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박헌오 의원 발언

30회 제2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1997-12-04

박헌오 의원 프로필 보기 →

박제영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연일 계속된 행정사무감사에 위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도 원만한 감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오늘 감사는 총무국, 건설국 및 농촌지도소입니다. 감사 건수가 많으므로 감사 위원님들께서는 꼭 필요한 사항만 질문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오늘은 늦더라도 감사 일정대로 다 마치도록 하겠사오니 집행기관에서는 착오가 없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감사하지 못한 총무국업무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36조 4항 및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2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요령을 말씀드리면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총무국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를 하고 다른 증인께서는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난 다음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일괄시합하여 앞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등에 대하여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본 특별위원회가 총무국 소관에 관한 업무에 대한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행 함에 있어서 증인으로서의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 관계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도 있으며 허위증언을 할 때는 고발될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선서
호윤

남호윤총무국장

선서 본인은 경주시의회 제1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같은법 시행령 제16조 경주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해 총무국 소관 업무에 대한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총무국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7년 12월 4일 경주시 총무국장 남호윤

박제영위원장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총무국장 나오셔서 간부소개 및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윤

남호윤총무국장

총무국장 남호윤입니다. 저희국 과장과 사업소장을 소개드리겠습니다. 먼저 손무창 총무과장, 다음 손낙조 사회진흥과장, 김인석 세무과장, 윤용수 회계과장, 김준석 시민과장, 정석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정우 국제교류과장입니다. 최학규 운동장관리사무소장입니다.

박제영위원장

알았습니다. 그러면 총무국장은 발언대에 서시고 나머지 관계공무원은 착석해 주십시오. 그러면 지금으로부터 총무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1번부터 20번까지는 즉 88페이지까지입니다. 까지는 각실국 공통소관으로서의 기획실에서 어제 일괄질문을 했습니다. 혹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문하실 사항이 있으면 1번부터 20번까지는 묶어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정철 위원님 먼저 말씀하세요.

김정철위원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5000만원이상 공사내역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박제영위원장

몇 번입니까?

김정철위원

2번이요. 현재 5000만원이상 중에 제한입찰을 한 건수가 몇 건이나 되며, 그 다음에 지금 포항서도 많이 거론되고 있습니다마는 지역경제활성화 차원에서 제한입찰한 건수가 있습니까?

박제영위원장

김정철 위원님, 페이지 수를 알려주세요.

김정철위원

10페이지입니다. 예, 그러면 그 건수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현재 지역경제활성화 차원에서 어떤 제한입찰한 것이 있으며 또 앞으로 그런 것을 검토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윤

남호윤총무국장

예, 우리가 현재 5000만원이하는 전부다 수리계약사업이기 때문에 전부다 지역업체만하고 있습니다.

김정철위원

지금 5000만원이상 하고 있습니다.
호윤

남호윤총무국장

5000만원이상은 우리가 80번에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총 '97년도에 80번에 176페이지에 나옵니다. 제한했는 것이 118건입니다. 5000만원이상에 118건인데, 우리 지역을 제한해서 했는 것이 114건, 실적제한한 것이 4건인데요. 지역제한은 일반공사는 50억이하, 전문공사는 5억이하면 도의 제한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다만 우리 지방재정법상 경주시 우리 지역의 업체만 제한할 수 있는 그런 법적조항이 없기 때문에 도내 제한하고 그것보다 조금 더 큰 것은 또 도내 업체화해서 같이 공동적으로 하는 방법으로 그렇게 저희들 하고 있습니다.

김정철위원

그런데 이것을 지금 보면 도내업체 그래도 대구 업제가 전부 경산이나 이런데 자기들 사무소를 일부분 두고 도내업체로 활동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경주지역경제활성화 차원에서 제한을 강화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이 말씀입니다.
호윤

남호윤총무국장

저희들 상당히 연구도 하고 건의도 했는데 그것이 상당히 어려운 모양입니다. 왜냐하면 조그만한 울릉군이라든가 이런데서는 그런 업체도 있고 또 이 업체가 도심지에 많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반발도 있고 해서 법을 바꿔야 됩니다. 법령사항이고 그래서 금년도에는 1억까지 내년도에 된다고 하는 법개정을 한다면 상당히 지역업체에 우리가 도움을 줄 수 있고 계약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안되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정철위원

법적으로 하도급이 가능하지요?
호윤

남호윤총무국장

예.

김정철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우리 도내업체 그래 가지고 입찰에 낙찰이 됐는데 낙찰된 업체가 우리 경주업체에 하도급을 준다 이 말이지요. 이런데 보면 그런 데는 몇 건이나 됩니까?
호윤

남호윤총무국장

하도급은 거의 경주 관내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별한 기술이 없는 한

김정철위원

예. 경주에 하게 되겠는데 결국은 입찰은 도내업체가 따가지고 결국 뭐냐 하면 하도급업체에 맡기게 되면 결과적으로 공사자체는 부실의 염려가 있을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낙찰된 업체가 하도급을 줄 때 그 액면 그대로 주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호윤

남호윤총무국장

예. 부금을 내게 되는데요. 큰 업체가 하면은 하도급은 전문건설업체에 법적으로 주게 되어 있습니다. 법적으로 자기가 직접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거의 법적으로 하도급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정철위원

국장님, 내가 조금 전에 법적으로 하도급된다는 것을 물었습니다. 법적으로 된다는 것은 알고 있는 사항이고 그런데 그게 결국 뭐냐 하면 차라리 제한을 강화해서 바로 하는 것이 낫지, 결국 도내업체가 입찰받아서 하도급 주고 나면 하도급 줄 때는 또 뭐냐 하면 거기에 대한 수수료가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그공사자체가 부실의 염려가 있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호윤

남호윤총무국장

그것은 7억이하는 무조건 의무적으로 자기 그러니까 입찰이 됐다고 해서 모든 것을 직영하는 것이 아니라 7억이하는 의무적으로 하도급 주게 되어 있습니다. 주게 돼 있고 자기가 감독하는 것입니다.

김정철위원

의무적으로 주는 것이 아니지요? 줄 수도 있는 거지, 의무적으로 주는 것은 아니지
호윤

남호윤총무국장

의무적으로 줘야 됩니다

김정철위원

7억이하는 무조건 하도급을 줘야 된다 일부라도 자기 업체에서 전부다 할 수는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호윤

남호윤총무국장

예. 줘야 됩니다. 주고 저희들이 각 기술 분야에 이야기를 해서 하도급은 우리 관내에 전문건설업체에 주도록 그렇게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김정철위원

앞으로 지역경제활성화 차원에서 되도록이면 지역업체에 공사를 수주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좀 강구해 주기 바랍니다.
호윤

남호윤총무국장

예. 저희들이 행정지도라든가 여러 가지 대안을 통해서 우리 지역업체가 많이 참가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김정철위원

이상입니다.

박제영위원장

김정철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송종찬 위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종찬위원

15페이지입니다. '95년도에, '95년도에 불용액이 575만2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96년도 결산검사서에 보면 무려 불용액이 66억5495만8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그 차이점은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호윤

남호윤총무국장

이것은 총무국에 각 과별로 과장과 국장이 확인한 것에 대해서 과별로 전부 불용액에 대해서 내놓은 것입니다.

송종찬위원

아니, 여기서 자료요구에는 '95년도에 1월달부터 '97년도 10월까지 전체불용액의 내용을 자료로 요청했거든요, 했는데 액수가 이렇게 차이나는 원인이 뭐냐 이겁니다.
호윤

남호윤총무국장

여기에 573만2000원, '95년도 것 말입니까? 이것하고 결산서내용하고 틀린다는 말입니까?

송종찬위원

그렇지요.
호윤

남호윤총무국장

결산서내용은 경주시 전체의 내용이고

송종찬위원

전체인데 여기는 나온 자료는 총무국 자료만 냈다 이겁니까?
호윤

남호윤총무국장

부서별로 앞에 500만원은 총무국고 그 뒤에 나오는 것은 회계과고 이렇게 부서별로 자료를 냈습니다.

송종찬위원

자료요구를 했는 원인은 우리시 전체의 '95년도 불용액이 얼마냐 그 내용인데
호윤

남호윤총무국장

그것은 저희들이 판단하기로는 그것은 기이 결산서에 다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이 왜 그런지 그래서 부서별로 다 냈습니다.

송종찬위원

부서별로 다 냈으면 다른 과에도 다 나와줘야 될건데, 그런데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본 위원의 질문요지는 이겁니다. 이 불용액이 말이에요? 전체예산에 대비해 가지고 비율이 너무 높습니다. 사실은 어제도 본 위원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이나 불용액이나 전체예산의 20 몇 % 차지한다는 것은 예산편성에 문제점이 있다 이겁니다. 사실은 그러니 앞으로는 내년도 본예산부터라도 우리 기획실하고 긴밀한 각 국실과가 협조를 해서 이런 불용액이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끔 예산편성과정에서 과학적인 편성이 좀 됐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호윤

남호윤총무국장

예, 그렇게 저희들 기획실하고 집행부서가 협의를 해서 과다하게 된 것은 즉각 충원을 해서 다른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사장되는 재원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제영위원장

다음 위원님, 질의하실 사항 없습니까? 지금 위원장이 하는 것은 1번부터 20번까지입니다. 88페이지 사이에 어제 일괄적으로 기획실에서 설명했기 때문에 혹 보충질문이 있을까 싶어서 시간을 드리는 겁니다. 없습니까? 김정철 위원님

김정철위원

22페이지입니다.

박제영위원장

몇 페이지요? 22페이지 봐 주세요.

김정철위원

지난 번에 여론 모니터요원때문에 운영상의 부적정이 있다 이래 가지고 부적정사항이다 이래 가지고 한번 지적을 받은 일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여러 가지 시재정에 인센티브라든지 예산절감운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여론모니터요원에 대해서 예절절감차원에서 숫자를 좀 줄여서 운영할 계획은 없습니까?
호윤

남호윤총무국장

여론모니터요원이 626명이 되는데 더 줄일 수 없느냐?

김정철위원

리동에는 리동장이 있고 새마을지도자가 있고 부녀지도자가 있고 여론을 청취할 수 있는 채널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600명이나 모니터요원이 필요하냐 이거지요. 읍면동에 차라리 10명이내로 한다든지, 또 뭐냐면 경주시 시장이 위촉한 개발위원이 15명 내지 20명 읍면동장도 있지요? 그런데 구태여 모니터요원이 600명까지 필요하냐 이겁니다.
호윤

남호윤총무국장

여론모니터요원을 우리가 위촉을 했다고 해 가지고 그 사람들 수당을 주거나 하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다만 공식채널내에 또 그 분들이 생활을 하면서 어떤 불편상황이 있는지 그런 전화민원을 받는다든지

김정철위원

그런 것은 아니죠? 예산이 분명히 편성돼 있고 회의를 소집해서 회비가 나가고 하는데 그것이 예산이 필요없다는 얘기는 말이 안맞는 얘기지요? 예산 책정이 일인당 3만원인가 해 가지고 그것만해도 1년에 1800만원 아닙니까?
호윤

남호윤총무국장

그것도 우리 수정예산에서 깠습니다. 여론모니터요원관계는 하여튼 저희들 축소하는 방법으로 연구를 하겠습니다.

김정철위원

지금 뭐냐 하면 타당성이 없다 이겁니다. 왜냐하면 이장, 새마을지도자, 부녀지도자, 그다음에 또 뭐냐 하면 개발위원 이숫자만해도 여론을 청취하기에는 얼마든지 가능하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론모니터요원 자체를 줄이는 것에 대해서는 부정하지 않지만 인원을 줄여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윤

남호윤총무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제영위원장

총무국장님, 무슨 말씀인지 알겠지요? 분명히 그렇게 시행해 주시고 다음 김대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대윤위원

여론모니터요원에 부연해서 한가지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여론모니터요원이 구성된 이후에 어느 정도 실적이 있었습니까? 어떤 실적이 있었습니까?
호윤

남호윤총무국장

말씀드릴까요? 현재 여론모니터요원들이 그렇게 많은 정보를 한 것은 없고요. 한 65건정도 시정에 대해서 요구사항이라든가 또 처리해 달라는 것이 완료가 한 38건이 됐고 처리중에 있는 것이 15건, 불가한 것도 29건이 나왔습니다. 예를 들어 제보가 상당히 많습니다. 북군동앞에 좌회전신호등 위치가 너무 높으니까 운전수가 잘안보인다 낮춰 달라, 또 저수지에 물이 새고 있으니까 이것을 한번 검사를 해 봐달라, 이런 내용들이고 어떤 것은 도시계획같은 것은 불가한 상황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대윤위원

지금 총무국장님 개인입장에서 과연 600여명의 여론모니터가 실질적으로 시정에 그렇게 중요한 어떤 사항을 반영시킬 수 있는 그런 것은 없었지요?
호윤

남호윤총무국장

예, 그냥 지역에 일어나는 조그마한 사항들 그런 것입니다.

김대윤위원

사실 그런 정도의 제안을 하고 시정에 반영시킬 수 있는 어떤 그런 일을 할려고 할 것 같으면 사실 읍면동장 그 채널만해도 충분한 거지요?
호윤

남호윤총무국장

예, 그런데 조금 읍면동장들이 좀 문제가 있거나 자기들이 잘못한 이런 상황은 보고가 잘안되기 때문에 그런 채널을 만들어서 어떤 여론이

김대윤위원

왜냐하면 이런 물론 필요하다고 생각할 것 같으면 사실 그것도 필요한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객관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런 단체가, 자생단체도 많이 생김으로 인해 가지고 어떤 의미에서는 공무원이 해야 할 일을 빼앗기는 경우도 생기고 또 공무원이 해야 할 어떤 힘을 빼앗길 수 있는 그런 이유도 되지 않겠느냐 오히려 공무원사기를 앙양시키고 공무원들의 기강을 확립시키는 차원에서는 오히려 이런 자생단체는 필요없는 것이 아마 마땅치 않겠는가 싶은데 '98년도에도 역시 운영할 계획입니까?
호윤

남호윤총무국장

글쎄, 이것이 위촉을 해 놔가지고 지금 저희들이 활용은 전에 지적한

김대윤위원

그런데 위촉은 매년 하는 겁니까? 한번 하게 되면 영구적입니까?
호윤

남호윤총무국장

기간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김대윤위원

그러면 기간이 없는 것 같으면 오늘이라도 해체하면 되네요?
호윤

남호윤총무국장

예. 해체해도 됩니다.

김대윤위원

이상입니다

박제영위원장

다음 위원, 질의하실 사항 있습니까? 없으면 어제 한번 걸렸고 했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번부터 20번 안에 간략하게 김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정철위원

장님, 37페이지요? 이새마을사업 안길확장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한 것은 사전동의를 받아 토지를 소유권이전을 했다 하는데 우리가 1960년도 새마을운동 이후에 지역에 많은 농로나 또 그외에 마을진입로 이런 것이 개설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그길이 지역상으로는 아직도 개인소유로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 양이 막대하다 이 말이지요. 여기에서 조치를 완료했다고 하는데 이것을 앞으로 어떻게 단계적으로 소유주에게 설득을 시키든지 해 가지고 이런 것을 매입을 하지 않고 기증을 받는다든지 기부채납을 받을 그런 계획은 있습니까?
호윤

남호윤총무국장

예, 먼저 윤의홍위원님께서 시정질문을 한 사항이라서 저희들이 조사를 하기 위해서 올해 예산을 올렸습니다. 이조사를 하는데는 일제 조사를 한번 해야 되거든요. 해야 되고 그것을 옛날에 해 놓은 것이기 때문에 경계가 얼마만큼 들어 간건지 경계측량도 일단 해야 됩니다. 해서 상당한 인력과 예산이 소요되는데 일단 지금 새마을 시설물 전체에 대해서 주로 마을 안길, 농로확장 이런 것이 있는데 조사를 해 가지고 현재 그당시에 편입된 상황은 우리가 설득을 해서 시가 기부채납을 받고 또 실제 측량을 해서 도로는 도로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김정철위원

그런데 현재 시민들이 많은 불평 불만을 하고 있습니다. 뭐냐 하면 옛날에 말하자면 도로를 직선으로 한다든지 할 경우에 구도로는 주민에게 불하를 하고 신도로는 개인의 소유를 갖다가 가지고 있다 이런 얘기지요. 그러면 시땅은 팔아먹고 주민의 사유재산은 그대로 점유를 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앞으로 두고 두고 문제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전수 조사를 해서 여기에 대해서 기부채납을 하도록 설득을 시키든지 또 정히 곤란한 것은 매입을 하더라도 단계적으로 정리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데 이것이 십수년동안 또 공무원들이 관심이 없단 말입니다. 그당시에 뭐냐 하면 동의해 주면 동의해 주는 대로 했지, 일단 소유권은 그대로 개인소유로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이것을 앞으로 이런 상황이 너무 많으니까 단계적으로 시정해나가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윤

남호윤총무국장

예, 단계적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박제영위원장

국장님, 단계적으로 수정하겠다는 것은 단계적으로 계속해서 시에서 매입을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호윤

남호윤총무국장

그것은 새마을사업으로 되어 있는 것은 최대한 그당시 기부채납했는 것이 있으면 기부채납을 받아서 정리를 하고 도저히 타인소유로 넘어갔다든가 도저히 기부채납이 안되는 것은 매입을 한다든가 이런 조치를 하겠습니다.

박제영위원장

그양이 상당히 많을텐데 언제까지 조치가 되겠습니까?
호윤

남호윤총무국장

이것을 내년도에 일제 조사를 할 작정입니다.

박제영위원장

조사를 해서 내년중으로 하겠다 알겠습니다. 김정철 위원 답변됩니까? 한가지만 더 하세요. 여러 위원님들 하시니까

김정철위원

10번을 하겠습니다. 38페이지요, 시가 이번에 경주시 통합청사 설계비를 예산요청했지요?
예산승인요청을 했는데 전에 보면 이미 시에서 통합청사를 황성공원옆에 한다 했다가 또 그다음에는 이것을 동천청사에 어떻게 시의회에 이야기를 하고 또 주민의 공청회를 해서 하겠다 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후에는 또 앞으로 고속전철에 청사가 역사가 결정되면 하겠다 이렇게 여러 가지 구구한 임기응변의 이야기를 해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의회 현재 동천에 동천청사에 하겠다 하는 것도 아무런 의회에 안을 제시한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예산요청을 했지요?
호윤

남호윤총무국장

그것은 지금 시의회도 해야 되고 또 우리가 공청회도 돼야 됩니다. 공청회도 해야 되고 한데, 지금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우선 통합청사에 대한 위치선정이 확정이 안됐기 때문에 위치선정에 대한 확정도 해야 되겠고 그런 절차를 밟고 우선 저희들 안은 동천청사에 저쪽 테니스장 부지에 우선 통합청사라도 청사를 합쳐서 완전통합청사 부지가 확정될 때까지라도 건물을 한군데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해서 만든 겁니다.

김정철위원

이것은 시장님 생각입니까?
호윤

남호윤총무국장

예?

김정철위원

시장님 생각입니까?
호윤

남호윤총무국장

우선 계획을 그렇게 잡았습니다.

김정철위원

그런데 분명히 지난 번에 '97년 4월에 박제영위원이 시정질문을 했을 때는 시의회하고 협의를 해서 부지를 선정하고 시의회에 예산을 승인요청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무려 한 6개월이상이 소요됐고 그런데도 그때 보면 답변에 전반기에 결정을 해서 부지를 결정해서 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지금 의회하고는 아무런 협의도 없는 상태에서 동천청사에 통합청사를 짓겠다 하는 것은 의회를 좀 기만한 것이 아닙니까? 분명히 답변에도 협의를 해서 하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호윤

남호윤총무국장

이것은 청사를 부지선정하는 것은 공청회라든가 의회하고 반드시 거처야 합니다. 거치고 시행을 하는 것이지, 안거치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김정철위원

아니, 답변을 한다고 해 놓고 예산요청을 하면서 예산요청을 할 경우에는 통합청사는 어디에 하겠다는 것은 협의는 있어야 할 것이 아닙니까? 국장님, 이것이 의회를 경시한 처사라고 생각을 안합니까?
호윤

남호윤총무국장

아닙니다. 그것은 의회와 협의를 안하고 통합청사를 지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모든 법규정상 그것은 예산을 확보해 놓고 나중에 절차를 밟아서 하자, 절차를 연말과 내년초나 되면 거처야 하기 때문에

김정철위원

아니, 국장님 그런데 전에는 시의회에 의결까지 거처 가지고 황성공원 옆에 해 놓고 시민들이 문제가 있어 가지고 시민단체에 문제가 있어 가지고 방법을 바꿨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지금은 시민공청회를 하든지 여기에 하는데는 시민단체에서 반대를 안합니까?
호윤

남호윤총무국장

이것이 여러 가지 청사건립에 대해서는 통합청사건립에 대해서는 상당히 민감한 반응이고 여러 가지 의견이 분분하기 때문에 상당히 조심있게 접근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까지 상당히 미루고 있고 전에 황성공원에 됐는 것도 지금까지 어디에 할 것인가 확정을 못하고 있는데 이런 것은 모든 절차를 밟아 가지고 그렇게 시행할 계획입니다. 우선 통합청사가 절실함이 있기 때문에 우선 설계라도 예산을 올려 놓고 이것을 추진하면 즉각 실행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하자 이렇게 계획을 한 겁니다.

김정철위원

절실하다면 지금 이 문제가 1년이 지났는데 그렇다면 의회에도 협조를 구하고 시민단체에도 협조를 구해서 공동업무를 찾아 가지고 추진해야지 말이야, 개인생각으로 동천청사에 짓겠다 이런 주먹구구식의 행정이 어디 있느냐 이런 얘기지요? 그리고 특히나 뭐냐 하면 여기에 답변을 이렇게 해 놓고 시의회를 완전히 경시한 것이다 이 말입니다. 이상입니다.
호윤

남호윤총무국장

시의회를 경시안하고 모든 절차를 밟아 가지고 그것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제영위원장

국장님, 김정철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은 말입니다. 여기에 보면 통합청사 위치선정에 관한 연구가 완료됐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완료된 상태면 완료되기 전에 미리 의회와 같이 협의를 하지 않고 보고도 해 주지 않고 된 것처럼 이렇게 하느냐 하는 얘기는 본 위원장이 봐도 역시 경시된 상황이 아닌가 하니까 이것은 추가적인 해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아시겠습니까? 다음 김대윤 위원님

김대윤위원

페이지 20페이지입니다. '96년도 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 조치내역에 대해서
호윤

남호윤총무국장

몇 페이지요?

김대윤위원

0페이지요. 한가지만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면지역에는 환경미화원이 2사람이상 될 수가 없지요?
호윤

남호윤총무국장

환경미화원이 몇 명이상 그런 것은 없습니다. 티오가 있는 것이 아니고 그지역여건에 따라서 환경미화원을 씁니다. 지금 공무원이 아니고 일용인부입니다.

김대윤위원

'96년도에 양북면에 행정사무감사시에 지적된 사항입니다. 그 당시에 면지역에는 두명의 환경미화원이 있어야 되는데 양북면에는 세사람의 환경미화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치를 하겠다고 그때 그렇게 되었었는데 지금 조치내용을 볼것 같으면 동해안지역의 관광객증가 괄호열고 문무대왕릉, 기림사에 따른 쓰레기 및 환경오염 물질의 과다배출로 2명의 환경미화원으로는 넓은 관할지역을 청소하기에는 무리가 있어 가지고 '96년도 1월 15일부터 타면지역보다는 1명이 더 많은 세사람을 고용하고 있다 앞으로 양북면의 환경미화원의 퇴직발생시에 신규증원은 할 수 없도록 조치하겠다 이렇게 조치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의회감사원에서 감사를 하면서 이런 조치내용을 듣고자 그당시 지적한 사항이 아닙니다. 그런데 계속 퇴직발생시까지 계속 끌고 나가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퇴직발생시기가 어느 시기가 발생시기입니까? 5년후입니까? 10년후입니까?
호윤

남호윤총무국장

것은 그렇습니다. 실제 총무국에서 실제 답변을 했는데요. 작년에 지적이 그렇게 됐는데 실제상 환경미화원은 예산에 계상돼야 되지 않습니까? 계상대상이 돼야 되고 이것이 어떤 티오가 있는 것도 아니고 이것이 예산이 계상되어 있었고 쓰는 것은 읍면장이 씁니다. 그지역의 청소문제라든가 이런 것을 쓰는 것이지, 이것을 시장이 임명한다든가 또 본청에서 이것을 쓰라, 안쓰라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아닌데

김대윤위원

그러면 예산 계상은 읍면에서 하는 겁니까?
호윤

남호윤총무국장

읍면요구에 의해서

김대윤위원

요구에 의해서 시집행부에서 내주는 것이지요?
호윤

남호윤총무국장

아니지요. 읍면동의 예산에 편성되는 것이지요.

김대윤위원

읍면동의 예산에 편성되는데 집행부에서 예산을 승인해 줄 때 그 타당성이 없는 것 같으면 안해 주는 것 아닙니까? 결과적으로 예산승인요청이 돼 가지고 예산승인해 줬기 때문에 두사람 밖에 쓸 수 없는 것을 세사람 쓰는 것 아닙니까? 양북면에서
호윤

남호윤총무국장

아닙니다. 금년도에 예산이 3명으로 얹혀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김대윤위원

어떻게 3명으로 예산승인요청을 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 읍면에서 예산승인요청할 것 같으면 그런 것을 그렇게 거르지도 안하고 승인해 줍니까? 우리가 양북면에 작년에 행정사무감사를 나갔을 때 사전의 정보에 의해서 다 나간 겁니다. 이 한사람이 왜 더 들어 왔느냐? 미화원으로 이것이 상당히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적을 했는데 아직도 이지적했는 이부분이 조치가 안되고 이런 식으로 끌고 나가겠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냐, 그당시에 바로 조치가 됐어야지요. 행정사무감사에 지적이 안됐으면 1년이고 10년이고 끌 수 있겠지만서도 그당시에 지적이 된 것 같으면 그 당시에 빨리 조치가 됐어야지요. 왜 이런 식으로 끌고 갑니까?
호윤

남호윤총무국장

글쎄, 실제 총무국에서 내라고해서 냈는데 총무국소관이 아니거든요. 예산의 범위내에서 읍면동장이 하는데
러면

그러면

환경미화원은 급료안줍니까? 급료주지요? 급료외에도 또 나가는 것이 있지요?
호윤

남호윤총무국장

예. 나가는 것이 있습니다.

김대윤위원

인력감축하고는 지금 거리가 먼 얘기 아닙니까? 저는 양북면이 어느 정도 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굳이 여기에 조치내용대로 문무대왕릉, 기림사 이것 청소하기 위해서 한사람이 더 있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호윤

남호윤총무국장

한번 더 저희들 과에서 청소인부가 되는지, 필요한지 한번 더 판단을 해 가지고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대윤위원

어떤 식으로 조치하겠습니까? 끌고 나가는 것으로 조치하겠습니까? 당장 퇴직시키는 것으로 조치하겠습니까? 규정에 맞도록
호윤

남호윤총무국장

퇴직은 총무국에서 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예산이 기획실에서 얹어주고 집행은 읍면동에서 하거든요. 읍면동에서 그지역의 청소업무에 필요한 인력을 일용으로 쓰는 것이지, 이것을 본청에서 발령을 내는 상황이 아닙니다.

김대윤위원

읍면에서 행정을 잘못하는 것 같으면 본청에서 제재하는 것이 아닙니까? 읍면에서 잘못하는 것을 본청에서 그냥 눈감아주는 겁니까?
호윤

남호윤총무국장

눈감아주는 것이 아니고

김대윤위원

그러면 어떤 것을 제재합니까?
호윤

남호윤총무국장

본청에서 양북면에 쓰레기처리 문제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처리할지, 인력이 어느 정도 둘 것이냐 이런 것은 보사환경국하고 기획실의 예산사정하고 협의를 해서 조치하겠습니다.

김대윤위원

협의를 하는 시점이 1년이 지나가지고 협의하겠다는 것은 총무국장으로서 업무에 좀 미온적으로 한 것이 아닙니까?
호윤

남호윤총무국장

미안합니다. 이것은 우리 실제상 총무국에서 처리할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완벽하게 되지 않았습니다.

김대윤위원

아니면 총무국에서 이런 식으로 답변요구 자료에 대해서 조치내용에 답변을 안하셔야지, 해당부서에서 해야지, 어느 부처에서 하는 겁니까? 총무국장님, 총무과장님 이름 다 박혀있네요?
호윤

남호윤총무국장

읍면동에서 하는 업무이기 때문에 또 몇 과에 걸쳐져 있는 업무이기 때문에 내라고 해서 내놨습니다. 저희들이 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윤위원

지금 이러한 부분이 양북면에만 있는 것이 아니겠지요? 또 다른 부서에서도 있는 것으로 저는 생각됩니다.
호윤

남호윤총무국장

이것 빨리 조치안하면 의회에서 다시금 제3, 제4의 장소를 우리가 물색하겠습니다. 찾아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제영위원장

국장님, 그것은 빠른 시일내에 조치할 수 있도록 분명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김성수 위원님
성수

김성수위원

아까 경주시 통합청사

박제영위원장

아니, 몇 페이지입니까?
성수

김성수위원

같은 39페이지입니다. 경주시 통합청사가 말이지요? 아까 우리 김정철 위원도 지적을 했지만은 이문제는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경주시민은 통합청사가 현재 경주역사 자리에 앞으로 우리의 미래의 백년 경주시의 백년대계를 위해서 거기에 통합청사가 되는 것으로서 시장님도 어느 공식석상에 다니면서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통합청사가 분명히 경주역사에 들어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주시가 말이지요? 1년 전에 분명히 집행부에서 시행착오를 해 가지고 황성공원에 시청사를 하겠다고 해서 엄청난 시민단체의 거부를 받아 왔습니다. 물론 우리 의회에서도 저는 그때 분명히 통합청사가 좀더 우리가 두고 미래를 보고 우리가 해야 된다고 저는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지만 의회에서 통합청사를 황성공원에 결정을 했습니다. 그렇지만은 방금 아까 국장님 답변같이 시민단체에 의해서 이것이 지금 현재 보류가 된 것입니다. 보류가 됐고 또 시장님이 통합청사는 분명히 경주역사에다가 하겠다고 그렇게 지금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는데 지금 다시 말이지요? 통합시청사를 동천동청사에다가 이렇게 새로 또 하나의 여러 가지 불편상황이 있다고 해서 설계비를 '98년도 예산에도 넣고 또 앞으로 시민공청회를 하겠다 하는데 이문제를 상당히 너무나 시집행부에서 너무나 아주 안일하게 대처를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지금 현재 동료위원들도 상당히 납득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민단체야 오죽하겠어요? 이것을 말이지, 왜 자꾸 무리수를 해서 또 여러 가지 무리수를 하다 보니 우리 시민이 혈세낸 예산을 자꾸 낭비를 해 가면서 또 통합청사 설계비 이것은 중요한 겁니다. 이것이 예산이 쓰여지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의회도 아까도 얘기했지만 경시하고 시민도 무시하는 이런 하나의 행정을 자꾸 밀고 가느냐 그래서 여기에 제가 우선 중요성을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한가지 묻겠습니다. 동천동 시통합청사가 통합청사를 이것이 설계가 되면 꼭 여기에 해야 될 시민이나 여러 가지 지난 여러 가지 시민의 엄청난 거부반응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강행한 이유가 뭡니까? 그리고 앞으로 이런 시집행부에서 이렇게 밀고 가는 일에 시민단체나 또 시민에게 공청회는 어떤 절차와 그런 과정의 계획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윤

남호윤총무국장

통합청사에 대해서 아까 김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신 경주역사부지에 한다, 했다 하는 것은 아직까지 시에서 확정지은 바도 없고 또 의회에서 의결된 바도 없습니다. 아직까지는 그러한 시민의 여론이 거기에 가는 것이 상당히 좋다 하는 여론이 많다 하는 것이지, 시가 경주역사부지를 통합청사부지로 한다고 확정을 지을 수 없는 것이 의회에 아직 통과 안됐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아니, 시장님이 공식석상에서 경주통합역사는 현재 경주역자리로 간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분명히 그것을 왜 국장님이 아니라고 합니까? 그러면 시장님이 대외적으로 모임자리에 가서 얘기한 것을 시민들이 다 알고 있는데 국장님이 공식적으로 아니라고 하면 뭐가 공식적인 것이고 어떤 것이 확실한 것입니까?
호윤

남호윤총무국장

모르겠습니다. 했는지 몰라도 통합청사문제는 어디까지는 의회승인이 나야 냅니다. 아직 승인안됐는데 경주시역사부지를 한다고 확정된 사항은 없습니다. 없고 통합청사부지를 시민 대부분들이 경주역사부지에 하는 것이 좋겠다 그런 의견이 상당히 많다는 내용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위원님들과 주민들이 행정부가 주민의 민원을 보는데 통합청사가 떨어져 있어서 상당히 불편하다 이것이 시급하다 하는 이야기도 있었고 또 박제영 위원님께서도 현재 통합청사부지가 경주역사부지로 갈려고 하면 상당한 시간이 걸리니까 우선 동천동청사에 합쳐 가지고 그때까지라도 좀 활용하는 방법이 어떠냐 이런 말도 있었습니다 다만 이번에 설계비 2억을 올린 것은 거기에 빨리 통합청사부지도 선정을 해야 되고 또 어디든지 선정이 되면 즉각 설계부터 들어 가서 예산도 수백억이 들기 때문에 연차별로 해야 되지 않겠는가 몇 년이 걸릴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을 확보해 가지고 연초부터 서둘러야 되는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해서 계상한 겁니다.

박제영위원장

김성수 위원님, 이통합청사문제는 83 본 감사질의에 나와 있습니다. 보다 구체적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그때 재론하기로 하고 넘어 갑시다.
성수

김성수위원

예, 마지막으로 말씀드리지만은 이통합청사문제는 현재까지의 추진과정에는 잘못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난 번, 1년 전의 그런 전철을 안밟도록 집행부에 부탁을 드립니다.
호윤

남호윤총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진락위원

국장님, 보조금 있지 않습니까? 시에서 각종 단체 보조금요.

박제영위원장

몇 페이지입니까?

이진락위원

67페이지입니다. 66페이지, 67페이지 다 됩니다. 보조금이 물론 어떤 개인적인 판단에 따라서는 선심성이 될 수도 있고 꼭 필요한 것도 될 수 있는데 문제는 돈을 지출하면서 정산이 정확하게 되고 검산이 정확하게 되는지 그과정이 문제인데요. 보조금조례를 보면 돈을 쓰게 되면 확실하게 썼는지, 안썼는지 결산서를 내게 되고 검사를 거처야 됩니다. 그죠? 필요하면 또 원래 용도대로 쓰지 않으면 금액을 감액할 수도 있고 보조금신청 들어 와서 돈 남았다고 돌려준 적이 있습니까? 안그러면 시에서 판단해 보고 돈을 삭감한 적이 있습니까? 전혀 없습니까?
호윤

남호윤총무국장

보조금신청이 들어 와가지고 시에서 삭감한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신청하는 대로 다 못주고

이진락위원

아니, 정산할 때 돈을 언제 줍니까? 정산할 때 줍니까? 전에 줍니까?
호윤

남호윤총무국장

전에 줍니다.

이진락위원

그러면 전에 줬으면 끝난 뒤에 결산서 가져 와가지고 검사해 보고 실제보다 돈이 지출 안됐으면 삭감하는 경우 없습니까?
호윤

남호윤총무국장

아직까지 없습니다. 주로 자체 경비부담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이진락위원

돈을 줄 때는 사용하기 전이기 때문에 자기들 신청할 때 우리가 판단해서 주는 것이 아닙니까? 준 뒤에 사후에 관리합니까?
호윤

남호윤총무국장

예, 사후에 정산서를 받습니다.

이진락위원

그러면 정산서 사업품목별로 모아둔 목록이 있겠네요?
그러면 오후에 정산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위원장님 부탁 드립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연번 16번, 70페이지입니다. 결산검사서지적사항 중에 공유재산증감 결산불철저 그다음 밑에 정수물품관리소홀인데 이것이 '95년도 결산검사할 때도 그당시에 김정철 위원님이 하실 때도 지적된 것이고 '96년 결산검사때도 지적됐는데 물론 여기서는 연말에 지금 전산처리한다고 그랬는데 실제 파악을 해 보니까 '95년 시군통합되고 민선시장 이후에 사실 올해 상반기까지 공유재산관리대장이 엉터리입니다. 국장님, 인정하십니까? 공유재산관리대장에서 증감된 것을 수시로 확인해 가지고 정리하게 되어 있는데 올 상반기까지 확인해 보니까 거의 관리가 제대로 안되어 있습니다. 인정하시지요?
호윤

남호윤총무국장

예, 각 부서에서 쌌는 것을 즉각 즉각 총괄부서에 통보를 해야 되는데 그것이 잘 안된 사항이 있습니다.

이진락위원

통보가 아니고 시공유재산관리조례에 보면 시장이 시재산총괄자가 뮙니까? 총괄재산관리가 총무국장 아닙니까? 그렇죠? 그 밑에 재산관리반이 있지만은 거기에 당연히 여기에 보면 수시로 관리조례를 보면 관리책임이 있습니다. 총무국장 책임하에 시기마다 정확하게 우리 공유재산을 확인해 가지고 철저하게 관리하도록 되어 있고 미등기된 것은 철저하게 찾아가지고 등기하도록 하는 책임이 있는 것이 아닙니까? 책임을 지금까지 2년동안 물론 국장이 바꿨지만 경주 시민의 재산을 그동안 관리책임을 소홀히 한 것을 인정하시지요?
호윤

남호윤총무국장

예, 인정합니다.

이진락위원

그래서 그것은 앞으로 잘하시겠지만 12월달에 전산처리한다고 하더라도 전산처리해 놓고 회계과에서 관리하는 거지요? 그리고 읍면동마다 수시로 합니까? 증감된 것에 대해서는
호윤

남호윤총무국장

예. 증감된 것을 수시로 입력해서 교력을 해야 됩니다.

이진락위원

그래서 100% 전산처리가 되면 그동안은 어떻게 보면 2년동안 시의 총무국장이하 재산총괄담당자들이 시민의 재산관리를 소홀히 한 책임을 면할 수는 없습니다. 인정하시지죠?
호윤

남호윤총무국장

예.

이진락위원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아마 여기에 지금도 보면 은닉재산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는데 은닉재산 내지는 분명히 시땅인데 조금 전에 김정철 위원이 지적했지만 일반소방도로, 새마을 도로 같은 것은 우리가 포장된 면적은 적습니다. 그렇지만 외동읍에 가면 소방도로 중에 아직까지 읍시가지도로 복판에 개인땅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당시에 시땅보다 기부채납 받았는지, 안받았는지 오래 돼 가지고 정리가 안되서 개인들이 일부는 돈을 안받았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 그런 것은 아직까지 확실히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얼마 전에 뭡니까? 외동읍에 소방지역에 도에서 우리 농촌지도소에서 경영수익사업한다고 해서 외국과 연계 그것도 보니까 등기가 안되서 시로 봐서는 시에서 등기보존 안된 경우도 있습니다. 그것에 비추어 보면 아직까지 우리시군 전지역에 분명히 시재산인데 등기로 보전 안된 땅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빠른 시일내에 찾아 가지고 시민의 재산은 확실하게 시민의 재산으로 그렇게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전산화된 뒤에도 한번 전산화하고 뒤에 관리 안하면 뭐 합니까? 수시로 분기마다 각 읍면동이나 과에 보내 가지고 변동사항이 있으면 항상 증감관리를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윤

남호윤총무국장

예,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박제영위원장

국장님, 이진락 위원께서 제시한 각종 단체보조금 정산서를 말입니다. 2시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윤

남호윤총무국장

예. 몇 년도 것을 합니까?

박제영위원장

여기에 나와 있는 '97년도 분입니다. 국장님 아시겠습니까? 다음 김정철 위원님

김정철위원

국장님, 69페이지 한번 봐 주십시오. 67페이지하고 69페이지, 67페이지에 우선 보면 말입니다. 똑같은 연번 14번인데 현재 새마을이라든지, 바르게 살기라든지, 자연보호단체라든지, 전액보조단체인데 현재 전액보조단체는 경상적보조가 있는데 왜 운영관리비를 풀보조에 넣어가지고 편성을 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새마을이 전액보조단체가 아닙니까? 전에 지침이 새로 내려왔다면서요? 근래에 와서 지침이 새로 내려왔다면서요? 금년에 내려온 것 없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69페이지에 같은 연번인데 경주시 낚시연합회 이렇게 해 놨는데 물론 취미그룹을 예산보조를 해 주는 것은 탓하지 않겠습니다마는 경주시 낚시연합회 해 가지고 여기에 생활체육단체도 있고 여러 가지 취미그룹도 그그룹이 다 있을텐데 하고 많은 단체들이 있을텐데 여기에 시장기타기 낚시대회하는 것은 말이 맞지 안는단 말입니다. 예산이 남아도는지, 어떤지 모르겠는데 일시적 보조해 주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되면 매년 시장기타기 1회, 2회, 3회 할텐데 시장이 그렇게 할 일이 없습니까? 시장기타기 낚시대회도 주최하고 이런 것은 앞으로 개선할 용의 없어요?
호윤

남호윤총무국장

현재 건전생활 또 시민의

김정철위원

건전생활, 취미단체가 활동하는 것은 좋다 이 말이지요. 그런데 시장기타기 시장이 주최하는 낚시대회를 할 필요가 있느냐 말이지요.
호윤

남호윤총무국장

그것도 축구대회나 낚시대회나

김정철위원

아니, 축구대회 이런 것은 다르지, 일반체육이나 생활체육은 다르지요? 취미그룹에도 시장이 경주시 예산이 남아돌아가지고 경주시장이 할 일이 없어가지고 이런 단체까지 시장기타기 낚시대회를 개최할 필요성이 있느냔 이런 얘기지요. 내가 이단체가 나쁘다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예산절감 차원에서도 그렇고 어떤 보조를 해 주더라도 취미그룹에 그냥 보조를 해 주지, 시장이 주최하는 것은 지양을 해야 됩니다. 앞으로 그렇게 시정할 수 있어요
호윤

남호윤총무국장

그것도 한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단독으로 한다, 안한다 그것은 할 수가 없으니까 이런 것은 최대한 지양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김정철위원

위원장님, 이런 것은 앞으로 시예산절감 차원에서도 그리고 업무추진에 있어서도 경주시 취미그룹이 얼마나 많은데 실제로 단체장은 내 학교선배예요. 그러나 이런데 시장이 말이지요? 대회장되어서 행사를 주최하고 이런 것은 앞으로 지양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제영위원장

알겠습니다. 김정철 위원님 좋은 질문을 하셨는데요, 이문제는 비단 낚시회 뿐 아니라 이와 유사한 단체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지금 파악을 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시장이 보조를 하지 않아도 될 사항도 보조를 한 것으로 돼 있고 또 안한 것도 있는데 그에 대한 차이점과 원인을 규명해서 해명토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 김대윤 위원님, 김대윤 위원님이 발언하기에 앞서 가지고 여러 위원님에게 협조를 구하겠습니다. 의사진행을 보다 매끄럽게 하기 위해서 한 위원이 나오시면 한꺼번에 쭉 질문해 주세요. 또 한 건하고 한 건하고 하니까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윤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김대윤위원

46페이지, 연번11번입니다. 사업에 따른 실시설계용역의뢰현황, 지금 여기에 나오는 것을 보면 주로 농로확포장이고 도로확포장인데, 이용역비산정방법은 어떻게 해 가지고 용역을 주는 것입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궤능-말간간에 농로확포장 길이34m에 폭이6m 50입니다. 용역비가 864만6000원인데 용역비근거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호윤

남호윤총무국장

용역비는 용역설계를 합니다. 그사업에 대한 물량과 사업비와 이것을 계산을 해서 용역계산을 해 가지고 용역비 설계가 나오면

김대윤위원

용역비청구하는 계산근거가 어떻게 됩니까? 쉽게 말하면 평당 얼마라든지, 안그러면 길이가 얼마라든지

박제영위원장

총무국장님 자리를 비워주시고 사회진흥과장님 발언대에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락조

손락조사회진흥과장

사회진흥과장입니다. 용역비 결정하는 문제는 공사설계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용역설계를 별도로하기 때문에 평당 얼마라고 그렇게 할 수도 없고 여러 가지 여건이나 구조에 따라서 다르고 하기 때문에 용역설계를 합니다. 해서 결정해서 설계입찰을

김대윤위원

용역비를 청구할 때는 사업비하고도 관계가 있는 겁니까?
락조

손락조사회진흥과장

사업비와 직접 관계는 없습니다마는

김대윤위원

그러니까 설계가 나오지 않으면 사업비가 안나타나는 것이 아닙니까?
락조

손락조사회진흥과장

안나타납니다.

김대윤위원

안나타나지요? 지금 현재 제가 계산을 몇 군데 해보니까요 저도 토목설계를 상당한 부분에 용역을 줘본 경험도 있습니다. 보통 볼 것 같으면 토목설계를 전문으로 하는 엔지니어링에서 대충 면적을 환산해서 하는 수가 많습니다. 면적으로 평당 얼마다 대충 그런 식으로 환산해서 우리도 용역을 주고 수수료를 받는데 지금 여기에 보면 어떤 것은 평당으로 계산했을때 평당에 2340원의 용역비가 나온 것이 있고 또 어떤 것은 1960원에 나온 것도 있고 또 어떤 것은 3800원에 나온 것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락조

손락조사회진흥과장

차이가 납니다.

김대윤위원

어떻게 차이가 나느냐하는 것이지요? 감산2리 도로 확포장공사는 길이가 1300m에 폭이 5m입니다. 이것은 용역비가 820만원 밖에 안되기 때문에 평당 1200만원 밖에 안되는 겁니다. 용역비가 그러면 사회진흥과에서는 용역의뢰를 할 때 어떤 조건을 제시합니까?
락조

손락조사회진흥과장

다 제시합니다.

김대윤위원

어떤 조건을 제시합니까?
락조

손락조사회진흥과장

어떤 조건으로 한마디로 말하기는 곤란하죠. 그러니까 어떤 사업장의 여건을 고려해서 여러 가지 다양하게 다 반영되기 때문에 예를 들면 산내, 감산같은 경우는 쭉 가면 계속 도로포장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용역설계가 쉽고 또 고정물도 있고 여러 가지 다양하게 설계를 해야 될 경우에 이런 경우에는 더 많이 소요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면적이나 길이 이런 것은 관계에 직접적인 비례가 안됩니다.

김대윤위원

또 보면 건천소도개발사업에는 도로길이가 567m에 폭이 8m 밖에 안됩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평당으로 따졌을 때 평당 용역비가 얼마 나오느냐 3800원 나옵니다. 평당 설계비를 따졌을 때, 용역설계비를 따졌을 때 3800원이 나옵니다. 그러면 계속 여기 위에 쭉 다른 것을 볼것 같으면 거의 2300원에서 2400억2500원 미만인데 이것은 어떻게 해서 3800원 나옵니까? 이것은 설계가 대단히 까다롭습니까?
락조

손락조사회진흥과장

그렇습니다. 말씀이 자꾸 중복되는데 어떻든 설계용역하는 것은 그 지역은 여건이나 또 여러 가지 구조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그것은 일방적으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곤란합니다.

김대윤위원

지금 여기 나와있는 것은 도로 아닙니까?
락조

손락조사회진흥과장

도로라도 많이 다릅니다. 도로라도 포도로포장이라도 구조물이 많은 것이 있고 그냥 도로포장만 돼 있는 것이 있고 그러기 때문에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런 그것은 양해해 주십시오.

김대윤위원

그것을 제가 무시하고 질문드리는 것이 아니고 지금 사회진흥과에서 이 도면을 검토 할 수 있는 기술 인력이 있습니까? 용역을 해서 납품을 받으면 그것을 검토 할 수 있는 기술인력이 있습니까?
락조

손락조사회진흥과장

검토 토목직이 할 수 있습니다

김대윤위원

토목직이 있죠. 지금 사회진흥과에. 예 이상 질문마치겠습니다.

박제영위원장

이진락위원님. 이진락 총무국장님 죄송합니다. 아까 70페이지 하다가 빠뜨린게 있는데 요즘 그 위에 정수물품관리라고 있는데 사실 요즘 같이 발전된 시대에서 눈가리고 아웅하는 식인데 각 읍면동에서 정수물품관리대장에 보면은 70년대 공무원이 쓰던 오토바이 잃어버린지가 20년이 지났는데 오토바이 잡혀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각종 양수기라든가 실제 없어요. 왜 그런 대장정리를 안하느냐 물으니까 담당 직원이 바뀔 때 자기 담당할 때 그것을 만약에 처분이나 분실처리를 하게 되면은 위에서 문책받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이 현실적으로 본청에서 일괄적으로 공문을 내려서 현실적으로 없는 것 오토바이 있냐고 물으니까 옛날 오토바이 번호판을 못 찾았기 때문에 실제 없는데 공유재산 실제 정수물품관리에 없습니다. 없는데 그런 처리를 못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것 뿐만이 아니고 사소하게 각 실과별로도 실질적으로 쓰다가 용도 폐기되고 못쓰는게 대장상에 남아 있는게 있어요. 그것을 처리를 못하는게 담당직원이 자기 담당할 때 그것을 분실이나 처분처리 하게 되면은 상급자에게 본청이나 아니면 읍면동장 과장에게 실제로 책임 묻는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을 대대적으로 정리해서 현실적으로 없는 정수물품관리는 이것은 과감하게 현 담당자에게 책임묻지 말고 정리해서 실작을 맞추도록 하십시오. 실제 안맞는 것 많이 있습니다. 물품관리에 보면은
호윤

남호윤총무국장

답변 드릴까요? 정수물품에 대해서 저도 아직 읍면동에 실제 나가서 확인을 못해 봤는데 읍면동 각 사업소 실제 물품의 관리 또 자산을 관리하는 것도 바쁘기 때문에 교육시켜서 일제 조사와 정비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2년에 한번씩 재물조사를 하도록 돼있습니다. 하기로 돼 있는데 이 기회에 일제조사해서 각종 재물 정리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진락위원

그래서 과감하게 현실적으로 없는 물품은 정수물품이든 비정수물품이든 간에 현실에 안맞는 것은 과감하게 손실처리를 하든지 해서 실제하고 장부를 맞추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윤

남호윤총무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제영위원장

국장님 거기에 하나 부언하겠는데 2년마다 한번 하는 재물조사시에 지금 이진락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을 포함시켜서 강조를 하세요 이번 재물조사때 정확하게 하지 않으면 재물조사관이 책임을 진다. 이렇게 강조를 해서 이번에는 정확한 숫자가 확인될 수 있도록 오늘 이후에 하는 재물조사는 시행착오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윤

남호윤총무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제영위원장

이것 공통사항을 너무 위원님들이 너무 많이 질문하는 것 같습니다. 시간도 11시가 넘었는데 또 있습니까? 예 박헌오위원님

박헌오위원

죄송합니다. 기회를 제가 놓쳐버렸습니다만은 연번 14번입니다. 67페이지 97년 각종 단체보조금현황의 요구자료명에 나오는데 관변단체로서의 바르게살기협의회 하고 새마을협의회하고 국장님한테 여쭈어 보겠습니다. 96년도에는 바르게 살기가 3,200이고 새마을이 3,000 했는데 97년도에 삭감조치가 돼서 풀보조금으로 나간 것이 1,600 새마을 2,000 그렇게 풀보조가 삭감조치된 내역이 왜 그렇게 삭감됐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윤

남호윤총무국장

어느 것입니까?
몇 페이지입니까?

박제영위원장

67페이지입니다. 67페이지 위에 보면 새마을지혜 해서 새마을운동 활성화에 2,000만원 이것 이야기하는 것이죠?

박헌오위원

예 새마을지회에 보면은 새마을운동활성화사업비 해서 2,000만원이 풀보조로 지급이 안됐습니까? 그리고 밑에 보면은 바르게살기는 1,600이 풀보조로 지급이 됐고 이렇게 됐는데 이것은 97년도 분인데 96년도에는 바르게살기가 3,200이 지급됐습니다. 새마을이 3,000이었는데
호윤

남호윤총무국장

그것 답변드리겠습니다. 새마을운동활성화 2,000만원은 이게 운동기회만 주는 것이 아니고 각 29개 읍면동에 주는 것입니다. 주는 건데 이것이 연말에 1,000만원 정도 더 나가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아직까지 집행을 안하고 있고 그다음에 바르게살기운동은 실제 작년에 3,200만원 올해 1,600만원 있는 그런 것은 실제 바르게살기운동이 그때 사업을 할 때 마다 우리가 주는데 실제 금년도에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에서 우리 백낙영의원님하고 활동을 적게하고 사업을 적게 했습니다. 내용이

박헌오위원

그러면 연말에 97연말에는 바르게살기는 1,000만원이 더 나갈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호윤

남호윤총무국장

현재 바르게살기는 지금 사업을 안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헌오위원

새마을협의회는 1,000만원이 더 지급되는 걸로
호윤

남호윤총무국장

예 최종적으로 금년도 총 결산하고 내년도 친절 질서 청결 다짐대회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요구가 있지 싶습니다.

박헌오위원

98년도 내년 당초예산에 내무부 예산지침에 의하면 이 새마을운동 활성화를 위해서 예산을 편성토록 내무지침에 나와있습니다. 예산지침에는 그러면 지금까지 관변단체에 예산 내무지침이 빠졌던 부분이 98년도에는 배정되는 걸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98년도 새마을협의회가 얼마나 예산이 배정됐는지 당초예산에 요구해 놨는지 그것을 알고 싶습니다.
호윤

남호윤총무국장

아직 내무부에서는 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이번 예산에는 편성 안됐습니다.

박헌오위원

왜 편성 안 시켰습니까?
호윤

남호윤총무국장

아직 예산편성 지침에 새마을부서에서는 된다 하는데 예산편성지침상 정액보조단체나 하도록 아직 지시가 안됐습니다.

박헌오위원

그러면 수정예산에 이번에 올라옵니까?
호윤

남호윤총무국장

아직까지 지시가 안 내려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내려와야 저희들이 편성합니다. 현재로서는 저희들이 편성을 못합니다. 그래도 만약 지원한다. 그러면 내년도 풀예산외에는 아직 집행이 못됩니다

박헌오위원

예 알겠습니다.

박제영위원장

여러 의원님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는게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부터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3분 감사중지

11시 20분 계속감사

의원님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번1번부터 20번까지 지금까지 여러 의원님들이 많은 질의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일괄적으로 다 된 걸로 보고 다음 진행을 할까 합니다. 의원님들 어떻습니까?

김대윤위원

하나 여기 짚고 넘어갈 것이 있는데

박제영위원장

예 하십시오.

김대윤위원

연번12번 50페이지입니다. 사업중 설계변경에 따른 사업비증감현황 이게 작년 그러니까 96년도 본청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설계변경에 따른 사업비증감내역에 대해서 상당히 지적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역시 97년도도 볼것 같으면 여기에 또 몇 가지가 설계변경에 따라서 사업자부담된 증감된 현황이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거의 볼것 같으면 사업량에 따라서 설계변경이 된 요인이 지금 여기 나타나고 있습니다만은 당초에 사업량을 책정할 때 이게 좀 정확성이 없지 않았겠느냐
호윤

남호윤총무국장

의원님 그 쪽에 위에 포장계에서부터 거리 도로확포장사업은 실제 저희들이 주민숙원사업을 하다가 보니까 하다가 집행을 하고 나니까 낙찰금액이 20% 이상 남거든요 남으니까 의원님들이나 주민들이 일이 할 것은 굉장히 많은데 실제 예산에 따라서 잘라서 중간에 했거든요 그래서 계속으로 환원사업에 해당 되는 것으로 거기 농동 소교량 가설공사부터 밑에까지 이것은 도비보조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이 남았다고해서 그것을 도에 반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업이 또 이게 종결되는 것이 아니고 계속 사업이 연차적으로 해야 될 사업이기 때문에 물량을 불하를 했는 걸로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김대윤위원

그러면 도비교부 내시는 언제쯤 됩니까? 사업시작하고 난 다음에 도비가 내려옵니까?
호윤

남호윤총무국장

아닙니다. 그 전에 입니다.

김대윤위원

그 전에 내려오죠.
그러면 그전에 사업량에 대해서는 충분히 조사를 할 수 있는일 아닙니까?
호윤

남호윤총무국장

조사를 하죠.

김대윤위원

지금 보면 어떻게 어떤 일이 생기느냐 공인진입로및 하수도 복개공사 이것이 당초에 어로형 척구가 90m 였었는데 이것이 어떻게 274m로 내려갑니까? 274m 90m 20% 해서 120m 정도 커지는 것은 그것은 이해가 되는데 이것은 완전히 274m 같으면 이것은 처음부터 사업량 조사가 잘못 되지 않았지 않느냐
호윤

남호윤총무국장

이것은 처음에 제가 알기로는 복개까지 하는 걸로 했는데 복개를 안하고 복개를 안하고 사업비가 적기 때문에 복개를 안하고 하수구를 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대윤위원

물론 집행부에서 많은 주민숙원사업을 하다 보면은 이런 시행착오가 안생긴다고는 보지 못합니다마는 작년에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는 최소한도 금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비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사업량을 당초에 책정할 때 현장실측을 충실히 해서 설계변경에 따른 사업비증감은 없어야 되지 않았겠느냐 지금쯤 시정된 부분이 나타나야 되는데 아직까지도 시정된 부분이 나타나지 않았다는 것은 집행부에서 미온적으로 행정을 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지적 하고 싶습니다. 98년도에도 이런 문제가 또 생기겠죠.
호윤

남호윤총무국장

하여튼 앞으로 집행잔액은 집행을 안하는 방법으로 하고 의원님께서 해 주실 것은 사업을 하다보면은 주민들이 또 이런 방법보다도 복개를 안하고 사업을을 더 해 달라는 주민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변경하는 경우가 있는데

김대윤위원

그렇게 하면은 사업이 안되죠. 사업을 할 때는 냉정하게 해야지요
호윤

남호윤총무국장

정확하게 설계를 해서 계획대로 집행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김대윤위원

이상입니다.

최학철위원

국장님 도청유치 지금 안강지역 이외에 도청유치에 대한 운동을 펼치는 곳이 있습니까?
호윤

남호윤총무국장

전에는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도청 추진유치위원회가 그당시에 시군 이장님이 주축이 돼서 했는데 현재 안강지역 외에는 뚜렷한 활동을 하는데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안강에서 도청유치하기 위해서 활발하게 지금 운동을 전개하고 있는데 경주시청에서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관심이나 지원된 부분이 있습니까?
아직 우리가 어떠한 예산을 지원한다든가 그런 내용은 아직 없습니다.

최학철위원

없습니까?
호윤

남호윤총무국장

예 아직 우리가 알아봐서 그분들 한테 전달 해준다든가 이런 것은 있지 경제적으로 해주는 것은 없습니다.

최학철위원

그러면 그 전에 지금 우리가 경주 통합경주시가 되기 이전에 시군쪽에서 경주 유치를 추진할 때에 예산이 지원된 바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은 지금 경주 안강에 도청 유치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 그분들이 좀 더 활발하게 그렇게 추진해 나 갈 수 있도록 예산 지원할 용의 없습니까?
호윤

남호윤총무국장

그것이 활동하는데 필요한 경비가 요구가 되면은 저희들이 반영을 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최학철위원

그러면 현재에 경상북도 내에 도청을 옮기기 위한 여러 가지 움직임이 있는데 우리 경주시에서 분석된 부분이 있습니까?
호윤

남호윤총무국장

예 대충보고를 드리면 금년 3월달에 도청이전 실무기획단이 행정부지사가 돼서 실무위원 11명이 됐습니다. 돼서 쭉 자료수집하고 또 추진사항에 대한 분석을 하고 있다가 6월25일날 도청이전추진위원회가 개최가 됐습니다. 그 당시에는 31명이 위원에 서울대 김완재교수가 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돼서 이때 소위원회를 개최하고 또 추진방향에 대해서 토의를 하고 지난 10월1일날 제2차 회의를 해서 추진 절차와 방법을 토의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3차에 지난 11월18일부터 19일까지 했는데 이것을 연구과제를 줘서 입지기준 설정과 이전조건에 대한 연구를 동명기술공단에서 낸 연구보고서를 참고로해서 장단점을 검토한 걸로 알고 있고 또 국내외 수도 및 도청이전 사례연구를 하도록 내년 3월까지 하도록 영남대 지역개발연구소에 각도청이전소위원회 공동으로 하도록 이것을 연구 용역을 준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도청추진위원회가 구성돼 있는 데가 보니까 포항하고 안동하고 구미하고 영천의 의성 우리 경제 이런 데 입니다.

최학철위원

포항도 있습니까?
포항은 지금 현재 경주 안강에 유치하는 걸로 그렇게 적극적으로 그 쪽에서 동참하고 협조하는 걸로 돼 있는데 지금 거기에도 그렇게 구성이 돼있다. 말입니까?
호윤

남호윤총무국장

포항이 돼 있어도 저희들은 안강권과 같이 협조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최학철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에 경주 안강에 도청유치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활발한 움직임도 있고 여러 차례의 그런 회의도 진행하고 또 50명으로 구성된 그런 추진위원들을 한 분 한 분 찾아가서 지역실정을 설명하고 이렇게 추진하고 있는데 경주시에서 도청유치 안강에 위원회에 참석하셔서 여러 가지 정보를 준다든가 거기에 대해서 격려한 적이 있습니까?
호윤

남호윤총무국장

제가 알기로는 아직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요청을 저희들이 안 받은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오면은 우리가 가서 청포를 주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학철위원

그렇죠. 이것은 어차피 우리 민간단체에서 추진하는 것은 여러 가지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보면은 소극적인 생각을 하시지 말고 우리 경주에 도청이 유치된다는 것은 우리 경주시민 모두가 바라는 그런 일들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지원 할 수 있도록 검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윤

남호윤총무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학철위원

이상입니다.

박제영위원장

예 이진락위원님

이진락위원

곁들여 묻겠습니다. 여기 각종 보조금지급에 조그마한 낚시대회도 지급하고 하는데 우리 시에는 보조금도 있고 또 특수시책업무추진 비가 안있습니까? 경시가 추진하는 특수시책이라고 하면은 고속전철 문제라던가 문화엑스포 문제라든가 도청유치라든가 손에 꼽히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민간인이 꼭 요청하기에 앞서서 시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미리 미리 필요한게 있으면 지원하고 또 그 만큼 자체적으로 할 때 힘에 부치기 때문에 활동이 미미하다 하면은 예산을 지원하게 되면은 최소한 도청유치할려고 하면은 경상북도권 내에 보는 신문에 광고를 낸다든지 여러 가지 홍보를 하고 그런 것을 시에서 나서서 해야지 요청 안하니까 안줬다 요즘 민선시대 10사람 모이면 안갑니까? 이런 것을 해서 적극적으로 요청안하니까 안줬다 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국장님이 미온적인 직무 유기인데 그러지 말고 적극적으로 지원하셔서 그것을 나름대로 예산이 지원되면은 우리 전에 고속전철할 때도 나름대로 상공회의소에서 지원해서 여러 가지 시 전체 발전을 위해서 보상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 안있습니까? 그것을 예산을 지원하셔서 안강 자체에 협의회가 시 전체차원에서 확산돼서 효과가 발휘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윤

남호윤총무국장

추진협의회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보조를 할 때 사업계획이라든가 이런 것을 다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진락위원

국장님 답변에 요청이 안했기 때문에 못했고 안갔다 하는 것은 안강에 국장님하고 시장님 갈 일 없습니까? 조그마한 사람들 4,50명 모이는 회의모임에 가면 다 국장님들 시장 부시장 다 가시는데 그런 시전체의 운명이 걸린 지역발전에 관계된 건데 지역발전협의회 자금 지원하면 뭐합니까? 차라리 다른 테마도 중요하지만 도청에 관한 적극적인 연구논문을 발표한다든지 해서 도 전역에 공무원이나 각계 인사를 초청해서 도의 위원들을 경주 보문에 초청해서 우리의 논리가 확산 될 수 있도록 예산 좀 지원 해주면은 될 건데 그것을 요청 안하니까 안했다는 것은 저희들이 듣기에 그렇습니다.
호윤

남호윤총무국장

예 답변이 좀

박제영위원장

국장님 능동적으로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90페이지 47번 국내여비및 관서당경비 업무추진비 예산집행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부일위원님

이부일위원

국장님 91페이지입니다. 97년도 관서당경비 업무추진비인데요 91페이지 하단에 여기 직책급 업무추진비죠. 이 업무추진비는
호윤

남호윤총무국장

예예

이부일위원

그렇다면 각 과장님들의 직무수행 활동에 필요한 월정액인데 금년도 10월까지 12월로 기준해서 한달에 20만원씩 240만원 예산을 올렸는데 세무과하고 회계과는 왜 과잉지출이 됐습니까? 총무과장 세무과요? 아닌데
세무과가 240만원에 예산에 220만원 지출이 돼있고 회계과가 240만원 예산에 216만원이 지출이 됐는데 세무과에도 20만원이 과잉지출이 됐고 회계과는 16만원이 과잉지출이 됐는데

박제영위원장

이것은 10월달에 기준하면은 10개월에 200만원인데 220만원 나갔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부일위원

미스프린트입니까?
호윤

남호윤총무국장

이것은 정액이 아니고 부서업무추진 이것은 각 월별로 정액주라는 것은 아닙니다.

이부일위원

월별정액이 아닙니까?
호윤

남호윤총무국장

네 월별정액이 아니고 자금 배정이 월별로 배정이 됩니다만은 꼭 월별로 얼마씩 봉급처럼 그렇게 주라는 것은 없습니다.
이것은 부서운영 업무추진비입니다.

이부일위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맞습니까?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는 돈을 지출해서 과장님 드릴 수가 있습니까? 그러면 그것 얼른 과장님한테 한번 물어보십시오. 이 돈 20만원씩 빼서 과장이 가져 갔느냐 부서운영을 했느냐 한번 물어봐 주십시오. 그러면 부서운영 국장님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는 말입니다. 그 조직 운영에 써야 되는 것이지 개인은 경비는 절대 불가합니다. 개인경비는 불가합니다. 과장 경비는 불가합니다.
호윤

남호윤총무국장

네 부일 그런데 여기에는 직책급 업무추진비인데 국장님은 부서운영 업무추진 비라고 합니까? 부서운영업무추진비라고 하면은 국장이나 개인은 못가져가요 과장님들이
과 운영하면서 식사를 한다든가 이런데 드는 비용인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부일위원

렇다면 어떻게 해서 다달이 다른 과에는 딱딱 20만원씩이렇게 씁니까? 이것은 과장님들 정액 한달에 20원만원씩 아닙니까? 20만원씩인데 세무과하고 회계과는 모르고 과잉지출 했습니다. 과장님 가져간 돈 아닙니까? 국장님 아닙니까? 부서운영업무추진비라고 하면은 이것은 한달에 다 쓸 수도 있는 거지요 특별한 운영이 생겨서
호윤

남호윤총무국장

예 맞습니다.

이부일위원

그것을 한번 직책급업무추진비인가 부서운영업무추진비인가 판단해 주세요 마치겠습니다.

박제영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정철위원님

김정철위원

국장님 89페이지 좀 봐주십시오. 공무원 사직수하고 퇴직수가 나오는데 현재 보면 인력 인센티브제도 때문에 정규직원이 빠져 나갈 때는 새로운 증원을 안하고 있죠? 그리고 우리가 총원증원제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지금 사직 퇴직한 숫자에 대해서 증원한 현황이 안나와 있는데 말하자면 여기에 임용한 숫자하고 퇴직 사적한 숫자가 맞지 않는데 그것은 왜 그러죠?
호윤

남호윤총무국장

임용수가 안있습니까?

김정철위원

그러니까 임용수가 사직 퇴직한 숫자만큼 임용이 돼야 돼는데 임용숫자는 그렇게 안되고 있거든요 계수가 안맞는 것 같습니다.

박제영위원장

임용은 57명 했는데 사직은 48명밖에 안된다. 이겁니다. 차이가 난다. 이겁니다.
호윤

남호윤총무국장

97년도 말입니까?

김정철위원

예예
호윤

남호윤총무국장

이것은 48명인데 왜 57명이냐 이말이죠.
이것은 우리가 결원수가 상당히 많은 수도 있고 전년도부터 우리가 현재 결원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김정철위원

결원이 많이 있습니까?
호윤

남호윤총무국장

예 있고 또 부서가 신설되는 수도 있고 작년 올해 같으면 휴양림같은 데도 증원이 됐고 그런 내용입니다.

김정철위원

그래도 총원정원이니까 총원숫자에서 빠져나간 것만큼 들어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호윤

남호윤총무국장

아닙니다.

김정철위원

현재 결원이 많다. 이겁니까?
호윤

남호윤총무국장

예 결원이

김정철위원

그리고 여기에 자료요구한 것 중에서 하나가 빠졌는데 위원장님 파견근무공무원에 대한 현황이 자료요구에서 빠졌습니다 보니까
호윤

남호윤총무국장

파견근무현황은 뒤에 나옵니다.

김정철위원

뒤에 나옵니까? 예 이상입니다.

박제영위원장

92페이지 넘겨주십시오. 연번 49번하고 50번하고 51번까지 공무원인력 등용권으로서 유사합니다. 그래서 일괄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예 송종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종찬위원

국장님 지금 정부도 그렇고 기업체도 그렇고 소위 감량경영을 하지 않으면 살아남기가 어려운 시점에 왔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의 경우에는 95년도 96년도 97년도 대비를 했을때 기능직이 20명 일용직이 12명 재료비 기타가 4명이 증원이 됐습니다. 물론 증원한 데는 예를 들어 부서가 별도로 생겼다든지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습니다만은 앞으로는 이것 행정개혁을 하는데 45명이라는 증원이 되므로 인해서 현시점에서 볼 때 위치에 안맞다 이겁니다. 거기에다가 재료비기타에 내년도예산에도 기 지적이 됐습니다만은 이 재료비기타는 봉급적인 성격으로서의 예산편성이 돼서는 안됩니다. 그런데 여기 지급된 내용이 4억5,753만1,200원이라는 돈이 집행이 돼있습니다. 그러니 45명이라는 인원이 증원되게 된 원인하고 이 45명에게 연간 지출되는 봉급을 포함한 경상경비라 하면은 대략 얼마나 되겠습니까?
호윤

남호윤총무국장

재료비기타 4억5,700만원입니까?

송종찬위원

아니에요. 여기 기능직하고 전체가 45명이 95년도 대비하면은 증원이 됐어요. 45명 증원이 되게된 원인하고 그다음에 이 증원으로 해서 연간 45명분의 경상경비를 포함한 봉급하고 합하면 대충 돈이 얼마나 지출이 됩니까?
호윤

남호윤총무국장

이것은 4억정도 안되겠나 싶습니다.

송종찬위원

4억정도
호윤

남호윤총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송종찬위원

그 다음에 증원이 이렇게 45명이나 95년도에 대비해서 증원되게 된 원인을
호윤

남호윤총무국장

35명입니다.

송종찬위원

45명 맞잖아요 기능직에서 20명 일용직에서 12명 재료비기타에서 4명 45명 맞습니다.
호윤

남호윤총무국장

983명에서 948명을 빼면 35명입니다. 35명인데 그 내용들은 기능직까지는 그 뒤에 94페이지에 나와있습니다. 우리가 전부 기구가 신설돼도 거의 상개를 많이 했습니다. 상개조정 했는 것이 19명을 조정을 했습니다. 실제 신설부서 94페이지 그 위에 보면은 신설부서가 인력 증원이 44명을 더 추가를 받았는데 기존인력으로 충내년 경주시 재정에 엄청난 문제가 생깁니다. 지금 당장 경주에 만약에 중앙 정부가 7조5,000억을 삭감하라고 하는데 경주시에 전체예산 중에 10%나 15% 삭감하라 하면은 당장 지금 문제 아닙니까? 오히려 어떤 의미에서는 의회에서도 금년도 예산을 10%나 15% 삭감해서 예비비에 놔뒀다가 중앙 정부에 국도비오는 것을 봐서 그것을 추경 때 다시 또 집어넣어서 쓴다든가 아니면 삭감하면 그대로 그것을 삭감해 줘야 여기에 예산편성에 맞지 예산 방만하게 짜놓고 인력은 방만하게 해 놓고 과연 내년도에 살림살이를 경주시가 살아나겠느냐 당하는 것으로 19명이 됐고 사업소가 하나 증설됐기 때문에 인원이 좀 불었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사업소가 폐기물관리사업소라든가 또 토함산 휴양림 생긴 관계로 거기에 따른 것하고 또 청소인부도 청소인부라든가 관리인부 이런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재료비기타는 실질상 봉급성질이 아닌데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인원이 일용인부가 되면은 보너스와 월차수당 각종 수당 퇴직금까지 다 줘야 됩니다. 그런데 이 재료비는 사실상 일용인부의 전체 1년 봉급자의 반정도밖에 안되거든요 값싼 인력을 단순노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재료비가 상당히 효율적이고 실제로 어떤 면에서 보면은 그것을 이해해 주시고 앞으로 저희들 일용직에 대해서는 기능직 이상 정규직에 대해서는 앞으로 행정조직개편을 위해 대폭적으로 감축해 나가고 일용직과 재료비도 앞으로 결원보충을 안하는 방법에서 줄여나가겠습니다.

이부일위원

국장님 증원 안하겠다는 약속을 하겠지요?

송종찬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재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우위원

국장님 지금 IMF에 와서 지금 온 나라가 경제때문에 지금 난리입니다. 그런데 우리 시에서는 그런 것을 느낌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지금 대기업부터 전 임원을 사표를 다 받고 사실 난장판인데 시에도 총무국장님이 중심이 돼서 기구를 통폐합한다든가 휴양림 도서관 서라벌문화회관 통일전 관리소 할 것이 없이 상당히 있는데 거기에 꼭 사무관이나 아니면 6급이나 5급이나 이렇게 나갈 필요가 있느냐 도서관에도 7급이나 8급 한명 파견하고 나머지는 일용직이나 일당을 주든지 해서 상당히 절감할 수 있는 것 같은데 또 시내에도 본청내에도 기구를 통폐합한다든지 해서해서 과감한 인력이 재배치가 돼서 효율적으로 돼야지 신년도에는 아마 대통령 선거가 끝나고 나면은 엄청난 행정이 지시도 있을 것이고 엄청난 변화가 안있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부터라도 시가 서서히 준비를 해야 합니다. 기업은 지금 준비를 하고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냐 하면은 아주 속도를 빠르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기구를 통폐합할 것은 하고 인력을 감축할 것은 하고 굉장히 속도를 빠르게 하고 있는데 행정에서는 전혀 그런 감을 못느끼고 있거든요 이것은 내년도에에도 상당한 많은 문제점이 오고 있다. 또 비건한 예로 내년도 예산이 지금 우리 한테 다 와 있는데 지금 정부가 7조5,000억을 삭감한다고 하라고 했습니다. 7조5,000억 삭감 어디에할 거냐 경부고속 전철이다 아니면 농촌부분이다 이런데 삭감하면 모르겠지만 아마 틀림 없이 정부 예산에서 삭감하라고 하면은 지방자치단체도 상당히 예산삭감이 내려올것입니다. 그런 것도 적어도 대비를 해서 우리가 각 사업소에 또 아니면 조금 전에도 얘기 했지만 자원휴양림 그런데도 과감하게 임대를 하고 공무원이 나가서 과연 인건비하고 감당을 하겠느냐 현실적으로 그것을 깊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냥 휴양림 하나 만들었다 공무원 3명 나가고 일용직이 얼마 나가고 그렇게 주먹구구식으로 해서 거기에 여름에 과연 사람 몇 명 오느냐 수입이 몇 푼 있느냐 아무 것도 없다. 이겁니다. 그러면 1년에 거기에 수천만원 내지 몇 억을 공사비와 인건비에다 집에 넣고 막대한 손해를 보고 있습니다. 청소년 수련장같 것을 이런 것을 과감하게 해서 앞으로는 거기에 필요하다 또 한가지는 우리가 청소년 환경화원이 있는데 이런 분야 뿐만 아니라 모든 시가 지난번 시정질의 때도 얘기했지만 그런 부분에도 얼마든지 줄일 수 있는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과감하게 줄여서 내년도 긴축재정을 해나가야지 만약에 안 해나가면 만약에 만약 었중소기업 중앙 정부가 7조5,000억 삭감하라고 했는데 전체 예산중에 10% 15% 삭감하라고 하면은 당장 문제 아닙니까? 금년도 예산을 10% 15% 삭감해서 예비비에 놔 뒀다가 중앙정부에 국도비 오는 것을 봐서 그것을 추경 때 다시 넣어서 쓴다든지 아니면 그것을 삭감하면 그것을 그대로 예산 방만하게 짜놓고 인력을 방만하게 해 놓고 과연 내년도에 경주시를 살림살이를 살아 나가겠느냐 이것을 개인기업 같이 생각하고 총무국장님 연구를 한번 해 보십시오.
호윤

남호윤총무국장

알겠습니다. 조직진단에 대해서는 앞으로 저희들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많은 변화가 올 것으로 해서 지금 작업중에 있습니다. 다만 이것을 기구를 축소를 하고 사업을 줄였을때 정부에서 7조5,000억쯤 줄였고 지방자치단체예산을 줄였을때 지역경기가 어떻게 될 것이냐 또 실업구제제도는 어떨 것이냐 여러 가지 감원을 하고 또 저희들 조직진단에 있어서도 그게 우리의 경영수지 차원에서 상당히 바람직 한데 직원들의 사기 문제라든가 이런 것을 면밀히 검토해서 하여튼 시대에 맞도록 하여튼 과감히 조치를 하겠습니다.

박재우위원

국장님 참고로 한번 물어봅시다 95년도 96년도 97년도에 시장이 쓴 업무추진비하고 특수활동비가 연간 얼마씩 썼는지 압니까? 제가 가르쳐 드릴까요? 95년도에 약 3억7,000만원 96년도에 4억 97년도에 4억1,000만원쯤 됐습니다. 조금 전에 국장님 기능직하고 쓰는데 35명 쓰는데 1년간 경상적 경비하고 인건비 4억쯤 들어 갔다고 했는데 이게 혼자 쓰는 돈이 이만큼 많습니다. 3년간 쓴돈이 다른 것 다 내 놓고 딱 두가지만 12억 썼습니다. 그 이외에도 많이 있습니다. 풀예산 민간단체보조 이것을 따지면 여러 수십억됩니다. 이것 이런 것도 전부다 총무국에서 해서 쓰는 것 아닙니까? 말하자면 앞으로 이런 것 물론 쓸 돈은 써야 되겠지만 정말로 우리 살림을 여러 가지 줄여서 살아야 된다. 이 고통을 감내해야 된다. 감내하는데 누구부터 먼저 감내하느냐 정말로 우리 공직자들부터 먼저 앞장서서 감내해야 됩니다. 제가 한가지 참고로 얘기 한다면 공무원이 들으면 듣기싫은 얘기지만 우리는 며칠 전에 전 종업원이 회의를 했습니다. 자동차 다 팔아라 승용차 팔아라 빨리 파는 사람은 살아남고 빨리 안파는 사람은 못 살아납니다. 지금 기름값이 이만큼 오르고 보험료 오르고 세금 오르고 하는데 공무원 한달에 봉급 돈 100만원 받아서 자동차에 15만원 내지 30만원 드는데 그렇게 해서 앞으로 과연 공무원 생계유지 해 나갈 수 있느냐 정말 기구를 축소하고 차라리 처우를 개선해서 공무원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는게 낫지 그렇지 않습니까? 경비를 절감해서 뭔가 공무원이 선두적으로 앞장서서 할 그런 시대에 왔습니다. 지금 서울 같은 데는 완전히 경제전쟁 난 것처럼 난리인데 우리 예산 올라온 것은 시에는 전화 그런 감을 못느끼는데 내년도에는 예산상도 절감하고 공무원 개인에도 교육을 통해서 뭔가 변화를 가져 와야 된다. 국장님도 참고로 하세요

박제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구 및 인력조정에 대해서는 한 의원님의 질문을 받겠습니다. 오만두위원님 오만두 이것 인력문제에 대해서 자료를 내가 요청을 했거든요 사실 내가 본질문을 해야 됩니다.

오만두위원

이것 인력문제에 대해서 자료를 내가 요청을 했거든요 사실 내가 본질문을 해야 됩니다.

박제영위원장

알았습니다. 오만두 국장님 지금 답변하신 중에 노력을 하신다는 그런 답변을 하셨는데 지금 여러 은행들이 질문을 하고 했는데 지금 굉장히 노력하고 있다는 것은 순전히 거짓말입니다. 완전히 거짓말입니다.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기구를 축소해야 되는데 지금 여기에 여러 가지 기구가 증설됐거든요 기구가 증설될 것 같으면 인력을 더 증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상개조정을 해야 될 의지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총무국에서 공무원들이 하는 것을 보면은 기구를 확장하면서 인력의 증원을 방만하게 늘인다고 늘이고 난다음에는 실제로 증원을 채용할 때는 몇 사람을 줄였다. 상계를 했다. 인력기구 확대상 순증이 44명인데 그 중에 상계조정을 19명을 하고 인력증원은 44명인데 상계조정을 19명 해서 순증은 29명밖에 안됐다. 하는 이런식으로 아주 잘못된 그런 행정을 하거든요 결과적으로 현재 시장이나 국장급에서나 인력축소를 하고 기구를 축소하고 인력 절감을 하겠 다는 의지가 하나도 없어요. 이런 의지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 문제를 지적을 하고 두번째는 그 단적인 표현으로 지금 현재 상용인부가 일용직이 385명 385명이 일용직으로 고용을 해서 1년 내내 월급을 주고 보너스를 주고 하는 중에는 사무보조가 지금 63명이 들어가 있거든요 공무원들이 다 월급받고 하는데 왜 사무보조가 필요하냐 64명이나 그 다음에 이것도 부족해서 재료비기타 해서 102명이또 고용이 돼요 총 하면 166명이 빌붙어 있다. 말입니다. 166명 대충 따져보니까 약 10억정도 돼요 이러한 문제가 민선시장 출범되고 난 뒤에도 3년이 되도록 계속 개혁이 안되고 계속 조금씩 몇 명씩 증가가 되고 있습니다. 현황상으로 보면 이런 현황을 내놓고 계속 노력하고 있다. 연구하고 있다. 이렇게 말 하는 것은 도대체 이것이 말이 안됩니다. 시의회 차원에서 봤을 때는 마지막으로 한가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중앙 부서에서 시군으로 발령받은 어느 단체장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군수로 보직이 됐는데 군수실에 찾아 오는 손님을 군수가 직접 더운 물을 써서 차를 따라 주고 사무보조를 안둔 군수가 있다고 합니다. 거기서 내가 느낀 것은 군수가 민원인한테 한잔 따라 주는 1,2분간에 차를 대접하는 그 가운데서 얼마만한 어떤 지방자치시대에 민관에 대한 정신적인 개혁이 있느냐 그런 이야기를 들었을때 우리 시를 한번 보세요 우리 시를 보면은 시장실 그 다음에 부시장실 그 다음 국장실 쭉 해서 166명이 지금 어떻게 움직이고 있느냐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이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답변대에 서서 계속 노력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뭐가 잘못 돼도 많이 잘못됐다고 지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답변하고 할 것 있으면 답변해 보세요
호윤

남호윤총무국장

하여튼 그게 저희들이 실제 공무원 사기앙양문제 또 인력의 수급문제 여러 가지 실제 행정을 조직하는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개인회사도 상당히 뼈를 깎는데 행정조직은 상당히 어렵고 또 민선이후에 시민의 욕구가 굉장히 많습니다. 실제로 많기 때문에 전에 조금 지연돼서 발대가 늦어서도 처리해 나갔습니다만은 민선 이후에는 용납이 안됩니다. 그런 것을 이해해 주시고 또 어려운 것은 저희들이 못했는 것도 상당히 많은 데 시장이 직접 차를 따른다. 그 고급인력이 차를 따를 시간이 없습니다. 시간당 상당히 많이 쓰는 인력을 그런데 있겠느냐 여러 가지 단점이 있습니다. 그 사람의 인간성이라 던가 주민을 설득하는 데는 굉장히 효력이 좋고요 그런 것도 장단점이 다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검토를 해서 저희들이 어차피 작업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조속한 시일내에 해서 행정조직도 군살을 빼고 그렇게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답변이 될런지 모르겠습니다.

박제영위원장

오만두위원님 됐습니까?
박재우위원님

박재우위원

지금 저 뒤에 앉아계시는 공직자들이 들으면 나를 욕할 것입니다. 참고로 법원하고 검찰에 세무서에 한번 가보시면 공직자들이 일하는 양이 우리 시공무원에 비해서는 분량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솔직한 이야기로 검사실에 조사 받으러 한번 가보세요 가 보시면 검사보도 하루종일 두드려야 됩니다. 하루종일 그것 다 못해서 보따리 싸 가지지고 집에 가서 씁니다. 저녁에 이것이 실제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다른 기관에 비하면 우리 경주시의 공무원들은 훨씬 거기보다도 일할 분량이 훨씬 적습니다. 사실은 이게 민선시장이 정말 과감하게 경영 행정을 정말 옳게 한다면 얼마든지 민간인한테 위탁할 것은 하고 기구축소할 것은 하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은 있는데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은 지난 번에 인구 5,000명 미만 동은 통폐합 문제가 나왔는데 인구 5,000명 미만 동네가 산례라든가 우리 경주시도 많이 있습니다. 면적이 어마어마 합니다. 사실 그런데는 꼭 필요한데 정말로 통폐합을 할려면 본청의 기구도 지금 유사한 업무가 많이 있습니다. 사회과 가정복지과 예를 들어 이야기 하면 관광과 국제교류과 예를 들어 이런 것을 기구를 대폭적으로 통폐합 하고 또 동도 진짜 우리가 애국심을 가지고 통폐합 할려면 경주시내 동 하나도 필요없습니다. 경주시내 동 전부다 시청 민원실에서 전부하고 동 다 폐지하고 동천동 여기 오나 동천동사무소 가나 똑같습니다. 민원이 여기 오나 동천동사무소 가나 똑같아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예를 들어 이 기구 대폭축소하고 개선할려면 안강 강동 천북 예를 들어 현곡해서 안강출장소를 만들어서 거기 국장급을 보내서 모든 시장직인 가지고 건축허가부터 다 해버리고 양남 양북 감포해서 하나 만들고 건천하고 산례만들고 나머지 시내 동하고 나머지 동은 전부다 본청에서 하면은 엄청난 효과도 가져올 수 있죠. 사실은 그런 것도 한번 연구를 해 보십시오. 왜냐하면 읍면동 인구에 따라서 통폐합 운운하고 본청에는 유사한 것을 얼마든지 통폐합 해서 활용해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현재 다른 관청에 비해서는 굉장히 사실 시가 일하는 것 같지만 대민서비스하고 물론 우리 시에 바쁜 부서도 있습니다. 공무원이 정신 못 차리고 바쁜 부서도 있지만 또 반대로 이야기 하면 다른 관청에 비해서는 일하는 양이 훨씬 적다 예를 들어 과장 국장 도장만 몇개 찍으면 안됩니까? 여기 쓰는 일이 있습니까? 뭐 있습니까? 다른 관청에 국장님이 실질적으로 비교를 해 보십시오. 그 관청하고 우리 시하고 행정하는 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앞으로 민간인한테 위탁할 것은 과감하게 위탁하고 또 경영적인 측면에서 또 정말 통폐합할 것통폐합하고 이렇게 하면은 방대한 이만큼 안쓰고도 앞으로 자연감소되는 것을 축소해나가면 뭐 생사람 지금 있는 사람 당장 내보내서 실업자 만들고 하자 하는 것보다도 새로 채용 안하고 또 정년퇴직하고 이런 걸로해서 계속 감소해 나가면 앞으로 3년이나 4년이 지나면 그만큼 기구가 통폐합되고 축소되도 경비절감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호윤

남호윤총무국장

위원님들 이야기 하시는 것을 명심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제영위원장

박재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진락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진락위원

예 국장님 공무원 총원관계는 아무리 해도 공무원 법이 있기 때문에 인원을 실제 줄이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것은 정부 방침에 따라서 할 것이고 시군간에 민선시장 이전에는 시군간에 교류가 활발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공무원들의 인사순통이라 던가 순환근무가 쉽게 돼서 적당하게 순환되기 때문에 불만해소가 많이 됐는데 민선시장 이후에는 사실 시군간의 교류가 바뀌어 버리고 많이 아는 얼굴끼리 승진이나 보직이동 같은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어차피 우리가 행정을 잘 하기 위해서는 한자리에 너무 오래 있게 되면은 물론 또 인력 기술분야 이런데는 전체적인 목적을 위해서는 기능을 키워야 됩니다. 그렇지만 그 한 자리에 가만히 있으면 본인에게는 또 여러 가지 승진기회가 많기는 많은데 제가 볼 때는 기구축소문제는 물론 근본적인 문제이고 복수직열 안있습니까? 그것을 원활하게 잘 활용하셔서 직렬조정을 가능 하면 제가 볼 때는 1년 단위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뭐냐 하면은 이게 지금 보면 시군통합때 지금 알게 모르게 공무원들 간에 인사 시기마다 서로가 자기편에서 불만이 많은데 자기 입장대로 하다 보면은 아직까지 시군간에 감정이 남아있고 또 행정직과 기술직 간에 서로 알게 모르게 불만이 있습니다. 그것을 가만히 들어보면은 각자 할 말이 있는데 가장 좋은 말은 전체적으로 공평한 일이 돼야 되는데 뭐야 하면은 지금 계장의 직렬 안있습니까? 있으면 행정하나에 기술직이 있는데 그것이 두개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모순점이 많이 있습니다. 가능하면 제일 좋은 것은 기술직에 세가지 직렬로 만들기로 하고 그다음 직렬로 과장이나 계장 직렬로 만드시되 그게 현재 공무원의 현직에 있어서 어떤 직종별로 조사해서 예를 들어 7급에 행정이 100명이다 이러면 농업직에 50명이다 그러면 6급자리에 최소한 행정대 농업자리가 2대1로 직렬이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7급직에 행정이 100명이고 수산직이 10명이다 이러면 6급자에 수산직도 한자리 있어야 됩니다. 그런게 지금 보면은 직렬조정을 사실 장에도 손좀 댈려고 하다가 아직까지 손 안 됐는데 그것을 적극적으로 적극적으로 손 대주시고 예를 들어 보면은 기술직 같은데 가보면 지금 전산통계담당관도 보면 행정전산분야 인데 경상북도에 전산직이 6급이 별로 없습니다. 요즘 보면 차라리 옛날에는 전산 통신이 따로 있었습니다만은 지금 보면은 통신하고 실질적으로 통신이 전산인지 전산이 통신인지 이게 보면 전산화가 요즘은 통신시대이기 때문에 이게 거의 같이 갑니다. 요즘 컴퓨터 모든게 통신망으로 됩니다. 그런데는 과연 행정통신이 올바른건지 행정전산이 맞는건지 이런 것은 현재 우리 경주시에 있는 것 중에 계장들이 통신직 뿐이다. 이러면 그것은 행정통신으로 바꿔주고 전산통신 관련된 그런 관련된 부서에 6급들이 전산직밖에 많이 없다. 하면 행정전산으로 하고 그런 식으로 실제적으로 효율성 있게 직렬조정을 하시고 가장 좋은 방법은 직렬을 3개 직렬로 바꿔야 됩니다. 그래야 나중에 여러지 해도 서로 불만이 적고 예를 들어 지금 보면 인사 시킬 때마다 어떤 사람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행정직 얘기는 우리는 행정직 20년간 했는데 어떤 특정 직종은 십년만에 승진이 됐다. 이런 불만이 있다. 이겁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 전체 숫자에 대한 프로테지 별로 직렬조정이 잘 안되는 겁니다. 그것을 과감하게 해주시고 제일 이런 자리에 행정 플러스 기술직 자리가 두개 안있습니까? 그런 자리에도 현재 6급인원의 전체적인 직렬조정하셔서 행정이 100명이다 그러면 그 중에도 농업직 지적직 세무직이 있으면 그 프로테이지로 별로 나갈 기회를 줘야 됩니다. 승진이 되고 안되고는 능력에 따라서 다른 거고 직렬이 없기 때문에 아직 못나간 사람이 많아요 특정 과를 편드는 것은 아니고 예를 들어 가보면 지적직 이러면 지적직은 지적과장 외에 아예 자리가 없어요. 수산직이라든가 농업직은 최소한 한 두개 나갈 기회가 있는데 그것을 전체적으로 제가 볼 때는 인력 조직및 생산성 확보 하는데 지금 우리 경주시 내에서 시군간에 교류 안되는데 국장 자리에 과장자리 뻔한데 어떤 뚜렷한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공무원들의 사기를 높여주기 위해서는 승진을 기회를 공정하게 만들어 주고 공정하게 만들어 줄려면은 일단 룰이 공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복수직렬 관계를 가능 하면은 3개로 바꾸시고 특수하게 못 바꾸시면 2개 하시더라도 행정 대 기술 또 기술직도 직종간에 서로 전체적인 필요한 승진 예상되는 인원에 대한 형평성을 맞추어 주도록 근본적으로 변화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에서 내려오면은 기구조정 하겠지만 정부에서 대대적인 안이 나오지 않는 한 대폭적으로 절감한다는 것은 공무원법 상 어렵기 때문에 보다 생산성있는 행정을 하기 위해서는 직렬조정을 확실히 하셔서 매년 조사해서 해마다 필요한 자리에 복수직렬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박제영위원장

이진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많은 위원들이 시의 기구를 조정하고 인력관리를 철저히 해 달라는 요구가 있었기 때문에 국장님께서는 빠른 시일내에 검토해서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호윤

남호윤총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박제영위원장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96페이지 52번입니다. 공무원 현 부서 3년이상 근무자 현황입니다. 예 김정철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정철위원

국장님 인사는 만사라는 얘기도 있습니다만은 우리 공무원들이 균등한 기회가 부여돼야 되는데 여기에 보면은 기술직은 차후 치더라도 행정직에 보면은 12명 정도가 약 3년에서 5년이상 순환보직을 한번도 받지 못한 직원이 있습니다. 적어도 이러한 직원들에게 균등한 기회를 부여해서 자기의 잠재력을 개발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말씀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보면 읍면동에 보면한 지역에 10년 이상 있는 직원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은 앞으로 시정해서 순환보직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 주시고 현재 이런 직원들이 또 현재 조금 전에 우리 이진락위원도 얘기 했습니다만은 읍면동직원하고 시본청직원하고 교류가 거의 없죠. 1년에 몇 명정도 있습니까?
호윤

남호윤총무국장

그것은 그냥하는 것이 아니고 전직시험을 친다든가 이런 절차를 밟아서 그렇게 절차를 밟아서 합니다

김정철위원

그러니까 절차를 밟아서 하는 인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호윤

남호윤총무국장

그것이 본청에 결원이 생기게 되거든요. 1년에 한 얼마쯤 될까? 읍면동장은 제외하고요. 일반직원들은 15명선 내외정도

김정철위원

그리고 말입니다. 기술직공무원이 보면 순환보직을 10년만에 8년만에 이렇게 보직변경이 되거든요. 현재 109페이지인가 거기에 나올 겁니다. 109페이지에 보면 기술직공무원 순환보직이 10년에, 9년에 이렇게 순환보직이 되어 있어요. 고인물에 이끼낀다고 물론 아무리 잘하는 분이나 또 못하는 분이라 하더라도 이렇게 10년동안 한곳에 있게 되면 자연적으로 나태하거나 그렇게 됩니다. 이런 것은 앞으로 인사관리에서 분명히 좀 개선이 돼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지적하고 싶습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호윤

남호윤총무국장

순환보직관계는 실제상 김정철 위원님이 말처럼 순환보직을 하면서 심기일전하는 그런 기회도 가지고 또 나태한 그러한 상황에 다시 새활력을 넣고 자기의 잠재력을 키울 그런 것도 있고요, 또 기술분야 같은데는 그것을 실제 외국 같은데는 한 분야에 평생을 하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 그사람들이 함으로써 그러니까 그사람이 한 직종을 평생을 그자리에 있으면서 그사람이 완전 최고의 전문가가 되는 그러한 분야도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화를 시키려고 하면 순환보직을 지양해야 되고 또 그분들이 순환보직을 하면서 새로운 활력을 넣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보통 일년을 최소한 1년내에서는 저희들이 안하는 방법으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것도 자기의 축산이라든가 또 지적이라든가 전기라든가 아주 폭이, 순환의 폭이 짧은 그런 것도 있는데 하여튼 순환보직을 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해서 상당히 활력을 불어 넣도록 하고 읍면동에 있는 직원들, 오래된 사람들 한 10여년 되는 사람들도 있는데 이런 분들도 순환보직을 해 가지고 특히 읍면과 동과 교류가 돼서 통합이 됐으니까 믹스가 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정철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제영위원장

박재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우위원

총무국장님, 한번 물어봅시다.
지금 읍면동 공무원하고 본청 공무원을 만약에 공채를 할 때 시험을 따로 칩니다.
호윤

남호윤총무국장

안칩니다.

박재우위원

그러면 읍면동 공무원은 무슨 공무원이고 본청 공무원은 무슨 공무원입니까?
호윤

남호윤총무국장

읍면동 공무원은 주로 처음 발령을 받게 되면 특수한 직종 예를 들면 지적 일반행정직은 읍면동에 받아서 거기에서 전입시험을 쳐가지고 우수한 사람은 본청에 들어 오고 또 7급으로 승진할 때는 반드시 반드시 읍면동으로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재우위원

그러면 읍면동에서 우수한 사람은 본청에 들어 오고 우수안한 사람은 읍면에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까? 지금
그러면 공채시험을 칠 때는 우수안한 사람을 왜 뽑았습니까?
호윤

남호윤총무국장

공채시험을 쳐도 그중에 또 우수한 사람이 있고 덜 우수한 사람이 있고 그렇거든요. 전입시험을 칩니다. 왜 치는가 하면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것은 공정성 문제입니다. 누구를 넣을 것이냐

박재우위원

국장님,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읍면동에 있는 공무원도 전부 시장 산하에 있는 공무원이고 본청에 있는 공무원도 시장 산하에 있는 공무원입니다. 우리가 과거에 말입니다. 이시군이 분리돼 있고 또 그당시에 읍장이나 면장이나 동장이 별정직으로 있을 때는 별개문제입니다. 그당시는. 지금은 말입니다. 여기 우리 본청에서 예를 들어 가지고 시정계장이나 인사계장이나 되는 분들이 읍면장도 가고 동장도 안갑니까? 행정의 패턴이 많이 변하고 있습니다. 읍면동이 과거 읍면동장들은 그냥 길농사나 다니고 전부 행정도 밑에 다 버리고 적정히 하다가 지금 본청에서 나가신 분들이 읍면동장이 한데는 행정쇄신이 굉장히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렇다고 보면은 이것을 꼭 시장 산하에 있는 공직자를 어떤 사람은 똑같이 공무원 공채쳐서 시험쳐서 들어 왔는데 본청에 있는 사람은 승진하기 위해서 8급에서는 7급 승진하기 위해서 읍면에 가고 읍면에 있는 것은 10년이고 20년이고 여기에 못들어 오고 이것은 공정의 원칙에 안맞다 똑같은 공무원 같으면 여기에 본청에 예를 들어 가지고 양남 갔다, 산래 갔다 하면 당장 그사람이 피부로 느끼는 것이 다른 공직자 보기에 인사 발령을 양남이나 산내나 멀리 갔다 다른 공무원들이 어떻게 그사람을 평가하느냐 잘못돼 가지고 귀양 갔다라고 생각합니다. 공무원들의 자존심을 엄청나게 건드립니다. 우리가 도에서 울릉도 가는 사람, 또 교육공무원이 울릉도나 독도에 가는 사람, 예를 들어 이런 독도나 완도나 도서지방에 가는 사람들은 거기에 가서 2년이나 3년을 근무하면 제일 우선적으로 좋은 자리 로 배치해 줍니다. 오히려 우리시도 읍면동에서 고생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의 인사를 과감하게 본청하고 교류를 해 가지고 하위직에 8급, 9급에 있는 사람도 본청에 오고 본청도 나가고 그렇게 돼야 그사람도 긍지를 가지고 일을 하지, 발령내 버리면 완전히 그사람이 죄를 지어서 귀양가는 식으로 되어 있단 말이야. 그러면 양남같은 멀리 가는 사람 완전히 똑같은 공무원인데 귀양보내는 식으로 공무원의 사기를 저하시켜서 안된다 똑같이 시장 산하에 있는 공직자 같으면 읍면은 무슨 관계고 동은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거야 동장도 과장도 본청에 들어 오고 본청에 있는 사람도 읍면동장으로 나가고 여기의 본청의 직원도 읍면동으로 인사 교류를 과감하게 시켜 주고 면하고 동도 과감하게 시켜 줘야지, 시군통합해 놓고 통합의 의미가 뭐 있습니까? 면에 있는 사람은 내 면에 있고, 동에 있는 사람은 내 동에 있고 이것도 안된다 이런 것도 과감하게 인사 교류를 시켜 주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어떻게 합니까?
호윤

남호윤총무국장

예, 제일 바람직한 인사는 맞습니다. 현재 어떻게 됐냐 하면 지금까지 관행이 읍면동에 있을 때 있는 직원이 본청에 들어 올 때 지금까지 어떻게 됐냐 하면 보통 한 등급을 강등해 왔어요. 지금까지 됐는데 지금은 박위원처럼 확 섞어버리면 상당한 공직사회에 혼란이 옵니다.

박재우위원

제 이야기를 들어 보세요. 그게 뭐냐면 기득권에 대한 세력입니다. 잘들어야 됩니다. 그게 바로 본청은 다 유능한 사람만 있고, 읍면동에는 전부다 형편없는 공무원들이다 그러면 형편없는 공무원들이 거기 있으면 그사람 전부다 대민봉사를 못하고 행정서비스를 못하는 사람들이지, 그것을 똑같은 공채시험 쳐서 들어 온 사람을 말이지, 본청의 공무원은 유능하고 읍면의 공무원은 형편없는 것으로 그렇게 분류하면 읍면에서 죽도록 도서지방에서 고생하면 본청에 들어 오면 직급을 낮춰서 들어 와야 되고 본청에 있는 사람은 나가면 직급을 올려서 나가고 그러면 기득권을 가지고 본청은 항상 위에 있고 너희는 밑에 있다고 하면 공무원들은 시장 산하에 있는 공무원이 생각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호윤

남호윤총무국장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고요, 지금 옛날에 그렇게 해 왔단 말입니다. 해 왔기 때문에 당장 이것을 시행하기는 상당히 어렵다 그래서 폭을 우리가 인사규칙을 바꿨는데 지금 읍면동에서 본 청에 들어 오는 길은 넓어졌습니다. 단계적으로 해야지, 이것을 읍면동에 같이 승진해 있다가 본청에 들어 오면서 강등해 들어 왔거든요들어 와서 이사람이 본청에는 승진기회가 읍면동보다 굉장히 시간이 배 더 걸립니다. 이렇게 승진이 늦게 된 사람이 지금 확 썩어버리면 상당한 혼란이 오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한다 이겁니다. 지금 그래서 읍면 사무장이나 부국장하다가 본청 계장으로 들어 와서 과장되는 것도 다 풀었습니다. 바로 되도록 그것도 풀고 또 본청 전입도 여러 가지로 방법을 다 했습니다. 본청 전입에 합격한 사람, 또 사양봉사와 우수한 사람, 또 봉사상 상을 탄 사람, 또 제한제도에 채택 된 사람, 또 공채 7급 공채자는 3년만 되면 바로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으로

박재우위원

됐습니다. 이야기할 것 없고 사실 이렇습니다. 인간세상 사는데 다 그런 것이 있습니다. 시장빽 있고, 부시장빽 있고, 총무국장빽 없으면 읍면동에 있다가도 본청으로 빨리 올 수 있고 빽 없는 사람은 내 구석에 쳐박혀서 양남, 양북, 감포나 쫓겨 다니고 사실 이런 것이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것도 내가 당장 하라는 것이 아니라 똑같은 시장 산하에 있는 공무원이다, 똑같이 시장 산하의 공무원이면 본청의 7급, 8급, 9급도 한번 일선에 나가 가지고 일선 행정에 대민봉사하는 것도 한번 배우고 또 일선에 있는 사람도 본청에 한번 넣어줄 수 있는 기회가 있어야 그사람도 사기를 가지고 일을 하지, 내되도록 동사무소나 읍면에 평생 쫓겨 다니다가 공무원들 똑같이 시장 산하의 공무원 이 공채시험쳐서 들어 와가지고 그것은 소위 원리에 사실 맞지 않느냐, 그렇지 않습니까? 누가 공무원이라도 양남이나 산내에 발령났다하면 여기에 본청 총무국 공무원들이 평가를 어떻게 하냐면 저 사람 무슨 일나서 갔다 이거야, 귀양 갔다 이거야, 실컷 고생해 봤자 그사람은 고생한 보람이아무 것도 없다 멀리 가 있고 고생한 사람을 오히려 본청에서 당겨 주고 가까이 있는 사람은 또 멀리가고 그런 제도를 활용하면 공무원들이 사기를 가지고 일할 수 있잖아요. 사실은 안그래요? 당장하라는 것은 아니지만
호윤

남호윤총무국장

본청에 바로 오는 사람은 없습니다. 일단 읍면동에 발령을 다 냈다가 다 들어 오는데 빨리 들어 올려면 시험도 치고 제안있는 사람도 있고

박재우위원

말하자면 빽이 있는 사람은 그냥 들어 오고 빽이 없는 사람은 시험쳐서 들어 오고 이거네, 그러면
호윤

남호윤총무국장

안그렇습니다. 그리고 본청에서 승진돼서 나간 사람은 승진돼서 먼저 나간 숫자대로 들어 옵니다. 기준이 있습니다.

박재우위원

기준이 어디 그렇게 됩니까? 이것을 총무국장님, 저가 이야기하는 것은 똑같은 열손가락 물어서 안아픈 손가락이 어디 있습니까? 똑같은 시장 산하에 있는 공무원이라 이거야, 읍면동 공무원이나 본청 공무원이나 사무소공무원이나 똑같은 공무원인데 그사람들에 대한 사기앙양책으로 앞으로 본청에서도 나가고 멀리 가 있는 사람을 오히려 당겨주고 이렇게 함으로써 오히려 양남, 양북 멀리 갈 사람 오히려 지방으로해서 내가 오히려 가겠다 2년, 3년 고생하면 또 본청에 올 수 있다고 하면 오히려 그런 사람들이 거기에 가는 것을 긍지를 가지고 갈 수 있지 않느냐 마치 공직자가 귀양가는 것같이 그렇게 취급할 필요는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제 얘기는 그것을 앞으로 조금 제도적인 개선을 해 가지고 공무원이 시험쳐서 들어 왔는데 뭐를 본청에 들어 오는 것을 시험을 쳐서 들어 옵니까? 그러면 본청에 있는 사람은 면에 가도 시험쳐서 나가야지요. 똑같은 것 아닙니까? 어떤 것은 시험을 쳐서 들어 오고 어떤 것은 귀양가는 그런 것이 어디 있어요.? 본청에서 면에 갈려면 시험쳐서 가야지
호윤

남호윤총무국장

그것은 절차를 밟는 이유가

박재우위원

국장님, 우리가 말입니다. 이제 세상이 많이 변하고 있는데 정말로 사람을 인격적인 대우를 해야 됩니다. 인격적인 대우를 하고 이래 가지고 공무원을 우리가 부려먹고 해야지, 사람을 항상 차등을 둬 가지고 너는 양남, 양북, 감포만 가라 쫓겨 가는 그런 형편에 있는 것은 원리에 옳지 않다 앞으로 이런 것은 공무원 사기를 위해서 과감하게 개선해 주고 일선에 고생하는 사람 또 좋은 자리에 불러 들여주고 여기 있는 사람은 자원해서 거기에 가겠다 하는 공직자가 사회가 그런 분위기가 돼야 안되느냐 어떻게 본청이라해서 기득권만 노리고 너희는 천날만날 10년이고 20년이고 30년이고 읍면에 있으라 하는 것은 그것은 옳지 않다 하는 앞으로 개선할 용의 없나요?
호윤

남호윤총무국장

그런 것은 개선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제영위원장

국장님, 박재우 위원이 지적한 사황은 많은 읍면동에 있는,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의 대변이라고 보고 신중히 검토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오전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열의에 찬 질의를 많이 하셨기 때문에 시간이 12시 반이 가까왔습니다. 그래서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2시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29분 감사중지

14시 01분 계속감사

여러 위원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총무국감사에 앞서 가지고 어제 기획실에다가 지방채발행현황에 대해 가지고 자료제출을 요구했는데 여러 위원님들 책상앞에 보면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기획실장의 설명은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기획실장님의 설명을 생략하고 계속해서 총무국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113페이지, 모니터요원 해외경비지출내역에 대한 설명입니다. 총무국장, 설명해 주십시오.
호윤

남호윤총무국장

모니터요원을 해외연수 시킨 것은 없습니다.

박제영위원장

없습니까? 그러면 여러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세요. 예, 박헌오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박헌오위원

오전에 모니터요원에 대한 여러 가지 질의가 많이 계셨습니다마는 간단하게 제가 여쭈어 보겠습니다. 모니터요원이 민원모니터가 있고 여론모니터제도를 시가 양질의 시민의 행정서비스 요구에 부응키 위해서 제도를 도입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민원모니터요원은 106명 정도 맞습니까?
구성요원은 전직공무원나 또는 상업, 농업, 금융 관계에 근무하는 자로서 26개 읍면동에 한 3, 4, 5명씩해서 6명정도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론모니터는 약 600여명 그렇지요? 읍면동에 명예 이통장을 위촉해서 운영을 하는데 한가지 지적을 해 두겠습니다. 민원모니터나 여론모니터의 충분한 시의 제도는 우리 시민들이나 본인도 굉장히 찬성을 합니다. 그런데 잘못해서 우리가 문제점이라든가 여러 가지의 문제는 읍면동에 그 직원들, 직원들의 근무태도와 또는 여론동향에 관한 여러 가지를 시장에게 직접 보고를 하고 읍면동을 거치지 않는 일종의 말하면 기존 행정조직기능을 흔드는 그러한 과오를 범할 수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당초 목적에 위배되는 그런 오해나 감찰기구로서의 오해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윤

남호윤총무국장

여론모니터나 민원모니터는 우리 읍면동에 기존 행정조직기능을 좀 흔들 수 있고 직원들 감시기능이 됨으로써 역작용이 없는가 이런 말씀입니까?

박헌오위원

예. 그렇습니다.
호윤

남호윤총무국장

이것이 실제 직접 관계는 아니고 우리 총무과로 이것이 오고 우리가 또 중요한 것은 요즘 같으면 경제문제라든가 있을 때 선별적으로 우리가 관공엽서를 줘서 우리가 하는데 이런 역기능에 대해서는 우리가 배제해 버립니다. 그리고 예산이 수반된다든가 이런 사항은 우리가 안받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은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박헌오위원

여기에 대해서 어떤 감찰기구로서 오해나 인력낭비를 초래하는 과오가 없기를 재삼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제영위원장

박헌오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타 위원님 질의하실 사항 없습니까?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114페이지, '97년 반상회건의사항 접수 및 처리 및 미처리 이의와 대책,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만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만두위원

국장님, 미처리 있지요? 미처리 내용을 반상회건의사항접수 처리 및 미처리 임의대책의 자료를 요청을 했는데 불가회시한 이유내용을 좀 보자 그랬는데 불가회시 사유가 관련법규 및 현실적으로 처리 불가능한 건의 사항에 대하여 불가회시했다 자료의 대답을 이렇게 했는데요. 답변이 너무 부실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호윤

남호윤총무국장

예, 그사유라든가 내용이 워낙 많아서 별도로 내드리겠습니다.

오만두위원

20건에 대해서, 20건에 대해서 왜 불가를, 내용자체가 누가 어디서 어떤 내용을 들어 왔는데 어떤 법규의 몇 조 몇 항에 의해서 안된다고 했다는 구체적인 것하고 그다음에 검토중인 50건 있지요? 반상회에서 건의했다 그러면 제일 원초적인 민원문제인데 원초적인 민원 100건 중에 30% 밖에 처리 해결을 안하고 나머지는 전부 미처리 불가됐다고 하면 그내용을 좀 알고 싶으니까 위원장님 불가회시한 20건하고 검토중 50건에 대해서 건수별로 내용을 구체적으로 자료를 요청을 합니다. 자료를 요청해서 결과를 평가하겠습니다.

박제영위원장

알겠습니다. 총무국장, 현재 나와 있는 불가회시하는 20건하고요, 검토중인 50건에 대해서 항목별로 여기에 대해서 내용설명서를 오위원님, 언제까지 하면 되겠습니까?

오만두위원

이기간 중에 해 주십시오.

박제영위원장

오늘 총무국 끝날려고 하는데 지금 바로 낼 수 없나요?
호윤

남호윤총무국장

이것도 각과로부터 다 받은건데 이것이 변동사항이 있기 때문에 확인해서 드리겠습니다.

박제영위원장

그러면 내일 아침 10시까지 가능하겠습니까?
호윤

남호윤총무국장

예. 내일 아침 10시까지

박제영위원장

내일 아침 10시까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만두 위원님, 그러면 되지요?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115페이지, 읍면동별 정원현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김대윤 위원님

김대윤위원

이것은 본 위원이 제출 했는데 자료를 참고 하겠습니다.

박제영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116페이지, '97년 읍면동 개발자문위원 운영현황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것은 현황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117페이지, '97년 민간인 표창내역,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이진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진락위원

다른 것 지적하겠는데 '97년도 어떻습니까? '95년, '96년, '97년 볼 때 일반적인 것이지만 민선시장 이후에 표창이 너무 남발된다고 국장님, 생각 안하십니까?
호윤

남호윤총무국장

그런데 우리가 보통 민간인이 많이 했는 것이 신문에라든가 이런 데 동향이라든가 불우이웃을 했다든가 아주 그런 상황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것은 동향보고도 치워버렸는데 그런 사람을 불러가지고 상을 주고 차를 한 잔 함으로써 사기를 진작함으로써 밝은 사회를 만들어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신문에 나거나 읍면동별로 선행하는 사람은 표창을 확대를 했습니다. 그외에는 그렇게 주는 일이 별로 없습니다.

이진락위원

경주시 전체 가구수가 얼마입니까?
호윤

남호윤총무국장

8만정도됩니다.

이진락위원

가구시 8만 가구에 1년에 민간인 표창을 한 1200명, 한 3년 같으면 거의 한 4000명에 입박한다고 하면 현실적으로 상이 남발되는 느낌이 있는데
호윤

남호윤총무국장

전부 이런 데 학생도 분석을 해 보니까 여기에 한 4분의 1쯤 차지하고 있습니다. 학생들도 받고 있습니다

이진락위원

알겠습니다. 꼭 표창을 줄만한 사람이 있으면 줘야 되지만은 일반적인 견해로 봐서는 민선시장 이후에 표창이 너무 남발된다는 그런 시민들의 여론이 많이 있으니까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윤

남호윤총무국장

예. 엄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제영위원장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118페이지, 파견근무공무원 명단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세요. 안계시면 현황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 119페이지, '97년 병가 휴직직위해제자현황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것도 현황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 126, 행정조직개편추진사항입니다. 이것도 그러면 현황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 127페이지, 읍면동 연도별 주민숙원사업 예산 및 집행내역입니다. 이것도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또 넘어가겠습니다. 130페이지, 시장포화사업비 사항별 예산집행계획입니다. 이것도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 136페이지, '97 광고물관리 심의위원회현황입니다.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37페이지, 새마을 소득사업 운영관리 및 특별회계 집행현황입니다. 이것도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 139페이지, '97년 각종 체육행사현황 및 예산집행내역입니다. 이진락 위원님

이진락위원

국장님, 지역체육발전을 위해서 여러 가지 행사하는 것은 좋은데요. 어떻게 보면 요즘 노인복지를 위해서 게이트볼이라든가 그라운드골프 안있습니까? 어떻게 보면 이것이 아마 근래에 일반적인 체육행사는 해마다 내려오는 것이고 요즘 노인인구가 많 기 때문에 게이트볼대회하고 그라운드골프대회라든가 그시설 증설분야는 크게 돈도 많이 안들고 일반 노인들에게 효과가 상당히 괜찮으니까 이쪽으로 상당히 지원을 좀 확대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탁입니다.

박제영위원장

이것은 국장님 무슨 말인가 하면 각 읍면동에 말입니다. 노인 게이트볼이 없는 노인회관이 많이 있어요. 돈이 불과 2, 300만원이면 될 수 있는 것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집중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도록 검토해 달라는 것입니다.
호윤

남호윤총무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제영위원장

넘어가겠습니다. 142페이지, 오지개발현황, 이것은 현황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 144페이지, 실내체육관건립 추진현황, 이진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진락위원

지금 구체적으로 어떻습니까? 지금 마무리 하는데 예산관계가 지금 추가로 소요되는 금액이 정확히 얼마입니까? 미확보된 것이
호윤

남호윤총무국장

현재 기채 33억 승인받은 것 아직 예산에 계상 안했고요, 나머지 59억 남았습니다.

이진락위원

59억 그러면 저번에 엑스포사업할 때 79억이 그쪽에서 기채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엑스포사업 441억중에 79억이 체육관에 들어 간다고 전에 업무보고 할 때 했는데 나머지 59억은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거기에 포함됩니까? 시비를 추가로 부담합니까?
호윤

남호윤총무국장

아닙니다. 우리 계획에 59억 중에서 교부세가 20억 그 다음에 나머지 시비로 되어 있는데 요번에 도비를 5억 내지 10억 확보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진락위원

'98년도에요? 교부세 20억도 '98년도 겁니까? 그러면 30억은 어떻게 할건데요?
호윤

남호윤총무국장

한 39억이 조금 안남습니까? 도비를 최소한 우리 10억 더 확보할려고 계속

이진락위원

59억중에 20억 교부세, 도비 한 5억
호윤

남호윤총무국장

5억 내지 10억입니다.

이진락위원

10억 그러면 30억 안남습니까? 30억 모자라잖아요?
호윤

남호윤총무국장

29억입니다. 29억을 지금 확보를 못했는데 재원도 없고 상당히 고심하고 있습니다. 확보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진락위원

아니, 원래 시에서는 '98년도 7월 완공한다고 안했습니까? 그러면 현상태에서는 완공이 안되네요? 그렇지요?
호윤

남호윤총무국장

이번 수정예산때 최소한 확보하도록 하고 도위원님이 예결위원장이기 때문에 특별히 부탁해서 절충을 하고 있습니다.

이진락위원

가능한 한 시비는 추가로 안들어 가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제영위원장

이진락 위원 질문 가운데 보충하겠는데 441억 엑스포가운데서 그중에 79억을 떼어 주기로 했는데 전혀 오는 것이 없습니까?
호윤

남호윤총무국장

그것은 아직 실내체육관 얼마, 기관시설 얼마 이렇게 오는 것이 아니고 문텅이로 오기 때문에 그것을 한번 기획실하고 수정예산 짤 때 어디에 넣을 것인지 협의를 해 가서를 의원님들하고 협의를 해서 넣도록 하겠습니다.

박제영위원장

중복되는 이야기이지만 부족되는 29억 내지 34억은 말입니다. 시비로 쓰지 않도록 기획실하고 협조해 가지고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기 바랍니다.
호윤

남호윤총무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제영위원장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예, 박헌오 위원

박헌오위원

실내체육관 문제는 제가 질의를 냈습니다. 사업비책정에 관한 부분에는 여러 가지 기획에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저가 다른 것은 생략을 하고 원래 당초 우리시에서 실내체육관을 건립하고자 했을 때에 당초 예산이 처음에 '95년도에 146억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4년 동안에 약 한 100억이 증가되는 238억으로 결정이 났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왜 그만한 비용이 100억이라는 비용이 추가되었는지 그것부터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제영위원장

이 문제는 보다 구체적으로 알기 위해서 국장님 내려가 주시고 사회진흥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국장님, 좀 쉬십시오.
락조

손락조사회진흥과장

사회진흥과장입니다.

박제영위원장

질문내용을 알지요? 진흥과장, 애당초 146억이 238억 약 100억이 증가된 이유가 어디 있느냐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락조

손락조사회진흥과장

이것은 물가상승이라든가 이런 것때문에 설계를 새로 했습니다. 다시 설계를 해서 산출된 것이 238억원으로 나왔습니다. 구체적인 내역은 말씀을 다 못드리겠습니다.

박헌오위원

말씀드릴 수 있는 분이 누가 대신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과연 짧은 기간 내에 100억이라는 증감내역이 발생했는 이유가 어디에서 설계변경이 어떤 이유로 인해서 100억이라는 돈이 한사업에 이렇게 증감했는지 그 내역을 알고 싶습니다.
락조

손락조사회진흥과장

그런데 그내용을 알아도 설명 양이 많아서 그런 건데, 제가 오니까 막 설계변경을 했더라고요. 했는데 그 설계변경내역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지금 설계변경내용을 가지고 와가지고 별다른 말씀을 올리면 안되겠습니까?

박헌오위원

예. 그것은 그렇게 하고 또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그설계변경요인이 발생했을 때에 그실내수용장을 넣기 위해서 설계변경 발생한 주원인이 거기에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238억으로서 체육관건립 추진하는 과정에 실내수용장이 들어 갑니까? 안들어 갑니까?
락조

손락조사회진흥과장

안들어 갑니다.

박헌오위원

그러면 세부적인 변경요인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황성공원체육관에 실내체육관공사에 바깥 시민단체의 반대 요인으로 인해서 감사를 받으신 일이 있습니까?
락조

손락조사회진흥과장

감사를 지난 10월말경에 감사원으로부터 받았습니다.

박헌오위원

감사원 감사를 받았습니까?
그지적사항이 있습니까?
락조

손락조사회진흥과장

지적 사항은 극히 실무적인 사항이 지적이 됐는데

박헌오위원

그리고 지적사항보다도 어떤 보충내지 지시사항이 없었습니까? 보완이라든가
락조

손락조사회진흥과장

별도로 보완한 것은 없고 지시가 아직 안내려왔습니다.

박헌오위원

아직 안내려왔습니까? 내려오면 그것도 같이 차후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락조

손락조사회진흥과장

알겠습니다.

박제영위원장

박의원님, 차후라하면 감사기간 동안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박헌오위원

아닙니다.

박제영위원장

사회진흥과장,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내려오는 대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락조

손락조사회진흥과장

알겠습니다.

박제영위원장

사회진흥과장 물러 나세요. 총무국장 발언대에 서 주십시오. 다음은 150번입니다. 150번은 71번하고 74번, 162페이지까지는 유사한 것이므로 일괄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말씀드리면 71번부터 74번까지 유사한 것이므로 통합을 해서 동시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71번, 세목별고액채납자현황입니다. 김대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대윤위원

지금 500만원이상 고액채납자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중에는 보면 재정난에 의해서 채납한 분도 계시고 또 부도도 있고 한데, 부도된 것은 부도로 인해 가지고 채납된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징수할 방법이 없습니까?
호윤

남호윤총무국장

부도된 됐는 것도 저희들이 재산 압류를 해 놓은 것도 있고 전혀 재산이 없어 못한 것도 있는데 현재 저희들 부도가 났을 때 거의 세금이 부도가 나고 난 뒤에 부과되는 것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실제상 부도난 것은 우리 채권하고 상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또 부도낸 사람들이 거의 은행에 저당해 놓고 또 견디다 견디다 안되니까 부도가 났는 사람들이 많 기 때문에 우리가 채권 압류를 해도 우리가

김대윤위원

그러면 그 다음에 재정난에 의해 가지고 고액채납자는 어떻게 처리합니까?
호윤

남호윤총무국장

우리 채납세가 굉장히 많은데 지금 실제 중소기업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기업들이 재정난이 아주 심각한 상태이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거의 모든 채권을 확보는 했습니다마는 경매절차라든지 상당히 어려워서 유보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김대윤위원

지금 현재 채납액 전체액수가 얼마나 됩니까?
호윤

남호윤총무국장

147페이지하고 146페이지에 금년도 미수액이 71억3300만원이고 과년도 것이 147페이지에 62억9000만원 그러니까 133억, 134억쯤 됩니다.

김대윤위원

행불자 이것은 못찾습니까?
호윤

남호윤총무국장

예. 행방불명자들은 지금 주민등록도 말소됐고 그런 사람들입니다.

김대윤위원

계속 이대로 이렇게 방치하실 겁니까?
호윤

남호윤총무국장

우리가 올해 처음에 도계획이 한번 채납세 정리기간을 하라고 했는데 3차 정리기간을 지금 하고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워낙 경기라든가 이런 것이 상당히 나빠가지고 저희들 이것을 하는데 상당히 애를 먹고 있습니다

김대윤위원

민선시대라고 해서 우리가 아주 관대하게 처리 안하고 최대한 받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호윤

남호윤총무국장

민선시대라고 해서 우리가 아주 관대하게 처리 안하고 최대한 받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대윤위원

예. 알았습니다.

박제영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박헌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호윤

남호윤총무국장

몇 번이요?

박헌오위원

순번 42번하고 채납자 순번42, 121번, 126번
호윤

남호윤총무국장

채납자 말입니까? 일광개발하고

박제영위원장

121번이 불국사인가 그렇습니다.
152페이지, 155페이지 순위 121번하고, 126번하고 세가지입니다.
호윤

남호윤총무국장

지금 121번에 일광개발이지요? 이것이 '96년도 5월에 수시분으로 취득세를 부과처분한 심사청구소송입니다.
이것은 일광개발에서 토지를 취득한 후에 1년 이내에 고유업무에 사용을 해야 되는데 이것을 업무에 사용하지 않고 이것을 매각했습니다. 그래서 비업무용 토지로 봐서 취득세 1억3886만원을 우리가 부과를 했는데 이사람들이 이의 신청을 도에 해 가지고 현재 내무부에 심사청구중에 있습니다. 도에서 기각된 사항이고 그 다음에 두번째 불국사이지요? 불국사관계는 '97년도에 우리가 불국사 옛날에 천마총옆에 보면 식당하는 건물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취득세를 부과를 했습니다. 했는데 조계종 십일교 본사에서는 이것이 유치원목적으로 설립을 했기 때문에 이것은 자기들은 종교재산에 직접 사용했다 이렇게 주장하고 우리는 그당시 이 집을 임대를 해 줬습니다. 그래서 임대를 타인에게 했기 때문에 종교재산에 직접 사용 안했기 때문에 이것은 과세를 해야 된다해서 과세를 해서 지금 소송중에 있는데 현재 이의신청이라든가 이런 것은 전부다 기각이 되고 행정소송을 해 가지고 대구 관할법원에 지금 계류중입니다. 그 다음에 이 쪽에 조선호텔은 세 건입니다. 한 건은 '93년도에 정기분종합토지세 등기부과취소사건인데 이것은 토지 그러니까 그쪽 골프장에 등급수정이 잘못 됐다 등급수정이 말입니다. 골프장이 그린이 있고 이 쪽에 녹지공간이 안있습니까? 있는데 그것을 전체 너무 비싸게 토지 등급을 매겼다 이래 가지고 이것을 자기들이 이의신청을 냈는데 우리가 일단 이것은 아직 확정이 안됐지만 토지 등급 수정소송에는 대법원에서 우리가 승소를 했기 때문에 이것은 종결될 것으로 봅니다. 전부다 같은 내용인데 연도별로 매기는 시점이 틀립니다.

박헌오위원

지금 납기일이 보면 종토세가 '94년 10월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벌써 '97년도 말인데 이소송계류가 언제부터 시작됐습니까?
호윤

남호윤총무국장

'95년도 6월 30일 대구 법원에 했습니다.

박헌오위원

채납액이 약 25억인데요

박제영위원장

국장님, 조선호텔은 '94년 10월달인데 25억이나 되는데 왜 조치를 안하고 있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세 건이니까 세 건 분리해서 설명해 주세요

박헌오위원

채납액이 1, 2000만원도 아니고 근 25억 가까이 되는데

박제영위원장

국장님, 내용은 김인석 세무과장에게 돌립시다. 김인석과장 발언대에 나와서 설명해 주세요.
인석

김인석세무과장

조선호텔은 '94년도 10월달 종토세가 지금 소송계류중인 것이 약 한 10억이고 그 다음에 '97년도 1월달에 4억 그 다음에 '97년도 10월달에 종토세징수문제 이래서 계한 24억입니다.

박헌오위원

소송자체가 보면 취득세 및 종토세가 이렇게 많이 밀려 있는 부분에는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경주에 사업장을 두고 있는 조선호텔내 골프장 관계의 직원에 대한 세금이 부과가 잘못 됐다고 지금 이렇게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1, 2년도 아니고 지금까지 골프장운영이 사실은 수십년이 되는 과정이 지금까지 '94년에서 5년동안 끌어오는 과정인데 이것은 충분한 법적인 어떤 우리가 기준하에 세금 부과를 한 것인데 이지역에서 사업장을 벌이고 있는 조선호텔에서 24억이라는 막대한 세금을 채납해 가면서 운영해 오는 부분에서는 지금 법정관리에 들어 가서 이사람들이 이렇게 하는 것인지, 은행 관리에 들어 가서 돈이 없어서 이런 방편을 쓰는 것인지 도저히 이해가 안갑니다. 우리가 읍면동에서 소액채납자들이 가정통신이나 공무원들이 직접 발로 뛰는 그런 어려운 징수관계에 비하면 이것은 너무나 방대합니다. 방대하고 이렇게 고급사업장을 운영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채납을 해서 법정소송을 들어 가고 이렇게 해서 우리시의 예산에 당초 우리시 예산 세입부에 전부다 세입됐던 부분들입니다. 이렇게 해서 원래 세입예산 잡을 때에 이세금이 전부다 예산에 잡혔다가 징수치 못해서 사업에서 우리 추경예산안에 수정예산안이 들어 오고 해서 다 결손된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소송계류 중이니까 어떤 특별한 방법은 없겠습니다마는 최선을 다해서 징수할 수 있는 그런 범위내에서는 다른 부분도 많이 있겠지만 특히 조선호텔같은 경우는 신경을 써 주십사하고 그런 부탁의 말씀을 대신 드리겠습니다.
인석

김인석세무과장

예, 주무과장으로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관광사업제한이라든가 저희들이 제재할 수 없는 모든 방법을 다 강구해서 조치하고 있습니다.

이부일위원

과장님, 159페이지입니다. 159페이지하고 147페이지하고 147페이지 과장님 펼쳤습니까? 지방세과년도과정현황이지요? 지방세과년도는 금년도 '97년도 같으면 '96년, 5년, 4년, 3년 쭉 안내려가겠습니까? 년도를 개시하면 조정계류를 하지요?
조정계류가 80억4400만원이지요? 시세, 도세를 합쳐서
렇다면 159페이지, 과년도수입에는 어떻게 해서 79억3400만원입니까? 1억1000만원이 도망가고 증발되고 없는데
인석

김인석세무과장

몇 페이지입니까?

이부일위원

159페이지
인석

김인석세무과장

이것은 연도 폐쇄기때 이월했던 그금액입니다. 159페이지에는 그러면 과년도 지방세는 금액이 맞아줘야 되지,
147페이지, 이것은 날짜가 11월 15일 현재입니다.

이부일위원

47페이지도 11월 15일이고, 159페이지도 11월 15일 아닙니까? 그것은 금액이 맞아줘야 되고 1억1000이 없고
인석

김인석세무과장

79억3400만원 이것은 가산금이 안붙은 거고 147페이지의 현황은 가산금이 붙은 겁니다.

이부일위원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십니까? 가산금이 붙고 안붙고 그것은 감사자료가 성실해야지, 이렇게 불성실한 데가 어디 있어요? 어째서 과년도 채납액이 미수현황에는 적고 가산현황에는 많고 어느 것이 정확한 겁니까? 어느 것이 정확한 금액입니까?
인석

김인석세무과장

두 개다 정확한 금액인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부일위원

그러면 1억1000만원은 무엇입니까?
인석

김인석세무과장

가산금입니다.

이부일위원

가산금을 11월 15일날 할 때는 가산금을 빼고 지방세가징항 여기에는 가산금을 포함시키고 이럽니까? 그렇다면 징수실적은 어째서 17억5400원만원, 17억5400만원 똑같이 쓰졌어요?

박제영위원장

김인석과장, 잘못된 것이 있으면 사과를 해요. 잘했으면 맞다고 하는데 동일한 날짜에 이만큼 다르다는 것은 뭔가 잘못된 것이 아니냐 이거지요. 위원님이 지적하는 것은 그런 사항들입니다. 변명을 할 것이 아니라 사실대로 보고를 하세요.

이부일위원

과년도는 전부다 이월됐는 과년도 채납액 아닙니까? 거기에 무슨 가산금이 들어 가고 나오고 하는 것이 어디 있어요? 그러면 징수실적도 그러면 징수액은 똑같이 17억5400, 17억5400 여기에도 가산금은 빼야지요. 그러면 여기 자료 잘못 냈는 거지요? 과년도 지방세는 채납액이 정확하게 어느 것입니까? 79억3400만원입니까? 80억4400만원입니까? 거기에 무슨 가산금이 있고 그것 포함된 것을 말하지 말고 정확한 금액이, 과년도 채납액이 얼마입니까?

최학철위원

의사진행발언입니다마는 과장님이 잘모르면 계장님이 잘알고 계시니까 계장님 답변받고 빨리 빨리 넘어가도록 합시다.

박제영위원장

김인석과장, 모르겠어요?
인석

김인석세무과장

담당계장님이 구체적으로 알아듣도록 설명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박제영위원장

김인석과장 물러나고 담당계장 발언대에 나오세요. 설명해 보세요.
그러면 그과 같은 사항은 참고라고 명시를 해 줘야지요.

이부일위원

'97년도에 1억1000만원이 어떻게 발생됐어요?
금이

가산금이담당계장

납기가 지나면 5%가 가산금이 붙지만 그외에는 매월, 월이 지남으로해서 2%씩 가산금이 붙고 있습니다. 1억1000만원 같은 것은 총미수액에 대해서 '97년도에 와서 발생한 가산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월금에는 포함 시킬 수가 없기 때문에 포함 못시킨 겁니다.

이부일위원

계장님, 그렇다면 난을 하나 넣어가지고 이월액이 1억1000만원이 부족하다 하면 그난을 하나 넣어서 금년도 발생분을 난을 넣어야 될 것이 아닙니까?
기에

거기에담당계장

표시 못한 것은 죄송합니다. 우리는 별도로 표시를 했는데 거기에는 표시를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부일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 물러나고 총무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국장님, 우리 위원들이 말이야 자세하게 모른다고 해서 현황을 적당하게 내는 아주 소극적인 그런 감사현황을 제출했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국장님도 잘모르시고 과장도 모르고 계장만 자기 혼자만 아는 현황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호윤

남호윤총무국장

예. 죄송합니다.

박제영위원장

주의를 환기시키십시오. 계속 하겠습니다. 송종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종찬위원

역시 고액채납자에 대한 보충질문이 되겠습니다. 박헌오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도 한 사업장에 24억이라는 것은 큰 돈입니다. 그렇다면 '94년도에 채납이 발생이 돼 가지고 오늘까지 소송은 소송대로 진행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데 우리시에서 채권보전 절차를 취한 사실이 있으면 밝혀 주시고요, 반대로 지방세법에 보면 우리 경주시 조례에 보면 지방세를 채납하는 자에 대해 가지고는 당시로부터 인허가를 못해 주도록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조선호텔의 경우에 지금 조선호텔 맞은 편에 보면 아마 금년도에 준공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식장도 유치를 하고 대중목욕탕도 있고 대형건축물을 지었는데요. 조선호텔은 은행 관리업체인데 지방세를 24억씩 채납을 해 가면서 그런 수백억원의 건축물을 짓게 된 물론 우리시에서 허가가 나갔을 겁니다. 만약에 허가가 나갔다면 이것은 명백히 법을 위반한 사항인데 그 점에 대해 가지고 설명을 바랍니다.
호윤

남호윤총무국장

현재 조선호텔에 대해서는 채권을 저희들이 압류를 조치해 놨습니다.

송종찬위원

구체적으로 압류를 어떤 조치를 했습니까? 아니, 골프장에 들어 오는 수입도 현금압류도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예, 말씀을 해 보세요
호윤

남호윤총무국장

부동산을 했습니다.

송종찬위원

전부 담보 다 돼 있고 아무 가치도 없는 그런 것을 압류해 놨다 이 말씀이지요?
호윤

남호윤총무국장

가치가 없다는 것은

송종찬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전부 담보가 다 돼 가지고 압류했는 것을 물건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로 그 앞에 대중목욕탕하고 이래 가지고 공사비가 본 위원이 알기로는 백한 50억이상 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방세까지 채납해 가면서 그런 건물을 신축할 수 있는 여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채납이 됐다는 것은 우리시에 책임이 있다고 보는데 지방세 채납한 사업자에 대해 가지고는 인허가 못하도록 되어 있어요.
호윤

남호윤총무국장

현재 조선호텔의 압류는 두번에 걸쳐서 됐는데 신평동 645의 3, 3만1830평방m 는 일순위로 되어 있고 나중에 했는 신평동 440의 8, 1만5770평방m는 14수

송종찬위원

그렇다면 국장님, 정신차려서 들으세요. 바로 그 맞은 편에 대중목욕탕하고 건축허가 난 그자리에 그물건도 압류가 됐지요?
호윤

남호윤총무국장

그것은 위치를 현재 잘모르겠는데, 그것은 압류가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종찬위원

압류가 안됐으면 안되죠. 아니, 압류가 되어 있으면 말이지요? 건축허가를 못합니다. 압류가 안됐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는 지방세법하고 우리 지방세 징수조례에 보면 지방세를 채납한 자에 대해 가지고는 인허가를 못하도록 되어 있어요. 명백한 규정이 있습니다.
호윤

남호윤총무국장

제한할 수 있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송종찬위원

그런 강행규정은 아닙니다. 제한 할 수 있다고 돼있어요. 임의 규정인데 우리 시에 24억이나 체납이 돼 있는데 왜 허가를 해 줬어요 허가를 조건부로해서 체납된 지방세 전부 납부하면 허가 해준다. 이렇게라도 해서 체납을 해소해야 될 것 아닙니까?
호윤

남호윤총무국장

실제 체납을 받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만은

송종찬위원

거기는 토는 왜 답니까? 만하는 것은 왜 붙습니까?
아니 그 허가 날 자리 그것을 고의적으로 채권보전절차를 안했습니까? 그것 왜 안했습니까? 그것해 놨으면 대번에 통과하는데
호윤

남호윤총무국장

그 당시에는 현재에 소송계류중이기 때문에 소송계류중인 사항을 우리가 허가를 대법원 판례도 안났는데 그것을 허가를 그러니까

송종찬위원

아니 국장님 그것을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되요 그것은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되고 채권보존절차라는 것은 기채권이 발생돼 있으면 채무자가 재산을 도피시키 거나 은닉할 사유가 있다고 생각이 나면은 압류조치를 하는 것입니다. 개인 대 개인도 법원에 신청만 내면 감원을 다 해줍니다. 다 해주는데 이 24억이라는 것은 상당히 우리 시재정 규모로 봐서는 큰 액수인데 이것 왜 채권 보존절차를 그렇게 소홀히 했습니까?
호윤

남호윤총무국장

채권 아닙니까? 나는 그 허가를 왜 내줬느냐

송종찬위원

아니 채권 보전절차만 취해져 있었으면 지금 대중탕 지은 그 자리가 압류만 했더라면 압류된 재산 허가 못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대번에 돈 가져와서 통 사정하고 압류 풀어달라고 하면은 체납이 해소가 됐을 건데 그죠. 이것 잘못 됐습니다.
호윤

남호윤총무국장

부지를 왜 체납을 안했느냐

송종찬위원

왜 부지를 왜 전체를 왜 압류를 안했느냐 이겁니다. 지금 그 필지가 압류가 됐으면 이 사람들이 건축허가를 못받기 때문에 돈 가지고 왔을 것이고 남부가 됐을 것이고 그 다음은 비록 설령 지방세 체납자에 대해서는 허가를 안해줄 수 있다 하는 임의 규정을 너무 강도깊게 설명을 하면 안되요 이 경우에는 기천만이 아니고 돈이 24억인데 임의규정이라고 해서 건축허가를 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이것은 이치에 안맞습니다.
호윤

남호윤총무국장

그런데 송의원 이렇습니다. 조선호텔에 지금 97년도 10월말 납기인 종토세가 12억6,600만원이거든요 이것은 당시 집지을 때는 미도래고

송종찬위원

왜 미도래 됐는데 94년도에 기발생 된게 얼마입니까?
호윤

남호윤총무국장

것은 전부 계류중에 있는 사항이거든요 됐고 그후에 하나밀려있는 것은 재판계류중이 있기 때문에 압류는 해 놨거든요

송종찬위원

압류를 하면은 왜 그 토지를 압류를 안했어요? 왜 그 토지는 압류 목록에서 뺐어요? 그다음에는 두번째는 할 수 있다는 의미 규정을 확대해석 하면 안됩니다.
호윤

남호윤총무국장

그렇죠. 그것은

송종찬위원

이것은 확대해석 하면 안됩니다.
호윤

남호윤총무국장

재판계류중에 있기 때문에 그것이 확정됐으면 우리가 허가를 안해 줘도

송종찬위원

아니 재판이야기 자꾸 하지 마세요 왜 그러냐 하면은 재판은 재판이고 기 체납된 것은 엄연한 현실 아닙니까? 납기도과하면 체납아닙니까? 체납이면 인허가는 안해줄 수 있다. 못해준다고 돼있기 때문에 안해 줘야 되죠. 안해주면서 체납된 94년도에 부과된 지방세에 대해서 납부를 해라 납부하면 우리가 허가를 해주겠 다 왜 그것을 못합니까?
호윤

남호윤총무국장

제가 생각하기로는 재판계류 중에 있는 것은 체납했다 해서

송종찬위원

재판말씀 자꾸 하지마세요
호윤

남호윤총무국장

관의 업을 제한하는 것은 재량권 일탈이라고 봅니다.

송종찬위원

천만에요 재판 말씀 자꾸 하지마세요 그러면 압류 왜 했어요?
호윤

남호윤총무국장

압류는 체납된 채권보존을 위해서 한 것이고 행위제한은 제가 재량권의 남용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송종찬위원

알아보세요 허가해 준 것 자체가 재량권의 일탈이고 재량권의 남용입니다.
호윤

남호윤총무국장

그것은 저희들이 알아서 별도로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해석을 잘못 했는지

송종찬위원

분명히 직무 태만한 것만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이 점을 국장께서는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제영위원장

국장님 송종찬위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보충말씀을 드리면 우리 지정변호사가 있죠?
지정변호사하고 한번 상의를 해봤습니까? 소송계류 중인데 지방세를 받을 수 방법이 있나 여부를요
호윤

남호윤총무국장

우리 여기 소송계류된 것은 전부

박제영위원장

아니 세금을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을 협의해 봤느냐고요
호윤

남호윤총무국장

이 사항은 우리 지정된 변호사와 협의해서 된 것입니다.

박제영위원장

두번째 현금압류를 해봤습니까?
호윤

남호윤총무국장

아직 못했습니다.

박제영위원장

그러니까 그런 것 등등이 지방세를 받기 위한 적극적인 활동을 하지 않았다는 증거라 말입니다. 지금 토요일 일요일에 가면은 골프장에 접수를 안시켜 줍니다. 속된 말로 빽 없으면 골프 치지도 못해요 그렇게 흥청거리는데 왜 지방세를 몇 십억을 했는데도 한번도 압류를 안해 보느냐 이것은 아주 소극적인 업무수행방법 아니냐 말입니다. 다음

송종찬위원

국장님 지방세체납 시점이 94년 몇 월입니까?
10월?
호윤

남호윤총무국장

3가지인데 94년도 10월달 97년도 1월달

송종찬위원

아니 제일 먼저 도래한 것만 94년도 10월이죠?
그러면 물론 지방세 부과처분 취소 행정소송이 들어왔겠죠? 그것은 행정소송은 몇 월달 입니까? 그러면 뒤로 답변을 물리고 국장님 앞으로 채권보전을 위해서 소위 법률상 명칭으로 유채동산 여기는 현금도 들어갑니다. 압류하실 용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호윤

남호윤총무국장

조선호텔 말입니까?
이것이 전부 소송계류중이기 때문에

송종찬위원

압류절차는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하실 의향이 계십니까? 아닙니까? 두가지만 답변해 주세요
호윤

남호윤총무국장

저희들이 부동산을 압류를 해서 아무 채권 확보가 불확실할 때는 자체동산도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기업도 살려가면서 체납세를 받아야 되는 것이지 기업을 도산시켜 가면서 그렇게 받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실제 우리 관내에 있는 기업인데 당장 거기에서

송종찬위원

어쨌던 우리 집행부에서 직무태만 했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진락위원

장님 94년도 10월이면 95년 10월 96년 10월 97년 10월 3년동안에 살릴려고 유예한 것아닙니까? 국장님 말씀대로라면 그래도 안되면 현찰이라도 압수해서 받아놓고 소송에 지면 내주면 되는 겁니다. 그렇게 적극적으로 해 달라는 것입니다. 다음 이진락위원 계속해서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 한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특정업체이름을 거론하기 곤란한데 보니까 부도 났다고 해서 체납이 2년이상 된 것 중에도 실질적으로는 명의만 사장 이름을 바꾸어서 부도내고 실제로 운영하고 있는 업체가 몇 군데 있습니다. 보통 부도나고 난 뒤에 경매되거나 아니면 명의변경을 해서 공장을 가동할려고 하면은 체납세 납부조건을 공장 가동을 한다든지 가동중지를 한다든지 그런 방법을 취할 수 없습니까?
호윤

남호윤총무국장

공장이 허가사항 같으면 괜찮은데 허가 사항이 아니면 우리가 제한을 잘 못합니다.

이진락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몇군데 중에 184번 158페이지 건천에 맥경하는 것 이것 레미콘회사 맞죠.
호윤

남호윤총무국장

184번요?

이진락위원

예 이것 레미콘회사 아닙니까?
호윤

남호윤총무국장

예 맞습니다.

이진락위원

86년도 이후에 중간에 가동 다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자동차세 안받았다는 것은 말이 안되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156페이지 139번에 광명정비 이것도 공공연한 사실이지만 명의를 바뀌서 부도 내놓고 다시 사업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사업을 계속 하고 있어요. 그런데도 세금을 못받는 다는 것은 그렇고 143페이지 신라공정 이것도 골재채쥐 해서 부도 난 모양인데 이런 도 그때 그때 가서 공무원이 적극적으로 설치면 모래를 압류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부도 난 이후에도 얼마든지 반송되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160번 161번 태형레미콘 이것도 97년도 7월달인가 경매해서 제3자 부도난 업체중에는 제3자에 경매식으로 넘어간 경우가 많이 있는데 이것이 처리를 늦게 한건지 모르겠는데 자동적으로 법원에 연락을 해 놓습니까? 아니면 경매된 사실도 모를 수가 있습니까? 이것은 전부 처분시키면 다됩니다. 우리 다 통보가 오는데 그것해도 우리가 받을 것이 없는 경우는 없고 실질세 같은 경우는 납세의무가 승계가 안됩니다. 영업세라든지 이런 것은 승계가 되는데 취득세는
경매금액에서는 자동적으로 다 받것은 아닙니까?
호윤

남호윤총무국장

경매 해서 순위가 돌아가야

이진락위원

세금이 제일 먼저 우선 아닙니까?
호윤

남호윤총무국장

아닙니다.

이진락위원

그러면 하나 더 물어봅시다.
호윤

남호윤총무국장

전에는 국세라든지 지방세가 우선 이었지만 지금은 안그렇습니다.

이진락위원

159페이지 과년도 징수실적을 상당히 139% 초과해서 상당히 세입에 많이 증대 했는데 사실상으로 요즘 지방자치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세금 수납입니다. 수납인데 우리 시세 세입징수 포상급지급조례에 보면은 100분의5라든가 여러 가지 과년도에 1년 이상 경과한 세금 징수하면은 포상금 주게 돼있는데 97년도에 포상금 지급액수가 어떻게 됩니까? 분기별로 포상급 주게 돼 있는데 97년도에 세금 얼마 정도됩니까?
호윤

남호윤총무국장

97년도 현재 900만원입니다.

이진락위원

공무원 다 같습니까?
그리고 보니까 체납액을 보니까 외동지역에 상당히 많은데 이것은 주로 울산지역에 사업자쪽이 많은데 이것 한번씩 보면은 읍에 재무계 직원 하고 본청에 세무과직원하고 하는데 공무원 얘기 들어 보면은 조금만 자주 뛰어다녀도 경비만 있으면 뛰어 다니면 받을 금액이 있는데 지금 세금 미납세금징수목적으로 가게 되면은 여비는 신청하면 다 나옵니까? 아니면 하루이상 못나옵니까?
호윤

남호윤총무국장

여비는 줍니다.

이진락위원

충분하게 다 줍니까?
좋습니다. 가능하면
호윤

남호윤총무국장

내년에는 관내에 별도로 찾아가는 여비는 별도로 계상했습니다.

이진락위원

그래서 이것이 보면 세금은 미납 세금 징수목적에 대한 포상관계를 조금 더 높이든지 해서 가능하면은 이게 1년에 목표보니까 실세가 보니까 5억 초과됐는데 5억같으면 1년 이하만해도 5,000만원아닙니까? 가능 하면 거기에 몇 %라도 포상급을 높이든지 해서 시 재정자립도를 위해서라도 징수실적이 높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제영위원장

위원님 수고하셨는데 감사진행에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총무국 끝마치고 건설국하고 그다음 지도소까지 끝내야 합니다. 속도를 빨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넘어갑니다. 163페이지 97 세입세출외 현금관리현황입니다. 예 김정철위원님

김정철위원

국장님 세입세출의 현금관리는 현재 명의는 어떻게 돼 있습니까?
호윤

남호윤총무국장

여기 명의요?

김정철위원

잔고를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호윤

남호윤총무국장

잔고는 조금 보증금이라든가 이런 것은 정기예금이 되고 또 이쪽에 보면은 기금 이런 것은 정기으로 돼있습니다.

김정철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이 잔고에 대해서는 잔고가 어떻게 돼있는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호윤

남호윤총무국장

잔고에 대해서 그러면 저리예금이냐

김정철위원

세입세출외 현금을 현재 잔고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잔고를 어떻게 어떤식으로 관리하고 있는지 예 이상입니다.

박제영위원장

그 현황을 내일 10시까지 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넘어 가겠습니다. 166페이지 관사이용 및 관리내역입니다. 송종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종찬위원

국장님 166페이지입니다. 여기 보면은 우리 시가 상당히 부자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관사는 있으면서 지금 비워 놓고 있는 관사가 있는가 하면은 물론 나라 시하고 우리 경주시 하고는 자매결연이 돼 있습니다만은 나라시의 관사는 누가 사용합니까?
호윤

남호윤총무국장

나라시 직원말입니까?

송종찬위원

아니 인용자에 나라시로 해 놨는데
호윤

남호윤총무국장

아 이사람은 이번 12월10일날 귀국을 하는데 우리하고 파견교환입니다.

송종찬위원

예 그러면 이것 공관은 왜
호윤

남호윤총무국장

공과는 예를 들면 제 같은 경우는 필요가 없으니까 안들어가니까 공과가 돼있는 데이 공과에 직원들이 들어가 있는 것은 기본 경비를 시에서 부담을 해야 되기 때문에 들어가면 그 사람이 냅니다.

송종찬위원

예 그런데 본의원이 느끼기로는 물론 참 고생하시는 우리 집행부의 공무원들을 복지차원에서 집을 전부다 돈만 많으면 한채씩 다 주면 좋지요 그렇지만 현재 관사에 관리상황이고 이것 너무 과다하다고 생각이 안듭니까? 본 의원이 알기로는 여기 읍면장님들 관사에 들어가시는 분들 다 거주하고 있습니까?
호윤

남호윤총무국장

읍면장들 말입니까?
읍면장들은

송종찬위원

본의원이 알기로도 여기는 분명히 어느 면이 관사에 사용하는 걸로 돼있는데 우리 시내에서 전부 출퇴근하는 사람만 해도 저 아는 사람만 해도 많이 있는데요
호윤

남호윤총무국장

읍면에는 비상근무를 할 때가 거의 많습니다. 우리가 또 읍면장 정위치에서 이탈을 하지마라고 지시하는 것도 1년에 몇 달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읍면에는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만 본청에 있는 것은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 아직 집행단계에 있습니다만은 이것은 정리를 하는 방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송종찬위원

예 그리고 그다음 건설과하고 기획담당관실 작업장 해 놨는데 물론 연말에 예산 편성하는 작업같은 것은 꼭 이 관사를 해놓고 할 필요성이 있습니까? 아니 이런 관사 처분해서 부족되는 재원에 확보를 하고 차라리 한달쯤 20일쯤 사용료를 주고 여관방을 얻어서 하는 것이 훨씬 안낫겠습니까?
호윤

남호윤총무국장

그래서 이것도 전반적으로 우리가 해서 저희들이 처분을 시기를 우리 통합 청사와 시기를 맞출려고 했는데 그것이 잘 안되고 있는데 재산을 팔면또 재산 조서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정비계획을 수립해서 효율적인 관리가 될 수 있도록 꼭 필요한 것은 두고 처분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종찬위원

예 국장님 꼭 필요한 것은 조치를 하시고 그렇게 필요를 못 느끼는 부분은 시기를 맞추어서 적절한 시기에 처분해서 대체재산을 하시든지 이것 상당히 관사의 내역을 보니까 방만한 지금 관리운영을 하고 눈에 있는게 눈에 드러납니다. 앞으로 그렇게 좀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윤

남호윤총무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제영위원장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170페이지 경북축산주식보유현황 이것은 사실 본 의원이 제출한 건데 국장님 계속 경북축산주식을 보유해야 할 사항이 있으면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고 그렇지 않으면 정리할 수 있도록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아침 10시까지 내주십시오. 가능 하겠습니까?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172페이지 97 은닉국공유재산 발굴실적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없으면 이것 현황으로 넘기겠습니다. 다음 173페이지 97 공유재산임대료 납입현황 및 임대매각현황 예 김정철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정철위원

국장님 이것 무상대부는 규모가 적어서 그렇습니까?
호윤

남호윤총무국장

아닙니다. 이것은 무상대부조건이 됐는데 선거관리위원회가 가불지구라든가 정책통일정책자문회의 라든가 또 북성읍 파출소하고 또 경주여고에 의회 승인 받은 것하고 다섯필지 하고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임대토지도 실제로 지금 공유재산 중에 임대를 안한 땅도 많이 있죠? 그런데 그중에서 미수납이 800만원 있습니까?
미수납액이 옛날에 우리 시유지가 있었는데 집을 짓고 있는 거거든면요 주로 있는데 국공유지에 집을 짓고 있는 분들이 거의 무허가 비슷하게 아주 영세민들입니다. 실제 저희들이 일제 조사를 한번 했는데 관계직원들이 갔다와서 돈을 보태줘야 될 형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하여튼 이것도 미수를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만

그렇지만

개인재산 같으면 모르지만 공유재산을 무단점유해서 이렇게 임대료도 내지 않고 이렇게 건축 할 수 있도록해서는 안될 것 아닙니까?
호윤

남호윤총무국장

이것이 옛날부터 있는 그런 것입니다.

김정철위원

그러면 앞으로 이것을 어떻게 조치를 하겠습니까?
호윤

남호윤총무국장

그것도 연도폐쇄 이전에 전량을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철위원

빠른 시일내로 미수납된 것은 징수하도록 하고 또 무단점유한 것은 철거를 해서라도 우리 재산 찾아야 죠. 네 그렇게 그런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제영위원장

예 박재우위원님

박재우위원

양해를 하나 구하겠습니다. 거기 국공유재산 총무국장님 저쪽에 소방소 있죠. 소방소에 있는 재산 도유지 아닙니까? 도로변에
도유재산으로 처분하면 시에 수입이 있습니까?
얼마나 있습니까?
호윤

남호윤총무국장

평수별로 틀리는데 30

박재우위원

그러면 돈도 돈이고 도시미관도 문제고 그 쪽에 북천 다리에서 저 위에 분황사 있는데 까지 도로변에 소방소 있는데 도로변에 점유하고 있는 땅 안있습니까? 실제로 개인이 점유하고 있거든요 그것을 감정해서 도하고 협의해서 처분해 버리면 집이라도 제대로 짓고 또 시세수익도 되고 여러 가지 이중 삼중으로 집지으면 또 세금 들어오고 그런데 그것을 몇년간 십년간 이십년간 방치해 둘 필요가 있습니까?
호윤

남호윤총무국장

그것 얼마 전에 건설과에서 찾아왔던데 일부 팔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재우위원

앞으로 이것은 것 다 팔어버리지 다 점유 다하고 있대요 실제로
호윤

남호윤총무국장

이것 건설과에서 이것을 행정재산은 거기서 관리하는데 이것을 팔 계획을 해서 일부 팔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박재우위원

그것을 앞으로 내가 보니 안팔았어요. 아직 점유만 하고 안팔은 것이 많이 있던데 그것을 필지 별로 조사해서 도하고 협의해서 어차피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것아닙니까? 그런 것 팔아주면 집 지으면 도시관이 좋아지고 건물 지으면 세금 들어오고 이중 삼중그 다음 시세수입 잡히고 여러 가지 득인데 이것은 공무원이 조금 바쁘게 설치면 얼마든지 되겠던데 할 수 있는 것을 안하더라고 할 수 있는 것을 이것은 실질적으로 내가 봐서 그런게 거기만 있는 것이 아니고 다른데도 있지 싶은데
호윤

남호윤총무국장

예 국공유지가 국공유지가 여러 군데 있습니다.

박재우위원

있지요? 그러면 금년도 어려운 시기 아닙니까? 내년에 어려운 시기에 그러면 것을 전부 처분해서 세수입을 잡도록 전부 여기 실무자시켜서 전부 조사를해서 농산부재산이나 건설부재산이나 우리 도재산이나 전부 처분해서 이것을 시민들이 집도 지을 수 있도록 하고 그렇게 해서 다문 30%라도 시세수입들어 오면은 그만큼 득 아닙니까? 도시환경 정비되고 그것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처분하는 계획으로 해보세요 너무 비실비실하지 말고 가능합니까?
호윤

남호윤총무국장

이것은 폐하천부지기 때문에 이것은 하기가 굉장히 쉽고 나머지 국유지나 도유지는 저희들이 승인을 받아서 하는데 그 면적에 따라 승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면적이 좋다든가 크다던가 이런 것은 승인이 어렵습니다.

박재우위원

좌우간 그러니까 거기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경주시 전체에 조사를 해보면 시유지도 있고 도유지도 있고 국유지도 있을 거니까 외동도 있을 것이고 안강도 있을 것이고 그런 것을 내년에 전담반을 구성해서 일체 조사해서 한번 중앙부처하고 지방자치단체하고 도하고 협의해서 정리를 한번 해 보세요 그런 것 아주 중요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제영위원장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176페이지 97시설공사제한 경쟁입찰현황입니다. 자료로 대신 하겠습니다. 이것은 유인물로 대신 하겠습니다. 다음 194페이지 97읍면 동청사 신축현황 예 김대윤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김대윤위원

먼저 양해말씀 올리겠습니다. 사실 여기에 지금 나와 있는 세가지 내용이 아니고 읍면동 청사문제가 대두가 됐으니까 여기에 안나와 있습니다만은 총무국장님한테 한가지 여쭙겠습니다. 가능 하겠죠.
96년도에 황성동 동장실 확장공사에 대해서 아시는 분야가 있습니까? 96년도나 97년도 초나 그런 사실있습니까? 96년도나 97년도 초나 그런 사실없습니까? 거기 황성동사무소 동장실 증축공사에 재원은 어떻게 조달됐습니까? 국장님 잘 모르시면 회계과장님도 좋습니다.

박제영위원장

총무국장 나가 주시고 회계과장 와서 답변해주세요
용수

윤용수회계과장

회계과장입니다. 황성동 동사무소 동장실 확장공사에 예산을 내시해 준게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직원수에 비해서 사무실이 협소하기 때문에 예산요구가 들어와서 400만원 정도 됩니다. 저희가 지원해 줬습니다.

김대윤위원

어떤 목적의 예산승인 요청이 됐습니까?
용수

윤용수회계과장

사무실보수죠. 확장

김대윤위원

확장평수는
용수

윤용수회계과장

평수는 제 자리에 있는 것으로

김대윤위원

그러니까 황성동사무소 전체면적은 변경없고 동장실만 확장했다.
용수

윤용수회계과장

확장한 것이 아니고 동장실만 내부수리했다 말입니다.

김대윤위원

아니 동장실 확장했습니까? 동장실 내부수리 했습니까? 확장 및 내부수리 했죠?
용수

윤용수회계과장

확장이 아니고 동장실 그러니까

김대윤위원

이것이 지금 굉장히 중요한 얘기니까 본위원이 지금 묻습니다. 확장 및 내부수리 한거냐 아니면 확장없이 내부수리 한거냐
용수

윤용수회계과장

확장 없이 내부수리 했습니다.

김대윤위원

분명하시죠? 위원장님

박제영위원장

황성동장을 본회의장에 출두를 좀 시켰으면 좋겠습니다. 가능하겠습니까?
가능한데 그것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윤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순수하게 회계과장 입장에서는 동장실 내부수리 하는데 필요한 예산 400만원을 줬다. 만일에 동장실 기존동장실을 면적 증대없이 그렇게 내부수리시설 안하고 만일에 확정을 해서 내부수리시설까지 했다고 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용수

윤용수회계과장

그런 문제는 저가 알 수 없습니다.

김대윤위원

만약에 그런 문제를 예산을 받아서 동장의 권한으로 동장실을 확장을 했다. 확장 및 수리를 했다고 봤을 때 그 예산은 적법하게 쓰인 것입니까?
용수

윤용수회계과장

전체 건평을 변동없이 내부적으로 했는 것이기 때문에

김대윤위원

아니 그러면 400만원 예산 올라왔을 때 아무런 근거없이 그냥 400만원 달라고 했습니까? 아니면 예산승인을 받기 위해서 거기서 사업계획을 만들어 올라왔습니까? 사업계획도 없이 그냥 400만원 필요하다 해서 400만원을 내시해준 것입니까?
용수

윤용수회계과장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있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보수기 때문에 400만원정도가 소요된다. 지원해 달라이런 내용입니다.

김대윤위원

만약에 보수를 할 것 같으면 보수에 대한 사업계획이 따라야 되는 것 아닙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 성내동사무소에 무엇 무엇 무엇을 보수하기 위해서 돈이 그만큼 필요하다 그렇게 해서 신청하는 것 아닙니까?
용수

윤용수회계과장

그 서류까지는 현재 저희들이 기억을

김대윤위원

만일에 이 예산이 400만원 줬는 것도 잘못됐고 또 받아가서 집행했는 부분도 잘못 됐을 때 그 책임은 누가 지는 것입니까? 이상 질문마치고 이 문제는 증인 출석요구서를 본 의원이 참고인 출석요구서를 본의원이 제출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제영위원장

총무국장 발언대에 서십시오. 김대윤위원이 지적한 것은 참고인 출석요구서가 들어 오면은 위원장은 즉시 총무국에 통보해서 참석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진행하겠습니다. 198페이지 97세출 월계자료현황 이것은 상당히 많은데 여러 위원님 자료로 대처하겠습니다. 다음 319페이지 319페이지는 83번인데 83번과 84번은 유사건이므로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통합청사 추진계획에 관한 것입니다. 예 박헌오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헌오위원

여기에 자료에 83번 통합청사추진계획자료에 보면은 아주 간단히 여쭈어 보겠습니다. 아까 여러 이야기가 많이 나왔으니까 생략하고 97년7월11일날 통합청사위치선정 연구용역했는데 연구용역 사실 있습니까?
호윤

남호윤총무국장

예, 있습니다.

박헌오위원

용역금액은요?
호윤

남호윤총무국장

이것이 950만원입니다.

박헌오위원

950만원요?
위치선정에 관한 연구 용역비로
여기에서 결정 난위치는 어디입니까?
호윤

남호윤총무국장

위치는 안이 여러 군데 나왔는데 이것은 의회 보고하고 공청회를 열려고 했는데 그 당시에 의회 간담회할 때 이쪽전에 확정 했는 사항이 아직 종결을 못지었다 해서 그때 이것을 하지를 못했습니다. 상당히 민감한 사항이기 때문에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박헌오위원

민감한 사항인 것을 뻔히 아시면서 왜 위치선정용역비를 용역으로 의뢰했습니까? 이것 사실 민감한 사항 맞습니다. 민감한 사항이라서 95년도에 여러 가지부터 지금까지 우리가 의회에서 의결을 하고 96년5월에 시에 동의를 받고 이랬는데도 지금까지 추진 못한 이유는 지역의 정서나 여러 가지 민감한 사항 때문에 사실은 보류된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민감한 사항인 것을 알면서도 시가 작은 돈입니다만은 위치선정을 해서 우리 시민들이 여러 가지 일에 통감을 하는 통합청사가 필요한 부분에 통합하는 그런 민원처리를 위해서 용역을 준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민감한 사항이라고 해서 일단 취소를 했거든요 그래서 용역이 돈이 금액을 저희들이 지적 하는게 아닙니다. 시에 정말 자신있고 그런 집행능력이 있는 지도자의 시의 장님은 이러한 여러운 문제를 극복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위치선정연구용역을 줬을 때에 그때에 이 자리에서 어디쯤이라는 것은 발표할 수 없겠습니까? 용역에서 나타나 있는 것 그당시에 용역에서 나타나 있는 위치가
호윤

남호윤총무국장

용역에서 나와있는 것은 어디다 나와있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프로테지도 나오고 그래서 거기에 결론적으로 했는 것은 현 경주 역사부지가 제일 낫다 이렇게 판단이 됐습니다. 나와 있는데 그것을 있어도 여러 가지 여건상 이것은 의회에 보고도 해야 되고 또 공청회도 해야 되고 절차를 밟아야 되는데 그때 절차를 밟는 과정에서 의회 간담회석상에서 계획을 하다가 공청회하고 여러 가지를 하다가 전에 확정지은 것이 그것이 확정이 마무리가 안되서 지금까지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박헌오위원

앞으로 소신있는 행정능력을 바라는 그런 입장에서 통합시 청사부지 선정을 이미 금년에는 넘어가는데 이것 98년초에 할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호윤

남호윤총무국장

98년도 초에 이 기준을 해서 의회에 보고를 하고 또 공청회를 해서 추진할 때

박헌오위원

초에 분명히 빠른 시일내에 위치선정을 해서 책임있고 소신있는 행정이 이루어 졌으면 좋겠습니다.
호윤

남호윤총무국장

예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헌오위원

지적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박제영위원장

박헌오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박재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재우위원

국장님 이것 통합청사는 시장이 짓고 싶으면 짓고 시장이 짓기 싫으면 안짓는 그런 통합청사입니까? 도대체 행정이 그따위가 어디에 있습니까? 내가 통합청사때문에 욕 최고 많이 얻어 먹은 것이 난데 경주 시민들 여기 다 찾아와서 경찰에 공권력 요청한 사람인데 경주 중앙상가에 박재우 죽일놈이라고 온 동네 욕 다 얻어먹고 내가 그런 꼴을 다 당했습니다. 왜 경주시가 여기 황성동 이 장소에 하면 최고 좋다고 해서 그다음 의회에 상정한것아닙니까? 맞죠? 그렇게 해서 95년9월21일 통합청사부지선정 시정조정위원회 거쳐서 의결해서 96년5월15일날 통합청사 부지선정 시의회에서 동의를 했습니다. 96년7월25일날 청사부지 결정 건의서 이행 그다음 96년7월 부지 경기측량완료했습니다. 이게 그다음 96년11월21일 지방채발행승인 50억에서 25억 하겠다 이렇게 해 놓고 그 밑에는 청사설계 심의위원회수당 및 설계공모까지 이렇게 해 놨는데 아니 이것이 도대체가 무슨 민선시장이 의회승인까지 받아서 의결해 놓은 것을 의결해 놓으면 시장이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안하는 그런 행정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리고 시군통합 돼서 시군민들이 이렇게 행정이 불편하고 노동 동천청사 양쪽에 놔 놓고 여기 있는 공직자들도 다 불편할 겁니다. 간부회의 하면 저쪽에 다 가야 되고 시장이 올수가 없나요? 시장이 그렇게 높습니까? 전부다 이렇게 다 해놓고 욕은 내 혼자 다 얻어먹고 시의원들 욕 다 얻어먹고 발 쏙 빼버리고 그렇게 해 놓고 금년에 예산 올라와? 금년에 통합청사예산 절대 안됩니다. 무조건 예결위에서 다 삭감해 버립니다. 아니 당신네들 의회를 무시해도 분수있지 이것을 차라리 아예 통합 청사를 황성동을 선정했는 것을 의회에다 다시 올려서 이것을 여러 가지 여건상 못하는 여건을 대야지 과거에 의회 올렸는데 이런 이런 여건의 변화때문에 할 수 없다. 다른 장소를 선정하겠다 이렇게 다른 장소를 선정해 놓고 이것을 간담회에 보고를 하고 의회에 승인을 다시 받아서 취소를 하고 새로운 장소에 부지 선정을 동의를 받아놓고 그다음에 설계예산서를 올려야지 이것 도대체 시장이 하고 싶으면 실컷 의회 동의해 놨다가 하고 하기 싫으면 안하고 대답한번 해 보세요 아니면 시장 여기 나오라고 하세요
호윤

남호윤총무국장

그래서 여기 먼저 황성동에 확정해 놓은 부지를 상당히 시민 반발도 있고 해서

박재우위원

총무국장 시민 반발 있어서 못하면 체육관은 반발 있는데 왜 합니까? 똑 같은 것 아닙니까? 체육관은 어떻게 해서 기체까지 해 가면서 온 경실련하고 시민단체가 반대하는 데도 밀어붙이고 시청사는 조금 반대하는 데도 안하는 그것은 무슨 이유입니까? 대답을 한번 해 보세요
호윤

남호윤총무국장

실내체육관은 원래 당초 황성공원 종합개발계획 할 때 실내체육관 들어서도록 안되 있었습니까? 실제상으로 돼 있는 것을 예산 확보해서

박재우위원

어떤 것이 급합니까? 통합청사가 급합니까? 체육관이 급합니까? 1년에 체육관 15번쓰는 것이 급합니까? 이 28만 시민이 민원과 이 많은 1800명 공무원이 한 청사에 쓰서 행정을 능률적으로 하는 것이 급합니까? 어떤 것이 급합니까? 도대체 경주시장이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안하는 이따위 행정이 도대체 어디 있습니까?
호윤

남호윤총무국장

통합청사를 그쪽에 황성공원에 하는 것은 도시계획 또 공원축소라던가 도시 계획을 변경을 해야 되고 시설결정을 해야 되는 절차도 있는데 그래서 이것이 대안이 뭐냐 딴데로 거기 안하고 딴데 할 려고 하면은 대안이 뭐냐 이것을 하기 위해서 의뢰해서 용역을 줬는 거거든요 이것을 즉시 의회에 보고하고 공청회를할려고 하는데 여러 가지 또 지역정서가 있어서 지금까지 못하고 있습니다. 의회에도 보고 하고

박재우위원

국장님 그렇게 여러 가지 시민의 여론을 생각하고 정서 생각하고 그렇게 해서 무엇을 행정을 합니까? 그러면 또 지금 여론 그런 것 생각하면서 용역을 뭐하러 줍니까? 설계용역비는 예산서에 뭐 할려고 올립니까? 이것을 적어도 설계용역비를 올리고 할려면 장소를 먼저 황성동 해놓은 것을 그 자리에 결정하여 취소를 하든지 이것부터 먼저 용단을 내려놓고 그러면 이것 그러면 의회에 취소동의 요청을 해서 여기 의회가 의결해서 결정해 놓은 사항을 취소도 의회에 올려야 될 것 아니냐 이겁니다. 제3의 장소를 대안을 가지고 여기 취소하고 동천동 이 장소에 하겠다 이런 안을 가져와서 의회 의결을 받아서 설계를 하든지 해야지 이것 도대체 이원식시장이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안하는 이런 행정이 도대체 어디에 있습니까?
호윤

남호윤총무국장

그런데 이것은 의회 지금 간담회를 거지고 그다음에 보고를 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재우위원

내가 국장님보고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국장님 오해를 하지 마십시오. 국장님한테 하는 이야기가 아닌데 이것 경우가 그렇잖아요 아니 도대체가 공무원이 얼마나 불편합니까? 청사 2개 놔 놓고 여기 갔다. 저기 갔다. 이렇게 불편한 경주시가 1년에 3,000 몇 백억예산 집행하면서 최고 급한 상황이 경주시 통합청사입니다. 세상없는 소리 해도 또 우리 시민이 얼마나 불편합니까? 공무원 저쪽에 가있고 여기 와서 민원 접수해서 결제받으러 가야 되고 이 엄청난 불편을 초래하면서 제일 급한 사항을 일부 시민들한테 밀려서 못한다면은 이것이 말이 됩니까? 또 경우적으로 어떻게 의회가 오늘 감사 뭐하러 받습니까? 감사 때려치우지 이원식시장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안하는 그런 행정할려면 시장 혼자서 하지 예산승인 뭐하러 합니까? 다 잡아 뭉개버리고 치워버리지 아니 통합청사했으면 이것부터 먼저 오늘 감사도 하기 전에 지난 본회의 때도 통합청사 이것은 완전히 현재 이런 이런 사정으로 공원법이다 뭐다 거짓말을 해도 좋고 좋다. 이말입니다. 이것은 도저히 이 장소에 안되니까 이 장소에 취소동의를 의회에 요구를 하고 그다음에 제3장소를 만들어서 여기에다가 통합청사를 하겠다 이렇게 해서 공청회도 거치고 의회승인도 거치고 해서 설계용역비도 올려야지아무 것도 안하고 의회 의결해 놓은 것은 하던지 안하던지 뒷전이고 그것은 내버려 놓고 또 다른 장소에 하는데 장소선정도 안해 놓고 예산서 올려놓고 해야지 아니 경주시가 어디 이원식시장 혼자 경주시입니까? 택도 없는 소리 하고 있어요. 한번 국장님 대답은 내 말이 틀렸는지 맞는지 대답 한번 해 보세요
호윤

남호윤총무국장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맞고 이 통합청사 위치선정에 대한 것은 용역을 근거로 해서 간담회를 거치고 그다음에 공청회를 한 다음에 시의회에 승인을 받고 난 다음에 결정지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재우위원

여기 예산 올라온 것이 용역비입니까? 설계비입니까? 뭡니까?
호윤

남호윤총무국장

설계비입니다

박재우위원

아니 애도 안 낳았는데 두더기부터 장만한다더니 장소없는데 뭐를 설계를 해요 장소도 없는데 땅이 있어야 백평이다 500평이다 하면 500평 위에 건평이 몇 평이고 몇 층을 짓는다는 것이지 땅도 없는데 무슨 설계를 합니까?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땅도 없는데
호윤

남호윤총무국장

그것은 이것을 추진하면서 그것도 같이 할려고 했는 것입니다. 일단 이것은 계속 연말부터 연초까지 추진이 돼야 되는 사항이고 그것은 일단 당초예산이 서 버리면 내년 추경까지는 이것이 확정이 돼도 그냥 가만 있어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박재우위원

국장님 내가 마지막으로 이야기 하는데 경주시가 특정인의 혼자 경주시가 아닙니다. 분명히 제가 이야기 하는데 절차를 밟으십시오. 절차를 실무국장 입장에서 시장한테 건의해서 통합청사 당초에 했던것 취소요청 의회에 하고 그 다음 장소 선정하고 그다음에 설계용역비 올라오면은 추경에 올리던지 하고 본예산은 이번에 우리가 완전히 삭감하도록 우리가 예결위에서 하겠습니다. 하는데
호윤

남호윤총무국장

절차를 밟겠습니다.

박재우위원

절차를 밟아야지 절차를 밟아서 이 장소 해 놓은 것을 취소하면 시민한테 전부 공표해서 취소했다 다른 장소에 하면 어느 장소에 한다 정해 놓고 그다음에 설계비를 올리던지 뭐든지 해야지 아무 장소도 안하고 취소도 안하고 또 설계용역을 달아놓으면 어디에 합니까? 양북에 짓습니까? 양남에 짓습니까?
호윤

남호윤총무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재우위원

잘못된 것 맞지요? 개선 하세요 앞으로

박제영위원장

국장님 답변을 잘못합니다. 의회에서 통과돼서 결정된 시청을 민원이 있어서 못한다 하는 것은 잘못된 거라고 생각되는 것은 이것은 민원이 있어서 못하고 어떻게 실내체육관은 그렇게 많은 데도 하느냐 이런 것이죠. 그것은 말이 잘못 됐습니다. 그리고 의회를 경시하는 처사가 여기에서 두드러지는데 이미 의회에서 통과 돼서 결의된 사항들을 아무말 없이 멋대로 하는 것은 이것은 업무수행은 잘못된 것 아니냐 이렇게 다시 한번 지적을 합니다. 아시겠습니까?
다음 넘어갑니다.

박재우위원

조금만 조금만요 지난 번에 청사결정하면서 용역주고 했는 것 돈 손해 난 것 없습니까?
호윤

남호윤총무국장

딴것은 없습니다.

박재우위원

황성동에 여기에 시청사 의회 결정할 때 측량비라든가 용역비라든가 돈이 지출된 사항 없습니까?
호윤

남호윤총무국장

측량은 했고 다른 것은 없습니다.

박재우위원

용역도 줬을 것 아닙니까? 의회 올라왔으면
호윤

남호윤총무국장

용역 안 줬습니다.

박재우위원

거기 돈 손해 난 것은 없습니까?
하나도 없습니까?
호윤

남호윤총무국장

현재는 없습니다.

박재우위원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호윤

남호윤총무국장

위치선정에 관한 용역은 줬고 위치선정에 용역줬으면 용역비 있을 것 아닙니까?
예 그것은 어디에 할 것이냐 그것만 했는 것이지 황성동을 한데에 대해서는

박재우위원

황성동을 여기 장소 정할 때도 용역의뢰 했을 것 아닙니까?
호윤

남호윤총무국장

그때는 용역 안줬습니다.

박재우위원

용역을 안주고 어떻게 결정 했습니까?
호윤

남호윤총무국장

그냥 시정조정위원회에서 결정해서 올린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재우위원

거기에 국장님 재정적으로 시비가 손해난게 얼마나 있습니까?
호윤

남호윤총무국장

현재 저가 알기로는 그런 것은 정계측량한 것하고 그다음 위치선정에 관한 용역준 것 950만원하고 그것입니다.

박재우위원

그러면 950만원 그것도 우리 시민의 세금낸 돈 아닙니까? 그러면 시민의 세금낸 돈이면 이것 누가 물어도 시장이 물든지 물어야지
호윤

남호윤총무국장

이면 이것 누가 물어도 시장이 물든지 물어야지 그것은 앞으로 위치선정을 어떻게 할 것이냐 간담회와 공청회 자료로 활용을을 해야 됩니다. 그것은 그냥하는 것이 아니고

박재우위원

정해 놓고 취소해 버렸는데 무얼합니까?
호윤

남호윤총무국장

그 자료에 보면 용역이 경주시 관내에서 어디가 제일 적지냐 그것을 여러 각도 측면에서 분석을 했는 내용입니다. 거기에서 의회와 집행부가 어디에 결정할 것이냐 결정을 하게 돼 있습니다.

박재우위원

위원들이 우리 시의회가 완전히 무시당해도 분수있지 뭐할려고 감사받고 의회 승인받고 조례받고 왜 합니까? 다 해서 방망이 치고 공권력까지 요청해서 다 해 놨는것을 그것을 전부 다 백지 하는 것을 혼자 마음대로 백지 해버리고 시민 조금 이야기 한다고 해서 안하고 행정이 그런게 어디에 있습니까? 도대체가 실제 말이 나오니까 얘기지 맞지요? 내말이
호윤

남호윤총무국장

통합청사 이것은 10번쯤 거론이 됐는데 아주 민감하니까 양해해 주시면 빨리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재우위원

소신이 없어서 그럽니다. 죽는 일이 있어도 의회에서 방망이 쳤으면 무조건 밀어 붙여야 되는 것이지 그런 식으로 할려고 하면은 민원 없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저 김유신장군묘에 가서 지어 보세요 민원이 없는가 양북골짜기에 지어 보세요 민원이 없는가 어디 가도 민원이 있습니다. 어디 가도 민원이 있습니다. 다 민원이 있어요. 동쪽에 가면 서쪽에 민원이 있고 서족에 가면 북쪽에 민원이 있고 민원이 있게 돼있습니다. 민원이 있는 것을 밀어붙여야 일해야지 시민을 위해서 아니 풀예산이다 무슨 온갖 것 일반업무추진비다 특수활동비다 온갖 것 다 줘 놨는데 그런 것 줘서 이런 것 하라고 주는 것이지 가만 앉아서 민원있다고 해서 이렇게할 것 같으면 뭐하러씁니까? 이것은 내가 왜 이리 흥분하느냐 하면은 내가 의장때 시청사때문에 욕을 제일 많이 얻어먹은 사람입니다. 온 중앙상가에 가면 박재우만 죽일 놈이다 내 혼자 죽일놈 됐습니다. 시장은 하기 싫은데 의회에서 결정했다. 아니 집행부가 안올렸는데 의회에서 어떻게 결정합니까? 그때 우리 여기서 홍보물도 보내고 시민들한테 난리가 났다. 이말입니다. 그러면 시장도 우리 시가 올렸다. 시가 올려서 의회에서 결정했다. 이렇게 돼야 될 것 아닙니까? 순리가 아니 집행부가 안 올린 일을 어떻게 우리가 우리 의회가 결정합니까? 집행부에 올렸기 때문에 결정한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시민들 대답도 이것은 시가 시통합청사가 절대적으로 우리가 시민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장소를 해서 했다. 그 다음에 의회도 올려서 통과 됐다. 이렇게 되고 그다음에 민심 수습을 해서 해나가야 되는 것이지 시장은 빠지고 의회에 다 미루니까 의회의 대표자로 박재우의장 당신이 강권발동 해서 강권발동해서 의원들 불려서 한것 아니냐해서 중앙통에 욕 나 혼자 다 얻어먹었습니다. 그런 고통을 내가 얼마나 겪었는지 여기 공직자들 알겁니다. 그러면 집행부하고 의회하고 힘을 합해서 같이 밀어붙였으면 해결 됐잖아요 통합청사 이것 제일 중요한 것을 아예 취소도 아니고 장소결정된 것도 아니고 의회에 보고도 안하고 그냥 또 청사한다고 설계비 올려서 하면은 이것은 완전히 의회를 무시해도 분수고 시민을 무시해도 분수있지 어디 이원식시장 혼자 경주시장 합니까?
호윤

남호윤총무국장

무시 하는 것은 아닙니다. 모든 절차를 의회승인 없이 통합청사를 했는데

박재우위원

승인해도 안되는데 뭐하러 합니까? 이번에 올라오는 것 승인 안해도 아무 관계 없죠? 지난번 승인했는 것 취소 안된 것 올라오면 못하죠. 의결 못하죠. 이제 우리도 거꾸로 우리도 민원이 있어서 못한다고 의회도 민원이 있어서 못합니다. 시민들한테 가서 도장 다 받아오라고 할 겁니다. 시장이 투표해서 과반수 이상 의결되고 도장 다 받아오면은 의회에서 의결 해줍니다. 이것 절차 그렇게 해야 될것 아닙니까?
호윤

남호윤총무국장

통합청사가 상당히 하고 급하니까 절차는 절차대로 밟고 예산은 예산대로 밟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재우위원

국장님 우리 시에 제일 참모가 부시장 한 사람밖에 없고 우리 국장님들만 계시는 것 아닙니까? 시장님한테 이야기 할 이야기 하세요 공무원 내일이면 못하고 그만두는 일이 있더라도 할 이야기는 하고 시민을 위해서 시장님 이것은 안됩니다. 이것은 됩니다. 하고 정확하게 보고를 하세요 이상입니다.

박제영위원장

박재우위원님 흥분될 사항이 충분합니다만은 신성한 감사장에서는 서로 상호 존경하는 의미에서 경어를 쓰십시오. 다음 진행하겠습니다. 322페이지 87번입니다. 87번부터 89번까지 다시 말씀드려서 331페이지까지는 원자력 관련건이므로 비슷합니다. 그래서 87번부터 89번까지 일괄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철위원님 시간이 촉박한데 간략하게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철위원

위원장님 양해가 되신다면 86번을 질의하고 87번을 질의하겠습니다.

박제영위원장

예 말씀하세요

김정철위원

국장님 지금 보면 민원을 278건중에 277건을 처리했다. 하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것은 도무지 믿어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금년 봄에 양북면민들이 와읍댐 반대를 하기 위해서 동천청사에 찾아왔습니다. 시장님이 이 자리에서 주민이 원하지 않으면 안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환경부에 가서 자료를 받아보니까 경주시청에서 올라온 서류에 와읍댐에는 민원이 없음 이렇게 해서 올라왔는데 이것은 시민을 우롱하는 것 아닙니까?
와읍댐을 경주시가 환경부에 상수도로 상수도 수원으로 신청을 하면서 분명히 여기에서 집단민원이 생겨서 시장님이 이 자리에서 주민이 반대한다면 하지 않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환경부에 가서 서류를 보니까 경주시에서 제출한 서류에 민원이 없음 이렇게 올라갔다 말입니다. 이것은 완전히 시민을 우롱하는 것 아닙니까? 민원이 있는 것은 있다고 얘기 해야죠.
호윤

남호윤총무국장

글쎄요 그것은 제가 어떻게 답변을 드렸는지 모르겠는데

김정철위원

환경부에 서류를 제시 할까요 앞으로 이런 일이 있으면 안됩니다. 시민이 있으면 있는 대로 보고해야지 환경부가 여기 보지 못한다고 해서 그런 민원 해소하면 뭐합니까? 민원에는 주민이 원하지 않으면 안하겠다 해놓고 환경부에 보고할 때는 민원이 없음이라고 보고하면 그것은 완전히 시민을 우롱하는 것입니다. 이런 일은 절대 앞으로 민원 처리에 있어서 안됩니다.
호윤

남호윤총무국장

와읍댐요?

김정철위원

예 와읍댐
호윤

남호윤총무국장

제가 알아보겠습니다. 이것은 건설국소관인데 이것은 알아보겠습니다.

김정철위원

그 다음에 원자력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나중에 시정질의를 통해서 다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만은 원자력에 대해서 방사능이 특히 방사능 중에서도 방사능의 같은 유형인 산중수소가 켄두형이 경수로보다 약 100이상 누출된다 해서 양남 양북주민들이 상당히 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시에 대해서 시에서는 이것을 너무 무관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전주변지역 공관선량을 측정을 한다. 했는데 아직도 현재 우리 감사위원장 하고 저하고 환경방제협의회 박위원장이 위원장이고 제가 부위원장입니다. 아직까지도 여기에 대해서 민방위과에서 한번도 방제선장이 얼마 나왔다고 이야기한 사실이 없습니다. 우리한테 이야기 안했는데 주민한테 이야기 했을리가 있겠습니까? 이것 성량 조사하면 뭐합니까? 주민에게 이야기도 홍보도 안하고 하는지도 안 하는지도 모르는데 그리고 이것이 만약에 원자력에 방사능문제가 생겼을 때는 양남 양북하고 감포뿐만이 아니고 경주시에도 막대한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체르노빌 같은 경우는 30km 이내에 사람이고 풀이고 다 죽는데 할 이야기 이야기는 아닙니다만은 여기에 화생방계장님도 계십니다만은 화생방계장님도 열심히 일을 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중요한 문제를 가지고 있는 화생방계장이라고 할 때는 시에서 총무국장이 화생방계장을 추천할 때는 대학원을 나오든지 대학을 나오든지 화생방에 대해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사람을 해서 경주시 전체에 문제가 안생기도록 해요 그런데 복수직이라고 해서 좋은 직책 가지고 물론 화생방계장이 잘못한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다른 계장을 주시고 이런데는 채용을 해서라도 확실한 아는 직원을 채용 해야 된다. 이겁니다. 지금까지 성량에 조사하면 뭐합니까? 국장님 성량 조사하고 보고 받은 사실 있습니까?
호윤

남호윤총무국장

예 보고 받습니다.

김정철위원

그러면 국장을 위해서 필요한 겁니까? 이게 양남 양북 감포주민들이 그만큼 원성을 하는데 그렇다면 그 사람들한테 홍보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성량이 많다든지 나쁘다든지 위원장님 방제협의회 할 때 성량보고 했습니까?

박제영위원장

안했습니다.

김정철위원

그러면 방제협의회 소집해 놓고 성량도 보고 안하는 방제협의회는 소집 왜 합니까? 뭘 할려고 하면은 하나라도 똑바로 하세요 이상입니다.
호윤

남호윤총무국장

매달 실시를 하고 있는데 보고가 옳게 안되고 계도가 안된 모양입니다. 잘 하겠습니다.

박제영위원장

이진락위원님 추가질의 해 주십시오

이진락위원

비상재난대책하는데 사고터지면 일단 빨리 도망가거나 방독면 쓰는 것 아닙니까? 전에 시정질의 때도 했지만 이게 뭡니까? 방독면이 지금 1,221개인데 비상계획구역내에 인구만 해도 1만1,000명인데 방독면 누구는 쓰고 누구는 안쓰고 그러면 직급따라서 간부만 쓰고 나머지는 죽으라는 겁니까? 뭡니까? 그리고 연차확보한다. 연차확보 하는데 연차확보 할려면 계획을 그냥 98년 1년 만에 바로 해야지 사고가 터질 우려가 없다고 그럽니까? 그냥 연차적으로 그대로 1년에 1,000개씩 확보할 겁니까? 사고 안난다고 미리 방독면 안한다는 말은 전쟁 안터지니까 60만 군인중에 총 30만 10만명만 총 가지고 있고 나머지는 총이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방독면만큼 화생방 재난대비대책에 중요한게 뭐 있습니까? 거기 도로 닦고 주위에 주변 지원사업 그것은 어떻게 보면 일종의 사기입니다. 방독면까지 갖추지 않고 사업한다는 것은 일종의 사기입니다. 엄밀히 따지면 양남 양북 주민들이 가장 시급한 것은 방독면이고 또 어떻게 보면 나머지 외동 불국사 이 쪽도 사실은 방독면 갖추고 있어야 됩니다. 비상시에 사고나면 도로에 길막힐 건데 갈데가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시가 한번 더 협의해서 빠른 시일내에 방독면은 최소한 3개 읍면지역 플러스 이웃 읍면동 해서 바로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확보하고 또 필요하면 노후된 것은 교체하도록 해야지, 화생방 전면 대책중에 여기에 방독면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으면 얘기해 보십시오. 원자력대책에 방독면을 일인당 하나씩 갖추는 것이외에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까? 방독면숫자가 그러면 어른만 쓰고 애들은 죽여버립니까?
호윤

남호윤총무국장

그런데 원자력이 실제상 사고가 나가지고 완전히 방독면을 쓰야 될 형편 같으면 상당히 문제가 생깁니다. 실제상

이진락위원

아니, 방독면 사고가 안날 것 같으면 굳이 우리가 원자력 겁낼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호윤

남호윤총무국장

그러나 그 쪽에는 또 우리 이중적입니다. 사고가 났을 때도 문제고 그리고 적의 화생방전의 주로 군사 상당히 주요시설이기 때문에 그러한 적의 침투에 대비한 주민의 생명 보호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이것을 실제 한참에 확보를 해야 되는데 재원문제이라든가 그런 것때문에

이진락위원

아니, 재원은 얼마 안합니다. 실제 원전지원사업 전체 액수중에 방독면은 돈 얼마 합니까? 원전지원 사업도 저희들이 많이 확보하고 싶지만도 주민들이 주민숙원사업 이런 욕구도 상당히 많습니다. 주민들이 주민숙원사업해 달라고 해도 가장 급한 것 먼저 쓰고 남는 것으로 포장을 하든지 해야지, 기본적으로 생명에 필요한 것, 이것 안갖추고 그냥 다른 사업한다는 것은 엄연히 정상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 안합니까?
호윤

남호윤총무국장

저희들은 상당히 많이 확보를 할려고 하는데요, 회의를 해 보면 주민들 욕구는 또 그것보다도 소득사업이라든가 그쪽에 주민숙원사업을 더 요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진락위원

아무리 주민이 요구한다 할지라도 필요한 것, 꼭 필요한 방독면은 우선적으로 최소한 일인당 한개 사고요. 남는 돈 가지고 다른 사업하도록 하십시오. 외동, 양남, 양북 원전사업한다는데 생활하는데 뭐 지장있습니까? 가장 필요한 것은 방독면을 갖추고 남는 돈으로 다른 사업을 해야지요. 안그렇습니까?
호윤

남호윤총무국장

그것은 그렇게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진락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부일위원

국장님, 원자력이 사고가 발생했을때 양남, 양북, 감포 주민들만 방독면 쓰고 경주시민은 안써도 괜찮습니까?
호윤

남호윤총무국장

그것은 사고크기라든가 그다음에 풍량이라든가 지형지구라든가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 틀릴 수 있습니다.

이부일위원

상황에 따라 어떻게 틀립니까?
호윤

남호윤총무국장

그게 만약 방사능누출현상이 있을 때 바람이 만약 다행히 동해바다로 가면 이쪽 피해가 적고요.

이부일위원

경주쪽으로 불면 경주 사람들 써야 안됩니까? 방독면,
호윤

남호윤총무국장

예. 써야 됩니다.

이부일위원

알겠습니다.

박제영위원장

박헌오 위원님,

박헌오위원

연번 89번을 아까 같이 말씀하셨지요? 그러면 89번을 같이 하겠습니다. 페이지수는 329페이지입니다. 내용의 요지는요. 환경방지협의회 업무현황을 묻도록 하고 3, 4호기 건설에 따른 민원현황은 자료로 대신 하겠습니다. 여기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원래에 월성원전 환경방지협의회 업무현황을 물었는데요, 지금 방금 우리 국장께서도 말씀이 계셨는데 이것은 전문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기구설치에 관한 부분만 확실히 이자리에서 요구를 하고 약속을 받겠습니다. 원래 '97년 4월 30일날 금년에 과거에 어느 방제업무를 보는 기구가 형성이 안됐습니다마는 다행스럽게 '97년 4월 30일날 첫 협의회 구성으로 해서 우리가 임시회의를 거친 후에 시정질문 이후에 제2차 11월 17일날 회의를 거친 것으로 지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하는 중에 말입니다. 이 자료에 보면 운영예산이 없어서 그다음 동안에 협의회가 구성이 잘 이루어지지 못했다 이렇게 시정질문시에서도 그렇게 답변을 하셨고 이자료에도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것은 다 생략하는 것으로 하고 시에서 내려오는 환경감시기구설치 운영규율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법적근거도 잘 나와 있고요, 사업근거도 잘 나와 있으니까 이 부분에 여기서 분명히 약속을 하셔서 과거와 같이 설치만 해 놓고 운영을 제대로 하지 않는 그러한 설치감시기구 내지 기구는 폐쇄를 하는 것으로 하고 여기에 오랜만에 좋은 환경감시기구설치 운영계획이 나왔으니까 이것을 꼭히 이여러 가지 예산편성도 하고 해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약속할 수 있겠습니까?
호윤

남호윤총무국장

예. 하겠습니다.

박헌오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제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332페이지에 보면 90번하고 91번까지는 유사하므로 일괄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경주시 공식, 비공식 해외연수현황입니다. 이진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진락위원

98번까지 간단하게 더 하겠습니다. 원자력 329페이지입니다. 원자력 3, 4호기 건설에 따른 민원현황인데 지금 보면 지금 나온 것외에 한가지 있는데요, 329페이지 327페이지 원전민원현황입니다. 원전에 지금 보통 일대가 양남, 양북, 감포가 피해지역 그래 놨는데 시하고 긴밀한 협의없이 근래에 3, 4호기를 필요로 해서 지금 고압선을 송전선을 새로 신설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보면 월성원자력에서 전력을 가장 많이 쓰는 곳이 울산공단아닙니까? 울산공단이 원전에서 비스듬하게 남서쪽으로 해 가지고 경남북경계선으로 해 가지고 고압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공사시설을 보니까 느닷없이 그냥 바로 서광 줘 가지고 외동지역에 일반취락지역이나 농가를 바로 농지를 거쳐 가는데 어떻게 보면 지금도 원래 기존에 있던 울산공단 같으면 경남북경계선 있는데 산악지대를 통해 사실 가야 되는데 사실 고압선 지나가 버리면 그주위에 건축이 일체 제한됩니다. 그래서 그 관계를 원전에 하셔 가지고 송전선이 외동쪽으로 들어 가는 경위하고 그것이 선로가 수시로 대기업의 어떤 지나가는 편리에 따라서 몇 가지 변경된 것이 있습니까? 그래서 3, 4호기 보류해 가지고 외동지역으로 지나가는 아마 내남지역으로 갔는데 실제 프로그램은 울산이나 부산쪽으로 되는데 그선이 가로 질러 가서 아마 내려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송선선로 최근의 변경상황하고 그 선로로 전환이 된 어떤 경위같은 것을 자료로 좀 고압선이 현재 신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신설하고 있는데 그런 관련된 경위라든가 선로, 그리고 중간에 변경 됐으면 변경된 선로변경자료, 그것을 위원장님, 자료 좀 제출을 요구 바랍니다.

박제영위원장

국장님, 각 담당과장님 자리에 앉게 해 주세요. 왜 공석이 두 개나 있나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위원님들 계속해서 90번, 91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재우위원

국장님, 작년, 재작년에는 공적이든 아니면 민간단체보조 또 국제교류협회 무슨 국악, 공무원 해외출장, 우리 의회 위원들 이렇게 해서 작년에 외국에 많이 갔습니다. 이왕 갔는 것은 갔는 것이고 갔다 온 것을 따지자는 것은 아닙니다. 그때 분위기로 봐서는 가야 될 사정이고 했지만은 우리 위원들이 전부 자정의 목소리가 뭐냐 하면 신년도에는 어떤 이유든 우리가 해외에 가서는 안된다는 것이 우리 위원들의 전체적인 생각입니다. 그런 생각이기 때문에 오늘 국제교류과장도 와있는데 내년에는 말입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굉장히 어렵습니다. 지금 IMF에서 나와서 난리지요? 이런 여러 가지 여건을 봐서 설령 예산에 얹혀있다 하더라도 내년에 우리가 민간단체 국제교류협회에 돈을 줘서 보낸다든가 50% 보조라도 국악을 보낸다든가 아니면 공무원 해외출장을 보낸다든가 모든 것을 내년에는 어떤 국가적으로 이런 국가가 사실 부도가 납니다. 국가가 부도가 나는 이런 실정에 있기 때문에 내년에는 모든 시정살림살이를 살아나가시는데 총무국장님께서 해외에 가는 것은 내년 1년만은 정말 우리가 자제를 해 가지고 내년 1년 안에는 우리 경주시의 재정으로서는 단 일원도 해외에 가서 돈을 안쓸 수 있는 그런 바탕과 분위기를 만들고 또 민간단체가 50% 보조가 있는데 이것도 가급적이면 민간단체도 안가는 방향으로 아니면 우리 아닌 시민 다른 사람이라도 예를 들어 양담배 안피우기 운동을 한다든가 외국안가기운동을 한다든가 좀 총무국장입장에서 범시민적인 그런 운동을, 외화를 절약하는 그런 운동을 해 줬으면 좋겠다 거기에 대해서 지난 갔다 온 것은 할 수 없지만 내년에 나라가 이렇게 어려운 입장에서 총무국장의 입장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호윤

남호윤총무국장

예, 해외연수관계는 저희들이 국제교류관계에 있어 가지고 우리가 외국에 나가는 것은 공무원이 일체 안가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그리고 또 자매도시가 있고 하기 때문에 이것은 꼭 국제적으로나 모든 면에서 꼭 나가야 될 사람만 가고는 일체 중단하는 방법으로 그렇게 하고 저희들이 여권을 발급을 해서 신청을 접수를 하는데 그때도 해외에 나갈 때는 자제하도록 그렇게 홍보를 하고 교육을 하겠습니다.

박재우위원

그뿐 아니고 예를 들어 가지고 반상회홍보지를 낸다든가 아니면 각 사회단체장을 우리 시장이 초청을 해서 자리를 한번 만들어서 간담회를 한다든가 해서 이렇게 나라가 어려운데 이럴 때 우리가 애국하는 의미에서 물론 우리시의 예산으로서는 물론 말할 것도 없지만 민간단체한테도 우리시가 홍보를 좀 해 가지고 내년에는 외국가서 낭비하고 외화가 없어 가지고 남의 나라 돈을 빌려오고 이런 꼴을 당하고 있는데 시민 여러분도 이렇게 좀 협조를 해 달라고 홍보를 할 생각은 없나요?
호윤

남호윤총무국장

예. 홍보를 하겠습니다.

박재우위원

홍보를 좀 하셔가지고 내년에는 정말 허리띠를 졸라매고 그런 것을 우리가 경주시민한테 보여 줘야 되지 않겠나, 할려면 우리시가 앞장 서 주십사하는 이야기입니다. 이상입니다.

박제영위원장

오늘 마지막 페이지로 넘기겠습니다. 335페이지, 마지막으로 설명드리고 발언권을 드리겠습니다. 335페이지에 시민운동장 사용실적 및 유지비집행내역인데 이 질의를 하시고 여러 위원님들께서 기타추가로 질의할 사항이 있으면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대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대윤위원

사적관리소장님, 질문 좀 드릴까 싶습니다. 사적관리사무소장님 지금 자리 안계십니까? 아닙니다. 총무국소관으로 여기 지금 되어 있습니다. 아, 시민운동장, 죄송합니다. 하도 오래 앉아 있다 보니까 눈도 침침해서 해 가지고 앞으로 나오셔서 답변좀 부탁 드릴께요.

박제영위원장

그러면 최학규소장이 발언대에 나오시고 총무국장 자리를 좀 비워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윤위원

장시간 대기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지금 시민운동장관리 범위가 운동장에 한해서입니까? 아니면 황성공원 전체 다입니까?
학규

최학규시민운동장소장

운동장에 한해서입니다.

김대윤위원

운동장에 한해서입니까? 그 소장하신지 오래 됐습니까?
학규

최학규시민운동장소장

시군통합하고 한 3년 됐습니다.

김대윤위원

한 3년 됐지요? 지금 운동장 그밖에 말입니다. 운동장스탠드 밑에 볼 것 같으면 매점같은 것이 있지요? 그것도 관리하는 부분에 포함됩니까?
학규

최학규시민운동장소장

예. 포함됩니다.

김대윤위원

포함됩니까? 지금 그 부분에 관리가 잘되고 있습니까?
학규

최학규시민운동장소장

그런 대로 하고 있습니다.

김대윤위원

기억을 한번 살리기 위해서 제가 사진을 몇 장 찍어 왔습니다. 이것을 보시고 관리가 잘되고 있는지 안되고 있는지 그여부를 소장님이 판단하셔 가지고 답변을 한번 해 주십시오. 왜 본 위원이 이런 질문을 하느냐 할 것 같으면 지금 황성공원이 우리 경주 시민들한테 상당히 민감한 부분으로 지금 대두가 되어 있습니다. 황성공원내에 나무죽인다라든지, 환경을 파괴한다라든지 이런 쪽으로 음성이 지금 상당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수년간에 걸쳐 가지고 지금 현재 그 사진에 표시된 그 부분이 전연 관리가 안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무슨 이야기냐, 매점은 매점 그내에서 모든 장사행위가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맞지요? 그런데 그 도로건너편에 나무숲 밑에 거기에 평상같은 것을 놔놓고 원탁테이블을 놔놓고 거기 관리가 잘되고 있습니까?
학규

최학규시민운동장소장

좀 잘못 됐습니다.

김대윤위원

도대체 경주시민들이 지금 황성공원내도 아니고 옆에 실내체육관 짓는 것만 하더라도 상당히 지금 원성을 퍼붓고 있는데 황성공원내에 운동장 바로 옆에 붙어 있는 그 부분에 그렇게 수 십평, 수 백평 가까이 될 겁니다. 아마 거기에 수 십평 평상을 놔두고 영업행위를 하는 것은 바로 황성공원관리사무소장 코밑에 있는 것도 관리를 못할 것 같으면 잘못된 부분이지요?
학규

최학규시민운동장소장

잘못 됐습니다. 잘못 됐는데

김대윤위원

그것을 왜 관리를 못합니까?
학규

최학규시민운동장소장

내용을 보면 원칙은 그점포가 안에서 해야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 분들이 장사가 1년을 두고 한 6개월 밖에 안됩니다. 임대를 내고 하는데 그매점 안에서 장사해서는 그 사람들이 임대를 내고 장사가 잘안됩니다. 그래서

김대윤위원

아니, 그러면 임대할 때 그매점 앞에 쉽게 말해 가지고 매점그기둥과 기둥을 경계로 해서 그 앞부분까지도 임대해 준겁니까?
학규

최학규시민운동장소장

앞부분은 안했습니다.

김대윤위원

안했죠? 안했으면 당연히 관리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학규

최학규시민운동장소장

관리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김대윤위원

이런 얘기가 꼭 감사장에서 얘기가 나와야 되겠습니까? 실내체육관때문에 시민들이 벌써 그렇게 얘기가 나올 때는 빨리 발 빠르게 그 부분이라도 정리가 됐어야지요? 왜 이렇게 될 때까지 방치합니까?
학규

최학규시민운동장소장

그래서 정리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장사가 안되니까 그앞에서 여러번 단속을 합니다. 그래서 또 단속을 해 놓으면 며칠 또

김대윤위원

단속을 할려고 하면 경주시내에 청원순찰들 안있습니까? 평상 같은거 실어 가지고 전부 처분하면 될거 아닙니까? 단속을 말로서 단속하니까 단속의 효과가 없는 겁니다. 지금 관리사무소내에 근무자가 몇 명 있습니까?
학규

최학규시민운동장소장

일용직 아가씨 한 명 있습니다.

김대윤위원

아침에 출근하면 관리사무소내에만 계시고 그다음에 안둘러보십니까?
학규

최학규시민운동장소장

공원전체를 둘러봅니다.

김대윤위원

언제까지 시정하시겠습니까?
학규

최학규시민운동장소장

곧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윤위원

감사 끝날 때까지 시정되겠습니까?
제가 9일날 오후에 또 나갑니다. 그때 시정안되면 어쩔실랍니까? 시민의 정서를 시정해야 되는 겁니다.
학규

최학규시민운동장소장

실제 운동장관리는 저가 점포하고 관리를 하고 하는데 공원은 도시공원은 공원과에서 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원과하고 여러번 협의를 해 가지고 얘기로 잘안되니까

김대윤위원

아니지요, 원인 제공자가 누구입니까? 바로 매점에 있는 사람들이 원인을 제공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그매점은 관리소장님 책임하에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것을 왜 공원과하고 밀고 당기고 할 얘기가 뭐가 있습니까?
이상입니다.

박제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김대윤 위원님이 참고위원으로 출석요청한 황성동장은 18시까지 오도록 되어 있는데 도착되는 대로 질의토록 하고 총무국장님과 회계과장님만 그대로 남아 주시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오늘 총무국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16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6시 30분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 12분 감사중지

16시 30분 계속감사

여러 위원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업무 소관에 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36조 4항 및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2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요령을 말씀드리면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건설도시국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를 하고 다른 증인께서는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난후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일괄치합하여 앞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본 특별위원회가 도시건설국 소관 업무에 대한 1997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 관계규정에 의하여 50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허위증언을 할 때는 고발될 수 있음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선서 본인은 경주시의회 제1회 정기사무감사 특별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같은법 시행령 제16조 경주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도시국 소관 업무에 대한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건설도시국장으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7년 12월 경주시 건설도시국장 김정호

박제영위원장

서명을 치합해서 앞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국장님은 발언대에 서시고 나머지 과장님은 뒤에 와서 착석해 주십시오. 도시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건설국장님 나오셔서 각 과장을 제자리에 세워서 다시 말씀드려서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 위치에서 소개를 해 주십시오.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먼저 감사에 앞서 저희 건설도시국 간부를 소개올리겠습니다. 먼저 오세준 건설과장입니다. 최해동 도시과장, 김시일 주택과장, 이정국 수도과장, 이종진 하수과장, 윤복기 지적과장, 김태술 수질환경사업소장, 김석윤 수도사업소장입니다.

박제영위원장

착석해 주십시오. 도시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자료 1번부터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감사자료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1번부터 20번까지 즉 146페이지까지는 어제 각 실국장 공통사항이므로 기획실장님이 한번 쭉 거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일괄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착석해 주십시오. 도시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자료 1번부터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감사자료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1번부터 20번까지 즉 146페이지까지는 어제 각 실국장 공통사항이므로 기획실장님이 한번 쭉 거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일괄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대윤위원

국장,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500만원이상 공사내역과 수지현황에 대해서 '96년부터 '97년도까지 자료를 지금 방대하게 요구를 했습니다. 혹시 이 공사과정에서 계약날짜에 준공이 안된 부분에 의해서 혹시 지체상환금을 물었다든가 그런 건수는 없습니까?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제가 기억하기로는 지체상환금으로 물린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대윤위원

없습니까? 그러면 현재 미준공된 부분에도 공사완료계약기간까지는 거의 가능한 것으로 되겠습니까?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주로 미준공된 것이 보상관계하고 보상관계로 인해서 미준공된 것이 많은데 이것은 앞으로 남은 공기에 대해서는 앞으로의 상황을 봐가지고 연기를 해서 사고이월을 할 것인지 안그러면 년내에 마칠 수 있을 것인지는 좀더 사업장별로, 사업별로 판단을 해 봐야겠습니다. 연말에 가서 확실하게 년내에 준공한 것이 날 것은 날거고 또 안되는 것은 사고이월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대윤위원

사실 이 자료가 우리 감사원들한테 너무 늦게 도착했기 때문에 사실 면밀한 검토를 못했습니다마는 추후에 검토해서 또 문제점이 있는 것은 한번 더 감사할 기회가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질문 마치겠습니다.

박제영위원장

1번부터 20번까지입니다. 박재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재우위원

국장님, 지금 영불도로이지요? 저가 알고 있기로는 총괄입찰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그도로가 상당히 공사가 진척이 됐던데 업자는 총괄입찰이니까 공사를 조기에 빨리 할려고 했는지 모르겠는데 공사 많이 진행됐는데 내년도 예산에 영불도로에 돈 5억밖에 안들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공사가 앞으로 진척이 어떻게 되고 앞으로 몇 년이나 걸리겠습니까?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영불도로는 전체연장이 1450m고 폭이 25m로서 사업비가 약 49억이 소요됩니다. '96년도에 12억1000만원 들여서 보상을 완료하고 금년도에 도비 5억, 시비 7억이렇게 해서 12억을 들여가지고 도로 축조 그다음에 중간에 소교량하부까지 공사를 하게 되는데 금년도 계약분은 준공이 되었습니다. 그나머지 이것을 다 마치기 위해서는 한 25억의 소요사업비가 듭니다. 그래서 저희들 금년 내년도도 예산에 가능하면 이것은 총괄입찰도 돼 있고 또 하던 사업을 마무리해야 내년도 엑스포할 때 또 울산방면에서 들어 오는 차가 바로 불국사로 해서 보불로로 연결되는 그런 효과도 있다고 보고 이것을 추진하기로 저희들 사업부서에서는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작년도 같은 경우는 사실 도비가 좀 있어서 사업비 확보하는데 좀 순조로웠습니다. 금년도에는 도에서도 도비확보가 하나도 안되고 우리 시비 지금 5억을 확보해 놨는데 앞으로 수정예산할 때 다시 나머지 집행금액에 대해서는 최대한 확보될 수 있도록 예산부서와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재우위원

참고로요, 지금 돈을 그렇게 들여가지고 총괄입찰을 해 놨으면 총괄입찰 했는 것부터 우선적으로 공사를 해야 안됩니까? 사실은 그렇지요?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재우위원

그러면 이수정예산때 기획실하고 예산부서가 협의를 해 가지고 금년도에 공사를 좀 마무리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다는 안더라도도 어느 정도는 예산확보가 돼야지, 돈은 총괄입찰비는 돈 5억을 해 가지고 공사를 앞으로 5년 내지 10년 걸려도 못할 것 아닙니까? 그렇게 떠벌려 놓고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박재우위원

조기에 마무리 가능합니까?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그래서 저희들 내년도에 저희들 예산이 25억 다 확보해서 마무 하면 가장 좋겠습니다마는 안되면 포장은 못하더라도 구조물하고 축조까지는 최대한 해야 될 것이 아니냐 이래서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예산부서하고 최대한 예산을 확보하도록 저희들 노력하겠습니다.

박재우위원

수정예산때 적극적으로 해 가지고 공기를 좀 당길 수 있나요?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수정예산에 예산 반영되면 조금 전에 제가 이야기 했습니다마는 금년도 12억에 대한 사업비는 소화가 지금 다 됐습니다. 그 중간에 신계앞에 교량의 경우는 하부밑에 상부만 남은 상태고 소교량이 조금 남은 것 뿐인데요. 사업비만 되면 내년도 상반기내라도 일단 도로축조는 안되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저희들도 사실 위원님도 이야기 했지만 저희들도 사실 엑스포기반시설에 직접적으로 관계 사업비를 같이 그당시 산정을 못했습니다. 이 엑스포와 관계되는 도로로 보고 그렇게 내년 엑스포 이전에 꼭 했으면 하는 것이 저희 사업부서의 하나의 의견입니다.

박재우위원

그리고 두번째요, 지금 강변도로가 개통이 돼 가지고 성건동 뒤쪽으로 돌아가는 것이 얼마 전에 개통이 돼서 시민이 상당히 편리합니다. 또 황성동 현곡다리가 금장교입니까? 무슨 다리입니까?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경대교

박재우위원

경대교, 동국대학 다리말고 저위에 금장교, 금장교까지 내년 6월달에 개통하도록 되어 있지요? 언제까지입니까?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내년 6월달까지입니다.

박재우위원

내년 6월달까지입니까? 그러면 양여금사업이지요? 그것도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예. 양여금사업입니다.

박재우위원

양여금사업이면 저쪽에 복지회관 밑으로 내려가는 그위로 공단쪽에서 그주택공사 지은 아파트입니까? 그쪽으로 조금만 더 연결하면 공단하고 완전히 다 터질 수 있잖아요? 있는데 금년에 예산을 보니까 양여금이 22억인가 내려 왔던데 우리 시비부담을 얼마나 했습니까?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양여금 50%, 시비 50%해서 44억이 확보됩니다.

박재우위원

지금 이예산에 44억 얹혔습니까?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내년도 수정예산 들어 올 때 국도비사업 수정예산 들어 올 때 양여금에 대한 시비 50% 이것을 확보하도록 그렇게 지금 예산계하고 잠정적으로 예산부서하고 그렇게 합의가 되어 있습니다.

박재우위원

국장님, 지금 참고로 말입니다. 참고로 제가 이야기 하는데 땅을 사 놓고 그다음에 설계하고 공사하고 하는데 상당히 시간이 걸려요. 그구간은 얼마 안남은 구간입니다. 그러면 올해 44억 같으면 44억만큼 그구간만 300m를 하든지, 400m를 하든지 해 가지고 아예 땅 사고 공사까지 마무리해서 개통시켜 버리고 또 내년, 후년 예산되면 '99년도 또 그만큼해서 해 버리면 거기에 있는 주민들이 편리하다는 얘기입니다. 교통이 빨리 소통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올해 예산 가지고 땅 사 놓고 또 내년 예산 가지고 땅 사 놓고 후년 예산 가지고 공사하면 이렇게 하면 공사가 상당히 지연되기 때문에 금년도 44억원을 가지고 그구간만 길이가 300m가 될지, 500m가 될지 거기다가 집중투자해서 땅도 매입을 하고 공사도 마무리 해 가지고 바로 성건동 뒤에 처럼 이런 식으로 도로를 딱, 딱 연결을 시켜 주면 공단에 있는 사람들이 출퇴근하는데도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것 같고 황성동에 있는 아파트단지 사람들도 유림숲쪽으로 나가 가지고 교통이 아주 편리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지금 금장교에서 용강에 공단진입로 내려가는 그까지 남은 구간이 약 1km입니다. 폭은 이쪽 강변도로개설한 것이 24m폭으로 봤을 때 철도밑에 지하도 있는 부분을 포함해서 전체사업비가 76억정도 소요될 것으로 지금 그렇게 봅니다. 76억에는 보상금이 한 45억, 공사비가 한 32억쯤 되는데 내년도에 양여금이 44억이 확보되면 일단은 저희들이 전문가 감정을 하겠습니다. 감정을 해서 방금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신 대로 그철도의 안쪽에까지 보상을 하고 공사를 한다든가 아니면 감정가격이 우리 생각보다 낮아지면 전구간 보상을 하고 공사를 해 가면서 어차피 내년도에 양여금 가야 되니까 총괄입찰을 보여서 한다든가 그런 식으로 이것은 내년도 예산집행과정에서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그러한 사항을 참고로 해서 집행계획을 수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재우위원

아니면 더 좋은 방법은 지금 교통체증이 말입니다. 교통흐름이 앞으로 포항산업도로가 제2산업도로가 지금 생기지 않습니까? 건천인터체인지로 그러면 현재 포항노선은 시내도로와 비슷하거든요. 현재 우리 산업도로가? 그러면 교통이 복잡한데가 지금 우리 금장교 있는데까지는 복잡해지고 금장교 지나면 공단하고 그안에 밖에 없는데 그것을 4차선을 2차선으로 축소할, 그렇게 하면 예산도 적게 드는 그런 방법이 없습니까?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그것은 차제에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양여금으로 어차피 하는 이상 양여금 원천은 도로가 35m 도로입니다. 35m 도로 같으면 6차선에 중앙분리대가 있고 양가에 인도가 있는데 저쪽편에 공단진입로가 4차선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현재 강변로가 4차선으로 오는데 거기에 일부 축소한다는 것은 그것은 사업비면에 봐서는 우선 하는 것은 그것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어차피 사업을 완결 못하면 내년도 양여금사업은 이도로 마칠 때까지 계속 나옵니다. 그러면 제가 아까 이야기한 대로 감정을 우리가 해 보면 45억을 측정을 우선 하고 있는데 한 40억미만으로 떨어진다고 보면 각 보상을 일단 다 한다든가 하면서 5억 가지고 내년도에 어차피 양여금이 들어 오니까 총괄입찰을 붙인다든가 해서 제 생각에는 도로폭은 4차선으로 그냥 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박재우위원

마지막으로요, 가급적이면 내년에 44억 예산이 확보되면 그구간만 터져 버리면 공단하고 완전히 터져 버립니다. 공단이 터져 버리면 공단에 있는 근로자들이나 모든게 아주 편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데 사업을 조금 뭐 하더라도 거기다가 44억을 예를 들어 가지고 토지매입을 다 하고 나머지 공사를 총괄입찰을 보여 가지고 후년에 돈을 주더라도 공사를 조기에 당겨 할 용의는 없나요?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그래서 그것은 내년도에 예산이 되면 아까 저가 이야기 했습니다. 감정하고 일단 감정이 먼저 나와야 되니까 나오면 사업비가 설계는 지금 해 놨습니다. 실시설계를. 그래서 그것이 확정되면 그때 가서 한번 방금 말씀하신 그런 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해서 그도로가 빨리 개설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재우위원

알겠습니다.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그러나 단 유림숲이 여기를 통과함으로 인해서 지금 자연보호단체에서 유림숲을 살려야 된다는 이야기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이래서 내년도에 저희들이 공사하는 구간에 유림숲 보존문제로 환경단체하고 상당한 의견조율이 돼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하나 현재에 저희들이 보건데는 보상도 보상이고 유림숲 보존문제에 대해서 하나 사업추진하는데 걸림돌로, 걸림돌이라면 걸림돌이고 또 이해가 잘되면 큰 문제없이 될 수도 있습니다마는 일단 그런 문제가 우리가 좀 보호단체하고 이야기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박재우위원

유림숲은 최대한 안쪽에 있는 수목은 보존을 하고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계획서에는 그렇게 안되어 있습니다.

박재우위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유림숲을 완전히 관통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 가지고 강변도로변에 아파트하고 소방도로라든가 건물배치를 합종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재우위원

좌우간 경주시민들에게 가장 필요한 도로가 그구간이고 이강변도로를 수백억 들여서 만들어 놨는데 그구간이 터져야 교통이 원활하게 소통된다는 것을 알고 계시지요?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박재우위원

이상입니다.

박제영위원장

타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세요. 예, 김정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철위원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43페이지요, 연번호 5번 전에 연연이 이렇게 계속 되는데 보면 전액불용액이라든지, 미발주사업이라든지, 사고명시이월 불용액과다 이것은 연연이 하는 얘기인데, 이것을 최소화시킬 수 없는 방법이 없습니까? 43페이지, 예산사업비중 전액불용액, 전액불용액이 된 액면은 많지 않지만 미불주사업이라든지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이것은 위원님, 43페이지에 강변도로 실시설계가 4937만원이 전액불용액이 됐는데요. 이것이 작년 '95년도 할 때까지는 집행이 안되고 강변로 설계를 다해서 용역비 유보시켜 놓은 금액입니다. '96년도에 지급이 됐는데 이것을 우리가 그것까지를 명시를 못해 가지고 실질적으로는 '96년도에 지급이 다 됐습니다.

김정철위원

전액불용액이 돼도 '96년도에 집행이 다 됐다는 말입니까?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이것은 불용액이라는 것이 강변도로 그때 설계를 하고 그것이 실시설계승인이 도에서 인가가 안돼 가지고 30% 유보시킨 금액입니다. 실제 일은 다 되고 승인이 떨어지면 돈을 내줄 수 있도록 된 관계를 이것이 일이 절대화된 것이 아니고 저도 자료를 내면서 금액이 5000만원정도 전액불용액이 돼가지고 이것을 조사를 해보니까 그래 가지고 그 밑에 3500만원이라는 것은 건천, 안강간 군도를 따라서 당초에 감리를 하기 위해서 감리비로 얹어 놨는데 실질적으로 도로포장 단순공사로서 감리를 안해도 될 것 같아서 이것은 감리를 안하고 집행을 안하다 보니까 불용액으로 남았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이불용액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예산 회기중에 집행하면서 면밀히 검토해 가지고 불용액을 최소화하도록, 되면 추경에 정리를 한다든가 해서 앞으로는 이불용액이 이렇게 많이 안남도록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철위원

예, 그래서 전액불용액 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사고명시이월 불용액이라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고 그다음에는 56페이지에 경주시 외동읍 활성리에 지난해 지적상황이 여관 및 일반음식점 건물에 철제교량을 임의로 설치해서 안전에 유해되는 그런 시설을 시정하라고 했는데 지금까지도 이것이 시정안되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그래서 이것은 철거를 하기 위해서 본인한테 수차 촉구를 합니다. 했는데 이사람들이 이구조물로 해서 건물에 들어 가고 하니까 사실상 우리가 대안없이 바로 해버리면 이집이 영업을 못하는 그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본인도 이것을 또 원상회복을 하는 것은 좋은데 새로 놓을려고 하면 예산 관계도 있고 하니까 일단 우리가 원상회복하도록 지금 종용하고 있는데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한 것 같습니다.

김정철위원

그런데 벌써 1년이 지났습니다.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이것은 빨리 촉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철위원

그다음에 61페이지, 외동읍에 구어리 대부교건축물증축시에 철로변 30m 이내는 구조물을 함부로 설치할 수 없지요?
그런데 그당시에 기초도 제대로 되지 않는 상태에서 석축공사를 해가지고 현장에 답사하고 시정지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가 그이튿날 다시 그현장에 갔을 때 아랑곳 없이 계속 공사를 시행하고 지금도 그대로 공사를 다 해가지고 실제로 기초없는 그런 곳에 그냥 아주 거대한 돌만 가져다가 옹벽을 만들었는데 그것은 현재 철로변으로 부터 30m이내도 안된단 말입니다. 30m이내인데 만약에 무너지는 경우에는 대형사고를 유발할 수도 있는데 말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치가 됐습니까? 여기에 조치내용이 아주 희미하게 되어 있는데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이것을 대부기공에 그때 위원님 방금 말씀하신 대로 자기네들이 그공장부지를 조성하면서 나오는 자연석을 가지고 석축을 쌓다가 그때 적발이 됐습니다. 저희들도 그당시 현장에 이것을 인지하고 공사를 사실상 저희들이 나갔을 때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었습니다. 이것을 중단하도록 지시를 했습니다마는 자기네들이 얼마 남지 않는 부분이니까 마무리를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경찰서에 일단 저희들이 고발조치를 했습니다. 고발조치를 하고 그후에 이것이 사실상 철도, 저희들은 철도하고 인접해서 안전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그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철도청하고 관할한 부산지방철도청하고 이문제에 대해서 철거를 할 것이냐 그대로 존치할 것이냐 이관계를 협의를 했습니다. 부산지방철도청에서 구조적으로도 안전하고 철도변에 놔둬도 철도의 통행에 차량운행에 별지장이 없다는 그런 연락을 왔습니다. 그래서

김정철위원

그것을 구두로 받았습니까? 서면으로 받았습니까?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서면으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철도안전에 이상이 없다면 또 경찰에 고발이 됐으니까 우리가 이것을 구조물을 철거한다는 것은 국민경제에도 바람직하지 않은 것이 아닌가 해서 현재 그상태대로 존치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김정철위원

그러면 철도청으로 부터 서면으로 받은 내용을 복사물을 제출해 줄 수 있습니까?
내일 아침 10시까지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제영위원장

김대윤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대윤위원

59페이지, 감사지적사항에 대해 가지고 질문드리겠습니다. 외동읍 석계리 1286-6번지 하태연에 공장 준공검사시 건축선미정립 및 도로 지목변경미비에 대해 가지고 지적이 됐습니다. 59페이지, 그런데 지금 조치내용을 볼 것 같으면은 외동읍 석계리의 공장신축건축물은 증축계획중에 있으므로 사후 증축허가시에 건축선을 지정하도록 하겠다 그게 건축법상 맞는 얘기입니까? 준공검사시에 건축선 지정이 안될 것 같으면 준공검사가 안돼야 되는 것이 마땅하고 준공검사를 해주고 난 이후에 장차 증축계획이 있음으로 해가지고 증축할 때 그때 건축선미지정분에 대해 가지고 지정할 수 있도록 하겠다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양해해 주시면 우리 주택과장이 답변올리면 안되겠 습니까?

박제영위원장

건설국장 자리를 비워주시고 담당과장 발언대에 나와서 답변해 주세요.
시일

김시일주택과장

주택과장입니다.

김대윤위원

답변 한번 해 보세요
시일

김시일주택과장

저희들 사실은 업무대행건이기 때문에 조치가 돼야 되는데 상부의 지적을 받고 조치를 할려고 했습니다. 했는데 담장이 이미 벌써 설치되어 있고 해서 저희들이 건축선 지적과하고 분할을 할려고 하니까 분할이 안돼서 조치를 못했는데 이것도 증축을 자기네들 건축주하고 협의한 결과 계획이 있어 가지고 증축시에 조치를 하겠다 이래서 저희들이

김대윤위원

주택과장, 이것이 작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지적된 사항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오늘까지 1년이 지났는데 그러면 1년 동안에 증축계획이 있어 가지고 증축계획분에 대해서 건축허가 들어 온 것이 있습니까?
시일

김시일주택과장

창업승인은 3300㎡를 받았습니다. 받아놨는데 곧 경기도 그렇고 해서 들어 오지는 않았는데 허가는 1800㎡정도 받아놨습니다. 곧 아마 건축주 얘기는

김대윤위원

건축사 취급에 건축물이라도 준공검사조서를 꾸며 가지고 들어 가는 그부분에 대해서 건축선 지정이 있을 것 같으면 대지분할한 그지적도면, 토지대장등본 첨부시키는 것 아닙니까?
시일

김시일주택과장

예. 맞습니다.

김대윤위원

검토 안합니까? 건축사 취급은 무조건 집어넣으면 검토없이 바로 해줍니까?
시일

김시일주택과장

저희들이 사실 검토가 미흡하기는 미흡했습니다.

김대윤위원

아니, 우리 주택과의 관계 공무원들 얼마나 똑똑합니까? 엘리트 아닙니까? 전부다 이상입니다. 또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60페이지, 가설건축물 존치기간이 경과된 건축물에 대해 가지고 행정조치를 해야 될 부분이 있지요? 지금 조치내용을 볼 것 같으면 읍면동사무소의 권한 사항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주택과에서는 확인하기 힘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여기에 볼 것 같으면 조치내용을 '97년도 11월 18일까지 자진 철거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다, 오늘 며칠입니까? 최소한도 오늘 감사장에 나왔을 때는 이 결과를 가지고 나와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오늘까지의 조치내용을 이 감사장에서 보고 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답변하고
시일

김시일주택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에 221동이 지난 존치기간이 지나서 수차례 해가지고 한 네차례에 걸쳐 가지고 읍면동에 지시를 해서 저희들 했는데 아마 19건에 대해 가지고는 아마 그동에서 읍면동에서 조치가 굉장히 좀 미흡한 것으로

김대윤위원

예. 됐고요, 조치가 안됐을 때 행정적으로 과태료를 부과한다든지 하여튼 그런 방법은 없습니까? 가설건축물에 대해 가지고
시일

김시일주택과장

저희들 가설기간연장을 해줄 수도 있고요.

김대윤위원

기간연장 신청이 안들어 온 부분에 대해서는 철거도 안했다 했을 때 그대로 언제까지 철거를 하라고 조치내용만 보내고 그이상 어떤 건축법상 행정적으로 제지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과태료를 부과한다든지
시일

김시일주택과장

예, 저희들이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은 있습니다.

김대윤위원

있지요? 그러면 조치도 안했다, 아직 그대로 있다 과태로부과 안했을 것 같으면 직무태만 아닙니까?
시일

김시일주택과장

저희들이 지시를 해가지고 빨리 정비하도록 4차에 걸쳐서 지시가 됐는데 점검은 일일이 제가 못했습니다만서도 사후에 점검을 해가지고 기간연장이 가능한 것은 기간연장하고

김대윤위원

기간연장은 몇 회까지 허용됩니까?
시일

김시일주택과장

기간연장은 연 2회까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대윤위원

연 2회이지요? 1차 6개월, 2차로 6개월
시일

김시일주택과장

6개월하고 그다음에 2개월인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대윤위원

왜냐 하면요? 지금 현재 이가설건축물, 그다음에 주택 30평이하, 그다음 유사라든가 창고라든가 이런 건축물들이 없는 동에 상당히 위반이 되어 있습니다. 위반되어 있음으로 인해 가지고 지금 현재 무허가건축물, 불법건축물이 상당히 지금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이런 식으로 적재적소에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것 같으면 그런 건축물들 단속할 방법이 없습니까? 물론 지금 현재 경주시 관할안에는 무허가건축물 생기는 발생율이 상당히 적습니다마는 업무위반이 된 부분에 대해서는 30평 주택허가, 주택신고를 해가지고 40, 50평 지어 놓은 것이 허다하게 많은 것으로 본 위원이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읍면동관할이기 때문에 파고 들지는 안겠습니다마는 최소한도 이가설건축물, 이자체가 미관도 상당히 지적되는 부분입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성의를 가지고 업무에 임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이상 질문마치겠습니다.

박제영위원장

김대윤 위원, 수고 했습니다. 이부일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해 주십시오.

이부일위원

본 위원이 도시과장에게 질문을 하고 싶은데요.

박제영위원장

그러면 나가시고 도시과장 발언대에 나와 주십시오.

이부일위원

도시과장님,
해동

최해동도시과장

예. 도시과장입니다.

이부일위원

35페이지입니다. 시설부대비 예산대집행현황인데 상단에 월성초등학교동편 소방도로개설, 준공이 다 됐지요?
해동

최해동도시과장

아직 준공 안됐습니다. 그것은 지금 공사가 발주된 것이 아니고 용지보상중에 있습니다.

이부일위원

그러면 구한전앞 소방도로개설은요?
해동

최해동도시과장

그것은 작년에 공사일부가 40 몇 m는 준공이 됐고 금년에는 남쪽으로 보상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부일위원

그런데 여기에 시설부대비로 예산에 계상된 월성초등학교 동편 소방도로개설인데, 360만원입니다. 이내역은 뭐예요? 지출이 360만원이 다 됐는데 지출내역이 대강 간략하게 무엇입니까?
해동

최해동도시과장

저희들이 보상이 소방도로에 대한 보상입니다.

이부일위원

360만원이 보상입니까?
해동

최해동도시과장

아닙니다. 아직까지 공사를 착공안하고 보상에 들어 가면 보상은 지금 일단 일차적으로 분할측량을 먼저 합니다.

이부일위원

보상은 보상금이 있고 이시설부대비로 예산에 계상된 내역이 뭐냔 말입니다.
해동

최해동도시과장

보상만 시행하는 공사에 대한 시설부대비는 첫째 분할측량을 하는 분할측량수수료하고요, 그다음에 감정수수료입니다. 주가 그것입니다. 그밑에 나와 있는 것이

이부일위원

요건에 대해 가지고 감정수수료하고 분할수수료하고
해동

최해동도시과장

분할측량수수료가 대부분입니다. 그것이 주축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부일위원

어떻게 공사도 끝안났는데 감정수수료하고 분할수수료가 360만원인가 모르겠습니다마는 공사지표가 360만원, 100% 다 됐어요.
해동

최해동도시과장

그것은 토지보상이기 때문에 먼저 분할부터 먼저 하고 감정부터 해야 보상이 되기 때문에

이부일위원

그러니까 감정비하고 분할비하고 합해 가지고 360만원이 된다고 하면 우선 지급해야 되지만도 증빙서류가 없어서 못보고 있는데 공사 이 중에서 여비도 있을 것 아닙니까?
해동

최해동도시과장

공사는 일부 포함된다고 봐야 됩니다.

이부일위원

여비도 있지요?
이렇게 100% 말이지, 경상비절감하고 기획실에서 얘기 했는데 전부 100%입니다. 여기에 보면
해동

최해동도시과장

지금 적은 공사에는 거의가 다 저희들이

이부일위원

이것 하나 물어봅시다. 주공아파트입구 밑에 하단에서 세번째는 소방도로개설은 144만원인데 이것은 무엇입니까? 이것도 분할이고 그겁니까?
해동

최해동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보상 나가는 것은 전부 분할, 감정수수료가 대부분입니다.

이부일위원

그러면 도시과에서는 분할측량비하고 감정수수료하고 어떻게 딱 맞아 떨어집니까?
해동

최해동도시과장

왜 그런가 하면 적은 사업비는 거의가 다 분할, 감정이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보상을 집행하다 보면 공무원들이 현장의 주민들하고 보상이나 협의때문에 출장나가는 일이 많습니다.

이부일위원

앞으로는 100% 시설부대비가 전부다 지출이 됐다하면 앞으로 발생하는 무슨 수수료나 이런데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해동

최해동도시과장

그러니까 저희들이 우리 사업부서에서 저희들 부서 특히 더 합니다. 부서에서 감정보상을 의뢰하는 건은 수수료가 거의 대부분 들어 가니까 저희들 감독도 여비가

이부일위원

도시과장님, 그런 변명하지 마시고 도시과 시설부대비에는 출산부를 복사를 해가지고 내일까지 본인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동

최해동도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부일위원

감정수수료니, 분할수수료니 하는데 도시과 시설부대비만 출산부 있지요?
해동

최해동도시과장

있습니다.

이부일위원

예. 마치겠습니다.

박제영위원장

이부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진락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락위원

건설과장님, 56페이지입니다. 건설과장님, 아까 김정철 위원님이 지적했습니다마는 56페이지, 활성리 여관옆에 불법상인들 있지요? 이런 것을 조치내용이 불만스러운게 거기 가면 저희들 작년에 우리 김정철 위원하고 김대윤, 최학철 위원 같이 갔습니다마는 현상태는 불법이 맞습니다. 불법 맞지요?

오세준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이진락위원

그렇게 치면 그하천 아래, 위에 불과 한 20m 밑에 가면 우리시에서 교량밑에 건너가는 공작물이 있습니다. 있지요? 하천유수에도 큰 지장이 없지요?

오세준건설과장

예. 없습니다.

이진락위원

없으면 여관 자체가 도로에 붙어 가지고 활성교지하로 해서 지금 불법공작물 그쪽으로 들어 가지 않으면 통행하는 사람들이 교통사고 위험 성이 많은 건데 사실상 필요한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필요하면 이것을 법을 받든지, 법을 받든지해서 추진을 하든지 아니면 철로 만들어 졌기 때문에 뜯으면 들면 됩니다. 뜯어버리고 정상적으로 서류를 넣어 가지고 다시 벌칙금을 내더라도 허가를 내는 식으로 해야지, 그냥 1년 동안 계속 감사, 작년에 감사 딱 이시기입니다. 1년 동안 이것을 아직까지 원상회복하고 있다 이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충분히 판단해 보고 지금 어차피 사실상 결정 못하고 있거든요. 아니면 아예 한달 정도 뜯었다가 정상적으로 설계해서 새로운 신규 공장허가를 받든지, 그렇게 조치를 해야지, 행정에서 그냥 1년 전에 감사원들이 지적해 가지고 조치하라고 한 것을 1년 동안 원상회복 명령을 내리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국장 얘기는 원상회복 명령을 내렸지만 사실상 그것이 없으면 안되기 때문에 좀 곤란하다 곤란한 것이 뭐가 있습니까? 그것은 철조 공작물이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바로 뜯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없으면 거기에 병행하는 여러 가지 사람들의 교통상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있기는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요? 그리고 거기에 여러 가지 하천단면을 봐도 정상적으로 신청해 가지고 신청해도 허가 안날 자리입니다. 단 자기들이 허가를 안내고 임의대로 설치를 했기 때문에 지적이 된 겁니다. 그러면 행정에서 그것을 도와 주는 측면에서 벌금을 내라든지 안그러면 한두달 뜯었다가 다시 정상대로 설계서를 넣으라든지 이렇게 1년 동안 그렇게 처리 하지, 1년 지나 가지고 작년도 감사지적사항 조치결과가 조금 전에 김정철 위원도 지적했지만 1년 전에 현장갔습니다. 1년 동안 소하천 원상회복명령, 이것은 그냥 너희는 감사 해라, 우리는 그냥 또 내년 1년 지나면 이번에 지적 했으니까 '9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또 '98년도에 가면 원상회복명령이 또 나올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

오세준건설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조사를 해보니까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현재 공사자체는 불법으로 되어 있으나 하필이면 이것 한 건이 지적이 됐는데 농사짓는데 보면 하천공작물이 이런 유사한 것들이 더러 있습니다. 있는데 영세민들이 영농을 하기 위해서 이전안하고 자기 스스로 다리를 놔서 하는 것은 사실상 하천에 유수에 지장이 있는 거라던가 공해에 미치는 영향이 없는 것 같으면 저희들이 지적을 안하고 있었습니다. 안하고 있었는데 유일하게 이것이 지적이 됐는데 이것을 검토를 해보니까 국도변에서 그 여관에 안들어가면 면 안되게 돼있습니다. 현재로 봐서 그리고 국도변으로 들어가는 것 보다는 현재 이리로 들어가는게 낫고 저도 최근에 의회 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시정사항을 저희들이 검토를 해보고 난 뒤에 이것은 뭔가 잘못된거다 해서 외동읍장하고 건설계장한테 지시를 해서 이것은 우리가 뜯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다 불법으로 하는데에 대해서는 최소한 과태료라도 물고 행정처리를 해서 의회에서 지적을 받았기 때문에 보고를 해달라 이렇게 해놨습니다. 해 놨는데 그 조치사항이 아직까지 저희들한테 안들어 왔기 때문에 저희들 본청에서 행정지시한 사항만 저희가 여기 보고를 드려놔서 설명이 안됐습니다만은 그것은 이번에 적법하게 현장의 시설물은 살리고 추후 승인을 해주는 방법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진락위원

그러면 그렇게 답변을 해야죠. 지금 조금 전에 김정철위원님이 작년에 같이 갔기 때문에 지금 과장님 얘기는 잊어버리고 있다가 올해 감사 한다고 작년 감사조치 내라고해서 보니까 생각해 보니까 나서 외동하고 협의했다 이것 아닙니까?

오세준건설과장

예예

이진락위원

그러면 그동안에 이번에 96년도 감사자료 지적사항 조치결과 내라고 이번에 97년 현재 오늘 하고있는 감사자료 신청을 안했으면 과장님 신경도 안썼을 것 아닙니까?

오세준건설과장

죄송합니다.

이진락위원

그것을 분명히 이번 감사에도 유사한게 지적되면은 이런 것은 바로

오세준건설과장

바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진락위원

이것을 별 것 아닌 것 가지고 또 하필이면 활성리 몇 번지해서 같은 동일한 건이 지금 와서 이렇게 서면 화된다는 것 자체가 의회를 경시한 처사 아닙니까? 앞으로 이런 일 없다고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박제영위원장

건설과장님 언제까지 시정하도록 하겠습니까?

오세준건설과장

이것은 연내에 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제영위원장

꼭 이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과장은 제자리에 들어가시고 건설국장 발언내에 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철위원

83페이지 금년에 시정질문 한 중에 김국장님 답변한 바가 있습니다만은 동해안 해안선종합개발계획에 대해서 시정질의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보면 임해지역인 양남 양북 감포지역에 국공유지나 공유수면이 무단점령된 곳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마 이것을 현지조사를 한다면 건설과 전체에 각 과에 해당사항이 다 있을 걸로 생각됩니다.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 하면은 이것이 앞으로 문제가 되지 않기 위해서 종합개발계획을 세워서 해안선에다가 허가를 내주더라도 어떠한 기준이 설정돼서 내줘야 되는데 지금 소방도로도 자기집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는데도 있고 또 아무데나 옹벽을 설치해서 해안선의 경관만 해칠뿐 만 아니라 공유수면 무단점유하는 곳도많다말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종합개발계획을 세워서 이것을 미연에 방지를 해야지 만약에 누가 이것을 문제를 삼는다 하면은 건설국 전체에 파장이 일것으로 생각되는데 종합건설개발을 왜 세우지 않고 있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김정호건설국장

글쎄요 이것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동감은 합니다. 동감을 하고 우리가 또 감포에서 양남까지 청정해역을 계획대로 다 바꿔야 된다는 것도 동감을 합니다. 그러나 이쪽 지역에 종합개발지역을 우리 건설국에서 다시 다루어야 될것인지 아니면 관광사회부에서 다뤄야 될 것인지 이것도 사실 의문입니다. 그리고 또 두번째 저희들이 여기에 답변 해놨습니다만은 도시 이번에 기본계획할 때 교통해안선에 대해서 앞으로 종합개발을 해서 계획적인 관리가 돼야 되겠다 하는 내용을 기본계획에 삽입을 했습니다. 위원님 여기에 질문도 금년도에 작년 12월에 시정질문도 했었습니다만은 기본계획할 때 역시 해안선에 대한 정비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항목에 넣어놨습니다. 넣어놨는데 앞으로 그것을 구체적으로 기본계획을 수립하는데 많은 예산이 필요하고 합니다만은 이 문제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기본계획 하고있는 것이 건설국에 계류중에 있습니다. 내년도에 제정비가 끝나면 그 밑에 하위계획으로 상세계획을 별도로 예산을 들여서 예산 제가 봤을 때 이 지을 때 그 지역을 전부다 예산 세울려면 상당한 예산이 들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어떤 해안선에 대한 마사플레이를 만들어야 옳게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일단은 그것을 지금 내년도에 예산 다 반영 못하는 것이 만원가까이 예산이 들어가니까 상위계획이 도시기본계획 재정비에 해안선개발문제를 일단 넣어놨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해안선 경지 국공유지이외 관리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앞으로 토지이용이라던가 해안선의 정화 보존을 위해서 가능하면은 허가를 안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생기는 것은 저희들 읍면장에게 그 지역에 대해서 철거지시를 내리고 하기는 합니다만은 사실상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관리가 잘 안되고 있는 부분도 있다고 그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거기에 무열왕릉 앞에 공원계획이라든가 그 다음에 경주관광공사에서 하는 제2보문단지 코오롱에서 하는 그런 관광단지 해서 관광단지가 벨트를 하는 어떤 종합개발계획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상세한 계획을 하도록 그렇게 노력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철위원

이상입니다.

박제영위원장

박재우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박재우위원

124페이지 만남의 광장인데 이것 여러 차례 우리가 시정질문도 하고 했는데 국장님도 실제로 보시다시피 고속도로에 나와서 자동차가 밀리니까 관광객이나 또는 승용차를 가진 사람들이 소변할 데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화단에 차를 대놓고 그냥 방뇨를 해서 완전히 노상화장실 같이 돼있습니다. 경주 관문이 실제로 대놓고 입구에 나오면 찌린내가 납니다. 사실은 사실은 상당히 시급한 상황인데 이것이 우리가 당초에 95년도 시의회 처음돼서 그때부터 질의하고 또 민간자본 유치도 하고 했는데 그때 마다 농지 전환이 안된다. 무슨 잡다한 이야기를 보태서 이것이 안됩니다. 여기 보면은 통합도시기본계획의 반영에 의해서 한다. 했는데 거기에 따라서 두가지만 묻겠습니다. 한가지는 통합도시계획이 지금 진척이 어디쯤 가있는지 또 가있으면 앞으로 소위원회 넘어갔다는 소리를 들었는데 지금 소위원회 넘어가서 각 관련부처 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과장 계장 보는지 말고 업무추진비 뭐하러 있습니까? 시장 부시장 건설국장이 직접 뛰어서 시민에게 큰 재산상 문제 아닙니까? 이것을 좀 신속하게 처리를 해서 전국 50개 시도는 다 지금 통합도시계획이 해결 됐는데 고속전철때문에 경주만 안되고 있는 것아닙니까? 그러면 이것이 시민의 엄청난 불편사항을 초래하고 있는데 통합도시계획이 돼야 바로 만남의 광장도 되고 다 된다. 하기 때문에 지금 묻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통합도시계획을 여기에 우리 예산서에 업무추진비고 뭐고 다 있습니다. 이제는 이것을 시장이나 부시장이나 건설국장이 앞장서서 관련부처하고 협의를 하고 이렇게 해야 이런 것이 다 부수익으로 되지 말단공무원 과장 계장 중앙부처에 가니까 중앙부처에 과장 계장 앉아서 여기 촌사람 하나왔나해서 상대도 잘 안됩니다. 이렇게 자꾸 늦어지고 있는데 그것을 성의있게 앞으로 어떻게 어느 정도 진척이 돼있고 어떻게 소위원회에 가시면 앞으로 관련부처하고 언제쯤 통합기본도시계획이 바뀌겠다는 한가지 하고 거기에 따라서 이것이 되면 만남의 광장을 정말 신속하게 할 수 있는지 이것 정말 경주입구에 문제입니다. 국장님 보시다시피 고속도로진입로에서 보문단지까지 아무데도 소변할 데가 없습니다. 차는 밀려있죠. 그러니까 차에서 내려전부 다 방료를 하는데 이것 아주 시급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도시계획관계 이 두가지를 답변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호

김정호건설국장

통합도시계획 추진관계부터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통합도시계획은 시군통합 되면서 바로 착수를 했습니다. 95년 8월에 용역을 착수를 했는데 이것이 중앙에서도 이것이 통합이 된 시군에 대해서는 기본계획을 일제히 하니까 중앙계획에 의해서 빨리 정해진 계획에 의해서 그렇게 하도록 돼있었습니다만은 우리 시의 경우는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경부고속전철 노선이 결정되지 않아서 7개월간 용역이 중단됐습니다. 그래서 금년 1월29일날 건설교통부에서 경주노선이 확정됨에 따라서 우리가 용역을 재개를 시켜서 금년 2월에 용역을 받게해서 마쳤습니다. 이것이 그다음 마치고 기획실에서 하는 장기발전계획 그것도 역시 중단이 됐습니다. 상위된 장기발전계획 공청회해서 거기에 또 확정지 있고 거기에 따른 도시기본계획에 대한 공청회 그다음에 시의회 의견 도시계획위원회 시도시위원회 이러한 공청회의 절차를 거치다 보니까 금년 7월11일날 도에 신청이 됐습니다. 금년 11일날 신청돼서 건설국으로 제출한 것이 10월14일입니다. 그러면 약 3개월 도에서 처리하는 기간이 걸렸는데 이것은 기본계획 과거같으면 도에서 가지고 있는 것만 해도 타시군같으면 암만 빨라도 6개월 정도 그런데 이것은 1년정도합니다. 그런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도에서도 그동안에 우리가 고속전철때문에 다소 늦었다는 이야기도 있었고 이래 가지고 바로 신청해서 도시계획 본회의에 해서 본회의에서 이것을 거론하지 않고 소위원회에 다시 넘겼습니다. 소위원회에 넘겨서 다시 이것을 처리를 했는데 위원회 마치는 것은 한달 반만에 도에서 마쳤습니다. 그런데 도에서 또 이것을 각 부서별로 농지하고 산림하고 이것이 기본계획이 여러 분야가 있으니까 협의를 해서 최종적으로 올린 것이 10월14일 건설교통부에 올렸는데 건설교통부에 올려서 또 그동안에 아까 의원님 조금 늦는 것 같이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사실 저도 나름대로 건설부에 얘기하고 또 건설부 관계관이 경주에 올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 여기 도시과장은 여러번 가고 실무적으로 이렇게 해서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 11월28일날 상정이 됐습니다. 도에서 건설부 올려서 1달 10일만에 중앙도시위원회에 상정이 됐는데 제가 보건대는 건설부에서 도에 올라간 것이 이렇게 빨리 상정된 경우는 이례적이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되고 건설부에 11월28일날 상정이 됐는데 건설부에서는 이것을 다시 소위원회에 넘겼습니다. 소위원회에서 심사를 해서 다시 본위원회에 보고를 하면은 그것으로 확정하도록 돼있는데 연말 내에 소위원회가 한번 개최될 것 같고 그다음 건설부 지금 현재 계획은 내년도 1월달에 본회의를 개최할 계획이 돼있습니다. 그러면 내년 1월중으로 큰 문제가 없다면 도시기본계획이 확정 될 것입니다. 기본계획관계는 그렇게 되고 저희들 재정비 뒤 따라서 해야 되는데 재정비도 작년도 예산에 4억을 확보를 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기본계획이 늦어짐으로써 사업을 못하고 있었는데 지금 재정비 전체용역하니까 8억5,000만원 정도소요 됩니다. 그래서 있는 사업을 가지고 총괄 발주를 해서 이것을 업체를 선정하는데 과거 같으면 기본계획한 업체가 거의 그대로 수의계약합니다. 지금도 예산 회계도 수의계약이 안됩니다. 그래서 업체선정공고 하는 것이 2달 정도 걸리는데 이 업자선정절차를 다 마쳐갑니다. 그래서 연내에 재정비에 대한 업체가 선정되면 내년 1월말이나 사실 기본계획되고 난 뒤에 재정비 돼야 하는데 기본계획이 되면 되는 것을 전제로해서 그동안에 조사하는 것은 하고 재정비를 동시에 추진할려고 그렇게 지금 추진하고 있고 또 예산도 예산부서하고 이야기를 했습니다만은 5억정도 내년도에 확보로서 해야 됩니다만은 현재는 3억정도 밖에 예산이 안된다고 그럽니다. 어쨌던 내년 연말까지 재정비계획이 추진돼야 안되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또 이것을 시장님이나 부시장님이나 저희들 국장이 지금 우리가 가장 서두르고 급히 시민들하고 이해 관계가 관심이 많고 해서 이것을 최대한 한다고 추진한 것이 현재까지 보고된 대로 그렇게 추진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재정비관계는 내년도에 기본계획이 되면은 연말까지 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최대한 기간을 단축시켜서서 마무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재우위원

국장님 지금 통합도시계획 기본계획이 안되면 만남의 광장이고 공장이전이고 택지개발이고 아무 것도 안됩니다. 그렇죠. 그 통합도시계획이 기본계획이 돼야 거기에 따라서 부수적으로 다 될 것 아닙니까? 재정비도 되는데 제가 이야기는 왜 지금 시장이나 부시장이나 국장이 직접 가라 하느냐 하면은 50개 시군이 통합돼서 올해 무더기로 다 처리됐는데 49개 지방자치단체는 전부 무더기로 처리 됐는데 경주시 하나만 남았습니다.
정호

김정호건설국장

아닙니다. 우리 도내에도 지금 포항이 됐고 나머지 일부 시군에는 아직 우리보다 더 늦는 데도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우리가 이번에 20여건이 또 도시계획이 중앙도시위원회에 상정됐는데 그것은 시위에 기본 계획도 있습니다만은 지금 전체적으로 추진하는 과정을 봐서는 우리 시가 통합기본계획 다른 시에 에 비해서 그렇게 뒤쳐진 것은 아닙니다. 같은 일정대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박재우위원

국장님 이것이 얼마나 중요하냐 하면은 경주시에 기본계획이 안되면 아무 것도 손 못댑니다.
정호

김정호건설국장

그것은 변경되는 부분은 그렇고 기존도시계획에

박재우위원

기존도시계획에는 그렇지만 시군통합 계획에 의해서 예를 들어 공단을 이전한다든가 이런 만남의 광장을 한다든지 이런 모든 것들이 기본계획이 변경안되면 못할 것 아닙니까? 기본계획속에 다 들어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을 국장이 성의를 가지고 왜냐하면 경주가면은 문체부하고 협의해야 되지 농산부하고 협의해야 되지 이 협의부처가 많습니다. 시민의 재산권하고 관계 돼있고 시민이 가장 불편한 관계니까 이것을 국장님이 성의를 가지고 위에 사람이 갈 때는 위에 사람 가고 시장이 갈 때는 가고 국장이 갈 때는 가고 밑에 사람만 해서 절차만 밟도록 하지 마시고 그렇게 성의를 가지고 해 달라는 이야기고 재정비계획도 내년말 하는데 기본계획이 금년 연말까지 끝나면 용역을 빨리 줘서 우리가 추경에 예산을 주더라도 빨리 해서 납품을 받아서 재정비 해야지 빨리 이루어 져야 시민의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있을 것이 아니냐
정호

김정호건설국장

그것은 재정비가 연말까지는 업체가 선정됩니다. 선정되고 왜 이것이 1년 정도 걸리냐 하면은 국토이용계획 변경을 또 해야 됩니다. 기본계획을 받아서

박재우위원

댕기면 안되느냐 말입니다.
정호

김정호건설국장

제가 볼 때는 1년도 빠듯합니다. 우리 실무자들은 보고 올 2회 있다 하니까 내년 99년6월 정도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게해서는 안되고 그래서 이것은 내년도에 시장이 되면은 방금 말씀하신 대로 건교부에 쫓아 다닐것은 저희들이 쫓아다니고 그다음에 우리 시장이 필요하면 전화를 하고 아니면 또 지역국회의원이 두분 계시니까 김일윤위원도 그동안 건교부에 관련이 돼있으니까 그런 분들 하고 해서 빨리 추진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재우위원

결국 만남의 광장도 기본계획이 안되면 안되는 것아닙니까?
정호

김정호건설국장

만남의 광장은 기본계획하고 관계가 있습니다만은 이것이 만남의 광장은 시지쪽에 나와서 바로 그자리에 하는 것은 그것이 경주 대구간 고속도로 6차선 확장하는 계획이 도로공사에서 추진 돼있습니다. 금년도에 업체가 선정이 돼서 기본설계도 하고 내년도까지 실시설계를 마칩니다. 그 계획에 의하면 우리 톨게이트가 시내쪽으로 200 내지 300m 더 들어 와야 됩니다. 들어 오는 이유는 현재 톨게이트 들어 오는데 그것이 곡선부가 돼서 경주톨게이트를 잘 인지를 못하고 그냥 지나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전에 김정철위원님이 간판쓰는 것까지도 의회에서 이야기 했습니다. 그때 저희들도 도로공사에 이야기 한 바가 있습니다만은 그러한 것을 봐서 도로공사 이번에 6차선 하면서 그 선영을 키웁니다. 키우면은 현재 톨게이트에서 나정교쪽으로 300m 정도와서 톨게이트가 생기는데 그러한 계획이 내년에 도로공사의 실시설계에서 나오면 종합적으로 우리가 만남의 광장을 설치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리고 가능하면은 저희들 같아서는 IC할 때에 도로공사에 그것을 종합적으로 해서 같이하는 방향도 한번 검토하고 있습니다.

박재우위원

바쁘기는 바쁜거죠?
정호

김정호건설국장

예 그리고 또 가보면 여러 가지 현재는 불법주차도 되고 이래서 우리 경주에 들어 오는 입구에 사실미관이라든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좋지 않은 것은 사실입니다.

박재우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제영위원장

국장님 답변은 간략하게 해주시고 의원님들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 질문도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락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진락위원

138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 미수납현황에 보면은 부록 취수사업특별회계 보면은 하천점용로 있고 도유폐천부지 점용료 도유폐천부지 재산매각이 있는데 여기에 제가 보면은 두가지 예가 있습니다. 하나는 현재 각 읍면부에 보면은 도유지 국유지 하천점용하고 취락지에 가면은 상당히 주거지 취락지 형태내에 아직까지도 포착이 되지 않는 점용하고 있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일제히 조사해서 우리 시세수도 올리도록 하고 또 경주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급 지급조례에 보면 버려진 세원 발굴한 사람들은 포상금 주도록 안되 있습니까? 읍면지에 보면은 집단취락지가 수십년간 있어도 상당한 부분이 하천부지 점용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발굴안되서 무단점용하고 있는 것이 많은데 그것을 빠른 시일내에 발굴해서 점령거를 거둬 주시기 바라고 또 한가지는 현재 외동이나 안강이나 감포나 읍면의 도시계획 다른데도 마찬가지입니다. 도시계획이 근래에 많이 확정됐는데 최소한 우리가 수십년간 지금 국공유지 점령하고 있는 취락지 주거지형태 안있습니까? 입실도 가면은 입실세불도라던가 모화도 가면는 모화주거지 편에 있던 원호산밑에 모화1리 지역거기는 1,000평 가까이 넘습니다. 그런 지역에 사실은 거기 주거한지는 4,5십년 지났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계속 점령거를 내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도시계획 내에 주거지 내지 취락지로 확정된 지역안에는 수십년간 거하고 있는 사람이 계속 비싼 점령료를 받지 말고 감정해서 과감하게 일괄적으로 불하하도록 어차피 그 땅은 불하안하게 되면은 소방도로 낼 수도 없습니다. 현실적으로 100세대 200세대가 몰려있는 지역이면서 근래에 주거지나 취락지로 확정된 지역은 불하할 것은 소방도로 빼고 불하해 버려야 시에서 도로를 아니면 공사승낙이 힘들기 때문에 근래에 시군통합뒤에 읍면지역에 도시계획 확정된 지역 내에서 주거지 내지 취락지로 확정된 지역 안에는 도유지나 하천부지 있으면 현재 주거지 하고 있는데는 과감하게 불하할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정호

김정호건설국장

용태가 가능한 지역에 불하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저희들 그런 것을 조사를해서 수시 수시 매각처분하고 있습니다.

이진락위원

예산 무슨 수시수시입니까? 지금 모화상골지역도 그렇고 아직 전혀 그런게 없는데
정호

김정호건설국장

그것은 본인들이 아직 신청을 안해서
그것은 특별하게 도시계획에 저촉됐다든가 다른 공법상 제한이 있는 지구같으면 모르겠지만 그러한 지구 아니고 하천으로서 기능을 잃고 용도폐기가 가능하고 방금 말씀하신 주택이라든가 이런 것이 점유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매각처분을 수시 수시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지금 몇 군데 그런 것이 관련이 돼서 또 신청이 있어서 매각처분을 했고 시내도 성동제방도로변에 우리가 도유지 폐천부지를 용고폐기해서 불하한 적이 있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진락위원

현실적으로 읍면동에 일괄 조사해서 실제로 그렇습니다. 조금 힘 있고 아는 사람들은 개별적으로 몇개 불하하는 경우가 있지만 집단취락지 같은 일반 서민들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신청못한 것이 많기 때문에 단체로 조사해서 일괄적으로 과감하게 최소한 도시계획에 편입되고 주거지나 취락지에 포함된 지역에 폐천부지 이런 것은 과감하게 용도폐기 해서 불하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김정호건설국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제영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 김대윤위원님 간략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윤위원

96년도 97년도 사업중 설비변경에 따른 사업비증감내역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99페이지입니다. 지금 각 과별로 설계변경에 따른 사업비증감내역이 10여페이지에 의해서 쭉 나열이 돼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96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보다는 상당히 증감액부분이 감소가 됐기 때문에 좋은 현상이라고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하나만 묻겠습니다. 증감 쉽게 말해서 설계변경 해서 공사비가 증가됐을 때 그 증가된 금액은 어떻게 충당하는 겁니까?
정호

김정호건설국장

여기에 지금 증가된 부분은 기존예산에서 집행하고 난 잔액 주로 그런 것입니다. 이것은 물량은 상당히 많고 보통 보면은 사업이 완결이 안되고 예산범위까지 발주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집행을 하고 하면은 집행잔액이 10% 정도 남는데 남으면 당초예산에서 예산상 발주 못한 부분을 사업을 연장시켜서 그렇게 합니다.

김대윤위원

그러면 10%이상의 사업비가 증가됐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그런 부분도 상당히 있죠.
정호

김정호건설국장

완료된 부분은 그것은 집행잔액을 남겨야 되고 예를 들어 제방같으면 당초에 다 하기 위해서는 1km 되는데 예산이 500m만 발주한 경우는 집행잔액이 나오면 예산대로 600m만 하고 나머지는 그다음에 또 예산한다든지 이렇게 되고 우리 여기에 보면은 거의다 보면은 공사가 예산이 다 흡족치 못해서 마무리 못하고 당초 발주도 마무리 못하는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증가되고 또 국도비의 경우는 집행잔액이 남으면 반남해야 되니까 그것은 우리가 소화를 시키기 위해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장래시행권을 설계변경해서 추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대윤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제영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이진락위원

예 하나 더 추가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박제영위원장

이진락위원

이진락위원

국장님 89페이지 보면은 설계용역의뢰 안나옵니까? 연번11번 설계용역의뢰 나오는데 설계용역이 상당합니다. 그런데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물론 큰 사업은 용역을 해야 되겠지만 어지간한 도로확포장은 자체 기술직 직원으로 설계안됩니까? 보통 세무과에서 포상하듯이 여기 기술직 직원들이 자체적으로 설계할 수 있는 것은 설계해서 하면은 인센티브를 준다든지 해서 야간에 좀 남아서 설계하면은 우리가 설계용역 준 것 만큼 몇 %을 보상하는 방법으로 해서 여기 공사 여러개 보면은 사실 현장에 사소한 도로 이런 것은 기술직 직원으로 충분 하고 그다음 신평고수부지 주차장 조성공사 북천고수부지 조성공사 이런 것은 제가 볼 때는 기술직 직원이 간단하게 1주일 정도하면은 자체설계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절감해서 차라리 그렇게 고생한 직원들에게 인센티브를 주든지 시자체내에 설계기구 있는 것 아닙니까?
정호

김정호건설국장

그것이 위원님 이렇습니다. 우리 건설국에서 계획사업만 연간 250건되고 그다음에 주민숙원사업이 하는 것이 250건됩니다. 주민숙원사업은 거의다 자체설계를 합니다.

이진락위원

주민숙원사업은 읍면동 자체내에서 하는 것이
정호

김정호건설국장

아니 아닙니다. 읍면에 하는 것이 있고 읍면에 하는 그것은 일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읍면에 있어도 읍면에 토목기술자가 한 사람 뿐이니까 자체적으로 설계할 수도 없는 부분이 있지만 동에 토목직 없는 동은 우리가 각 과마다 몇 건씩 사회진흥과가 맡아서 전부 다 우리 건설국에서 맡아서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연차되면은 건설국이 합동작업을 2달정도됩니다. 건설부내에 전체 난로를 피워서 이렇게 합니다만은 여기에 용역하는 이 부분은 이것이 사실 물량도 좀 많고 측량을 해야 된다던가 우리가 시간만 있으면 인력만 많으면 자체설계가 안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기술직 인력도 한정돼 있고 한정된 기간내에 이렇게 하다보니까 공사비가 많고 조사설계가 복잡한 것은 용역을 주고 그 외에 것은 자체설계하고 있습니다.

이진락위원

시간 없다하는데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조금이라도 예를 들어 1,000만원 절약 했으면 그 중에 5%를 주든지 이런 점이 있다고 하면은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은 92페이지 보면은 북천고수부지 주차장 조성공사 이것 황성공원 앞에 있는 것맞지요
상식적으로 제가 하라고 해도 그리겠어요. 거기에 무슨 설계용역이 필요합니까? 지금 기술직 직원제가 볼 때는 토목직 7급 8급만해도 간단하게 할 수 있는데 거기 굳이 설계비까지 줄 필요가 뭐 있느냐 말입니다.
정호

김정호건설국장

여기 북천고수부지가 금년도에도 설계예산이 2억정도됩니다. 북천고수부지에 2억정도 되고 입실에도 1억원 있습니다만은 이것은 자체설계하도록 예산

이진락위원

그래 그 얘기는 지금 했는 것도 조금만 신경쓰면은 자체설계 할 수 있는 것아닙니까?
정호

김정호건설국장

북천고수부지 이것은 그 고수부지 그것하고 그 상하류에 그 고수부지에 대한 주변의 이용계획 나머지부분에 대한 것도 같이 포함돼있습니다. 그리고 도로에서 내려가는 부분이라든지 있는데 앞으로 이런 것도 그렇습니다. 사실 방제계에서 이것을 하는데 방제계장 있고 밑에 직원들이 2사람 뿐입니다. 2사람 가지고 측량하고 설계하고 인력이 이렇게 되니까

이진락위원

고생하는 것은 아는데 이게 그냥 무조건 많이 해라 그러면 공무원 업무부담 되죠. 그렇지만 우리 세무과에 여러 가지 시세세수발급한다든지 아니면 시에 수익사업을 일으키면 그만큼 수익사업이 있듯이 필요하면 조례를 만들어서 추가설계 필요한 만큼 설계했다 하면은 단 1%라도 포상준다 해보십시오. 왜 못합니까? 그냥 밤세워 설계하나 안하나 월급 똑같이 준다 하면은 어느 누가 하겠습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가능하면 설계용역같은 것은 자체설계하는 직원에 대해서는 단 %몇라도 인센티브를 지급해서라도 예산절감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김정호건설국장

앞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제영위원장

계속 하겠습니다. 페이지 147페이지 연번85번입니다. 민원조정위원회 심의안건 및 결과내역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없으면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다음페이지 페이지 159페이지 기계화경작로확장포장사업현황입니다. 현황으로 대처합니다. 주요 안건만 지금 대충 발의를 해 놨습니다. 다음 160페이지 97교량안전진단검사 조사실적 현황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이진락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진락위원

국장님 거기 외동 구어 울산쪽에서 내려가는 구어알죠?
구어공단 가는 구어교 알죠
정호

김정호건설국장

구어교 압니다.

이진락위원

거기에 제가 알기로는 외동읍의 3분의 1정도는 철골구조물 물량취급하는 공장이 수십개 있는데 다리 밑에 거의 붕괴위기라는 것 압니까? 여기 진단이 빠졌네요 보니까 안전진단하시면서 그렇게 허술한 것 조사 그것 습니까? 안하시고 그것 왜 빠졌습니까?
정호

김정호건설국장

조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진락위원

그것은 신속하게 안전진단 하셔서 필요하다 그러면 사후 조취를 하시기 바랍니다. 외동구어리 구어교입니다

박제영위원장

다음 넘어갑니다. 161페이지 둔천의 정비에 따른 예산의 집행과 관리현황 넘어갑니다. 그다음 162페이지 경주시 골재수급현황 본의원이 제출했는데 현황으로 대처하겠습니다. 다음 넘어갑니다. 163페이지 사도개설현황 이진락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진락위원

국장님 주로 공장 사도개설 해놓고 추가로 들어오는 건출물이라 든지 공장에 대해서 먼저 사도개설한 사람이 사용료를 요구해서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 것알죠.
정호

김정호건설국장

알고 있습니다.

이진락위원

그러면 사도개설한 것 어떻습니까? 개설한 것을 지목상 도로로 안바꿉니까? 완공되면은?
정호

김정호건설국장

완공되면은 도로로 바꿉니다

이진락위원

이게 시에서 물론 시책임이라서 모르겠는데 실제 외동같은 데도 문산리 공단이라던가 냉천공단이라던가 구어라던가 계옥같은데 보면은 먼저 공장 세운 사람이 뒤에 들어오는 공장에게 돈을 요구하고 해서 상공과에서도 공장 허가내면서 기 있는 사도를 인정안하고 먼저 도로낸 사람 사도 낸 사람들 허락 맡아오라 이렇게해서 상당히 민원이 많이 생깁니다. 이 부분은 상공과하고 협의해서 대규모 공단지역은 아예 공시를 하던지 홍보를 해서 이미 사도가 개설되면은 특별한 사유 외에는 사용료 못받죠. 사도개설해서 사용료 징수허가 받은 지역있습니까?
정호

김정호건설국장

아직은 없습니다.

이진락위원

없지요? 그러면 그것을 시 전역에 확대해서 사도개설 먼저 한 사람이 사후계자에게 돈 요구하는 그런 경우가 없도록 하고 얼마 전에 냉천2리 공단지역에 본의원이 알기로는 7개 8개 공장이 들어와 있었는데 공장 허가낼 때는 사용 동의만 받아서 계약기간 끝났다 해서 입구에 땅 주인들이 도로를 더 이상 사용못하게 한다해서 상당히 물의를 일으킨 적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최소한 사도개설을 하면은 그게 사용 동의로 했던 매도를 했던간에 계속 도로로 존재 할 수 있도록 사도개설관리대장을 대장있죠?
정호

김정호건설국장

예 대장있습니다.

이진락위원

실제적으로 대장관리하고 있습니까? 안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정호

김정호건설국장

저희들 보관은 제가 확인을 못해봤습니다만은

이진락위원

이것을 확실히 하셔서 얼마 전에 냉청2리 같은데 상당히 물의를 일으켰으니까 공장 허가 낼 때는 사용 동의해 놓고 1년 지나서는 계약기간 끝났으니까 땅돌려 달라고 해서 상당히 물의가 많은데 최소한 그런 민원이 생기지 않도록 사도개설과 관리에 대해서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제영위원장

예 김대윤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갬대윤 사도개설현황에 대해서 하나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경주 외동 입실 1172- 11번지 전학선 이 뒤에 보면은 97년도 10월31일날 원상복구 촉구중이라고 했는데 이게 잘못된 부분이 있습니까?
정호

김정호건설국장

여기가 사도개설하고 그 주변에 당초에 개설된 대로 개설이 안되고 일부 잘못된 부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대윤위원

그 잘못된 부분이 뭡니까?
정호

김정호건설국장

국공유지를 추가로 당초면적보다 더 전용했는 것이 있고 또 노선도 당초의 사도개설 허가된 도면하고 일치가 안된 부분이 있습니다.

김대윤위원

그러면 사도개설 허가를 해주게 되면은 그 허가서에 의해서 측량을 사도개설 하는 사람이 측량합니까?
정호

김정호건설국장

물론 사도개설 하는 사람이 해야죠.

김대윤위원

관계공무원들은 거기에 아무런 측량한다든지 쉽게 말씀드릴것 같으면 사도개설 경계선이라든지 그런 것 측정해 주는 것없죠.
정호

김정호건설국장

그것은 저희들이 별도로 지적하는 것은 없고 자기네들이 개설할 때 필요하다고 하면은 관계공무원이 입회를 한다든지 해서 준공되면은 준공된 대로 분할측량 해서 우리가 당초에 허가할 때 그 도로예정선과 같은가 확인을 해서

김대윤위원

사도개설 허가가 되면은 착공신고가 들어옵니까?
정호

김정호건설국장

들어옵니다. 착공신고 들어 왔다고 해서 사도개설하는데 공무원이 나가서 지도감독하고 그렇게 못하거든요 그래서 사도개설자가 경계 측량을 해서 당초에 개설된 대로 시공을 합니다. 하고 필요한 경우에 저희들 관계 공무원이 수시로 나가지 못하고 가끔 나가는데 그런 것을 당초에 허가된 대로 확인하는 방법은 준공때 가서 분할과 그다음에 준공당시에 제출된 조서에 의해서 검사를 해서 이상이 없으면 준공검사를 해주고 이상이 있으면 시정시킨다든지 이렇게 하는데

김대윤위원

잘못된 부분이발견된 시점이 언제쯤 됩니까?
정호

김정호건설국장

그래서 그 사도가 산부분에 일어나니까 사실상 개설하는 동안에는 저희들 뚜렷하게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발견 할 수 있는데 미세하게 달리 됐다든가 이러한 부분은 사실상 발견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어디까지나 개설하는 사람이 성실하게 설계도서에 의해서 하면은 큰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그런데 사도개설하는데 자기 땅을 가지고 있고 그 노선이 자기 땅 내에서 틀렸다고 해서 그것을 가지고 우리 우리가 준공검사를 안한다는 그런 것은 잘 안합니다.

김대윤위원

자기 땅에서 잘못된 부분같으면 우리가 설계변경을 해서 고치면 되는데 만일 이 부분에 하천부지를 점령해서 사도개설됐다면 그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는 부분이거든요 이것이 지금 현재 검찰에 입건돼 있죠?
집행부에서 고발해서 입건된 겁니까?
정호

김정호건설국장

저희들 여기 고발된 부분은 여기 이것하고 이것맞습니다. 이것은 창업으로 공장을 받고 들어가는 진입도로가 하천변에 있습니다. 하천변에 사도를 내다 보니까 그것이 제도도 있고 공사할 때까지는 본인도 사실 이 내용을 그후에 알아보니까 잘 몰랐어요 그런데 나중에 이것이 그 전에 민원이 있고 해서 다시 정예측량을 해 보니까 그 부분이 산하고 하천하고 동경계입니다. 측량이 사실상 경계부분이 돼서 상당히 밀립니다. 그래서 나중에 10m가 정착조사 할 때 보면은 10m가 하천에 점령됐다 이야기를 하다가 또 어떻게 측량하니까 2m가 점령됐다고 하고 여러 가지 혼선이 있는데

김대윤위원

지금 현재 이 공사는 거의다 완료 돼 있죠?
정호

김정호건설국장

거의 완료됐다가 검사 조사 받으면서 문제가 돼서 공사를 중단시켜 놓고 최종적으로 지적과에서 경계가 밝혀지는 대로 보완을 시키고 이것을 사도를 준공을 해줄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대윤위원

그러면 현재 지적과에서 최종적으로 검측을 했습니까?
정호

김정호건설국장

검측을 했는데 당초에 그것이 1차했는 측량보다는 측량이 다소 차이가 처음에는 산에서 측량시점을 잡아서 하니까 사도가 하천에 많이 들어 갔다. 했는데 나중에 농경지에서 하니까 그것이 그렇게 저촉이 안된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지금 마지막에 했던 그 측량이 지적공사에 알아보니까 정확하다고 아마 산을 기준으로 하는 것보다는 농경지를 측량하는 것이 더 정확하니까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검찰에 조사했는 그것도 지금 조사과정에서 우리가 당초에 했던 그 측량 가지고 잘못됐다 했는데 사실은 우리 별 차이가 나지 않는 것으로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대윤위원

지금 입건때문에 우리 공무원들이 지금 현재 입장이 거북한 사람 없죠?
정호

김정호건설국장

경찰에 입건이 돼있습니다. 이것을 하기 위해서 사도 허가 내주는 공무원하고 담당공무원하고 이렇게 조사과정에서 입건이 돼있는데 아까 이야기한 대로 앞으로 검찰조사 과정에서도 논란이 있을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대윤위원

예 질문 마치겠습니다.

박제영위원장

한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164페이지 의회 국공유수면 공작물설치현황 하고 그 다음에 101번에 나와있는 국공유수면 무단점유현황하고 유사하므로 101번과 99번을 동시에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해주십시오. 김 예김대윤위원님

김대윤위원

지금 현재 공유수면이라고 할 것 같으면 지금 바닷가에 모래밭도 거기에 포함됩니까? 모래사장도
정호

김정호건설국장

됩니다.

김대윤위원

그러면 양남에서 지금 양북 그다음에 감포 오류 그쪽으로 쭉 가면서 실질적으로 공유수면이 지금 현재 무단으로 점령돼 있는 그런 부분이 없습니까?
정호

김정호건설국장

정확하게 조사를 안해 봐서 모르겠는데 상당 부분 있다고 봅니다.

김대윤위원

공유수면점령여부는 관리를 읍면에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시에서 합니까?
정호

김정호건설국장

읍면에서 합니다.

김대윤위원

그러면 읍면에서 보고가 전혀 없네요 거기 영구 고정 정착물한 것은 없고 거기 가시설이라던가 또는 마을 앞에 도로를 사용한다든가 주차장이 부족하니까 주차장을 한다든지 여름에 바닷가에 관광객이 오니까 포장을 친다든가 그런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영구 시설물을 한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이 건에 대해서 질문하고자 하는 요지는 양북 수중왕릉 안있습니까? 수중왕릉 맞은 편에 거기 보면은 일단 바닷가에 도로정비를 해서 인트로켄까지 지금 다 깔아놨습니다. 깔아놓은 우측으로 깔아놓은 내륙적으로 거기에 사실 기존 무허가가 많이 있거드면요 그것은 차차 하고라도 인트로켄 깔아놓은 도로 바닷가쪽으로 거기 지금 보면은 비닐하우스 쉽게 말하면 비닐하우스입니다. 용도로는 지금 현재 회를 팔고 있는 횟집 영업장이고 그래서 그것은 수중왕릉이 사적지 아닙니까? 사실 미관상에도 엄청 저해되고 있습니다. 아마 거기 외국인들이나 양식있는 내국인들이 수중왕릉 보러갔을 때 그 횟집 비닐하우스때문에 이것은 상상도 못할 그런 정도의 경주를 격하시킬 수 있는 말을 듣지 않겠느냐 사실 우리가 가서 봐도 이것은 너무 심했다. 그 길이가 아마 2,300m 될겁니다. 엄청 큽니다. 도대체 그것을 그렇게 방치한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왜 방치많습니까? 기존무허가 그것은 손을 대기가 어렵다손 치더라도 그 바닷가 백사장 위에 걸쳐서 지어 놓은 것을 그것을 왜방치합니까?
정호

김정호건설국장

의원님 이렇습니다. 공유지는 맞는데 국립공원지역입니다. 그 전체가. 수중왕릉하고 해서 국립공원지역내에 무허가건물 해서 우리 공원과에서 그동안에 조사를 해서 한때 철거계획을 세운 바도 있었습니다만은 이것이 한두집이 아니고 여러 집이 발생하다 보니까 철거하는데 상당히 저항도 있고 이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일단은 이 문제에 대해서는 공원과에서 이 무허가에 대한 현황파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대윤위원

공원과에서 파악하기 이전에 건설국 주택과에서 무허가 가설건축물 그것 당연히 철거 집행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정호

김정호건설국장

그런데 공원구역내에는 무허가라도 공원과에서 합니다.

김대윤위원

공원구역내에 만일에 무허가 주택을 지었다. 그러면 공원과에서 합니까?
정호

김정호건설국장

예 공원과에서 합니다. 그리고 또 거기가 문화재보호구역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저희들 무허가 건물을 공원구역 황성공원이라 든가 이런데 국립공원이라든가 이런 공원구역 내에 불법건축물 무허가같은 것은 공원법에 의해서 관리하고 그 과에서 철거라든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대윤위원

사실 여기 지금 행정감사관으로서 동료의원이 앉아계시는데 그 한 곳을 지적을 해서 죄송합니다만은 이곳 이외에도 상당한 부분이 있습니다.
정호

김정호건설국장

저도 거기가 상당히 집중돼서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 외에 감포하고 나가다 보면

김대윤위원

왜 이러냐 할 것 같으면 지금 현재 읍면에 건축업무가 상당히부분이 지금 이관돼 있지 않습니까? 편법으로 읍면에서 건축신고를 한 이후에 그 건축물 용도를 거의 보면은 횟집으로 쓰고 있는 곳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조금은 정리가 돼야만 불법건축물이라든지 여러 가지 시민정서에 부합되지 않겠느냐 이런 차원에서 저희들 임기 동안에 마지막 행정사무감사니까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건설국장으로서 할 수 있는 능력이 어디까지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최선의 능력을 다 하셔서 우리 과장님이 경주시에서 가장 전망좋고 환경좋은 바닷가라도 조금은 정비가 돼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렸으니까 앞으로 시면 심도있는 업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계속 하겠습니다. 167페이지 문화엑스포 보문주차장 공사개요 및 추진실적

박헌오위원

위원장님 잠깐만요 100번이 빠진것 같습니다

박제영위원장

100번 하시겠습니까?
이것 하시면서 같이 질문해 주세요 박헌오위원님 100번부터 질문해주세요 100번과 102번 동시에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박헌오위원

100번만 하겠습니다. 국장님 하천의 시설물설치 및 이용현황을 자료를 요구했는데 하천이용계획을 하천효율성 및 165페이지입니다. 관내의 하천이용계획이 효율성을 보기 위해서 자료를 요구했는데 자료가 한 장에 이렇게 해서 지금 현재 조성공사를 하고 있는 부분만 이렇게 자료가 나와서 전체적으로 파악하기는 자료가 미흡합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시외버스터미널 및 고속터미널 밑에 하천을 이용하는 여러 가지 주차시설 또는 여러 가지 시설이 지금 현재 보문단지에서도 주차장 고수부지 내에 25억이라는 막대한 돈을 들여서 주차창조성공사를 하고 있고 여러 가지 시설을 하고 이 이용을 하천을 어떻게 이용하느냐 하는 자료를 요구 했습니다. 사실상 그런데 이렇게 공사만 내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반적으로 제일 먼저 요구를 하겠습니다. 관내에 모든 하천이용계획을 한번 짜주시고 이 사무감사내에는 사실 필요없습니다. 그러니까 계획이 끝나는 대로 한번 자료를 내주시고 원래 지금 현재 하천이용을 하기 위해서는 시설을 설치할려면 도에 승인을 받습니까? 준용하천이상에는
정호

김정호건설국장

준용하천은 저희들 시에서 하고 직할하천에서에 대해서는 건교부 부산 국도관리청까지 승인을 맡습니다.

박헌오위원

준용하천까지만 시에서 계획을해서 검토 해서 결정을 내리는 겁니까?
그런데 한가지만 지적하겠습니다. 처음에 제가 요구한 것은 그렇게 해주시고 지금 고수부지 내에 산업도로 및 고수부지에 우리가 용역을 준 부분이 안있습니까? 고수부지 용역을 줬죠? 우리가 시설 이용하는 부분에
정호

김정호건설국장

지금 방금 먼저 이야기 하신 그 관계를 먼저 말씀드리면 서천에 서천하고 북천하고는 고수부지 이용계획이 다 돼있습니다. 다 돼있는데 우리가 예산사정에 의해서 우리가 못했는 것도 있고 그 집행 고수부지 이용계획에 의해서 단계별로 현재 사업을 시행하는 그런 단계입니다. 그래서 구황교에서 시작해서 구황교 내려오는 북천 자완 다하고 서천위에 저 서천교위에까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고수부지이용계획이 돼있습니다.

박헌오위원

북천고수부지는 아직까지
정호

김정호건설국장

북천고수부지도 다 돼있습니다. 박헌요 그것 나중에 자료를 좀 내주십시오.

박헌오위원

그런데 원래 준용하천에 시설을 하는데는 시의 정확한 판단을 해서 시설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물의 유속이나 홍수재해에 대비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가지 산업도로 밑에 산업도로 교량밑에 구황교 일대 거기를 임대를 안해 줬습니까? 그런데 음용식수대를 그러니까 식수대를 새로 설치했죠.
정호

김정호건설국장

그래서 저도 며칠전에 봤는데 다리 밑에 매점 비슷하게 생긴걸 봤는데 안그래도 우리 직원들 보고 빨리 철거하라고 조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거기 음료수 파는 그런 포장

박헌오위원

아니 국장님 그것이 아니고 그것도 물론 지적사항이고 철거해야겠습니다만은 음용다이를 만들어 놨는데 식수다이 세면시설에 있어서 그것을 설치를 해놨잖아요 시에서 말입니다. 아십니까?
정호

김정호건설국장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박헌오위원

그런데 본인은 보니까 굉장히 시설 세면으로서 시설 할 수 있는 그것 원래 시설 할 수 있습니까?
정호

김정호건설국장

거기 고수부지 내에 지금 수곡의 경우는 지금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수고가 1m50까지인가 가능하고 그다음에 방금 말씀하신 대로 유수에 지장이 초래하는 구축물이라 든가 이런 것은 못하도록 돼있습니다.

박헌오위원

그런데 구축물 시설이 돼있는 것을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했는데 이왕이면 이용하는 관광객들을 위해서 사실상 식수를 제공하는 것도 사실상 시로서는 필요합니다만은 이왕이면 유숙에 방해를 안해주는 방향으로 그러니까 유숙이 흐르는 방향 쪽으로 구축물을 설치해 놓은 부분은 상식밖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정호

김정호건설국장

공원과에서 그 고수부지를 관리하면서

박헌오위원

공원과에서 시설한 것입니까?
정호

김정호건설국장

공원관리는 공원과에서 합니다

박헌오위원

설치는 공원과에서 했겠네요
정호

김정호건설국장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용객이 많이 오니까 필요한 식수가 필요해서 일부 설치를 해 놨는 모양인데 사실 북천은 제가 하천관리적인 측면에서 이야기를 하면은 모순점이 있습니다만은 저희들 구로 봐서는 가능하면 시설 안하도록 했으면 가장 좋겠습니다만은 사실 도시민들이 거기에 휴식공간 운동시설 주차장이런 것을 갈망하고 있고또 다른데 그만한 부지가 없으니까 테니스장이라든지 축구장이라든지 해서 높게 해서 가에 핸스를 하고 이렇게 해놨는데 사실은 식수대뿐 아니라 그런 것도 하천관리하는 부서로 봐서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 이외 상류에도 보문 덕동댐이 수량을 조절한다고 보고 양해를 하고 있습니다.

박제영위원장

박헌오위원님 이것은 다음 공원과 나왔을 때 질의해 주십시오

박헌오위원

아닙니다. 관리는 건설과에서 합니다.

오세준건설과장

공원과에서 합니다. 관리도 공권과에서

박헌오위원

시설물 설치도요?

이진락위원

국장님 박헌오위원님 질의에 제가 보충하게 하겠는데 관리는 공원과에서 하더라도

박제영위원장

아니 아니 박헌오위원님께서 계속 하십시오.

박헌오위원

그러면은 공원과에서 자체에서 검토해서 구축물합니까?
정호

김정호건설국장

그것할 때 우리 국하고 협의를 했는지 안했는지 그것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알아보겠습니다.

박헌오위원

제가 알기로는 협의를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왕이면은 구축물 자체가 잘못된 걸로 지적이 됐습니다. 지적이 됐으니까 차후에 조치를 하도록 바랍니다.
정호

김정호건설국장

예 알겠습니다.

박헌오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박제영위원장

박헌오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엑스포에 대해서 같이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만두위원님

오만두위원

국장님 지금 박헌오위원께서 질문하신 북천고수부지 정비계획이 재작년인가 용역을 줘서 지금 계획정비를 해나가고 있죠?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그당시 제가 봤을 때는 계획정비를 해서 경주 도시미관이나 또는 이용에 있어서 굉장히 잘된 것이다고 이렇게 느끼고 있었거든요 느끼고 있는데 지금 현재 엑스포사업으로 하고 있는 문화엑스포 보문주차장공사 안있습니까?
현재 그 공사는 시민 여론을 들으면 보문의 경관을 굉장히 망치고 있다. 이런 여론이 많이 있습니다. 있는데 본의원 이이야기 하고 싶은 것은 지금 보문 원래 주차장 자체는 보문단지에서 KTA에서 보문관광단지개발계획시에 시설배치 계획에 포함돼 있는 것입니까? 있는 것은 아니죠?
정호

김정호건설국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오만두위원

그런 것은 아니고 시에서 일방적으로 긴급하게 추진했다고 보는데
정호

김정호건설국장

이번에 엑스포행사에 따른 주차장 이용과 또 주차장하고 난 뒤에도 그것을 하천을 그냥 버려놓는 것보다는 고수부지를 정리해 놓는 것이 보문단지 환경에도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해서 시설 한 것입니다.

오만두위원

그것은 지금 국장님이 하시는 답변이고 주차장이 보문관광단지의 환경에, 경관에 순리적인가, 영리적인가 그런 문제를 결정할 때는 보문관광개발공사와 협의를 했는가 또는 기존계획에 있었던 것이 계획에도 없는데 왜 그렇게 했는가 세번째는 지금 내용을 볼 것 같으면 면적이 9만1000평방m 거든요. 면적이 그런데 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 의하면 교통영양평가를 받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받았습니까?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글쎄, 이것이 위원님, 이렇습니다. 여기에 신평천 고수부지하는 것은 하폭이 한 100m 됩니다. 되는데 복판에 저수로를 만들고 양쪽에 약 35m 정도의 고수부지를 만드는데 요, 이것을 엑스포행사기간 동안에 주차장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저수로정비와 고수부지를 하면서 그것을 전부 포장을 하는 것이 아니고 임시주차장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쇠석을 깔아가지고 행사를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엑스포가 끝나고 나면은 그부분에 밑에 우리 구황교 위에 공원해 둔 것과 마찬가지로 흙으로 덮는다든지 필요한 부분에는 이렇게 해서 공원으로 일부 앞으로 제고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지역에 이번에 하는 저수관하고 나머지 차대는 부분에는 영구시설을 할 것 같으면 우리가 콘크리트포장이나 아스팔트를 합니다마는 쇠석을 깔아 가지고 임의주차장으로 그렇게 활용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영구주차장이 아닙니다. 그것이

오만두위원

지금 그것을 영구주차장이 아니라고 하고 25억 들여 가지고 임시주차장을 하는데 25억을 들였다 하는 것도 이것은 행정편의상 지금 이해 할 수 없는 문제고요, 그 다음에 지금 고수부지 저수로정비 차원에서 했다 하는 것도 정서가 맞지 않거든요. 지금 신라촌 앞에 거기에 신라시대부터 오래 전부터 자연경관을 유지해 오던 것을 25억을 들여 가지고 그것을 무차별 자연훼손을 해가지고 요즘 항상 이야기하는 모든 것을 환경친화적으로 얘기 안합니까? 그런데 그것을 훼손해 가지고 주차장을 하고 그 다음에 시에서 한다 그래 가지고 관련법규가 있어서 7만5000평방m이상의 주차장을 할 때는 주차교통영향평가라든가 모든 것을 받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도 안하고 이랬다는 것은 굉장히 잘못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적을 하고 싶은데 이것이 바로 건설관련 공무원들이 막 밀어붙이기 식으로 한 것이 아니냐?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글쎄요, 저는 위원님하고 생각을 달리 하는데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것이 덕동호에서 신라교 신평천을 해가지고 보문단지까지 가는 하천이 과거에 보면 상당히 바닥이 좋지 않았습니다. 굴곡도 있고 또 잡풀이 평상시에 보면 잡풀이 많이 나고 있는데 우리가 북천, 서천도 과거에 하천유심이라든가 이런 것이 하상바닥이 불규칙하고 미관에 안좋으니까 지금 정비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렇게 기본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번에 신평천에 거기는 고수부지를 엑스포를 한다고 하니까 주차장도 할 겸, 그 다음에 제가 아까 이야기한 대로 이것을 전부 그 넓은 것을 하천에 시멘트바닥을 해가고고 그렇게 해서는 안된다는 기본을 갖고 그 지역에 간이주차장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도로포장용에 까는 쇠석이 있습니다. 쇠석만 깔도록 해가지고 차선은 주차구역은 우리가 다른 어떤 페인트칠을 한다든가 행사할 동안 한 두달간이니까 하고 그 다음에 그 부분에 신라촌도 있고 또 보문주변의 경관과 어울리게끔 구황교상류에 있는 공원있지 않습니까? 잔디광장을 만든다든가 흙을 좀더 동산을 만든다든가 이렇게 해서 그 주변전체가 보문단지주변과 어울리게끔 그렇게 우리가 고수부지에 공원을 조성한다는 개념에서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오만두위원

금 마지막으로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그러면 거기에 보문관광단지내의 경관과 병행해 가지고 거기를 지금 임시주차장으로 쇠석을 깔아서 임시주차장으로 쓰고 그다음에 차후에는 공원을 어떻게 만들겠다는 어떤 마스타플랜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지금 플랜이 되어 있습니까?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마스타플랜까지는 사실상 아직 안됐습니다. 안됐는데

오만두위원

그러면 즉흥적인 답변이지요.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아닙니다. 왜냐하면 주차장을 한다고 하면 제가 안그럽니까? 포장을 콘크리트나 아스팔트로 했으면 전면 포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포장을 안합니다. 교랑에서 내려가는 진출입하는 부분만 포장을 하고 나머지 주차를 될 수 있는 그구간은 포장을 하지 않고 바닥정비만 해가지고 쇠석을 우리가 부분적으로 다짐을 해서 한시적으로 한 두달 정도만 대고 그다음에 그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공원계획을 세워서 부분적으로 공원도 들어 가고 또 공원에 오는 주차장이 이용객이 필요하면 주차장도 최소화하면서 이전체가 보문단지, 신라촌 또 앞에 있는 도투락월드라든가 주변경관과 어울리게끔 2단계로 앞으로 조성하는 것을 전제로 해가지고 고수부지를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박제영위원장

송종찬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송종찬위원

국장님도 아실겁니다. 서천고수부지는 원래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으로부터 승인을 받을 때는 체육공원시설을 설치하는 것으로 해서 승인을 받았습니다.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예. 일부는 그렇게 했지요.

송종찬위원

승인을 받았고 일부가 아니고 전부 다입니다. 그다음에 물론 공간이 있는 데는 자연적으로 지금은 주차장이 되고 있는데 사실은 승인내용대로 체육공원은 간데 온데도 없고 사실상 지금 전부가 주차장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 가지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서천하고 이쪽편에 신평천하고는 규모가 앞으로 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서천은 사실 시내에 인접해 있으니까 시내 터미널주변에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체육공원한다고 했지만은 시가지 터미널주변에 교통난해소를 위한 다분하게 그런 생각을 갖고 우리가 의도적으로 하천법에 승인이 안되니까 그렇게 했는 것이고

송종찬위원

그래서 명백히 승인내용하고는 다른 용도로 지금 사용되고 있는 것은 지금 인정을 하시지요?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글쎄요, 저도 그 승인된 내용은 기억을 잘 못하겠습니다. 봐야 되겠습니다. 이쪽편에 신평천 있지 않습니까?

송종찬위원

신평천에 대한 질문은 아니고 그래서 이 문제가 '94년도 시군통합 전에 행사사무감사때 또 거론이 되었습니다. 거론이 돼 가지고 당시 아마 박인오 국장이 건설국장이지 싶은데, 박인오 국장께서 절대로 승인내용과 다르게는 사용하지 않을 것이며, 만약에 그내용과 다르게 사용할 경우가 온다면은 그것을 유료화하겠다 하는 답변이 내가 오늘 기록을 찾아보니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데 기이 체육시설로 하겠다고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 승인을 받아서 지금 현재 주차장사용은 불가한 것이 아닙니까? 그렇지요? 불가합니까? 가능합니까?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안있습니까

송종찬위원

글쎄요, 합법적으로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까?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글쎄, 그당시 저는

송종찬위원

글쎄요, 거기에 총공사비가 8억3650만원이 들어 갔는데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위원님, 주차장이 서천 그밑에 하류지역에 고수부지 하면서 부산국토관리청하고 협의했는 그위에 북천까지 오는 정비계획을 부산지방국토관리청하고 협의를 했는데 지금 꼭히 필요한 주차장은 일부를 좀 넣어 났습니다. 넣어 놓고 주로 체육공원을 위주로 하면서 체육공원에 오는 손님들 이용객들의 주차장이 필요할 것이 아니냐 이래 가지고 주차장을 넣어 놨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시내 도심지에 교통이 주차난이 없으니까 이용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시내 앞으로 주차량이 공용주차장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확충되면 자연스럽게 언젠가 가서 공원고수부지 제모습으로 바꾸는 그런 기회가 안닥치겠습니까?

송종찬위원

그래서 요건에 대한 본 위원의 질문의 핵심이 전부 거기는 물론 무료로 하는 것도 좋지요. 좋은데, 아침에 나가 보면 오물덩어리입니다. 이 오물도 우리시에서 전부 청소를 다 합니다. 그래서 청도운문사에서 언양쪽으로 넘어가는 계곡에 보면 자기야 차를 타고 가든지 말든지 놀든지 말든지 무조건 거기 들어 가면 청소비 명목으로 돈을 안주면 통과를 못합니다. 그랬을 경우에 기이 어차피 허가내용하고는 현실이 다르게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유료화한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편법을 써가지고 청소비 명목이라도 차 한 대당 아주 싸게 한 500원씩이라도 해가지고 그렇게 할 용의는, 계획은 안계시는지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이것이 시설은 저희들 건설국에서 그당시 했습니다마는 방금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시는 청소문제 이런 것을 할려면 관리원도 사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또 관리원 인건비도 있으니까

송종찬위원

아니, 본 위원 말씀은 그런 계획만 되면 그것은 우리시가 직접 관리할 필요는 없고 어느 민간한테 줘버리면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그래서 문화관광국인가 보사환경국에서 그동안에 상당히 검토 했습니다. 저희들 시정조정회의에서도 검토가 한번 있었고 합니다만 저가 상세히 모르겠습니다마는 징수하는데도 상당히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그때 분석이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종찬위원

아니, 본 위원도 알아보니까요, 청소비 명목으로 받는 것하고 주차비 명목으로 받는 것하고는 성격이 완전히 틀립니다. 틀리고 반면에 갑자기 홍수가 졌을 때 어떤 문제가 올 것인가 하는 것까지도 저도 판단을 해봤습니다. 판단을 해봤는데 주차비 명목으로 받아서는 문제점이 나와요. 청소비조로 받는 것은 별문제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제영위원장

국장님, 조금 전에 오만두 위원이 질의한 신평천 임시주차장이나 내년도 엑스포를 위해서 25억 너무 방대합니다. 우리가 돈 441억 투자하는 것도 돈이 없어서 야단인데 지금 서천교같으면 8억3600만원 들여서 거의 영구적이다시피 해났는데 25억이나 들여서 적당히 내년엑스포를 위한다는 것은 한번 검토할 필요성이 있지 않는가 생각하고 어떤 면에서 낭비성이 있지 않나 본 위원장도 그렇게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오만두위원

보충발언 한번만 더하겠습니다. 그리고 그게 지금 논리상에 맞지 않는 것이요, 지금 문화엑스포사업이 도단위사업이라고 하는데 그 사업자체가 케이티에이, 경주관광개발공사 울타리 안에 들어 가서 사업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결국 소득이 창출되고 이렇게 해서 한다고 그러는데 그렇게 하면은 경주관광개발공사에 결국 많이 소득이 들어 가는 겁니다. 그 관광개발공사의 사업울타리 안에 들어가 있는 기반시설이 아닌 주차시설 같으면 25억이라는 그 예산은 경주관광개발공사에서 협의해서 담당하는 것이 원래 처음부터 합리적인 것이 아닌가 그런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알겠습니다.

박제영위원장

김정철 위원님, 간략하게 질의해 주십시오.

김정철위원

국장님, 우리가 문화엑스포 기반조성사업할 위치의 부지매입은 완료되었습니까?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도로 말입니까?

김정철위원

기반조성사업전체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거의 저희들 기반시설하고 있는 도로공사는 거의 됐는데 일부 안된 지역이 있습니다. 그것은 도로공사를 하면서 협의를 하고 협의를 하다가 정 안되면 토지수용이라도 해가지고 공사에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김정철위원

그런데 아직 부지매입이 안됐으면 결빙기도 있고 한데 내년 6월까지 완공이 가능합니까?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거기 부지 안된 부분은 큰 공사물량이 있는 것이 아니고 주로 남은 구간이 보불로 삼거리 있지 않습니까? 거기가 좀 남았는데 그것은 협의만 돼 버리면 크게 구조물을 할 그런 자리가 아니고 공사량은 한달 정도도 채 안걸립니다. 그래서 그것은 일차적으로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또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이 도로 비탈부분에 들어 가는 것을 제외하면 보상을 찾겠다는 일부 협의도 있고 해서 비탈부분을 제외하고 또 지금 분할도 됐습니다. 그것 가지고 재협의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재협의를 해가지고 안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토지수용을 하기 위해서 지금 토지수용절차는 절차대로 병행해서 밟고 있습니다.

김정철위원

예, 빨리 추진하시고 말입니다. 그다음에 석장선 있지요? 석장선 목장부분에 보면 길이 경사가 너무 심하고 또 커브도 너무 심해 가지고 그 안전상의 문제가 있다 이렇게 시민들이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충분히 약간만 우회하면 가능도 한데 설계변경할, 시공설계변경할 용의는 없으십니까?

박제영위원장

김정철 위원님, 이것은 문화엑스포하고 좀 떨어지니까 추가로 합시다.

김정철위원

아니, 기반조성사업에 들어 가는 사업입니다.

박제영위원장

간략하게 답변해 줘요.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그것은 장항에서 올라 오는 좀 경사가 심하고 커브가 심한 부분이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그공사를 다 마쳤고요. 또 선형변경을 이야기 하시는데 그지역자체가 산정상으로 올라오는 부분이 돼서 저희들도 설계할 때에 여러 노선을 비교검토를 했습니다. 지금 현재 공사하고 있는 노선이 최적의 노선이라고 보고 그렇게 지금 설계를 하고 공사가 토공작업은 다 됐습니다. 앞으로 남은 것은 포장이 남았는데 이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도로안전표지를 한다든가 도로밑에 바닥에 미끄름방지를 한다든가 이런 설치보완을 하면서 안전사고가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철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제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 양해를 좀 구하고자 합니다. 건설도시국감사를 잠시 중지하고 전에 있었던 총무국 소관인 감사 도중에 김대윤 위원이 참고인으로 출석을 요구한 황성동장 나와서 선서를 받고 증언을 듣고자 합니다. 위원님,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고맙습니다. 그러면 도시국장은 자리를 잠깐 비워주시고 총무국장님과 회계과장은 배석해주시고 황성동장 나와서 선서해 주기 바랍니다.
강호

남강호황성동장

선서 본인은 경주시의회 제1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같은법 시행령 제16조 경주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7년 12월 황성동장

박제영위원장

참고인은 위증이나 허위로 진술할 경우에는 벌을 받는다는 것은 알고 계시지요?
김대윤 위원님, 황성동 사무실에 대해서 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윤위원

동장님, 오늘 오후에 행정사무감사를 받으셨지요?
힘드신데 또 오시라고 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황성동에 부임 언제 하셨습니까?
강호

남강호황성동장

금년 1월 3일날 발령을 받았습니다.

김대윤위원

동사무소 황성동에 발령을 받으시고 가셔 가지고 전체적으로 동전체 분위기라든가 여러 가지로 전부다 파악을 하셨을 겁니다. 동사무소 전체면적이 얼마입니까?
강호

남강호황성동장

사무실 전체면적이 130평입니다.

김대윤위원

130평이지요?
그중에 동장실은 몇 평이고, 회의실은 몇 평입니까?
강호

남강호황성동장

당초에 동장실은 6.8평이고

김대윤위원

회의실은요
강호

남강호황성동장

회의실면적은 정확하게 저가 모르겠습니다. 파악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김대윤위원

동사무소에 부임 받으시자마자 개보수공사를 하셨지요? 어느 달에 하셨습니까?
강호

남강호황성동장

1월달에 했습니다.

김대윤위원

1월달에, 그러면 부임하자마자 제일 첫사업으로 개보수공사부터 먼저 하셨네요? 맞습니까?
강호

남강호황성동장

예. 맞습니다.

김대윤위원

이 개보수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될 어떤 그런 성질의 것입니까? 아닙니까?
강호

남강호황성동장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김대윤위원

아닙니까?
그러면 개보수 예산조작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무엇을 개보수를 하셨습니까?
강호

남강호황성동장

동장실이 저희들 조금 보충설명해도 되겠습니까?

김대윤위원

아니, 답변만 하세요. 하고 싶은 말씀하시고
강호

남강호황성동장

저희들 주민이 2만6700명이기 때문에 전에 하고는 상황이 틀립디다. 가서 보니까 그래서 매일 찾아오는 손님이 많은 관계로 또 현재 그때 당시 동장실이 6.8평이었었는데 회의실에 들어 가는 문이 동장실하고 기역자로 되어 있었습니다. 이래서 서로 불편하고 또 회의실에는 하등의 영향을 미치지 않고 이래서 그면적을 1.5평정도 됩니다. 문을 옮기고 동장실을 조금 넓혀 1.5평정도 넓혔습니다.

김대윤위원

2만6700명의 황성동민들이 동장실을 찾아오는데 불편해서 확장을 했다 이거지요?
확장밖에 안했습니까?
확장을 하고 확장한 부분에 마감을 보충하셨겠네요? 그렇지요?
전체예산은 얼마 들었습니까?
강호

남강호황성동장

380만원 들었습니다.

김대윤위원

380만원 예산 조절 어떻게 했습니까?
강호

남강호황성동장

이 예산은 이 관계를 저희시 동위원님이신 최위원님하고 상의를 해서 또 시에다가 저희들이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해서 재배정을 받아 가지고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김대윤위원

예산요구 했습니까?
했는 근거서를 가져 왔습니까?
강호

남강호황성동장

예. 가지고 있습니다

김대윤위원

한번 봅시다
강호

남강호황성동장

지금 현재는 8.3평입니다.

김대윤위원

이 동장실을 확장함으로 인해 가지고 회의실이 많이 축소됐겠네요? 거지요?
강호

남강호황성동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회의실에 들어 가는 문이 여기 도면과 같이 문이 별도로 있었기 때문에 그문을 바로 벽면에 붙였기 때문에 회의실면적은 좁아지지는 않았습니다.

김대윤위원

여기 지금 보면 황성동사무소 사무실내 구조변경에 따른 사업재배정 400만원 받았습니까?
400만원 받아 가지고 380만원 가지고 다 했습니까?
혹시 동의 돈 한 200만원 더 보태지 않았습니까?
강호

남강호황성동장

아닙니다.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김대윤위원

아닙니까?
확실합니까?
강호

남강호황성동장

예. 확실합니다.

김대윤위원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위원장님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박제영위원장

좋습니다. 계속 질의하세요.

김대윤위원

지금 통장이 전부다 몇 명입니까?
강호

남강호황성동장

통장이 49명입니다.

김대윤위원

49명이지요? 49명이 동사무소 와가지고 회의 한번씩 합니까?
강호

남강호황성동장

예. 매달 1회씩 개최하고 있습니다.

김대윤위원

매달 1회씩 합니까?
그 통장들 회의하는데 불편 준적 없습니까?
강호

남강호황성동장

근본적으로 면적이 적기 때문에 상당히 협소한 편입니다.

김대윤위원

근본적으로 면적이 적은 부분을 또 할애를 해가지고 더 적게 만들어 줬지요?
강호

남강호황성동장

그런데 입구들어 오는 문만 활용을 했기 때문에 회의실 전체면적에 대해서는 하등영향을 미치지 못했습니다.

김대윤위원

그것은 동장님 개인 생각 아닙니까? 동민들이 생각하는 그 분위기를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까? 지금 그동민들이요, 동장님에 대해 가지고 여러 가지 지금 7가지 사안을 이렇게 상세하게 적어 가지고 정보가 들어 왔습니다. 물론 이 사실에 대해 가지고 의회에서도 수 개월 전에 이런 사실을 알았습니다마는 그 이후에 우리 의회에서 상당히 거론이 되었습니다. 알고 있습니까? 의회에서 황성동장에 대한 분위기를 전혀 모르고 있습니까? 누가 귀뜸도 안해 줍디까
강호

남강호황성동장

의회에서 의원님들께서 말씀이 계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마는 상세한 내용은 잘몰랐습니다.

김대윤위원

못들었습니까?
지금 여기에 보면 50명의 통장이 협소한 회의실로 인해 가지고 불편을 내놓는데도 회의실 확장을 요구하는 이시점에 회의실을 축소하고 기존의 동장실을 확장하여 회의실을 더욱 협소하게 한 것은 주민을 위한 행정이 아니고 동장이 주민위에 군림하여 하는 권위의식에서 오는 시대적 착오다 이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물론 동장님에 대해 가지고 나쁜 말하는 사람도 있겠고 좋은 말하는 사람도 물론 있겠지요, 그렇지만 이런 안좋은 말들이 이런 식으로 흘러나온다는 그자체는 한번은 반성해야 될 그런 필요성이 없습니까? 왜냐 지금 읍면동 통틀어 가지고 각 지역에 나가 있는 동장님들이 지금 몇 분입니까? 그중에는 아주 열악한 분위기 속에서 그래도 대민봉사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동장님들이 계시는 반면에 이런 권위적인 사고방식과 동장실을 호화스럽게 만들고 싶어 가지고 그렇게 만든 그동장님하고 차이점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이렇게 할 필요가 있었습니까? 하루에 몇 명 찾아 옵니까? 동장실에
강호

남강호황성동장

월요일 오전 평상시에 오전에 상당한 많은 숫자가, 많은 민원이 찾아 오고 있습니다.

김대윤위원

지금요, 동장실을 너무 잘 만들어 놔가지고 주민들이 동장실에 들어 가는 것을 꺼려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옛날의 그구수한 분위기가 아니고 이제는 튀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동장실에 들어 가는 것을 지금 꺼리고 있습니다. 또 2월 26일날 합동세배를 한번 했지요?
이것은 시정정책사업입니까?
강호

남강호황성동장

아닙니다.

김대윤위원

아니지요?
그러면 동장이 개인적으로 발상한 사업이네요?
이 예산은 어떻게 했습니까?
강호

남강호황성동장

시위원님과 협의를 해서 주민들에게 협조를 얻어서 추진했습니다.

김대윤위원

그 왜 자꾸 시위원을 왜 자꾸 끌어 넣습니까?
강호

남강호황성동장

실제 서로 같이 협의를 했습니다.

김대윤위원

어느 위원하고 협의를 했습니까? 황성동에 두분 계시는데 두분 다하고 협의를 했습니까?
확실하지요?
800만원이라는 예산을 전황성동 지역인사들에게 찬조를 받았습니까? 맞습니까?
강호

남강호황성동장

800만원이 아니고 500만원정도 됩니다.

김대윤위원

이합동세배해 보니까 어떻습디까? 동장님 칭찬 많이 하지요? 지역인사들한테 돈을 찬조를 해서 돈을 거둬들여 가지고 합동세배하니까 지역에 계신 노인분들은 상당히 동장님을 아마 호평을 안했겠습니까? 이것 문제되는 거라고 생각 못했습니까?
강호

남강호황성동장

저는 단순하게 저희동에 지금 형태가 아파트만 형성돼있기 때문에 기존인력이 한 3400명정도 밖에 안됩니다. 나머지 2만2, 3000명은 전부 외지에서 오신 분들이고 아파트로 형성되어 있기때문에 서로 얼굴도 모르는 이런 상황이라서 특히 저희동에는 신라시대 가묘가 있습니다. 이래서 가묘란 어떤 충의 사표가 또 독선에 있는 김유신장군 동상이 있기 때문에 이래서 충과 효라는 이런 사표를 동민들에게 심어주자 하는 그런 뜻에서 했습니다.

김대윤위원

본 위원도, 본 위원도 남동장께서는 이따끔 한번씩 가다가 아주 기발한 아이디어를 창출 잘하시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시정에 필요한 그런 기발한 아이디어를 창출할 것 같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 지역민들한테 500도 좋습니다. 50만원도 좋고 그렇게 찬조를 받아 가지고 한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점이 아니겠습니까? 합동세배하기 위해 가지고 이렇게 찬조했을 것 같으면 예를 들어 시민체육대회할 때는 찬조 안받았습니까? 많이 받았지요?
강호

남강호황성동장

협조를 받았습니다.

김대윤위원

많이 받았죠? 세배할 때 이렇게 받았을 것 같으면 시민체육대회할 때는 대의명분이 있으니까 더 많이 찬조를 안받았겠습니까? 이번 시민체육대회할 때 얼마를 받았습니까?
강호

남강호황성동장

시민체육대회는 900만원정도 협조를 얻었습니다.

김대윤위원

지금 황성동장님 같은 분이 지금 계시기 때문에 다른 동네 동장님들요, 무슨 힘이 나가지고 근무하겠습니까? 실제로 오지에 있는 동사무소 동장님들 무슨 낙으로 근무하겠습니까? 동장도 일급 동장 있고 이급 동장 있는 겁니까? 또 황성공원에 진달래 심은 적 있습니까?
연산홍이 아니고 진달래입니까? 야산에 있는 진달래
이것은 어떻게 가져 왔습니까?
강호

남강호황성동장

황성공원이 저의 생각에는 이렇게 나무가 없기 때문에 많은 인원이 황성공원을 다니고 피폐하게 만드는 원인이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되고 또 한편은 소나무가 있을 때 밑에 진달래라도 꽃이 피면 공원분위기도 살지 않겠나 이래서 저희들 통장협의회 또 각종 자생조직체, 새마을협의회의 협조를 얻어서 야산에 저희들 물천에 있는 경마장부지내에 거기에 있는 진달래를 좀 옮겨다 심었습니다.

김대윤위원

얼마나 옮겨 심었습니까
강호

남강호황성동장

한 300주 심었습니다.

김대윤위원

거기에 동사무소 직원들도 동원됐습니까?
강호

남강호황성동장

동사무소 직원은 동원이 안됐습니다. 나중에 패와가지고 심을 때 직원들이 물 좀 나른 사실이 있습니다.

김대윤위원

아니, 기왕 자생단체의 그렇게 협력을 받았을 것 같으면 물주는 것도 자생단체에 맡기지 그랬어요? 그래서 본 위원은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끝남과 동시에 남동장에 대해서 솔직한 얘기로 우리 시장님께 징계를 요구할 겁니다. 물론 제가 이렇게 정보를 준 이것만 가지고 오늘 이 자리에서 아주 어색한 질문을 지금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나름대로 있기 때문에 그문제는 나중에 본인이 직접 시장께 말씀드려 가지고 하기로 하고 여기에 지금 많은 사람들이 계시기 때문에 낱낱히 제가 말씀을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이상

박제영위원장

박재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재우위원

남강호 동장님, 나는 시에서 아주 유능한 공무원인줄 그렇게 평소에 느껴 왔고 또 시청계장인가 하시고 동장으로 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부금법 금지법이라는 것을 아십니까?
기부금법 금지법에 돈 못거두도록 되어 있지요?
그런데 왜 거두었습니까? 돈 거두는 것은 불법행위이지요? 대답만 하세요. 정당한 것이냐, 아니냐,
강호

남강호황성동장

그것은 맞습니다.

박재우위원

불법행위 맞지요?
어떤 명목이든지 동에 나가 있는 동장도 우리시의 시장 산하에 있는 공무원인데 예산이 필요하면 예산 요구를 해가지고 본청으로 부터 예산을 영달을 받아가지고 집행을 해야 되는 것이지, 동장마음대로 동민들한테 돈 그렇게 함부로 거두고 그런 것하면 안되는게 맞지요?
강호

남강호황성동장

예. 알겠습니다.

박재우위원

그다음에 지금 남강호 동장님에 대해서 상당히 말이 많이 있습니다. 나도 증인을 정말 내가 친하기 때문에 뭐, 동에 그럴 수가 안있나 하고 앞뒤 자꾸 막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도 했는데 지난 번에 체육대회할 때도 제일 소리가 먼저 나는 곳이 황성동입니다. 제일 소리 먼저 나는 데, 900만원이 아니라 무려 3000만원을 거뒀다는 이야기를 지금 많은 우리 위원들이 듣고 있어요. 남강호 동장이 자꾸 부인하고 그러면 우리가 경찰에 수사를 의뢰해서 다 조사할 수 있습니다. 압니까?
그런데 너무 과잉충성을 하면 안됩니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 공무원이 할일을 해야지, 너무 지나친 과잉충성을 하다가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생기는 것이고 인격적으로 내 이야기는 안하겠는데 조금 정신을 잘차려서 하세요. 왜 그런가 하면 황성동때문에 다른 읍면동에도 이 동네에 돈을 무려 3000만원 거뒀다, 5000만원 거뒀다 이것때문에 다른 동네도 상당히 진통이 많이 있었어요. 아무리 동네가 크다 하더라도 요즘처럼 어려운 시기에 동장이 돈을 거둬서 뭘 했다, 또 아니면 체육대회하는데 돈 거뒀다, 어떤 이유든간에 돈 거두면 안되는 겁니다. 이것은 양남면사무소에 청사준공을 했는데 양남면사무소에, 거기에 유지들이 면장이 꼭 부탁도 안한 일도 그참, 주민숙원사업이고 정말 주민들을 위해서 청사를 새로 지었다고 하니까 십시일반으로 의자 사주는 사람, 책상 사주는 사람, 다 이렇게 사줘 가지고 양남면장이 문제된거 옛날 시청에 있을 때 알고 있지요? 그래 가지고 감사도 받고 한거 알고 있습니까?
그면장 문제된거 알고 있지요? 지금 시장도, 자기보다 더 높은 시장도, 증인보다 높은 시장도 이렇게 돈을 거둘려면 몇 억도 거둘 수 있습니다. 소년가장 돕는다, 불우이웃 돕는다 무슨 명분으로 해가지고 몇 억, 몇 십억도 거둘 수 있어요. 그러나 정부에서는 절대 이런 무슨 행사를 한다, 무슨 돕는다, 어떤 이유든간에 이 기부금법 금지법에 의해 가지고 공직자가 돈 거두지 말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것은 알고 있습니까?
강호

남강호황성동장

예. 알고 있습니다.

박재우위원

알고 있으면 왜 그렇게 거뒀어요? 한번 물어 봅시다. 시장이나 부시장이나 총무국장이 남강호 동장한테 이돈을 거둬 가지고 아까 500만원 무슨 돈이라고 했어요? 김대윤 위원님, 500만원 무슨 돈이라고 했어요?

김대윤위원

합동세배

박재우위원

합동세배하는데 500만원 거두고 시민체육대회 900만원 거뒀다고 하는데 위에 본청에서 시장이나 총무국장이나 부시장한테 지시받고 했습니까?
강호

남강호황성동장

그런 사실이 없습니다.

박재우위원

지시 안받았어요? 임의대로 했습니까?
임의대로 해도 괜찮습니까? 동장의 위치가 동민들한테 간섭을 하는 것이 동장의 위치가 아닙니다. 동장은 거기 가서 주민들한테 대민봉사하고 또 거기에 있는 행정에 있는 모든 동직원들을 총괄해서 어떤 주민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하는 것이 동장이 의무 인데 거기에 가 가지고 주민들한테 요즘 세상에 자기돈 안아까운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동장이 내라고 하니까 할 수 없이 내긴 내지만은 동장이 위의 지시없이 돈을 거둔다든가 이런 것을 하면 안되는 것은 알지요?
안되는 것을 알면서 했다는 것은 고의적으로 한 것 같은데 그것은 아닙니다.
윗사람들이 다, 공직자들이 다 기부금금지법에 절대 돈을 거두는 이것은 못거두게 되어 있는 것은 알지요?
알면서 어떻게 동장이 돈을 그렇게 함부로 거둬서 세배하는데 돈 거두고, 체육대회하는데 돈 거두고, 동사무실 회의실 축소해 가면서 거기다가 동장실 화려하게 꾸미는데 돈 거두고 어떤 이유든간에 이렇게 해서 주민들한테 원성을 산다는 것은 어떤 이유든 안된다고. 우리 증인이 아무리 유능하고 아무리 똑똑한 공무원이라 하더라도 공무원은 정위치에 앉아서 모든 일을 해야지, 주민들을 불편케하고 주민들한테 돈을 거두고 동장이라는 공직자가 권력을 이용해 가지고 여기는 아무렇게나 해도 괜찮다는 그런 논리밖에 안된다고 어떤 이유이든간에 동장이 아니고, 동장이 아니고 아무 것도 아닌 사람이 황성동 가서 돈 달라고 하면 누가 돈 줍니까? 돈 줄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동장이나 파출소장이나 예를 들어 가지고 그주민들한테 군림하는 사람이 이야기 하니까 돈 주지, 아무 하등부당한 사람이 돈 줄라고 하면 돈 주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여기 아무나 황성동 가 가지고 돈 줄라고 하면 주민들이 돈 줍니까? 안주지요? 동장이라는 그런 신분을 이용해서 하는 것이 아니냐, 그게 오히려 대민봉사하는 마음가짐을 가져야지, 주민들 위에서 군림하는 자세에서 돈 거두고 통장들이 거두고 하니까 전부 황성동에서 소리가 나고 이 소리가 저밖에 다른 읍면동에까지 다 들리고 있는 겁니까? 사실 오늘 나오는 이야기지, 나도 앞막고 뒤막고 내가 벌써 이야기를 문제 삼자는 이야기가 벌써 있었어요. 있었는데 어떤 이유든간에 남강호 동장이, 증인은 그래도 시에서 시정계장하고 상당히 공직자들 중에도 연구하고 상당히 똑똑한 공직자로 알고 있는데 사람이 똑똑하면 똑똑한 것을 주민봉사 하는데 써야지, 주민들 괴롭히는데 쓰면 안되지, 어떤 이유든간에 지금 900만원이 아니라 3000만원을 거뒀다, 5000만원 거뒀다 이런 소문까지 나는데 3000만원 거둔 것이 맞습니까?
강호

남강호

동장 아닙니다.

박재우위원

어째서 딱 900만원 거뒀습니까? 위에서 시키지 않는 짓을 시장도 안시켰다, 그러면 부시장도 안시켰다, 총무국장도 안시켰다, 위에서 아무도 안시켰는데 동장마음대로 돈 거두는 이런 것이 어디 있느냐 말입니다.
강호

남강호

동장 체육대회 문제는 저희들이 체육위원회를 설치해서 위원회에서 돈을

박재우위원

지금 조금 전에 속기가 다 되고 녹음이 다 되는 겁니다. 지금 그냥 증인하고 지금 감사장의 위원하고 앉아 가지고 농담하고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조금 전에 이야기 다 한거니까 자꾸 그이야기를 지금 되씹어 가지고 위원회를 했느니 뭐 했느니 되지도 않는 소리 할 것 없고 왜 그런가 하면 동장이 그러면 위원들 하는데 가만 놔뒀는데 자기들끼리 위원회 했어요? 동장이 위원회 구성해서 돈 내라, 내라 이렇게 한 것이 아니냔 말이야. 그리고 솔직하게 잘못됐으면 여기 의회에 나와 가지고 증인을 불렀으면 사실은 말이지, 본청에 오래 근무하고 있다가 동행정을 사실 처음 봤다, 처음 나가 보니까 잘할려고 하다 보니까 말이지, 세배하는데도 돈 거두고 말이야, 체육대회때도 돈 거두고 사실 잘할려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거지, 내 개인적으로 호주머니에 넣은 것은 아닙니다 이렇게 솔직하게 사람이 얘기를 해야지 무슨 되도 안하는 변명을 앞으로도 이런 것을 시정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지, 무슨 다른 이야기해서 되겠어요? 지금 아니, 왜 그러냐 하면 솔직하게 사람이 잘못 했으면 윗사람이 상사가 시킨 것도 아니다, 그러면 지금 김대윤 위원이 동민들 진정 왔는 것을 가지고 상세하게 이야기 하잖아요.감사장에 차려놓고 밤늦도록 불켜놓고 감사 뭐하러 하는 겁니까? 감사할 필요 뭐 있어요? 내가 남강호 증인을 꼭 무슨 조치를 할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말이야? 이런 많은 문제가 야기돼 가지고 이문제가 의회까지 많은 소리가 들리고 증인이 지금 돈 거두고 하는 것은 황성동 돈 거두는 것이 말썽이 제일 많이 시내 나왔어요. 이것을 내가 여기 있는 총무국장한테도 한번 귀뜸을 약간 했다고. 황성동이 자꾸 소리가 난다고. 우리 여기 있는 이진구 위원이나 많은 위원들이 황성동 쪽에서 동장들끼리 서로 연락하니까, 서로 연락하니까 그런 이야기가 많이 있었는데 사람이 똑똑하고 머리 좋고 훌륭한 사람은 그런 것을 동민들한테 봉사하는데 써야지, 돈을 기부금법 금지법에 거뒀으면 무슨 다른 얘기할게 뭐 있어요? 이 자리에 증인이 나왔으면 정말 내가 잘할려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겁니다 앞으로 정말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하는 이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사과하는 마음으로 이야기 해야지, 무슨 되도 안하는 변명을 자꾸 하고 있나요 ?
강호

남강호

동장 박위원님 말씀대로 사실 나름대로 소신있게 끌어 갈려고 하다 보니까 좀 무리한 점도 많았습니다. 이해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추후에는 무슨 일을 하더라도 주민과 또 주민대표자들과 충분한 협의를 거처서 시행하도록 수정하겠습니다.

박재우위원

특히 증인은, 황성동은 말입니다. 우리 경주시에서 가장 큰 동이고 거기 동네에는 말입니다. 경주시에서 가장 형편이 괜찮은 사람들이 많이 살고, 또 제일 못사는 사람들이 황성동에 주공아파트 같은 곳에 많이 살고, 또 제일 잘사는 사람이 많이 살고, 경주시내 제일 정말 시루떡하는 사람이 많이 사는 곳이 황성동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대학교수부터 시작해서 학교 선생들, 공무원, 경찰, 뭐 별권력기관, 또 시내 잘사는 상인들, 또 주공아파트기 때문에 가장 못사는 사람들, 영세한 사람들이 다 사는 곳이 황성동입니다. 황성동에서 그런 일이 나면 이렇게 하면 시장인 상사한테 누를 끼치고 사회에 누를 끼치는 것은 번연한 일이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맞지요?
강호

남강호

동장예 예.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박재우위원

이상입니다.

박제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종찬 위원님

송종찬위원

참고인, 그북천에 다리에 말이에요. 다리가의 교각에 어느 한때는 태극기가 쫙 꽂혀 있더니, 어느 날은 새마을기가 꽉 꽂혀 있었는데 본 위원이 그것을 한번 황성주민한테 물어 봤어요. 이것을 우리시에서 설치를 했는지, 왜 이렇게 했는지 물어보니 황성동민이 이것은 우리 동에서 했습니다 그 러더라고요. 그것 설치한 것 맞습니까?
강호

남강호

동장 예. 맞습니다.

송종찬위원

그런 비용은 어디에서 다 연출해서 했습니까? 그다음에 우리시가 관리하는 우리시 소유의 공작물입니다. 거기다가 그런 교대같은 것을 설치하려면 공작물설치에 관한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허가를 받았습니까?
강호

남강호

동장 허가를 안받았습니다.

송종찬위원

허가를 안받았지요?
강호

남강호

동장 예

송종찬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제영위원장

남강호 동장님, 부임하자마자 자기가 근무하는 사무실부터 개보수한다는 것은 그자체가 잘못된 것으로 이해하십니까?
강호

남강호

동장 예. 이해 하겠습니다.

박제영위원장

그러면 앞으로 동장은 이런 일이 없도록 동민을 위해서 정말로 진심으로 성실히 근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호

남강호

동장 예

박제영위원장

이상입니다. 여러 위원님, 석식을 위해서 20시 10분까지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20시 10분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9시 07분 감사중지

20시 10분 계속감사

위원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 과장님들 제자리에 자리를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위원님, 감사를 보다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5건씩 일괄해서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협조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9페이지 열어 주십시오. 104번부터 108번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69페이지 고유번호 104번부터 108번까지 예, 이진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진락위원

국장님, 171페이지입니다. 105번 '97년도 도로굴착허가현황 거기인데요, 171페이지요, 통신관로매설인데요, 외동, 모화 국도에 보면 SK텔레콤에서 모화쪽하고 있는데요, 파뒤집어 놓고 뒤에 마무리 공사 대충해 가지고 안그래도 지금 모화에서 석계 가는 관로가 우회도로가 개설이 안돼 가지고 차가 아침, 저녁으로 난리입니다. 그런데다 석계 지나는데 통신관로 해놓고 뒤에 되메우기 공사입니까? 원래 콘크리트 파가지고 뒤에 적당히 메워서 울퉁불퉁하게 해가지고 주민들의 원성이 상당히 많습니다.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진락위원

바로 시멘트로 덧씌우기 공사를 해가지고 할 수 있도록 SK텔레콤에 하자요구할 수 있지요?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예. 할 수 있습니다.

이진락위원

시급하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제영위원장

가능한 한 위원님이 질의하실 때는 묶어서 두가지, 세가지 좋습니다.

박재우위원

국장님, 육상골재 있지요? 육상골재가 개답허가도 있고 여러 가지 종류가 아닙니까? 그렇지요?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요새는 골재채취법에 개답허가는 안하고 육상골재채취법에 의해서 합니다.

박재우위원

골재채취법에 의해서 하는데 사유지도 허가하는 것 아닙니까?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예. 그렇게 합니다.

박재우위원

우리가 형산강이나 이런 것은 시가 직영하고 나머지 이것은 개인운수용은 전부다 허가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허가할 때 깊이를 몇 m 파고 이런 것이 규정이 안되어 있습니까?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그것은 몇 m 파라는 그런 규정은 없고 도립을 해가지고 토지조사를 해서 그골재층이 나옵니다. 골재층이 나오는 층까지 자기네들이 골재채취계획이 나오고 거기에 의해서 원상복구하도록 되어 있는데 보통 보면은 한 5m 선에서

박재우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 가지고 10m나 20m를 파도 괜찮습니까? 그래 가지고 매립해 놓으면 나중에 흙구덩이 되는데 땅 못쓰는데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그래서 원상복구하는 흙도 토치원을 정해 가지고 우리 농촌지도소에서 앞으로 농작물로서 가능한지, 안한지 토량검사해 가지고 그래 가지고 되메우기 합니다.

박재우위원

국장님, 말씀은 그렇지만은 허가조건은 그런데, 실제로 행동은 안그렇더라고요. 실제로 그래서 그것을 허가를 해주면 왜냐하면 잘못하면 이 아까운 국토를 다 버린단 말이야? 시가 허가해 줄때는 예를 들어 4m 이렇게 해놓으면 실제 파는 것은 8m, 9m 파버린다고. 파가지고 매립하는 것은 아무거나 매립해 가지고 울퉁불퉁하게 나중에는 농사도 안되고 아주 형편없이 됩니다. 그런 것을 관리감독을 어느 과에서 합니까?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우리 건설과에서 합니다

박재우위원

감독을 철저하게 하도록 하세요.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예. 철저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재우위원

내가 직접 많이 봤는데 특히 나원쪽에 사과밭 같은데 이런 데 전부다 하는데 현장에 가보면 한 8m, 10m 씩 이렇게 파거든. 4m 파는데 거의 없습니다.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그러니까 골재토질조사해 가지고 골재가 층이 좀 많이 내려 가는데는 허가할 때 저 사람들이 5m도 나오고 6m도 나오고 그렇게 들어 옵니다. 들어 오는데 위원님 이야기하신대로 농토로 완전복구가 될 수 있게끔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재우위원

실질적으로 그땅을 잘못하면 버리거든. 중요한 원자재를 파는 것은 좋은데 사후관리가 공직자들이 허가를 하면 감독을 좀 잘하세요. 이상입니다.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박제영위원장

박헌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헌오위원

연번 106번, 육상골재채취현황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토사채취허가를 산림과로부터 토사채취허가를 받고 불법으로 골재채취를 허가를 득하지 않는 상태에서 채취를 해서 말썽을 일으키고 산림과 담당공무원들의 5명이나 되는 인원이 지금 현재 법적으로 문제를 야기시키고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농정국의 산림과 부분하고 건설도시국의 감독권하고의 구별을 하기 위해서 육상골재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경주 냉천리 산59-1 임야에 산림과로부터 토사채취허가를 받아서 불법 골재채취를 해서 지금 현재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지적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알고 계십니까?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저희들 국에서는 지금 아는 바가 거의 없습니다.

박헌오위원

없습니까?
지금 현재 산림과 직원 5명이 법적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산림과에서 토사채취허가를 받았습니다마는 불법으로 약 23개월 동안에 검찰의 조사로는 약 40억원 가까이 약 한 470만루베를 23개월 동안에 불법채취를 한 부분에 혹시나 건설도시국의 관리감독의 대상이 되지 않느냐 그런 것부터 먼저 한번 국장님께서 말씀해 주십시오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이부분에 대해서는 산림 자체가 산림이니까 산림과에서 토석채취를 허가를 냈고 거기서 허가에 대한 관리를 하다 보니까 저희들 국에서는 그것이 육상골채채취 허가가 난 지역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지역에 대해서 지금 저희들 국에서는 어떤 자료를 갖고 있다든가 그것은 모르고 이번에 사고가 나서 그래서 그현황을 알고 있는 그 정도입니다.

박헌오위원

그런데 골재채취허가를 등록을 하고 허가를 받고 업체등록을 하고 이런 업체만 관리를 사실 하는 것이 아닙니까?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그것은 골재채취법에 의해서 자기네들이 채취를 했더라면 우리 골재채취법 건설과 관리계에 육상골재채취법에 골재채취법에는 육상골재가 있고 산림골재, 해상골재건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허가를 신출을 했다든가 했으면 저희들 국에서 그것을 허가지에 대한 관리를 한다든가 함으로써 현황을 파악도 하고 허가지와의 처음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들은 전혀 모르는 사업이었습니다.

박헌오위원

그래서 검찰에서도 하는 이야기가 산림과 직원이 감시 3개월마다 한번씩 보고하는 규정이 있는가 봐요. 3개월에 한번씩. 2명씩 배정이 돼서 관리를 하는 모양인데, 거기는 단지 허가구역을 감시를 하고 구역을 감시를 하고 보고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3개월 동안에 지금 현재 냉천리는 외동에 가시다 보면 우측에 외동에 가다 보면 우측 산이 아주 길다랗게 무단훼손 되어 있습니다. 그부분인데 이런 것을 구분상으로 도시과에서 골재채취를 허가를 득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 부분에 전혀 상관이 없다고 하면 저는 여기서 할 말은 없습니다. 없는데 혹시나 육상골재채취허가를 받은 업체나 무단으로 불법으로 채취하는 부분에도 예를 들어서 말하면 사유지에 불법채취하는 경우에 건설도시국에서 지정 내지 관리감독하고 불법채취하는 부분을 감독하는 그런 업무는 없는가 먼저 여쭈어 보겠습니다.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일반농지에 대한 농지, 그러니까 도시구역 이외니까 일반농지에 대해서는 농지분야별로 그렇게 평상시에 유지 관리를 하고 그다음에 저희들 국에서 현황자료 나와 있는 것은 주로 농경지입니다. 일반 밭 이런데 지하에 골재매설, 매장이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본인들이 출연하면 그지역에 우리가 허가를 해주고 그 지역에 대한 것은 우리가 관리를 하고 나중에 준공때까지 원상복구의 지도를 한다든가 민원 이런 것은 저희들 국에서 합니다마는 지금 이번에 드러난 부분은 산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산부분이라서 저희들 사실상 건설국에서 관리를 할 수 있는 그런 구역이 못됩니다.

박헌오위원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진락위원

육상골재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국장님, 골재채취하는데 예치금 내잖아요? 그렇지요? 예치금 언제 찾아갑니까?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준공하고 난 뒤에 찾아갑니다.

이진락위원

보통 4월달에 준공되면 4월달에 찾아가지요?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원상복구가 완료되면 보통 현금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보증보험증권을 넣으니까요, 보증보험증권은 준공이 됨으로서 자기네들 보증기간까지 한다는 보증서니까 준공기간을 별도로 보증료를 찾아간다든가 그런 것하고는 틀립니다.

이진락위원

보통 이행을 안한다든가 다른 피해상을 주면 보증보험 가지고 할 수 있지요?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물론 준공되기 전까지 다른 것이 있으면

이진락위원

민원의 대상이 뭐냐 하면은요, 보통 골재허가를 낼 때 땅소유주에게 논 평당 얼마 치고 나중에 주기로 하고 동의서를 받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골재허가를 낼 때 미리 선금 주는 경우 거의 없습니다. 실제적으로 그래서 사후에 돈 벌고 난 다음에 완공할 때 쯤에 준다고 약속을 하는데 지금 외동에도 가장 민원대상이 뭐냐 하면 작목별로 마치고 난뒤에 준공 마치고 난뒤에 뭐라고 하냐 하면 토지 소유주에게 평당 얼마 주기로 한 돈을 거의 대부분 안주는 경우가 많아요. 이미 시에서는 준공검사 냈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돈다 어디 갑니까? 그래서 실제 민원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올 겨울에 골재내니까 지금부터 이미 낸데도 있고 준공검사 시에는 골재허가 낼 때 사업동의 받은 소유주 있잖아요 농지소유주. 농지소유주의 실제적인 동의서를 첨부를
정호

김정호건설국장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진락위원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정호

김정호건설국장

예 농지 원소유자가 그 농토가 완전히 조성됐는가 안됐는가를 확인받아서 우리가 준공처리 합니다.

이진락위원

실제적으로 여기 보면 올해 지난 4월달에 마친것 중에서 사실 입실리에 몇 번지입니까? 1326-10필지 이것도 본의원이 알기로는 며칠전에 일부 돈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호

김정호건설국장

입실에 세후

이진락위원

예 그런 것이 있고 이게 보니까 원인이 준공 낼 때 동의서를 받는다고 했는데 그것을 확실하게 실제 소유주를 내서
정호

김정호건설국장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진락위원

그리고 그 다음에 전에 뭡니까? 지금도 완공이 되지 않은 모화에서 석계리 가는 왼쪽에 신라공정입니까?
정호

김정호건설국장

예 신라공정

이진락위원

사실 거기를 보면 제대로 안돼서 농작물도 안하고 물론 평수가 얼마 안되지만 농작물생산에 지장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해주시고 그리고 또 한가지 이야기 하고 싶은 것은 이것이 육상골재가 시기에 따라서는 아주 수익이 높아서 상당히 호황기를 겪을 때도 있고 어떤때는 골재허가 해서 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이 뭐냐 하면은 시도 어느 정도 행정적인 책임이라는 것이 있고 어차피 지금은 육상골재를 쓰는게 레미콘업체하고 벽돌업체 두군에 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최소한 경주시에서도 아파트 물량이라든가 건설물량을 판단하셔서 육상골재라는 것은 나오는 시기가 정해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최소한 경주시 시군에 올해 98년도 99년도에 골재량이 어느 정도 필요하다 그러면 그정도에 맞게 지역별로 허가를 내줘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수급이 원만하게 되고 그것을 제대로 만약에 양이 적 을 때는 업체에서는 골재 구할 데가 어디 있습니까? 상당히 골재값이 폭등할 때가 있고 거꾸로 한꺼번에 많이 내주면 이것은 골재업자가 죽쓰는 것이기 때문에 거의 농지소유자에게 자기가 부도나니까 돈 못주는 것아닙니까? 그래서 가능하면은 우리 행정측면에서도 이런 수급을 잘 잡아서 적정선을 계획을 잡아서 내 주는게 아마 지역의 건설경기관리도 그렇고 건설골재 관리하는 의미에서도 단순히 허가만 내주고 법대로 준공했다는 관리보다는 전체적인 골재수급 관리를 행정차원에서도 계획성 있게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정호

김정호건설국장

글쎄요 이것이 골재수급을 하천구역 내에서 우리가 국공유지인 하천구역내에 골재를 가지고 한다면 의원님 말씀대로 수급을 받아서 하면 됩니다. 그런데 사유지 골재채취하는 것 이것은 골재채취업자가 채취해서 인근 울산 포항도 가는 경우가 있고 우리 시같은 경우는 모래같은 것은 낙동강모래를 가져오는 경우가 있고 여러 가지 경우가 있는데 그것은 어디까지나 나 자율에 의해서 그렇게 맡겨야지 그것을 우리 시가 골재수급계획을 한다면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단지 아까 얘기했듯이 과거와 같이 하천의 골재를 채취하는 경우는 가능합니다만은 사유주 골재는또 그렇게 못합니다. 그리고 우리 시도 하겠다는 업자가 자기는 판로가 있어서 하겠다는데 그것을 가지고 막을 명분도 없고 그렇습니다.

이진락위원

또 한가지 아울러 얘기하면은 골재도 어떻게 생각하면은 자원입니다. 예를 들어 외동하천에서 울산하천쪽으로 흘러가는 동천강에 내려가는 것도 비만 오면 내려가는 것도 골재도 지역적인 자원입니다. 물론 골재하시는 분들이 약간 비적극적인 점이 있지만 있지만 어떤 분들은 이런 얘기합니다. 경주시가 형산강이나 동천강을 통해서 타시로 흘러가는 골재를 적절한 시기에 하천정비를 하든지 과감하게 하천공사를해서 그것을 같은 값이면 지역에서 채취를 해서 그것으로 해서 시에 세금도 내고 지역살림에 업자가 돈벌어먹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엄밀히 따지면 골재도 우리 지자제시대에서는 우리 지역의 자산이라는 사고를 가져서 골재지역 자산관리한다는 측면에서 필요하면은 골재가 다른 지역으로 흘러가지 않고 시에서 하천정비를 해서 필요한 것은 골재를 팔 수 있도록 직영하든지 아니면 업체를 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고려 관리해주십시오
정호

김정호건설국장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박제영위원장

박재우위원님

박재우위원

국장님 내남 덕천에 작년 8월달에 광산허가를 내서 골재를 하다가 금년 6월달에 도시건설과에서 골재허가를 해준 일이 있습니까? 광산허가인데
정호

김정호건설국장

광산 산림과에서 채취받아서 골재업하는 등록은 다 돼있습니다만은 산림법에 의해서 광물채취허가 감축이라든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재우위원

그러니까 산림과에서 광산허가를 작년 8월에 받았는데 금년 6월에 작년 8월에 산림과에서 허가해 줘서 이게 광산허가를 받아서 불법으로 골재채취를 했는데
정호

김정호건설국장

골재채취업 등록만 해줍니다.

박재우위원

아니 얘기 들어보세요 금년 6월에 골재채취 허가를 내줬다. 말입니다.
정호

김정호건설국장

골재채취업 등록

박재우위원

등록?
등록만 하면 안되지 허가를해 줘야
정호

김정호건설국장

그것은 허가채취하는 것은 산림법에서 하고 골재는 광산의 부수물로 보고 그렇게 합니다.

박재우위원

그래 좋은데 그게 골재채취등록을 해주고 할려면 하천에 오염이 되고 하천이 화산이 높아지고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되고 그다음에 상수도보호구역이면 환경과하고 상수도보호구역하고 하천하고 전부다 협의가 다 됐습니까?
정호

김정호건설국장

그것은 광산하는 산림과에서 할 때에 방금 말씀하신 그런 분야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낸것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봅니다.

박재우위원

그다음 두번째 골재를 업자가 등록을 해서 골재허가를 해줬다고 가정하면은 그럴 경우에 이 골재가 내년 봄에 가서 관급공사나 아파트공사 누수나 써야되는데 그것이 이게 적어도 KS공인청에 검사를 받든지 해야지 만약에 그 골재가 불량한 골재라 했을때 만약에 관급공사나 누공사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됩니까?
정호

김정호건설국장

그것은 레미콘이나 아스콘의 경우는 생산업체에서 품질관리를 해서 그렇게 납품을 받아서 생산해야죠. 우리 시가 그것을 생산하는데에 대한 품질관리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박재우위원

그것은 바로 우리 건설국장산하에 주택과도 있고 건설과도 있고 관급공사도 하고 누수공사도 허가를 해주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럴 경우에 그게 만약에 골재가 불량품이 돼서 관급공사에 강도에 문제가 있다. 든가 또 아니면 일반 검출물에 만약에 불량골재가 들어가서 문제가 있으면 큰 문제가 아닙니까?
정호

김정호건설국장

그래서는 안되죠. 그런데 이것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생산하는 가장 공장에서 골재가 들어오면은 그런 것을 제반강도나 입도 이런 것을 시험해서 그래야 자기네들이 받아서 생산품으로 그렇게 활용을 해야지요

박재우위원

광산허가를 받아서 시의 건설과에서 다시 골재허가를 해줬다면 해줄 때는 이게 상수도보호구역인지 환경관계인지 하천에 오염이 얼마나 되는지 화산이 얼마나 높아지는지 그런 것도 검토해야 되고 그다음에 그 골재 품질이 정말로 일반건축물에나 관급공사에 써도 괜찮은지 적어도 거기에 대한 샘플을 가지고 공업진흥청에 의뢰해서 이 물건은 써도 괜찮다고 판단됐을 때 골재허가를 내줘야지 광산허가 해준 것을 전환을 해서 그골재가 공인청에서 만약에 불량품이라고 판단됐다는 그 책임을 국장님 질 수 있습니까?
정호

김정호건설국장

이것은 제가 한번 다시 저도 그까지 내용을 파악못하고 있는데 한번 감사 마치고 난뒤에 그 관계는 다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박재우위원

이것 내일 농정국에도 감사를 할 때 이야기하지만 내남 덕천에 광산에서 금년 6월달에 우리 건설과에서 다시 골재를 아마 등록을 하고 허가를 해준 모양인데 거기에 대한 허가내용하고 자료하고 또 허가해 줄 때 조건하고 여러 가지 안있겠습니까? 그 자료를 내일 11시까지 가능하겠습니까?
정호

김정호건설국장

그것은 감사 마치고 그 관계를 다시 한번

박재우위원

그것 내일 도에 해도 좋아요 도에 연락이나 팩스로 받아서 어떤 조건에 광산에서 금년 6월달에 골재사업으로 허가를 해줬는지 또 해 줬으면 이게 공인청에 KS제품을 받아서 허가를 해줬는지 아니면 환경보호에 영향이 없는지 환경영향평가를 받았는지 아니면 오염되는 것을 하천하고 협의가 됐는지 그 자료를 내일 11시까지 미안하지만 산림과에 당초 허가한 자료하고 건설과 현안자료하고 그다음 도에서 했으면 도의 자료를 내일 11시까지 서면으로 줄 수 있습니까?
정호

김정호건설국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재우위원

네 이상입니다.

박제영위원장

이부일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부일위원

국장님 골재하면 이게 정의가 어떻게 나눕니까? 골재를
정호

김정호건설국장

골재채취법에서는 육상에서 나는 육상골재가 있고 해상에서 나는 해상 석산에서 나오는

이부일위원

골재하면은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최고 경제성이 많은 모래로 생각하거든요 그 다음에 자갈 돌망태 돌 다 골재에 속하죠?
정호

김정호건설국장

그렇습니다. 그러니 이것은 내가 특정 지역을 말하는데 산례같은 경우는 최고 피해를 보는 지역이 산례입니다. 불법골재채취 하면은 신문에 나열을 할 것 같으면 검찰이나 어디서도 아주 모래도 많이 팔아먹는 곳인가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이것 분류를 할 수 없습니까? 여기도 보면은 육상골재 해 놓으면 산례는 성토용으로 도로를 개설한다든지 성토용으로 사용하는 것도 육상골재고 경제성이 많이 있는 모래를 생산하는 것도 골재거든요
성토용은 골재라고 안하고 일반적으로 토사라고 이렇게 합니다.

이부일위원

그러면 여기서도 대한 방직이나 이런데서도 건천우회도로 할 때 전부 다 성토용을 다 가져 갔는데 여기서도 육상골재로 허가 했거든요 이런 피해가 그리고 산례 하천도로는 특수지역이라서 그것은 분석을 해도 강도가 없어서 레미콘 업계나 아무 무용지물입니다. 그런데도 육상골재하고 또 어떻게 하면은 요새는 세월이 밖아져서 포크레인 한대만 하천에 들어가도 전화를해서 시에도 안합니다. 바로 검찰에 전화해서 소환돼서 벌금을 몇 백만원씩하고 하는데 그런 것있고 또 한가지 질문할 것은 관급으로는 허가를 내주는데 개인이 필요해서 개인이 무슨 축사를 짓는다든가 자기가 구릉지에 성토를 한다던가 이런 허가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성토용 방법이 있습니까?
정호

김정호건설국장

천유재까지 농민들이 필요로 해서 하는 생활에 필요한 양은 천유재까지 읍면장들 한테 신고를 하면 됩니다.

이부일위원

신고 하면되요?
런데 이런 것도 조금 세분을 해서 골재하는 것도 모래 자갈이라 던지 성토용으로 분류를 해 줘야지 육상골재 하면은 여기 동료의원 들도 보면은 산례가 많이 허가가 나있어요.산례가 모래가 굉장히 많은가 이렇게 오해할 소지가 있습니다.
정호

김정호건설국장

앞으로 검토 하겠습니다.

박재우위원

국장님 서울에 서울 경기지방에 골재 잘못 써서 아파트 지어 놓고 교량관급공사를 해서 교량이 내려앉고 텔레비젼에 봤죠.아파트 금이 다 가고 난장판이 난 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장님 참고로 하시고 앞으로 골재수급에 대해서 이것이 국가의 중요한 것이 원자재인데 정말로 이것을 쓸 수 있는지 없는지 이것을 아무 때나 적당하게 임기응변으로 여기에 계장님 도에 등록만 하면 다 된다. 했는데 시는 아무 관계 없다. 했는데 이것이 전부다 관할구역이 우리 시인데 내가 내일 자료보자고 했는 것도 그것입니다. 도에서 그러면 경주시 자치단체 놔 놓고 도에다 등록하면은 골재가 마음대로 여기에 나와도 괜찮으냐 만약에 그런 불량골재가 나와서 앞으로 관급공사에 교량을 한다. 건축을 한다. 하는데 이상이 생겼다 또 아파트 공사하는데 강도가 안나와서 문제가 생겼다. 허가 관청부터 따질 것 아닙니까? 그러면은 큰 문제 아닙니까? 그러면 적어도 허가관청에서 허가해 줄 때는 그런 것을 감안해서 이게 정말로 마사다 마사를 씻어서 모래로 썼다. 예를 들어 그런게 만약에 레미콘에 들어가서 아파트 금이갔다. 관급공사에 만약에 하자가 왔다 또 아니면 돌이 만약에 불량품이 돼서 강도가 안나왔다. 이럴 때는 큰 문제가 아닙니까?
정호

김정호건설국장

그래서 그것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광산에 들어가는 것은 골재채취에 들어가 가는 것은 골재채취업 등록을 현재 도에서 받고 있으니까 도에 지금 현재 골재대금을 받아서 골재사업 한다는 이야기고

박제영위원장

등록만 하면 누구든지 아무나 파도 관계 없습니까?
정호

김정호건설국장

그것은 아까 이야기 한 파는 것은 광산법에 의해서 광물로 봐서 채취하는 것입니다.

박제영위원장

국장님 박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을 제가 시간을 단축하는 의미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에 등록한다는 것은 반드시 구비조건이 있는데 뭐가 있느냐 하면은 골재를 했을 경우에는 육상골재를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선별기와 그다음에 포브린과 페로다를 갖추고 3억이상의 자본이 축적되고 개인이면 6억이상의 자본의 축적돼야 만이 주식회사를 만들어야 만이 등록이 가능 합니다. 그러니까 도에 등록한다는 것이 그저 등록한다는 것이 아니고 그와 같은 허가조건만 맞추어서 하는데 다만 한가지 내남덕천같은 경우는 국장님 등록한 업체를 선별했을때 선별하는 그런 것은 시장이 하는 것아닙니까?
정호

김정호건설국장

저도 그것까지는 확실한 내용을 모르겠는데 자료제출 할 때 개별적으로 자료제출 하겠습니다.

박제영위원장

그것 참고해 주시고 조금 전에 박헌오위원님이 질의하신 외동같은 경우는 광산허가를 내서 그냥 마골 을 보내는데 사실은 마골이 아니고 골재를 팔았다. 골재라는 것은 반드시 선별을 해야 되는데 선별을 안했기 때문에 그냥 가는것을 묵인을 했다는 겁니다. 왜 선벌을 해서 갔는데 왜 몰랐느냐 이겁니다. 그러니까 광산에 하니까 건설과에서 몰랐지만 그 안에 선별했다는 것입니다. 해서 나갔기 때문에 이것은 골재다 하니까 이것은 불법골재로 인정되는 걸로 본 의원이 알고 있는데 한가지 물어 봅시다. 육상골재를 허가시에 지정된 토지가 있죠. 어디에 흙을 갔다가 매립했다.
그 지정된 장소 아닌 흙을 매립했을 경우에 불법입니까? 아닙니까?
정호

김정호건설국장

그것은 허가조건대로 이행 안했다고 볼 수 있는데 있습니다. 그런데 위치를 바꾸게 되면은 다시 시에 위치변경 신고를 할 때 토질에 대한 농촌지도소에 농정에서 적합 여부에 대해서 심사를 받으니까 그러한 절차를 밟아서 해야 된다고 봅니다.

박제영위원장

절차를 밟지 않는 것은 불법이죠? 잘 모르면 건설과장 답변해 주세요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세요 허가를 냈을 당시의 토취장의 흙이 아닌 것을 반입했을 경우에 조금 전에 건설국장이 설명하다시피 정상적인 절차를 밟지 않고 가져 왔을 경우에 불법이냐 아니냐

오세준건설과장

불법입니다.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시에서 고발조치가 돼야 되죠? 그렇습니까?

박제영위원장

분명히 속기록에 기록돼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제자리에 가십시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박재우위원

조금만 제가 아직 발언을 다 못했습니다.

박제영위원장

가 질의하는 바람
예 말씀하세요

박재우위원

적어도 우리 건설국장산하에 있는 공직자가 어느 과든지 간에 그런 것을 적어도 허가했다면 그 제품이 건축에 쓸 수 있는지 없는지 수거해서 공업진흥청에다가 의뢰해서 그게 건축이나 관급공사에 써도 되는지 정도는 우리 공직자가 관심을 가지고 그렇게 해서 제품이 이것은 광산허가에서 골재허가로 해서 골재는 육상골재로 써도 괜찮다 강도도 충분하다 이럴 경우는 관급공사가 미수공사해도 괜찮다하는 그런 판단하에 허가를 해줘야지 지금 조금 전에 계장이 이야기는 도에 등록하면 다 된다. 했는데 도에 등록하면은 되면 우리 시는 선별도 필요없고 예를 들어 그런데 그것 내주는데 허가가 시가 아무것도 할 것 없다하면 그것도 문제 아닙니까?
정호

김정호건설국장

그런데 그것을 제가 아는 대로 말씀드리면 제가 확실하게 모릅니다만은 골재를 납품받는 레미콘회사 같으면 레미콘회사에서 골재를 받을 때 레미콘공장에는 각종 시험이라든가 생산공장에 장치가 돼있지 않습니까? 시험기사라든가 있으니까 그것을 적정한지 안한지를 받아서 시험을 해서 받아서 생산하도록 해야 그것이 맞는 것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시가 그것까지를 현재 골재채취 허가해 주면서 품질검사까지 다 해 가면서 그렇게 골재채취허가 해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박재우위원

그것은 국장님 이게 불량제품이 들어가서 만약에 문제가 생긴다면 이것은 전부 주택이나 관급이나 전부 건설국장소관입니다.
정호

김정호건설국장

그러니까 공장에서 안받아야죠.

박재우위원

소관인데 업자들이야 못쓰거나 말거나 그런 것 관청에 눈가려서 속여서 할려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을 우리 관에서 조금만 신경을 쓰면은 이런게 정말불량품이다 할 때는 이것은 사용을 못하도록 조치를 해야 합니다. 허가과정에서 문제가 생겨야 됩니다.
정호

김정호건설국장

그래서 그것이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것이 바람직한지 모르겠는데 현실적으로는 생산공장에서도 품질관리를 하고 저희들로서는 관급품이 현장에 도착하면은 자체에서 현장에서 시험하는게 있습니다. 레미콘생산 들어오면은 강도시험이라든가 그런 것을 할 때에 품질관리합니다.

박재우위원

국장님 답변 그만해도 됩니다. 내일 도에 등록하는 과정하고 작년 6월에 산림과에서 광산허가 해준 것하고 그 다음 우리 시가 골재허가를 틀림 없이 해 줬습니다. 도에 등록하고 그다음 선별기라든가 장비라든가 거기에 조건을 갖추어서 법인을 설립해서 하든지 개인이 하는 것은 자본금을 얼마를 해야 된다던가 그런 여러 가지 조건이 돼야 허가가 되니까 그 자료를 내일 서면으로 내주십시오.
정호

김정호건설국장

그러겠습니다.

박제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대윤위원님 간략하게 질의해 주십시오. 김대윤 182페이지 종합건설업대상건축물 현황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이 자료에 볼것 같으면 89년도에서 97년도 사이에 종합건설업 대상건축물이 지금 현재 76건으로 자료에 기록돼있습니다. 이것 지금 현재 착공해서 공사중에 있는 것이지요?
정호

김정호건설국장

예 시행 중에 있는 것입니다. 김대윤 혹시 종합건설업대상건축물 현황을 집계하면서 누락된 부분은 없습니까?
글쎄요 저도 장담 못하겠습니다. 이것은 실무자들이 했는데 제가 확인 한번 해 보겠습니다. 빠진것이 있는지 김대윤 또 그다음에 사실 종합건설업 대상건축물이 전국적으로 상당한 물의를 지금 일으키고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종합건설회사가 하는 것처럼 해서 부금을 받고 하는 것처럼 하고 실질적으로 공사는 건축자내지는 무면허업자들이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주택과에서는 실질적으로 이런 현장을 한번 정도 순찰을 해서 사실을 확인해 본 적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것은 제가 구체적으로 확인점검 못했습니다만은 건축사 업무대행이외의 건물에 대해서는 건축담당 공무원이 수시로 현장에 나가서 그 내용을 방금 종합건설업체 이외의 다른 제반사항에 대해서도 점검을 합니다만은 실질적으로 시공회사로 신고된 회사가 사실 그 사람이 하는지 안하는지는 현장에서 일일이 다 체크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선별적으로 우리가 건축공사장 관리를 하고 문제가 되는 것은 그때 그때 적법한 조치를 취해 나가고 있습니다. 김대윤 지금 분기별로 상설점검 나가죠?
예 상설점검 나갑니다. 김대윤 상설점검에 대상건축물은 해당 안됩니까?
해당됩니다. 김대윤 해당됩니까?

김대윤위원

금년도에 상설점검한 실적 있습니까? 여기 지금 그동안 1년에 몇 번 정기적으로 한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분기별로 하기로 돼있어요. 분기별 아닙니까? 그럼 전반 후반기가 아니고 1년에 한번 해도 되고 안해도 되고 4번도 할 수 있고 10번도 할 수 있는 것입니까?
리된

정리된주택과장

것은 없고 대행업무는 전반기 하반기가 이래 가지고 하도록 돼있습니다 돼 있는데 건설업법에 의해서 안되는 것은 우리가

김대윤위원

아니 이 중에는 지금 집계된 이 내용을 봤을 때는 건축사 대행업무도 있고 또 건축사 대행업무 아닌 것도 있습니다. 그러면 상설점검 하는 목적이 뭡니까?
그래서 상설점검이라는 것은 행여 건설업대상건축물에서 정상적으로 해당건설업자가 하는지 안하는지 그 여부도 확인하고 또 부실공사를 하는지 안하는지 그 여부도 확인하고 또 그다음에 건축사 대행업무에서는 건축사 대행업무를 충실히 하고 있는지 아닌지 그것 확인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맞죠.
그러면 금년도에 한번 했습니까?
언제 했습니까?
아마 그때 대충 이렇게 현장조사 해 보니까 건설업대상 건축물에 대해서는 시공회사도 맞고 현장대리 인도 맞더라 이거죠. 문제 없었다는 얘기겠죠.
그러면 지금 현재 76건중에서 건설업회사나 그다음에 건설대행 업무를 취급하는 설계사무소나 혹시 잘못된 부분에 있어서 시정지시한 사항이나 행정조치한 사항 있습니까?
정호

김정호건설국장

예 있습니다. 이것은 감포에 저희들이 업무시설 7층짜리인데 가보니까 부실시공 콘크리트 상태라든지 그다음에 철근상태 배근상태라든지 그다음에 현장대리인이 이탈해서 저희들이 조치를 했습니다.

김대윤위원

조치를 했습니까?
정호

김정호건설국장

예예

김대윤위원

예 질문마치겠습니다.

박제영위원장

김시일과장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시고 국장님 나오세요 다음페이지 189, 109번부터 109번 97노선 및 가로등및 사용료 지급현황과 204페이지에 나와있는 황오동 경상북도소유 폐천부지 매각현황까지 의원님들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재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재우위원

113번에 201페이지에 덕동댐 보문호 태풍 그래디스태풍시에 영남대학교 이순탁교수가 안전진단을 용역의뢰를 시에다가 했는데 그때 제가 시의원 되기 전에 내가 상공회의소 회장 할 때 그때 이것때문에 시에 갔는 건설국장하고 시장하고 많이 태풍이라고 싸웠습니다. 왜냐하면 그당시에 덕동댐상류에 비가 750mm 왔습니다. 왔는데 덕동댐은 다른 댐하고 달라서 무슨 공법인지 모르겠는데 물넘이로 안넘어가고 복판에 수문있죠? 수문을 낙찰하는 것 아닙니까? 터널로
터널로 낙찰하는 공법인데 그래서 그때 상류에 들어오는 물은 많고 그것이 수문을 못받치니까 물이 점점 차 올라서 거의 덕동댐 위험수위에 다 올라왔어요 위험 수위에 다 올라서 노태우대통령 시절인것 같아요. 청와대에서 까지 전화가 와서 덕동댐이 만약에 터지면 경주의 문화재 박물관부터 포항제철까지 큰 문제가 생기니까 시장이 어떤 방법으로 하든지 해라 현지에서 최대한 막도록 해라 이렇게 대통령이 직접 전화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국장이 그때 안계셨으니까 자초지정을 말씀드리면 그래서 자꾸 들어오는 물이 많고 자꾸 차 올라와서 경주시민을 방송을 해서 대피를 시켰습니다. 그때 대피한 곳이 김유신장군묘로 주차장으로 불국사로 전부 다 시민이 방송을 해서 대피를 다 했어요. 덕동댐 터진다고 그래서 난리가 한번 났습니다. 나고 그때 비가 750mm 나기 다행이지 100mm만 더 왔으면 덕동댐 물 넘어서 터졌습니다. 그래서 그때 덕동댐문제가 어떤 문제가 나왔냐 하면은 덕동댐이 이게 제방이 짧지 않습니까?
뭐가 거리가 됐냐 하면은 덕동댐을 콘크리로 완전히 덮어서 만약에 댐이 넘더라도 그 넘어가더라도 이것이 하나의 수문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데 큰 돈드는게 아니다. 이게 큰 공사비가 아니니까 경주의 미래와 앞으로의 경주의 장래를 위해서 포항제철을 위해서 그렇게 공사하는게 큰 돈이 아니니까 정부의 예비비에서 지출되니까 그것을 건의해서 하고 보문호수에 물넘이도 현재보다도 좀더 확장을 해서 하는게 좋겠다. 이렇게 얘기 됐습니다. 처음에 당초에 됐는데 그 당시에 건설국장이 도에 뭐하시는 분입니까?
정호

김정호건설국장

송복성씨 취수과장입니다.

박재우위원

이렇게 우기면서 절대 괜찮다 이렇게 됐습니다. 이것은 재미있는 이야기인데 그래서 영남대학 이순탁교수한테 괜찮다고 안전진단 해라 이렇게 이순탁교수가 안전진단을 해서 서라벌회관에서 자기 나름대로 수문이 물넘이 들어가는 터널방식이 안전하다 비가 1,000년에 한번온다. 이렇게 발표됐습니다. 1,000년만에 한번 오는 비다 이랬는데 지금 현재 어떻냐 하면은 세계가 기상이변이 많이 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건데 엄청난 기상이변이 와서 겨울인데 소말리아에서 사람이 수천명이 죽고 이런 변화가 오는데 이 덕동댐에 대해서 경주 시민이 가진 공포가 있습니다. 덕동댐이 터지면 우리 경주시는 다 없어진다. 자로 계산을 했는데 어디까지 올라오느냐 하면은 경주법원 있죠. 3층건물 그위에 올라온다. 이렇게 진단이 됐습니다. 심지어 법원 검찰에 소송사건 기록도 전부다 가지고 도망갔습니다. 차에 싣고 그당시에 아마 공직자 경주에 있었던 사람 알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많이 건의를 했습니다. 댐을. 앞으로도 덕동댐을 보통 안동댐이나 보면은 여수토를 넘어가게 돼 있는데 이것은 터널방식으로 돼있습니다. 터널방식으로 돼서 만약에 그 터널안에 콘크리가 부식이 된다든지 아니면 나무가 떠 내러와서 수문을 가로 지른다든지 하면은 물이 급작스럽게 차 올라 올 수가 있습니다. 덕동댐이 아주 위험한 그것은 왜 그 방식으로 했냐 하면은 댐 둑이 짧으니까 그런 식으로 설계를 했는데 전국에 덕동댐방식이 두개밖에 없다고 해요 제가 알기로는 그런 방식이 그래서 앞으로 이순탁교수한테 경주 시민의 생명을 맡길 수 있습니까? 이것은 앞으로 건설국장님이 번거롭겠지만 덕동댐에 문제가 있다. 수문자체가 터널방식으로 돼있기 때문에 이것은 콘크리트댐으로 언젠가는 조치를 해야 앞으로 경주가 항구적인 문화재보호도 되고 또 형산강으로 넘어가서 포항제철하고 바로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정부예산이 들더라도 댐의 안전장치가 돼야 되겠다 하는 그렇게 건의할 용의는 없습니까?
정호

김정호건설국장

이것은 박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저는 경주시에 없었습니만은 나중에 이순탁교수가 조사한 보고서도 시에 와서 봤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1,000년빈도에 괜찮다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봐서 이순탁교수가 그당시 조사하는 것이 수문학적으로 절대 안전하다는 그런 결론을 내놨습니다. 그리고 이순탁씨가 제가 알기로는 우리나라 수문학계의 권위자입니다. 지금도 이 계통에 현재는 학교에서 퇴직을 하고 현역에는 명예교수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저도 그 보고서 내용을 한번 내용을 전부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내용도 검토를 한번 했습니다만은 지금 다시 그것을 또 다른 전문가한테 의뢰해서 할 필요가 있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박재우위원

그러면 제가 한가지 더 이야기 하겠습니다. 아니 이순탁교수가 1,000년빈도에 한번 오는 비다 이렇게 이야기 했습니다. 1,000년만에 지금 제가 자기가 무슨 옥황상제입니까? 하느님입니까? 1,000년만에 오는지 100년만에 올지 십년 만에 오는지 어떻게 해서 자료에 1,000년만에 한번 온다고 이렇게 막연하게 이렇게 표시를 할 수 있느냐
정호

김정호건설국장

아니 그당시에 이순탁교수가 수문 분석해서 해놓은 보고서에 보면은 결론은 그렇게 맺어놨습니다. 그렇게 해놨는데 지금 아까 여기에 안전진단에 관한 자료를 제출받고 저희들이 여기 지금 서면으로 해놓은 내용은 이렇습니다. 아까 위원님이 말씀한 대로 제방길이가 짧아서 여수토가 보통 보면 보문호 보면 제방을 따라서 돼있는데 거기는 모닝글로리형 해서 나팔형으로해서 내려가도록 돼있습니다. 그것이 직경이 6m직으로 떨어져서 50m 낙찰해서 다시 통과를 하도록 그렇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수문학적으로는 아까 위원 님 걱정을 하셨는데 저희들도 한번 더 앞으로 이것은 그렇다고 해서 이순탁교수 말만 믿는 것은 아니고 한번 더 그런 말씀을 되새기면서 기회 봐서 수문학계 우리나라 전문가한테 기회가 되면 자문을 받는다든지 이렇게 하는 것은 앞으로 차후에 하겠습니다. 하고

박재우위원

한가지만 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그것대로 한번 검토해 보시고 덕동댐이 만들어 진지가 25년이 됐죠.
정호

김정호건설국장

그것이 준공이 20년 넘었습니다.

박재우위원

20년 넘었죠. 모르긴 하지만 제가 의심컨데 정말 우리 시가 이순탁교수한테 맡길 것이 아니고 우리나라에 그런 안전진단하는 공사도 있고 기술진이 안있습니까? 정부산하에 있는 안전진단하는데 안있습니까? 거기에 한번 의뢰해서 무엇을 지금 보시냐 하면은 낙차가 지금 50m 떨어집니다.
정호

김정호건설국장

그래서 그것을 제가

박재우위원

그런데 제 이야기 들어 보십시오. 떨어지는데 콘크리은 광도시험을 한번 해봐 주시고 그다음에 둘째 그당시에 공법은 그당시는 이것 전부다 레미콘공장도 없고 세멘트에 광도도 없이 삽 가지고 비벼넣을 때입니다. 그때 현장에 했는데 요새 공법하고 그때 하고는 많이 판이하게 다를 때입니다. 그때 해놨기 때문에 지금 시멘트에 대한 부실이라든지 또 아니면 강도가 떨어져 있다든지 이런 문제가 있을 때 낙착이 50m쯤 된다. 했을때 정말로 우리나라 안전진단하는 기관에 대학교수 돈 주고 용역비 받아먹고 그냥 괜찮다는 논리보다는 정말 우리 안전한 진단공사에 맡겨서 그 사람들 하고 우리 시공무원들 하고 그안에 장비를 크레인같은 것이냐 아니면 엘리베이트 같은 것을 집어 넣어서 위에서 밑으로 내려가면서 정말 콘크리트에 대한 안전진단을 해보고 안에 그 낙찰로 인해서 패인것이 없는지 이것을 한번 진단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 하면 그 터널속에 아무도 안들어가 봤습니다. 아무도 안들어가 봤기 때문에 20몇년이 잤는데 지났는데 그것을 정말 우리 경주시민이 믿어도 되느냐
정호

김정호건설국장

그것을 제가 이야기 하겠습니다. 그것을 최근에 저도 배수통안에 두어번 들어가 봤습니다.

박재우위원

어떻게 들어갔습니까?
정호

김정호건설국장

그냥 들어가도 됩니다. 왜냐하면 배수가 홍수때 여기서 물이 내려오기 전까지는 그냥 물이 안나오거든요

박재우위원

터널속으로 들어 간다 말입니까?
정호

김정호건설국장

밑에서 해서 올라갔죠. 지금 가면은 의원님도 내일이라도 가시면 구조체를 다 볼 수 있는 있습니다. 육안으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박재우위원

경사가 없습니까?
정호

김정호건설국장

경사가 있어도 이것은 완만합니다. 사람이 그냥

박재우위원

그 위에까지 바로 나갈 수 있도록 돼있습니까?
정호

김정호건설국장

그 위에까지는 사다리를 놔야겠지만 기역자로 돼있는데 이 까지는 들어갈 수 있습니다. 들어가서 보면은 이 격차가 다 보입니다. 그것은 홍수때 물이 이내려오고 평상시는 물이 내려오는 자리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지난 번에 보문호에 통관이 문제가 있다 해서 저희들도 덕동댐도 말씀하신 대로 한지도 20년됐고 그당시 품질관리가 요즘하고 틀리니까 한번 안전진단을 자체적으로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래서 농업진흥공사에 금년 9월19일부터 9월26일까지 점검을 한번 받았습니다. 농업진흥공사 그 사람들 댐을 했고 저수댐같은 것은 농업진흥공사가 최고 권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 한테 했는데 본체 안전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자기들 진단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도 관수사통 부분에 대해서는 정밀안전진단을 한번 해 볼 필요가 있다. 단서를 달아놨습니다. 자기네들도 확실하게 이것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과학적으로 조사를 해봐야 되겠다 그런 결론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예산에 저희들 5,000만원 계상해 놨습니다. 해서 건설기술안전협회라던가 대학에 권위있는데 방금 말씀하신대로 그런데 장비라든가 경험이 많은 요즘은 그런 구조체 진단하는 전문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해서 방금 이야기 한대로 지질조사 콘크리트 비파괴조사라든가 구조적인 문제까지 전체 안전진단을 한번 받겠습니다. 그래서 5,000만원 내년도 예산에 계상해 놨습니다.

박재우위원

국장님 덕동댐이 생기고 난뒤에 불국사하고 외동으로 가는 터널 물 내려가잖아요 그게 속에 다 뭉개져서 지금 공사를 새로 하는 형편이 아닙니까?
처음에 할 때는 시멘트도 잘하고 했는데 그게 20년만에 안에 부식하고 해서 불실공사를 해서 좌우간 문제가 돼서 그 공사를 작년부터 새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보면은 그것도 시멘트의 강도가 떨어졌다. 덕동댐의 시멘트 강도를 전반조사를 정밀진단을 해 볼 필요가 있다.
정호

김정호건설국장

그래서 이번에 그런 것까지 다 종합해서 했습니다.

박재우위원

돈이 덜더라도 안전한 정밀진단하고 강도시험까지해서 이게 여수포로 물이 위로 넘어가면은 부식했는 것이 눈에 보이는데 터널속으로 나가니까 그 속에 구멍이 뚫어졌는지 금이 갔는지 모르잖아요
정호

김정호건설국장

아닙니다. 가보시면 이것은 완전히 육안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5,000만원 내년에 예산 계상해 놨습니다.

박재우위원

5,000만원 1억이라도 좋으니까 우리 얼마 든지 예산 해줄 테니까 안전진단 한번 해보십시오. 경주시민 생명이 달렸는데

박제영위원장

국장님 질의하신 박의원님도 질문이 오래 걸렸습니다만은 답변도 상당히 오래 걸렸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하겠습니다. 하면 끝날텐데 그것을 계속 대답할 필요가 뭐있습니까? 다음 진행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없으면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207페이지 불국사 신주차장 현황으로 부터 245페이지 97 토지형질변경현황까지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재우위원님

박재우위원

이것은 우리 도시과장 한테 답변을 듣겠습니다. 국장님도시 과장님 답변하면 안됩니까?
정호

김정호건설국장

다 압니다.

박재우위원

됐습니다. 지금 작년에 서광건설하고 사업사자 선정이 된 것 아닙니까? 말하자면 운영자 사업자선정이 됐는데 이게 작년에 이것을 빨리 절차를 밟아서 하겠다고 이래 가지고 촌에 농사 짓는 사람 농사까지 못짓도록 깃발까지 꽂아놓고 농사 1년 못지었습니다. 못지어서 이것도 사정사정 해서 지금 돈 3,000만원인가 3,200만원인가 가지고 영농보상을 안했습니까? 했는데
정호

김정호건설국장

제가 이야기 하겠습니다. 말씀도중에 안됐는데 위원장님도 빨리하시라 하고 위원님이 질문하시는 사항을 제가 먼저 답변하고

박재우위원

한가지 내가 지적하고 난뒤에 기다리십시오. 그런데 여기에 사업자 선정이 되고 그다음에 업자하고 계약이 되고 다 절차가 이루어 졌다. 말입니다. 졌는데 앞으로 시 행정절차가 뭐 뭐 남았는지 뭐뭐 남았으면 무엇 무엇을 하고 난뒤에는 사업자한테 돈을 예납을 하든지 안하면 취소를 하든지 겨울 동안에 끝나야 됩니다. 왜그러냐 하면은 내년 3월에 다시 농사를 짓는데 그때 영농보상을 할 수 없으니까 농사를 지으라 하면은 내년연말까지 손을 못대게 됩니다. 그래서 올 겨울안에 이 문제가 다 이루어지고 도하고 협의가 돼서 사업자한테 시행인가인가 뭔가 했을때는 예납을 받든지 보상비를 예치를 받든지 무슨 조치가 있어야 이 사업이 이루어 지지 그렇지 않으면 자꾸 미실미실 해서 이 사업이 되지는 않고 민원만 자꾸 생기고 내년에 농사 또 못 짓도록 할 거냐 또 못 짓도록 했으니까 내년 가을에또 영농보상할 거냐 아니면 주차장 사업이 안될거냐 안되면 우리가 다른 사람한테 업자선정을 제공을 해야 되는 이런 문제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정호

김정호건설국장

아까 영농보상은 의원님 다 아시는 사항이고 실시계획인가가 금년 8월29일날 접수돼있습니다. 그래서 실시계획 인가 주차장을 하기 위해서는 도시계획법에 의한 실시계획인가를 받아야 되는데 지금 접수돼서 그 안에 농지라든가 국공유지관계 이런 문제에 대해서 관련부서하고 협의중에 있습니다. 자기네들이 제출한 내용에 보면은 일부 관련부서에서 보완 요구사항이 있어서 보완요구를 해 놓고 있는데 곧 아마 수일내에 보완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되면은 이것을 실시계획 인가를 가능하면은 금년 연내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고 실시인가 때는 당초협약때 보면은 착공이 되면은 24개월 이내에 마치도록 돼있고 또 착공시에는 공사금액에 대한 보증보험 그다음에 시공보증회사도 선인해서 하도록 이렇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내년 영농기 이전까지는 실시계획 인가가 떨어지고 또 자기네들이 세부사업 계획이 나오면 거기에 대해서 이 사업을 정해진 기간 내에 마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하면은 지금 현재 자기네들이 다소 지연된 것은 저희들이 알기로는 협약하고 난 뒤에 실시설계하는 설계기간이 좀 있었고 그다음에는 최근에 회사가 자금사정으로서도 원인이 있었다고 봅니다만은 이제 영농보상금이 지급되고 실시인가가 되면 거기에 따라서 완벽한 조건을 붙여서 사업이 계획대로 마무리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재우위원

국장님 착공을 시작해서 24개월만에 준공이 안되는 것을 염려해서 보증보험을 넣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그렇죠?
착공을 해서 관에서 24개월까지 준공을 하라 했는데 준공이 안됐을 때는 우리가 행정제재조치를 하고 다른 손해배상을 하고 하기 위해서 착공과 동시에 보증보험을 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데 그 이전의 절차가 이전의 절차가 지주들한테 보상을 해야만 착공을 할 것 아닙니까? 착공할 때 보증보충보험이 필요한 거지 토지보상을 할 때는
정호

김정호건설국장

그러니까 실제 인가를 하게 되면은 보상은 언제까지 하고 그다음에 착공도 언제부터 하고 그런 상세한 추진계획을 받습니다. 받아서 거기에 따른 의회 보조금도 받고 또 보증예산도 선임하고 이렇게 하겠다이런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우리 시에서 하면 됩니다.

박재우위원

예 시하고 빨리 밟아서 그래서 업자한테 논을 예납을 하도록 해서 계획대로 추진되도록 이렇게 돼야지 이게 내년 3월달쯤 갔다. 하면은 그 사람들이 다시 모를 심든지 문제가 생깁니다. 그때는 더 큰 문제가 생기니까 그 이전에 조치할 용의 있습니까?
정호

김정호건설국장

금년에 농사처럼 재발되지 않도록 시공회사하고 책임한계를 명확히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재우위원

책임집니까?
정호

김정호건설국장

시공회사하고 사업자하고 그런 책임관계 앞으로 공사기간도 있고 보상도 있고 보상 빨리 안될 때 영농문제 이런 등등을해서 책임한계를 명확히 해서 실시인가도 하고 또 착공도 계획된 기간 내에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제영위원장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 사항 없습니까? 박헌오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헌오위원

연번110번 해도 되겠습니까?

박제영위원장

예 됩니다.

박헌오위원

191페이지 교량가설 및 도로개설 국장님 교량가설할 때에 교량가설에 설계를 예시할 때 거기에 지금까지 현재의 교량이 가설된 것은 보면은 한 전이나 통신공사 상수도 여러 가지가 설계에 포함이 안돼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도시미관상 여러 가지 그런 불편한 사항을 덜어주기 위해서 앞으로 교량을 가설할 때는 설계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관건과 같이 포함돼서 개설할 수 있도록 기반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설계를 할 수 없습니까?
정호

김정호건설국장

설계할 때 관련기관 하고 협의를 합니다. 협의를 해서 우리 시에 예를 들어 상수도 문제 같으면 밑에 교량판 구조 할 때에 시공할 때에 상수도 관을 동시에 시설한다든가 또 통신공사 한전하고 제반관련기관에 협의를 해서 첨가할 수 있는 공간을 두고 그렇게 합니다.

박헌오위원

지금 현재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정호

김정호건설국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헌오위원

예 알겠습니다.

박제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서 넘어가겠습니다. 페이지 250 중소기업제품 전시 및 판매를 위한 가설건물 허가신고내용과 내용으로 부터 페이지 256페이지 97한옥 건축물 보조금 개인별지급내역사이에 대해서 의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헌오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헌오위원

119번하겠습니다.

박제영위원장

페이지 250입니다.

박헌오위원

위원장님 과장님 나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박제영위원장

국장님 들어가시고 김시일과장 나와서 발언해 주십시오. 질의 하십시오. 금년도 97년4월17일 시행일자로 읍면동장에게 보낸 제목이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수리업무철저 해서 공문발송시킨 것 있죠

박헌오위원

그것은 일단 생략을 하고 그중에 가항에 보면은 판매목적의 가설건축물 신고수리는 불가함 해서 이렇게 공문을 보낸 사실 있습니까?
그래서 전람회공사용 가설물건축 현황에는 판매목적을 불허하도록 그렇게 돼있습니다. 그러니까 즉 말해서 중소기업 여러 가지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중소기업 상품을 전시및 판매를 하는 부분에서 시의 여러 가지 요구 조건도 들어 오고 그래서 금년 4월17일날 읍면동으로 업무처리를 지시를 내린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자료에 보면은 4월18일하고 9월1일자로 성동하고 충효동에 중소기업 제품전시회를 허가를 내줬습니다. 이것 적법합니까?
들이

저희들이주택과장

공문지시를 판매목적은 가설건축물 허가를 못하도록 지시를 한 바가 있는데 반드시 또 할 경우에는 판매목적 이외의 가설건축물을 허가 할 때는 시하고 협의도 하고 사전에 해서 가설건축물 허가를 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공문상에는 내용이 없습니다만은 전화상으로 저희들이 지시를 했습니다. 통화를 하고 했는데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자료를 받다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사실은 저희들이 몰랐습니다. 그리고 포항MBC 한가위 알뜰축제하는 이것은 저희들이 한번 아마 못하도록 그런 식으로 전화를한 것 같은데 그런 것 같습니다.

박헌오위원

과장님 이것 왜 제가 자료를 냈느냐 하면은 우리 고수부지를 안고 있는 동천동에 많은 특정한 이익을 보는 목적을 가지고 이 지역에 여러 가지 허가조건을 많이 내놨습니다. 내놓고 허가를 불허하는 과정에서 여러 지역을 선정하면서 이런 허가가 난 곳에 허가를 냈습니다. 냈는데 처음에는 성동도 불허했습니다. 그런데 증거 솔직히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업무가 각 읍면동에 업무가 지시에 의해서 업무수행이 잘안됩니다. 누가 어떻게 전화상으로 압력을 넣어서 허가를 내줬는지 이에 대해서 밝히지는 않겠습니다. 담당국이나 국장 등 많은 심려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고 가신 부시장도 많은 심려으로 하고 시장도 많은 심려를 했습니다. 결국은 허가가 나왔습니다. 여기에 보면 아주 굵직굵직한 압력단체들이 압력을 넣은 겁니다. 지시를 시로부터 분명히 해놓고 워낙 골찌 아픈 거니까 4월 17일자로 금년에 그전에는 몇 번 했습니다. 보문에도 하고 북천고수부지에도 허가를 하고 이렇게 해줬어요. 그런데 워낙 많은 사람들이 밀집해 들어 오고 지역경제 살리기 나부터 운동을 벌이는 이과정에 상가번영회나 여러 가지 어떤 반발이 오고 하니까 이렇게 4월 17일자로 읍면동에 업무지시를 딱 돌렸습니다. 돌렸는데 견디다 견디다 못하니까 자꾸 압력이 들어 오고 부탁이 들어 오고 하니까 동에서 동장이 자기 책임을 아까 동장님, 황성동 동장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위의 지시에 의해서 할 수 없이 내줬어요. 이지시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수반되는 경주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우리 아래께 경제 살리기 토론할 때도 많은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그것은 그차원에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행정업무가 이렇게 무분별하게 이렇게 규정에 없는 행정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몰랐다는 부분은 잘못된 겁니다. 잘못 됐는데 외동이나 안강에 또 없었습니까? 이 자료외에
시일

김시일주택과장

외동에 지금 오늘 제가 안 사항인데, 이런 비슷한 것을 불법으로 아마 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빨리 조치를 하도록 전화상으로 하고 공문지시는 못했습니다마는 빨리 시정조치하도록 얘기를 했습니다.

박헌오위원

그래서 허가를 말이지요, 허가를 내리지 않으면 단기에 설치를 해서 지시에 의해서 철거에 들어 가면 벌써 단기에 끝내고 가버리면 끝입니다. 그래서 3만5000원, 3만6000원, 5만원미만의 세금을 부과하면, 사용료를 부과하면 끝입니다. 이런 것은 아래께 대토론회에서 우리 행정수반인 시장님께서 하시는 이야기가 이문제를 들고 상가번영회 회장이 나오니까, 김성수 위원님이 이이야기를 가지 고 나오니까 하시는 답변내용이 말입니다. 개인사유지의 허가는 판매목적이라도 할 수 없다 그렇게 아주 어쩔 수 없는 내용 말씀을 변명을 했습니다. 변명을 했는데 개인이나 어떤 장애자단체나 여러 가지 타단체에서 이 이익금을 가지고 연간 사업계획서를 냈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그것은 허가가 안났습니다. 나갈 사항이 아닙니다. 이렇게 딱 못을 박아났습니다. 판매목적의 가설건축물신고는 불가합니다. 안됩니다. 왜 안돼느냐 하면 시장상가번영회 내지 지역살리기운동에 반하는 운동이라 해서 못을 박아놓은 사항입니다. 그런데 지금 계속 나가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철저히 허가를 내준 부분에 조사를 하셔야 합니다. 각 읍면동에 철저한 조사를 해서 조치가부는 우리 의회에서 판결을 하겠습니다. 해주시고 그분들이 허가를 내줄 때에 지금 어느 자료라도 좋습니다. 서면으로도 좋고 할 이야기가 있으면 얼마든지 이야기를 해도 좋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이러한 행정운영이 돼서는 안됩니다. 철저히 이것은 막아줘야 됩니다. 차라리 판매목적 항목을 빼버리든지 그렇게 해야 됩니다. 여기에 다 돼있습니다. 도시계획이나 교통체증이나 자연훼손, 관광불편초래 이것은 아무 문제가 안됩니다. 이렇게 규정을 해놓고도 어떤 지시에 의해서 전통하나 혹히 말하는 전하통에 의해서 눈감아 주는 정치라도 할 수 없으니까 어쩔 수 없느냐 하면 넘어가는 예가 지금까지 이렇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러한 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철저히 당해 부서에서 사전에 조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일

김시일주택과장

예. 앞으로는 저희들이 한번 더 읍면동에 공문을 시달하고 지시를 하고

박헌오위원

예, 그리고 제가 말씀 또 드리겠습니다. 그후에 그사실을 알고 한번 더 시에다가 우리가 요구를 했습니다. 어느 동에서 요구를 했습니다. 이러 이러한 목적으로서 전시회 및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것에 허가를 우리가 공문으로 다시 건축과에 공문을 발송을 시켰습니다. 해보니까 날아온게 6월 24일자에 날아온 것이 똑같은 목적에서 날아왔습니다. 그런데 그와중에도 다른데는 허가를 내서 나가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안맞잖아요? 그렇지요?
시일

김시일주택과장

예. 저희들이 읍면동에 지역이 넓고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사실 못챙겨서 그런데 앞으로 철저히 챙겨가지고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박헌오위원

그분들이 임의대로 한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것은 알셔야 됩니다. 그분들 임의대로 읍면동장이 임의대로 허가내준 사실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자리에서 내가 다 밝힐 수는 없는 것이지만 그분들이 감히 업무지시에 반하면서 개인적으로 자기 권한내에 허가내준 사실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하시기 바랍니다.
시일

김시일주택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헌오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제영위원장

박헌오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김대윤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윤위원

주택과장 나오신 김에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255페이지, 연번 122번, 건축심의 득한후 허가된 건축물중 설계변경으로 처리 된 건축물의 허가내역 여기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질문하기 전에 건축심의의 목적부터 간단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심의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시일

김시일주택과장

심의의 목적은 건축행정발전과 보다 나은 건축을 좋은 건축을 만들기 위해서 저희들이 심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대윤위원

심의의 목적은 건축법 제4조, 건축법 제5조 시행령에도 건축심의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되어 있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우방주택에 대해 가지고 질문드리겠습니다. 서부동 구문고자리 우방아파트 당초 심의받았죠?
시일

김시일주택과장

예. 심의받았습니다.

김대윤위원

이 심의받은 건축물이 설계변경으로 허가처리 되었지요?
시일

김시일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대윤위원

그당시에 설계변경 내용이 무엇입니까?
시일

김시일주택과장

잠깐 제가 데이터를 가지고 이야기 하겠습니다.

박재우위원

잠깐, 위원장님, 잠시 저가 긴급발언을 하나 하겠습니다. 오늘 공무원들 보니까 조금 미안합니다. 밤늦게 해서 죄송한데 지금 하다가 시간이 9시 반까지 하게 됐는데 지금 얼마 안남았는데 오늘 차라리 마무리하는 것이 낫지, 내일 이분들 일해야 되는데 내일 또 나오라고 하면 일하는데 엄청 지장이 안있겠느냐, 그래서 조금 한 30분 더 걸리더라도 건설국 소관은 마무리를 해버리는 것이 낫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대윤위원

주택과장님, 시간이 없으니까
시일

김시일주택과장

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개략적인 현황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전신청이 들어 와가지고 '96년 7월 11일자로 지하 1층, 지상 5층, 13개동, 400세대로 사전결정 심의신청이 돼서 좀 보완을 해서 저희들이 심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도의 문화재주변이기 때문에 읍성지 100m이내이기 때문에 도에 사전승인을 신청했습니다. 한 결과 읍성지부근이고 해서 일부 걸리니까 읍성지를 제척해서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다른 보완조치를 해서 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저희들이 일부 땅을 제척했습니다. 해서 일부 땅을 제척하다 보니까 설계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설계사업승인시때는 지상 5층, 12개동으로 20세대가 준 380세대로 사업승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됐는데 사업승인이 나다 보니까 발굴허가관계가 연기가 돼서 발굴허가를 문화재관리국에 신청을 하니까 발굴허가를 해야 된다 해서 발굴과정에서 저희들이 지하층을 없애는 그런 것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1차 설계변경을 지하층을 삭제하는 과정으로 인해 가지고 저희들이 세대수가 380세대에서 270세대로 저희들이 좀 조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저희들이 평형이 일부 좀 바꿨습니다. 당초에는 25.7평이 있었는데 25.7평 250세대가 전부 없어지면서 나머지는 전부다

김대윤위원

됐습니다. 단답식으로 해도 되겠지요? 당초에 380세대로 승인됐을 때 하고 1차 설계변경결과 270세대로 됐을 때 하고 그당시에 변경된 부분이?
시일

김시일주택과장

평형변경이 있었습니다

김대윤위원

평형변경이 있었고 지하층이 없어졌지요?
우리 아마 주택과장님도 건축심의위원회 간사로서 심의했는 내용을 잘알고 계시지요?
그당시에 심의할 때 주차창이 어디로 들어 갔습니까?
시일

김시일주택과장

주차장은 일부 지하층에 좀 있었고요, 두개소인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 그다음에 지상주차장에 일부 있었습니다.

김대윤위원

그당시에 심의위원들이 어떤 내용이 오고 갔습니까?
시일

김시일주택과장

그당시때는 제가 자세한 기억은 없습니다마는

김대윤위원

조경과 주차장에 대해서 상당히 말씀이 많았었지요? 그러면 심의라는 것은 결과적으로 그건축물의 기능이라든가 외장이라든가 조경이라든가 교통이라든가 주차장관계 다 보는 것이 맞습니까?
시일

김시일주택과장

심의는 정해진 것은 없지만서도

김대윤위원

관례적으로 다 봤지요?
그랬는데 270세대로 세대수가 줄고 면적이 일부 줄었습니다. 면적이 일부 줄은 그건축물에 대해 가지고 또 지하층이 없어짐으로 해서 주차장문제가 상당히 큰 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었고 또 주차장이 지하에 갈 것이 지상으로 올라옴으로 인해 가지고 조경부분이 상당히 또 1차 심의했을 때보다 많이 달라졌지요?
시일

김시일주택과장

예. 일부 좀

김대윤위원

그러면 재심의를 할 대상이 됩니까? 안됩니까?
시일

김시일주택과장

그래서 재심의하는 것은 아파트에 있어 가지고는 저희들이 사실 아파트라든지 일반건축도 마찬가지이지만서도 법적에 규정된 사항하고 그다음에 시장이 필요로 하는 사항은 부의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반드시 심의를 재심의를 받아야 된다는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김대윤위원

아니, 그러면 당초에 이건축물이 심의대상 건축물입니까? 아닙니까?
시일

김시일주택과장

심의대상은 아닙니다. 아파트는 저희들이 심의대상은 아닙니다.

김대윤위원

아니지요? 아닌데, 심의올렸지요?
시일

김시일주택과장

예.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사전결정 신청이 들어 오면 저희들 자체 처리하는 것보다 심의위원들의 의견을 반영하는 것이 안좋겠나 이래 가지고

김대윤위원

그렇게 해서 당초에 사업승인하기 전에 심의를 했는 것 같으면 그다음에 설계변경사안이 진짜 조경도 문제가 없었고 그다음에 주차장도 문제가 없었고 이를 것 같으면 면적에 의해 가지고 10분의 3이내 맞습니까? 연면적 10분의 3이내에 면적변경에 의한 건축심의는 재심의할 필요가 없다고 되어 있지요?
시일

김시일주택과장

예. 그것은 일반건축하고 주축법에 의한 그것은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주축법에는

김대윤위원

참, 답답다 본 위원이 지금 심의를 한 건에 대해서 묻는건데 주축법 따지고 일반법 따지면 어떻게 합니까?
시일

김시일주택과장

주축법에는 저희들이 경미한 변경으로 인해 가지고 면적의 20%이내의 사항은 경미한 변경으로 보고 처리가 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대윤위원

그러면 이 건물자체가 당초에 380세대로 사업승인됐을 때의 면적하고 그다음에 설계변경처리할 때 심의 안받고 처리했는 그면적하고 10분의 3이내 됩니까? 여기에 볼것 같으면 심의사항의 변경 시장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심의를 받은 건축물로서 연면적이 10분의 3범위에 속하고 그다음에 심의규정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변경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보완장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면적부터 따져보겠습니다. 당초에 면적이 얼마입니까? 사업승인할 때 연면적이 얼마입니까? 66356㎡가 당초 연면적으로 허가나왔습니다. 그다음에 1차 설계변경했을 때 연면적이 45715.046㎡ 맞습니까?
그러면 이게 10분의 3 범위내에 속합니까? 10분의 3 범위 넘어섰지요?
시일

김시일주택과장

그것을 김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법적인 사항에 해당되는 사항에 대해 가지고는 저희들이 반드시 10분의 3이내의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올려야 되지만서도 이것은 법적인 사항이 아닙니다. 법적인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처리한 사항입니다.

김대윤위원

주택과장, 본 위원이 이것을 심사하기 전에, 감사하기 전에 한 한달쯤 전에 심의했는 건축물을 어떻게 해가지고 재심의를 받지 아니하고 설계변경처리 해줬냐고 제가 물었을 때 바로 조금 전에 제가 낭독해준 이조항을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내가 이자료를 받아 가지고 면적계산을 해봤습니다. 과연 10분의 3 범위 안에 들었기 때문에 재심의를 안했는건지 그것도 면적이 초과되어 있습니다. 이것 왜 재심의 안올렸습니까? 심의위원들 조롱하는 겁니까? 주택과장이 그러면 당초에 이것을 심의 안올렸어야지요? 심의대상 안되는 것을 왜 시위원들한테 심의 올려가지고 심의를 그것도 2차에 그렇게 토론해 가지고 보류까지 시켜 가면서까지 이렇게 심의를 했는 건축물에 대해서 당연히 재심의를 올려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때 김경대 교수가 뭐라고 했습니까? 여기는 밀집주거지역이기 때문에 조경부분이 많아야 된다, 그래서 주차장을 가급적이면 지하에 다 소화시켜라, 그래 가지고 지하층을 다 함으로해서 주차장을 안만들었습니까? 그리고 1층에는 통로를 제외한 나머지는 전부 조경을 했습니다. 맞습니까? 그렇게 해서 우리가 심의해준 것 맞지요? 그랬는데 그다음에 설계변경이 들어 왔을 때 당초에 심의위원들이 심의해준 그내용하고 다를 것 같으면 심의를 올려야지요? 왜 안올립니까? 주택과장이 심의위원한테 올릴 때는 주택과장 발빠질려고 올리고 나중에 설계변경처리해 줄 때는 심의위원들 그러면 우롱하는 겁니까? 뭐하는 겁니까?
시일

김시일주택과장

저희들이 우롱하는 것은 없습니다.

김대윤위원

왜 이것을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할 것 같으면 제가 2년에 걸쳐 가지고 건축미관 심의했습니다마는 번연히 법상 심의를 해야 할 것은 당연히 해야 되겠지만서도 심의를 해도 관계치 않는 것을 여기 볼것 같으면 시장이 필요할 시에는 심의할 수 있다 그것을 딱 들어 가지고 항상 심의올렸습니다. 올려가지고 심의위원들 상당히 피곤하게 만들었지요? 그런데 이건은 어떻게 됐든지간에 심의대상이 되든 안되든 이미 1차적으로 심의를 받아가지고 택한 후에 사업승인했는 것 같으면 그다음에 변경사항이 생길 것 같으면 당연히 심의를 올려야지요. 왜 주택과에서 일방통행했습니까?
시일

김시일주택과장

글쎄요, 저희들이 우방에다가 특혜를 준 것도 아니고 사실 문고부지가 위원님 잘아다시피 학교를 이전하면서 작년 여름에

김대윤위원

그것은 주택과장이 말씀 안해도 경주 시민들이 다 아는 사항이고 그러면 380세대로 사업승인했을 때하고 그다음에 270세대로 사업승인했을 때하고 전체사업비가 얼마나 차이가 납니까?
시일

김시일주택과장

사업비관계는 저희들 따지지

김대윤위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대윤위원님 간략하게 질의해 주십시오. 김대윤 182페이지 종합건설업대상건축물 현황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이 자료에 볼것 같으면 89년도에서 97년도 사이에 종합건설업 대상건축물이 지금 현재 76건으로 자료에 기록돼있습니다. 이것 지금 현재 착공해서 공사중에 있는 것이지요?

박제영위원장

김대윤 위원님, 이부일 위원님의 긴급동의가 있습니다.

이부일위원

과장님, 과장님께서는 당초에 우방주택이 연립주택으로서 심의 대상이 아니다 했지요?
아닌 것을 심의대상을 했는 것 아닙니까?
했으면 당초에 구문고부지가 2만 건너 73평입니다. 2만 건너 73평에 세대수를 380세대를 입주하겠다고 건축심의위원회에 심의를 해놓고 그래 놓고 변경할 때는 부지가 1만3204평입니다. 6969평이 줄어졌고 세대가 당초에 380세대에서 80세대가 줄어진 260세대가 감됐는데 이것이 중요사항이 아닙니까? 당신, 주택과 어디 출신이예요? 당신, 우리 위원들을 조롱하는 거예요? 심의대상이 아닌 것을 당초에 왜 올렸어요?
시일

김시일주택과장

아파트에 대해 가지고는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이부일위원

이양반이 아파트고 뭐고 심의 올린 것은 건축, 건축 당연히 제시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당초에 왜 올렸어요? 왜 올리고 심의 올린 것하고 명백한 차이가 안나는데 말이지, 경미한 사항이 아니고 아주 중대한 사항인데 변경해 놓고는 말이지, 심의대상이니, 아니니 당신이 종용하고 있어요?
시일

김시일주택과장

아파트는 저희들이 사전결정 신청때 저희들이 건축

이부일위원

변명만 자꾸 하고 있어요.
시일

김시일주택과장

신청을 올리고 있고 변경

이부일위원

아파트 아니고 그러면 일반주택은 당신 탑동에 당초에 80평 허가해 줘놓고 변경 268평 해줬는데 이것은 그러면 재심의했어요?
시일

김시일주택과장

문화재주변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했습니다. 그것은 대릉원, 오릉

이부일위원

아파트, 연립주택은 심의대상이 아니고 일반주택은 재심의했어요? 그러면
시일

김시일주택과장

그것은 문화재주변 보호경계로부터 해가지고 100m이내이기 때문에 그것은 당연히 법적사황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했습니다.

이부일위원

80평에서 267평으로 변경해줄 때는 재심의를 안하고 해줬어요? 당신은 그러면 한평 허가 내놓고 당신 마음대로 열평도 변경허가 해주고 백평도 해주고 그렇게 하는 공무원이네?

김대윤위원

잠깐만요, 주택과장, 방금 문화재주변이기 때문에 재심의를 했다 이거지요?
러면 문고자리 이것은 문화재주변 아닙니까? 문화재주변 아닙니까?
시일

김시일주택과장

문화재주변 100m에서 벗어났습니다.

김대윤위원

어떻게 벗어났습니까?
시일

김시일주택과장

그것은 땅을 일부 제척하는 과정에서

김대윤위원

거참, 당초에는 이땅 전체가 일부분이 지금 안걸렸습니까? 걸렸을 것 같으면 이것도 문화재주변에 걸린 땅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제척하는 것 맞지요?
시일

김시일주택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도에 사전승인을 올리니까 그부지만큼 제척하는 것이 맞다고

김대윤위원

그러면 문화재주변 건물이 아닐 것 같으면 왜 도에 사전승인을 올렸습니까? 도에 심의 왜 올렸습니까?

이부일위원

과장님, 내가 질문하는데 답변해 줘야지, 어떻게 되었던 간에 심의대상이든 아니든 간에 당초에 심의를 해놓고 명백히 중대한 사항을 설계변경을 했는데 임의로 했는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달라고 하니까
시일

김시일주택과장

예, 그것은 아까 말씀하신 것은 문화재주변은 저희들

이부일위원

거참, 우방요, 우방
시일

김시일주택과장

그것은 100m이내기 때문에 법적사항이고 아파트 이것은 저희들이 사실 심의없이 가능합니다.

이부일위원

그러면 당초에 심의를 왜 했어요?
시일

김시일주택과장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사전결정 신청이 들어 오면 모든 아파트에 자문도 얻고 그다음에 의견도 폭넓게 수렴하기 위해서

이부일위원

당신들이 심의위원을 존경한다든가 우리 위원들을 아주 경미하는 처사예요. 당초에는 말썽이 생기니까 심의를 했다 그다음에는 관계법에 의해 가지고 심의대상이 아니니까 당신 멋대로 해도 된다 이말 아닙니까? 당신 뭐예요? 당신 뭡니까?
시일

김시일주택과장

그런 뜻은 아닙니다.

이부일위원

그러면 뭐예요? 그참 그러면 당신 뭡니까? 당초에 2만평를 허가해 줬다가 그다음에 1만3000평 줄여서 해주고 말이지, 380세대 당초에 해줬다가 80세대 줄여가지고 말이지, 270세대를 해주면서 일세대는 호화주택 72평까지 말이지 전부다 아파트 짓도록 해줘 놓고 내용적으로는 말이지
시일

김시일주택과장

글쎄, 호화주택하는데 당초에도 저희들이 평형을 말씀드렸습니다.

이부일위원

그런 변명은 필요없고 왜 재심의를 안했느냔 말입니다. 재심의를, 이만큼 현격한 중대 사항인데 왜 재심의를 안했어요?
시일

김시일주택과장

재심의하는 것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사전승인 신청시때

이부일위원

저 양반이 1차는 해놓고 2차는 왜 안했느냔 말이에요. 2차는? 여보세요, 과장님, 이 건축 우방주택에 건축허가사항이 국장전결입니까? 시장한테 결재맡았습니까? 당초에 할 때 2만평에 대해서 380세대에 대해 가지고 과장님전결입니까? 국장전결입니까? 시장결재입니까?
시일

김시일주택과장

시장님까지 받았습니다.

이부일위원

받았습니까? 변경할 때는?
시일

김시일주택과장

변경시때는 1차는 저가

이부일위원

여기에 서류에 나온 그대로만 답변해요?
시일

김시일주택과장

확실히 기억은 안나는데 1차는 부시장한테 했는가

이부일위원

변경허가를 시장결재 맡았어요? 안맡았어요? 시장결재 맡았어요? 안맡았어요?

김대윤위원

위원장님, 당초 허가결정내역하고

박제영위원장

김대윤 위원님 가만히 계세요. 이부일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시장결재를 맡았어요? 안맡았어요? 그것만 답변해요. 안맡았으면 안맡았다, 모르면 모른다
시일

김시일주택과장

당초에는 시장님까지 결재받았고요, 수정은 1차때는 국장님까지 받았는가

박제영위원장

기억이 안나고 그러면 2차는?
시일

김시일주택과장

2차는, 2차도 아마 국장인가 받았을 겁니다.

이부일위원

뭐가 1차, 2차, 3차가 있어요? 1차, 2차밖에 없는데 이서류에는
시일

김시일주택과장

안그렇습니다. 최종 변경입니다.

이부일위원

최종이면 13000평에 260세대를 시장한테 결재를 맡았어요? 안맡았어요?
시일

김시일주택과장

그것은 국장님까지 받았습니다.

이부일위원

왜 그래요? 국장님 답변 필요없어요.

박제영위원장

주택과장, 결재권한의 한계가 규정되어 있지요?
내일 아침 10시까지 말입니다. 가져 오도록 하고

박재우위원

위원장 마음대로 하면 됩니까? 그러면 위원들 다 퇴장해 버립니다. 지금 위원이 질의할려고 하는데 질의 못하도록 그렇게 이야기 하면 여기 뭐하러 앉아있습니까? 위원들이

박제영위원장

박위원님, 그것은 그것대로 받고 질의하도록

박재우위원

위원들이 질문하는 것을 충분히 질문을 다 받아들여 가지고 그래서 조정을 해야지 무조건

박제영위원장

위원님, 이렇습니다. 의사진행발언은 5분을 경과하면 안됩니다. 그래서 5분내에 끝내 주고 김대윤 위원님이 계속 질의를 해주셔야 됩니다.

김대윤위원

제가 질의 하겠습니다. 단답식으로 하겠습니다. 9월 26일날 의정활동자료제출 들어 왔는 것 알고 있습니까? 의정활동자료로 활용코자 붙임과 같은 자료를 요구하오니 '97년 9월 29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주시의회 의장에게 보냈습니다. 이자료붙임이 뭐냐 할것 같으면 서부동 우방아파트 당초 허가내역과 설계변경 허가내역 청구요구서류, 배치도 내용 알고 있습니까?
시일

김시일주택과장

예 김대윤위원님 간략하게 질의해 주십시오. 김대윤 182페이지 종합건설업대상건축물 현황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이 자료에 볼것 같으면 89년도에서 97년도 사이에 종합건설업 대상건축물이 지금 현재 76건으로 자료에 기록돼있습니다. 이것 지금 현재 착공해서 공사중에 있는 것이지요? 글쎄, 그것은 자료제출 요구는

김대윤위원

지도계장 알고 있습니까? 이내용? 어떤 문제가 생기냐 할 것 같으면요, 의회 의장이 9월 26일날 이런 자료요구를 했습니다. 이것이 두달이 지난 오늘까지 자료가 안들어 왔습니다.
시일

김시일주택과장

그것은 제가 자료를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대윤위원

어디로 제출했습니까? 누구를 줬습니까?
시일

김시일주택과장

그때 우리 담당직원이 아마 의회에

김대윤위원

의회에 누구를 줬습니까? 받아서 안낸 사람이 있을 것 같으면 내가 가만 안둡니다.

박제영위원장

박재우 위원님, 김대윤 위원님 발언을 중지하시고 박재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재우위원

위원장님, 이런 중대한 사항은요, 위원들의 질문을 충분히 좀 받아들여 가지고 그다음에 결론을 짓고 넘어가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박제영위원장

알았습니다.

박재우위원

주택과장님, 과장님은 우리시에서 제일 골치아픈 자리에 있는 줄 잘 알고 있습니다. 사실은 주택과라고 하는 것이 아파트부터 경주시민이 전부다 집 짓는데 불법건축 안한 사람이 몇 이나 있고 골치 아픈 거 잘 알고 있어요. 실질적으로 그애로사항은 잘 알지만 오늘 여기는 우리 시민을 대표하는, 28만 시민을 대표하는 여기에 말하자면 의회 감사장인데, 감사장인데, 우리가 인간적으로 친한 것은 친하고 우리가 당연히 애로사항 있는 것을 우리가 들어 줄 수도 있고 친한 것은 친하고 여기는 분명히 28만 시민을 대표하는 감사장이라는 것을 아시고 감사위원들이 질문하면 답변을 그러면 그렇다, 아니면 아니다 해야지,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우물하게 그런 식으로 이야기한단 말이야? 그런데 아까 황성동장처럼 잘못된 것은 잘못 됐다, 잘한 것은 잘됐다, 이렇게 딱 부러지게 이야기해야 되는데 나도 지금 옆에서 들어 보니까 건축심의대상도 아닌 것을 뭣 때문에 건축심의에 올리고 심의대상이 아니면 안올려야지, 그것은 과장님이 소신이 없는 것이다 왜, 민원이 있고 골치아프고 이런 것은 심의대상이 아닌 것도 올리고 예를 들어 과장한테 부탁하면 부탁하는 사람 있으면 이것은 굳이 안해도 되니까 법대로 했다 안하고 행정이 일관성이 없다, 심의가 대상되는 건물은 무조건 심의를 올려서 심의를 받아서 처리하고 심의대상이 안되는 것은 안되는 대로 처리하고 조금 전에 결재도 시장결재 했다, 부시장 했다, 국장 했다 하는데 아니, 전결사항은 전결 그게 딱 있다고 시장결재하면 끝까지 시장결재를 해야 되고 전결사항은 국장결정이면 국장결정 과장전결이면 과장전결로 이것이 과장전결사항이라고 딱 해야지, 시장결재 받고 또 중간에 하다가 설계변경한 것은 국장, 과장결재 받고 이래도 법에 되고 이런 식으로 법해석을 과장 혼자 마음대로 해서는 안됩니다. 여기는 감사장입니다. 감사장인 것을 알고 절대 심의를 받지 아니하는 건축물을 올려서 심의를 받는다면 그것은 과장님이 행정을 하면서 소신이 없는 것이다 이말입니다. 좀 걱정스럽고 민원이 있고 골치아프고 이런 것, 또 기분 나쁘고 이런 것은 심의를 올리고 좀 봐줬으면 하는 것은 심의 안올려도 시장결재 안하고 국장전결로 해버린다 이것은 과장님이 행정을 너무 편의주의로 하는 행정으로 밖에 볼 수 없다 우리 위원들이 볼 때 적어도 시민들의 민원이 있으면 이것은 시장결재라하면 시장까지 가야 되고 국장이나 과장전결사항은 내일 죽더라도 과장전결로 끝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심의대상이 아닌 것은 아예 심의를 안해야 됩니다. 골치아프다고 해서 그렇게 할 것 같으면 공무원 못하지요? 아무리 골치가 아파도 심의대상이 아닌 것은 안해버려야 되고 심의대상 되는 것은 심의대상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지, 골치아프고 민원이 있고 걱정스러운 것은 심의대상에 올리고 해주고 싶은 것은 해주고 이렇게 하면 행정에 일관성이 없잖아요. 내 이야기는 조금 전에 이야기가 자꾸 그이야기 때문에 다투는데 심의대상이 아니다 하면 이것은 아닌 것을 올렸다 하면 그것은 사실 걱정스러워서 올린 것은 잘못됐습니다. 앞으로는 심의대상이 아닌 것은 안올리겠습니다. 시장결재 아니고 국장전결사항입니다. 과장전결입니다 하면 이것은 과장전결로서 앞으로다 법에 법몇 조에 과장전결로 한다 이야기하면 되지, 뭐 자꾸 시장결재 했다고 했다가 심의 아닌 것을 올렸다 했다가 또 어떤 것은 과장님 재량으로 할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 하면 시민이 혼돈이 돼서 안돼지, 감사장이라는 것을 알고 답변을 분명히 좀 하세요.

박제영위원장

김시일과장, 허위증인을 할 때는 고발될 수 있는 것을 알고 있나요?
알고 있으면 정확히 답변을 해주시고 조금 전에 박재우 위원께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결재권자는 시조례에 나와 있습니다. 위임권자가 거기에 대해서 분명히 답변을 해줘야지, 주택과장이 적당하게 생각해서는 안된다는 거예요. 본위원들이 질의하는 문제는 그조례에 의한 것이 맞느냐, 안맞느냐를 질문하는 건데, 그것을 과장이 허위를 진술한다든가 또 생각나는 대로 하면 안된다는 겁니다. 모르면 아예 모른다고 그렇게 돼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이부일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부일위원

과장님, 우방주택에서 공동주택을 건립하기 위해서 구문화중고등학교 부지에 당초 설계가 부지면적이 2만 건너 73평이고 세대수가 380세대되는 건축심의를 거쳐서 시장님의 결재를 맡았지요?
다음에 설계변경이 있을 때는 1만3000평에 260세대로 해서 설계변경이 들어 올 때는 재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시장결재도 안맡았지요?
예. 알겠습니다.

박제영위원장

이진락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락위원

과장님, 저는 건축전문가는 아닙니다마는 건축심의위원도 해 보니까 몇 가지 기본상식은 있는데 사실은 문고자리가 도심지 중간이기 때문에 사실 아파트가 들어 오면 사실 교통이 굉장히 장애가 많습니다. 사실은 아파트 5층짜리 아파트가 들어 와도 사실은 법정주차대수를 떠나가지고 거기 중심지에 아파트를 둘려고 하면 지하주차장을 만들어 가지고 충분히 주차장을 확보하고 해야 사실 주변에 일반주거지에 교통영향에 피해가 없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380세대로 허가났다가 나중에 문화재사유로 인해 가지고 줄고해서 260세대로 되어 가지고 지하주차장이 없어졌다 하는 것은 이론상으로는 관계 없는데 냉정하게 따져 보면 우방이라는 아주 대기업이 들어 와서 처음에 하기로 했다가 일부 뭡니까? 문화재때문에 일부 제척하고 나머지 평수대로 43649㎡를 줄인 것은 이해가 갑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원래대로 25.7평수로 했으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300세대가 초과하는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그렇지요?
그렇게 되면 원래 300세대이상일 것 같으면 우리가 대규모 건축물에 대해서는 안전시공을 위해서 사실 건축감리대상에 안들어 갑니까? 그렇지요?
들어 가는데 물론 고의로 했는지, 우연하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일부 제척하면서 평수를 늘리는 바람에 건축감리대상이 이것이 연면적기준이 아니고 세대수 기준이기 때문에 사실 본인이 판단하기에는 사실 이런 대기업에서 건축감리대상을 피하기 위해서 엄밀히 따지면 처음에는 감리대상에 들어 갔는데 자기들 편리볼려고 어떻게 보면 좀 평수를 늘린 조금만 건축 아파트 관계를 안다고 한다면 아마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보면 상당히 중요한 변화이고 그런 것 아닙니까? 그지요? 대형건축물에 이런 것 같으면 상식적으로 판단해서 주택과장 정도의 상식이라고 하면 중요변경으로 봐가지고 아까 10분의 3 초과문제도 있지만 대형건축물 그것도 시내에 아주 주위 주거지에 교통영향도 많이 주는 건축물의 설계변경이 자칫 세대수 줄여서 건축감리대상도 피하고 또 지하주차장이 없어짐으로 해가지고 법정주차장에 대충 맞춘다 할지라도 그것이 처음에 비하면 상당히 주위에 교통영향이 있습니다. 그런 변화 같으면 가능하면 원심의에 올렸으면 법정심의대상이 아니라 할지 라도 한번 심의를 올린 것은 중요사항이 아닙니까? 그지요? 이것은 사실 이정도되면 심의대상을 다시 하는 것이 사실 맞았습니까? 물론 이것을 꼭 해야 될지, 아닐지 법원에 가서 판결할 것은 아니지만 그래서 과장님께서 답변을 그렇게 하시지 마시고 과장님은 소신대로 하셨지만은 나름대로 지금 생각해 보니까 조금 원래대로 재심의를 올렸으면 좋았는데 업무상 미숙했다든가 죄를 지은 것은 아니지만 그렇게 시인을 하셔야지요. 차라리 그게 안낫습니까? 과장님이 죄를 지은 것은 아니지만은 그런 중요변화를 재심의에 올렸더라고 하면 굳이 이런 감사대상에 지적사항이 안될 것 아닙니까? 그지요? 업무상 미숙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십시오.

박제영위원장

이진락 위원님, 끝났습니까?

이진락위원

과장님, 그런 식으로 판단을 본인은 소신대로 했다고 할지언정 다소의 잘못을 인정한다고 그렇게 답변하시면 되지 않습니까?

박제영위원장

이부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부일위원

과장님, 당초 380세대 안있습니까? 380세대에 대한 전용면적을 기준입니다. 평형별 세대수 380세대에 대해 가지고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해서 그내역과 변경된 260세대 있지요? 그것도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평형별 세대수를 내일 아침 10시까지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제영위원장

김대윤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하십시오.

김대윤위원

사실 본 위원도 설계사무소를 경영하는 차원에서 사실 감 사장에서 주택과장을 상대로 질문하기가 상당히 곤욕스럽습니다. 그렇지만은 저도 대단한 각오를 하고 질문을 하는 겁니까? 지난 9월 26일날 의정활동자료제출을 요구를 했는데 이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시일

김시일주택과장

글쎄, 저도 자료제출 요구가 있어 가지고 제출할 일부 시간이 지체된 후에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결재를 제출하도록 자료를 해가지고

김대윤위원

그러면 결재를 해가지고 자료를 의회에 갖다 주라고 했는데 그자료가 어디로 증발했습니까? 건축과장이 확실히 모르면 지도계장이 답변하세요. 법무계장 여기 나와 있습니까?

박제영위원장

그러면 도시과장 자리에 가고 담당관 발언대에 서세요. 도시과장은 앉으세요. 아, 주택과장은 앉고 미안합니다. 법무계장, 자리에 있나요? 발언대 옆으로 오십시오. 아니, 담당관은 발언대에 서고 담당계장은 발언대에 서고 그다음에 법무계장은 옆에 서세요. 김대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대윤위원

9월 26일자 시의회 의장께서 의정활동자료 제출을 요망한 것 알고 있습니까? 9월 26일자, 내용은 서부동 우방아파트 당초 허가내역 그다음에 설계변경허가내역을 요구했습니다. 첨부서류는 배치도, 건물배치, 주차장, 조경진입로 등등입니다. 이런 내용 알고 있습니까?
기억안납니까? 아까 주택과장 결재했다고 했는데
그게 어제 들어 온 것, 이것 아닙니까?
이것이 보름이 아니고 두달이 넘었습니다. 법무관실에 넘겨줬다면서요?
9월 26일자 실행일자 의회 13130-251, 시행일자 '97년 9월 26일, 수신 경주시장, 참조 기획담당관 9월 26일자입니다.
공무원들이 시의회에서 공문을 보낸 것을 날짜를 옳게 기억못한다, 어떻게 된 얘기입니까? 이것은 다음에 밝히기로 하고요. 지금 위원장님, 상당히 중요한 문제가 있는데 말이지요? 조금 전에 이부일 위원님께서 당초 허가 냈을 때 시장님한테 결재를 득했느냐, 또 1차 설계변경당시에 시장한테 결재를 득했느냐, 이문제는 상당히 중요합니다. 왜냐 1차에 사업승인할 때 시장한테 결재를 냄으로 인해 가지고 상당하게 거기에 어떤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것도 조금 전에 이진락 위원께서 말씀하셨다시피 380세대이상이 될 것 같으면 등기법에 의해 가지고 공사감리 전문회사하고 감리계약체결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380세대로 사업승인을 받을 때 시장님께서 공사감리 전문회사하고 감리지정까지도 해주셨습니다. 여기 보면 공동주택 공사감리지정통보 이래 가지고 감리전문회사하고 우방주택하고는 앞으로 착공과 동시에 공사감리계약을 해서 이 사업을 해라, 건축물의 공사감리계약서를 볼 것 같으면요, 이 지정통보를 받고 11월 26일자 공사감리계약을 우방주택하고 감리전문회사하고 했습니다. 이당시에 계약금액이 7억6700만원입니다. 공사감리계약금액이 7억6700만원입니다. 이러다가 1차 설계변경을 하면서 시장님도 모르게 설계변경허가가 났습니다. 그이후에 주택건설공사감리자변경지정 이래 가지고 감리회사하고 거의 8억에 가까운 공사감리계약을 한 부분에 대해 가지고 변경통보가 왔습니다. 저는 주택과 관계 공무원들 양심을 저는 묻고 싶습니다. 최소한도 시장께서 사업승인을 하면서 이 공사감리계약까지도 하라고 지정을 했는 부분에 대해 가지고 1차 설계변경이 들어 왔을 때 최소한도 양심이 있는 것 같으면 시장님한테 가서 이게 지금 우방이 설계변경이 이렇게 됐는데 등기법으로는 지금 할 수가 없다, 주초법에 의해 가지고는 감리대상이 안된다 그러면 주초법에 의해서도 시장이 지정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등기법에 의해서도 할 수가 있고 그것을 제쳐 놓고 시장한테 가서 주초법에 의해 가지고 공사감리 전문회사하고 계약해서 할 필요가 없다라고 한번 정도 이야기를 하고 시장 결심을 들은 후에 설계변경허가를 했을 것 같으면 아마 이렇게 거의 8억에 가까운 공사감리비 이것을 시장님께서 아까워가지고도 선뜻 그래 변경해 줘라 결재했겠습니까

박재우위원

위원장, 조금만

박제영위원장

긴급동의입니까? 5분내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우위원

김위원, 지금 여기에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하는데 혹시나 우리 공직자들이나 대외적으로 들을 때 개인의 감정같은 그런 분위기가 되면 안되니까 주택과장도 조금 전에 답변에 대해서 성실하지 못한 것은 앞으로 이것은 이렇고 국장전결이면 전결이고 시장결재면 결재고 아니면 아니고 이렇게 해주고 그다음에 김위원도 이문제는 차라리 지금 오늘 밤 9시 반까지 하기로 했는데 10시가 넘었는데 내일 의회 의장이 보낸 공문하고 다음에 어디에서 지금 법무계에서 중지돼 버렸는지 왔는지 그것하고 문화고등학교 자리에 허가관련서류하고 그것을 내일 10시면 10시에 의회 여기에다가 제출을 받아 가지고 내일 마무리 하도록, 오늘 시간이 늦었으니까 그렇게 합시다.

박제영위원장

담당계장 들어 가고 도시건설국장 발언대에 서주십시오.

이부일위원

법무계장님 출석시켜 줘야 됩니다. 잠깐 저가 공문처리 내용만 질의를 하고요, 법무계장님, 나와 보세요. 이것은 우리 위원들의 위신문제입니다. 법무계장님, 필기해 주세요. 의회 13130-251호 '97년 9월 26일 기획담당관 앞으로 우리 의회 의장이 발송된 서류입니다. 제목은 기획담당관 의정활동자료제출입니다. 이서류처리 내용을 아침 10시까지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세요.

박제영위원장

위원님 여러분, 시간이 너무 오래된 것 같습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늘 감사하지 못한 사항은 도시건설국 일부분과 농촌지도소는 내일 10시에 개의하여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박재우위원

긴급동의 있습니다. 지금 건설도시국 다 마쳤습니까?

박제영위원장

아닙니다. 내일 10시에 다시 합니다.

박재우위원

아니, 지금 10분내로 마치지, 내일 또 나오고 하면 뭐 합니까?

박제영위원장

왜냐하면 지금 김대윤 위원님하고 이부일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을 할려면

박재우위원

위원장님, 긴급발언하겠습니다. 지금 내일 말입니다. 아까도 우리 자료 11시까지 요구를 했는 것이 있고 지금 이 문화고등학교 관계도 관련서류하고 그다음에 의회에 보낸 공문하고를 그것만 요구해 버리면 내일 주택과장하고 건설국장하고 담당계장만 나오면 되는데 이많은 다른 과들 다 나올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뒤에 하수과하고 마무리를 해줘야지, 내일 또 나오면 어떻게요?

박제영위원장

김대윤 위원님, 현황을 제출한 나머지 대부분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김대윤위원

이문제에 대해 가지고는 내일 자료를 받아서 다시금 질의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제영위원장

나머지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김대윤위원

나머지는 지금 계속해도 좋겠습니다.

박제영위원장

나머지는 아니, 서면으로 대체가 안될까요?

김대윤위원

안됩니다.

박제영위원장

그러면 계속 해야 됩니다

이진락위원

추가로 김대윤 위원님하고 이부일 위원님이 하신 것은 우리가 마지막 9일날 종합할 때 할 수 있으면 그렇게 자료받아서 하고요, 오늘 남은 것은 박재우 위원 제안대로 오늘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끝내도록 합시다.

박재우위원

저가 한마디 긴급동의 더 하는데요, 김대윤 위원님, 지금 김대윤 위원님이 질의를 하고자 하는 것은 주로 보니까 건설도시국장님 우리 주택과장 또 주택계장이나 몇 분에 관련되는 사항이고 아까 건설과장 자료달라고 한 것, 내남에 덕천 관계 그것이니까 이것은 내일 자료를 받아 가지고 내일 건설과장, 주택과장, 계장만 나오면 다른 과는 나올 필요가 없지 안느냐, 그러니까 이것을 오늘 질의를 계속 할려면 12시까지 해야 되고 12시가 넘으면 차수변경을 해야 되는데 그때까지 할 필요는 없고

김대윤위원

그러니까 이건에 대해 가지고는 내일 제가 그자료를 받아가지고 질의하고 그리고 나머지 계속 넘어가도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박재우위원

나머지 또 건설도시국 주택과 소관입니까?

김대윤위원

여기 주택과 소관도 있습니다

박제영위원장

순번대로 언제 하는 겁니까? 지금 하자는 거지요? 그러면 지금 제시한 두건을 제외한 나머지는 계속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도 앞으로 물론 도시국장님께 질문해 주세요. 도시국장님이 메모해서 지시할 것은 지시하고 이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하겠습니다. 다음은 페이지 258, 존치기간이 경과된 건설물현황 및 조치내역으로부터 끝까지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대윤위원

256페이지, 연번 123번 '97한옥건축물 보조금경비지급내역에 대해서 조금 질문해도 되겠습니까?

박제영위원장

예. 하십시오.

김대윤위원

건설국장님, 우리 한옥건축물 보조금의 근본목적을 잘 아시고 계시지요?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대윤위원

지금 보면 '97년도에 볼 것 같으면 주택을 제외한 건생위험물저장, 숙발시설 이런 쪽으로 지금 보면 상당하게 한옥건축물 보조금지급이 됐습니다. 이것 문제된 것으로 생각 안되십니까?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한옥보조금이 제정될 때 보면 '95년 1월 3일인데 그때 보면 건축물의 구조에 대한 어떤 제한은 없고 우리 건축조례시행규칙에 보면 단지 한옥구조로서 당초에 제정할 때 보면 지붕바닥면적에 따라서 보조를 주게 되어 있었고 용도를 제한한 것은 없습니다.

김대윤위원

그당시에 말이지요? '96년도, '96년도에 '97년도 예산심의를 하면서 이주택과에서 한옥건축물 보조금 예산안이 올라왔을 때 우리 농정건설상임위원회에서 그때 부호를 달았습니다. 무조건 한옥이라고 해서 기와값을 보조해 줄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4종미관지구에 주택부분에 대해서 해주는 것이 마땅치 않겠는가 기억나시죠? 그렇게 거론이 돼서 그때 그당시에 건설국장님께서 그얘기 맞다 앞으로는 그렇게 반영을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분명히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95년도 처음 제정할 때는 제가 없었지요. 없었고 '96년도에 조례가 개정되면서 한옥보조금에 규모가 상한선을 안정해 놓으니까 금액이 많으니까 상한선을 정해 가지고 그조례 규칙을 제정한 것입니다. '95년 1월 3일날 할 때는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그것까지는 제가 잘모르겠습니다마는 아무튼 건축조례시행규칙에 보면 건물의 용도를 구분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시는 내용도 제가 충분히 이해하겠는데요, 앞으로 저희들 예산관계도 있고 해서 조례를 위원님께서 조례시행규칙을 우리가 새로 개정할 때에 의견을 다시 한번 수렴해서 제정하는 것도 내년도에 가서 검토를 한번 하겠습니다.

김대윤위원

이번에 건축조례개정할 때 이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반영시킬 수 있겠습니까?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그러니까 할 때에 의견을 수렴해서 어차피 조정회의도 거처야 되고 의회 사전에 농정건설위원회에 의견을 들어 가지고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만두위원

국장님, 지금 한옥보조금 나간 것이 경주시내에서 무조건 한옥이면 다 지급되는 겁니까? 미관지구내에서 하는 겁니까?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미관지구 구별없이 시내전구역에 다 해서 그렇습니다.

오만두위원

런데 그문제는 그당시에 조례를 제정할 때에, 조례를 제정할 때에는 3종미관지구나 4종미관지구 3종이나, 4종미관지구내의 미관지구는 우리 도시계획법으로 규제를 하기 때문에 그불이익에 대한 보충수단으로서 한옥보조금을 지불하자는 법칙조례의 취지가 그거거든요. 내가 지금 우리가 시에서 장려하는 것은 3종이나 4종미관지구내의 한옥을 장려하기 위해서 보조금을 지급해 주는 것으로서 조례의 취지가 끝난거지, 그미관지구의 범위외에 한옥을 짓던지 양옥을 짓든지 그것은 멋대로 해라 하는 그지역에 한옥보조금을 지급해 주는 것은 조례를 확대해석해서 적용시킨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그런 면으로도 생각해 볼 수 있지만요,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 우리 남산같은 자연녹지지역에 사실 슬라브도 되고 한옥도 되고 그런 어떤 조례상이나 건축법상에 정해 놓은 것이 없습니다. 그런 지역에도 우리 주변 경관을 봐서는 주민들이 거의가 양옥을 지으려고 하지 한옥을 지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택같은 것을 한옥골기와로 지으면 미관지구는 어떻게 보면 법으로 정해 놨다고 하니까 그것은 방법이 없지만 저런데는 법으로 정해 놓은 지역도 아닌데 우리가 행정적으로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도 골기화 한옥구조에 대해서는 지금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95년 1월 3일날 제정당시에 보면은 미관지구라든가 그런 용도지역 또는 건축물의 구조에 대해서 제한한 것이 없고 처음부터 제정할 때부터 보면 한옥건축에 대해서는 보조금을 평방m당 10만원씩 주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만두위원

그런데 그당시에 처음 조례를 만들 때에 국장님께서는 그당시 없어서 잘모르겠다고 했는데 그당시에 조례제정할 때의 근본취지는 미관지구로 규제하기 때문에 규제에 대한 반대급부 그개념으로 한 것이다 그래서 지금 내가 하고자 하는 얘기는 지금 현재의 적용은 그대로 적용을 하고 그다음에 미관지구외에 장려하는 문제는 그다음에 또다시 다른 법을 만들든지 조례를 확대를 하든지 해야지, 이래서는 감당을 못하잖아요. 현실적으로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그런데 그렇게 해도 한옥을 사실 잘 안짓습니다. 왜냐하면 한옥을 하면 일반공사비보다도 공사비가 배정도 들어 가거든요.

오만두위원

아는데 한옥보조금지급을 그렇게 한정해석을 해줘야 될 것이다 지금 조례 적용시키는 것이 조례를 개정해서 한다는 것보다는 그대로 미관지구내에만 적용시켜 주면 되는 것이 아닙니까?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조례에 명시가 안되어 있으니까 조례에 규칙을 제정해야지요

오만두위원

그러면 해석을 그렇게 하면 되는 거지요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아니, 해석을 그렇게 못하는 것이 그동안에 지급이 아마 그렇게 돼버렸습니다.

오만두위원

지급을 그렇게 했다는 것은 적용을 잘못한 것이고 원래 처음에 할 때는 그랬다는 것을 참고로 해주세요.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조례개정시에 그런 내용도 수렴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제영위원장

국장님, 오만두 위원님 질의사항 명심하시고요, 추가 사항 있습니까?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연번호 124번, 존치기간이 경과된 가설물건축현황 조치내역부터 125 안전점검 그다음에 쭉 나가 가지고 278페이지 현곡면 금장교도로남편 연번호 132번입니다. 까지 주택과 소관에 대해 가지고 총괄적으로 물어주기 바랍니다. 연번 132번, 278페이지 현곡면 금장교도로 남편 오피스텔 건축허가까지 주택과 소관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질의하실 분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헌오위원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132번에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278페이지, 건축위원회 회의록 4차 회의록중에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280페이지보면은 간사는 누가 간사입니까?
정호

김정호건설국장

주택과장이 간사입니다

박헌오위원

주택과장이 간사입니까? 위원장님은
정호

김정호건설국장

위원장은 부시장이고 부위원장은 제가 하고 있습니다.

박헌오위원

예 알겠습니다. 유인물로 대신 하겠습니다.

이진락위원

추가 질의사항 있습니까? 없습니까?
제가 한가지 국장님 주택과를 정리하면서 물론 다음에 잘하겠습니다만은 건축 심의대상 변경관계라든가 본의원도 건축심의를 하면서 집행부 나름대로 공무원 열심히 했습니다만은 나름대로 재량껏 했습니다만은 일부 에따라서는 건축심의를 꼭 받아야 할 것을 안받은 경우도 있고 또 시 건축물 같은 경우에 이미 건축을 행해 놓고 사업 후에 건축심의를 받은 경우도 간혹 있죠?
정호

김정호건설국장

사후에 맡은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이진락위원

거의 없습니까? 완전히 없습니까? 현재까지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말 없습니까? 사전에 공사 시행하고 뒤에 건축심의 받은 것 없습니까?
정호

김정호건설국장

없습니다. 그런 것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확실하게는 제가 현장까지는 모르겠습니다. 현재까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진락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 주택과 소관을 마치고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133번 수도과 소관입니다. 97 보문상수도 보조취수원 운영실적부터 연번호 139번 97 지하수개발 허가현황까지 수도과소관 맞지요? 일괄적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번호 133번부터 연번호 139번까지

박재우위원

위원장
국장님 지금 형산강취수 이것 물 잘 올라가고 있습니까? 어떻게 돼 있습니까?
정호

김정호건설국장

당초 2만t 시설 계획대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박재우위원

비가 와도 그 물은 계속 올라갑니까?
정호

김정호건설국장

현재까지는 올라가고 있습니다.

박재우위원

올라가고 있으면 취수장에 하루 취수량이 몇만 톤입니까?
정호

김정호건설국장

2만t 올라갑니다.

박재우위원

2만t인데 2만t 올라갑니까?
정호

김정호건설국장

예 2만t 올라갑니다.

박재우위원

2만t 올라가면은 덕동댐 물 하나도 안들어도 되네요
정호

김정호건설국장

아닙니다. 우리 4만t 씁니다.

박재우위원

그 위에 취수장에 4만톤입니까? 50% 올라가네요. 그러면 50%만 빼면 되네요.
정호

김정호건설국장

그렇게 빼고 있습니다.

박재우위원

그러면 덕동댐에 현재 적수율이 얼마입니까?
정호

김정호건설국장

58%입니다.

박재우위원

58%?
정호

김정호건설국장

작년 이맘때 보다는 20% 더 많습니다.

박재우위원

그러면 이것 조그만 댐 하나 막은 효과가 있네요 전기세가 들어서 그렇지
정호

김정호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재우위원

이것 말입니다. 덕동댐 만수될 때까지 돈 전기세 아끼지 마시고 앞으로 어떤 가뭄이 올지 모르니까 물을 계속 비가 오더라도 계속 취수하시도록
정호

김정호건설국장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재우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제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진락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락위원

국장님 연번호 135번 상수도 특별회계 적자요인과 감소방지 대책입니다. 303페이지요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수도값 현실화 시켜야 됩니까? 안시켜야 됩니까?
정호

김정호건설국장

현실화 시켜야 된다고 봅니다.
t당 303원 판매가격이 303원 정도 치이고

이진락위원

10t까지 기본요금 얼마입니까? 20t까지 입니까? 기본 요금이 포항은 2천원대인데 우리는 1천원대아닙니까?
정호

김정호건설국장

포항하고 지금 우리가 포항이 우리 보다 금년에 60% 올려서 현재는 수도 요금이 t당 가격이 조금 비쌉니다. 그런데 우리도 상수도 생산원가 대 공급가격으로 하면 60% 수준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이것을 대폭 인상할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진락위원

꼭 물론 수도값 올리는 것이 시민들의 저항도 있겠지만 읍면지역 수도값이 비쌉니다. 아니면 차라리 읍면 지역 수도값을 내려서 동지역하고 같은 시민이면 물값도 같이 하도록 해주세요 어떻습니까? 시내에 올리기 곤란하다면 읍면지역에 같은 경주 시민인데 물값도 적게 내야 될 것 아닙니까?
정호

김정호건설국장

그것 내년도 인상할 때 종합적으로 검토 하겠습니다.

이진락위원

알겠습니다.

박재우위원

위원장님

박제영위원장

박재우위원님

박재우위원

저는 반대적인 생각인데 우리가 문화재 사적공원관리사무소 특별회계같으면 우리가 관람료를 올리는 것은 경주의 놀러오는 사람입니다. 관람료를 더 받더라도 그것은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 하는 것은 이것은 우리가 손을 대야 되지만 사실 건설국장님께서 수도값 3백%나 5백% 올려서 일반회계가 특별회계 안넘어가도 안됩니까?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내년에 물가가 엄청나게 올라갑니다. 기름값 오르고 수도값 오르고 전기값 오르고 그러면 시민이 못삽니다. 우리가 일반회계에서 조금 적자가 나더라도 시민의 충격을 주면 안됩니다. 이것을 2백%나 3백% 올려서 수도값을 엄청나게 부담시켜서 시민이 너무 부담스럽고 이러면 안되니까 그저 올리더라도 우리가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를 돈을 주더라도 이것은 너무 절대 물가에 충격을 주면 안됩니다. 우리가 다소의 고통을 감내하더라도 시민 전체를 생각해야지 가뜩이나 지금 전부다 어려운데 물가까지 2배 3배 올리면 아우성이 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점진적으로 올리는 방향으로 하지 너무 충격을 줘서 시민에게 물가를 올리는 것은 너무 좋지 않다 우리가 특별회계를 일반회계로 주더라도 문화재부분이나 이런 것을 삭감해서 여기 좀 주더라도 너무 충격을 안주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다
정호

김정호건설국장

그렇습니다. 내년도에 인상할 때에 여러 가지 경제적 여건이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해서 인상폭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다시 어차피 상수도요금 인상할 때에 의원님들 의견을 들어서 그렇게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제영위원장

국장님 그 문제는 금년도에도 30억정도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 전도됐거든요 해마다 30억에서 50억씩 본의원이 알기로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심도있게 검토할 필요는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조치해 주십시오.

이진락위원

위원장님 조금 전에 제가 약간 보충설명 드리겠는데 무조건 인상하자는 것이 아니고 읍면지역 주민들이내는 수도값이 동지역에 비해서 3, 4배입니다. 아십니까?
정호

김정호건설국장

3, 4배 될 이유가 없는데 요금은 같습니다. t당 가격이 t당가격이 똑같습니다. 판매가격 똑같습니다. 물을 많이 쓰면 모르겠습니다만은

이진락위원

현재 동일합니까?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박제영위원장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140번 북천 고수부지 내에 포장마차촌 하수처리현황 및 하수도 사용료로부터 끝까지 144번까지 몇 장 안남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헌오위원

예 제가 140번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박제영위원장

박헌오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헌오위원

하수도 사용료 징수를 근거가 사실 상수도 사용하는데 따라서 사용료를 내는 내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하수도 시설 사실은 설치가 잘 안되있거든요 북천내 고수부지에
정호

김정호건설국장

포장마차 지역말입니까?

박헌오위원

예 하수시설이 안되서 자연정화 시켜서 방제시키잖아요
그런데 거기 하수도 사용료 징수를 하는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추세로 보면은 정말 영세업자들이 영세민들이 모여사는 곳인데 하수도 시설이 제대로 안되있는 북천 자연정화 방류를 하면서 금액은 얼마 안됩니다만은 현황을 보면은 십 몇만원씩 14, 5만원씩 월별로 하는데 이것은 잘못된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것 뭐 하수도 사용료 징수를 폐기할 의도는 없습니까?
정호

김정호건설국장

의원님 이것은 32개 포장마차에 9만원 그러면 한달에 3천원 정도 안칩니까?

박헌오위원

하수도시설 잘 돼 있습니까?
정호

김정호건설국장

어쨌던 저희들이 그것을 받아서 또 전액 면제할 수는 사실상 또 문제가 있고 그러니까

박헌오위원

앞으로 시설을 설치할 용의 있습니까?
정호

김정호건설국장

이것이 지금 조금 전에도 이야기 했는데 54세대에서 22세대가 철거되고 반정도 더 남았는데

박헌오위원

그것 자연 철수할
정호

김정호건설국장

제대로 안없어 지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끝까지 안없어지면은 우리가 돈을 투자를 하는 한이 있더라도 정황을 봐가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헌오위원

러지 마시고 원래 여기에 97년 당초예산에 예산 요구를 했는데 자연 철수될 것 같으니까 예산낭비가 있을 것 같다해서 시설 안했잖아요
정호

김정호건설국장

예 작년도 예산 할 때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박헌오위원

시설을 하시든지 다른 어떤 법적인 절차로서 여기를 철거를 시키든지 지금 북천고수부지 내에 한번 가보셨습니까? 잘 모르실 겁니다. 자연정화라 하는데 자연정화가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는 98년도에 예산이 이미 미 확보된 것 같은데 예산확보를 해서 시설을 갖추시든지 아니면 얼마 안되는 금액입니다만은 하수도 시설 사실 법적인 문제에서 위배되는 것입니다.
정호

김정호건설국장

이것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헌오위원

시설을 갖추세요
정호

김정호건설국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헌오위원

정말 오폐수가 엄청나게 많이 발생됩니다. 그것만 국장님 약속할 수 있겠습니까?
정호

김정호건설국장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박헌오위원

검토하지 마시고 이것 설치하세요
정호

김정호건설국장

하천에 오염되는 것은 막아야 되는데 이것도 돈이 지난 번에도 이야기 했지만 오수관로까지 하니까 돈이 1억 가까이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영구적으로 놔놓을 것도 아니고 해서 예산을 확보를 못했는데 지금 아까도 얘기했지만 많이 줄고 있고 또 그것을 줄어 지는 것을 보고 그 사람들 하고 상황을 봐가면서 우리가 시설을 또 보완을 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박헌오위원

안되면 생활 오폐수를 통에 담아서 시가 종합폐수처리장에 갖다 놓든지 그렇게 하십시오.
정호

김정호건설국장

검토를 한 번 하겠습니다.

박제영위원장

박재우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박재우위원

국장님 거기에 우리가 아무리 바빠도 한마디만 합시다. 거기에 지금 포장마차에 술마시러가는 경주 시민 이야기가 제일 처음에는 포장마차를 거기 보낼 때는 시내 영세하고 못먹고 살고 해서 시가 집단화 해서 포장해서 보낸 것 아닙니까? 거기 보내놓으니 값이 엄청나게 비싸서 거기 먹는 것보다 시내 좋은 건물집에서 먹는것 보다 더 비싸다. 해서 우리 경주 시민이 거기 안갑니다. 그래서 포장마차가 반쯤 줄었어요. 사실은 그런데 거기 어떤 문제가 있냐 하면은 거기 와서 술 먹고 대소변 전부 방류하고 해서 거기 그것이 내려가서 우리 형산강 취수장에 들어가서 바로 덕동댐 올라가서 그것을 우리가 바로 먹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돈 1억이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거기에 자부담 조금 시키고 시비 부담하고 우리 금년도에 예산삭감해 줄 테니까 다른 예산보다 그것 해서 하수관로라고 합니까? 그것을 좀 연결해서 라도 그런 조치를 해야 됩니다. 그냥 검토가 아니고 하겠다고 대답해 주세요 하겠다고
정호

김정호건설국장

돈도 없는데 지금 당장 하겠습니까?
알겠습니다.

박제영위원장

국장님 예산만 있으면 하는 것이죠.
정호

김정호건설국장

예산있으면 하죠.

박제영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박재우위원

가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오늘 밤늦게 국장님 이하 공직자 정말 수고하셨는데 이것 하나 물어봅시다. 하수종말처리장이 하수종말처리장 운영에 대한 장비 보유현황이라 든가 여러 가지 인력이라 든가 있잖습니까? 이 하수종말처리장을 전문화 돼 있는 용역업자한테 용역을 줘서 민간인 한테 위탁할 용의 없습니까? 그렇게 하는데 있죠?
정호

김정호건설국장

것은 환경부에서 추세가 하수처리장은 민간에게 위탁해서 하는 그런 것은 환경부 추세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앞으로 이것은 좀더 검토를 해서 또 우리 확장을 하고 있습니다. 확장이 지금 6만9천t인데 내년도에 4만 1천톤을 더 확장을 하는데 확장이 되면 안강 감포 산내 등등을 위탁해서 관리하는 방안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박재우위원

그것이 말입니다. 왜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은 거기 우선에 공무원들이 근무하는데 냄새나고 이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거기 냄새나고 악취나고 하는데 잘 안갈려고 하고 거기 관리를 한다. 하지만 참 힘듭니다. 공무원으로서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정호

김정호건설국장

환경부에서도 그런 추세로 가고 있습니다.

박재우위원

그러니까 제 이야기 들어보세요. 공무원으로서 근무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사람은 다 똑같습니다. 이 악취나는데 탄산가스 냄새맡고 구부러질 판인데 거기에 판인데 거기 우선에 자기 살고 봐야지 시민 생각을 하는 사람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그래서 하수종말처리장은 앞으로 전문기관과 전문용역업자한테 이것을 빨리 줘서 하수종말처리가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게 우리 시비절감도 하고 종말 처리도 제대로 될 걸로 생각하는데 가능하면은 그것도 경주시가 다른 시보다 선두가 돼서 빨리 할 수 있는 그런 생각은 없습니까?
정호

김정호건설국장

그래서 지금 확장을 하고 있으니까 확장이 되면은 시설 완료가 됩니다. 그때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재우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제영위원장

예 이진락위원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이진락위원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총괄적으로 여기 자료는 없습니다만은 예를 들어 보문단지 안있습니까? 보문단지 내에 관광공사 관리하는 각종 건축물 중에서 보문단지 내에 업체 들어와 있는 건축물 안있습니까? 그 건축물 목적을 위배해서 판매나 그런 매점이나 판매시설이 아닌 그런 용도 건물에 판매나 그런 것을 하게 되면은 어떻게 됩니까?
정호

김정호건설국장

그러면 용도위반에 걸리지요.
그렇습니다. 그것은 근린생활시설 같은 경우는 근린생활 범위가 넓으니까 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이진락위원

보문단지 내에 모든 건설중에서 판매시설이 아닌 용도를 위반해서 판매나 그런 것을해서 용도위반할 때는 고발대상이 되죠.
정호

김정호건설국장

그것은 보문단지 뿐만이 아니라 다른 지역 마찬가지입니다.

박제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안계시면 장시간 동안 심도있게 감사해 주신 위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만두위원

위원장님

박제영위원장

예 오만두위원님

오만두위원

아까 김대윤위원님이 연번 129번 상주감면대상 건축물 이것 질의하다가 내일 계속 하기로 돼있는데 내일 아침에 내일 농촌 지도소도 해야 되고 보사환경국도 해야 되는데 마지막날 우리가 미진한 부분 보충감사 하는 날짜가 하루가 있으니까 그부분은 마지막날 미진한 감사때 하고 내일은 농촌 지도소 정식으로 이렇게 하는게 김대윤위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제영위원장

자 지금 오만두위원님이 제의하신 오늘 2가지 미결건은 9일날 종합적으로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겠습니까?

박재우위원

2가지가 뭐냐 하면은 한가지는 아까 김대윤위원이 이야기하는 문화관광국 자료요구 한 것 아닙니까? 그것하고 하나는 덕천 광산골재 그것하고 자료 그것은 충분히 검토해서 마지막날 하도록 그렇게 합시다.

박제영위원장

농촌지도소는 내일 10시에 개의하여 감사토록 하고 도시건설국에 대해서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건설국 업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22시42분 감사종료

출처 경북 경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