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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발언

엄재창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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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재창 위원입니다. 여기서 지금 어병도 검사를 하는가요? 물고기병.

그 어병을 검사하기 위해서 일정한 자격기준을 가진 사람이 있어야 된다고 들었는데 규정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시설은 총 얼마나 투자했어요? 본 위원이 알기로 이게 전국에서도 몇째 안 가는 아주 선진화된 시설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뒤에 업무담당자 안 오셨어요? 금액 아시는 분 없어요? 이게 이렇게 좋은 시설을 갖다 놓고 2010년도에 들어왔으면 7년째 지금 방치하고 있잖아요, 방치.

그래서 어가들 얘기를 들으니까 타 시도로 검사 의뢰를 간대요. 맞습니까? 그래 이게 뭐하는 겁니까?

시설 설치해 놓고 운영인력이 없어 갖고 7년째 방치하고 있다. 그러니까 어민들은 어민들대로 불만이고. 이건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지 7년씩 이러면 기계 다 썩잖아요, 이거.

대책이 뭐 있어요? 물론 위에서 요구하는 건 법률적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걸 완화 안 시켜주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자구적인 노력을 해서 정원을 확보해서 빨리 설비를 가동시켜야지 7년씩 이렇게 방치해 두면… 국장님 한번 답변해 보세요. 국장님 알고 계셨어요, 이 사실? 하여튼 조속한 시일 내에 조치를 해서, 7년이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기계가 아마 다 노후됐을 것 같아요.

그거를 어민들한테 편의를 봐주기 위해서 우리가 시설을 해 놨으면 제대로 가동을 해야지 인력이 없어서 가동 안 한다! 말도 안 되는 소리 아니에요? 하여튼 빠른 시간 내에 조치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재창 위원입니다. 방금 전에 반납하신 임산물 수출특화지역 육성, 이게 공모를 작년도에 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공모를?

그런데 여기 보니까 포기를 금년 8월 달에 했어요. 맞습니까? 이게 사업내용이 지금 밤으로 돼 있는데 밤 외에 다른 임산물도 가능했던 거죠?

이게 문제는 우리 도도 아마 같은 입장일 거예요. 공모에 응모를 해 갖고 돈을 주니까 꼭 쥐고 있다가 사정이야 어쨌든 간에 반납을 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여기 같은 경우에는 아니라고 그러니까 그런데 다른 사람들 기회를 뺏는 거예요.

그렇죠? 뺏어놓고 그 사람도 못하고 나도 못하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런 신청 법인이나 개인에 대해서는 조금 우리가 어떤 페널티를 줄 필요가 있지 않은가, 작은 돈도 아니에요, 지금.

국비가 10억씩 내려오는 큰 사업인데 이 부분을 좀 우리 담당 부서에서는 연구를 좀 해 보시고요. 그다음에 설명서 151쪽에 FTA 도라지 손실 보전을 해 주시겠다고 그랬는데 이 기준을 어떻게 잡아서 어느 정도 지원을 해 주는지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질의한 것은 손실 보전하는 기준이 뭐냐 이거예요, 기준이.

그냥 무조건 다 보전해 주는 게 아니고 기준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조금 전에 설명하실 때 400여 농가라고 했는데 여기는 사업량은 130농가에 육십이점 얼마예요.

약 63㏊로 돼 있거든요. 이건 왜 차이가 나요? 어떤 가격이라든가 그런 거 없이 재배면적에 일률적으로 보전을 해 주신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당!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명시이월사업에 대해서 두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내수면 관련해서 첨부서류 113쪽에 ICT융복합 육종센터를 건립하려고 예산을 세우고 봤더니 부지 가운데 하천구역이 존재하더라! 맞습니까?

그러면 애초에 사업비 올릴 때는 이걸 몰랐다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알고는 있었는데 조치가 늦었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당초에 사업계획 세워서 예산 반영할 때는 그걸 몰랐다는 말씀 아닙니까? 그렇죠? 알았으면 그때 사전 조치를 해 놓고 사업비를 요구했어야 되는데 이거 토지 매입하는 데는 예산 별도로 추가로 안 들어갑니까?

하천이니까 용도폐지만 하면 되겠네요? 국토부! 잘 알겠습니다.

그 뒷장에도 똑같은 토종어류 종자생산 연구동 신축,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을 안 해서 명시이월을 시키겠다 그렇게 지금 사유가 나와 있어요. 맞습니까? 이런 큰 사업을 하면서 어떻게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도 안 하고 예산을 신청하셨습니까?

해양수산부 국고보조 내시가 1월 22일 날 돼 있어요. 그렇죠? 금년도.

그런데 지금 10월 달에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을 신청했는데 부결이 됐다고 말씀하셨죠? 이게 가장 기본적인 사안들인데 우리가 사업을 할 때 있어서 제일 먼저 선행돼야 될 게 토지와 관련되는 것은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인데 이거를 예산을 보니까 보조내시가 1월 22일 날 돼 있는데 아직도 해결을 못하고 이월을 시킨다면… 그러면 그때 당시에 관리계획 부결된 사유가 뭐예요? 그러면 언제 또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의에 올리실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게 선행이 안 되니까 예산집행이 안 된 것 같은데 빠른 시일 내에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하셔서 집행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엄재창 위원입니다. 곤충종자보급센터 지금 공정이 몇 프로나 됐습니까?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린 거는 이게 어떻게 집행액이 나오는데 사고이월이 아니고 명시이월 됐나 그래서 질의를 드렸던 겁니다.

엄재창 위원입니다. 방금 전에 반납하신 임산물 수출특화지역 육성, 이게 공모를 작년도에 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공모를?

그런데 여기 보니까 포기를 금년 8월 달에 했어요. 맞습니까? 이게 사업내용이 지금 밤으로 돼 있는데 밤 외에 다른 임산물도 가능했던 거죠?

이게 문제는 우리 도도 아마 같은 입장일 거예요. 공모에 응모를 해 갖고 돈을 주니까 꼭 쥐고 있다가 사정이야 어쨌든 간에 반납을 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여기 같은 경우에는 아니라고 그러니까 그런데 다른 사람들 기회를 뺏는 거예요.

그렇죠? 뺏어놓고 그 사람도 못하고 나도 못하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런 신청 법인이나 개인에 대해서는 조금 우리가 어떤 페널티를 줄 필요가 있지 않은가, 작은 돈도 아니에요, 지금.

국비가 10억씩 내려오는 큰 사업인데 이 부분을 좀 우리 담당 부서에서는 연구를 좀 해 보시고요. 그다음에 설명서 151쪽에 FTA 도라지 손실 보전을 해 주시겠다고 그랬는데 이 기준을 어떻게 잡아서 어느 정도 지원을 해 주는지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질의한 것은 손실 보전하는 기준이 뭐냐 이거예요, 기준이.

그냥 무조건 다 보전해 주는 게 아니고 기준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조금 전에 설명하실 때 400여 농가라고 했는데 여기는 사업량은 130농가에 육십이점 얼마예요.

약 63㏊로 돼 있거든요. 이건 왜 차이가 나요? 어떤 가격이라든가 그런 거 없이 재배면적에 일률적으로 보전을 해 주신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당!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명시이월사업에 대해서 두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내수면 관련해서 첨부서류 113쪽에 ICT융복합 육종센터를 건립하려고 예산을 세우고 봤더니 부지 가운데 하천구역이 존재하더라! 맞습니까?

그러면 애초에 사업비 올릴 때는 이걸 몰랐다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알고는 있었는데 조치가 늦었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당초에 사업계획 세워서 예산 반영할 때는 그걸 몰랐다는 말씀 아닙니까? 그렇죠? 알았으면 그때 사전 조치를 해 놓고 사업비를 요구했어야 되는데 이거 토지 매입하는 데는 예산 별도로 추가로 안 들어갑니까?

하천이니까 용도폐지만 하면 되겠네요? 국토부! 잘 알겠습니다.

그 뒷장에도 똑같은 토종어류 종자생산 연구동 신축,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을 안 해서 명시이월을 시키겠다 그렇게 지금 사유가 나와 있어요. 맞습니까? 이런 큰 사업을 하면서 어떻게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도 안 하고 예산을 신청하셨습니까?

해양수산부 국고보조 내시가 1월 22일 날 돼 있어요. 그렇죠? 금년도.

그런데 지금 10월 달에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을 신청했는데 부결이 됐다고 말씀하셨죠? 이게 가장 기본적인 사안들인데 우리가 사업을 할 때 있어서 제일 먼저 선행돼야 될 게 토지와 관련되는 것은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인데 이거를 예산을 보니까 보조내시가 1월 22일 날 돼 있는데 아직도 해결을 못하고 이월을 시킨다면… 그러면 그때 당시에 관리계획 부결된 사유가 뭐예요? 그러면 언제 또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의에 올리실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게 선행이 안 되니까 예산집행이 안 된 것 같은데 빠른 시일 내에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하셔서 집행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엄재창 위원입니다. 곤충종자보급센터 지금 공정이 몇 프로나 됐습니까?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린 거는 이게 어떻게 집행액이 나오는데 사고이월이 아니고 명시이월 됐나 그래서 질의를 드렸던 겁니다.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