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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북 경주시의회 5분자유발언

조광조 의원 5분자유발언

30회 제4본회의1997-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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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호익의장

의원님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회 경주시의회 정기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에 시정에 관한 질문을 계속하겠습니다. 오늘은 다섯 의원님에 여덟건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만한 시정질문이 진행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관한질문을 상정합니다. 먼저 조광조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광조의원

조광조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정에 불철주야 수고하시는 시장, 부시장, 관계 실·국장,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동해안지역개발 방안에 관해 묻겠습니다. 경주시는 세계 최고의 유락, 숙박시설과 쾌적한 문화공간을 향유하고 있으며 또한 막대한 예산을 투입 세계인의 문화잔치인 문화엑스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98년부터 2년마다 계속되는 문화엑스포가 무궁하게 발전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그러나 산 하나 넘어 동해안에는 약 2만5,000명의 주민이 살고 있습니다. 이 지역중에서 가장 소득수준이 낮으며 개발이 낙후되어 있습니다. 의료혜택과 전문교육의 기회 또한 가장 열악한 상태에 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양남면에는 월성원자력발전소가 가동되고 있어 타국민들에게는 전기문화의 혜택을 주지만 동해안 주민들은 원자력으로 인한 각종 피해와 불안가운데 생활하고 있습니다. 또한 혐오시설인 쓰레기종합처리장을 추진하다가 집단민원을 유발한 전례가 있습니다. 살기좋은 지역은 더 좋은 혜택을 부여하고, 낙후된 지역은 더 낙후되게 하는 부익부 빈익빈의 현상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지역의 균형적인 발전과 동해안지역의 피해에 대한 반대급부로 주민의 건강과 생명이 직결된 종합병원과 지역발전을 위한 종합대학의 설립을 바라면서 시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의원은 시장님의 긍정적인 답변을 기대합니다. 첫째, 양남관광단지 개발사업의 추진현황과 준공시기는 언제이며, 개발의 의지가 있는지, 없는지, 사업추진이 지지부진한 감포 제2보문단지의 추진현황과 앞으로의 계획을 설명해 주시고, 이 사업들이 1일 5만명이상 방문하는 ‘98년 문화엑스포개최와 관련하여 추진되는 사항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문화엑스포행사중 해양관련 사항이 있는지, 있으면 동해안에 유치할 의향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문무대왕릉개발 방안입니다. 외국의 경우 아주 작은 유적에 대해서도 의미를 부여하여 관광수입을 증대시키는 사례가 많이 있었습니다. 프랑스의 2000년전 하수구, 소설 장발장에 나오는 하수구, 베토벤의 가옥, 묻어두면 아무런 의미와 가치가 없는 것이지만 의미를 부여하여 귀중한 관광자원이 되는 것입니다. 세계에서 유일한 수중릉인 문무대왕릉의 희소가치는 다이아몬드 원석과 같은 것입니다. 황금알을 낳는 거위로 보느냐 하나의 바위 덩어리로 보느냐의 시각 차이에 따라 엄청난 결과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관광상품은 곧 지역경제의 원자재입니다. 문무대왕릉의 개발방안으로 우선 역사적인 자료를 수집하고 민간의 각종 전설을 발굴하여 흥미로운 볼거리를 마련한 유물관을 건립하고 현재 일반인 출입금지지역으로 되어 있는 왕릉을 직접 볼 수 있는 접근방법이 연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구체적인 개발방안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종합병원의 설립 추진문제입니다. 도로망의 확충으로 각종 교통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나, 응급처치할 종합병원이 없어 주민의 생명이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각종 응급환자 발생시 경주, 포항, 울산등으로 이송조치하는데 1~2시간이상의 시간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공기좋고 전망좋은 곳에 각종 요양시설을 겸비한 종합병원의 설립을 추진할 용의는 있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넷째, 종합대학 설립문제입니다. 앞으로 대학교육은 고등학교를 졸업한 80%정도의 학생은 대학으로 진학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의 학비조달 증가와 주민경제 활성화, 지역주민의 문화, 지식수준의 향상, 2세들의 균등한 교육기회의 부여등을 위해 해양수산학과를 포함하는 종합대학설립을 추진하실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의 답변에 대해서는 형식적인 답변은 지양하시고, 관계기관과 충분한 검토를 하여 긍정적인 답변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며 다음은 관내 어업인들의 현안문제를 말씀드리고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잘 아시는대로 최근 세계각국이 자국연안의 조업규제를 강화하고 있으며, 연안어업환경도 열악해지고 있는 가운데 수산물 수입이 완전 개방됨에 따라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어업인들의 생존의 바탕은 바다입니다. 목숨을 걸고 거센 풍랑과 싸우면서 생활수단을 찾고 있습니다. 또, 우리에게 양질의 수산자원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우리시에는 본의원이 알기로는 어업인이 4,000명, 어선 5,500척에 달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시에는 해마다 어업기반시설에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만 어업인들의 요구와는 아직 거리가 멉니다. 첫째, 어업인들의 민원업무에 관한 것입니다. 본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어업에 종사하는 분들이 우리시와 관련된 민원업무가 어업허가사항, 변경신고서, 어업허가 신청서, 어업폐지신고서, 어선개조 발주허가신청서, 어선건조 개조 공사착공계, 어업면허에 관한 건등 무려 30가지 이상입니다. 이들이 우리 수산과에 민원 때문에 오는 경비, 시간의 낭비가 연간 말할 수 없습니다. 더욱 하루 벌어먹고 사는 영세어업인들이 조업을 포기하고 이곳을 왔다 갔다 해야 하는 불편이 있습니다. 물론 감포읍, 양남면에 수산과 직원이 한사람씩 나가 있습니다만 이 직원들은 산업계 소속에서 전화연락이나 하고 있으나 마나 하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일주일에 3일이상은 수산과 직원 몇 명이 감포, 양남 현지에서 민원업무를 처리해 주는 것이 지방자치화시대에 맞는 업무형태라고 생각하는데, 관계국장 견해는 어떠하신지 둘째, ‘97년 어촌종합개발사업중 감포 선창어촌계에서 어선수리소 사업을 신청했는데 해양수산부에서 불가회신이 왔다고 합니다. 이 어선수리소는 선창어촌계의 소득향상은 물론, 어선수리소가 없는 감포 어선업자들에게는 숙원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장이 허락을 했고 도지사가 타당하다는 사업을 전체 어업인들의 숙원사업이고 용역회사에서도 두 번째 사업으로 선정된 것을 해양수산부에서 이렇게 허락지 않아도 되는 것인지 현지 어업인들의 원성과 분노를 국과장들은 알고 있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애초부터 업무를 추진한 경주시의 잘못은 없는지 농정국장께서는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라며 이상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호익의장

조광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광조 의원님이 질문하신 두가지 중에 동해안 지역개발방안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고, 농정국장님 나오셔서 수산관계 현안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하

박원하농정국장

농정국장입니다. 조광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수산관계 현안문제점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먼저, 각종 수산관련 민원사항으로 감포, 양북, 양남 등 먼 거리에서 본청 민원실까지 직접 방문처리함으로써 시간낭비와 생업에 애로가 있다는 여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산민원은 면허, 허가, 등록 등 다양한 사항이 있습니다만 어업인들의 생업지장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어업인 교육시 직접 시청까지 방문하지 않고 현재 감포, 양남면에서 수산관계 민원신청서류를 비치하여 읍면에서 신청을 받아 진달하는 형식으로 민원서류를 처리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연 2회 실시하여 오던 이동민원실을 확대 실시, 현장에서 민원인과 어업인의 애로와 고충사항을 수렴, 어업인들의 불편해소에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97년도 어촌종합개발사업중 어업인들의 숙원사업인 감포 어선수리소 설치 불가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는 어촌종합개발사업을 권역별로 추진하나, 사업비는 1개 권역에 35억으로 국비 50%, 도비 45%, 자부담 5%로 추징하고 있습니다. 우리시는 감포, 양남 2개 권역으로 올해는 감포권역이 확정되었으며, 사업기간은 ‘97에서 ’98년까지 2개년 사업으로 추진시행하고 있으며, 시행 대상자는 어촌계가 되겠습니다. 당초 18개 단위사업이 확정되었습니다만 일부 어촌계에서 부지확보, 재정부담 등의 사유로 사업포기에 따라 13개 단위사업을 변경, 승인신청하였으나 해양수산부에서 ‘97년 9월30일자로 승인하면서 어선수리소 시설은 어촌계 단위사업소라는 소득이 불분명하다는 사유로 어선수리소 사업만이 불승인되어 왔습니다. 감포관내 어선수리소 시설은 전 어업인이 희망하는 숙원사업으로 이를 관철하기 위하여 사전수협과 당해 어촌계에서 해양수산부를 방문 건의한 바 있으며, 저희 시의 실무자도 해양수산부를 직접 방문하여 협의하였습니다만 담당부서에서도 이건 때문에 자체평가를 개최하였으나 불승인하는 쪽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어촌종합개발사업은 해양수산부 소관으로 승인을 반드시 득하여야만 시행할 수 있는 사업으로 희망 어촌계에서 세부사업 계획을 다시 수립추진토록 지도하여 어민숙원사업을 해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차동주의장직무대리

국장님의 답변에 대해서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조광조의원 질문해 주십시오.

조광조의원

다시 한번 국장님에게 묻겠습니다. 본의원이 일주일에 3~4회 정도 수산과 직원을 현지에서 민원업무를 처리해 달라고 요구를 했는데, 그렇게 실천에 옮기겠다는 이야기입니까? 그저 검토해 보겠다는 이야기입니까?
원하

박원하농정국장

지금 이동민원실을 연2회 실시하고 있습니다만은 이것은 더 횟수를 늘려 가지고 일주일에 1~2회 정도는 도저히 불가능하고, 횟수를 앞으로 늘려 가지고 실시하겠다는 그러한 의지입니다.

조광조의원

분기별로 하겠다는 이야기입니까? 구체적으로 답변을 해 주세요.
원하

박원하농정국장

연2회하는 이동민원실을 분기별로 저희들 실시하겠습니다.

조광조의원

분기별로 하겠다 그렇게 한번 해 보다가 또 민원이 잘 해결되고 하면은 좋고 또, 그렇지 않으면 일주일에 1~2번 정도 그렇게 하도록 일단 분기별로 실시해 보도록 부탁드립니다.
원하

박원하농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조광조의원

예, 이상입니다.

차동주의장직무대리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국장님 수고했습니다. 들어가 주십시오. 더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조광조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박제영 의원님이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제영의원

박제영의원입니다. 1995년 1월1일부로 시·구이 통합되어 오늘날까지 3년이 다 되었는데 우리시는 통합으로 인한 보다 발전된 모습을 볼 수 없어 매우 안타깝습니다. 전국에서 모범행정으로 소문난 경주시가 왜 이렇게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는지 도대체 본의원은 이해할 수 없어 다음 몇가지를 질의코자 합니다. 1991년도에 기초자치단체 의회가 구성되고 ‘95년 6월 민선시장이 선출되어 지방자치를 시작한지 3년차로 접어들었습니다. 따라서 지방행정에도 과거에 비해 상당한 변화를 하고 있습니다. 60~70년대 개발시대에 하향식 행정이 이제는 주민복지 위주의 상향식 행정으로 변모하고 있는 것은 매우 바람직한 현상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또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간에는 국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치열한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뒤지지 않으려면 우리시의 자치행정도 시대가 요구하는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일선 행정조직의 문제해결능력 제고가 선결과제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첫째, 조직의 전문성이 확보되어야 할 것이고 둘째, 조직역할을 수행하는 최소한의 인력이 필요한 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급변하는 지방행정 수행에 공직자 각자의 능력도 중요하지만 인력의 부족은 행정수행 능력의 한계성에 부닥쳐 자칫하면 행정의 정체나 후퇴를 자초할 것입니다. 따라서, 본의원은 우리시 자치행정의 경쟁력을 한차원 높이기 위해 우리시의 공무원 정원조례 시행규칙 중 읍면직원의 정원을 60년대 1차 산업시대에 인구와 면적을 기준으로 하여 확정하고 80년대이후 산업화와 복지행정 수요를 감당하기 위하여 부분적으로 기구개편이하 정원이 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앙집권시대의 획일적으로 배분된 정원이 행정기구의 개편시마다 부분적으로 조정되어 온 것은 사실이지만 고도산업화, 도시화 시대를 맞아 일선 읍면장들에게 권한위임과 위임사무, 의회 공문상으로 지시되는 감시 감독업무는 시군통합이전보다 읍면직원들이 배정하고 있다고 이구동성으로 호소하고 있습니다. 또한 읍면의 행정수요를 고려하지 않는 경직적 정원운영으로 읍면특성에 행정수요 변화에도 불구하고 이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즉 환경, 도시개발 분야의 행정수요가 급증하고 있음에도 일선 읍면의 조직부재와 인력은 취약하기 짝이 없습니다. 본의원이 보기로는 시 본청은 그런대로 시대에 부응하는 다기화된 기구로 조직되고 이에 따른 최소한의 정원을 유지하고 있는 반면, 일선 읍면 특히 면부는 정부수립이래 4개계의 체제로 50년 가까이 변화가 없는 현실입니다. 뿐만이 아니라 읍면별 정원도 읍면의 발전추세에 따른 행정수요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는 사실도 강구하여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 실예로 본 의원이 감포, 건천, 양북, 양남, 내남, 산내, 서면 등 7개 읍면의 세대수, 인구수, 면적, 지방세수, 위생업소수, 1일 민원처리수 등 극히 일부분의 업무처리 현황과 정원현황을 발췌하여 검토해 본 바에 의하면 특정 읍면을 거론하여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우리 양남면의 경우 인구가 8,301명, 지방세수가 28억3,900만원, 위생업소가 322개소, 1일 민원처리건수가 350건에 수입인지판매 대금이 금년도 1월1일부터 10월말까지 1,365만6,000원인데 비하여 감포읍은 인구가 9,211명, 지방세수가 11억9,200만원, 위생업소가 345개소, 1일 민원처리건수가 130건, 수입인지판매대금이 10월말 현재 1,264만7,000원이고 내남면은 인구가 7,122명, 지방세수가 5억8,000만원, 위생업소가 45개소, 1일 민원처리건수가 86건, 수입인지판매대금은 10월말 현재 919만9,000원이며 양북면은 인구가 5,922명, 지방세수입이 3억8,000만원, 위생업소가 95개소, 1일 민원처리건수가 80건, 수입인지 판매대금은 10월말 현재 460만4,000원이며, 서면은 인구가 5,381명, 지방세수입이 3억400만원, 위생업소가 44개소, 1일 민원처리건수가 50건, 수입인지판매대금이 10월말 현재 510만4,700원인데 앞에 말한 읍면의 정원현황을 보면 양남면은 23명, 감포, 건천읍은 43명, 내남이 27명, 양북이 24명, 산내, 서면이 각각 21명입니다. 이를 보며 양남면이 감포읍과 건천읍을 비교해도 행정수요면에서는 오히려 양남면이 많은데도 정원은 양남면 23명이고, 양개읍은 43명으로 20명이 많고 양북, 내남, 산내, 서면은 인구면에서 양남이 많고 특히 행정수요면에서는 앞에서 말한 4개 읍면 전체보다 오히려 양남이 많은 편입니다. 더더군다나 양남면은 70년대 중반부터 원자력발전소 건설과 최근 년도부터 동해안지역 및 산간지역은 토지거래는 물론 숙박, 식품, 위생업소가 날로 증가일로에 있어 도시 행정수요가 폭증함으로써 과거와 같은 행정조직과 정원만으로는 감당하기 어렵다는 것은 명약관화한 실정인데 이로 인하여 공무원들이 업무에 시달려 근무의욕을 상실하면 직접적으로는 감시, 감독, 행정관리면에서도 많은 문제점과 부작용이 발생할 것이며, 나아가서 지역주민의 재산상 손실은 물론 공사민원 불편으로 행정신뢰에 금이 갈 것이라는 우려를 지역 시의원으로서 걱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본의원이 생각하기로는 앞에서 거론한 읍면직원 정원의 문제점은 본의원이 거론하기 이전에 인사부서 공무원이나 읍면장들이 당연히 연구검토하여 조직의 효율성을 높여 나가야겠다는 공직관이 없거나, 안일무사한 처사로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울러 우리시의 인사행정도 대기업체의 조직, 인력관리 기법을 과감히 도입연찬하여 인력감축 시대에 기존인력을 적절히 조정해 가는 등 적은 인력으로 행정경쟁력을 키워 나가기를 촉구하면서 다음 사항을 질의하겠습니다. 첫째, 읍·면·동별 공무원 정원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두 번째, 급변하는 행정수요에 맞추어 기존 전체 공무원 정원범위내에서 읍·면·동별 정원을 재조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사려되는 바 향후 재조정할 의향은 없는가요? 셋째, 양남면의 경우 현재의 정원은 수년전에 정해진 그대로 적용을 받고 있는데 건설도시업무 등의 개발 행정수요가 폭증하는데 건설계를 신설을 해 줄 용의는 없는지요? 다음은 인력을 보다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청소년 수련관, 시립도서관, 안강문화원, 서라벌회관 등을 민간에서 위탁관리하고 사적공원관리사무소는 공익요원으로 보충하고 매년 17억내지 20억원씩 부족되는 예산을 절감할 용의가 없는지 답변을 하여 주시고 다섯 번째, 업무성질이 비슷하고 만연 적자운영을 하고 있는 수도과와 하수도과를 통합하여 보다 효율적인 운영으로 기구개편을 단행할 수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금년도 본청의 시간내 근무수당 비용은 총 11억9,100만원으로 지난 10월까지 각 실·국 공히 12분의 10씩 지출되었습니다. 이것은 시간내 근무수당이라기 보다는 야간자에 관계없이 기술된 것입니다. 또한 읍면부를 검토해 본 결과 첨부현황과 같이 행정수요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배당된 금액을 지출하였습니다. 국장님 이 얼마나 비현실적입니까? 뿐만이 아니라 청소년 수련관의 경우 14명의 공무원중 절반인 7명이 10년이상 근무한 노력한 공무원들입니다. 불과 1~2명을 제외하고는 초임 공무원이나 일용직으로 충분하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총무국장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이상 본의원이 질문한 분야만이라도 조정을 한다면 시 예산을 최소한 50억이상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결론적으로 시가 적절한 시기에 기구조정을 하지 않고 방만한 운영과 시간이외 근무제도를 적용함으로써 일이 많은 부서의 공무원은 사기가 저하되고, 일이 적은 부서는 놀면서 야간수당까지 타는 행운을 갖게 되는 이런 모순된 현실을 하루빨리 지양하고, 우리시도 보다 효과적인 업무를 수행하고 예산도 절감하는 묘안을 총무국장은 빠른 시일내에 수립하여 집행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리면서 내용이 방대하므로 서면 제출하여 주시고 오늘은 다만 시행기간만은 시장님이 직접 분명히 답변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차동주의장직무대리

박제영의원님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답변을 듣기 전에 의원님들에게 대단히 죄송하지만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정기회의라던가 임시회의때는 될 수 있으면 출석을 많이 해 주시고 회의중에 자리를 좀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제영 의원님이 질문하신 경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정방안에 대하여 총무국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십시오.

박제영의원

의장님, 전반적인 답변은 서면으로 하고 다만 그것을 언제까지 하겠다는 답변만 시장님이 직접

차동주의장직무대리

예, 미안합니다. 시장님 나오십시오.

박제영의원

의장님.

차동주의장직무대리

답변끝났습니까?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예, 박제영 의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박제영의원

시장님 명답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행이 잘 안돼요. 시장님 보시다시피 우리가 ‘95년도 1월달에 우리가 시군통합해 가지고 지금까지 양개 청사를 두고서도 아직도 합니다, 합니다 항상 이렇게 하다가 지금까지 넘어온 것과 마찬가지로 지금 본의원이 지적한 사항들은 시장님 권한하에서 충분히 조정가능한 분야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 분야만이라도 해 주시고 그다음에 위에서 대국적인 방침이 내려오면 거기에 적용을 시키면 될텐데 그 방침을 받아 가지고 그때 할려면 또 금년 다 지납니다. 그래서 내일 모레 예산검토를 하게 되는데 이 분야에 보면 많은 예산이 내년도 예산하고 관계되는 사항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체내에서 시장님 권한하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먼저 그렇게 하도록 하자는 것이고 본의원이 지적을 하다시피 60~70년대는 하향식으로 항상 했지만 지금쯤은 지방자치화되어 가지고 지금 지방자치화가 거의 정착화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상향식으로 해야 된다는 겁니다. 시가가 다 틀을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내려오면 거기에다 짜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달라는 것이 본의원의 간곡한 부탁입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차동주의장직무대리

더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예, 우창호 의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우창호의원

시장님, 연일 수고가 많습니다. 저는 시장님께 보충질문은 하나 궁금한게 있어서 우리가 정원현황에 있어서 사회복지요원이 있지요. 건천읍은 2명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 시내동은 복지요원이 없는데도 있습니다. 사회복지요원이 우리 경주시에서 상당히 뭔가 구실을 하는 요원인데 이것은 뭐냐하면 자격증이 다 있어야 되겠지요. 그리고 사천읍에 2명으로 해 놨습니다. 지금 시내 동은 없는데도 많습니다.
보덕동 같은데는 없습니다. 현재 우리가 감사를 해 봤는데 없습니다.
바로 보충이 됩니까?
그래서 가정복지요원이 왜 필요하냐면은 요즘 날씨도....
예, 알겠습니다. 시장님, 왜 이것이 필요하냐면 감사를 나가 보니까 없는데는 솔직히 영세민 책정하는데 문제가 많은데가 있어요. 왜 문제가 많느냐 이것이 자격증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교육을 충분히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우리 가정복지요원이 없는데는 상당히 문제점이 많다. 왜냐 책정하는 문제가 우리 생활보호라든지, 영세민, 노인복지, 노인복지는 65세이상, 18세 미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왜 잘못해 가지고 책정될 사람이 책정이 안돼 있고, 또 엉뚱하게 말이죠. 특수세라든지 여러 가지 재산세, 여러 가지가 많은 사람들이 또 직장도 있고 이런 사람들이 영세민책정이 되어 가지고 상당히 문제점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점이 있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는 신중히 시장님이 골고루 복지요원을 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동주의장직무대리

예, 우창호의원 답변되셨지요. 더 질문하실 의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시장님, 들어가십시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박제영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배용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용환의원

배용환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의원 여러분! 시정에 불철주야 노심초사하시는 시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시민들의 휴식공간을 이용하며 체력증진을 위한 근린생활체육을 할 수 있는 황성공원부지 매입과 계획된 공원조성은 언제 할 것인지 질문하고자 합니다. 교통이 편리하며 남쪽으로는 북천내가 흘러 서쪽으로 형산강과 만나 북쪽으로 강이 흐르는 천혜의 요지인 금사라기 땅인 이곳에 공원조성개발 계획한지도 25년, 공원조성계획전에는 동대로 북쪽보다도 땅값이 비싼 이곳인데 동대로 북쪽은 주거환경이 조성된 관계로 생활이 향상되었는데 상대적으로 공원조성계획된 곳에는 각종 법규제가 심해 생활환경이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나빠지고 있습니다. 복합영농을 위해 축사를 짓고 싶어도 건축허가가 되지 않으므로 복합영농도 하지 못하며 오래된 집을 증·개축하고 싶어도 못하는 실정이니 다른 시민들과 같이 문화생활을 할 수 없으며, 토지를 팔고 다른 계획을 세우려 해도 계획된 공원구역이라 토지매매도 되지 않고, 돈을 벌려고 계획을 세워도 공원법에 규제가 심해할 것이 없으니 여기에 생활하는 주민들은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마을안길 포장을 할려고 하니 공원과에서 시멘트포장을 못하도록 하니 비가 오면 흙탕물 때문에 통행에 지장이 있고, 그렇지 않으면 도로가 울퉁불퉁하고 먼지가 나서 통행에 큰 불편을 느끼니 이마을에 사는 주민들은 데리고 온 자식과 같이 천대받는 줄 아시는지요. 지방자치란 민주적이며 자유롭게 평등하며 위계질서를 지키는 책임있는 생활정치를 하므로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고 편리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함에도 이 지역에 있는 주민들은 민주주의를 생활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독재주의의 생활을 하는 것인지 시장님은 아시는지요. 불과 몇 년전만 하더라도 황성공원에 조기운동을 하는 시민이 별로 많지 않았는데, 지금은 공원이 꽉 찰 정도로 새벽에 조기운동을 하는 시민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는 실정이며, 공원안에서 배드민턴 및 각종 놀이도 하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나무주위에 땅이 단단해 지므로 뿌리에 산소호흡이 부족하여 나무가 멀지않아 고사할 것 같으니 하루빨리 계획된 공원을 조성하도록 바라며 또한 시민들도 맑은 마을의 공기를 마시며 체력향상을 위해 공원을 이용하려면 시민들 모두가 공원부지 매입운동을 해서 공원조성을 시민의 도움으로 하루빨리 될 수 있도록 다같이 노력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나 봅니다. 1975년 2월17일에 공원조성계획을 세운 이후 지금까지 방치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지 답변하시기 바라며, 공원조성부지내에 있는 구 소전 130세대 주민들 이주대책은 세워져 있는지 있으면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미보상 355필지 39만8,304평방m 보상은 어떠한 방법으로 보상할 것인지, 금사라기같은 이 토지를 주변의 주거지역의 땅값에 준하는 보상을 할 수 있는지요. 시장님께서 주민들에게 연차적으로 2002년까지 부지매입 하신다고 약속하신 대로 보상을 앞당겨 시행하실 수 있으신지 답변을 하시기 바랍니다. 주민숙원사업인 안길포장을 해 줄 것인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천혜의 요지인 이곳에 시민들로 하여금 황성공원조성계획 1구좌 1,000원씩 모금운동 할 계획생각은 없으신지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차동주의장직무대리

예, 배용환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용환의원님이 질문하신 황성공원조성계획 부지매입, 사유토지매입 계획에 대하여 문화관광국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십시오.
상진

김상진문화관광국장

문화관광국장입니다. 배용환 의원님께서 황성공원에 대해서 여러 가지 현재 규제되고 있는 사항이라던가 또 앞으로 토지매입에 관련해서 물으셨습니다. 그래서, 우선에 황성공원의 토지현황을 제가 잠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전체 면적이 약 한 30만9,000평입니다. 그중에 국공유지가 52%로써 16만평, 나머지는 사유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지목별로 보게 되면은 전·답 주로 전이 제일 많습니다. 그다음이 임야 이렇게 있습니다. 현재 우리 황성공원에 계획된 면적에 30만9,000평중에 토지매입된 것이 105필지에 2만9,000평정도 매입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소요사업비가 75억, 앞으로 매입해야 될 것이 355필지에 11만9,000평을 매입해야 됩니다. 그래서 소요예산이 500억정도 소요됩니다. 현재 그 주변의 지가가 용담로 확·포장할 때 토지매입한 가격기준으로 했을 때 평당 40만원정도 이렇게 해서 500억정도 있었을 때 사유토지를 우리가 매입할 수 있습니다. 이와같이 방대한 재원의 염출이 지금 문제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공공시설을 현재 황성공원에 여러 가지 공공시설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일부는 되고 있습니다만은 아직까지 추진이 안되고 있는 것이 많습니다. 앞으로 이런 것은 공원조성계획을 의원님도 잘 아시지만 우리 시비를 투자해서 토지매입할 그런 여력이 없습니다. 실내체육관을 건립하는데도 약 1만3,000여평의 토지매입을 했습니다. 그것도 우리가 실내체육관을 건립한다는 그런 전제로 사업의 계획을 제출해서 국도비 지원을 받고 물론 그 안에는 여러 가지 지방채도 발행이 되었습니다만은 우선 국도비 지원을 받아 가지고 토지를 매입함으로써 황성동 황성공원내에 황성공원으로 묶여있는 규제된 땅을 우선 매입함으로써 민원도 해소되고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황성공원이 현재 전체 면적에 수림이 한 7만5,000평됩니다. 녹지공간 면적이 23%점하고 있습니다만은 저희들 현재 황성공원의 여러 가지 운동시설이라던가 또 위락시설, 여가시설이 다 들어오게 되면은 전체 약 한 63%가 녹지공간이 조성이 됩니다. 그래서 황성공원을 완전히 개발하고 또 여러 가지 계획된 시설이 조성되게 되면은 녹지공간이 엄청나게 불어난다, 그렇게 했을 때 조금 전에 우리 배의원님이 질문했습니다만은 수림밑에 배드민턴을 한다거나 운동을 하기 때문에 땅이 상당히 굳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새롭게 녹지공원이 조성된다라던가 또 새로운 체육시설이 들어서게 되면은 거기에 운동하는 사람들 그쪽으로 유인을 하고 기존 수림은 저희들이 보호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 금년도에 토지매입을 하기 위해서 황성공원 후문에 실내체육관과 주차장 용지로 예산을 약 5억3,000만원을 지금 확보를 했습니다. 확보해서 1,500평방m 정도로 지금 매입할려고 감정준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앞으로 실내체육관에도 현재 주차장 확보를 계속 저희들이 예산확보해서 투자하기로 하고 앞으로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우리 국도비를 지원을 받아 가지고 점진적으로 연차적으로 계획을 설립해서 황성공원의 사유지를 매입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런 방법으로 계속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손호익의장

예, 다음은 문화관광국장님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님, 예 배용환 의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배용환의원

국장님 말입니다. 우리 시장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연차적으로 2002년도까지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다 하신다고 했는데, 그 공원안에 지금 농사를 짓고 있는 주민들이 각종 법규제에 묶여 가지고 어떤 돈벌이할 수 있는 어떠한 사업도 못하고, 그 사람들의 어떠한 생활을 할 수 있을 정도로 무엇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말이죠, 아니면 땅을 매입할 때까지 법을 완화해 가지고 그 사람들 생활하고, 그 사람들도 아이들을 공부시킬려면 돈도 들어야 되고, 각종 생활하는데 불편하지 않도록 해주든지, 또한 마을안길을 갖다가 포장을 하려고 하니까 곧 공원조성한다 하면서 공원과에서 말이죠, 못하도록 말이지 허가를 안해 줍니다. 그래서 그 안에 사는 분들은 어떻게 합니까? 마을에 한번씩 통행할려면 비가 오면 사람이 다니지를 못해요. 다니질 못하고 그리고 날이 좀 마르면 먼지가 나서 또한 다니지도 못하고 이것도 말입니다. 다른 동네 갈 것 같으면 저 산골짜기에 가면 몇 사람 안살아도 말이지 포장을 해 가지고 굉장히 길을 잘 해 놨는데 황성공원 안에 그분들은 말이죠 바로 나오면 다른 동네와 비교할 때 그 사람들은 스트레스 받는 것이 하루 이틀이 아니고 끝날 때까지 200-몇년도까지 끝날 때까지 계속 그런 식으로 산다면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할 생각입니까?
상진

김상진문화관광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황성공원 그 부지안에 민가들의 여러 가지 생활에 대한 불편이라던가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러한 도시기반 환경시설 같은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저희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그렇다고 해서 당장 우리시가 토지를 매입할 그런 여력이 없는데 도시공원을 축소를 한다던가 또 해제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문제는 어떻게 해서 황성공원내 기 계획된 시설들을 유치를 해 가지고 또 시설을 하게 되면 여러 가지 반대단체도 많이 나타납니다만은 그런 시설들을 유치함으로써 황성공원에 묶여있는 땅을 빠른 시간내 매수를 하고 그리고 그렇게 함으로써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황성공원에 대해서는 앞으로 국·도비 지원에 대해서 계속 지원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97년도 저희들 예산이 약 6억정도 도비지원을 받아 가지고 지금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점진적으로 그런 방법으로서 해결하고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용환의원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앞으로 말입니다. 우리가 시비가 없어서 연차적으로 매입할 그런 생각이 계시면 보상을 할 적에 그 주위에 말입니다. 주변에 주거지역에 상응하는 그러한 보상금을 책정해 가지고 보상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불과 20몇년 전만 해도 그 주위보다 거기에 땅값이 비쌌습니다. 그런데, 불과 몇 년 안있다가 빨리 매입해 줬으면 그래도 그 사람들이 빨리 보상금을 찾아서 다른데 가서 좀 작더라도 찾아서, 다른데 가서 터전을 잡고 있으면 생활이 보장이 되는데, 지금 상대적으로 자꾸 격차가 나니까 그 사람들은 나중에 빈손들고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상대적으로 다른 곳은 땅값이 자꾸 올라가고 거기에는 땅값이 자꾸 내려가고 그래서 이분들이 말입니다. 어떻게 해야 된다는 말입니까? 우리들이 경주시민들이 그 황성공원으로 인하여 모두가 다 거기에 가서 자기 체력을 향상시키고 자기들은 좋은데 그러면은 시민 전체가 모두다 조금씩 세금을 더 내서 몇 분 안되는 사람을 보태줄 것 같으면 다같이 평등하게 산다 이말입니다. 그런 식으로 하기 위해서 보상가를 높여줄 것 같으면 그래도 그 사람들이 참고 견딘다 이 말입니다. 그렇지요? 그리고, 또 한가지 부탁하겠습니다. 구 소전에 말입니다. 130여세대가 있는데 앞으로 거기가 아마 이주대책이 있어야 될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주위에 어떠한 부지를 물색해 가지고 이주할 수 있는 그러한 대책을 세워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상진

김상진문화관광국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보상가 문제는 감정기관에 의뢰를 해야 되기 때문에 감정기관에서 적정한 감정가격을 기준해서 저희들이 보상을 해 줍니다. 그리고 이와 곁들여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경주지역에 문화유적으로 묶여져 있는 땅을 저희들이 보상해 줄 때 사실 우리가 이번에 문체부에 제출한 고도보존법 그 안에서 인근 묶여져 있지 않은, 인근지역의 현실시가로 보상을 해 달라고 그렇게 건의를 한 바도 있습니다만은 앞으로 이런 것은 감정기관의 감정결과에 따라서 보상해야 되지 않겠나 우리시가 어떻게 더 주고 싶어도 주기 어려운 그런 상태입니다. 그런 점을 이해해 주시고, 그다음에 구 소전에 130세대 이런 문제도 역시 우리가 그 구 소전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의 가옥을 매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예산이 확보되게 되면은 매입과 동시에 이전문제를 같이 검토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런 것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손호익의장

예, 더 보충할 의원님 예, 강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십시오.

강봉종의원

국장님, 한번 물어봅시다. 우리가 체육공원시설부근에 행사때 마다 기존 건물에 대해서 가추를 달았던가 무엇을 달아 가지고 지금 살고 있습니다. 행사때 마다 동원해 가지고 찍고 부수고 하는데 거기에 대한 반대의견이 있습니다. 현재 공원부지에 개인이 체육시설을 개인 땅에다 조건에 맞게 하면 정구장이나 연습장같이 허가를 내주지요?
상진

김상진문화관광국장

예.

강봉종의원

내주면 그 토지가 전이었는데 허가가 되면 대지가 되지요.
상진

김상진문화관광국장

그것은 도시공원시설로 결정된 그런 용도에 한해서만 허가를 해 주게 돼 있습니다.

강봉종의원

대지가 되죠.
상진

김상진문화관광국장

예.

강봉종의원

운동시설이 대지가 안되면 운동시설 안할 건데 지금 방금하고 있는 이야기로
상진

김상진문화관광국장

지목을 바꿔주는 것이 아니고 도시공원조성 계획에 되어 있습니다. 그 계획에 만약 테니스장 같으면 테니스장에 이용할 수 있도록 체육시설을 허가해 주고 있습니다.

강봉종의원

본의원이 알기로는 지금 그런 건이 있는데, 만약에 그렇게 바뀌었다면 지금 전이 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계획이 잡혀서 어떤 시점에 가서 보상해 줄때에는 전으로 해 줘야 되는데 그런 시설을 허가를 내주면 그 당시에는 그 토지에 대한 보상을 해 준다면 엄청나게 해 줘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전하고 대지하고 들리니까 그러면 역행이거든요, 이것도 우리가 억제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결론적으로 체육시설 못해 줘야 된다는 역행인데, 개발했는 토지, 정구장은 그와 병행해 가지고 시설에 대해 내가 알기로는 대지를 바꾼다는, 대지세를 내듯이 낸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당장 오늘 아침에 민원이 왔는데,
상진

김상진문화관광국장

지금 현재 황성공원에 얼마전에 테니스장으로 현재 시설허가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황성공원조성 계획에 이미 어느 지역의 얼마만한 면적은 테니스장이라던가 또 아니면 야구시설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시설에 그 면적에 범위내에서는 허가를 해 줍니다. 허가를 해 주는데 단, 그것이 전·답이 대지로 된다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나중에.....

강봉종의원

뜻은 알겠습니다. 왜, 내가 묻는 동기는 지금 본인이 하는 것이 아니고 땅을 줬답니다. 제 삼자에게, 제삼자가 허가를 내서 받으니
상진

김상진문화관광국장

사용동의를 해 줬겠지요.

강봉종의원

동의를 해 주니 엄청나게 자기에게 부담이 오거든요. 그러면 다음에 나는 받을 때 대지보상을 받느냐 무엇으로 받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상진

김상진문화관광국장

그것은 보상을 받는 것이 아니죠.

강봉종의원

운동은 제 삼자가 세를 얻어서 했기 때문에
상진

김상진문화관광국장

당사자간에 해결할 문제이고

강봉종의원

문제가 민원이 생기니 쉽게 말해 대지로 되느냐 안되느냐 답변하시면 되었고요. 40~50년전에 지은 건물에 행사때마다 뜯는다는 이야기가 됩니까? 지난번에도 행사때 뜯고 야단했지 않습니까? 그것하고 체육시설은 한다면 컨테이너박스나 무엇이나 다 들어갑니다. 반은 방을 만들어 삽니다. 이렇게 해 주고 기본이 50년, 40년 농사지어 과수원에서 가추달았는 것 띠고 셔터 달아있는 것 띠고 이것은 말이 안되지 않습니까?
상진

김상진문화관광국장

지금 강의한 말씀하시는 것이 황성공원후문쪽 도로변에 있는 것,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강봉종의원

전체적으로 과수원 전체죠.
상진

김상진문화관광국장

전체, 그래서 제가 구체적인 현황 가추라던가 그런 것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만은 앞으로 저희들이 행정요원을 통해서 가추라던가 그런 것을 못하게 하겠습니다. 하고, 또 지난번에 우리가 여러 가지 불법 건물이라던가 그런 것을 일제히 단속을 해 가지고 한번 전부 철거한 바도 있습니다.

강봉종의원

알겠습니다.

차동주의장직무대리

답변되었습니까? 예, 이두환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십시오.

이두환의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 황성공원 예정부지가 1975년도 계획이 수립되어서 현재까지 본 시가 연차적으로 이 예정부지를 매입하는 그런 계획서가 없는 것도 본의원이 봤을 때 너무 안타까워요. 안타깝고 이후라도 연차적으로 매입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이 당장 되어 있어야 됩니다. 언젠가 국비, 도비 바라 땅을 산다고 봤을 때에 여기에 거주하고 있는 이 주민들의 고통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이 토지를 연차적으로 매입할 그런 계획같은 것을 수립할 용의는 없습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진

김상진문화관광국장

예, 좋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여기에 전체를 매입할려면 약 500억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래서, 과연 우리 경주시가 40%의 재정자립도 가지고 현재 여기에 연차적인 계획을 수립했을 때 그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하느냐는 것을 한번 우선 판단해야 되고, 그다음에 우리 경주지역에 많은 문화재보호구역에 묶여있는 지역이 많습니다. 여기에 보면 황성공원측면에 보면 그것도 급하겠지만 문화재보호구역에 묶여있는 지역에 보면 그 사람도 사실 증·개축이 안돼서 아주 어려운 생활, 비참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또 그런 측면에서 보면 그런 것도 급합니다. 그래서 우리시가 어느 것이 급하느냐 어느 것을 우선 순위로 결정해야 되느냐 하는 것은 저희들이 행정을 해 나가면서 상당히 좀 탄력성있게 운영을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황성공원에 광활한 부지를 매입할려면 많은 예산이 들기 때문에 이것은 앞으로 국비라든가 도비의 재정적인 지원약속이라든가 이런 것도 종합적으로 검토되어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두환의원

국장님께 한마디 더 묻겠습니다. 이 황성공원 예정부지나 지금 현재 있는 공원 자체가 경주시의 도시공원 아닙니까?
상진

김상진문화관광국장

예.

이두환의원

그렇다면 이 도시공원이 굳이 황성공원 여기에만 국한되는 것은 아니겠지요? 예를 들어서 입실도 도시공원으로 조성할 수 있지 않습니까?
상진

김상진문화관광국장

예.

이두환의원

되지요? 그렇다고 봤을 때 여기에 땅을 가지고 지금 현재 권리행사를 못하는 이분들의 불안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매입에 대한 계획조차 안선다고 봤을 때 이분들이 얼마나 고통이 심합니까? 그렇다고 해서 집을 개조할 수도 없고 그러면 본 시가 배려를 해서 공동이주라든가 집단이주 어느 장소에 이주를 해 준다든가 이런 것도 없이 오늘날까지 막연하게 자기 땅 가지고 경주시의 도시공원에 묶여서 얼마나 고통스럽다는 것은 우리 시민이나 집행부서에서 다 알아 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봤을 때 굳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 도시공원은 외동도 할 수 있고 시가 재정이 허락한다면 시민을 위해서 어디라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는 겁니다. 그렇다고 봤을 때 어찌됐던 이후는 이 땅에 대해서 연차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매입을 해야 됩니다. 더더구나 경주시는 고도라든가 상수도보호라든가 이 도시공원이라든가 여기에 얽매여 있는 땅들이 상당히 많아요. 이분들이 불편하면 도대체 이 시가 해결 안해 주면 해줄 길이 없어요. 이러니만큼 다시 당부드립니다마는 계획을 수립이 돼야 됩니다. 매입계획이 돼야 되요. 어쨌던 자립도를 이제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자립도 따져 가지고 언제 매입을 해 줍니까? 이 분들이 권리행사가 되도록 국장님께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상진

김상진문화관광국장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차동주의장직무대리

답변됐습니까? 더 보충질문할 의원님 계십니까? 박헌오의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박헌오의원

토지매입계획하고는 거리가 좀 멉니다마는 관리하는 측면에서 제가 국장님께 여쭈어 보겠습니다. 공원내에 현대식의 파출소 부지선정해서 근무를 하고 있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상진

김상진문화관광국장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박헌오의원

그것은 황성공원내가 아닙니까? 심의대상이 안됐습니까? 공원내에....
상진

김상진문화관광국장

제가 확실히 현황을 파악못하고 있습니다.

박헌오의원

그것은 공원과에서 하시는 모양이지요. 그러면 공원과니까 잘 모르겠네요?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차동주의장직무대리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국장님,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배용환 의원님이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다음 순서는 이진락 의원님의 순서가 됩니다. 그런데 오늘 지금까지 출석을 안했기 때문에 순서를 좀 바꾸겠습니다. 네 번째 질문하실 이부일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부일의원

이부일의원입니다.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 여러분! 연일 수고가 많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금 우리나라는 성숙되지 못한 민주화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이 법과 질서를 어기며 사치와 낭비로 인하여 우리경제가 끝내 IMF관리체제가 된 이 안타까운 현실은 오늘에 살고있는 우리들에게 부끄러움을 안겨주고 있음은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동안 우리시에서도 경제불황,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하여 지방재정 인센티브제운영으로 지역간 균형개발을 도모하고 그리고 자주적인 확충과 선의의 경쟁으로 생산성을 제고하는 등 건전한 지방재정운영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지난 3월8일 제24회 임시회의시 ‘97년도 업무보고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지역간 균형개발에 있어 1,400억원의 채무부담을 지면서까지 ‘98세계문화엑스포를 개최하는 우리 경주가 아직까지 마을단위의 아주 기초적인 마을진입로, 마을안길이 포장되지 않는 뒤안길이 있다는 것을 시장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이 시간을 기하여 다시 한번 명심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그리고 건전한 지방재정운영의 추진내용에 있어 여러 항목이 있으나 본의원은 다음과 같이 두 개 항목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째, 경상경비절감 및 자주재원확충입니다. 금년도 예산에 계상된 경상경비 10개 비목에 대하여 21억2,700만원을 절감하고 경영수익사업과 은닉국공유재산발굴 그리고 민자유치 적극 추진하여 당면한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고 경비 10%를 절감하겠다고 보고한 건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방세 세수증대 및 체납세 일소입니다. 금년도 지방세 부가징수에 있어 목표대조정, 조정세징수 그리고 체납액은 과년도를 포함하여 얼마이며 법인세무조사로 인하여 탈류세원 포착과 이자수입은 얼마이며 그리고 지방세체납액을 일소하기 위하여 금년도에 3차에 걸쳐 세무행정을 총동원 부시장을 단장으로 체납세 정리 대책반을 편성, 지역별 담당책임제를 실시하는 등 체납세일소에 총력을 다했다고 생각합니다. 이 건 체납액에 대하여 재삼 압류가 몇 건에 얼마이며 징수독려 추진중에 있는 체납액은 몇 건에 얼마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차동주의장직무대리

이부일 의원님, 수고했습니다. 답변을 하기 전에 의원님들의 의견을 묻겠습니다. 지금 시간 11시46분입니다. 아마 본질문과 보충질문을 받게 되면 답변이 상당히 길어질 것 같은데 중식을 하고 답변을 받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오만두의원

의장, 지금 이부일 의원만 하면 이진락의원 질문이 없으면 특별히 오후에 해야 될 사유가 없다고 그러면, 계속 답변을 해서 오전에 마치고 오후에 또 의정활동해야 될 것이 많으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차동주의장직무대리

오후에 이진락 의원님이 출석한답니다. 그런데 꼭 오의원님이 지금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회의를 끝내고 중식을 하자는 이야기가 있는데 의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렇게 할까요?

조문호의원

이진락의원이 오후에 옵니까?

차동주의장직무대리

오후에 옵니다. 두가지 의견이 들어왔는데 별 것이 아니기 때문에 표결에 부치지는 안겠습니다. 지금 시간 11시47분입니다. 중식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7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손호익의장

의원님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부일 의원께서 질문을 하셨으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부일 의원님이 질문하신 경상경비절감 및 자주재원확충 방안에 대하여 기획실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실장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할 의원 계십니까? 이진락 의원님.

이진락의원

실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감사때도 한번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자조재원 확충문제 그다음에 경영수익사업중에서도 그동안 뚜렷한 실적이 없었고 물론 앞으로 더 잘하겠다는 그런 반복되는 답변을 받았습니다마는 실제적으로 그동안 지자제 우리 재원확보를 위해 가지고 그동안 몇가지 주로 토지변경으로 인한 수익사업을 할려고 하다가 실제로 실행을 못했는데 특히 아쉬운 것은 지금 어제 외동읍에서도 일반 민간인들이 모여서 냉천지방공단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 때문에 이의를 걸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산림청땅, 대규모의 산림청땅을 개인 민간에게 시도 모르게 불하한다든가 또 시도 상당히 내용을 모르는 상태에서 지방공단 허가 내서 개인에게 혜택이 가는 것은 좋지만 어떻게 보면 시가 조금만 신경을 썼더라면 충분히 시에서 수익사업을 올릴 수 있는 그런 기회인데도 불구하고 시에서 관리를 산림과에서 답변이 보면 국유지 산림청 소유는 일반에게 매각하든 공단허가가 나든간에 시에서는 몰랐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최소한 전반적인 기획실에서는 우리 관내에 있는 도유지나 국유지가 필요하다고 하면 그것이 개발될 때는 차라리 시가 참여해서 어떤 개발이익을 시 재원에 확충을 해야 되는데 시는 전혀 관련없이 어떤 특정개인이 산림청땅 수만평을 어떻게 그냥 개발이익을 가진다는 것은 상당히 불만이 많습니다. 지금 아래께 감사때도 지적했지만 두가지인데 하나는 모화에 옛날 외동읍에 쓰레기장하다가 중단된 모화3리 공단지역 밑에 평수가 상당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아마 한 4만리에 될는지 모르겠는데 그것이 그때 군당시에도 쓰레기장한다고 본인이 알기로는 수억이 투자된 시설이 있었는데 시에서 아까운 돈을 수억 투자한 것은 온데 간데 없고 지난 6월초로 기억합니다. 어느날 갑자기 개인에게 불하되었다 개인이 다른 용도로 사용할 것 아닙니까? 거기는 어떻게 보면 순수하게 택지할 수 있는 자리입니다. 이런 것을 산림청에서는 그것을 개인에게 불하할 바에는 시가 알아가지고 우리시가 공시지가를 받았으면 거기에 얼마든지 공단을 하든지 택지할 수 있는 자리입니다. 우리시도 아마 거기에서 약간 한 500M 상류에 모화44번지입니까? 어디입니까? 저번에 경영수익사업 할려고 시유지를 수익사업할려고 그때 검토했다 아닙니까? 하다가 실패했다 아닙니까? 지형지세도 안좋고 해서 그렇지만 거기서 불과 500이하는 평지입니다. 그것을 시가 차라리 산림청에 불하받았더라고 하면, 시가 어느정도 형질변경 작업만 했더라면 얼마든지 수십업의 수입을 올릴 수 있는 자리입니다. 그것을 몰랐다는 것은 제가 볼때는 기획실에서 하나의 직무태만입니까? 그리고 또 얼마전에 난 냉천지방공단 문제도 어제도 외동읍에서 지역유지들이 지금 이의를 제기하고 있는데 6만평이라는 땅이 또 냉천주민이 60년대초에 5.16이후에 산림녹화 사업때 땀흘려 가면서 사방사업한 지역입니다. 그것이 어느날 갑자기 본 의원이 ‘95년도 7월달 시의원이 됐습니다마는 2년동안 아무도 모르고 있었고 외동읍장도 몰라서 거기다가 혹시 쓰레기장 할려고 그동안 읍에서도 주민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몇 달동안 추진해 온 자리인데 어느날 갑자기 특정 개인한테 지방공단이 허가났다 이겁니다. 그러면 지역주민이 볼때는 차라리 시가 그것을 산림청땅 6만평입니다. 그러면 자기 땅 한평도 없는 사람이 어떤 재주를 가지고 했는지 모르겠는데 자기땅 한 평도 없이 지방공단허가 내가 지고 나중에 산림평가도 안받은 것을 사후에 받을려고 하고 땅도 산림청땅 나중에 불하받을 것 조건 다 붙었습니다. 읍민들은 전부 특혜의혹을 가지고 있습니다. 차라리 공단을 할려면 시가 그것을 받아서 적극적으로 공단을 개발할려고 특히 외동에 무분별하게 난립하고 있는 공장을 산림청땅 6만평 얼마나 좋습니까? 시가 인수받아서 했으면 외동에 아마 경영수익사업으로 본인이 알기로는 수십억입니다. 6만평 같으면 평당 만원씩 우리가 차익을 남긴다 해도 6억 아닙니까? 10만원 남기면 60억입니다. 그런 좋은 기회가 있는 것을 아무도 모르게 본인이 물었을 때는 다 그래요 산림과장도 하는 이야기가 산림청땅은 영덕의 영림소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우리는 모른다, 도시과는 물어봐도 통합 이전에 서류 올라간게 2년동안 잠들어 있다가 어느날 갑자기 나왔기 때문에 우리는 모른다, 그러면 누가 압니까? 시산하에 있는 산림청땅 국유지 내지는 앞으로 도유지가 될지도 모르겠는데 그것이 개인한테 수십억의 이익이 들어갈 때 기획실에서는 무엇을 했습니까? 지금 아마 외동읍민들이 조직적으로 냉천지방공단에 대해서는 상당히 이의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안그래도 읍에서는 냉천지역에 주민들의 반대를 무릅쓰고라도 산림청땅이니까 쓰레기장이라도 해 볼려고 외동쪽에 그많은 민원을 해소해가면서 그렇게 설득작업을 하고 있는 도중에 어느날 갑자기 날벼락같이 아무 외동에 연고도 없는 사람이 와서 6만평이라는 땅을 그냥 지방공단으로 승인받아 가지고 승인받았으니까 내땅이다 며칠전에 불하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6만평이면 얼마입니까? 공시지가 싸게 받아가지고 차익이 그렇게 남는 것을 기획실에서 실장님이 몰랐습니까? 모화건하고 지방공단이 개인한테 넘어가는 것을 몰랐습니까? 솔직하게 답변해 보십시오.
그래서 어제 외동읍에서 민간인들이 자발적으로 회의를 했습니다. 해 가지고 이것은 문제 있다 왜냐하면 일반인이 일반적인 사소한 허가를 낼려고 해도 어렵습니다. 그렇게 하면서도 현재 지방공단도 외동 상수도 보호구역에서 불과 2㎞안입니다. 그리고 일반창업법에 의하면 몰라도 지방공단 허가나면 공해공단도 막 들어옵니다. 일반창업법에 의하면 거기는 창업법외에는 공장허가가 안나는 지역이지만 위에서 거꾸로 지방공단 찍어서 내려왔기 때문에 지방공단하는 것은 공해공단도 들어올 수 있습니다. 외동 읍민들은 바로 상수도 물먹는 자리 바로 2㎞위인데 거기다가 폐기물처리장까지 일부 허가가 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민들이 지금 자발적으로 어제도 가서 얘기들어 보니까 자발적으로, 조직적으로, 반대운동하겠다 이거예요. 차라리 그런 것을 본인같은 생각에는 시에서 알았다면 시에서 경영수익사업 3년동안 고민해서 한푼도 못건졌는데 모화에 옛날 쓰레기장 하다가 중단된 자리는 진짜 아깝습니다. 군비가 본인이 알기로는 수억이 들어갔고 처리하는 시설도 무용지물이 되었고 거기에 산림청 사람이 특정인에게 개인적으로 불하할때는 최소한 시에서 투자했던 시설투자비라도 받아야 될 것이 아닙니까? 그것도 없이 나중에 보니까 동네 이장한테 날아올 때는, 불하한다고 날아올 때는 이미 5월달인가 불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민들이 하는 얘기는 시는 무엇을 하냐 이 말입니다. 차라리 경주시가 그것을 인수해서 서민들에게 나누어주든지 아니면 임대아파트라도 했더라면 수십억이 도움이 되고 주민들이 차라리 마음이 덜하다 이거예요 지금 냉천 거기도 아마 주민들이 60년대 나무심었던 수림비도 못받고 있습니다. 바로 지방공단 허가난 자리에서 500m남쪽으로 가면 국가재건 시절에 박정희 소장이 와서 사방사업을 독려하면서 심었던 나무가 아직까지 있습니다. 그런 자리인데도 불구하고 그당시부터 지금까지 애써서 나무키워 왔던 동네에서 관리하면서 국유지이지만 동산이라고 합니다. 동네에서 수십년간 나무를 관리하고 있는데 6만평의 땅에 소나무관리한 것은 한푼도 보상 못받고 개인에게 넘어간 것은 시가 무책임하고 행정을 원망하고 있으니까 앞으로 그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고 기존에 이미 되었던 모화땅하고 냉천땅 수많은 합하면 7~8만평에 달합니다. 그것도 필요하다면 모화 상류에 있는 개인에게 불하된 땅은 최소한 군시절에 시비투자했던 시설에 대한 보상은 받아야 되고요. 냉천 거기에도 주민들의 조직적인 항의가 들어올지 모르겠는데 그런 것은 행정에서도 앞으로는 그런 것이 없도록 도리어 불씨입니다. 재발되지 않도록 해 주시고 필요하다면 최소한 주민들이 6만평을 수십년동안 가꾸었던 산림, 조림관리 비용이라도 보상받을 수 있도록 관계 도에 협의해서 조치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손호익의장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예, 박제영 의원님 보충질문은 간단하게 질문해 주십시오.

박제영의원

이진락 의원이 지적하신 외동지역은 아직도 10만여평의 산림청땅을 국내의 유수한 재벌이 불하를 받기 위한 절차를 밟고 있다고 본 의원에게 정보를 제공한 사람이 있습니다. 지금도 늦지 않으니 외동 전지역을 세밀히 분석해서 영림소와 적극적인 협조를 해서 시가 경영수익차원에서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재벌이나 특정인에게 불하되지 않도록 시에서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이 일이 성사될 수 있도록 실장님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손호익의장

예 다른 의원 계십니까? 박헌오의원님

박헌오의원

실장님, 이진락의원님과 박제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그 내용이 실제적으로 시가 거기에 경영수익차원이든 어떤 이유를 했던 간에 그것을 불하신청할 수 있습니까? 확실하게 대답을 해 주셔야 됩니다. 말씀만 하지 마시고 이것은 충분하게 의회에서 굉장히 경영사업 차원에서 우리도 이것은 필요하다고 느끼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담당실장께서 가능하다 안하다의 부분을 우리 전의원들이나 회의록에 충분히 이해를 돕기 위해서 질문을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확실하게 법률적으로 심의를 한 후에 그렇게 하십시오. 의장님, 이상입니다.

손호익의장

이 답변은 다음에 기회가 없으니까 서면으로 제출해야 됩니다. 예, 김성수의원님
성수

김성수의원

실장님, 민선시장님 취임이후에 우리 경주시가 경영수익사업으로 채택된 어떤 것이 있습니까?
그러면 현재 시가지의 공용주차빌딩 사업을 두군데 선정을 안했습니까? 그것도 경영수익차원의 사업입니까?
그러면 경영수익사업이 아닙니까?
아니다 이거지요? 그러면 본 의원이 지난 시정질문때 시가지의 경주지역 경제활성화와 하나의 과거 폐고분된 금관총, 서봉총을 우리 시재정으로 약 20억을 투입해서 그것을 경영수익사업으로 제가 제안한 바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현재 경영수익사업으로서 현재 진행하고 있으니까 그것은 지난 제가 제안한 것에 대해서는 진행상황은 현재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고분전체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저는 금관총이 1927년도 일제시대에 과거의 스웨덴국왕이 왕자때 와서 금관총을 발굴을 했습니다. 또 서봉총도 바로 이듬해인가 발굴되었어요. 되었는데 그 폐고분된 것을 하나의 지하를 교실만하게 파가지고 천마총같이 지하전시장을 만들어서 그때 출토된 것을 진열해서 하나의 관광자원화는 동시에 우리 경주시로 봐서는 현재 천마총이 1년에 수익이 약 한 10억이 넘잖아요. 그러면 천마총에 1년에 10억이 넘는데 금관총, 서봉총을 만약에 그렇게 지하를 파가지고 폐고분을 완전히 관광자원화한다면 적어도 그와 같은 수입이 1년 수십억 수입이 들어오지 않나 이래서 제가 제안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 아주 좋은 경영수익사업도 우리가 시정질문때 건의를 했는데 그것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저는 상당히 섭섭하게 생각하는데요. 왜냐하면 이런 우리 시징질문때 어떻게든 좀 연구를 해서 금관총이나 서봉총은 분명히 폐고분입니다. 그것은 허가절차가 필요없어요. 그냥 할 수가 있는데 지방자치단체장이 의지만 있다면 할 수 있는데 그것을 자꾸 두루뭉실하게 어려운 것만 자꾸 이야기를 하니까 우리 경주가 아직도 경영수익사업이 이렇게 현재 미미한 겁니다. 지금 건천, 안강, 외동 이런데 농공공단 조성도 많은 농지의 훼손과 자연훼손을 해가면서 조성해 놔가지고 과연 기업체 안에 몇 개가 현재 가동이 되고 있습니까? 그런 것보다도 그것은 어차피 잘할려고 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현재 경주는 자꾸 새로운 것을 보여야 됩니다. 지금 현재의 천마총은 상당히 한계점에 왔습니다. 전국민들이 다 몇 번 다녀갔고 그러면 우리 경주의 하나의 관광수익차원이나 여러 가지 경영수익차원에서 이런 것을 우리가 시정질문하면 진지하게 받아들여서 그렇게 어떤 진척된 상황이라든지 되어 있어야 되는데 자꾸 어려운 문제점만 어렵다 그것을 이런 차원에서 한다 이러면 무언가 우리가 지방자치에 우리가 하나의 새로운 우리의 목적에 여러 가지 서로가 의회는 의회대로 집행부는 집행부대로 다른 길로 걷지 않나 이런 시민의 상당히 이것은 제가 본 의원의 이야기보다 시내의 많은 뜻있는 분들이 경주시가 경영수익 하나의 발상전환이 전혀없다 상당히 이렇게 염려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앞으로 어떠한 대응을 하실 겁니까?
검토 안하신 것 아닙니까?
이 이야기를 왜 하느냐 하면은 경영수입, 소위 수입이 생기기 때문에 제가 얘기하는 겁니다. 투자만 하는 것이 아니고 돌아서면 돈이 나오기 때문에 경영수익차원으로 또 지역경제 활성차원에서 그렇게 시정질문을 제가 한 것입니다. 그것을 자꾸 도로 닦고 이런 기반시설과 비교를 하시는데 제가 질문요지는 경영수익사업으로 건의를 한 것을 왜 그렇게 묵살을 하느냐 하는 겁니다.
이 문제를 축소해서 할 수 있는지 검토해 보겠습니다.

손호익의장

보충할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박재우 의원님.

박재우의원

기획실장님, 조금 전에 민선시장 출범 취임이후에 경영수익사업을 우리가 질문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폐선철도부지 팔아서 많은 수익을 올렸고 7516군부대부지 팔아서 많은 수익을 올렸다 하는데 기획실장님 그것 어떻게 됐는지 잘모르지요?
어떻게 잘 압니까? 내가 설명할테니까 잘 들어 보세요. 민선시장 시대에 들어와서 한 것이 아닙니다. 철도폐부지는 6공화국때 김학연 전철도청장이 자기가 경주가 고향이라고 성건동으로 해서 시내중심부로 하는 이 철도를 외곽지로 돌려야 되겠다 해서 김학연 철도청장이 고향에 대한 애착심을 가지고 사실 철도를 황성동 뒤쪽으로 돌리게 된 겁니다. 돌리니까 철도폐부지는 지방자치단체에 줘가지고 우리가 팔은 거지요, 민선시장시대에 와서 팔은 것이지, 그 사업을 추진해서 경영사업 한 것은 아니다 이런 이야기이고, 두 번째, 7516부대의 군부대도 과거 6공화국때 관선시장 있을 때 시내중심부에 있는 국방부정책에 의해서 대구 50사단, 경주 7516부대, 서울에 각 부대를 외곽지 이전계획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마다 다 건의를 했습니다. 이제 군부대가 과거 외곽지에 있는 것이 시가지 복판에 있어서 되겠느냐 옮겨 달라고 이래 가지고 사격장으로 7516부대가 옮기는 것으로 하고 그것을 경주시에다가 감정을 해서 시에 준겁니다. 이것은 민선시장이 있거나 관선시장이 있거나 무조건 거기에 의해서 땅을 처분한 것이지, 사업을 한 것은 아니다 우리가 명백히 알 것은 알아야지요? 우리가 민선시장이 처음 취임하고 우리 의회가 취임해서 우리가 시정질문할 때 경영사업을 위해서 예를 들어 이야기하면 양남이나 감포에 회단지를 조성해서 경영수익사업을 하자 안 그러면 외동에 택시개발을 해서 하자 안 그러면 역전에 있는 주차장을 민자유치를 해서 팔아서 하자, 불국사주차장을 하자 하는 이런 것이 사실 민자투자사업이고 경영수익사업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가만둬도 옛날에 6공화국 시절부터 이 사업이 추진돼 가지고 민선시대에 와서 땅을 처분한 것입니다. 우리시가 사들여서 그런 것이지 이것이 경영사업을 한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명백히 알아야 됩니다. 시장님 알겠습니까?
새로운 아이디어를 창출해서 수입을 하자는 것이지
저희들이 이야기는 우리가 민선자치시대에 와 가지고 우리가 정말로 시비를 투자해서 정말 경영에 대한 경영수익을 하자 이래서 조금 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택지개발이라든가 공단조성이라든가 아니면 시가지내 공단이전이라든가 아니면 회단지라든가 주차장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시정질문을 그 당시에 민선시장한테 시장산하의 기획단이라도 설치해서 경영사업을 해야 안되겠나 해서 우리가 이제 임기가 다 되어갑니다마는 그때 그런 이야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경영수익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것을 해야 되고 예를 들어 이야기하면 우리가 형산강이 이렇게 굽어있는데 국토관리청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이것을 바로 예를 들어 바로 잡아가지고 거기에 많은 공사를 해서 남는 땅을 벌어들였다, 이런 것이 경영수익사업이지 실질적으로 이것은 민선시장이 있으나 안있으나 가만있어도 시기가 된 것이기 때문에 그것도 하나 처음 한 것입니다, 사실은. 이것을 꼭 경영수익사업이라고 앞에 내어놓는다는 것은 사실 우리가 시로 봐서는 경영수익사업이 아니다.
기획실장님, 그때 없어서 그렇습니다.

손호익의장

또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이부일 의원님이 질문하신 경상경비절감 및 자주재원확충 방안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실장님 들어 가십시오. 다음은 이부일 의원님이 질문하신 지방세수증대 및 체납액일소방안에 대하여 총무국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호윤

남호윤총무국장

총무국장입니다. 이부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방세수증대 및 체납세일소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97년도 지방세 목표액에 대해서 또 부가징수내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7년도 지방세 목표액은 1,021억3,600만원으로써 도세가 473억5,000만원은 그리고 시세가 535억3,100만원입니다. 그리고 과년도분이 12억5,500만원, 그리고 ‘97년도 11월15일 현재 목표액에 대한 조정액은 목표액이 121억3,600만원이고 그래서 그중에서 조정액이 136억5,100만원입니다. 그래서 목표대비 101%입니다. 그리고 과년도 수입은 목표액이 12억5,500만원중에서 80억4,400만원을 조정해서 640%조정을 했습니다. 다음은 조정액에 대한 징수실적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총 조정액이 1,036억5,100만원에서 징수액이 902억2,800만원 그래서 징수율이 87%입니다. 그리고 과년도 수입은 조정액 804억4,000만원중 175억4,800만원을 400만원을 징수해서 22% 징수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까지 전체 목표액 1,021억3,600만원은 무난히 달성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하신 과년도를 포함한 체납액 현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11월15일 현재 우리시의 전체 체납액은 도세가 21억9,400만원, 시세가 49억3,900만원이고 과년도분이 62억9,000만원으로서 총 134억2,400만원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질문하신 법인세무조사로 인한 탈루세원포착내역과 이자수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법인세무조사한 내용은 261개 법인을 조사를 해서 211개 법인에 대해서 27억4,500만원을 추징했습니다. 전반적인 경기침체로 인해서 법인의 추징세액이 작년보다는 다소 낮은 편입니다. 앞으로 세무조사활동을 강화해서 탈루은닉재원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자수입 현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금년도 예금이자수입 현황을 말씀드리면 11월말 현재 38억1,200만원입니다. 참고로 ‘95년도 16억4,800만원, ’96년도에 36억4,300만원, 그래서 연말까지는 한 40억정도, 이자수입은 무난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금현황을 보고드리면 11월말 현재 전체 예금액은 495억원입니다. 그중에서 공공예금이 22억원, 정기예금이 370억원, 양도성예금이 105억원, 정기적금이 3억원 지금 예금을 하고 있습니다. ‘96년도 결산감사시에도 자금관리를 잘하였다는 평을 받았습니다. 앞으로 예산부서와 또 지출한 회계부서 각 사업을 해서 읍면동에 전도를 하는 사업부서와 긴밀한 협조를 해서 자금지출 시기의 정확한 분석과 사업소 읍면동의 자금배정요구시에 배정잔액의 정확한 판단으로 과도한 자금을 요구하여 자금을 사장시키는 사례가 없도록 이자수입 증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네 번째 질문하신 지방세 체납액 일소를 위한 재산압류 및 징수독려중인 체납건수와 그 금액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1월15일 현재 체납자에 대한 재산압류 현황은 9,387건에 92억9,400만원으로서 전체 체납액의 69.2%정도입니다. 그리고 현재 독려중인 체납액은 6만7,499건에 99억1,200만원입니다. 앞으로 체납세를 유형별로, 성질별로 철저히 분석을 해서 본청과 읍면동 직원 모두 징수책임제를 실시해서 특단의 조치를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개인별로 관리카드를 작성해서 책임징수 독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밖에도 관할사업의 제한, 금융여신규제요청, 압류물건공매처분 등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서 체납세 일소에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부일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손호익의장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국장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부일의원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앞으로 체납세가 134억2,300만원에 대해서 좀더 특단의 조치를 강구해서 징수를 하여 주시기 바라며, 또한 우리 자금수급계획을 좀더 철저히 해서 이자수입 증대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거듭 당부합니다.
호윤

남호윤총무국장

예,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손호익의장

이진락 의원님.

이진락의원

감사때도 지적이 있었습니다마는 제일 중요한 체납세내지 우리가 세수를 받아야 되는데 물론 여러 가지 압류라든가 방법은 있는데 실제적으로 일선 공무원들이 이것을 할려고 하면 특히 수시로 출장을 자주 가야 되고 또 나름대로 어떻게 보면 정확한 평가가 잘 안되기 때문에 그냥 책임지우지 마시고 최소한 예를 들어 외동같은데 체납이 많습니다. 많은 것은 주로 활동하는 사람들이 울산권이 많은데 체납을 해 놓고도 수시로 사업명을 바꿔서 다른 사업을 하고 엄연히 부도내고 명의만 바꿔서 하고 그런 것이 실질적으로 지역현황을 자주활동을 하게 되면 알 수 있습니다. 있는데, 내용을 보면 읍면동이나 담당세무과 직원이 필요한 시기에 뛰어다니면 충분히 체납을 받을 수 있는 방법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비 부족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포상제를 조금 더 탄력적으로 활용해서 단순히 어떤 지금보다 동기부여를 많이 할 수 있도록 확실하게 체납액을 징수하게 되면 좀더 인센티브제를 좀더 발휘해 가지고 공무원도 사람입니다. 그러면 일단 인센티브가 어느 정도는 좀더 향상되고 체납세 독려를 위해서는 수시로 울산이나 포항이나 안강, 강동권은 포항도 많이 갈거고 외동이나 남쪽은 울산도 많이 가는데 가면 체납세징수를 위한 활동에 대한 충분한 여비가 지급될 수 있도록 예산배려를 해 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현재 배정된 것만 가지고는 실무공무원들 얘기를 들어 보면 필요한 시기에 못갑니다. 그래서 그런 필요한 여비관계라든가 그다음에 인센티브제를 좀더 탄력적으로 운영해 가지고 체납을 받을 수 있도록 예를 들어 가지고 출장비 100만원 더 들여가지고 몇 억 체납세 징수하게 되면 우리시가 더 이익입니다. 물론 또 공직에 있는 사람은 일반회사하고 틀려가지고 무조건 인센티브제를 부여할 수 없지만 그래도 기존의 포상제도를 좀더 탄력적으로 운영해서 체납세 징수가 많이 될 수 있도록 그런 방법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윤

남호윤총무국장

예, 금년도에 저희들 포상금을 1,000만원을 확보를 했습니다마는 내년에는 예산요구를 내놨습니다.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손호익의장

또 다른 의원 계십니까? 예, 박재우 의원님.

박재우의원

국장님, 지금 아까 은행이자 이야기하셨는데 농협에 지금 이자가 몇%나 됩니까?
호윤

남호윤총무국장

농협에요?

박재우의원

지금 우리 장기예금한 것이 전부 농협 아닙니까? 예금이자가요?
호윤

남호윤총무국장

예금이 개월별로 양도성예금은 현재 10.1%입니다. 그리고 정기예금은 현재 3%에서부터 10.5%까지 하고 있습니다. 대구은행, 현재 주택은행, 특별회계는 대구은행에서 하니까 농협이 11%로 제일 많고요. 그다음에 대구은행이 10.5%, 주택은행이 10.5%, 현재 양도성예금은 10.1%로 하고 있습니다. 91일날 기준으로 해서.

박재우의원

국장님, 지금 은행이 서울신탁은행과 제일은행이 며칠전에 국책은행으로 된 것을 신문언론을 통해서 알고 계십니까?
호윤

남호윤총무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박재우의원

정부가 59%를 출자를 해서 완전 국책은행이 됐습니다. 단기자금이 한달이상 이자가 17%입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이자가 양도성예금이 10.1%, 대구은행에 3%짜리 10.5%짜리, 농협이 11%짜리하는데 이것이 만약에 17%, 한달이상이 17%하면 이자차액이 엄청나게 나옵니다. 그런데 이 많은 이자가 이만큼 차이가 난다면 이자가 많은 곳에 우리시의 소위 이자소득을 증대하기 위해서 많은 이자가 나오는데 예금할 용의는 없나요?
호윤

남호윤총무국장

그런데 저희들이 최고 지금 3년짜리도 있고 있는데 원칙상 금고계약에 의해서 우리시의 자금은 계약된 금고에 예탁하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농협에서 이자가 탄력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만기가 됐다든가 여유자금이 있는 것은 그중에서도 최고 높은 비율로 예금하는 방법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재우의원

그런데 국장님, 지금 많이 금융이 변하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시의 살림살이를 알뜰히 산다고 우리가 가상하면 이자가 10%하고 17%하고 돈은 엄청난 차이가 됩니다. 그런데 과거에는 금융이자가 비슷했습니다. 그저 0.2%차이밖에 안났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자차이가 거의 배가 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당장, 오늘 당장은 안되겠지만 한번 충분히 금융기관마다 이자차이가 나서 돈 수 십억 이자차이가 생긴다면 상당히 문제가 생깁니다. 은행이 못믿을 은행이 아니고 만약에 국책은행이 이지가 차이가 이만큼 많다면 우리 시금고를 일부 바꾸더라도 국책은행에 넣어서 이자를 많이 받는 쪽으로 해야 우리 시민의 부담을 덜어주고 좋은 것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무조건 못합니까?
호윤

남호윤총무국장

현재 계약은 안되어 있는데요.

박재우의원

계약이 뭐 필요있습니까? 이자만이 주는데 넣으면 되는 것이지, 꼭 계약을 해야 됩니까?
호윤

남호윤총무국장

이자가 17%하는 것도 박의원님께서 이야기하는데 저희들이 은행별로 이자가 어느 정도 되는지 그 조건이 단기성인지 장기성인지 중기성인지 또 우리 자금수급하고 맞는 것인지 판단해서 이런 것이 우리시에 많은 이익이 된다면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박재우의원

참고로 제가 이야기 드릴께요. 참고로 지금 1개월이상 지금 시중은행에 조사를 해 보세요. 서울신탁은행, 제일은행은 완전히 국책은행입니다. 국책은행에 한달이상 예금하면 무조건 17%입니다. 한달이상 이것을 은행마다 조사를 해 보시고 이자차이가 1% 난다든가 0.5%차이 난다면 그것은 도리없지만 만약에 10%나 3%의 이자를 받는데 단기성이 만약에 17%의 이자를 준다면 이것은 돈이 이자차이가 엄청난 돈이 나옵니다. 이것은 국장님이 정말로 심사숙고를 해서 은행마다 이자율이 어떻고 단기성은 어떤지 내용을 충분히 알아보시고 만약에 이자소득이 수십억이 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판단되면 그것을 한번 전체예금을 다 못하더라도 일부라도 이지가 많은 곳에 옮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호윤

남호윤총무국장

그것은 검토를 해 보고 그렇게 차이가 난다고 하면 우리 금고에도 그만한 이자를 우리가 보상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박재우의원

그렇게 하면 되지요. 현재 대구은행이나 아니면 농협에 지금 다른 은행 시중은행에 국장님이 직원을 시켜서 조사를 해 보세요 해 보시고 제일 탄탄한 은행이 지금 국책은행이 제일은행하고 서울신탁은행입니다. 소위 국가에서 출자한 은행이니까 그런데 수배를 해 보고 이자차이가 많이 난다고 한다면 우리가 시가 정한 농협도 좋고 대구은행도 좋고 이런 이자를 줄 수 있느냐 우리가 손실을 볼 수 없다 이렇게 해서 그만큼 준다고 하면 그 은행하시고 만약에 지금 10%밖에 안준다면 10%하고 17%하고는 이자차이가 엄청납니다. 그것을 한번 참고로 하셔 가지고 한번 알아보십시오. 보시고 두 번째 지금 경제가 어렵습니다. 아시다시피 IMF에서 와서 온갖 규제를 하고 환율이 오늘 환율이 1600, 1700원대로 지금 올라가 있습니다. 환율이 엄청나게 올라가서 국내의 기업이 못견딥니다. 중소기업이 하루에 전국으로 이야기하면 500개이상 도산되고 우리 경주지역도 특히 건설이라든가 부품공장이 매일 부도가 납니다. 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세무서에서 이야기는 국세가 안 들어온답니다. 세금을 안 준답니다. 그런데 지방세는 내년에는 아마 지방세 받기가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사실 안있겠는가 경제가 굉장히 어려워지기 때문에 여기에 체납세액이 상당히 늘어나고 중소기업이 부도사태가 엄청나게 납니다. 왜 나느냐 하면 첫째 할인 안됩니다. 연장도 안 됩니다. 대출 안 됩니다. 모든 거래가 현금입니다. 현재는요, 이것이 새로운 정부가 들어와서 어떻게 특단의 조치가 있을지 몰라도 지금 현재는 모든 시중의 물건이라든가 거래라든가 예를 들어 주유소 기름도 이제는 정유차가 싣고 와서 주유소에서 현찰을 줘야 기름을 내려주지 안내려줍니다. 모든 것이 현금화되어 버렸습니다. 시멘트고 뭐고 다 현금입니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기업이 지금 살아남지 못합니다. 현재 굉장히 어려움이 많이 있기 때문에 국세는 죽어도 못준다 공장 가려 가거라 지금 이관이랍니다. 이래서 체납세액이 엄청나게 느는데 아마 ‘98년도에는 경주시에 아마 공장이라든가 건설이라든가 각 기업이 계속 부도사태가 나면 체납세액이 상당히 늘어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거기에 대비해서 지금 시에서 내년에 있는 어려운 경제여건이 있다고 생각하시고 체납세액에 대해서 상당히 깊은 생각을 하셔야 될 줄로 압니다. 국장님 의견 어떻습니까?
호윤

남호윤총무국장

현재에도 지방세 체납이 자꾸 늘고 있는데 하여튼 전 행정력을 동원해서 지방세체납 일소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좀 자금이 상당히 어려운 이런 업체에는 부동산을 압류한다든가 해서 채권을 조기에 확보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박재우의원

알겠습니다.

손호익의장

또다른 의견 계십니까?

박헌오의원

박헌오의원입니다. 국장님, 지금 현재 고액체납자 명단을, 명단만 좀 가르쳐 주겠습니까?
호윤

남호윤총무국장

예?

박헌오의원

고액체납자 1위 명단
호윤

남호윤총무국장

1위 명단요?

박헌오의원

예, 한 5위까지는 기억 못할 하실 것이고 최고의 고액체납자 정도쯤은.
호윤

남호윤총무국장

제일 많은데가 현재 조선호텔인줄 알고 있습니다.

박헌오의원

조선호텔입니까?
호윤

남호윤총무국장

예.

박헌오의원

얼마쯤 됩니까?
호윤

남호윤총무국장

정확히 25억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헌오의원

언제부터 이렇게 말렸습니까?
호윤

남호윤총무국장

그것이 ‘94년도부터 지금 소송이 걸려있는 것이 현재 3건이고요, 그다음 이의신청중에 있는 것이 1건이고 그렇습니다.

박헌오의원

소송의 판단여부는 소송이 끝나고 봐야 아는 것이고, 일단은 고액체납자중에 1위가 조선호텔, 그 금액이 25억 이것은 확실하죠?
호윤

남호윤총무국장

예.

박헌오의원

국장께서 설명중에 부동산 압류내지 여러 가지 채권확보관계에 대해서는 말씀이 계셨는데 지금 판결이 끝날때까지 이것을 유예해서 기다릴 수 밖에 없는 그런 설정입니까? 소송중에 있는,
호윤

남호윤총무국장

판결이 끝날 때까지 체납처분은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체납처분을 했을 때 나중에 우리가 폐소하게 되면은 거기에 대한 모든 연급을 못한데에 대한 것이라던가 또 우리 체납처분으로 인한 업체의 손실에 대해서 보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조심하고 있습니다. 다만, ‘94년도에 이 사람들이 골프장에 대해서 토지등급이 잘못 책정됐다. 이래서 대법원까지 채권을 했는데 우리가 승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세금이 과다하다고 이렇게 해서 소송을 냈거든요. 그래서 우리 세금에 대해서도 대법원에서 승소할 것으로 곧 판결이 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박헌오의원

세금고지이후에 발생되는 이자는 어떻게 됩니까? 소송중이라도
호윤

남호윤총무국장

예?

박헌오의원

이자는 어떻게
호윤

남호윤총무국장

그것은 계속 저희들이 그 가산금으로 해서....

박헌오의원

가산금으로 이자가 책정됩니까?
호윤

남호윤총무국장

예.

박헌오의원

그 법정이자는 얼마나 됩니까?
호윤

남호윤총무국장

법정....

박헌오의원

가산금이요.
호윤

남호윤총무국장

처음에는 첫달에 체납을 하게 되면 0.5%가산금을 매기고

박헌오의원

0.5%요?
호윤

남호윤총무국장

0.5%

박헌오의원

0.5%
호윤

남호윤총무국장

예, 그러니까 60개월까지 말입니다. 매월 1000분의 11을 가산금 매깁니다. 그러니까 체납되면은 매월 가산금을 1000분의 11씩, 60개월까지 매깁니다.,

박헌오의원

60개월까지만 그렇습니까?
호윤

남호윤총무국장

예.

박헌오의원

금융으로 하면 금융이자보다는 싸내요?
호윤

남호윤총무국장

금융이자보다....

박헌오의원

제1금융 이자보다는 안싸겠습니까? 그렇지요?
호윤

남호윤총무국장

처음은 싼 것이 아니고 나중에 가면 좀 싸지지요.

박헌오의원

나중에 가면 안싸집니까?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재정확보가 경영수익사업이다 여러 가지 걱정하는, 시의 재정을 걱정하는 의원님들도 많이 계셨고 거기에 답변하신다고 자료준비도 많이 해 주셨고 했는데, 결국은 우리가 25억이라는 막대한 금액이 천문학적 금액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예산을 다루는 과정에서 3,000억이라니까 얼마 안되는 것 같지만 25억의 체납액은 일반 우리 소시민의 생활을 보면은 엄청난 금액이니까 법적인 기간까지 가는 것도 물론 사업의 어떤 중요성도 우리가 시에서 관리를 해야 되는 그런 입장입니다. 최소한 빠른 시일내에 체납을 정리할 수 있는 방안을 시가 일개 특정 사업체에 특혜를 주는 의혹을 없애는 과정이니까 최선을 다해서 특혜의혹이 없도록 최선의 징수를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실 수 있겠죠?
호윤

남호윤총무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헌오의원

의장님, 이상입니다.

손호익의장

예, 박재우 의원님.

박재우의원

국장님, 지금 조선컨츄리가 25억 재판 확정됐지요?
호윤

남호윤총무국장

아니, 토지등급에 대한 것만

박재우의원

등급에 대한 것만 확정됐지요?
호윤

남호윤총무국장

예, 대법원 판결났습니다.

박재우의원

났지요?
호윤

남호윤총무국장

예.

박재우의원

그러면 돈받는 방법을 제가 가르쳐 드릴께요. 조선컨츄리가 원래 라이프것인데요, 지금 어디서 관리하느냐 하면 서울신탁은행이 관리를 합니다. 국장님, 서울신탁은행에 말입니다. 서울신탁은행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그것이요, 골프장에 가서 돈들어 온 것 말입니다. 법원에 가서 압류조치를 매일 매일 압류조치를 골프장에 들어온 것을 압류해 버리고 서울신탁은행 금고 압류에 버리면 당장 돈이 들어옵니다. 법적조치를 한번 해 보세요. 그것이 서울신탁은행 기업입니다. 경주서울신탁은행 금고를 압류해 버리고 골프장 프론트에 가서 현금 압류해 버리면 꼼짝 못하고 돈 내놓을 것 아닙니까? 한번 방법을 강구해 보세요. 제가 설명해 드릴 테니까
호윤

남호윤총무국장

지금 현재 서울신탁은행에서 은행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박재우의원

그럼요.
호윤

남호윤총무국장

하고 있는데....

박재우의원

은행관리 자기 것 아닙니까?
호윤

남호윤총무국장

우리 재판이 곧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되지 싶습니다. 되면 조치를 하겠습니다.

박재우의원

방법을, 그런 방법이 있으니까 돈받기 쉬운 방법, 현금을 매일 압류할 수 있어요. 방법을 한번 연구해 보세요.
호윤

남호윤총무국장

예.

손호익의장

예, 다른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국장님 들어가십시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이부일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마지막 질문이 되겠습니다. 이진락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락의원

이진락 의원입니다. 질의요점만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답변에 따른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국장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1997년도 10월15일자로 국토이용관리법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발급에 따른 수수료가 대폭적으로 인상되었지만은 그에 따라 발급시간이 상당히 지연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민원이 많이 발생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해소대책과 그리고 민원해소를 위해서는 전산화도입이 시급하다고 보는데 전산화계획방안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97년도 9월11일날 국토이용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서 주로 읍면지역입니다. 상당한 면적의 준 농림지에 식품위생법에 의한 식품업, 공중위생법에 의한 숙박업,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숙박업이 일률적으로 전면 행위 제한됨에 따라 상당한 민원이 발생되고 있는데, 이에 따른 민원해소대책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또 단서조항에 보면 구제사항으로 시장이 수질오염이나 경관훼손 우려가 없는 지역에 대해서는 조례를 제정해서 할 수 있도록 단서조항이 있는데, 이에 대한 조례제정, 계획에 대해서 건설국장의 성의있는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손호익의장

이진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진락 의원님이 질문하신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발급시간 지연에 따른 민원해소대책과 전산화계획방안에 대하여 건설도시국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이진락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먼저,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발급시간 지연에 대한 민원해소대책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발급은 금년 10월15일 이전에는 발급내용이 용도지역과 농지부분, 산림부분 3개가 있었습니다. 그러던 것이 국토이용관리법 시행규칙이 개정되면서 용도지역지구 그다음에 문화재보호구역, 상수도보호구역, 군사 시설, 농지, 산림 등 9개 항목으로 내용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들 지적과에서 발급을 하는데, 각 과에 공부를 가지고 과거보다는 더 늘어나니까 발급하는데 다소 시간이 좀더 걸립니다.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저희들 인력도 조금 보강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만은 이것이 조금 더 숙달되면 발급시간이 또 종전과 같이 정상적으로 될 것으로 그렇게 믿습니다. 그다음에 전산화 관계는 이것이 토지이용계획 발급서가 사유권 행사에 중요한 기초문서이므로 정확한 발급이 되어야 하는 것을 감안할 때 지적업무와 연계한 전산망을 구축하여 행정서비스의 질을 높이고자 저희들이 검토를 했습니다. 여기에는 많은 예산도 소요됩니다만은 지금 인근에 포항, 경산 등에서 일부 시행하고 있는데 거기에 시행한 결과를 보면은 지적의 불부합 등에 일부 문제점도 있습니다. 그러나 장래적으로 봐서 저희들이 전산화하도록 앞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발급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손호익의장

건설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할 의원 계십니까? 예, 이진락 의원님.

이진락의원

예,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물론 10월15일 이후로 해 가지고 토지이용계획확인, 국토계획확인에 보면은 항목이 9개 늘어난 것은 인정합니다. 그렇지만, 민원입장에서는 항목이 증가했다고 크게 어떤 발급하는데 있어서 종래에 가면 10분안에 되는데, 지금은 30~40분 심지어 1시간까지 기다립니다. 기다리고, 실제 공무원한테 가 보니까 거기에 지금 5명이 매달려 있습니다. 비싼 인건비 받는 공무원이 거기에 5명이 매달려 가지고 하루종일 정신없는데, 지금 보니까 하루에 발급건수가 500건 됩니다. 500건 되는데 수수료도 종전에는 300원에서 1,000원까지 오르고, 세배이상 뛰어오르면서 서비스 시간은 거의 서너배이상 늦어지고, 500건 같으면 수수료수입만 해도 1년에 한 1억, 2억 가까이 됩니다.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예.

이진락의원

그정도 수입을 올린 것 같으면 민원서비스 향상을 위해서 전산도입 하면은 아마 일부 시에서도 시행하고 있지요? 물론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불부합지역은 시 전체 일부지역입니다. 일부지역입니다만은 전산화 도입하면은 그냥 두사람만, 한 두사람만 있으면 바로 발급가능하고, 또 온라인 구축하면 읍면동에서도 바로 발급가능한데, 비싼 인건비받는 공무원드링 거기서 5명이 하루종일 매달려 가지고 계속 작업한다는 것은 인건비 절감차원에서도 문제가 되고 하니까, 빠른 시일내에 전산화 도입해 가지고 아마 비용해소가 될 겁니다.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 민원이 없도록 하고 또 일반민원이 가장 필요한 것이 국토계획확인원이 제일 많이 쓰이는데 그것 때문에 거기에 가서 40~50분, 1시간씩 밀려있다는 것은 요즘 전반적인 행정서비스시대에 있어서 역행하기 때문에 빠른 시일내에 전산화가 도입될 수 있도록 ,그것이 이번에 도시과에서도 다른 어느것 보다도 급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내년 예산에 넣지 않았지요?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그래서 이것을 전산화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소요예산을 한번 판단해 보니까 지적하고 전반적으로 전체 연계처리해서 전산화 하는데 예산이 한 12억정도 들어갑니다. 그리고 부지증명만 전산화했을 때는 약 3억정도 이렇게 들어가는데 이게 또 예산문제가 있고 해서 또 아까 이야기했듯이 인근 시군에 지금 작년에 했는데도 일부 지금 가원이 안되고 있는 지역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내년도에는 예산문제가 있습니다만은 그다음에는 일부 점진적으로 예산을 확보하도록 우리가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손호익의장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이진락 의원님 질문하신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발급시간 지연에 따른 민원해소대책과 전산화계획방안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이진락 의원님이 질문하신 준농림지 행위제한에 따른 민원발생 해소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두 번째 질문하신 건은 준 농림지역은 의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농업진흥지역 이외 농지하고 그다음에 준 보존임지를 보존하기 위해서 지정된 지역입니다. 여기에는 환경오염의 우려가 있는 시설과 3만㎡이상의 시설물을 설치하기 위한 부지 및 시설물과 그다음 300세대이상의 공동주택을 제외한 기타 시설은 국토이용관리법상 허용하도록 되어 있고, 시행령 제14조 1항 4호에 보면은 수질오염 및 경관훼손 우려가 없다고 인정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당의 시·군·구에 조례가 정하는 그 지역에 한해서 숙박업과 식품접객업, 관광숙박업을 할 수 있도록 이것이 ‘97년 9월10일자로 시행령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동안에 우리 준 농림지역에서 무분별한 개발과 환경오염과 자연경관 훼손등 많은 문제점이 도출되어 이를 시정하기 위해서 국토이용관리법이 정부차원에서 관계법으로 개정된 것입니다. 우리시 지역에도 그동안 주요 도로변과 자연경관이 좋은 동해안 등지에 농촌실정과 맞지 않는 고급 음식점, 숙박시설이 난립하여 미풍양속을 해치고, 관광도시의 미관을 해치고, 또는 상수원과 하천을 오염시키기 때문에 숙박시설 및 식품접객의 시설을 위한 조례를 개정한 것은 신중히 검토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앞으로 지역의 여건과 토지이용계획의 종합적인 추세를 봐 가면서 이것을 검토해야 될 사항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손호익의장

건설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진락의원

예, 의장님

손호익의장

이진락 의원님

이진락의원

예, 국장님 좋습니다. 이것이 법이라는 것이 전국적으로 다 시행하다가 보니까 일부 모순점이 있겠지만, 종래에는 국토이용관리법에 보면 준 농림지에는 일반식당 시설이나 근린생활시설이나 숙박허가가 가능하되, 시장·군수의 요청에 의해서 시, 도지사가 제한할 수 있는 규정을 뒀는데 9월12일자로 인해 가지고 거꾸로, 일단은 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당해 시장 군수가 필요한 지역에 있어서는 조례를 정해 가지고 할 수 있거든요.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예.

이진락의원

있는데, 이것이 지금 통합 이후에 동지역에는 관계가 없습니다. 그러면 준농림지에 말은 좋습니다. 읍면지역의 식당이 미풍양속을 해친다고 하지만 경주는 관광도시입니다. 필요에 따라서는 포항에서 오는 일반적인 관광객, 울산쪽에서 오는 관광객, 그리고 산내나 저쪽, 어느쪽으로 오는 관광객이 읍면 지역에도 필요한만큼 적당한 자리에는 식당허가가 나야 지역경제도 살아납니다. 무조건 읍면지역의 식당은 미풍양속을 해치고 동에는 식당이나 여관이 생겨도 괜찮다는 논리는 맞지 않고요, 왜 본인이 이렇게 얘기하냐면 단순히 농촌지역하지만 지금 준 농림지 우리가 시지역에 고시된 것이 198㎢인데요. 성내동 이외 시내 동지역은 통틀어서 0.05㎢밖에 안되지만 99.9%는 준농림지가 12개 읍면에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가장 넓은 면적인 외동이 27㎢, 그다음에 2위가 양남이 23㎢ 3번째 강동이 20㎢ 그다음 이런 식으로 뒤에 산내, 감포, 건천으로 되어 있고 또 이것이 그 읍면지역 면적의 몇%냐 하면 이동이나 양남이나 감포 그리고 천북지역은 그 읍면지역의 1/3이 준 농림지입니다. 그런 광활한 지역인데 나름대로 필요한 지역에 따라서는 물론 숙박업은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일반 근린생활시설 같은 것은 필요에 따라 허가가 나야 합니다. 그래서 본인이 제안하는 것은 단서조항에 시장·군수가 환경오염이나 아니면 일반적인 수질오염이나 경관훼손 우려가 없는 지역은 선별적으로 봐 주기 때문에 일단은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허가는 가능하되 단, 우리가 단란주점같이 건축심의위원회를 거친다던가 조정심의위원회를 거친다 해 가지고, 선별적으로 우리가 구제할 수 있는 지역은 해 줘야 합니다. 단순히 읍면에 제일 좋은 것은 지금이라도, 내일이라도 읍면지역 전체에 통합도시계획이 100% 재정비되게 되면은 준농림지는 대개 도시계획으로 확정되게 되면은 대부분이 자연녹지로 편입되는 지역이 많습니다. 그러면 자연녹지에는 일반적인 근린생활시설이 가능한데 물론 나름대로 자연녹지가 되었을 때 하고, 준농림지가 되었을 때 하고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간에 일률적으로 준농림지 전체를 제한함으로써 인해 가지고 대다수 지역에 토지소유권자의 재산권 행사제안에 불편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구제하기 위해서 필요한 조례를 조심스럽게 조금전 국장답변대로 신중하되 일단 길은 열어놔야 합니다. 열어놓고 선별적으로 심의할 수 있도록 조례개정을 하도록 해 주시고 그렇지 않으면 필요한 지역에 빠른 시일내에 도시계획 재정비가 확정되게 되면 괜찮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 재정비를 한다고 할지라도 지금 아마 계획상으로 전지역에 다 못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게 해도 구제되지 않는 지역에 대해서는 조례를 만들어서 심의조건을 붙여서 할 수 있도록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의원님께서 이야기하신 도중에 동지역은 지금 이것이 도시계획 구역내 들어가 있으니까

이진락의원

예.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국토이용관리 지역이 아니니까 준농림지역이 없습니다. 그것은

이진락의원

예.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없는 것이 맞고요. 그다음에 우리시 주로 과거 군부지역, 지어도 도시계획 구역이외의 지역 이것은 되는데, 그동안에 사실 우리 준농림지역의 개발형태를 보면은 동해안지역에 전망좋은데 어떤 숙박시설 속칭 러브호텔 이런 것이 그동안에 많이 들어왔고 또 산내라던가 천북, 외동 이런 지역에 주요한 도로변에 대중음식점 이런 것이 들어오므로써 지역경기에, 지역주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것도 있었지만 전반적으로 봐서 토지의 계획적인 개발측면을 봐서는 좀 문제가 있다고 저희들도 생각을 하고 정부에서도 그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과거에 준농림지역에 그것을 허용하던 것을 이것은 자치단체별로 그 지역특성에 맞게끔 조례를 정해서 이것을 허용하라 이런 뜻인데요. 방금 의원님께서도 이야기했듯이 우리시에 현재 추진하고 있는 도시기본계획과 재정비 이런 것이 되면은 일부 준농림지역을 도시계획관리구역으로 들어오는 지역도 있습니다. 그러한, 지금 현재 추진중에 있는 도시계획을 마무리하고 그 이후에 추세를 봐가면서 조례제정을 신중히 검토하는 것이 안맞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조례를 정해 놓고 통제를 할려면 사실상 좀 어렵습니다. 의원님들도 그 조례를 정해 놓고 이것을 우리가 운영한다 하면 아마 의원님이나 저나 다같이 여러 가지 민원에 대한 부담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금년 9월달에 이것이 법으로 개정된 사례인데 조금 더 추이를 봐 가면서 그렇게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진락의원

알겠습니다.

손호익의장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대윤의원

예, 의장님

손호익의장

예, 김대윤 의원님

김대윤의원

지난 9월달에 건축법시행령이 개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지역지구의 건축용도제한에 따른 그런 것도 포함되어 있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은 건축법 시행령이 개정돼도 건축법조례가 개정되지 않으면 실효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볼 것 같으면은 지역지구내에 건축용도가 사실은 시행령이 변경됨에 따라 가지고 시 조례도 빨리 개정을 해서 그렇게 활용할 수 있게끔 제도적으로 뒷받침이 되어야 하는데 이것이 3개월이 지났는데 아직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법조례를 이번 회기중 안에 개정할 용의가 있는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지난번 시행령 개정에 따른 조례개정작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자료를 우리 타 시군과 내년부터 자료를 수집하고 있고 또 현재있는 조례와 그동안에 다른 부분에 대해서도 차제에 또 개정할 것이 있으면 전반적으로 개정하기 위해서 자료를 수집중에 있는데, 금번 회기중에는 이것이 좀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것을 입법예고도 또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절차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 검토사항이 끝나면 바로 시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것이 시행할 때, 개정할 때는 어차피 의회상임위원회하고 협의를 거치고 또 어차피 의회에서도 승인이 돼야 안됩니까? 그런 절차를 밟으면서 의원님께 그런 내용을 보고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대윤의원

본의원이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요. 지금 사실 경제가 어렵다 보니까 지역지구의 건축용도제한에 대해 가지고 이것이 빨리 건축조례가 바뀌어지므로 인해서 어떤 면에서는 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발 빠르게 그렇게 좀 조례개정을 빨리 해 주시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가급적이면 회기중이 아니더라도 어떻게 좀 빨리 해 주는 방법이 우리 경주 시민들의 재산을 보호해 주는 그런 차원이 안되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손호익의장

더 보충질문 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국장님, 들어가십시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이진락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랜 시간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시정질문은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30분에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시정에 관한 질문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3분 산회

출처 경북 경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