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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발언

김봉회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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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건설소방위원회 동료 위원 여러분! 충청북도 재난현장 민간자원 활용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재난현장에서 소방대가 도착하기 전, 도착한 후에 소방대장의 요청에 따른 재난현장 활동 중 인적·물적손실에 대한 보상규정을 마련하여 민간의 자발적 재난현장 활동의 참여를 유도해 현장대응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는 재난현장에서 소방활동에 제공된 민간자원 손실보상 및 지원에 대한 도지사의 책무를 정하였고, 안 제5조부터 제7조는 인적·물적 피해에 대한 보상규정, 보상청구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충청북도 재난현장 민간자원 활용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 재난현장 민간자원 활용 및 지원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존경하는 건설소방위원회 동료 위원 여러분! 충청북도 재난현장 민간자원 활용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재난현장에서 소방대가 도착하기 전, 도착한 후에 소방대장의 요청에 따른 재난현장 활동 중 인적·물적손실에 대한 보상규정을 마련하여 민간의 자발적 재난현장 활동의 참여를 유도해 현장대응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는 재난현장에서 소방활동에 제공된 민간자원 손실보상 및 지원에 대한 도지사의 책무를 정하였고, 안 제5조부터 제7조는 인적·물적 피해에 대한 보상규정, 보상청구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충청북도 재난현장 민간자원 활용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 재난현장 민간자원 활용 및 지원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