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박한범 의원 발언
박한범 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 사무 위임 조례를 지금 갖고 계신가요? 금번 사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면서 한 가지 느끼는 것은 신설이 7건, 어찌 보면 도지사에게 기관위임되었던 사항들을 시장·군수에게 재위임하는 그런 사항으로 알고 있는데요.
기존에 또 5건이 시장·군수에게 권한이양에 따른 것으로 정리가 되고 또 신설이 7건이 있습니다. 문제는 각 실·국별로, 부서별로 이 많은 도지사의 업무가 시·군으로 이양이 되고 있는데 위임사무에 대한 조례를 개정하면서 인력이라든지 인건비에 대한 기초자치단체의 부담에 대해서 검토한 적이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우리 충청북도에서 행할 그런 사무를 기초자치단체에 넘겨줬는데 거기에 따른 인력이 뒷받침된 그런 사례도 있어요?
기준인건비는 매년 시·군하고 상의해서 중앙부처에 개선안을 요구한다고 하는데 사실 인력이 지원된 그런 사례가 있느냐. 그런데 문제는 매년 시·군에 사무를 위임해 주는 것은, 금번에도 7건밖에 되지 않지마는 7건의 업무를 처리하는 데에는 인력이 1명이 필요치 않는다고 볼지언정 이런 것들이 계속 모이게 되면은 굉장한 양 아니겠어요? 이런 거에 대해서 나름 직무분석을 통해서 우리 도가 갖고 있는 사무를 시·군에 위임해 준 것이 몇 명의 인력이 필요한 것인지, 또 거기에 따른 인건비가 어느 정도 소요가 되는지를 파악을 해서 그걸 보충을 해 줘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 권한위임이라고 하면서 실질적으로 이렇게 보면은 알짜배기 권한은 안 넘겨줘요. 「하천법」을 예시를 들면 하천에 대한 공작물 설치 허가라든지 그런 인허가는 노른자위는 다 도에서 갖고 있고 관리사무만 시·군에다가 넘겨주고 그로 인해서 영조물 관리에 부적절한 사항으로 이렇게 각종 소송에 휘말리는 그런 사항들만 갖고 있지 실질적인 권한은 안 주면서 그 외 좀 잡다한 사무만 이렇게 내려주는데 문제는, 사무를 위임하더라도 앞으로는 거기에 따른 전체적인 직무분석을 통해서 정원이라든지 또 거기에 따른 인건비까지 같이 시·군에 이렇게 배려를 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 조례를, 기존 조례를 볼까 합니다. 3조제2항을 볼까요? 3조제2항에 보면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된 사무 중 인사권을 행사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도지사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이렇게 명문화를 시켜 놨는데요.
이러한 조문을 두고 있는 자치입법 사례가 없어요, 보면은.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에 이러한 조문이 없거든요. 문제는 제1조에서도 목적에 그렇게 규정하고 있지 않아요.
이 목적이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했어요. 그렇게 해 놓고서 또 여기서 말이야 바로 이런 권한을 위임해 주고 그 권한을 행사했을 경우에 도지사에게 즉시 보고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면은 사실 권한을 위임해 준 게 아니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기 목적에 그렇게 규정하고 있잖아요.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돼 있어요. 굉장히 권위적이고 구시대적인 발상 용어예요.
이런 조문을 지금 갖고 있는 자치입법이 없다니까요. 다음에라도 이 조문은 1항을 전문으로 해서 2항 같은 것은 좀 삭제를 시켜야 된다고 보고요. 제4조에 보면 말이죠 아니, 5조입니다, 5조.
제5조에 보면 조 제목에 “위임처리 금지” 이렇게 돼 있는데요, 이것은 정확한 명칭으로 보면 “재위임 금지”라고 표현하는 것이 맞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요. 세 번째 줄에 보면 “내수면연구소장”으로 이렇게 표기가 돼 있는데 지금 “내수면산업연구소장”으로 행정기구가 바뀌었잖아요. 그런 부분들도 조례를 개정할 때는 같이 발췌를 해서 정비를 해야 되는데 그 부분도 좀 미흡한 점이 있고, 전체적으로 볼 때 5조에 시장, 군수 해서 쭉 남부출장소장으로 해 갖고 세 줄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나열할 필요가 있습니까?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그것을 “제2조 규정에 의하여 도지사의 권한을 수임받은 자는 미리 도지사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이 조례에 규정된 사무를 하부기관에 위임 처리할 수 없다.” 이 정도로 이렇게 표현해 주면 되는데 굉장히 길게 나열했어요. 그래서 이거를 조문을 좀 간소화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을 드려요. 이거는 우리 국장님 다음번에 사무 위임 조례를 개정할 때 이 사항을 같이 좀 정비를 해줬으면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도 강조를 했지만 3조의 제2항이 구시대적 발상으로 이런 조문은 폐기가 돼야 된다고 했는데 사실 그게 인사부서에서 사후관리 측면에서 필요하다고 하면 인사 담당 부서에 사후 통보하는 쪽으로 그렇게 용어를 정비해 주면 될 거예요. 뭐 즉시 도지사에게 보고 한다고 하면 사전에 와서, 권한을 위임해 놓고도 다 도지사한테 대면 결재해 갖고서 사전 허락받고 한다는 거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려고 하면 이러한 조문을 갖고 있으면 실제로 권한을 위임받은 부서장이 권한을 행사할 수 없다고 보는 겁니다.
그렇게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범 위원입니다. 지난 제356회 정례회에 제출되었던 충청북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일부 미비점이 발생되어 수정동의를 하고자 합니다.
수정동의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30조의 제목 “채광물채취료 등”을 “토석 채취료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광석·토석 등의 채광물”을 각각 “토석”으로, “원석의 세제곱미터당”을 “해당 원석의 세제곱미터당”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채광물의 세제곱미터당”을 “원석의 세제곱미터당”으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시가적용은 2인 이상의 감정평가업자(「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4호에 따른 감정평가업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평가한 매각금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한다.” 제30조제4항 중 “감정평가기관”을 “감정평가업자”로, “기타”를 “그 밖에”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채광물의”를 “토석의”로, “채광물채취료”를 “토석채취료”로 한다. 제40조 각 호 외의 부분은 “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의 내용 및 범위”를 “매각할 수 있는 경우”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전단 중 “지방자치단체의 이외의 자가 소유한”을 “도 소유가 아닌”으로 하며, 같은 호 후단 중 “자치단체”를 “시·군”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및 제7호 중 “자”를 각각 “사람”으로 한다. 이 수정안은 상위법령에 맞게 조례에서도 용어를 동일하게 규정하는 것과 문맥에 맞도록 문구나 자구를 수정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협조 부탁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위법에서도요 우리 자치단체에서 하는 사무를 토석채취료로 이렇게 규정하고 있는데 채광물채취료는 우리 도지사의 권한이 아닙니다. 박한범 위원입니다. 국장님을 비롯해서 간부 공무원들이 자리 이동이 너무 많았어요.
이렇게 크게 흔들어 놓으면은 조직이 안정을 찾는 데에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은데 특히 조직과 인사업무를 관장하는 부서의 국장으로서 어떠한 생각을 갖고 계신지. 지금 우리 박승환 회계과장님을 제한 과장님들은 다 바뀌셨네요. 그렇죠?
최소화했다고 이렇게 강조해 주시는데 너무 크게 흔들어 놔서 업무 연속성이라든지 조직의 안정에 좀 저해가 되지 않을까 그런 걱정이 들고요. 몇 가지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 5쪽을 한번 봐 주실까요?
도민 애국심 함양 및 태극기 달기운동 지속 전개에 대해서 질의드립니다. 애국이나 애족에 대해서는 정권이 바뀌고 시대가 바뀌어도 중단 없이 연계돼야 될 그러한 사항으로 생각하는데 여기 내용을 보니까 도민 애국심 함양을 위한 태극기 달기운동을 2회 전개한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요. 태극기, 무궁화 등 국가상징물 관리실태를 하반기에 점검을 하겠다, 이렇게 보고가 돼 있는데 그 내용이 무엇인지 간략히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제 국경일하고 기념일 등에 국기를 게양하고 있는데 도에서도 태극기 달기운동을 두 번을 이렇게 전개했다고 하면서 내용을 답변을 보니까 인터넷과 언론에 홍보를 했다, 이렇게 보고를 하셨어요. 그런데 문제는 본 위원이 한번 이렇게 점검을 해 보니까 3월 달 도정소식지에도 우리 도민들을 대상으로 3월 1일이 우리 국경일이 있죠? 그런데도 태극기 달기에 대한 언급이 한 줄이 없어요.
그러면서도 홍보를 했다고 그러는데 과연 어떻게 참 이런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지 와 닿지가 않아요. 우리 도민들이 현재 태극기 달기운동에 자발적으로 많이 참여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은 전반적으로 좀 태극기 달기운동이 많이 침체가 돼 있습니까? 어때요?
뭐 나라에 대한 충성심을 강조하는 그런 시기는 아니고 좀 국민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됩니다마는 문제는 태극기 달기가 갈수록 저조하고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참 하물며 우리 공직자들도 이렇게 국경일이나 기념일 등에 태극기를 다는 사례를 보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우리 공직자들만큼이라도 참 이런 데 솔선 참여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자, 우리 국장님께 좀 물어볼게요. 국장님, 태극기는 24시간 게양할 수 있도록 관련법이 이렇게 개정이 됐는데요. 최근에 장마기간에 있잖아요.
집중폭우가 많이 곳곳에 산발적으로 쏟아졌는데 이런 장마기간 동안에는 태극기를 24시간 게양하는 것이 맞습니까, 아니면 일시적으로 태극기를 내려서 비가 그친 다음에 게양을 해야겠습니까? 어때요? 그렇죠.
강풍이라든지 또 폭우로 인해서 태극기가 훼손·오염될 수 있는 그런 악천후에서는 태극기를 내려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비가 그렇게 많이 쏟아지는데도 한 군데도 내리는 데가 없어요. 그래서 태극기가 국기봉에 달라붙어 있는 그런 상황들도 볼 수가 있는 것이고요.
자, 문제는 우리 지금 행정기관의 민원실에 태극기 판매대나 수거함 잘 비치가 돼 있습니까? 우리 지금 충청북도 민원실에 태극기 판매대 있어요? 다행히 잘 비치가 돼 있다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제하고, 다음에 국기를 야간 24시간 게양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놨는데 그 국기에 대한 존엄성을 위해서 야간에 게양 시에는 조명시설을 갖추도록 돼 있죠?
그런데 본 위원이 이 문제는 한번 확인을 해 봤어요. 「대한민국국기법」에 의해서 야간에 태극기를 게양할 시에는 국기 게양대 그 주변에 조명시설을 갖추도록 돼 있는데 돌아보니까 어제 옥천군청 한 군데만 돼 있고 여기서 표현은 안 할게요. 우리 충청북도 산하기관도 한 군데도 조명시설을 갖춘 데가 없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산절감 그런 차원에서, 뭐 돈을 예산을 아낄 때 아껴야죠. 태극기에 대한 존엄성을 지켜 주기 위해서는 24시간 게양하는 데는, 그 조명시설을 갖춰놓은 데도 있어요.
그런데 전기료를 아끼려고 그러는지 야간에 그 조명등을 키지를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은 좀 뭔가 예산을 아낀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끝으로 우리 도민한테 태극기의 게양이라든지 그 방법 등에 대해서 우리가 홍보를 할 필요가 있겠다.
본 위원도 정확히 그런 내용을 몰랐습니다마는 금번에 「대한민국국기법」이라든지 총리령으로 되어 있는 「국기 게양·관리 및 선양에 관한 규정」을 보니까 우리 태극기를 일반주택의 경우 대문을 기준으로 해서 바깥에서 볼 때 왼쪽에 깃대봉이 있어서 태극기가 게양이 되는데, 본 위원이 가끔 말이에요 이런 거에 대해서 이렇게 마을을 다니다 보면은 태극기를 단 집도 별로 없지만 또 일반주택에 태극기를 이렇게 달아놔도 그것이 말이야 좌측으로 아니고 우측에 있는 데도 있고 말이에요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이 일반 국민들이 미처 알지 못하고 태극기를 게양하는 그런 사례도 볼 수가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도정소식지를 통해서라든지 일선 시·군에 한번 공문으로 태극기 게양·관리 또 이런 부분들을 한번 중점적으로 주민들한테 홍보할 수 있는 이런 기회를 만들었으면 좋겠다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또 상단에 보니까 지역을 선도할 창의적 공직역량 강화와 함께 해외연수 내실의 운영으로 공직자 국제화 능력을 제고하겠다 해서 계획인원이 165명으로 표기가 돼 있는데 우리 충청북도의 공직자들을 대상으로 한 국제화여비가 어느 정도 예산이 계상 돼 있죠?
우리 충청북도가 광역자치단체에 비교해서 국제화여비 공무원들 복리후생 부분이 굉장히 열악한 것 같아요. 우리 국장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타 광역자치단체하고 비교해 본 사례가 있습니까? 본 위원이 갖고 있는 자료는 일단 우리 충청북도 총무과에 예산 편성된 것이 공무원 교육여비 같은 것은 제외하고요, 공무원 교육훈련 국외여비라고 해서 2억 6,800만 원이 계상이 돼 있는데, 이 중에 각 해외 선진사례를 체험하기 위해서 배낭여행 형식으로 가는 예산이 있죠.
그 예산이 한 7,000 정도 됩니까? 해외선진지 연수를 위해서 가는 거 있죠? 그게 뭐라고 하죠?
몇 개 팀 이렇게 만들어서 한 10개 팀을 선발해서 해외연수를 시켜 주는 그런 제도가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일선 기초자치단체에서도 우리 도와 비슷한 수준의 그런 예산들을 해외 벤치마킹을 위해서 편성을 해요. 한 1억에서 적게는 오륙천씩 이렇게 편성을 하는데 우리 충청북도가 한 3,200여 정원이 있는 기관에서 한 7,500 갖고는 참 어렵다.
지난해도 이와 관련돼서 아마 10개 팀을 이렇게 선발한 거로 알고 있는데 그 10개 팀 중에서도 지난해 보니까 소방서가 전체 정원의 절반이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매년 소방서는 1개 팀밖에 선발이 안 됐는데 지난해에 다행히 2개 팀을 선정해서 아마 견학을 시켜 준 거로 알고 있습니다. 해서 본 위원의 생각은 우리 도의 정원에 비해서 이 해외테마연수 예산은 너무 지극히 적다.
이 부분은 좀 더 예산을 늘려서 우리 직원들한테 기회를 많이 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바람을 한번 우리 국장님께 전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 좀 써 주시겠습니까? 다음에 6쪽을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적 약자 및 실업계고 졸업자 공직 임용기회 제공이 있는데요. 금년에 저소득층 공직자 진출은 사회복지직 1명이 있네요. 이게 청주시에서 금번 2회 임용시험에서 선발한 인원이죠? (…) 총무과장님께서 답을 해 보세요.
본 위원이 보니까 금년도 제2회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임용시험에서 청주시에서 요구한 그런 자원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 충청북도가 금년에 사회적 약자인 저소득층 공직 진출자 채용계획이 어떻게 돼요? 금년도 우리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공고 내용을 보니까 2회에 사회복지직 1명이 있고요, 그리고 제4회 임용시험에서 도일괄 모집과 시·군 모집 해서 10명, 그리고 시설직에서 1명 해서 12명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 자, 좋고요.
문제는 이렇게 저소득층과 실업계 고등학교 졸업자 채용이라는 것은 이게 어떠한 「공무원임용령」의 권고사항입니까, 아니면 일정비율 이상을 의무적으로 이렇게 채용을 해야 되는 겁니까? 채용하도록 돼 있는 그것이 목표량이 있는 거예요? 전체 공직자 정원의 몇 프로까지 이렇게 충원되도록 해야 된다는 그런 규정이 있는 겁니까?
그러면 금년도 우리 제4회 임용시험 필기시험은 진행됐습니다마는 거기에 보면 도일괄 포함해서 도내 거주자 해서 8명 그리고 시·군 거주자 두 곳 해서 10명 이렇게 채용목적이 있는데 영동하고 음성, 보은 이런 시·군은 채용계획이 없어요. 그렇다면 이런 시·군은 그 목표액에 이미 도달되어 있어서 금년도 저소득층 임용시험을 요구하지 않은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된 겁니까? 어차피 법에서 의무적으로 저소득층을 2%까지 채용을 하도록 규정돼 있다고 하면 기초단체에서도 저소득층 자녀들이 공직에 진출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줘야 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여기다가 덧붙여서 우리 도에서는, 타 시도의 사례를 보니까 북한이탈주민 있죠? 그 자녀들을 공직자로 채용하는 그러한 사례들이 있는데 우리 도에는 그런 사례들이 현재 있습니까? 어차피 여성정책관실에서 우리 행정국으로 북한이탈주민 지원업무를 이렇게 업무 이관해 갖고 오지 않았습니까?
해서 여성정책관실에서도 그 업무를 관장할 때도 보면 매년 관행적으로 한두 개 추진하던 업무 외에는 신규사업들을 발굴한 그런 사례들이 없어요. 그래서 과연 우리 충청북도가 북한이탈주민들에 대한 정착지원을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참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의구심을 가졌는데, 타 시도의 지방공무원들 임용시험 공고를 한 거 보니까 거기에는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이라든지 또는 일반직공무원들을 이렇게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채용공고를 낸 것을 곳곳에서 볼 수가 있어요. 차제에 우리 충청북도에서도 북한이탈주민들을 공직에 임용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하십니까?
그리고 위에 우수인재 선발과 관련해서 말이죠 우리 공정하고 정확한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관리 10회 돼 있어요. 그런데 금년도에 공고한 것을 보면 선발 예정인원의 거주지 제한이 있죠, 시·군 모집? 시·군 모집의 모집요강을 보면 그렇게 되어 있네요, 보니까.
금년도 4회 지방공무원 공고 내용인데요. “2017년 1월 1일 이전부터 최종시험일(면접시험)까지 계속하여 해당 시·군의 주민등록상 주소를 갖고 있는 자” 그러면은 금년 1월 1일부터, 4회 그 임용자들 최종 합격이 언제쯤입니까? 언제 발표하죠, 최종 합격자 발표를?
그러면은 거주지 제한이라고 해 놓고 열 달 정도만 사실상 주소를 옮겨놓으면은 이 제도에 적용이 돼서 시험응시자격이 되고 또 최종 합격이 될 수가 있는데 참 이 제도의 목적이 뭐죠, 도입의 필요성? 그 지역제한을 하는 이유는 시·군 단위에 주소를 두고 그 지역에서 출생하고 성장한 사람들의 공직 임용기회를 확대하기 위해서 둔 제도인데 이게 불과 시험 보는 해에 몇 개월 전에 주소만 옮겨 놓으면은 시험을 볼 수 있는 기회를 준다고 하면은 특히 대도시와 연접된 시·군에서는 말이죠 실력이 또 현저히 차이가 나요. 우리 옥천군 같은 경우로 예를 들면 옥천, 영동, 보은 다 그렇습니다마는 인근 대전에서 학업을 마친 공시생들이 주소를 가까운 옥천이나 보은, 영동으로 이렇게 옮겨놓고 시험에 응시한단 말이에요, 시·군 제한에.
그분들이 성적이 훨씬 낫거든요. 그러니까 일선 시·군에 있는 사람들이 공무원으로 채용될 수 있는 그러한 확률이 굉장히 희박합니다. 해서 거주지 제한을 둔다고 하면은 이건 좀 실효성 있게 하다못해 최근 이삼 년 정도 그 지역에서 주민등록을 등록하고 거주한 사람들한테 기회를 주는 것이 맞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되는데 그것은 불가능한 사항입니까?
불과 몇 개월 전에 주민등록 옮겨놓고 그런 자격을 부여한다고 하면은 시·군 제한모집이라는 것은 의미가 없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도 그 제도의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는 최소 일정 기간 그래도 어느 정도 그 지역에서 실질적으로 주민등록이 등록이 되고 거주한 사람들한테 기회를 줘야지 그거 몇 개월 전에 주소만 이전해 놓고서 시험응시 자격을 주면은 그 제도의 본질하고는 전혀 무관한 거죠.
다음에 9쪽을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군 인사교류와 관련돼서 질의를 드리는데요. 얼마 전 제천에서 개최됐던 시장·군수협의회에서 옥천군수가 인사교류와 관련돼서 직위지정 개선안을 얘기했다고 언론에 간단하게 언급이 된 사항이 있는데 그 내용이 뭐예요?
무엇을 어떻게 개선을 해 달라는 얘기죠, 제천에서 개최했던 시장·군수회의에서? 그래서 내용이 “시·군 인사교류 직위 지정 개선안” 이렇게 표현이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구체적으로 그 내용이 무엇인가 우리 총무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렸던 사항인데 또 엉뚱하게 다른 사항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니 추후에 확인해서 본 위원한테 알려 주시기 바라고요.
우리 충청북도가 민선6기 내에 부단체장 임명권 행사에 따른 시·군 인사교류를 이렇게 완료한다고 돼 있어요. 지금 전체 우리 11개 시·군에 대해서 인사교류가 완료가 됐나요? 당시에도 공무원노조에서 매번 이 문제에 대해서 일대일 교류를 원하고 있고 일선 기초자치단체 부단체장을 자체 임명토록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는데 우리 도에서는 그거까지는 수용을 못한 것이고 그 대신 시장·군수협의회에서 요청한 아마 절충안을 택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때 당시에도 시장·군수들은 군 단위는 5급 또 시 단위는 3개 시는 4급 이상이라고 이렇게 이상이라고 표현이 됐었죠? 5급 이상 또는 4급 이상으로 돼 있는데 도는 5급하고 4급으로 이렇게 확정적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그거는 시장·군수들하고 서로 이해의 괴리감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음성하고 괴산이 내년도에 부단체장 임명 시에 또 일대일 교류가 될 거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약속은 지켜지는 건데 문제는 부단체장 임명과 관련해서 군 단위에서 이렇게 도로 전입하는 자원 있죠? 그분들 교류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거로 알고 있는데 법적으로 지급할 수 있는 규정이 없습니까?
그래서 그 문제를 방치할 수 없는 것이 도에서 사무관 승진하고 교육 완료 후에 참 어떤 동료는 읍·면장으로 부임하거나 또는 부서장으로 이렇게 보좌 기관장으로 근무를 하게 되는데 좀 막연히 도에 전출명령을 내 버리면은 참 기초에서는 과장급으로 얼마 남지 않은 공직생활에 좀 권한행사도 하면서 좀 멋진 공직생활을 한다고 보는데 참 도에 가서 낯선 곳에 가서 팀장으로 일을 하려고 하니까 굉장히 부담이 많거든요. 또 그분들 직접적으로 이렇게 출퇴근하면서 다닌다고 하니까 굉장히 기피를 해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도가 어쨌든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어떠한 개선안을 제출해서 정부로부터 이러한 자원들도 교류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그런 법적 근거를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해 줄 용의는 없으세요?
그리고 도 전입시험과 관련돼서는 현재 7급하고 8급 공직자들만 이렇게 전입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을 주고 있죠? 그 응시자격이 지금 어떻게 돼요? 8급은 뭐 근무연수라든지 그런 것들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7급은 4년 차 이내라고 하는데 그 자격을 제한하는 구체적인 사유가 있는 것입니까?
어떻게 보면은 좀 아집 같고요. 불이익을 받는다는 게 어떤 사항입니까? 왜 불이익을 받죠?
실질적으로 시·군에 있는 공무원들이요 똑같은 6급 3년 차라고 해도 시·군에 있는 6급 3년 차 정도면요 근무연수가 근 20년 가까이 돼요. 그런데 여기 도에 있는 자원들 6급 한 3년 차 정도면 몇 년된 사람들입니까? 그거는 도청에 근무하시는 직원들 입장에서는 좀 어찌 보면은 자기들 승진에 불이익을 당할 수 있는 그런 사항들을 염려해서 자꾸 막고 있는 이런 것들을 일대일 교류를 원하고 있음에도 지금 시·군에 아까 얘기했듯이 군 단위는 5급 또 시 단위는 4급 이렇게 해 주는 것도 어떻게 보면은 큰 집에서 양보를 할 거는 좀 해야 함께 소통하고 이게 상생인데 그런 것들이 아직도 그냥 이렇게 장벽을 치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도 좀 시·군의 요구사항들 매번 듣고 있을 것 같은데 개선할 의지가 없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시·군에서 불만족스러운 것이 시·군이 인력양성소냐, 실질적으로 이러한 시·군의 요구사항을 반영도 해 주지 않으면서 겨우 7급, 8급 한창 일할 수 있는 실무 자원들만 빼가기 때문에 차라리 그럴 바에는 도에서 신규직원을 채용을 해라, 그렇게 요구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해서 첫술에 배부를 수는 없지마는 6급까지 전입시험을 시행하는 것이 문제가 있다고 하면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6급도 3년 차 이내까지는 전입시험 제도를 만들어 줬으면 좋겠는데 그것이 당장 구성원 내부에 문제가 있다고 하면 7급에 대한 4년 차 이내까지는 철폐를 해서 7급도 자격제한이 없이 전체가 응시할 수 있도록 이렇게 기회를 좀 확대를 해 줬으면 좋겠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이 건에 대해서는 집행부 전체에 해당되는 공통된 그런 사항입니다. 해서 몇 가지 누차 의회사무처에도 이런 것들을 주문을 한 사례가 있었는데 제대로 개선이 안 되고 있거든요.
차제에 우리 행정국장님께 오늘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지사 산하 공직자들의 인사성에 대한 문제를 지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사실 청내에서 의원과 직원들이 서로 마주쳤을 때 목례는커녕 시선을 회피하거나 더러는 빤히 쳐다보는 그런 직원들도 있어요.
그래서 가끔은 그런 것들을 보면서 참 이거는 아닌데, 뭐 의원으로서 대접을 받고자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어찌 보면 공직자들은 국민에 대한 봉사자 아니겠어요? 이건 공직자로서의 자세가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 국장님께서는 본 위원이 얘기하는 이러한 사항들에 대해서 좀, 본 위원이 우리 전체 공직자들한테 각인이 안 돼서 그럴 경우도 있다는 생각은 들지만 이게 본 위원만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동료 의원들한테도 간혹 이런 얘기를 들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발 더 나간다면 의원들한테도 이럴진대 하물며 민원인들한테는 어떻게 친절을 베풀고 있는 것인지.
사실 우리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에서도 그렇게 규정하고 있더라고요. 본 위원이 그거는 메모를 해 왔는데 “주민의 존경과 신뢰를 받도록 처신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것이 공직자의 행동률이에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실천할 것인지 의문을 갖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의원들한테도 말이야 목례도 안 하는 공직자들이 태반인데 어떻게 일반 도민들한테 친절을 베풀겠느냐. 우리 공직자들의 복무 업무를 관장하고 있는 또 총무과가 있는 행정국에서 적절한 조치를 강구해 주시고요.
또 최근에 며칠 전에 느꼈던 사항인데요. 간부 공무원들 일선 시·군에서 행해지는 각종 행사에 지사님 축사를 대독하기 위해서 오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한번 시·군에 오는 거 좋습니다마는 뭐 누가 그렇다고 해서 굳이 초청한 것도 아닌데 이렇게 인사말 만들어 갖고 와요. 그런데 그 지역에 오면 그 지역의 군 단위는 대개 의원들 두 분밖에 없지 않습니까? 보은이나 단양, 증평 이런 데는 단 1명밖에 없는데 오시는 간부 공무원들 온다 간다 말도 없이 와요.
그런데 문제는 와서 축사를 하는데 참 문제가 있더라 이 얘기예요. 실례로 이틀 전 얘기입니다마는 양성평등 주관 행사에 오신 모 간부 공무원이 연단에 올라가서, 그 앞서서 내빈소개가 있었어요, 사회자로부터. 도의원인 누구누구 도의원께서 참석하셨다고 소개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연단에 올라가서 그 지역의 군의장도 참석하지 않은 의원 몇 명을 열거를 합디다.
이 지역 부의장이신 누구누구 의원들 참석해서 고맙다고 하면서도 앞서 인사소개가 있던 도의원들 한 줄 언급이 없어요. 옛말에 “동냥은 주지 못할망정 쪽박은 깨지 말라”는 그런 얘기가 있어요. 왜 남의 행사에 와서 그 지역에서 왕성하게 활동 잘하고 있는 도의원들 망신 주고 가냐 이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참 이해하기 힘들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저희 의원님들 가끔 술자리에서 그런 얘기들 주고받곤 합니다.
본 위원이 이 얘기 몇 차례 언급을 하고자 했습니다마는 그래도 본 위원도 공직자 출신이고 해서 그동안 자제를 했습니다. 사실 기초자치단체에서는 말이죠 그 지역 군의원들한테 의전 확실히 합니다. 그런데 우리 도에서 공직자들은 도의원들한테 의전이 정말 형편없어요.
생각조차 없는 거 같아요. 때로 지사님 시·군에 와서 그런 얘기합디다. 꼭 인사말에 “저와 함께 도정을 일구고 있는 많은 도움을 주고 계신 ○○○ 도의원님, ○○○ 의원님 참석해 줘서 고맙다” 이런 말씀도 지사님 하세요.
그런데 하물며 간부 공무원이 축사를 대독을 하러 오셔 갖고 온다 간다 말도 없이 와서 그 지역에 있는 단체장이나 기초의원들만 이렇게 생색내게 말이야 의전을 갖춰 주고 도의원은 말이에요 망신만 주고 가요, 망신만. 이해할 수 없다고 그러는데요 이틀 전에 옥천서 있던 행사 축사내용 한번 갖고 오라고 해서 확인해 보세요. 예, 우리 부위원장님 말씀도 있고 몇 가지 더 준비한 사례들이 있는데 여기까지만 하고 정리를 하겠습니다.
해서 이 문제와 함께 또 각종 우리 도의 국·도비 보조사업 또 공모사업 이런 것들도 그 지역 출신 도의원들이 내용을 전혀 알지도 못하는 사업들이 예산에 계상돼서 올라와요, 심의할 때까지.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모든 사항에 대해서 국·도비 사항에 대해서 그 내용을 사전에 협의해 달라는 거 아닙니다. 신규사업이나 새롭게 공모에 응하는 그런 사업들은 해당 실국에서도 이거 너희 지역의 도의원들하고 한번 사전에 협의를 했느냐 하는 정도는 해당 사업부서에라도 한번 물어봐 주는 게 예의예요.
누가 지금 군 단위에 있는 공무원들이 도의원들한테 와서 업무보고 합니까? 안 하잖아요. 그거 누가 해 줘야 됩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본 위원이 지금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우선 세 가지만이라도 이런 사항들에 대해서는 우리 행정국에서 지사님한테 내용을 요약해서 보고를 하고 지사님의 지시사항으로 전 실국에 각 부서에 전파를 시켜 주고요. 하다못해 간부회의에서도 이런 문제가 좀 개선될 수 있도록 논의를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실 용의가 있으십니까?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공직자들 인건비 외에 각종 수당이라든지 선택적 복지사항, 후생복리 이런 등등 모든 것이 다 의회의 권한입니다. 수당이라고 해서 그 수당 지급규정에 관한 것에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고 해서 반드시 세워주라는 법 없습니다.
예산의 범위 안입니다. 하기 때문에 의원들이 여러 공직자들 참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들 많이 도와주고 싶습니다. 한데도 때로는 이렇게 정말 의원들이 이러한 분위기에서 집행부를 도와주고자 하는 그런 자발적인 생각이 자꾸 감퇴가 돼요.
해서 이런 부분들 다시 이루어지지 않도록 발생되지 않도록 우리 국장님께서 특단의 조치를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