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이숙애 의원 발언
이숙애 위원입니다. 각 학교의 학교운동부 전입학생 현황을 부탁드리겠습니다. 1명, 2명 있는 그런 종목 말고 축구나 야구, 배구, 농구 이렇게 단체운동종목으로 해 주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이 관련 학교에 대해서 운동부와 일반 학생의 수 현황에 대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학년별 해서 부탁드리고요. 신명중학교 관련입니다. 2013년에 학생 기숙사 내에서 학생 간에 일어난 학교폭력사건 그것에 연이어서 일어난 동성 간의 성폭력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를 하셨는지 그 사건의 개요와 조치과정, 조치결과에 대해서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신명중학교의 지금 학생숙소로 쓰고 있는 학생숙소에 대해서 지금 현재 몇 명이 사용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거기에 대한 건축물관리대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숙애 위원입니다.
PPT를 제가 준비했는데 좀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불을 너무 다 끄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그냥 앉아계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영상물 재생) 자, 시작하겠습니다.
최근 사실 언론에서 많이 다루어졌고 떠들썩한 사안이기 때문에 뭐 이걸 갖고 또 하랴 생각하실 수도 있었을 겁니다. 부교육감님 고생 많으시고요. 오늘 이것에 충북과학고가, 지금 최근에 축사 33개의 허가가 난 건 알고 계십니까?
이것으로 인하여 지금 심각하게 학습권, 학생의 건강권, 그리고 통학로 안전의 문제 등 특히 토질오염으로 인한 전염병 발생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들이 지금 우려가 되고 있는 것도 지금 인식하고 계십니까, 부감님? 이게 10만 평방미터죠, 10만 평방미터. 충북과학고를 뺑 둘러싸고 있다라는 겁니다.
혹시 현장에 가보셨습니까, 부감님? 포인터 좀 주시겠어요. 부감님, 저기 보시면 빨간 데를 제외하고 지금 청주시청에서 이렇게 정해 놓은 겁니다.
이건 알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기에서 지금 교육청에서 얘기하는 교육환경보호구역이라는 곳이 이 노란 지역만 경계로 해서 이 나머지 제외하고 여기서부터 축사를 다 허가해도 된다고 결정을 한 지역입니다.
알고 계십니까? 그러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보면 지금 가덕면 상야리 217번지는 가축사육 전체 절대제한구역입니다. 그것도 알고 계십니까?
국토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절대제한구역, 217번지 절대제한구역으로 이게 서류에 의해서 제가 요걸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여기에 보시면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에 의하면 교육감은 학교경계 또는 설립예정지의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200m 범위 안의 지역을 교육환경보호구역으로 설정 고시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건 알고 계십니까?
그런데 과학고 설립 시에 교육환경보호구역에 대한 설정고시는 하셨습니까? 과학고가 들어가 있는 자리 경계를 무엇으로 설정을 하셨습니까, 경계를? 그럼 이 충북과학고등학교에 대한 환경보호구역 설정고시 시기는 언제입니까?
그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교육환경보호구역 설정근거도 어떤 것으로, 과학고등학교에 대한 교육환경보호구역 이 주변에 설정을 어떤 근거로 하셨습니까? 그러면 시내에 있는 일반 학교들도 다 학교건물을 경계선으로 해서 하시나요?
그런데 과학고등학교만 유달리 그렇게 하신 이유는 무엇인지 알고 계십니까? 그럼 부감님, 지금 학교 들어가는 위치 자체가 단재교육원 지나서 과학고등학교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까지 계속 그게 단재교육원 거라고 주장하신 거 알고 계십니까, 교육청에서? 단재연수원이 먼저 세웠어도, 과학고등학교 거기다 갖다 왜 세워놨습니까, 그럼? ’88년도에 그 단재교육원 안에, 어쨌든 지금 거기 과학고등학교 부지로 인정을 하고 계시는 거죠, 지금은?
부감님. 그럼 혹시 이번에 이렇게 논란이 되는데 혹시 축사설립과정에서 청주시와의 협의과정은 있었습니까? 저, 부감님, 시간이 자꾸 지나가서요.
그 협의과정이 있었느냐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본청하고 협의과정이 없었고 청주 교육청하고는 있었습니까? 제가 이 자료를 보니까, 청주시에서 나온 자료를 보니까 이게 다 축사 허가가 이미 난 목록이거든요. 33개 중에 시작을 한 것이, 축사 최초로 시작을 한 것이 2002년도입니다. 2002년도입니다, 부감님.
그런데 교육청에서는 아무런 대책도 세우고 있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러면 혹시 최근에 이 축사건립과 관련해서 교육환경보호구역이 부감님께서 주장하시는 학교건물로부터 200m 반경으로 동그랗게 아까 그림 속에 나와 있는, 거기 교육환경보호구역인 거는 인정하고 계시는 거죠? 아니요.
부감님, 지금 제가 이번에 행감을 통해서 각 교육지원청들의 감사과정에서 교육지원청들이 이 교육환경보호위원회 개최의 부적절성에 대해서, 결과의 부적절성에 대해서 제가 지적을 계속 했었는데요. 매번 거기에, 교육환경에 부적절한지 아닌지에 대한, 이게 벌써 가축사육 제한구역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교육환경보호위원회는 개최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개최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십니까? 그래서 건물을 중심으로 했기 때문에, 절대보호구역이 아니기 때문에 안 했다 그 말씀이신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건물이 외벽경계선으로 지금 설정을 해 놓으셨는데 이게 잘못했다라는 건 인정을 하십니까, 부감님?
지금으로써 봤을 때 대지경계선으로 하셨어야죠. 그때 당시에 대한 자료를 아까 제가 다 말씀을 드렸는데요, 요청을 드렸는데 반드시 어떤 근거에 의해서 어느 시기에 이 경계를, 학교정화구역으로 경계를 설정을 했는지에 대한 자료를 부탁을 드리고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가축사육제한구역의 이격거리는 지적도 대지경계선 또는 「건축법」상 대지경계선을 기준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 알고 계십니까?
그러면 다음, 만약에 이게… 부감님, 아까 환경보호구역이 잘못 고시되었다면 변경고시가 가능한 것도 알고 계십니까? 검토를 하시는 게 아니라요 이게 고의성이 없다면 관련 공무원이 처벌받지도 않습니다. 적극적으로 지금 즉각 시행을 하셔야 되는 내용입니다, 부감님.
자, 경계선의 잘못된 기준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학교의 선이 노란부분을 갖다가 경계선으로 정해놓으시는 바람에 청주시에서 이렇게 빨갛게, 이거를 제외하고 이렇게 정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상야리 217번지를 보면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여기서부터 빨갛게 긋는다 해도 이 파란부분이 거의 다 절대보호구역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이거는 정말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어떻게 교육행정을 이렇게 하십니까?
충북교육청이. 이건 잘못했다라는 거 최근에 청주일보 보도를 통해서 제가… 인정을 하셨다라고, 다시 재설정 변경고시할 계획이라고 하시니까 일단은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격거리를 이렇게 해서 500m로 한다면 이런 도면은, 좀 전에 같은 이런 도면은 절대 나올 수 없다라는 거죠.
학생들의 학습권이나 건강권, 안전권의 최소한 수준은 확보가 가능했었다라는 겁니다, 부감님. 그 사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만약에 대지경계선으로, 학교의 대지경계선으로 했었다라면 이 주변에, 지금 이 주변에 다 축사입니다.
다, 다 축사인데 지금 이렇게 설정이 될 수 있었던 걸 그렇게 오류를 범하는 바람에 학생들이 축사에 갇혀서 살 수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지금 이거 어떻게 해결하실 겁니까, 부감님? 이 밑에가 임야라고요?
지금 학교 정문이 여기에 있습니다. 임야로 등록이 돼 있는데 여기에 지금 축사들이 엄청 많이 들어섰는데요. 그게 법에 나와 있습니까, 부감님?
임야는 설정할 수 없다라고 법에 나와 있습니까? 학교경계선으로, 이게 이격거리가… 그러면 이게 법이 상충하는 건데요. 부감님 잘 답변하셔야 되는 게 학교대지의 경계선을 중심으로 해야 한다라고 이미 여기 관련법에 명시가 되어 있는데 임야는 제외한다라고 이게, 임야가 있습니까, 학교부지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었던 상야리 217번지 그 학교부지에 임야가 있습니까, 부감님? 이거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부감님은 여기까지 해서 이거를 제가 주장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면 이것만, 양보해서 이것만 치자고요, 이것만.
상야리 217번지만. 네? 이게 여기에 임야가 있습니까?
부감님, 여기에요. 지금 여기가 학교 정문입니다, 정문이에요. 정문도 가축사육 가능 구역으로 지금 청주시에서 이렇게 표시를 해 놨잖아요, 초록색으로.
여기 정문이고 애들 여기로 지금, 오로지 통학로가 이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9월부터… 2015년부터 지금 막 축사를 허가 신청하고, 허가하고 이러는데 9월부터… 지금 학부모들이 울고불고 이리저리 동분서주하고 쫓아다니고 있습니다. 그럴 동안 교육청은 뭐했습니까, 부감님?
지금 이게 청주일보에 보면 행정소송을 검토 중이라고 하셨다고 하는데요. 검토, 빨리 하십시오. 청주시 조례의 허점을 보면요 가축분뇨 처리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주변 생활환경과 수질관리에 관한 내용을 위임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적용이 되지 않는 조례는 무효라고 합니다. 이거는 법률전문가들의 견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정소송을 지금 검토하고만 계시지 말고 빨리 진행을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요.
대응과정 적절했는가 살펴보겠습니다. 2002년부터 축사는 진행되고 있고요. ’15년에 3개, ’16년에 5개, ’17년에 13개, 최근에 ’17년에 13개가 허가가 났어요, 부감님.
그리고 몇 년 전에 인근 주민들이 충북과학고하고 단재교육원에 방문을 해서 이거 같이 대응하자, 함께 대응하자, 우리 농민만의 힘으로 안 된다라고 했을 때 무대응을 했고 아주 소극적으로 별로 관심이 없었다라고 농민분들이 분통을 터뜨리십니다. 제가 직접 면담을 했습니다, 농민분들하고. 뒤늦은 대응을 했다는 데에 대해서 인정을 하십니까?
이거 파일 이따가 드리겠습니다, 부감님. 메모 안 하셔도 됩니다. 학부모 회의를 최근 10월 13일 날 하셨습니다.
그럼 담당부서는 어디입니까, 부감님. 재무과 나중에 지정하셨는데요, 실제로 이거 학교환경보호와 관련된 담당 부서는 어디입니까? 체육보건안전과의 담당부서에서 이 관련 청주시와 혹시 협의를 했습니까?
아니 그러니까요. 애초에 환경보호구역 설정 이전에 청주시에서 이 축사건립과 관련해서, 축사 허가와 관련해서 청주시교육지원청에다가 관련 공문을 보냈다고 합니다, 청주시의 주장에 의하면. 4월, 5월에, 2017년도.
그런데 10월 달에서야 학부모 회의를 하시고… 청주시 건축과에서 혹시 그 4월, 5월에 청주교육지원청에 질의한 공문이 있습니까? 그랬더니 청주교육지원청에서 주변에 문제는 되지 않지만 주변에 과학고나 단재, 유아교육진흥원이 있으니 자제해 달라라고 답변을 했다고 합니다, 청주시에다가. 이게 말이 됩니까?
그래서 그 학부모들이 지금 이 부지의 소유에 대해서도 정확히 알고 계셨으면 좋겠고요. 여전히 핑퐁게임하고 계시다라는 거, 과학고가 과연 내 집이었더라도 이렇게 그냥 속수무책으로 방관하고 계셨을 건가 하는 점에 대해서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는 관리자들은, 도대체 교장 선생님들은 어디로 갔는가 궁금합니다.
지금 이 상황에 뭐하고 계십니까, 교장 선생님들. 그리고 가로등 설치 건을 제안을 했더니, 시끄럽게 하지 말고 조용히 하라고 했다고 합니다. 거기가, 입구가 깜깜할 때 애들이 걸어서 들어갑니다.
버스 타고 들어가서. 핸드폰 불빛에 의해서 학교를 들어가는 진입로 진작에 해결했어야 하고요. 그리고 그 상위 1% 충북과학고 현재 학습환경은 최악입니다.
축사타운과 더불어서 그동안 30년 동안 방치되었습니다. 아이들은 기숙사에 사육되다시피 했습니다. 4인 1실, 상당히 협소하고요.
남녀 학생 151명이 한 동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강당, 체육관, 식당 단재교육원과 함께 사용하고 있어서 애들이 수시로 밥을 굶는다고 합니다, 교육생이 많을 때는, 줄 서기 싫어서. 이게 기숙사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협소한 환경을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건의드립니다. 교육환경보호구역 범위 및 근거, 변경 및 고시 즉각 실시해 주십시오.
그리고 축사 건립 관련한 법적 조치를 즉각 이행하셔서 행정소송, 집행정지, 공사 중지 가처분 신청 등을 빨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숙사 환경을 개선하셔서 청운학사 활용을 통해서 개선하셔서 남녀학생 분리 운영을 해 주십시오. 그리고 기숙사 내 정독실을 마련하세요.
밤11시 45분까지는 애들이 기숙사에 들어가지도 못한다고 합니다. 정독실에서 공부를 하고 가야 되는 규칙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데요. 그리고 상수도 조기 설치하고 지하수 수질검사 해 주십시오.
악취나 소음대책에 대해서 빨리 마련해 주시고요. 전교생의 건강검진, 그리고 건강보호를 위한 조치해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이 33개 허가가 나있는 이런 곳에서 학생들이 공부할 수 없습니다.
과학고의 이전대책을 조속히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수) 저도 의견 있습니다.
제가 어쨌든 사전에 약속한 시간을 지키지 못한 건 죄송합니다. 그리고 이게 스톱워치가 이쪽에 있는 게 아니라 이쪽에 있기 때문에 제가 시간을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교육지원청 행감 과정에서 존경하는 동료 김학철 위원님께서도 여러 번 시간을 연장해서 쓰셨습니다.
그럴 때 저는 한 번도 이의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점에서는 유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의견이 있습니다. 저기 스톱워치가 이쪽에 있기 때문에 저쪽을 보고 질의를 할 때에는 시간파악이 어렵습니다. 가능하다면 이쪽에, 속기사 자리에 갖다놓으셔서 위원님들이 보고 그거를 조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까 처음에 질의하면서 시간을 좀 초과를 했는데요. 동료 위원 질의에 대해서 시간을 약속을 지켰네 안 지켰네 하시던 분들이 시간을 초과하시는 것을 봤습니다. 제가 쪼잔한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적어도 아침에 감사를 시작을 하면서… 위원장님이, 위원장님이 그거를 정확히 조절해서 진행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김학철 위원님 보고 쪼잔하다고 한 게 아니고요, 제가 쪼잔한 거 같지만 말씀드리겠다고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아니 꼭 그렇게 하시고 넘어가셔야 됩니까?
김학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위원님! 17분 넘었습니다, 위원님.
엄격한 잣대를 재서 그렇게 단정을 지어서 미리 얘기하는 거는 무리가 있다. 그러기 때문에 본인의 허물은 모르고 다른 사람에게 지적하는 것은 자제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관련한 질의라서 바로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거기에서 교사, 김 모 교사가 학생들에게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대비 모의고사에서 눈을 크게 뜨고 봐라, 책상을 붙이고 시험을 봐라, 정답을 손가락 한마디 반 정도로 써라, 멘토가 답을 크게 쓰고 멘티가 그 답을 보고 써라, 학업성취도 평가는 부정행위를 해도 되고 시험감독도 대충 한다라고 얘기하면서 구체적인 부정행위 방법을 제시하는 사전교육을 실시하는 등 이렇게 학생들로 하여금 부정행위에 대한 가치판단의 혼란을 야기한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시고 징계를 요구하신 거 맞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신명중학교, 오전에 제가 자료 요청을 했습니다. 조금 전에 답변하시는 거를 보니까 이사장님께서 불법건축물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체육보건안전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체육보건안전과장님. 어디 계세요? 네, 과장님, 이게 제가 지금 신명중학교의 운동부 합숙소 현황을 갖고 있습니다. 2학년이 15명, 3학년이 7명, 현재 22명이 여기에서 합숙을 하고 있는데요.
건축물대장을 보니까 여기에 이 용도가 교육연구시설이라고 돼 있습니다. 이 교육연구시설, 이 건축물관리대장의 교육연구시설을 숙소로 사용할 수 있습니까, 현행법으로? 그러면 이게 그 숙소로 변경해서 리모델링한 사실은 알고 있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 다목적실이 숙소로 사용되도록 리모델링이 됐는데요. 지금 좀 전에 이사장님께서 교육청에 다 협의를 하고 협조를 받아서 한 거기 때문에 불법건축물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에 동의하십니까?
신명중학교 요청사항이 아니라요 제가 묻는 말에 답변하시면 됩니다. 여기에 동의하십니까? 불법건축물 아니라고 동의하십니까, 과장님?
네, 이거 불법건축물 맞죠? 그런데 지금까지 아이들이 여기서 합숙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왜 조치 안 하시죠, 과장님?
상시 합숙은 두 번째 문제이고요. 여기가 불법건축물이고 지금 숙소도 아니고, 여기에서 만약에 화재라도 발생하면, 제가 여기 보니까 화재예방시설은 전혀 없습니다. 스프링클러도 없고요, 여기에 숙소로 쓸 수가 없는 게 휴게실도 없고 화장실도 없고 세탁실도 없고 아무 것도 없습니다.
여기를 숙소로 지금 몇 년째 쓰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관리 감독을 안 하시는 거는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신명중학교에서 충분히 그렇게 주장할 만하네요. 교육청의 협의를 거쳐서 했다고 하는데, 그럼 이게 교육청에 책임이 있는 거 아닙니까, 과장님?
협의한 사항은 없으면, 그럼 신명중학교가 지금 불법으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고 불법으로 진행을 한 거네요. 그리고 여기에 CCTV까지 설치돼 있다라는 의혹이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가서 조사해 보셨습니까? 학생들의 인권보장에 대해서 고민해 보셨습니까?
지금 현재 그 시설이 상당히 열악하게 운영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즉각 조사하셔서 바로 조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신명중학교 관련해서 신명중학교에 2013년도 4월에 학교폭력이 발생을 했습니다. 남학생에 의해서 남학생에게 폭력이 발생을 했는데요. 머리, 입술, 정강이가 다 상처가 나고 뇌진탕 증세까지 있어서 전치 4주의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 사안인데 지금 저에게 자료를 주신 거는 너무 엉뚱한 자료를 주셔 가지고, 이 자료를 주신 걸 보니까 학생이 그러고 나서, 대부분 과장님 그 학교폭력이 발생했을 때 그 매뉴얼에 의하면 피해자와 가해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격리 조치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 학생들은 피해자와 가해자를 또 기숙사에 함께 기숙사에서 생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 달 후에 이 남학생 간에, 남학생이 남학생에게 항문성교라는 아주 심각한 성폭행을 했습니다.
그 사실 알고 계십니까? 그래서 이 사건을 경찰에서 조사해서 기소의견으로 송치가 되었습니다. 그 사건 알고 계십니까?
이 성폭력사건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조치가 됐는지 알고 계시나요? 이 정도의 사건인데 전입학으로 결론이 난다라는 건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 아니요.
징계를 얘기하는 겁니다. 징계조치가 합당하다고 보십니까, 과장님? 아니 전입학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징계조치를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제가 누누이 조금 전에 행감의 촉구사항에 대해서 교육국장님께서 잘 조치하셨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성폭력 사건처리 시. 물론 이게 그 이전에 일어난 사건이지만 전혀 아무런 조치들도 안 하셨다는 거예요. 피해자와 가해자가 같은, 더구나 성폭력 사건이 있은 이후에도 같은 기숙사에서 계속 생활을 하다가 결국은 가해자 자퇴로 이게 마무리가 된 사건입니다, 국장님.
피해자와 가해자의 분리는 이거는 필수적인 요건이고요 아주 시급한 요건입니다. 어떻게 같은 공간에 그걸 둡니까? 교육청에서 관리 감독을 제대로 안 하셨다라는 점에 제가 지적을 드리는 겁니다.
제2의 피해를 막으셔야 되고요, 전수조사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둘 다 치료가 필요한 겁니다. 여기에 대한 조치가 전혀 안 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앞으로는 이게 충원고등학교만의 문제가 아니라 대다수 학교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성폭력 사건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조치하시고 특히 학교폭력, 성폭력 이 사건에 대해서는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의 격리는 바로 즉각 좀 조치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왕에 저한테 말씀을 하셨으니까 제가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신명중학교하고 충원고등학교는 학교 학사행정 업무를 이사장님이 직접 하십니까?
이사장님 검찰에서 「사립학교법」 위반으로 학교행정에 관여를 하셨다고 해서 「사립학교법」 위반으로… 아니요, 허위사실이 아니라 검찰에서 약식기소한 겁니다. 감사에 관련한 공문을 받았다 안 받았다 이런 답변을 이사장님께서 하실 권한이 없습니다. 자, 감사관님!
지금 이 신명학원 같은 경우는 일일이 감사를 가는 것에 대해서 이사장님께서 다 결정을 해야 됩니까, 「사립학교법」에? 위원장님, 공정하게 시간 정리해 주시기 바라고요. 저기 이사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라고요.
지금은 제 생각에 그 학교에 공문이 왔네 안 왔네 뭐 이런 답변은 적어도 교장 선생님이 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거는 교장 선생님이 이사장님한테 보고를 했어야 되는 사안이죠.
감사관님! 저기 답변을, 아니 아니 공문을 학교장에게 보냈습니까, 재단 이사장에게 보냈습니까? 아니 이사장님이 저에게 말씀하셔서 제가 답변을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흥분하지 마세요. 이숙애 위원입니다.
수감자료 본청·교육지원청 공통자료인데요 580에서 586쪽입니다. 교육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초등 스포츠강사 관련해서인데요, ’14년 이후에 매년 배치인원이 줄고 있습니다, 국장님.
그래서 이분들에 대해서 처우개선에 대한 문제가 나오는데요. 맞춤형복지비만 지급하고 있는 것은 일반 다른 비정규직 근로자와 차별을 한다는 지적에서 벗어날 수 없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사실상은 스포츠 강사들이 체육수업에 보조자로 배치되어 있다라고는 하지만 일선 학교에서 보면 체육수업 전담을 하고 있거든요, 초등학교에서.
이런 부분을 감안하셨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국장님? 예, 그것만, 말하자면 복지카드 그거만 하시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다른 비정규직과의 형평성을 맞춰주시길 부탁을 드리면서요.
보니까 이분들이 0교시 수업이나 주말 대회 출전 등 연장근로시간이 상당히 많습니다, 자료에 보니까. 특히 충주금릉초, 영동 부용초, 음성 무극초 등은 3월부터 10월까지 총 연장근로시간이 100시간 이상인 사람들이 꽤 많이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이 연장근로수당이 제대로 지급되고 있는지 확인은 해 보셨나요?
국장님, 요거 좀 확인을 해 보셔 가지고요, 사실상 100시간 이상씩 이렇게 연장근로를 하면서 만약에 급여를 받고 있지 않다면 이분들에 대한 부당함은 나중에 이제 이게 「근로기준법」의 위반사항에 대해서 교육청이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신경 써서, 작년에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좀 점검해 보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대책을 세워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초과근무수당이 지급이 됐는지 안 됐는지에 대해서 좀 파악 좀… 그럼 그 자료 좀 저에게 제출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구 육성회 직원이라는 직종이 있더라고요.
교육국장님, 혹시 알고 계십니까? 구 육성회 직원들에 대해서도 어떤 학교는 이분들이 공무원하고 똑같이 호봉이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맞죠?
그런데 보니까 충북여고 같은 경우는 2008년 3월 1일 날 입사하신 분인데 지금 9급 7호봉을 받고 있고요. 근데 충북반도체고 같은 경우는 ’89년 3월 1일 날 입사하신 분인데 9급 3호봉을 받고 있습니다. 이분들 간에는 여기에 대한 위화감 그리고 본인들이 차별받고 있다는 그런 부당함에서 벗어날 수 없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28년 근무한 사람이 10년 근무한 사람보다 호봉이 훨씬 더 적다라는 건 이건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이게 충북여고 같은 경우는 그때부터 계속 호봉책정을 해 왔고, 이제 어느 순간부터는 호봉책정을 해 왔고, 충북반도체고는 최근에 와서 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발생을 한 겁니까? 과장님, 그때 당시에 관련 근거들 다 남기셨습니까?
본인들이 결정하는 그 근거들을. 그러니까 사실은 계약서에 그런 게 명기가 되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학교들이 그런 것들을 했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보시고요.
여기에 대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근거를 정확하게 확보를 해 놓으시길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추후라도 혹시 다른 의견이 있거나 이러면 다시 따로 서면으로 제가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네네, 고맙습니다.
이어서 보건실 운영 관련해서입니다. 공통자료, 본청·교육지원청 공통자료 587쪽인데요. 여기 보건실 운영 및 보건교육 현황에 따르면 학생들의 건강에 직결되는 투약관리업무를 담당교사들이 이제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건 또 교육국장님께서 답변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사실은 제가 세 보니까 164개 학교가 투약관리를 담당교사들이 하고 있어요, 국장님.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보건교사를 학교마다 다 배치하기엔 무리가 있겠지만 현행법상 무면허 의료행위일 수 있거든요.
특히 투약이라는 건 상당히 중요한 건데요, 투약업무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고민을 하고 계세요, 국장님? 근데 이 보고자료에는 다 투약을 담당교사가 한다고 보고를 해 놓으셔 가지고요.
그런데 우리가 대부분 아이들이 배가 아프다고 하거나 이랬을 때 보통 소화제, 진통제, 특히 진통제 같은 거는 상당히, 예를 들자면 맹장인 사람에게 진통제를 그냥 줘서 그게 나중에 복막염으로 가거나 이런 사례들도 옛날에 많이 있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투약에 관한 업무는 신중하게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국장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적으로 학교에 보건교사가 배치되도록 되어 있잖아요.
그렇다고 100% 다 배치하기에는 무리가 있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어떻게 조치를 하실 건지에 대한 적어도 지금 164개 학교, 특히 꽤 큰 학교들에 보건교사 배치가 되어 있지 않아서 이런 일반 담당교사가, 예를 들자면 용성중학교라든가 양청중학교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대책을 세워야 될 것 같다라는 그런 의견을 드리면서요. 좀 더 구체적인 대안을 마련하셔서 다음에 저에게 서류로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이어서 돌봄교실 관련입니다.
본청·교육지원청 공통자료 748쪽인데요. 돌봄교실 방학 중 운영 현황을 보면 전담인력은 대체로 돌봄전담사가 맡고 있습니다. 그리고 프로그램 지도강사를 편성을 하고 있는데요, 주로 음악이나 체험, 과학실험, 음악, 줄넘기, 미술체험, 창의블록 등에 대해서는 이런 프로그램 강사가 필요하죠.
그런데 이 수감자료에 따르면 256교 3분교장 중에서 대다수의 학교들이 프로그램 지도강사를 배치하지 않고 있습니다. 한 25개 학교 정도에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프로그램 강사를 꼭 배치하는 것이 뭐 훨씬 좋다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아무래도 돌봄전담사가 혼자서 하는 것보다 전문적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특히 돌봄교실에 대한 만족도는 상당히 높은 거는 제가 작년에 누누이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 그래서 특성상 이 돌봄교실을 오후에는 거의 한 반으로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국장님. 그래서 상당히 업무량이 폭주하고 이렇기 때문에 프로그램 강사는 웬만하면 배치를 했으면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보니까 사실 25개 학교는 그렇게 많은 것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학교들의 의견을 들으시고 하셔서 가급적 이렇게 프로그램 강사가 배치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