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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발언

강현삼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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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현삼 위원입니다. 도로관리사업소장님한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컨테이너를, 도로보수원 대기용 컨테이너를 구입을 하려고 하는데 배치 장소가 어디예요, 지금?

기존 3개를 본예산에 성립을 해서 구입을 했고 이번에 네 군데에다가 대기용 컨테이너를 놓겠다 그러는 건데, 지금 현재 다른 데는 설치가 전혀 안 돼 있습니까? 우리 장선배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듯이 지방도 유지 관리하는 데 도로보수원들의 어떤 복지 차원의 문제가 많이 제기가 되고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총 필요한 대기용 컨테이너가 금액상으로 그렇게 과다한 것은 아니니까, 이번 추경을 통해서 확보를 해서 본예산 통해서 나머지 부분을 완전히 확보해 가지고 도로보수원들의 처우개선에 최선의 노력을 해 주셔야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본예산에 나머지 부분은 전체 청구를 해 갖고 성립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하세요. 다음번 우리 진천 지방도 513호선 방음벽 정비사업에 대해서 문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존 방음벽의 높이를 조정하는 건데, 주민들 민원 때문에, 기존 방음벽이 설치된 시기가 언제였죠?

이런 부분은 지금 들어가는 예산이 과하고 적고를 따져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 아니라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주민들 편의시설을, 방음벽이라는 게 주민들 편의시설 아닙니까, 주민들 민원을 방지하기 위한? 그러면은 그 방음벽을 설치할 당시에, 설계 당시에 어떻게 해서 주민들의 민원이 전혀 반영이 되지 않은 이런 설계가 이루어졌는가. 앞으로 다른 공사를 할 때는 주민들의 소위 말해서 민원을 접수해서 처리할 당시 주민들의 요구가 어떤 요구고 그것이 또 어떻게 적용이 돼야지만 민원이 완전히 해결된다라는 그런 사전 토의 없이 이런 공사를 시행하거나 설계하는 것은 다시는 있어서 안 되겠다, 이런 부분에.

그런 부분은 우리 도로관리사업소에서 앞으로 시행하는 모든 사업에는 먼저 선(先) 주민들의 요구를 수렴하는 사전 절차를, 소통하는 그런 절차를 거쳐야 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소장님 아시겠죠? 다음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에서 감액이 2억 원이 지금 되고 있는데, 이번 예산에서. 사실 도로예산을 어렵게 확보를 해서 확보한 예산이 감액되는 경우가 참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드문데, 이 부분에 대해서 60페이지 주요사업 설명서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 금회 추경에 2억 원 감액하는 이유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액을 했으면 설계 당시에 아마 설계 사전심의회에서 감액된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원칙이 그 돈을 보유하고 있다가 감액을 해서 반납을 하는 게 원칙이에요, 아니면 먼저 반납을 했다가 추가요인이 예상이 되면 다시 의회의 심의를 받아 가지고 계상하는 게 원칙이에요? 이걸 다른 지구로 전용하거나 이렇게 할 수는 없었던 예산입니까?

국비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1 대 1 대응투자사업이 되죠. 그러면 도비도 있었는데 금액이 많고 적음을 떠나서 예산 운용의 원칙을 따진다면 설계심의 당시에 과다계상됐다고 판단됐으면 즉시 가장 가까운 추경을 통해서 감액조치하고 또 공사를 시행해서 공사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추가 예산이 필요할 경우에는 다시 계상을 해서 의회 심의도 받고 사전절차를 거치는 것이 원칙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국비도 마찬가지예요.

국가예산은 우리 국민들이 낸 세금으로 다 이루어지는 그런 국가예산 아닙니까, 그것도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어떤 예산 운용의 원칙을 지키시는 것이 옳다고 생각을 하니까 우리 도로관리사업소장님은 앞으로 이런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즉시즉시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그렇게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간단하게 보충질의 하나만 더… 교통과장님한테.

버스에 대한 감독 책임이 우리 교통물류과에 있는가요? 지금 학교의 학생들 근래 도내에 학생들 통학버스 계약에 관해 가지고 문제가 많이 돼 가지고 법적인 문제가 되고 그래서 계약을 못 하고 있고 이런 부분들 파악하고 있나요? 그거와 연관해서 소위 말해서 자가용 버스들의 불법 영업행위에 대해서 우리 도에서 방치하고 있다고 지금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파악 한번 하셔 가지고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그런 자리 한번 만들어서 버스와 관련된 그런 시간을 한번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강현삼 위원입니다.

올해 많이 발생한 여러 가지 재난으로 우리 도내에 막대한 피해가 발생했고 그 피해를 복구하기 위해서 또 도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갖고 이번 추경을 통해서 복구예산이 잘 편성이 된 거에 대해서는 아주 시의적절한 예산편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편성되는 예산이 빠르게 집행이 돼 갖고 우리 도민들 피해를 복구해서 도민들의 삶에 불편함을 없애는 데 기여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으로 추경을 심사합니다. 하천사용료 징수부분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천사용료가 매년 평균적으로 징수되는 평균 현황이 있고 5년간의 평균을 따져 가지고 올 세입예산으로 기정예산에 편성이 돼 있는데, 갑작스럽게 금회 추경에 하천사용료 징수분이 증가된다 그래 가지고 3억 7,200만 원이라는 새로운 세입 세원이 지금 편성이 됐는데 이렇게 갑작스럽게 하천사용료 징수금이 증액되는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어떤 뭐 징수요율이 변했다든가 아니면 새로운 하천 사용하는 어떤 세원이 많이 발굴이 된 가장 큰 이유가… 세출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는 세입의 재원이 있어야 되는 거고 일단 우리 자치단체에서 해야 될 일은 세입재원의 최대 확충이 우선 목표입니다. 그렇죠?

총예산 규모를 키우기 위해서, 파이를 키우기 위해서는 세입예산이 늘어나야 되는 거고 그러기 위해서 국가에서 지급하는 교부세라든가 이런 국비 확보를 위해서 총력을 기울이는 거고. 그럼 자치단체 자체수입으로 세원 확보할 수 있는 세입재원 계산 기준이 잘못됐다는 거를 인정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과장님 말씀은? 결국은 5년 전의 하천사용료 징수가 미미했기 때문에 5년 평균을 따지다 보니까 실제로 전년 대비해서… 그럼 작년에, 2016년도 결산에 우리 하천사용료 결산금액이 얼마예요, 징수금이?

그 담당, 뒤에서 얼른 자료 있으면은… 그렇죠. 그렇게 설명을 하면 설명이 확실하게 되는 겁니다. 결국 시·군을 통해서 징수하는 하천사용료가 급작스럽게 이렇게 변화한다는 얘기는 요율 변화가 없는 상태에서는 이거는 불가능한 얘기죠.

그렇죠? 아예 예측을 잘못하지 않고서는.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 그러면 지금 한일시멘트에서 하천사용료를 5년간 징수 못 했던 걸 한꺼번에 일괄징수해서 작년에 많이 늘어났고, 또 올해부터는 한일시멘트 누락분이 연평균 이삼 억씩 하천사용료가 더 징수가 되는 바람에 이렇게 늘어난다! 이거 징수하게 되면 50%는 다시 시·군에 교부하죠?

교부하게 돼 있는 거죠? 이거에 대한 하천사용료 추가징수분에 대한 추경 편성이 세출에 맨 뒤에 잡혀 있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군에 교부하는 것.

존경하는 건설소방위원회 동료 위원 여러분! 충청북도 재난현장활동 물적손실 보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소방공무원이 화재진압, 구조, 구급 등을 포함한 재난현장에서의 대응활동 중 타인에게 물적손실을 입힌 경우에 「소방기본법」, 「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등 개별 법령에 따른 보상근거가 마련되어 있으나 구체적인 사항이 규정되지 않아 분쟁의 소지가 있으므로 물적손실 보상에 관한 규정을 정하여 적극적인 재난현장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는 재난현장활동 등 용어의 뜻을 정하고 안 제3조는 물적손실에 따른 도지사의 책무를 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부터 제6조는 물적손실에 대한 기록·보관, 보상범위, 보상청구 방법과 처리절차를 각각 정하였으며, 안 제7조부터 제9조까지는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각각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충청북도 재난현장활동 물적손실 보상 조례안에 대하여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 재난현장활동 물적손실 보상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강현삼 위원입니다.

도로관리사업소장님한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컨테이너를, 도로보수원 대기용 컨테이너를 구입을 하려고 하는데 배치 장소가 어디예요, 지금? 기존 3개를 본예산에 성립을 해서 구입을 했고 이번에 네 군데에다가 대기용 컨테이너를 놓겠다 그러는 건데, 지금 현재 다른 데는 설치가 전혀 안 돼 있습니까?

우리 장선배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듯이 지방도 유지 관리하는 데 도로보수원들의 어떤 복지 차원의 문제가 많이 제기가 되고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총 필요한 대기용 컨테이너가 금액상으로 그렇게 과다한 것은 아니니까, 이번 추경을 통해서 확보를 해서 본예산 통해서 나머지 부분을 완전히 확보해 가지고 도로보수원들의 처우개선에 최선의 노력을 해 주셔야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본예산에 나머지 부분은 전체 청구를 해 갖고 성립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하세요.

다음번 우리 진천 지방도 513호선 방음벽 정비사업에 대해서 문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존 방음벽의 높이를 조정하는 건데, 주민들 민원 때문에, 기존 방음벽이 설치된 시기가 언제였죠? 이런 부분은 지금 들어가는 예산이 과하고 적고를 따져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 아니라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주민들 편의시설을, 방음벽이라는 게 주민들 편의시설 아닙니까, 주민들 민원을 방지하기 위한?

그러면은 그 방음벽을 설치할 당시에, 설계 당시에 어떻게 해서 주민들의 민원이 전혀 반영이 되지 않은 이런 설계가 이루어졌는가. 앞으로 다른 공사를 할 때는 주민들의 소위 말해서 민원을 접수해서 처리할 당시 주민들의 요구가 어떤 요구고 그것이 또 어떻게 적용이 돼야지만 민원이 완전히 해결된다라는 그런 사전 토의 없이 이런 공사를 시행하거나 설계하는 것은 다시는 있어서 안 되겠다, 이런 부분에. 그런 부분은 우리 도로관리사업소에서 앞으로 시행하는 모든 사업에는 먼저 선(先) 주민들의 요구를 수렴하는 사전 절차를, 소통하는 그런 절차를 거쳐야 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소장님 아시겠죠? 다음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에서 감액이 2억 원이 지금 되고 있는데, 이번 예산에서.

사실 도로예산을 어렵게 확보를 해서 확보한 예산이 감액되는 경우가 참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드문데, 이 부분에 대해서 60페이지 주요사업 설명서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 금회 추경에 2억 원 감액하는 이유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액을 했으면 설계 당시에 아마 설계 사전심의회에서 감액된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원칙이 그 돈을 보유하고 있다가 감액을 해서 반납을 하는 게 원칙이에요, 아니면 먼저 반납을 했다가 추가요인이 예상이 되면 다시 의회의 심의를 받아 가지고 계상하는 게 원칙이에요? 이걸 다른 지구로 전용하거나 이렇게 할 수는 없었던 예산입니까? 국비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1 대 1 대응투자사업이 되죠.

그러면 도비도 있었는데 금액이 많고 적음을 떠나서 예산 운용의 원칙을 따진다면 설계심의 당시에 과다계상됐다고 판단됐으면 즉시 가장 가까운 추경을 통해서 감액조치하고 또 공사를 시행해서 공사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추가 예산이 필요할 경우에는 다시 계상을 해서 의회 심의도 받고 사전절차를 거치는 것이 원칙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국비도 마찬가지예요. 국가예산은 우리 국민들이 낸 세금으로 다 이루어지는 그런 국가예산 아닙니까, 그것도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어떤 예산 운용의 원칙을 지키시는 것이 옳다고 생각을 하니까 우리 도로관리사업소장님은 앞으로 이런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즉시즉시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그렇게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간단하게 보충질의 하나만 더… 교통과장님한테. 버스에 대한 감독 책임이 우리 교통물류과에 있는가요?

지금 학교의 학생들 근래 도내에 학생들 통학버스 계약에 관해 가지고 문제가 많이 돼 가지고 법적인 문제가 되고 그래서 계약을 못 하고 있고 이런 부분들 파악하고 있나요? 그거와 연관해서 소위 말해서 자가용 버스들의 불법 영업행위에 대해서 우리 도에서 방치하고 있다고 지금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파악 한번 하셔 가지고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그런 자리 한번 만들어서 버스와 관련된 그런 시간을 한번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강현삼 위원입니다. 올해 많이 발생한 여러 가지 재난으로 우리 도내에 막대한 피해가 발생했고 그 피해를 복구하기 위해서 또 도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갖고 이번 추경을 통해서 복구예산이 잘 편성이 된 거에 대해서는 아주 시의적절한 예산편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편성되는 예산이 빠르게 집행이 돼 갖고 우리 도민들 피해를 복구해서 도민들의 삶에 불편함을 없애는 데 기여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으로 추경을 심사합니다. 하천사용료 징수부분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천사용료가 매년 평균적으로 징수되는 평균 현황이 있고 5년간의 평균을 따져 가지고 올 세입예산으로 기정예산에 편성이 돼 있는데, 갑작스럽게 금회 추경에 하천사용료 징수분이 증가된다 그래 가지고 3억 7,200만 원이라는 새로운 세입 세원이 지금 편성이 됐는데 이렇게 갑작스럽게 하천사용료 징수금이 증액되는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어떤 뭐 징수요율이 변했다든가 아니면 새로운 하천 사용하는 어떤 세원이 많이 발굴이 된 가장 큰 이유가… 세출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는 세입의 재원이 있어야 되는 거고 일단 우리 자치단체에서 해야 될 일은 세입재원의 최대 확충이 우선 목표입니다. 그렇죠? 총예산 규모를 키우기 위해서, 파이를 키우기 위해서는 세입예산이 늘어나야 되는 거고 그러기 위해서 국가에서 지급하는 교부세라든가 이런 국비 확보를 위해서 총력을 기울이는 거고.

그럼 자치단체 자체수입으로 세원 확보할 수 있는 세입재원 계산 기준이 잘못됐다는 거를 인정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과장님 말씀은? 결국은 5년 전의 하천사용료 징수가 미미했기 때문에 5년 평균을 따지다 보니까 실제로 전년 대비해서… 그럼 작년에, 2016년도 결산에 우리 하천사용료 결산금액이 얼마예요, 징수금이? 그 담당, 뒤에서 얼른 자료 있으면은… 그렇죠.

그렇게 설명을 하면 설명이 확실하게 되는 겁니다. 결국 시·군을 통해서 징수하는 하천사용료가 급작스럽게 이렇게 변화한다는 얘기는 요율 변화가 없는 상태에서는 이거는 불가능한 얘기죠. 그렇죠?

아예 예측을 잘못하지 않고서는.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

그러면 지금 한일시멘트에서 하천사용료를 5년간 징수 못 했던 걸 한꺼번에 일괄징수해서 작년에 많이 늘어났고, 또 올해부터는 한일시멘트 누락분이 연평균 이삼 억씩 하천사용료가 더 징수가 되는 바람에 이렇게 늘어난다! 이거 징수하게 되면 50%는 다시 시·군에 교부하죠? 교부하게 돼 있는 거죠?

이거에 대한 하천사용료 추가징수분에 대한 추경 편성이 세출에 맨 뒤에 잡혀 있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군에 교부하는 것. 존경하는 건설소방위원회 동료 위원 여러분!

충청북도 재난현장활동 물적손실 보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소방공무원이 화재진압, 구조, 구급 등을 포함한 재난현장에서의 대응활동 중 타인에게 물적손실을 입힌 경우에 「소방기본법」, 「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등 개별 법령에 따른 보상근거가 마련되어 있으나 구체적인 사항이 규정되지 않아 분쟁의 소지가 있으므로 물적손실 보상에 관한 규정을 정하여 적극적인 재난현장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는 재난현장활동 등 용어의 뜻을 정하고 안 제3조는 물적손실에 따른 도지사의 책무를 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부터 제6조는 물적손실에 대한 기록·보관, 보상범위, 보상청구 방법과 처리절차를 각각 정하였으며, 안 제7조부터 제9조까지는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각각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충청북도 재난현장활동 물적손실 보상 조례안에 대하여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 재난현장활동 물적손실 보상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수고 많으십니다. 강현삼 위원입니다.

청주전시관 건립 부분에 대해서 지금 우리 공유재산계획 심의안을 우리 행정문화위원회에서 2시부터 다루게 돼 있죠? 지금 순서가, 예산이 금회 추경에 올라와 있는 10억 원 예산이 성립이 되면 일단 보상을 먼저 하시려고 땅을 사려고 그러는 겁니까? 국장님 이제 이 부분에는 이게 전시관 건립을 하기 위해 컨벤션센터 건립을 하기 위해서 몇 년 전에 한번 했다가 여러 가 지 도민들의 총의를 끌어내는데 실패해 갖고 전시관 건립이 중지가 됐었고, 지금 갑자기 전시관 건립이 이렇게 스피드를 내 가지고 빠르게 진행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우려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연 도에서 우리 도민들의 생각이 어떠한 건가, 사실 1,400억 원이 들어가는 이 단위사업이면 도정사상 역사상 유례가 없는 큰 사업입니다, 이게 단위사업에.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도가 과연 선제적으로 해야 될 우리 도민들의 총의를 끌어내는 데 뭐를 했는가 그 부분은 설명이 안 되는 것 같아요. 한번 용역을 발주하기 위한 공청회를 한 번 한 것도 없고 또 그렇다고 도민의 어떤 의견을 들어보려는 계획도 없는 것 같고 또 우리 도의회를 상대로 해 갖고 이 컨벤션센터가 건립되고 나서 향후 어떤 형태로 건립이 되고 건립이 되면 어떤 방법으로 운영이 돼서 수입과 적자에 관한, 수입과 지출에 관한 어떤 예상금액이 편성돼 가지고 한 번 의회에 보고된 적도 없고 전혀 그런 것이 없는데 그냥 막연하게 총 1,400억 원 들어가는 컨벤션센터를 청주시와 공동으로 건립하겠다, 그냥 막연하게 이겁니다.

전시장은 몇 평을 하고 그다음에 지구 지정을 해 가지고 주택용지, 상업용지를 팔아 가지고 전시관 일부를 충당하겠다 이래 막연하게 하는데 이 부분은 지금 오송생명과학단지 옆에다가 같이 붙여 가지고 생명과학단지를 확장하는 형대로 지금 추진하려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보상문제는 하마 일단 지가가 고정이 돼 있는 상태고, 보상은 물론 그 안에 지구에 포함돼 있는 사람들에 대한 보상이 지연돼서 그런 부분은 좀 있을 수도 있지만 그것이 이거 사업추진의 명분이 될 수 는 없고, 두 번째는 이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중앙투융자심사를 받아야 되는데 중앙투융자심사는 예산을 다 세워놓고 받는 거예요?

하기 전에 받아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보통 중앙투융자심사나 우리 지방의 투융자심사를 받을 때 선행행위로 예산을 세워놓고 나서 받느냐 이걸 먼저 여쭤보는 거예요. 보통 다 예산을 세우기 전에 투융자심사하고 공유재산계획 심의안을 받은 다음에 투융자심사를 받아 가지고 과연 이 투자가 적정한 건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을 악화시킬 염려는 없는 건가를 사전에 검사하는 제도가 중앙투융자심사제도가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예산을 다 세워놓고 이거는 선후가 바뀌어 가지고 거꾸로 가는 행정을 하시는 것 아닌가, 이거? 자치단체의 재정운영 중에 가장 조심해야 될 부분이 손실 매몰비용이 발생하면 안 된다.

무슨 사업을 미리 추진해 갖고 선추진 하다가 그 사업 자체에 대해서 검증이 제대로 안 돼 가지고 추진하다가 중지하면 매몰비용이 발생을 해 가지고 또 그 매몰비용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 사업을 추진해 가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따진다고 그러면 예산 세우는 걸 이렇게 서두를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 너무 충청북도가 서두르는 것 같아 가지 고 저는 이거 가지고 우리 소관 상임위원회, 솔직히 이 사업을 하느냐 말아야 되느냐 적정성 여부를 논하는 상임위원회에서 우리 위원들끼리도 한 번도 토론된 적이 없다, 이 부분은. 그런데 그냥 막연하게 예산이 올라와 갖고 막 그 예산 통과를 서두르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거는 도의원이 저희들이 임기가 6월 30일 날 끝납니다, 더 하실 분도 계실 수도 있고 그만 하실 분도 계시지만.

항상 의원을 끝내고 나서 후회되는 부분이 그때 좀 더 적극적으로 그 사업에 집행부의 의견을, 물론 성립 의견을 받아들이지 말고 좀 더 신중하게 의원 본연의 자세로서 검토하고 우리 도민들에게 돌아갈 피해나 이런 것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검토했어야 되는 책무를 저버려서 그걸 나중에 진짜 후회하는 경우가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런데 저는 지금 건설소방위원회에 6년째 지금 상임위원으로 이 안을 다루고 있고 도의원으로서 재선의원으로서 재직하면서 이 부분이 제가 다루었던 어떤 도정의 가장 중요한 부분을 우리가 설렁설렁 그냥 넘어간 것이 되는 것 아닌가 하는 후회가 앞으로 생길 것이다 하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래 걱정을 많이 하고 국장님도 이제 임기가 얼마 안 남으셔 갖고 이거 지금 국장님 지금 당면과제로써 어떻게든지 의회 동의만 받아 가지고 넘기면 국장님도 이 사업 추진을 끝까지 안 보시고 퇴직하시게 돼 있지만 진짜 이거는 좀 우리 동료 위원님들한테 말씀드리는 거예요.

진짜 이거 신중하게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것 아니냐. 그냥 우리가 그전에 지난번 회기 때 공유재산계획 사전 선행절차도 못 거치고 회부된 예산안인데 이거를 성립시킬 수가 있겠느냐, 우선 그렇게 해 갖고 부결시켜 가지고 보류시키고 넘어갔었는데 이번에 다루는 추경예산에서 만약에 우리가 이걸 통과시키면 결국은 우리 도의회에서 우리 건설소방위원회에서 전시관 건립의 당위성을 확보해 준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 전시관 건립의 당위성은 한 번도, 우리끼리 토론 한 번 안 해 보지 않았느냐!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은 진짜 걱정이 많이 되고 우려가 많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선행절차를 다른 부분에 가령 우리 도민들의 의견도 들어보고 하는 걸 우리 도의회 차원에서도 해야 되고 집행부 차원에서도 좀 더 하고 또 전시시설 다른 데 한번 다녀보기도 하고 다른 쪽의 사례도 좀 연구해 보고 이렇게 좀 가야지 무조건 땅 사놓고 나서 우리는 이거대로 가겠다 이렇게 하는 것은 잘못됐다. 장황하게 이렇게 설명을 드렸는데 지금 그 부분을 집행부에서 인정하지 않을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여간 우리 개인의 생각은, 저는 그러니까 제 생각을 이렇게 어쨌든 간에 분명하게 속기에 남기고 또 이 사안은 우리가 그냥 하지 않았다는 것은 남겨둬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린 거니까, 순서적인 문제를 한번 국장님께서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보시고 지금 현재 순서와 절차에 하자가 없는가 그 부분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하셨고요. 저는 위원장님한테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예산은 성립이 이번에 안 됐으면,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소견으로는 성립을 안 시키는 것이 옳다고 생각을 하고요. 설혹 우리 동료 위원들이 찬성을 해 가지고 예산이 성립이 된다손 치더라도 선행작업인 중앙정부의 중앙투융자심사 선행을 같이 거치고 타당성 용역 조사도 거쳐 가지고 적법하고 적정하고 예산운용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는 중앙정부의 승인이 나기 전까지는 현재의 예산을 가지고 토지보상이라든가 이런 사업에 착수하지 못하게끔 어떤 단서조항을 달아서 예산을 심사해 줄 것을 이 자리를 빌려 정식으로 요청을 합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