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4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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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발언

이숙애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이숙애 의원 프로필 보기 →

유아교육진흥원에 부탁드리겠습니다. 2016년, ’17년도에, 지금 여기 자료가 붙임으로 나와 있는데요. 유아교육 프로그램 및 자료 개발에 관한 실물자료 및 활동자료집을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유아교육 교수학습자료 개발 예산집행 세부내역, 교수학습자료 개발 만족도 설문조사 계획과 설문지, 현장 설문 실시한 공문자료, 그리고 설문조사 결과 분석자료, 그리고 자료 활용현황을 ’15년, ’16년도 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요거는 제가 메모해서 실무진에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숙애 위원입니다. 우선 단재교육원장님께 먼저 질의드리겠습니다. 과학고등학교와 단재교육원이 속해 있는 주소가 상당구 가덕면 상야리 217번지 맞죠, 원장님?

이종욱 위원님 질의하실 때 답변하시는 내용을 제가 듣고 약간 답답하다, 너무 소극적이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게 뭐냐 하면 제가 갖고 있는 이 자료에 보면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령」에 의해서 토지 이용계획 자료를 보면 여기에 가덕면 상야리 일반 217번지 일대 충북과학고등학교라고 되어 있고요. 여기에 가축사육 제한구역으로 이미 이게 법에 토지이용계획 시행령에 의해서 이미 지정이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청주시가 지금 조례를 가지고 대응하는 거잖아요.

청주시 조례에 의해서 얘기하는 거고, 여기 법에 보면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는 가축사육 제한구역으로 전부제한구역입니다, 거기는. 전부제한구역임에도 이미 우리가 상위법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주시가 조례를 갖고 대응하는 것에 이렇게 밀려다니는 것은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교육청에도 저희가 요구를 하겠지만, 왜 지금 당장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다 아시겠지만 학생들의 학습권과 건강권 특히 거기가 지금 단재교육원도 마찬가지로 지하수를 음료수로 식용으로 이용하고 계시죠?

맞습니까, 원장님? 거기가 지금 33개가 허가가 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축사타운이 되는 겁니다.

축사가 1개만 동네에 있어도 악취로 생활을 할 수가 없을 지경인데 전부제한구역에 지금 축사가 허가가 나있다라는 게 문제인 거고요. 이 학생들의 건강, 그리고 단재교육원이나 그 근처에 와서, 아까 뭐 연수로라고 하셨는데 그 연수를 하시는 분들 숙박까지 하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그 지하수가 오염되어서 그 지하수를 사용했을 경우 당장 건강에 치명타, 그렇죠?

이건 정말 대강 대응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만약에 구제역이라도 발생을 하면 거기에 과학고등학교 학생들은 그야말로 진입로가 그거 딱 하나밖에 없는데 거기에 감옥처럼 갇혀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교육청과 함께 대응을 하셨으면, 이 학부모들이 울면서 이렇게 여기저기 쫓아다닐 때 제가 봤을 때는 교육청이나 관계기관에서 너무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지 않는 것 같은, 그게 학부모들만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 학생들만의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런 당부를 좀 드립니다, 원장님. 예, 그 과정에 대해서는 제가 아까 이종욱 위원님처럼 다 이미 알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이미 허가신청이 들어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보류가 가능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 뭔지, 우리가 이미 상위법령들이 있는데 자꾸 청주시가 타 지역과 너무 상이한 이상한 조례를 가지고 대응하는 것에 이렇게 밀려다니면 문제가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지금 과학고등학교 학생들이 강당이나 이런 걸 사용할 때 지금 단재교육원 강당을 사용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제가 지난번에 단재교육원 갔을 때는 과학고등학교에 양해를 얻어서 강당을 사용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과학고등학교 측에서는 또 단재교육원에 열쇠를 받아서 사용해야 된다 이런 문제가 있더라고요.

일단은 거기에 과학고등학교와 단재교육원이 그렇게 같이 있어서 어쨌든 식당이나 강당, 우리는 과학고등학교 학생들은 마치 엄청난 특혜를 받고 있는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이런 거 저런 거 일반 학교에 비해서 너무 열악한 상황에서 학생들이 공부하고 있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단재교육원에서도 과학고등학교의 분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장기적인 고민까지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시간이 없어서 원장님께는 이 정도로 하고요.

제가 조금 전에 배포해 드린 자료 혹시 받으셨습니까? (「네」하는 이 있음) 이거는 각 기관에 공통입니다. 그래서 제가 자료를 다 배포해 드리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수감자료 164쪽을 보시면, 이제 제가 나누어 드린 법적 근거를 보시면서 확인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정량적 평가 부분에, 지금 자료 다 받으셨죠, 기관장님들? 정량적 평가 부분에 제품의 품질과 무관한 신용평가등급이나 수행실적, 기술인력 보유 같은 경영상태를 포함하는 것들이 들어가 있다라는 거죠.

어디에? 그 낙찰자 결정기준에. 자치단체, 행안부 예규에 들어 있는 거에 너무 치중을 하고 있다라는 걸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 자료를 드린 겁니다, 지금.

가장 이것에 대해서 많이 이 업무를 접하고 있는, 일단 다 공통사항이긴 하지만 교육정보원장님께 대표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원장님. 벤처기업과 스타트기업들이 몇 년 동안 고생해서 이렇게 개발을 하잖아요, 제품을 개발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분들이 재정도 열악한 상태에서 이렇게 열심히 개발을 하면 기업신용등급이나 수행실적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세요, 원장님? 거의 불가능하겠죠.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에게 이런 기준을 적용한다라는 건 정량평가가 아니라는 거예요, 기술평가가 아니라는 겁니다, 행안부 예규에 나와 있는 것은. 그런데 우리는 지금까지 그걸 계속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진입장벽이 된다라는 거죠. 아주 신선한 기술을 개발한 업체들의 진입장벽이 된다라는 거, 제가 그렇게 생각하는데 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의하시나요, 원장님? 아니 그냥 상식적인 수준에서 제가 질의를 드린 건데요. 어쨌든 나중에 답변을 해 주셔도 됩니다.

이미 입찰을 하고자 하는 회사들은 우리나라에서 인정하고 있는 GS인증이나 CC인증 등에 그런 인증 등을 통해서 검증된 회사의 검증된 제품들일 거라는 겁니다. 맞죠? 원장님 그거는 알고 계시죠?

근데 이분들이 대부분 이렇게 새로운 기술들을 만들어 놓고도 3년 이내에 망하는 이유가 우리 이렇게 교육청처럼 공공기관에서 자치단체에서 이들에게 판로를 주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기업의 경영능력, 경영성과만, 경영평가만 가지고 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공공기관이 이들의 진입기회를 차단하고 있다, 이런 결과가 오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배포자료 2쪽을 보시면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과 「전자정부법」에서 보시면 벤처기업의 진입장벽을 제거하고 최우수 제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허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여기 교육정보원은 단 한 건도 허용하지, 적용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이렇게 지금 우리는 기존에 이게 행안부 예규에 의해서 정량평가를 하고 계시는데 이것에 대해서 신용등급이나 납품실적 이런 것들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혹시 마련을 해 가지고 평가기준을 마련해 보실 의향은 있으십니까, 원장님?

저기 자료를 만들어 가지고 저에게 제출을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가급적이면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17일까지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또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행감자료, 수감자료 175쪽에서 177쪽인데요. 배점한도 90점에, 여기 보면 배점한도 90점에 이건 다른 기관의 관장님들도 잘 보셨다가 나중에 반영을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는데요.

기업신용등급의 경영상태평가가 이게 90점이 여기에 20점이 포함된 거 맞죠? 20점 제가 행안부 예규 요거 말씀드린 겁니다. 여기에 보면 BMT평가가 하나도 해당사항이 없다라는 거죠, 해당사항이 이렇게 많은 평가 중에서.

그러니까 질적 평가를 안 하고 있다라는 말씀이세요. 아주 예를 쉽게 들자면 우리가 자동차 검사를 받으러 갔을 때 자동차에 그 뭐죠? 자동차에 우리가 갖고 있는 서류만 가지고 이거는 이러저러해서 이러합니다라고 하는 거만 보고 그쪽에서 그냥 검사서 해 줍니까?

안 해 주잖아요. 그렇죠? 그 자동차 검사하는 곳에서 일일이 하나하나 배기가스까지 다 체크해 가지고 검사 통과시켜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쪽에서 낸 건만 가지고 이렇게 품질성능검사는 하지 않은 채 BMT평가가 하나도 없다라는 건 이건 문제가 있다라는 겁니다. 원장님, 이거에 대해서 시정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네, 가급적이면 적어도 우리가 물건을 살 때 써보고 사거나, 우리가 차를 살 때도 연비를, 회사에서 제시한 연비가 자동차를 만든 회사에서 제시한 연비가 맞는다라고 생각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그거를 믿고 사지 않듯이 꼭 이거는 평가를 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 예로 전북교육청 같은 경우는 작년부터 계속 이 정량평가를 하는데 실제로 테스트를 누가 하느냐, 외부에 맡기지도 않고 직접 담당부서에서 담당자가, 전문성을 갖고 있는 담당자가 하는데, 그렇게 하면 주관적인 평가가 될 수도 있고 공정성에서 시비가 일 수도 있기 때문에 일일이 동영상으로 그거를 촬영을 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업자들이 탈락이 됐다 하더라도 하나도 거기에 대해서 이의제기를 하지 않는 이런 부분들은 좀 벤치마킹을 했으면 하는 그런 요청을 드립니다, 원장님. 네, 요거는 같은 건이기 때문에 제가 그냥 하고 넘어가면 안 될까요? 아니면 이따가 다시 할까요?

예, 알겠습니다. 그럼 제가 요 정도로 하고요 나머지는 이따가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다시 돌아가야지, 내일할 때 그렇게 해야지 역순으로. 이숙애 위원입니다. 점심식사 맛있게 하셨어요? (「예」하는 이 있음) 제가 오전에 유아교육진흥원 자료 요청했는데 준비 어떻게 돼 가는 겁니까?

네, 그거 빨리해서 주시기 바라고요. 수감자료 166쪽에서 169쪽입니다. 나라장터 입찰정보 공개내역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했는데 제가 이것도 또 기관 공통으로 답변을 잘못하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면, 166쪽 한번 봐 주세요. 166쪽부터 이렇게 보시면 여기 단계별 구분이 있습니다.

거기 보시면 제가 발주시기와 발주계획 게시, 구매규격 공개, 입찰공고 이렇게 해서 표기해 달라고 요청을 드렸지 않습니까? 표를 일부러 만들어서 해 드렸는데 거기에다가 다 O, X로 표기를 하셨어요. 이 절차는 사실 정해진 절차에 의해서 하시는 거기 때문에 거의 O죠.

이걸 요청을 드린 게 아니라 거기에다가 날짜를 표기해 주시길, 어느 간격으로 처리를 절차를 하셨는지에 대해서 제가 보고 싶어서 그렇게 요청을 드렸는데 다 O, X로 표기를 하셔서 좀 아쉽고요. 그래서 일단 교육과학연구원장님께 먼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수학교구 및 학습재료 구입 사업에 구매규격 공개를 생략하셨어요.

그게 왜 생략을 하셨어요? 9,600만 원이라는 예산은 적은 예산이 아닌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세심하게 관리를 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고요. 제가 발주계획 게시나 구매규격 공개, 입찰공고의 업무구분을 요구한 목적은 지금 교육청에서 이런 업무들을 처리하실 때 애초에 발주계획 게시하실 때는 물품으로 하셨다가 나중에 또 구매규격 공개를 할 때는 용역으로 한다거나 이렇게 왔다 갔다 하시는 경향이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일관성 있게 앞으로 업무를 하시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요청을 드렸고요. 이건 기관 공통입니다. 교육과학연구원에만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그래서 이거를 다시, 기관 공통으로 다시 작성하셔서 저에게 내일까지 주셨으면 합니다. 이거 몇 건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중앙도서관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167쪽에 보면 여기에 게시일과 발주시기의 날짜가 게시일은 3월 13일이잖아요, 관장님.

그런데 발주시기를 3월로 정해 놓으셨어요. 맞죠? 그리고 7월 19일인데 발주시기는 7월이에요. 9월 21일인데 발주시기는 9월입니다. 9월 21일에 게시를 하셔서 발주시기를 9월로 하시면 9월 언제로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 형식적으로 이 발주계획을 게시한 달과 같은 달에 한 것은 이런 발주계획 공개의 입법원칙에 어긋난다라고 생각하는데 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발주계획을 이렇게 미리 하는 이유는 뭐라고 생각을 하세요, 관장님? 21일 날 게시를 하시고 발주를 9월 달에 하겠다고 하는 건 미리 업체가 정해졌다라는 의혹을 받을 수도 있는 거예요, 이게.

모두에게 공정한 기회를 제공하겠다라는 입법취지에 어긋나는 거죠. 도서가 왜 자료로 되어 있죠? 그럼 도서는 이렇게 갑자기 하셔도 되는 겁니까?

그러면 이거를 긴급 입찰을 해서 하시게 되면, 이게 자료라는 건 상당히 품목명이 추상적이지 않으세요? 차라리 도서로 하시면 되지 않아요? 자료라고 해야 되는 게 어디에 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 관행을 고치셨으면 하는 생각이고요. 이 자료라고 했을 때 누가 이거를 도서라고 생각을 하겠습니까? 그리고 170쪽 하단을 보시면 여기도 자료구매, 도서입니까?

근데 어떻게 도서를 지금, 관장님 지금 이게 공개경쟁입찰이잖아요. 공개경쟁입찰인데 지금 여기 170쪽 하단에 보시면 공개일수가 5일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3월 13일 금요일 날 오후에 퇴근시간쯤 돼서 공개를 하시고, 그렇죠? 그러면 금·토·일 빠지고 월요일 날 하루 정보 알고, 그렇죠? 화요일 날 하시는 거잖아요.

이렇게 하시면, 이건 직접 구매를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공개입찰을 하시는 거예요? 이게 되게 형식적이다라는 거 생각 안 드세요? 원래 그런 식으로 항상 관행적으로 합니까?

하루사이에요? 띄우셔도 사실 기간은 월요일 하루잖아요, 공휴일 빠지면. 그래서 이거를 좀 기간을 그래도, 아니 아무리 신간도서라고 해도 관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이게 공개경쟁입찰이라는 거는 어떤 공정성의 확보잖아요. 고루에게 입찰에 응찰을 할 기회를 주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개선할 의향은 없으신 거예요?

계속 설명하시는 거 보니까 계속 그렇게 하실 생각이신 것 같은데. 개선을 좀 해 주셨으면 하고요. 173쪽입니다.

여기는 교육과학연구원장님께 또 말씀을 드리는데요. 추정가격 5,000만 원 이하인 경우 구매의 규격 공개를 생략하는 것이 강행규정입니까? 교육과학연구원장님.

김영기 원장님. 추정가격 5,000만 원 이하라고 그래 가지고 지금 이것도 공통, 기관 공통인데요. 다 생략한다고 되어 있으시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꼭 생략하지 않아도 되는 거잖아요. 이게 사실 5,000만 원 이하라고 해서 4,000만 원어치 우리가 물건을 사면서 그 규격을 미리 공개하지 않는 것은 저는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강제규정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임의규정에 맞추어서 다 관행적으로 이렇게 하는 거는 기관 공통으로 개선을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요청을 드립니다.

관장님, 원장님들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교육과학연구원장님? 수의계약의 법적근거는 할 수 있다라는 임의규정이지만 또 전부 수의계약을 하는 것은, 좀 전에 우리 윤홍창 위원님께서 수의계약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었는데요, 전부 수의계약으로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런 말씀을 또 다시 한번 제가 드립니다.

지방계약법 제4조에 소프트웨어 분리발주 등은 철저하게 무시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 수의계약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임의규정인데 너무 강제규정처럼 그렇게 하시는 것들은 좀 개선하셨으면 하는 거고요. 아까 교육정보원장님께서 이제 공개입찰을 해도 지방의 업체들이 응찰을 안 해서 이렇게 유찰이 된다라고 답변을 하셨는데, 제 생각에는 좀 전에 중앙도서관장님에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애초에 게시일과 발주일, 이런 것들의 기간이 너무 촉박해서 그럴 수도 있다라는 걸 다시 한번 검토를 해 주시고요.

그 부분에서 실제로 이게 소규모, 정말 실력 있는 업체들이 응찰을 해서 우리가 값싸고 품질 높고 그리고 고루에게 공평한 기회를 주는 그런 응찰의 기회를 주실 필요가 있다라는 거를 교육정보원장님께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배포자료 제가 두 번째 B로 드린 거 있는데요, 지방계약법 43조에는 계약정보의 공개는 강행규정입니다. 거기 자료 드렸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행안부 예규를 마치 어떤 무슨 성경이나 아주 신적인 존재처럼 그거에만 의지하지 마시고요, 이 상위법을 적용을 하셔서, 검토하셔서 집행을 하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요. 이게 이제 관행을 벗어나서 개혁, 혁신을 좀 하시도록 부탁을 드리고요.

앞으로는 세출예산 고시 외에 14일 이내에 어떤 설명서를 포함해서 발주계획을 하는 그런 관행으로 변경을 해 주시길 기관 공통으로 제가 원장님과 관장님들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숙애 위원입니다. 해양수련원장님, 저도 이 자리에서 동료 위원님들 질의하시는 것 듣고 알았는데요.

제주교육원에 귀빈실이 언제부터 있었습니까? 뭐 귀빈실이 있으면 거기에 교육감님이 쓰실 수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또 제가 몰랐다고 해서 저를 속였다라고 제가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렇게 기관에 계신 분들도 모르고 계셨다라고 하는데. 어쨌든 요즘에는 대통령도 낮은 자세로 이렇게 임하시는 그런 이런 우리 사회현상에서 아마도 의혹을 사기에 일정 정도 문제가 있다, 의혹을 살 수가 있다 그런 우려가 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장님 또 취임하셔서 바로 조치하신 건 참 잘하신 것 같습니다.

교육감님 뭐 수용하셨으니까 그게 가능했을 것 같고요. 거기에 귀빈이 오셔서 귀빈실을 1년 내내 쓰라고 귀빈실이 있는 건 아니고 주요 손님들이 쓰실 수 있는 방이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사용횟수가, 그렇게 꼭 자주 사용해야 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원장님께서 참 노력을 하셨구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리고 제가 오전에 질의가 좀 촉박하게, 저희가 10분에 얽매이다 보니까 너무 촉박하게 하려고 하다가 제가 말씀을 못 드렸는데요. 작년에 개선·촉구 의견 해서 각 기관 공통으로, 특히 성폭력·성희롱 예방교육, 가정폭력 예방교육 이런 교육들에 대해서 한두 가지하고 다한 것처럼 허위 보고한 부분들 올해 이렇게 개선하려고 노력한 부분들을 제가 자료를 통해서 이렇게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노력해 주신 점에 대해서는 감사드리고요. 특히 위원회에, 각 위원회에 위촉위원의 특정 성이 60%, 6할을 넘지 않도록 노력하신 점이 상당히 돋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그렇게 노력해 주신 점에 대해서 각 기관 공통으로 제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유아교육진흥원에 자료를 요청을 했었는데요. 유아교육진흥원장님. 네네, 제가 잠깐 휴식시간에 개발하셨다는 2015년, 2016년 자료를 봤습니다.

봤더니 실물자료하고 활동자료집을 봤는데 그거를 각 유치원에 지금 보급하고 계시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저한테 지금 제출해 주신 자료에 의하면 예산 한 3,500만 원 정도를 매년 이렇게 편성해서 자료를 개발하셨고, 만족도 조사하신 내용을 봤습니다. 그래서 이 만족도 조사는 보통 몇 월부터 몇 월까지 하시나요?

그 만족도 조사를 하기 위해서 보내신 공문은 없는데 이거 어떤 식으로 만족도 조사 대상, 모든 유치원에 다 공문을 보냅니까? 아니면 그냥 뭐, 여기 소통창구를 통해서 하신다고 하는데 제가 좀 이해하기가 어려워 가지고. 아, 저기 원장님, 제가 이거를 왜 개발해야지 되는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는 게 아니고요, 여기에 대한 만족도 조사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인지 질의드렸습니다.

바로 그거입니다. 원장님, 만족도 조사는 왜 하셨어요? 만족도 조사는 왜 하셨냐고요.

예, 다음 연도 2018년도 자료는 이미 보니까, 이 자료 주신 거에 보니까 6월에서부터 9월까지 해서 자료를 개발하셨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미 12월 달까지 사용한 거를 바로 연초에 3월 안으로 어차피 그 소통방을 통해서 만족도 조사를 하시면 바로 취합을 해서 그 결과를 반영을 해서 그다음 해에 자료 개발하는 데 반영이 가능하잖아요.

그렇죠? 어차피 후반기에 자료 개발하셨으니까. 그런데 지금 연계가 안 된다라는 거죠. ’15년 거 ’16년도에 사용한 거를 ’17년도 초반에 만족도 조사해서 ’17년도 어차피 후반기에 새로 개발을 하니까, 그렇죠? ’18년도에 보급할 자료에는 반영이 되어야 되는데 유아교육진흥원에서 만족도 조사를 한 것이 연계가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는 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아까, 지금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그 실물이나 그 학습자료를 제가 봤지만 이 자리에서 일일이 공개해서 설명하기에는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거를 좀 기왕에, 원장님께서 만족도 조사는 잘 시도하신 것 같고요. 그게 반드시 반영이 돼서, 여기 선생님들이 내놓은 의견을 보니까 반영할만한 의견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게 각자 돌아가지 말고 반영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연계를 하시길 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보면 여기에 개발실적이 예산집행현황이 1%예요. 유아교육 교수학습자료 개발 예산집행 실적이 368쪽에 보면, 이미 내년 것 다 개발을 하셨는데 이 자료를 언제 만드는 건데 1%입니까? 아니 예산집행현황이 1%는 좀 이해가 안 가잖아요.

그렇죠? 이 예산집행현황 자료를 언제 작성하신 건데요? 적어도 9월 말에는 작성하셨을 것 아니에요.

이미 위원도 선정하고 위원들에게 경비도 나갔을 테고 이미 실물이 다 나와 있는데 예산집행현황이 지금 한두 달 사이에 한꺼번에 확 썼습니까, 돈을, 예산을? 그거는 설명이 지금 납득하기는 어렵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집행현황이 다른 거는 보통 70% 이상 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는 1%로 되어 있는 건 뭔가 그냥, 그냥 어디에서 Ctrl+C, Ctrl+V 하다가 이렇게 된 것 아닌가.

그러면 그동안에 위원들에게 저기는 하나도 지급 안 했습니까, 그 경비는? 그러고 그 업체에 주는 거, 또 한 가지 여쭤보면요 지금 자료를 보니까 업체에 맡겨서 이걸 만드시더라고요. 그러면 생산을 업체에다 맡기시는 건데 이 교구가 창의적으로 충북의 유아교육진흥원에서 만들어서 개발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충북교육청 유아교육진흥원만의 이게 작품인 거잖아요, 그렇죠? 맞습니까?

다른 데하고 똑같은 건 없고 이게 창의적으로 독자적인 교구를 만드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기존에 나와 있는 상품들도 꽤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그 상품을 구매해서 쓰는 것과 실제로 이렇게 개발을 해서 보급하는 것과의 예산의 차이는 어떻게 납니까?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도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고요. 제가 그 질의를 왜 드린 거냐 하면 이게 만약에 충북교육청 유아교육진흥원만의 독창적인 작품이라면 저는 이게 특허신청도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그렇게 해 봤는데요. 사실 이렇게 적은 예산으로 그렇게까지 하기에는 무리가 있겠지만 앞으로 만족도조사 결과를 반영한 사업계획 수립과 연계를 하시는 거를 꼭 부탁을 드리고요.

여기에 보니까, 제가 이제 이 선생님들이 피드백해 준 내용을 보니까 상당히 보급 개수, 부수가 너무 적어서, 특히 이 교구에 대한 보급량을 늘려 달라, 이런 욕구가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의향이십니까? 그런데 여기 보니까 국공립 어린이집에 60부를 지금 배포하고 있더라고요, 60개를.

그러면 제가 지난 8월에 충북교육청 공공기관 사용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립 어린이집의 원생들에게도 혜택이 가도록 그렇게 개정한 안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사립 어린이집에도 혜택을 갈 수 있도록 좀 고민을 해 보시고 그들에게 어떻게 동등한, 공정한 기회를 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봐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유아교육진흥원장님 끝났고요. 기관 공통입니다.

제가 아까 배포자료에서 소프트웨어 분리발주의 법적근거에 대해서 이렇게 정리해 놓은 자료를 드렸었는데요. 여기에서 보면 분리발주가 꼭 5,000만 원 이상이어야만 되는 것은 아니고 소프트웨어 진흥법 3조6항에 보면 국가기관 등의 장은 총 사업규모 미만이거나 3조1항, 2항 및 4항에 따른 분리발주 대상 소프트웨어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도 분리발주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여기 보니까 교육정보원이 3년 동안 입찰건수 2개 중에 하나를 분리발주하셨는데요.

이 5억 원 이상인 사업 중 소프트웨어 가격이 5,000만 원 이상이라고 이렇게 당구장 표시를 해서 이렇게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드린 배포자료를 참고하셔서 좀 반영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지금 제가 조례개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건 꼭 소프트웨어뿐만이 아니라 이건 전액 국비사업이 아니고 자치사무이기 때문에 조례개정을 통해서 이게 오히려 근거가 제시되면 현장에서 이 적용을 하시는 데 훨씬 수월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요,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시길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교육정보원장님 대표로. 한 바퀴 더 돌아야 다 할 것 같은데요. 1개만 더 하고 한 바퀴 더 도는 걸로… 단재교육연수원장님에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승급과정에서, 질의가 아니라요 이거는 제안인데요. 그 시험시간, 승급과정의 시험시간을 교육이 다 끝난 뒤에 하면 좋겠다. 왜냐하면 그분들이 시험이 끝나고 나면 그다음 수업을 듣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시험문제를 맞춰보느라고. 이거는 어디나 다 똑같은 공통사항인데요. 그 교육과정을 편성하실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꼭 감안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네, 자격연수하실 때. 시험 보는 과목, 시험 보는 연수과정 하실 때 그 과정이 다 끝나는 날 시험을 보고 후련한 마음으로 집에 가야지 중간에 시험을 봐 놓으면 교육생 입장에서도 저는 좀 그게 무리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제가 이제 비정규직이나 교육공무직분들하고 이렇게 간담회를 많이 해 보면요, 이분들이 교육기회가 전혀 없어서 좀 자기네가 연수의 기회를 부여 받았으면 좋겠다, 1년에 한두 번이라도 전문성을 쌓을 수 있는 교육기회를 받았으면 좋겠다라는 호소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 보니까 2018년도에 그걸 반영하겠다라고 해 놓으셨는데요,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 마치고 다음에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이숙애 위원입니다. 간단간단하게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평생교육 프로그램 이렇게 시행하신 거 쭉 보고서에, 수감자료에 나와 있는데요. 보면 중앙도서관이나 학생교육문화원, 충주학생회관은 상당히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한 것에 대해서 보고를 하셨습니다. 사실 우리 평생교육이라 하면 자꾸 학령기가 지난 또는 대학교 졸업 이후의 성인들만 자꾸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제가 이제 도봉구의회에 가서 봤을 때 거기는 평생교육기관의 1층에 유아도서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갖고 있는 편견을 깼으면 좋겠다, 유아기부터 성인까지, 노년기까지의 교육에 대해서 함께 고민을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중앙도서관에 제가 가보면 북 페스티벌이나 이런 거를 통해서 상당히 지역의 시민과 학생들에게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 기회를 주신 점에 대해서는 저는 항상 갈 때마다 감동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수고하셨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해양수련원 제주 오늘 계속 지적받고 계신데 애초에 해양수련원 제주의 귀빈실? 거기에 대한 설립계획안에 어떻게 돼 있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명확하게 그거를 공개를 하셔서 애초에 설립계획안에 대해서 그렇게 돼 있었고, 어떻게 운영해 왔는지에 대해서 공개를 하셔서 그런 의혹은 해소를 시켜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학생교육문화원의 수감자료 127쪽에 보면요, 공연장 무대설치 설계용역비가 963만 5,000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무대설치, 학생교육문화원의 김옥진 원장님. 그것도 용역이 필요한가요? 900만 원씩 용역비가 필요했을까요?

무대설치도. 그리고 이제 제가 학생교육문화원에 갈 때마다 항상 거슬리는 게 시설의 환경에 대해서 저는 좀 보완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게요, 학생교육문화원이 공연장으로 많이 대관이 되기도 하고 또 직접 거기에서 공연을 하기도 합니다. 그렇죠?

공연도 유치해서 하시는데 단상과 맨 앞자리의 관람석과의 거리가 너무 좁아 가지고 맨 앞자리는 좀 뜯어서 이렇게 없애면 어떨까, 관람석을 한 줄 정도는 없애면 어떨까. 저는 이게 관람객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두 번째는 뭐냐하면 거기가 공연장인데 음향이 아주 허술해서 이게, 특히 이제 음악공연 같은 경우는 관객들이 거기에 대한 음악에 대한 아주 제대로 된 감상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라도, 이제 뭐 무대장치를 이렇게 하셨다고 하는데 이 음향에 대해서 예산을 어떻게 고민해 보셔서 확보를 하셔서 음향시설을 좀 개선을 했으면 하는데 현실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으십니까? 예 조명, 그리고 그게 이제 합창 같은 거나 음악공연을 할 때 소리가 이렇게 모아져서 울려서 나와야 되는데 거기는 그냥 강단 같은 느낌이, 그러니까 그런 거 전혀 고려하지 않은 공연장을 만들어놨어요, 2008년도에. 또 한 가지, 장애인의 접근성이 없습니다.

제가 갈 때마다 지적을 하는데, 충주학생회관도 제가 지난번에 가서 지적을 했었는데요. 그거는 교육기관에서 공공기관에서 장애인 차별 금지법 위반을 하시는 거거든요. 특히 단상에 접근할 수 있는 이동식 그 뭐죠?

장애인 올라갈 수 있는 거를 해 주시라, 리프트를 하시든지 뭐를 하셔서 빨리 조치를 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잘하셨고요.

그리고 이제 저는 좀 전에 존경하는 김학철 동료 위원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평소에 학생교육문화원에서 이렇게 정말, 우리가 지역에서 접할 수 없는 아주 수준 높은 뮤지컬을 이렇게 유치한다든가 해서 학생들에게 무료관람의 기회를 주시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것을 일부 남겨놓았다가 수능 때문에 관람하지 못하는 학생들에게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서 일부 남겨 놓으신 거는 저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게 이제 위원마다 견해가 다르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고3 학생들에게 수준 높은 공연을 보여주시는 것을 충실하게 해 주셨으면 하고요. 그래서 평소에 이렇게 다양한 프로그램을 유치해서 학생들에게 접할 수 있도록 하시는 거를 좀 더 많이 확대를 해 주시기를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어서 학생수련원 원장님께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보니까요 장애학생 수련활동이 전무해요, 237쪽 수감자료에 보니까. 10년 전, 5년 전에서 끝났어요.

이걸 적극적으로 하셔서 한 10명 또는 20명이라도 이렇게 적극적으로, 프로그램이 있으면 가게 돼 있거든요. 특히 학교에만 안내하는 게 아니라 학부모들에게 안내하면 학부모들은 본인들이 동행해서라도 이거 참여를 합니다. 그래서 제주수련원에 보니까 가족캠프로 할 예정이라고 써있더라고요, 원장님.

제가 계획서 봤습니다. 그렇게 제주수련원처럼 가족동행으로 하는, 그리고 여기 수련원에 글램핑장도 있고 괜찮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좀 한번 프로그램을 해 보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네, 꼭 좀 부탁드리고요. 마무리로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통인데요, 자료작성을 하실 때 제가 이렇게 보면 참여자 수를 참여자, 학생, 교사 이렇게 괄호 해 갖고 수를 하셨어요. 적어도 교사인지 학생인지 구분은 해 주셔라. 여기에 보면 교사인지 학생인지 구분이 하나도 안 돼 있습니다.

저희가 그런 것들을 파악하기가 상당히 어렵고요. 그리고 충주학생회관에서 시설대관현황을 쭉 성과보고회 해 놓으신 걸 보고 제가 신선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우리 학생교육문화원이나 다른 데도 시설대관현황을, 어떤 기관들에 어떻게 대관을 했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자료를, 물론 여기 업무추진상황에 있는지는 모르겠는데요 제가 확인은 못했습니다.

그렇게 같이 통일을 시켜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단은 평생교육에 대해서 모든 기관이 개념을 달리하셔서 꼭 성인이 아니라 유아부터 노인까지에 대한, 대상에 대해서 어떻게 참여기회를 줄지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 저는 질의 마치겠고요.

수감자료 준비하시느라, 감사 받으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