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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발언

이숙애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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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이숙애 위원입니다. 각 교육지원청 공히 학교 운동부 엘리트 체육 운동부 선수 중에 타 시도에서 전입한 학생현황을 운동종목에 따라서 그 현황을 제출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숙애 위원입니다. 류재황 교육장님께, 청주 교육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교육장님, 이거는 공지사항인데요. “준비자료를 모아 학교 행정실에 비치하여 궁금해 하시는 학부모님들이 열람할 수 있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뭐 이런 것들, 그리고 “각 가정에서도 아이들의 안전지도에 한 번 더 신경 써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매일매일 아이들의 학교생활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 각 반 담임선생님께 문의하시면 가장 정확하게 소통하실 수 있습니다.” 이게 누가 누구에게 보낸 공지라고 생각하십니까, 교육장님? 네, 그렇죠. 이거는 이 공지문이 상당히 긴데요.

제가 짧게 읽어드렸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학교에서 학부모에게 보내는 공지문이죠. 맞죠?

그런데 이걸 학부모대표가 학부모에게 보냈습니다. 문자를 학교로부터 그대로 전달받아서, 제가 잠깐 읽겠습니다. “벽체, 마루바닥, 천정, 자재에 관한 샘플을 학교 내에 비치하여 궁금하신 학부모님들이 눈으로 직접 확인할 수 있게 준비한다 합니다.” 하고 학교에서 보낸 문자를 그대로 복사해서 전달했습니다.

모든 학부모에게 반 대표가 전달했습니다. 그리고 “학교공사에 아이들과 학부모님들의 그동안의 협조에 감사의 뜻과 남은 기간 협조도 당부 부탁해 오셨습니다.” 그러고 한 20줄의 공지문을 또 문자로 보냈습니다, 학부모가. “학교에게 협조요청 전달받아 공지해 드립니다.” 그러고 또 학부모대표가 학부모들에게 이걸 보냈습니다.

자, 교육장님, 학교에서 행정체계에 학부모대표가 실무자로 되어 있나요? 근데 실제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학교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하시겠습니까? 제가 요 자료를 이따 감사가 끝나고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게 학부모회는 학교의 하부조직이 아닙니다. 그렇죠? 학부모들의 대표조직입니다.

그렇죠? 맞죠, 교육장님? 그런데 지금 모 학교에서는 지금 계속 이런 식으로 학부모들에게 공지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가 어디냐 하면 청주의 모 초등학교의 페인트공사와 관련해서 문제가 있었던 학교 아십니까, 교육장님? 페인트공사를 하면서 다수의 학생들에게 신체적인 이상증상이, 집단적으로 이상증상이 발생한 것도 알고 계시죠? 그래서 이 아이들을 처음에는 아이가 그냥 이상한가보다 생각해서 병원에 다니던 학부모들이 아이들이 여러 명이 이런 사안이 발생하는 걸 알게 되면서 학교에다가 조치를 요구를 했고, 그래서 학교에서 조치하던 과정에서 이런 문제들이 발생을 한 겁니다.

그 사건들에 대해서 학부모들이 문의를 했을 때 학교의 관계자가 가장 먼저 누구를 만나야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사실 확인을 위해서는 누구를 만나야 된다고 보세요? 일단 학생을 확인을 해야 되고 그 문제에 대해서 확인을 했었던 학부모를 만나서 면담을 하는 게 우선순위죠?

그러나 그 학교는 전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학부모들을 한 번도 만나지 않은 채 학부모대표, 운영위원들 모아놓고 학부모가 선동한다,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이런 식의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여기에 대한 자료를 요청하니까 교장 선생님께서 이외로 그야말로 사전 약속도 없이 쳐들어오셨습니다.

그래서 아이가 집에 가서 엄마한테 “엄마 그만 좀 해라” 그 엄마가 뭐라고 한 것도 아닌데, 교감 선생님이 내 인사도 안 받는다라고 얘기했다고 합니다. 인사도 안 받는 것처럼 아이가 느낄 수 있어요. 실제로 안 받으셨겠습니까?

근데 그걸 가지고 감정적으로 대응을 하신다는 거죠, 관리자께서. 그래서 제가 가급적이면 당사자 학부모님을 만나서 어려움이 뭔지, 불편함이 뭔지, 그동안 문제가 있었던 데 대해서 위로해 드리고 해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학부모들한테 전화해서 당장 만나자고 이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학교의 관계, 그 운영위원회의 운영위원으로 활동하시는 분한테 제가 이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알고 있냐 그랬더니, 그거 작년에 문제가 있었던 몇 명의 엄마들이 지금 선동하는 거다, 이렇게 학부모들 간의 갈등을 조장하는데요.

이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교육장님? 여기에서 가장 문제는 뭐냐면 학교에서 학부모와 소통을 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또 뭐가 나왔느냐면, 나왔습니다, 이게.

그 사건 이후로 9월 30일부터, 교육장님 지금 학교에서 학부모들에게 소통하기 위해서 쓰고 있는 앱이 뭔지는 아십니까? 소통알리미 프로그램으로, 저기 뭐죠? 그게 학교톡톡이라는 게 있죠.

그렇죠? 학교톡톡. 지금 학교톡톡 이 알리미에서, 소통알리미에서 그동안은 학부모들에게 그 알리미가 띵동띵동 와 가지고 학부모들이 그 공지사항을 확인하기가 쉬웠다라는 겁니다. 9월 30일 자로 거기에서 공지사항과 가정통신문을 다 삭제해 버렸습니다, 학교톡톡에서.

그래서 학부모들이 거기에 대해서 이거 왜 삭제를 하셨냐고, 알리미가 없어서 불편하다고 했더니 충북소통알리미를 들어가면 거기에 다 나와 있으니까 거기에 들어가서 해라, 그래서 학부모들이 매번 거기 PC를 통해서 이걸 확인하려고 하다 보니까 워킹맘들, 그러니까 직장을 다니는 엄마들은 이거 알리미를 그때그때 확인을 못해서 지금 놓치고 있다는 거예요, 학교에서의 공지사항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장님? 이거는 심각합니다.

어떻게 학교에서 여기에서 공지사항과 가정통신문을 삭제를 해 버리고 부모들이 알리미 서비스를 볼 수 없게끔 조치를 하시는 학교가 이게 소통을 하고자 하시는 분입니까, 관리자가? 계속 감정적으로 대응을 하시잖아요, 학부모들에게. 그리고 무슨 문자를 학부모대표를 통해서 듣습니까?

이건 정말 전국에서도 이건 경악할 노릇입니다. 교육장님, 이런 것 관리 감독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빨리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교육장님.

네, 이어서 보은 교육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류인협 교육장님. 조직은 되어 있지 않죠.

그럼 타 지역에서 지금 축구를 하기 위해서 전입 온 학생이 대략 몇 명 정도 됩니까? 18명이죠. 이 아이들이 주소가 어디로 되어 있습니까?

편법으로, 이게 편법으로 지금 제도를 악용하는 건데요. 아이들이 보은으로 축구를 하기 위해서 이사 온 것처럼 해 놓고 다 여기저기 주소를 흩어놨다가 지금 이 18명의 아이들이 불법으로 합숙을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보은 교육장님?

체험마을에서, 체험마을은 그야말로, 체험마을도 그럼 문제가 있는 거예요. 분명히 체험마을이면 지자체나 어디의 예산을 지원받아서 분명히 그 시설을 지었을 텐데, 그 체험마을에서 숙박업소를 운영을 하고 있는 거네요, 결과적으로 이 아이들을. 지금 보은지역에서 이게 이루어지고 있는 일이죠.

그렇죠? 그럼 이 학생들이 위장전입을 해서 보은중학교에 축구클럽 그걸 하기 위해서 이렇게 위장전입을 했습니까? 그거 사실 확인하셨습니까?

보은중학교에 그냥 축구부가 운동선수, 엘리트 운동부가 없다는 거잖아요, 지금. 그럼 이 학생들이 왜 보은중학교로 전학을 왔습니까? 축구를 하기 위해서 왔는데.

엘리트 체육선수가 없는, 학교 운동부가 없는 학교인데. 그럼 보은에 있는 축구클럽이나 유소년클럽 이걸 이용하기 위해서 보은중학교에 전학을 위장을 해서 온 거네요, 그렇죠? 맞습니까?

또 이 숙소에서 학교폭력이 발생한 것 알고 계십니까, 교육장님? 그러면 학생이 자해를 하게 될 정도로 이렇게 심각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데 그 보은 교육청에서는 지금 어떤 조치를 하고 계십니까? 이 상황에 대해서.

계속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는데요. 일단 불법으로 지금 합숙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거에 대해서는 즉각 조치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10월 31일까지 기간을 주시는 이유는 왜죠?

지금 교육장님, 이 교육제도를 악용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게 그럼 보은중학교에는 축구코치가 따로 있습니까? 그러니까 심각한 거죠.

보은중학교에 축구부도 없고 축구코치도 없는데 보은중학교에 전학을 왔다, 이거는 심각한 것 아닙니까, 교육장님? 그럼 10월 31일까지 조치를 하라고 하셨으면 그 10월 31일 날, 뭐 애들 방 한 칸씩 얻어서 다 따로 이렇게 주소 해 놓고 그렇게 조치할 수도 있잖아요, 학부모님들이. 그러면 학생들이 완전히 이게 지금 범죄 또는 학생들이 어떤 폭력피해 이 여러 가지 상황에, 위험에 노출돼 있는 건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좀 더 적극적으로 조치를 어떤 식으로 하실 의향이 있으신 겁니까, 교육장님? 7일까지 재조사가 아니라 그냥 수시로 가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수시로 가보시고 이 아이들의 안전에 대한 조치까지 지금 즉각 하셔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장님, 이거는요 교육제도를 악용하는 아주 심각한 문제입니다. 더 이상은 이렇게 제도를 악용하는 데 이용 당하지 마시고요 여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조치를 하셔서 학생들의 안전조치, 우선 매일매일 가보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학생들을 어떻게 안전하게 보호할 것인가 고민하시고, 그리고 이렇게 위법적으로 그 학교에 축구부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와 있는 부분, 그 부분에 대해서 빨리 이 학생들이 실제로 보은중학교 학생으로서의 정체성이 확립되지 않는 문제에 대해서 해소할 수 있도록… 제가 이따가 시간을 좀 줄여서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이것만 마무리할게요. 이어서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조치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숙애 위원입니다. 옥천에 한경환 교육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올해인가요? 옥천여중에 정구부 선수들에 대해서 코치의 상습폭행 사건이 있었죠, 폭력 사건이? 그러면 이 코치의 부인이 현직 교사인데 금품수수를 했습니다.

그 선수 부모들한테, 학부모들한테. 아주 깊숙이 관여했다라는 사실이 확인이 됐죠? 그런데 이 교사에 대해서 현직 교사가 금품수수에 깊이 관여를 하면 사실 형사적 처벌까지도 가능한 수준의 행위인 거 알고 있습니까?

그러면 확인을 못하셨다는 거예요? 이 사람에 대한 징계조치도 옥천 교육청에서 하셨습니까? 징계를 최고 약한 견책으로 조치하셨더라고요.

맞죠, 교육장님? 이 일로 인하여 도교육청으로부터 감사를 받아서 경고조치 받으셨죠? 그러면 이분에 대해서, 이 여교사는 사실 범법행위를 하신 분이잖아요.

그렇죠? 형사적 처벌도 받으셔야 될 분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분에 대해서 이렇게 경징계한 이유가 참 저는 타당하지 않다고 봤던 게 뭐냐 하면, 옥천 교육청에서 주장한 겁니다.

틀리면 틀리다고 말씀하십시오. 선수인 딸을 둔 어머니이므로 그 상황을 고려해서 경징계를 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하셨다고 하는데 그게 맞습니까? 그러면 견책으로 경징계를 하신 이유가 뭡니까?

이분은 형사적 처벌도 가능하신 분인데. 경징계를 하신 이유가 뭐죠? 제가 이거는 보도에서 본 건데요.

선수인 딸을 두고 있으므로 그걸 고려해서 경징계하셨다고 했는데 경징계하신 이유가 뭡니까? 확인했다라고 인터뷰하셨던데요, 기사 보니까. 확인했다라고 하셨던데 금품수수 그럼 몰랐습니까?

그럼 금품수수가 없었는데 왜 징계를 하셨습니까? 교사로서 어떤 내용으로 품위유지의무 위반을 했습니까? 어떤 내용으로.

교육장님, 지금 답변 잘하셔야 되는 게요, 정말 몰랐습니까, 금품수수? 품위유지의무 위반을 한 행위에 대해서 징계를 할 수 있었던 요건은 그럼 뭡니까? 지금 답변이 앞뒤가 안 맞아요, 교육장님.

이분을 징계위원회에 회부하려면 적어도 이 징계위원회에 회부해야 되는 요건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어떤 물의를 일으켰습니까? 코치가 물의를 일으킨 거는 객관적으로 나와 있는데 이 교사에 대해서 징계위원회에 회부하셨잖아요.

어떤 요건으로 품위유지의무 위반을 가지고 징계위에 회부하셨냐고요, 교육장님. 모든 보도에 금품수수를 확인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경찰에 수사까지 의뢰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래 놓고 왜 지금 다른 말씀을 하세요. 품위유지의무 위반을, 그럼 요건이, 지금 답변을 못하시지 않습니까?

이게 학생 1인당 10만 원씩 학부모에게 받았다고 하는데 학생이 몇 명이었습니까? 옥천여중의 정구부 학생이. 그럼 매달 칠팔십만 원을 받은 거잖아요.

그렇죠? 맞죠? 직접 개입했다고 여기 모든 보도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장님, 어쨌든 객관적으로 지금… 그럼 그걸 확인을 못하셨으면 뭘 가지고 징계를 하셨다는 거예요, 교육장님. 교육장님 자꾸 똑같은 말씀하시는데요, 품위유지의무 위반이 뭐가 있었냐고요, 그럼. 구체적으로.

뭐가 있었습니까? 그분이 코치의 아내라는 것밖에 더 있습니까? 코치와 부부관계라는 것밖에 더 있습니까, 요건이?

코치의 부인이면 품위유지의무 위반인 거예요? 아니 물의가 뭐냐고요, 교육장님. 그 물의가 뭐냐고.

그 물의 내용이 뭐였냐고요. 그러면 확인하시지도 못한 내용 가지고 징계했습니까, 이 여교사를? 교육장님 계속 똑같은 말씀하시는데요.

그 금품수수가 확인이 안 된 거면 품위유지가 뭐냐고요, 도대체. 그거 아니면 다른 거는 뭐냐고요. 그거 왜 답변을 못하세요, 다른 거가 어떤 행위였냐고.

똑같은 말씀 계속하시면 저 시간 제한되어 있는데 지금 시간 계속 갑니다, 교육장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금품수수 아셨습니다.

모든 보도 통해서 다 나왔고요, 그것 때문에 경고도 받으셨잖아요. 앞으로 이렇게 조치하지 마십시오. 아시겠습니까, 교육장님?

교육지원청에서 일단 걸러야죠. 모든 걸 어떻게 도교육청에서 다 합니까? 그리고 이거는 분명히 금품수수는 형사적 처벌이 가능한 행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경징계하시고 운동부 선수 딸을 두고 있어서 고려했다라고 하는 건 어떤 이유로도 납득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게 국민신문고에 올라오고 나서 조사를 하셨다는 것도 문제이고요. 평소에 관리 감독이 안 돼 있으신 거죠.

이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속 똑같은 답변하시기 때문에. 제가 아까 보은에 계속 질의하다가 위원장님 제재하셔서 제가 중단한 내용이 있는데, 지금 시간이 너무 조금 남아서 그거는 이따가 제가 다시 하겠습니다. 영동 교육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영동 교육장님, 수감자료 118쪽입니다. 교육환경보호위원회,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개최 그 내용입니다. 여기에 보면, 118쪽에 보면 영동교육지원청에서 교육환경보호위원회 개최를 하시고 ’17년 3월 8일 날 유흥주점에 대해서 가능업소로 결론을 내주셨습니다. 3월 29일 날 단란주점, 3월 29일 날 유흥주점을 가능업소로 결론내셨어요, 위원회에서.

그런데 3월 8일 날 또 단란주점은 금지로 결론을 내셨습니다. 유흥주점과 단란주점의 차이는 뭐라고 보십니까, 교육장님? 그런데 이 유흥주점이 간혹이 아니라 거의 성매매업도 하는 곳이 발발을 해서 사법기관으로부터, 경찰이나 이런 곳으로부터 성매매에 대한 단속대상이 수시로 되고 있는 거 혹시 아십니까?

그러면 이런 유흥주점을 학교환경보호구역에, 상대구역에 이렇게 허락을 해 주신 이유가 뭐라고 생각을 하세요, 교육장님? 그러면 학교운영위원들도 다 교육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이네요. 그렇죠?

학교운영위원을 할 정도면. 그런데 이 옆의 페이지에 보시면 교육환경보호구역 고시업무 철저히 하고 있고, 교육환경보호 제도를 홍보하고 있고 심의기능을 강화하고 있고 보호구역 내 유흥업소 실태 점검 및 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해 놓으셨습니다. 공통으로 해놓으셨는데요, 이거 실제로 하고 계십니까?

교육장님. 적어도 여기 교육 관계자가 네 분이 들어가 있으시다고 했잖아요. 이분들이 적극적으로 반대를 했다면 과연 이게 통과를 했을까요?

그럼 이분들이 찬성을… 교육장님, 아까 이 심의위원회 위원 명단과 그분들의 직업과 성함은 정보 공개 보호법에 의해서 OO으로 처리하셔도 됩니다, 그분들의 성함은. 직업과 그 위원회 구성에 대한 내용하고요. 이 위원회 올해 개최하셨던 거 회의록을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이미 영동이란 작은 지역에서 벌써 단란주점, 유흥주점을 이렇게 승인을 해 주셨는데요. 사실은 이건 교육청에서 나온 회의결과로는 납득하기 어려운 결과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그 위원회를 운영하시는 분이 교육청에서는 누가 들어가십니까, 위원장으로?

그래서 학부모 위원이든 누구든 꼭, 더구나 교육 관계자분들에게 만이라도 적극적으로 이거에 대해서 그 학생 교육환경을 보호할 수 있도록 강조를 해 주셔서 앞으로는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을 수 있도록 좀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니요, 제가 영동에다 질의드렸고요. 옥천은 지금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아, 그거 이따가, 제가 시간이 다 지났기 때문에요 이따가 다시 답변할 기회 드리겠습니다. 이숙애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제가 영동교육지원청의 회의록과 위원회 구성내용을 자료로 받아봤습니다.

바로 자료를 받아봤더니 역시나 이분들이 회의를 하시면서 주로 보면, 오히려 위원장님께서 주장하신 내용들도 꽤 있고요, 위원장님은 교육청의 관계자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약간 실망스럽고, 이 상대보호구역 내에 애들이 통학로인데 6시 이후에는 애들이 별로 안 다닌다 그러니까 괜찮다 이렇게 주장하시기도 하셨고요. 사실 학교 주변에 사는 아이들이 6시 이후에 안 돌아다니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여기가 노래방 하던 장소이니까 단란주점은 괜찮다라고 오히려 교육청의 관계자분께서 강조를 하시고 이렇게 하는 문제들은 좀 무리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적극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법에서, 이게 심의를 하는 이유가 학생의 교육환경을 보호하기 위해서니까 그 부분에 중점을 두어서 심의를 하도록 다시 한번 각별히 신경 써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교육장님.

그래서 뭐 위원장님한테 따로 이렇게, 학생의 입장에서 이거를 심의를 해 주십시오라고 강력하게 요청을 하셔도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청주 교육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급식재료 세척과정에서 납품업체가 급식재료를 화장실에서 세척을 하는 문제가 지역의 언론에서 아주 떠들썩하게 보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자료를 보니까, 수감자료 25쪽에서 26쪽을 보니까 아주 적극적으로 대응을 참 잘하셨더라고요, 교육장님. 그런데 이제 보니까 이게 첫 보도된 게 7월 20일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이전부터 계속 있어 왔던 일이라고 추정이 되고요.

그런데 이게 청주시에서 이 업체에게 납품을 금지조치, 최종 통보를 한 게 10월 30일 그렇죠? 식품 뭐죠? 하여간 기관, 그 기관 이름이 정확히 뭐죠?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아니고 그게 농 뭐, 하여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으로부터 그 결과를 통보 받고 나서 청주시청에서 이렇게 조치하기까지 교육청에서 행정적으로 할 수 있는 권한이 거의 없었던 거죠, 교육장님? 사실은 이 사안이 발생을 했을 때 잠정적으로 이 납품업체에서 납품하는 급식재료를 납품을 일단은 잠정적 중단조치가 되었어야 되는데요, 그렇죠? 그런데 3개월 동안 아이들은 거기 거를 계속 그냥 먹은 거잖아요, 그 사건이 드러나고 나서도.

그렇죠? 그러니까 전처리 작업이 들어가는 당근이라든가 양파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공급중단을 한 거잖아요. 사실은 이런 업체에 대해서는 페널티가 강력하게 가서 다시는, 다른 업체들에게도 어떤 본보기가 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이런 유사한 사례가 또 발생하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육청에서 지금 청주시청과만 협약을 해서 청주시청에서 친환경농산물을 지금 친환경 급식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 주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현물로 지원을 해 주고 있는 거죠? 타 지역에서도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잖아요.

제천이나 충주에서도 그렇게 할 가능성이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이런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교육청에서 어떤 방식으로 협약을 할 때 이거를 조건에 넣는다든가 이렇게 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교육장님? 그래서 앞으로 만약에 협약을 하실 때 이걸 조건에 넣을 수는 없습니까? 앞으로는 다른 교육지원청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열악한 지자체에서 이렇게 친환경 급식을 지원을 할 가능성이 있을지는 모르겠으나 이 부분에서는 청주 교육청의 사례를 보셔서 좀 협약을 할 때 이렇게 철저하게 학생들의 건강권 확보가 우선인 쪽으로, 그런 사례가 발생을 했을 때 중단조치가 바로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약을 하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청주 교육장님께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학생상담활동 지원 예산이 9억 4,800만 원이에요.

그렇죠? 예, 그냥 예산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최근에 Wee클래스의 상담사 분들을 만나 보니까 이분들이 학교에서 학생들의 상담에 과부하가 걸린다.

정말 누구를 만나는 것조차 힘들 정도로 에너지가 다 소비된다, 이렇게 호소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사실 교육장님은 도교육청에 근무하셨었으니까 아시겠지만 충북도교육청에서 매년 200여 명씩 자원 상담원들을 배출한 거 알고 계시죠? 그분들이 지금 역할을 전혀 못하고 있다라는 거죠.

거의 석·박사들입니다, 이 상담 분야의. 그래서 청주교육지원청만이라도 이분들을, 자원봉사자들을 학교에 투입을 해서 Wee클래스의 상담사들을 지원해서 상담할 수 있는 방안은 좀 고민해 보시지 않으셨습니까, 교육장님? 아니 그런데 이 자원봉사 상담사들은요 자원봉사를 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그야말로 자원봉사를 해 왔었고, 자원봉사를 하겠다라는 의지가 있으신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Wee클래스의 상담사들은 급여를 받고 일을 하지만, 직원이지만 이분들은 다 고학력자들이고 상담전문가들인데 기꺼이 학교에 상담자로 투입이 되어서 아이들의, 지금 충북도교육청에서, 제가 본청에 가서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충북도교육청에서 어느 날 어느 순간부터 은근슬쩍 진로상담으로 바꿨다라는 거죠. 그런데 교육장님, 이게 상담이라는 것이 진로상담만 가지고 상담이 됩니까? 아이들이 사실은 지금 학교에 오기 싫다거나 지금 현재 겪고 있는 문제라거나 그 심리적으로 상담이 필요한 아이들이 많잖아요.

더구나 성장기에. 중학교 아이들은 더욱더 그렇고요. 그래서 청주만이라도 이 자원봉사 하고자 하는 상담사들을 최대한 활용하실 의향이 없으시냐고요.

청주에 거의 다 있으신데. 이미 학교상담연합회라는 곳이 충북도교육청에서 만들은 조직입니다. 그런데 그 선생님들을 전혀 활용을 안 하고 있는 것은 문제이고요.

그래서 꼭 청주에서 그렇게 해 주시길 부탁을, 솔선수범해서 먼저 실천을 해 주시길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아까 제가 보은 교육장님께 질의하다가 중단된 내용인데요. 보은 교육장님께 제가 더 궁금한 내용들이 더 있어 가지고요.

아까 그래도 제가 질의드렸을 때 웬만큼 파악을 하고 계신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서 문제로 지적하는 것은 뭐냐 하면요, 학교스포츠 활성화를 빙자를 해서 일부 스포츠 관계자들이 법을 악용하는 수단이 되고 있다, 어디가, 학교가, 교육현장이. 제가 그걸 지적하고 싶은 겁니다, 교육장님.

그래서 교육장님께서 지금 확인을 하셨을 때 지금 이 아이들이 상시 합숙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교육장님? 그런데 이거는 「학교체육 진흥법」 11조3항을 위반하고 있는 거라는 거죠, 상시 합숙을 하고 있다라는 거는. 그럼 좋습니다.

교육장님, 그 아이들이 그럼 몇 시까지 수업을 하고 몇 시부터 운동을 합니까?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학교의 운동부가 아니기 때문에, 학교의 운동부가 아니기 때문에 합숙을 해도 무리가 없다. 그럼 이 아이들이 FC 창단 이전에는 이 학교에 안 다녔습니까?

그러면 3월부터 운동을 했습니까, 거기서? 그 클럽에서 운동을 했습니까, 이 학생들이? 그럼 이 클럽이 방과후 과외활동은, 그럼 이 클럽이 방과후 과외활동에 대해서 보은 교육청에다가 신고를 하고 하는 겁니까?

그냥 개인과외를 불법으로 하고 있는 거죠. 불법으로 한 거죠, 9월 5일까지. 군 체육회에 등록이 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럼 군 체육회가 보은군이 지금 이렇게 스포츠클럽을 만들어서 학생 1인당 60만 원씩 받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불법으로 과외를 하고 있는 겁니까, 군 체육회가?

보은군 체육회가? 그러니까 이 FC가, 청소년 축구 이 FC 축구단이 보은군 체육회가 운영하는 축구단이잖아요. 그렇죠?

그냥 민간이 지금 학생들에게 60만 원씩 받고 불법과외를 하고 있는 거네요. 그렇죠? 교육장님, 그것만 설명을 해 주십시오.

불법과외입니까, 아닙니까? 실제로 60만 원씩 받고 한다면. 불법과외죠.

이거 단속하실 의무가 있으신 거죠, 보은 교육청에? 단속 권한이 있으시죠? 이거 단속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이 학생들이 이거 말고도 방과후학습이라는 미명하에 학습지도를 학원강사들 불러서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 혹시 알고 계십니까? 지금 보은군 내의 중학생들이 방과후학습을 유료로 합니까, 무료로 합니까? 자부담이 약간 있기는 하지만 거의 다 무료이다.

그래서 학교에서 아이들이 방과후학습을 받으면 무료로 할 수 있는 아이들이 지금 밖에서 유료로 학원강사에게 방과후학습이라는 이름으로 받고 있는 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불법에 대해서 혹시 형사적으로 고발하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보은 교육청에서? 고발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애들을 데리고 불법으로 가서 합숙시키면서, 더구나 그 숙소가 테마체험마을인데요 종곡 테마체험마을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북실체험마을이 지금 불법으로 숙박업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 부분에 대해서, 왜냐면 교육장님, 제가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이따가 추가로 더 다시 질의를 드리겠지만 적극적으로 학생보호 차원에서 접근을 하셔야 된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면서, 이따가 제가 다시 추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네, 이숙애 위원입니다.

아까 보은 교육장님 질의하다 말았는데요. 교육장님, 이 학생들이, 제가 이거 자료를 받아 보니까 이 학생들이 3월 달에 일반학생으로 전입을 한 거예요. 그렇죠?

운동선수로 전입을 한 것도 아니고 일반학생으로 전입을 해서 그 지역에 있는 다른 유소년 축구클럽에 거기서 운동을 하면서 유료로 과외비를 내면서 과외운동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거기에 보은중학교가 지금 이용을 당했다는 거고요. 일부 특정 클럽의 돈벌이 수단으로 이용당했다라는데, 제가 왜 이렇게 심각하게 자꾸 질의를 드리냐면 보은중학교가 이미 뚫린 겁니다.

그래서 충북의 또 어느 시골에 있는 중학교가 또 뚫릴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차제에 제가 우려를 하는 게 뭐냐면 여기가 숙소가 50명 방이 있고, 30명 방이 있고, 5명에서 10명 방이 있습니다. 이 아이들이 여기에서 집단으로 지금 숙식을 해결하고 있는 건데요.

불법 숙박업을 하는 곳에서 숙식을 하고 있는 거고, 위장전입, 그리고 이 학생들의 안전, 특히 저는 자해행위를 했었던 그 학생에 대해서 어떻게 조사가 돼서 어떻게 조치를 하셨는지에 대해서 좀 알고 싶은데요. 아, 그럼 교육청이나 학교에서도 이 학생의 그런 학교폭력 사안이 발생하기 전까지는 이런 사실을 모르고 계셨던 거네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악용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특히 저는, 그 자해학생은 지금 학교를 다니고 있습니까?

결국은 학생이 운동이 하기 싫어서 거기서 나오겠다고 하는데 그럼 그거는 감금이잖아요, 그 학생을 못 나가게 한 거는. 이건 심각한 청소년 인권침해입니다, 정말. 이거는 정말 수사가 필요한 사안인 것 같고요.

저는 이게 과연 보은 교육청의 힘만으로 이게 해결이 가능할까라는 의구심이, 오늘 제가 자꾸 이렇게 질의를 드리면서 그런 의구심이 들면서 가슴이 너무 답답해지는 거예요. 이 아이들이 지금 중학생이면 부모 밑에서 정말 보호를 받으며 학교를 다녀야 될 아이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게 세무서에 등록이 언제 되어 있는지 확인해 봐 주실 수 있습니까? 어쨌든 오늘 결론은 보은중학교가 법을 악용한 일부 스포츠 운동세력에 의해서 지금 이미 악용을 당하셨다, 그래서 여기에서 벗어나올 수 있는 방법을 빨리 도교육청하고 상의해서, 제가 도교육청에도 이걸 촉구할 겁니다. 빨리 시급하게 이 아이들을 좀 어떻게 정상적인 교육환경으로 회복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조치를 해 주시길 제가 정말 당부를 드립니다, 교육장님.

아하, 그런 신변의 위협도 당하고 계신 거네요, 지금 교육청 관계자, 또는 교감 선생님이나 학교 관계자분들이. 저는 말씀을 들을수록 이거는 정말 심각… 그래서 저는 위원의 입장에서 그 교육장님과 보은 교육지원청 관계자분들, 또 학교 관계자분들에게 요청을 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요, 원론적인 입장에서 우선 학생들의 정상적인 교육환경이 우선이다라는 것, 그리고 뭐 타지에서 전입해 온 학생들도 그 축구를 하기 위한 방편으로 이 학교에 온 것이 아니라 보은중학교가 좋아서 전학을 왔다라면 그거야 마다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더 충격적인 것은 보은중학교로 그렇게 편법으로 가기 위해서, 축구부도 없는 학교를 편법으로 가서 그 축구클럽에 활동을 하기 위해서 지금 그 주변에 있는 초등학교들을 지금 다 이용을 하고 있다라는 거 아닙니까.

교육장님 말씀 들으니까 너무 어려운 환경에서, 지금 학생들의 교육환경을 지키기 위해서 고생하고 계신 것 같고요. 좀 더 용기를 가지고 정말 원칙적인 입장에서 항상 조치를 하시길 그렇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응원을 보내드립니다.

제가 학교 운동부 선수 명단을 보니까 청주 교육장님, 청주에 지금 대성중학교가 22명이 전입생이 왔어요. 대성중학교에 22명이 왔고요, 청주중학교가 10명이 왔고, 이게 다 축구선수잖아요. 세광중학교가 8명, 대성중학교는 아까 말씀드렸고요.

이게 보통 축구, 야구 선수에서 이런 현상이 발생을 하는데 이 학생들에 대해서도 정말 이 학생들이 단지 학교가 축구부를 유지하기 위해서, 야구부를 유지하기 위해서 물론 이렇게 하겠지만 이 학생들이 정말 교육권이 확보될 수 있도록, 그리고 작년에 청고 야구부 때문에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어떤 지도자에 의해서 폭력이 일어난다든가 이런 부분이 있을 때는 반드시 학생의 인권 차원에서 접근을 해 주시기를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요. 이렇게 이 학생들이 법을 악용한 학생들이 아니길, 그렇게 관리를 해 주시길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간단간단하게 정리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학교 학생 운영위원회 참여를 보니까 옥천, 영동은 2개의 학교에서 이렇게 참여를 했더라고요. 저는 그 학교운영위원회 참여가 상당히 민주시민교육을 하는데 의사결정 구조에 들어가서 활동을 해 볼 수 있는 가장 좋은 체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청주에는 중학교 46개 중에 전혀 없어요, 교육장님.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모 학교에서 학생들이 민원을 보냈어요, 메일을. 학교에서 일방적으로 교장 선생님이 교복 속에 색깔 있는 그 뭐죠?

속옷을 못 입게 한다든가 일방적인 교칙을 정해 갖고 강요하는 것이 너무 인권침해다, 부당하다라고 호소하는 민원을 제가 받았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이렇게, 그런 참여 학교를, 운영위원회 참여 학교를 좀 확대해 주시길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다른 교육지원청도 마찬가지이고요. 그리고 MOU 현황을 보니까 청주가 ’17년도에는 3개에 불과해요. 그리고 다른 교육지원청을 보니까 MOU 현황이, 사실 지금 내년에 자유학년제가 실시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행복교육지구도 물론 마찬가지지만. 그래서 이렇게 MOU를 많이 해서 학생들이 체험할 수 있는 활동 영역을 많이 확보했으면 하는 그런 당부를 4개 교육지원청에 공히 드리고요. 그리고 위원회 개최 중에 기록물심의평가위원회가 거의 개최를 안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유명무실한 위원회가 되지 않도록, 서류를 폐기하실 때도 회의를 개최해야 된다면서요. 그런데 전혀 안 하신 건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걸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자료를 보면서 궁금했던 게 폐교의 대부 가격은 어떻게 책정이 되는 겁니까? 주로 어디는 뭐, 제가 청주를 보면 비영리 법인은 무상으로 지원을 한 데도 있더라고요, 「장애인복지법」의 48조에 의해서. 법에 그게 가능합니까, 교육장님? 126쪽인데요.

그러면 나중에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저는 궁금한 게, 이것도 나중에 제가 설명 들었으면 하는데 대부료가 어떤 폐교는 3,000만 원이고 어떤 폐교는 300만 원이고, 이런 차이가 어떻게 나오는 건지에 대해서 제가 궁금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으로 아동학대의 그 실태를 보면 이제 중부, 청주가 가장 많거든요.

그런데 학교에서 인지율이 오히려 작년, 재작년보다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교직원들이 이 아동학대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고 조기에 개입을 해서 학생들 인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남부도 마찬가지로 신고율이 12.2%밖에, 신고자 중에 교직원의 신고율이 12.2%밖에 되지 않습니다.

작년에는 30% 넘었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각별하게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각 교육지원청마다 다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발주공사나 용역물품 이런 것들을 발주하시면서 발주개시일과 발주시기가 같은 동 월에 있는 경우, 특히 옥천 이원초 조경공사 4월 26일 날 게시하시고 4월 달에 발주하겠다고 하시고 주로 그렇게 하셨는데 오히려 저는, 이제 7월 26일, 7월 27일, 9월 28일, 9월 29일 이렇게 말일쯤에 발주계획을 공고해 놓으셔 놓고 9월 달에 발주하겠다, 그러면 하루밖에 안 주시는 거잖아요, 기간을. 그래서 이거는 공정한 경쟁 기회를 차단하는 거다라는 거 말씀드리면서, 좀 개선하셨으면 하고요. 그런데 의외로, 제가 북부부터 계속 봤는데 영동이나 보은에서는 1월 달에 발주계획을 내시고 4·5·6·7월 이렇게 발주시기를 정하셨더라고요.

이게 바람직한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세심하게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아까 옥천 교육장님, 하시고 싶은 말씀이 엄청 많으셔 가지고 저희 사무실로 오셨었어요.

그래서 교육장님 말씀하시겠습니까, 공개적으로? 한 말씀만 하세요. 말씀하세요, 교육장님.

특히 폭력사안이 발생했을 때는 저는 무조건 학생의 입장에서 판단을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학부모 간에 편이 갈려서 그렇게 서로가 싸울 때는 반드시 원론적인 입장에서 학생의 인권보호 차원에서 접근을 해 주시길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무리로, 이제 제가 이렇게 쭉 보니까 학부모교육 실적에서 보면 직장으로 찾아가는 학부모교육이 저는 참 괜찮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학부모들이 직장생활을 하다 보면 학부모교육이 학교에서 오라는 시간은 낮 시간인데 못 가잖아요. 그래서 직장으로 찾아가는 학부모교육을 좀 더 확대해 주시기를 그렇게 요청을 드리면서요, 이상 질의 마치면서 수감 준비하시느라 오늘 이렇게 감사 받으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 자료 저한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