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엄재창 의원 발언
엄재창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110쪽, 2017년도 각종 단체현황 및 예산지원 현황, 각 실·과 공통이네요. 농업정책과, 유기농산, 축산, 녹지, 내수면산업연구소 여기 보면 보조금이 쭉 나갔어요.
그렇죠? 110쪽 하단부 2017년도에, 단체에. 이 보조금 나간 단체의 대표자 성명, 회원 수, 그다음에 이 보조금이 나간 조례의 근거 무슨 조례 몇 조 몇 항하고 그 조문을 해당 조문만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엄재창 위원입니다. 우리 유기농산과장님 PLS 농약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 여기 지금 대응을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아, 설명하지 말고 대응을 어떻게 하느냐 물었지 내가 뭐 Positive, Negative 몰라서 묻는 거 아닙니다. 금년도 12월 31일 부로 전품목에 대해서 시행이 지금 예고돼 있잖아요. 그렇죠?
일단 넘어가고요. 아는데 그러면은 자, 전품목에 한해서 등록… 0.01㎎이란 말이죠, 허용기준치가. 그걸 위반했을 때 처벌이 어떻게 되느냐고.
자, 뒤에 담당 팀장님 누가 기준 알고 계시는 분 없어요? 저희 시행이 내일모레입니다. 금년도 12월 31일부터예요.
농산물 전품목에 대해서 2011년도부터 예고해 왔고 금년 연말까지는 열대과일하고 땅콩, 참깨, 호두 3개만 규제하다가 12월 말일부터 전품목에 대해서 잔류농약이 0.01㎎만 나오면 전부 처벌대상이에요. 자, 팀장 나와서 설명하세요. 이거 위반했을 경우에 농가에서 어떤 처벌을 받는지.
PLS가 시행이 돼도 똑같이 폐기하고 과태료 물리는 거예요? 자, 보세요. 정확히 말하면 금년도 12월 31일부터 시행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지금 담당 팀장께서 처벌기준을 몰라요. 그럼 뭡니까?
제가 대응방안을 물었죠? 대응 하나도 안 하고 있단 얘기예요. 자, 담당 직원이 처벌기준을 모르는데 농가에서 어떻게 압니까?
당장 지금 마늘은 파종됐어요. 보리도 파종됐고 그럼 내년도에 수확했단 말입니다. 수확했을 경우에 자, 0.01㎎ 이상 오버됐다.
그 피해 누가 책임질 겁니까? 자, 그럼 지금쯤에서는 농가들에 교육을 시키든가 홍보를 해서 내년 1월 1일부터 생산되는 농산물에 대해서 잔류농약이 0.01㎎ 나오면은 과태료를 얼마 물어야 된다든가 이런 거 홍보를 했어야지 그래 담당 팀에서도 그걸 모르고 있다 하면은 농가들은 아무것도 모르죠, PLS가 뭔지. 그렇잖아요?
홍보 안 하셨죠? 이게 죄송해서 될 문제가 아니죠. 여러분들이 조금 그 게으름 때문에 농가에서는 경제적으로 제가 알기로 몇백만 원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과태료가.
그러면 영세농들 없는 살림에 농사 조금 지어보려다가 그거 팔다가 재수 없게 걸리면은 몇백만 원 과태료 물어야 되는데 이거를 지금 죄송하다고 될 문제입니까, 이게? 과장님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하시겠어요? 들어가세요, 팀장님.
실태파악을 하셨어야죠. 시·군에서 교육을 했는지 안 했는지 지금 정확히 파악이 안 되고 있고 제가 왜 이 질의를 드리냐 하면은 제가 몇 농가에 물어봤어요. 전부 모르고 계시더라고요.
이거 빨리 좀 조치를 해 주세요. 분명히 내년도에 아마 문제가 생길 거 같아서 제가 미리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다음에 축산과장님!
우리 양계농가가 도내에 몇 군데가 되죠? 그중에 동물복지농장으로 지정된 데가 몇 군데예요? (…) 자, 우리 살충제 계란 파동 일어난 지 얼마 됐습니까, 지금?
자, 좋습니다. 엊그저께 경기도 남양주에서 또 터졌죠? 남양주가 아니고 전국에서 여섯 군데인가 여덟 군데에서 또 피프로닐 검출돼 갖고 난리 났었죠?
우리 도는 없는데 자, 그렇다면은 지금 계란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검사를 하고 있습니까? 유통되는 계란은 매일 그러면 수거를 해서 검사를 하나요? 어떻게 하나요, 주기가?
우리가 항상 대형재해가 일어날 때는 300번의 징후가 있고 29번의 경고가 있은 다음에 일어난다고 하인리히라는 사람이 법칙을 개발한 게 있는데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이 느끼는 먹거리에 대한 불안감, 저는 사적인 얘기입니다마는 아침에 꼭 날계란 하나씩 먹습니다. 먹는데 보면 이게 지금 잘 보세요. 날짜 찍는 거, 그다음에 생산농가명이 찍히죠?
청주면 청주 이게 좀 제대로 찍히는지, 그리고 또 하나는 정품이 아닌 비품계란들 돌아다니죠, 규격외? 그런 것들도 똑같은 먹거리라는 말이죠. 그 사람들이 폐기 안 합니다, 그거.
규격외품 다 빼 가지고 유통시켜요. 안 찍고, 대신 못 찍죠. 그렇죠?
안 찍고 유통시킨다는 말이죠. 그런 거 정확히 좀 체크를 하셔서, 물론 하여튼 고생하신 덕분에 지난번 파동 때도 충북에서는 한 군데도, 음성인가 한 군데 다른 데서는 없었죠? 고생하셨는데, 더 우리 도만 중앙의 조치를 기다리지 말고 자체적으로 좀 노력들을 하셔서 더 안전한 그런 먹거리가 생산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재창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152쪽에 보니까 우수 농업인 해외연수 40명 4,000만 원 있는데 본 위원이 연초 업무보고 때 이게 자료를 받아보니까 동일인이 매년 가는 경우가 많아서 농기원하고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서 관리를 해 주십시오 하고 부탁을 드렸는데 어떻게 이행하고 계십니까, 지금? 네, 하여튼 그런 사례가 앞으로는 없도록 철저히 좀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오전에 제가 자료 요구했던 건데 110쪽, 단체현황 및 예산지원 현황. 자, 여기 보면은 한 6개 단체가, 3개 단체네요. 3개 단체가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의해서 보조금이 나갔어요.
전국산림보호협회 충북협의회 그다음에 백두대간보전시민연대, 충북임우회. 그렇죠? 자, 본 위원이 알기로 지금 각종 법이라든가 보면은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해서 보조금 교부가 금지가 돼 있는 걸로 아는데 지금 관련 조문을 갖고 오라고 했더니 여기 뭐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6조, 7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제4조 이 근거를 적용해서 줬단 말이죠.
또 하나 비영리민간단체는 공익활동에 한해서 행정국에서 자치행정과에서 일괄접수를 받아서 매년 풀예산이 약 한 8억 정도 있어요. 거기서 다 집행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별도로 나왔단 말이죠, 지금. 누가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어떻게 된 건지. 그러면 이게 왜 농정국… 자료로 봤을 때는 농정국 예산으로 나간 걸로 지금 돼 있잖아요. 그렇죠?
행정국 예산이에요?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6차산업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6차산업 농업법인체가 몇 개소예요, 관리하고 있는 게? 6차산업은 그야말로 농업을 어떻게 발전시켜볼까 농가소득을 좀 향상시켜볼까 하는 고육지책으로 나온 방안이란 말이죠. 그렇죠? 1차, 2차, 3차산업이 합쳐서 6차 서비스업까지.
본 위원이 자료를 보고 판단한 결과 과연 지금 우리 도에서 하고 있는 게 6차산업을 지원하는 것인가? 본 위원이 볼 때는 일반농가에 보조금 주는 것으로밖에 이해가 안 돼요. 이 114개 중에서 1·2·3차산업 모두 합한 업체 수가 몇 개예요?
한 곳에서 6차산업을 진짜 다 하고 있는 데가. 우리 농민들은 행정이 이끄는 대로 쫓아옵니다. 다른 일반산업 분야들은 앞서가요, 행정보다. 6차산업 정의는 분명히 1차, 2차, 3차 다 합쳐서 6차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 답변대로라면 제 지적이 맞죠. 일반농업 농가에다가 보조금 지원해 주는 게 6차산업이 아닙니다.
어쨌든간 본 위원이 하고 싶은 얘기는 농업 분야만큼은 행정이 이끌고 가야 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제대로 된 6차산업을 우리가 지도해서 만들어서 육성할 필요가 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생산 1차산업 분야는 일반농업에서 보조금 다 주잖아요.
거기다가 플러스해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뭐냐? 2차 제조업까지 여기서 또 보조가 나가요. 물론 3차는 이제 개별 분야로 또 나가겠죠, 3차는.
그러면 이게 어떻게 6차입니까? 많아야 3차산업밖에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 행정기관에서 그 부분을 간과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잖아요. 1차는 농가는 100% 당연히 나가는 거고 거기다 플러스해서 1차, 2차 하는 데 보조금 준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3차는 서비스업이니까 농업하고 무관하다치고 그건 개별로 받든가 말든가 제외를 하면 6차산업 지원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3차산업 지원이지.
그런 것들을 우리가 역할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9억 아니라 900억 들어가면 뭐합니까? 다음에 또 지적할 사항이 있는데 똑같은 거예요.
그럼 같이 지적을 할게요. 우리 농산촌 체험마을 있죠? 2005년부터 정부에서 13조 원 퍼부었습니다, 14조 원. 704개소에.
얼마 전에 JTBC인가 뉴스에 나왔었죠. 322개소가 먼지 펄펄 날리고 거기도 줬다고. 6차산업 이대로 두면 똑같은 결과가 나올까봐 제가 노파심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2005년도부터 12년째 13조 원이에요, 13조 원.
전부 가면 무슨 체험관, 체험관 해 갖고 거기다가 여름에 한철 민박이나 하고 그래서 작년도에 제가 그랬죠 우리만이라도 자체 점검하라고 말씀했었죠? 제가 주문했었죠? 어때요, 실태가?
모르긴 몰라도 30% 이상이 아마 우리 도내에도 그럴 겁니다. 문제는 이렇게 13조나 막대한 국민의 혈세가 들어갔는데 중앙부처에서도 10년만에 점검 처음 했답니다, 10년만에. 우리 도도 작년도에 본 위원이 지적 안 했으면 아마 안 했을 겁니다, 시·군에 미루거나.
그러니까 그런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시기적절하게 해서 그게 세금 아끼는 길입니다. 저거 지금 13조 들여 갖고 언론보도에 의하면 322개소인가 거미줄치고 있다는데 그거 어떻게 할 겁니까? 그 돈 갖고 다른 데 투자했으면 훨씬 더 좋은 성과가 나왔을 건데.
똑같은 차원에서 6차산업을 제가 지적을 드린 겁니다. 지금 9억 들어간 게 문제가 아니고 이 상태로 계속 가면 나중에 900억, 9,000억이 들어가도 실질적으로 농촌과 농민들한테는 혜택이 없다. 여러분들이 제가 지난번 정례회 개회사 때도 말했지만 우리 도민을 위하는 길이라면 밥 먹다가 열 번이 아니라 백 번이라도 뛸 수 있다는 그런 각오로 자세로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6차산업하고 우리 농촌휴양마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 잠깐, 이 건과 관련 돼서. 지금 이 사업이 개소라고 그러면 친환경지구를 얘기하는 거죠?
똑같은 맥락입니다. 조금 전에 제가 농업정책과장님한테 말씀드렸듯이 농업은 우리가 리드하는 대로 가요. 이 사업비를 그런 지침이 불명확하니까 어디에는 개인한테 가고 어디에는 친환경 인증지역으로 가고 그럼 뭔가 도에서 확실한 지침을 내려줘서 개인한테 가서, 개인한테 간다면 결과적으로 친환경 안 한다는 얘기예요, 그 동네는.
그 한 사람한테 친환경 주면 되겠습니까? 그게 친환경이 안 되지 옆에서 막 날아오고 하는데.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자료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본 위원이 금년도에 지적해서 이렇게 됐는데 그 자료를 기본자료를 할 때 여러분들이 신경을 써 주세요.
면적이 지금 충주, 제천, 단양 10배씩 뛰었어요. 3,000이 3만이 되고 5,000이 5만이 되고. 보세요, 지금 전년 대비.
그러면 최소한 우리가 업무를 관리하는 측면이라면 수자원공사에서 규제지역 받고 환경부에 받고 그러면 전체 면적이 나올 건데 이거 몇 년도부터 하셨어요, 이렇게? 지금까지 계속 이렇게 해 갖고 시·군 담당자들도 모르고 있어요. 자기구역 내에 면적이 얼마나 되는지.
몇 년부터 하셨어요, 이 사업? 그러니까 도에서 이걸 한번 중앙부처에다가 공문 하나 해서 면적 받은 다음에 맞나 안 맞나 대조 한 번 했으면 이런 일이 없었는데 6년 동안 그냥 계속 더 받은 지역은 더 받고 10분의 1로 받은 지역이 세 군데나 되고 그렇잖아요. 어떻게 5,000이 5만이 되고 3,000이 3만으로 갑자기 열 배씩 늘어나요.
모든 것은 행정은 통계기준으로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한 번만 더 생각을 하셨더라면 그 장기간 동안 이렇게 피해를 본 지역이 없을 텐데. 하여튼 신경을 쓰셔서요, 갑자기 또 옥천 같은 데는 줄잖아요.
그렇죠? 보은도 줄고, 늘고 줄고 이렇게 하면 행정에 대한 신뢰가 떨어져요, 신뢰가. 도민들이 볼 때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가장 기본적인 거니까 여러분들이 조금 더 신경을 쓰셔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엄재창 위원입니다. 우리 내수면산업연구소장님 감사자료 189쪽에 보니까 어업인 경영안정지원 해서 100개소에 1억이 나갔단 말이죠. 이 100개소가 어디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양식어가가 이렇게 많아요, 도내에? 100개소나 돼요?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건데 이 100개소에 1억이면 약 개소당 100만 원 정도인데, 과연 그런 사소한 기본적인 것까지 우리가 예산에서 지원해 줄 필요가 있느냐?
내가 밥 먹기 위해서 밥숟가락, 젓가락 갖고 나오는 건 기본 아니에요. 그렇죠? 밥그릇하고.
그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겁니다. 양식어가라고 그러면 당연히 산소공급기 같은 것은 자비로 하고 그 외에 우리가 필요한 부분을 지원을 해 줘야지!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원해 주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제가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우리 농어가들은 우리 행정이 앞서서 리드하는 대로 따라간다.
제가 지원해 주지 말라는 말이 아니고 지원해 주되 보다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측면을 지원해 주라 이겁니다. 그 100만 원짜리 이런 거 사줘 가지고 그 사람들이 뭔 도움이 되겠어요? 좋습니다.
넘어가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치어를 방류를 하는데 올해도 많이 하셨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치어 방류를 하는 게 물론 어민들의 소득보장도 있겠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가 생태계를 살린다는 측면도 간과하면 안 된다 그런 차원에서 좀 더 다양한 토종물고기들을 우리가 치어를 생산해서 하천에 방류함으로 해서 생태계를 복원하는 그런 측면을 좀 고려해야 될 시기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뭐뭐 하세요? 여기 보니까 붕어하고, 뱀장어하고, 빙어, 은어 그렇게만 나와 있어요.
다른 품종이 또 있나요? 지금 쏘가리는 사실상 기술적으로 아니면 뭡니까, 비용적인 측면에서 양식이 거의 불가능하죠? 경제적인 면을 한번 우리가 평가를 해 봤느냐고요.
예를 들어서 목표체중까지 들어가는 사료비용하고 제반비용 합쳐서 출하가하고 했을 경우에 농가에서 소득이 이익이 생겨야지 이거 양식을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따져봤느냐고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결과가 아직 안 나왔고 또 최선이 아니면 차선책으로 뭔가를 하셔야 될 때가 아닌가요?
만약 그랬다가 2년 지나서 쏘가리가 경제성이 낮다, 농가에서 하나도 양식 희망 안 하고 그랬을 경우에 뭔가 우리가 대안을 차선책을 제시해 줘야 되는데 그거에 대한 대비가 전혀 안 돼 있다는 말씀으로 들리는데요. 아니, 쏘가리 말고 다른 품목을 지금 쏘가리가 안 됐을 경우에 경제성이 없어서… 그러니까 제가 그랬잖아요. 전제에 만에 하나 쏘가리가 연구해 보니까 경제성이 없어서 돈이 안 되면 양식농가에서 양식 안 할 것 아닙니까?
그랬을 경우를 대비를 하고 있느냐고 지금 묻는 거예요, 다른 품종을. 전혀 없어요, 후속타로? 어허이, 참!
됐습니다. 됐고요. 소장님 제 말을 좀 귀담아 들으시고 쏘가리가 지금 누가 봐도 이게 긴가민가해요, 성공확률에 대해서는.
그거 자기영역 그런 문제도 있고 그러면 넓어야 됩니다. 그럼 방생밖에 없어요. 치어 방류해서 하는 수밖에 없고 사료는 아직 개발도 안 됐고 그렇다면 지금쯤에서는 아마 쏘가리 연구한 지 몇 년 됐어요? 5년 넘었죠?
그렇다면 지금쯤 대체품종을 가지고 우리가 시작을 했어야 됩니다. 벌써 했어야 돼요. 그래 쏘가리가 안 됐을 경우에 차선책으로 뭔가 하나 내놨어야죠.
그거 하나에다만 몰입하다 그게 안 된다고 그러면… 그래서 연구소가 있는 거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하여튼 대체품종도 빨리 선정을 해서 우리가 한번 연구를 해볼 시점입니다, 시점이시고.
모두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민물고기 치어 방류라든가 양식은, 치어방류는 우리가 어가 소득뿐만 아니라 생태계 복원차원에서 품종의 다양화가 꼭 필요하다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질의가 아닌 국장님께서 부탁의 말씀 하나 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 보조금 관리조례 제4조에 보면 별표가 나와 있습니다. 도비가 들어가는 보조사업에 대해서 요율을 정했습니다. 우리 농정국 소관에는 딱 한 가지 농산물 명품 파워브랜드 육성 기타 시·군 40%, 이것만 40%고 전부 30%입니다.
청주시는 전부 20%고요. 이 문제는 본 위원이 첫 임시회 때 5분자유발언을 통해서 시정을 요구했는데 벌써 임기가 몇 개월 안 남았는데 아직까지 하나도 시시정이 안 됐습니다. 방금 보고서에 보시는 바와 같이 어업인 경영안정 지원 16%, 과수농가 지원 15%, 댐 규제지역 18%, 친환경농자재 살포 21% 이렇게 조례를 만들어 놓고 하나도 안 지키고 있어요.
지금 우리 도내 농가 수가 약 한 7만 4,000 가구에 18만 명 정도 되는데, 농업인구가 11%? 10.9%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다른 분야는 제가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마는 이게 도 사업이라고 하니까 시·군에서는 마지못해 매칭을 해요. 다 50% 이상입니다.
보세요, 지금! 그럼 이렇게 관리조례를 만들어 놓고 별표에다가 아주 이렇게 적나라하게 해 놨어요. 군 30%, 청주시는 20%, 사업별로!
이렇게 안 지켜지고 있습니다. 이 사업 시·군에서 해 달라는 것 아니에요. 물론 도에서 도 재원을 가지고 없는 재원에 쪼개다 보니까 어쩔 수 없는 부분은 이해는 합니다만, 도비사업이라고 명목은 그렇게 갖고 가면서 여기 조례에 이렇게 30%, 40% 기준을 설정해 놓고 이거에 반도 안 되는 금액 지원해 주면서 도비 지원사업이라고 생색내고.
국장님 계시는 동안 이거는 못 지키더라도 최소한 근사치까지는 도비를 좀 지원해 주고 시·군에다가 일을 시키세요. 아시겠죠, 국장님? 농업 분야니까 제가 각별히 국장님한테… 다른 분야 같으면 덜해요.
지금 농촌·농민이 어려우니까 우리 농업 분야만큼이라도 조례 4조 별표에 나온 보조요율 꼭 좀 지키도록 국장님이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