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차동주 의원 발언

30회 제6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1997-12-08

차동주 의원 프로필 보기 →

박제영위원장

연일계속 되는 행정감사를 심도있게 감사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 특히 지난 6일 현장감사시는 우중인데도 불구하고 오후 늦게까지 폭넓은 감사를 해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도 원만한 감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먼저 감사담당관실 업무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 하겠습니다. 발언대에 서주십시오.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36조 4항 및 경주시 위원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 9조 2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에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본특별위원회가 감사담당관 소관업무에 대한 1997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 함에 있어서 증인으로서의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 관계규정에 의하여 50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허위증언을 할 때는 고발될 수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헌두

김헌두감사담당관

선서 본인은 경주시 의회 제1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같은법 시행령 제16조 경주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담당관실 소관업무에 대한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감사담당관으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7년12월8일 경주시 행정감사담당관 김헌두

박제영위원장

감사담당관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감사자료에 대하여 바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바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가 얼마 안되기 때문에 2페이지부터 5페이지까지 전반에 걸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송종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종찬위원

감사원 감사를 금년도에 받았죠.
헌두

김헌두감사담당관

예 세번 받았습니다.

송종찬위원

그 결과를 간략하게 설명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두

김헌두감사담당관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페이지 5페이지입니다. 97년도 6월30일부터 12일 사이에 경상북도 종합감사를 받는 과정에게 경주시 감사를 받았습니다. 그 지적사항은 위덕대학교 강동면 유궁리 평가를 저가매각을 하므로 인해서 약 2억5,520만4,860원에 대한 추가징수를 하도록 결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위덕대학교와 협조한 결과 당장 1/4분기로 분담을 해서 받도록 결정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한가지는 제일자동차학원 부지 형질변경에 따른 지방세 미징수금에 대한 조치가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1차적으로 7월31일날 취득세에 대한 1,796만390원을 추징하고 받고 그다음 지난 11월20일날 종토세 1,360만150원에 대한 징수를 완납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담당과장님이 미징수한데 대한 조치에 대한 다섯사람에 대한 관련자에 대한 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97년8월1일날 이것은 전국적으로 하는 것입니다만은 자동차임시운행증 위조여부에 대한 감사가 있었습니다. 확인한 결과 경주시의 미약금과태료 36만원과 추징금 4만원 그다음 임의발급자에 대한 조치로서 100만원하고 전체 돈을 139만원 징수를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한가지는 지난 실내체육관 행정사무감사를 10월27일부터 10월30일까지 조치가 됐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황성공원 전체에 대한 교통량평가를 안하고 공원 자체에 대한 평가를 했다는 그 지적과 한가지는 오수처리를 오수관로에 의하지 않고 바로 정화조로 하도록 했는 그 지역과 다음은 거푸집을 유로풍을 사용하지 않고 3,400만원을 과다했다는 세가지 지적을 받았습니다. 여기에 대한 조치사항 지시를 아직 못받았기 때문에 아직 조치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종찬위원

그렇다면 위덕대학부지를 헐값으로 매각하게 된 경위 해당 공무원의 문책하고 거기에 대한 설명을 바랍니다.
헌두

김헌두감사담당관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 이것이 저희 시군통합 되기 전 94년도에 매각된 상태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헐값으로 매입한 내용은 저희들이 잘 모릅니다. 거기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송종찬위원

그러면 해당 공무원의 신분에 어떤 결과가 조치가 됐습니까?
헌두

김헌두감사담당관

그냥 훈계조치 3명이 내려왔습니다.

송종찬위원

훈계로
헌두

김헌두감사담당관

예예

송종찬위원

그러면 여기 감독하는 과정에서 문제점이 있었습니까? 어디에서 문제점이 발생됐었습니까?
헌두

김헌두감사담당관

저희들 감사실에서는 감사를 직접 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무슨 문제점이 있는지는 저희들 잘모릅니다.

송종찬위원

그것을 세밀히 조사를 해서 내일 10시까지 저한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두

김헌두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송종찬위원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박제영위원장

타의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재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우위원

감사담당관님 제일자동차 황성동 3필지 형질변경에 따른 지방세 미징수해 놨는 것 이것1,796만원 부과했죠?
헌두

김헌두감사담당관

부과해서 납부 다 됐습니다.

박재우위원

납부 다 됐죠.
헌두

김헌두감사담당관

예예

박재우위원

그러면 여기 관련자 문책 해놨는데 뭐를 문책했습니까?
헌두

김헌두감사담당관

여기 전부 다 훈계조치했습니다.

박재우위원

이것 감사원에다가 내가 이야기를 했는데 이것은 공무원 잘못이 아니라 우리도 사실 몰랐고 내용을 공무원도 사실 몰랐어요 옛날에 하천부지니까 하천부지에 그냥 시설해도 되는 줄 알았지 거기서도 보직을 한것도 아니고 공무원이 사실 보직을 한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세의 추진을 물겠다 해서 우리가 세금을 물었는데 물었는데 또 공무원 문책했다. 이러니까 밑에 감사원에서도 세금만 부과하고 일체 공무원 문책안 하기로 했었는데
헌두

김헌두감사담당관

그래서 저희들도 이 내용에 대해서 감사원에서도 공무원도 업무미숙이지 고의적이 아니다. 이런 식으로 돼서 만약에 공무원이 하작하게 되면은 만약에 징계조치가 내렸을 것입니다. 그래서 별로 문제점이 없기 때문에 훈계조치로 끝나는 것으로 모든 것이 잘못이 있게 되면은 감사원 감사에서는 최저 훈계처분까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박재우위원

그래서 3,160만원은 이것 세금만 부과결정을 한 것 아닙니까?
헌두

김헌두감사담당관

부과결정 해서 납부 다 됐습니다.

박재우위원

감사원에서 이것 지적해서 세금만 내고
헌두

김헌두감사담당관

아니요 담당자를 문책해서 지적이 다 내려왔습니다. 저희들 조치대로 하거든요 지시대로

박재우위원

예 알았습니다.

박제영위원장

예 송종찬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종찬위원

예 감사담당관님
혹시 우리 시에 근무하는 공무원 중에 형사소추문제가 계류 중이거나 또는 어떤 형벌을 받은 숫자하고 직급하고 그 내용을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헌두

김헌두감사담당관

금년도에 와서 저희들 형사소추나 된 것이 해임이 한사람입니다.

송종찬위원

해임이 한 사람 이것은 신분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헌두

김헌두감사담당관

해임된 명단은 발표를 못합니다.

송종찬위원

예 성명을 발표하면 안되고
헌두

김헌두감사담당관

그리고 금년 들어서 감봉 한 사람

송종찬위원

감봉같은 것은 행정발의이니까 그것은 상관없고
헌두

김헌두감사담당관

행정조치 한 사람

송종찬위원

예 행정조치 한 사람 됐죠?
헌두

김헌두감사담당관

예예

송종찬위원

그러면 이 사람이 그 행정조치에 불복을 했습니까? 아니면 행정소송 같은 것을
헌두

김헌두감사담당관

아무 것도 없었습니다.

송종찬위원

아무 것도 없었어요?
그다음 강동면 사무소인가 우리 공무원 관련된 사람 있죠.
헌두

김헌두감사담당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언론보도 된 것이나 형사 소지 된 사람이 전체 10명입니다. 10명인데 외동에는 세무기관에서 사도개설 허가 난 것 때문에 공무원이 네사람이 입건 및 조치됐습니다. 그다음 산림과 상명사항에 대해서 토수채취허가에 관계해서 다섯사람이 입건됐습니다. 입건돼서 현재 조사중에 있고 아직까지 처분 안났고 강동면에 행정8급이 허위문서작성 및 동기사로 한 사람이 구속이 사실이 있습니다. 열사람입니다.현재

송종찬위원

지금 강동면 사무소에 근무하는 한 사람이 구속이 돼 있습니까?
헌두

김헌두감사담당관

예 있습니다.

박제영위원장

예 이부일위원님

이부일위원

담당관님 자동차 임시운행허가증 위조여부 5페이지에 있죠
헌두

김헌두감사담당관

예예

이부일위원

이것 설명을 한번 해봐 주세요 이해가 잘 안가는데
헌두

김헌두감사담당관

자동차 임시운행증 발급관계는 저희들이 행정사항에서 잘못이 아니고 그러면 자동차회사에 현대면 현대 삼성이면 삼성 이런 곳에서 차를 팔면서 이것이 공장에 출고날짜하고 개인한테 판매하는 기간이 늦다 이겁니다. 늦기 때문에 회사 자체에서 이것을 임시운행증을 이중 발급해서 나온것이 감사원에서 적발돼서 전국적으로 일제조사 해서 만약에 이 사항이 경주시에서 발설이 되고 조사과정에서 나타난 것이 아니고 자동차 본 회사에서 위조사항이 발견돼서 통보가 온 것입니다.

이부일위원

시 자체에서는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임시운행증이 2중발급인지 1중발급인지 3중발급인지 그것을 못하거든요 이것이 감사원 자체에서 각 도 단위에 집중 각 사의발급하는 장소에서 거서 발견된 사항입니다. 차 차례번호하고 그 번호를 확인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중은 뭐고 위조는 뭡니까?
헌두

김헌두감사담당관

2중발급하는 것이 운행증을 날짜가 기한이 도래해 버리기 때문에 다시 재발급 해서 판매한 것입니다. 그다음에 누락된 지역은 이것은 엄밀히 따지면 저희 시가 잘못입니다. 만약에 11일 경과하게 되면은 과태료를 부과하거든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과태료는 10일이내는 5만원하다가 10일 초과하면은 매일 하루에 만원씩 초과요금을 부담하는 것입니다. 그 금액이 누락됐다는 것입니다. 일정상정을 잘못해서 추가부담된 것입니다.

이부일위원

과태료에 대해서 일자 상출을 잘못해서 추징금이 4만원이 생겼다. 이말입니까?
헌두

김헌두감사담당관

예예 사에서 잘못됐다

이부일위원

그러면 왜 추징금이 또 이렇게 생깁니까? 자동차회사에서 통보를 해주는데
헌두

김헌두감사담당관

통보를 해주는데 이것이 미수익이라고 봐야 됩니다. 자동차 관리사무소에서 그것은 이중 부과했는 것은 회사 잘못이고

이부일위원

이중부과 했는 것은 회사 잘못이고
헌두

김헌두감사담당관

예예

이부일위원

이중 부과했는 것은 과태료가 건당 100만원입니까? 그것은 일자에 계산도 없고
헌두

김헌두감사담당관

최고가 100만원이거든요

이부일위원

허가 기간 경과분에 대해서는 과태료가
헌두

김헌두감사담당관

10일 하면 5만원이고 매일 1만원씩 해서 최고가 100만원입니다. 100만원 이상은 없습니다.

이부일위원

그러면 날짜가 다 통보가 올 것인데 계산기를 잘못 두드렸나 추징금은 왜 있습니까?
헌두

김헌두감사담당관

그것이 잘못된 거죠. 감사원에서 확인과정에서 그것이 결정이 지급됐거든요

박제영위원장

김대윤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대윤위원

농지전용신고 지금 반려가 두건 됐었는데 조치내용을 두고 조사결과를 볼것 같으면 처리 과정에서 담당공무원이 현장을 조사를 해봤을 때는 적합하다고 판단이 됐었고 그다음에 지역에 있는 농지관리소위원회에서 지역특성이라던가 이런 것을 봐서 안된다. 이렇게 해서 반려된 것 같은데 이것 감사담당관님께서 현장조사를 해 봤습니까?
헌두

김헌두감사담당관

그래서 이 사항은 제가 부임하기 전 사항이기 때문에 조사계장하고 현지 확인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대윤위원

조사를 해본 결과에 이 지역이 경지정리가 된 지역이었습니까? 경지정리가 된 지역은 아니죠?
헌두

김헌두감사담당관

아니죠.

김대윤위원

그러면 우량농지라는 그 기준을 어디다 두는 겁니까?
헌두

김헌두감사담당관

우량농지라는 것은 경지정리가 돼있고 수리시설이 안되는 곳을 우량농지라고 알고 있습니다.

김대윤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여기 반려건에 대해서 조사를 해본 결과에 그냥 우량농지라고만 나와있지 여기가 경지정리가 된 그런 지역은 아니죠.
헌두

김헌두감사담당관

경지정리지구와 인접했는 것입니다.

김대윤위원

인접했는 것하고 경지정리된 지역하고는 분명히 틀리고 지금 현재 우리 경주시군 변두리 쪽으로 갈것 같으면 경지정리가 안된 그런 곳에도 우량농지가 사실 있습니다. 있지만 사실 이것을 법적으로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이런 방법으로 제재한다고 하면은 이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현재 관여하는 농지관리소위원회가 잘못 이것을 운영하게 되면은 하나의 횡포를 또 낳게 됩니다. 우리 관할농지에 쉽게 말해서 누가 축사를 짓겠다. 뭘 짓겠다. 자기들도 심도있게 검토를 해서 해줄 수 있는 사항도 또 반대로 생각해서 안해주는 쪽으로 해석한다. 말입니다. 가급적이면 못 들어오게끔 이렇게 했을때 피해를 누가 보느냐 또 피해를 본 부분에 대해서 적합 하게 판정을 누가 해주느냐 이것은 그 지역의 농지관리소위원회 얼마나 소위원회가 잘 구성되어 있고 얼마나 잘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래도 법을 집행하는 담당 해당부서에서 더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낫지 않겠느냐 이렇게 봤을 때는 농지관리소위원회에서 잘못 판단한 부분이 있으면 담당 해당부서에서 그것을 엎어서라도 법적으로 해주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지금 현재 이 조사결과 내용으로 봐서는 아직까지도 의혹이 있습니다. 지금 무조건 우량농지라 해서 여기 볼것 같으면 퇴비사를 짓겠다. 농가주택을 짓겠다. 못 짓게 한다 할 것 같으면 이것은 어떻게 볼것 같으면 농지관리소위원회에서 의견 제시했는 그것을 어떻게 볼것 같으면 별 쓸데없는 일로 해석했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지 않았겠느냐 본인이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더 조사를 해 보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헌두

김헌두감사담당관

것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위원회 사항은 법 집행위원회이기 때문에 그 위원회 사항은 저희들이 시단위나 읍면단위에서 번복할 수는 없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소위원회 사항이 부적절하다고 인정됐을 때는 읍면동장님들이 소위원회 사항을 의견 제시를 하고 보완을 하는 방법으로 해야 되지 무조건 하고 행정집행기관에서 위원회 사항이 잘못이다고 인정못하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검토가 돼야 될 사항이고 다시 재조사 해도 이 이상 더 나오기가 어려지 않나 싶습니다.

김대윤위원

이상입니다.

박제영위원장

박재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재우위원

이것은 말입니다. 1번 이상 경비집행실태 해 놓고 업무추진비와 관련한 회계질서 문란행위와 보상 및 예산형성 및 집행 이렇게 해 놨는데 이게 무슨 업무추진비인지 뭐를 시정업무추진비입니까? 과의 업무추진비입니까?
헌두

김헌두감사담당관

모든 경비 일상행정지침일 때는 판정공비부터 시작해서 저희들이 보상금 모든 것이 풀보조 모든 사항이 다 됩니다. 실과소나 부시장님이나 시장님이나 해당 과장들 실장들 전체 다입니다.

박재우위원

그런데 여기 밑에 검찰의 사건 까지해서 문예제공 하였다 이렇게 했는데 여기 내용을 어느 공무원이 뭐를 잘못해서 이런 지적을 했습니까? 뭐 어떻게 됐습니까?
헌두

김헌두감사담당관

그당시에 작년인데 작년 연말이죠. 20일부터 12월3일까지 약 2주간

박재우위원

언제요?
헌두

김헌두감사담당관

작년요 96년도에 11월20일부터 12월3일까지 2주간 감사를 했는데 네사람이 와서 전국적으로 경상북도는 경주시와 김천시 도단위에서 제가 표면적으로 전국적 실태가 뭡니까? 비상경비 집행상태가 부적절하고 너무 과잉되고 하고 있다.

박재우위원

뭐를 부적절하게 했는데요
헌두

김헌두감사담당관

일상경비 예를 들어 보상금이라 던지 주는 것을 보상금이라는 예를 들어 보상금이라는 것은 반대급부에는 법정경비외에는 집행을 못하는데 즉 말해서 통상적으로 각종 내빈들 오는데 밥을 대접해서 사준다던지 이런 것이죠. 이런 상태를 너무 부적절하게 하고 있다고 해서 전국적으로 일체 실태조사를 해서 여기서 잘못된 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도 단위로 2개 시군씩 전국에서 일제 조사를 했거든요 그렇게 해서 지적된 것인데 저희들 경주시에서는 와서 저도 사회과장 할 때인데 주로 지적이 일상경비가 집행이 많이 되는 곳이 총무과 그다음 공보실 사회과 가정복지과 사회진흥과 이런 곳이거든요 이런 곳을 감사를 집중적으로 왔습니다. 와서 저도 감사를 받았는데 감사 와서 주로 지적하는 것이 제일 키포인트가 보상금으로서 집행사례가 잘못되는 사례가 많다. 이겁니다. 즉 말해서 사실상 금년도 예산을 했기 때문에 보상금을 갖고 오는 내빈들의 밥을 사주는 것하고 선물사서 대는 것 이것이 전국적으로 잘못됐다는 사례고 그다음에 풀경비도 예를 들어서 법적으로 지급할 수 있는 곳에만 지급하지 지급할 수 없는 곳에 지급했느냐 안했느냐 여기에 대해서 집중감사를 하고 그런데서 주로 하고 그다음에

박재우위원

가만 내얘기 들어보세요 알았는데 문책당한 공무원이 총무과 직원 아닙니까?
헌두

김헌두감사담당관

예 맞습니다.

박재우위원

맞죠.
대강 이런 것 아닙니까? 말하자면 업무추진비 하면 시장업무추진비죠.
헌두

김헌두감사담당관

예예

박재우위원

말하자면 그런데 업무추진비를 손님이 왔다. 왔는데 예를 들어 과일을 사줬다. 뭐를 사줬다. 사줬는데 그렇게 사주고 영수증을 다른데 가서 받아서 이것이 문제된 것 아닙니까?
헌두

김헌두감사담당관

맞습니다.

박재우위원

그러면 그렇게 솔직하게 이야기를 해야지 사실은 물건을 사줬는데 말하자면 물건을 사줬는데 물건을 사주니까 급하니까 지금 그 물건사준데 영수증 못받고 다른데서 영수증 받아서 감사원에서 들통 난 것 아닙니까?
헌두

김헌두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박재우위원

말하자면 그런 사례 아닙니까?
헌두

김헌두감사담당관

예 그런 사례 맞습니다.

박재우위원

그런 사례인데 이게 검찰에서 조사 했는 것 이게 사실은 억울하다 해서 명의결정 된 것 아닙니까?
헌두

김헌두감사담당관

예예

박재우위원

그러면 공무원이 해서 명의결정이 됐으면은 이것이 사법조치가 안되고 명의결정이 됐으면 공직에서 그 사람이 직무파기한 예가 있습니까?
헌두

김헌두감사담당관

아직 안됐습니다. 재심청구가 돼있거든요 청구가 아직 안 내려왔기 때문에 아직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박재우위원

이것 시에서 조치 올린 것 아닙니까?
헌두

김헌두감사담당관

아닙니다. 이것은 조치사항이 지금 현재까지 저희들이 이루어진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징계위기를 요구가 들어와서 본인이 재심청구 해서 현재 그런

박재우위원

원칙대로 하면은 업무추진비가 예를 들어 보상금이다 하면은 그 돈 빼서 거기에 정확하게 썼으면 아무 문제 없잖아요 그렇죠.
헌두

김헌두감사담당관

맞습니다.

박재우위원

그러니까 이게 말하자면 업무추진비를 가지고 사용해야 될 자리에 자기 마음대로 급하니까 써서 다른데 가서 다른 영수증받아서 이것 문제 된 것 아닙니까? 문제는
헌두

김헌두감사담당관

그렇죠

박재우위원

그래 가지고 이게 지금 현재 근무하고 있습니까?
헌두

김헌두감사담당관

중앙동사무소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박재우위원

그사람으로 봐서 억울한 것 아닙니까?
헌두

김헌두감사담당관

본인이 가서 억울하다고 하기 보다도 저희들이 판단하는 것으로 봐서는 이것은 시장 님의 업무추진 비를 집행하는 과정에서 모든 것이 보통 체주한테 바로 돈이 위임이 가야 되는데 체주가 없는 곳이 지급카드가 취급이 안되는 곳이 있거든요

박재우위원

이름 이야기 하면은 이런 것 아닙니까? 시장이 시키니까 우선에 급하니까 아무데서나 해놓고 나중에 영수증은 딴 집에 것을 하나 받아서 한 것 아닙니까? 윗사람이 시키니까 안할 수는 없는 것이고 그렇게 한 것 아닙니까?
헌두

김헌두감사담당관

이것은 그런 것이 아니고 돈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집행이 가능한 곳이 있고 영수증 취급 안하는 곳이 있고 그런 취급없는 곳도 있고

박재우위원

시에서 영수증취급 안하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헌두

김헌두감사담당관

곽지대 같은 데도 있고 예를 들어 이런 곳이 있을 수도 있죠. 그래서 그 분들이 그래서 만약에 장본인도 체주한테 정상가도록 조치를 하면 되는데 예를 들어 A라는 곳에서 100만원이 필요하면 200만원을 빼서 다른데 쓰는데 쓰고 한마디로 업무추진비를 유용했다. 이겁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엄밀히 따지면 본인도 억울하기는 억울 하겠지만 회계법상에는 엄연한 행위로 돼버린다. 이겁니다. 그러면 상태입니다.

박재우위원

이것 업무추진비 시장 업무추진비죠.
헌두

김헌두감사담당관

여기에 지금 현재 문제된 것은 시장 업무추진비입니다.

박재우위원

알겠습니다.

박제영위원장

송종찬위원님 간단하게 해주십시오.

송종찬위원

예 95년 7월1일부터 금년도 10월까지 보면은 각종 징계를 받은 공무원이 310명이나 되거든요 3페이지 자료에 의하면
헌두

김헌두감사담당관

징계는 36명입니다 징계는 36이고 훈계가 278명입니다.

송종찬위원

아니 광어에 전부 보면 징계에 해당되는 경위가 그렇다면 여기에는 공무원의 범위를 광의로 해석을 해서 기능직까지 포함해서 310명이 나왔습니까?
그렇다면 기능직하고 전부 포함하면 우리 시에 2,000명정도 되죠.
헌두

김헌두감사담당관

예예

송종찬위원

2,000명에 310명이라면 딱 15% 아닙니까? 그랬는데 분석을 해보면 어떻게든 공무원을 직위건달하는 단계에서 여당적 차원에서 어떤 문제점이 있었거나 아니면 징계권을 남용에 의해서 이만한 숫자가 나왔다고 보는데 담당관의 결론은 어떻습니까?
헌두

김헌두감사담당관

답변하기가 곤란한데 사실상 감사실에서 현재 인원이 10사람입니다. 10사람에서 현재 정기감사도 사실 카바하기가 어렵습니다. 어려운 상태에서 예방차원에서 감사는 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데 사실상 거기에 대해서 그것하고 또 상부지시에 따른 각종 주양감사에도 매달리기 곤란한데 어렵습니다. 그리고 여기 310명에 대한 조치사항들은 어떤 사항들이 많나 하면은 주로 경찰통보 경미한 경찰통보 말입니다. 예를 들어 교통사고 낸 사건이나 음주운전이나 이런 사건들이 주로 절반이상 차지한다고 보면 됩니다.

송종찬위원

글쎄요 그렇다면 공무원의 기량의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본의원은 사전에 집행기관의 장께서 공무원신분을 가지고 음주운전을 하면 안된다. 하는 것은 삼척동자라도 다 아는 사실인데 이것을 못 다독거렸다는 그런 결과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통계를 볼 때는 예방에 문제점이 있었기로 소위공무원의 직위감독의 문제점이 있었거나 아니면 주로 이것은 사직당국에 통보에 의하면 그렇다던가 그것은 남용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만은 어쨌던 우리 공무원 전체 숫자에 비해서 사실 많은 숫자입니다. 310명그러면 95년 7월1일부터 97년도 10월까지 하면은 약 2년 3개월 정도되는데 이런 숫자가 공무원 2,000 몇 명에 이런 숫자가 나왔다는 것은 상당히 많은 것입니다. 그러니 이것은 의결상에 제출해서 앞으로 집행기관의 장님께서도 이런데 신경을 써서 사전에 지위감독을 잘해서 이런 불상사가 안일어나도록 본의원은 건의를 드립니다.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헌두

김헌두감사담당관

예 잘 알겠습니다.

박제영위원장

그 외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감사관님 위원장이 한가지 더 감사실에서 정기감사를 실시하고 있죠.
헌두

김헌두감사담당관

예 정기감사 예

박제영위원장

정기감사시에 시정이 안된 것도 많이 있죠. 지적은 했는데 시정이 안된 것
헌두

김헌두감사담당관

시정안된 것은 아주 극소수입니다. 그것은 시일을 두고 보완해야 될 사항이 조금 있고 그외에는 대부분 즉시 즉시 조치가 되고 있습니다.

박제영위원장

그래서 96년도부터 97년10월까지 시정이 다 됐다고 하면은 이상없다. 해주고 시정이 안된 사항이 있으면 현황을 내일 10시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두

김헌두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박제영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감사관실 소관에 대한 업무의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국 업무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국장 관계과장들 대동해서 발언대에 나와주십시오.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36조 4항 및 경주시 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 9조 2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요령을 말씀드리면 먼저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지역경제국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를 하고 다른 증인께서는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난 후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일괄 취합하여 앞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본 특별위원회가 지역경제국 소관업무에 대한 1997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 함에 있어서 증인으로서의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 관계규정에 의하여 50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허위증언을 할 때는 고발될 수 있음을 먼저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권

김진권지역경제국장

선서 본인은 경주시 의회 제1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같은법 시행령 제16조 경주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역경제국소관업무에 대한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지역경제국장으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7년12월8일 경주시 지역경제국장 김진원

박제영위원장

지역경제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선서문을 취합해서 앞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국장님 간부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권

김진권지역경제국장

간부소개에 앞서 먼저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 교통행정과장님이 아침에 식전에 일찍 혈압으로 인해서 갑자기 동대병원에 입원해 있습니다.

박제영위원장

그러면 담당계장
진권

김진권지역경제국장

계장은 와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못나왔습니다.

박제영위원장

알겠습니다.
진권

김진권지역경제국장

먼저 지역경제과장 서정용과장님 소개합니다. 다음은 상공과장 정이욱입니다. 교통과장은 안나왔습니다.

박제영위원장

담당과장님 착석해 주세요 다음은 1번부터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감사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번부터 20번까지는 지난번에 기획실에서 공통적으로 한번 설명을 들은바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괄적으로 질의를 받겠사오니 의원님께서는 1번부터 20번까지 페이지 수는 3페이지부터 26페이지까지입니다. 일괄적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성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국장님 지역경제국이 시장관리 및 상거리 질서를 확립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 경주지역에 상거리 질서가 지금 제대로 안되있고 지금 현재 상당한 민원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번에도 경주시내 각 지적을 했지만 현재 경주에 관광특급호텔이라던지 또 모델하우스라던지 이런데서 성대 대규모 물량을 가져와서 덤핑판매를 지금 계속해서 그분들이 계속 현재 지적을 하겠습니다. 불국사온천관광호텔이라던지 힐튼호텔이라든지 현대호텔이라든지 그다음에 황성동에 여러 군데의 모델하우스 같은 데서 하나의 상거래를 불법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 영향으로 해서 그렇지 않아도 경주지역 경제가 지금 상당히 어렵습니다. 어려운 가운데 이분들이 대형차량을 가져와서 상거래를 함으로써 현재 우리 시가지에 또 시장이라던지 이런 곳에서 심지어 그 분들이 생필품까지 우리 일상생활에 쓰는 생필품까지 갖다 판다. 말입니다. 의류뿐만 아니라 모든 생필품을 망라해서 가져 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보통 한번씩 행사를 하면 4억내지 5억을 매출을 올려서 가져 간답니다. 이것은 경주지역에 한푼도 도움도 없습니다. 세금 한푼도 안내죠. 그러니 경주의 상가에서는 엄청난 제때에 세금 내고 모든 것을 시정에 협조를 하는 상가에서는 이래서는 안된다는 것을 여러 번 시당국에 건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하등 대책이 없어요. 지난번에 경주 상공회의소에서 경제살리기 대회 때도 아마 상가에서 건의를 했는데 경주 시장님의 답변은 분명히 있었습니다. 어떤 답변이 있었냐 하면은 우리 시로 봐서는 어떤 제재할 방법이 없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는 정말 그것을 제재할 방법이 없는지 그러면 우리 시정에 분명히 있는 상거래질서를 확립한다는 시정의 방침이 있는데도 시장이 하나의 시정을 이런 것을 하지 않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장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진권

김진권지역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상거래질서 확립에 대한 직접적인 저희들법을 검토를 해봤습니다. 이런 예가 한두번 있었는 것이 아니고 몇번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도 상당히 관심을 두고 모든 유통구조에 대한 어떤법에 해당이 되는가 싶어서 저희들 단속하기 위해서 검토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유통사항의 발전법이라던가 그다음 부정경쟁방지법 또 혹은 상법 또 그다음에 가격표시제실시요령이라던가 저희들 덤핑상업체를 제재하기 위해서 모든 법을 동원해서 필요한 법을 다 검토를 해서 연구를 해봐도 사실상 해당이 안되요 안되고 그다음에 문제는 저희들 모델하우스 이런데 들어가 하는 것을 이것은 지금 건축법상 용도위반이 아니냐 그런 것을 법을 건축법을 검토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걸릴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답답해서 또 대구에 공정거래위원회 대구 사무소가 나와있습니다. 그래서 적정규정이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서 이게 위반이 아니냐 소장님한테 직접 물어봤습니다. 물어보니까 공정거래위원회에서도 답변이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규제할 그런 방법이 없다. 그래서 저희들 조치로서는 우선 우리 시청내에 관광과하고 그다음에 예를 들어 관광과 같은데 그다음 건설국에 협조를 내놨습니다. 청내공문으로 협조를 내서 어디든지 적용을 시켜서 그 법을 관광호텔 같으면 이게 과연 위반이 되냐 안되나 검토해서 이것을 조치해 달라는 청내공문을 협조까지 내놓고 있습니다. 그후에 우리 상공업무를 보는 저희들로서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건축법상 용도가 위반이 되지 않느냐 이것을 저희들이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검토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따라서 만약에 거기에 해당 될 것 같으면 조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국장님 지금 인근포항지역의 대형유통업체라든지 울산지역의 대형유통업체가 경주에 굉장히 침투를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울산에 모 대형유통업체가 경주지역에 크레드카드 유통업체의 크레트카드가 1만2,000정도 된다고 할 정도로 그만큼 지금 양쪽지역에서 대형유통의 집중공략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우리가 시민들의 어떤 자율적인 것에 맡겨야 되겠지만 적어도 서울에서 유령 이름도 없는 그런 대형차를 동원해서 오는 것은 이것이 관광호텔같은 경우는 관광호텔의 영업의 목적이 있는 것 아닙니까? 거기서 관광호텔안에서 그런 상품파는 것이 없습니다. 저희들 파악할 때는 전국어디를 가도 관광호텔에 이런 상품파는 것 없습니다. 어떤 자동차전시회라던지 이런 것은 있지만 거기에서 대형레스토랑에 상품을 펼쳐 놓고 파는 행위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경주시민 전체가 상당히 시정에 상당히 잘못되고 있다. 물론 법에 의의가 있어 곤란하다 했는데 그렇다면 상거래질서를 확립하겠다고 시정방침이 돼있는데도 시장님이 회피하는 이유를 우리가 잘 모르고 시민들이 더욱 시정에 대한 불신을 지금 자아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꼭 이것을 더 미루지 마시고 지금 현재 경주를 경제 살리기 운동을 적극 벌이고 있는데 조치가 이달내로 조치가 돼서 시민에게 조치결과를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권

김진권지역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박제영위원장

다음 송종찬위원님

송종찬위원

국장님 이것은 주무국은 건설국입니다만은 역시 지역경제하고 관련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앞으로 문제가 발생하면은 건설국장하고 해당 국실별로 협의를 해주십사하는 차원에서 질문을 드립니다. 예를 들어 안강하고 외동이 중소도시로 이렇게 되다가 보니까 그 상권내지 경제권이 전부 포항내지 울산으로 흡수가 되고 있어요. 그렇다 보니 우리 기존 경주시가지를 상권이 전부 외곽지로 이탈을 하므로 해서 소위 도시쓰레기무현상이 일어나는데 이것을 어떻게 대처를 하면은 막을 것인가 이런 점을 연구를 한번 해주시고 한가지 실례를 보면은 분명히 제가 96년도에 시정질의 때 건설국장으로 부터 택지기반시설이 되지 아니한 곳에는 대형집단건축물 허가를 하지않겠다는 답변을 받아놓고 있습니다만은 그렇게 답변을 해놓고 그 이후에 수천세대의 집단건축물을 허가를 했습니다. 왜 제가 이런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은 전부 업주들이 우리 지방업체가 아니고 외지 대형업체들이 들어와서 건축물 짓는데 하물며 우리 경주시내 거주하는 노동인력도 한사람 안씁니다. 전부 자기네들 함께 일하는 사람들을 대도시에서 전부 노동인력 마저도 우리 시에 하나 지역경제에 보탬을 안주면서 수천억을 경주 시의 시민들의 호주머니를 가져 갔다. 이겁니다. 하물며 비건한 예를 들면은 이것은 본의원이 지적할 법무사들이 많습니다만은 안했으면 좋겠습니다만은 우리 경주시에도 법무사들이 20명이나 있는데 이 법무사 수수료 마저도 대도시에 있는 법무사를 의뢰를 해서 이 수수료도 우리 경주시에 도움을 안줍니다. 그러니 이것은 지역경제국하고 도시건설국하고 협조체제를 앞으로 강화를 하셔서 어떻게 하면은 우리 경주시민에게 지역경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방향을 인허가를 할 수 없느냐 연구를 해주십사하는 차원에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진권

김진권지역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박제영위원장

다음 김정철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해 주십시오.

김정철위원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8페이지를 보시기 바랍니다. 현재 민속공예촌에 보면 전시공간 지하에다가 건물을 개조를 해서 실제로는 휴게실인데 현재 사용 하고 있는 것은 대중음식점으로 활용 하고 있죠.
그런데 그렇다면 거기에 목적이 전시실이고 또 거기에 휴게소로 활용해야 할 곳인데 대중음식점으로 허가를 언제 내줬습니까?
진권

김진권지역경제국장

하여튼 94년도 인데 날짜를 지금 잘 모르겠습니다.

김정철위원

94년도요?
그러면 그당시 허가 해준 자료를 내일 아침 10시까지 제출해 주시고 그다음에 13페이지 지금 자동차의 비수익노선에 대한 손수익보상금을 계속 지급을 해 오고 있는데 사후관리는 제대로 하고 있습니까? 현재 보면은 비수익노선에 대한 손실보상을 받으면서도 결렬하는 곳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에 대해서는 사후관리를 하거나 지도 감독을 한 일이 있습니까?
진권

김진권지역경제국장

예 지금 사실상 저희들 솔직히 말씀드려서 농어촌 버스가 오지하고 벽지에 저희들이 손실보상금 해주고 있습니다만은 과거에는 오지 벽지노선에 들어가서 한사람 태워 올 때도 있고 빈차올 때도 있고 이러니까 운전기사들이 기피를 하고 안들어 갈 때가 많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을 회사에도 통보하고 만약에 그게 발견이 될 때는 처분도 하고 한 예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사실 그런 것을 가지고 할려고 하니까 사실 힘이 듭니다. 그런데 지금도 저희들 공문을 내놓고 기사를 교육도 시키고 하고 있고 또 공문 내놨고 교육도 지금까지 해 온 것도 있고 한데 지금 사실 없습니다. 지금또 더구나 전에 박의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만은 이버스가 과거에는 그날 수용이 될것 같으면 얼마 해서라도 내고 소위 자기들 음성적 수입을 위해서 과거에는 자기네들이 하나하나열심히 태워 다니고 할려고 했는데 지금은 또 어떻게 됐느냐 하면은 버스가 월급제로 되니까 기사들이 상당히 더 자기의무를 제대로 안지키고 있습니다. 한사람 더 태울 필요없고 월급 다 받으니까 적게 태우나 많이 태우나 월급은 받으니까 그리고 중간에 한 사람 있을 것 같으면 그냥 가고 적어도 다섯 여섯 사람 있어야 서고 한두사람 있으면 가고 또 이런 오지노선 같은 경우는 잘 안들어가는 경우가 있고 상당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래서 저희들이 우리 며칠인지 날짜를 기억못하겠는데 업체하고 그다음에 회의를 한번 하고 또 그다음에 기사들 교육도 두번 쯤 나누어서 교육을 시키고 그렇게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지금까지 솔직히 말씀드려서 제대로 이행을 못해왔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사과 드립니다.

김정철위원

그런데 비수익노선을 결행하거나 또 비수익노선 중에 손님이 없을때는 가다가 중간에서 돌아와 버리고 그 지역에 있는 주민들에게 교통편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손실보상 금을 안주면 모르지만 비수익노선 손실보상금을 주면서 그렇게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말입니다. 이점에 대해서 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고 그다음에 21페이지에 한번 봐 주십시오.지금 지역경제국에 특별회계는 각과 공히 미수납액이 너무 과다합니다. 현재 상공과에도 보면 37억 정도가 되고 그중에도 금년에 동결했다고 하나 금년 한해 동안 징수한 실적이 그중에서 약 5억이니까 얼마 안됩니다. 10%도 안된다. 이겁니다. 그다음에 보면 농공지구 조성사업 특별회계도 미수납액이 46억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28페이지에 보면 동양요업 같은데는 무려 결산처분한게 12억이 넘는다. 이겁니다. 그런데 회사가 처음 들어 설 때 부도가 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결국은 뭐냐 하면은 특별회계 환수금을 징수를 독려를 안했기 때문에 부도가 났고 한해만에 난 것이 아니라 몇년 만에 부도가 났는데 부도 나서 무려 한 회사에 12억이라는 결손처분이 내려졌다. 이겁니다. 앞으로 특별 회계미수납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징수할 계획입니까?
진권

김진권지역경제국장

이것 동양요업같은 경우는 지금 제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만은 사실 현재 저희들이 농공단지에 환수금 이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지역경제가 이렇다 보니까 그런데 그래서 저희들이 공문도 보내고 저희들이 직접 가서 독촉도 하고 계속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이것을 제대로 안되서 저희들이 사실상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김정철위원

그런데 이게 부도가 나기 전에 법적조치를 하던지 해야지
진권

김진권지역경제국장

예예 그래서

김정철위원

결국 그 회사가 몇년 하다가 부도가 나면 결손처분한다. 하면은 시세수입에 막대한 차질을 초래한다 이겁니다. 12억의 세수를 확보할려고 하면은 아마 몇개 면의 세수를 확보해야 12억이 될 텐데 이 개인에게 12억의 결손처분이 난다면 공무원으로 봐서는 상당히 자기 직무에 소홀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앞으로 이런 것을 예방할 수 있는 징수대책을 가지고 있습니까?
진권

김진권지역경제국장

그런데 현재 저희들이 동양산업은 대한산업이라고 해서 대체입주를 지금 주선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체입주를 시킬려고 합니다. 다른 업체를 대체업주를 하게 될 것 같으면 12억7,000만원 이것을 결손처분 시켰던 것을 우리가 그대로 또

김정철위원

재 부과할 계획입니까?
진권

김진권지역경제국장

예 부과할 계획입니다. 부과를 해서

김정철위원

결손처분하기 전에 여기 보면은 대체입주를 시켰다 했는데 대체입주를 시키는 방향을 추진 해야지 결손처분부터 먼저 하면 어떻게 됩니까?
진권

김진권지역경제국장

일단 이게 갑자기 누가 대체 입주업체가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아니기 때문에 이것을 대체입주를 시켜 놓고 대체업체를 찾아내서 그래 가지고 최대한으로 입주를 시키고 있습니다.

김정철위원

예 이 미수금징수에 대해서 앞으로는 특별히 신경을 써서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권

김진권지역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박제영위원장

다음 김대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윤은 연번9번 12페이지입니다. 97년도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금 집행내역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경주 YMCA나 YWCA에서 여기에 분기별로 90만원씩 그러면 1년에 360만원이죠?
진권

김진권지역경제국장

예 김대윤 여기에 보조금을 집행해야 될 법적 근거가 소비자보호법 제20조입니까? 보면은 경상보조금 집행내역 지원근거가 소비자보호법 제20조 이유로에 대해서 분기별 90만원 그래서 매년 390만원이죠.

김대윤위원

거기 소비자보호법 20조에 분기별 90만원하는 것 명시 돼 있습니까?
진권

김진권지역경제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대윤위원

안그렇죠.
진권

김진권지역경제국장

예예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대윤위원

그러면 이 분기별 90만원 하는 것은 어떻게 해서 측정한 것입니까? 아니 국장님 답변못하시면은 담당과장님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박제영위원장

지역경제국장 발언대에서 물러나시고 담당과장 발언대에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용

서종용지역경제과장

여기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예산이 중앙에서 자기들 단체가 있습니다. YMCA YWCA단체가 있는데 거기에서 총예산의 65%를 자기들이 자체부담합니다. 어떤 일을 하는가 하면은 청소년 어린이보호운동 양로원 고아원 정기방문 무료강습

김대윤위원

아니 어떤 일을 하는지 그것은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어떻게 해서 분기별로 90만원씩 내주느냐 그것을 말씀해 달라는 것입니다.
종용

서종용지역경제과장

그래서 이런 단체들이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도에서 도에서 직접 도비를 지불해서 YMCA로 나가는 것이 20% 되고 우리 자체에서 부담하는 것이 18% 되고 있습니다. 중앙예산에

김대윤위원

그러면 YMCA나 YWCA나 비슷한 성질이죠.
종용

서종용지역경제과장

예 그것은 비슷 비슷한 성질이 있습니다.

김대윤위원

그러면 두군데서 하는 일이 거의 안같습니까? 거기는 보면은
종용

서종용지역경제과장

틀리는 것이 있습니다.

김대윤위원

소비자보호라던가 소비자보호센터 운영비지원 소비자보호센터입니다. 이것이 지금 그러면 여기 비고난에다가 YMCA나 YWCA에서 하고 있는 일들을 좀더 구체적으로 명기를 해줄 필요도 있었고 명지된 부분이 이런 식으로 국한돼 있으니까 어떻게 보면은 YMCA나 YWCA가 똑같은 일을 하는데 어떻게 해서 공히 90만원씩 그러면 360만원씩 이것이 있죠.
종용

서종용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에서는 없습니다.

김대윤위원

없습니까?
예 그러면 한국노총 경주지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이것도 경상북도지침에 의해서 주는 것이죠.
이것도 법적으로 얼마씩 주라는 것 있습니까? 분기별로
종용

서종용지역경제과장

그게 노동인구가 '96년도 3월말경에 이것이 노동부로 이관이 됐습니다.

김대윤위원

혹시 말입니다. 한국노총경주지부에 보조금을 이렇게 내시할 정도 같으면 한국노총경주지부가 지금 경주에 어디 있는지 거기에 임직원이 몇 명 있는지 파악하셨습니까?
종용

서종용지역경제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대윤위원

임직원이 몇 명 됩니까?
종용

서종용지역경제과장

임직원이 여직원 한 사람 그다음에 사무장 한 사람 그다음에 위원장은 겸직을 하고 명예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대윤위원

그러면 2150만원 나갔는데 2100만원 나갔지요? 이것이 그러면 여직원 한 사람, 사무장 한 사람에 대한 봉급입니까?
종용

서종용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봉급이고 그다음에 사무소운영비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거기에 대한

김대윤위원

아니, 한국노총경주지부 임대료를 우리 경주시에서 왜 줍니까?
종용

서종용지역경제국담당과장

그것은 지금 이렇습니다. 우리시에 가면 옛날에 서라벌관리사무실이 있습니다.

김대윤위원

아니, 글쎄, 서라벌회관이든 어디든간에 한국노총경주지부에 우리 경주시에서 사무소임대로라든가 운영비를 줘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종용

서종용지역경제국담당과장

말씀 잠깐 올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서라벌사무소가 있는데 이것이 지금 우리시 건물입니다. 지방재정법상 그것을 그냥 둘 수 없고 그것이 또 도로 우리시의 책임으로 들어 옵니다. 그래서 사실상 무상임대를 준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김대윤위원

한국노총이라는 이 단체가 상당히 큰 단체 아닙니까? 여기 돈이 우굴우굴한 단체가 아닙니까? 맞지요? 왜 경주에서 이 단체에 지원해야 될 그 이유가 무엇이 있습니까?
종용

서종용지역경제과장

위원님, 한가지 이해를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지금 나라가 어려울 때 노사가 굉장히 어려울 때는 시장이 중개역할을 안한다고 그럽니다. 그러면 중개역할을 할려고 하면 시장이 도와 주는 것도 있어야 중개의 말을 듣지 평소에 아무 것도 하지도 않고 어려울 때 와가지고 해달라고 하면 듣겠습니까?

김대윤위원

만일에 노사간에 문제가 생긴 것은 한국노총 그자체에서 바로 노사간의 그런 일을 하기 위해 가지고 한국노총이 생긴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은 우리 경주시에서 이런 금액을 준다는 것은 쉽게 말해서 경주 지역내에 있는 각 기업체 노조간에 문제가 생겼을 때 한국노총경주지부에서 이것을 책임지고 막아달라, 중개를 해달라 그러면 이것은 중개료를 주는 겁니까?
종용

서종용지역경제과장

그것이 아닙니다. 노사를 운영을 하기 위해서 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노동상담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대윤위원

지금 IMF고 뭐고 지금 우리나라가 골치 아프게 안되어 있습니까? 앞으로도 이런 식으로 계속 보조하실 것입니까?
종용

서종용지역경제과장

이번에 2000만원 이것은 앞으로 안줍니다. 노동사무소 3월 1일부터 이관이 되었기 때문에 '98년도에는 예산에 안얹혀졌습니다.

김대윤위원

안얹었지요? 그다음에 YMCA, YWCA는요?
종용

서종용지역경제과장

그것은 계속 앞으로 더 확정해서 하라는 중앙의 방침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작년 수준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대윤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제영위원장

김대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 송종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종찬위원

국장님, 김정철 위원님의 질문에 대한 보충질문이 되겠습니다. 사실 특별회계의 미수납액이 너무 좀 많습니다. 거기에 따르는 채권보전절차를 취한 적이 있습니까?
진권

김진권지역경제국장

채권보전절차는 저희들이

송종찬위원

아니면 해가지고 세무관가 어디로 통계를 하면 그쪽에서 조치를 취하도록 안되어 있습니까?
진권

김진권지역경제국장

그것은 직접 저희들이 징수합니다.

송종찬위원

직접 징수를 하는데 채권보존절차 즉 풀어서 말씀드리면 압류조치를 취했느냐
진권

김진권지역경제국장

그것은 부지가 현재 시장 앞으로 되어 있습니다.

송종찬위원

시앞으로 되어 있는데 건물은 자기네들 거지요?
예. 그러니 압류조치를 하면 일반채권보다 우선 면제를 받는 법의 규정이 있습니다. 그것은 연도별로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런 문제하고 그다음에는 우리시조례에 보면은 지방세를 채납한 자에 대해 가지고는 각종 인허가를 제한할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러니 그 조례에 나타난 규정하고 또 채권보존절차 즉 압류절차같은 것을 연구를 잘 하셔가지고 결손액을 좀 줄이는 방법으로 공무집행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제영위원장

김성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수

김성수위원

37페이지에 우리 경주시의 농공단지별 입주 및 정상가동현황 이래서 자료가 나왔습니다. 1987년도부터 이 농공단지가 외동, 안강, 건천, 내남, 서면 이렇게 방대한 면적으로서 농공단지가 5군데가 조성이 돼가지고 그동안에 경주에 농공단지를 조성하기 위해서 막대한 농지훼손도 하고 심지어 자연파괴를 해가면서 방만한 농공단지가 조성되어 있는데 비해 가지고 또 거기에 엄청난 사업비가 굉장히 많이 들었습니다. 많이 들었는데 '87년도부터 현재까지 농공단지가 5군데 조성되어 가지고 있는데도 지금 정상가동한 데가 외동에 5군데가 정상가동하였고 안강이 5군데 건천이 5군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박제영위원장

김성수 위원님, 본 위원장이 1번부터 20번 순위를 우선적으로 하고 그다음에 하든지 213번은 아직 멀었습니다. 26페이지까지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번부터 20번까지 다시말해서 3페이지부터 26페이지 사이의 질의를 받고 있습니다. 공통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먼저 처리하고 그다음에 하겠습니다. 최학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학철위원

25페이지 책임보험과태료 지금 징수율이 40%입니다. 연번 18번 지금 현재 책임보험과태료 40% 밖에 징수실적이 없는 이유를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제영위원장

페이지 25페이지, 연번호 18번입니다. 책임보험과태료에 대한 것을 최학철 위원님께서 질의하고 있습니다.
진권

김진권지역경제국장

이것은 지금 책임보험에 대한 과태료를 안낸 것은 차가 지금 전부 행방불명이라든가 어디 멋대로 가버리고 이리 저리 이전도 되고 그러니까 불법이전도 되고 이런게 지금 많습니다.

최학철위원

최 학 철 위원 : 책임보험이라는 것을 가입하지 않는 차량에 대해 가지고 과태료를 먹이는 것입니까? 그렇다고 보면은 현재 우리가 종합보험이 있습니다마는 종합보험을 들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피해를 당한 당사자한테 최소한의 어떤 보상을 하기 위한 구분을 지금 이 책임보험에 만들어준 것이 아닙니까? 그런 것들이 지금 현재 60% 정도가
진권

김진권지역경제국장

저희들 압류는 차량압류는 다해놨습니다마는

최학철위원

그러니까 그 압류를 해서 돈을 받는 것은 좋습니다만은 만약에 이러한 차량들이 문제가 생겨가지고 그 피해자한테 종합보험없이 최소한 에 이런 책임보험으로라도 보상을 해야 될 그런 부분이라면 상당히 문제가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이것이 지금 현재 40%정도밖에 안됐다면 굉장히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러면 60%정도가 책임보험을 가입하지 않았다고 봤을 때는 무조건 종합보험도 안들었다는 그런 결론입니다. 그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과장님, 좀 나오십시오.

박제영위원장

지역경제국장 자리를 비켜주시고 담당과장 발언대에 나와 주십시오.
수길

한수길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책임보험 미가입자하는 것은 책임보험을 미가입하는 의무자들은 사실은 전부 법을 위법해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은 차도 내버리고 그중에 이 보험자들을 보험회사에서 통지를 받아가지고 징수율이 40%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책임보험을 안들어 간다하면 그 사람이 의무이행을 전부 안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전부 차도 내버리고 어디 이전해 가고 없고 사람도 달아나고 없고 전부 이런 사람들입니다.

최학철위원

물론 과장님 말씀하시는 대로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징수하는데 문제가 있으니까 이렇게 실적이 나쁠 것이 아닙니까? 그렇지만은 우리 행정이 60%의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그 차량들이 어떻게 굴러다니는지 서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만에 하나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 그 엄청난 피해는 이를 징수하지 못한 우리 행정에 책임이 있다는 것으로 돌릴 수 밖에 없는 것이지요. 그 사람들이 없든 있는 간에 말이지요. 그래서 책임보험 징수율이 40%밖에 되지 않는다면
수길

한수길교통행정과장

최위원님이 생각을 잘못 하셨는데 전체가 가입 안하는 사람이 40%가 아니고 거의 다하는데 책임보험을 가입하지 않는 사람중에 우리가 발췌해서 고지서를 내니까 한 40% 내고 60%는 달아나고 없고

최학철위원

전체차량이 몇 대고 그다음에 이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차량수가 얼마정도 됩니까? 과태료가 8억정도 되는데서 한 5억정도 미징수됐다면 이 숫자도 엄청나게 많은 것으로 판단되는데요.
수길

한수길교통행정과장

예. 전체 저희들이 연도별로 건수가 1만1600건입니다. 이것을 보면 한 건당 최고 30만원씩까지 나갑니다. 책임보험을 그러니까 건수가 그렇게 많은 돈은 아닙니다.

최학철위원

5억2000만원 정도되면 상당한 숫자인데
수길

한수길교통행정과장

전체 우리 연도별로 '93년부터 '97년까지 1만1600건이 채납되고 있습니다.

최학철위원

지금 현재 책임보험과태료를 안내고 있는 사람 즉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있는 것이 5억2000만정도 된다면 그 차량숫자가 얼마정도 됩니까?
수길

한수길교통행정과장

채납된 7726대입니다. 연도별로 그러니까 '93년에 164건 자꾸 한번 차가 되면 계속 한대가 연도별로 계속 채납이 됩니다.

최학철위원

그래서 이 문제는 하여튼 문제가 발생했을 때에 그 피해자는 엄청난 큰 피해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40%밖에 징수하지 못했다는 것은 즉 그만큼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할 수 밖에 없는 것이고 하기 때문에 행정이 그래도 적어도 70%이상 이렇게 과태료가 징수됐다면 30% 정도는 어쩔 수 없는 방법이 있다 라고 저희들이 판단되지만 지금 현재 60%를 징수하지 못했다는 것은 행정에 대해서 너무 안일한 자세로 대처를 했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이렇게 지적을 하고 이것은 바로 우리 시민들하고 직결된 사항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해소할 수 있도록 또 가입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수길

한수길교통행정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부일위원

한과장님, 최학철 위원님이 질의한 보충질의입니다. 책임보험 과태료 안있습니까? 이것은 책임보험을 못넣기 때문에 우리시에서 과태료를 부과하지요? 대수가 얼마 된다고 했습니까? 1만1600대 된다고 했습니까?
책임보험도 못넣는 자동차가 1만1600대가 돌아다니다가 예를 들어서 우리 시민들이나 우리 국민들에게 사건이 발생했을 때 이것은 누가 책임을 집니까? 책임보험도 못넣는 사람이 그사람 사고자가 영창만 가면 됩니까? 이런 것은 우리가 시에서 과태료만 받을려고 그런 생각을 하지 마시고 상부에 건의를 해가지고 책임보험을 몇 회까지 못넣는 이런 자동차에 대해서는 직권말소를 한다든가 그래서 경찰서에 통보를 해가지고 넘버를 떼버리고 이래 가지고 사회의 질서가 잡혀져야 되지, 과태료도 부과해도 받지도 못하고 그 사람들이 만약에 큰 사고를 낸다면 우리 시민들의 피해는 막대합니다. 안그렇겠습니까?
수길

한수길교통행정과장

그전에는 '93년도부터 이 법이 새로 생겨서

이부일위원

'93년도부터 생겨가지고 부과를 해보니까 징수도 안되고 이런 자동차는 앞으로 우리 법을 바꿔가지고 1회 미납을 했다고 해서, 불입을 안했다고 해서 말소를 시키는 것은 너무 과하지만은도 몇 회까지 안할 때는 책임보험을 가입 안할 때는 우리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직권말소하는 법을 개정하도록 상부에 건의를 해주세요. 마치겠습니다.

박제영위원장

박재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재우위원

한과장님, 지금 경주시에 등록된 차량대수가 자가용, 영업용 해서 총몇 대나 됩니까?
수길

한수길교통행정과장

'97년 1월 1일 현재로 6만5033대입니다.

박재우위원

그런데요, 그러면 6만5000대 중에 그러면 1만1000대가 현재 1만1000대 이것이 지금 차적도 없고 그런 겁니까
수길

한수길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연도별로 한 대가 연도별로 계속 되니까

박재우위원

알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경주시에 우리시에 등록할 때 책임보험만 등록이 됩니까? 종합보험을 다넣어야 등록이 되는 겁니까?
수길

한수길교통행정과장

책임보험만 넣으면 가입이 됩니다.

박재우위원

책임보험만 넣으면 가입이 됩니까? 책임보험의 보상한도가 얼마입니까?
수길

한수길교통행정과장

차량에 따라서 틀립니다마는

박재우위원

대강 얼마 됩니까?
수길

한수길교통행정과장

2000만원까지 되고 있습니다. 책임보험에 따라서는 2000만원까지입니다.

박재우위원

사망 사고가 2000만원입니까? 부상은요?
수길

한수길교통행정과장

부상은 최고 2000만원까지입니다.

박재우위원

그런데 지금 이것 한번 파악해 봤습니까? 우리 6만5000대 등록차량중에 종합보험에 가입된 차량이 얼마나 되고 책임보험에 가입된 차량이 얼마나 되는지
수길

한수길교통행정과장

거의 사실은 90%는 다 등록이 됐습니다. 종합 다 들어 갑니다. 안들어 가는 것이 주로 보면은 무적차량이라든가 이런 것이 계속 한 대가 일년 지나버리면 두대가 돼버리고

박재우위원

됐습니다. 제 얘기 한번 들어 보세요. 지금 90% 들어 갔다는데 다시 한번 우리 교통행정과 자료있습니까?
수길

한수길교통행정과장

자료를 내겠습니다.

박재우위원

전체 차량중에 종합보험에 가입된 차량이 얼마나 되고 그다음에 종합보험 들지 않고 책임보험만 들은 차량대수가 얼마나 되는지 자료를 하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라고요. 지금 저가 알고 있기는 여기에 웬만한 사람들 책임보험 돈 비싸다고 안드는데요. 그런 차량이 굉장히 많습니다. 만약에 그런 차량에 우리 시민이 다치면 사람 일인당 사망해서 돈 2000만원밖에 보상 안되고 예를 들어 이야기하면 부상해 가지고 큰 중상이 됐을 때 돈 2000만원미만 보상밖에 안된다면 시민이 이런 책임보험 넣어가지고 교통사고가 났을 때 시민이 보호를 어디가서 받느냐 하는 겁니다. 보호받을 대책없지요? 과장님 지금 상위법에 책임보험만 넣으면 등록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수길

한수길교통행정과장

예. 책임보험만

박재우위원

책임보험만 넣으면 등록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시에 조례를 개정하거나 해가지고 안됩니까? 법으로 되어 있습니까? 그럴 경우에 지금 저가 알고 있기로는 웬만한 공단의 근로자들도 이런 차가지고 있는 분들이 종합보험료가 비싸니까 책임보험만 넣어가지고 다니는 차량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한테 만약에 우리 시민이 다쳤다고 하면 보상받을 길이 없습니다. 이것을 위에 건설교통부에 건의를 하든지 정책당국에 건의를 해가지고 앞으로 시민의 피해가 자꾸 늘어나면 그 일이 보통일이 아니잖아요. 실질적으로 등록은 경주시가 해주고 엄격히 얘기하면 그사람들이 시를 상대로 소송을 하면 시가 돈물어줘야 될 그런 문제 아닙니까? 지금 아니면 등록할 때 종합보험을 법은 그렇지만은 종합보험을 권유해서 할 그럴 필요는 없나요?
수길

한수길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은 자가용에 대해서는 사실 그런 것이 없고 사무용차량에 대해서는 의무적으로 다넣게 되어 있습니다.

박재우위원

그러면 이것을 종합보험에 든 차량하고 종합보험에 안든 차량은 틀림 없이 우리시에 등록이 아마 되어 있을건데 교통행정과 뿐만 아니라 민원실에도 있을 것이고 그 자료를 하나 내주세요. 그래야 파악해 보면 우리 시민이 6만5000대 등록대수중에 가상해서 한 4만대가 종합보험에 들어가 있고 2만5000대가 안들어 있다 하면 2만5000대한테 교통사고 나는 사람은 보상받을 길이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을 알아서 정책당국에 건의해서 앞으로는 종합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을 안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등록을 규제를 한다든가 적절한 조치가 있어야지, 이렇게 만약에 국가가 방치한다면 국민이나 안그러면 우리 시민이 교통사고가 났을 때 여기에 대한 대안을 어떻게 합니까?
수길

한수길교통행정과장

현재까지는 사무용차량만 의무규정을 하고

박재우위원

그러니까 그 자료를 달라고 알겠습니다.

박제영위원장

송종찬 위원님, 질의하실랍니까?

송종찬위원

지금 현재 우리시에서 외지등록차량이 우리시에 있는 통계나온 거 없지요?
수길

한수길교통행정과장

예. 저희들한테는 없습니다. 세무과에

송종찬위원

세무과에 지금 통계나와 있는가요?
수길

한수길교통행정과장

세무과에도 통계는 안나옵니다.

송종찬위원

이 기회에 말이에요. 도시교통행정정책상 상당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시에 통장만도 이통장만해도 천몇 백명 아닙니까? 거기다가 모니터요원 기백명 아닙니까? 이 기회에 그 사람들의 협조를 얻어가지고 외지차량등록해 가지고 경주 우리시에 굴러다니는 것이 과연 얼마쯤 되는지 통계를 늦으면 내년 1월말까지도 좋습니다. 이것을 조사를 한번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제영위원장

오만두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해 주십시오

오만두위원

교통행정 과장님, 지금 연번 교통행정과 다하면 되지요?

박제영위원장

아직까지 일반공통사항입니다. 넘어갑시다. 교통행정 과장 물러나고 담당국장 발언대에 서주세요. 국장님, 조금 전에 박재우 위원님과 송종찬 위원님이 현황을 요구한 종합보험 미가입현황하고 타지역의 번호를 가지고서 우리 시내에서 운행되고 있는 현황 요구를 했는데 종합보험 오늘 17시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합니까?
위원 여러분 일반사황은 이 정도로 넘어가고 다음은 공통사항은 질문을 끝마치고 일반사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일반사항은 여러 위원님 보시다시피 현황이 크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현재 나와 있는 27페이지부터 59페이지까지 일괄적으로 질의를 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러면 그렇게 질의해 주십시오. 그러면 오만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수

김성수위원

아까 제가 농공단지관계를 페이지수가 26페이지라 해서 제가 하다가 위원장지적 때문에 못했습니다.

오만두위원

오만두 위원님, 그러면 계속된 김성수 위원님께 발언을 먼저 드리고 김성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성수

김성수위원

위원장님이 진행을 원활하게 오해 없도록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경주시 농공단지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은 경주의 엄청난 면적을 말이지요. 페이지수는 37페이지입니다. 엄청난 농공단지를 사업비를 들여서 조성을 해서 현재 정상가동된 데가 각 단지별로 5군데씩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87년도부터 이런 막대한 사업비를 들여서 오늘날 이렇게 정상가동이 불과 엄청난 단지별로 되어 있는데도 불과 5군데에서 운영되고 있는 것은 그러면 그동안에 시당국이 무엇을 했느냐 그러면 우리 경주시민들은 이 농공단지가 처음에 조성될 때는 큰 희망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가동이 전부다 이렇게 미세하게 몇 군데서 운영하고 있는 것은 그동안 뭐 했느냐는 의문이 있고요. 그래서 이 농공단지가 차라리 현재 이런 상황같으면 얻는 것보다는 잃는 것이 너무 크지 않느냐 막대한 농지훼손이라든지 사업비투자라든지 또 앞으로 경제로 봐서도 상당히 불투명합니다. 지금 여러 가지 전국적으로 기업들이 쓰러지고 공장은 터도 많아지고 하는데 과연 제가 국장님한테 질의내용은 이렇게 자료에 의한 것 같으면 이 자료에 있는 농공단지를 앞으로 계속 이렇게 끌고가야 되느냐 거기에 대한 것을 국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농공단지가 현재까지 이렇게 입주현황의 이유와 앞으로의 어떠한 방향으로 해야 되겠는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권

김진권지역경제국장

지금까지 부실운영에 대한 시가 조치를 무엇을 했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외동농공단지를 실시해 가지고 맨처음에 농공단지가 조성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당시에는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가지고 정책적으로 사실 저희들 시뿐만 아니고 정책적으로 정부에서 밀어왔습니다. 그래서 농공단지를 아까 김위원님 말씀하다시피 농공단지 조성지구는 어지간한 법을 배제해 가면서라도 정부에서 아주 그렇게 밀어왔습니다. 이랬는데 그래서 저희들 현재 5개 읍면에 전체 40개 농공단지를 만들었습니다. 그 중에서 현재 사실 그렇게 농공단지를 조성해 가지고 운영해 오다 보니까 갑자기 경제성장과 동시에 임금이 인상되니까 당초에 저희들 시에서라든가 정부에서 계획은 지역노동인력을 가지고 최대한으로 활용해 가지고 유휴노동력을 없앤다 하는 그런 상당한 희망을 가지고 그렇게 조성을 했는데 사실 경제성장이 되다 보니까 고도로 성장하다 보니까 임금이 갑자기 상승하니까 솔직히 말씀드려서 농공단지해 가지고 월급을 아주 저렴하고 옛날 같으면 월급을 주다 보니까 예를 들것 같으면 하루에 2만원정도 밖에 2만5000원 내지 2만밖에 안되는데 비근한 예로서 노동현장 근로자에 갈 것 같으면 5만원 하루이상 받게 되니까 농공단지에 노동하는 것을 전부 기피하고 이렇게 됐습니다. 사실은 농공단지에서도 말하면 노동자 구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졌고 또 어려운 과정을 겪어 오다가 또 사실 지역경제가 이렇게 되니까 지금까지 상당히 어려운 실정에 놓여있습니다. 저희들 관내 농공단지가 그래서 저희들 시에서는 노동력지원을 하기 위해서 노력도 상당히 많이 하고 했습니다만도 예를 들어 안강같은 데는 상당히 업체가 9개 업체인데 4개 업체가 부도가 나고 상당히 이런 어려운 시점에 놓여있습니다. 놓여있는데 시로서는 저희들 지원을 해줄 만큼도 해주고 육성을 시킬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만도 결과가 이렇게 됐습니다. 그다음에 앞으로도 지금 경제가 계속 이렇게 하락추세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것을 어떻게 사실상 지금 현재로서는 어떻게 농장을 육성해 나간다기보다는 지원을 어떻게 해가지고 회전시킬 수 있느냐에 대해서 솔직히 지금 종합적인 계획을 못세워 놓고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 다시 저희들이 농공단지를 다시 활성화시키는데 대해 가지고 농공단지업체들과 같이 협의를 해가지고 활성화방향으로 그렇게 이끌어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장님 답변에서는 이 농공단지를 앞으로 활성화방향에 아직 대책이 안됐다 하는데 상당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우리 경주가 국제관광도시라는 그런 얘기도 있지만은 사실 산업체가 비율이 큽니다. 산업체가 6이라면 관광산업은 2로 됩니다. 6대2가 됩니다. 그런데 경주경제에 상당한 비중을 가지고 있는 농공단지의 기대치가 있는데 그러면 과연 이대로 방치를 해야 되느냐 그러면 이것을 통합을 한다든지 전혀 계획이 없다는 것은 우리 시민들에게 상당히 불안감을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답변이 됐고 38페이지에 월동기가스안전점검실적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기에 자료를 보면 현재 시내에 보면 말이지요. 각 시가지에 보면 가스업체가 지금 현재 배달하는데 상당히 설치하는 장소가 상당히 불안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사람이 보행을 하는 그런 길에 말이지요. 가스통을 완전히 많이 설치를 해가지고 또 보행을 가로 막고 또 안전에 상당히 위험한 요소가 많습니다. 특히 이웃집들간에 아마 그런 민원이 상당히 시에다가 항의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가스를 안전점검을 한데는 그 설치장소가 업체로 하여금 지도를 하는 것이 있습니까?
장님 답변에서는 이 농공단지를 앞으로 활성화방향에 아직 대책이 안됐다 하는데 상당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우리 경주가 국제관광도시라는 그런 얘기도 있지만은 사실 산업체가 비율이 큽니다. 산업체가 6이라면 관광산업은 2로 됩니다. 6대2가 됩니다. 그런데 경주경제에 상당한 비중을 가지고 있는 농공단지의 기대치가 있는데 그러면 과연 이대로 방치를 해야 되느냐 그러면 이것을 통합을 한다든지 전혀 계획이 없다는 것은 우리 시민들에게 상당히 불안감을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답변이 됐고 38페이지에 월동기가스안전점검실적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기에 자료를 보면 현재 시내에 보면 말이지요. 각 시가지에 보면 가스업체가 지금 현재 배달하는데 상당히 설치하는 장소가 상당히 불안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사람이 보행을 하는 그런 길에 말이지요. 가스통을 완전히 많이 설치를 해가지고 또 보행을 가로 막고 또 안전에 상당히 위험한 요소가 많습니다. 특히 이웃집들간에 아마 그런 민원이 상당히 시에다가 항의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가스를 안전점검을 한데는 그 설치장소가 업체로 하여금 지도를 하는 것이 있습니까?
진권

김진권지역경제국장

예. 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지도를 하면 어떻게 바로 시소유땅에는 소방도로라든지 이런데다가 가스통을 다놓고 합니까
진권

김진권지역경제국장

업소는 가스를 공급하는 업소는 저희들이 허가를 해줄 때 안전지대에 설치하도록 되어 있고 개인이 예를 들어 말해서 엘피지가스를 예를 들면 엘피지가스통을 각 가정 가정마다 놓은 데는 어떻게 놔라, 놔라 하는 것을 법으로 정해서 하는 것은 없습니다. 없고 다만 가스안전점검을 저희들이 가스안전공사하고 같이 합동을 해서 안전점검하고 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사람이 다니는 보행길에다가 소위 소방도로 이런데 가스를 설치하는 곳이 상당히 많습니다. 심지어 여름이 되면 에어콘 안있습니까? 에어콘 실외기도 그 도로에 많이 해놓습니다. 실외기옆에 가스를 많이 설치해 놨어요. 여름에는 실외기 요즈음은 가스를 실외기옆에 도로가에 놓습니다. 이것도 다시 점검을 해서 해야 안되나 봅니다. 그리고 가스를 업체가 공급할 때 낮에 지금 복잡할 때에 가스를 가득 실어가지고 도로 한복판에 점거를 해서 가스를 취급하는 것을 보면 굉장히 불안하게 합니다. 그래서 그 주민들이 이웃하고 싸우기도 하는데 이런 것도 지도 없습니까?
진권

김진권지역경제국장

그런 것도 저희들이 가스업소를 정기또는 수시로 가스안전공사하고 그것을 해가지고 같이 주관을 해가지고 교육을 우리가 수시로 또는 정기적으로 시키고 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현재 시내말이지요. 가스업체가 상당히 많습니다. 요소, 요소에요. 이 가스를 우리가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가스업체를 외곽으로 이전할 그런 시의 계획은 없습니까? 가스업체가 시내에 상주하고 있는 업체가 안전을 위해서 우리시 외곽으로 이전할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진권

김진권지역경제국장

저희들이 외곽으로 권장은 가능합니다만도 어떤 강제적으로 외곽으로 이전시킬 수는 없고 시킨다는 것도 상당히 업체로 봐서는 경제적인 문제가 있지 싶은데 저희들이 법으로서는 어떻게 외곽으로 이전시키라고 강제적으로 할 수는 없습니다. 권장은 할 수 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법으로는 없지만 권장은 하겠다 이겁니까? 예. 이상입니다.

박제영위원장

김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재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재우위원

국장님, 서론은 필요없고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지금 경주에 어음시장이 잘아시지만은 연장도 안되고 많은 업체들이 곤욕을 앓고 있습니다. 전국의 어음부도율이 0.3%인데 경주는 19%입니다. 전국1위입니다. 알고 계시지요?
진권

김진권지역경제국장

알고 있습니다.

박재우위원

그런데 우리 지역경제국에서 경주 사정이 이러니까 위에 중앙 정부가 여기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해달라고 공문을 내거나 서면을 내거나 조치한 것이 있습니까?
진권

김진권지역경제국장

건의한 공문은 없습니다.
건의한 공문은 없습니다.

박재우위원

없지요?
진권

김진권지역경제국장

없습니다.

박재우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경주시 지역경제국에서 적어도 경주 시민들이 전부 공장하고 사업하고 하는 사람들이 어음이 지금 연장이 안되고 지금 경주어음은 포항이나 대구가도 모든 경주 사람들이 가지고 가는 어음은 할인 안해줍니다. 경주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음은 무조건 할인 안해줍니다. 그러면은 우리 경주시민을 대표하는 우리 시정을 맡아보는 경주시가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포함해서 재정경제원이나 또는 안그러면 관련기관이나 위에다가 경주가 모든 경제가 마비상태에 와있는데 여기에 대한 상부기관이 적절한 조치를 해달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것이지, 시에서 시민의 세금을 받고 앉아서 아무 말도 한마디 없이 말이지, 지금 이것이 언제부터입니까? 벌써 7, 8개월 전부터 경주 시민은 모든 사람들이 포항이나 대구까지 가도 어음할인이 안됩니다. 경주 시중은행에도 어음할인 안해줍니다. 그러면 연장도 안해주고 전부 연쇄부도가 계속 나고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행정당국에서 왜 가만히 있습니까? 건의서도 내고 전화도 하고 한번 내고 두번 내고 세번 내고 정보기관에도 보고를 하고 여러 가지 채널을 통해 가지고 정부의 청와대에도 얘기를 하고 여러 가지 채널을 통해서 전국에 0.3% 인데 경주가 19% 부도율이라면 경주 시민 다산거 아닙니까? 앞으로 이렇게 됐을 때 공장이 문을 닫고 다하면 여기에 경주에 지방세낼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벌써 지역경제국에서 안을 잡아가지고 시장한테 보고를 해서 시장도 여기에 대한 급한 사정을 얘기해야지, 지금까지 한번도 안했다면 그게 뭡니까?
진권

김진권지역경제국장

저희들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건의한 사항이 없습니다만서도

박재우위원

없지요?
됐습니다. 대답할 필요없습니다.
진권

김진권지역경제국장

우리가 신라도시가스하고 신라백화점하고 됐을 때 지원을 해달라는 요구를 한 적은 있습니다.

박재우위원

됐습니다. 지금 말입니다.

박제영위원장

국장님 답변을 맞다, 아니다로 해주세요.

박재우위원

지금 지역경제국장님께서 적어도 시장한테도 보고를 하고 경주에 경제가 돌아가는 사항이 공단유치 이런 것보다도 더 중요합니다. 왜 공단유치 아무리 하면 뭐 합니까? 어음돌리면 전부다 부도 다나면 아무 것도 안되는데요. 부도 나면 지방세수도 들어 옵니까? 고용증대 됩니까? 전부다 실업자 다생기고 하는데 적어도 우리가 경주 시장이나 관계 우리 실국장들이 경주 경제가 이렇다는 것을 알면은 신속하게 상부에 건의를 해가지고 여기에 대한 대안을 적절한 조치를 해야지, 아무 것도 안하고 말이지, 공문도 하나 안보내고 말도 한마디 안하고 말이지, 너희야 죽든지 살든지 그렇다면 우리 시정의 살림살이가 뭐 필요있느냐 말입니다. 이것을 오늘 참고로 하셔가지고 국장님 경주에 돌아가는 실태를 전부 파악해 가지고 위에 그래도 지방자치단체장 의견으로 경주 시장 의견으로해서 상부에 재경원도 좋고 여러 채널을 통해서 보고를 해가지고 전국에 0.3%의 부도율에 경주가 19%면 경주 사람 다살았다, 경주은 완전히 경제공황이 왔다 여기에서 중앙정부가 말이지, 시중은행를 통해 가지고 어음할인을 좀 해주든지 적절한 조치를 해줘야겠다 이런 행정당국을 통해서 건의가 올라가야 경주 시민이 살 것이 아니냔 말이야. 제일 중요한 이런 것도 안하시면 문제가 아닙니까? 두번째 앞으로 좀 하세요. 지금까지 안했다고 하면 너무 수수방관한 겁니다. 사실은 너무 무사안일하고 너희야 죽든지 말든지 내 월급만 받으면 그만이다라는 그런 사고방식밖에 아닙니다. 어떻게 경주시가 시민의 살림살이를 사는데 이렇게 어려운 문제가 생겼으면 시장이 건의를 하고 해야지, 두번째 어제 아래 한라그룹이 부도났는데요. 경주에 큰 만도공장이 있는데 공장이 섰습니까? 가동을 합니까? 파악을 해봤습니까?
진권

김진권지역경제국장

만도 현재 가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재우위원

파악 안해 봤지요?
진권

김진권지역경제국장

예. 현재 하고 있습니다.

박재우위원

그러니까 지금 만도기계가 서면 경주에 관련자동차부품업체가 다서야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지금 자동차부품중에 가장 엔진의 중요한 부품을 만드는 곳이 만도기계입니다. 만도가 공급이 안되면 다른 물건은 만들어서 울산에 가져 가도 안받습니다. 다공장이 서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관내에 중요한 만도기계가 한라그룹인데 이런 것도 직원을 시켜 가지고 신속하게 가가지고 현재 만도가 언제부터 서느냐 그러면 현재 섰느냐 앞으로 여기에 구제금융이라도 받아서 계속 가동이 되느냐 우리 관내에 것이 지금 부도가 났으면 국장님이 신속하게 알아봐야 됩니다. 이런 것도 지금 방치해 가지고 아무 것도 내용도 모르고 앉아계시면 이것도 문제 아닙니까? 그래서 내 얘기는 지역경제국이요, 지역경제국이 할 일이 많습니다. 안할려면 하나도 안할 수 있고 바로 경주 시민의 경제를 맡아있는 국 아닙니까? 그렇다면 관내에 이런 중요한 일이 생겼고 관내 어음시장이 전부다 막혀 버렸고 중소기업이 어음돌려서 전부 부도 다나고 이런 것을 전부 방치해 놓고 시장, 부시장, 국장도 방치해 놓고 가만 있다고 하면 제일 중요한 것이 이겁니다. 정책당국에 시장이 보따리 사 가지고 업무추진비 뭣 하러 가지고 있습니까? 특수활동비 뭣때문에 가지고 있어요? 보따리 사서 서울이라도 가 가지고 말이지, 경주가 이런 사정이다 이래 가지고 경주 시민이 말이야 공장이고 뭐고 다서고 다 죽을 판인데 경주 시중은행에도 어음할인이 좀 되도록 해달라 이렇게 건의를 하는데도 시중은행 어음할인 한 장도 안됩니다. 포항가도 안됩니다. 경주라고 이름, 앞머리에 업체가 경주라고 하면 무조건 안됩니다. 그런 정도는 적어도 파악을 해가지고 신속한 대응조치를 해줘야지요. 누가 합니까? 시내 길거리의 거지가 합니까? 시민이 합니까? 국가 공직자들이 앞장서 가지고 이런 조치를 해줘야 될 것이 아니냐 이말입니다. 됐습니다. 안했으면 앞으로 이런 것은 경주 시민의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시정감사하면서 돈 몇 푼 틀리니 마니 따지는 것이 아닙니다. 제일 중요한 것이 지금 경주어음시장이 전부 동결되고 시민이 부도난다고 아우성이고 부도가 실제로 나가지고 보따리 사서 달아나고 지금 굿 아닙니까? 그러면 이것은 뭔가 시가 행정적인 조치를 빨리 최고 우리 시민을 대표하는 기관이 시입니다. 행정적인 조치를 시장이 공문도 보내고 올라가든지 보따리 사서 올라가든지 해서 경주가 이런 사정에 있으니까 빨리 조치를 해달라고 해야 시민이 살아남지, 더가면 다죽어버려요. 경주시가 필요없습니다. 경주 시민이 있기 때문에 경주시가 있는 것이지, 시민이 하나도 없는데 토함산꼭대기에 공무원이 혼자 가서 일합니까? 그다음에 만도기계도 한번 파악해 보세요. 언제 서는지 어떻게 되는지 세번째요. 공예단지전시장 그것 가지고 아까도 우리 시위원이 질의하는데 왜 공예단지 자꾸 붙잡고 앉아 가지고 그것 붙잡고 앉아가지고 무슨 공무원이 대접받을려고 그것때문에 붙잡고 앉아있습니까? 이것 말입니다. 공예단지 입주업체한테 입주업체가 조합에다가 매각을 하세요. 완전히 매각을 하고 시는 매각후에 제대로 하는지 안하는지 감독만하면 되지, 시가 붙잡고 있으니까 제대로 안됩니다. 농공단지가 아니고 공예단지전시장입니다. 그것도 신속하게 처리를 해가지고 뭔가 새로운 관광객이 보면 전시품도 제대로 있고 활성화되도록끔 돼야 안되겠나 내무위원회에서 제가 얘기를 한건데 그런 방향으로 추진해 보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교통행정 과장님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박제영위원장

지역경제국장님 자리에서 물러나시고 교통행정과장 발언대에 나와 주십시오.

박재우위원

과장님, 머리가 지금 고혈압때문에 병원에 다닌다고 하는데 내가 이런 이야기를 해서 될런지 모르겠는데 건강이 괜찮습니까?
수길

한수길교통행정과장

예. 괜찮습니다.

박재우위원

괜히 내가 묻는데 흥분해 가지고 고혈압 올라가면 곤란한데 지금 유가가 계속 인상되고 있지요?
앞으로 12월말에 유가인상폭을 또 신문에 발표를 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그런데 지금 아까 교통관계 이야기 했는데 주민이 불편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기사들이 승차거부를 하고 불친절하고 이런 것을 요전에 아래번에 내무위원회에서 이야기를 안했습니까? 반상회홍보를 통해 가지고 자꾸 지금 그냥 교육만 시켜서는 안됩니다. 행정관청에서 교육시켜봐야 됩니다. 자기네들 월급을 줍니까? 그사람들 말 안듣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반상회홍보를 통해서 주민이 앞으로 이 기사들이 불친절하고 횡포하고 도중에 가다가 회차해서 돌아오고 목적지까지 안가고 보상도 안해주는데 그다음에 승차거부하고 이런 사람들을 우리 시민이 고발정신을 함양해서 전부 고발하도록 그런 조치를 해야 앞으로 이런 일이 안생기지, 이것을 행정적으로 빨리 조치를 해주십사하는 이야기입니다. 시민을 볼모로 잡아서는 안됩니다. 어떤 이유이든간에 그렇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두번째 지금 유가가 자꾸 오르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번에 교통량조사를 했으면 교통량조사를 신속하게 해가지고 노선별로 따라 가지고 노선에 감차 내지 감해야 할 자리도 있고 그다음에 증회 내지 증차할 자리도 있습니다. 이것을 빨리 파악해 가지고 노선을 감회할 자리는 감해주고 증회할 자리는 증회를 해주고 연장할 자리는 연장해 줘가지고 우리 시민이 말입니다. 교통불편을 겪지 않아야 됩니다. 그다음에 두번째 업계에도 이렇게 행정적인 신속한 조치를 함으로 인해 가지고 보상금을 적게 주더라도 업계가 정상적으로 운행이 되지, 이것을 그냥 방치해 놓고 어떤 노선에는 차가 주민은 없고 차가 과잉되게 들어가 가지고 완전 도산직전에 있는 것도 있고 어떤 노선은 자동차가 적어 가지고 시민이 불편한 사항도 있다 이것은 교통량조사해서 다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냥 업자눈치 보고 할 시대가 아닙니다. 지금 세상 나라가 부도나서 난장판인데 업계 눈치볼 것 뭐가 있습니까? 행정적으로 과감하게 할 용의없나요? 답변해 보세요.
수길

한수길교통행정과장

이것은 집계가 다되어 가고 있습니다. 집계가 나오는 대로 과감하게 조정할 계획입니다.

박재우위원

첫번째 승차거부하고는
수길

한수길교통행정과장

이것은 유류인상은 저희들 우리시에서 대책을 어떻게 세울 수 있는 그것은 국가적으로 또는 유류인상분에 대해서는 승차거부하고 불친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유선방송에도 기이 보냈고 또 12월달 특보에다가 전시민에게 공지사항 그다음에 또 고발정신을 발휘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박재우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두번째 노선조정은 교통량조사해서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수길

한수길교통행정과장

결과가 지금 2월 10일까지 내가 완전 분석이 나오도록금 12월 10일까지 분석이 나오도록 해놨는데 지금 또 지금 계속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해서 내용이 나오는 대로 저희들 조정안을 할 계획입니다.

박재우위원

과장님, 이제는 세상이 많이 변하고 있습니다. 국가가 위기에 처해 있고 세상이 많이 변하고 있는데 공무원이 능동적으로 대처를 해야 됩니다. 어떤 이유든간에 그래서 이런 문제는 어느 누구한테도 구애받지 마시고 소신껏 행정을 하셔가지고 우리 시민이 교통에 어떤 불편도 가져 오면 안됩니다. 그렇게 하실 용의있지요?
수길

한수길교통행정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재우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제영위원장

김대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대윤위원

연번 214, 페이지 37페이지입니다. 본 위원이 두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연번 214번하고 연번 216번에 대해서 묻겠는데요. 지금 현재 농공단지가 '87년도 부터 '94년도까지 5군데가 조성되어 있지요? 이중에 아직까지도 준공이 안된 농공단지가 있습니까?
진권

김진권지역경제국장

있습니다.

김대윤위원

어느 농공단지입니까?
진권

김진권지역경제국장

서면입니다.

김대윤위원

이유가 뭡니까?
진권

김진권지역경제국장

서면에 지금 입주계약을 해놓고 미입주처리되어 있는데 사실 건축중에 서면 전체가 16개 업체중에서 미입주가 건축중인 4개 업체고 미입주가 6개 업체중에서

김대윤위원

아니, 국장님 입주자가 미업주돼서 준공이 안된 겁니까? 입주자가 다들어 오면 준공이 되는데
진권

김진권지역경제국장

그게 아니고 입주가 들어 와도 건축을 해야 되거든요.

김대윤위원

그러니까 입주자가 입주를 하고 건축을 완공해야만 이 단지가 준공이 되는 겁니까?
진권

김진권지역경제국장

아니, 전체 단지 준공하고는 틀립니다.

김대윤위원

그러니까 지금 본 위원이 묻는 것은 서면농공단지가 아직까지 준공 안된 이유가 뭐냐 이것을 물었습니다.
진권

김진권지역경제국장

그것은 현재 도시계획 일부변경을 해야 됩니다. 해야 도시계획변경이 결정돼야만 준공검사가 됩니다.

김대윤위원

그러면 단지조성할 때 도시계획하고 잘못 돼가지고 조성했다는 얘기지요?
진권

김진권지역경제국장

예. 맞습니다.

김대윤위원

왜 그렇게 했습니까?
진권

김진권지역경제국장

당초에 계획을 농공단지 조성할 때는 제대로 됐는데 합법적으로 다됐는데 농공단지를 조성하는 과정에 있어 가지고 도로계획선이 일부 편입됐습니다. 사실상 그 도로계획선은 실제적으로 도로계획선 앞으로 도로계획선으로 도시계획상 고시는 되어 있지만도 실제로 필요없는 변경시킨 그런 도로로 되어 있어요.

김대윤위원

그러면 단지조성을 해야 될 그 부지가 도시계획 도로선이 있었다는 거지요? 그러면 있는 상태에서 단지조성을 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당시에 아예 도시계획시설변경을 한 이후에 단지조성을 했으면 좋았지 않았겠느냐
진권

김진권지역경제국장

할 때는 안들어 갔지요. 도시계획선이 안들어 갔는데 조성을 하는 과정에서 편입돼 버렸어요.

김대윤위원

아니, 그러면 결과적으로 부서간에 협조가 잘 안됐다는 이야기가 아닙니까?
진권

김진권지역경제국장

그 관계는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마는

김대윤위원

음에 조성할 때는 도시계획선이 없었는데 조성하는 과정에서 도시계획선이 발생했을 것 같으면 그것은 업무부서간에 협조가 잘 안된 것이 아닙니까? 좋습니다. 혹시 이 도시계획 일부 지금 현재 변경신청해 놨습니까?
진권

김진권지역경제국장

내년도에 건설국에서 재정비합니다.

김대윤위원

만일 그때 안되면 어떻게 할 겁니까?
진권

김진권지역경제국장

그것은 전부 필요없는 선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김대윤위원

혹시 이것때문에 현재 입주자들한테 불편을 주는 사례없습니까? 지적이 혹시 잘못됐다라든지, 경계선이 잘못됐다라든지 불편을 주는 사례가 있지요?
진권

김진권지역경제국장

그것은 불편관계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김대윤위원

이부분은 빨리 도시계획 시설변경을 받으셔가지고 단지조성을 완공을 빨리 해주심으로 인해 가지고 미입주되는 부분도 어느 정도 가름이 되지 않겠나 봅니다. 그다음에 연번 216번 중소기업창업현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여기에 지금 54개 회사가 창업됐습니다. '97년도에 혹시 이중에 이미 승인돼서 완공된 부분도 있겠지요? 창업승인이 돼서
진권

김진권지역경제국장

완공된 데는

김대윤위원

예. 그러면 만일에 완공된 그 부지에 예를 들겠습니다. 제일 위에 세일산업주식회사인데 이것이 지금 부지면적이 2만270평입니다. 2만270평에 건축면적은 4124㎡를 짓겠다고 중소기업 창업허가를 받았습니다. 받아가지고 준공됐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이 부지에 실질적으로 세일산업주식회사가 아닌 다른 업종의 건축물이 들어서 있다고 보면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저촉되는 겁니까? 안되는 겁니까?
진권

김진권지역경제국장

저촉됩니다.

김대윤위원

그 기간이 언제까지입니까? 저촉을 피할 수 있는 기간은 그러니까 5년이내는, 5년이내는 세일산업주식회사에서 창업승인을 받은 그 부지에 대해서는 매도도 안되고 다른 업종을 위임시켜서도 안되지요?
결과적으로 다른 업종을 위임시킬 것 같으면 대지를 대여한다라든지 이런 방법밖에 안되는데 대여도 안되지요? 대여가 됩니까? 안됩니까?
진권

김진권지역경제국장

5년이내는 안됩니다.

김대윤위원

예. 그러면은 지난 토요일날 우리가 비오는데 현장방문 몇 군데 했습니까? 혹시 외동냉천에 세우콘크리트 아십니까? 지금 이 자료에는 없습니다.
진권

김진권지역경제국장

제가 잘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김대윤위원

그러면은 그 부분에 위원장님 세우콘크리트주식회사, 세우레미콘주식회사 그 창업승인된 내역과 지금 현재 그 부지의 건물현황을 내일 우리 뭡니까? 하루 비워 났지요? 내일 아침 10시까지 그 자료를 좀 제출해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진권

김진권지역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박제영위원장

국장님, 지금 김대윤 위원이 요구한 사항은 세우콘크리트, 레미콘회사에 운영중에 있는데 그당시에 창업을 신청했을 때의 지적도하고 면적이 포함돼야 됩니다.
진권

김진권지역경제국장

관련 허가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김대윤위원

그 이후에 그 부지에 또 어떤 용도의 건축물들이 허가가 됐는지, 승인이 됐는지 그것까지도 조사가 돼야 됩니다.

박제영위원장

일반적인 관계 서류를 전부다 사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권

김진권지역경제국장

그 이외에 창업된 업체를 말합니까?

김대윤위원

창업이 됐는지 어땠는지 모르지만 지금 현재 현장에 가면 상당한 건물들이 많이 들어서 있습니다. 상호가 틀리는 건축물이 지금 서 있습니다. 그러면 임대를 해가지고 다른 건축물이 들어 섰는지 안그러면 대지를 매각해서 다른 업종이 들어 섰는지 그것을 확실히 조사를 하셔가지고 내일 아침까지 해주십시오.

박제영위원장

위원님들이 이해를 해주시면 지금 지역경제국의 현황이 얼마 안남았기 때문에 오전에 시간이 걸리더라도 끝내려고 합니다.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계속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만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만두위원

국장님, 공용주차장에 대해서 한가지 감사를 하겠습니다. 지금 '95년도 12월달에 연번 219번, 218번 주차장관계에 대한 것입니다. 219번, 218번 주차장빌딩부지와 공용주차장 여기에 연관됩니다. 우리 경주시의 모든 교통정책은 교통정비정책은 '95년도에 이 기본계획이 약 3억원의 용역비를 주고 이 기본계획이 수립된 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지금 우리 경주시의 교통기본정책의 개념을 보니까 시내중심지구 두번째는 보문지구 세번째는 불국지구 이렇게 큰 파트로 나누어져 있거든요. 그 나누어져 있는 것 중에서 시가 중심지구는 현재 연번 218번에 따라서 주차빌딩부지를 매입해서 제1단지, 2단지 이렇게 추진을 하는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보문관광단지내의 주차정비문제는 현재 이 기본계획에 보면은 노외주차장이 약 609면이 부족하다 이렇게 판단이 되어 있거든요. 경주시의 보문관광단지내의 주차장이 609면이 부족한데 이것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계획서 288페이지에 보면 이 640면에 주차장을 어디에 설치하도록 되어 있느냐 하면 현재 경주월드와 경주힐튼호텔사이의 고수부지에 640면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이 관계에 대해서 국장님 아십니까?
진권

김진권지역경제국장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오만두위원

잘 모르시면 담당과장이 나와서 답변을 해주셔도 좋습니다.

박제영위원장

국장님, 자리를 비켜주시고 담당과장이 발언대로 나와 주세요. 과장님, 죄송합니다. 몸도 좋지 안으신데 미안합니다. 오위원님, 간단하게 질문해 주세요.

오만두위원

편안하게 해 주십시오. 현재 경주시 교통정비기본계획서에 보문관광단지내의 주차장은 경주월드와 힐튼호텔사이의 고수부지에 640면을 계획을 해놨는데 오늘 현재 경주시에서는 '98문화엑스포행사의 부대시설로 지금 이야기하는 그 고수부지 상단쪽으로 1900면의 임시주차장을 건설국의 답변에 의하면 임시주차장을 25억원을 시비를 들여서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문화엑스포사업 추진하면서 25억을 들여서 1,900면을 주차장을 설치하는데 대하여 건설국에서 지역경제국으로 협의를 한 사실이 있습니까?
진권

김진권지역경제국장

문화엑스포 개최에 따른 것인데 저희들 하고 별도 협의한 것은 없습니다.

오만두위원

아니 이것 책임문제가 따르는 것이니까 정확하게 답변을 해 주셔야 됩니다. 건설국에서 보문관광단지에 25억원의 예산으로 임시주차장을 사업을 하는데 주차장사업을 하면서 그 주차장사업을 소관부서인 지역경제국의 협의를 거쳤느냐 안거쳤느냐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십시오.
진권

김진권지역경제국장

일반협의는 거쳤습니다만은 서면상 낸 것은 없습니다. 사실은 그당시 보문덕동호 밑에

오만두위원

아니 답변을 명확하게 건설국에서 지역경제국에 보문관광단지에 주차장 1,900면을 25억을 들여서 공사를 하는데 건설국에서 지역경제국에 협의를 했느냐 안했느냐 했느냐 안했느냐를 답변을 해 보세요
진권

김진권지역경제국장

구두협의는 있었지만 서면협의는 없었습니다.

오만두위원

기에 대해서 문제가 발생되면 구두협의는 책임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답변해 주십시오. 경제국장님 발언대에 같이 나와주십시오. 같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제가 질문을 한 내용에 대해서 건설국에서 지역경제국에 협의를 했느냐 안했느냐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십시오.
진권

김진권지역경제국장

공식적으로 협의를 한 사실은 없습니다.

오만두위원

그렇습니까? 그렇다면 구두로 받고 공식적으로 받지 않았다면 시비 25억을 들여서 문화엑스포사업을 추진하는데 용역비 제가 정확한 용역비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약 3억인 걸로 기억하고 있는데 얼마 들었습니까?
진권

김진권지역경제국장

2억 얼마입니다.

오만두위원

예 좋습니다. 하여튼 2억이 넘는 용역비를 줘서 경주시 교통정비 기본계획을 수립을 했고 이 계획상에 의하면 현재 임시주차장을 하고 있는 그 시설 하단에 640면에 주차장시설을 하도록 돼 있는데 왜 구두협의가 왔을 때라도 현재 계획돼 있는 거기에다가 안하고 위에 건설국의 답변에 의하면 시멘트포장을 하지 않은 임시주차장을 25억을 들여서 하고 난 다음에는 답변에 의하면 2단계 공원조성을 해서 공원으로 만들겠다. 이렇게 답변을 했거든요 그렇다면 본의원이 봤을 때는 이것이 이렇게 될 일이 아니거든요 25억을 가지고 하단에 돼있는 640면을 하고 그래도 총 건설국에서 엑스포주차 수요가 1900대라고 그러면 1,900대에서 영구시설로서 640대를 밑으로 하고 나머지 1,200대를 힐튼호텔 앞에 있는 그 도로 북편으로 임시주차장을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데 국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진권

김진권지역경제국장

오의원님 말씀이 맞다고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도시기본계획에 노외주차장을 힐튼호텔하고 경주월드 고수부지에 640면을 먼저 했으면 거기부터 먼저 하고 부족한 것을 확보 하는데는 고수부지를 해도

오만두위원

인정하시죠. 지금 건설국에서 설계한 것을 대충 볼것 같으면 주차장을 하는데 임시주차장거기에 쇠석을 깐다고 그랬습니다. 콘크리트 포장을 하는 것이 아니고 임시주차장이기 때문에 쇠석을 깐다. 그 쇠석을 까는데 한면 공사비가 대충 평당할 것 같으면 8만원 칩니다. 콘크리트도 안까는데 그러면 100평 콘크리트 포장도 안하는데 약 800만원 여러 가지 한다면 조금 과장해서 얘기 한다면 100평 주차장콘크리트 포장없이 자깔까는 주차장을 만드는데 1,000만원친다. 이겁니다. 이런 막대한 그래서 25억이라는 돈을 임시주차장이라고 하면서 왜 용역비를 주고 도시 기본계획이 돼있는 그 장소와 딱 인접돼 있는데 그 장소에 공사를 연구시설은 안하고 임시주차시설을 하느냐 여기에 대해서는 시장이 중대한 잘못을 저지르는 것이 아닙니까? 지역경제국에서도 아까 구두로 협의를 받았다. 하는데 구두고 뭐고 주차장문제가 나오면 당장 이 계획 자체를 펼쳐 보고 여기에 부합하느냐 안하느냐를 체크해야 되는데 그것을 구두로 협조를 받았던지 서면으로 협조를 받았던지 여기와 이 경주시 도시교통정비기본계획과 맞나 안맞나를 체크하지 않았다는 것은 잘못이 아니냐 어떻게 생각합니까?
진권

김진권지역경제국장

시인합니다.

오만두위원

이상입니다.

박제영위원장

오만두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 김정철위원님

김정철위원

국장님 연번 222번 53페이지입니다. 경감노선의 버스요금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현재 일반대 좌석 비율은 42대 58이죠.
그렇게 되는데 경감선에 보면 오지할증이 30%로 돼있습니까?
진권

김진권지역경제국장

어디요?

김정철위원

경감노선에 오지할증 비율이 30%로 돼있습니까? 연번 222번 53페이지입니다.
진권

김진권지역경제국장

예예

김정철위원

경감노선의 오지노선 할증비율이 30%입니까?
진권

김진권지역경제국장

프로테이지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해 봤는데

김정철위원

그런데 경감노선에 보면은 양남지역은 직행노선이 아니죠.
진권

김진권지역경제국장

예 양남은 직행이 아닙니다.

김정철위원

직행이 아닌데 그러면 경주에서 양북까지 가서 양남 갈 것 아닙니까? 그러면 경주에서 양남까지는 직행노선이 아닌데 경주에서
진권

김진권지역경제국장

경주에서 양남까지는 직행노선입니다.

김정철위원

아니죠.
진권

김진권지역경제국장

경주에서 직행버스 아 예 아닙니다.

김정철위원

아닌데 양남가는 버스가 경주에서 양북을 지나가면 양북까지는 직행노선으로 취급 받습니까? 그러면 직행노선 아닌 걸로 취급받습니까?
진권

김진권지역경제국장

양북에서 감포가는 것을 말합니까?

김정철위원

예예
진권

김진권지역경제국장

양북에서 양남가는 노선은 직행노선이 아니다. 말입니다 그런데 그 버스가 양남을 갈려면 직행버스 아닌 버스가 양남을 갈려면 양북을 경유해서 갈 것 아닙니까?
예 그렇죠.

김정철위원

그러면 양남을 가는 길은 직행노선이 아니니까 양북까지 그 버스는 양북까지는 직행노선이 아니죠.
진권

김진권지역경제국장

그렇죠.

김정철위원

그러면 요금이 양남가는 버스요금은 다릅니까? 그런데 지금 경감노선에 보면은 오지 할증을 해서 주민에게 30% 교통비부담을 시키고 또 일반 대 좌석 비율을 42대 58를 어겨서 좌석만 집어넣어서 또 주민에게 피해를 입히고 또 양남가는 길은 직행노선이 아닌데도 말하자면 양북에도 용다로 간다던지 구리로 간다던지 이런 버스는 직행버스에 준하는 요금을 받으면 결국은 양남 양북 감포주민들은 버스요금에 대해서 상당한 불이익을 받고 있다. 이겁니다. 그렇죠
이 문제를 좀 검토를 하셔서 개선 방안이 있는지 한번 봐주시고 그다음에는 32페이지입니다. 연번호 211번 물가단속 문제인데 현재 물가모니터요원이 몇 명입니까?
진권

김진권지역경제국장

전체 9명입니다.

김정철위원

물가 모니터요원이 전체 9명입니까?
물가 모니터요원이 우리 경주시의 물가안정대책 말하자면 물가지도단속이나 소비자보호 이런 단속에 모니터요원들의 조사가 많이 반영됩니까?
진권

김진권지역경제국장

예 많은 반영보다도 다소 반영을 받고 있습니다.

김정철위원

구체적으로 예를 든다면 어떤 것이 있습니까?
진권

김진권지역경제국장

모니터요원이 물가를 갑자기 인상된 장을 조사를 해서

김정철위원

예 좋습니다. 위원장님 거기에 대한 자료를 받아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는 보면 우리가 소비자고발센터를 경주시 뿐만 아니라 읍면동에도 많이 있죠. 있습니까? 없습니까?
진권

김진권지역경제국장

읍면동에는 고발센터가 없습니다.

김정철위원

그런데 어떻게 경주시가 190건 밖에 접수가 안됐는데 민간단체는 1,126건이 되거든요 그 결과적으로 우리가 경주시의 소비자고발센터는 활용을 안하고 있는 셈이다 이것은 홍보가 안되서 그런 것 아닙니까? 그죠.?
진권

김진권지역경제국장

예,그

김정철위원

위원장님 국장님 대신 과장님 좀

박제영위원장

담당국장 들어가시고 담당과장 발언대에 나와주십시오.
종용

서종용지역경제과장

다름이 아니고 여기에 물가에 단속물가 소비자고발센터는 굉장히 가지수가 많고 굉장히 어렵습니다. 여러 가지가 희한한게 수천가지가 들어 옵니다. 그래서 우리 시 지원은 여기에 대한 것이 1년 마다 2,300이 되고 물가 단속하고 경제과에 안있을 라합니다. 다른 과를 갈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 전문지식인이 어떤 것이 있는가 하면

김정철위원

과장님 그런것은 얘기가 안됩니다. PC가 있는데 수천가지 이것을 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PC를 치면 나오는데 지역경제과장 서종용 : 그래서 여기에서 전문기관이 YMCA하고 YWCA 고발센터에서는 여기 전문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도 모르는 솔직히 묻고 서로 연구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책도 보고 이렇게 합니다. 지금 제일 친절하게 안내해 주는 곳이 YMCA YWCA에서 더 잘압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굉장히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가 여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안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PC에 입력해 놓으면 되고 그리고 그 직원이 홍보만 돼있으면 오히려 민간단체보다 행정시가 적어도 28만의 소비보호활동을 할려면 직원 한 사람을 둬서 활동을 적극적으로 도와 주는 것이 바람직한 것일 텐데 이게 190건 하는 이것은 형식적인 접수를 한거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그다음에 32페이지 조치사항에 한번 봐주십시오.조치사항에 보면 시정이 1,216건에다가 세무조사 및 위생 검사가 20배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물가 단속을 했는데 세무조사하고 위생검사가 뭐 필요합니까? 이것은 완전히 구태의연한 방법이 아닙니까? 옛날에 시골에 가서 다른 조사가 안되면 집뒤 장작검사 하는 식으로 이것은 뭐냐 하면은 물가를 단속하러 갔으면 물가를 철저히 단속하고 위생이 잘못됐으면 위생검사를 해야지 물가가 잘못 됐는데 세무조사하고 위생검사 하고 이런 구태의연한
종용

서종용지역경제과장

예 그것 잘 지적했습니다. 그 관계는 우리 시군에 우리 실무자들의 잘못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그러냐 하면은 이것은 세계와 나라가 전부 OECD 가입하고 자유화물결 해서 자유화 경쟁을 하도록 해 놨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지금 자유화하도록 해 놨는데도 불구하고 정부에서 이것을 그냥 맡겨놓으니까 조금 물가가 오르면 10원씩 오르면 50씩 올려버립니다. 이러니까 피해 보는 사람은 일반시민이고 소비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솔직히 의미에서 이게 법에 저촉이 없는 방법으로서 이러한 간접적인 단속을 하고 있다. 하는 것을 이해 해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김정철위원

이해할 문제가 아니고 이것은 앞으로는 시 조례를 바꿔서라도 물가단속에 대해서 영 업정지 처분을 하던지 해야지 이것을 편법으로 단속을 한다해서는 시민이 불이익을 받는다.
종용

서종용지역경제과장

그래서 저번에 강총무 왔을 때도 시의원도 계셨습니다만은 그것을 업체에서 거론 하는 사람도 있었고 강총무도 이것이 모순된다는 것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것 앞으로 적극적으로 시정할 방법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김정철위원

우리 시도 시정하도록 하세요

박제영위원장

여러 의원님들 12시가 넘었습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더 받을테니까 이부일의원님 계속해서 질문해 주십시오.

이부일위원

계속해서 과장님한테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박제영위원장

담당과장님 나오세요 지역경제과장 말씀이죠.

이부일위원

과장님 지역경제과에 업무가 얼마나 바쁘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여기는 위원들이 정기감사 하는 감사장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과에 공무원들이 업무가 폭증해서 자기 맡은 바업무를 충실히 못하고 우리 과에만 오면은 다른 과로 갈려고 한다는 그 공무원명단을 제출해 주세요 업무가 폭증한지 어떤지 과장님이 직원 관리를 잘못하고 있는지 관계 공무원이 지역경제과에 보훈받으면 이튿날부터 딴과에 갈려고 운동을 한다. 이것이 말씀이 되는 겁니까?
종용

서종용지역경제과장

딴과로 갈려고 운동 한다는 말이 아니고 장기간 여기 안 있을려고 한다.

이부일위원

사표를 내는 것이 아니고 딴 과로 갈려고 한다는 말이 아닙니까?
종용

서종용지역경제과장

사실입니다.

이부일위원

이 명단을 좀 제출해 주세요 그러면 마치겠습니다.

박제영위원장

지역경제과장 현재 근무하고 있는 명단을 오늘 17시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헌오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헌오위원

연번호 217하고 연번호 226를 같이 묶어서 하겠습니다. 217연번 47페이지입니다. 간단 명료하게 그렇게 질의 하겠습니다. 217 불국사 상가임대현황을 질문하겠습니다. 자료요구를 했는 중에 여기 자료가 나왔는 것을 보면은 가장 중요한 임대료 산정방법에 대해서는 자료가 빠졌습니다. 다음에는 이런 중요한 선례는 신경을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등급은 1등급에서 12등급으로 놓여져 있는데 조례를 보면은 여기에는 시장이 등급을 조정하는 걸로 돼 있는데 맞습니까?
심사위원회 회의를 언제 했는지 회의일자와 건수는 서류로 제출 좀 해주시고 여기는 하나도 안되있으니까 조정심사위원회가 있는데 규칙에 의하면 규칙에 심사위원 조례가 있습니다. 제13조 불국사상가시장 점포등급 심사위원회에 회의록을 94년 이후부터 계속 나중에 서류로 제출 해 주시고 다음에 사용료 산출근거는 어디에 있는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설명을 직접 국장님께서 하시기 어려우면은 위원장님 담당과장님이 대신해도 좋습니다.

박제영위원장

예 국장님 물러나시고 담당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십시오.
진권

김진권지역경제국장

저희들이 심의위원회에서 등급을 산정해서 그 등급에다가 평수를 곱해서 연액산출합니다.

박헌오위원

그러면 94년도 잠깐만요 94년도 동일하고 95년도 동일 96년 동일 97년 동일 그렇게 됐습니까?
진권

김진권지역경제국장

예 계속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헌오위원

잘못 알고 계십니다. 왜 그것을 모르고 계세요? 일단은 그 기준은 그렇게 막무가내로 평수에 따라서 등급에 따라서 그렇게 5년 6년동안 그렇게 사용료를 묶어 놓은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그렇게 아시면 됩니다. 이 조례는 94쯤 해서 조례를 개정을 한번 했습니다. 해서 산출근거를 충분하게 조정을 했습니다. 했는데 아까 서류를 요구했으니까 그 서류에 심사회의 기록하고 그렇게 해주시고 또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거기 시장에 장사가 잘 안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불국사상가만
진권

김진권지역경제국장

일부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박헌오위원

그런데 장사하시는 원래의 목적을 벗어나서 주택으로 사용하고 있는 점포가 몇개입니까?
진권

김진권지역경제국장

현재 장사는 전부다

박헌오위원

다 장사하고 있습니까?
진권

김진권지역경제국장

하고 있습니다.

박헌오위원

확실히 이야기해 보세요 그 점포를 원래의 목적의 상가의 목적을 장사를 하지 아니하고 주택으로 사용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것도 여기에는 없으니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그다음에 지금 현재의 시설변경 금지 및 대집행은 누가 내립니까? 시장이 내리죠?
진권

김진권지역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헌오위원

사용 변경허가는 누구한테 들어갑니까?
진권

김진권지역경제국장

사용변경허가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박헌오위원

시장님한테 들어가죠?
허가를 득해서 사용변경여부 조사를 했는지 같이 서면으로 바라겠습니다. 간단하게 이렇게 이상으로 하겠습니다.
서면으로 아까 제가 질의한 모든 부분은 정확하게 서면으로 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그다음에 하나 더 있습니다.

박제영위원장

계속해서 박헌오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박헌오위원

58페이지입니다. 알고 있는 중장기계획을 짜서 경주시가 안고 있는 교통소통체증을 해소하는 방법 중에 그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과연 어디가 체증이 심하고 체증해소는 어떻게 하는 것이 좋으냐 행정부가 어떻게 중장기계획을 짜서 실행에 옮기고 있는가를 묻고자 해서 그렇게 요지를 낸 것입니다. 여기에 자료순서대로 간단하게 시간이 없으니까 하겠습니다. 고속도로 오능 등의 4거리 병목구간으로 인해서 굉장한 교통체증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도로확장 내지 다른 계획이 있으시면 있다. 없다. 언제부터 시작한다. 이렇게 한번 이야기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진권

김진권지역경제국장

오능 4거리는 지금 문화엑스포로 인해서 도로확장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박헌오위원

문화엑스포사업합니까?
진권

김진권지역경제국장

예 문화엑스포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헌오위원

완전소통이 가능하다고 그렇게 보고 계십니까? 이것은 어디서 사업하고 있습니까?
진권

김진권지역경제국장

건설국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헌오위원

건설국에서?
예 됐습니다. 다음에는 충효학교가 집중으로 됐는 충효지구는 어떻게 대책이 있습니까?
진권

김진권지역경제국장

충효는 지금 특별한 대책이 없습니다.

박헌오위원

중장기대책도 서있지 않습니까?
진권

김진권지역경제국장

이것은 저희들 사실상 체증문제에 대해서는 사실상 도로망이 저희들 도로망이 제대로 돼져야만 돼는데 그 관계에 대해서는 사실상 우리 교통관계 종사자들로서는 이 도로망을 어떻게 한다는 것을 저희들이 계획을 말씀드리기가 힘듭니다.

박헌오위원

그러면 기본도시계획을 확정 할 때에 충분히 교통행정과에서를 안을 내놓으셔야 됩니다. 국장님 약속하셔야 됩니다. 나중에 피해 입안이 끝난 후에 교통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염려해도 늦습니다. 충분하게 이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국에서 과에서 참여계획을 짜 주셔야 됩니다. 이 자리에서 약속하셔야 됩니다.
다음에 한가지 더 하겠습니다. 황실예식장앞에 여기에 보면은 대책은 이렇게 해놨는데 지도 단속 이렇게 해놨습니다. 지도 단속은 누가 합니까?
진권

김진권지역경제국장

황실예식장에 대해서 저희들이 경찰서하고 그다음 예식장측하고 제가 주도해서 회의를 몇번 했습니다. 했고 여기 또 회의를 하기 전에 황실예식장 앞에 일방통행 해 달라는 건의가 들어와서 이것도 경찰서교통심의위원회에서 우리가 안을 제출해서 거기는 오히려 결혼식 하는 날보다 결혼식 안하는 날이 많기 때문에 주말이나 복잡하지 평상시에는 그렇게 일방 통행까지 해야 되는 그런 시민에게 불편을 줘가면서 일방통행을 할 필요가 없다. 하는 경찰서에서 통보가 와서 현재까지 일방통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못하고 있으나마 대원들은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경찰서하고 예식장측하고 전부 다 같이 조치방안을 회의를 했는데 일단 월성국민학교 밑에 4거리 거기서부터 저희들 계획을 세워놓은 것입니다.

박헌오위원

장님 계획은요 나중에 참고로 하고 바로 문제점을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특정인에 대한 특혜의혹을 가지면서 우리가 대형주차장을 만들어 놨습니다. 거기는 특정인의 특혜다 할 그런 문제가 있었지만 사실은 그 지역의 전체를 이용하는 차량을 소화를 시키기 위해서 만든 것 아니겠습니까? 안그렇습니까? 주차장 전체가 고수부지 주차장 및 강변 전체 노래에 거기에 시외버스주차장이 아니잖습니까? 그렇죠. 시외버스 주차장도 아니고 특혜인의 특정인 주차장도 아니고 모든 시민이나 우리 국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경주에 대형주차장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혼잡을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잘 아시잖아요 이런 것을 어떻게 지도 단속을 해서 토요일이나 일요일에 주2회지만 월4회입니다.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해서 경주에 그 주변에 주차장 시외버스주차장 양손님들이 오가는 그곳에 원활히 기술적으로 해결방법이 있느냐 없느냐 이렇게 해서 제가 물어본거고 여기에 보니까 지도 단속이라는 대책방안이 나왔기 때문에 그러면 지도 단속은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묻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도 단속이 안되고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기 때문에 앞으로 지도 단속에 철저를 기하기 바랍니다.
진권

김진권지역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박헌오위원

정확하게 토요일 일요일에는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주차관리를 하겠다 질서를 확보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이 자리에서 약속해 주십사하는 뜻에서 이것을 요구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박제영위원장

송종찬위원님 송종찬 국장님 앞서 질문하신 위원님들의 보충질문이 되겠습니다. 사실상 우리 경주시에 고속 버스터미널 또는 시외버스터미널은 경주시의 관문 아닙니까? 그러면 시외버스는 반드시 차고지를 두고 차고지에서 정차를 하도록 돼있는데 시외버스터미널 그일대는 사실 차고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대기하는 차량들이 교통질서를 엉망으로 만듭니다. 그 앞에서 법대로 단속을 좀 해주시고 그다음 두번째는 관련부서 하고 주로 건설국이 되겠습니다.앞으로 현곡 금장다리 있는데 교통수요가 지금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어요. 거기에 대한 교통체증해소 문제도 관련국하고 협의를 좀 해서 연구를 해주시면 고맙고 그다음 세번째는 이것을 매년 시군통합 전부터 행정사무감사 시에 지적되는 사항인데 성동시장 내에 군소시장 임대차고 한게 있지요? 본의원이 알기로는 아직 그 문제도 안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시하고 임대차 계약을 갑으로 서 임대료를 가정을 하면은 100원을 내는데 자기가 거기서 영업을 안하고 다른 사람에게 재임대를 해서 임대료를 만원을 받아먹고 있어요. 이 문제는 중요하기 때문에 내일 중으로 현장조사도 하시고 해서 서면으로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여러 의원님 53페이지 봐주십시오. 예 김성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성구 마지막 발언기회를 위원장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어느 때 보다도 우리가 경주시 집행부에 각 실국중에는 지역경제국이 요즘에는 상당히 중요한 시기입니다. 그래서 재삼 제가 설명할 필요없이 아주 중요한 시기인데 그동안에 우리 경주 시장님이 경주 경제살리기 회의를 두차례하셨죠.
성수

김성수위원

두차례 했는 회의결과에 대해서 시중에서 상당히 여론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경주시장님이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회의를 했다고 하면은 거기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이 적극 나타납니다. 어떤 말이나 하면은 경주 지역에 지금 금융기관이 시중은행이 20개 가까이 있습니다. 그런데 시장님이 경주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시장님이 각 금융기관이나 각 대표를 모셔서 회의를 했는데 경주에서 유일한 시장님 이하 지점장들이 불과 몇이 밖에 참여를 안했습니다. 이래서 어떻게 우리 경주지역 경제를 살리는데 시장이 앞장서는데 각 일선 시군 은행장들이 그렇게 비협조적이냐 이래서 상당히 지금 계속 그런 여론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앞으로 이런 경제살리기 회의를 자주해야 된다고 봅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십시오.
진권

김진권지역경제국장

사실 김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 나름대로 특별한 시로서는 경제적인 직접적으로 지원을 시민들에게 해줄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없고 다만 금융기관이라던가 또 이런 중소기업체라던가 또는 단체기관을 모아서 간담회를 시장님이 주최를 해서 어떻게 하면은 이 난국을 헤쳐 나가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느냐 우리 지역상공인이라 던가 또는 금융기관이라 던가 언론이라 던가 이런 단체에서 기관에서 어떻게 하면은 도움을 줄 수 있느냐 이런 것을 서로 협의하기 위해서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2회에 걸쳐 했는데 사실 중앙은행 경주 지점으로서 8개 은행이 지금 거론은 안하겠습니다만은 불참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역경제과장님이 8개 지점을 다 다녔습니다. 이렇게 어려울 때 영세상인 또 소상인 이런 분들을 우리가 금융기관에 시장님이 경주 상공인들 협조를 해서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예를 들어 대출연기를 해달라 한다던가 또 시민 대출을 될 수 있으면 시민 대출을 해달라던가 이런 것을 협조를 하기 위해서 이것을 건의를 하기 위해서 모았는데 이 사람들이 안나 왔으니까 사실상 간담회 그게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어떻게 됐냐 하면은 이 사람들이 중앙 은행이 전부다 문제점이 있답니까?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대출을 중지시켜라 그다음에 대출해준 것을 회수를 해라 이것하느라고 지점장들이 정신을 못차려서 우리도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르고 조금도 자리를 뜰 것 같으면 중앙에서 계속 전화를 해서 거기 지점은 어떻게 됐냐 어떻게 됐냐 이러고 있기 때문에 대단히 죄송스럽지만 참석을 못했다. 다음부터는 꼭 참석을 하겠다 팔고 없는 지점은 이구동성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요구가 그러면 앞으로는 이런 모임이 있을 것 같으면 지점장이 직접 못오면은 그 지점장밑에 부장이던지 누구든지 참석 하도록 해달라 그래 가지고 다음부터는 꼭나오겠 다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리고 시중은행 같으면 일선지점장이 참석을 해야지 거기에 대리나 참석해서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대리 참석 했다면 받지 마세요 받지 마시고 앞으로는 우리 경주 경제 살리기를 1주일에 한번 하던지 자주하셔서 일선 점포 지점장이 참석을 해야 된답니까? 이상입니다.
진권

김진권지역경제국장

알았습니다.

박제영위원장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 최학철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최학철위원

국장님 35페이지 보면 우리 중소기업 운전자금 하고 구조조정 자금 이런 것이 중소기업 육성지원책으로 돼고 내용이 지금 나와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에 이러한 자금에 대해서 우리 관내에 있는 중소기업에 어떤 식으로 지금 이런 것이 있다라고 알립니까? 전체적으로 공문을 보냅니까?
진권

김진권지역경제국장

예 공문을 업소마다 보내고 또 상공회의소에다가 또 보냅니다. 그래서 알리고 있습니다.

최학철위원

그러면 상공회의소에서 보냅니까? 아니면 시에서 보냅니까?
진권

김진권지역경제국장

우리가 직접 보냅니다.

최학철위원

그러면 한군데도 빠짐없이 다갑니까?
진권

김진권지역경제국장

예 다갑니다. 등록돼 있는 데는 다갑니다.

최학철위원

그러면 우리가 융자 추천을 160 업체를 했거든요 실적이 107개 업체거든요 53개 업체정도 누락된 원인은 어디 있습니까?
진권

김진권지역경제국장

그것은 저희들이

최학철위원

간단하게 이야기 하세요 우리도 내용 대충 알고 있으니까
진권

김진권지역경제국장

담보능력이 없기 때문에 추천해 줘도 대출순서로 해서 불합격 되게 되었습니다.

최학철위원

심사는 은행에서 하죠.
진권

김진권지역경제국장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현재 우리 연초부터 경주 경제는 상당히 어렵게 돼 있었습니다. 또 그런 과정에서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상당히 어려워 졌습니다. 그러면 53개 업체가 여러 가지 담보라던가 이런것이 담보있으면 구태여 여기 이야기할 것 있습니까? 직접 가도 돈 는데 그러면은 이 53개업체 이것은 저리금액 이런 것 아닙니까? 은행에서 받는 것보다는
일반은행이자에다가 저희들 3%을 이자 보조를 해주고 있습니다.

최학철위원

하여튼 은행에서 바로 빌리는 것보다는 도움이 되는 것 아닙니까?
진권

김진권지역경제국장

예 맞습니다.

최학철위원

그러면은 53개 업체가 하겠다고 해서 했는데 못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한번 우리 지역경제국에서 그 업소에 방문을 한번 해 본적이 있습니까?
진권

김진권지역경제국장

사실 방문은 못해 봤습니다.

최학철위원

그래서 이게 얼마나 무력하고 안일할 그런 자세에서 근무를 하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질타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은행에 지금 돈 빌리는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어려워서 못하고 있는 판국인데 이러한 부분 같으면 어떠한 형태든 간에 이사람들이 도움을 줄 수 있는 방향으로 우리 시가 추진을 해 줘야 된다. 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만약에 담보물이 없어서 그것을 받지 못한다라고 하면은 그러면 우리 경주시 자체가 거기에 반문을 해서 정말 여기는 신용도 없고 아무 것도 없고 돈을 줘도 도움이 안되는 곳이냐 아니면은 도움을 주더라도 신용에 의해서 주면은 갚을 수 있을 것이냐 종금사문제가 터졌을 때 대구시장이 그 종금사에 가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대구 시가 책임을 질테니까 찾지 말아라 기업을 도와 줘야 된다. 이렇게 호소를 했습니다. 과연 대구시가 시장이 그렇게 얘기를 한다고 해서 어떤 법적인 뒷받침이 돼서 보장이 되는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러한 좋은 조건에 내려오는 돈을 그냥 은행에서 담보물 없다고 해서 안됩니다. 하는 것을 우리가 그냥 받아들일 시기가 아니다. 하는 것이죠.시기가 그렇다면 분명히 찾아가서 여러 가지 분류를 해서 또 여러 가지 여건에 의해서 분석을 해보고 우리 시가 보증을 않는한이 있어도 중소기업을 도와야 되겠다하는 판단이 섰으면 의회에 간담회석상이라도 보고를 하고 정식의회를 열어서라도 좋다 그러면은 일한 부분은 경주시가 책임을 지자 하는 측면에서 도와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왜이 돈을 아까운 돈을 올라가도록 만드느냐 이말입니다. 그래서 은행에서 판단한 대로 담보물 없으면 안된다.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도 가져 보지도 못하고 그냥 나머지 돈은 올려보내는 식으로 지금 현 시점에서는 우리 지역경제국이 절대로 그렇게 해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앞으로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정말 신용도가 있고 담보물이 없더라도 앞으로 이것이 권력도산 돼서 안될 그러한 기업이라면 지방자치화시대 아닙니까? 우리가 책임지더라도 해야죠.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좀더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해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진권

김진권지역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최학철위원

농공단지 부분에서 제가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물론 조금 전에 김대윤위원께서 지적을 하셨습니다만은 그것이 우리 시군통합 하기 전에 군에 이루어 진 그런 사항입니다. 저도 그당시 군의회에 있었는 사람입니다. 아주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공공부지 내지 도시계획도로에 접한 부분을 서로 간에 부서간에 업무협조 잘 안되는 바람에 지금까지 흘러와서 그것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 그 업체에서 잡히고 어떻게 돈을 빌려야 되는데 준공안되면 그것이 됩니까? 그러한 불이익을 주고 또 입주하겠다는 업체가 왔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상황이 전개되니까 입주가 안되고 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빨리 도시과에도 제가 가서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니 그 문제에 대해서 조속한 시일내에 해결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고 농공단지 가수금징수문제가 있습니다. 현지 앞에 입주업체가 부도가 났을 때에 딴 업체가 대체로 지금 들어옵니다. 들어 오는데 이것이 참 들어 오기가 힘들게 돼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시중은행 연체이자료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를 해야만이 이 업체가 대신 들어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 얼마나 가중되는 것 입니까? 이것도 한번 새로이 검토를 한번해 보세요 검토를 한번해 보시고 왜 우리고 새로 들어오는 사람들한테 이 이자 및 연체료를 받아서 그 들어 오는 부분에 대해서 가중시켜서 안들어오도록 했을때에 손해가 더 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는 한번 검토를 해 보시고 이 운영에 대한 조례자체는 우리 의회에 올리십시오. 충분한 설명을 붙여서 올리면은 그것이 타당하다면 안그렇습니까? 우리가 새로운 업체에 대해서 가산금 연체료 받을 필요가 뭐 있습니까? 한 업체라도 빨리 우리가 입주시켜서 지역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또 그러한 특별회계 자체가 또 딴 부분으로 가서 더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야 안되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검토해 보시고 조례개정에 대해서 한번 의회에 상정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권

김진권지역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박제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위원님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지역경제국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5시까지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어떻습니까?

김대윤위원

15시까지 하면은 늦습니다.

박제영위원장

늦습니까? 그러면 몇 시까지 할까요?

김대윤위원

중식장소가 어디입니까? 한시간만 합시다.

박제영위원장

가까운 곳입니다. 그러면 시간 관계상 14시까지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감사중지)

14시 계속감사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국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국장님 발언대에 서주십시오. 먼저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36조 4항 및 경주시 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 9조 2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요령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먼저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문화관광국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를 하고 다른 증인께서는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난 후 서명날인한 서명문을 일괄 취합하여 앞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먼저 말씀을 드리면 선서를 하는 이유는 본 특별위원회가 문화관광국 소관업무에 대한 1997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서의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 관계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허위증언을 할 때는 고발될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진

김상진문화관광국장

선서 본인은 경주시 의회 제1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같은법 시행령 제16조 경주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역경제국소관업무에 대한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문화관광국장으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7년12월8일 경주시 문화관광국장 김상진

박제영위원장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국장님을 제외한 나머지 과장님들 제자리에 착석해주시고 국장님 한분 한분 간부를 소개해주십시오.
상진

김상진문화관광국장

서명동 문화과장님 소개합니다. 이무근 관광과장님 소개합니다. 이화우 공원과장님 소개합니다. 정성칠 도서관장입니다. 최석 서라벌 문화회관장입니다. 그다음에 안강문화회관장 소개합니다.

박제영위원장

다음은 감사자료 1번부터 질의 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1번부터 20번 79페이지 까지는 각 실국 공통사항이므로 일괄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의원님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대윤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대윤위원

연번 3번 미발주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박제영위원장

몇 페이지입니까? 12페이지요 12페이지 13페이지 문화재 보수공사를 할려고 그러면 어떤 법적인 절차를 밟아야 되겠죠?
상진

김상진문화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대윤위원

쉽게 말하면 보수해야 될 그부분에 형상변경이라던가 형상을 조사를 해서 변경신청을 해야 되죠? 문화재관리국에
보통 우리 예산 확보를 언제 합니까? 당초 예산에 이게 전부다 확보되는 거죠?
상진

김상진문화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대윤위원

거기 확보되죠?
그러면 형상변경시점은 어느 시점에 합니까?
상진

김상진문화관광국장

우리 문화재 보수사업은 거의가 국비입니다. 국비인데 이것이 당초예산에 편성이 됩니다만은 당초예산에 편성이 되다보면은 문화재관리국에서 연초에 어떤 사업을 할 것이냐 하는 것을 현지 조사를 와서 전부 조사를 해가서 단위사업별로 지침을 시달합니다. 시달하게 되면은 그때부터 우리 시가 그 지침에 따라서 조사를 해서 설계를 하고 그렇게 해서 문화재관리국에 신청을 받도록 이렇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문화재관리국에는 조그만한 한건 한건도 저희들 문화재관리국에 승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 사업이 지연되거나 상당히 이월된 사업이 상당히 매년 발생하고 있습니다.

김대윤위원

보통 형상 변경신청 할 것 같으면 시일이 오래 걸립니까?
상진

김상진문화관광국장

아까도 이야기 했습니다만은 지침시달을 정밀조사를 해서 지침을 시달해줍니다. 예를 들어서 불국사에 석굴암 안에 내부시설 하는데는 어떠 어떤 것을 하라고 지시가 옵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 지침받고 설계를 합니다. 설계를해서 하는데 우리 경상북도에는 문화재관계 설계용역하는 데가 한군데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설계도 시간이 걸리고 또 승인하는 데도 상당히 시간이 걸립니다. 이것이 도를 경유해서 문화재관리국에 가서 또 문화재위원회가 매년 1개월에 한번 정도도 열리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급하면 수시로 열립니다. 만은 공식적으로 한달에 한번 열립니다. 그래서 상당히 늦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김대윤위원

대체로 지금 현재 여기에 97년도에 11건을 볼것 같으면 이런 작업들이 발빠르게 진행되지를 못했기 때문에 사실은 명시이월되는 부분이 많죠.
상진

김상진문화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대윤위원

이것이 어떻게 보면은 명시이월 안되고 사업 우리가 예산승인이 되는 것과 동시에 관급발주할 수 있는 그런 대책같은 것은 없습니까?
상진

김상진문화관광국장

예 지난 8월25일날이 제가 경주시가 안고 있는 문제점 또 고도 보전법을 위해서 제가 문화재관리국장님하고 과장님한테 보고를 했습니다. 관계 과장님한테 보고를 했습니다. 1시간 반에 걸쳐서 그때 제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보수과장님한테 문화재보수업무가 상당히 많이 이월되는데 그중에 하나가 물론 매사를 문화재관리국에서 검토하기 때문에 그런데 조그만한 것도 자기네들이 지침에 맞지 않으면 또 반려시키고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경미한 사항은 우리가 설계를 보완해서 사업을 한 후에 정산보고 하면 되지 않겠나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것은 긍정적으로 자기들이 검토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받았습니다

김대윤위원

예 그러면 여기 지금 보면은 12페이지 국비보조사업에 석굴암 보수공사가 있는데 이게 전체가 3억인데 우리 시비가 4,500만원 들어가는 거지요?
그런데 여기 볼것 같으면 석굴부분 보수설계중 이 사찰 자체에서 설계를 발주한다는 얘기 인데 사찰자체에서 이 설계를 발주합니까?
상진

김상진문화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 사업비가 자본적 보조로 돼있습니다. 이것이 설계를해서 문화재 관리국에 승인받게 되면은 우리 사찰에 돈을 줘서 사찰에서 발주하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그렇게 하고 왔던것을 내년도부터는 일괄 자본적 보조는 하지 않고 바로 우리 시설 비에서 우리 시가 승인을 받아서 입찰고해서 넘기도록 그렇게 돼있습니다.

김대윤위원

그러면 이때까지는 사찰자체에서도 설계를 할 수 있었다 그런 법적근거가 있습니까?
상진

김상진문화관광국장

아니 사찰 자체에서 설계한 것이 아니고 설계는 문화재관리국 전문업체가 하는데 문화재관리국 전문업체가 합니다. 단 공사를 우리가 시행 만을 그렇게 한다. 이말입니다.

김대윤위원

그러니까 석굴암에서 설굴암보수공사를 하는데 사찰자체에서 설계를 발주한다는 얘기는 결과적으로 물론 설계자는 문화재 등록이 된 사람이 물론 이것은 설계할 수 있는 것이지만 이 발주 자체를 사찰측에서 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있습니까?
상진

김상진문화관광국장

저희들이 민간에 자본적 보조로 돈을 그리로 줍니다. 돈을 그러면 왜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를 하느냐 하면은 예를 들어서 1억5,000만원 드는데 우리가 예산은 국도비 합해서 전체가 1억2,000밖에 안됐다. 그러면 3,000 부족한것은 사찰측에서 부담한다. 이렇게해서 일부 사찰측 부담하기 위해서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 그런 예산목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김대윤위원

예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박제영위원장

김대윤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페이지 3부터 페이지 79페이지까지 일반사항에 대한 종합적인 질의를 받습니다. 쭉 한번 현황을 넘겨봐 주십시오. 김대윤위원님 계속 질의 하십시오.

김대윤위원

16페이지 연번5번 예산 사업중 정액불용액현황 여기 나원리 5층석탑 주변 정비사업이 있는데 이게 형상변경허가 불허로 미시경됐는데 불허된 이유가 뭡니까?
상진

김상진문화관광국장

이것은 95년도 사업이라서 예산은 불용액으로 처리하는 다 조치가 됐습니다만은 이게 문화재관리국에 승인을 받았는데 이게 불허가 됐습니다. 예 그당시에 형상변경허가 신청을 받았는데 진입로가 너무 탑하고 근접하기 때문에 그것은 하지 않는 것이 좋다 이렇게 문화재관리국이 판단한 것 같습니다.

김대윤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진입로는 어떻게 쓰고 있습니까?
상진

김상진문화관광국장

종전대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대윤위원

종전대로?
그러면 사업도 전혀 못하고 있네요
상진

김상진문화관광국장

예 못하고 있습니다. 못해서 95년도 불용액처리해서 예산조치를 다 끝내 버렸습니다.

김대윤위원

이상입니다.

박제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쭉 한번 현황을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79페이지까지 일괄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예 이부일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이부일위원

국장님 10페이지입니다. 공원과 시설부대비 예산 대집행현황인데요 도시공원관계는 1114만5000원 집행현황을 보면 출장여비가 321만2700원이고 한 30% 여비가 되고 녹지관리에 보면 예산이 982만9000원인데 출장여비가 711만8000원입니다. 70%이상이 여비를 차지하는데 물론 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여비도 많이 들어 가겠습니다마는 지금 우리나라가 IMF관리체제가 된 나라형편을 생각해서 내년 '98년도부터는 국장이 실행예산을 다시 편성해서 경상경비절감운동을 적극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마치겠습니다.
상진

김상진문화관광국장

예. 알겠습니다.

박제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계시면 3페이지부터 79페이지까지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은 순서없이 전분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80페이지 순번 228입니다. 228부터 검토를 해봐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면 순위에 의해서 질의를 해주십시오.

이부일위원

의장님.

박제영위원장

예. 이부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부일위원

연번에 관계 없지요?

박제영위원장

연번에 관계 없지요?

이부일위원

157페이지 서라벌문화회관의 유지비집행내역입니다. 하단에 '95년도에는 사업비는 가끔씩 사업비가 소요될 때가 있겠지만 경상경비가 '95년도에는 4425만8000원인데, '96년도에는 어떻게해서 갑자기 8000건너89만8000원이 되고 인건비도 많이 불었는데 '95년도에 '96년도 대비입니다.
상진

김상진문화관광국장

표에 보시면 '95년도는 '95년 7월부터 12월까지 6개월분을 했습니다. 했고 '96년도 1월부터 12월까지 요구자료가 기간이 그렇게 명시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렇게 명시했습니다. 위의 것은 다시 말해서 반년분이고 밑의 것은 1년분입니다.

이부일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김대윤위원

71페이지 연번 14번 '97년도 각종단체 보조금집행내역에 대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예총경주지부산하에 어떠, 어떠한 단체가 있습니까?
상진

김상진문화관광국장

예총산하에는 문협, 미엽, 연협 그다음에 국협은 없습니다. 사협, 사진협회

김대윤위원

러면 예총경주지부산하에 문협, 미협, 연협, 사협 그러면 그밑에 볼 것 같으면 한국문인협회경주시지부는 무엇입니까? 문인협회에 경주시지부가 있고 한국미술협회에 경주시지부가 있고 음협협회에 경주시지부, 사협경주시지부
상진

김상진문화관광국장

그것을 전부 모아서 경주시예총입니다.

김대윤위원

예총이지요? 그러면 예총에 2620만원이 '97년도에 보조가 됐지요? 그다음에 또 문인협회는 2700만원이 집행됐고 미협에는 4800만원이 됐고 음협에는 500만원, 사협에는 1000만원 이것은 말입니다. 나중에 예총지부에 차라리 보조금액을 대폭 증액시켜 가지고 주는 것이 오히려 낫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이때 주고 또 문협은 문협대로 미협은 미협대로 사협은 사협대로 이렇게 준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물론 주는 것은 좋습니다마는 한쪽으로 몰아가지고 이런 예산을 예총지부에 다줬으면 그다음에는 따로 그렇게 지원할 필요가 없지 않았겠는가
상진

김상진문화관광국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총산하에 이와 같은 단체가 6개 단체가 있습니다. 있는데 예총경주지부에 2600만원하는 것은 는 이것은 우리가 예산편성지침상에 되어 있는 법정경비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순수하게 예총이 운영을 하는데 예총에도 인건비라든가 그런 것이 있습니다. 또 그래서 예총운영에 따르는 비용이고 그다음에 있는 각 협회별로 하는 것은 단위사업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국협 같으면 국악대회를 한다든가 또 문협 같으면 공모를 한다든가 천마백일장 이런 것은 계속 해온 것이 아니겠습니까? 미협 같으면 신라미술대전을 우리 전국적으로 1년에 한번씩 한다 이런 것은 매년 정기적으로 하는 행사입니다. 또 음협에서 정기공연을 한다든가 이것은 단위지부별로 사업에 따라서 예산이 정해집니다. 그래서 다시 말해서 예총에 주는 것은 예총에 순수하게 운영하기 위한 그런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김대윤위원

그러면 이 보조금이라는 것은 조금 전에 국장님 말씀대로 어떤 규정에 의해서 이것이 지불되는 것이기 때문에 '96년도나 '97년도나 금액은 변동이 없지요?
상진

김상진문화관광국장

거의 변동없습니다.

김대윤위원

그러면 '98년도에 변동이 생길 수도 있겠네요?
상진

김상진문화관광국장

'98년도에도 큰 변동이 없습니다. '97년도 수준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떤 것은 10년 전의 그 금액하고 현재하고 같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이런 문화예술단체로부터 증액을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김대윤위원

또 하나더 물어도 되겠습니까?

박제영위원장

예. 계속해서 질의하십시오.

김대윤위원

연번 230, 97페이지입니다. 문화재발굴비용부담금내역에 있어 가지고 대지 100평이하, 건축물 50평이하에 해당되는 문화재발굴비용을 '97년도에는 하나도 없었다는 얘기지요?
상진

김상진문화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대윤위원

'97년에는 없었습니까?
상진

김상진문화관광국장

예. 현재 없는 이유를 분석을 해보니까 현재의 추세가 건평 50평이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가지 요건이 충족돼야 문화재발굴비용이 내려오는데 두가지 요건중에 거의 충족안되는 것이 건평 50평 이것이 충족안되기 때문에 그래서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런 문제를 가급적이면 개선되게 되면 많은 효과를 볼 수 있도록 저희들 나름대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김대윤위원

예. 알겠습니다.

박제영위원장

김대윤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송종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종찬위원

70페이지에 제일 밑에 서천강변로 가로수식제공사인데요. 이것이 업무분양관계에 있어 가지고 본 위원이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은 도시과 예산인데 집행은 공원과에서 하고요. 그렇다면은 평소에 이것은 본 위원이 느낀 바입니다. 지금 일단 도로개설돼 가지고 가로수 식제만 안되어 있지 준공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가로수식제할 부분을 놔두고 인도설치도 다되어 있을 때 이것을 같은 과에서 예를 들어 도시과에서 사업을 했으면 예산도 도시과에 있고 도시과에서 가로수식제하고 한꺼번에 하면 오히려 예산투자에 또는 사업상 효과가 더 안나올까요?
상진

김상진문화관광국장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송종찬위원

우리시 전반의 업무관장에 관한 예산서입니다.
상진

김상진문화관광국장

그래서 그 문제를 건설부서하고 협회를 했습니다. 과거에는 같이도 했고 또 때로는 건설국에 도로를 확포장 개설비를 확보한 부서에서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또 녹지를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부서에서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을 했습니다마는 현재는 저희들의 방침이 예산은 원인자부담으로 하는 그 부서에서 확보를 하고 그래서 가로수라든가 이런 것은 전문부서인 공원과에서 하는 것으로 방침을 세워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송종찬위원

그런데 앞으로 공사를 하게 되면 만약에 지금 고도인도문제나 기존공사가 준공된 부분에 혹시 파손될 우려나 또는 나무를 식제하는데 불편한 점이 없을까요?
상진

김상진문화관광국장

예. 있습니다. 그래서 소위 아시겠습니다마는 우리 보불로라든가, 천군로 이것은 같이 발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혀 인도를 해놓고 또 식수제를 조성해 놓고 다시 계획을 한다든가 그런 일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서천가로변 가로식제공사 이것은 저희들이 같이 병행할려고 하다가 돈이 없었습니다. 돈이 없어 가지고 도로개설 다해놓고 추경해서 했기 때문에 늦었습니다.

송종찬위원

예. 그러니 내년도 예산부터라도 이런 부분은 예산도 같이 확보를 해서 공사를 하면서 물론 식제하는 나무를 심는 시기문제도 다소간에 결부가 되겠지만도 이런 것을 연구검토를 해가지고 공사를 하면서 한꺼번에 마쳐지도록 했을때 소위 식제하는 나무의 생존능력이라든가 또는 공사에 불편한 이런 것이 많이 제거가 될 것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제영위원장

송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오만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만두위원

국장님, 문화관광국 최대의 지적거리이지 싶은데요. 감사에서 연번 232번 101페이지요. 문화예술의 거리운영실적으로 나와 있는데 101페이지요. 거기 지금 문화예술의 거리에 가보면 간판을 갖다가 뭐라고 달아놨습니까?
상진

김상진문화관광국장

우리 현수막 해놓은 것 말입니까?

오만두위원

아니, 거리의 명칭을요.
상진

김상진문화관광국장

문화의 거리

오만두위원

간판을 그렇게 달아놨습니까?
상진

김상진문화관광국장

문화의 거리 이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만두위원

아니, 간판을 그렇게 붙여났습니까? 문화예술의 거리인데 그 문화예술의 거리라는 간판을 붙여났느냐고요.
상진

김상진문화관광국장

현수막을 해서 걸어놓은 것이 있습니다.

오만두위원

수막은 영구적인 것이 아니고 왜 이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저가 네번째 얘기를 하는데 거기에 가면 문화예술의 거리가 경주의 관광의 한 좋은 아이디어로 이벤트 그런 관광개발차원에서 하는데 거기에 가보면 문화예술의 거리라는 간판은 없고 차량통제금지의 거리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 거리가 관광객이 와봤을 때 차량통행금지의 거리라는 간판을 보는 것하고 거기에 문화예술의 거리라는 간판을 붙여놓은 것하고는 관광마인라드라는 말을 하는데 관광마인드 자체가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거든요. 이 얘기를 기획실장한테도 한번 했고 사적관리사무소장한테도 얘기했고 총무국장한테도 얘기했고 세번쯤 했거든요.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은가 하면 경주에 오는 관광객에게 관광에 대한 편안한 마음을 주기 위한 항상 그런 생각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동부사적지천층로에 가면 양쪽에다가 바리케이트로 차량통행금지라고 붉은게 붙어있는데 바리케이트로서 차량통행금지라고 붙어 있거든요. 그것을 떼버리고 거기다가 문화예술의 거리라는 간판을 걸어 놓으면 얼마만큼 차이가 있겠느냐 거기에 대해서 한번 답해 보세요.
상진

김상진문화관광국장

제가 아까 확실히 몰라서 답변을 못드렸는데 입구에 차량통행금지 하는 거기에도 문화예술의 거리라는 익간판을 세워놓고 인황파출소에서 들어 오는 길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도 차량통행금지 표지판과 동시에 문화예술의 거리라고 표시를 해놨습니다. 해놨는데 거기에 우리가 차량을 통제를 해가지고 바리케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사실 우리가 금년도에 한번 첫시도를 해봤습니다. 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고 또 이것이 정기공연에 대해서 시민들이라든가 관계의 홍보도 미흡하고 해서 아마 내년도부터는 좀더 짜임새있게 조직적으로우리가 한번 해가지고 볼거리를 만들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오만두위원

저가 공식적으로 지적하고 싶은 말씀은 공원에 우리가 관광객이 엄청나게 많이 오는 관광객이 그 거리에 들어 가는데 그 거리에 딱 섰을 때 앞에 보이는 것은 차량통행금지 이것이 보이는 것하고 그것이 없는 것하고 그것도 없이 멋있게 문화예술의 거리라고 예술적인 간판을 걸어 놓은 것하고 는 경주의 관광정서에 엄청난 차이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오늘 행정사무감사에 이 말씀을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시의원의 입장에서 이렇게 지적을 해도 아무 것도 아닌 것처럼 있더라고요. 지금 네번째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것을 공무원 입장에서는 그것을 한마디라도 너무 소홀히 들어서는 안되거든요.
상진

김상진문화관광국장

저는 처음 듣는 것 같습니다. 한번 연구를 하겠습니다.

이부일위원

국장님, 71페이지 각종단체 보조금집계내역인데 예산을 요구할 때는 사업계획을 받아서 요구를 합니까? 각 단체에
상진

김상진문화관광국장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매년하는 행사입니다.

이부일위원

매년하는 행사인데 대강 사업계획을 받습니까?
상진

김상진문화관광국장

예. 받습니다. 상세하게 받습니다

이부일위원

그렇다면 71페이지에 경주씨름협회입니다. 경주씨름협회에서 '97년도 사업계획이 화랑씨름대회가 있고 금년에도 어린이 전국장사씨름대회 있었지요? 그리고 시도대항씨름대회가 있었던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보조금을 2000만원 줬거든요. 사업계획에 의해 가지고 시장님 기획실에서 소관하는 풀보조도 300만원 줬어요. 그렇다면 창구를 한 창구를 해서 당초 예산요구를 할 때 2300만원을 하지, 시장님 풀보조에도 보조를 300만원 주고 문화과에도 2000만원 주고 두개 창구를 해서는 안될 것이 아닙니까?
상진

김상진문화관광국장

예. 여기 경주시 씨름협회에서 하는 화랑씨름대회 이것은 내년에 신라문화제행사 할 때는 신라문화제행사의 일환으로 하고 신라문화제를 안할 때는 이것이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부일위원

그러니까 저가 하는 말은 경주시 씨름협회 연중 계획서를 받아가지고 왜 2300만원을 보조했는데 문화과에서 2300만원이 되야지, 시장이 무슨 행사할 때 선심성으로 기획실 풀예산보조를 멋대로 300만원 줬다 이 말이예요. 앞으로 창구를 통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진

김상진문화관광국장

그런데 그것은 저가 말씀을 드려야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문화과에서 하는 씨름협회 이것은 신라문화제차원에서 하는 것이고 그외의 행사는 체육행사로서 사회진흥과에 체육행사로서 매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격이 좀 다릅니다.

이부일위원

예.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박제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검토하실 동안 막간을 이용해서 본 위원이 한가지 국장님께 물어보도록 합니다. 지금 정부가 부도난 상태이지요. 그래서 정부에서는 내년도부터 유사기구를 과감하게 통합하고 인원을 대대적으로 감축하겠다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도 말이지요. 현재 지난 1월부터 10월달까지 잔업했는 수당이 한 10억정도 나갔습니다. 금년 연말까지 11억9000이 소요된다고 나와 있는데 국장님 관장하고 있는 시립도서관이나 안강문화원 및 서라벌문화회관까지도 민간인들에게 위탁해서 관리함으로해서 우리시가 어떤 문제가 야기됩니까? 꼭 우리시가 직접 관장해야 된다는 특별한 이유가 있다면 한번 말씀해 보세요
상진

김상진문화관광국장

그래서 지금 행정조직에 대해서 아마 정부가

박제영위원장

아니, 그런 것 말고 국장으로서의 그 세기구를 제3자에게 위탁관리함으로해서 어떤 문제가 있느냐는 말입니다.
상진

김상진문화관광국장

저희들이 우선 저가 설명을 드리기 전에 우리 행정조직이라고 하는 것은 기업의 어떤 이윤추구와 달라서 경제적인 논리에서만이 이해하기는 좀 어렵지 안느냐 하는 것을 우선 제가 말씀을 드리고 행정의 서비스 질을 높인다든가 또 공공복리증진차원에서 한번 검토를 했을때 저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립도서관이 지금 상당히 방대한 규모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것을 저희들이 검토는 한번 했습니다마는 이것을 민간에게 위탁운영했을 때 과연 그 수입을 가지고 민간이 과연 위탁운영을 할 것이냐 안할 것이냐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있고 그다음에 안강문화회관이라든가 서라벌회관 역시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이 문제는 내부적으로 민간에 위탁할 수 있는 방안이 가능하냐 안하냐 하는 것을 지금 현재 검토단계에 있습니다. 좀더 저희들에게 연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야 되겠습니다.

박제영위원장

그렇다면 경제적인 문제를 제외하면 큰 문제가 없지요
경제적인 문제를 제외하면 예를 들어 안강문화원을 민간인에게 위탁관리함으로해서 우리가 비용만 대주고 할 것 같으면 우리시가 이용하는데 큰 문제가 있고 시민들이 활용하는데도 큰 문제가 없죠? 그래서 이미 국장님이 검토를 하시겠다고 그러니까 더 언급을 안하겠는데요.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청소년수련관을 보니까요. 그 인원 13명가운데 반이상이 10년 이상 근무한 공무원들이 거기에 와있어요. 여기 문화원이나 시립도서관도 검토해 보면 그런 사람들이 나올겁니다. 전혀 기술이 필요한 단순한 기능직임에도 불구하고 아주 베테랑급이 거기에 가서 엄청난 비용을 써가면서 운영하는 전례를 보았기 때문에 국장님의 말씀대로 3개 부처에 깊숙이 검토를 하셔가지고 거기에 있는 인원을 아주 유능한 인원이 많습니다. 그런 인원들을 본청에 데려가 가지고 적재적소에 씀으로해서 경제적인 면을 전혀 무시한다고 했는데 우리 본청에서 야간작업한다면 연간 12억을 절감할 수 있다고 하면 그것도 대단한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한번 검토를 해 주기 바랍니다.
상진

김상진문화관광국장

예. 검토를 하겠습니다.

박제영위원장

타 위원님 질의하실 사항 있으면 질의해 주십시오. 박헌오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해 주십시오.

박헌오위원

연번호 233번, 페이지는 102페이지 단석산 신성사보수에 대한 공사내역입니다. 지금 현재 작년 행정사무감사시에 보수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그때 요구를 했는데 지금 현재 보수하고 있습니까?
상진

김상진문화관광국장

예. 보수하고 있습니다.

박헌오위원

이 모든 설계나 충분한 검토는 어디에서 합니까?
상진

김상진문화관광국장

그것은 저희들이 문화재관리국으로 부터 보수지침을 받아가지고 문화재전문업체로 하여금 설계를 해서 문화재관리국에 문화재전문위원들로 부터 심의를 받아서 지금 보수공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박헌오위원

처음에 보호덮개 일종에 말하면 보호덮개라고 표현을 해야 되겠습니다. 보호덮개를 하는데 거기에 사업설계 그다음에 필요성여부도 문화재관리국에서 사전에 계획을 짰던 것입니까?
상진

김상진문화관광국장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헌오위원

런데 결국은 공사를 다하고 2, 3억을 들여서 공사를 했을때에 하자가 생겨서 문화재를 훼손하고 하는 부분에서 우리시가 도자체조사를 문화재관리국에 보고를 해서 그 사람들이 와서 필요하다고 해서 다시 보수를 하고 하는데 이런 과정에 우리 시민의 우리 경주가 문화재를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시비 국비보조를 정말 눈꼽만한 보조를 가지고 우리가 여러 가지 재정적인 어려움이 많은데 우리시가 그 부담을 관리하는 것은 우리시가 하는 것이고 자기네들이 필요해서 보호덮개 공사를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시에다가 책임추궁을 한 사실은 없습니까? 문화재관리국에서
상진

김상진문화관광국장

예. 없습니다.

박헌오위원

없습니까? 우리는 그러면 문화재관리국에 시설을 잘못한 부분이나 준환경에 문화재가 훼손되는 부분에는 우리시가 고발할 그런 의무는 없습니까? 문화재관리국을 상대로 해서
상진

김상진문화관광국장

글쎄, 저도 현재는 가보지 못했습니다마는 보고는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문화재전문위원들이 문화재위원들이 그것을 여기에서 설계를 했는 것을 심도있게 심의를 하지 않습니까? 거기서 결정된 사항을 했는데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녹물이 나오고 해서 그것이 문제가 되어서 금년에 보수공사를 안했습니까? 그래서 역시 또 금년에도 그와 같이 저희들이 설계를 해가지고 문화재위원들에게 심의를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했는데 이것이 어느 위원들을 상대로 우리시가 당초에 심의를 잘못했기 때문에 문화재가 녹물로 훼손됐다 그래서 우리 시장이 문화재위원을 상대로 해가지고 고발을 한다거나 또 아니면 그런 것은 조금 우리 지방자치단체로서 하기 어려운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생각하고 문제는 문화재가 정말 훼손이 되었거나 그런 상태는 아니고 현재도 녹물이 나오는 것을 어떻게 제거를 할 것이냐 여러 가지 전문학자들이 현지에 다녀가서 거기에 대해서 대책을 강구해 가지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지켜봐야 안되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헌오위원

우리 시민의 대표가 고발을 하든 우리 의회에서 고발을 하든 일반시민의 명으로 고발을 하든 고발을 해야 될 사항이 아닙니까? 이 문화재를 말입니다. 하나는 어떻게 되고 나머지는 어떻게 되고 그런 이야기는 안하겠습니다. 이자리에서 문화재의 책임을 우리시로 맡겨놓고 관리도 우리한테 맡겨놓고 하자보수 일종에 말하면 문화재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국비를 들여서 문화재를 보호한다고 했던 자들이 오히려 문화재를 망쳐놨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는 과연 누가, 누가 그 문화재관리국의 잘못된 부분을 지적을 누가 합니까? 우리가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대책방안이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십시오.
상진

김상진문화관광국장

그래서 저도 시민으로부터의 그런 제보를 받았습니다. 왜 그렇게 녹물이 나오느냐 제보를 받아서 제가 담당계장한테 물어봤습니다마는 현재로 그대로 뒀을 때는 어떻게 되느냐 그대로 두게 되면 그 바위틈으로 녹물이 스며나오기 때문에 결국 동절기에는 언다거나 눈이 온다거나 해가지고 얼고 녹게 하게 되면 오히려 문화재가 진짜 훼손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물을 바위틈으로 안나오게 하기 위해서 지금 작업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박헌오위원

국장님 말씀중에 안됐습니다마는 제가 본 위원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현장이나 작년에 이렇게 하자보수를 할 수 밖에 없었던 그 주변 여러 가지 여건을 본 위원은 제가 그 현장을 두번 갔습니다. 가만히 있는 우리 문화재 단석산 신석사의 문화재를 그 사람들이 필요하다고 인정을 해서 보호덮개를 했습니다. 잘 모르시지요? 그 현장에 담당과장님, 위원장님, 담당과장님 좀

박제영위원장

국장님 자리에서 물러나시고 담당과장 발언대에 나와 주십시오. 문화과장, 박헌오 위원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헌오위원

과장님, 여기에 신사보수에 따른 공사내역의 요구자료에 상세한 많은 물량의 이런 보고를 해줘서 일단 감사합니다. 그 문화재를 정확히 판단하는 전문가들이 가만히 있는 문화재를 국비를 들여서 위에 덮개를 했을때 그때 문화재의 훼손이 없었습니다. 맞지요? 그당시만해도 이런 현상이 안일어났지요?
용봉

서용봉문화과장

예. 그 현상이 설명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박헌오위원

그렇게 훼손되는 현상을 막기 위해서 보호덮개를 한 것입니까? 그 이야기만 한번 해주세요.
용봉

서용봉문화과장

그당시에도 그 현상은 일어났습니다. 일어났는데 지금 설명을 하기가 좀 현장에 가보신 위원님들은 제가 며칠전에 우리 경주문화재연구소장하고 며칠전에 갔다가 왔습니다. 현장에 갔다 왔는데

박헌오위원

그래서 우리 정리합시다. 과장님은 과장님대로 말씀을 분명히 해주시고 저도 본 위원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단석산 신성사내의 문화재가 보호덮개를 하고 난뒤에 많은 훼손이 일어난 것은 사실이지요?
용봉

서용봉문화과장

그것을 저가 판단하기에는

박헌오위원

내가 사진을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에 그 보호덮개를 하고 난뒤에 녹물이 흘어내렸습니다. 그것은 확실합니다. 거기에 있는 주지도 만나 봤고
용봉

서용봉문화과장

그것은 맞습니다.

박헌오위원

맞지요? 그러면 그게 주변환경에 맞는 시설입니까? 공무원을 떠나서 등산객의 입장에서 말씀을 해보세요. 그래서 흙탕물이 흘러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런 문제를 안고 현장에 갔습니다. 사진을 두번 가서 암자의 주지스님하고도 만났습니다. 이렇게 해서 다시 재필요 보수공사를 해야 되겠다고 판단을 내렸지 않습니까? 우리시가 일단 요구를 안했습니까? 본 위원이 강하게 요구를 해서 지금 보수공사를 안합니까? 그렇지요? 이런 잘못된 부분에는 하찮은 일개의 착오나 시행 잘못으로 인한 것은 우리 공무원들은 또 우리 경주 시민을 상대해서 문화재관리국에서 이러쿵 저리쿵 여러 가지 책임을 지는데 전문가인 문화재관리국의 잘못된 설계나 시행한 부분에 대해서는 누가 책임을 지느냐 그러면 우리시가 대신해서 이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입니다. 왜 우리만 우리 경주 시민 우리만 문화재를 우리가 책임지고 다해야 됩니까? 국도비나 어떤 보조가 없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완전하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문화재관리국을 상대로해서 우리 어떻게 고발조치된거나 이런 것 없습니까?
용봉

서용봉문화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박헌오위원

그러면 담당 공무원께서 그쪽에 문화재관리국을 상대로해서 고발할 그런 의도는 없습니까?
용봉

서용봉문화과장

고발관계는 사실 아까 국장님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문화재위원들이 쉽게 말하자면 우리나라 최고의 권위자들이

박헌오위원

최고의 권위자들이 판단을 잘못해서 그렇게 공사를 설계해놓은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용봉

서용봉문화과장

그런데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왜 그러면 녹물이 전에는 안내려왔는데 지금은 덮어씌워서 녹물이 내려왔느냐 그것은 당시에 점검을 한 결과 종합점검을 했습니다. 한 결과 그당시에 지붕을 덮어씌우기 전에는 녹물이 내려오면서 바깥의 외부의 빗물, 동시에 빗물이 치는 바람에 같이 씻어내려갔다 그이야기입니다. 씻어내려갔는데 이 지붕을 하고 나니까 씻는 물은 없어지고 나오는 물만 있었기 때문에 산자체가 철분이 있는 산이랍니다. 그래서 그 흔적만 지금 남아있는 겁니다. 그 당초에도 거기에 대해서 문화재위원들이 제가 추후에 이야기를 듣기로는 이 바위를 어느 정도 짤라야 되느냐 안짤라야 되느냐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이야기가 많았답니다. 그래서 문화재위원들이 합의한 결과 이 아까운 문화재바위를 일단은 짜르지 말고 한번 해보자 이렇게 이야기가 전에 있었답니다. 그래서 그당시에는 그냥 안짜르고 하다 보니까 그 물이 바위틈새로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다시 문화재관리국에서 문화재위원들을 여기에 모시고 와서 다시 확인한 결과 일부 좀 자르자 이렇게 지금 판단이 됩니다.

박헌오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제가 지금 과장님보고 잘잘못을 나누고 우리국을 잘못 했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 사람들이 판단 잘못해서 설계 잘못 놔가지고 그렇게 공사를 말이지, 재보수공사를 할 수 밖에 없는 그런 막중한 어떤 국비손실을 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시가 직접 담당 공무원에서는 못하지만 우리 이것은 물어야 안되겠습니까?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문화재관리국이 자리들끼리의 충분한 대단한 지식을 가지고 경주시 전체의 문화재를 관리하는 것은 잘못도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용봉

서용봉문화과장

하다 보면 시행착오도 있지 않습니까?

박헌오위원

하다 보면 시행착오라니 그러면 일반 공무원께서는 잘못하면 거기에 대한 책임을 묻고 다하잖아요. 우리는 우리 공무원들은 잘못하면 다묻잖아요. 그런데 문화재관리국이 잘못한 것은 누구한테 물어야 되느냐 이런 이야기라 지금 그 좋은 산을 말이지, 보호덮개를 잘못해 놓고 공사 잘못해 가지고 말이지, 공사 잘못한 것은 시정하겠습니다. 설계잘못놔서 말이야 보호덮개해서 문화재가 흙탕물이 흘러내려서 가보시면 압니다. 글이 안보입니다. 엉망진창입니다. 중간에 닦았지요?
용봉

서용봉문화과장

이 문제는 최종적으로 말이지요. 저희시가 지방자치단체에서 상부기관을 고발 이런 것을 떠나서 결국은 이것도 우리가 감사원의 어떤 종합감사를 받을 때는 포함이 됩니다. 그럴 때 아마 이야기가 나올 수는 있습니다.

박헌오위원

감사받아서 지적된 것이 있습니까? 없지요 ?
용봉

서용봉문화과장

감사원 감사시에

박헌오위원

지적 됐습니까?
용봉

서용봉문화과장

이것은 아직 안받았습니다.

박헌오위원

그러면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런 부분에는 담당부서로 부터 충분하게 하는데 본 위원은요, 이 부분을 고발하고자 합니다. 잠깐만요. 이 문화재관리국에 대한 기술적인 고발을 하는 부분에나 잘잘못을 묻는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고발을 하겠습니다. 고발하는데 여기에 기술적인 면은 여러 가지 상세한 부분에는 다음 연구를 해서 그렇게 도움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제영위원장

문화과장님 들어 가시고 국장님 나오세요.

이부일위원

과장님, 국가지정 문화재보수사업비는 국비가 몇 %입니까?
용봉

서용봉문화과장

70%입니다.

이부일위원

그다음에 도비 15% 시비보조가 15% 이지요?
그렇다면 나원에 5층석탑은 국가지정문화재여서 국보지요?
용봉

서용봉문화과장

예. 국보입니다.

이부일위원

그런데 지금 보수비가 1억6634만7000원인데
용봉

서용봉문화과장

몇 페이지입니까?

이부일위원

81페이지 하단에서 8번째 찾았습니까?
국비가 70%고 도비 우리시비가 15%씩 돼야 되는데 국비가 37%고 도비가 8%고 우리시비가 55% 이네요.
용봉

서용봉문화과장

이것은 아까 불용액으로 처리됐다는 진입로 안있습니까? 아까 한번 16페이지 보시면 나원리 5층석탑 진입로 주변 정리사업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 그 사업문화재에서 우리 국비로 보조된 사업하고 다른 사업이지만 우리가 포함했는데 그 진입로관계는 문화재관리국이 승인을 안해줘서 순수한 시비입니다. 그래서 불용액으로 처리한 것입니다.
것은 아닙니다. 언제든지 가보셔도 아십니다. 그것은 아니고요. 산자체가 산의 성분이 지난 번에도 문화재위원 중에 고고학을 전공하는 위원외에 과학을 전공하는 위원이 내려왔습니다. 내려와가지고 그 산에 대한 현장도 보고 이랬는데 그 산자체에서 그런 성분이 있답니다. 그래서 그게 바위틈으로 스며나온 것으로 판단을 해서 알고 있습니다.

이진락위원

철근을 스탠안하고 철근했는 것때문이 아니고요?
용봉

서용봉문화과장

예. 철근은 그렇게 양이 기둥 큰 것 가보시면 전부 페인트해가지고 녹물이 나와도 그렇게 나오지는 않습니다.

이진락위원

아니, 페인트칠해도 안에 부식되기 시작하면 안에서 새어나오잖아요.
용봉

서용봉문화과장

공사한 것이 얼마 안됩니다.

이진락위원

일단 철근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고 산자체내에 철분이 있다 알겠습니다.

박제영위원장

그러면 문화과장 들어 가고요. 국장님 나오세요. 박헌오 위원님, 문화재관리국을 고발하시겠다는 겁니까? 문화재관리국의 전문위원들을 고발하시겠다는 겁니까?

박헌오위원

그러니까 문화재관리국을 상대로 해야지요. 문화재관리국내에 문화재전문위원들이 있을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세부적인 것은 그렇게

박제영위원장

국장님, 우리 본 위원들이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잘 모르겠는데 박헌오 위원님이 질의한 단석산 문화재덮개건은 말이지요. 문화재관리국의 설계잘못으로 발생한 것으로 추정이 되기 때문에 관계부처, 관계기관에 대해서 고발조치코자 합니다. 그러니까 고발조치에 필요한 세부적인 법적조항을 내일 10시까지 내주실 수 있겠습니까?
상진

김상진문화관광국장

거기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회를 주실랍니까? 박위원님께서 문화재를 아끼는 그런 충정은 저희들이 정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문화재위원들의 심의를 거처가지고 저희들이 그 설계대로 시공을 했습니다. 하고 나니까 조금 전에 우리 문화과장이 얘기했지만은 녹물나오는 것이 과거에는 덮개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녹물과 빗물이 섞여 나오기 때문에 다씻겨나갔다 하는 그런 이야기와 그다음에 현재 덮개를 하니까 녹물이 나오니까 결과적으로 공사를 해가지고 녹물이 나오는 것이 아니냐 이런 우리가 양론을 가지고 본다면 아직 우리가 어느 것이 잘못됐다 하는 것은 확실치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러면 문화재위원들이 과연 위법 부당한 그러한 심의를 했느냐 아니면 고발의 요건이 될 것이냐 안될 것이냐 하는 것도 아까 위원님들이 검토를 하라고 하셨는데 우리가 이런 문제를 가지고 문화재위원들로 하여금 고발운운하는 것은 저희들 문화재 업무를 담당하는 입장에서 현재 문화재조직체계상 그런 것보다는 저희들이 이러한 내용을 충분히 우리 문화재관리국의 행정부서에다가 일단 전달해서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한번 답을 받고 그렇게 하는 것이 순리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박제영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박헌오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십시오.

박헌오위원

담당국장께서 충분하게 말씀의 의도는 저희들이 이해는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의 이 문화재관리국과의 앞으로의 경주시 장래가 어떻게 될 것인지도 저는 생각을 충분히 했습니다. 지금까지 문화재관리국으로 부터 경주가 안고 있는 이 아픈 것을 문화재관리국은 잘 알겁니다. 우리 시민이 다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특히 우리시의 행정을 맡고 계시는 우리 국장님께서 더 잘 알고 계십니다. 피부로 느끼고 계실 겁니다. 우리 경주지역발전의 보존과 개발에 관한 부분에서도 가장 어려운 문화재관리국의 횡포를 일단 이 자리에서 횡포라고해도 표현이 과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문화재관리국의 그러한 문제 일종에 말하면 뭐라고 표현할까요? 횡포는 취소하겠습니다. 횡포는 취소를 하고 문화재관리국의 요구 때문에 우리가 안고 있는 부분은 저가 말씀을 드리지 않아도 충분히 이해를 할 겁니다. 그래서 문화재관리국에 자기네들의 충분한 지식과 가만히 있는 무슨 결과가 있습니다. 물론 개보수를 한 결과 자체가 개보수를 해야 한다고 판단해서 예산을 반영시킨 자체가 잘못은 잘못 아닙니까? 그것은 인정하시지요? 자기네들이 이 개보수에 국비를 들이는 것은 자기들이 잘못한 것은 아닙니까? 아까 빗물이 쏟아지고 그런 것은 치우고 자연적으로 훼손이 안되면 개보수를 안할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문화재관리국에 잘못된 부분은 아까 본 위원이 재론하면 그분들의 우리 시민에 대한 어떤 이런 부분에 무슨 다른 어떤 반대적인 것은 절대 아닙니다. 단석산 문화재자체를 두고 하는건데 여기서 잘못한 부분은 자기네들은 어디에서 그러면 잘잘못을 국민들을 상대로해서 지적을 받아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시민이 가까이 있는 시민이 잘못을 물어야 안되겠느냐 그런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박제영위원장

국장님, 무슨 말인지 알겠지요? 문제는 문화재전문위원들이요, 심의를 해서 결정된 사항이 과거에 없던 이런 흙탕물을 냈다는 것은 잘못된 겁니다. 잘못된 것은 누구나가 고발조치를 해야 된다 이거지, 대통령도 잘못하면은 국민들이 탄액을 하도록 헌법에 허용되어 있는데 하물며 문화재전문위원들을 잘못되면 변명하고 이런 것은 말도 안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막대한 국비를 어떠한 면에서는 낭비에 가까웠다면 이것은 마땅히 박헌오 위원이 제의하다시피 책임을 받아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그 책임을 질 수 있는 방법을 국장님은 연구를 해가지고 내일 17시까지 박헌오 위원에게 제시해 주기 바랍니다. 가능합니까?
상진

김상진문화관광국장

다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제영위원장

아니, 내가 얘기하는 것이 가능하다, 아니다라고만 말씀하세요. 시간이 없습니다.
상진

김상진문화관광국장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박제영위원장

검토를 해가지고 그렇게 해주시고 박헌오 위원님 그렇게 내일 17시까지 가져 오면 우리 위원들이 다시 검토해서 최종적인 결정을 짓도록 그렇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해 주십시오. 다음 박재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재우위원

국장님, 오늘 IMF에서 구제금융하고 하는데 오늘 달러 환율이 말입니다. 1360원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각종 물가가 엄청나게 올라갈 그런 소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에서도 긴축재정 때문에 정부재정에서 10% 절감을 한다고 지금 공식적으로 정부가 이야기하고 있는 판국인데 56페이지하고요, 71페이지, 91페이지에 민간에 대한 경상적보조금액 여기 56페이지에 금액이 얼마입니까? 그다음에 각종단체 보조금집행내역이 71번에 금액하고 시립국악합창단운영에 들어간 돈 이 세건의 금액이 얼마인지 합계해 봐주세요. 해주시고 여기에 말입니다. 이 예산에 지금 나갔는데 아래 기획실에서 볼 때 시장 풀예산에 이런 단체에 돈이 또 나갔더라고 여기에는 우리가 여기에 예산에서 나갔고 2억8000만원은 시장 풀예산 줬는데 각종 문화인단체에 돈이 300만원씩, 500만원씩 돈이 또 나갔더라고 그래서 이것은 이것대로 주고 그것은 그것대로 주고 지금 이중적으로 주는 것이 아니냐 지금 여러 가지 앞으로 민간단체 경비절감을 해야 되는 마당인데 올해 예산심의를 우리가 앞두고 있는데 정말로 불요불급한 예산은 최대한 우리가 억제를 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데 이 예산을 보면 매년 하나의 공식적으로 나가는 이런 판인데 그 세군데 집계를 한번 해보세요. 얼마나 되는지 그것하고 요. 두번째 말입니다. 그것은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두번째 유림회관에 대해서 앞으로 처리여부를 어떻게 결정하고 있습니까?
상진

김상진문화관광국장

우선 유림회관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번에 임시회의때 유림회관이 상당히 의정단상에서 여러 가지 무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유림회관에 정교라든가 간부들하고 여러 차례 저가 직접 방문해서 여러번 회의를 했습니다. 했는데 그 내용을 저가 면밀히 분석을 해보니까 지금 당장 해약할 수 있는 환경은 안되고 해서 당초에 임대가 어떻게 됐냐 하면 지하일층과 지상 1, 2층 그래서 전체면적의 55%를 임대를 해주고 있었습니다. 식당에다가 그래서 이것은 안되겠다 전체면적의 55%를 임대해준다는 것은 명분도 안서고 우리는 당장 해약하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99년도까지 계약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하 1층은 당장 해약을 하고 지상 1, 2층만이 '99년도까지 계약을 임대를 하는 것으로 하니까 39%가 전체면적의 임대를 차지하는 비율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들이 각서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지상 1층, 2층만이 '99년도까지 임대를 하고 '99년도 이후에는 식당을 임대를 하지 않고 유림의 본연의 목적으로 사용하겠다는 각서를 받았습니다. 그것을 오늘 참고로 말씀드리고 그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상 우리가 유림회관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설득도 했습니다마는 하여튼 위원님들이 그래도 저희 들 본회의에서 운영에 대해서 여러 가지 잘못이라든가 어떤 난맥상에 대해서 지적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들 그렇게 했다는 것을 저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재우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국장님, 원래 유림의 본연의 임무가 여러 가지 안있습니까? 우리 예절을 가르치고 미풍양속을 가르치고 그렇게 유림이 하기 위해서 우리 시비 보조를 한 것이 아닙니까? 말하자면 그렇지요? 유림이 자체적으로 하는 것은 아닌데 막대한 시비를 보조를 해서 집을 지었다면 집을 목적대로 사용을 해야 되거든요. 사실상으로 목적에 위배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한번 지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까지는 좋습니다. '99년은 좋은데 '99년도 가 가지고 또 이런 방법으로 임대를 한다든가 이런 일은 없도록 이제 '99년도 가서는 정말 유림의 본연의 임무대로 정말 거기에 우리 2세를 위해서 예절교육을 시킨다든가 아니면 서예교육을 시킨다든가 여러 가지 유림이 할 수 있는 일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에 우리 시비를 보조해 줘도 좋습니다. 운영비를 보조해 줘가지고 자기들이 현재 거기에 임대해서 수입이 얼마나 나오는지 몰라도 정말 경주 시민의 어린 아이들도 젊은 학생들한테 지금 사회 분위기라든가 아니면 미풍양속이라든가 예절교육이라든가 서예라든가 이런 것을 쭉 해서 가르친다면 그것이 오히려 우리가 학교 하나 운영하는 것보다 훨씬 낫지 않습니까? 우리 시민정서로 봐서 그렇다면 이것은 '99년도 가가지고 운영비를 시가 부담을 하더라도 목적대로 사용해야 해라 돈이 없어서 임대했다면 차라리 시가 운영비보조를 집 짓는데도 그만큼 보조했는데 운영비보조를 해주더라도 목적대로 사용해야 유림에서도 남보기에도 좋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행정기관에서도 돈까지 대줬는데 그것을 가지고 식당을 세준다는 것은 누가 봐도 이것은 명분이 없습니다. 또 유림도 욕을 얻어먹고 하니까 더 이상 제가 재론은 안하겠습니다마는 국장님께서 이것을 언제 어떻게 됐는지 묻고자 해서 묻는건데 '99년도 가면 다해약하고 그 건물을 목적대로 사용한다는 것은 확실합니까?
상진

김상진문화관광국장

그렇게 지도하겠습니다

박재우위원

지도하는 것이 아니라 꼭 그렇게 못을 박아서 되도록 하세요. 하시고 조금 전에 이야기한 이것 금액이 얼마됩니까?
상진

김상진문화관광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지금 감사자료에 나온 것이외에 또 시장님 풀보조로 지출됐다고 하는데 이것과 관련된 사항은 아닙니다. 직접적으로 다른 어떤 예술단체인지 저는 확실히 기억은 못하겠습니다.

박재우위원

아니, 여기 있는 이 단체에도 풀보조가 나가는 것이 많이 있더라고요.
상진

김상진문화관광국장

이 단체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전체 세개 파트에 나간 것이 약 3억2900정도 됩니다.

박재우위원

3억2900 그런데 국장님, 지금 올해는 경기가 어렵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시기에 와있는데 모든 지금 회사에서는 임금을 30% 반납을 하고 정리해고제를 도입해서 근로자를 50% 감원을 시키고 지금 30대 재벌이 부도가 나서 난장판이 나고 이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유독 우리 지방자치단체행정만 아주 그런 감을 전혀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있기 때문에 이것도 앞으로 계속 1년에 3억 몇 천만원씩 주고 또 시장은 여기 자료에 있습니다. 가지고 있어요. 풀보조해서 이 단체가 행사를 한다 뭐한다 하는데 돈이 200만원, 300만원, 500만원 다나갔더라고 나갔는데 앞으로 이 단체에다가 돈을 계속 줄 작정입니까? 어떻게 할 작정입니까?
상진

김상진문화관광국장

그것은 우선에 저희들이 박위원 잘아시지만 우리 문화원예총 이런 단체는 예산편성지침에 법적으로 얼마 주라고 되어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통일 되어 있고 그다음에 여기에 뒤에 보면은

박재우위원

그것은 국비를 받은 겁니까? 우리 지방비입니까?
상진

김상진문화관광국장

지방비입니다.

박재우위원

지방비입니까? 그러면 좌우지간 어떻게 됐거나 우리 시민이 세금 낸 돈이네?
상진

김상진문화관광국장

예산서지침에 시비를 문화원에 얼마 주고 예총에 얼마 주고 한도가 있습니다.

박재우위원

그래서 위에서 주라고 하면 국비를 줘가지고 주라고 해야지, 국비를 주지도 안하는 사람, 자기들이 우리 시민 세금낸 돈을 아무데나 여기 줘라, 저기 줘라 할 것이 뭐가 있어요?
상진

김상진문화관광국장

만약 그런 것도 규정하지 않으면 지방자치단체가 너무 남발하니까 그런 규정을 해놨는데 그다음에 박위원님, 우리가 여기에 문화예술단체에 3억2900을 뺐습니다마는 이것이 이게 수 십년전부터 우리 경주시의 특색으로

박재우위원

됐습니다. 국장님, 더 이상 얘기할 것 없고 내가 알고자 하는 것은 금년도 의회가 지금 예산 승인하면서 우리 여기에 문화관광국 뿐만 아니라 불요불급한 예산은 대대적으로 삭감을 할려고 지금 묻는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이제는 정말로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변모하고 달라져야 한다 우리 돈이 아니라고 해서 아무데나 막주는 것 이것은 좀 달라져야지, 지금 온나라가 난장판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난장판에 모든 사람이 허리띠를 다졸라매야지, 시의 보조를 받는 이 사람만 허리띠를 안졸라매고 시에서 돈받아가지고 흥청망청 쓴다는 것은 안된다. 주더라도 최대한으로 적게 줘가지고 너희들도 허리띠를 졸라매서 하라는 그런 용의는 없나요?
상진

김상진문화관광국장

그래서 경주는 문화재하고 또 우리 문화예술단체육성은 필연적으로 돼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매년 또 우리가 문화엑스포를 하는데 이와 같은 예술단체를 육성해 가지고

박재우위원

그러면 국장님, 문화엑스포 확실합니까?
상진

김상진문화관광국장

예. 확실합니다.

박재우위원

보세요. 지금 문화엑스포가 지금 문제입니까? 온나라가 들석들석하게 나라가 경제공황이 오고 망하느냐 죽느냐 사느냐하는 이 난장판에 있는데 문화엑스포고 뭐고 대구 시민들이 하지 말라고 여론이 난리입니다. 지금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단체가 무슨 예술행사다, 무슨 행사다, 무슨 행사다 각종 행사를 지금 상당히 규제를 할려고 할 겁니다. 저가 생각하기에 정상적으로 나라가 잘 돌아가고 할 때는 우리가 예술도 찾고 문화도 찾고 돼야 되는데 배고 파서 허리띠를 졸라매야 하는 이 판국에 빚이 일인당 얼마인 줄 압니까? 내가 이야기해 드릴까요? 일인당 430만원, 전 4300만 국민이 일인당 430만원 일인 한집에 4인 가족을 했을 경우에 호당 1720만원 외채 빚을 졌습니다. 우리나라가 IMF 돈 들어 오면요. 일인당 집집마다 1720만원을 내야 우리가 외채를 다갚습니다. 이런 지금 판국에 와있는데 기름값이 이만큼 오르고 물가가 이만큼 오르고 달러가 오늘 1360까지 올라갔는데 이런 지금 판국에도 아직까지도 문화니 뭐니해서 될 일입니까? 국장님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상진

김상진문화관광국장

문화엑스포는 도조정위원회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박제영위원장

국장님, 관계된 사항만 답변해 주시고 간략하게 답변해줘요.

박재우위원

알았습니다. 좌우간 저는 질문안하겠습니다. 좌우간 국장님, 참고로 내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 각종 단체보조금 이것을 한번 심사숙고를 해보십시오. 보시고 또 여기에 시장 풀예산에도 이 단체에 있는데 여기에 풀예산에 돈이 또 나가 있습니다.
상진

김상진문화관광국장

여기에는 관련이 없습니다.

박재우위원

아니, 이 단체가 무슨 행사를 한다고 행사비에 이것은 예산을 준거고 여기에 시장 풀예산에 여기 있는 예산이 들어가 있다고 시장 풀예산에 300만원, 400만원, 500만원 들어가 있다고요. 풀예산서를 3년간 받아서 우리가 가지고 있다고요. 있는데 이 단체를 쭉 보니까 이 단체에 돈이 거기서 또 나갔더라고 그러면 이 예산에 또 주고 시장 풀예산에 또 주고 이중 삼중으로 주는 것은 앞으로 선심성행정에 불과한 것이지,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뭐가 있느냐 이겁니다.
상진

김상진문화관광국장

그런데 이것은 선심성행정하고 다릅니다. 이것은 10여년전부터 계속 해온 단체이지만은 근년에 와서 불은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경주에

박재우위원

됐습니다. 답변만 하세요. 이것만 준 것이 아니고 여기에 풀예산에 또 돈이 이런 단체에 나갔더라고
상진

김상진문화관광국장

그것은 저희들이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박재우위원

그러면 지금 설명해 드릴까요? 그러니까 나갔으니까 행사비에 나가 있으니까 이것이 말이지, 이중으로

박제영위원장

국장님, 있느냐 없느냐 물었을 때 모르면 모른다, 다음에 확인해서 보고한다고 하면 될텐데 없다, 없다 해서 만약에 있으면 위증죄에 적용된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박위원님, 잠깐 기다리세요.
상진

김상진문화관광국장

그것은 저희들이 한번 대사를 해보겠습니다.

박재우위원

알았습니다.

박제영위원장

우리 위원님들이 혹 질의를 하더라도 전문가인 국장님은 간편하게 답변을 해줘요. 계속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정철위원

국장, 수고 많습니다. 15페이지 연번호 4번 장흥사지정비말입니다. 여기에 보니까 불용액이 국도비불용액이 남아있는데 실제로 장흥사지에 가면 지금 석탑의 좌대라든가 이런 것이 그냥 절벽에 뒹굴어 있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여기에 집행잔액이 발생합니까?
상진

김상진문화관광국장

이것은 저희들이 문화재관리국지침에 의해서 문화재전문설계업체가 와서 설계를 합니다. 설계를 하게 되면 입찰하게 되면 집행잔액이 남는 그런 돈입니다.

김정철위원

입찰과정에서 생긴다 그런데 보면 정비가 되면 밑에 석탑 좌대같은 것 도랑에 처박혀 있는 그런 것도 끄집어 올리든지 무슨 수를 내야 될텐데 다 그냥 있던데요. 그래도 정비사업이 되는 겁니까?
상진

김상진문화관광국장

이것은 매년 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돈 300만원은 아주 집행소액 아닙니까? 소액으로 다시 또 거기에 사업을 하기는 상당히

김정철위원

이것이 계속 사업입니까?
예. 이상입니다.

박제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헌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헌오위원

연번호 234번, 페이지는 134페이지 되겠습니다. 문화재보수사업현황 이렇게 나와 있는데 문화재보수사업에는 방금 신성사보수 에 따른 공사는 지금 안나와 있는 것으로 되어 있고 그런데 보수사업비에 '98년도 보수사업분은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예산은
상진

김상진문화관광국장

'98년도 그것은 아직까지 여기에 명시 안되어 있습니다. 예산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박헌오위원

아직 안나와 있습니까? 앞에 보면 '98년도 예정되어 있을 건데요. 내년도 보수해야 될 부분에 도비 내지 국비 요구했는 것이 있을 텐데요.
상진

김상진문화관광국장

예. 80페이지에 있습니다. 예 거기 연도별로 국도비보조 현황이 나와있습니다. 이것은 현재 98년도의 가내식당상태를 저희 들이 여기에 기재를 했습니다.

박헌오위원

내년도 98년도 헌덕왕릉 진입로 및 주차장설치 사업비가 돼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헌덕왕릉 진입로 및 주차장 설치사업비
상진

김상진문화관광국장

그 뒤에 내역이 쭉 붙어 있습니다. 시설계장 없죠? 없습니다. 98년도에는

박헌오위원

없습니까?
예산 요구를 못했는 모양인데 그 형편을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헌덕왕릉 아시죠? 헌덕왕릉 저 위원장님 국장님 잘 모르시니까 과장님

박제영위원장

국장님 들어가시고 문화과장 발언대에 나오십시오. 박헌오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헌오위원

헌덕왕릉 아시죠?
헌덕왕릉 들어가는 진입로가 돼 있습니까?
주차장 있습니까?
언제 했습니까?
그런데 여기는 빠졌네요. 매년인데 작년에도 없고 올해도 없고 내년도 없는데
예 이 보조사업 내역 국도비 내역 이것도 순위를 뽑은 것은 시가 뽑은것 아닙니까? 98년도것
그러면 이것은 98년도 것은 97년도에 인정을 해 줍니까? 내년 것은 지금 현재 회기에 뭡니까? 서류상에 나와있는 98년도 문화재 관리 보조사업 국도비 이것 내정돼 있는것 안있습니까? 장소사업명하고 사업비 이것은 97년도 금년에 와서 결정해 준 사항입니까?
예?
작년에 이미 결정된 사항입니까?
그러면 앞으로 돈만 내려올 것이다 이렇게 자진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헌덕왕릉 그것은 없죠?
필요하다고 생각안하십니까?
그런데 이왕 없고 계속 올려도 수년간 계속 올려도 600여건씩 올리는데 그것은 도저히 방법이 없네요. 국도비 보조를 거기서 지정 안해 주면
문화재관리국의 사정이 뭡니까? 예산부족입니까?
그것은 삼척동자도 다 압니다. 문화재관리국이고 뭐고 간에 무조건 예산이 모자라서 그러니 이해해 주십시오. 하면 할 말은 없습니다만은 필요한 부분에는 헌덕왕릉의 필요성이나 역사성은 여기서 말씀을 안드리겠습니다. 위치나 우리가 가장 가까이 있으면서 주차장확보가 돼있지 않고 진입로가 없습니다.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 헌덕왕릉을 우리가 보존을 해야 되고 보존하는 방법에서 우리가 또 역사성도 알아야 되고 그런데 이 많은 문화재가 있으면서도 시가지에서 가장 가까이 있으면서 우리가 정서에 맞는 그런 관리를 해야 되는데 당장 숨어있는 개보수가 중요하겠습니다만은 문화재관리국의 마애불상 단석산 신선사 국보 제99호 예? 이것은 가만 놔둬도 괜찮는 것을 설계 잘못 건드려서 홍탕물 만들어서 거기 시비도 조금 들었지요?
보수비 3,1여만원 들었지요?
내가 깊은 이야기 다 안드립니다. 안드리는데 문화재관리국 자체의 설계 잘못된 부분도 시가 강하게 요구할 때는 요구합니다. 왜그러냐 하면은 우리 시비가 들었지 안습니까? 이야기 다 할까요? 그래서 이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다른 문화재도 가치가 있는 보물급의 그런 문화재도 신경을 한 번 써주십사하는 얘기입니다. 예산 분명히 확보시켜야 됩니다. 예산
예 이상 입니다.

박제영위원장

박헌오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김정철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정철위원

예 과장님 나온김에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과장님 매월사당 지을 때 자주 가보셨지요?
어떻습니까? 과장님 한 번 들어가면서 첫눈에 들어오는게 그 건축이 잘 됐다고 생각합니까? 좀 날림이라고 생각합니까?
예 과장님 좋습니다. 유림대표들이 다 모여서 한마디로 이것도 돈들여서 만든 집이냐 이렇게 얘기 나가 왔습니다. 나왔는데 제가 그당시에 과장님께 한 번 말씀을 드렸지요?
금년같이 가문해에 들보에 곰팡이가 쓸었죠?
그 공사가 제대로 된 겁니까? 비가 요즘 같이 자주 오면 모르는데 금년 훨씬 가물었습니다. 그런데 들보에 곰팡이가 쓸 정도라 그러면 그런데 거기 전부 틈이다 생기고 완전히 문은 뒤틀리다시피 이렇게해서 누가 봐도 이것이 과연 일반 건축분야같으면 모르는데 완전히 문화과에서 지은 집이 완전필히 조립식처럼 지어 놓은 것을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아니 지금 다른 건물에 여름철에 집 지어 놓은 집에 곰팡이 쓸은것 봤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핑계일런지 모르지만 그게 벽체가 곰팡이 쓸었으면 모르지만 들보라는 데는 흙 한칸도 안붓습니다. 그런데 보에 곰팡이가 쓴다. 하면은 앞으로는 건축을 할 때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좀 관리감독을 철저히

박제영위원장

예 이부일위원님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이부일위원

89페이지입니다. 금년도 문화재 보수사업으로 도비를 보조가 시비도 부담해서 사업을 하는 성남 성사가 성남서당 부성서사 수공정 보수 이것을 전부다 민간인한테 자본적 보조로 줍니까?
예?
수공정도 민간인 해놨는데
그런데 이것 사업 내역이 어떤 건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초가집을 이엉을 잇는다던가 이런 것은 줄 수가 있지만 사업에 대한 경중이 있을 텐데 다 해줘도 상관이 없습니까?
우리가 어떤 시가지도 뭐하고 이러면 문화재가 어떠니 저떠니 제한해서 공사를 하는데 이 막대한 예산을 도비 시비를 해서 6,000만원 8,000만원 4,000만원 했는 것을 개인에게 아무문화재에 대한 기술도 없는 개인에게 보조로 줄 수가 있습니까?
경미한 것 같으면
단 공사를 할 때는. 알겠습니다.

박제영위원장

문화과장 본자리에 가주십시오. 그리고 국장님 나오십시오. 여러 의원님 시간이 상당히 흘렀습니다. 그래서 문화재관리국에 대해서 보다 간략하게 박재우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박재우위원

국장님 뭡니까? 전통음식입니까? 전통음식 지정하는 것이 전통음식입니까? 향토음식입니까? 향토음식 지정하는것
상진

김상진문화관광국장

그런 것은 지정한 것이 없습니다. 무형문화재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박재우위원

말고 황남빵이라 던가 무슨 저쪽에 뭐야
상진

김상진문화관광국장

위생과에서 아마 검토대상일 것입니다.

박재우위원

아니 위생과 전에 물으니까 문화관광국에서 심의위원회가 있는데 심의위원회가 있었는데 94년도 심위가 결정하고 위원회가 해체 되어버렸다 하거든요. 그래서 이 위생과에서는 문화관광국에서 결정을 한다. 하던데요. 아래
상진

김상진문화관광국장

저희들 문화과에서는 향토음식을 하는 위원회라던가 또 그런 기능이 없습니다.

박재우위원

있었는데 94년도에 해체되었다면서요.
상진

김상진문화관광국장

아닙니다.

박재우위원

그다음에 또 한가지 관광특구로 지정해서 위생업소 영업시간 제한했죠?
그런데 전에도 이야기를 했는데 관광특구까지 한 경주에 거기다가 보문관광단지에 유흥음식점이나 단란주점 또 뭐있습니까? 하여튼 그런 유흥관계를 근무제한 했다 하던데 보문단지에 그러면 경주에 보문단지까지 만들어서 관광특구까지 경주에 지정을해 놓고 거기에 제한하면은 보문관광단지가 뭐 필요 있습니까? 보문관광단지 활성화를 위해서 여기에 유흥음식점에 카지노 유치를 해야 된다. 이렇게해 놨는데 그리고 관광국에서는 보문관광단지가 국장님 외국 같은데 가보시면 잘 아시지만 갖다놓고 관광객 유치한다고 난리인데 보문관광단지 같으면 여기 있네요. 47페이지에 47페이지에 보문관광단지 그런것 만들어 놓고 거기에 일반유흥음식점 이라던가 이런 것을 제한한다면 관광객 활성화가 됩니까? 이것이
상진

김상진문화관광국장

예 말씀드리죠. 현재 저희 들이 관계법규를 검토해 보니까 유원지 안에 그런 유흥음식점이라던가 또 카지로라던가 아니면 민자를 유치하는 컨벤션센타 건립이라 던가 이런 것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을 지난번에 법제처가 왔을 때 건의를 했습니다. 이 법이 잘못됐다 이것을 해부해야 된다. 하는 건의를 했고 저희들이 문체부에 관광과에도 이와 같은 내용을 건의를 했습니다. 건의를해서 아마 유원지 안에서 컨벤션센타를 민자유치하는 것은 아마 이번에 법에 개정한다라고 자기네들이 이야기를 했습니다하고 이것을 저희들 계속 법령제거 개선대책으로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현재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저희들이 수정을 했고 또 그분들이 왔을 때 저희 들이 자료를 줘서 건의한 바있습니다.

박재우위원

그런데 국장님 보문관광단지 만들어 놓고 캄캄한데 호텔밖에 없는데 거기 관광객이 밤에 나가서 술도 먹고 노래도 부르고 노는 분위기를 만들어 줘야지 거기를 제한한다. 그러면 보문단지 만들 이유가 뭐있습니까? 그리고 상부에서 혹시 아래 유흥음식점 관계 이야기하니까 위생과에서 노태우대통령시대에 범죄와의 전쟁때 그때 허가를 규제해서 했다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면은 국장님이 적극적으로 상부에 건의도 하고 직접 출장도 가고 시장님이 가던지 해서 지금 경주에 관광지 유치도 그렇고 또 시민 소득증대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입니다. 보문관광단지 만든것이 20년이 넘었는데 모든 허가를 제한해버리면 보문 유원지가 뭐 필요가 있습니까? 실질적으로. 그러면 이런 것도 관광특구를 만들어 놨으면 무슨 세제혜택을 주던지 금융의 혜택을 주던지 무슨 혜택을 줘서 관광산업을 육성을 시켜 주고 또 보문관광단지는 뭐든지 허가를 해 준다는 그렇게 돼야지 단지 만들어 놓고 모든 허가를 규제해 버리면 단지 만들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상진

김상진문화관광국장

예 그 문제는 저희들도 아주 잘못됐다라고해서 저희들 한 번 몇 개월 전부터 건의를하고 있고 또 여러 경로를 통해서 이야기를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박재우위원

이것도 국장님이 큰 관심을 가지고 보문관광단지가 활성화되느냐 안되느냐 하는 문제는 국장님이 좀 신경을 쓰고 정말 상부 관청에 다니면서 경주의 관광단지에 이런 애로사항이 있다 제주도 가보세요. 제주도는 전부 다 해체해서 모든 것을 개방 다해 놨습니다. 그런데 유독 경주만 이런식으로 전부 규제를 다 받고 있는 이것은 다른 시에는 안그런데 우리 경주만 이런다 이것은 우리 경주시에 시장님부터 간부들이나 무사안일 해서 그런게 아니냐 좀 적극적으로 할 것 같으면 얼마든지 풀고 해결할 수 있지 않느냐 이겁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상진

김상진문화관광국장

제주도에는 오래전부터 제주도 개발특별법이 제정이 돼서 여러가지 규제를 완화하도록 조치가 돼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경주시에도 이런 문제를 기 한 번 저희들이 검토해서 건의도 했고하고 있습니다. 계속 하겠습니다.

박재우위원

아래 건설도시국장한테도 다시 기본계획변경을 좀 보따리 싸서 서울가서 시장이나 부시장이나 건설국장이 가야지 과장이나 계장을 시켜서 중앙부처에서 됩니까? 이런 것도 정말 우리가 시장한테 업무추진비 특수활동비 예산에 얹어주는데 뭐하러 줍니까? 다 이런 것도 중앙에 가서 시민들 좀 활성화되도록 하라고 주는 것인데 이것을 시장이나 국장이나 사실 앞장서서 할려면은 벌써 해결했습니다. 안그렇습니까?
상진

김상진문화관광국장

이것이 도시계획법에 그런 규제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박재우위원

어떤 법이 있더라도 전부 다 시장이 복합민원을 해서 올라가서 건설부소관은 건설부소관문체부소관은 문체부소관하면 되지 그러면 관광단지 만들어서 천날 만날 저래놓으면 관광단지가 됩니까? 호텔이 됩니까
상진

김상진문화관광국장

예 그 문제는 저희들도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박재우위원

실질적으로 노력해서 좀 활성화 되도록 하세요.

박제영위원장

이진락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이진락위원

관광과장님한테 물어보겠습니다.

박제영위원장

국장님 들어가시고 관광과장 나오십시오. 예 질의 하십시오.

이진락위원

과장님 얼마전에 경주월드가 사업변경을 했죠?
거기 대표적으로 차이가 보니까 눈썰매장하고 그 다음에 축구장으로서 골프연습장을 하겠다고
눈썰매장같은 경우는 어떻게 수요도 많고 어린이들 유원지에 괜찮은데 축구장이 상당히 그게 잔디도 소요되고 또 운동장 시설도 되고 또 녹지도 되고 이렇게해서 상당히 호응을 많이 받고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다가 골프연습장을 한다고 하면은 서민들이 오는 유원지 이미지라던가 실제 악영향으로 안좋다고 생각하는데 과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에서 반대를 했습니까?
반대하는 의견서를 냈습니까?
시에서는 골프연습장이 불능하다고 의견서를 냈는데 도에서 그렇다
골프연습장에서 도로가에 공 날아 오면은 어떻게 합니까? 거기 도로가에 골프연습장이 생기게 되면은 공 날아와서 상당히 문제점이 많은데
미니 골프장요?
그러면 거기 망을 다 칩니까?
망을 안치고
망을 안치는 연습장 본인이 왜 그러냐 하면은요 첫째는 좀전에 과장님께서 시에서 가능하면은 안했으면 좋겠다 하는 시에서 의견을 냈는데 도에서 해줬다 하면은 시에서 여러가지 지역적 사정이나 또 서민들의 그런 정서로 봐서 사실 안좋은 걸로 시에서 반대하면은 도에서 허가를안 해줘야 돼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에 시에서는 나름대로 좀 곤란하다는 것을 의견을 냈는데 도에서 냈다 하는게 있고 야외골프연습장 이것이 공원내에 있는 것이 아니고 조그만 그런 골프장입니까?
일단 치긴 칠것 아닙니까?
그러면 건물하고 같이 있겠네요.
상진

김상진문화관광국장

펜서를 도로변에는 펜서를 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게 인도아식으로해서 여덟개정도로 축구장 전체에서 여덟개정도로 그것을 시설을

이진락위원

그게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어차피 아마 이것이 공을 치고 하는 것인데 이것이 3만 9,000헤르입니다.
축구장은 1만 5,400헤르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없애는 것도 그것한데 이것 3만 8,000할 것 같으면 1만 명이 넘는다는 것이죠?
물론 만평중에는 그냥 땅바닥에 버리는 골프도 있지만 대부분 치는 골프입니다. 쉽게 말하면은 그러면 제가 왜그러냐 하면은 관광법에 유원지에 지상 건축면적은 20% 이상 못짓게 돼있습니다. 본인이 알기로는 제가 관광과는 건축법은 모르니까 모르겠는데 지금 뭡니까? 도트락월드에 전체 부지가 25만 제곱m입니다. 약7만평 되거든요. 7만평된다는 말은 거기에 1만 5,000평이상 건축물은 못하게 됩니다. 축구장같은 것은 건축면적에 안들어갑니다. 전체 면적의 20%만 건물을 짓고 나머지는 결과적으로 일반적인 녹지나 이렇게 보관하도록 돼있고 지금 아마 지금 시설이 본인이 알기로는 거의 20% 면적에 육박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추가로 골프연습장을 아예 펜서도 안치고 그냥 땅바닥에 버리는 골프연습장이라면 괜찮겠는데 본의원이 알기로는 이것을 만평해서 그렇게 그렇고 그리고 지금 안에 들어가면 파충류 전시회 하는 3백평짜리 가설건축물이 있거든요.
그것도 제가 데이터를 받아봐야 돼는데 정식허가를 안내고 하는 것도 면적 아마 다 합하면은 자칫 유원지 법에 본인이 아직 합산은 안해 봤습니다. 그것이 지상건축물에 정식등록할려고 하면은 그게 관광법에 지금 자료 폈으면은 54페이지보세요. 54페이지 보시면 유원지 안에서 유원지 시설외 설치할 수 있는 건축면적의 합계는 당해 유원지 면적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않도록 결정해야 된다. 다만 유원지 면적이 3만제곱m 이하인 경우는 15%로 한다. 이렇게 돼있는데 그것이 아마 전체 아마 면적의 20%까지는 지상건축을 못하게 돼있는데 골프연습장 관계하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대로 그것을 굴린다. 하면은 괜찮은다. 치는 골프연습장 같으면 분명히 건축법에 다 잡힙니다. 그것하고 또 가설건축물도 합선되게 되면은 옛날 처음에 허가낼 때 본의원이 알기로는 거의 20% 육박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관계를 해서 이것이 가능하면은 골프연습장은 자제하는 쪽으로 여기 만평 골프연습장 낸다고 그러면 제가 알기로는 서민들이 와서 거기에 골프연습장을 한다고 하면은 좀 정서적으로 부끄럽고 그런 점을 고려하셔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건축행정적인 관계는 관광과에는 그런 건축법소관이 아니겠지만 그런 것을 검토하셔서 나중에 성한으로 냈으면 좋겠습니다.

박재우위원

과장님 석계 그것도 우리 관할이 골프장이 경주입니까? 석계?

박제영위원장

관광과장 들어가세요. 국장님 나오십시오.

박재우위원

국장님 신라촌 지금 언제쯤 개장될 예정입니까? 올해 몇 년 째입니까?
상진

김상진문화관광국장

십년이 됐습니다만은 전에도 잠깐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삼보토건회장님이 돌아가시고 하니까 그룹차원에서 자금조달이 안되니까 상당히 지금 현재 아주 소액투자되고 있습니다. 그사람들이 내년도 문화엑스포전에는 일부 개장을 한다는 그런 방침이 서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촉구

박재우위원

그게 우리 시에 허가사항입니까?
상진

김상진문화관광국장

예 당초허가를 받았습니다.

박재우위원

허가사항입니까?
허가사항인데 허가사항에 우리가 십년간이나 우리가 연장해 줬습니까? 당초사업에 십년간 계획하고 준 겁니까?
상진

김상진문화관광국장

당초에 그것은 상세하게 검토를 못했습니다만은 그것도 처음에 착공을 하지 않아 서 몇 차례 이것도 도가 승인사항입니다. 그래서 몇 차례 독촉도 하고 해서 허가취소된 적도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나중에 착공을해서 했는데 첫째 늦어진 이유는 여러가지로 고정관계가 상당히 오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간이 그래서 고정절차 문제라던가 고정이 돼서 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는 자금조달문제가 있어서 그랬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계속 아주 활발하게 안되고 있다고 하더라도하고 있기는하고 있습니다.

박재우위원

제가 마지막으로 참고로 국장님 참고로 하세요. 잘못하면은 보문관광단지에 신라촌이 잘못하면은 앞으로 폐허가 돼서 아주 흉한 꼴로 앞으로 변경할 가능성이 다분히 있습니다. 왜그러냐 하면은 지금 기일이 전부 다 절단이 나고 하는 판국에 거기 삼보토건에서 돈 더 갖다가 년에 한다고 하지만 그것 불가능 한것 아닙니까? 만일에 내년에도 안됐을 때 허가취소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안됐을 때
제가 마지막으로 참고로 국장님 참고로 하세요. 잘못하면은 보문관광단지에 신라촌이 잘못하면은 앞으로 폐허가 돼서 아주 흉한 꼴로 앞으로 변경할 가능성이 다분히 있습니다. 왜그러냐 하면은 지금 기일이 전부 다 절단이 나고 하는 판국에 거기 삼보토건에서 돈 더 갖다가 년에 한다고 하지만 그것 불가능 한것 아닙니까? 만일에 내년에도 안됐을 때 허가취소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안됐을 때
상진

김상진문화관광국장

예 저희들 촉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그다음에 그때 자기네들 일부 개장하겠다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만약에 그때 개장이 안되고 하면은 그것이 허가취소요건이 되는지 안되는지 그것은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박재우위원

지금 그 안에 시설물이 십년전에 했는 시설물이죠?
노후돼서 형편이 없습니다. 초가집같은 것도 있고 콘크리도해 놓은 것도 있는데 엎에가면은 형편이 없던데 잘못하면은 보문관광단지 미관을 다 버리는 꼴이 나옵니다. 왜그러냐 하면은 1이게 도민주차장이나 이렇게 되면은 다행이지만 만약에 투자를 중지돼서 저것이 앞으로 5년 10년 더 가버리면 보문단지 하나 아주 흉한 폐허의 꼴이 올 가능성이 다분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좀 행정에서 다부쳐서 내년까지 안되면 허가취소한다. 그런 강한 의지를 안보여 주면은 내년에 오픈 불가능할 것입니다.
상진

김상진문화관광국장

하여튼 내년도 문화엑스포기간중에는 한 번 개장하도록 저희들 행정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제영위원장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대윤위원님이 질의해 주십시오. 김대윤 황성공원관리는 어디서 합니까?
상진

김상진문화관광국장

공원과에서 합니다. 김대윤 공원과에서 합니까?

김대윤위원

혹시 입구에 주차장 관리는 어떻게 합니까? 거기 황성공원내 부지지요?
혹시 그 주차장 관리부지를 황성공원단지 내에 임대한 사실이 있습니까?
상진

김상진문화관광국장

없습니다.

김대윤위원

없죠?
거기 보면은 상습적으로 공단에 출퇴근버스들이 거기 항시 주차돼 있습니다. 그것어떻게 생각합니까?
상진

김상진문화관광국장

그래서 지난번에 잡상인들도 와서 차량을 이용한 잡상인들도 있었고 또 공단차량도 이용한다해서 저희들이 교통행정과에도 협조를하고 또 황성동 사무소에도 단속하도록 했습니다하고 또 합병으로 교통행정과하고 공원과하고 동사무소하고 해서 단속도하고 잡상인차량도 철거를 했습니다.

김대윤위원

거기 단속했는 실적이 없잖습니까?
상진

김상진문화관광국장

철거를 당장했습니다.

김대윤위원

지금도 가면은 공단의 버스들이 아마 꽉 차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은 거기에 주차를 그렇게 하므로 인해서 지금 현재 이도로가 상당히 복잡안합니까? 복잡한데 교통장애도 생길확률이 많고 그래서 차라리 그 부분을 그렇게 장기주차를 해야 할 필요가 있으면 경영사업차원에서 요금 받을 수 없습니까?
상진

김상진문화관광국장

당초 황성공원 개발계획에 근린공원시설로 시민휴식공간으로 지정이 됐기 때문에 시민들이 차량을 이용하도록 해야 안되겠습니까?하고 김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단속문제는 저희들 교통과와 협조를 해서 지속적으로 단속을 해 나가는 그런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김대윤위원

아니 그것을 제가 교통과에 물어보니까 거기는 공원과소관이기 때문에 우리 소관아니라고 그러고 지금 또 국장님 말씀같으면 거기는 교통행정계하고 협조체제를해서 단속을 하겠다 그 명분을 확실히 해 주는 것이 안좋겠습니까?
상진

김상진문화관광국장

그것이 관리부서가 어느 부서이든간에

김대윤위원

본인이 왜 왜 이같은 질문을 드리냐할 것 같으면 제가 의원이 돼서 첫 시정질의때 그부분을 제가 한 번 꼬집었습니다. 그 이후에 한 번도 개선된 일이없었습니다. 지금 3년 다돼 가는데 한 번도 개선된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진도 찍은 놓은 것이 있습니다. 매년마다
상진

김상진문화관광국장

초가을에 저희들 질서가 너무 문란하고 거기 또 차량이 와서 잡상이 행위를 하기 때문에 교통행정과하고 공원과하고 며칠간 근 1주일간 단속을해서 완전히 철거를 한 일이있습니다.

김대윤위원

지금 공단에는 보면은 출퇴근하는 버스가 출퇴근하는 버스가 충분히 공장단지 내에 유입할 수 있는 그런 사정도 있고 그런데도 볼것 같으면 경신공업 영신산업 앞으로 광진상공 우리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주차장같으면 소형차량들이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것은 괜찮은다. 그 대형버스가 아침출근시간 피하고 저녁 퇴근시간 피하고는 거기에 24시간 상주해 있습니다. 그것 분명히 단속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상진

김상진문화관광국장

알겠습니다. 예 계속 단속해 나가겠습니다.

김대윤위원

시정언제까지 하시겠습니까?
상진

김상진문화관광국장

빠른 시간내에 시정하겠습니다.

김대윤위원

만일 시정안됐을 때는 그 사람들에 대해서 고발조치할 수 없습니까?
상진

김상진문화관광국장

글쎄요. 그 주차장이 대형차량도 있지만 우리 인근에 있는 사람들도 많이 주차장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김대윤위원

그러니까 소형차는 좋다 이겁니다. 대형차량 그 큰 도로변에 그렇게 서있는 것이 미관상도 안좋고
상진

김상진문화관광국장

저희들이 그 공단에다가 연락을해서 그 차량을 이용하지 못하도록 저희 들이 촉구를 하겠습니다.

김대윤위원

12월말 이내로 철수 안할 것 같으면 고발할 수 있겠죠.
상진

김상진문화관광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대윤위원

이상입니다

박제영위원장

이부일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부일위원

국장님 46페이지 박재우의원님이 질의한 것 보충질의입니다. 우리가 관광특구에 신규영업소 규제완화를 위해서 지난 97년 1월30일 도로 경유해서 문화체육부장관에게 건의한 건에 이건은 결과은 어떻게 됐습니까?
상진

김상진문화관광국장

아직 결과는 저희들이 회시가 안됐습니다.

이부일위원

그런데 우리가 보문단지 유치활성화를 위해서 저번에 보니까 감포 전촌에는 건축허가를 낼 때 우리 시에서 가감협조를 잘못해서 건축주가 이의를 다니까 복지부 장관에게 승인을 받아서 그것은 완화를 시켜 주던데요. 그것은 문화재승인 안됩니까? 화관광국장 우리 의회간담회때 그 자료를 제출해서 옥신각신 했는데 현재도 98 내년 엑스포를 한다고 하면은 보문단지에는 유흥업소를 완화할 수 있도록 위생과에 총무부에 의뢰해서 장관한테 승인을 맡아보세요.
상진

김상진문화관광국장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이문제를 지난번에 법제처에서 와서 올 때 이 지방자치단체에서 실제적으로 행정을 운영하면서 법령이 미비하다. 거나 또 법령에 대한 문제점을 한 번 보고를 해달라고해서 직접 왔을 때 저희들 상세하게 관계법규를 붙여서했습니다 하고 또 저희들이 별도로 건의를하고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라고 지금 약속을 받은 상태입니다.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문제는

이부일위원

가만 놔두면은 국회가 이런데 이 법이 통과되겠습니까?
상진

김상진문화관광국장

그 관계를 각 부처에서

이부일위원

그것보다 복지부장관한테 승인을 받는 것이 더 안 빠르겠습니까? 내 말은 그렇습니다. 부분적으로 우리 경주시가 1차적으로 어디가 급한데있다 예를 들어 동천 신도시면 동천하고 보문단지하고 어디에 필요하다. 그러면 거기에 복지부장관한테 승인받아서 거기부터 완화를 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또 특정지역에서 우리도 해 달라고 하면은 그것도 해 주고 그래서 금년간에 법개정도 이렇게 제한이 돼있으면 98 문화엑스포 닥쳐오는데 경주에 관광객 유치 어떻게 합니까?
상진

김상진문화관광국장

위원님 말씀하시는 사항은 그렇게 되면은 더 다행이 없겠습니다.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이부일위원

이철운과장님 하는데 감포 전촌은 틀림없이 완화가 됐을 것입니다.
상진

김상진문화관광국장

그렇습니까?

이부일위원

예예 한 번 위생과하고 협의를 해서 한 번 해 보세요.
상진

김상진문화관광국장

예예

박제영위원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간략하게 질의해 주십시오.

송종찬위원

국장님 건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계획된 사업이기 때문에 내년도에 문화엑스포가 된다고 전제를 하고 세계 문화엑스포 기획단이 도청산하에 별도로있습니다만은 이런 기회에 우리 시를 세계에 알리는데 아주 절호의 기회아니겠습니까? 그러니 그 홍보대책에 대해서 계획이 됐으면 조금 설명을 해 주시고 그다음에는 앞으로 어차피 정보화로 가는 시대가 바로 눈앞에 와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기회에 우리 경주시를 세계에 홍보화 하는데 인터넷 구축하는 것은 상당히 효과적일 것입니다. 예를 들어 생산도 안하는 임시주차장을 하는데 25억을 들이는 이판국에 내년도 예산을 엄청나게 구축을 해서 전산과 예산이 반영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이기회에 예산을 더 확보를해서 행정전산망을 구축하는데도 같이 연계를 지어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제영위원장

국장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상진

김상진문화관광국장

내년도 문화엑스포를 행사를 계기로해서 우리 홍보문제 이것은 저희들이 여러가지 검토를 하겠습니다. 관광안내책자를 한다거나 또 VTR제작한다. 거나 그런 것은 추정한 것이고 거두절미움에 이 문화엑스포에 대해서 몇 가지 여섯가지 행사를 기본적으로 준비를 해 놓고 있습니다. 조직위원회에서 예를 들어서 문화예술품 전시라던가 또 아니면 학술회의라던가 또 연극 무용 공연이라 던가 특별행사라던가 여러가지 행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여섯가지 행사는 지금 현재 기본계획에 가닥이 잡혀있습니다만은 세부적으로 어떤 행사를할 것이하는 것은 아마 12월말 1월중에 가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아직 세부적인 행사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 위원님께서 이야기합니다만은 시가지에 우리 문화엑스포 행사를 어떻게 연계할 것이냐 하는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시가지 거리축제 공연이라 던가 그런 여러가지 행사를 현재 저희들은 요구를 해 놓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행사에 담아달라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아직 행사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기본 골격은 나와있습니다. 그래서 보문단지와 시가지 보문단지 내에도 어떤 행사를 구체적으로할 것이냐 하는 것은 좀더 두고 있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여러가지 홍보문제는 거기에 맞추어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제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관광국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의 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4시5분부터 20분간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이의 없으므로 4시25분까지 감사를 중지할 것을 선포합니다.

16시 05분 감사중지

16시 29분 계속실시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직공원관리사무소 업무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36조 4항 및 경주시 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 9조 2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요령을 말씀드리면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사직공원관리사무소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를하고 다른 증인께서는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난 다음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일괄 취합하여 앞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본특별위원회가 사직공원관리사무소 소관업무에 대한 1997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 함에 있어서 증인으로서의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 관계규정에 의하여 50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허위증언을 할 때는 고발될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기

김백기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선서에 앞서서 잠깐 양해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통일전 관리과장이 병가중이라서 지금 참석 못했습니다.

박제영위원장

담당계장 있으면 사직공원관리소장 예 담당계장은 참석됐습니다.
선서

선서사직공원관리소장

본인은 경주시 의회 제1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같은법 시행령 제16조 경주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적공원관리사무소 소관업무에 대한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사직공원관리사무소 소장으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7년12월8일 사직공원관리사무소 소장 김백기

박제영위원장

사직관리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선서를 취합해서 앞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사적공원관리소장님 간부를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기

김백기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먼저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사적공원관리사업과장 금낙윤 다음은 통일전 관리계장 이항록

박제영위원장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 오늘로서 사직공원관리사무소 감사가 끝나면 오늘 마칠까합니다. 그런데 여러 의원님들 보시다시피 사직공원관리사무소의 감사자료는 크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분리를하지 않고 일괄적으로 질의를 받기자하는데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자료에 의한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재우위원

지금 정원이 인원이 몇 명입니까? 사적공원관리사무소에
백기

김백기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저희들 정규직원이 정원이 76명입니다.

박재우위원

정규직이 76명?
백기

김백기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예 기능직 있습니다. 그다음에 일용직에 환경미화원에 36명 있습니다.

박재우위원

36명?
그다음에는
백기

김백기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그것이 전체 다입니다.

박재우위원

112명이네요. 맞습니까?
백기

김백기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예 맞습니다.

박재우위원

사적공원 1년예산이 전부 얼마입니까?
백기

김백기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저희들 예산이 36억 3,000만원입니다.

박재우위원

36억4,000만원 그런데 사적공원 자체수입이 얼마입니까? 그리고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지금 얼마를 쓰고 있습니까?
백기

김백기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예 금년도 예산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금년도에 위탁관리한 공개관람료 주차료 사진촬영료 해서 위탁관리수입이 15억9,856만원입니다.

박재우위원

그다음에
백기

김백기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일반회계에서 전입된 것이 금년도에 17억정도됩니다.

박재우위원

금년도 예산 20억 아니었습니까?
백기

김백기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그것은 신년도입니다.

박재우위원

신년도죠?
그런데 이 사적관리사무소에 전체 인원이 위탁까지 했다 하는 것은 인원이 76명이라는 것은 엄청난 미화원하면은 112명인데 이게 너무 첫째 많은 양이지 않느냐 하는 지적을하고 싶고요. 또 둘째는 관람료를 조금 올리더라도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를 가능하면은 거의 나눠도 되는게 아니냐 너무 여기에 우리 시가 손실액이 많은것 아니냐 일반회계에 한 번 답변 해보세요. 관람료 이것만 가지고 자체 수입이 안됩니까?
백기

김백기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저희들이 현재 관람료가 금년에는 8억9,500이고 지난 11월달에 입찰된 것이 9억5,100만원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은 근 20억이 일반회계에서 전입을 받고 있습니다. 받고 있고 그래서

박재우위원

그래 현재 관람료가 대충얼마나 하고 있습니까? 시가 하는 것이
백기

김백기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현재 대릉원이 800원입니다. 800원이고

박재우위원

그런데 불국사 석굴암 관람료가 얼마입니까? 불국사 석굴암 얼마입니까?
백기

김백기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불국사 3,000원입니다.

박재우위원

3,000원?
3,000원이면 1,500원이라도 받으면은 이것 특별회계 안써도 안되는것 아니냐 말입니다.
백기

김백기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그래서 저희들 사직공원에서 관람료 인상관계를 지금 검토를하고 있습니다. 계획을해서 검토를하고 있는데 현재 9억5,100만원이 계약이 됐습니다만은 이것을 30% 인상하는것부터 100% 인상하는 걸로 지금 계획을 대강 뽑아봤습니다. 그런데 인상을 예를 들어서 100% 인상을 한다고 하면은 9억5,000이 들어와야 되는데 관람객이 내년도에 좀 감소가 안되겠느냐 경기도 있고 또 요금이 인상되므로 해서 경주지역을 수학여행단이라 던가 이런 사람들은 경주지역을 조금 회피할 그런

박재우위원

알았습니다. 알았는데 딴 얘기할 시간 없는데 세가지를 지적을 하겠는데 한가지는 사적공원관리사무소가 112명이라는 인원이 너무 첫째 방만하다. 이게 인원을 너무 방만해서 경비가 많이 드는 측면이 있고 둘째는 관람료를 올려서 불국사가 3,000원 같으면 다문 1,500원이라도 받으면은 이것 일반회계 시민이 세금낸 돈으로 특별회계 전출안해도 충분히 살림을 살 수 있지 않느냐 불국사는 3,000원받는데 3,000원의 반받아도 1,500원인데 관람료를 인상하던지 다른 방법으로 하던지 전부 자판기도 전부 다 시에 공무원들이 했다 하는데 자판기를 놓던지 무슨 입찰을 보이던지해서 자체수입은 돼야 될것 아니냐 금년에 지금 예산20억올라왔죠?
올라왔는데 우리 시의원들이 사적공원관리사무소 20억 전체 삭감하자는 이야기입니다. 전부다 왜냐하면 이 20억을 얼마든지 자체 충당할 수 있는데 이게 하수도나 상수도같으면 시민의 세금들어온게 있어서 상수도특별회계의 회기를 인상하기 위해서 진출한다는 것은 좋지만 시민의 부담때문에 사적공원관리사무소는 전부 돈 내는 댄데 요금 좀더 받으면 되는데 이런 좋은 문화재를 놔놓고 관람료가 전국에서 제일 값이 쌉니다. 저 오대산 국립공원있는데 아무것도 없는데 산하나있는데 돈 1,500원 받아요. 자체 이것 안됩니까? 경영이 가능하죠. 자체경영이
백기

김백기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예 자체인상은 가능한데요. 현재 전국에서 저희들 시에 대릉원이 수입이 제일 많은 데대릉원같은 경우에 타시군에 우리가 릉이라 던가 종묘라던가 이런 것을 비교해 보면은 지금 종묘가 700원받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릉원을 현재 800원이 딴에 비하면은

박재우위원

예 자체인상은 가능한데요. 현재 전국에서 저희들 시에 대릉원이 수입이 제일 많은 데대릉원같은 경우에 타시군에 우리가 릉이라 던가 종묘라던가 이런 것을 비교해 보면은 지금 종묘가 700원받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릉원을 현재 800원이 딴에 비하면은
백기

김백기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들 사적공원이 112명입니다만은 경주시에 사적지가 우리가 잔디를 관리하는 것이 68여만평입니다. 그리고 그리고 수목이 38만목 있는데 여기 단순히 청소만 하는 것이 아니고 이 인력중에는 우리가 수목관리하는 인력도 있고 청소이외에 여러가지 우리가 사적지가 산림과 연계된 지역도 있고 또 우리 사적지에서 관리하는 국가같은 문화재가 32점입니다. 이것이 점수로 보다도 우리 경주시 지역 자체가

박재우위원

알았어요. 실정은 이해를 하는데 장황하게 설명할 것은 없고 지금 현재 어떤 일에 이런 인원을 방대한 인원을 가지고 관리를 하고 있다는 것이고 그다음에 관람료를 인상을 하더라도 시민의 부담은 아니니까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를 돈을 전출하므로 해서 이것은 시민의 부담이니까 시민이 부담안되도록 사적공원관리소장께서 특별히 연구를 하셔서 내년에는 자율적으로 해결해나 갈 수 있도록하고 내년 예산삭감은 전체 위원들이 사적공원관리사무소 이것은 전체적으로 삭감하자 하는 이야기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상수도 요금이니 이런 것은 시민의 부담주니까 어쩔수없는 것이지만 이것은 요금 올려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인데 거기 돈줄 필요 있느냐 하는 이야기고 두 번째 압압지 주차장 있죠? 이것은 사적공원관리사무소에서 합니까? 문화과에서 합니까?
백기

김백기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안압지는 우리가하고 있습니다. 박재우 그것 주차장도 확장해야 안됩니까? 지금 안압지 차밑에 들어가면 차 못들어가죠. 동천에 분황사 가는 쪽에 있는 것을 쭉 논을 사서 그 길하고 연결시켜 줘야 되는것 아닙니까? 그 수학여행이다 오면은 차 10대도 못들어가는데
그것은 그것때문에 박물관 주차장이 같이 쓰도록 돼 있습니다.

박재우위원

같이 쓰지만 요즘에 거기서 걸어오는 사람 얼마나 있습니까? 실질적으로 안압지 주차장을 분황사 가는 길 안있습니까? 그쪽으로 끊어서 다 넣어주고 이 밑에는 녹지공원은 선덕여상있는데 거리로 다 끊어 넣어서 나중에 문화관광국하고 협의를해서 거기에 조경을 해 주고 이렇게 해서 안압지를 신라수도의 제2군인데 그것을 제대로 할려고 이런 기반에 있어서는 제대로 돼야 안되겠습니까? 관광지가 차댈 데도 없이 얼마나 불편합니까? 그렇죠.
그것은 그렇게 해 주시고 세번째 우리 사적공원 여기 자료에 나와있는데 불국사 석굴암 잡상인 단속 고정근무자 배치를 일곱명이하고 차량 한대 했다 하는데 이것 물론 단속은 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데 세계 어느 나라를 가도 관련기관은 자선이 다 있습니다. 있는데 그게 거기에 음식식당을 판다던가 음식을 판다던가 하는 것은 몰라도 거기 사실 나무땡이 기념품 좀 놔 놓고 판다던가 아니면 석굴암 주차장에 번곡리에서 가을 되면 감을 가져 온다던가 여름되면 봄되면 나물을 가져 온다던가 이런것 좀 갖다가 특산물 이런것 갖다가 파는 것까지 다 간섭을할 필요가 있느냐 이런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경주시민전체적으로도 손해고 또 국가적으로도 손해고 또 관광객도 이런데 와서 이런 것을 산나물을 좀 사 가고 토산품을 하나 사가면 우리 시민의 덕 아닙니까? 무조건 단속 하나도 없이 다 못하게 하는 그것은 도움이 아무것도 안되는 것 같은데 일본에 가 봤습니까? 일본에 하코에 아가미 니코 다 가도 어디를 가도 잡상인 다 있습니다.
백기

김백기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단속할 기본경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발령받아 가서 석굴암과 불국사에 가 보니까 방금 박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정도 같으면 단속을 안했습니다. 불국사 석굴암 주차장에는 차를 20여대 가량 대 놓고 주차장에 전부 고정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 주차비가 하루에 500원이기 때문에 500원 내놓고 음식도 팔고 기념품도 팔고 이랬고 설국암은 올라가 보니까 올라가는 계단부터 시작해서 주차장 안에 변두리에 벽돌 올라가면서 전부 좌판을 깔았기 때문에 사람이 통행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지금 단속하는 것은 그런 좌판을 다 거뒀습니다. 좌판을 거두고 조금 소규모로 해서 오토바이나 이런 것을 이용해서 조금 씩하는 것은 저희들 단속을 하지 않습니다. 그것까지는 할 수가 없고 그 다음에 산나물관계를 말씀하시는데 번곡에서 정말 그 지역의 산나물만 갖다 판다면 저희들이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1년내 고사리가 나오는데 그 파는 뒤에 보면은 푸대에 한 10푸대씩 갖다 놓고 팝니다. 이게 우리 순수한 우리 양북이나 이런데서 나오는 산나물이 아닙니다. 아니고 중국산이 주로 많고 이것도 파는데 저희들이 못팔도록 한것이 아니고 조금 자리를 밑으로 내려가라 했습니다. 산나물은 주차장에 거기에 화단이라 던가 여백 계단이라 던가 이것을 다 막아서 해 버리니까 관광객들이 관람을 하기 위해서 나들이를 하는데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산나물은 그 밑에 주차장에 올라오는데 음료수 물떠는데 있습니다. 조금 넓은 지역에 거기서 판매를 하도록 했습니다.

박재우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요. 그런 것을 다 단속을 하고 하면은 지금 관광객이 와서 예를 들어서 음료수 한병도 마실 수 없는 그런 현상에 있으니까 그것을 사적지 마다 보시고 사적지 마다 대는 것도 좋고 석굴암 주차장도 좋고 불국사 시주차장도 좋고 경주 사적지마다 자판기를 음료수박스다. 커피박스다. 여러 개를 놔서 시가 괜히 쓸데없이 공무원이 직영해서 그런 소리 듣지 말고 그런 것을 두군데면 두개 다섯군대면 다섯군데 놔서 관광객이 와서 뭐든지 마음놓고 빼먹을 수 있도록 시설을 해서 개인한테 입찰을 해서 임대줄 용의는 없습니까? 그러면 관광객 편리 안합니까?
백기

김백기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그것도 석굴암 같은데는 석굴암 주차장에는 안됩니다. 그것은 문화재관리국승인사항인데 과거에 그것 이외에 망원경으로서 멀리 전망볼 수 있는것 그런것 설치때문에 저희들 관리국에 신청을 했습니다. 신청을해서 결국 승인을 못받았습니다. 그리고 불국사도

박재우위원

불국사 주차장에 관광객을 위해서 자동판매기 놓는 것을 무슨 문화재관리국의 승인사항입니까? 그것을 놓으면 되는 것이지
백기

김백기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아니 자판기야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또 이런 것은 상인들하고 상당히 또 여러운 문제가 있습니다.

박재우위원

불국사뿐만 아니라 국민들이 가성에서 포석정도 그렇고 시내에 천마총도 그렇고 그런데 많이 있잖아요. 그런 주차장에 우리가 외국가면은 어느 관광지든 외국 한 번 가보세요. 가보면은 전부 자동판매기 놔 놓고 손님들이 먹고 싶은 대로 빼먹을 수 있어요. 그리고 만약에 잡상인을 단속하도록 하면은 관광객이 불편안하도록하고 그것은 시가 직영하면은 말썽이 나니까 그런 것도 전부 개인한테 입찰을 보여서 시 세수입을 잡아서 사적공원예산에 충당을하고 하면은 누이놓고 매부좋은 것 아닙니까? 우리 예산 확보돼서 좋고 관광객 편리해서 좋고 그런 연구는하지도 않하고 매주 무슨 잡상인 단속하는데 여기에 불국사 잡상인 단속하는데 일곱명하고 차 한대하고 이게 1년에 경비가 얼마나 나갑니까?
백기

김백기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불국사하고 석굴암하고 저희들도 사실 인력이 남아돌아서 그렇게 배치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적지를 관리하는 관리원 37명하고 청원경찰 15명을 가지고 돌려가면서 단속을 하는데 사실 석굴암 주차장같은 경우는 현재 사용료수입 이라던가 올라가는데 돈은 건설국에서 받고 석굴암 주차장은 사적지에 있는 주차장이라고 해서 저희들이 단속을 하라고 해서 단속을 합니다만은 사실은 저희들 받는 부서에 건설국에서 단속을 해줘야 됩니다. 그러나 사적지에 있다고 해서 수입은 딴데 들어가고 저희들 우리가 단속은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것이 불국사나 석굴암이 세계문화유산으로 등록이 된 이후에 여러가지 잡상인 문제때문에 저희들 관광객으로 부터 신고 들어온 것도 많고 너무 또 잡상인이 너무 대형화 되고 난잡했기 때문에 다소 단속을 했습니다. 했는데 서로간에 양해를 하고 그렇게 좌판을 보기 흉하도록 안펴고 이동식으로 하는 것은 저희들 단속을 안합니다.

박재우위원

지금 그러면 이동식은 단속을 안하고 있습니까?
백기

김백기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예 안하고 있습니다. 이동식을 안놓으면은 자기네들 지금까지 다하고 있습니다.

박재우위원

막무가내로 보니까 발로 들고 차고 다 쫓아내고 하던데 무슨 소리야? 박물관에로 막무가내로 막 쫓아내고 하던데 무슨 소리야?
백기

김백기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 안합니다.

박재우위원

좌우간요, 거기에 영세한 사람들이 반디장사 좀 하고 채소 좀 팔고 하는 이런 것은 그런 것까지 우리가 단속할 필요는 없다 거기다가 무슨 오징어를 굽는다, 음식물을 만든다, 차로 갖다 놓고 하는 것 이런 것은 단속을 해야 되고 우리가 조그만 토산품을 판다든가 이런 것은 세계 어느 나라에 가도 다팔아요. 그런 것은 없는 사람도 먹고 살고 해야지, 너무 그렇게 지나친 단속은 할 필요가 없다 하는 것이고 둘째는 자판기 말이지, 다른 관광지도 자판기 여러 개 놔서 입찰보여서 수입도 잡고 관광객이 와서 아무나 돈 넣고 빼먹을 수 있도록 그런 것도 한번 검토를 해보세요.
백기

김백기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그런 것도 바깥에 기존업자가 없는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저희들 재검토를 한번 하겠습니다.

박재우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제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송종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종찬위원

박재우 위원님의 보충질문이 되겠습니다. 물론 어차피 행정개혁 즉 조직개편을 하기는 해야 됩니다. 할 때 112명 하는 것은 사실상 인원이 너무 많습니다. 많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꼭 필요하다면 공익근무요원을 활용하는 방법 그런 것도 연구검토를 하시고요, 그다음에 통일전에 12명 하는 것도 사실 많습니다. 나중에 조직개편할 때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를 해주시고요. 그다음 우리 대릉원 같은 데 사적공원내에 입장할 때 혹시 무료입장할 수 있는 특혜를 준 집단이나 그런 사람은 없습니까?
백기

김백기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그것은 저희들 시로 공식으로 쉽게 말하면 공문이 와서 협조를 구하는 그런 데 무료입장하는 데가 있습니다.

송종찬위원

그런 사례가 있지요? 주로 어떤 신분의 사람들입니까?
백기

김백기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그것은 특별한 신분이라기보다 장애자들을 관리하는 그런 학교라든가

송종찬위원

예. 그렇다면 우리시 조례에 근거규정이 있습니까?
백기

김백기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규정이 있습니다. 규정범위 안에서 하고 있습니다.

송종찬위원

예. 그러니 금년도 말이요. 1월 1일부터 10월말까지 무료입장한 자료 좀 내줄 수 있지요?
그것을 말이요. 내일 한 10시까지 되면 자료를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제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위원님들 검토하는 기간동안 본 위원장이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장님, 현재 사적관리업무의 소극적인 근무자세를 탈피해서 보다 적극적으로 해달라는 박재우 위원님이나 송종찬 위원님의 충고어린 질의라고 생각하시고 특히 내년도에 일반예산을 전도하는 것이 무려 20억원이 넘는데 이것도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으로 이렇게 질의를 했으니까 앞으로의 사적관리사무소의 근무자세를 쇄신할 수 있는 방책을 한번 연구검토해 주기 바랍니다.
백기

김백기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알겠습니다.

박제영위원장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이진락 위원님

이진락위원

소장님, 관광객이 오는 왕릉중에 말이지요. 본 위원이 사는 지역입니다마는 궤릉 아시지요? 궤릉 거기가 상당히 그래도 뭐라고 합니까? 12지상도 있고 해서 상당히 관광객이 단체로 꼭 오고 특히 일본사람들도 오는 곳인데 옛날에는 옛날 같은 경우에는 요즘은 버스가 오는 경우에는 거기는 비좁아 가지고 실제상 버스주차장이 없습니다. 없는데 물론 예산에 저거 하겠지만 거기같은 경우에는 바로 앞에 보면 논밭이 거의 공시지가도 얼마 하지도 안하는데 궤릉같은 경우는 주차장을 확장을 하셔가지고 대형버스 정도가 원만하게 와서 턴할 수 있고 몇 대라도 대야 되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한 두대 대면 버스 못댑니다. 그리고 거기가 꼭 저희 지역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왕릉중에는 김유신장군묘도 그렇고 12지상도 있기 때문에 상당히 거기가 많이 찾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궤릉에 주차장을 거기가 아마 묶여 있기 때문에 옆에 논밭도 시가가 얼마 안할 겁니다. 그래서 거기 같은 경우는 꼭 예산을 들여서라도 주차장을 확장할 수 있도록 방안을 할 수 있겠습니까?
백기

김백기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예. 시설을 확장하는 문제는 저희들 부서의 소관은 아닙니다마는 문화관광국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전체 36억 예산중에 20억이 전출이 된다 하지만 인건비에 따른 법정경비가 83%입니다. 30억원입니다. 그다음에 사적지를 관리를 하고 유지관리를 하는데 들어 가는 돈이 한 4억됩니다. 자체에서 보수하는데는 1억 예산을 가지고 지금 보수를 하고 있는데 사적공원이 설립된지가 한 20년이 넘습니다. 그래서 철책이라든가 전부 썩어들어 가는 시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철책이나 가로등이나 이런 것이 전부 썩어들어 가기 때문에 이런 것을 유지관리를 할려면 사실은 상당한 예산이 들어 갑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전입을 받아쓰는 입장에서 가급적이면 일반회계에서 덜 들어 오는 방법을 강구를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요금도 저희들이 적자보는 만큼 인상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타시군과의 관례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여행객에 대한 여행에 대한 선호도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잘 종합해서 재검토해서 가급적이면 세입이 늘어나는 방법으로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진락위원

본 위원이 왜 그 이야기를 하냐 하면 단순히 주차장을 그냥 넓혀 달라는 것이 아니고 궤릉이 원래 거기가 12지상이 있기 때문에 많이 오는 지역입니다. 버스투어가 되고부터는 안오는 이유가 지금 거기가 아마 옛날에 있다가 지금은 입찰이 넘어갔지만 사실 궤릉 같은 경우는 주차장만 좀 넓혀서 버스가 들어 올 수 있으면 거기에 입장수입이 안있습니까? 수지타산이 맞을 겁니다. 그런데 현재로서는 버스가 옳게 들어 오지 못하는 상황에서 보면은 상당히 적자가 많지만은 궤릉 같은 경우는 상당히 버스주차장만 더 넓히면 수입이 상당히 오를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이기 때문에 관련 그것하고 검토를 해 주기 바랍니다.
백기

김백기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예. 저희들 시설업무는 저희들 사적공원은 시설돼서 넘어오는 것을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차장을 확장하는 문제 이런 것은 상당한 시설비가 들어 가는데 그런 시설을 현재로서는 투자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문화관광국하고 협의를 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박제영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사적공원관리사무소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심도있게 감사를 하여 주신 위원님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내일은 오전 10시 30분에 개의하여 농정국과 건설도시국의 주택관련건과 문화관광국의 코오롱개발의 현장소장 증언을 청취하는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일정은 이것으로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17시 감사종료

출처 경북 경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