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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손호익 의원 발언

30회 제6본회의1997-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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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호익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회 경주시의회정기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종진

윤종진사무국장

사무국장입니다. 제30회 경주시의회 정기회 제6차 본회의 일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접수 및 회부에 관한 사항입니다. 각 상임위원장으로부터 12월 15일 1996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예비심사보고서와 1998년도 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를 접수하여 같은 날 예산결산특별 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12월 16일 경주시장이 제출한 1997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12월 19일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접수사항입니다. 12월 15일 내무경제위원장으로부터 경주시세 조례중 개정조례안외 3건의 심사보고서를 접수하였으며 12월 19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1996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외 1건의 심사보고서를 접수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호익의장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경주시세 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경주시세 감면조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98경주세계문화엑스포기반시설 사업에 따른 지방채발행 동의안, 의사일정 제4항 ‘98포항권 광역상수도 정수장건설 및 배출수 처리시설 지방채발행 동의안을 일괄상정합니다. 내무경제위원회 이복우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우의원

내무경제위원회 이복우 위원장입니다. 지난 11월 21일 및 12월 10일자로 경주시장이 제출한 경주시세 조례중 개정조례안 및 경주시세 감면조례 개정조례안, ‘98경주세계문화엑스포 기반시설 사업에 따른 지방채 발행 동의안, ’98포항권 광역상수도 정수장 건설 및 배출수 처리시설 지방채발행 동의안이 11월 21일 및 12월 10일자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하였는 바 그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주시세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납세자에게 고지서가 발부되기 전 시정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여 납세자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사전적 구제제도로써 지방세법 제70조 및 동법 시행령 제36조의 2 및 3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주요 골자는 과세전 적부심사 청구를 위하여 과세전 적부심사 위원회를 두며 위원장 및 위원회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적부심사위원회의 조직과 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면 본 건은 제44차 의원 전체 간담회시 집행부측에서 보고 후 의원상호간의 의견교환을 거친 사항으로써 납세자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꼭 필요한 제도라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주시세 감면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한시 조례로 운영되고 있는 현행 감면조례의 내용 중 대다수 조항이 ‘97년말로 감면 적용시한이 만료되고, 동 조례의 일부 감면사항이 ’97지방세법 개정안에 반영되는 등 현행 감면조례를 전면 개정할 필요가 있어 내무부에서 전국적으로 감면조례 개정조례안을 일괄 허가하였으므로 본 조례를 개정하기로 하였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국가유공자에 대한 자동차세 감면 확대를 비롯하여 12개 조항에 걸쳐 감면확대 및 감면규정 세분화, 감면규정, 신설, 감면규정 삭제 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면 11월 29일 제1차 위원회에서 격론을 벌인 결과, 좀 더 신중한 심사를 위하여 다음 차수까지 일단 보류하였으며 12월 13일 제2차 위원회에 재차 상정하였으며 심사숙고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98경주세계문화엑스포 기반시설 사업에 따른 지방채발행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98년 9월 10일부터 ’98년 11월 10일까지 개최하는 ‘98경주세계문화엑스포 기반시설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총 사업비 484억원 중 ‘98년도 확보계획인 207억원 중 교부세 및 양여금, 도비를 합한 88억원을 뺀 시비부담액 119억원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써 지역 개발기금에서 100억원을 차입하는 것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면 12월 13일 제4차 위원회에서 격론을 벌인 결과 좀 더 신중한 심사를 위하여 다음 차수까지 일단 보류하였으며 12월 15일 제5차 위원회에서 재차 상정하여 심사숙고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98포항권 광역상수도 정수장 건설 및 배출수 처리시설 지방채발행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도시인구 및 관광객 증가와 산업발전 등으로 인하여 물의 수요증가가 예상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한국수자원공사에서 포항권 광역상수도 사업을 ‘98년 완공하여 ’99년부터 우리시에 생활용수를 공급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이에 필요한 정수장 건설과 마동정수장 배출수 처리시설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총 사업비 316억 8,900만원 중 ‘98년도 투자계획인 50억 2,800만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재특자금에서 50억 2,800만원을 차입하는 것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면 이는 우리시의 부족한 생활용수를 확보하기 위한 기반시설 사업으로서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드린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호익의장

이복우 위원장님 수고셨습니다. 먼저 경주시세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경주시세 감면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98경주세계문화엑스포 기반시설 사업에 따른 지방채발행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98포항권 광역상수도 정수장 건설 및 배출수 처리시설 지방채발행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1996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건, 의사일정 제6항 1998년도 예산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석원 간사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석원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1996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있습니까?

차동주의원

예.

손호익의장

예, 차동주 의원님.

차동주의원

기획실장님에게 이의가 아니고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손호익의장

기획실장 나오십시요.

차동주의원

‘96년도 결산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세입에 보면은 2,698억 5,300만원이 결산액이고 세출결산액이 2,076억 2,500만원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은 이월금 중에서 명시이월 빼고 사고이월 공제하고 순세계잉여금이 185억 8,5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가. 그 다음에 특별회계 역시 세입결산액과 세출결산액 중에서 차이를 보면은 명시이월 사고이월을 공제한 나머지 순세계잉여금이 107억 1,900만원입니다. 아까 결산심사위원회에서도 지적은 있었습니다마는 사실 보면은 순수하게 쓸 것 다 쓰고 넘어가는 돈이 약 300억 가까운 돈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결산에 계상할 때 상당히 착오가 있었는 것이 아니냐 이 300억을 그대로 계산을 다 했다면은 익년도에 다소 행정상의 형편을 고려하기 위해서 돈이 있다 할지라도 약 200억 정도는 기채를 안내어도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 안되십니까?
그렇습니까. 답변할 수 있는 국장님 좀 나와 주세요.

손호익의장

총무국장님, 나오십시요.

차동주의원

국장님 뒤에서 저의 질문을 들었을 겁니다. ‘96년도 결산에 보면은 쓸 것 다 쓰고 당해연도에 사업을 못해서 넘어가는 명시이월을 빼고 또 그해 무슨일로 인해서 지출원인 행위는 되었지만은 집행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사고이월도 빼고 순세계잉여금은 예산편성 할 때 너무 많이 편성해서 넘어가는 돈이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보태면 약 300억이 넘어가고 있는데 이 돈이 순수하게 있는 돈이 그대로 넘어가는데 내가 생각하기에는 이 돈 중에서 그해 당해연도에 기채를 안해도 100억 정도는 이월된다 할지라도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가지고 제가 보니까 예산편성 할 때 너무 이 예산에 대해서 어두웠다는 그런 생각이 있는데 그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답변을 하실렵니까?
호윤

남호윤총무국장

‘96년도 순세계잉여금이 한 300억정도 특별회계를 포함해서 있는데 우리가 기채를 안해도 그 집행잔액을 잘 이용하면은 기채를 안해도 안 되겠느냐 이 말씀입니까?

차동주의원

예, 그것인데 기채를 이월금을 전연 안 넘어가면 안되고 익년도 1월달 정도 가면은 세입도 제대로 세금도 제대로 안들어오고 하니까 행정상의 문제성이 있으니까 한 100억정도 넘어간다 할지라도 한 200억 정도는 잘 활용한다면은 우리가 기채를 하지 않아도 될 것 아니냐 이 점에 대해서.
호윤

남호윤총무국장

예, 실지 예산운영을 잘해서 정확하게 각 항목마다 집행잔액을 전부 모으면 이게 한 300억 되는데 예산편성과 여러 가지 공사라든가 어떤 일반 경상비라든가 인건비라든가 이런 것을 집행한 잔액을 합쳤는 것이거든요. 이게, 그래서 그것이 예산기술상 제가 예산도 편성해 봤지마는 그렇게 그게 집행잔액이기 때문에 이것을 판단하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차동주의원

제가 말하는 것은 이게 집행잔액 아닙니까, 집행잔액인데. 집행잔액이 한 2,600억원 정도의 예산편성을 하는데 300억 정도를 집행잔액을 제대로 파악 못했다고 하면 이것 예산편성 할 때 문제성이 있는 것 아니냐.
호윤

남호윤총무국장

그 다음에 차동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이 순세계잉여금이 말입니다. ‘97년도에 저희들이 필요한 숙원사업이라든가 또 꼭 필요한 사업에 그게 다 쓰이거든요. 이래서 이것은 ‘96년도 이월액이 ‘97년도 사업에 다 유효적절하게 쓰이기 때문에 만약에 그만큼 기채를 안하게 되면은 ‘97년도 예산에 그만한 압박이 오게 됩니다.

차동주의원

그러니까 제때 가서 기채를 해도 되는데 미리 기채할 필요가 뭐 있느냐는 결과가 안 나옵니까? 안그렇습니까? 물론 ‘96년도에 잉여금은 ‘97년도 세입에 잡혀지는 것 아닙니까.
호윤

남호윤총무국장

기채시기를 늦출수가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기채하는 것이 재특자금이라든가 또 특별저리자금이기 때문에 실지 기채를 해서 정기예금 해 놓는다가 CD자금을 10.3% 해 놓으면 일찍이 기채해도 우리 정기예금에 넣어 놓으면 제가 보기에는 2~3% 정도는 더 우리시가 이자소득을 더 올릴 수 있습니다. 그런것도 좀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차동주의원

기채했는 금리도 사실 일반은행의 금리보다는 오히려 더 싼게 있어서 도움이 된다 말이죠.
호윤

남호윤총무국장

예, 저희들 재특자금이라든가 그런 것이...

차동주의원

예, 알았습니다.

손호익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국장님 들어가십시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1998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석원 간사님의 심사보고대로 수정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안건은 김석원 간사님의 심사보고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1997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상정합니다. 기획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97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기획실장 수고했습니다. 1997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그리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의 활동을 위해 12월 21일부터 12월 28일까지 8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7차 본회의는 12월 29일 오전 10시 30분에 개의하여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그리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8분 산회

출처 경북 경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