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강봉종 의원 발언

30회 제1내무경제위원회1997-11-29

강봉종 의원 프로필 보기 →

이복우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회 경주시의회 정기회 제1차 내무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공사간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우리 내무경제위원회 의정활동을 위해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무쪼록 이번 정기회의 예산안과 결산안 그리고 일반안건을 심사함에 있어 동료위원님 여러분들의 중지를 모아 합리적인 결정이 도출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시우

이시우전문위원

이시우 전문위원입니다. 안건접수에 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996년 세입세출예산 및 예비비 승인의 건과 1998년도 예산안 그리고 경주시세 조례 중 개정 조례안과 경주시 세 감면 개정조례안을 11월21일 접수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복우위원장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1996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심사방법을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소관부서별 실국장으로 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의문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심사보고서를 작성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소관부서별 순서대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담당관실 소관에 대한 감사담당관으로 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헌두

김헌두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입니다. 평소 저희 감사담당관실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세심한 배려와 지원을 해주신데 대하여 이복우 내무경제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감사담당관실의 1996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실은 세입은 없습니다. 세출에 있어서 예산액 9,607만2천원으로 집행액은 9,040만원이며 집행잔액은 567만2천원입니다. 집행내역은 모두 경상예산으로 인건비가 1,571만8천원 기준경비가 1,688만1천원 관서운영비 1,179만4천원 경상적 경비 4,600만7,000원입니다. 경상적 경비 4,600만7,000원에 대하여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일반운영비가 1,699만원 여비 2,803만원 보상금 79만원 포상금 115만원 자산취득비 404만7천원입니다. 자산취득비는 팩시밀리구입비입니다. 집행잔액으로써 507만2천원중에 1,256만원은 순수한 예산절감액이며 441만6천원은 집행잔액입니다. 이상과 같이 감사담당관실의 1996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모두 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이복우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꼭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만 집행하였음을 감안하여 결산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복우위원장

예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의문사항이 있으면 체크했다가 나중에 질의하면 되겠지요? 감사담당관 들어가세요 기획실소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님 수고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두개부서가 지금 끝났습니다. 끝났는데 혼돈이 올까봐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두개부서에 질의를 마치고 다음부서 할까요? 일괄해서 다하고 질의하도록 할까요 질의 할 부분이 많으면 실국장이 바꿔서 나오면 상당히 어렵거든요 어려우니까 적으면 끝에 일괄적으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설명을 다 듣고 하도록 하면 되겠지요? 다음은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호윤

남호윤총무국장

총무국장입니다. 존경하는 이복우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지난해에도 총무국 업무추진을 위하여 각별한 관심과 성원해주신데 대해 깊이 감사 드리며 총무국소관 96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시전체 세입결산 총액은 예산현액 2,678억원보다 20억5,400원이 증가한 2,698억5,400만원으로 지방세가 예산액499억3,300만원보다 10% 증가한 549억9,200만원을 징수하였으며 세외수입은 예산액 928억4,900원보다 3% 감소한 901억600만원을 징수하였고 지방교부세 576억800만원 지방양여금 165억1,200만원 국도비보조금이 455억3,000만원과 지방채 50억5천만원이 계획대로 조달되었습니다. 총무국 세출결산 총액은 예산현액 428억9,100만원으로 246억3,200만원이 집행되어 집행잔액 27억9,700만원이며 154억6,000만원이 97회계년도에 이월되었습니다. 이를 각 소관과별 세출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과소관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62억1,600만원으로 59억7,600만원이 집행되고 집행잔액은 2억1,000만원이며 황남동사무 소토지 매입비3,000만원이 97회계년도로 이월되었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청사환경정비 및 직원 복리후생 등 서무관리 10억3,100만원 공무원교육여비 및 연금부담금 인사행정관리 39억5,100만원 황남동사무소토지매입비 5억4,500만원 일선행정조직관리 3억8,000만원 지역안정관리 1억39백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사회진흥과소관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277억2,6백만원 중에서 135억8,7백만원이 집행되고 집행잔액은 13억9,1백만원이며 공사준공시기미도래 및 공사비부족으로 실내체육관공사 외 19건 127억4,6백만원이 미완사업비로 97회계년도로 이월되었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지역개발사업비 75억4백만원 사회진흥 일반행정비 35억4,5백만원 동아마라톤대회 등 체육진흥관리 27억8,5백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세무과소관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5억6,3백만원으로 5억9백만원이 집행되고 집행잔액은 5,4백만원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지방세종합전산화장비구입비 등 지방세관리에 5억9백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회계과소관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64억8,3백만원으로 그 중 29억9백만원이 집행되고 집행잔액은 5,4백만원이 집행잔액입니다. 그 중에서 통합청사건립 등 부지미확정에 따른 미완사업비 26억4,7백만원이 97회계년도로 이월되었습니다. 96년도 주요 집행내역은 차량관리 등 회계관리 7억3,2백만원 청사신축보수 등 재산관리 21억7,6백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시민과소관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5억1,6백만원으로 4억3,9백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7,6백만원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문서보관함설치 등 문서관리 4,2백만원 민원편의시설등 민원실운영 3억5,6백만원 병사관리 5,9백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6억5,4백만원으로 5억7천만원을 집행하고 민방위비상급수대설치비 등 3,6백만원이 이월되고 4,8백만원은 순수 집행잔액입니다. 국제교류과소관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4억5,1백만원으로 공무원 전문과장해외연수 내무부 주관 일선공무원 해외연수 및 자매도시친선교류에 따른 국제교류비에 3억9,4백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시민운동장관리사무소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2억8,천만원으로 시민운동장관리에 2억4,6백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집행잔액은 3,4백만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세입결산액은 5억4,2백만원으로 융자금상환금 및 이자 수입이며 세출결산액은 예산현액 5억3,8백만원으로 3억5,6백만원이 집행되고 1억8,2백만원이 예치금 및 예비비로 97회계년도로 이월되었습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특별회계는 세입결산액 36억1,7백만원으로 원전지원금 및 이자수입 35억원 95년도 미완사업이월금 1억1,7백만원입니다. 세출결산액은 예산현액 35억9,9백만원으로 대본1리 마을안길확포장공사 외 32건의 사업비 23억8,3백만원을 집행하고 구길2리 하수도설치공사 외 2건의 미완사업비7,2백만원이 이월되고 집행잔액은 11억3,8백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총무국소관 96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이복우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앞으로 예산집행은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합리적이고 건전한 재정운영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무쪼록 96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내역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복우위원장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국소관 제안설명을 지역경제국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진권

김진권지역경제국장

지역경제국장입니다. 존경하는 이복우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지역경제국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지원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지역경제국 96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지역경제과소관 세출결산으로 총 예산 8억5,669만8천원에 대하여 86%인 7억3,717만3천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1억1,952만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이를 내용으로 설명 드리면 192페이지 지역경제과에서 일용인부 및 초과근무수당으로 2,352만8천원 등 전체 1억5,480만4천원을 집행하였으며 197페이지 중소기업진흥에서 중소기업 운송자금 2차보존으로 7,402만7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그리고 198페이지 노정관리에서 일반운영비와 여비 646만4천원등을 확보하여 계 4억834만2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상공과소관으로 총예산 1억5,818만3천원과 예비비 864만7천원에 대하여 93.7%인 1억5,638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1,045만원을 고용처리 하였습니다. 이를 내용별로 설명드리면 195페이지 통상관리에 있어 초과근무수당 1,395만원 등 합하여 계 1억5,607만4천원을 집행하였으며 197페이지 관공업관리에 있어 일반운영비로 30만6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소관으로 96년 총예산 15억1,372만8천원과 전년도 이월액 1억4,4백만원으로 98.3%인 16억3,074만9천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2,697만9천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이를 내용별로 설명드리면 218페이지 교통기획행정과목에서 초과근무수당 4,876만3천원 등 계 3억4,798만9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220페이지 교통 및 운수지도과목에서 일반운영비 591만4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그리고 교통안전시설에서 교통안전시설비교부에 8억7,130만원 시외버스정차장 설치비에 3,525만9천원을 합하여 9억6,55만9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221페이지 교통안전관리에서 교통안전시설유지보수 등 일반운영비 1억2,028만7천원 그리고 비수익노선 운행버스손실보상 1억5천만원과 마을버스운영결손지원금 1억원을 전체 합하여 3억7,028만7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로서 지역경제국 일반회계 세출결산은 총예산 26억8,125만6천원 중 25억2,430만2천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1억5,695만4천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결산으로 360페이지 세입결산내용을 설명드리면 노상유료주차장위탁관리대행료인주차장관리수입으로 8억7,800만3천원과 순세계잉여금 6억9,296만2천원 그리고 교통유발부담금 및 과징금 과태료 등 기타 교통사업수입금으로 31억3,309만1천원을 징수하여 총 47억405만6천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이는 총예산 총액 41억1,65만7천원의 115%이고 징수결정액 64억7,058만2천원의 73%에 해당하는 것으로 미수납액 17억6,652만6천원은 교통유발부담금 과징금 과태료 등으로서 징수의 어려움이 많아 부득이 97년도로 징수 이월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362페이지 세출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총예산 41억165만7천원에 대하여 25억1,105만4천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15억9,060만3천원을 불용처리 하였으며 이를 내용별로 설명드리면 주차관리 및 건설에 있어 일반운영비 540만5천원 통행금지봉설치 차선도색 등 442만7천원 주차장건설비 정립 등 21억5천만원을 합하여 22억5,983만2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363페이지 도시교통운영 및 교통체계관리에 있어 주정차단속인건비 7,660만4천원 등 전체합계 3억5,122만2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78페이지 세입결산으로 부지분양 상환금 1억8,581만9천원 융자금이자수입금 1억5,490만원 순세계잉여금 7억3,308만원 융자금회수 5억2,669만4천원 잡수입 및 과년도수입 4,392만 6천원을 합하여 16억4,421만9천원을 징수하였으며 이는 예산 총액의 22억8,551만9천원의 72%이고 징수결정액 54억248만5천원의 30.4%에 해당되는 것으로서 미징수액 37억5,826만6천원은 경기불황으로 입주업체의 상환금 및 융자금 이자납부가 지연됨에 따라 97년도로 징수이월조치 하였습니다. 다음은 380페이지 세출결산으로 농공지구관리운영 및 농공지구조성사업 등에 있어 일용인부의 2,491만7천원등 합계 8억386만3천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14억8,165만6천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5조1항의 규정에 의거 이상과 같이 승인요청하오니 제안설명은 내용과 같이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지역경제국 96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복우위원장

지역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고 그러면 감사담당관실부터 질의토록 하면 되겠습니까?

송종찬위원

전체에 대해 가지고 하겠습니다. 기획실장에게 질문을 하겠습니다.

이복우위원장

그러면 하나하나 감사담당관실 없으면 기획실장 불러서 하고 차례대로 그렇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담당관실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강봉종위원님

강봉종위원

여비가 우리 관내 감사출장간 여비지요?
전 읍면동에 다 감사 한 것 있습니까?
헌두

김헌두감사담당관

전체 읍면동은 3년주기로 전면 감사하고 있습니다. 수시감사는 복년제를 적용해서하고 있습니다.

강봉종위원

올해는 어디 어디 했습니까?
헌두

김헌두감사담당관

올해는 2개 사업소 3개 읍면동에 했습니다.

강봉종위원

이상입니다.

이복우위원장

또 감사담당관실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감사담당관실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들어가시고 기획실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소관 질의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송종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종찬위원

실장님 전체의 예산에서 이월액이 일반회계 23.1% 특별회계 26.3%가 나왔는데 이것은 예산안 작성과정에서 어떤 문제점이 있는 아닙니까?
물론 불가피한 경우도 있겠지만 전체 예산비율에 비해서 23.1% 특별회계가 26.3% 하는 이것은 도저히 수긍이 안가는 부분입니다. 이 만한 돈을 전체예산 2,6백억으로 봤을 때 엄청난 돈이 사장되고 있다는 그런 결론이 나오는데 그것이 주로 사고이월이 많습니다. 사고율이 많은데 사고이월은 사장이 아니고 일단 공사를 사업을 발주를 하고 그 년내에 준공을 못하기 때문에 사고이월이 되는데 주로 그것은 사장시키는 것이 아니고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이월되는 그런 현상입니다. 보통 보면 통상적으로 사업예산도 집행이 말입니다. 후반기 연말에 가서 거의 집행을 한다 하는데 미리미리 하면 이런 일이 안생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지금 우리가 납채고지를 해가지고 시효소멸 돼 가지고 징수못한 부분이 상당히 나오죠 이것은 총무국소관인데 그것은 다음에 질문하기로 하고 내년도예산에는 이런 결과가 안나오도록 지금 안이 작성이 되고 있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이복우위원장

송종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예 강봉종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봉종위원

지역경제연구센터 경상보조 6,5백만원 이것은 무얼했습니까? 이분들이 작년에 한 실적이 있습니까?
책을 내는 것으로 의무는 다 끝나는 것입니까?

이복우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 없으므로 기획실소관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 수고했습니다. 그 다음에 총무국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소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송종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종찬위원

국장님 지방세 말이에요 부가고지된 건 중에 시효소멸 돼서 지금 징수못한 것이 전체금액이 얼마입니까?
호윤

남호윤총무국장

시효소멸 돼서요?
작년도에 시효소멸이 된것이 874만1천원입니다. 시효소멸로 인해서 결손처분한것이

송종찬위원

예 됐습니다.

이복우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 예 박재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 재 우 위원 국장님 국제교류과소관에 보면 공무원 4억5천만인데 공무원 전문가 등 해외연수 내무부주관 일선공무원 해외연수 자매도시친선국제교류에 3억7,4백만원 앞으로 지금 나라가 부도나는 판에 지금 앞으로 가능합니까?

박재우위원

국장님 국제교류과소관에 보면 공무원 4억5천만인데 공무원 전문가 등 해외연수 내무부주관 일선공무원 해외연수 자매도시친선국제교류에 3억7,4백만원 앞으로 지금 나라가 부도나는 판에 지금 앞으로 가능합니까?
호윤

남호윤총무국장

지금 공문으로나 지시가 국외여행을 최대한 억제하라고 지시가 나옵니다. 나오고 우리 민원실에서 해외여권을 발급할 때도 일반시민도 자제하도록 홍보를 하고 있는데 내년도에 공무원이나 일반인이나 해외여행은 최대한 억제하는 방법으로 해야 안되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박재우위원

이왕 작년에 작년도에 집행한 것은 어쩔 수 없지만 금년도 예산은 아예 공무원해외연수니 뭐니 국제교류과에서 우리가 일본 가고 그런 것하지 마세요 안됩니다.

이복우위원장

질의 끝났습니까?

박재우위원

청사신축보수비가 21억7천만원인데 어떻게 해서 21억7천만원입니까? 본청입니까?
호윤

남호윤총무국장

이것은 통합청사 관계가 있어서 저희들이 썼습니다. 통합청사 관계는 집행이 안되고 각 읍면동에 청사는 현곡면이라든가 이런데는 일부 집행을 했습니다. 황남동하고 일부 집행을 했습니다.

박재우위원

알겠습니다.

이복우위원장

끝났습니까?
봉종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봉종위원

국장님 역시 국제교류과인데요 지난번도 우리 연말 다 돼서 중국에 간다고 저는 처음 알기는 초청형태로 해서 반반부담으로 해서 여권을 달라했는데 여권도 아직 못받았습니다. 여권을 팔아먹었는지 주지 않아요 그런데 처음부터 어떻게 어떻게 간다는 것을 상세하게 위원들 한테 이야기해서 거기에서 위원들이 간담회 거론한다든지 해야지 어떻게 교류를 맺어서 행사에 오도록 해서 불가항에 의해 반부담 해서 가는 걸로 알고 여권을 냈는데 결론이 그것이 아니더란 말입니다. 그러다가 경제가 막다른 골목에 오니까 우리가 슬며시 들어가는 경우로 됐는데 이런 것은 아주 위원들 욕얻어먹이는 일입니다. 정식초청이든 와서 행사를 이 정도면 찾아보다 메뚜가 뛰어야 된다듯이 해외에 나가야 되는건데 그런 행사도 아니고 순례형태로 나간다하면서 여권내라고 해놓고는 여권도 냈는데 여권도 안돌려줍니다 그래서 결국은 안갔습니다. 그리고 이미 사실은 신문에 났습니다. 물론 안갔으니 잘된 행사가 됐습니다마는 이러한 불가한 예산은 올해 상정안하도록 미리 좀 바랍니다.
호윤

남호윤총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복우위원장

이종근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근위원

총무과소관 같은데 일선행정조직 관리하는데 3억8천만원 지역안전관리를 하는데 1억3천만원 이것은 어떤내용입니까? 보상금입니까?
호윤

남호윤총무국장

아닙니다. 그것은 통장수당이라던가 또 자녀장학금 이런 것 전부 포함된 것입니다.

이종근위원

민간인한테 이전한 내용은 어떤 것을 말합니까?
호윤

남호윤총무국장

75페이지요 보상금하고 민간인들 7백만원말입니까?

이종근위원

예 그 앞에 74페이지에는 일선행정조직관리하는데 역시 보상금하고 민간인이전하고 있거든요
호윤

남호윤총무국장

내역에 대해서는 알아가지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종근위원

알겠습니다.

이복우위원장

답변되겠습니까?

이종근위원

답변이 아니고 상세히 알아서

이복우위원장

상세히 아는데 얼마나 걸립니까?
호윤

남호윤총무국장

지금 알아보겠습니다.

이복우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 예 이두환위원

이두환위원

국장님 수고많습니다. 사회진흥과 예산인데요 이 예산 중에 집행잔액이 13억여원이나 남았고 공사준공미도래라는 실내체육관이라는 것이 19건이나 남았는데 원래 예산을 잡을 때 이렇게 예상을 했던겁니까? 집행에 대한 소홀함이 있어서 이런 결과가 결과적으로 나온겁니까? 핵심 말씀해 주세요
호윤

남호윤총무국장

이것은 내역이 지금 제가 검토해 보니까 실내체육관하고 올해 시민체전을 했는데 거기에 따르는 각종 경기장시설비가 연말에 돼가지고 이것이 96년도부터 97년도 사이에 이루어진 그런 사항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건수를 보니까 성문화된 것으로 봐서 19건이나 되는데 이렇게 97년도 회계년도로 이월되도 되는겁니까?
제 당해연도에 예산의 당해연도에 완전지출이 돼야 되는데 이것은 설계라던가 또 사업확보를 연말제라던가 이런 것을 해서 실제 추진이 계획적으로 잘돼야 되는데 이것이 안되고 익년도에 이월되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두환위원

그래서 이월이 되도 어느 정도 같으면 모르겠지만 건수로 봐서는 19건이나 되고 예산이 엄청나게 백수십억이 됐다는 것은 이것 자체로 봐서는 납득하기기 상당히 어렵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어야 된다고 본위원도 믿는데도요
호윤

남호윤총무국장

예 앞으로 당해연도에 예산된 것은 당해연도에 준공이 되고 이월이 안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복우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 박재우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재우위원

동아마라톤대회 체육관리비 27억8,5백만원이 됐는데 어디에 섰습니까?
호윤

남호윤총무국장

그것은 체육지원 이것을 그냥 묶어서 그러는데 올해 우리가 도민체전을 했기 때문에 도민체전관리에 시설비 안강운동장보수 이런 것을 전부 포함된 것입니다.

박재우위원

도민체전자리에 여기다가 동아마라톤대회 해서 27억8천만원하니까
호윤

남호윤총무국장

표현이 잘못됐습니다.

이복우위원장

끝났습니까? 질의 예 송종찬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종찬위원

저 국장님 종토세 실적이 말이에요. 95년도보다 96년도에 낮아졌는데 그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호윤

남호윤총무국장

종토세가 몇 페이지입니까?

송종찬위원

나는 내머리 속에서 묻고 있어요
호윤

남호윤총무국장

종토세가 95년도 보다 96년도에

송종찬위원

징수실적이 낮은 이유는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박재우위원

공시지가 평가하향 된 것아닙니까?

송종찬위원

아니 그런 문제도 있고 부과를 해서 징수못한 것도 95년도 보다 96년도에는
호윤

남호윤총무국장

그것도 지역경지하고 부도 도산때문입니다.

송종찬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복우위원장

질의 끝났습니까? 송위원님

송종찬위원

하나만 더요 그 다음에 과원읍환불액이 806건에 돈이 엄청 많습니다.
예 설명해 주세요
호윤

남호윤총무국장

종합토지세는 주로 등기부등본하고 토지대장이 주로 틀린게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토지대장에 의해서 종합과세를 하고 난뒤에 나중에 소유권이 동으로 부터 넘어왔다든가 자기가 또 정리가 토지대장이 잘 정리가 안되서 이것이 경주시 것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합산과세되니까 이게 되는 것이 있고 또 우리 시만 자료로 하는 것이 아니고 타시군에서 자료가 또 적게 오는 것은 누진과세된다든지 이런데서 상당히 착오가 많이 났습니다. 그 다음에 재산세도 이것도 과세기준이 5월1일인데 법원등기가 통보가 늦게 온다든지 이럴 때 전 소유자 이번에 했을때 다시 또 매기는 것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자동차세는 사실 폐차하고 난뒤에 말소등록이 안되 가지고 오류가 된것이 상당히 많고 또 소유권이전변동에 따라서 이게 타시군에 하는 것이 통보가 즉각 즉각 안됩니다. 이런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주민세는 주로 소득이 매겨졌다가 세무소에서 이것이 감액이 돼버립니다. 우리 자동감액되는 경우도 있고 또 사업소세도 이게 면세점이하라든가 이런 사업장 우리 차고라든가 또 그외에도 우리 직원들이 전산처리하면서 착오로 인해서 잘못되는 그런 사업도 상당히 많습니다.

이복우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님 없습니까?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이종근위원님 질문 준비 됐습니까? 국장님 준비됐어요
호윤

남호윤총무국장

나중에 지역경제국하고

이복우위원장

총무국장님 수고했습니다. 지역경제국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진권

김진권지역경제국장

지역경제국장입니다. 지역경제국소관에 질의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봉종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봉종위원

국장님 노동무소운영비 경상보조 이것은 무슨 노동입니까?
진권

김진권지역경제국장

노동이 아니고 동사무소입니다.

강봉종위원

다 틀리는데 이것을 이렇게 문장을 하면 안되잖아요
진권

김진권지역경제국장

죄송합니다.

강봉종위원

농어촌공영버스 오지구입비 1억8천만원 책정했다고 하는데 버스가 어디에 줬습니까?
진권

김진권지역경제국장

이게 오지노선운행을 제일 많이하고 있는 금아교통에 지원해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순수한 국비지원사업입니다.

강봉종위원

그러면 이 자료를 주시고요 공항버스운영결손지원금 1억 이것도 금아지요?
지금 해외여행가지 마라고 억제되는데 공항버스운영하는데 앞으로 돈 또 줘야 됩니까?
진권

김진권지역경제국장

이것은 금년도 예산에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도비가 반이 지원됩니다. 도비 반하고 그 다음에 비시 반을 그렇게 부담지시가 내려와서 작년에 그렇게 해서 집행을 했습니다. 금년도에 또 경제난으로 이렇게 허덕이고 있으니까 도에서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도에서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예산 일단 요구는 해놨습니다만은 도에 조치하는데에 따라서 저희들도 하겠습니다.

강봉종위원

그러면 국장님 도비가 내려오면 우리 시비도 꼭 붙여줘야 하는 의무를 갖고 있습니까?
진권

김진권지역경제국장

의무라고 하는 것보다도 우리가 관광버스를 운영하는데 있어서 시자체에서 하는 것도 아니고 도에서 관광객유치를 위해서 하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그때 가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봉종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 주차단속인건비 나갔는데 주차단속하는 근무자 몇 사람입니까?
진권

김진권지역경제국장

지금 주차단속인건비 7천6백만원 전체 17명입니다. 이분들이 제가 보기로는 50%만 근무해도 시내거리가 한산하다 할까? 교통정리가 잘 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지난번에도 실장님 따라오셨지만 10% 근무안합니다. 이것을 계상방법을 찾아가지고 임금을 더 줘서 생활을 보장해서 이것도 근무시키 던가 아니면 폐지시키던가 조치를 해야지 해마다 돈만 나가고 주차단속을 호각 한번 불고 끝나버리고 공무원이 앞장서가는 그런 행정을 펴줘야지 천년 만년되는 것을 그대로 미뤄서는 안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나 지역이 넓기 때문에 반을 편성하는 여기도 하고 저기도 하기 때문에 나가 기는 다 나가고 있습니다만은 앞으로는 더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봉종위원

근무를 제가 지적할까요 남의 집 점방에 가서 앉아있고 가게 문앞에 앉았고 이것이 90%입니다. 노상에 있는 것은 10%도 안됩니다. 분명히 실장님 따라오실 때도 지적을 했지만 그런 형태로 운영하고 있으니까 내가 지적한 겁니다. 차라리 관내 어디어디에 설자리를 순찰함을 만들어서 시간제로 그 사람들이 사인을 하든지 그 사람 한테 맡기든지 해서 이렇게 해야 의무적으로 순회를 했다. 이거지 자기나가고 싶을 때 한번 삑삑울리고 가버리고 이게 끝입니다.
진권

김진권지역경제국장

아침으로 교통행정과에 전체 다 집합을 해서 반을 오늘 오늘 그날 그날에 몇 개반을 편성해서 그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나가 근무를 하고 있는데 사실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개선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이복우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 박재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재우위원

교통행정과장님 좀 들었으면 좋겠는데

이복우위원장

국장님 들어가시고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십시오.

박재우위원

모범운전자 해외연수유공자시상 교통량조사원급식비 이렇게 돼있는데 내년에는 지금 정부가 부도가 나서 이런 상황에 있는데 우리가 모범운전사 해외연수를 보내줄 필요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도비 50% 시비 50% 앞으로 하는데 앞으로 도비 오면 도비로 보내고 시비는 부담을 하지 말아라 이말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앞으로 억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교통량조사문제도 하나 짚고 넘어가야 되는데 교통행정과장님이 세상이 많이 변했습니다. 변했는데 노선이 비수익노선과 수익노선이 있는데 이것도 지금 업자눈치만 자꾸 봐서 업자고른다 해서 행정이 가만 있지 말고 이번에 교통량조사를 했으면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어느 것이 비수익노선인지 비수익노선의 차를 감차를 해서 수익노선에 넣어줘서 노선을 배정을 해줘야 주민이 불편이 안되지 노선이 안되는 것을 내업자들 눈치만 보고 가만놔두고 되는 것은 되고 안되는 사람은 완전히 거지되고 이래 가지고 오지노선 손실보상금시가 주고 이런 것은 이제 눈치보지 말고 행정도 이제는 돈 안 받아먹고 주민편리하게 하면 되는 거지 이것을 과감하게 하면되는 거지 이것을 지금 이제 업자 눈치보는 그런 시대는 탈피해야 됩니다. 또 한 가지 지금 CCTV를 달고 자동 돈통을 달아서 운전기사들 도둑못먹게 조치를 했어요. 했는데 임금을 택시기사들은 임금을 월급제를 해 달라고 매일 아우성인데 버스기사는 완전히 월급제로 정착을 시켰습니다. 임금이 식대하고 전부 다 230만원정도 지급됩니다. 종전에 임금의 130% 임금을 인상했어요. 과감한 임금인상을 하고 삥땅못하도록 감시하고 모든 회사가 조치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어떤 문제가 나오느냐 하면 손들면 차 안세워줍니다. 운전수가 왜 안세워 주느냐 태워도 월급받고 안태워도 월급받고 하니 운전기사들이 승차거부 내지 주민들한테 시민들한테 엄청난 불친절을 지금 하고 있다.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교통행정과장이 예를 들어 이야기 하면 우리는 오늘 회사에서 조치를 합니다. 하는데 시에서도 반상회홍보지에다가 이런 불친절하고 승차거부 하는 사람 시민이 고발하라고 반상회 홍보지에다가 넣어가지고 반상회 홍보를 하란 말입니다. 아니면 읍면동장한테 행정적 지시를 해서 마을마다 경주시장하고 담화문을 써붙이든지 그래 가지고 주민이 불편해 안해야지 이네들이 월급제 정착이 되니까 주민을 볼모로 잡아가지고 무조건 차 안세워주고 그냥 다 지나가버리고 거기다 온갖 불친절을 다하는 것을 행정기관이 방치를 해서 되겠느냐 이것을 무슨 행정기관이 못하게 조치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것하고 위에 업자 눈치보지 말고 노선정리하라는 것 하나하고 그 다음에 두번째 지금 주민들이 엄청난 불편을 겪고 있는데 안세워줍니다. 영감들 늦게 나와서 손들면 다 지나가 버립니다. 여기에 대한 행정적대책 그 다음에 견인차 자꾸 고집해서 끌고 가면은 주민들 불편하게 생각합니다. 아니 불법으로 하는 것은 법질서 지켜야지 그것을 시가 무엇 때문에 쥐고 있습니까? 민간인한테 위탁을 해서 위탁관리하면 1년에 돈 몇 푼받을 것 아닙니까? 앞으로 불법하면 다 끌고 가세요 다 끌고 가면 불법 안할거 아닙니까? 모두 구태의연한 사고방식에서 벗어나서 민간인한테 위탁관리할 용의는 없는지 이 세가지 답변 좀 해주십시오. 교통행정과장 예 박위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 나름대로의 현재하고 있는 상황을 먼저 말씀드리고 앞으로 할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범근로자해외연수는 선진국에 가서 친절히 하라하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도에서 주관을 하고 시에서는 연간 6명이 2명씩 나눠서 3회에 나가고 있습니다. 건설교통부와 도에 앞으로 지시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저희 시로서는 국내에서 교육을 시키는 것을 강화하고 억제토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 교통량 조사에 대한 조사원 급식비라든가 조사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는 금년도 전수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실시해서 지금 현재 집계중에 있습니다. 178개에 대한 매일 한대 한장에 대한 전체 집계하기에는 엄청난 양이 많습니다. 분량만 해도 굉장히 많은 분량인데 지금도 읍면직원이 담당자와 회의실에는 야간도하고 집계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확실한 분석이 나오면 비수익노선에 대해서도 또 옛날에는 수익노선이었으 나 지금 현재로서는 승객이 줄었는데 예를 들어 불국사노선 같은 곳은 차가 종전에는 많이 다녔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손님이 비수익노선보다도 실제로 더 적은 그런 노선도 있습니다. 여기서는 분석이 나오는 대로 전면 저희들이 시내버스노선 대수조정 이것은 조정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운전기사들의 요번 시내버스의 CCTV를 닮으로 인해서 나오는 운전기사들의 횡포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12월 반상회 특보에다가 시민고발정신을 고취할 수 있도록 전단을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문화엑스포도 있고 대한민국에서 경주시에 택시기사나 버스기사들이 가장 불친절하다 이런 오명을 벗기 위해 저희들도 최대한의 교양교육과 시민들의 고발정신이 나오도록 전단을 보내고 홍보도 하고 또 유선방송에도 홍보토록 지금 계획해서 문안을 작성하고 있습니다.
주시장 이름으로 읍면동에도 붙여 놓으세요 교통행정과장 각 회사로서는 교양교육시간에 하라고 앞으로 만약 승차거부를 한다. 불친절에 대해서는 단속을 강화해서 가차없이 처벌하겠다하는 것을 각 회사에도 공문을 기 보냈고 앞으로도 시민과 그 다음에 우리 행정경찰이 협조하여 단속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시민들의 홍보를 위해서는 특별 전단을 보내가지고 누구든지 ( )경찰서나 시에 고발할 수 있는 고발정신을 함양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견인차 교통행정과장 견인차문제는 저희들이 사실 그렇습니다. 아까 강봉종위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우리 단속요원이 17명입니다. 17명으로서 견인차관리사무소에 단속요원이 4명이 거기서 근무를 하고 사실 17명에서 이 방대한 넓은 범위를 시민들이 불편이 없고 또 남이 봐도 즉시 즉시 견인하도록 가시적으로 나타나서 할 수 있는 그런 인원은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그래서 우선 정체가 많이 되는 곳에 이런 곳에 집중적으로 배치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렇게 하지 않으면 경주시내 교통이 흐름이 안돌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정 배차단속요원을 계속 둘 수는 없습니다. 지금 인력으로서는 그런 실정이고 또 견인해 보니까 저희들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허다이 경주 시민들의 시민정신 없이는 우리 단속만 가지고는 도저히 견인이고 단속이 따라 갈 수 없습니다. 첫째는 우리 시민들의 의식이 전환되어야 하고 그다음 견인차 역시 저희들이 해보니까 수익이 너무 적습니다. 이것 가지고는 하루평균 7대 8대를 견인한다고 하면 위반과태료에 대해서는 공무원이 붙여야 되고 또 견인한 수수료도 순수히 받아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울산이나 여기서도 한번 시행을 해서 실패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순수 저것 받은 사람이 수익만 목적으로 해서 붙여 놓으면 막 끌고 가는 사안에 있어서 여러 각도로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현재 우리 경주시로서는 민간이양이 하기에는 이릅니다. 포항도 있습니다만은
교통행정과장님 공무원이 뭐든지 해보지도 안하고 자꾸 부정적인 시각에서 안되는 방법으로 자꾸 하는데 아니 견인차 차량구입비에다가 기름드는 것에다가 거기에 나가는 사람들 다 준공무원 아닙니까? 맞지요?
고용직이거나 말거나 다 공무원 예우를 해야 되는 아닙니까? 몇 명 나가 있습니까?
수길

한수길교통행정과장

네명 나가 있습니다.

박재우위원

전부다 네명 뿐입니까?
수길

한수길교통행정과장

예 4명이고 일용직 한사람 있습니다.

박재우위원

그러면 1년에 인건비하고 다해서 손실아닙니까? 이것은 교통행정과장이 소신을 가지고 지난 번에 우리 주차장 했는 것처럼 소신을 가지고 한번 민간인한테 위탁을 1년 해가지고 한번 다 끌어가 보는겁니다. 그렇게 끌어가 보면은 시민들도 다 끌려가면 스스로 준법 정신을 지킬것 아니냐 이겁니다. 시가 언제까지 천날 만날 이렇게 놔둘겁니까? 이것을 민간에 위탁해 보라고 위탁해서 돈 몇 푼 받고 월급 하나도 안주고 돈 몇푼 받고 법질서 지키고 해보란 말이야 왜 안되느냐 말이야 이것 공개경쟁입찰하면은 할 사람 많이 있어요. 막 끌고간다고 막 끌고 가면은 지가 불법주차합니까? 안하지 교통질서가 제대로 이루어 지는데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라고 막연하게 울산도 안하고 포항도 안하고 남의 얘기 할 필요가 뭐있어요
수길

한수길교통행정과장

예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복우위원장

질의 끝났습니까? 강봉종위원 먼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봉종위원

보충질문 합시다. 우리 시가 하는 견인차가 소형밖에 못끌고 가게 돼있거든요 그러니 트럭 2.5톤이나 4톤차는 아예 손을 못대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기에 대한 보완하고 과장님 아시다시피 저희 지역에도 직행버스가 섭니다마는 토요일 일요일 되면 손님이 많습니다. 지금 타고 내리는 사람이 1년에 3,500명까지 늘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매상을 말하는 건데 경남에서 올라오는 특히 경남버스인지 어느 업체인지는 확실이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분들이 포항가다 나와야 되는 것을 포항에 차는 없고 안가고 경주터미널에서만 사람 실어서 부산 갑니다. 그러니 역전에 있는 사람은 포항에 차가 없으니 못타고 갑니다. 그 차도 항상 오니까 뉴턴해서 돌아가서 여기서 싣고 내려가서 터미널에 가서 터미널에서 태워가야 되는거지 터미널에만 사람 태워가면 여기 사는 사람은 포항에서 차 가버리는 두시간 세시간 기다리는 불편이 있습니다. 이런 사항이 있고 수원성 가는 차는 포항서 오는데 경주에 안섭니다. 이것 서야지요
이런 조치를 밟아 주십시오.

박재우위원

위원장 한마디 더 합시다. 과장님 사무부에 교통순시원이 교통행정과 소관이죠?
그 사람들 한번 시켜서 파악을 해 보십시오. 저는 말입니다. 저 시장관사 있는데 알지요 가정복지회관인가 그 뒤에 골목에 도로에 트럭을 곽 밤에 대놓고 사람이 다니지도 못해요 그 뿐 아니라 북천 고수부지에 전부 대형 트럭을 다 대놓고 있는데 저기는 앞으로 하천오염 문제도 있고 저것 만들적에 대형트럭 주차장을 만든 것 아니잖아요 또 골목길에 트럭을 그렇게 많이 대 놓으면 우리 시가 단속조치를 해서 시민의 불편한 사항이 없도록 만들고 또 하천의 오염을 막도록 조치를 해야지 그 단속대상이 안됩니까?
수길

한수길교통행정과장

저희들 그렇습니다. 영업용은 차고지가 시정이 돼 있어서 야간단속도 병행해서 금년도에도 황성공원하고 동천하고 탱크로리 하고 이런데는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그렇습니다. 차량은 급격하게 많이 불어나고 우리 단속요원 17명 가지고 조를 짜서 해보는데 야간단속 이 학교 각종 경기행사가 많습니다. 그 많은데 이 인력을 가지고는 단속만으로는 완전히 근절되기는 솔직히 불가능합니다.

박재우위원

과장님 자꾸 안되는 쪽으로 이야기하는데 경주시내에 있는 물동량을 싣고 우리 경주 시내에 있는 차는 괜찮아요 전부 포항제철이나 울산에서 싣고 짐을 산더미처럼 싣고 밤에 서천 고수부지 북천 고수부지 전부 주민들 사는 골목길에 그 사람 이야기 잘 했어요.영업용은 자동차 차고지가 반드시 법으로 의무적으로 차고지가 들어가도록 돼있습니다. 돼있는데 어떻게 골목에 방치하도록 놔두는지 차가 증가하는데 차가 증가하는 것은 우리 시민들이 예를 들어 가지고 경주시 차다 경주시에 세금내는 경주시민의 물동량이다 그것은 이해가 되지만 타지역에 와서 그 많은 트럭을 대놓고 환경오염을 시키고 하천오염 시키고 주민 불편하게 만들고 17명 있으면 주민의 세금떼서 순찰차 가지고 단속 세번만 해버리면 하나도 안 댈 것인데 성의가 없어서 그렇다 변명하지 말아라 이겁니다.
수길

한수길교통행정과장

단속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이복우위원장

강봉종위원 말씀하세요

강봉종위원

한가지만 더 건설국소관 같이 이야기 하겠습니다. 지금 건설국에서 제가 이야기해서 실행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방금 박위원님이 이야기 했듯이 성동에 하고 동천하고 옆에 고수부지가 정식조성 안되고 미완성 조성인데 이 포크레인 가지고 저거가 작업해서 흙 박아서 길 닦아서 저거 차대도록 그렇게 포크레인 바가지로 내려서 이런 기름 다 흘려서 결국 물이 어디로 가냐 하면은 서천내로 나가서 다시 보문으로 갑니다. 찌꺼기 가지고 키워서 재가 산더미처럼 모입니다. 물론 건설국하고 교통부도 같은 것입니다. 이것 건설국에 이야기 했습니다. 단속을 좀 합시다. 같이 병행을 해서 하면 또 폐아스콘 그런 것도 지금 야적장같이 갖다 잰 곳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차가 못들어 오는 곳에 고수부지가 안 만들어야 되는데 만들어 놓으니 그런 차가 들어오지 안 만든 곳에 지금 가면 이런 대형 트럭이 포크레인 같은 것이 쭉 정비된 것이 보기 싫습니다. 그러니까 건설국과 같이 한번 상의해 보세요 그러니 그분들이 근무를 하루에 10%도 안한다는 이야기가 그 얘기입니다. 60%만 하면 단속 다 됩니다.
수길

한수길교통행정과장

예 강화하겠습니다.

이복우위원장

끝났습니까? 강위원 끝났는데 과장님 우리가 예산만 가지고 다 따질게 아니고 이런 것은 사실상 견인차도 해보는 방법 또 객지차가 와서 차고지도 없는데다 온 시내에 있는데 이런것 성의를 가지고 한번 단속을 해 보십시오. 해 보시고 국장님들 눈치를 보시지 말고 비수익 노선 다 만족 시키고 행정이 뭔가 바꿔야 됩니다. 지금 온 나라가 뒤집어 져서 난리인데 우리나라 행정이 여기에 뒤따라 가야 됩니다. 180도로 바꿔야 됩니다.
수길

한수길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박재우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복우위원장

예 송종찬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송종찬위원

국장님 저소득 주민생활 안정자금이 1억8,750만6천원이 전부 불용액으로 처리가 되었는데 이 원인은 어디에 있습니까?
진권

김진권지역경제국장

페이지입니까? 책에 29페이지는 저희들 소관 아니고 보건환경부소관입니다. 여기 없습니다. 내무 아닙니다. 보사입니다.

송종찬위원

됐습니다.

박재우위원

지금 불국사 상가 같은 거 있지요? 솔직한 이야기로 1년에 시비받는 것은 얼마 안되고 내 보수비만 들어 가야 되는것 아닙니까? 그거 민간인한테 그 사람들 한테 완전히 감정을 해가지고 불하를 해버리면 시 세수입 생기고 시에 돈안들고 얼마나 좋습니까? 내가 알고 있는 것을 한두가지만 이야기 할께요 공무원이 절대 안해야 되는 금기사항이 뭐냐 하면은 시장 불하하는것 성동시장이다 불국사상가다 시장 불하했을때는 반드시 뒤에 민원이 있고 문제가 있어서 이거 안하는거 그 다음에 또 안하는 것이 뭐냐 청사이전하는 것 청사 이전하면은 이것 민원때문에 견딜 사람 없다. 이것 두가지 공무원 금기사항이 있어요. 이것 두가지는 죽어도 안 할려고 합니다. 사실은 우리가 의지를 가지고 정말로 우리 경주시가 우리가 정말 끌어안고 앉아가지고 우리 시에 무슨 덕이 있느냐 돈만 해주고 예산만 들고 공무원 들여서 낭비만 하지 아무 필요없는 거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정말 소신을 가지고 깨끗하게해서 불국사상가 같은 거 예를 들어 지적할께요 불국사상가 감정을 그 공지는 땅값이 높은데 사라하면 어떤 사람이 삽니까? 녹지는 시재산으로 놔두고 상가건물하고 상가땅하고 감정한 감정가격이 적게 나온것 아닙니까? 그래 가지고 거기 현재 주민들하고 혐의해 가지고 과감하게 불하를 하는 방향으로 하면 시가 손떼면 될거 아니냐 이겁니다. 예를 들어 성동시장도 성동시장도 불하를 하던지 하고 정내동같은 시장도 하천부지 고수부지에 시장 전을 해서 만들어 주고 그것도 얼마나 비싸게 갑니까? 그것을 정리를 좀 해서 내년 시가 세수입을 과감하게 올린다던지 이런 차원에서 한번 정리할 의향이 없습니까? 민원때문에 겁나서 못하겠죠? 내가 시장 같으면 대번에 해치워 버립니다.
진권

김진권지역경제국장

이 문제는 제가 지역경제국장으로서 실무적으로 검토를 해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제기 여기에서 어떻게 하겠다는 것을 제가 당장 답변드리는 것은 곤란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계획을 세워서 높은분들 하고 의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재우위원

국장님 한테 제가 마지막으로 부탁은 우리가 예산을 가지고 몇 푼 깎고 따질 일이 아니고 우리가 실제로 지금 국가가 위기에 처해 있고 온 나라가 지금 위기에 처해 있고 난리고 지금 현재 경제신탁통치를 당하고 있고 국가위신은 엄청나게 추락해서 3당 대통령 후보들에게 IMF에 나와서 각서쓰라고 합니다. 누가 당선되든지 돈 갚는다고 각서 안쓰면 돈 안 주겠다 하고 나라가 이런 꼴로 국가의 자존심까지 다 잃고 있는 이런 마당에 이제 우리 지방자치단체도 금년도 정부예산 75조원인가 중에 10%를 7조5천억을 삭감을 한다고 그럽니다. 국회통과 된 것을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데 내년도에는 위에 시장한테도 얘기를 하고 실무진도 수리 하고 해서 경주 시정에 전반에 걸쳐 놔두고 외동에 재래시장이다 산내에 재래시장이다 안강에 재래시장이다 불국사 상가다 성동시장이다 전부 분석을 해서 이 재래시장을 예를 들어 안되면 고수부지에 시비를 들여서 하고 해서 불국사 상가같은 것 백날 놔둬봐야 소용없고 성동시장 그 비싼땅 놔 놓으면 뭐 필요있습니까? 이런 것을 과감하게 세수입에 잡아가지고 앞으로 경영상에 쓴다든지 우리 시에 개발에 쓴다. 든지 이런 방안을 지역경제국에서 가만 있을게 아니라 그런 것을 뭐가 우리 앞으로 해야 된다. 과감한 행정을 이렇게 해야지 내 그냥 놔놓고 내년에 넘어갈 것이 아니라 한번 그렇게 한번 해 보십시오 하는 이야기입니다.
진권

김진권지역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 예를 들어서 물론 앞으로 봐야 알겠습니다마는 예를 들어 불하를 시에서 하겠다 이래도 현재 입주자들이 불하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나 없나를 검토해야 되고 여러 가지 검토 해야 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명년도에 가서 어떻게 조치를 하는 방법을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박재우위원

좋은 방법 가르쳐 줄께요 돈없거든요 우리 시금고 농협하고 대구은행 아닙니다. 우리 시가 농협하고 대구은행한테 그사람들 재산을 설정 하고 저리융자를 알선하도록 이렇게 하면 다 됩니다. 방법이 없는게 아닙니다.
진권

김진권지역경제국장

어떤 방법이든지 하여튼 검토를 하겠습니다.

박재우위원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우위원장

예 강봉종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봉종위원

박위원님 방금 좋은 지적해 주셨습니다마는 저희 지역인데 어제 제가 전화국 뒤에 하수도 두껑위에 도로에 조금 땅을 2평정도면 권리금이 얼마에 팔리냐 하면은 3,5백만원에 팔립니다. 소방도로에 무허가 건물 그 자리가 하수도 뚜껑 반차지 하고 그다음 인도 지금 차지했는 것을 3,5백에 걸립니다. 제가 분석하기는 성동시장 전부하면은 2평반 2평정도 되는 것이 도지 1억입니다. 1억을 가진 사람들이 지금 사용하고 있는 도지를 얻어가지고 애들 대학공부시키고 돈을 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건물주인이 누구냐 이겁니다. 처로에 성동권 가진 사람이 앞으로 내서 계속 세를 이루고 나가면 150만원 100만원 계속 받아먹고 있다. 이말입니다. 국장님 말은 불하받을 경쟁률이 파악한다. 물론 장사하다가 내가 몸이 노후돼서 세를 놓는 것은 가능하다 보지만 처음부터 그런 장사꾼이 우리 성동시장에 무의간 점포수가 차지하고 있다. 이겁니다. 그러면 점포 하나에 실시가 대로 평당 5천만원 그렇게 됩니다. 한 해에 세수입이 1년 세수입이 이렇게 다하면 2년 3년 돈줄라 하는 대로 다 줘도 남습니다. 이것을 자꾸 고차원적으로 생각 안하고 덮어두고 많다 많다. 하니까 이렇습니다 이동원 전위원이 이것 잘못 돼서 시위원 떨어졌다. 이겁니다. 왜 조사 안 했지 결국 사무실 이름 바꾸고 뭐 바꾸고 지금도 이런 장부 정리해서 이전명의를 바꾸고 있습니다. 바꾸는 데는 상당히 프리미엄이 붙고 소개비가 들고 내가 하자는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필요한 사람한테 주면 1억2천이라도 현금이 들어오지요 그래서 이런 점포를 갖고 있는데 어제 내가 근화여고 4거리 귀뚱이에 땅 2평도 안되는 쓰레트집을 3,5백만원을 권리금을 받고 판다. 그런 식입니다. 그런데 시는 계속 가만 앉아서 천장보수 해주고 화장실 고쳐 줘야 되고 전기선 고쳐 줘야 되고 이런 돈을 적게 해야 됩니다. 이해 하시겠지요? 현실에서 이야기 했으니까 깊이 시간을 이야기 하지 말고 해보세요 박 재 우 위원 나도 강위원하고 똑같습니다. 나도 불국동 아닙니까? 불국사상가가요 감정을 해서 연고권 가진 사람한테 불하를 하면 좋은 자리에 있는 사람은 다 삽니다. 그러면 최후에 나쁜 자리만 조금 남습니다. 그것은 시가 살 사람이 없으면 시가 사든지 아주 값싸게 하면 다 불하가 돼요 그 안에 있는 공지나 바깥에 있는 공지까지 전부 감정해서 팔려고 하기때문에 그것은 우리 시 재산으로 놔두고 건물있는 것하면은 그 사람 자금알선까지 한다고 하면 다 삽니다. 앞쪽에 있는 사람들 황금방석입니다. 돈 몇 푼 받습니까? 실제로 거기에도 매매가격이 자기들끼리 권리금 받고 팔고 사고 하는 것이 몇 억씩이나 되요 정말 과감하게 불하를 하는데 공지 같은 것 정원 같은것 이런 것은 시재산 놔두고 건물만 감정해서 판다고 협의를 한번해 보십시오. 협의하면은 못사는 사람은 못사고 좋은 자리는 다 삽니다.
진권

김진권지역경제국장

지금 불국사 상가는 협의를 지난 번에 한 예가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자기네들이 살 수 있는 준비가 안되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다시 내년도에 가서 불하를 해 보겠습니다.

박재우위원

국장님 그냥 협의를 하지 말고 바로 상가번영회장 불러서 시의 방침이 이렇다 내년에 불하를 한다. 그리고 당신들 한테 우선권을 준다. 우선권 안사면 제3자에게 공개경쟁입찰 매각을 한다. 대번 다 사는데 무슨 말이예요 상가 전부다 1년에 돈 5,8백만원 받는데 1년에 수리비를 수억씩 주는데 뭐하러 쥐고 앉아있어요 한번 검토해 보세요
진권

김진권지역경제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복우위원장

국장님 사업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추진해 주시면 오죽 답답하면 이런 시간에 이렇게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겠습니까? 적극적으로 사업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 할위원 계십니까? 송종찬위원

송종찬위원

국장님 아까 국이 달라서 미안합니다. 농공지구 조성사업에서 불용액이 14억8,165만6천원이 나왔는데 이것은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사업을 못해 가지고 그렇습니까? 이것도 경기하고 연관되는 사항입니까? 국장님요 시간 때문에 그런데 지금 찾기가 어려우면 이것 마치고 나한테 이야기 좀 해주십시오.
진권

김진권지역경제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복우위원장

질의 끝났습니까? 또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더 질의할 위원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할 순서입니다마는 본위원회 소속 이진락위원님께서 대표위원으로 결산검산에 직접 통과 20일간이 있었습니다. 또 본위원회 소속 ( )위원님이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 선임이 되어 심도있는 심사의 기회가 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경주 시세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윤

남호윤총무국장

총무국장입니다. 존경하는 이복우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시정발전과 저희 총무국소관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지원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경주시세 조례중 개정조례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의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1997년도 8월30일자 지방세법이 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방세법 제 70조에 신설된 과세 전적부심사제도가 새로 생겼습니다. 여기에는 납세자에게 고지서가 발부된 후의 지방세법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서 이의 신청이라 든가 심사청구및 행정소송을 통하여 사후 구제받을 경우 시간적 경제적 손실이 큼으로 고지서가 발부되기 전에 시정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 실질적인 토지를 보호 받을 수 있는 사전적 구제제도입니다. 납세자가 이의가 있으면 과세의 적법성을 공히 심사함으로써 납세자의 공익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하여 납세자의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시세조례과세전 적부심사제도 운영에 따른 위원회를 신설코자 합니다. 개정안을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경주 시세조례 제 14조 시세 심의위원회 다음에 과세전적부심사를 추진할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를 신설할 것입니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운영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복우위원장님 그리고 내무경제위원 여러분 이상에서 말씀드린 경주시세조례개정조례안의 제안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복우위원장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안건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지 바랍니다. 강봉종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봉종위원

국장님 국가유공자에 대한

이복우위원장

강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할 위원님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들어가십시오. 그러면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경주시세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경주시세 감면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윤

남호윤총무국장

총무국장입니다. 존경하는 이복우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경주시세감면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의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한시조례로 운영하고 있는 경주시세감면조례 내용중 대다수 조항이 97년도 말로 적용시한이 종료됩니다. 그리고 지방세법이 개정되는 등 현행 감면조례를 전면 개정할 필요가 있어서 시세감면조례를 개정코자 합니다. 경주시세감면개정조례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국가유공자에 대한 자동차세 감면이 현행 본인에서 본인과 배우자 주민등록표상의 직계 존비속 명의 등록차량으로 감면범위가 확대시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소유 수리용 차에 대한 자동차세의 감면이 현재 본인과 배우자 또 부모만 감면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본인 배우자 주민등록상의 직계 존비속 명의등록차량도 감면하도록 확대했습니다. 그리고 종교단체 의료업에 대한 감면에서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 사업소세를 면제해주는 것을 재산세와 종합토지세 도시계획세를 면제하도록 변경을 했습니다. 그리고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규정을 세분화 해서 전용면적 40평방m 이하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 도시계획세를 면제하고 전용면적 60평방m 이하는 재산세를 100분의 50으로 절감하고 전용면적이 85평방m 이하는 종합토지 세세율을 1,000분의 3으로 적용하도록 했습니다. 또 주민공동체로 경작하는 농지에 대한 농지세를 면제하고 또 주민자동차소유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를 면제하도록 규정을 신설했습니다. 그리고 주차 전용토지에 대한 감면에서는 노외 주차장에 대하여 최초 과세기준일로부터 5년동안 종합토지세와도시계획세를 면제하도록 규정을 신설했습니다. 그리고 신용보증조합에 대한 감면규정에서는 신용보증조합 고유업무의 직접 사용하는 토지에 대해서는 재산 세를 100분의 50으로 절감하고 종합토지세는 과세표준액인 100분의 50으로 절감하고 사업소세는 면제하는 규정을 신설했습니다. 또 중소기업 종합지원센터에 대한 감면에서는 경상북도 중소기업 종합지원센터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 도시계획세 사업소세를 면제하도록 규정을 신설했습니다. 다음 교통산업지원을 위한 감면에서는 화물터미널 및 참고인의 직접 사용하는 토지에 대해서는 취득후 최초 과세기준일로부터 5년간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을 100분의 50으로 경감하는 규정을 신설했습니다. 또 향교재산에 대한 감면규정은 삭제하고 항교소유 농지 임야에 대하여 종합토지세 감면세율을 삭제하고 일일반세율을 적용하도록 했습니다. 또 지프차형 승용차에 대한 감면규정을 삭제하고 98년부터는 일반승용차와 동일한세율을 적용하도록 했습니다. 또 본 조례의 적용시한을 2천년 12월 말까지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기타 중앙의 변경등 자구수익을 위하여 본 시세감면제를 개정하게 됐습니다. 존경하는 이복우위원장님 그리고 내무경제위원님 여러분 이상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경주시세감면 개정조례안의 제안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의결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우위원장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예 박재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재우위원

국장님 국가유공자에 대한 자동차세 감면이 현행 본인에서 배우자 외 직계 존비속까지 확대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이것은 이런 식으로 다 해버리면 경주시가 돈 받을 것이 아무 것도 없습니다. 이것은 본인 한 사람으로 하고 그 외에 직계존비속이라 든지 이런 것은 자동차세를 감면하는 것은 하지 않않았으면 좋겠다. 첫번째고 그 다음에 두번째 유공자하고 장애인하고 두가지죠?
호윤

남호윤총무국장

예 두가지입니다.박재우 유공자도 장애인도 본인으로 제한해야 되겠다 이겁니다. 직계존시비속까지 다 할것 같으면 세금 어디 가서 받습니까? 이것은 두가지 다 본인으로 하는 해서 하는 것으로 하고 종교단체 여기에 대한 감면에 대한 재산세 종합토지세 도시계획세 면제했는데 그런데 지금 기독교나 뭐나 상당히 장사해서 돈 잘 버는데 이것 이렇게나 감면할 필요가 있느냐 감면에 동대병원이나 감면해 버리면 세금 어디 가서 받습니까? 이것은 실질적으로 자기들 장사하고 있는데 당연히 돈 받아야 되는 것이 아니냐 그런 취지고요 그 다음에 주차전용토지에 대한 감면노외 주차장 설치일로부터 5년간 종토세 도시계획세를 면제한다고 했는데 이 노외주차장이 상당히 수지 맞는 장사입니다. 앞으로 주차장사업이 제일 좋은 사업입니다. 이것을 무엇 때문에 감면합니까? 이것은 어떤 일이 있어도 감면해서는 안되겠다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신용보증조합의 개념이 어떤 것을 신용보증조합이라고 합니까?
이것은 아직도 도조례가 확정이 안됐습니다.

박재우위원

아니 신용보증조합을 어떤 것을 신용보증조합이라고 합니까?
호윤

남호윤총무국장

것은 내가 알기로는 각종 아니 신용보증조합이 정당이라 던가 이런 것이 아직 제정이 안됐습니다.

박재우위원

그러면 제정도 안된 것을 시세감면하는데 넣어서 됩니까? 내용도 모르고 재산세 50%를 경감한다고 했는데 종토세하고
호윤

남호윤총무국장

우리 시는 해당안됩니다.

박재우위원

해당안되면 여기에 넣을 필요가 없죠. 해당 안되면 조례개정에 넣을 필요가 없는 거지요?
호윤

남호윤총무국장

지금 안해도 문제가 없습니다.

박재우위원

그 다음에 중소기업 종합지원센터에 대한 감면에 여기에 종합토지세 도시계획세 사업소세를 이것을 면제한다는 겁니까? 이것이?
호윤

남호윤총무국장

예 이것도 우리 시는 해당이 안됩니다

박재우위원

해당안되면 해당안되는 것은 올리면 안되지요
호윤

남호윤총무국장

앞으로 경주에도 이런 것이 설치가 되면

박재우위원

설치되면은 설치될 때 그때 조례 개정하면 되지 아직 도에도 조례 안바뀌고 시에 지침도 없는데 올릴필요가 있느냐 이말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한가지 유통산업지원에 대한 감면에 화물터미널 창고업에 사용하는 토지에 대하여 5년후에 종토세면제한다는데 아니 창고업 잘 되는데 화물터미널 창고업 잘되는데 세금 면제해줄 필요가 있느냐 말입니다. 국장님 올린것을 다 면제하면 시민들한테 세금 받을것 얼마 없습니다. 이것을 면제할 필요가 뭐있습니까? 진짜로 내가 이 업을 한다는 것이 아니라 참말로 면제할려고 하면 시내버스같은 것 대중교통 수송하고 아니그것도 오지 노선에 가서 장사안되서 시가 손실보상금을 해주고 하는 그런데다 재산 면제해준다는 것은 그것은 몰라도 수지맞고 창고업 수지맞고 다 수지맞는 장사를 뭐 때문에 면제합니까? 국장 설명해 드릴까요?

이복우위원장

앞에 처음부터 가부터 계속 하나 하나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박재우위원

국가유공자에 대한 자동차세 감면은 제가 본인으로 제안하는데 직계존비속이 이것이 뭡니까? 직계존비속이
호윤

남호윤총무국장

국가유공자에 대한 감면은 국고유공자에 대한 예우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뒤에 장애인소유 승용차에 대한 자동차세 감면이 본인 부모 배우자에서 직계존비속까지 됐는데 주로 장애인들이 자기차를 다 몹니다 그래서 장애인들을 확대해 주니까 국가유공자들도 형편에 맞도록 해주자 이렇게 된거고 그다음에 종교단체

박재우위원

거기에 하나 짚고 넘어 갑시다. 그러면 배우자까지만 하지 직계존비속까지 한다는 것이 말이 안되잖아요 감면을 국가유공자들이 연세가 상당 총무국장 남호윤 그런데 국가유공자들이 연세가 많습니다. 굉장히 많습니다. 6.25 사변때 간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 차를 거의 직접 못 모는 사람들입니다.또
아니 정부가 국가유공자들에 대한 연금까지 다 해주고 하는데 직계존비속까지 자동차세 감면할 필요가 뭐 있느냐 이겁니다. 아니면 본인 또는 배우자까지 하지 아니 국장이 얘기해 보라고
호윤

남호윤총무국장

그런데 국가유공자에 대한 본인과 배우자만하면 안되느냐 이말이지요? 그런데 본인도 하고 배우자가 연세가 상당히 많은 경우도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도저히 자기가 운전을 못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박재우위원

그러면 얘기를 딱 깨놓고 이야기를 합시다. 국가유공자 본인 앞으로 등록 해놓고 차 운전하는 거야 누가 운전하든 관계있느냐 이겁니다. 그런데 등록을 직계존비속까지 등록해서 자동차세 면제한다는 것은 그것은 취지에 안맞잖아요 사실 본인이 차 사가지고 등록해 놓고 그 가족이 모는 거야 누가 몰던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이겁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호윤

남호윤총무국장

그 쪽에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뒤에 보고 설명드리겠습니다.

박재우위원

밑에 직계존비속이라고 돼있잖아요 직계 존비속이라고 하면은 몇 촌까지입니까? 그 촌수 한번 이야기 해 보세요

송종찬위원

아니 직계 존비속은 아버지 엄마 할아버지 밑으로 아들 딸 손자 손녀 국장 그런데 여기에 보면은 그것이 설명을 그렇게 해서 되는데 국고유공자의 예규는 법률에 규정에 의한 국고유공자로서 상이급수가 1급 내지 6급에 해당합니다. 그냥 다 해주는 것이 아니라 상이용사만 해주는 거거든요

박재우위원

러니까 상이용사만 하는데 본인 또는 배우자 하면 되지 직계존비속까지 다 해주고 요새는 재산을 달리하고 상속을 달리하는데 저 직계존비속하면 시집가고 장가가면 다 직계존비속아닙니까?
호윤

남호윤총무국장

직계존비속이라도 누구든지 한대이상 안됩니다. 만약에 자기 상이군경앞으로 해주고 또 아들 앞으로 해주고 또 부모앞으로 해주는 것이 아니고 그 직계존비속 중에서 한대밖에 안됩니다.

이진락위원

그런 규정이 있습니까?
호윤

남호윤총무국장

예 조항에

박재우위원

그러면 여기에다가 한대밖에 안된다고
호윤

남호윤총무국장

19페이지에 신구대조표를 보시면 있습니다. 장애인도 한대밖에 안됩니다. 거기에 21페이지입니다. 1급내지 3급장애인입니다. 이게

박재우위원

그다음에 한대하면 됐어요 한대이상 하면 그것은 말이 안되고 두번째 종교단체에 대한 재산세 감면인데 종교단체도말입니다. 국장님 저 얘기 들어보세요 종교단체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것은 세금을 부과를 해야 됩니다. 영리를 목적으로 아니하고 예를 들어 가지고 불국사 절에서 천마공원 사가지고 불교 포교원을 만든다던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것은 세금을 부과를 하지 아니해야 되지만 예를 들어 병원이다 뭐다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것은 부과를 해야지요 종교단체가 비과세업체라 하더라도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것은 세금을 면제해줄 필요가 있느냐 거기에는 대표적으로 기독병원이다 동대병원이다 이런 영리를 목적으로 하면 그것은 안되지 그것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무조건 종교단체가 다 비영리가 아니고 종교단체가 봉사를 하거나 무슨 교회다 사찰이다 그러면 재산세라든가 종토세를 면제돼야 하지만 종교단체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것은 돈도 버는 것은 세금을 부과를 해야 되지요 내가 상식으로는 그렇다 싶은데

이복우위원장

의료법이라고 하는 것은 전부 장사지 뭐

박재우위원

의료업이고 뭐고 종교단체가 시민을 위해서 무상으로 해야지 돈을 받으면 안되지

송종찬위원

이 문제는 오늘 꼭 결론을 해야 합니까?

이복우위원장

오늘 차수변경해서 안해도 되는데
호윤

남호윤총무국장

설명을 드릴까요? 현재 지방세법 시행령 제209조에 보면 비과세 사업자 해서 1항2과에 교육법 제8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설립된 의과대학 한의과대학 치과대학및 수의과대학을 포함한 이것은 부속병원은 비 과세하라 이렇게 되어 있고

박재우위원

상위법으로 돼있어요?
호윤

남호윤총무국장

예 이것은 종교단체라도 학교 부속병원이 아닐 때는 50%만 하는데 지금까지 쭉 해줬는데

박재우위원

기독진료병원같은 것은 그것은 아니잖아요
호윤

남호윤총무국장

부속병원에 해당 됩니다. 그래서 요번에는 사업소세를 면제안하고 도시계획세를 면제하는 것은 우리 시로 봐서는 좀 이득입니다. 사업소세가 더 많습니다. 사업소세는 면제를 안해주고 도시계획세를 바꿔서 면제를 해주는 것입니다.

박재우위원

상위법에 도시계획세나 그것까지 다 면세하도록 돼있어요? 그것은 없지요? 세목이 없고 상위법이 그렇게 돼있다. 하면 하위법에서 이야기 할것이 아니고 그런데 이것 자료는 뭐하러 내 놨습니까?
호윤

남호윤총무국장

상위법 하는 것은 대략 의과대학이라 던가 한의과가 돼서 부속병원이라고 하는 것은 비과세고

박재우위원

그러면 비과세 돼있는데 조례규정에 뭐할려고
호윤

남호윤총무국장

이것은 종교단체에서 하더라도 부속병원이 아닐 때는 과세로 하겠다 이겁니다.

박재우위원

알겠습니다.
호윤

남호윤총무국장

이것은 먼저 간담회때 상당히 논란이 됐기 때문에 그 당시에 20대 이상으로 되어 있었거든요 이 입법취지가 뭐냐 그렇게 해서 물어보니까 우리나라에 지금 주차장 면적이 주차대수에 비해서 절대 부족하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주차장을 확보하는데 촉진시켜 주느냐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 중에서 현재 또 주차장이 수지가 맞다하는 것 자체가 주차요금이 비싸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세제혜택을 줌으로써 주차장을 많이 만들도록 촉진을 시킴으로써 주차장을 해소하고 그다음에 주차장이 없기 때문에 불법주차장이 많이 생긴다. 그러니까 주차장을 촉진하는 의미에서 해주고 주차비를 경쟁화 시켜서 주차요금을 인하하는 방법으로 한다. 그런 취지입니다.

박재우위원

요금인하 누구 마음대로 합니까?
호윤

남호윤총무국장

경쟁이 돼서 세제혜택을 주면

박재우위원

요금인하를 누가 하느냐 이겁니다. 자기들 마음대로 받는데 요금을 누가 인하합니까
호윤

남호윤총무국장

주차장이 현재 차대수에 비해서 주차장이 적기 때문에 많이 받는데 주차장이 생기면 자동 경쟁돼서 인하된다.

박재우위원

국장님 이 내용이 앞으로 우리 시의 조례로 규정하겠다는 뜻 아닙니까? 저는 무조건 반대입니다. 왜냐하면 나는 현실적으로 시내 다니면서 주차장하는 사람이 전부 나한테 와서 이제 집지어서 점포할 필요없다. 주차장이 훨씬 더 수지 맞다이겁니다. 전부 그렇게 이야기 하는데 뭐하러 우리가 세금 감면시켜 주느냐 이말입니다. 일본의 동경같은데 최고 장사 잘 되는 사업이 주차장입니다. 최고 장사 잘되는 사업이 주차장이고 그다음 두번째 빠징꼬입니다. 그런데 수지맞는 장사에 세금을 더 부과해야지 수지 맞는데다가 세금까지 면제해주는 그런 행정이 어디에 있어요? 입법취지는 뭐냐 하면 이 주차장을 많이 만듦으로 해서 국민들이 차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값 헐게 주차할 수 있다는 것이라 든지 입법취지는 좋아요 입법취지니 좋은데 현실적으로 우리 경주시가 주차장이 수지가 맞다 하는 것은 세금감면까지 해줄 필요가 없다. 이말입니다. 주차장이 굉장히 수지 맞아요 수지 맞는 것을 차라리 불쌍한 사람한테 혜택을 주도록 하지 왜 수지 맞는 거기에 더 붙여서 세금을 감면합니까?
호윤

남호윤총무국장

위원님 현재 장사를 하는 사람한테 우리가 혜택을 준다는 것은 상당히 세법에 모순이 있는데요 우리가 주차장이 수지가 맞다는 그 자체가 주차장이 차대수에 비해서 월등히 부족하다 이런 이야기 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촉진을 하게 되면은 많은 시민들이 싼 주차장을 이용하면은 주차요금이 비싸면 주차장이 잘안된다. 이겁니다.

박재우위원

이것은 국장님 충분한 재검토를 해보시고 위에서 지침이 없다는 것은 모르겠고 유통산업지원을 위한 화물터미널 창고업에 대해서도 과세로부터 5년간 종토세를 50% 경감한다는데 이것도 지금은 경감할 필요가 없는 거 아닙니까? 당연히 지금 돈 다 받고 장사하고 하는데 왜 지방세를 왜 경감하느냐 이겁니다.
호윤

남호윤총무국장

자동차에 대해서는 저보다 훨씬 더 잘 아시겠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형 트럭이 시내에 있는 것이 다화물터미널에 있거든요 내가 알기로는 포항종점에서 물건을 싣고 경주에 와서 사는 사람이 그때 조사를해 보니까 거의 집은 경주에 얻어놓고 포항에서 싣고 여기서 자기가 기거를 하면서 자기가 자고 새벽에 서울이나 부산을 가는 그런 유형이더라고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불평이 뭐냐 하면은 화물터미널이 경주에 있으면 종철이라 던가 울산에 물동량을 하는 운전기사들이 경주에 많이 살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있는데 왜 화물터미널이없냐 이런 화물터미널 같은 것은 없기 때문에 자꾸 불법주차가 생기고 이렇게 되거든요

박재우위원

그러면 좋은 안을 국장님이 한번 설명을 해 보십시오.
우리 저 교통특별회계도 안있습니까? 그러면 화물화물터미널을 시비를 주든지 해가지고 진짜 화물터니미널을 포항처럼 하나 만드세요 이것 민간자본 유치가 되요 서로 할려고 해요 시비가 안들어가도 됩니다. 예를 들어 경주에 화물터미널을 만든다고 그러면은 그러면 이익이 뭐있느냐 자동차 차대는데 돈받고 식당하는데 돈받고 기름 넣는데 돈받고 시가 인가만 해주면할 사람 많습니다. 그런데 뭐 때문에 감면해줍니까? 참고로 수지 맞습니다. 요새 엘지고 삼성이고 물건 산더미같이 넣어 났는데 평당 수십만원 수백만원 받는데 왜는듯 을 받는데 왜 내버려둡니까?
호윤

남호윤총무국장

창고가 우리 유통 구조에 있어서 우리가 실제 모든 가격이 유통에 문제가 있어서 가격이 많이 오르거든요 산지값 보다도 그쪽의 실소비자가가 많이 붓는 이유가 유통에 따른 소비가 많기 때문인데 그 저장이라던가 유통이라 던가 이러한 비용을 감면해서 줄임으로써 우리 소비자는 그러니까 가격을 다운 시키는 그러한 효과를 가지고 또 현재 화물터미널이라 든가 창고같은 곳은 내가 알기로는 창고업은 전혀 지원을 안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것으로 해서 창고업을 육성하라 그런 차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재우위원

이상입니다.

이복우위원장

박재우위원님 우리끼리 토론할 때

박재우위원

알겠습니다.

송종찬위원

국장님 주차장에 대해 가지고 지금 설명한데 대해 가지고 본위원은 반대의견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차가 늘어난 만큼 또 앞으로 늘어날 것 만큼 우리가 아무리 노외주차장에 대해서 세제면에서 혜택을 주더라도 수용을 못합니다. 그러면 자동차문화를 의식개혁을 시켜 가지고 가능한 한 차를 안끌고 나오도록 장거리 갈 때만 차를 사용 하도록 이런 의식 개혁이 선행돼야 됩니다. 미국에나 보면 자료에 의해 보니까 기 설치된 주자창도 지금 폐쇄를 해요 그러니 가능하면 지금 경제도 난국인데 기름 한방울 안나는 나라에서 주차장만 자꾸 만들어서 시민들이 목욕탕 가는데 시장가는데 자꾸 끌고 나오면 경제에 도움이 안됩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주장차 많이 만드는 것 저는 우리 경주시로 봐서는 저는 반대입니다.

박재우위원

국장님 지금 서울 한번 가십시오. 남산 1호터널 2호터널 돈 동전 백원짜리였는데 차 지나가면 3천원이 나와요 차가지고 오지 마라는 이야기입니다.
러니

그러니

이것은 앞으로 우리 시의 연구 과제입니다.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차를 어떻게 하면 많이 안갖고 나올 수 있도록 정책적인 측면에서 연구를 해서 유도를 해야 하고 그러면 지금 본위원이 알기로는 북천고수부지에다가 전부 무료주차장을 만들어 놓고 외지에서 오는 사람들은 그 쪽에 주차를 해놓고 시내에 대중교통을 이용하도록 버스를 회차를 시키면 굳이 시내까지 차를 안끌고 들어 옵니다. 그래서 이런 건하고 창고문제하고는 토론시간에 말이 나오겠습니다. 만은 본위원은 반대입니다.

이복우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 예 이진락위원 질의해 주세요

이진락위원

국장님 이게 보니까 일반 읍면동에 공고가 돼 있었지요?
이런 것을 할 때는 좀 그냥 읍면동 사무소 앞에 게시판에 해 놓으면 사실 보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이런 중요한 조례를 변화 할 때는 시의회 같은데 미리 일반 공고 나갈 때 그 기간동안에 의회 위원들한테 미리 상세한 내용을 통보해서 연구해서 신중하게 판단을 내리고 그다음에 상위법률에 없는 세무과장이 그랬습니다마는 상위법률에 없는 것을 우리가 부담시키는 것을 조례를 정하는 것 같은데 감면하는 것을 우리 시재정 형편상으로 봐서 감면 안할 수도 있는 거지요?
아까 송종찬위원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형편따라 가지고 일률적으로 낸 안에 대해서는 맞지 않는 것을 신설할 수도 있고 또 감면하는 것을 제외할 수도 있는 거지요?
호윤

남호윤총무국장

예 그것이 내무부에서 내려온 준칙이지 안할 수도 있습니다.

이진락위원

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신용보증조합이나 던가 중소기업 이런 것은 우리 시하고 별 해당사항이없는 것은 무조건 똑같이 하지 말고 지방자치 아닙니까? 우리 형편에 맞게 음성나환자촌에 보니까 그 집단촌에서 취득소유하는 전용면적 85헥타 이하의 주거용 부동산에 대해서는 면제한다. 하는데 이것을 과세기준의 현재 소유하는 집단 주거용부동산 차이가 뭡니까?
호윤

남호윤총무국장

몇 페이지요?

이진락위원

123페이지
그것은 세무과장이 답변하세요 별 차이 없는데 의미 차이가 있습니까? 기존 소유하고 있는 사람만 면제한다는 말입니까? 아니면 차이점이 뭡니까?
내용은 똑같습니까?
이런 것을 보면 미리 특히 시세감면조례라든가 좀 미리 일반인에게 공고할 때 내무경제위원회에 통보를 좀 해주십시오.
저희들 나름대로 준비하는 것하고 간담회때 승인서 나왔습니까?
그리고 또 한가지 애매한게 주민공동체 소유자동차에 대해서는 면제한다 했는데 이것 우리가 자동차등록이 주민공동체로 등록이 됩니까?

송종찬위원

영농조합이나 설비되어 있는데는 그 조합 명의로 등록하도록 돼있습니다.

이진락위원

등록 자체가 됩니까? 그것이

송종찬위원

등록됩니다. 등기도 되고 다 됩니다.

이복우위원장

이진락위원 질의 끝났습니까? 또 질의할 위원 제가 잠깐 하나 아까 안나온 부분에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2페이지에 차인데 향교재단소유재산에 대한 감면규정을 삭제한다. 이랬는데 지금 항교들이 제사를 못 지내서 돈이 없어서 옛날에는 돈 없어도 세 받아서 지냈는데 그 세가 지금 자꾸 작아져서 제사를 못지내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보면 향교에 제사지내는 제물 장만하라고 몇십만원씩 보조해 주고 하는데 이 세무과에 떠 받아버리면 향교는 어떻게 제사지내라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것 국장님 답변 좀 해 주세요
호윤

남호윤총무국장

향교에서 지금 우리가 1년에 내는 세금이 22만원쯤 됩니다. 현재 이것을 삭제를 해도 91년도 12월30이전에 취득한 농지에 한해서만 전액 면제를 해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시에는 이것을 해도 똑같습니다.

이복우위원장

그러니까 해도 똑같은데 할 필요 없는거 아닙니까? 괜히 향교에서 의회 통과해 놓으면 또 의회에서 향교 가뜩이나 어려운데 의회에서 이것까지 했다고 하면은 이런 질책을 받을 이유는 없는 것 아닙니까? 시에 낼 문제가 없는데 뭐한다고 자꾸 바칩니까? 고치는데 의의가 있는 것은 아니잖습니까?
호윤

남호윤총무국장

아니요 전에도 조례에 감면할 때 91년도 12월 전에도 이것을 감면조례가 있었는데 냈다 말입니다 그래서 요번에 이것 고친다 해서 또 추가로 더 내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복우위원장

그런데 국장님 이것 수정하는 중에 개정하는 중에 급한것이 있습니까?
호윤

남호윤총무국장

급한 것은 없습니다.

이복우위원장

급한 것없죠. 아까 보니까 박재우위원님하고 여러 문제가 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단 시간에 이것을 연구할 수도 없고 하니까 그렇게 알고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더 질의할 위원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수고했습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이진락위원

조금 전에 질의도 많이 했습니다마는 이것은 정기회의기간도 남았고 우리 실정에 맞게 보완하기 위해서 오늘은 유보했으면 좋겠습니다. 유보를 지금 회기내에
회기내에 보완되면은 회기내에 준하는 걸로

이복우위원장

유보로 하면 되겠습니까?
토론시간인데 극히 필요한 말입니까?
알았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더 토론할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할 위원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토론시간에 유보하고자 하는 동의가 들어 왔습니다. 단 조건은 이번 회기내에 처리하는 조건으로 보완해서 하는 조건으로 유보하자는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동의 합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의가 되었으므로 본안건은 유보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45분 산회

출처 경북 경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