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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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이장수 의원 발언

30회 제1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1997-12-03

이장수 의원 프로필 보기 →

박제영위원장

위원 여러분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와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경주시 본청과 소업소업무에 대한 경주시의회 제1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1997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금년도 의사일정을 마무리하는 정기회기간 중 예산안심의 등 바쁘신 가운데도 오늘 건강한 모습으로 참석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 의원님과 집행부관계자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행정사무감사는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의정활동과 예산심사를 위한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여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개선 시정요구함으로써 능률적으로 수행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특히 이번 행정감사는 제2대 경주시의회를 마무리하는 감사이므로 위원 여러분께서는 그간의 축적된 의정활동의 경험을 바탕으로 보다 알찬 감사를 해주시고 수관기관 관계자 여러분은 의원님의 질문에 허위나 거짓증언이 없이 진실하고 책임성 있는 답변으로 행정사무감사가 소기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일정은 나누어 드린 일정에 따라 진행할 것이며 그날의 일정을 다 마치지 못할 시는 마지막 날에 보충하여 실시할 계획이오니 수감기관에서는 착오없도록 해주시고 감사진행순서 및 수감방법은 감사계획서와 같이 증인선서 업무보고 질의 및 답변순서로 하고 현지확인은 하루를 시간을 내어 3개반으로 나누어 실시하도록 하겠으니 수감기관에서는 착오없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본 감사기간 동안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부공무원 여러분들도 동절기에 건강에 유념하시고 보다 나은 경주지역 발전을 위하여 한층 더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간략하게 인사에 갈음합니다. 고맙습니다. 본심사를 감사를 위한 자료를 21월1일까지 제출토록 집행부에 요구하였으나 어제 저녁 늦게 제출됨으로 해서 감사의원들께서 충분한 연구를 하지 못한 점은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집행부에서는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감에 있어서는 타 실국소는 정상적인 업무를 보시다가 차례가 되면 수감에 임해주시고 감사로 인하여 업무에 차질이 생기는 일이 없도록 특별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획실업무소관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 및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2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요령을 말씀드리면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기획실장님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를 하고 다른 증인께서는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난 다음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일괄 취합하여 앞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본 특별위원회가 기획실소관업무에 대한 1997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서의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증언을 거부 할 때는 지방자치법 관계규정에 의하여 50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허위증언을 할 때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감사순서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집행기관 실국소장으로 부터 업무보고를 들은 후에 감사자료 및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 필요한 경우에 참고인에게 진술을 듣는 순으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 및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과장님 나와주시고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 및 감사자료를 여러 의원님에게 배포한 순번에 따라서 1번부터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를 하면서 실장님께서 답변하실 것은 실장님에게 답변을 요구하고 또 담당관에게 답변할 것은 소관담당관이 답변하는 식으로 구별해서 질의를 해주시기 바라며 답변하시는 집행부공무원은 반드시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도중 참고인 등 진술을 듣고자 할 때는 의원님께서는 미리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지금부터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 어떻게 할까요 제1번 봐 주십시오. 페이지 17페이지입니다. 5,000만원이상 공사내역 및 수주현황 이렇게 나왔는데 일일이 본의원이 불러서 할까요 아니면 의원님께서 이것을 보시면서 질의를 하시겠습니까?

김정철위원

자율적으로 합시다.

박제영위원장

자료를 기준으로 해서 그러면 1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윤위원

김대윤위원

연번1번 5,000만원이상 공사내역과 수주현황 기획담당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실 수 있습니까?
5,000만원이상 공사내역과 수주현황이 96년도 1월부터 97년도 10월 사이에 지금 현재 이 자료에 보면은 2건밖에 없죠.
하나는 경주권 장기개발용역에 따른 금액이고 하나는 읍면동 사업소 키폰전화신청 설치공사
연곤

정연곤기획담당관

예 기획담당관실소관은 2개밖에 없습니다.

김대윤위원

2개밖에 없습니까? 5,000만원이상이
연곤

정연곤기획담당관

예 기획담당관실소관은

김대윤위원

지금 현재 경주권 장기종합개발계획 용역이 이 자료를 볼 같으면 94년도 5월부터 95년도 11월30일까지 당초에 계약을 하기로 했었는데 물론 이때까지 못한 부분은 경부고속철도 노선 역사문제가 확정되지 못했기 때문에 여태까지 못했는 것이죠.
연곤

정연곤기획담당관

예 맞습니다.

김대윤위원

그 이후에 재착수통보를 해서 97년도 1월 30일까지 또 2차 연장해서 5월28일 그러니까 6월30일까지로 지금 돼있습니다. 다 끝났습니까? 완료됐습니까?
연곤

정연곤기획담당관

예 완료됐습니다.

박제영위원장

6월30일 준공됐다는 것이 완료된 겁니까?
연곤

정연곤기획담당관

예 납품을 받았습니다.

김대윤위원

이것 2차기간을 연장했는 이유는 용역기간이 절대 부족해서 6월30일까지 연장해준 것입니까?
이것 용역을 할 것 같으면 용역기간 내에 납품을 못할 경우에는 지체상환같은 것 물릴 수 있죠.
그것은 어떻게 처리했습니까?
연곤

정연곤기획담당관

그것은 납품용역회사가 하자가 있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우리 국가에서 했기 때문에 이것은 국가의 사정으로 해서 사업을 못했기 때문에 이것은 그 대상은 아닙니다.

김대윤위원

노선확정이 되지 못했기 때문에 6월30일까지 연장을 해줬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 읍면동 사업소 키폰전화신청서 설치공사 여기 뒤에 가서 계약서라든가 납품서라든가 준비돼 있습니까?
그 자료 지금 볼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금일중으로 그 자료 본의원 한테 제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제영위원장

다음 김성수위원님 김성수위원님 1항에 대한 질문입니까?
성수

김성수위원

예 1항입니다. 국토개발연구원에 고속철도 역사가 확정에 따른 경주권 장기종합개발계획에 여기에 지금 현재 우리 경주도 중요하지만 경주 바로 인근 포항지역이나 울산지역 지방자치단체 하고 이 문제를 협의가 있었습니다. 용역을 주기 전에 왜 이 얘기를 하냐 하면은 우리 의회에서 울산시장실에 우리가 방문을 했을때 울산에서 상당히 불만을 갖고 있더라고요 왜그러냐 하면 경주에 고속철도로 인해서 모든 이런 문제를 왜 인근이 울산도 상당히 경주지역 경제에 여러 가지 도움을 주고 하나의 연계되는 여러 가지 구상이 있는데 경주시가 너무나 독단적으로 하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울산이라든지 그러면 바로 우리 인근의 포항권하고 어떤 용역을 줄 때 사전협의가 있어서 용역을 줬습니까? 아니면 우리 경주시가 단독으로 용역을 줬습니까?
연곤

정연곤기획담당관

전 국토 개발연구원은 전국의 국토개발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현재 그렇기 때문에 모든 상위법령이나 개발계획을 전부다 참고해서 경주개발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런데 개별적으로 각 인근 시군하고 시가 협의한 것은 없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이것은 다른 사항이 아니고 고속철도 역세권 용역이기 때문에 사항이 중요합니다. 우리 경주시만 단독해서는 안됩니다. 왜냐하면 하나의 고속철도 역세권이 있으면 교통체계가 포항하고 그 다음 울산하고 교통체계가 우리가 경주의 미래에 여러 가지 경제 문화 모든 분야에 아주 중요합니다. 오늘날 이렇게 경제가 경주경제가 어려운 것도 여러 가지 우리가 장기적으로 볼 때는 그런 여러 가지 우리가 우리 경주 지방자치단체에서 그런 것도 사전준비가 없지 않느냐 고속철도 꼭 이것이 아니더라도 국도상 이런 것도 그렇습니다. 도로체계가 중요하거든요
연곤

정연곤기획담당관

그것은 건설부에서 계획된 것은 전부다 종합계획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 내용은
성수

김성수위원

제가 묻는 요점은 이런 용역을 줄 때 울산지방자치단체와 포항지방자치단체가 사전에 이런 하나의 용역을 줄 때 이런 내용을 포함해서 용역을 줬느냐 이겁니다. 아니면 우리 시가 단독으로 했느냐 자료를 입수했습니까? 양 지방자치단체에
연곤

정연곤기획담당관

그것은 94년도 일이 돼서 그것은
성수

김성수위원

예 알았습니다. 제가 묻는 요지는 앞으로 이런 중요한 경주 역세권개발계획은 우리 경주 자체만 할 것이 아니라 인근 지방자치단체하고 협조해서 해야 된다고 그 점을 이야기 하고 싶습니다.
연곤

정연곤기획담당관

그렇기 때문에 국토개발연구원에다가 모든 관계를 연계되도록 하기 위해서 국토개발연구원에 용역을 줬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왜냐하면은 다른 지역은 현재 고속철도역세권 되는 지역은 전부다 인근에 각 도시하고 이런 하나의 협의체가 구성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용역을 줄 때도 사전협의를 해서 각 지방자치단체의 성격과 여러 가지 각 도시의 특징을 교통망을 어떻게 연결한다든지 그것이 다 협의를 해서 용역을 주고 하는 걸로 돼있습니다. 왜 우리 경주시는 단독으로 자꾸 하느냐 이겁니다. 그러면 이웃 지방자치단체에 상당히 거부반응을 갖는다 이겁니다. 그런 점에서 제가 질문을 했습니다.
연곤

정연곤기획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없었다고 하니 알았습니다.

박제영위원장

다음 예 최학철위원

최학철위원

경주권 장기종합개발계획 용역 1차 2차해서 97년도 2월30일날 완료됐습니까? 기회담당관 이 속에 도시계획이라든가 시군통합한 이후에 그러한 사항도 다 여기에 종합적으로 들어가 있습니까?
연곤

정연곤기획담당관

예 종합적으로 왜 그러면 현재에 건설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통합도시계획문제가 현재 건설부라든가 농림수산부 같은 경우에 아직 승인이 안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처리했습니까? 지금 현재 통합 우리 도시계획이 지금 현재 아직까지 중앙정부에서
중앙정부에 올라가서 협의중에 있습니다.

최학철위원

협의중인데 이미

박제영위원장

최의원 잠깐만요 담당기획관 나가시고 기획실장 발언대에 나오세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학철위원

물론 방향만 제시를 한다는 것도 중요합니다만은 이것이 앞으로의 장기적으로 경주시에 청사진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가 시군이 통합된지도 몇년이 흘렀는데 이러한 도시계획은 빨리 이루어져서 거기에 맞추어서 앞으로 우리 도시발전을 시켜나가야 될 그런 중요한 사안 아닙니까? 그렇다고 보면은 현재 이것이 6월30일 완료됐다라고 했는데 조금 더 3차로 연기를 해서 그러한 도시계획문제가 중앙정부하고 협의돼서 완료된 이후에 이 문제를 만들어 냈을 때에 더 맞는 얘기가 되지 않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장기종합개발계획하고 현재 우리 중앙에 올라가 있는 도시계획법하고 이러한 문제는 그러면 이 속에 있는 방향대로의 올라갔는데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지금 잘 승인이 되지 않고 계속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는 이유는 뭡니까? 그것은 금년내로 도시계획위원회가 개최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전망을 금년내 일단 도시계획이 개최돼서 금년에 되거나 승인이 되거나 아니면 연초에 될것으로 기대를 하는데 도시계획위원회가 아마 중앙에 자주 열릴 수 없기 때문에 시간을 맞추느라고 그렇게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농림수산부 내지 건설부에서 이 문제가 상당히 어렵다는 그런 건설부의 얘기입니다. 그래 만약에 거기에서 조정 내지 변화가 왔을 때는 장기종합개발계획 자체도 수정돼야 되는 그런 것 아닙니까?
예 됐습니다.

박제영위원장

예 박재우위원님

박재우위원

기획실장님 경주장기종합개발 계획은 2,025년까지 예를 들어 우리 경주시 인구가 40만이 된다. 40만이 될 때 앞으로 공단부지는 얼마나 필요하고 예를 들어 도시계획은 어떻게 해야되고 물은 얼마나 몇 t 있어야 되고 이것이 전체적으로 2,025년까지 전체를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말하자면 앞으로 장기발전계획의 모델을 가지고 도나 건설부에 말하자면 기본도시계획 기본계획 변경을 해서 재정비 계획을 할려는 이런 취지 아닙니까? 말하자면 그러니까 전국에 50개 지방자치단체가 시군이 통합된 단체는 제가 알고 있기는 49개 시군이 통합된 것은 도시 계획이 다 결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건설도시국장에게 다시 묻겠지만 지금 현재 우리 경주는 안됐는데 안된 이유는 경부고속전철 노선과 역사가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경주만 빠지고 전국적으로 다 됐습니다. 사실이죠? 제가 이야기는 시군이 통합된 지역만 내가 알기로는 50개정도 시군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50개시군이 전부 50개 시군이 전부 도시계획변경이 건설부로부터 다 됐는데 경주만 안됐습니다. 경주 안된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경주시민에게 엄청난 재산상 손실과 지역발전을 저해 해온 것은 사실입니다. 그것때문에 그러나 큰 국가적인 사업이 경부고속전철노선이 현곡으로 오느냐 아니면 내남으로 가느냐 아니면 건천으로 우회하느냐 이 문제때문에 통합도시계획을 전국의 49개 자치단체는 다 됐는데 경주시만 경부전철노선 때문에 안된거죠. 사실은 핵심이 그것 아닙니까?
그것 말고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그것때문에 경주시만 못한거죠. 그래서 우리 경주시가 용역을 줘서 2,025년까지 경주 기본장기발전계획을 우리 경주시가 용역을 만든 것 아닙니까? 그것 2,025년까지 만든것은 앞으로 농촌은 어떻게 발전하고 농지는 얼마나 보존하고 수산자원은 어떻게 하고 도시계획은 어떻게 위반하고 물은 용수는 얼마나 있어야 되고 이런 전부 다 용역에 다 나와있는 것 아닙니까? 말하자면 그 용역의 바탕을 가지고 이번에 통합도시계획을 입안해서 경주시로 해서 도로해서 지금 건설부에 계류중에 있죠? 제가 묻는 것은 그겁니다. 건설부계류중에 있죠?
그런데 다른 시군이 할 때 그때 같이 했으면 우리 시민이 아쉬워하는 것은 내남이면 내남 건천이면 건천 그 2개지역을 제외하고 자치단체장이 좀 성의를 가지고 경주시가 서울시보다 배로 큰데 그 노선이 통과하는 2개 읍면을 제외해 놓고 도시계획변경을 했으면 다 순조롭게 이루어 질 일을 49개 자치단체는 다 했는데 이 전철 역세권 이것 하나만 가지고 경주전체를 도시계획을 연기를 했다 말입니다. 그러면 그때 경주시 집행부가 정말 옳게 설쳐서 다른 시군통합 할 때 우리도 같이 해야 되겠다 하는 의지를 가지고 같이 하고 내남이라든가 건천이라 든가 그 2개노선을 제외하고는 도시계획을 해도 가능했지 않느냐 그랬을 때 조기에 50개가 동시에 했을때는 말하자면 일이 쉬운데 전국이 다 해 버리고 경주 하나만 남으니까 지금 저희도 중앙정부에 정확한 것은 아니지만 농림수산부에서는 농지보존을 철폐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가 농지가 앞으로 공장이 들어간다든가 주거가 된다든다. 해서 안된다. 여기는 어떻게 해서 어떤 이유로 안된다. 이런 여러 가지 부처협의가 안되고 또 아니면 문체부에서는 경주는 전철로 인해서 문체부하고 경주시하고 엄청난 불편한 관계가 형성이 됐습니다. 또 고고학계까지 이런 불편한 관계가 형성되고 나니까 경주시 통합도시계획이 올라가니까 전부 위에서 경주시 보존해야 된다. 구시가지 옮겨야 된다. 택도 없는 소리 해가면서 도시계획입안이 잘 안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기획실장님 이것 어떻게 생각합니까?
기획실장님 답변하는데 내가 한가지 더 시군이 통합 할 때 중앙정부에서 시군이 통합이 됐으니까 전부 도시계획을 바꾸라 이렇게 해서 지방자치단체에 다 지시가 돼서 올라가서 시군이 통합된 지역은 즉각 조치가 됐습니다. 우리 경주시도 그때 같이 올렸으면 올려서 노선이 오는 현곡이라든가 건천이라던가 이 일대 제외하고 나머지는 경부고속전철과 아무 관계 없다. 관계 없기 때문에 이것은 해줘야 되겠다 안해주면 주민이 불편해서 안되겠다 이렇게 해놓고 나머지 이번에 역세권이 확정돼서 두개읍면만 도시계획법을 위반했으면 쉬울것 아니냐 그것을 미끼로 해서 다 묶이니까 지금은 건설부 중앙도시계획에서 하나만 놔 놓고 볼 때 전체적으로 50개 할 때는 무더기로 다 갈 수 있는데 하나만 놓고 하니까 경주시에 대해서 문체부는 문체부 대로 반대 농산부는 농산부대로 반대 여러 가지 지금 이렇게 부딪치고 있지 않느냐 이야기 됐을 때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아래 7월28일날 건설중앙도시위원회에서 소위원회로 넘어갔다고 알고 있는데 아직까지 소위원회로 넘어가서 각 부처에 협의를 할려면 태산같은 것이 앞에 놓여있는데 과연 지금 밑에 말단에 계장이나 과장 한 사람이 쫓아다녀서 이것이 될것이냐 지방자치단체 시장은 뭐하느냐 이말입니다. 시장이 업무추진비가 있다면 업무추진비를 이런데 안쓰고 서울가서 건설부고 어디고 국장이나 부시장이나 시장이 직접 뛰어서 경주시에 다급한 문제가 이것이다 경부노선을 이렇게 만들어서 우리 경주 시민이 늦게해서 엄청난 피해를 보고 있고 사람이 못 살 지경에 있다 여기에 시장이나 부시장이나 국장이 직접 뛰어다니면서 한일이 있습니까? 없지요?
이것이 역세권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하는 소리입니다. 역세권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장기발전종합계획이 나오기 때문에 하는 소리입니다. 물론 기획실이라든지 경주시 전체를 총괄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지금 이야기 하는 것인데 이것이 건설국에 있는 소관을 몰라서 하는 것이 아니고 보사환경국에 있는 것을 몰라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획실은 전체적으로 예산을 다 짜고 여기에 따른 모든 시정에 관한 사항을 전부 기획실이 조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기획실장한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것을 건설국장이나 기획실장이 아니면 우리 시의 각 부처의 시장이 주재해서 너는 농산부 가라 너는 어느 부서에 가라 시장은 중앙도시계획원에 어떻게 한다 이렇게 성의있게 하면은 일이 진척이 되지 않느냐 답답한게 뭐냐하면은 여기에 말단계장 가고 과장 가니까 그 위에 중앙부처에 있는 공무원들이 경주시의 과장 과장 취급합니까? 국장이 가도 옳게 취급안 할 판인데 시장이 뛰어 다니고 부시장이 뛰어다니는 입장하고 밑에 말단공무원이 뛰어다녀서 과연 통합도시계획이 늦어졌을 때 경주시민에게 얼마 만큼 큰 피해가 있다는 것 그것 한번 생각해 봤습니까? 아무도 간 사람 없잖아요 우리도 앞으로 예산감사 할 때 업무추진비 할 필요가 뭐있습니까? 아무도 간 사람 없잖아요 이것 앞으로 우리가 행정감사를 하지만 예산 할 때 업무추진비니 뭐니 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그것은 다 업무관계를 시민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해서 예산을 다 짜놨는데 실장님 안그렇습니까?

박제영위원장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 하시겠습니까?
성수

김성수위원

지금 경주권 장기종합개발계획이라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데 아까도 말씀드렸만은 다른 지방자치단체는 전부다 인근 자치단체장들이 모여서 각 지역의 장기개발계획을 서로 용역을 준다든지 할 때는 협의를 해서 하고 있는데 우리 경주시는 바로 인근이 100만의 울산광역도시가 있고 또 포항의 신항만도시가 있고 그 나름대로 상당히 장기적인 개발계획을 짜있는데 상당히 자치단체내에 여러 가지 세미나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 경주시는 홀로만 있고 그동안에 그러면 제가 알기로는 그런데 그동안에 인근에 자치단체장하고 이런 협의라든지 이런 우리 시장님 그런 것이 있었습니까?

박제영위원장

위원 여러분에게 경고를 합니다. 왜냐하면 정책적인 사항이나 지역발전자의 협의사항 등은 다음에 우리 의원님들끼리 모여서 하도록 하고 이번 행정감사에 직접적인 사항부터 합시다. 그렇지 않으면 이것 하루종일 해도 한건도 못합니다. 김성수위원님 같은 경우에 처음에도 그런 말씀 하셨는데 되풀이 해서 하시면 시간만 낭비되니까

박재우위원

위원장님 저도 그 이야기 할려고 했는데 지금이 문제는 나중에 기획실장님 문제가 아니라 시장님한테 답변을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제영위원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 문제는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질문해 주십시오.

김정철위원

실장님 지금 감사에 과년도에 지적한 사항입니다. 실제로 보면 우리가 감사가 지도감사를 해나가고 있는데 거의다 보면 일회용으로 그당시만 모면하면 끝나는 그런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특히 지난번에 지적한 것 중에 기획실에 보면은 보조금이나 경상적보조금이나 풀보조금을 중복편성 하지마라 했는데 결국 97년도에도 똑같이 그렇게 편성이 됐습니다. 됐는데 지금 항간에는 보면 경주시가 너무 선심행정이다 이런 식으로 말이 좀 많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총무국에서 다시 집행상의 문제를 현재 편성상의 문제만 이야기 해야겠지만 집행상의 문제는 총무부에서 하도록 하고 보면 시내도 비건한 예를 보면 모부녀회가 캠페인하는데 모부녀회 그 기관의 장은 자기방에 앉아있는데 우리 경주시장이 다니면서 예산은 시에서 쓴다. 해서 이것은 쓰고도 욕먹습니다. 내 것 주고도 욕먹는 그런 상황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편성상에서도 경상적인 보조금이나 풀보조금으로 그저 나누어 가지고 자꾸 이렇게 줄려고만 애를 쓰지말고 편성자체도 지금 여기에 조치사항에는 예산편성지침에 의하고 또 조례에 따라서 집행했다 했는데 지난해 감사에도 이미 그때는 문제가 있어서 지적을 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이런 문제를 편성상에서 집행에 오류가 생기지 않도록 조치를 하여 주시고 그 다음에 지난해 보면은 서면사화리에 계속적인 폐류가 발생해서 원인이 규명이 되지 않았습니다만은 물론 예산부서에서는 천만원을 초지를 했다. 이렇게 했는데 실제로 1,000만원 가지고는 되지도 않는 일인데 그 또 뭐냐하면 1,000만원가지고 투자효과도 아무 것도 없었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1,000만원 준다는 것이 중요한게 아니고 2,000만원 주더라도 실제로 투자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제영위원장

기획실장 그렇게 집행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철위원

아니 지난 97년도 집행분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경상적보조금하고 풀보조금 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97년도도 96년도와 마찬가지로 편성 됐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제영위원장

위원여러분 지금 감사내용을 벗어나서 질문한 것이 무려 한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기보다는 감사자료를 요청한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감사를 하도록 하고 나머지 지금처럼 풀예산이라든가 혹은 경상적보조에 대해서 사용범위 등은 우리 의원들끼리 모여서 담당실장을 불려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부일위원님

이부일위원

저는 감사자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실장님 본의원이 각 과별 시설부대비 집행내역을 요구를 했는데 기획실소관에는 요구가 제출되지 않았습니다. 좀 전에 기획실에도 5,000만원이상 공사를 2건이나 했는데 여기에 따른 시설부대비는 없습니까? 시설 부대비는 없습니까?
계상되지 않았습니까?
알겠습니다.

박제영위원장

다음 자료에 의해서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부일위원님 민자유치현황 질문하셨는데 97년도 민자유치현황

김정철위원

위원장님 순번대로 합시다.

박제영위원장

그럽시다. 다음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5페이지에 나오는 96년 행정감사 지적사항 조치내역 그것은 넘어가겠습니다.

박재우위원

아니 김청철위원님 우리가 제일 처음 이것 물은 것은 장기종합개발계획이고 두번째 하는 것아닙니까? 그렇지요

김정철위원

두번째 질문했기 때문에 제가 풀보조하고 그것은 감사지적사항을 물은 것입니다.

박재우위원

위원장님

박제영위원장

예 박재우위원님

박재우위원

기획실장님 여기에 각 사회단체운영비 보조하는 것은 여기에 밑에 보면은 지방자치법 제14조 개별변경및 예산편성지침과 경주시 보조금조례에 따라 적정하게 한다. 이렇게 해놨는데 지금 97년도 96년도 우리 작년 예산 보면 우리 조례로 정해지지 아니한 그러니까 임의단체에 보조나간게 많지요 시장이 예를 들어서 시장이 어디 누구 주고 싶다는 그런 예산이 상당히 많이 지적이 돼있는데 이것을 전에도 오만두위원이 우리 내무경제위원회에서 그것을 법을 만들어서 조례를 만들어서 그 조례 바탕위에서 시가 보조를 해야되지 않느냐 지금 조례근거도 없이 시장이 주고 싶다고 해서 선심성으로 어느 단체 얼마주고 어느 연구단체도 얼마주고 이렇게 지금 많이 나갔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있죠. 그게 법령에 맞습니까?
위원장님 제가 지금 대단히 죄송하지만 묻는데 대한 답변이 너무 장황하면은 시간이 지연되기 때문에 근간하게 할 수 있다 없다만 답변해 주십시오.

박제영위원장

기획실장님 위원들이 질문하면 맞다 안맞다 이렇게 간략하게 답변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우위원

지금 제가 묻는 것은 사회단체라든가 자선단체라든가 임의단체라든가 그런 단체에 보조금을 적어도 시가 줄려면 원칙적으로는 우리가 의회가 있고 조례를 만들어서 얼마든지 줄 수 있지 않느냐 이겁니다. 조례 몇 조 조례를 만들어서 그 조례범위 안에서 우리가 시정에 협조하고 시가 그런 단체는 육성해야 된다 해서 육성할 이유가 있으면 조례를 바꾸어서 할 수 있는데 현재 우리가 지금 집행되고 있는 것은 그렇지 못하다 시장이 필요하다 하면 예를 들어 안강에 필요하면 안강에 2,000만원 주고 불국동이 필요하다면 불국동에 2,000만원주고 어디 가서 3,000만원씩 그런 식으로 준다는 것은 이번 사실상 법령에 위배아니냐 시장의 선심성행정아니냐 이것이 우리 조례 바꾸어서 할 수 있는데 조례 안바꾸고 하는 이유는 뭡니까? 간단하게 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 작년 97년도 95년도부터 97년도까지 우리 조례를 규정안된 것 조례로 규정안된 자료를 요구합니다.

박제영위원장

기획실장님 박제우위원님이 제의한 95년도부터 97년도까지 지금 조례에 벗어나서 집행된 예산을 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확인해 보시고 없으면 없다고 서면으로 내주세요
없다는 것을 서면으로 내주세요 그러면 우리가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박재우위원

거기에 한가지 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없다면 95년6월27일 민선시장 이후부터 지금까지 각 사회단체보조금내역을 보조를 했거나 아니면 무슨 단체기금을 줬거나 그 내역을 뽑아달라 이겁니다.

박제영위원장

가능하죠? 그렇게 내주시고 이것은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오만두위원님

오만두위원

지금 기획실장님께서 답변하신게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다 했는데 자꾸 그렇게 근거없는 여기 지금 내가 예산심사때에 주문을 해서 여기에 제출된 요구자료에 대한 서면답변이 있는데 이것이 내가 가지고 있는 것보다 사실 내용이 더 부실합니다. 지금 인식을 확실히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보조금으로서 자치단체장이 융통성있게 쓸 수 있는 예산이 아니다. 경주지방재정법 14호 지방재정법시행령 24조 그 다음에 경주시 보조금관리조례 여기에 따르면 못 주도록 돼있다. 말입니다. 그것이 어떤 맥락이냐 하면은 지금까지 중앙정부에서 관변단체에 임의로 정부에서 돈을 선심성으로 쓰다가 쓰는 것도 지금 지방자치제가 실시되므로 인해서 그것이 전부 폐지됐거든요 자치제가 실시 되기 전에는 관변단체도 새마을이고 바르게 살기고 자유총연맹이고 뭐고 법령으로 지정된 안된데도 선심성으로 썼는데 자치제가 실시되므로 해서 그렇게 주면은 안된다. 만약에 줄려면 법으로 정해서 줘라 이렇게 해서 중앙정부에서도 돈을 함부로 안쓴다. 이겁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보조금이라는 성격은 역시 이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자치단체장이 내가 여성협의회에 주고 싶다 어디 다른 단체에 주고 싶다 일일찻집에 주고 싶다 이렇게 쓰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면 자치제가 실시됐기 때문에 자치단체장한테 그런 융통성을 주면 안되기 때문에 이런 것을 만들어 놨다. 이겁니다. 지금 기획실장님께서 답변하시는 것이 맞지 않는 답변을 하고 계신다 말입니다. 어떻게 시장이 돈을 주머니에 넣어서 자기 마음대로 씁니까? 그 돈을 쓸려고 하면은 금년에 9억인가 2억8,000을 쓸려고 하면은 예산서에 올릴려면 조례에 어느 어느 단체는 시행정에 협조적인 단체기 때문에 보조금을 지원 할 수 있다. 정해 놓고 그 다음에 예산서에는 어느 단체는 98년도 어떤 행사를 하기 때문에 1억이 필요하다 어느 단체는 2,000만원이 필요하다 요구가 올라와서 심사를 했을때 이러이러한 10개단체에 얼마씩 해서 총 2억8,000을 지출하겠습니다 하는 예산서에 산출근거가 첨부돼야 된다 이 얘기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어떻게 시장이 돈 2억8,000을 지갑에 넣어서 마음대로 쓸 수 있습니까? 시장이 판단해서 이것은 시정에 협조적이다 해서 주고 이 단체는 시정에 협조적이 아니다 해서 안줄 수는 없다 이 얘기입니다. 절대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얘기입니다. 지금 실장님께서 답변하시는 것이 시의회 예산을 그렇게 함부로 겁없이 쓸 수 있는 것은 아니라 그 얘기입니다. 법의 흐름이 다 그렇게 돼있습니다. 이미 중앙정부는 그것이 벌써 개선이 돼서 다 안되잖아요 새마을협의회 지원금 중지됐잖아요 중지되고 바르게 살기 다 중지되고 중지됐다가 이것을 제도적으로 보완하기 위해서 작년인가 조금 제도적인 방침을 바꿔 놨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우리 시에서도 확실히 그렇게 행정적인 문제를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지금 답변하는 것 잘못 됐잖아요 잘못 됐습니까? 잘못 안됐습니까?
내가 지금 발언한데에 대해서 반론이 있으면 답변해 보세요
발언중에 경주시 보조금관리조례 제5조에 의하면 보조의 신청 4조에는 보조대상을 규정을 했는데 이것은 지방재정법과 똑같은 내용이고 5조에 보조금신청에 보면 보조금을 교부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 시장한테 제출해야 한다. 신청자의 성명과 주소 보조사업의 목적과 내용보조사업에 소요되는 총 경비와 교부받고자 하는 금액 자기부담액 그 다음 보조사업기간이 모든 것을 신청을 받아서 내가 어떤 단체나 그 개인한테 신청을 받아서 그것의 집계가 돼야만이 그 돈을 쓸려고 하면 금년에 9억인가 2억8000인가 쓸려고 하면 예산서에 올릴려고 하면 예산서 조례에 어느 어느 단체는 시행정에 협조적인 단체이기 때문에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정해 놓고 그 다음에 예산서에는 행사를 하기 때문에 1억이 필요하다 어느 단체는 2억이 필요하다 얼마씩 해서 총 2억8천을 지출하겠습니다 하는 예산서에 산출근거가 어떻게 시장 지갑에 넣어가지고 마음대로 쓸 수 있습니까? 시장이 판단해서 이것은 시정에 협조적이다 해서 주고 이런 것은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을 지금 기획실장께서 답변하시는 것이 시의 예산은 그렇게 함부로 쓸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라 법의 흐름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미 중앙 정부는 개선에 대해서 안되잖아요 새마을 협의회 지원 중지됐잖아요 일시 중지됐다가 이것을 제도적으로 보완하기 위해서 작년부터 법적인 방침을 바꿔 나갔잖아요 그러면 시에서는 확실히 행정적인 문제를 짚고 넘어가야 된다 이 말입니다. 지금 답변하는 것이 잘못 됐습니까? 본 위원이 반론이 있으면 답변해 보세요
발언 중에 경주시 보조금조례 제5조에 의하면 보조의 신청 보조4조에는 대상의 규정을 했는데 이것은 지방자치법과 똑같은 내용이고 5조에 보조의 신청에 보면 보조금의 교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사항에 기재한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신청자의 성명과 주소, 보조사업의 목적과 내용, 보조사업에 총소요되는 총경비와 교부받고자 하는 금액, 자기 부담에 보조사업의 기간 이 모든 것을 갖다가 해서 신청을 받아서 내가 어떤 단체나 그 개인한테 신청을 받아서 그것이 집계가 돼야만이 내년도 총보조하겠다는 예산 2억8천이면 2억8천, 10억이면 10억이 나오는 거지, 이것도 안받은 상태에서 어떻게 보조금액이 나왔느냐 이 말이에요.. 답변해 보세요. 시공무원들이 조례에 명시된 것을 갖다가 그것은 하면
풀조보라는 제도가 정부에서도 없어지고 자꾸 그러네 정부에서도 그런 선심성행정은 하지 못하게 해 가지고 정부에서도 관변단체에 대한 보조지원을 일제 중지시켰고, 국가의 정책의 흐름이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그런 선심성행정은 하지 말라고 해서 조례에 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예산이라는 것이 뭡니까? 내년도 예산을 세운다는 것은 소요를 상정해서 판단해서 지금 여기 시의회에 올리는건데 수요 상정도 올라 오지 않는데 어떻게 보조예산이 나옵니까? 보조예산이 나옵니까? 어느 단체, 어느 단체, 얼마 얼마를 주겠다는 산정예산도 없이 2억8000이라는 이름이 어디서 나왔느냐 그 얘기예요
예산 조례에 경주시는 2억8000이라는 얘기가 나와 있습니까?

박제영위원장

기획실장, 발언중지하세요. 오만두위원, 이 문제는 우리가 현안을 받아서 하도록 합시다. 한가지 계속 가지고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오만두위원

위원장님, 문제는요, 지금 발언해도 되겠습니까? 자꾸 지금 집행부에서 저렇게 우물주물 자꾸 넘어갈려고 하는데 저는 여기에서 확실히 지적해 나가고 싶은 것이 기획실장께서 이것이 풀로 하도록 돼있다 이렇게 우물우물하는데 근거를 제시 못하고 있거든요. 지금 제시가 근거가, 하라는 자료가 내가 가지고 있는 자료보다 더 부실합니다. 이 법의 흐름은 지방재정법14조와 시행령24조 1, 2, 3항 그 다음에 지방자치조례에 의하면 법 제14조1항에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등에 대한 교부신청, 교부결정 및 사용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조례로 정한다고 지방재정법 시행령 24조 3항에 명시가 되어 있어요. 명시가 되어 있는 것을 법에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자꾸 아니라고 주장하니까 감사를 넘어갈 수 없잖아요

박제영위원장

기획실장님, 위원장이 실장님에게 답변에 대한 유연성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현황을 위원님들이 내라고 하면 알았습니다 내 가지고 없으면 없다고 내면 될텐데 조금 전에 박재우위원님이 현황을 내주시오 하니까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오만두 위원님이 추가적으로 무슨 소리냐 나오는데 그렇게 하면 쭉 해 보니까 위법이 아니다 하는 단서를 붙이고 오만두 위원님이 지금 지적한 사항들도 역시 법의 해석은 차이가 좀 있을 수 있거든요. 집행부에서 가지는 자세하고 우리가 위원들이 가지는 자세하고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그렇게해서 집행부에서 잘못 해석해 가지고 오류를 범할 수도 있고 또 알면서도 남용하는 경우도 있다고. 본 위원도 낼 수 있습니다. 제시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이 있단 말입니다. 현황을 종합적으로 내겠다하면 되는데 만약에 그렇게 안하면 허위위증을 했을 경우에는 고발됩니다. 조금 전에 선서하셨죠? 그래 놓고 왜 그런 융통성없는 답변을 하십니까?
정당한 답변인데, 법의 해석은 차이가 있다니까요. 조금 전에 오만두 위원님이 흐름에 대해서 이야기 했는데 조항에 다 나와 있기 때문에 그조항이 부적절하다면 서면으로 제시해 줘요
발언중지해요. 집행부에서는 위원들이 해 달라면 해 달라는 방향으로 해 주고 지금 법적인, 유권적인 해석은 위원장이 지적을 했잖아요. 그것은 차후에 서면적으로 그렇게 지적을 해주면 되는 건데 이런 식으로 집행부에서 계속 한다면 자, 위원님들 계속해서 기획실장한테 질문하세요 박재우위원

박재우위원

지금 이래서 감사 안됩니다. 잠깐 한 10분간 정회해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그래 감사를 진행해야지, 이래 가지고는 안됩니다.

박제영위원장

여러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0분 감사 중지

11시 20분 감사 계속

여러 위원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정회 전에 논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다음에 하도록 하고 다음 관계 기획실장은 관계법규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조례하고 또 거기에 대한 지난 3년 동안에 지원된 실적하고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들 그렇게 넘어갑시다.

박재우위원

좋습니다. 넘어가는데요 임의단체와 법정단체가 있습니다. 3년간, 그 다음에 풀예산에 얹히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시장재량사업비가 있습니다. 여비가 작년에 15억정도 들었는데 그것은 재량사업은 년도별로 재량사업이 어디 어디에 들어가는지 이것 내역하고, 그다음에 임의단체는 임의단체대로 금액이 얼마, 얼마 되는지 하고 법정단체는 법정단체대로, 풀예산은 풀예산대로 구체적으로 명시를 해서 위원들이 보면 대번에 알 수 있도록 자료를 며칠 시간을 걸려도 좋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를 받아가지고 그때 다시 조례를 개정해야 되는지 그때 따지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박제영위원장

기획실장님, 지금 박재우 위원님이 요구한 사항 가능하지요? 그것을 오늘 3일이니까 7일까지 내주세요. 됐습니까?

박재우위원

그 날짜는

박제영위원장

제출기간을 그렇게 예, 오만두위원님

오만두위원

이것 가지고 의견이 상충된 면이 있는데요. '98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과목구분과 설정 책자 89페이지에 보면은 임의보조단체 보조금 설정은 그 2항에 볼것 같으면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본지침서에 정한 금액 범위내에 지방자치단체별로 방침을 정하여 운영한다 그랬는데 여기서 이야기하는 그방침을 지금 자료를 말씀하셨는데 박재우 위원님께서 여기에서 명시된 그방침을 제시를 해 달라 그것을 요구를 합니다. 89페이지에 나와 있는 그보조금 지급할 2억8000에 대한 방침을 제시해 달라 이상입니다.

박재우위원

이것을 우리가 최근 3년간을 받아서 보면 이것은 조례에 나올 수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나올 것 아닙니까? 그때 자료를 가지고 확실하게 합시다.

박제영위원장

일부 감사 내용하는데 포함되어 있는데, 지금 오만두 위원님하고 박재우 위원님이 요구한 사항을 완전히 서면해서 가능하지요? 7일 까지 했는데 가능하면 빨리 내주셔야 우리가 검토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9페이지, 8번 질의해 주세요. 최학철 위원님

최학철위원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도 전출된 내역이 지금 현재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우선 사적관리소에 대한 전통된 부분에 대해서 요구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 경주시 사적관리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해 가지고 제2조에 보면 세입·세출이 있습니다. 여기에 전입금을 포함해서 세출에 충당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아시겠지요? 그리고 경주시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보면 '98년도에 말이지, 보면 지방자치단체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의 전출은 법령에 근거를 하거나 지방자치단체조례에 근거하여 전출하되 단순, 단순입니다. 적자보전을 위해서 특별회계로의 전출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보면은 우리 사적공원관리사무소 운영자체에 있어 가지고 예를 든다면 내년도에 지금 현재 35억정도 예산이 소요됩니다. 15억정도는 여러 가지 입장료라든가 주차료라든가 이런 것으로 충당하고 20억1000만원정도를 일반회계에서 사적관리사무소 특별회계로 전출하도록 되어 있고, 올해도 보면 17억20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 그 전에 보면 6억정도 지원한 적도 있습니다. 지금 현재에 지침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무시하고 자꾸 이렇게 방만하게 20억씩, 17억씩 지원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올해 얼마 했습니까?
런데 실장님, 지금 현재 제가 80억이다 100억이다를 묻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적관리사무소에 우리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전출해서 지원하는 금액이 여기에 자료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97년에 17억2000만원, 내년도 예산에 보니까 20억1000만원정도 아닙니까? 그러면 내년도에 예를 든다면 35억정도 소요되는 예산총액 중에서 60% 이상의 돈을 지원한다는 것이 과연 최소한이냐 하는 문제고, 또 그리고 이러한 일반회계에서 우리 주민들의 어떤 숙원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을 잘해결할 수 있고 사적관리사무소는 최소의 지원을 받고 어떠한 변화를 가져오든 국비지원을 받는 아니면, 거기에서 어떤 변화를 가져 와서 이러한 일반회계에서 전출지원을 받는다는 것을 최소화해 줘야 되는데 자꾸 방만하게 그렇게 운영해 가는 이유가 뭐냐 이겁니다.
그러면 실장님 보십시오. 지금 현재 우리가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줘 가지고 내년도 예를 들면 20억을 주는데 우리 경주시에 40% 정도 밖에 자립도가 되지 않고 열악한 예산환경인데, 우리 주민들이 더 필요로 하고 피부로 느낄 수 있고 그 사람들을 더 편리하게 해주기 위한 방법으로서 이 돈을 그 쪽으로 투자를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국비지원이 되지 않아서 지금 우리 예산을 지원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최대한 많이 삭감을 해서 중앙정부에서 이 내용을 알고 불가피하게 자기네들이 지원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든가 그렇지 않으면 거기에 있는 모든 인원이라든지 이런 것을 전부다 새로이 검토를 해 보고 거기에서 감원을 시켜 가지고 예산을 최소화, 우리가 지원하는 방법 이런 것을 구상을 해 주셔야 되는 것이지, 무조건 매년마다 2, 3억씩, 5억씩 예산을 더 많이 지원하는 이유가 뭐냐 이겁니다. 그것은 아무런 대책도 없이 그냥 그 쪽에서 이 정도 지원을 해 줘야 된다 하는 측면에서 그냥 받아들이고, 예를 들어 지난 번에 신우회문제도 있었습니다마는 그러한 부분도 여기에 최소화 시킬 수 있는 방법으로 그 문제도 같이 그런 쪽으로 해결하지 말고 우리시에서 어떤 수입을 잡을 수 있는 방법으로 가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러면 아무런 거기에 대한 대책도 없이 앞으로 우리가 인건비 상승하고 또 인원이 더 필요하면 더 증원을 시키고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 지원을 한다면 늘어나는 예산 누가 책임집니까? 100% 내년도부터 삭감해 버릴 그런 용의는 없으십니까?
그래서 실장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적을 합니다. 우리가 방만한 운영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여기에 대해서 대책을 분명히 세워 주시는 것이 맞다고 판단이 됩니다. 실장님,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박재우위원

장님, 지금 일반회계에서 사적관리에 금년도 예산이 20억1000만원인가 21억인가 20억인가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가는데 조금 전에 좋은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불국사, 석굴암에 입장료가 얼마입니까? 엄청나게 비쌉니까? 그러면 경주시가 직영하는데는 지금 입장료를 800원 되는 것을 1500원 쯤으로 올린다든가 이렇게 좀 입장료수입을 조금 올리고 그 다음에 사적공원은 조금 전에 이야기 했다시피 민간인에게 위탁할 사항은 과감하게 위탁하고 그 다음에 사적관리사무소 지금 직원이 몇 명입니까? 문화과하고 별개이지요?
별개인데, 직원이 몇 명입니까? 한 100명 되지요? 100명 가까이 되지요? 그러니까 사적공원관리사무소의 경주시 전체 공무원의 10몇 분의 1이 사적공원에 가 있다면 이것도 엄청난 문제다 거기에 있는 인력을 다른 읍면에다 적소한 자리에 배치를 하고 최대한 인력을 축소하고 민간인들에게 위탁할 것은 과감하게 위탁을 하고 관람료를 인상시킬 것은 인상시키고 예를 들어 남산도 지금 상당히 청소니 뭐니해서 돈이 엄청나게 드는데 거기도 관람료받고 민간인들한테 입찰보여서 하고 이렇게 경영적 측면에서 할 것 같으면 일반회계가 특별회계로 안넘어 가고 그일반회계가 주민들한테 전부다 도로 주민소득 사업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냐 너무 시가 방만하게 말이지, 그냥 관람료 올릴 생각도 안하고 경영을 합리화할 생각도 안하고 또 아니면 기구를 축소해서 뭔가 시민의 세금을 절약하겠다 그런 측면에서 하면 이것 특별회계 지원 하나도 안해도 됩니다.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만일 사적관리사무소 개인에게 위탁하면 시가 1년에 돈 몇 십억 도로 받고 돈 하나도 안줄 수도 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작년에 불국사, 석굴암에 입장료 수입이요, 70 몇 억원이 나왔다고 하는데 내년도에는 목표를 100억이상 잡고 있는데 그러면 현재 우리가 사적공원에 한번 우리 공무원들 멀리보내서 오대산이나 다른데 가 보십시오. 가 보시면 산 희안하게 해 놓고 등산로 하나 놔 놓고 돈 2000, 3000원씩 받고 있습니다. 거기에 비하면 우리 남산 5000원 받아도 괜찮아요. 사실은 사적공원은 지금 돈 880원, 불국사같은 경우는 돈 3000원, 4000원 받는데 돈 880원 그것 받아가지고 뭐 합니까? 그러면 주차료라든가 모든 사적공원의 부분에 한번 재검토를 하셔가지고 내년부터는 일반회계가 특별회계로 안넘어가고 사적공원 자체가 수입을 가지고 해결할 수 있도록 충분한 검토가 돼야 됩니다.

박제영위원장

이부일 위원님

이부일위원

실장님, 우리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지원해 주는데 대해서 잠깐 내가 질문하겠습니다. 치수사업은 지방세 평균에 0.8%이고 치수사업요. 도시교통사업은 도시계획세의 10%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는데 사적관리는 우리 지방세라든지 이런데 규정이 없습니까? 무한정으로 보조를 해 줘도 됩니까?
무한정으로 그것도 무슨 조례를 정하든지 해야지 치수사업하고 도시교통사업은 전출안해 줘도 운영할 수 있다 해도 법적으로 그 정도 0.8% 하고 10%는 무조건 전출시켜 줘야 되고, 그 다음에 사적관리라든지 공기업 특별회계는 법적으로 얼마 해 줘라 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최학철 위원님하고 박재우 위원님이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자체수입을 증대를 하든지 아니면 국비보조를 많이 받든지 해서 앞으로는 일반회계에서 전출을 좀 감소시키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락위원

실장님, 저는 생각에요. 기획실이라는 것이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우리시 전체의 기획인데 요즘 지방자치시대가 벌써 민선시장시대가 된지가 벌써 2년이 지났는데 한마디로 하면 경영수익수입하든지, 예산절감하든지 두가지 중에 과감하게 하나 획기적인 아이디어를 내서 실천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적공원관리사무소같은 것은 거의 인건비가 거의 90%지요? 그러면 사적공원관리한다는 것이 일부 조경관리라든가 일부 전문적인 요원 빼 놓고 사실은 한 3분의 2가 단순 경비입니다. 경비맞지요? 출근했다가 각 읍면까지 자기 차나 오토바이로 한번 확인하는 겁니다. 그 업무입니다. 그것이 10년 근무한다고 해서 특별히 더 나을 것도 없고 요즘 인건비 아끼는 것은 꼭 그사람들의 신분을 보장해 줄려고 하면 우리 지금 하듯이 아예 그 분들을 용역회사를 떼주든가 당장 힘들면 내년, 후년부터 하겠다는 그런 식으로 용역을 떼주든가 아니면 우리 청소 같은 것도 앞으로는 거의다 용역을 떼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환경미화업무나 이런 업무는 연수찬다고 해서 특별히 능력이 더 향상 되는 것이 아닙니다. 2년전부터 차라리 '98년도, '99년도 부터 용역을 할테니까 그렇게 협의를 해서 한시적으로 해서 인원을 더 안뽑든지, 신규를 안뽑든지 해서 용역을 주든지 아니면 가장 좋은 방법은 상부기관에 요청해서 공익요원을 확보하세요. 결원해서 공익요원을 확보하면 경비안듭니다. 우리 지금 산불에 지금 공익요원 투입해서 상당히 효과를 많이 안봅니까? 용역업체주든지 왜냐하면 바로 공익요원으로 대체 해 버리면 신분보장이 안되니까 그 분들에게 제가 볼 때는 앞으로 2년 내지 3년 안에는 어차피 용역준다는 것으로 해 가지고 용역줘버리면 더 이상 인건비 상승이 안됩니다. 지금 조금 전에 최학철 위원이 좋은 지적했지만 '97년도 17억, 18억에서 내년도 20억 된다고 해서 특별히 사적공원관리하는데 뭐 있습니까? 변화 있습니까? 인건비 상승분 아닙니까? 바로 이것은 또 '99년되면 한 25억 올라갈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것을 용역 내지는 그 분들의 신분을 보장해 주고 용역을 해 주든가 당장 올해가 힘들면 한 2년정도 기간을 줘가지고 용역을 주든가 아니면 정부에 요청해 가지고 공익요원을 확보하세요. 공익요원을 확보해 가지고 이것은 우리가 그렇다고 해 가지고 지방재정 나쁘다고 해 가지고 영원히 사적공원 을 포기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거죠? 그러면 앞으로 10년, 20년을 내다 보면 계속 그 분들 단순한 기능인력에 우리가 인건비상승을 시재정상 할 수 없습니다. 아까 100명을 얘기 했습니다. 제가 볼 때는 단순히 경비하는 차원에서 그것도 그렇습니다. 전부다 사적공원에 아침에 모였다가 실제 그 분들이 가는 곳은 2곳 3곳 밖에 안됩니다. 확인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차라리 읍면동에 분포된 것은 읍면동의 공익요원 보고, 지금 공익요원보고 업무를 중복시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식으로 과감해서 당장 힘들면 최소한 2, 3년 계획을 잡아 가지고 그런 아이디어를 내놔야지 조금 전에 답변하시는 것 보니까 대책이 없다 쉽게 생각하면 기존에 뽑아 놓은 사람 짜르기 힘드니까 계속 지금 실장님 답변대로 이야기하면 '98년도에 아까 최학철 위원 지적대로 20억이 넘고 '99년 되면 제가 볼 때는 2000년도 되면 이 금액이 30억에 육박할 겁니다. 넘어가는게 계속 그렇게 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기획실에서 나중에 나오겠지만 무슨 경영수익사업한다고 해서 외동에 땅하나 어떻게 전용하려다가 별효력 없다고 그만 두고 그 뒤에 아이디어 뭐가 있습니까? 이런 식으로 과감하게 인원절감하고 나중에 나오겠지만 환경미화관계도 과감하게 앞으로 용역을 어차피 뼈를 깍는 아픔이 있더라도 2, 3년 뒤에는 그렇게 한다는 것으로 해서 용역을 안주면 앞으로 환영미화하고 용역을 안주면 시가 여기에 엄청난 부담을 계속 안아야 됩니다. 그 분들에게 신분보장해 주되, 우리가 영원히 보장해 줄 수 없으니까 2, 3년 뒤에는 과감하게 용역주겠다는 것을 확실하게 비전을 제시하셔 가지고 시가 밀어 붙여야 됩니다. 그리고 사적공원도 이것도 수시로 아마 사람이 개인적인 사유로 인해서 나이들어 나가고 새로 신규 들어 오면, 신규 지금부터라도 신규채용요원은 무조건 공익요원으로 전환하도록 하십시오. 그럴 용의 없으십니까?

박제영위원장

다른 위원님 없습니까? 본 위원이 한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실장님, 지금 사적공원에서 관리하는 가운데 제일 광범위한 것이 남산일대인데요. 제가 지난 번에 남산에 한번 올라가 봤는데 관리가 잘됐다고는 볼 수 없겠어요.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묘지가 해마다 자꾸 늘어나는 것 같아요. 불법묘지가. 3년 전에 가봤을 때 하고 엄청나게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런가 하면 돌과 석불 이런데 낙서 비슷한 그런 글씨가 상당히 많아요. 상당히 훼손됐습디다. 얼마 전에는 남산내에 있는 사찰에서 불법 산림을 훼손하고 해서 한번 말썽을 부렸지요? 또 보다시피 다 타버렸지요? 그러면서 인건비는 엄청나게 늘어나서 매 자체내에서 안돼 가지고 일반회계에서 넘어가는 것이 금년에 또 17억, 내년에 또 20억 또 올라가면 더 올라갈거예요. 이래서 재정자립도가 50%도 안되는 우리시가 사실상 문제가 되기 때문에 실장님이 주관이 돼서 경주시의 경영에 대해서 살림을 제대로 사릴려면 이런 것도 지금 여러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도 참고로 해 주시고 그 밑에 있는 상수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포같은데 가 보니까 현실화 시켜 가지고 작년에 300% 올려서 현실화시켜 났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계속 19%, 20%해서 매년 몇 십억씩 들어 갑니다. 금년에 30억 들어 가지요. 내년에 25억 들어 가지요. 계속 상수도도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와 유사한 시설이 여러 군데 있는데 이것을 감안하셔 가지고 실장님 신중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우위원

위원장님, 한가지만 마지막으로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실장님, IMF에서 와서 우리나라가 지금 엄청난 고통을 지금 겪고 있습니다. 정부나 국민이나 앞으로 다가올 문제는 이로 말로 할 수 없는 고통을 국민이 감래를 지금 하는 이런 시기에 와 있습니다. 잘아시지만 지금 금융이 통폐합을 하고 기업에서 사람을 감원하고 지금 난장판입니다. 이런 판국에 행정만 자꾸 옛날의 구태의연한 사고방식에서 있지 마시고 정말 과감하게 벗어나가지고 이사적공원관리사무소 앞으로 어떻게 민간인에게 위탁을 할 것은 하고 남산도 돈 받을 것은 받고 관람료 올리고 해 가지고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안넘어가도록 또 아니면 사적관리사무소의 기구를 축소하든지 이렇게 경영을 방만하게 하지 말고 축소해 가지고 하는 방안을 지금 강구를 하세요. 왜냐하면 지금 신년도에 가면 지금 달러가 어제 1265원까지 올라갔습니다. 지금 이런 식으로 가면 앞으로 내년쯤되면 모르긴 하지만 1500원대 올라가면 유가고 뭐고 배 이상 올여야 됩니다. 국민 경제에 엄청난 충격을 주고 있는데 온 정부가 지금 난장판이 되어 있는데 우리시만 방만한 경영을 해서 안되겠느냐 지금 정말로 이것을 애국심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우리 시정의 살림살이를 잘살아가지고 좀 기구를 축소하고 관람료를 인상하고 다각적인 방법으로 연구를 해 가지고 일반회계가 특별회계로 안넘어가도록 방안을 좀 강구를 해 보세요. 이상입니다.

박제영위원장

다음 넘어갑니다. 11페이지, 질문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문하세요. 이진락 위원

이진락위원

실장님, 경주정보센터 앞으로 더 이상 아마 안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 있는 것을 그냥 앞으로 운영하기 애매한데 우리가 시에서 보조해 주고 했으면 나중에 시민들이 편리하게 사용해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98년도부터는 추가로 지원이 안될 것 같으면 거기에 인력하고 장비를 시가 떠안을 계획은 없습니까?

박제영위원장

또 질문없습니까? 그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12페이지, 오만두 위원님 질문하세요.

오만두위원

기획실장님, '97년도 시정질문하고 답변했는 것을 저가 전체 1년간 회의록을 다 뒤져 가지고 답변을 하겠다, 그다음에 추진하겠다, 적극 검토하겠다 이런 식으로 답변했는 것을 전부 통계를 냈습니다. 총 16명의 위원님들이 25건에 답변을 했거든요. 답변을 했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획실의 역할이라는 것이 시에서 제일 중요한데, 시전체의 모든 사업에 대해서 기획을 하고 그 다음에 각 국별로 중요한 사업에서 통합을 하고 또 다음에 통제하고 조정하고 그다음에 결과에 대해 분석하고 그런 것이 기획실의 역할이라고 보고 기획실이 말하자면, 경주시의 심장부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지금 내가 본 위원이 '97년도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내용하고 조치결과를 요구했을 때는 전 시건을 전부 요구를 했는데 지금 달랑 기획실 것만 했거든요. 그러면 총무에 세 건, 건설에 세 건, 농정에 네 건, 부시장이 두 건, 시장이 7건을 답변을 했어요. 이런 것은 시장이 답변하는 것은 어디 가서 물어봅니까? 그리고 지금 질문내용요약하고 답변내용요약해서 쭉 했는데 조치결과에 대해 가지고 시정 시위원님들이 시의정 단상에서 연구를 해 가지고 질문을 하면 답변을 하겠다, 추진하겠다, 연구하겠다, 조치하겠다 이런 식으로 했으면 그 결과에 대한 이게 감사장에서 나와야 될 것이 아닙니까? 시장이 여기에 한 것을 볼것 같으면, 시장이 답변한 내용을 볼 것 같으면 참고로 경감선 4차선 교통난 대책하니까 정부와 협의중이다 그러면 협의중인데 그 결과를 어떻게 됐느냐를 묻는 것인데 그것을 누가 답변할 것인가, 그다음에 산불피해 있을 때 홍익항공과 3월 30일, 도입예정으로 구두계약을 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느냐, 남산피해를 조속한 시일내에 복구하겠다 그러면 그 복구가 어떻게 됐느냐 문화재발굴조사단 운영을 구체적으로 준비하겠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느냐, 오지 노선에 공영버스운행을 손익분기점을 계상해서 개선 방안을 강구하겠다 어떻게 하겠느냐 이모든 것에 대해서 말이지요 감사자료를 이런 식으로 해서 내면 감사가 안되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기획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해당 부서에 확인해 보니까 없는데요. 다 빠졌는데
기획실이 좀더 역할을 찾아주기 바랍니다.

박재우위원

위원장님, 앞에 것 좀 간략하게, 실장님, 기획실소관이라고 해서 묻는데 이것뿐만 아니라 많이 있는데 기획실소관만, 경주지역경제연구센터에 2500만원, 경주지역발전협의회에 2000만원, 대구경북행정학회에 1500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꼭 돈을 예산을 이렇게 지원을 해 줘서 우리 시정에 무슨 효과가 있습니까? 있으면 어떤 효과가 있습니까? 아니면 이것을 앞으로 천날만날 내년에도 주고, 작년도 주고, 금년에도 주고, 내년도 주고 그렇게 줄려면 차라리 조례를 바꿔서 이 단체는 경주시가 꼭 필요한 단체고 경주시에 상당히 도움이 되니까 조례를 바꿔서 이것은 앞으로 장기적으로 계속 준다든가 무슨 그런 방안이 돼야지, 그냥 임의단체고 법정단체도 아니고 무슨 사단업인체를 만든 것도 아니고 그냥 하나의 개인인데 그리고 경주경제연구센터는 상공회의소 안에 있는데 상공회의소는 돈 있는 단체인데, 당연히 그 안에서 해야지 시비를 지원하는 것은 기획실장, 여기에 앞으로 돈을 계속 줘야 됩니까? 안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무슨 효과가 있습니까?
그래서 저가 이야기하는 것은 핵심이 이것입니다. 이 단체가 앞으로 계속 경주 우리 지방시비를 부담을 계속 해야 될 그런 사정이 있으면 이 단체를 법정화해서 무슨 사단법인체를 만들든지, 또 우리 조례를 개정하든지 해서 장기적인 안목에서 계속 지원을 하든지 아니면 이것은 임의단체 비슷하게 해 가지고 자기들까리 계중하듯이 만들어 가지고 시비로 돈 준다는 것은 아무나 그러면 나도 만들면 돈줍니까? 이것은 앞으로 물론 예산심사하면서 앞으로 지적하고 넘어가겠지만 여기에 나와 있기 때문에 저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경주시가 꼭 필요로 하지 아니하면 이런 경비도 사실 절감을 해야 됩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박제영위원장

이것은 박위원님, '98년 예산심의있을 때 본예산에서 하도록 하고 13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 '96년도 결산감사 지적사항 조치현황 예, 김정철 위원님 질문하세요.

김정철위원

실장님, 결산보니까 내용이 잘못 됐는데 결산감사가 아니고 결산검사 지적사항 조치내용입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95년도 결산검사를 저가 대표위원을 했습니다마는 결산검사를 한 이후에 조치내용이 상당히 미흡한 것 같아요. 그 이후에도 그때도 보면 그 당시만 하더라도 3800만원정도의 과오납이 생기고 했는데 유야무야해서 지나가고 또 여기에도 보면 현재 사고이월 기채차입시기 부적정이라든지 또 전액불용액이 물론 기획실에서는 일반회계 예산운영에 포상금이 책정됐습니다. 이런 문제도 앞으로는 포상금을 지급하고 안하고의 문제가 아니고 적어도 경영수익사업을 조금 전에도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마는 여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 가지고 비단 직원이나 민간인이나 간에 경영수익사업에 대한 그런 어떤 좋은 안을 발견을 하고 여기에 대해서 포상을 하는 방향으로 추진을 해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결산검사에서 지적된 사항은 그 이듬해 반드시 시정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이것은 기획부서에서 좀더 적극적으로 하면 되지 않겠나 지금 대구시만 하더라도 외국을 다니면서 여러 가지 사업을 펼치고 있고 안동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경주시에서는 보면 그냥 차리리 기획단을 구성해서 적절히 추진을 하든지, 좋은 안이 있으면 내라 이런 식으로 해서는 경영수익사업을 개발할 수 없을 것이 아니냐 지금은 시장은 지방자치단체장은 경영자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경주시는 경주시가 세계적인 문화관광단지고 유네스코가 지정한 세계문화유산을 보유하고 있는 지역인데, 지금 외국에 있는 로마라든지, 파리라든지 이런데는 얼마든지 경영수익사업을 개발을 해 가지고 현재 시민들이 먹고 살고 있는데 우리는 이런 많은 부존자원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여기에 대한 적극적인 우리 관광자원을 활용해 가지고 경영수익사업을 할 수 있는 방법을 못찾아서 지금 아까 조금 전에도 이야기한 우리 사적관리사무소 운영이 제대로 안된다든지 이것을 오히려 더 이용해서 우리 세수를 더 늘릴 수 있는 방법을 반드시 찾을 수 있도록 연구를 해 주기 바랍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실장님, 여기에 우리 경주시가 경영수익사업발굴을 위해서 포상금을 이예산에 계상했는데 이 경영수익사업을 이것을 제안을 했는데 제안은 경주 시민만 국한되는 겁니까? 시위원은 제외되는 겁니까?
위원도 포함되는 겁니까? 그러면 본 위원이 '96년도에 말이지요? 우리 경주시 경영수익사업으로서 제안한 것이 있습니다. 있는데 그것이 채택이 제가 볼 때는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하등결과도 얘기도 안하고 포상금은 저는 탈 생각은 안했습니다마는 어떤 내용인가 하면 방금 김청철 위원도 얘기 했지만 사실 우리 경주시가 아까 박재우 위원도 얘기 하셨고, 사실 사적관리, 경주의 무제한 자원을 활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시내 한복판에 노동, 노서 고분공원이 1만8000평입니다. 그것을 그대로 방치해 두기 때문에, 공동묘지 취급을 하기 때문에 제가 작년에 제안을 했습니다. 경영수익차원에서 현재 금관촌하고 서봉촌을 그대로 1927년도에 소위 일제시대 발굴를 다 해버렸습니다. 소위 폐고분 됐어요. 그것을 교시만에 파헤쳐서 과거에 거기에 발굴된 것을 지하에 전시를 해서 두껑을 덮으면 대릉원에 천마총같이 천마총 1년에 수입이 10억이 넘는다그러대요? 입찰부르는 것이. 그러면 제가 작년에 제안했습니다. 금관촌하고 서봉촌 두개를 그것을 경영수익차원에서 땅을 파서 교시만에 두개를 파서 연결시키면 20억이 들면 1년에 적어도 경주시가 앞에 대릉원에 10억이 들어온다고 하지만 한 5억이라도 안들어 오겠느냐 이렇게 제가 작년에 제안을 했는데 이것도 분명히 경영수입입니다. 제가 문화재관리국에도 한번 문의를 해 봤더니만 금관촌, 서봉촌은 허가도 필요없답니다. 폐고분됐기 때문에 경주시가 마음대로 해도 된다고 그래요. 제가 그것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했는데 그것이 왜 제가 채택이 됐냐고 얘기하면 우리 시장님이 이것을 말이지요. 제가 제안한 것을 가지고 도를 거처 가지고 계획을 올렸습니다. 90억 예산을 해서 올렸어요. 문화체육부에다가. 그러면 문화체육부에서 90억 사실 이것은 경주시가 해야 됩니다. 당장 공사해 가지고 한 5, 6개월 해 버리면 당장 그 일대가 다 먹고 살 수 있고 완전환경정비되고 경주 경영수익사업되고 하는데 왜 시장이 말이지, 이런 것을 문화체육부에 올려가지고 되지도 않게 안그래도 예산 올리면 문화체육부에서 돈줍니까? 90억 예산 올렸어요. 노동, 노서고분 금관촌, 서봉촌계획을 이렇게 하겠다 올렸는데 아마 제가 확인을 해보니 말이지요, 이것이 문화체육부에 올라와 있답니다. 왜 그렇게 사장시킵니까? 시민이 경영수익사업차원에서 제안했는데 거기에 대한 시가 이런 하나의 예산상 말이지, 여기에 경영수익사업발굴을 위해서 채택되면 포상하겠다 했는데 실제로 이것은 하나의 홍보효과로 하는 것이고 일은 안하는 것이 아니냐 기획실이 뭐하는 곳입니까? 그것은 경영수익사업 아닙니까? 그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채택 됐지요?
실장님, 저가 핵심을 묻는 것은요 물론 우리 경주시장이 90억을 하든지 100억을 하든지 줄 사람한테 물어봐야 되는 것이고 저는 문화체육부에 올리라는 얘기를 안했습니다. 우리 경주시가 경영수익차원에서 20억도요 이것이 조경사업하고 다 보태서 그렇습니다. 현재 금관촌, 서봉촌은 말이지요 교시만에 포크레인으로 파서 하면 돈 그렇게 안듭니다. 제가 대충 견적을 봤는데 넉넉 잡아서 전체 다하더라도 한15억입니다. 조경까지해서 제가 그까지 작년에 분명히 해둔 것이 있습니다. 제안해서 시장이 그것을 받아들였으면 하나의 채택된 것이 아닙니까? 그것을 왜 그것을 말이지, 시민이나 시위원이 경영수익을 제안을 했으면 예산이 불과 20억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왜 그렇게 제가 작년에 액수까지 제시를 했습니다. 그것을 무시하고 왜 서울에 문화체육부에 되지도 않는데 문화체육부에 올렸나 이겁니다.
실장님, 저는 그렇습니다. 90억, 100억투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경주시 예산으로서 20억만 들이면 현재 금관촌, 서봉촌을 아주 대릉원에 있는 천마총같이 그렇게 만들 수 있다는 말입니다. 새로운 관광자원화해서 우리 경주시가 매년 5억, 8억, 10억씩 수입을 잡자 이겁니다. 당장 20억 이것은 하나의 우리가 추산을 한 것입니다. 실제로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왜 이것을 일이 안되도록 만들기 위한 것인지 몰라도 이것을 왜 서울 문화체육부에 올렸느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습니다. 분명히 경영수익차원에서 제가 시정질의에 시장한테 건의를 한건데 왜 이런 것을 그렇게 시장이 개인이름 붙여서, 경주시장 이름 붙여서 무슨 의미에서 했는지 모르지만 왜 이런 것을 채택안하느냔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지금 기획실에서 지금 현재 경영수익사업 포상하겠다는 것은 순허구가 아니냐?

박제영위원장

기획실장님, 김성수 위원님이 무엇을 뜻하는지는 알겠지요? 필요한 조치를 취해 주시고 박재우 위원님

박재우위원

실내체육관 관계 한번 묻겠습니다. 기획실장님, 현재 우리 경주시가 지금 금년 10월말 현재로 기채를 전부 안고 있는 것이 총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내가 개괄적으로 묻는데 그중에 체육관을 물으려고 하는데 총금액이 얼마됩니까?
1300 그러면 약1400억이네요? 1400억인데, 지금 실내체육관에 지금 경상북도 개발기금 67억을 지금 기채한거지요? 여기 나온 자료에 의하면 67억가지고 현재 공정이 몇 % 됩니까? 그리고 앞으로 기채를 얼마나 더 해야 됩니까?
100억입니까?
그러면 앞으로 이 체육관에는 지금 기채가 더 안들어 갑니까?
그러면 현재 100억 이것 기채해서 마무리가 됩니까? 더 이상 기채안하느냐 저가 묻는 겁니다.
참고로요, 물론 체육관도 바쁘고 다 바쁩니다. 바쁜데 우리 시군민이 얼마나 불편해 합니까? 체육관보다는 통합청사가 훨씬 더 바쁘지요. 이런 바쁜 일을 산더미처럼 놔두고 여기에 기채해서 이자 물겠다고 하니까 저가 앞으로 또 더 안드든지 물어보는 겁니다. 준공은 언제 됩니까?
'98년도 8월말 같으면 59억은 모자라는데 내년 예산에 계상이 안됐던데, 예산에 없던데 이것은 무슨 돈으로 합니까?
그런데 기획실장, 이것은 참고로 지금 내년 8월달에 준공된다면 지금 예산확보가 다돼야 내년 8월달에 준공되지 않습니까? 사실은 경주시가 지금 돈이 60억이 떠 있는데 이60억을 지금 현재 우리 내년도 예산을 10%을 절감해서 7조5000억을 삭감해라 IMF에서 현재 이런 마당에 과연 국비지원이 예상대로 될 것이냐, 아니면 도비가 예상대로 될 것이냐, 아니면 재택자금이 될 것이냐 하는 것을 한번 신중히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상당히 여러 가지 저가 말씀을 다 안드리지만 굉장히 어려운 국면에 있습니다. 말하자면, 지금 웬만한 지방자치단체가 행사하는 이런 것을 전부다 위에서 줄이라는 얘기입니다. 이런 판국에 물론 문화엑스포해서 우리는 기반시설하는 것만으로도 우리가 덕이지요. 경주시로 봐서는 그런 것은 잘압니다. 아는데 지금 예산이 내년도 8월달에 준공한다 하는데 돈 100억 빌렸는데 또 50억, 60억이 내년도 예산에 없다 이겁니다. 예산이 없는데 내년도에 이것을 기채안하고 어떻게 내년 준공이 가능하냐 이겁니다.
예시받았습니까?
참고로 저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는데, 내년도의 정부 예산은 과거 어느 때 보다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 어려운 것을 감안하셔 가지고 기획실에서 내년도 예산을 물론 짜놨지만 계획대로 이대로 되겠느냐 안되겠느냐 중앙예산이 만약에 요구해 놨는데 올 것인지, 안올 것인지를 신중히 검토를 해볼 시점에 와 있습니다.

박제영위원장

그외에 위원님, 질문하실 위원 없습니까?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2시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 5분 계속실시)

12시 13분 감사중지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오전에 이어 오후에도 계속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앞서 위원 여러분에게 몇 가지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동일질문에 대해서는 한번만 질문해 주시고 그 다음에 보조질문도 한꺼번에 두사람으로 국한을 하도록 가능 하면 제한을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시간을 아끼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오니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을 드리고 그 다음 오전에 17번에 이어서 20분번부터 감사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정철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철위원

시장님 현재 97년도 지금 정수물품 구입현황에 대해서 지금은 정수하고 현수하고 차이가 많이 있죠?
그러다 보면 이것을 기획실에서 통제한다. 하는 것은 기형도 안가지고 있죠. 그러면 실국별로 자기 임의대로 정수에 해당하는 물품을 구입하고 있죠?
그런데 보면 정수물품이 지금 여기에도 보면 다른데 전자복사기가 하나는 HP카피제제고 또 하나는 똑같은 전자복사기는 MT 4160T 이렇게 규정을 통일화 해야 관리가 쉬울텐데 지금 이게 실국별로도 다르고 또 같은 기획실안에서도 기종이 다르다. 이겁니다. 그래 지금 정수하고 현수 다른 문제하고 기종별 다른 것을 말하자면 우리 시청같으면 같은 계통의 기종을 선정을 안하고 다르게 해서 관리도 힘들고 또 그 기능도 다르기 때문에 운영하기에도 힘듭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복사기라도 실국별로 어느 회사 제품 한다든지 하지 기획실 안에서도 복사기가 다 다르면 관리하는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런 문제도 검토를 해서 일관성 있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정수하고 현수하고 다른 것은 과부적으로 앞으로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정수하고 현수문제는 정확하게 파악해서 이것이 시민의 재산인데 철저히 관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제영위원장

김정철위원님 끝났습니까? 다음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넘어가겠습니다. 22번 97민자유치현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세요 예 이부일위원님

이부일위원

국장님 민자유치현황에 제1 공영주차장건립하고 불국사 노외주차장 두건만 발췌돼있는데 12페이지에 보면 오만두위원이 질의한 내용에 경영수익사업개발계획 있거든요 12페이지에 조치결과에 보면은 경주시 제1 제2 공영주차장을 추진 중에 있다고 해놨거든요 그러면 제2 공영주차장은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토지는 완전히 계약은 했습니까?
그렇다면 어제 감사자료에 제출해야 하는 현황을 제2 주차장현황도

박제영위원장

예 이부일위원님 질문 다 끝났습니까?
김대윤위원님

김대윤위원

기획실장님 민자유치현황에 경주시 제1주차장 건립하고 불국사 노외주차장 설치가 있는데 조금 전에 황오동 주차장부지를 매입했다고 했죠?
어디입니까?
그러면 그것은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세워놨습니까? 민자유치 할 계획입니까? 아니면
토지매입비를 이것밖에 안줬다면서요?
일부밖에 안줬는데 동의 없이 할 수 있는 겁니까?
일부밖에 안줬는데 동의 없이 할 수 있는 겁니까?
그 다음에 노서동 183번지 외 3필지 이것 토지 매입 한연은 97년도 9월15일날 다 했죠?
그러면 그전에 민자유치사업 심의를 한다. 든지 사업시행자 모집공고는 할 수 없었습니까? 토지매입 완료 그 이전에
예 노서동 것
아니 본 의원의 얘기는 토지매입 완료시점이 97년도9월15일인데 계약과 동시에 토지매입비를 일시불로 완불하지는 않았을 것 아니냐 이 얘기입니다. 계약금을 줬을 것이고 또 중도금을 줬을 것이고 그렇게 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최소한도 중도금을 지불했는 그 시점에 심의위원회를 개최한다든지 또 그 이후에 사업시행 자공고를 한다. 든지 했을 것 같으면 지금쯤은 이 사업이 활발하게 추진되지 않았겠느냐 왜 본 의원이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은 공영주차장때문에 상당히 말썽이 많았습니다. 시가지 교통에 원활한 목적을 기하기 위해서 공영주차장을 확보해야 되겠다 이렇게해서 의회 차원에서도 상당히 그게 논쟁이 많았었고 그 결과에 이 부지를 매입을 하기까지 됐었는데 이게 중도금을 어느 시점에 줬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아직까지도 이것이 지금 공사가 추진안되고 있다면 이것은 우리 의회에서 토지를 매입을 하라고 승인해준 것이라든지 그다음에 시가지 교통에 각박한 현황을 집행부에서 잘 이해를 못하고 있는 부분이 아니겠느냐 또 그리고 지금 이 노서동 2필지에는 현재 기존건물 있죠?
그런데 이게 아직까지도 시에서 매입을 했을 것 같으면 공영주차장화 하기 전까지 그 인근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주차를 댈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충분히 지금 활용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부지내에는 어떠한 사람이 관리를 하고 있는데 외부차량 절대 진입을 금지 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 알고 있습니까?
그러면 이 부지를 매입한 이후에 어느 특정인한테 지금 현재 그 건물을 관리시키고 있습니까?
지금 가보시면 특정인 한 사람이 외부차량 절대 못들어 갑니다. 대문 닫아놓고

박제영위원장

김대윤위원님 그 문제는 다음에 나오니까 나올 때 구체적으로 따지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김대윤위원

그러니까 제가 질책하는 것은 우리 시의회에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토지를 매입까지 하게끔 했었는데 이 매입 완료된 이후에도 지금 자급된 것이 없고 모든 계약을 볼것 같으면 중도금만 지불하게 되면은 그 재산은 내것입니다. 그때부터는 내가 임의대로 활용도 할 수 있고 사업도 진행시킬 수 있는데 이것은 토지 매입비까지 다 주면서도 아직까지 내 권리를 행사못한다는 것은 이것은 잘못된 이번 부분이라고 지적을 합니다. 또 그다음 두번째 불국사 노외주차장설치관계 이것도 깊이는 기획실에 따질 소관은 안되겠습니다만은 이것 전부 세광건설하고 계약한지가 언제입니까? 상당히 오래 됐죠?
그런데 이 사람들 왜 아직까지 안합니까? 사업을
분명히 계약에 볼것 같으면 계약한 날로부터 언제까지 안 했을때는 우리가 법적으로 조치할 항목이 있죠?
쉽게 말씀드리면 집행부에서 미온적으로 이때까지 이끌어 온 거죠. 이 부분이
또 자금 말입니다. 도지토지소유자한테 지금 영농하는 부분에 대해서 보상문제가 또 지금 결과적으로 대두가 됩니다. 이 사람들이 빨리 착공을 안함으로 해서 그 좋은 농토에 이 분들 금년에 농사 못지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한 보상은 그러면 집행부에서 해줘야 됩니까? 아니면 세광건설에서 해야 됩니까? 그리고 이번 감사에 이 문제가 거론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보상금액에 대해서 이게 97년도 11월25일부터 지급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을 왜 감사 바로 코밑에 두고 좀 더 댕겨서 할 수 있는 문제를 감사 코밑에 와서 한다는 이것 상당한 오해거리를 지금 낫게 하고 있습니다. 이상 질문마치겠습니다.

박제영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사항 있습니까?
없으면 넘어가는데 실장님 공영주차장 실태 이것은 교통행정과하고 의뢰해서 실적하고 현황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23번 시장 민선취업후 지역행사 참석시 각종 공약사업에 대한 내용에 관한 것입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대윤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김대윤위원

기획실장님 이원식 시장님께서 95년도 96년도 97년도에 각 읍면동에 초동순시 내지 필요한데 다니시면서 상당히 많은 분량의 공약사업을 말씀드렸습니다. 이 자료에 보더라도 95년도에 23건 또 96년도에 29건 97년도에 25건 95년도에 공약사업 한 것 중에서 몇 % 정도나 지금 사업이 완공됐습니까? 여기 물론 전부 다 기재가 되고 설명이 붙어있습니다만은 간단 간단하게 별로된 것이 없죠?
지금 이 자료에 보면은 많은 읍면동에 또 많은 그런 공약사업을 말씀하셨는데 쭉 훑어보면은 95년도에 공약사업을 말씀하신 그 부분에 있어서 아직 완공 안된 부분이 있습니다. 시작도 안된부분이 있고 이런 것을 봤을 때 어떻게 보면은 읍면동 경주 30만 시민에 대해서 좀 나쁘게 말씀드리면 우리 시민들 상대로해서 우롱하는 것이 아니냐 또 그리고 실질적으로 시정에 꼭 필요한 그런 사업이라고는 사실 보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바꿔 말씀드리면 임기응변식으로 약간의 선심의 냄새가 풍기는 그런 공약사업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이 기회에 당부컨데 그런류의 공약사업이 있을 것 같으면 과감하게 지금 사업을 시작 안한 부분이 있다손칠것 같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 이후라도 사업착수를 안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예산 낭비차원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기획실장님 좀더 충실하고 심도있는 검토를 한번 해 주시기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제영위원장

질문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끝내고 지나갔습니다만은 16번 봐주십시오. 16번 96 결산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현황에 대해서 송종찬위원께서 질문하시겠다고 했는데 송위원님 질문하세요

송종찬위원

존칭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95년도에 본 위원이 예산편성 시에 기억이 나기로 자연환경보존차원에서 중학교 2개교 고등학교 2개교를 선정을 해서 한 학교에 150만원씩 600만원의 예산이 편성이 됐습니다. 됐는데 그 집행을 중학교도 어디 가 버리고 없고 고등학교도 어디 가 버리고 없고 엉뚱하게 국민학교 두군데를 지적을 해서 한 학교에 300만원씩 예산을 집행한 경위를 설명해 주십시오.
4개학교를 지정해서 한 학교에 50만원씩 예산편성이 돼있었어요.
그러면 이 예산이 기획실하고 관계 있기 때문에 집행을 왜 이렇게 했는지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박제영위원장

송위원님 됐습니까?
다음 25번 42페이지입니다. 시정주요업무 심사보고결과 및 관련실적에 대해서 현황이 나와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오만두위원

내가 자료를 요청했는데

박제영위원장

오만두위원님 질의 하시겠습니까?

오만두위원

자료로 대신 하겠습니다.

박제영위원장

알겠습니다. 다음 넘어갑니다. 26번 97 경상경비 절약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질문이 없으십니까? 없으면 넘어가겠습니다. 27번 제3섹타 사업추진현황 질문이 없습니까? 넘어갑니다. 28번 시장공약사업 추진현황 이것은 앞에것 하고 비슷한 성격인데 넘어가겠습니다. 자료로 대처하겠습니다. 29번 97 시정환경순찰실적 및 조치내용 및 결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만두위원

자료로 대처하겠습니다.

박제영위원장

오만두 위원님 자료로 대처하겠습니다. 또 넘어갑니다. 30번 97 인센티브제 운영실적 예 박원헌오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박헌오위원

실장님 자료에 보면은 97 인센티브제 운영실적이라고 해서 이렇게 자료가 나와있는데 운영실적의 질문요지에 보면은 내용에 보면은 부분별로 항목을 4가지로 나눠 놨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해당 되는 부분 중에 도 자료중에는 자체평가 및 토상내역에 관한 부분만 상세하게 나와있고 그 다음에 경상경비 비목별 절감세부내용은 아까 26번에서 경상경비현황에서 대처하는 걸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 다른 것 다 버려버리고 이 제도중에 자료중에서 여러 가지 특수활동비 절감실적이나 일반업무추진비에 관해서는 전혀 내용이 없습니다. 이것은 다음에 보충하는 걸로 하고 시에서 강조했던 인센티브라는 것을 한번 간략하게 인센티브제가 어떤 것이다. 하는 것을 먼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차등인센티브제도라는 것이 있습니까?
시에서 차등인센티브제를 실행하겠다고 계획 짠 것이 없습니까? 금년도에 97년도
없습니까?
러면 제가 잠깐 도움을 주기 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센티브제에는 포상관계가 여기서 나게 돼있는데 원래는 관행적인 집행자세와 형태를 바꾸고 각종 낭비요인과 절약 가능한 실행예산을 편성해서 과감하게 줄여나가도록 각 읍면동에 시달한 그러한 인센티브제도가 있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해당되는 포상에 우수 동읍면으로 이렇게 여기에 자료에도 나와있습니다. 맞습니까?
그런데 이 자료용어에 보면 각 읍면동과 그 다음에 본청 부서별 선의의 경쟁을 유발을 해서 이렇게 차등인센티브제를 적용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시에서 계획한 것이 맞지요?
월별에 연말에 이런 좋은 인센티브제를 적용해서 지금까지 여기 보면은 인력감축운영이라든가 건전재정 운영에 해당 되는 포상도 결정이 나고 했는데 제가 이 자리에서 이왕 실행하는 과정이니까 한번 지적을 하겠습니다. 우리 실행예산 집행을 위해서는 월별 또 분기별 자금배정시에 절감집행을 확인하고 분기별 절감실적평가제를 실시해야 합니다. 말로만 인센티브제를 절약효과에 여기 보면은 97년 경상경비 절감현황에서 나와있습니다만은 총괄적으로 이렇게 하지 마시고 원래의 목적은 각 읍면동과 본청 부서별 간에 서로 선의의 경쟁을 유발을 해서 우리가 월별이나 분기별로 자금 배정시에 절감집행을 확인을 하고 분기별로 절감시책평가를 실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여기 목적의 맞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자료를 전체적으로 연말평가를 하실려면은 이러한 기준을 가지고 평가를 해주십사 하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하실 수 있겠습니까?
한번 검토해 주시고 나중에 연말에 한번 평가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제영위원장

예 오만두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보충질의입니다.

오만두위원

기획실장님 지금 인센티브제 추진계획을 금년도 1월30일날 경주시 예산 관계자회의때에 전부 시달을 했죠?
주요내용을 보니까 현재 경상경비 20% 절감 인력감축 지방세 징수에서 노력을 하고 경영수입에 대한 민자유치를 하고 이러한 실제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실제로 시행을 해야 될 내용을 전 예산 관계자를 불러서 교육을 시키고 지금 시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금년에 내년예산서를 보거나 금년의 자료를 볼것 같으면 이것 완전히 형식적으로 안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형식적으로 안하고 실제로 실제로 개혁적이고 실질적이고 절감적인 형태로 공무원이 움직여야 되는데 1월달부터 전부 공무원들 모아서 행정쪽으로 말만 하고 하나도 시행이 안됐거든요 그것을 하나하나 지적을 할테니까 잘못됐으면 인정을 하십시오. 인력감축을 하라 그래서 인력감축하라는 내용에 볼것 같으면 시달공문 4페이지에 걸칠 볼것 같으면 일시 사역인부를 재료비로 쓰지 마라 상용인부가 운영하는 사례를 금지한다. 지금 이렇게 돼있거든요 그러니까 단순사역인부를 연간 상시사역으로는 불가능하다 예산심사 때 내가 한번 지적을 했습니다만은 지금 보니까 몇 십억이 실제적으로 이것을 해서는 안될 인력을 상용인부로 고용을 해서 실과소에다가 전부 배치를 해서 많은 예산을 재료비라는 목을 가지고 탈법해서 지금 쓰고 있고 내년도에 또 그렇게 예산을 편성해서 올렸다. 여기에 대해서 실장님 답변해 보십시오.
지금 행정에서 이렇게 해야 된다고 하고 하급부서에다가 공문을 지시를 하고 또 전부 집회를 해서 교육을 시키고 해 놓고 상급부서에서 그것을 시행을 안한다. 하면은 모순이거든요 그것을 잘못 됐다고 빨리 시정을 해야 될것이고 또 내용에 보면은 급식 및 기념품 정정은 하지마라 특정 계층 및 단체에 수혜적 선심성 경비를 지출을 금지하라 이런 내용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과연 여기서 자료를 가지고 분석할 기회가 없어서 그런데 과연 어떻게 추정했는지 의심스럽고 그다음 세번째 경영수익사업을 민자 유치를 해서 세입을 확충을 해라 이런 얘기인데 이것이 아까 경영수익사업이 어렵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조금 전에 제2주차장 같은 것 주차장 볼 것 같으면 교통행정과에서 할 때에도 확인을 했지만 경주시 교통정비 기본계획에 볼것 같으면 중앙 거기에 지금 2,000년도 까지 600대만 수요가 있다고요 주차시설 600대 그것이 과연 땅을 시에서 매입을 해서 주차시설을 해야 될 것이냐 아니면 민관합작 제3섹타사업으로 시도해 볼 것이냐 이런 것을 것도 충분한 시민과 전문 연구학계와 또 공무원과 의회와 충분한 이런 연구과정을 거쳐서 사업이 시행돼야 안되겠나 경영수익사업에 민자유치를 해라 하니까 이것도 한번 시도해 볼 수 있는 일인데 시도를 해보지 않았지 않느냐 이렇게 지적하고 싶고 그 다음 네번째 조금 전에 박헌오위원이 지적했는데 이것은 인센티브제도는 매 분기 체크를 하도록 돼있다고요 이것을 매분기체를 해서 연말에 가서 인센티브를 주는 것아닙니까? 그러면 읍면동에 지금 금년에 볼것 같으면 여기 자료에 의하면 97년도 경상경비 절감내역이 24억까지 절약이 됐는데 24억가지고 13억은 3회 추경 때에 예산을 편성을 했고 나머지 예산 가지고 그러면 과연 어떻게 했느냐 이것이 중요합니다. 24억을 절감을 해서 13억을 3회추경 때에 쓰고 나머지는 10억은 어떻게 했느냐 절감한 예산을 그렇지 않습니까? 10억에 대해서 인센티브제도를 적용해서 23억을 절약을 했으면 그 23억을 가지고는 인센티브제도에 따라서 활용을 해야되지 않느냐 이렇게 봅니다. 그래야 만이 제도의 효과가 있는 거죠. 그러면 금년도에 내년도 예산편성에 볼것 같으면 읍면 일개동에는 지역개발비로 해서 동장한테 4,000만원인가 나가 있죠. 읍면에는 얼마씩 나가 있습니까?
연곤

정연곤기획담당관

기준이 6,000만원이고 큰 읍 안강이 1억1,000 외동이 9,000 다른 읍에서는 8,000입니다.

오만두위원

그러면 4,000만원 6,000만원 대략 1억같으면 그러면 거기에 바로 인센티브를 줘야 된다. 이겁니다. 동같으면 동에 그동안 한번 쭉 이런 제도를 시행해서 분기별로 체크를 해 보니 과연 성동동이 참 잘됐더라 성동동이 잘돼서 성동동은 1억을 준다. 안그렇습니까? 왜냐 성동동은 많이 절감하고 많이 노력을 했더라도 그래서 성동동에는 1억을 준다.

박제영위원장

잠깐 기획실장님 앉으시고 기획담당관님 발언대로 나오십시오.

오만두위원

예산편성 할 때에 국가적인 차원의 제도가 적용돼서 지금 마지막 동단위까지 지금 공문이 되고 교육이 되고 했으면 그것을 집행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예산편성 하는 사람들이 그러면 지금 98년도 예산편성 하는데 금년도 인센티브제도를 해 보니까 23억 절약됐는데 그 돈 가지고 너거는 도동동 잘했기 때문에 4억을 준다. 아니면 동장 지역개발비를 도동동 체크를 해보니 잘했기 때문에 이런 것을 준다. 다른 동에는 4만원이다 하는 이와 같은 현실적인 제도의 적용이 이루어 져야 만이 98년도에 각 기초 읍면동에서 경쟁이 되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해서 우리 동에는 열심히 해서 절약해서 돈을 더 타오지 못하느냐 이렇게 해야 되는데 현재 제도의 결과를 보면은 경주시 본청내에서 이런 완전히 형식적이고 완전히 행정탁상공론적인 이런 결과라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기획담당관님 답변해 주십시오.
연곤

정연곤기획담당관

오위원 말씀은 맞습니다. 그러나 예산짠것 하고 우리가 연말에 평가하는 것이 시기적으로 이것은 문제가 있고 그리고 또 읍면에는 우리가 목표액을 시달해 놓으니 어느 동없이 초과되는 읍면은 없습니다. 전부다 일률적으로 전부 다 절감액이 나옵니다. 분기별로 저희들이 파악해 볼 때 그런 점이 있습니다. 실무적으로 추진을 해보니 우리가 절감액 목표가 얼마다 하면은 그대로 올라옵니다. 올라올 때 그리고 어느 읍면이 더 절감했다고 뚜렷하게 나타나는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또 예산 시기적으로 평가가 저희들이 좀 늦었습니다만은 12월달에 지금 현재 평가를 하고 있는데 예산 시기하고 거의 똑같이 안맞아 떨어지고 있는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 점 이해해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박제영위원장

답변되겠습니까?

오만두위원

이해가 잘 안되지만 이해를 못하지만 넘어가겠습니다.

박제영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철위원님 정용원 기획관님한테 질문할 사항입니까?

김정철위원

아닙니다. 실장님입니다.

박제영위원장

정용원기획관님 들어가시고 실장님 나오십시오.

김정철위원

실장님 경상경비 절감운동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95년 96년 97년 매년마다 보면 집행잔액이 제일 많이 나는데가 관리비 중에서 이것은 경상경비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통계적으로 봐서 대략 어느 부서에는 예산지침에 따라서 어느 정도 쓸것이다 라는 것이 있을 텐데 이게 편성상에 보통 보면 불용액이 부서별로 제로가 된 경우가 있습니다만은 약 30% 정도의 불용액이 발생한다. 이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불용액을 20% 절감한다든지 그렇다 하더라도 실제적으로 남는 것은 30% 이상 남고 있으니까 이것은 편성 자체를 금년에 이 부서에는 30%가 남았다. 그러면 다음에는 10%쯤 줄인다 든지 하지 그러나 예산 편성상에는 늘 매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절감은 형식적인게 아니냐 그렇다면 앞으로는 이런 절감된 분야에 대해서는 예산편성 자체를 시정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며 지금까지 경상경비만 다른 비용에 비해서 늘 불용액이 과다한 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박제영위원장

그러면 송종찬위원

송종찬위원

이 문제하고 관련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소관은 총무국소관인데 95년도 7월1일 이후 기능직 일용잡급직 재료비 등 총 채용인원 현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제영위원장

실장님 그 현황을 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31번 국내여비관서당 경비 및 업무추진비 예산집행내역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세요 이부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부일위원

기획담당관

박제영위원장

실장님 들어가시고 정용관담당관 나와주세요 질의하십시오.

이부일위원

국내여비 관서당경비 업무추진비도 우리가 예산을 절감하는 경상경비에 들어가죠?
그런데 경상경비절감 여기는 목표를 설해서 각 과별로 시달이 됩니까?
연곤

정연곤기획담당관

예 각 과별로 연초에 시달이 됩니다.

이부일위원

그러면 어떤 과에 예를 들어 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업무추진비를 해서
연곤

정연곤기획담당관

이 업무추진비는 이것은 절감대상이 아닙니다. 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이것은 정액으로 나가는 겁니다.

이부일위원

일반 업무추진비가 왜 절감대상에 들어가 있는데요
연곤

정연곤기획담당관

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안들어가 있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는 들어가 있는데 부서운영비 이것은 해당이 안됩니다.

이부일위원

관서당경비도 아니고 국내여비도 대상이 아닙니까?
연곤

정연곤기획담당관

부서업무추진비 이 세번째 있는 것 이것은 절감대상이 아닙니다.

이부일위원

부서업무추진비는 그렇고 일반업무추진비는 부서추진비가 아닙니까?
연곤

정연곤기획담당관

아닙니다. 기관운영 일반업무추진비가 있고 시책추진 일반업무추진비가 있고 부서업무추진비가 있는 이것은 구분 됩니다.

이부일위원

부서업무추진비는 감사자료에 우리가 관서당경비하고 업무추진비 했는데 업무추진비는 그러면 여기에 감사자료에는 일반업무추진비는 빼버리고 부서업무추진비만 감사자료 내놨습니까? 여기 감사자료에
연곤

정연곤기획담당관

예 부서업무추진비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부일위원

이것은 그렇게 안했을 텐데요 업무추진비 하면은 부서업무추진비와 일반업무추진비를 다 포함해서 자료요구를 내라고 요구를 했을텐데
연곤

정연곤기획담당관

저희들은 부서업무추진비로 알고 있습니다.

이부일위원

여기는 분기별로 예산절감실적을 기획담당관님이 정결을 해서 도에 보고 하죠?
그렇다면 69페이지입니다. 97년도 국내여비 관서당경비 업무추진비 예산집행내역인데 기획담당관실 공보실 전산통계담당관실은 업무추진 비에 지금 현재 공보실에서는 지금 10월1일 현재로 100% 업무추진비를 쓰고 없어요. 그렇죠?. 기획담당관실에는 지금 40만원이 남있고 전산담당관실에도 지금 40만원이 남아있죠?
그러면 공보담당관실에는 예산 당초에 편성이 잘못 됐습니까? 아니면 이것도 절감예산에 들어가는데 절감을 안해서 그렇습니까
연곤

정연곤기획담당관

이것은 절감대상이 아니고 과원이 20명 이하는 120만원이고 연 20명 넘으면 240만원입니다.

이부일위원

그렇다면 10월 11월 12월
연곤

정연곤기획담당관

10명 기준으로 10명 이하는 12만원이고 말 잘못 했습니다.

이부일위원

그렇다면 앞으로 3개월 동안에는 그러면 공보담당관실에는 부서운영을 어떻게 해 나갑니까? 돈이 하나도 없는데
연곤

정연곤기획담당관

그것은 정액으로 지정됐기 때문에 그 과에서 자기 과에서 처리해야 됩니다. 이것은 일정액으로 지정이 돼있습니다. 각 과별로

이부일위원

각 과별로 일정액이 지정 돼 있는데 소급해서 돈을 지출을 했다. 말입니다. 공보담당관실에는 그러면 공보담당관실에는 자금수급계획을 잘못 사용한 것아닙니까? 1년 12개월 분을 3개월에 다 지출해도 되고 10개월에 다 출해도 되는 겁니까? 그것은 안되는데 지금 현재 공보담당관실에는 어떻게 운영했는지 그것은

박제영위원장

잠깐만 기다려 주세요 김진태공보관있죠? 정연곤담당관 내려가시고 공보담당관님 답변해 주세요 발언대로 나와주십시오. 이부일위원님 질문하세요

이부일위원

99페이지입니다.
업무추진비가 부서별 업무추진비는 월별 정액으로 정해져 있다. 하는데 왜 공보담당관실에는 12개월 분을 10개월에 다 쓰고 잔액이 하나도 없는 사유가 무엇입니까?
진태

김진태공보담당관

공보담당관입니다. 죄송합니다. 이 자료를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박제영위원장

이부일위원님 좋겠습니까?

이부일위원

예 좋습니다. 그 자료를 오늘 중으로 내주세요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32번 97 시민의 소리 운영실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세요 예 박헌오위원님

박헌오위원

다른 부분에는 시민의 소리 청취제도에 관한 부분에는 제가 질의를 드리지 않겠습니다만은 한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원래의 행정사무감사 시기에 연말 감사시기에는 98년도 예산도 감사대상이 되는 걸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98년도 예산을 반영을 요하는 그런 입장으로 받아 주시면 좋겠습니다. 원래 시민의 소리에 가장 강렬하게 강하게 소리가 난것이 금년 97년도에는 시민단체에 실내체육관 건립반대를 가장 강하게 소리를 냈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수목보호시설을 위하고 수목관리 전문인원을 투입하고 수목보식을 위해서 현실에 맞는 현 실무진의 많은 연구와 검토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고 어떻게게든 간에 지금 현재의 현 실정에 맞는 시민의 소리를 잠재우고 그 정서를 안을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그래서 여기에 맞는 운영중에 공원과에서 요구한 사업요구서를 제가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시민의 소리가 너무 강하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은 시민의 소리들 중에서 안을 수 있냐 이런 입장에서 그러면 황성공원에 대한 시예산이 내년도에 얼마나 반영이 됐을까하고 본 과정에서 좀 빠지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황성공원수목보호 시설 및 관리비용이 1억8,912만원이 요구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전혀 98년도 당초예산에 반영안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예산부족이다 이렇게 이야기 하시겠습니다만은 여기에 대해서 간단한 말씀을 듣고 다른 한가지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실장님 솔직하게 여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해주십시오. 왜 이 예산을 반영하지 않았습니까?
다른 부수적인 이야기는 안하겠습니다. 예산은 적시 적소에 필요한 부분에 효과있게 예산을 반영해야 되는 걸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민의 소리 청취제도를 운영을 하고 시가 내놓은 좋은 제도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이 부분을 제가 지적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지금 긴급한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편성을 하실 용의는 있습니까? 수정예산안에
예 필요하면은 그런 말씀하지 마시고 서로 간에 감정대립이라든가 이런 이야기는 깊은 이야기는 제가 안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언제쯤 하시겠습니까?
추경에
실장님 필요하다고 강조를 하시는데 이 시에서 시민단체에 고발을 하고 98년도에 문화엑스포 행사장을 대행하는 그런 실내체육관행사장을 건립하는 과정에 시민들이 시민의 소리를 내고 하는 이런 어려운 과정에 충분히 필요하다고 느끼셔야지요 계속 감정대립으로 가실 겁니까?
여기에 필요한 부분은 이 예산은 황성공원 수목보호시설이라고 해 놨습니다. 여기 항목이 그래서 횡설을 치고 실내체육관으로 해서 황성공원이 훼손되는 부분에 환경단체나 시민단체가 소리를 내는 부분을 다문 일부분이나마 이렇게 정서를 안아줘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것 꼭 필요한 부분은 실무진에서 내놓은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저의 질의는 이것으로 일단 마치고 날짜가 며칠 있으니까 그때에 다른 기회에 이야기 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제영위원장

박위원 끝났습니까? 최학철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최학철위원

84 그것은 이 접수됐네요 읍면동에서 접수된 건수도 있습니까?
아니, 읍면에서 시민의 소리 청취제도를 운영한, 접수한 부분이 있느냔 말입니다.
없죠? 없습니까?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동쪽에는 84건이라는 건수를 접수가 됐는데 읍면에 전혀 홍보안했습니까? 그 소리는 묵살해도 된다는 그런 입장입니까?
읍면에는 없다면서요?
거기에 대해서 시민의 소리에 대해 가지고 읍면에서 여러 가지 어떤 애로사항이라 든가 이런 것이 접수된 것이 없다면서요?
어떠한 내용입니까?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딴 민원사항보다 좀더 우선으로 처리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읍면에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시고 전혀 모릅니다. 읍면에서는 그래 홍보를 하셔가지고 그러한 소리를 듣도록 하시고 그 다음에 서면 내지 우리 경주텔이라든가 아니면 전화상으로 이렇게 여러 가지 소리를 접수하게 되는데 지금 현재 보니까 우리 기획담당관께서 이 문제를 전체적으로 치합을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다른 어떤 기관이라든가 이런 데도 연락해서 처리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를 구하는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앞으로 이 제도를 잘운영해 나갈려면 우리 기획담당관이 주최가 되어서 각 기관에 한 분, 한 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경찰서, 교육청, 소방서, 우체국, 검찰이런 식으로 해서 상대적으로 한번 만나가지고 검토할 수 있는 그런 회의, 협의체를 구성하는 것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되면 좀더 우리가 신속하게 그 부서에 문제가 생겼을 때는 그 기관에 바로 거기에 정기적으로 참석하시는 분이 적극 나서 가지고 문제를 해결해서 또 시로 연락을 취하고 이렇게 한다면 더 효과적인데 그렇게 운영해 볼 의향은 없습니까?

박제영위원장

최위원님, 질의 끝났습니까?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33, 71페이지입니다. '97년 경주시 재정운영상황 및 공개실적입니다. 오만두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오만두위원

재정운영상황공개조례에 의하면 2월달에 한번 하고 하반기에 한번 하도록 되어 있는데 하반기는 언제 할 계획입니까?
예. 이상입니다.

박제영위원장

또 질문없습니까? 이진락 위원

이진락위원

위원장님, 여기에 보면 경주시보에 나오는 중에 7번 항목 '97년도 공유재산 당해년도 취득처분계획에 전혀 없다고 나와 있지요?

오만두위원

89페이지, '97년도 공유재산 취득처분계획이 하나도 없습니까?

박제영위원장

89페이지가 뭐냐 하면 '97년도 주요 품목취득 및 처분계획입니다

이진락위원

아니, 그것은 8번이고요, 그위에 7번 공유재산취득 및 처분계획
이것이 모순이 있는 것이 우리가 재정 지금 처음 시행한 것 아닙니까? 처음 시행 했지요? 경주시 재정운영상황 공개조례하고 재정시행규칙을 보니까 여기에 모순이 있는 것이 앞으로 시정되어야 할 것이 전반기, 하반기가 있는데 전반기는 예산편아닙니까? 그지요? 예산편에 당해년도 공유재산취득처분 있고 하반기는 뭐냐 하면 지방의회의 결산승인일로부터 15일이내 아닙니까? 그렇지요? 우리 결산승인은 정기결산때 하지요? 그러면 중복된 것이 아닙니까? 하반기에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97년도 하반기에는 어떻게 됩니까? 작년 '96년도 것을 하지요? 그러면 정기회에 된 것이 6개월 뒤에 발표되는 겁니까?
지금 정보공개운영사항을 공개하는 조례시행규칙을 보면 전반기 예산편은 2월에 하게 되어 있고 하반기 건은 결산승인일로부터 15일이내 아닙니까? 그렇지요? 결산승인일이 12월말인데 15일 이내같으면 1월달되는데 시행규칙상 문제가 있네요. 보니까
시행규칙에 보면 '97년도 의회 통과시킨 시행규칙을 보면 전반기, 하반기중에 조례에는 전반기는 매월 2월, 하반기 시기는 규칙이 정한다 했는데 시행규칙이 요번에 만든 3월 10일 시에서 만든 규칙을 보면 하반기공개는 지방자치법 125조 1항 규정에 의해 지방의회 결산승인일로 부터 15일이내로 한다 했는데 하반기하는 것은 7월이후인데 결산승인하는 것은 매년 12월말에 하는건데 15일이내같으면 매년 1월이 아닙니까?
실제적으로 1월달, 2월달 두번하네요. 그지요? 1월달은 그 전년도 것하고 그 전년도 '98년도 어떻게 됩니까? '98년도 1월되면 '97년도 공개하고 내년 1월, 2월 두번하네, 그지요? 하반기는 1월달하고 전반기는 2월에 하니까 문제점이 있습니다. 시행규칙을 제가 볼 때는 정보공개를 하는데 시기적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해마다 예산편에는 당해년도 공유재산취득처분계획은 없는 것으로 압니다. 해마다 없는 것으로 나온다고요.
그러니까 시행규칙하고 조례규칙에 보면 규칙상에 문제가 있으니까 이것을 정확하게 공개할려면 전반기, 하반기 공개시기라든가 내용자체를 조정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제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안계시면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34, 페이지94입니다. '97주요지시사항에 따른 처리상황, 김대윤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김대윤위원

97년도 중요지시에 따른 처리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97년도에 장관지시라든가 지사지시는 제가 묻지를 안겠습니다마는 시장특별지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현재 시장특별지시가 '97년도 2월달하고, 4월달하고 9월달하고 하나, 둘, 셋, 넷 네가지 종류에 해당하는 지시만 했습니다.
런 지시사항은 실국장이면 충분히 지시를 해서 담당공무원들이 할 수 있는 그런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최소한도 지방자치단체장 같으면 지금 이제 임기를 마감하는 그런 '97년 아닙니까? 그러면 최소한도 '95년도, '96년도에 하지 못한 아주 중요한 사업을 하지 못한 그 부분에 대한 지시를 했는 그런 사항 같으면 본 위원도 매우 흡족하게 생각을 하겠습니다마는 이것은 지시사항이 아니고, 기획실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잠깐 뭡니까? '97년도에 해가 바뀌자 마자 쓰레기종량제 완전정착,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철저, 또 그 이튿날 정월대보름 산불방지철저, 무속행위단속철저, 무단입산통제, 산불예방개도 또 4월달에는 또 산불 그 다음에 9월달에는 병충해방지철저입니다. 저는 본 위원은 한마디로 말해 가지고 단체장이 이런 무게가 실리지 않는 이런 사항을 지시했다는 그자체에 솔직한 얘기로 실망을 금치 못합니다. 최소한도 지금 경제가 어떻습니까? 지금 또 대선을 앞두고 이중에서 공무원 기강확립에 대해서 물론 장관이 지시를 했지만서도 최소한 단체장정도 될 것 같으면 이 공무원 기강이라든가, 업무현찰이라든가 무언가 시민한테 서비스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지시사항이 있었으면 참 좋지 않았겠느냐 지금 현재 무속행위가 철저하게 홍보가 되고 단속되고 있습니까? 안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은 산불감시원이 하는 것이지, 또 감시원이 한다손치더라도 지금 잘안되고 있습니다. 기획실장님, 그래도 경주시 행정에 막중한 임무를 갖고 계시는 분이니까 솔직한 소감을 한마디 듣고 싶습니다.
지금 전국민이 말입니다. 전국민이 지금 경제난국에 고심을 하고 있는데 최소한도 10월말쯤에라도 이 경제에 대해 가지고 전공무원들한테 참 좋은 어떤 뜻이 담긴 그런 지시사항이 한마디쯤 있었어도 얼마나 보람있었겠습니까? 이상 질문마칩니다

박제영위원장

김대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타위원님, 질문하실 사항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넘어가겠습니다. 페이지 96에 35, '97년 경영수익사업추진기획단운영실적, 김대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좀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윤위원

지금 경영수익사업추진기획단이 지금 10명으로 구성되어 있지요? 실국장으로
'97년도에 경영수익에 대해 가지고 지금 두 건만 지금 해결하셨네요?
당초에 시의회에서 경주시 경영수익을 위해 가지고 기획단을 하나 설립하자고 상당히 부르짖었습니다. 그때 시장께서 우리 실국장들이 아주 유능하기 때문에 별도로 경제기획단을 구성할 필요가 없고 실국장으로서 경제기획, 경영을 위한 기획단을 만들면 충분하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실질적으로 경주에서 경영수익을 할 것이 이것 말고는 없습니까? 한번 정도 그쪽으로 한번 이렇게 눈을 돌려 보신 적이 있습니까?
기획실장님, 그때 시에서는요, 예산을 별도로 확보를 하더라도 경영기획단을 만들자고 상당히 논란이 많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시장님께서는 필요없다, 똑똑하고 유능한 실국장들하고 할 것 같으면 충분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95년도 벽두에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후에 경영기획단에서 우리 실국장님들께서 과연 어떤 경영수익을 지금 만들어 내놨는지 이제 우리 임기도 마감하는 마당에 최종적으로 한번 우리가 물어 보는 겁니다. 실적이 무엇이 있으며, 무엇을 했으며, 지금 현재 아무 것도 없는 거아닙니까? 차라리 벽두에 우리가 경영기획단을 만들었을 것 같으면 상당히 아마 좋은 그런 수익사업을 지금쯤 발굴했을 거란 말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경영수익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획단을 만들어 가지고 실국장님들 조금 편하게 해드리고 별도로 예산이 들더라도 꼭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지금 타도시에는 그렇게 기획단을 만들어 가지고 운영하는 데가 있습니다. 잘되고 되고 있습니다. 지금도 운영안한 부분이 상당히 많지요? 잘안되고 있는 것이 맞지요? 그러면 3년 동안 뭐 했다는 얘기입니까? 시장님 그렇게 큰소리 쳤는데 한 것이 아무 것도 없는게 아닙니까? 왜 그때 그렇게 했을때 기획실장님께서라도 우리 실국장가지고는 도저히 안된다고 기획단을 만들자고 왜 의원들하고 한번 정도 호흡을 맞췄을 것 같으면 지금은 상당히 어떤 그런 경영수익차원에서 조금은 달라졌는 상황이 안생기겠는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렵다고 하는데요. 시장이하 실국장 수직관계니까 어려운 겁니다. 만약에 수평관계인 것 같으면 해결할 것 아닙니까? 쉽게 말해서 실국장님들이 시장한테 옳은 얘기 못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이렇게 질타하는 것은 개인적인 입장이 아닙니다. 시위원 입장이고 시민의 대표이기 때문에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3년간 뭐 해 났습니까? 기채만 지금 1400억 생긴겁니다. 경영수익 이런 쪽에 기획단이 충분히 운영이 안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경영수익이 없었던 것아닙니까? 없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기채만 생긴겁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박제영위원장

김대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진락 위원, 보충질문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이진락위원

실장님, 경영수익은 간단하게 땅장사인데, 보니까 외동에 세 건 검토 했네요? 그지요? 두 건입니까? 이게 말이죠. 쉽게 생각하면 택지개발이나 공단조성인데, 조금 전에 김대윤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행정경험이 많으신 실국장들이 검토해 가지고 실적없다고 하는데 외동, 올해요, 산림청땅이 대규모 산림청땅이 두가지 다 개인한테 불하됐습니다. 하나는 불하하고 하나는 지방으로 넘어갔습니다. 알고 있습니까?
모화에 상당한 평수가 산림청땅입니다. 그것은 택지개발해도 되는 자리인데 개인한테 넘어간 것 아시지요? 옛날 모화 쓰레기장터, 그런 것을 왜 시에서 손대 가지고 개인한테 불하할 바에는 시가 불하받아가지고 택지개발하면 바로 돈벌텐데 왜 못했습니까? 그것 한가지하고 냉천 얼마전에 지방공단 허가난 것 알지요? 산림청소유의 6만평땅입니다. 이름도 없는 개인이 공단허가 맡아서 그냥 돈벌어 먹는데 시는 뭐 했습니까? 냉천 산69번지 주민들이 60년도 산림녹화사업할 때 사방사업하고 해 놓은건데 저도 깜짝 놀랬어요. 2년만에 갑자기 이름도 없는 공단허가가 났기에 물어보니까 땅이 국가땅입니다. 국가땅 국가땅을 개인이 신청해서 공단허가 맡아서 결과적으로 조성해서 그저 수익사업하는 겁니다. 산림청땅을 시가 불하받아서 공단을 조성하지, 그것을 왜 그렇게 하는 동안 시에서 뭐 했습니까? 본 위원이 알기로는 분명히 부시장이나 실장도 알았을 것 아닙니까? 냉천에 지방공단 허가난 것 알지요? 6만평이 산림청땅입니다. 서류를 보니까 통합전에 2년전인가, 2년반전에 신청했는 서류가 숨어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개인에 넘어간거예요. 그러면 시가 불하받아서 지방공단이 아니라 시공단를 했으면 당장 돈을 벌고 그 다음에 지난 여름 6월인가 모화에 쓰레기장터 알지요? 옛날 외동읍 쓰레기장터, 쓰레기하던 자리 그것도 평수 상당합니다. 거기는 금방 모화에 검토 했던 모화 산34-1번지 보다는 상당히 하단부에 있고 밀어 버리면 평지입니다. 충분히 택지개발할 수 있는 자리입니다. 시가 산림청땅 불하받아서 택지개발하면 될건데 개인한테 넘어갔어요. 그러면 시에서 뭐 했습니까? 지금까지 시유지만 보지 마시고 산림청땅이나 도땅이 있으면 그것이 개인한테 넘어가기 전에 차라리 시가 그목적으로 불하받아 가지고 택지조성하든지, 공단조성하면 되는데 왜 이렇게 시의 경영수익추진기획단 2년동안 운영하시면서 '96년 3월 27일이니까 1년반인데 시에서 빤히 그냥 산림청땅 도유지 국유지가 개인한테 넘어가는 것을 보면서 그것도 공매한거예요. 공매, 하나는 공매고 공매인지 수리겐지 모르겠는데 공매형태를 띄는데 그것을 시가 받아서 택지했으면 모아지역에 택지했으면 시로 봐서는 수십억의 이익을 낼 수 있습니다. 알고 왜 넘어갔습니까? 몰랐습니까?

박제영위원장

이진락 위원, 질의 끝났습니까?

이진락위원

예.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택지조성을 했다고 다니까 모화 산34-1도 사실은 처음에는 공장부지로 검토하다가 공장용지는 주민들의 반발이 심하기 때문에 택지로 검토한 것이 아닙니까? 맞지요? 했고 그 다음 여기에 궤릉에도 택지조성했는데 이것 아니고도 분명히 산림청땅이나 도땅이 있는데 그것이 그냥 그대로 있었으면 괜찮다 이겁니다. 그것이 개인한테 바로 일반적인 공시지가로 바로 넘어갔는데 그것을 뻔히 보고 시에서 뭐했나 이 말입니다. 시주민들이 다 알아요. 이 내용을 모화주민들이 모릅니까? 쓰레기장 반대하다가 물론 개인땅으로 넘어갔다고 하니까 잘됐다고 그럽니다. 차라리 쓰레기장 안할 바에는, 차라리 그럴 바에는 시가 그것을 매입을 해서 얼마 안합니다. 매입해서 거기에 택지개발을 했으면 시도 이익이 되고 그 지역발전이 된다 이겁니다. 그리고 현재 시에서는 알고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외동읍 자체에서는 냉천에 불만이 많아요. 그것을 주민들이 십수년동안 일제시대부터 관리해 온 산인데, 6만평입니다. 나무심은 값은 부역값은 둘째치고 개인이 바로 지방으로 허가난거예요. 그러면 상식적으로 자기 땅속에 공유지가 포함되어 있으면 그것은 우리가 공단허가를 내면서 그 사람한테 불하해준다 하지만 자기땅 한 평도 없는 사람이 아무런 연고없는 외동에 와서 6만평 땅을 공단지정을 받으면서 그 땅을 바로 수리계약할 수 있는 조건까지 달아가지고 공단허가 맡았을때 그 주민들이 저에게 뭐라고 그랬는지 아십니까? 시가 뭐했냐 이겁니다. 차라리 경주시가 그것을 매입해 가지고 시재산, 시의 어떤 수익사업을 위해서 하고 그것이 그 지역에 투자가 된다고 하면 괜찮은데 왜 이름도 없는 사람한테, 지역에 살 연고도 없는 그 사람한테 그것을 고스란히 넘겨주냐 이 말입니다. 여기에 택지조성사업이고 이렇게 경영수익사업을 하다가 못찾아서 못했다고 하니까 저가 하는 얘기입니다. 앞으로도 아마 본 위원이 알기로는 여러 지역에 산림청땅이나 도유지가 그런 식으로 넘어갈 가능성이충분히 있습니다. 시땅만 보지 마시고 산림청땅이라든가 도유지가 있으면 그것이 개인에게 어떤 특혜 시비를 불러일으켜 가면서 쉽게 넘어가기 전에 시가 직접적으로 개입해서 바로 받아서 경영할 수 있도록 그래서 경영수익사업을 올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제영위원장

이진락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죠? 그러면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98페이지, 36 예산사업중 명시이월현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예, 김정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정철위원

실장님, 명시이월 152억중에 현재 성동동사무소라든지 현곡면청사 이런 식으로 이런 예산을 편성할 때는 부지는 매입을 못한다 하더라도 부지는 선정된 다음에 예산을 편성해야 될 것이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이런 예산을 사장시켜 가지고 다른 사업에도 투자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은 예산 편성상에 잘못이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현재 용황동사무소 신축공사이랬는데 이 기간이 '95년 1월부터 '97년 10월 사이에 명시이월이랬는데 용황동사무소는 이미 준공이 됐는데 '97년 10월까지의 명시이월로 한 것은 자료를 제출하는데 너무 무성의한 것 아닙니까
98페이지에 요구자료명 예산사업중 명시이월현황 이래 가지고 '95년 1월부터 '97년 10월까지 해놨거든요. '95년도에 받은 것입니까?
그래요? 그러면 현재 '95년도 명시이월된 것 중에 집행되지 않은 것이 몇 건이나 됩니까?
지금까지 집행되지 아니한 것
그외에는 '95년도 것 전부다 집행했습니까? 그렇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장님, 여기는 감사장입니다. 그럴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시지 말고 그렇다, 안그렇다 이렇게 해서 나중에 '95년 사업중에서 집행하지 않은 것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95년도 명시이월 중에서 집행되지 않은 것은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일단은 2년이 경과했으니까 소멸시키고 재편성을 하실 겁니까?
명시이월은 2년이상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아니죠? 명시이월은 2년간 곤란하죠.
명시이월 안된 것은 사고이월로 변경을 해서 내년에 다시 조정하겠다는 말씀이십니까?
좀 맞지 않는 것 같은데
예. 재명시이월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재명시이월할 수 없는 것을 어떻게 편성하시겠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박제영위원장

이부일 위원님, 간략하게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부일위원

국장님, 101페이지입니다. 청소년수련관운동장 및 체육시설, 제일 하단입니다. 이것은 중복공사로 발주불가했는데 명시이월 대상이 됩니까? 101페이지 제일 하단인데요. 청소년 수련관 운동장 및 체육시설 중복공사로 발주불가인데, 예산을 중복으로 얹는 모양이지요? 사유에 이월사유가 중복공사로 하는데 이것이 명시이월 사유가 됩니까?
명시이월 사유도 안되고 한 공사를 어떻게 예산을 두번이나 연연세세로 예산을 계상했는 모양이지요? 중복공사가 되니까, 예산만 삭감하면 되는거지

김정철위원

그런데 이 사안은 '95년도에 결산검사를 해 보니까 이월은 시켜 놓고 예산은 미리 집행을 했더라고요. 그래 놓고 불용액으로 넘겼단 말입니다. 공사는 해 놓고 다시 한번 알아가지고

박제영위원장

실장님, 지금 김정철 위원님하고 이부일 위원님이 지적한 그 사항은 서면으로 해명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분만 더 받겠습니다

손중규위원

96년도 결산검사서에도 나타났습니다마는 지금 앞서 말씀하신 위원님들의 보충질문인데요. 사실은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은 불용액이 전체 예산액의 23.6%가 지금 미집행됐다 이거거든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예산편성이 과학적이 못됐다 이 말입니다. 책상에 앉아 가지고 주먹구구식으로 또 어느 동에서 무슨 사업을 해 달라하면 현장확인도 안해 보고 용지가 매입이 가능할 것인지, 안할 것인지 판단도 없이 무조건 책상에 앉아 가지고 숫자놀음만 했다 이런 결과입니다. 그러니 내년도 예산 지금 안은 의회에 제출되어 있습니다마는 내년도 것부터 새로 한번 심사분석을 해 보세요. 엄청난 우리 시민에게는 손실을 가져 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제영위원장

손중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를 보다 효과적으로 진행하기 위하여 휴식을 위하여 20분간 휴회를 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까? 그러면 이의 없으므로 4시 2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5시40분 감사중지

16시20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109페이지, 37번입니다. 현재 경주시 채무현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간략하게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정철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김정철위원

실장님, 이것이 기채중에 말입니다. 금리가 보면 우리가 지금 특별회계는 주택은행이고, 일반회계는 농협에 하고 있지요? 그런데 주택은행에도 금리가 3%에서 9.5%로 이렇게 되어 있고 농협에도 8.5%에서 9%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금리가 그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는 뭡니까?

박제영위원장

기획실장, 답변 하십시오.

김정철위원

아니, 그런데 지금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주택은행에서 3%내지 9.5% 했단 말입니다. 3%면 3%, 9.5%면 9.5% 이렇게 돼야 될 것 같고, 농협에도 8.5%면 8.5%고, 9%면 9%지, 8.5%에서 9%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한 분야에 대해서는 금리가 동일해야 될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지요. 그리고 또 우리가 특별회계나 일반회계를 주택은행이나 농협에 맡길 경우에는 현재 농협이 9%로 대출해 주고 있는데 여기에서 꼭 한계인 9%로 돈을 빌려 준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지요. 그리고 주택은행인 경우도 일반은행이 대개 9%의 대출을 하는데 9.5%로 0.5%를 더 받는 이유는 무엇이냐 이겁니다.
그런데 고금리를 사용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어떤 식의 어떤 재원으로 그렇게 되는 겁니까?
그런데 우리가 시금고로 지정할 경우에 우리가 필요로 하는 특별회계나 일반회계 대출할 때 어떤 금리를 적정선으로 약정한 것은 없습니까?
9.5%, 9% 되어 있는데 우리가 시금고에 일단 장기나 정기예탁을 한 것은 금리가 얼마입니까?
예. 이상입니다.

박제영위원장

이부일 위원, 간략하게

이부일위원

실장님, 우리시에 총 채무현황이 지금 현재 1038억7400만원이지요? 지금 현재 계가?
그러면 지금 현재 12월 금일 현재는 얼마라는 말입니까?
알겠습니다. 기준을 채무부담현황은 왜 9월 30일로 기준을 했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박재우위원

국장님, 실장님 현재 전체 우리시에 채무부담이 1400억정도 되지요? 1400억정도 되지요? '95년 6월 27일 이전에 우리시가 기채한 금액이 얼마입니까? 민선시장이 들어 오고 난 '97년 이후에 부채가 얼마입니까? 간단하게

송종찬위원

아닙니다. 본 위원이 조사해 놓은 자료가 있습니다. 오늘 안가지고 왔는데 시군 전부 통합해 가지고, 합쳐가지고 500억이 안넘습니다. 자료받아 놓은 것이 있습니다.

박재우위원

답변을 똑바로 하세요

송종찬위원

본 위원이 자료 받아 놓은 것이 있습니다.

박재우위원

기획실장님, 여기 감사장인데 친한 건 친하고, 공적인 것은 공적인 사항인데 정확하게 얘기해 줘야지, 막연하게 얘기하면 안되지
민선시장 취임 전에 채무가 얼마인데요?
틀림 없습니까?
이것이 틀리면 아까 선서할 때 위증의 벌을 받는다 했는데 안됩니다.
그러면 민선시장이 되고 난 뒤에 2년 반동안, 약 3년동안에 채무가 얼마나 불어났습니까?
아닐건데, 계산이 틀리는 것 아닙니까?

송종찬위원

실장님요, 그것 아닙니다. 지금 잘못 답변한 겁니다. 6월 30일까지는 그렇게 안나옵니다. 본 위원이 먼저 시정질문할 때 자료 받아 놓은 것이 있어요

박제영위원장

실장님, 현재 우리 위원님들이 알고 있는 현황하고 기획실에서 답변하는 현황하고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것은 내일 아침 10시까지 말입니다. 정확하게 현황을 서면으로 내주세요. 어쨌든 간에 민선시장 들어 오고 난 후에 적어도 470억 이상 기채가 늘어났다는 것은 틀림없는 거지요?
박위원님, 이것은 넘어갑시다. 다음은 38번, '97년 시정조정위원회에 심의안건현안

김대윤위원

이것은 본 위원이 자료요구를 했는데요.

박제영위원장

서면으로 안되겠습니까?

김대윤위원

이것은 현재 이 자료로 가지고 대체했으면 좋겠습니다.

박제영위원장

예. 감사합니다. 다음 넘어갑니다. 39번, 168페이지, 풀예산지출내역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하십시오. 박재우 위원님, 169페이지부터 나옵니다.

박재우위원

실장님, 여기에 풀예산에 올라온 것은 말입니다. '95년 7월 26일 같으면 민선시장이 들어 오고 난 이후부터 아닙니까? 그렇지요? 거기 쭉 한번 내용을 보세요. 안강, 동면 서도에 2000만원., 경주향교 3000만원, 보수관 3000만원, 경주 합창단 200만원 하여튼 해 가지고 여기에 여성단체협의회, 행정동우회, 경주문화원, 경주상공회의소 좌우간 쭉 한번 보시면 이것이 여성실버합창 다 해 가지고 뒤에 몇 장입니까? 이것이 돈이 다 얼마입니까? '95년도 부터 작년도까지이지요? 금년도는 없지요? 아, '97년도 있습니까? '97년 8월, 9월, 10월달까지 있네요? 10월달까지 이것이 얼마입니까?

박제영위원장

다 합해서 3700만원입니다.

박재우위원

아닙니다. 위원장님, 가만히 계십시오. 얼마입니까?
건수가 몇 건이고, 돈이 얼마정도 됩니까?
그런데요? 이것 말고도 지금 다른 국에서 또 이런 각 단체에 보조금 지급한 것이 있지요? 기획실 말고도 국별로 있지요?
러니까 예산서에 얹힌 것 이외에 여기에 있는 것은 풀조보에서 지금 시장이 선심성으로 쓴 돈 아닙니까? 말하자면 시장이 여기에 자기 기분 좋을 때 떡 나눠 주듯이 누구 주고, 누구 주고 쓴 것 아닙니까? 말하자면 여기에 이 내용을 보니까 우리가 풀보조를 했다고 해 가지고 여기에 내용을 보면 이게 돈을 써야 될 단체가 있고 안써야 될 단체가 있는데, 이것은 전부다 선거하고 관계 있는 선심성 그것밖에 안되네요. 많잖아요. 건수를 여러 수 십건이네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런데 조금 말하는 중에 시장이 주고 싶으면 주고 기분좋은 자리는 주고 시장이 표하고 관계 없는 곳은 안주겠네요? 이것을 주는 기준이 없잖아요. 주는 기준이 어디 어디 준다는 기준없이 전부다 선심할 수 있는데는 주고 선심이 안되는 부분에는 안주는 것 아닙니까? 내용이 열장 정도되는데요. 주는 기준이 어떤 기준입니까?
여기에 시가 권장하는 사업이 아닌 것이 꽉 있어요. 시가 권장하지 아니하는 사업에 많이 있다고요.
그런데 여기에 동국대 영남지역발전회에 돈주고요. 돈 준게 희안한, 여기에 쭉 한번 보세요. 한번 뒤져 보시면 주는게 열 몇 장되는데 다 일일이 이야기를 안하겠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풀예산을 줘 가지고 이 돈 가지고 정말 시장이 정말 시정에 도움이 되고 효율적으로 쓰라고 준거지 선심성으로 준 것이 아니잖아요. 시민이 세금낸 돈인데 이 돈을 가지고 전부 여기에 내용을 보면 기획실장 말처럼 창작활동이다, 정말 시에 기여하는 새마을 단체다, 공이 크다, 새마을 후계자다 이런 경우는 또 모르겠어요. 모르겠는데 여기에 이 많은 내용들 중에 이름도 성도 없는 한국전통다도전수연구사업, 전국들차회지부 내용을 한번 쭉 보세요. 정말로 아무리 시장이 풀보조금이라 하더라도 쓸 수 있는데 써야지, 기준없이 쓴다 이 얘기예요. 우리 이야기는. 기준이 정말로 시정에 필요한 사항, 정말 시가 예산에는 안얹혔지만은 시장이 재량으로 하는 사항이지만은 이것은 이런데 써야 되겠다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것은 현재 열 몇 장되는데요, 진짜 시장이 선심쓰는데 준거지, 이것이 어떻게 자기 주고 싶다고 주고, 주기 싫다고 안주고 이런게 기준이 어디 있느냐, 우리가 볼 때 기준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금년도 풀예산을 이런 식으로 쓰겠다고 하면 예산삭감해도 괜찮습니까? 풀예산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예를 들어 가지고 정액보조단체라 하더라도 바르게살기다, 새마을 단체를 우리가 예산상 지원했는데 그 예산이 모자라서 무슨 연수회를 했다, 시장이 산업시찰을 갔다 이래서 풀예산을 가지고 한 200만원 협조했다 이것은 좋은데 여기에 내용을 보면 기획실장이 한번 보세요. 보시면 시장만 쓰지 말고 시위원도 써야지, 그러면 우리도 풀예산 얹어가지고 우리도 한명에 한 5000만원씩 주든지 시장하고 이왕 돈 바닥날 것 같으면 선심은 다 같이 써야지, 시장 혼자만 선심 다 쓰고 기준도 없이 선심 쓰는 것이 이런 것이 어디 있습니까?
무슨 기준이 있습니까?
게 말입니다. 이것을 주는 것을 정말로 시장이 풀예산을 가지고 정말 줄 수 자리에 그런데 줘야지, 지금 이것을 하나하나 나열해서 따질려면 밤새도록 해야 됩니다. 몇 장이야, 쭉 한번 보세요. 명분없는게 굉장히 많습니다. 기획실장, 이것을 실제로 한번 보고 우리가 따질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풀예산을 줬으면 정말 이것을 누가 보더라도 명분있게 그 돈을 써야지, 아무리 우리가 의회에서 예산승인을 하고 집행부서에서 승인을 했다하더라도 이것이 전부 선거 선심성으로 했다하면 안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이것을 그러면 한번 공개를 해서 언론이나 누구한테 공개를 해서 이것이 정말로 풀예산, 시가 시민이 세금낸 돈을 시장이 이런 식으로 마음대로 썼다면 누가 이것을 이야기를 안하겠어요?
기획실장이 그렇게 얘기하지만 저가 봐서는 너무 돈 줬는 내용이 명분이 없다 어느 기준이 서 가지고 시장이 줘야지, 기준없이 그냥 전부다 단체라고 생긴데는 이것 전부다 시장이 쓴거지요? 누가 쓴 겁니까?
실장은 사실 말은 그렇게 해야 되지요? 실장 입장에서 말은 그렇게 해야 되는데, 어디 풀예산 주는데 해당과에서 이렇게 해 가지고 올려서 승인해서 해당과에서 주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전부 시장이 시장실에 찾아오면 예를 들어 어느 단체가 찾아 와서 이번 행사비에 돈 한 300만원 보태 주십시오 하면 돈 300만원 가져 오느라 해서 그렇게 주는 것이 아니냐 이거야, 사실 그것이 맞지 뭐 어디 해당과에서 전부다, 해당과에서 하면 육하원칙이 맞아야 되는데, 해당과에서 이렇게 해서 주는 과가 어디 있습니까? 솔직히 이야기해서, 솔직히 그렇게 이야기해 버리고 넘어가자고 사실은, 그것이 사실이라면
내가 왜 얘기하냐면 내가 의장 1년 반하는 동안에 여기에 명단에 있는 사람들이 거의다 찾아 왔어요. 이 명단에 있는 사람들이 거의다 찾아왔는데, 여기서 200만원, 300만원 줬는데 나는 50만원, 100만원 내 개인 돈 다 줬어요. 한달에 2, 3000만원 들어 가더라고요. 그런데 의회사무국에 와서 와가지고 사무국장이 의장님 돈 얼마 줘야 됩니다 그런 것은 없다고 나한테 직접 와서 이야기한다고 이것이 전부다 단체장인데, 예산에 얹혀있는 것은 실무적으로 통해 가지고 예산에 얹어 가지고 하지만 이풀예산은 거의 시장이 어느 단체 오늘 놀러 간다, 어디 선지지 견학을 간다하면 돈 500만원 보태줘야 한다, 300만원 보태준다, 물론 과장이 같이 오겠지만 얼마를 협조해 줘라 2억8000만원을 가지고 실제로 그렇게 쓰는 것이 아니냐 이거야, 내용으로 봐서는 맞지요?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예산을 짜는 기획실장이기 때문에 제가 한가지만 이야기하겠습니다. 아까도 이야기했지만은 온 나라가 시끄럽고 난리인데, 풀예산을 시장한테 재량을 주더라도 정말로 누가 봐도 객관적으로 명분이 있고 기준을, 어느 정도 기준을 만들어서 이런 이런 단체를 풀예산을 가지고 쓰겠노라 이렇게 기준을 잡아 가지고 해야지, 그냥 주먹구구로 아무나 오면 단체 몇 명이고 한 200명, 이것은 선거때 도움이 되겠다 해서 300만원 여기 있다, 200만원 여기 있다,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된다 국민의 세금이고 시민의 세금인데, 돈 몇 억을 그냥 이런 식으로 선심행정을 할 것이 아니고 기준을 만들어라 이거야, 기준이 있어야지, 기준이 100%는 안되지만 한 80%는 기준에 맞고 20%는 시장이 다 쓰더라도 어느 정도 기준을 갖고 해야지 기준이 없이 이런 식으로 하면 장소득 15장 되는데 앞으로 개선할 용의는 없습니까? 개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니까 보충질의 하는데 30초내에 하십시오.

송종찬위원

10초만 하겠습니다. 실장님 풀보조가 95년도에는 3,700만원이던 것이 96년도에는 2억6,658만5,000원 97년도에 가집행 안됐기 때문에 2억1,390만원인데 이렇게 차이가 나는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이것 답변 해주세요

박제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대윤위원

위원장님 하나만 묻겠습니다. 이번에는 30초만 줍니다. 김대윤위원 질의 하십시오. 이 많은 보조단체 중에서 우리 시예산으로 집행되는 단체가 있죠? 단체중에서
이 예산 말고 다른 예산으로 집행하는 것 아닙니까? 아니 우리 시에서 정상적으로 예산을 책정해서 주는 단체들 있죠?
있죠?
그리고 지금 현재 이 단체들이 풀보조를 받아서 갈 만큼 경주시에 아까 서두에 말씀하셨는데 시가 권장하는 사업이라든가 그 다음 권장하는 시민활동을 위해서 권장할 필요에 의해서 풀예산을 줬다 그랬는데 이 부분에서 그런데 기여가 많은 그런 단체가 전부가 있습니까?
지금 여기 테니스협회 씨름협회 축구협회 이것은 전부 경주시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거기 예산나가죠? 그것은 체육회예산만 아니 체육회예산 속에서 씨름이든지 테니스든지 축구든지 배구등만 다조금씩 전부 다 숨어있을 것 아닙니까?
어쨌던 그러면 이야기 맺겠습니다. 주요 우지간이 풀보조에 대해서 이번 98년도 예산에 예결위에서 충분히 반영해도 관계 없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제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긴급질문입니다. 위원장님 자꾸 10초 30초 하면 질문 못하지 않습니까?
박위원님 오늘 일정이 있는데 사실상 오늘은 기획실하고 해서 내일 하든지 하면은 되지 위원 여러분,들이 밤세워도 좋다고 하시면 위원장도 기꺼이 수용을 하겠습니다만은

박재우위원

오늘 다 못하더라도 기획실 오늘하고 총무국 내일 하는데 어느 정도 할 이야기는 해야지 않습니까?

박제영위원장

총무국 내일한다 가능하면 위원장이 여러 의원님에게 강조하지만 돌아오는 98년도 예산집행 사항을 심사하는데 참고로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실장님 어떤 경우든 간에 명분은 서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 넘어갑시다. 다음 40번 하겠습니다. 97년 예비비 집행현황입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박재우위원

위원장님 아까 우리 95년6월25일 이전하고 내일 아침 자료되지요? 나옵니다. 여기 자료가 완전히 틀리는데 그리고 기획실장이 녹음하고 다 했는데 그것이 안맞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것이 안맞으면 아침에 선서를 했기 때문에 선서된 규정대로 해야지죠. 합니까? 예 질문없습니까? 이것은 서면으로 대체합니다. 다음 넘어갑니다. 41번 91예산편성기체현황 질문하실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십시오. 192페이지입니다.

김정철위원

제가 자료요구를 했는데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42번 97행정민사소송현황 및 조치결과

김대윤위원

이 자료도 본의원이 제출했는데 이 자료가 너무 늦게 오는 바람에 충분히 검토를 못했습니다. 다음에 한번 기회를 주시면 그때 별도로 한번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맨 마지막날 각 실국에 대한 종합적인 것 부진하다든지 할 때는 보충질의 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넘어갑니다. 43번 예 박재우위원님 민사소송현황 있는데 여기 경주조선호텔에 1심패소 2심에 승소했는데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김정철위원

실장님 96년도에 양남 양북 외동 TV중계소를 외동하고 양북 봉길 두 곳에 설치했죠?
그러면 막대한 투자를 해서 제대로 TV를 볼 수 없는 상태인데 여기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했습니까? 이 문제 때문에 양남 양북에 대해서 차게 역대비고 하고 전화도 하고 있는데 근본적인 문제는 포항MBC 포항보다 훨씬 더 쉬운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난시청을 해소하기 위해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서 지역구에 자체적으로 유선을 권장하면 어떻겠느냐는 것이 나오는데 근본적인 대책은 현장에 상당히 어렵습니다. 기술진사명을 가지고 보고 있다고 하는데도 완전히 해소가 지금 안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예산을 편성할 때는 기술적인 검토를 해서 타당성이 있을 때 지정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차라리 이 돈을 유선에 지원했으면 아무런 지형적인 지장이 없어 텔레비젼 없을 텔레비젼 수억원의 예산을 투자해 놓고도 무용지물입니다. 과거에 예산지원을 했는데 해놓고 보니까 그것을 어떻게 다시 활용 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까? 아니면 개선을 하든지 적어도 이런 것을 할려고 하면은 기술적으로 제대로 검토가 돼서 예산을 편성해야지 아무렇게나 편성해서 막대한 돈이 사장되도록 앞으로 이것을 어떻게 조치하겠습니까? 폐기할 생각입니까? 아니면 활용할 수 있도록 복안을 하겠습니까? 3년전의 이야기입니다만은 3억을 투자해서 하긴 했는데 완전 난시청 해소하기에는 적극적으로 여러움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어서 서로 저희 이것을 저희들이 포항MBC하고 절충을 안했습니다만은 이것을 이것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추가로 시설을 하면은 해소할 수 있는 것인지 시설 보강을 하면 가능한지 여부를 검토해서 만약에 그런 방법만 있다면 우리가 시비를 보태서라도 좋은 방법을 강구를 하고 도저히 불가능하다 어렵다. 그렇게 될 경우에는 좀 더 가입자들이 유선을 사용하는 방법은 없는지 이런 것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한번 더 시설보강에 예산이 소요됨으로 해서 가능하다면 추가로 보강을 하겠습니다. 됐습니까? 국장님 실장님 양북에서 있는 TV중계탑 필히 참고로 말씀드리면 현재 월선원전에서 월성원전 관사앞에 세워놓은 것은 크게 높지 않는데도 상당히 잘 들어와요 여지가 있는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한번 검토 하셔서 현대수행이라든지 해서 보강해서 양북과 양남 감포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시청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를 보충말씀 드립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421페이지입니다. 컴퓨터 구입현황인데 이것은 최학철위원이 원래 이것은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최학철위원이 자리에 안계시는데 타위원님께서 질의하실 사항 있으면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까? 없으면 이것은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끝으로 오늘 기획실에서 낸 감사내용 중 혹 여러 의원님께서 시간이 아쉽다. 필요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마지막으로 보충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10분동안 하겠습니다.

박재우위원

실장님 이것은 불국사위에 주차장 이것은 건설도시국소관입니까?

박제영위원장

또 보충으로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국장님 내일 아침에 10시까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기획실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감사하지 못한 총무국은 수년하에 내일 감사토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내일 총무국은 내일 10시에 감사하도록 하고 오늘 감사일정은 이것으로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2시 42분 감사종료

출처 경북 경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