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박한범 의원 발언
박한범 위원입니다. 우연의 일치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방금 연철흠 위원님께서도 예산과 지출 부분을 적시를 해 주셨는데요. 본 위원도 문화재연구원의 행감자료를 접하면서 예산 편제나 회계질서가 굉장히 문란하구나 하는 그런 의식을 가졌습니다.
우리 이형열 총무부장님 지금 몇 년째 근무하고 계시죠? 그렇다면은 예산 편성이나 세출예산 집행 등에 대해서만큼은 전문가가 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텐데 좀 여러 가지 참 본 위원들이 보기에도 야,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 너무 많아요. 예산도 편제하는 것이 앞으로 대폭 좀 바뀌어야겠다 하는 그런 문제의식을 갖고 있었고요.
이런 식으로 자꾸 원을 운영하게 되면은 도 본청에서 공무원 파견한다고 소리 들어요. 본 위원이 충북문화재단에도 사무처장하고 또 6급 공무원들이 지금까지 파견돼 있어서 그 문제를 문제제기를 해 갖고 당초 파견목적을 달성했다고 하면은 이제는 스스로 문화재연구원의 구성원들이 재단을 운영할 수 있도록 파견 공무원들은 본청으로 빨리 복귀시켜라 해서 지금 사무처장은 공석으로 되어 있어요. 복귀한 거로 알고 있는데 지금 우리 문화재연구원도 이렇게 회계질서가 문란하고 그러면은 본청에서 직원을 파견해서라도 회계질서를 바로잡아야 되는 그런 현실에 직면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점 유념해 주시고요. 2쪽을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복지포인트를 중복지급을 했다, 또 14번째의 지적사항인 복지포인트가 부적정하게 지급이 됐다, 간략하게 어떠한 내용입니까?
어떻게 해서 이중으로 중복지급되며 복지포인트를 부적정하게 지급하고 있는 건지. 지금 복지포인트 500포인트 주나요? 몇 포인트, 1인당 복지포인트를 지금 몇 포인트 부여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여섯 번째 성과상여금 지급이 부적정했다고 그러는데 본 위원이 입실하기 전에 문화재연구원의 제1회 추가경정 예산 세입세출 예산서를 한번 출력해서 갖고 들어왔어요. 문제는 이 성과급을 지급하겠다고 어떠한 세출과목에도 예산이 편성된 사례가 없어요. 어떤 항목에서 이걸 지급한 겁니까?
예산서 자체에 세출예산으로 성과상여금을 지급한다고 하는 것이 없어요. 제수당 항목에도 없고 복리후생비 항목에도 성과상여금 지출 항목이 없는데 어떻게 예산을 집행을 했죠? 제2회 추경에 반영해서 지급을 한다, 그것은 맞지 않고요.
처음 본예산부터 매년, 이것이 어느 해만 지급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매년 성과급으로 지금까지 지급을 했을 거 아니겠어요? 매년 예측 가능한 지출에 대해서 본예산에 전년도 3,000만 원, 전체 직원들한테 경영실적을 평가해서 개인별로 차등 지급하는 성과상여금 3,000만 원을 본예산에 세워놓고 그 이후에 또 제대로 진단을 해서 개인별로 지급을 하면 되는데 이것을 굳이 왜 2회 추경에 가서 예산을 편성합니까?
본예산에 나와 있어야죠. 그 부분도 그래요. 경영성과평가 결과에 따라서 흑자가 났을 경우에만 지급한다고 하면은 그렇다손 치더라도 흑자가 안 나더라도 본예산에 그 예산과목으로 지출금액은 편성을 해 놔야 되는 거예요.
나중에 성과평가가 미흡하게 나왔을 때에는 그 예산을 반납하면 그만이겠죠. 그렇지 않아요? 과목도 없는 것을 갖다가 집행한다고 하면은 문제가 있는 것이고요.
다음에 11쪽과 관련돼서 질의를 드릴게요. 금년도에 우리 연구원에 당초 60억 정도의 세입세출 예산 규모가 있었는데 한 1억 정도가 감액이 돼서 59억으로 1회 추가경정 예산에 편성됐죠. 그렇죠?
자, 문제는 세입예산을 보니까 순세계잉여금에서 1억 480만 원이 감액된, 기정예산에서, 그래 16억 9,520만 원으로 편성했는데 이 순세계잉여금 1억 480만 원 감액사유가 뭐죠? 어떤 거에서 이렇게 감액이 됐어요? 다 좋고요.
그 부분은 1개월 이상의 차이가 있으니까 100% 예측은 하기는 좀 어렵다고 해서 그 부분은 인정합니다. 문제는 세입예산 1억 480만 원 감액된 것이 세출예산 2017년도 본예산에서 각 단위사업에서 삭감한 그 금액하고 똑같아요.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죠?
이거는 순세계잉여금이 아니에요, 보니까. 순세계잉여금이라는 것은 전년도에 각 단위사업에서 예산을 편성한 것을 지출하고 남은 잔액들을 모아서 이월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1억 480만 원이 순세계잉여금에서 감액이 됐는데 세출에 금년도 거 보니까 금년도 예산에서 각 감액한 것이 모아진 것이 1억 480만 원이라는 얘기예요.
어떻게 이렇게 똑같죠, 이거하고? 이해가 안 가요. 이걸 어떻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부장님, 이렇게 금년도 본예산에서 각 단위사업에서 감액한 것이 1억 480만 원이라고 하면은 이 감액된 세출예산은 예비비로 가는 것이 맞는 것이지 전년도 어떻게 순세계잉여금 감액분하고 똑같습니까? 이거 한번 제대로 봐야 될 필요가 있어요, 현재. 아니 그렇지 않아요?
금년도 당초예산에 편성된 그 세출예산의 단위항목별 감액된 것이 모아진 것이 1억 480만 원이라고 하면은 이 감액된 세출예산은 예비비로 가서 다음 2회 추경에 다른 수요가 있는 항목에 편제를 하든지 아니면 다음 연도로 이월하면 되는 거죠. 어떻게 전년도 순세계잉여금액과 금년도 1회 추경에서 정리한 것이 금액이 똑같이 나오죠? (…) 자, 그 정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건 한번 돌아가시면은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 주셔야 돼요. 업무추진비가 전년도에 비해서 좀 감액이 됐어요. 한 500만 원 이렇게 감액을 시켰는데 문제는 입실하기 전에 금년도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을 9월 달 치를 한번 뽑아봤어요.
그랬더니 마지막에 9월 연구원 관련 인사 추석선물 구입 해서 136만 800원을 이렇게… 100만 3,680원을 지출했는데 연구원 관련 인사라면 누구를 지칭하는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 좀 해 주시고요. 왜 참석자가 누구인지, 몇 명에게 전달을 했는데 인원수가 표기가 되지 않고 금액만 이렇게 나열됐는지 그 부분을 간략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의 답변이 와 닿지를 않아요.
그래서 어느 기관, 어느 단체를 연구원과 관련된 인사로 보는지 그것이 좀 확인이 안 되고 있고요, 답변 과정에서. 그리고 왜 명수를 표기하지 않아서 과연, 아까 김영란법을 얘기했는데 부정청탁금지법에서도 선물이 허용은 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금액의 문제겠죠. 그래서 과연, 여기에 몇 명에게 지급한 것이 표기가 좀 안 돼서 과연 그런 것들이 관련법에 적당한 선물이 됐는지를 확인할 수가 없어서 그래서 본 위원이 어느 기관이나 이런 관련 단체에 지급을 했으며 인원은 몇 명한테 지급을 한 거냐 그걸 여쭤본 거예요.
원장님 업무와 관련됐다고 주장하는데 그걸 답변을 좀 해 주셔야 위원이 질의한 내용이 ‘아, 그런 데구나! 거기는 좀 선물 정도는 좀 지급할 수 있는 그런 기관이겠다, 아니면 관련 단체겠다!’ 이렇게 이해가 되는데 그렇게 원장님만 업무와 관련된 단체라고 주장하시면 저희들이 문제를 이렇게 적시를 하면서 “과연 그런 데도 선물을 지급해도 되는 겁니까?”라고 저기를 못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밝히기가 어려우면 놔두시고요.
그 문제는 위원한테 서류로 몇 명한테 어느 기관이나 단체한테 준 것은 별도로 서면으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예산을 보면서 좀 전에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업무추진비가 기정예산에 2,200만 원에서 500만 원을 감액해서 1,700으로 편성을 했고요. 그 바로 밑에 항목에 보니까 관서업무추진비라는 그런 항목이 있는데 이건 기관운영업무추진비를 말하는 건가요, 관서업무비라는 건?
기관업무추진비! 그렇게 앞으로는, 관서업무비라고 하니까 이해가 안 돼요. 기관운영업무추진비로 이렇게 명칭을 바꿨으면 좋겠다.
그리고 위에 업무추진비는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이렇게 좀 명기를 해 주시고요. 그런데 문제는 성과평가가 좀 잘못돼서 그러는지 말이에요 많이 좀 삭감이 됐어요. 기관운영업무추진비 같은 것은 한 30%를 또 이렇게 1회 추경에서 감액을 했고 또 시책업무추진비 같은 경우 22.7% 넘게 감액을 했는데 이 감액사유가 뭐죠?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세출예산을 좀 아껴 쓰고자 하는 그런 의도입니까? 아니면 어느 기관으로부터 감사에 많이 지적을 받아 보니까 이런 경상적 예산을 좀 줄여라, 이렇게 저기를 한 겁니까? 본청에서도요 2017년도 본예산을 편성할 때 부정청탁금지법이 시행이 되면서 각 부서별로 업무추진비를 일률적으로 감액을 했었어요.
그랬다가 제1회 추경에 전체 다 복원했거든요. 그래서 업무추진비가 이렇게 복원이 안 되고 감액했다는 것을 경비절감 차원에서 했다고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딱히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마는 여비 같은 것도 말이야 한 50%를 감액을 했어요. 아무래도 연구원들이 됐든 보조원들이 됐든 각종 현장에 이렇게 많이 출장을 가야 되는 그런 입장인데 그동안에 세출예산을 반천을 줄였다는 것은 우리 연구원의 사업들이 많이 수주를 덜 받아서 그런 건지, 아니면 그동안에 여비를 과다편성을 해서 매년 불용액으로 남았던 그런 사유인지, 그런 부분도 굉장히 의심스럽고요.
어쨌든 경비절감 차원에서 했다는 것은 좋겠지만 이거는 다들 매년 일률적으로 이렇게 어느 정도 증액해서 요구하는 것이 관례인데 굉장히 그렇게 많이 경상적 세출예산을 줄인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안 가고, 문제는 목적사업비나 이런 단위사업에서도 보니까 당초에 예산 편성한 것이 추경을 통해서 너무 많은 변동이 있다는 얘기예요. 연구용 재료비를 7,000만 원을 편성했다가 갑자기 1회 추경에 4,000만 원을 감액해서 한 57% 이렇게 변동이 왔었고요. 유물 정리비라고 해서 이거는 7,500 편성해서 5,500을 감액했어요, 73.3%가 되고.
그리고 적립금에서는 원 재정적립금을 100% 삭감하는, 당초에 2억 원 편성했다가 전액 이렇게 삭감하고. 그래서 예산 편성에 제대로 어떤 수요조사나 산출기초가 과연 적당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좀 전에 우리 연철흠 위원님께서 좀 지적했듯이 관행적으로 그냥 전년도에 했던 것 이렇게 예산 세웠다가 용처가 없으면 말이여 감액이나 이렇게 좀 전액 삭감하는 그런 체계로 가고 있는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원장님께서 앞으로 그 예산과 세출예산 집행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다 하는 그런 총괄적인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질의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감자료 48쪽을 한번 봐 주실까요? 최근 3년간 연구원의 조사·연구 실적인데요. 문화재 조사 수주현황이 많이 좀 줄고 있어요.
지표조사의 경우는 2015년도에 119건을 추진했는데 ’17년에는 33건으로 줄었어요, 전년도에도 43건이었는데. 문제는 수주금액도 한 2억 5,400만 원에서 한 60% 가까이가 수주금액이 감액된 1억 800만 원 정도밖에 수익을 못 올리고 있는데, 이 지표조사나 시·발굴조사가 예산이 주는 이유가 어떤 현상에서 기인하는 겁니까? 원장님, 지표조사나 시·발굴조사가 기초자치단체에서 혹시 우리 충북문화재연구원이 아닌 다른 연구기관으로 이렇게 의뢰를 하거나 그런 사항에서 주는 것은 아니라는 얘기죠?
시·군 자체의 물량이 줄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수주건수나 수입이 예전보다 줄었지 기존에 기초자치단체나 우리 도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이 다른 기관으로 연구용역을 의뢰하는 것은 아니다 그런 얘기인가요? 그런데 문화재연구원은 수익액을 수용할 수 있는 그런 기관으로 알고 있는데 만약에 후단의 사항들이 사실 그렇게 우리 공개경쟁입찰이나 또 다른 기관으로 이렇게 간다고 하면 그거는 우리 원장님께서 기초자치단체를 한 번씩 방문을 해서 우리 충북문화재연구원의 우수한 실적 같은 것도 홍보도 하고 우리 연구원에 이런 사업들이 많이 수주가 될 수 있도록 한 번쯤 다녀오는 것도 괜찮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죠?
박한범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한 두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행감자료 8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도에 비해서 ’17년도에는 국외여비 집행실적이 대단히 좋습니다.
지난해는 세 분이 한 360만 원 정도만 이렇게 사용을 했는데 금년도에는 이미 10명에 대해서 2,000만 원이 넘게 집행이 됐고 또 자체 원 재단운영비 외에도 중앙 인센티브로 두 분이 또 해외연수를 다녀왔어요. 연말에도 국외연수 집행계획이 또 있습니까? 아니 금년도에 예산이 또 2,000만 원을 책정했는데 중앙 인센티브 600만 원을 제하면 아직도 금액이 많이 남아 있기 때문에 연말에도 또 국외여비를 집행할 계획을 갖고 있느냐 이렇게 질의드렸던 것이고요.
문제는 충북의 문화예술을 선도하고 있는 우리 충북문화재단에 소속된 임직원들의 역량강화를 위해서도 예산이 책정돼 있으면 그 범위 내에서 적극적으로 이 사업을 추진했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남은 금액을 갖고 연말에도 더 해외연수를 집행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느냐 그 얘기를 물었습니다. 지난해는 왜 이렇게 예산을 많이 사용을 안 했죠?
지난해에도 국외여비가 2,000만 원 책정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 360여만 원밖에 사용을 안 했다는 것은 채 20%도 집행을 안 했다는 얘기거든요. 작년에는 특별한 이유가 있었습니까? 대표이사님, 앞으로 이런 예산은 불용액이 많이 발생되지 않도록 전액 집행을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을 드리고요.
이왕 국외여비는 아니지만 세출예산과 관련돼서 본 위원이 입실 전에 업무추진비 지출내역을 하나 봤더니 금년도 1월 달 거에 해당되는 그런 사항인데 지역문화예술단체 격려물품 구입 전달 해서 꽤 많은 비용이 지출되고 있는데 지역문화예술단체 격려물품이라는 것은 어떠한 기관단체나 유관기관에 또 이렇게 단체에 어떤 물품들을 구입해서 전달해 주고 있는 그런 사항인지 이거 간략히 소개 좀 해 주시겠습니까? 글쎄요, 업무추진비는 기관운영업무추진비하고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해서 2,800만 원이 재단에 편성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격려물품을 구입한다! 좀 우리가 어떠한 행사를 같이 치르고 회의를 하고 할 경우에 또 간담회 이런 등등에 필요한 식사비 정도 또는 격려물품은 유관 관련 단체의 임직원들의 이·취임식 때 화분 정도 보내는 거 이런 등등으로 알고 있는데, 격려물품을 이렇게 구입해서 전달해 준다는 것이 격려물품이 과연 어떤 것에 해당되는 것인지.
격려물품, 격려물품이라는 것은 또 개개인에 대해서 어떠한 유관기관 단체에서 활동하는 사람들 중에서 어디 나가서 우수한 성적을 가진 사람들한테 우리 통상적인 집행부에서는 그런 사람들한테 격려품을 지급하는 경우는 있는데 유관기관에 격려물품이라, 좀 이해가 와 닿지를 않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명칭을, 제목을 달리 표현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요. 지방자치단체의 세출예산 집행규칙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학술, 문화예술, 체육활동 유공자 등에 대한 격려 및 지원 해 갖고 여러 가지 각호 규정이 있어요. 거기에 맞게 지출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 본 위원한테 지출결의서를 하나 제출해 준 게 있는데요.
이것도 가급적이면 지역특산품이라고 이렇게 물품구입내역서는 있는데, 우리 지역에서 구입된 그런 기초자치단체에서 생산되는 그런 물품이겠죠? 다른 지역에 있는 그런 물품을 구입해서 전달하는 사례가 없었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왕이면 이 규칙에서도 지역 언론인 관계자들한테 우리가 부정청탁금지법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간단한 지역특산품을 전달할 수 있도록 이렇게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너무 광범위하게, 우리 문화재단에서는 문화부 기자님들하고는 소통이 있어야 되는데 너무 폭넓게 언론인 전체로 확대 해석해서 이렇게 물품을 구입을 해서 배부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 최소한 우리 충북문화재단하고 긴밀한 관계에 있는 그런 언론인 관계자들한테 정도만 하는 쪽으로 범위를 좀 축소해서 앞으로 집행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행감자료 21쪽입니다. 우리 재단의 직원채용 및 이직현황을 보니까 굉장히 많은 인원이 이렇게 채용되었다가 또 이렇게 자리를 옮기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2016년도와 2017년도에 국한돼서 보니까 23명이 채용되고 또 13명이 퇴직한 그런 것으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데 왜 이렇게 이직률이 많습니까?
국고보조사업에 기간제 근로자들 인건비들이 반영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문제는 현재 추진하고 있는 우리 재단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업들이 일회성으로 끝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매년 반복적으로 계속 추진되는 사업들이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이걸 보면서 이거 뭐 직원들 인력관리에 행정력이 좀 낭비가 되고 있다. 그리고 또 우리 문화재단의 업무특성상 그래도 좀 오랜 기간을 근무하면서 나름대로 아까 역량강화를 위해서 해외연수도 이렇게 추진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렇게 그냥 몇 개월 근무하고 퇴사하고 또 다시 들어와서 1년 범위에서 근무하고 또 나가고 이런 것이 반복적으로 이렇게 계속된다고 하면 과연 우리 충북문화재단의 업무역량이 업그레이드되겠느냐 해서 본 위원이 이거 근본적인 어떤 대책이 강구가 돼야 되겠다.
기간제 근로자를 매년 또 이렇게 단기적으로 채용했다가 기간 만료돼서 내보내고 일부 그중에서는 또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는 사람들도 있을 테고 또 무기계약 근로자 중에는 정규직으로 이렇게 전환되는 사람도 있을 거라고 생각되는데 매년 기간제 단기근로자로 연 근무하시는 인원 중에 대다수를 최소한 무기계약직 정도는 하게 되면 업무의 숙련도도 굉장히 높아질 거고 그게 그렇게 불가능한가요? 그렇게 좀 해 주시고. 다음에 24쪽에 보니까 각종 사업 및 인력선발 등 심사위원 현황에서 연도별로 여러 가지 사업에 대한 심사수당이 지급된 것이 이렇게 나열돼 있는데 문제는 그 심사위원들에 대한 어떤 수당 지급기준이나 어떤 규정이 있습니까?
아주 천차만별이에요. 24쪽에도 보면 채용심사 임원추천위원회에서 활동하신 분은 어떤 분은 20만 원, 어떤 분들은 10만 원, 또 어떤 분야에서는 8만 원, 4만 원 등등 여러 가지 수당 지급액이 크게 편차가 있는데 어떤 내부 기준이 있는 거예요? 어떻게 규정으로 돼 있나요?
그러면 31쪽을 한번 볼까요? 여러 가지 사업별로 이렇게 심사수당이 지급되는 걸 보면 20만 원에서 40만 원 보통… 80만 원까지 이렇게 또 표기가 돼 있는데 31쪽에 보니까 하단에 꿈다락 토요문화 지원사업 심사하면서 그 세 분에 대해서 말이죠 각각 인터뷰 심사로 120만 원을 지급을 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한번 해 주시죠. 28쪽에도 보면 심사내용이 서류, 인터뷰, PT 이렇게 더 많은 분야의 심사내용이 있고 심사 건수도 31쪽에 있는 120만 원씩 지급한 거와 달리 절반 정도의 심사 건수를 갖고 있거든요.
그리고 거기에도 대학교수 출신들이 다 이렇게 와서 심사를 한 걸로 돼 있는데 그쪽에는 고작해야 35만 원인데. 어유, 깜짝 놀랐어요! 여기 31쪽에서 꿈다락 토요문화학교에서는 120만 원을 지급하고 있어 갖고 이게 어떻게 이렇게 큰 편차가 있을까?
다른 사항들은 당일 날 심사를 1회에 한해서 진행하는데 이거는 이틀에 걸쳐서 진행했다는 얘기죠? 그렇다면 이런 것은 서류상으로 봐도 확연히 눈에 띄는 그런 사항이니까 별도의 비고란에 이틀간에 거쳐서 심사가 진행된 것으로 이렇게 좀 표기를 하게 되면, 아니면 하단에 당구장 표시로 그런 내용을 약식으로라도 표기를 해 준다고 하면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들이 지적을 하지 않을 건데 누가 봐도 이해가 좀 안 돼요, 다른 거하고 너무 편차가 크니까.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것들은 작성방법에 있어서 좀 더 신경을 써 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에게 제출한 서류를 보니까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의해서 잘 처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질의할 사항이 없고요. 위원장님 본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