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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발언

박한범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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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한범 위원입니다. 행감자료 42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연구용역 현황을 보니까 우리 행정국에서 3건이 표기가 됐는데요, 마을공동체 활성화 기본계획 그리고 저출산대응 종합계획 수립용역에 대해서 간략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수행기관이, 수탁기관이 충청지방행정발전연구원으로 이렇게 표기가 돼 있는데 이 기관에 대해서 간략히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회사가 사단법인인가요? 주식회사죠?

어떠한 재단법인이 아닌, 그 사단이나 재단법인이 아닌 주식회사로 본 위원이 파악을 했는데 지난해 연구실적을 보니까 매출액이 1,000만 원밖에 없는 그런 회사예요. 이게 지금 본사가 대전에 있는 게 맞아요, 대구에 있는 게 맞아요? 보니까 본 위원이 파악한 자료에 의하면은 대구에 아마 본사가 위치해 있고 대구경북본부, 경남본부, 전북본부, 전남본부, 충남본부, 이렇게 각 지역에 본부를 설치해 놓고 그 지역의 광역자치단체나 기초자치단체의 각종 용역을 수주하는 그런 문어발식 기업으로 해 놓은 것 같은데 문제는 이 회사들이 연구실적이 별로 없고, 우리 충청지방행정연구원만 해도 그래요.

우리 충청권에 청주에 소재하고 있는 이 회사가 연구인력이 지금 상주하고 있습니까? 이거 계약은 어떻게 수의계약으로 했나요? 5,000만 원 이하의 사업비니까 수의계약은 가능한 것 같은데, 어떻게 일반계약으로 공개경쟁입찰한 거예요, 아니면 수의계약한 거예요?

이거 별도의 용역비로 우리 청년지원과에서 예산안에 편성한 것이 아니고 풀 예산으로 했다는 얘기예요? 본 위원이 이거 예산을 심사한 것이 지금 기억이 나는데.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가 도지사 공약사업이고 지난해 2016년 12월 말에 아마 제정 공포된 거로 알고 있어요.

조례 이후에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그런 과제로 알고 있는데 문제는 마을공동체 활성화 기본계획 수립에 적절치 않은 지방행정발전연구원이라는 이러한 연구기관을 좀처럼 들어보지 못했는데 이런 기관에다 용역을 의뢰할 경우에 결과물이 잘 나오겠느냐, 우리 지역에 사무실만 내놓고 말이여 그 인력도 상주하지 않는 그러한 연구기관이 우리 지역을 제대로 진단하겠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전국 광역자치단체 중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가 몇 군데가 제정돼 있습니까? 그리고 기본계획이 현재 몇 군데가 수립이 돼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간략히 답변 좀 해 주세요.

아, 전체. 우리 충청북도가 선두주자가 아니고 그럼 후발주자겠네요? 본 위원이 아까도 그 지역에 사무실만 내놓고 인력이 상주하지 않는 그런 연구기관이 우리 지역의 실상을 제대로 알고 이렇게 연구결과를 내놓을 수 있느냐, 이런 의구심을 가졌는데 여기 연구원 소개하는 거 이렇게 봤더니 나오는 주요 수행내용이 이런 것들이 있어요.

행정자치부의 허가를 받은 그런 기관으로 표기가 돼 있고 국가공인종합학술연구기관 이렇게 표기가 돼 있는데 주요 내용을 보니까 리서치·여론조사기관, 원가계산 및 검토기관, 개발비용산정 및 검토기관, 이런 것들이 주된 사업의 영역에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 마을공동체라든지 저출산대응에 따른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그러한 학술적 연구기관하고는 좀 거리가 있는 연구기관으로 생각되는데 좀 다행스러운 것은 일반공개경쟁으로 갔다고 하니까 다행인데 물품용역 같은 거라든지 이런 거 5,000만 원 이하면은 수의계약이 가능하잖아요. 그런데 어째 이것은 또 이렇게 보니까 4,400만 원 정도밖에 안 되는데 수의계약을 안 하고 그렇게 했을까요?

수의계약 아니고 일반공개경쟁입찰 맞아요? 글쎄 그분들 전체 인력이 스물몇 명 정도로 이렇게 표기가 돼 있는데 각 본부라고 해서 인위적으로 이렇게 사업장 배치만 해 놨지 실질적으로 사무실에서 상주하는 것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각 시도나 그 지역의 기초자치단체의 어떤 연구물을 이렇게 용역을 수주하기 위한 그런 본부를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는 연구기관이 아닌가 그런 의구심을 좀 갖고 있거든요.

좀 더 연구과제에 걸맞은 연구기관이 선정이 됐으면 좋겠다는 것이 사실상 우리 광역자치단체가 정부하고 같이 공동으로 출자한 지방행정연구원도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 충북연구원도 있고 우리 도내에 소재하는 각 대학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곳에 굳이 연구용역을 줄 필요가 있겠느냐. 본 위원은 사실 수의계약으로 한 건지 알고 혹시 우리 충청북도가 임의적으로 충청지방행정발전연구원 이거는 본부겠지만 지방행정발전연구원하고 어떠한 특혜를 주기 위해서 업체를 선정하지 않았는가, 그런 의구심을 가졌는데 다행히 공개경쟁입찰로 했다고 하니까 그 문제는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에 45쪽이요. 그 하단에 표기된 도제지원센터, 교육부의 공모사업에 우리 충청북도가 대응투자하는 사업비 같은데 그 기관별 총사업비 분담 내역하고 도제지원센터가 어느 장소에 지금 설치되어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간략히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우리 기초자치단체에서도 대응투자를 하고 있는데 굳이 광역자치단체가 이 부분에 대응투자할 그런 사유가 되는 것인지?

아니 뭐 경기도 지역에서도 이러한 사업들은 먼저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됐는데요. 그 지역에서는 경기도 광역자치단체가 대응투자분의 분담을 안 하고 기초자치단체에서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자치단체가 2개씩이나 참여한다는 것이 이해가 안 가요.

만약에 충주 지역 일원에서 이런 산학형 도제지원센터를 운영한다고 하면은 충주시하고 또 우리 충청북도교육청 또 교육부가 이렇게 가야지 거기에 왜 우리 도가 끼어 드느냐 이 얘기예요.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공모사업에 그렇게 명시가 돼 있습니까?

우리 도가 대응투자한 2억 원의 사업내용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1회 추경에 편성된 예산이죠? 그렇죠, 1회 추경?

문제는 1회 추경에 민간자본사업보조가 아닌 민간경상사업보조로 그때 예산을 편성했어요. 당시에도 예산 편성 시에 도제지원센터 운영비 이렇게 예산심의를 받을 때 표기된 거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우리 청년과장의 답변을 들어보니까 자산취득비나 리모델링에 따른 시설비 형식으로 민간자본사업보조로 표기가 됐는데 왜 이렇게 변경이 된 거죠? 당초에는 운영비로 돼 있었는데.

아니, 계획 따로 시행 따로. 그러면 1회 추경에서… 그 2회 추경이 있었잖아요. 그렇다면 2회 추경에 과목경정을 했어야 되는데 2회 추경에 과목경정했어요?

예산전용 자료가 있을 건데 거기에 표기돼 있습니까, 이거? 예, 확인됐고요. 이런 것은 예산전용이라기보다도 그 이후에 또 2회 추경이 있었기 때문에 반드시 과목경정을 통해서 도의회의 심의를 받는 게 낫다.

이런 식으로 자체적으로 전용하려고 하면은 다음 추경이라는 제도가 왜 있습니까? 앞으로 이런 식으로 집행부에서 자의적으로, 예산전용이라는 그런 제도는 있습니다마는, 그 2회 추경이 언제 했어요? 2회 추경에서도 반드시 말이에요 과목경정으로 예산심의를 받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용을 했다는 거는 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 충청북도에서 도제지원센터가 공모사업에 반영됐다고 7월 달쯤에 아마 일간지를 통해서 이게 대외적으로 홍보를 한 거로 알고 있어요, 보도자료도 내고. 2회 추경 6월 달인가 언제 했잖아요.

언제 했어요? 이치에 안 맞죠, 이렇게 하면. 좋고요, 다음 116쪽으로 가겠습니다. 120쪽에 있는 환경전담국 설치하고 감사기구 독립성 강화 이 부분에 대해서 간략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도지사 공약사업 중에 이것을 보고 당선이 됐다 이렇게 100% 확신을 할 수는 없지마는 또 많은 도민들 중에는 자기가 원하는 그러한 공약사업이 있기 때문에 도백으로 이렇게 선택해 주고 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지금 감사기구 독립성 강화와 좀 전에 얘기했던 환경전담국 설치는 사업기간이 2014년도부터 2017년으로 계획이 돼 있어요, 실천계획에는. 이미 기간이 지났는데 아직까지도 이게 정상추진으로 이렇게 표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어떻게 생각해야 됩니까?

이거를 하려면 사실상 임기가 이제 불과 한 6개월 정도밖에 안 남았잖아요. 그런데 행정기구 설치 조례도 개정을 해야 되겠고 이거 또 조례도 제정을 해야 될 테고 한데, 시간이 많이 남은 것도 아닌데 임기 중에 하겠다? 좀 이해가 안 가고요.

문제는 공약사업이라고 해서 그 많은 공약을 100% 다 이행은 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이 사업을 정말로 추진할 의사가 있는 거예요? 어때요, 과장님?

이거 지금 현재 현실적으로, 아까 답변에서도 충남하고 어디 제주도요? 외에는 감사위원회가 설치된 곳이 없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타당성이 없으면 이 사업은 추진불가나 다음 지사님한테 좀 이런 사항들은 넘기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뭔가 좀 결말을 냈으면 좋겠어요. 매년 사안별로 검토만 했을 뿐이지 무엇 하나 추진실적에 나와 있는 것이 없는데 정상으로 추진되고 있다고 이렇게 표기를 하는 것은 이건 좀 어떻게 보면 의원하고 도민들을 기만하는 처사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돼요.

그 부분에 우리 국장님 답변 좀 해 주세요. 1국 설치가 여유가 있다고 하니까 감사기구 독립성 강화라든지, 환경전담국 설치가 수요가 있다고 하고 설치가 필요하다고 하면 밍그적거리지 말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것을 하든 간에 1국을 추가로 설치하는 것으로 내부검토는 끝내 주시고 결단력 있게 시행계획만 세웠으면 좋겠다, 그렇게 주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166쪽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기재직휴가 운영 현황인데요. 적당한 휴식이나 안식은 일에 대한 생산성이나 능률성을 제고하는 데에 필요하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해서 이런 제도가 적극적으로 추진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전체 장기재직휴가 대상자 중에서 지금 몇 퍼센트나 이 휴가를 사용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때요, 그 분위기? 이 장기재직휴가를 직원들이 사용하는데 신청이 있으면 크게 문제 삼지 않고 전체를 허가하고 있습니까? 어때요?

좀 대상자들이 휴가를 적극적으로 쓸 수 있도록 직장 분위기를 조성해 주시고요. 사용일수를 보니까 1회에 사용하는 일수가 보통 한 일주일 이하예요. 그래서 만약에 재직기간이 20년 이상 되는 공직자는 한 차례 사용한 것이 보통 일주일 이내기 때문에 그럼 나머지 또 10일 내지 최소한 8일 이상이 남는데 두 번째 분할해서 사용할 수 있다고 하지만 직원들이 한 번에 열흘 이상씩 사용하는 그런 사례가 없어요.

그러면은 본인한테 부여된 15일이 주어졌다고 하면은 두 차례 나눠서 한다고 해도 15일을 다 못 쓰고 있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렇지는 않은가요? 글쎄 나눠서 2회 사용하더라도 본인한테 부여된 15일을 다 못 쓰는 경우가 허다할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왕이면은 부여된 전체 휴가일수는 다 소진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문제는 우리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에 이것이 명시가 돼 있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휴가일수를 세 가지로 구분했어요. 재직기간 10년 이상 20년 미만 공무원 10일, 또 재직기간 20년 이상 30년 미만 공무원 15일, 재직기간 30년 이상 공무원 15일.

그런데 세 번째 재직기간 30년 이상 공무원 15일과 앞서 얘기한 20년에서 30년하고 똑같은 휴가일수를 주는데 이걸 왜 굳이 구분합니까? 본 위원은 타 시도 사례가 각기 다릅니다마는 이렇게 해 놓으면 이해하기가 좀, 이게 유권해석하는데 문제가 있어요. 해서 재직기간 30년 이상 공무원은 20일로 표기를 한다든지 아까같이 뭐 15일 쓰고 돌아오면 야… 이렇게 과장님 답변처럼 30일을 쓰는 광역자치단체가 없어요.

그냥 그쪽에서도 그렇게 유권해석을 한다고 하면은 가능하겠죠.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재직기간 30년 이상 공무원은 20일을 한다든지 25일로 한다든지 이걸 좀 구분했으면 좋겠어요. 아니면은 표기 방법을 뭔가 달리 표현해 놔야 이걸 해석하는데 서로 다툼이 없겠다.

위원장님, 본 위원은 동료 위원님 질의를 위해서 잠시 여기까지 진행을 하고 추후에 다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한범 위원입니다.

간략하게 몇 가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행감자료 183쪽입니다. 참 옛말에도 인사가 만사라는 얘기가 있듯이 인사행정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치러져야 조직 구성원들이 아마 의욕을 갖고 이렇게 근무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승진소요연수를 이렇게 직급별로 분석을 해 보니까 편차가 굉장히 심해요. 여기 어디야, 6급에서 5급으로 이렇게 승진하는데 일반행정직은 평균 9년이 걸리고 기계가 10년 정도 또 반면에 수의직은 18.4년 또 수산직은 20년이 걸려요. 그래서 어쨌든 공직자들 직렬에 따라서 이렇게 많은 직급의 최저소요연수가 차이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인사 부서에서 이런 것을 좀 감안을 해서 운영을 했으면 좋겠는데 그에 대해서 어떠한 대책이 있습니까?

시설직 공무원들만의 기술력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 인사행정에 고도의 기술력이 필요하다고 봐요, 본 위원은. 그래서 사실 어떻게 보면 인사위원회 개최 전에 어떠한 승진 직렬 방침 결정을 먼저 지사님한테 득하지 않겠습니까? 해서 이렇게 인사적체가 심한 그런 직렬들을 복수직렬화해서, 이거 한 계급 올라가는 데에 20년 걸린다고 하면 근무의욕이 있겠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가급적이면은 너무 큰 편차가 나지 않도록 이렇게 운영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드리고요. 사실 여기 5급에서 4급 가는 데도 그래요. 각 직급별로 최저승진소요연수가 있지마는 어떤 직렬은 한 4.8년밖에 걸리지 않는가 하면 또 수의·수산 같은 데는 한 12년씩 이렇게 걸리거든요.

본 위원이 어떠한 질의로 얘기하는지는 알죠, 국장님? 어쨌든 사회도 그렇지만 가진 자가 양보하지 않으면은 굶주린 자는 해결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많은 직원을 보유하고 있는 그런 직렬에서 소수직렬들한테 배려가 좀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금번 제2차 정례회 1차 본회의에서 이장섭 정무부지사 임용과 관련돼서 좀 매끄럽지 못한 그런 사항이 있었는데 우리 국장님 이번 정무부지사 임명 자격기준을 어떠한 규정에 근거해서 임명을 했죠? 금번 정무부지사는 제2조제4호를 이렇게 적용했다는 얘기죠? 그렇죠?

참 이 4호 규정은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이게 굉장히 자의적인 판단에 의해서 뭐 임명권자 의지만 있으면 누구든지 다 데려다 놓을 수 있는 그런 저기예요. 사실 경력을 봤더니 청와대 행정관으로도 근무를 한 거로 알고 있는데 청와대 행정관이 보통 한 3급이죠? 2급인가요?

예, 그런데 2급 이상 공무원에서 3년이 아직 안 되기 때문에 아마 제4호 규정에 적합하다 이렇게 판단하는 것 같은데, 이거는 항상 누구라도 어떤 정무부지사를 이 규정으로 적용한다고 하면 그때그때마다 서로 생각하는 게 좀 다를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광역자치단체의 정무부지사 자격은 대동소이한 거로 알고 있어요.

다만 일부 주민에 의해서 선출된 시장·군수 외에 도의원도 이렇게 들어가는 그런 규정은 봤는데 문제는 제4호 규정이 서로 해석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더 가다듬을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갖고 계세요?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이 규정을 좀 개정을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을 가지면서 한번 이런 의견을 드려 볼게요. 제4호 규정에 의해서 정무부지사를 임명하고자 할 때에는 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한다는 그런 단서 규정을 넣는다고 하면은 이 또한 또 재의요구할 그런 사항인가요?

또 그 얘기할 줄 알았어요. 어쨌든 인사는 고유권한이라고 강조를 하시는데 문제는 정무부지사 자격은 「 지방자치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을 해 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규정을 넣어도 사실상 모든 누구든지 동의하는 그러한 정무부지사가 임명이 된다고 하면은 아, 의회에서도 마다할 이유가 없겠죠.

그래서 그런 좀, 본 위원이 지금 잠시 생각이 나서 하는 얘기인데 이것은 앞으로 어느 지자체에서도 계속 다툼의 소지가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왕이면 좀 뭔가는 제도적인 안전장치를 마련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을 드리고요. 그리고 우리 본청에 무보직 사무관이 지금 몇 명이나 있습니까? 다른 분들은 교육을 마치고 옴과 동시에 이렇게 보직을 받고 있는데 또 무보직으로 있는 것도 어찌 보면 그분들 사기가 저하되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되기 때문에 현재 무보직으로 있는 사람들 항간에는 승진 시에 그런 약속을 했다는 얘기도 들리고 그러는데 그거는 있을 수 없는 얘기입니다.

그런 약속을 갖고 이렇게 승진시켜 주면 안 되는 것이고 다만 무보직에 있는 사무관들 빠른 시일 내에 보직을 부여해서 일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해 주시고요. 우리 의회사무처 내에도 총무담당관실에서 지금 무보직 사무관이 한 분 있는데요. 우리 의회사무처에 있는 사무관은 일반직이 아닌 전문경력관이다!

잘 알았고요. 다음에 192쪽을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실적가점을 지난해 10월까지는 11개 항목으로 운영하고 있다가 2017년부터는 8개 항목으로 준 것 같죠.

그렇습니까? 문제는 적의 검토해서 의회에서도 아마 이런 지적이 있었을 거로 아는데요. 파견근무자, 시·군 교류자들을 예전에 0.2점씩 월별로 해서 최대 24개월 같은 경우는… 좀 듣고 있어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의회에서도 지적이 됐었는데 이제 여러 가지로 인사교류 참여하고 투자유치근무 이런 거는 합산을 한 것 같고요. 기피 부서 근무가 삭제되고 BEST팀 선발이 삭제가 됐는데 기피 부서를 삭제한 사유는 무엇입니까? 그러면 문제는 근무평정의 한 10% 범위 내에서 가점제를 운영하는 건가요?

총 3점 범위 내에서. 그러면 예전에 의회에서도 지적한 것들이 일부 반영이 된 것 같은데 문제는 중앙단위 시책평가나 업무추진 유공에 비해서 기업에 말이에요 한 5,000억 이상씩 투자유치를 한 사람들에 대해서 0.8점이라는 것은 굉장히 적거든요. 하다못해 1,000억에서 3,000억 사이에는 0.6점밖에 안 주고 말이에요 굉장히 금액으로 보면은 우리 충북경제에 기여하는 기여도가 대단한데 이 부분을 좀 더 강화를 시켜 주는 게 어떻겠느냐, 예산절감도 마찬가지고. 5번이나 6번에 있는 점수에 비해서 1·2번의 평가항목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가점이 주어지는 것은 본 위원의 생각으로 너무 미미하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글쎄 한 사람이 건당이라도 한 3,000억 이상의 투자를 유치한 것이 그 정도의 가점이라고 하는 것은 좀 미미하다는 얘기죠. 다른 거 시책평가는 그 부서에 가 있다 보면 전년도 체계가 잡힌 거 그거 뭐 관행적으로 업무추진해도 좋은 평가받잖아요. 우리가 6년 연속 받았습니까?

그런 거 부서에 가 있으면 다 그런 정부평가에서 점수를 잘 받아서 가점을 받는데 그거에 비하면은 투자유치가 말이에요 몇천억 단위로 간다고 하고 예산절감이 100억 이상 이렇게 된다고 하면은 그거 주는 거 0.6점 이런 거는 미미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조금 더 그런 부분들이 더 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290쪽입니다.

세정과장님, 세외수입이 50건 정도가 지금 체납되고 있는 거 같은데 그중에 소멸시효가 46건이 있네요. 그래서 결손처분을 한 것으로 돼 있는데 문제는 결손처분 전이라든지 또는 아니면은 결손처분 후에 그 당해 재산에 대한 임대료, 사용료 이 허가권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처리를 하고 있습니까? 예. (…) 어쨌든 도로 사용료나 하천 사용료 허가를 해 줬는데 이분들한테 지금 사용료나 또 기타 재산 임대료를 못 받았어요.

그래서 결손처분까지 했는데 당초에 그 대부 허가나 또 사용료 허가를 해 준 사람의 결손처분된 사람들을 허가는 계속 유지가 되고 있는지, 아니면 그 자체를 취소를 했는지 그 부분만 답변해 주세요. (…) 아니 내가 공유재산을 임대를 했는데 임대료를 안 내게 되면은 그 임대권이 계속 유지가 되느냐, 아니면은 그것을 박탈을 시키느냐 그 얘기예요. 어쨌든 재산 총괄관리 부서 아니겠어요?

세정과장님께서 재산관리 총괄부서예요. 이런 사항들을 왜 본 위원이 얘기를 하느냐 하면은 실질적으로 도로과라든지 또 치수방재과가 됐든 그 하천 사용료라든지 도로점용 사용료 이렇게 부과하는 그 부서에서 허가는 해 줬는데 사용료를 안 낸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면 이 사람들이 필요에 의해서 자기들이 그거를 말이여 사용하겠다고 하면은 안 내면 허가권을 취소해아 되지 않겠어요?

다음에 305쪽이요. 국장님, 여기도 보니까 총무과에 두 가지만 짚어 볼게요. 대체인력뱅크 운영에서 예산액이 많이 잔액이 발생됐고, 불용액이.

그리고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여기서도 굉장히 많은 불용액이 발생이 됐는데 이러한 부분들이 다음 연도 세출 예산 편성 시에 반영을 하고 있어요? 어때요?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같은 경우는 한 40% 정도가 불용액이 남았고, 대체인력뱅크 운영이 지난해 한 7,500만 원 예산을 편성하고 한 1,900만 원을 불용처리해 놨는데 2017년도에 보니까 또 예산이 되레 늘었어요.

그렇게 또 수요가 더 늘었다고 볼 수 있는 객관적인 근거가 있습니까? 금년도에 대체인력뱅크 운영하면서 성립된 예산의 몇 퍼센트나 지금 집행이 됐어요? (…) 그리고 우리 무기계약직 문제인데요.

정원관리 부서 있을 테고 예산관리 부서 있을 테고 사용 부서가 있는데 문제는 이게 정원 외 인력이라 그런지 집행부에서 정수 책정만 해 주면은 예산이 반영돼서 올라와요. 문제는 그 인건비 절약을 위해서 예산에서도 적극적으로 이거를 검토를 해 줘야 되는데 문제는 인건비라는 차원에서 사실 웬만하면 심의에서 배제가 되고 그래요. 해서 이런 문제는 의회에서도 소관 상임위에 반드시 사전에 먼저 보고를 하고 “우리 업무가 이런 이러한 업무가 과중해서 무기계약 인력을 이렇게 정수로 받아서 예산에 좀 책정을 해야겠습니다.” 하는 것을 의회에 사전보고 하는 게 더 낫지 않겠습니까?

그냥 매년 업무보고에는 그런 것이 전혀 보고가 안 되고 있다가 예산상으로만 올라와요. 위원님들은 보통 인건비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것을 심의하는 데 신경을 많이 안 쓰고 있는데 어떻게 하는 게 좋겠어요? 그래서 정원관리 부서에서 어느 부서에 무기계약직으로 정원을 책정을 해 주더라도 그 소관 상임위에 반드시 사전에 업무보고 시에 보고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72쪽입니다. 도 홈페이지 주민참여 현황이라고 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셨는데요, 아이 뭐 굉장히 미약합니다. 정보공개에 있어서도 열린정부는 참여건수도 1건도 없고, 도살림살이 참여마당 게시판에 1건 정도 들어온 걸로 돼 있고, 전자민원 메뉴에 민원상담·신고 제로, 발급민원신청 제로 또 소통광장에 국민신문고, 안전신문고 이런 데도 다 제로로 나와요.

이거 형식적으로 이렇게 편제만 해 놨지 활용도 제고를 위한 어떠한 노력도 없었던 것 같아요. 어찌 설명하시겠습니까? 도청에 바라는 민원은 어느 곳에다 게시를 할 수 있나요?

그냥 자유게시판에다 올려야 되나요? 문제는 도 홈페이지를 접할 때마다 항상 느끼는 건데 내가 원하는 것을 찾을 방법이 굉장히 난감해요. 그래서 중요도 이런 정도의 사이트는 어떻게 보면 바로가기 서비스라든지 또는 별도의 코너로 해서 큼지막하게 민원인의, 접속하는 사람들의 눈에 쉽게 좀 들어왔으면 좋겠는데, 정부3.0 거기에 들어가서 그 안에 들어가서 세부적으로 찾아 들어가야 되고 찾아 들어가다가 다 놓쳐요.

그리고 헷갈려서 보지를 못해요. 그래서 이것 좀 새롭게 편제를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의견이 있거든요. 그 부분에서는 우리 과장님 동의하십니까?

편제를 한번 대폭 이렇게 개선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장님께서 모바일행정망 서비스인가요, 그 부분을 좋은 제도라고 이렇게 칭찬해 주셨는데, 문제는 이게 뭔가 업그레이드가 자주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도 우리는 이미 동료 의원이 의원사직을 했는데도 아직까지도 나오는가 하면은 기타 직원들 인사내용이 바로바로 이렇게 정비가 안 돼요.

그렇지 않아요? 가끔 보면은 비단 의회사무처뿐만 아니고 직원들 편제도 막 뒤죽박죽으로 섞여 있고 한번 손 좀 제대로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그때그때 바로바로 그것이 정비가 안 되고 있어 갖고 어떤 부서를 열람해 보면 다른 곳으로 간 거 같은데 아직도 거기에 등재가 돼 있고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인사 있을 때마다 바로바로 조치가 되도록 이렇게 정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98쪽과 관련돼서 한 가지 질의 좀 드려볼까요. 북부권 지역발전포럼 구성·운영하고 있는데 이 운영에 따른 법적 근거는 어떤 규정을 들 수가 있는 것인지.

북부권 발전을 위해서 포럼을 구성한다고 하면 모든 행정은 법령과 조례에 근거했을 때 거기에 따른 예산도 수반이 되는 것이지 행정기관 자의적으로 그렇게 어떤 위원회를 만들거나 그런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이분들 지금 포럼 개최하고 참석하는 위원님들한테는 수당을 지급하고 있죠? 문제는 이 법적 근거가 되는 것이 「충청북도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에 근거하고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시는데요.

거기 제2조에 보면 적용이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위원회는 법령이나 조례·규칙 및 일시적으로 긴급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설치된 각종 위원회로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굳이 소극적으로 협의의 개념으로 판단한다고 하면 위원회 실비를 보상할 수 있는 것은 조례나 규칙에 근거한 위원회만이 그 수당을 받을 수 있는 건데요. 여기서 단서규정으로 긴급한 사업추진을 위해서 구성된 그것도 위원회로 봐서 수당을 줄 수 있도록 이렇게 근거를 명시하고 있는데, 이거 지금 북부권·남부권 포럼이 긴급한 우리 도정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서 구성된 그런 위원회도 아니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다 좋고요. 문제는 법적 안정성을 갖추기 위해서는 포럼 구성·운영에 관한 규정이라든지 이런 것을 좀 제도적으로 안전장치를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냥 포럼 구성 업무 보고서 근거로 하는 게 아니고 훈령으로 내부규정을 하나 만드세요. 내부규정으로 만들어야 이분들한테도, 참석한 위원들한테 지급하는 수당도 법적 근거가 있는 것이지 그냥 어떤 임의적으로 만든 그런 포럼을 위원회라고 지금 칭하고 있으며 그분들한테 지금 수당을 지급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부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운영규정을 제정해서 각종 무슨 위원회라고 해서 전부 다 조례가 있지 않습니까?

해서 조례로 만들기가 어렵다고 하면은 규정으로 해서 이렇게 제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이건 회계과와 관련돼서 질의를 드리고 싶은 것이 주요업무 추진상황입니다. 26쪽과 관련돼서 질의 좀 드릴게요.

본 위원이 충청북도의 미술품 보유현황을 이렇게 자료를 받아봤더니 현재 133점의 미술품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는데 유지 관리 상태가 어떻습니까? 아니 우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라든지 「충청북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의해서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미술품이라든지 이런 물품도 공유재산 범주에 들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이거 회계과에서 관리를 해야 된다고 보는데.

우리가 작품을 구입했건 기증을 받았든 아니면은 우리… 이것은 어디서 관리를 해야 돼요? 공유재산 범주에 안 들어갑니까? 과장님,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91조제2항에 말이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 각 호의 물품에 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물품의 특성을 고려하여 그 물품을 효율적이고 적정하게 관리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관리하여야 된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어요.

이것을 근거로 해서 다른 지방자치단체에는 말이죠 전라남도 예를 들어 볼게요. 「전라남도 미술품 보관 관리 규정」이라고 제정돼 있어요. 거기에 보면은 미술품을 관리대장에 취득사항과 사진을 함께 등재하도록 돼 있고, 보존 및 관리에 있어 갖고 그 미술품을 등급을 또 분류하도록 이렇게 해 놨고, 매 5년마다 가격을 재평가해서 작품가액을 반영하도록 돼 있고요.

기타 보존 가치가 높은 고가의, 여기서는 4,000만 원 이상이라고 이렇게 정했습니다마는 미술품에 대해서는 도난·분실·화재 등 해서 보험을 가입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물품을 제대로 관리하고 있거든요. 그런 차원으로 지금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우리 감사관실에 얘기한 것은 해외를 방문했을 때에 기증받은 물품을 신고를 하고 있느냐 그거를 물은 거고, 지금 우리 충청북도가 보유하고 있는 133점의 미술품을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느냐 그 얘기를 물은 거죠.

이거 그냥 방치하고 있죠? 수장고 있습니까? 본 위원은 그 미술품 또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서 정한 물품이기 때문에 회계과에서 총괄 관리해야 되는 것이 맞다고 보고요.

그 필요한 자치입법도 회계과에서 운영해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다만 문화체육관광국을 자꾸 관리를 그쪽에서 하는 것이 맞다고 주장하는 것 같은데 다른 지자체에 이것 좀 한번 점검해 보세요. 전부 다 회계과에서 미술품을 관리하고 있고 그렇거든요.

이거 우리 과장님 처음 접해 보는 사항이에요? 국가기관에서는 조달청에서 고시로 돼 있는데요. 「국가기관 소유 미술품 보관관리규정」에 조달청에 고시로 이렇게 돼 있고요.

다른 자치단체에도 보면은 다 회계과 물품을 관리하는 그 부서에서 이러한 규정들을 제정해 갖고 보유하고 있는 미술품이 제대로 보관되고 가액이 평가되고 많은 도민들한테 좀 더 전시가 잘돼서 활용들이 잘되고 있는 사항들이 있으니까 이 문제는 우리 회계과에서 전반적으로 다시 한 번 짚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