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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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송종찬 의원 발언

30회 제2내무경제위원회1997-12-01

송종찬 의원 프로필 보기 →

이복우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회 경주시의회 정기회 제2차 내무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정활동 하시느라 연일 수고많습니다. 지난 토요일에 1996도 결산과 조례안을 심사하였습니다만은 경주시세 감면조례 중 개정조례안은 심도있는 심사를 위해 유보하였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을 처리하고 난후 심사할 기회가 있으니 위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은 합리적인 조례안이 되도록 연구하고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오늘도 원만한 회의가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1998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심사방법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소관부서별 실국장으로 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좀더 세밀한 심사를 위하여 각 부서별 담당과장의 세부적인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2월13일부터는 수정예산안에 대한 실국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난후 의문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고 계수조정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소관부서별 제안설명이 끝나면 세부적인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담당관실 소관에 대하여 감사담당관으로 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나오시기 바랍니다.
헌두

김헌두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입니다. 평소 저희 감사담당관실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세심한 배려와 지원을 해주신데 대하여 이복우위원장 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담당관실의 98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실은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예산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95,40만7,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1억2,088만9,000원보다 748만2,000원이 감소 편성되었습니다. 편성내용을 살펴보시면 인건비인 초과근무수당이 1,617만7,000원으로 계상되었으며 관서운영비인 공공요금 급량비 국내여비 일반수용비 등 감사업무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1,42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경상적경비는 총 6,193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감사업무 추진의 각종 계획서수립을 위한 일반수용비 1,000만원공직자윤리위원회 운영수당 100만원 급양비 500만원과 감사운영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국내여비 3,323만원 일반여비 추진비 960만원 특수활동비 200만원 선행공직자 시상을 위한 포상금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 중 자체사업으로 노후된 복사기 자산취득비 31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 드리며 감사담당관실 소관의 1998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복우위원장

고했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위원 여러분, 총괄적으로 그대로 질문을 하도록 할까요 세부설명을 듣고 질문을 하는게 좋겠습니까? 지금 특별한게 없으니까 예산안을 보시고 그대로 질문하겠습니다. 송종찬위원 특별한게 없으니까 예산안 그대로 보고하겠습니다.
부설명 안듣고 그대로 하시겠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안은 45페이지에 있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할 위원 없으므로 감사담당관실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송종찬위원

세부설명 듣고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복우위원장

감사담당관님 들어가세요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총괄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를 없애고 각 과별로 세부설명을 듣고 질의토록 하면 되겠죠? 기획실장님 들어가시고 기획담당관 세부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연곤

정연곤기획담당관

기획담당관입니다. 49페이지 이것은 시간외 근무수당은 기획담당관실 직원의 시간외 근무수당입니다. 그리고 일용인부임은 기획업무보조 3명입니다. 각계에 한사람씩입니다. 50페이지 다음은 관서당경비입니다. 기관운영비가 되겠고 일반운영비에 일반수용비 이것은 지시사항 중인 월중 업무계획 시정현황 제작은 한글과 영문으로 만듭니다. 시정백서 제작을 하고 의회 업무보고서 주요방문인사 업무보고서 98시정 VTR제작 현황추진자료 시정환경순찰하는데 필림하고 사진인화 행정장비수송비가 복사기 4대 컴퓨터 여덟대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소송추인비가 5,000만원이고 행정자체법규집 추럭대가 3,200만원 경주시보 발간지 2,400만원 공인변호사 수당이 360만원 소송변호사 변호료가 1,000만원입니다. 52페이지 자치법규 및 소송관련 도서구입에 400만원 행정사무감사 자료유인에 200만원 전자법령 법누리 그래서 연회비가 30만원 대한민국 현행 법률기획이 지역경제국에 없습니다. 그래 가지고 150만원 다음은 공공요금 및 제세가 천리안 인터넷 사용료가 108만원 그 다음 시정조정위원회 운영수당이 360만원 급량비가 두해 시책추진 및 팩스제작에 350만원 의회 업무자료제출 및 보고에 150만원 임차료는 98정기회 행정사무감사 읍면동 방송임차가 15개소로 보고 600만원으로 잡았습니다. 재료비는 업무보조에 551만4,000원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국내여비는 업무추진여비가 총괄해서 2,249만1,000원이고 자치법규관련 및 자료수집 및 소송관련업무수행비가 300만원 당면현황사항 업무추진비가 1,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기관운영 일반업무추진비는 통상적인 조례운영과 홍보 및 대민활동에 소요되는 건데 부시장 기획실장님 것 이것은 5,100만원하고 300만원으로 증액이 돼 있는데 일반업무추진비에 50% 잡고 특수활동비에 50%를 잡았습니다. 다음은 시책추진 일반업무추진비는 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주요행사 재난의 시책추진사업 등 원활한 추진을 위한 경비입니다. 이것은 부시장님 것이 4,260만원 국장님것이 500만원 준비돼 있습니다. 도서운영업무추진비는 통상적인 실과 조직운영에 소요되는 제작비입니다. 예산담당공무원에게 지급되는 활동비입니다. 다음은 기관운영특수활동비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2,550만원 기획실장이 150만원 시정추진 특수활동비도 이것 전에는 87년도에는 시시액추진경비 일반업무추진 비는 25%하고 특수활동비는 75%로 하도록 돼있는데 올해는 각각 50% 계상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래서 50% 잡았습니다. 그래서 2,200만원 중에 1,700만원이 부시장님거고 500만원이 실장님겁니다. 기타 보상금은 소송수행 담당공무원 승소포상금을 270만원 잡았습니다. 배상금은 소송패소에 따른 배상금입니다. 이것을 현재 5,000만원 잡았습니다. 변상금은 법령계에 대한 증인감정 및 참고인등에 대한 실비보상금입니다. 50만원입니다. 연간 경상보조로 경주지역 발전협의회 지원에 2,000만원 경주지역 경제연구센터에 2,000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레이저프린드 신규 한대 구입하고 에어콘 작업장에 현재 여름에 더워서 일을 못해서 에어콘 한대 잡았습니다. 그리고 부시장 관사에 에어콘이 못씁니다. 그래서 200만원 그렇게 돼있습니다. 인건비는 기본급 우리 청내 전직원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수당도 우리 청내 전직원의 시간외 자녀학비보조수당 장기근속수당 관리업무수당 배곡공무원수당 장려수당 노동공무원 위험근무수당 기술업무수당 59페이지 기술업무수당 가산금이 되겠고 일용인부수당이 되겠고 자동차운전면허수당 민원업무수당 전산업무수당 장려수당 전기안전관리수당이 되겠습니다. 관서당경비예산 관계는 이것은 앞 시전체 조직의 어떤 변화가 있을 때 예비비를 잡아놓은 것입니다. 일반운영비는 일반수용비에 예산소요비하고 예산심의상정설명서 예산조정지침서 중장기 지방재정계획안 및 책자유임 예산운영디스켓 재정보고서 등의 예산업무내역 및 실적보고서 지침 등 요인이 되겠습니다. 운영수당은 지방재정계획 및 민자유치심의위원회 운영수당이 되겠습니다. 61페이지 급량비는 예산 편성업무 및 계획수립 등 시간외 근무자 급식이 되겠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는 예산프로그램 유지보수비가 되겠습니다. 국내비는 업무추진여비가 3,000만원 되겠습니다. 직책급 업무추진비는 직위별당위직무수행 활동에 수요되는 경비로 월정액으로 수여하는 경비입니다. 시장 부시장 실장 국과장 예비군중대장이 되겠습니다. 직급보조비는 공무로 업무수행 및 품위유지를 위한 직급에 따라 월정액으로 지급하는 경비입니다. 이것은 시장 부시장 외 전직원이 되겠습니다. 특정 업무수행활동에 대민활동비 해서 각 직원에게 3만원씩 지급되는 전액을 저희들한테 잡아놨습니다. 시책추진특수활동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총금액 4억9,000 중에 우리 예산 및 재정운영 특수활동비로 400만원 잡아놨습니다. 증액급식비는 노점상단속 청원경찰이 되겠습니다. 교통비도 노점상청원경찰이고 명절휴가비도 노점도 청원경찰이고 체력단련비도 노점상단속 청원경찰이 되겠습니다. 연가 보상비는 조례상 21로 돼 있는 것을 직원하고 노점상단속청원경찰 연가보상비를 계상했습니다. 임의보조단체 보조금은 풀보조로 2억8,300만원입니다. 시설비는 쉽게 말하면 시장님 재량사업이 되겠습니다. 9억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예비비로 276억9,492만1,000원인데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실질적인 예비비는 23억이고 나머지는 국도 비부담금을 예비비로 계상해 놨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복우위원장

담당관님 수고했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종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종찬위원

실장님 중앙부서에 지금 금융위기 때문에 전체공무원이 아마 내년도 인상분을 삭감할 계획이 돼있는데 만약에 그렇게 되면은 지금 예산 이것 전부 짜야지요? 편성을 새로해야 되지요?
연곤

정연곤기획담당관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봉급은 동결시킨다 그러면 저희들 한테 지시가 내려옵니다. 그러면 현행대로 지급을 하면 됩니다. 그러면 그게 지시가 수정예산 전에만 내려오면은 우리가 수정예산에 변경해서 넣으면 되는데 아직 설만 있기 때문에 아직 확정적인 것은 아닙니다.

송종찬위원

글쎄요 만약의 경우에 중앙부서에서
연곤

정연곤기획담당관

시대로 따르면 됩니다. 만약에 예산 확정되고 난 뒤에 내려오면은 그것은 추경때 변경을 해야 됩니다.

송종찬위원

변경을 해야 되지요?
예 이상입니다.

이복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박재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재우위원

방금 송총찬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어제 IMF하고 기획원하고 정부예산 10% 지원하라고 합의해서 오늘 오후에 국무회의 해서 발표한다고 하는데 만약에 그렇게 되면은 예산 다 새로 짜야 되는 것아닙니까?
연곤

정연곤기획담당관

그것이 그렇게 지시가 되면은 수정예산에 그 안에 지시만 된다 그러면 공식적으로 공문만 접수되면은 지시가 되면은 그것은 수정예산때 변경을 하겠습니다.

박재우위원

이것 한번 물어봅시다. 다른과에는 전부 돈 2,000만원이니 1,500만원씩 돼 있는데 기획실에는 이게 관서당경비가 어떻게 해서 6,400만원
연곤

정연곤기획담당관

말씀드리겠습니다. 관서당경비 중에

박재우위원

제 이야기 들어보세요 관서당경비가 두건이나 있는데 관서당경비가 6,400만원 5,600만원 국내여비가 4,000만원 3,000만원 돼 있는데 이것이 어떻게 다른데는 하나밖에 없는데 기획실에는 관서당경비가 두개나 있습니까?
연곤

정연곤기획담당관

그것이 첫째 기획계의 관서당경비는 우리과 전체운영비고 그 중에 2,400만원 중에 일반수용비 중에 법령추럭대가 이것은 시 전체것을 저희들이 이것이 4,242만원이고 같이 포함돼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6,400만원이 되고 예산관리에는 예산을 짜다가 보면은 지침상에 관서당경비 예산계에서 어떤 변화가 축소나 증액됐을 때 5%를 잡도록 돼있습니다. 지침상에 그래서 그것이 나와있습니다.

박재우위원

그런데 다른 부서에는 한 건밖에 없는데 어떻게 관서당경비가 두건이나 들어가 있느냐 이겁니다. 이것이 실제로 얘기하면은 시장이 쓰는 것아닙니까?
연곤

정연곤기획담당관

아닙니다. 그것은 전체 관서당경비 중에 총액이 있습니다. 5%는 예산계에서 조정하는 겁니다. 이것 풀로 묶어놓은 것입니다.

박재우위원

밑에 국내여비도 두가지 해놨는데 국내여비는 차라리 7,000만원 한군데 다 넣지
연곤

정연곤기획담당관

그것은 예산계에서 전체 예산계에 넣어놓는 것은 시 전체것을 어떤 부족분이나 생길 때 이것으로 특수하게 업무를 수행하다 보면은 업무적으로 예상 외로 그런게 나옵니다. 그래서 예산계에서 그것은 적어놔야 기획계를 다른데서 무시를 못합니다.

박재우위원

그렇게 얘기하면은 다른 과도 전부다 관서당경비 두건씩하고
기획실에만 왜 이렇게 해 놨느냐 말입니다.
연곤

정연곤기획담당관

기획실에는 예산을 짜기 때문에 예산은 그렇게 하도록 돼 있습니다. 5%는 확보하도록 돼있습니다.

박재우위원

그러면 한군데 모아서 하지 따로 했습니까?
연곤

정연곤기획담당관

그렇게 하면 예산 관리를 기획계에서 지출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어디까지나 예산계에서 집행에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풀성격입니다.

박재우위원

알았습니다.

이복우위원장

오만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만두위원

기획담당관님 64페이지에 사회단체 보조금 있잖습니까? 이것이 이번 기회에 확실히 규정을 하고 넘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것이 지금 사회단체보조금 풀보조라해서 2억8,000만원을 잡았는데 본위원이 지금 자료를 가지고 연구한 것을 보면은 법무계 있죠? 법무계 법무계도 같이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중 임의보조금단체 보조금 풀보조 이것은 법적인 근거가 지방자치법 제14조 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 이 조항에 법적인 근거를 두고 있죠.
그러면 지방재정법 제14조와 재정법시행령 24조를 해석해 보면은 개인 또는 공공기관에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는데 그 목적과 설립이 법령 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기관에 한한다 이렇게 돼있단 말입니다. 법령이나 그 다음에 조례에 정한걸로서 한한다 그래서 우리 경주시에는 경주시 보조금관리조례가 있거든요 그보조금관리 조례에 의하면 이 단체에서 보조금을 신청을 해야되고 그 다음에 신청을 할것 같으면 여기서 결정을 해서 어떻게 할 것이다 하는 계획이 정해져야 된다 말입니다. 이것을 요약해서 말하면 시장이 2억8,000이란 것을 가지고 내 생각대로 이렇게 이렇게 주는 것이 아니고 2억8,000같으면 2억8,000은 우리시에 법령이 정한 단체나 아니면 조례에 정한 단체가 어떻게 어떻게 보조금신청이 들어왔기 때문에 시장이 보조금조례에 의해서 검토를 해본 결과 이 단체에는 얼마 어디는 얼마 이렇게 주겠다하는 그 계산근거가 2억8,000만원이 나와야 된다 말입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지금 작년부터 계속 이것을 가지고 연구해 본 결과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방금 법무계에서 누가 나왔죠? 법무계장님 있습니까?
상보

이상보법무계장

예 이 문제를 유권해석을 해야 된다 말입니다. 유권해석을 하는데 여기에 틀림없이 지방재정법 14조1항 제4조 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에 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것을 적용시킬려고 할지 모르겠는데 이 문제를 확실히 짚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이 문제를 확실히 짚어서 여기서 지금 대화가 안될거니까 모든 법적인 이렇게 풀로 정할 수 있다하는 근거를 제시를 서면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근거를 풀로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 밑에 시설비도 구역도 마찬가지고 시장이 선심성으로 지금 지방자치시대에 지방자치가 실시되기 전에는 풀보조라 해서 이것이 가능했는데 자치제가 되서 의회가 되고 난 다음에는 이렇게 해서는 안되거든요 그래서 그 제도적인 장치로서 보조금을 줄려고 하면은 조례로서 어느 단체에 예를 들어서 시체육회 또는 여성회협의회 또 어떤데 이 단체를 인정되는 단체를 조례로 정해서 그 단체로부터 보조금신청을 받아서 심의를 해서 내년에 이만큼 주겠다하는 것을 시의회에서 통과를 받아서 돈을 쓰도록 돼있지 시장이 주머니에 넣어서 선심성으로는 못하게 돼있다. 이렇게 나는 개념을 가지고 있는데 법적인 해석을 서면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곤

정연곤기획담당관

예 제가 간단하게 우선에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사회단체보조는 일반보조금은 지방재정법 제14조나 계별법령 및 조례에 의해서 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보면은 정액보조단체가 있습니다. 정액보조단체는 국가에서 그 단체는 얼마 얼마 잡아서 정액을 해 놓고 결정을 금액을 결정해 놨습니다. 그러나 다 그것이 안되기 때문에 풀을 묶어서 정지를 시킵니다. 이것은 용도가 어떻게 되냐 하면은 임의보조 해서 2억8,300만원은 정액보조단체가 아닌 각급 사회단체의 운영비 또는 사업비를 지원하도록 돼있습니다.

이복우위원장

예 답변되겠습니까?

박재우위원

예 보충질의 박재우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님 그렇게 얘기하면은 나도 계중 하나 모아서 돈달라고 하면 줘야 되겠네요 예를 들어 중앙 상가에 축제하는 돈인데 왜 중앙상가만 줍니까? 경주시내 상가 천지인데 다 줘야지 여기 경주경제연구센터하는데 경제연구센터에 무슨 법적인 의무가 뭐 있고 지역발전협의회 이것은 법인이 설립돼 있습니까? 이것은 자기들끼리 만들어서 시에 보조금 요청하면 다 줍니까? 그렇게 이야기하면은 시내 전부 다 만들어서 다 주지요 그것 한번 대답해 보세요
연곤

정연곤기획담당관

지방재정법 제14조에 보면은

박재우위원

지방재정법에 그런게 어디 있습니까?
연곤

정연곤기획담당관

시가 권장하는 사업은

박재우위원

시가 권장할 것 같으면 온 시내 다 그러면 우리도 계중하는데 경주시를 위한다고 그러면 그것도 돈 줘야 되겠네요? 이것 방금 오만두위원님이 이야기한 것처럼 돈을 줄려면은 조례를 만들어서 이 단체는 경주시에 경주시민에 어떤 이익이 있기 때문에 이런 단체를 예를 들어서 사단법인체를 만들던지 아니면 법원에 등기를 하든지 해서 이 단체는 경주시가 보조를 얼마 한다. 이 단체는 사회복지를 위해서 이런 단체는 조례를 올려서 조례에서 계정을 해서 그렇게 보조를 해야 맞지 이것은 그냥 시장이 주먹구구식으로 누가 신청만 하면은 아무법 근거도 없이 시민이 세금낸 돈을 아무에게나 줘도 괜찮다는 법적인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연곤

정연곤기획담당관

이것은 지방재정법에 보면은 조례에도 그렇게 돼있습니다.

이복우위원장

잠깐만 오위원님오께서 질의하셨는데 보충질의 받고 나머지 하시겠습니까? 예

박재우위원

지금 제가 한 가지만 얘기하면은 경주지역발전협의회 하는 이것이 법인체입니까?

송종찬위원

법인체 아닙니다.

박재우위원

뭡니까?
그러면 이 단체가 성격이 뭡니까?
연곤

정연곤기획담당관

이것이 목적이

박재우위원

사단법인체입니까? 사단법인은 아닙니까?
연곤

정연곤기획담당관

아닙니다.

박재우위원

자기들끼리 하는 계중입니까?
연곤

정연곤기획담당관

그것이 목적이 지역의 현안이 되고 있는 문제에 관하여 심도있는 연구하고 토론의 장을 마련하고 결과를

박재우위원

웃을 일이 아니고 이것이 법률적으로 줄 수 있는 것이 아니지 않느냐 이겁니다. 법적으로
연곤

정연곤기획담당관

그것이 법으로 시가 권장한

박재우위원

경주지역경제연구센터 하는 것 이것이 어디에서 하는 겁니까?
연곤

정연곤기획담당관

상공회의소 부설입니다.

박재우위원

상공회의소면 자기돈으로 하지 시비를 왜 건드려 상공회의소부설 법인체입니까? 이것이 예를 들어 이야기 하면은 방금 오만두위원님이 지적한게 빙한 예로 지금 이야기 하는데 이런게 전부 모아서 풀보조가 2억8,300만원 아닙니까?
연곤

정연곤기획담당관

증액단체는 따로 정하도록 돼있습니다. 정부에서

박재우위원

그러니까 법적으로 줄 수 있는 여건을 이것을 할려고 하면은 조례를 만들어서 앞으로 이런 단체가 경주시에 이렇게 기여하는 단체니까 보조를 해야되겠다 조례를 만들어서 해야지 그러면 아무 것이나 누구든지 신청하면은 다 해줍니까?
이상입니다.

이복우위원장

송종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종찬위원

실장님 차제에 2억8,000하는 것 이것 세목별로 전부 풀어서 예산서 편성 해주십시오
아니에요. 이것은 의회권한으로서 본위원이 정식으로 건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이복우위원장

오만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만두위원

기획실장님 여기서 지금 보조금이 올라온 것이 사회단체로서 정액으로 올라온 것이 지금 지역경제연구소하고 경주지역발전협의회 이것이 지금 매년 올라와서 우리가 보조도 해주고 거기에 대한 시집행부의 많은 성과물도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하고 그 다음에 제가 지금 거론하는 것은 일반체 보조금문제인데 여기에 대한 법적 해석을 지금 기획담당관께서 현재 우리 98년도 예산편성지침서 88페이지 89페이지에 보면은 증액보조단체 보조금하고 임의 보조단체 보조금에 대한 지침을 명시를 해놨는데 여기에 보면은 모든 첫 타이틀이 지방재정법 제14조 및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해서 지출할 수 있다 이렇게 돼있다 말입니다. 문제는 조례 대전제가 법령지침 조례가 아니고는 이 보조금은 지출할 수가 없다는 대전제가 있는데 증액보조단체는 증액보조단체대로 임의보조금은 지금 풀보조를 임의보조단체 보조금으로 해 놨거든요 2억8,000을 이것을 어떤 조례없이 임의로 해서는 법령에 위배된다. 현재 지방재정법 제14조 그 다음에 시행령24조1항 그다음 우리 경주시 조례 여기에 이렇게 다 하도록 돼있는데 그것을 안하고 이렇게 아까 기획실장님 답변하듯이 뭉뚱그려놔서는 법령에 위배된다. 이것은 현재 또 지방자치시대에 돈 한 푼도 목적없이 예산편성을 할 수는 없다 이겁니다. 시장한테 시의회에서 시장 당신이 쓰고 싶은 대로 쓰세요 하고 예산서에 정해 줄 수 있도록은 지방자치법 개념이 안되있다. 그래서 자꾸 해석을 그렇게 하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법적는 근거를 확실히 제시해 달라
예 그렇게 좀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우위원장

오위원님 서면답변서 요구하셔야죠. 서면으로 답변을 해주시고 오위원 답변되겠습니까?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재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간단체경상보조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 지역발전협의회 연구센터 다 있는데 이것하고 의회 임의단체보조금 풀 2억8,300만원하고 이것 구체적인 명세서 한번 물어봅시다.

박재우위원

그렇게 얘기하면은 2억8,000을 가져가서 28억이나 30억쯤 들어가게 해놓고
예산을 얹어놨으면 이 예산이 구체적으로 어디에 어디에 명세서가 나와야지 그냥 모아서 해놓고 실장이 뜬금없이 기분좋은데 아무데나 갖다주는 것은 그렇게 해서 되냐 말입니다.

이복우위원장

송종찬위원님 질의하세요

송종찬위원

64페이지에 역시 맥은 같이합니다. 시설비 등 그렇게 해서 여기 9억쯤 되는 모양인데 이것 역시 집행부장의 포괄사업비인데 예산이 이런 식으로 하면은 의회가 존재할 필요가 없어요. 의회 뭐할려고 합니까? 의회 예산심의권 자체를 박탈하는 겁니다. 9억하는 것은 기준은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9억하지 말고 90억쯤 얹지요
본위원의 경우로는 이런 조항이 추경때도 많이 올라왔어요 포괄사업비가. 본위원이 기억을 합니다. 그러면은 구차스럽게 자꾸 이렇게 이렇게 저렇게 할것 없이 한꺼번에 다 올려보죠. 이 자체는 의회의 예산심의권을 박탈하는 겁니다. 이것이
예 금년도
예 이상입니다. 이것은 나중에 하고

이복우위원장

박재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재우위원

기획실장님 읍면동에 사회진흥과에서 전부다 주민숙원사업 전부 예산이 다 올라가 있는데 이것도 필요하면 읍면동에 올려서 하면되지 이것을 시장 혼자서 9억이나 포괄사업비를 하는 이유가 뭐있습니까? 우리가 의장하고 몇번이나 요구를 했을때 그러면 그렇게 이야기하면은 동장도 4,000만원 주고 시장도 9억 가져가고 시위원도 내년에 선거해야 되는데 5,000만원달라고 했는데 십원도 안줬잖아요 시장 혼자서 9억 어떻게 씁니까?
우리 위원 안쓰도 좋으니까

이복우위원장

잠깐 기획담당관하고 오만두위원님이 아까 질의하신 문제 말이죠. 작년에 감사 때도 이것 상당한 논란이 됐습니다. 풀을 넣어놓고 어떤 원칙이 있어서 원칙에 의한 배정을 해야 되는데 풀이라는 것은 그런 것 아닙니까? 풀이라는 것은 형편에 따라서 보자는 것인데 원칙없이 아무 단체나 자꾸 보조를 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렇죠? 작년에 감사 때도 그렇게 문제가 돼서 시끄럽게 됐는데 또 이렇게 한다. 이겁니다. 그런 문제는 한번 감사에 지적되면은 그것을 연구해서 다음에 그런 얘기가 안나오도록 하는게 집행부의 의무 아닙니까? 그렇죠?
이종근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님께서 예산서 전체를 작성하신 실무자이기 때문에 중복을 피하기 위해서 얘기하는데 다음 기획담당관실에는 해당이 안됩니다만은 예산 전체관련이 되기 때문에 어차피 나왔으니까 얘기를 하는데 다른과하고 연계된 이야기인데 아까 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단체와 또 그렇지 않은 단체 이런 것이 구분돼 있지 않습니까? 보조금 지급하는게 그런데 지금 현재 예를 들면 102페이지 사회진흥과에 보면은 새마을지도자에게 실비보상금 지원관계인데 2억5,300만원인데 이런것 등은 법적으로 이렇게 지원하도록 돼있습니까? 금액이 마찬가지입니다. 뒤에 체육분야에도 마찬가지 쭉 나오는데 이런 것을 뒤에 또다시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 담당관이 또 나와서 설명을 해야 되기 때문에 부서는 틀리지만

이종근위원

그러면 이것도 여비줄 수도 있고 안줄 수도 있고 그렇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복우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할 위원 없으므로 기획담당관실소관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연곤

정연곤기획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보담당관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태

김진태공보담당관

공보담당관입니다. 공보담당관실 소관에서는 페이지 66페이지입니다. 66페이지 인건비는 지금 직원 6명에 대한 시간외 근무수당이고 그 밑에 관서당경비는 공공요금하고 단체여비 국내여비 일반수용비 해서 854만원 67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는 민원수용비가 공보담당관실의 교양도서 또 참고서식 신문구독 전부 해서 3억8,140만6,000원인데 이 중에는 시정추진기록 보존과 그 다음에 보존을 위한 카메라 필름 또 사진인화 이런 것이 쭉 있습니다. 다음 68페이지 68페이지의 중간쯤에 보면은 유선방송 시정홍보 수수료가 2,400만원 그다음 시정소식지는 이것이 분기별로 해서 400 그다음에 시정소식지 발간원고료 그다음 홍보용 잡지는 각 읍면동사무소 민원실에 비치하는 자유공동지이고 이것은 월간지입니다. 그 다음 제일 밑에 둘째줄에 주민홍보용 신문구독이 2억7,564만원 금년보다 조금 삭감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공공요금은 420만원입니다. 그 다음 유선방송 이용 사용료 또 전보 전화수수료 시정소식지 우편요금으로 수록됐습니다. 그 다음에 69페이지 급량비는 시정홍보업무추진 급량비가 1,500만원 또 시설장비유지비는 카메라 앰프 에어콘온풍기 해서 300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밑에 재료비는 공공보조 등이 계상이 됐고 그 다음에 여비입니다. 여비는 업무추진여비하고 또 시보발간지 자료수집여비 이렇게 해서 1,348만4,000원이 계상됐습니다. 그 다음 70페이지 일반업무추진비는 시책업무추진비가 400만원 그 다음 부서업무추진비가 240만원 그 다음에 특수활동비는 시정홍보특수활동비가 400만원 일반보상금은 민간인 전방시찰 하는데 두사람 60만원 이렇게 계상돼 있습니다. 저희 공보담당실 예산은 97년도 수준에서 전부 동결시켰습니다. 그렇게 최소한의 소요액만 계상됐습니다. 심사해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복우위원장

질의할 위원 예 송종찬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종찬위원

지금 신문구독료에 대해서 세목별로 설명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앞에 기획실에서 시정홍보VTR제작예산이 나왔던데 공보담당관실에 VTR예산에 또 나오네요 이것하고 관련성 여부를 설명해 주시고 그 다음 유선방송 시정홍보하고 유선방송이용 사용료하고 이것은 왜 이렇게 풀어놨습니까? 이것 세가지 답변 좀 해주세요
진태

김진태공보담당관

신문관계부터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신문은 97년도에 통반장 그 다음에 새마을지도자 부녀회장 또 국가유공자 행정동호회 이렇게 우리 시에 시정에 협조하신 분들에게 신문을 배부했습니다. 그때 배부한 것이 4395부 총 금액은 2억9,958만원인데 이것이 통장 반장외에 국가유공자라든지 새마을지도자 부녀회장에게 신문을 배부하는 것은 선거법상 사전선거운동이라든지 기부행위제한에 저촉이 된다고 해서 이것전부 심각시켰습니다. 삭감시키고 통장 반장한테만 주다보니까 3,695부가 배부됐습니다. 그 금액이 현재 부서별로 신문사별로 계상해 보니까 2억7,564만원 이렇게 돼있습니다.

송종찬위원

신문사별로 설명을 해주십시오.
진태

김진태공보담당관

신문사별로는 지난번에 기존있는 배부부수에서 서울신문에서는 대폭 삭감시켰습니다. 340부를 삭감을 시키고

송종찬위원

아니 서울신문이 몇부입니까?
진태

김진태공보담당관

금 현재 900부입니다. 매일신문 500부 영남 대구일보 각 450부씩 대동일보 240부 경북매일에 180 광역일보가 90부 부산일보 90부 부산매일 45부 경성일보 30부 울산매일 30부 경주신문 300부 서라벌신문 300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복우위원장

공보담당관님 그것을 못 적은 위원님도 계시니까 신문사별 부수하고 배부처하고 조사를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태

김진태공보담당관

예 그리고 VTR이 기획담당관실하고 중복이 됐느냐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 공보담당관실의 VTR은 우리가 직접 촬영을 하는 것이 아니고 유선방송에다 의뢰를 해서 시정의 주요행사는 촬영을 해서 홍보를 합니다. 그리고 방송국에서 우리 시에 홍보사항이 있으면 이것을 전부 모니터를 해서 합니다.

송종찬위원

글쎄요 앞에 기획실예산에 시정홍보VTR 제작해서 예산이 있다 이겁니다.
진태

김진태공보담당관

예 그 부분이 중복됐습니다. 우리가 기획실 기능이 시정전반에 대한 조정통괄업무를 기획실에서 하고 있으니까 연간 시정수행사항을 우리가 편집을 해서 시민에게도 알리고 대외에도 알리는 그런 목적으로 있는 거고 공보실에는 수시로 예를 들어 방송사에서 못올 경우에 촬영을 해서 자료를 아이팀을 정해 준다던지 이런 목적으로 수시 보도용이니까 성격상 조금 다르다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송종찬위원

예 이상입니다.
진태

김진태공보담당관

그리고 유선방송 시정신호관계는 우리 관내유선방송사가 13개가 있습니다. 13개인데 현재 가입된 수가 5만7,000세대입니다. 그런데 우리 시에 공지사항이라든지 행사 또 우리 시민에게 알려야 될 사항 이것은 자료도 주고 그 사람들이 와서 협조를 해서 전부 낮시간에 하루 세번씩 정규방송이 없는 날 세번씩 우리 시정을 홍보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그냥 있을 수가 있느냐

송종찬위원

아니 그렇다면은 유선방송 시정홍보예산하고 유선방송이용 사용료를 뭐할려고 이렇게 풀었죠. 한데 하지
진태

김진태공보담당관

이용사용료는 아닙니다. 이용사용료는 우리가 한데 가입하면은 한달에 4,000원씩 주지 않습니까? 시청료입니다.

송종찬위원

이상입니다.

이복우위원장

박재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재우위원

지금 온 나라가 지금 시끄럽습니다. 알죠? IMF에서 와서 180가지를 지금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온 나라가 시끄럽고 난리인데 우리 경주시는 예산에 온갖 것 다 얹어서 우선에 신문도 우리 시가 이 많은 돈 들여서 홍보지 신문사 떡 얻어 먹을려는 듯이 이렇게 나눠줘서 이것이 꼭 이렇게 해야 되느냐 얼마든지 예산절감도 할 수 있고 신문사라 하면은 자기들이 구독자 있으면 하면되는 거지 시민이 세금낸 돈으로 꼭 이만큼 1년에 얼마예요 이것이 2억7,500만원이나 이 막대한 돈을 시비가 물어가면서 하는 이유가 뭐 있느냐 말은 좋게 우리 시정에 협조하는 통반장이나 어머니회장이다 하는데 시정에 협조해서 준다하는 명분이지만 이것은 언론이 하는 시장이 하는 체면차리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솔직하게 얘기해서 이런 막대한 예산을 낭비할 필요가 있느냐 지금 온 나라가 시끄럽고 정부예산을 새로 짜라 별별 희한한 간섭을 다 당하고 있는 이런 형편이고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경제신탁통치를 지금 당하고 있는 이런 지금 정부가 부도가 난 상태에 있는데 이것은 우리 시도 거기에 걸맞게 예산서를 짜고 이렇게 해서 최대한으로 줄이고 해서 누가 객관적으로 봐도 시정 살림살이를 제대로 산다. 이렇게 해야지 그냥 주고 싶은 대로 다 주고 예산서에 어느 한 군데 안 그런 곳이 어디에 있습니까? 민간단체보조도 그렇고 전부다 보면은 전부 선심성하는 그런것 밖에 더 되느냐 그겁니다. 이런 것은 2억7,000만원 말이 2억7,000만원이지 솔직한 얘기로 개인회사 같으면 2억7,000만원 구독료를 줄 회사가 있습니까? 이것 시민이 낸돈이고 당신이 낸돈이 아니니까 아무데나 인심쓴다고 예산잡아서 하는 것 아니냐 이겁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진태

김진태공보담당관

글쎄요 신문 이 자체는 우리

박재우위원

변명하지 말고 솔직하게 얘기해 보세요
진태

김진태공보담당관

신문에 대해서 저희들이 상세하게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통장이 646명 반장이 3,055명 합하면 3,701명입니다. 물론 결원도 있었습니다만은 신문을 이번에 저희들이 전 신문을 10% 까고 국제신문은 규정자가 없기 때문에 100% 깠고 서울신문은 27% 삭감했습니다. 삭감하고 지금도 아직 그 앙금이 남아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신문은 참 긍정적인 면도 있지만 부정적인 면도 있습니다. 반장들 통장도 이장도 수고하는데 신문 한부 배부해 주는 것은 수당조로 보충적으로 주는 뜻이 있는데 이 신문이 매스컴이 발달한 이 시대에 읍면리에 가는 것은 시사정보도 떨어집니다. 사실은 텔레비젼 보면은 뉴스도 금방 들어오는 판에 어제신문 오늘 받는 수도 있고 상당히 문제점이 있어서 이것은 우리가 어떻게할 것이냐 연차적으로 줄여가야 되지 안겠느냐 이런 마음을 우리가 절대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15.9%를 줄였습니다. 15.9%를 줄이자 부수를 한몫에 줄이면 너무 시끄러우니까 점차적으로 줄여들어가고 타시 어떻게 하느냐 안동 포항 구미 경산 영양 청송까지도 어떻게 하느냐 어려운 형편에 어쩔 수 없이 또 그 시군을 보고 있더라고요

송종찬위원

실장님 중간에 본위원이 알아본 바로는 호남쪽에 가서 신문을 기초자치단체가 얼마 받는지 조사 한번해 보십시오.
진태

김진태공보담당관

호남쪽에는 이렇습니다. 호남쪽에 예를 들어 우리는 서울신문이 과거에 정부의 대변지다 해서 또 말들이 많습니다.

송종찬위원

아니 본위원이 알고 있기 로는 호남권에서는 기초자치단체에서 우리 시와 같은 이런 거금을 투자안합니다. 예산반영 안합니다. 본위원이 조사해 본 바로는 그렇습니다.
진태

김진태공보담당관

이렇게 많이 지방적으로 지방신문을 육성하는 쪽으로 보고 있고 우리도 연차적으로 줄일 의지는 분명히 갖고 있습니다. 올해 15.9% 16% 줄였으니까 위원님들 승인 안해주시면 또 승인 해주시는 만큼 줄일 것이고 안해도 자체적으로 줄여야 되겠다 하는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박 재 우 위원 그런데 참고로 좋은 얘기 했는데 요즘에 텔레비젼 촌에 우리는 바빠서 못보는데 통반장들 텔레비젼 먼저 봅니다. 신문 이것 우편으로 가는데 내일 모레 가야 도착하는데 구문돼서 보지도 않아요 그것 솔직한 이야기로 차라리 신문사를 도와 줄려고 하면은 우리가 예를 들어 이번에 이쪽에 우리가 체육관을 건립하는데 각계 단체에서 반대한다 할 때 신문에 광고를 내서 이것은 정말 시민입장에서 꼭 필요한 거다 이렇게 광고를 내서 도와 주지 아무 필요없는 것을 이 만큼 얹어서 돈만 낭비하는 것아니냐 그 사람들 신문을 실질적으로 통반장이 보는데 첩첩산골짝에 매스컴도 발달안되고 텔레비젼도 안나오고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모르는데 우리 시정에 협조하고 있는데 신문 이것 본다면 그것은 도움이 됩니다. 다 보고 난뒤에 텔레비젼 다 보고 난뒤에 신문보는 사람들 누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차라리 행정적으로 도와 줄려면 신문사에 광고를 여러개 해서 도와주지 아무 실효성도 없는 것 이것은 체면 치레 할려고 하는 것이 헛돈 버리는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맞죠? 맞는 것은 맞고 압력받아서 될것이 아니라

박재우위원

변명하지 말고 그렇게 할려고 하면은 신문을 서울신문이나 매일신문이나 영남일보나 한 두가지 해서 주지 무슨 신문을 13개 어떤 사람은 경주신문 주고 어떤 사람은 서울신문 주고 이런게 천지에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솔직히 얘기를 해야지 차라리 신문을 줄려면 한신문을 가지고 똑같이 줘서 보도록 해야지 신문을 13가지 15가지 해서 누구는 지방의 주간지 보고 누구는 일간지 보고 이것도 문제 아니냐 이겁니다. 실질적으로
이것이 내가 아까 또 했던 이야기인데 과별로 우리가 이런 예산을 최대한 억제해서 줄여서 정말 우리가 생활보호대상자나 아니면 소년가장이나 이런데 신경쓴다던지 또 아니면 이런 예산 전부 절감해서 정말 주민복지를 위한 주민소득사업이라든가 아니면 주민숙원사업이라던가 아니면 도로망이라던가 건설비부분에 이런 부분에 건설적으로 쓰서 효과적으로 예산을 집행해야지 전부 과별로 보면 택도 없는 예산까지 다 얹어서 예산이 한보따리입니다. 쓰지도 못하는 것 이것 전부 시장 체면세울려는 것이지 이것이 실제로 개인기업 같으면 가능하겠습니까?
예를 들어 이게 우리 공직자 많이 계시는데 지금 어제 밤에 십 며칠간 IMF하고 우리 정부 대표단하고 밤새도록 했는데 180가지입니다. 우리 국민에게 규제하는게 엄청난 규제를 받고 지금 사실 국가가 지금 경제 신탁통치를 당하고 있는 이런 마당에 정말 우리 경주시도 이번에 예산만은 뭔가 참 경주의 의지가 이렇고 국가가 위기에 처해 있고 이런 것을 우리가 지방자치단체가 솔선해서 보여줘야 된다. 예를 들어 내가 이야기 하는데 이것은 시정질문에서도 앞으로 이야기 하겠지만은 지금 대구 유니버시아드대회를 지금 세계사무처에 접수를 해놨는데 중앙정부가 하지 마라 그 다음 공연예술단초청하는 것도하지 하라 여기 나가는 것전부 다 하지 마라 전부 다 규제합니다. 앞으로 문화엑스포가 과연 될런지 안될런지 나는 정말 모르겠어요. 예를 들어 이야기 하면은 지금 한라중공업 같은데 종업원 6,000명인데 3,000명을 감원한다. 써붙였어요. 써붙이고 노조가 3,000명 스스로 감원안하면 문닫아 버린다. 전에 같으면 절단 났습니다. IMF에서 지금 적자나는 기업 돈주지 마라 은행에서 지금 제일 큰 테마가 뭔지 압니까? 금융정상화를 하라 부실금융 정리하라 오늘 아침 뉴스에 안나왔습니까? 은행 4개정도 종금사 10개정도 당장 정리해라 이겁니다. 이것 국회 보도하고 틀립니다. 행정적으로 당장 해치워라 이것이 뭔지 압니까? 정부가 돈줘서 금융이 전부 부실해서 국제적인 공신력을 다 잃었다. 이제 기업도 부도나는 것은 부도내라 돈주지 마라 지금 나라가 이런 판국입니다. 종업원 6,000명을 3,000명으로 감원하고 온기업이 감원하고 이런 난장판이 지금 나있는데 정말로 여기 있는 기획실장이 예산을 짰기 때문에 올해는 뭔가 우리 지방자치단체 스스로가 있다. 낮에 국장님들 만나 좋은 이야기 한다는데 스스로 뭔가 보여줘서 우리 경주시도 정말 불요불급한 예산 최대한 억제했다. 이렇게 돼야 국가적으로 협조하는 것이고 나라가 살지 옛날에 했는것 그대로 해서 방만하게 해놓으면은 이것은 집행부도 욕억어 먿고 의회도 욕얻어먹습니다. 세상이 한달전하고 지금하고 틀립니다. 세상이 뒤집어졌어요 이런 것을 충분히 감안해서 여기에 불필요한 예산 최대한 억제하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이복우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질의할 위원 없으므로 공보실담당 예산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진태

김진태공보담당관

수고했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지금 한과 다하면은 시간이 너무 오래갑니다.

송종찬위원

기획파트는 다 마칩시다.

이복우위원장

마칠까요 그러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전산통계담당관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산통계담당관 전산통계담당관입니다. 예산안 71페이지입니다. 인건비 시간외 근무수당은 2,426만6,000원입니다. 그 다음 관서당경비 공공요금 급량비 국내여비 일반수용비 합해서 1,972만원입니다. 그러면 일반운영비 중에는 일반수용비가 전산운영에 필요한 각종 디스켓이라든지 그 다음에 전산교육하는 교재 그 다음에 주민등록 배급테프라든지 그런 예산이 주로 돼있습니다. 그 다음 프린트 소모품 행정장비수송비 유지비 전산교육용 각종 모뎀구입 그 다음 통계연보발간 통계연보발간자료서식 그 다음 사업체 기타통계조사서용지 그 다음 행정지도 제작하는 것 그 다음 팩시밀리 운영하는데 각종 용지 행정전화 번호표 제작 100원해서 그래서 7,758만원이 소요됩니다. 73페이지 공공요금 및 각종 재세입니다. 이것은 주민등록전산망에 대한 사용료 그 다음 통신망 사용료 영상회의시스템 전용회선 사용료 이것은 전부 전산망에 대한 사용료입니다. 그래서 2억2,591만7,000원 74페이지에 각종 우편물 발송료라든지 시외전화사용료 시내외 일반전화료 그것이 계상이 됐고 그 다음 급량비는 저희들 직원들 사업체 기초통계 조사하는데 읍면 직원들 불려서 하는 급량비입니다. 340만원 그다음 시설장비유지비 1억1,000만원은 각종 주민등록전산망 유지보수비입니다. 그 외 주 전산실 유지비 그 다음 각종 주민관리용 유피에서 밧데리유지보수비 에어콘유지비 온풍기유지비 각종 전화교환기유지비 각종 저희들 과에 각 실과소에 동에 지원해 주고 있는 전산 전화 그런 전부 유지비입니다. 그 다음 76페이지 재료비 2,222만9,000원은 이것은 각종 사업체 기초통계 조사하는 조사요원들에 대한 조사유지비입니다. 그 다음 국내여비는 국내여비 저희들 직원들이 읍면동에 통신이라든지 PC라든지 그런 유지하기 위해서 나가는 여비입니다. 이것은 77페이지 일반업무추진비 그 다음 부서운영비 240만원 사업예산으로는 연구개발비가 5,300만원인데 이것은 각종 행정전산망 소프트웨어 개발비 인터넷 홈페이지 구축비 전자우편 시스템 5,300만원 시설비는 저희 들이 노동청사하고 동천청사에 근거리 통신망을 구축하는데 시설설계비 680만원 시설비는 노동 동천청사에 근거리 통신망 설치하는 1억1,533만원 행정통신시설 현대화추진에 각종 교환기 공중망 접속전화 측량료 기타에 포함돼 있습니다. 시설부대비도 근거리 통신망에 추가되는 시설부대비입니다. 자산취득비는 저희들은 금년에 에어콘이 전산교육을 하는데 에어콘이 없어서 작년 같은 경우에 보면은 직원들이 굉장히 땀을 흘리고 그래서 에어콘 하나 넣도록 했습니다. 그다음에 프린트기하고 팩스에는 전부 장비가 오래돼서 유효기간이 지난 장비를 폐쇄하기 위해서 예산편성해 놓고 있습니다. 이상 저희들 전산통계담당관실의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했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있습니까? 오만두위원님

오만두위원

담당관님 여기에 지금 노동 동천 근거리통신망 이것은 내용이 어떤 것입니다
상진

이상진전산통계담당관

것은 전산망입니다. 전산망인데 그것을 각 실과소하고 그것을 하므로 해서 우리가 천리안이라든가 인터넷에 가입을 해서 각종 정보를 우리가 보낼 수도 있고 또 세계정보를 우리가 받을 수도 있고 하는 그런 시설입니다. 이 시설은 기타 타시군에는 벌써 됐습니다만은 우리시에는 열악한 재정사정도 있고 해서 사실 전산망이 전산정보화가 조금 늦은 편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시장님한테 보고를 드려서 그렇게 해주시도록 승낙받은 상황입니다. 이것은 의회차원에서도 많이 좀 도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만두위원

이것이 지금 신문에 보니까 포항같은 데는 화상회의 시스템이 전부 도입이 돼서 시장 국장회의하는 것도 시민들이 전부 볼 수 있도록 이런 것도 개발이 돼나가던데 이것이 제가 그냥 보편적으로 생각했을때 이것 제목이 노동 동천청사간에 근거리통신망이라 하기 때문에 지금 그동안에 노동 동천청사를 통합을 하고 노동청사를 의회로 사용하느니 여러 가지 안이 나오는데 현재 이 상태에서 멀티비디어 시스템을 도입을 해서 현재상태로 대안은 없는가 아니면 이것 설치해 놓고 난 다음에 노동청사 해 놓고 내년에 당장 또 시청사 변동사항이 돼서 또 못쓰는 그러지는 않느냐 그런 노파심에서 제가 그런 질문을 했습니다. 기획실장님 계시니까 아까 질문할려고 했는데 영상통신시스템을 포항시는 해서 다 쓴다고 하는데 실제로 우리가 어려운 것은 경주시가 더 안어렵습니까? 그지요? 그런 것을 다른시에서 한다고 하는 것을 봤을 때 우리 시는 왜 안하는가 이런 것도 생각을 하거든요 시민들은요 말이 나왔으니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우위원

조금 내가 한가지 더하고 지금 노동 동천청사 이렇게 해놓고 오전에 내내 간부회의 한다고 국장들 노동청사에 갔다가 돌아오면은 오전 내 가버립니다. 오전 내 가버려요 이것을 오만두얘기처럼 영상회의를 하든지 무슨 돈을 들여서 간부들이 안가고 시장이 행정지시라든지 아니면 시장이 스스로 동천청사에 와서 여기 간부들만 모아서 회의를 하든지 해야지 이것을 이먼데 차도 밀리는데 왔다 갔다 해서 거기서 회의하고 여기와서 과장회의 하면은 오전 내 가버리지 아무 일도 못하요 이것도 시장이 얘기해서 개선책을 강구를 하든지 해야 됩니다. 사실 월요일 얼마나 바쁩니까? 전부 민원인들 토,일요일 해서 월요일 전부 민원 쫓아오면은 무슨 결제 안돌아가죠. 아무도 없지요 오전 내 회의하죠. 이것 정말 얼마나 큰 민원에 불편입니까? 아니면 전산담당관에서 돈을 들여서 영상회의를 하든지 시장이 거기서 이야기 하면은 각 국장이 자리에서 듣고 회의를 하든지 그런 방법이 강구되든지 해야지 지금 이것은 엄청난 비능률입니다. 참고로 하세요 엄청난 비능률입니다. 기획실장 인정합니까?

오만두위원

됐습니다.

송종찬위원

오만두위원님의 질문에 보충질문인데 하루빨리 청사통합 해야 됩니다. 업무추진에 비능률 이것은 말도 못하고 시민들의 불편은 이루 헤아릴 수 없어요. 이것을 금년내로 이것을 해 버렸으면 이런 문제도 안나오는데 만약에 그렇게 했을때 내년도나 통합을 한다고 봤을 때 이 설치기일 문제는 영향을 안받습니까? 어떻게 됩니까?
예 이상입니다.

이복우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전산통계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박재우위원

기획실장님 내가 이런 소리 하면은 시장이 들으면 기분나쁘게 생각하실지 몰라도 우리 시군을 통합하고 시군이 이제 경주시민이죠. 시민이 시장임기 3년동안에 가장 오점을 남긴게 통합청사입니다. 이 통합청사 해결못하면 우리 의회에서 이것까지 결정해 줬는데도 불구하고 이것 민원에 밀려서 해결못한게 엄청난 민원인의 불편이라든가 또 많은 시민들이 이렇게 불편해서 시군통합 왜 했느냐는 목소리가 엄청나게 나옵니다. 이것을 집행부 간부들 사실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체육관 1년에 몇번 씁니까? 체육관 몇번 안쓰는 것 수백억 기체해서 하는 것 그것보다는 훨씬 더 급한게 시청사였습니다. 사실상으로 이제 시장님 임기가 다 돼가지만 엄청난 목소리가 지금 나오고 있다는 것 우리가 중앙상가에 몇 사람 보러 27만 시민이 볼보로 잡혀서 행정을 제대로 못해서 이렇게 불편하다 하는 데 우리가 무슨 돈을 가지고 뭘 빚내서 뭐가 급해서 체육관 짓는다고 부추기고 문화엑스포한다고 빚내서 하는 것 보다는 사실 청사지어서 민원인의 불편도 해소시켜 주고 행정도 능률적으로 신속하게 해야 되고 이것이 벌써 시장이 취임하자 마자 계속 이것해야 됩니다 사실은 이것이 엄청난 목소리가 난다는 것은 또 행정이 얼마나 비능률적이라는 것은 이것은 간부들이 참고로 아셔야 됩니다.

이복우위원장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1시30분까지 하면 되겠죠? 중식을 위하여 1시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1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7분 회의중지

13시37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계속해서 1998년도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총무국소관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윤

남호윤총무국장

총무국장입니다. 존경하는 이복우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년한해 동안 시정발전을 위하여 아낌없는 성원으로 지도 해주셨고 특히 총무국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 해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총무국소관 199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총무국소관 세출예산 총규모는 1997년도 당초예산 보다 46억5,774만9,000천원이 감액된 170억6,581만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각 소관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총무과소관 예산은 75억1,313만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편성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공무원 자질향상을 위한 교육비 3억1,750만원 우수공무원 산업시찰 등 포상금 1억1,100만원 성내동사무소 신축부지 매입비 2억1,700만원과 제2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관위위탁금 5억6,512만 8,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공무원 연금의료 보험부담금 등 법정경비 46억3,085만8,000원과 필수경상경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사회진흥과 소관예산은 국도비보조사업 미확정으로 경상경비 및 자체사업예산 48억7,831만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소규모주민숙원사업비 83건에 18억6,930만원 새마을회관신축 및 보수비 29건에 9억1,850만원 98 경주세계문화엑스포 대비 시가지 환경정비재료비 2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체육진흥을 위한 체육행사경비 2억3,400만원과 황성공원씨름장 보수공사비 3,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안강소도읍 개발사업 등 지방채상환금 10억9,700만원과 필수경상경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세무과소관 예산은 5억5,976만4,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지방세종합전산화 컴퓨터 및 프린트기 대체구입비 7,610만원과 지방세과징에 필요한 경상경비를 계상하였습니다. 회계과 소관예산은 28억7,701만7,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통합청사건립 등 실시설계비 2억933만원 비행장부지매입비 3억원 차량노후로 인한 대차구입비3억350만원 동천동 일단의 택지조성사업시 차입한 지방채이자 8억8,000만원과 감포 양남 등 9개 읍면동사무 소 신축시 차입한 채무상환금 및 이자 1억4,517만원과 청사유지관리 등 필수경비를 계상했습니다. 시민과소관 예산은 3억5,326만7,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지역단위 예비군 육성지원 무전기구입비 1,320만원과 민원실운영에 필요한 경상경비를 계상했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소관 예산은 2억9,123만6,000으로 편성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의용소방대원출동수당 6,043만4,000원과 민방위교육훈련 및 재난방지에 필요한 경상경비를 계상했습니다. 국제교류과소관 예산은 3억5,326만7,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공무원 해외연수비 1억6,080만원과 외국 자매우호도시간 교류 및 방문경비 6,696만원 등 국제교류업무추진에 필요한 경상경비를 계상했습니다. 시민운동장관리사무소소관 예산은 2억9,770만9,000원으로 시민운동장 관리에 필요한 인건비와 경상경비를 계상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새마을 소득 사업운영관리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새마을 소득금고 융자회수금을 4억6,700만원을 계상했으며 세출예산은 새마을소득금고 생산소득 사업비 1억80만9,000원을 새마을소득 특별지원사업비 3억6,619만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국소관 98년도 세출예산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이복우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1998년도 총무국소관 예산안은 소규모주민숙원사업을 최대한 반영하고 시정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 꼭 필요한 경비만 편성했습니다. 이러한 점을 깊이 이해 하시어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복우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세부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창

손무창총무과장

총무과장입니다. 총무과소관 금년도 예산은 75억1,313만5천원입니다. 이 중에 자치단체정보험이전금 내년도 계획중에 전국동시지방선거경비 위임건이 5억6,512만8천원이며 내년도행정비중에 선거관리에 69억4,800만7천원입니다. 내역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치단체의 자본이전은 자치단체 대행사업비로서 제2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경비위탁금에 5억6,512만8,000원 계상했습니다.

이종근위원

오전에 저희들이 기획실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걸렸는데 조금 전에 총무국장님께서 총괄적인 제안설명이 있었고 해서 각 과별로 효율적인 예산심의를 위해서 각 과별로 과장님 배석하에 저희들 위원님이 의심나는 사항들만 질문하는 것으로 회의를 진행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 복 우 이종근간사님으로 부터 총괄적으로 세부설명을 빼고 의심나는 부분만 질의를 하자는 의견이 들어왔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설명을 안하고 그대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강봉종위원

뒤에 있는 것이 있으니까 한장 한장 넘기면서 합시다.

이복우위원장

그럴까요? 79페이지 없죠? 80페이지 81페이지도 기관부서운영비고 청사시스템 그 다음에 82페이지

박재우위원

한가지 물어보고 넘어갑시다. 국내여비가 3억2,792만원이죠. 맞습니까?
그런데 다른 과에는 전부 다 2천만원 3천만원 돼있는데 총무과는 어떻게해서 3억2,000만원이 내역이 어떻게 됐습니까?
무창

손무창총무과장

거기에는 교육여비라고 공무원기본교육이 있습니다. 기본교육이 연간 600명 정도 되는데 여기에 소요되는 경비입니다.

박재우위원

얼마입니까?
무창

손무창총무과장

이것이 교육여비가 2억6천입니다.

박재우위원

이것은 교육을 600명을 다 시켜야 됩니까?
무창

손무창총무과장

전체 전국에서도 내려오고 각 중앙부서에서도 내려오고 각 도에도 시군별로 배분이 돼서 내려옵니다. 공무원 임용하고 교육시키고 중간에 또

박재우위원

관서당경비도 8천만원 다른 과보다 굉장히 많네요?
무창

손무창총무과장

그것은 당직수당이 전부 다 들어갑니다.

박재우위원

그러면 다른 과에는 없습니까?
무창

손무창총무과장

다른 과에는 없습니다. 전체 시청공무원 전부다 여기서 다 합니다.

박재우위원

다른데 보다는 굉장히 많다 이겁니다.

이복우위원장

답변되겠습니까?

박재우위원

알았습니다.

이복우위원장

그러면 81페이지 82페이지 83페이지 예 이종근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근위원

83페이지에 여론모니터유인물 했는데 이것은 어떤 사업하는 겁니까?
무창

손무창총무과장

여론모니터유인물 하는게 우리 시청 각종 홍보에 따라서 여론모니터 보내주는 겁니다.

이종근위원

누구한테 보냅니까?

송종찬위원

전부 반별로 임명돼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626명이.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에도 모니터요원 관계때문에 여러 가지 지적이 많았는데 또 그러면 모니터요원들을 활용하기 위해서 이런 예산을 집행해서 하는 모양인데 검토해 볼 의향이 없습니까? 꼭 해야 됩니까? 이것
무창

손무창총무과장

모니터요원 이것은 사실은 꼭 해야 되는 것보다 이 자체가 어떤 시정에 어떤 통반에나 우리 행정말 단조직에서는 자기의 의사를 반영할 수 있는 상당히 좋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이종근위원

공식적인 저희들 채널이 있잖습니까? 각 읍면동단위에 담당직원들이 리동별로 다 편성이 돼있고 또 리통반장이 다 있는데 작년에 지적한게 구태여 이 모니터요원을 만들어서 행정의 효율을 높이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떨뜨리고 지역의 분열을 조장하고 한 1년 해봤으면 그런 것을 좀 못느끼는지 모르겠는데 저희들이 봤을 때는 상당한 문제점이 있는 그런 사업이라고 생각되는데 알겠습니다.

박재우위원

총무과장 사실 시장선거운동원 아닙니까? 사전선거운동 하는데 조직요인으로 활용할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읍면동 공무원은 무슨 필요있습니까? 읍면동 치워버리고 그 사람 혼자 읍면동하면 되지
무창

손무창총무과장

모니터요원하는게 보는 관점에 따라서 전부다 틀립니다. 틀리고 도에도

이복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최귀락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귀락위원

리통장공로패 10만원씩 해서 29명 하는데 이것은 어떤 것입니까?
무창

손무창총무과장

이것은 전체 리통장이 646명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1년 기준으로 해서 연령별 나갈 대상으로 해서 읍면동에 한 사람 씩은 안나가겠느냐 해서 29개입니다.

최귀락위원

나가는 사람만 하는 겁니까?
무창

손무창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예 오만두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만두위원

총무과장님 나는 시위원 좀더 오래 하면은 따져 볼려고 그랬는데 기회가 없어서 그랬는데 82페이지 보안업무 관리지침이 1만5,000원씩 해서 100부를 하거든요 이 보안업무관리지침이 매년 바뀝니까? 82페이지 위에서 둘째줄에 보면은 보안업무관리지침유인 해서 한 부에 1만5천원씩 해서 100부를 금년에 유인하거든요 매년 이게 바뀝니까?
무창

손무창총무과장

매년 내려옵니다.

오만두위원

아니 그런데 보안업무관리지침이 매년 바뀌느냐고 내용이
무창

손무창총무과장

바뀝니다. 수정돼서 나오는 것이 있고

오만두위원

문제는 이런 문제가 보편적으로 봤을 때 보안업무관리지침이라는 것이 매년 바뀌지는 않을 것이라 그겁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매년 1만5천원짜리를 100부씩 해서 매년할 것이 아니고 그 내용 수정하는 걸로 공문을 보내든지 이렇게 해서 유인물을 계속 관리유지 할 수 있는 이런 방법이 없겠는가
무창

손무창총무과장

이 중에는 물론 내용상으로 안바뀌는 것이 있습니다. 안바뀌는 것이 있는데 그렇다고 안바뀌는 부분 보다 바뀌는 부분이 많다는 것은 아닙니다. 아닌데 그렇게 할려면 우리가 부분적으로 발췌를 해서 이게 중앙서 내려오기 때문에 우리가 발췌를 전부다 해서 어떤 부분에 몇 페이지 어떤 부분에 바뀐다고 전부 다 발췌를해서 보내줘야 되는데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하는게 관리에 효과적이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만두위원

이 문제를 내가 깊이 안따져봐서 모르겠는데 어떤 보안업무의 지침이라는 것은 해가 바뀐다고 해서 지침이 바뀌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되거든요 그렇다면은 거기에 한두줄 한 두페이지가 수정됐다 하는 책을 고치라하는 이런 식으로 해서 시돈을 100만원이라도 절약 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런 문제하고 경주시에 인쇄물하는데 돈이 몇 십억이 들어간다고요 이것 한번 파 뒤집어 봐야되요. 두번째 83페이지에 표창장 300명하는데 한 장에 유인하는데 7천원이고 83페이지에 공무원표장창장은 6천원씩 100매를 하는데 이 표창장 내용이 한장입니까? 어떻습니까? 표창장이 몇 장으로
무창

손무창총무과장

표지하고 케이스하고 내용하고

오만두위원

적도록 돼있는 하나에 7천원 그렇습니까?
그것도 상식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너무 안비싼가 이런 생각이 들고
무창

손무창총무과장

예산이 어느 정도 우리가 가정을 해서 하기 때문에

오만두위원

가정을 하더라도 우리가 민간인한테 표창장 시퍼런 껍질해서 시장이원식 해서 내주는 표창장 한개 가격이 7천원이라고 하니까 뭐가 좀 이상한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것 지금 감사가 아니라서 그냥 말만하고 넘어가겠습니다. 한번 따져보십시오. 세번째 82페이지 중간에 보면 당직실 상황판정비 50만원씩 2개소 해서 100만원씩 도수리상황판 정비 10만원 했는데 당직실상황판 정비라는 것은 정비를 어떻게 하는데 한번 하는데 50만원씩 듭니까?
무창

손무창총무과장

당직실은 각종 수취하고 새로운 비상연락체계도 보안관계도 직원들에게 알려줘야 될 그런 내용을 1년에 한번씩 현황판을 해서 기재를 해놓습니다. 바뀌면 수시로 연락해 줘야되고 그런 것입니다.

오만두위원

넘어가겠습니다.

이복우위원장

강종봉종위원 먼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봉종위원

과장님 83페이지 시행사 관련 홍보유인물 이것 민선시장 취임식 행사합니까?
뭘 홍보를 하겠다는 말입니까? 시정지가 다 있고 한데 홍보물 해서 1,000만원이 계상됐는데 어떻게 합니까?
무창

손무창총무과장

민선시장취임행사 이것은

강봉종위원

이것 자체가 오를 수 없네요?
무창

손무창총무과장

팜플렛을 해서 하는 건데

강봉종위원

팜플렛 이름을 바꿔야지 민선취임행사 한다고 해서 1천만원 올라간다는 것은 어떻게 올라올 수 있습니까? 이름을 바꿔야지
호윤

남호윤총무국장

이것이 시장이 어느 분이 당선되더라도 자기 계획이나 앞으로 비전을 제시해서 시민들한테 이렇게 하겠다는 그런건데 이것을 꼭 부정적인 것 보다는 어떻게 보면은 4년간 임기동안에 어떻게 하겠다는 그런 차원에서 올려놓은 것입니다.

강봉종위원

이것 좀 재고해 보도록 하세요 85페이지 한국연열

이복우위원장

강봉종위원님 아직 85페이지까지 안갔습니다. 송종찬위원님 질의 하시겠습니까?
하세요

송종찬위원

요시정현황 그래 놨는데 이것 전부 선전하는 예산이죠? 기획실에 VTR하고 그 다음에 다른과에 또 있어요 또 있고 이것 700명 하는 것은 어떤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피할하는 겁니까? 뭐하는 겁니까?
무창

손무창총무과장

여론모니터요원에 한해서 한다는 그 얘기입니다.

송종찬위원

모니터요원에 한해서 예 알았습니다.

이복우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제가 한번 물어볼께요 여론모니터요원이 몇 명입니까?
무창

손무창총무과장

626명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여론모니터 시정하는데 700명으로 돼있네요
700명은 유인물 꼭 그대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이 유인을 하다보면은 이게 몇 자 차이나는 것은 있습니다.

이복우위원장

좀 상세하게 이렇게 해야 되는데 주먹구구식으로 몇 명되고 위에 플러스 해서 700 쓰고 이것 예산과 관련된 것 아닙니까?
무창

손무창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이복우위원장

그러면 83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84페이지 없습니까? 예 송종찬위원님

송종찬위원

무원 표창장을 100명이나 주는데 이것 너무 남발하는 것 아닙니까? 위에서 둘째줄에 보면은 아니 우리 시에 근무하는 공무원이 1,713명인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다가 100명 그러면 프로테이지를 몇%입니까? 이 표창하는 것은 값어치가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100명씩 남발해서는 표창받은데 대한 값어치를 못느낍니다.
무창

손무창총무과장

물론 표창이라는 것은 희소가치가 있어야 되는데 안받은 사람한테는 사기측면에서 그런 문제가 있고 또 읍면동에 본청 예로 들면은 시장의 표장창이 큰 그게 없는데 주로 읍면동에 많이 해당이 됩니다. 그러면 앞으로 재고하겠습니다.

송종찬위원

그 다음에 84페이지 밑에서 세번째 정례회보 발간이 있는데 정례회보가 있고 특보가 있는데 특보가 주로 어떨 때 하는 겁니까?
무창

손무창총무과장

특보라는 것은 긴급사항이나 간첩이나 도둑같은 흉악범같은 우리지역에 발생해서 그것을 의뢰해서 긴급을 요할 때 재해나 그런 사항에 긴급을 요할 때 그런 것을 특보라고 합니다.

송종찬위원

그것할 때 여기 유선방송도 있고 MBC방송도 있고 하는데 이것보다 훨씬 전달매체가 속도가 빠르고 정확한 매체들이 많이 있는데 언제 찍어서 어느 언제 돌리고 이것 효과가 있겠습니까? 언제 찍어서 언제 돌리고 예를 들어 홍수가 났다. 언제 인쇄해서 언제 리통을 통해서 언제 다 내보내고 합니까? 언론매체가 상당히 발달이 돼 안있습니까?
호윤

남호윤총무국장

제가 이것을 설명을 드리면 언론매체 하는 것은 하나의 우리 행정조직에 구석구석 이야기를 못합니다. 예를 들어 가뭄이 돼서 어떤 지역에 수도가 물이 공급이 안되서 어느 지역부터 하겠다하는 것은 특보를 내서 보내주고 그렇게 해야 집집마다 다 볼 수 있는데 신문이나 방송같은 것은 보는 사람도 있고 안보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송종찬위원

그렇다면 그것은 좋습니다만은 이것을 관원회보에 같이 포함을 시키면 될건데 이것을 하필 특보다 해서
무창

손무창총무과장

특보라는 것은 예측 못할 일이 생기기 때문에

송종찬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복우위원장

또 질의할 강봉종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85페이지 아닙니까?
지금 4페이지 끝났습니다. 4페이지 질의할 위원 안계시죠? 85페이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봉종위원

85페이지 한국능률협회 공무원 의식교육 했는데 이것을 200명을 어디에서 교육시킵니까?
무창

손무창총무과장

이것은 한국능률협회에서 전국 공무원 대상해서 지역별로 그것을 하는데 지난번에는 경주에서도 교육문화회관에서 했습니다.

강봉종위원

무슨 교육시키 킵니까? 순화교육시킵니까? 무슨 교육시킵니까?
무창

손무창총무과장

공무원의 자질관계 해서 많이 시킵니다.

강봉종위원

이것 한국능률협회에서 하는데 우리 시가 돈을 대서 시켜야 됩니까?
아침마다 조례하고 시장님 훈시하고 다 하는데 특별히 교시킬게 뭐 있습니까? 기술직도 아니고 중간에 각종 행사관련 용품 행사하면 무슨 항목에 무엇 무엇 든다. 다 계산해서 얼마 잡아져 있어야 되는 형태인데 이것 관련용품 따로 850만원 산정한 것은 뭡니까?
무창

손무창총무과장

것은 내용이 뭐냐 하면은 옛날에 우리가 경주항대하고 자매결연 맺은 것입니다. 동해안지역에 거기에 자매결연 교환방문에 200만원 또 스승의 날 매년하는 행사에 655만원 이렇게 해서 855만원입니다.

강봉종위원

그러면 세금별로 해야 낫지 각종 행사관련 해서 오늘 무슨 회의한다 하면은 안내장 얼마 준비한다. 계산해서 20만원이면 20만원 해야지 각종 행사하는데 이것은 또 이중성 아닙니까? 그렇게 안봅니까? 과장님
무창

손무창총무과장

그것은 내용별로 나열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강봉종위원

알겠습니다.

이복우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그러면 86페이지 송종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종찬위원

제일 위에 시정홍보지 발송우편대 해서 올라왔는데 이것은 우리 통반장들 전부 통하면 안됩니까? 꼭 이것은 우송을 해야 됩니까?
무창

손무창총무과장

보지 시정에 따라서 만약에 그게 되면은 선거관리법 위반된다고 해서 직원들이 가정방문을 못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런 문제 때문에 이것이 대두된 겁니다.

송종찬위원

우편으로 한다.

이복우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86페이지 넘어가고 87페이지 예 이두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두환위원

7페이지 맨 하단에 리통반장 산업시찰 견학차량 임차인데 이것이 상당히 좋은 항목입니다. 참 좋습니다. 해마다 있죠?
무창

손무창총무과장

리통반장은 해마다 있습니다.

이두환위원

그래서 이분들이 해마다 갔다오고 난뒤에 얻는 것들이 대충 어떤 것이 있습니까? 얻은 것이
무창

손무창총무과장

리통반장 주로 얻었다고 하면은 통반장들 자기의 읍면동대로 다 틀리게 있기 때문에 1년에 만날 기회가 전혀 없습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서로 홍보교환 유대강화 이런 것이 주로 많은 걸로 보고 있습니다.

이두환위원

그래서 물론 산업시찰을 가면은 물론 산업이라는 것은 결과적으로 생산성이 있는 것들인데 리통반장상당히 크죠. 그러나 이네들이 와서 산업시찰하고 난뒤에 집에 와서 할 것도 없겠고 그러면은 이게 과장님말씀하시는 것은 서로 얼굴보기 유대다 이런 것들로 해서 산업시찰명목을 얻는다는 것은 좀 뭐하네요 이상입니다.

이복우위원장

답변되겠습니까? 또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그러면 88페지로 넘어가겠습니다. 88페이지에 질의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두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두환위원

아직까지 우수공무원 선진지 견학차량임대입니다.
이분들은 해마다 3일씩이네요 연 3일
무창

손무창총무과장

2박3일

이두환위원

여기에서도 갔다오고 난뒤에 선진지 갔다오고 난뒤에 뭔가 달라져야 되지 않겠어요 달라지는 느낌 있습니까?
무창

손무창총무과장

이것은 선진하는 우리 공무원의 각과에서나 읍면동에서 읍면동장이나 각 과장님 추천을 받아서 그중에서 일을 열심히 하는 공무원에게 우리의 사기앙양측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달라지는 것이야 평소에 잘하니까 모든 면이 업무적으로 앞서간다 하는 측면에서 사기앙양측면에서 해주고 또 여기 못가는 사람은 앞으로 잘 하라는 채찍질 측면에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서 뭐가 달라졌느냐는 것보다는 평소에 잘하는 분들을 보냅니다.

이두환위원

글쎄요 물론 선진지 같으면 우리 보다 낫다는데 가는 것인데 못하는데야 가겠습니까만은 그러나 가서 얻는 것이 많아야죠. 해마다 갔다. 오면 틀리면 점이 있어야 죠. 연례행사로 있죠. 해마다
무창

손무창총무과장

사기앙양측면에서앞으로 일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이두환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복우위원장

오만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만두위원

지금 88페이지 중간에 지금 재료비라고 해서 총무업무보조 해서 1,100만원 이렇게 돼있거든요 이것이 현재 경주시예산 기획실에서 엄청난 탈법을 하고 있는데 이 재료비는 98년 지방자치단체 예산과목 구분과 설정지침 54페이지에 따르면 이 과목번호 11번 재료비는 교육기관의 외래강사수송 및 유료대 물적 재화에 관한 비용 자제수송에 따른 조작비 그 다음에 3항에는 어떻게 돼있냐 하면은 일시사역인부에 대한 임부임 및 간식비 이렇게 돼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97년도 3월달에 정부에서도 내려온 예산절약 및 인센티브제도에 관하여 전교육교육시키고 했는 그 항에 볼것 같으면 이 재료비에다가 방금 이것처럼 인건비를 적용해서 돈을 지출하지마라 인센티브제 금년에 10% 절약 지침에 보면은 그렇게 돼있고요 말하자면 이 재료비 명목으로 돈 집어넣어서 사람을 고용해서 월급을 주지마라 내용자체가 그렇거든요 여기서 만약에 한다. 하면은 이 재료비의 내용을 볼 것 같으면 예를 들어서 총무과에서 인쇄물을 가져와서 싣는다. 내린다 했을때 하루 또는 이틀 그때 필요할 때에 사람을 고용하는 그 돈을 이야기 하는 거지 여기에 나와 있듯이 2명을 295일동안 고용하는 임금으로 지출을 할 수 없는 겁니다. 이것 지금 내가 이번 감사에 전부 분석하라 했는데 이것 지금 완전히 시돈을 탈법을 해서 하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총무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예산서 88페이지에 이 금액에 예산편성에 대해서 지침내용은 예산편성지침서 54페이지 여기 지금 다 내놨는데 54페이지에 볼 것 같으면 재료비에 관한 과목 해소가 여기 나와있고 그 다음에 금년도 3월달에 기획실에서 나온 예산10% 절감 및 인센티브제적용 지침에 의할 것 같으면 글로서 명시가 돼있어요. 이 재료비에다가 인건비를 지출하지 말아라 이렇게 돼있습니다. 여기 뿐만이 아니고 뒤에 사회진흥과도 다 돼있는데 답을 해보세요
무창

손무창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금년도 예산지침에는 그렇게 나왔는데 과거에 쓴 재료비로서 이것이 동천 부시장하고 시장실에 사람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돼있는데 과목해소액은 맞습니다.

오만두위원

맞지요? 맞는데 그렇다면 지금 바로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기에 고용돼 있는 인부를 가지고 이야기 하니까 어떤 말이 나올지 모르겠으나 정부에서도 그렇게 하지마라 그러고 상급기관에서도 그렇게 하지마라 그러고 지침서에도 그렇게 하지마라 그러고 또 인력을 절감하라 그러면 이런 문제를 지금 새로운 차원에서 정리를 해서 가야 되는 겁니다.
무창

손무창총무과장

이것은 인부임 나가면 이것은 없애도록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압수되면 여기서도 안쓸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이것하고 유사한 일용이 나갈 때 그것을 환원조치하고 이것을 없애도록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금 기본의사는 그렇습니다.

오만두위원

어쨌던 이 문제는 예산 우리 전체적으로 해당되는 거니까 예결위에서 또 다시 다루겠지만 탈법을 하면 안되죠.

이복우위원장

답변되겠습니까?
보충으로 제가 한번 더 물어보겠습니다. 감사담당관실은 일용직 아닙니까? 그렇죠.
무창

손무창총무과장

감사담당관실은 일용직이 없습니다.

이복우위원장

없어요?
어있던데 예산에 두사람 돼 있고 뒤에 또 한 사람 돼있고 세사람이 감사담당관실에 돼있더라고요 그런데 감사담당관실에는 사람은 없는데 예산은 어디서 나갑니까? 사람 없다면서 됐습니다. 여기 예산지침에도 안맞고 됐습니다. 예산지침에도 안맞으니까 수정예산 올릴 때까지 변동이 없으면 위원님들이 심의해서 알아서 하겠죠. 앞으로 이런 부분에는 헛돈이 안들어가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할 89페이지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예 송종찬위원님 질의하세요

송종찬위원

89페이지 시군일선업무교환평가비 시정업무추진 및 주요시책교환평가여비 각종 시험유치활동여비 이것 세가지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을 좀 해주세요
무창

손무창총무과장

시군일선업무교환평가 이것이 도단위에서나 중앙에서 우리가 차출돼서 교환평가 하는게 있습니다. 있고 평가 어떤 명목은 여러 가지 있는데 평가하는 말을 하나 붙여서 실제는 여기에서도 비교 견학이나 우리가 가볼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송종찬위원

어디 선진지 견학하고 같은 겁니까?
무창

손무창총무과장

견학하고는 별개입니다. 우리가 업무적으로 타시군에 가서 예를 들어서 경주시에 타시군에 하는 것을 경주시에 안하는 것 이런 것이 어떤게 있나 그런 것을 적시에 시기적으로 맞추어서 그렇게 하는게 있습니다.

송종찬위원

지금까지 우리시에 금년도에 갔다온 실적하고 유인물로 해서 제출해 주세요

박재우위원

2억6천만원 아까 그겁니까?
무창

손무창총무과장

그것 여비에 들어가는 겁니다. 내용이 들어가는 겁니다.

박재우위원

밑에 말입니다. 기관운영일반업무추진비 시장 국장에 시장이 얼마입니까? 720만원 12달입니까?
무창

손무창총무과장

36만원입니다.

박재우위원

이게 시장일반업무추진비 외에 총무과에 얹힌게 따로입니까?
무창

손무창총무과장

아닙니다. 총무과에 전부 다 얹힙니다. 예산은

박재우위원

아니 시장업무추진비가 전부다 총무과에 얹힙니까? 2억2,156만원 여기다 포함된 거죠?
호윤

남호윤총무국장

전부다 여기 들어갑니다. 총무과에

박재우위원

2억2,100만원 중에서

이복우위원장

답변되겠습니까? 또 질의할 위원 89페이지

송종찬위원

그 다음 각종 시험유치하는 것 말씀 좀 해주십시오.
무창

손무창총무과장

이것은 제가 현재 제가 여기 총무과에 와있어 보니까 총무처에서 관장하는 시험이 많습니다. 도에서 그래서 한번 유치하는데 2천명 정도가 한번 왔습니다. 우리 시에 그래 하루밤 자고 가는데 최소한 10억정도 경주시에 뭐가 떨어져도 안떨어지겠나 그래서 제가 특수시책을 유치활동을 한번 벌이겠다 총무처하고 도에 가서 각종 시험이 있으면 경주시에 와서 쳐달라 그렇게 떨어지는 것이 엄청나게 안많겠나 그러면 이 여비하고 와서 저녁도 한끼 사주고 그럴려고 얹어놓은 것입니다.

이복우위원장

답변되겠습니까? 또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그러면 90페이지 질의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재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재우위원

시책추진일반업무추진비 이것도 아까 2억2천만원 다 들어가 있죠?
무창

손무창총무과장

예 들어가 있습니다.

박재우위원

그 다음에 경주 문화엑스포업무추진비가 있고 그 다음 경주세계문화엑스포 시책특수활동비 또 있거든요 이것은 전부 시장이 다 쓰는 겁니까?
무창

손무창총무과장

그렇습니다.

박재우위원

그런데 총무과장 한번 물어봅시다. 지금 대구시가 전에 보도를 했는데 유니버시아드대회를 대구가 세계사무처에다 등록을 했는데 지금 중앙정부가 이번 IMF때문에 하지마라고 그러거든요. 앞으로 경주문화엑스포가 과연 계획대로 이런 사항이 추진되겠습니까? 현재 정부가 어려운 사정에 있는데 외국의 공연이나 또 우리나라가 외국공연에 가는거나 또 이런 각종 지방자치단체가 이런 행사를 국제적인 행사를 전부 지양하라고 하거든요 하는데 이게 문화엑스포가 계획대로 되겠느냐 말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위에도 있고 밑에도 있고 두가지입니까? 문화엑스포업무추진비가 있고 특수활동비가 있고
무창

손무창총무과장

특수활동비하고 업무추진비하고 갈라놓은 것입니다.

박재우위원

갈라놨습니까?
기관운영특수활동비 시책특수활동비
무창

손무창총무과장

특수활동비중에 기관운영이 있고 시책추진이 있습니다.

박재우위원

그런데 솔직한 이야기로 한데 1억이니 2억이니 해놓지
무창

손무창총무과장

그것이 우리 예산편성에 그렇게 하도록 돼있습니다. 저희들도 한몫에 하면 저희들도 나은데
호윤

남호윤총무국장

기관운영 하는 것은 정액이고 밑에것은 추진하는 대로 하도록 돼있습니다.

박재우위원

지금 일반업무추진비가 2억2,100만원이고 특수활동비가 1억9,700만원 전부 다 4억1천만원쯤 되네요 그러니 시장이 한달에 3,500만원 4천만원씩 쓰는 것입니다.
무창

손무창총무과장

아니요 국장님하고 포함됐습니다. 국장님 것하고 포함됐습니다.

박재우위원

시장것만 그렇다니까
무창

손무창총무과장

위에 90페이지에 상단위 제일 밑에 항에 주요시책업무추진에 500만원 총무국장님것입니다.

박재우위원

많이 넣어 놨네요 온갖 것 다 있네요
무창

손무창총무과장

그 까지가 시장님 겁니다.

이복우위원장

질의 끝났습니까? 송종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종찬위원

지금 91페이지?

이복우위원장

90페이지 없습니까? 예 그러면 91페이지 송종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종찬위원

위에서 세번째 여론수집 및 분석인데 여론수집하고 분석하는 것은 어떤 측면에서 분석하고 수집하는 것입니까?
무창

손무창총무과장

여론수집하는 담당자가 있습니다. 수집이 아니고 여론담당 하는 사람이 있는데 서에 홍보과하고 안기부 전국을 해서 또 지방자치 우리 시에서 일어나는 읍면동 각종 사건사고 이런 것을 우리 직원이 12시까지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보교환 그런 사항입니다.

송종찬위원

여론수집 및 분석하는게 경찰정부하고 안기부하고
무창

손무창총무과장

네 그런게 주로 많습니다. 우리 지역내 일어나는 각종 동향이 있습니다.

송종찬위원

그러면 이것은 92페이지 하고 관련이 조금 되는데 제일 밑에 유공민간인 시상 이렇게 해서 5만원 해서 100명 하도록 돼 있는데 거기 92페이지에 보면은 민간인 각종 표창시상품목 해서 2만원 해서 500개 하도록 돼 있는데 이것은 모순이 안됩니까?
무창

손무창총무과장

문화인 각종 표창 시상품 이것하고 또 어디입니까?

송종찬위원

92페이지 제일 밑에 유공민간인 시상이 100명해서 5만원씩 돼 있는데 거기 바로 뒷장에 민간인 각종 표창시상품을 상품은 2만원씩 해서 500개로 돼있으면 500명을 상품을 준다. 이것 아닙니까? 그죠?
무창

손무창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시상하는 것하고 이것을 상품주는 것하고는 별도로 분리돼 있습니까?
이것이 시상이 조금 구분이 돼는데 2만원짜리는 이것이 우리가 현재 보면 전부다 600명 돼있죠. 기준이 시상하는 선이 600명인데 5만원짜리 이것은 특별히 어떤 사회단체 이런데 어떤 표 상패 그것을 해 달라는 것이 5만원 잡아놨고 순수한 민간인 표창은 시계를 하나 해줄려고 2만원 잡아놨습니다.

송종찬위원

그러니까 5백명을 상대로 해서 2만원짜리 시계를 하나준다. 이거죠?
무창

손무창총무과장

만약에 들어 올 때 준다. 이겁니다. 예산을 잡아놨습니다.

송종찬위원

예산을요?

이복우위원장

그러면 91페이지 하고 92페이지 연계해서 같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재우위원

과장님 여론모니터 이것하고 그 밑에 공로해외연수비 공로자해외연수비 배우자까지 돼있는데 이것은 공로연수자 공무원입니까?
무창

손무창총무과장

예 공무원 퇴직자입니다. 퇴직자기준으로 했습니다.

박재우위원

요새 해외여행 갈 형편이 됩니까?
무창

손무창총무과장

금년에 사정을 봐서 이것이 우리가 예를 들어 공로를 했을 경우에 국장급 이상이 공로를 했을 경우에 이렇게 한다는 예산입니다. 과거에도 서기관급 이상은 해외를 해줬는데

박재우위원

올해는 작년 저작년 하고 틀립니다. 올해는 이런 것도 집행부가 참고를 해야 됩니다. 아마 신청을 해도 중앙정부가 허가를 잘 안해줄 겁니다. 서울에 지금 대한항공보세요 여행사 문 다 닫고 일체 해외여행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여론모니터요원 이것도 아까하고 똑같은 거죠? 한 페이지에 안해 놓고 왜 따로 따로 해놨어요
무창

손무창총무과장

보상은 회의에 참석했을때 보상금 주도록 그렇게 돼있습니다.

박재우위원

한군데 해놓으면 많으니까

송종찬위원

회의는 어디에서 주최를 해서 합니까?
무창

손무창총무과장

시에서 만약에 필요해서 이 사람들 한테 의견청취나 이런게 모니터 해서 해결이 안됐을 때 우리가 회의를 붙여서 의견소함도 해 보고 그럴 계획으로 해 놓은 것입니다.

송종찬위원

금년에는 어느 동에는 보니 밥값도 안내고 모니터요원 중에 대장한테 부담시키고 가던데
무창

손무창총무과장

금년도에는 예산이 없었습니다.

이복우위원장

강봉종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91페이지 중간에 자율방범대원비 200만원 38개 대대 이것은 뭘 얘기합니까? 방범순찰대 구성된 동네 얘기합니까? 자율방범대 38개대 하는게 이것이 현재 읍면동당에 한개이상 돼있습니다. 돼있는데 인원은 전체인원 1,994명인데 38개대 한개이상 돼있는데가 안강하고 외동 성도동 동천동하고 그외특별조직 돼있는데 기동순찰대 하나하고 경주시 방범대 해병견우회 이렇게 해서 현재 일곱개가 더 돼 있습니다. 29대가 더 돼있습니다. 여기에서 서로 돈나가는 것이 지원해 주는 금액입니다. 개당 200만원씩

강봉종위원

방범순찰대 다한테 200만원씩 간다. 이거죠.
무창

손무창총무과장

네 그렇게 해서 지원해 줬습니다.

강봉종위원

또 리통반장시상 근속 및 우수표창 이것은 여기 앞에 83페이지 리통장 공로패시상식하는 것하고 비슷한 것아닙니까? 이중시상 뭐하러 합니까?
무창

손무창총무과장

그것하고 틀립니다.

강봉종위원

틀리기는 다 근속 잘하고 공부잘하고
무창

손무창총무과장

공로패는 근속 오래돼서 나간 사람한테 주는 거고 현재 이것은 재직하면서 잘하는 사람한테 줍니다.

강봉종위원

통장이 60돼서 70돼서 통장하는 데가 있는데 이것은 조례를 만들어서 50대로 낮추던가 부녀회장이 67살 70된 부녀회장 앉혀놓고 무얼하겠다는 겁니까? 그러면 조례를 만들어서 50세로 해야지 안그렇습니까? 만날 그 사람이 그 사람이고 나갔다. 들어 갔다고 하고 해외연수나 가고 여행 한번 갔다와야 놓는다. 이렇게 하는데 이것은 조례 만들어서 기재할 사항 없습니까? 통반장 그런 나이 좀 낮출 그런 항목 없습니까?
무창

손무창총무과장

그 지역에서 선출해서 하기 때문에

강봉종위원

우리가 조례를 만들면 되지 않습니까?
무창

손무창총무과장

이것은 주민에 의해서 좋다고 한 사람을 여기에서

강봉종위원

조례를 자체적으로 우리시가 옳게 활용할려면 조례를 만들면 되지 않느냐 이겁니다. 그러면 만들어 놓은게 없습니까?
무창

손무창총무과장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박재우위원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것 물어보고 체크를 해서 나중에 예산심의할 때 하는게 안낫겠습니까? 빨리 빨리 넘어갑시다.

이복우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그러면 93페이지

오만두위원

총무국장님 국장님 93페이지 제일 상단에 창안 및 제안우수자 포상해서 30만원 3명해서 90만원 넣어놨는데 이것은 오만두위원의 의견인데 해외공로가는데 한사람당 400만원 줄게 아니고 여기 아예 멋진 창안하는 데 1천만원 해서 3천만원 이렇게 해야 공무원들 사기가 오르고 안이 나옵니다. 이것 완전히 형식적인 예산편성이거든요 여비같은 것 선심성은 엄청나게 많은데 창안자 제안우수자 해서 한다고 해서 공무원 이것 연구하겠습니까? 참고로 해서 수정예산에 증액 한번 하는게 좋겠습니다
무창

손무창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복우위원장

끝났습니까?

오만두위원

끝났습니다.

이복우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그러면 94페이지 질의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95페이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강봉종위원 질의해 주세요

강봉종위원

성내동사무소 신축부지매입 했는데 이것 땅사는데 지난번 계약금 주고 이외 불입금이죠? 그렇습니다.
무창

손무창총무과장

그렇습니다.

강봉종위원

건축비는 올해 상정안됩니까?
무창

손무창총무과장

아직 못했습니다.

이복우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

박재우위원

거기에 뭡니까? 여수시통장 자매결연사업 이것 1,056만원입니까? 여수 94페이지
무창

손무창총무과장

예 1,056만원입니다.

강봉종위원

과장님 여기 버스 2대 안갔습니까? 몇 대갔습니까? 1개 통에 두명씩 차출해 갔죠?

이복우위원장

마지막이니까 95페이지 96페이지까지 함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박재우위원

총무과장님 혹시 총무과 그것은 어디에 있습니까? 행정연구비인가 뭔가 동국대학교
무창

손무창총무과장

그것 용역비 조금 전에 여기에 있습니다. 95페이지 학술용역비 3천만원 제일 위에 상단에 있습니다.

박재우위원

행정조직당 그냥 행정조직단 이렇게 해놓으니까 이것 보고 알 수가 있습니까? 완전히 속임수 써서 넘어갈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이야기해 보십시오. 행정조직단이 뭡니까? 설명을 해보십시오.
무창

손무창총무과장

진단하면은 현재 우리가 동 이것이 통합해서 각 이론이 여러 가지 나와서 여기에서 현재 공무원이 우리가 한번 이것을 할려고 해도 세워서 할려고 해도 보는 시각에서 신빙성은 어느 정도 신뢰를 하겠느냐

박재우위원

누구를 3천만원 준다말입니까? 항목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무창

손무창총무과장

용역을 결정하는데 용역하는데 3천만원

박재우위원

용역을 어디 계약했습니까?
무창

손무창총무과장

직 안했습니다. 내년에 이래 가지고 한번해 볼려고 아직 안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은 이것은 그것하고 틀립니다.

강봉종위원

누가 할 것이다는 것이 시중에 유포돼 있던데

박재우위원

총무과장님 말 바로 합시다. 동국대학 김영종교수님 있죠? 거기에 용역줬는 겁니까?
무창

손무창총무과장

거기에 주는 것 앞으로 동국대학교 하나 누구를 선임을 해서 거기에 할 계획을 그렇게 지방대학에 할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총무국장 동국대학교는 포항에 있는 겁니다.

박재우위원

그런데 이것 무슨 행정조직투자라는 것이 시가 하면 되는 것이지 돈 3천만원 들여서 남한테 줄것이 뭐가 있습니까? 한번 대답을 해 보세요 돈 3천만원 들여서 할 것이 뭐있습니까? 시가 총무과에서 주면 되는 것이고 인구수 다 나와있는 것인데 그러면 되지 무슨 진단하는데 3천만원 합니까? 위원님 체크해 놓으십시오.

이복우위원장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다음은 총무과의 읍면동인데 읍면동은 업무량도 방대하고 하니까 위원님들 각자 연구하셔서 다음 계수조정때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총무과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사회진흥과장 나오셔서 세부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락조

손락조사회진흥과장

사회진흥과장입니다.

이복우위원장

사회진흥과도 한페이지 한페이지 넘겨도 똑같은 시간이 들고 그러니까 위원님들 한페이지 한페이지 할 것이 없이 보시고 지적할 부분 지적하시기 바입니다.

송종찬위원

99페이지에

이복우위원장

송종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종찬위원

99페이지에 위에서 다섯번째 말입니다. 여기 이전등기매지목 및 주소변경 이렇게 해놨는데 돈은 보니 별것이 아닌데 지목 및 주소변경하는 문제는 지목은 우리 시에서 집권으로 이것은 전부 촉탁등기를 하도록 돼있고 그다음 주소변경요금 이것은 본인이 부담해야 됩니다. 우리 시가 부담해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락조

손락조사회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송종찬위원

그 다음 하나만 더 101페이지에 제일 위에 명륜교실운영난방연료비 해놨는데 이것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락조

손락조사회진흥과장

명륜교실은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학생을 상대로 겨울방학때 실시합니다. 연중 12월20일부터 익년 1월31일까지 도에서 실시합니다. 그래서 강사는 각 지역 유림인사들이 강사로 초빙돼서 하는데 거기에 시행되는 연료비입니다.

송종찬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복우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

박재우위원

101페이지에 또 98경주문화엑스포행사 시가지환경정비
락조

손락조사회진흥과장

환경정비재료비입니다.

이복우위원장

2억입니까?
체크해 놓으면 되겠죠?

박재우위원

문화엑스포 2억이죠.
락조

손락조사회진흥과장

예 이것은 극히 필요한 부분인데 시가 직접 인부를 들여서 재료를 사서 그렇게 염가를 하기 위해서 재료비에 넣어놨습니다. 예산요구하기 전에 읍면동 직원들로부터 조사를 시켜봤는데 2억7천쯤 나왔습니다. 그래서 능력이 되는 집은 자력으로 추진하도록 하고 어렵고 그런 집은 지원을 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박재우위원

내년에 문화엑스포 될지 안될지도 모르는데 예산만 올려놨네요
락조

손락조사회진흥과장

이것은 필요합니다.

박재우위원

알았습니다.

이복우위원장

질의 끝났습니까? 강봉종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봉종위원

과장님 자연보호행사 추진계획서 자연보호 산장선포기념행사 99페이지 100페이지 자연보호행락질서 불법광고물정비 기록보존 및 홍보물 자연보호행사 및 국토대청결운동 자연보호활성화 이것 참 하나인데 뭘 이렇게 나열해서 이렇게 자연보호 돈이 얼마 씁니까? 이것이 청소하는 것보다 돈이 더 드네요 청소비 얼마 책정했어요.
락조

손락조사회진흥과장

그대로 시행하는 겁니다. 시행하는데 사람 동원해서 하는데 경비들고 그것 청소 하나마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안그렇습니까? 그래서 시민들에게 홍보하는 차원에서도 있고 그런 것은 남이 모르게 하는 것이 자연보호 하고 자연사랑이니 해야지 행사 대단히 현수막 걸고 선천아치 세우고 누구 말 맞나 그런 것은 행사 아니지 않습니까? 맞죠. 자연보호 하는데 무슨 행사한다고 현수막걸고 유인물 작성합니까?
계도차원에서 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강봉종위원

한가지 두가지가 아니고 다섯 여섯가지입니다.
락조

손락조사회진흥과장

요즘 좀 강조됩니다.

이복우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

박재우위원

과장님 올해는 자연보호 활성화 이것은 내도록 하는 건데 금년에는 아까 국장님도 경상적경비에 예산 절감한다 했는데 이런 것은 앞으로 좀 절감하세요 이상입니다.

이복우위원장

질의할 위원 더 있습니까? 사회진흥과는 페이지가 없습니다. 전 과를 같이 보시고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만두위원

111페이지 황성공원씨름장보수공사 3천만원 돼 있는데 97년도에 금년도에 씨름장에 총 예산 들어간게 얼마입니까? 씨름왕 선발에 900만원하고 보수비가 내년에 3천만원 계획했는데 거기에 97년도도 씨름장에는 예산이 많이 들어갔는줄 알고 있는데 거기 내역서 가지고 있습니까? 금년도 예산서 찾보세요 그리고 그 다음 씨름장은
아니 글쎄 도비보조를 받았거나 시비를 받았거나 간에 씨름장에 돈이 많이 들어가는데 금년도에 얼마 들어갔으며 내년도 3천만원 이것은 보수내역이 뭡니까?
락조

손락조사회진흥과장

이것은 씨름하는 장소에서 관람석으로 올라가는 통로가 상당히 미끄럽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지적을 받아서 지난번에 도대회와 전국대회 하면서 지적을 받아서 그것을 다시 얽히기로 만들어서 맨발로 다녀도 안미끄러지도록 그런 시설을 하는 겁니다.

오만두위원

이것 집행은 어디서 합니까?
락조

손락조사회진흥과장

저희과에서 합니다.

박재우위원

그리고 103페이지에 바르게 살기위원회해외연수 이런 것은 다 금년에는 다 안보내는 것이 안좋겠나 나라살림이 이런데 그렇죠.
락조

손락조사회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재우위원

밑에 명륜교실참가자 29개 읍면동에 또 나와있습니다. 한데 넣지 따로 넣어놨습니까?
락조

손락조사회진흥과장

그것은 목이 달라서 그렇습니다.

박재우위원

한데 넣어놓으면 돈이 많으니까 깜짝 놀라니까 자꾸 섞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위에 명륜교실하고 밑에 한군데 넣어놓지 한참 뒤적이니까 나오는 것은 눈감고 아웅하는 것 아닙니까? 알았습니다. 그렇게 해놓고

이복우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송종찬위원

아까 답변 미흡한데요 명륜교실은 도단위 도에서
락조

손락조사회진흥과장

도주관으로 합니다.

송종찬위원

도주관으로 하는데 우리 시가 임대를 보조를 합니까?
락조

손락조사회진흥과장

예 우리 시민을 모아서 우리 시민을 주관은 도에서 하고

송종찬위원

주관은 도에서 하고
락조

손락조사회진흥과장

예 각 시군별로 그렇게 합니다.
호윤

남호윤총무국장

도에서 전국으로 지시가 내려온 사항이지 도에서 추진하는 것이 아니고 각 읍면동에서 추진하는 겁니다.

송종찬위원

말을 그렇게 해야지 예 됐습니다.

이복우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박재우위원

여기 체육회 증액보조금 이것은 체육회입니까?
락조

손락조사회진흥과장

몇 페이지입니까? 104페이지 여기 104페이지 많네요 국민독서경진대회 여름피서환경안내서운영 알뜰도서관 시장운영 주부독서대학운영 범시민자전거타기대회 자연보호지도수련대회참가 새마을연말평가대회
여기에 나열된 것은 매년 하는 행사입니다.

박재우위원

이런 것은 앞으로 절약해서 하세요 알았습니다.

이복우위원장

강봉종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봉종위원

현수막거리 보수했는데 이것을 다 돼있는데 뭘 또 해서 1,000만원까지 듭니까? 어디에 거리를 보수하는 겁니까?
락조

손락조사회진흥과장

까? 사회진흥과장 손락조 현수막거리 이것이 가장 고장이 잘 납니다. 도로변에 위치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전부 66개입니다. 그래서 1천만원 그렇게 했습니다.

강봉종위원

현곡에 하나 있는 것은 어디에 치웠습니까? 현곡에 삼성아파트 입구에 있던 것은 어디에 치웠습니까? 현수막거리 돼 있었는데 현곡 삼성아파트 입구에 철거하고 없던데 어디에 치웠습니까?
락조

손락조사회진흥과장

동국대 옆에 치웠습니다.

강봉종위원

예산이 많이 잡혔네요 일단 마칩시다

이복우위원장

이진락위원 질의할 수 있습니까?

이진락위원

예 과장님 일반 다른것도 중요하지만 요즘 노인들 한테 게이트볼장같은 것은 상당히 호응을 많이 받는데 그런 읍면마다 꼭 필요한 자리에 한 두군데 하기로 했는데 올해는 없네요 우리 실제 경로당에어콘 돈 들여 해놓고 안쓰는 것은 있지만 게이트볼장 같은 것은 사용을 많이 하는데 돈 얼마 안들이고 하는 것을 작년에 하겠다고 해놓고 올해는 예산에 포함이 안돼있습니다. 게이트볼장
락조

손락조사회진흥과장

외동에요?

이진락위원

외동 포함해서 다른데도 하는데 있으면 좋고
락조

손락조사회진흥과장

다른데는 요구가 없었고

이진락위원

그런 것은 꼭 필요한 데 넣어야지 다른데는 뭐 아예 빠졌습니까?
락조

손락조사회진흥과장

그런 것은 주민숙원사업으로 읍에서 넣어도 되는데

이진락위원

읍에서 사회진흥과에서 필요한데 꼭 하겠다고 작년에 약속해 놓고는 그런 것은 꼭 노인들 건강을 위해서 좋은 거지 꼭 요즘 경로당같은 데 에어콘 넣어놓고 쓰지도 않고 낭비하는 것보다는 고의적으로 뺐습니까?
락조

손락조사회진흥과장

고의적으로 뺀것이 아니고 외동것도 요구해 놓으니까 예산이 책정이 안됐습니다.

이진락위원

사회진흥과에서 그것을 우선순위로 요구를 해야지 수정예산은 가능합니까?
락조

손락조사회진흥과장

는 확답못합니다. 백재우 동아마라톤대회 111페이지 2천만원 동아마라톤은 동아일보사에서 다 안합니까?
시비를 보태줄 필요가 있습니까?
동아일보에서 해마다 2억5천쯤 지원됩니다. 우리 시비도 매년 1,500에서 2천정도

박재우위원

어디다 씁니까?
락조

손락조사회진흥과장

시비는 경상비로 씁니다.

박재우위원

동아마라톤대회 하는데 동아일보사하고 예를 들어 스폰서가 현대그룹에서 해서 자기네들이 전부다 오는 사람 전부다 대회준비다 하고 외국손님들 저녁 부담하는데 시비를 2천만원 부담할 이유가 뭐있습니까?
락조

손락조사회진흥과장

그런데 이벤트행사를 하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는 동아일보에서

박재우위원

우리가 우리 시비를 부담하는 것은 없었잖아요 제가 동아일보 이것 내용을 잘 아는데
락조

손락조사회진흥과장

올해도 했습니다.

오만두위원

전야제호텔에서 시장초청회 우리가 할 필요가 뭐있습니까? 자기들이 답답해서 경주에 우리 교통만 체증되고 자기네들이 오히려 내무국에 이야기해서 포장할 돈하고 경비하고 다 경실련에 다 해주는데 시비로 할 것이 뭐있습니까? 동아일보 자기네 행사인데 그렇지 않아요 이것은 관광객유치도 아니고 아무 것도 아닌데 돈들일 일이 뭐있습니까?
락조

손락조사회진흥과장

시에서 요구를 많이 했습니다 했는데도 잘 안되서 우리가 부담을 했는데 말씀은 이유있는 말씀입니다.

박재우위원

체크해 놓으세요

이진락위원

111페이지 동네체육시설보수 10개소는 어디에 있습니까?
락조

손락조사회진흥과장

동네체육시설이 10개소 있습니다. 있는데 매년 조금씩 보수에 손을 대야 됩니다. 어디 어디 보수한다는 것이 아니고 매년 연중 보수하기 때문에 넣어놨습니다.

박재우위원

제일 밑에 있는 이것은 뭡니까? 황성공원 그라운드골프장 2억입니까?
락조

손락조사회진흥과장

2천만원입니다.

박재우위원

이것은 어디 골장입니까?
락조

손락조사회진흥과장

지금 게이트볼장 옆에 그라운드골프장 해서 잔디밭에 하는 것이 있습니다.

강봉종위원

동네체육시설보수 10개소 돼있는데 지난번 과장님 내가 물은 사실인데 동네에서 농구골대 없는 것 파악됐습니까?
락조

손락조사회진흥과장

서면으로 의회에 통보했습니다.

강봉종위원

그런 질문 본인한테
락조

손락조사회진흥과장

즉시 통보했습니다. 했는데 내용을 파악해 보니까 우리 과에서 한것은 제가 말씀드린 2개가 맞습니다. 맞고 총무과에서 40십 몇개 학교정화사업 차원에서 했습니다. 사회진흥과에서는 동천동 여기 하나있고 시래동 하나 있습니다.

강봉종위원

성동에는 없습니까?
락조

손락조사회진흥과장

없습니다.

강봉종위원

분명히 있는데 없다고 하면은
락조

손락조사회진흥과장

그것은 총무과에서 합니다.

강봉종위원

도에서 내려왔다고 하던데
락조

손락조사회진흥과장

그것은 총무과소관입니다.

강봉종위원

그러면 동네체육시설 이런데서 도로에 자투리 땅에 나와서 운동 할 수 있도록 보수를 해 줘야지 이런데 안하고 엄뚱데 보수를 하면 어떻게 합니까?
락조

손락조사회진흥과장

동네체육시설도

강봉종위원

이것도 총무과하고 확실히 구분을 지어야지 똑같은 것 가지고 이쪽 저쪽 나누어서 그렇게 안봅니까? 같은 골대같은 체육시설 하는데 사회진흥과면 진흥과 총무과면 총무과 한데 몰아야지 분리해 놓으면 어떻게 합니까?
락조

손락조사회진흥과장

목적이 달리해도 부서가 다르기 때문에 하는데

강봉종위원

우리 동네 두개 도에서 깨끗하게 나와서 지금까지 사용하고 있어요.
락조

손락조사회진흥과장

일반적으로 그렇게 느껴집니다.
호윤

남호윤총무국장

네체육시설하는 것이 뭐냐 하면은 안강칠평천에 게이트볼장이라든가 이쪽에 수원지 가면은 주민들이 체조도 하고 메달리기도 하는 그런 시설 안있습니까? 황성공에 가면 있고 또 건천에 가면 있고 감포에 야구장 근 열개소 시설해 놓은 것 아까 골목에 해놓은 정구대 간이정구대 그것은 학생들이 놀 데도 없고 모여서 자꾸 엉뚱한 짓을 하고 하니까 자기들 골목에서 공이 있으면 간단하게 운동을 해서 스트레스를 해소하라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것이고 이것은 시설에는 그것을 나무로 했고 또 주민들이 이용하면서 뿌러뜨리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보수하는 겁니다. 내용이 틀립니다.

강봉종위원

그리고 농구골대가 옮겨야 될 처지가 돼서 걱정이 태산입니다. 자리가 없어서 그래서 타동네 주나 그렇지 않으면 또 공안지에 땅을 정비하든지 보수를 하든지 해서 할려고 하니까 돈이 없거든요 해야 됩니다.
호윤

남호윤총무국장

그것은 얼마 되겠습니까? 그것은 동장재량사업으로 해도 안되겠습니까?

박재우위원

과장님 서천고수부지하고 북천에 신라중학교 앞에 고수부지 했는 것 사회진흥과에서 한 것 아니죠. 신라중학교앞에 고수부지 주차장 만든것
락조

손락조사회진흥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건설과소관입니다.

이진락위원

과장님 사회진흥과에서 근래에 하는 체력관련사업 중에 본위원이 볼 때는 호응이 좋고 실제 효과도 있는 것이 앞으로도 수요가 폭증할 것이 노인들 게이트볼장 하고 그라운드골프장이게 제일 보면은 호응도 좋고 사실 필요하고 저희지역이라 그런게 아니라 외동모화는 주민들이 돈을 들여서 고수부지다 해 놓고 그다음 사회진흥과에서 작년부터 해주겠다고 하는 것을 돈이 문제가 아니고 그런 꼭 필요한 사업을 빼버리고 올리니까 기획실에서 안해주더라 말이 됩니까? 저희지역이라 그런게 아니라 실제 동천보면은 북천고수부지 많이 활용하는데 외동같은 데도 그 많은 인구가 급증하는데 노인들이 갈 데가 없어요. 그 분들이 차를 타고 시내까지 오는데 이것은 수정예산에 해서 빠른 시일내에 해서 게이트볼장이나 외동이 아니라도 감포 건천 이런데도 해서 게이트볼장이나 그라운드골프장은 노인들 복지에 가장 좋습니다. 실제적으로 경로당 해서 거기 해놔도 실제 사용하는 빈도가 적습니다. 노인들이 제일 시급한게 근래에 그라운드골프장하고 게이트볼장은 수요가 폭증하고 또 시에서 했을때 가장 주민행정에 호응을 제일 잘 받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최소한 수정안에 넣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락조

손락조사회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복우위원장

참고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때 위원장에게 승낙얻고 하셔야지 아니면 누가 질의했는지 속기사가 모릅니다. 나중에 그렇기 때문에 발언 얻어서 하시기 바랍니다. 예 강봉종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봉종위원

과장님 여기 도동에 주유소옆에 농구골대 어디에서 했습니까?
락조

손락조사회진흥과장

도동은 총무과에서 했습니다.

강봉종위원

총무국장 나와계시는데 거기는 지나가다 보니까 사람 하나 없던데 전시품인지 도로변에 보이도록 해 놓고 아무 사용하는 사람도 없는데 왜 이것을 아파트 단지에 가면 얼마든지 사용할 수 있는데 특혜주는 것처럼 그렇게 밖에 안보입니다. 도동가면 주유소옆에 도지동인가 정래인가 거기 차타고 다니다 보면 아무 것도 없는데 본 사람이 다 있는데 그러니 그런데도 필요한 자리에 적제적소하게
호윤

남호윤총무국장

일제 조사를 한번 하겠습니다. 농구대 그것 언제 줬는지 모르겠는데 일제조사를 해서 실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복우위원장

오만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만두위원

과장님 지금 우리 경주시청 하키팀 있죠. 하키팀이 시래동에 주택지 안에 있는데 민원이 어떤 민원이나왔냐 그러면 하키팀 처자들이 아침되면 화장실 갈데가 없어서 불국사초등학교 화장실 아니면 경주온천호텔화장실로 갑니다. 그 다음에 두번째는 거기에 지금 시청하키팀이라는 데가 전부 불법조립식 건물을 해서 환경이 여성들만 있는데 너무 열악합니다. 그것이 인근 주민들한테 여성들만 모여있으니까 풍기문란 풍기문제 그다음에 옷같은 이런 문제 이렇게 해서 엄청난 민원이 지금 계속 제기되고 있는데 현재 그 땅을 매각을 하든지 해서 좀더 우리가 하키팀을 운영하면은 인권보호측면에서 너무 인권무시입니다. 월급준다고 그래서 그러지 말고 그것을 한번 정리를 좀 어떻게 하든지 의지를 가지고 해야 될 겁니다. 민원이 계속 올라옵니다.
락조

손락조사회진흥과장

안그래도 지난번에 업무보고 할 때 시장님께서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과에서는 대지를 물색중에 있습니다. 신경을 써서 열심히 한번 챙겨 보겠습니다.

오만두위원

물색해서 좋은 곳에 조립식하는데 요즘 돈 얼마 안들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락조

손락조사회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이복우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 예 박재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우위원

안강실내체육관 건립이 3년거치 5년상환 2억6,400만원 이자죠? 이것 그 밑에 한강소득개발사업도 이자죠?
락조

손락조사회진흥과장

다 이자입니다.

박재우위원

그러면 원금액은 얼마입니까? 원금이 얼마라고 표시가 돼야 이자가 얼마인지 알죠.
락조

손락조사회진흥과장

원금이 제일 위에 것은 11억입니다. 안강소득개발사업 11억

박재우위원

제일 밑에 것은 2억2천만원 이것 아닙니까? 이것은 상환금액입니다. 똑같은 11억에 대한 상관금이고 위에 것은 이자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원금을 표시해 놔야지
락조

손락조사회진흥과장

그 다음 그 밑에 것은 실내체육관 돈 빌린것 이자입니다.

이복우위원장

답변되겠습니까? 또 질의할 위원 없으면 일반회계를 모두 마치고 새마을소득사업 운영관리에 대한 특별회계가 있습니다. 특별회계 511페이지 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회계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진락위원

작년 95년도인가 결산감사 할 때 이월금이 많던데 예산 올해는 안남습니까?
락조

손락조사회진흥과장

해는 이월금이 조금 있습니다. 있는데 연말 납기가 있습니다. 12월31일 납기돼 있는 것이 이월됩니다.

이진락위원

몇 %입니까?
락조

손락조사회진흥과장

그것이 30%에서 40% 됩니다.
35% 됩니다.

이진락위원

삼분의 일 됩니까?
락조

손락조사회진흥과장

예 그래서 그것은 익년 연초에 바로 융자해 줍니다.

이복우위원장

특별회계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사회진흥과소관 예산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위원님 간식을 준비하고 있는 모양인데 조금 휴식해서 하는게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휴식을 위하여 3시2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4분 회의중지

15시25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세무과소관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석

김인석세무과장

세무과장입니다.

이복우위원장

질의할 위원 어떻게 할까요? 설명하고 질의하실 겁니까? 그냥할까요? 예 송종찬위원님

송종찬위원

과장님 132페이지 제일 밑에 종합토지세 과세대장정리 업무보조등록세전산업무보조 이것은 일용작급입니까?
인석

김인석세무과장

예 일용잡부입니다.

송종찬위원

그 다음에 133페이지 위에서 셋째 줄에 업무추진여비인데 세무과에서 출장 많이 갑니까?
인석

김인석세무과장

예 주로 체납세징수관계라든가 또는 세조원 지도때문에 출장 많이 가고 있습니다.

송종찬위원

아직 못했습니다.

이복우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오만두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만두위원

방금 송종찬위원님이 질문하신 제일 위에 업무보조를 삭감하면 어떻게 됩니까? 예산편성 원칙에 위배되기 때문에 이것을 법대로 한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인석

김인석세무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재료비가 오위원님 말씀대로 취지는 응하면 지금까지 각 과에서 관행으로 업무보조를 일용작급으로 해서 재료비를 인력을 쓰고 있습니다. 쓰고 있는데 저희들 세무과 같은 경우에는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과세자료정리라든가 입력관계 때문에 일용인부들이 없으면 업무추진을 하는데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오만두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관행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은 이제 이 모든것이 행정이 관계가 공결화되고 또 법에 위배되지 않고 양성화 현실화시키는 방법을 추구를 해야되지 않느냐 관행적으로 했는 것을 그대로 계속 그리해서는 안되지 않느냐 그래서 내가 질문을 하는 겁니다.
인석

김인석세무과장

저희들 한과에서만 실행될 문제가 아니고 시 전반적으로 근본적으로 실행이 돼야 될 걸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만두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복우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세무과장 수고했습니다.
인석

김인석세무과장

들어가시고 회계과장 나오셔서 세부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부설명 없이 질의할 위원 질의토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종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종찬위원

138페이지 지급명령서 위에서 여덟번째 지급명령서하는데 이것은 법원에 하는 지급명령입니까? 이것은 뭡니까?
용수

윤용수회계과장

아닙니다. 우리 시에서 통상 이 지급명령서에 대해서 현금을 수령할 시에 이것은 발령을 하면 금고에서 돈을 찾는 것으로 돼있습니다.

이복우위원장

답변 되겠습니까?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강봉종위원 질의하시겠습니까? 질의 하세요

강봉종위원

과장님 공사계약을 얼마부터 제가 알고 있지만 얼마부터 회계과에서 보통 입찰 1억이면 1억 1억이면 10억 회계과에서 하는 것이 관례죠.
용수

윤용수회계과장

재는 3천만원까지 읍면에 내려보냅니다. 내려보내고 지난번에 사무위임조로 해서 곧 시행합니다만은 5천만원이하는 읍면동에 보냅니다. 보내고 5천만원 이상은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강봉종위원

그러면 병행해서 하겠는데 총무국장님 지난번 집행 안했는 걸 기획실에 했는 것 일곱건 있다고 들었는데 내려갔습니까?
호윤

남호윤총무국장

그것은 설계된 것은 내려갔습니다.

강봉종위원

그러면 일반 기부체납형태로 해서 하기로 조건을 해서 공사계약을 맺으면 공사대금 이자를 받습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질문과 연관이 된다고 봅니다만은 불국사위에 주차장같은 것을 자기가 지어서 20년이나 30년 영구적으로 한다고 하는데 우리가 계약을 했는건데 건설과에서 했습니까? 회계과에서 했습니까?
용수

윤용수회계과장

건설도시과에서 했습니다.

강봉종위원

회계과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까?
용수

윤용수회계과장

회계과에서 공고를 했습니다.

강봉종위원

공고는 하고 추후계약은 어디에서 했습니까? 회계과 아닙니까?
용수

윤용수회계과장

예 회계과 맞습니다.

강봉종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공사를 안하게 되면는 다른 부수계약금은 없습니까?
용수

윤용수회계과장

예 그런 문제는 도시과에서 현재 추진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현재 회계과에서 파악 안돼있습니다.

강봉종위원

자료요청을 내가 시정질의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자료요청이 들어가 있는데 거기에 대한 자료를 요청하면 상세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수

윤용수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봉종위원

이상입니다.

이복우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 예 송종찬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종찬위원

146페이지에 구교육청보수공사 몇 가지 합쳐서 하는 2억5천만원 되는데 이것 구체적으로 해서 앞으로 보수를 해서 계획이 수립이 돼있으면 계획을 말씀해 주시고 이렇게 돈 많이 들여서 우리가 수리해서 앞으로 사용할 계획은 어떻습니까?
용수

윤용수회계과장

현재 구교육청 건물은 경상북도교육청과 경주시가 무상대부를 받도록 계약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어차피 사실 보수를 해야만이 건물을 활용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번에 예산 확보된 것은 최소한의 보수비만 확보해서 신년도에 보수를 하게 되면은 용도는 신년도에 가서 교체하도록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송종찬위원

보수만 해 놓고
용수

윤용수회계과장

선보수하고 용도는 그 다음에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송종찬위원

선보수를 해 놓고
앞으로 이것은 연구할 문제인데 예 이상입니다.

이복우위원장

이종근위원님 보충질문인데 구교육청사가 법적으로 완전히 승인된 그런 건물입니까?
용수

윤용수회계과장

예 법적으로 전혀 하자가 없습니다.

이종근위원

하자가 없어요?

이복우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님 이진락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진락위원

국공유지 측량수수료관계는 최하면적을 해 놨는데 이것을 제가 볼 때는 지금도 각 읍면에 보면은 근래에 도시계획 확정되는 바람에 취락지 같은데 거의 수십년 동안 취락촌을 이루어 온 땅이 하천부지나 도로나 폐처분 돼 있는데 그것을 과감하게 뭐할 겁니까? 측량하는 김에 해서 소방도로 빼고 불하할 것은 불하하고 이런 식으로 예산을 확보해야지 예산이 없어서 안하는 겁니까? 아니면 불가능합니까? 지금 예를 들어 외동같은 데도 모화라든가 입실보면은 실제 거주는 4,50년 했어요. 그런데 그게 하천부지로 돼있는 취락지가 많이 있는데 그것을 어차피 내무부에서 과감하게 측량을 확실하게 해서 정 안되는 것 빼고 나머지는 불하할 것은 불하하되 예산을 좀 확보해야지 여기 국공립측량수수료도 보면은 모두 분할측량하고 11만9천원 18만5천원 이것이 제가 볼 때는 필지당 가격이 최하치입니다
용수

윤용수회계과장

평균치입니다.

이진락위원

평균치입니까?
이것이 50필지라는 것은 뭡니까? 그냥 신청이 들어온 것에 한해서 할려고 50필지 해놨습니까? 실제 여기 취락지 하나만 해도 100필지도 넘을 건데
용수

윤용수회계과장

신청이 들어온 겁니다. 들어 온것 또는 예상수치이고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국유지일 경우에는 시가 임의로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재경원에 승인을 받으면 받은 것에 대해서 분할측량하고 그런 것입니다.

이복우위원장

예 강봉종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봉종위원

과장님 조금전에 교육청보수공사 건물에 하자가 없냐고 이종근위원님이 물었는데 하자가 없다 했는데 이것 무허가 건물일 건데 왜 하자가 없다고 했습니까?
용수

윤용수회계과장

제가 그런 의미에서 말씀드린 것은 아니고 우리가 무상대부 받은 것에 대해서는 경상북도교육청과 충분한 협의가 이루어 졌기 때문에 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강봉종위원

통합청사건립에 대한 설계비 했는데 땅도 없이 설계부터 한다고 돈 2억을 묶을 이유가 있습니까?
용수

윤용수회계과장

이것은 실시설계비가 확보돼 있어야만이 그 다음 사업추진이 되기 때문에 우선 급한 것이

강봉종위원

돈이 없어서 지금 사업비를 못쓰고 있는데 땅도 안되고 자리 위치도 안되고 한데 2억이라는 숫자를 묶을 이유가 있습니까?
용수

윤용수회계과장

우선 설계비는 급한 경비입니다.

강봉종위원

설계도 한다고 해야 어느 정도 설계비가 책정이 되던지 하지 아무 공중에 뜬 자리에 2억이라는 자금을 묶을 이유가 있습니까? 그런 감이 안듭니까? 어디에 한다는 계획이 돼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이것은 하강하는게 안낫겠습니까?
용수

윤용수회계과장

통합청사에 설계에 대해서는 우선 제일 급한 것이 물론 부지선정이라든지 이런 것도 돼야 되겠습니다만은 우선 설계비가 실시설계비가 확보되어야 만이 그 다음에 확정된데 따라서 일을 추진 할 수 있기 때문에 우선 설계비만 확보해 놓은 것입니다.

강봉종위원

것은 말이 안맞는데 땅이 선정이 되면 땅이 확보가 돼야 설계가 들어가서 예산을 씌우고 하지 그런 결과를 본인이 생각하는데 일단 알았습니다.

송종찬위원

예 보충으로 과장님 여기 2억 설계비는 지금 청사통합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건물신축에 대한 설계비입니까?
아니면 아주 다른 곳에다가 부지선정할 것을 전제로 해서 하는 겁니까?
용수

윤용수회계과장

통합청사 건립에 따른 것입니다.

송종찬위원

청사통합입니까? 통합청사입니까?
용수

윤용수회계과장

통합청사건립에 따른 것입니다. 통합청사 그러면 현재 여기다가 합치는 것이 아니고 다른 곳에 하나 통합청사를 짓기 위해서 설계용역비며 이말씀이죠? 그것은 위치에 안 맞아요 그것은 왜 안맞느냐 하면은 땅이 선정이 돼야 거기에 맞추어서 설계가 되지 공중 에다 설계하는 것 아닙니까? 설계한다 하는 것은 주위 환경여건 교통 모든 것을 감안해서 설계용역이 돼야 되지 아직 과장님 말씀대로 통합청사 설계용역비라면은 아직 땅도 결정이 안됐는데 이것은 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분명히 답변을 해주십시오. 이 문제
호윤

남호윤총무국장

위원장님 제가 답변을 드릴까요?

이복우위원장

과장님이 답변못하시면은 국장님 답변하십시오.
호윤

남호윤총무국장

통합청사 건립용역비는 당초에 저희들이 통합역 청사도 문제가 있고 시간적으로도 안되고 또 이쪽에 황성공원에도 반발이 있고 이렇게 해서 우선 통합청사는 해야되겠고 그래서 처음에 이쪽에 동천에 통합청사를 할려고 하면은 100억정도 들어요 저희들이 환산을 해보니까 노동에 있는 청사와 이쪽에 주차문제 관계해서 그것을 할 것이냐 그래서 그것은 아직 제가 답변을 못하겠습니다만은 어떤 장소가 선정이 되면은 그것을 하고 안되면 이쪽 동천정사에 증축 아까 말한 위원님이 말한 통합청사냐 청사통합이냐 했는데 청사통합으로 하거나 의회하고 협의가 돼야 되기 때문에 그렇지 않으면 새로운 부지가 있으면 바로 통합을 할 수 있는 청사가 있으면 거기에 바로 하는 그런 것입니다.

송종찬위원

왜 이러냐 하면은 왜 이런 본위원이 이런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은 지금 아까도 박재우위원님이 말씀을 있었습니다만은 우리 시민들이 엄청난 불평의 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변명용의 예산을 통합청사 걱정할 것 없어 2억까지 용역비 예산편성 돼있는데 이런 내심적인 뜻이 있는게 아닙니까?
호윤

남호윤총무국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송종찬위원

아닙니까?
호윤

남호윤총무국장

그것은 국장님이 답변할 사항이 아닌데요

송종찬위원

아니 우리 시민들에게 변명의 조로 2억 얹어놓은 것아닙니까?
호윤

남호윤총무국장

아닙니다.

송종찬위원

본 위원이 그런감이 상당히 가는데요 예 이상입니다.

이복우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예이종근위원 님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이종근위원

통합청사부지에 따라서 설계의 모양이 달라지는데 정해지지도 않았는데 설계용역비가 정해져 있다는 자체가 상당한 모순이 있고 그다음 아까 제가 구교육청사 교육청과의 관계를 물은게 아니고 법적인 문제가 없느냐 했는데 무허가건물이라고 했죠? 구교육청자리가 그 교육청사 건물이
용수

윤용수회계과장

그것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무허가 건물이라고 정리하기는 곤란한 사항입니다. 20년전의 얘기입니다만은 그 당시에 여건을 들어보니까 단지 협의가 안되었을 뿐인데 현재 그 이후에 그 건물에 대해서 무허가다 아니다. 하는 것을 말씀키는 좀 곤란합니다.

이종근위원

과장님 제가 아까 물었을때는 아무런 하자가 없다고 했고 조금 전에 강봉종위원이 물으니까 무허가건물이라고 했다가 또 제가 질문하니까 또 그런 이야기를 합니까? 한 좌석에서 확실하게 얘기하세요 무허가건물입니까? 무허가 아닙니까? 무허가건물이다 무허가 아니다. 하는 그런 구분을 못합니까? 무허가건물인데 왜 그런 답변을 합니까? 무허가건물이라는 이야기를 저번에 경주여고 자리 기숙사하고 연계시켜서 지난번에 거론돼서 제가 물었는데 무허가건물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했다가 조금 전에 강봉종위원이 물으니까 무허가건물이라고 했다가 또 조금 전에 저가 물으니까 무허가건물이라고 할 수 없다. 그러면 무허가건물아니다. 이말입니까? 그러면 뭐라고 얘기 합니까? 이런 건물은 무허가건물이라고 전제를 한다면 무허가건물에 보수 수리비를 이렇게 많이 얹어서 수리를 할 수 있습니까? 무허가건물에는 할 수 없죠? 무허가건물이라면
용수

윤용수회계과장

기존건물이 있기 때문에 공종 또는 공영을 위해서는 보수는 가능합니다.

이종근위원

무허가건물은 시에서 정비대상물 뿐인데 왜 무허가 건물에 양성화시키지도 않고 이번 기회에 양성화시켜서 하든지 상당히 모순점이 있죠? 이 사업이
용수

윤용수회계과장

거기까지는 현재 저희들이 알 수 없습니다만은 제사동미관에는 한옥이 안되기 때문에 한옥이 없습니다.

이종근위원

우리가 법에 어떤법에 조례에 맞추어서 행정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알고나 해야지 알고나 해야죠. 시비를 들이면서 무허가건물에는 이런 사업을 해도 되는지 아닌지 보수를 하는데 우리가 무허가 건물을 시에서 단속을 하고 철거를 하고 정비를 하지 않습니까? 통상적으로는 어떤 범위에 속하는지 개인은 안되고 시는 되고 하는 어떤 편법이 그런 편법이 있습니까?
용수

윤용수회계과장

기존건물 뿐이 아니고 앞으로 용도를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할 때 증축이나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기존틀 속에서 수리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가능하다 이런 말씀입니다.

이종근위원

그래서 앞으로 이런 시 행정을 하는데 유념을 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복우위원장

과장님 공공용은 무허가건물도 수리해도 된다는 그런 조항이 있어야 되는 것아닙니까? 이종근간사님이 얘기했는데 공공용은 가능하고 개인은 안되죠? 된다하는 그런 근거가 있을 것아닙니까? 그렇죠?
그것을 발췌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묻는김에 아까 나왔는것 질문하다가 했는것 146페이지 강동면관사 신축공사에 384만원이죠?
용수

윤용수회계과장

예예

이복우위원장

384만원을 가지고 신축
용수

윤용수회계과장

이것은 설계비입니다. 신축비는 뒤에 나옵니다. 설계비입니다.

이복우위원장

예 잘 알았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재우위원

개인같으면 안되잖아요 그러면 국가가 오히려 지켜야 될 국가가 국가는 무허가 하고 개인은 못하도록 하는 그것은 사실 어긋난 일입니다. 알았습니다.

이복우위원장

회계과소관에 질의하실 위원 더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고 시민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시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1페이지 되겠습니다. 송종찬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종찬위원

155페이지에 여기 여비에는 3,195만8천원이 계상이 돼있는데 민원실에 근무하는 공직자가 출장을 다 가 버리면 민원업무는 어떻게 됩니까?
정우

이정우시민과장

희 민원실에 민원인 정원이 30명입니다. 30명인데 사실 앞에 창구에 있는 직원은 출장을 못가고 뒤에 있는 일반업무를 보는 직원은 병사관계로 출장을 가야 되고 병역업무도 출장을 가야 되고 호적 관계도 출장을 가야되고 일반민원 업무관계도 출장을 가야 되기 때문에 계상돼있습니다.

송종찬위원

병사업무는 출장을 가야 되지만 호적업무 담당자가
정우

이정우시민과장

호적도 읍면에 호적이 있고 호적지도부를 해서 출장을 가게 돼있습니다.

송종찬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복우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 시민과 예산에 대한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강봉종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봉종위원

157페이지 신규무전기병무회소관 경주시 중대가 몇개입니까? 경주시에 중대가 30개입니다
소대가 몇개입니까? 시민 과장 소대가 234개소입니다.
중대 중대 연락하는 무전기 한대씩 배정한 숫자죠
정우

이정우시민과장

예 이것은 우리 경주시에 있는 7516부대하고 향토예비군 중대에서 소대와 소대간에 또 현역부대와 예비군 부대간에 사용하도록 돼있습니다.

강봉종위원

그런데 무전기 숫자가 됩니까? 소대는 아예 해당도 안되고 중대 중대 중대장 하나밖에 안되는데
정우

이정우시민과장

예 중대에 한대씩

강봉종위원

제가 이 질문을 묻고자 하는 것은 물론 국방예산이나 내무예산이나 같은 국가예산인데 사실 안보가 무너지면 우리가 암만 건설하더라도 무얼하던지 필요없습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난번에 얼마전 훈련때 내가 동네에 몇개 동네에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제 사비를 들여서 빵사고 해서 방문한 적이 있는데 가보니 소대 소대는 아예 연락도 되지 않고 오합지졸입니다. 30명 40명 데려와서 어디가서 무얼하는지 파악도 안되고 이런 것은 좀더 연차적으로 해서 소대도 최소한 소대하나라도 무전기가 돌아가도록 예산을 짜주는 방향으로 의무적으로 해야 된다. 이겁니다 내년 추경이라도 일개 소대에 일개 중대안에 소대가 여섯개면 반이라도 되도록 해야지 중대장 가지고 장난치도록 만든 것밖에 안됩니다. 예산이 소홀하게 적다는 뜻에서 하는 방향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우

이정우시민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복우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시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나오셔서
과장

리과장민방위재난관

정 석 권 민방위재난관리과장입니다

이복우위원장

송종찬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종찬위원

이것은 같은 총무국소관이기 때문에 총무국장님이 답변을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사실 내년도 예산을 오늘 몇 시간 이렇게 심사를 안했습니다만은 본위원이 느낀 감이 있습니다. 불과 2년반 전에 과거 임용제시장때 하고 지금 민선시장때 하고 보면 무슨 표창이 그렇게 많고 무슨 상품이 그렇게 많은지 열배쯤 본 위원의 기억으로는 차이가 납니다. 민방위과에도 보면은 유공자표창유인 40개 이 뒤에 가면은 민방위교육 VTR테이프 그다음 또 민방위창설기념유공자표창 민방위소양강사해외연수 이런 것은 재고를 좀 여기 167페이지 위에서 셋째 줄에 민방위소양강사해외연수 어떤 사람 보냅니까?
과장

리과장민방위재난관

정 석 권 이것은 저희들 민방위소양강사가 다섯분이 위촉돼 있습니다. 매년 민방위대원 전체를 교육을 하는 소양강사입니다. 다섯분인데 이것은 도에서 주관을 해서 1년에 한 사람 내지 두사람씩 해외민방위제도 시찰을 하는 것입니다. 작년에도 한 사람 금년에도 한 사람 작년에는 두 사람 갔습니다.
래서

그래서

국장님 각 유공자 표창장하고 상품하고 이게 너무 많다고 그런 생각이 안듭니까?
호윤

남호윤총무국장

유공자표창관계는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뒤쪽 여기에 부기가 이것을

송종찬위원

지금 오늘 심사했는 가운데 표창장하고 상품주는 사람이 본위원이 대충 머리속에 암산을 해보니 1천명이 넘어요 이것이 어떻게 보면은 홍보에 대한 효과를 얻는 것보다 낭비성에 가까운 그런 예산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호윤

남호윤총무국장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복우위원장

국장님 전체포상관계 한번 참고해서 다시 정리하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할 위원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민방위재난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국제교류과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정우

이정우국제교류과장

국제교류과장입니다.

이복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종찬위원

자꾸 내 혼자 질문할려고 하니까 미안한데 과장님 174페이지부터 175페이지까지 대부분 과의 명칭 자체가 국제교류과이기 때문에 해외출장여비니 뭐니 어쩔 수 없습니다만은 이것 민원수나 또는 회수나 예산액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어떻게 재청할 용의는 없습니까?
정우

이정우국제교류과장

있습니다.

송종찬위원

예 그렇게 좀 신경을 좀 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복우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

박재우위원

여기에 시책추진특수활동비 자매도시우호교류추진 이것은 전부 다 시장이 쓰는 겁니까?
정우

이정우국제교류과장

아닙니다. 그러면
여기 여비 돼있는 것은 그 쪽에서 오시는 분 실행여비보상입니다.

박재우위원

가는 것은 얼마 돼있습니까? 규제교류과장 가는 것은 1,500만원 6,100만원인데 5,100만원 깎아버리고 1,500만원했습니다. 왜그러냐 하면은 성종마라톤 거기는 공동대체를 할려고 저희들이 들어왔습니다만은 공동대체는 어렵고 우리 동아마라톤 벚꽃마라톤 신라문화제 그 다음에 엑스포관계 때문에 전국에서 매년 봄에 300명 가을에 200명 500명을 보내주기를 저희들하고 얘기가 됐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성종마라톤을 가야되지 않느냐 그래서 성종마라톤에 가는 것 1,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여기 일선공무원 분야별해외연수 외국어어학연수 모범공무원해외연수
정우

이정우국제교류과장

것은 여비입니다. 그것은 가는 공무원 전체 1,800명의 공무원 전체여비가 풀계상 전적이 돼있습니다.

박재우위원

과장님 정말로 나는 농담이 아니고 애국심을 가지고 내년에는 외국가는 것 가급적이면 오는 손님 대접하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나라에서 오는 것은 대접해야 되지만 우리가 가는 것은 애국심으로 달러 얼마라도 지금 외국간다 하는 것은 우리 시에서 간다. 하면은 욕합니다. 국제교류형태다 우리 공무원이다 우리 위원도 누구 따질것 없이 시비로 가는 것은 좌우간 삼가해야 됩니다.
정우

이정우국제교류과장

오늘도 경제살리기 실천다짐대회를 했습니다. 했는데 예산이 있다고 해서 다 쓰는 것이 아니고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우리가 소신을 가지고 일하겠습니다.

박재우위원

우리가 외국에서 오는 손님이야 어떻게 합니까? 자매결연을 해놨는데 대접을 해야 되지만 가는 것은 가급적이면 삼가해 주십시오. 우리 위원도 내년에는 가는 것 삼가해야 되고 시공무원도 삼가하고 국제교류니 뭐니 그것도 다 삼가해야 됩니다.
정우

이정우국제교류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복우위원장

또 질의할 강봉종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봉종위원

176페이지 지방자치단체 국제화에 대한 출연금 650만원
정우

이정우국제교류과장

이것은 지방자치단체 내무부에서 지침으로 부담금으로 시는 750만원 군은 500만원 이렇게 내려왔습니다. 부담금지시가 있어서 부담금이라고해서 출연금 뭘로 합니까?
아닙니다. 재단에 매년 작년에도 750만원 금년에도 750만원 내년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복우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제교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그리고 시민운동장관리사무소는 아까 국장님이 설명하셨죠. 관리소장나왔습니까? 관리소장 제안설명 했으니까 오늘 이것까지 마치는게 어떻겠습니까? 시민운동장관리사무소 예산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79페이지입니다.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시민운동장관리사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위원 여러분, 지금 지역경제국 하나 남았거든요 총무국소관질의를 전부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은 오랜 시간 수고많았습니다. 오늘은 감사담당관실 기획실 총무국소관 1998년 예산안 심사를 하였습니다. 내일 오전 10시30분에 제3차 회의를 개의하여 지역경제국소관 예산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산회

출처 경북 경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