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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윤의홍 의원 발언

31회 제1예산결산특별위원회1998-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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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교

정철교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철교 입니다. 경주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회에 관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50조 및 경주시의회 위원회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배용환 위원님, 이두환 위원님, 최귀락 위원님, 이진구 위원님, 윤의홍 위원님, 신성모 위원님, 조문호 위원님, 김석원 위원님, 우창호 위원님 이상 아홉 분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본 특별위원회를 운영하실 위원장님과 간사님을 선임하는 건이 되겠습니다. 경주시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장 위원이신 윤의홍 위원님의주재로 위원장 선임이 있겠으며 이어서 선임되신 위원장의 진행으로 간사 선임이 있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의홍위원장직무대행

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윤의홍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경주시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 위원이 최연장자로서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만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임은 경주시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 제1항에 특별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토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선임은 후보를 구두로 추천하여 후보자가 1인이면 이의유무를 표결하고 2인이상이면 거수에 의하여 다수득표자를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위원장의 선임은 후보를 구두로 추천하여 후보가 1인이면 이의유무를 표결하고 2인 이상이면 거수로 다득표자를 선임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바로 추천을 받겠습니다. 위원장 후보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원위원

윤의홍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김석원 위원이 추천하신 본 위원을 위원장에 선임하고자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여러모로 부족한 본 위원에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라는 막중한 직분을 부여하신 것은 19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도있게 심사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준비하라는 것으로 알고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예산안과 예산결산심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이번회기동안 본 특별위원회 운영에 위원님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윤의홍위원장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 선임은 경주시의회 위원회조례 제11조 제2항에 특별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토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간사선임도 위원장 선임과 같은 방법으로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간사 후보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호위원

우창호 위원을 추천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의홍위원장

더 추천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조문호 위원이 추천하신 우창호 위원을 간사에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우창호 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월 23일 오전 10시 30분에 개의코자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2월 23일 오전 10시 30분에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7분 산회

출처 경북 경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