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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손호익 의원 발언

31회 제1본회의1998-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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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호익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종진

윤종진사무국장

사무국장입니다. 제31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일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임시회 집회에 관한 보고사항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2월 11일 경주시장으로부터 제31회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같은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2월 12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에 관한 사항입니다. 경주시장이 2월 16일 제출한 경주시세조례 개정조례안외 3건의 의안을 2월 17일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그리고 2월 17일 김석원 의원외 여섯분 의원님으로부터 경부고속철도 경주통과 확정노선 관철 결의안을 접수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손호익의장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31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대로 2월 18일부터 2월 24일까지 7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체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부고속철도 경주통과 확정노선 관철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하여 김석원 의원님이 제안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석원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원의원

김석원 의원입니다. 발의한 의원을 대표하여 경부고속철도 경주통과 노선관철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 경부고속철도 건설사업을 재검토한 결과 당초계획을 바꿔 경주를 거치지 않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는 일부 보도에 대하여 경남․북 동해안 지역민들은 크게 우려하고 있으며 백년대계의 주요 국책사업을 당초 계획대로 결정해주기를 결의하려는 것입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정부는 경부고속철도 경주통과 당초 노선대로 조속히 추진하여 정부의 신뢰성을 구축하여야 하며 IMF시대로 국책사업 일부가 조정되더라도 지역주민의 숙원사업을 여론 수렴없이 일방적으로 경주통과노선을 백지화 할 수 없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 결의안이 원안대로 채택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호익의장

김석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경부고속철도 경주통과 확정노선 관철 결의안에 대하여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안건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부고속철도 경주통과 확정노선 관철 결의안이 채택되었으므로 김석원 의원님이 결의안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배부해 드린 어깨띠를 착용하여 주시기 바라며 김석원 의원님이 나오셔서 결의안을 낭독하실 때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모두 일어나셔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김석원의원

경부고속철도 경주통과 확정 노선 관철결의안 ! 최근 대통령직 인수위에서 경부고속철도 건설사업을 재검토한 결과 3개안중 1 서울~대전 고속전철화, 2 대전~대구 전철화, 3 대구~부산 전철화 건설 등 경주통과 노선이 배제된데 대하여 환동해권 600만 지역주민들은 크게 우려하고 있다. 지난 96년 6월 20일자 경부고속철도 경주노선에 대한 정부방침 국무총리실에 의하면. 첫째, 경부고속철도의 경주통과는 변함없이 추진한다. 둘째, 역사는 경주의 행정구역내에 설치한다. 셋째, 경주노선은 즉각 기술적 심사용역에 착수하여 늦어도 96년말까지 확정한다라고 국책사업을 확정 발표한바 있어 경주를 비롯한 포항, 울산등 지역주민들은 경부고속철도의 주요한 국책사업이 조속한 시일내 착공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따라서 한반도 동남권에 위치한 고도경주는 연간 850만명의 국내․외 관광객이 찾는 역사 도시이며 포항과 울산공업단지의 배후도시로 산업물동량의 연계수송과 아울러 내륙과 해안관광을 밸트화시키는 국제문화관광도시로서 경주통과 노선은 당초의 계획대로 추진되도록 촉구한다. 일부 언론보도 내용이 사실이 아니기를 바라면서 만약 그런 기사가 사실이라면 경주시의회 의원일동은 당초 확정노선대로 관철되기를 중지를 모으며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1, 정부는 경부고속철도 경주통과 당초 노선확정을 이행하여야 하며 대통령직 인수위에서 김대중 대통령 당선자에게 보고한 경부고속철도 건설사업 3개안을 철회하고 당초 계획대로 조속히 추진하여 정부의 신뢰성을 구축해야 한다. 1, IMF시대로 국책사업 일부가 조정되더라도 600만 지역주민의 숙원사업을 무산시킬 수 없으며 환동해안지역에 대한 정부의 개발의지 결여로 영남권지역을 소외시켜서는 안된다. 1, 차기 국민정부에서 환동해권 주민들의 여론 수렴없이 일방적으로 경부고속철도 경주통과를 백지화할 경우 환동해권 600만 지역주민들은 분노를 금할 수 없으며 지금와서 재론된다는 것은 지역화합과 민심이반의 유발을 가져올 처사가 된다. 1, 따라서 백년대계의 주요 국책사업을 당초 확정 노선계획대로 추진하여 지역화합과 안정적 발전을 위하여 당초 계획대로 관철할 것을 촉구한다. 1998년 2월 18일 경주시의회 의원일동

손호익의장

김석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 의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19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상정합니다. 기획실장으로부터 19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은 경주시장이 제출한 19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경주시의회 위원회조례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구성하는 것이며 이번에 구성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심사한 예산안이 본회의에서 의결될때까지 존속하게 되겠습니다. 원만한 심사를 위해 아홉분 의원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선임은 경주시의회 위원회조례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배용환의원, 이두환 의원, 최귀락 의원, 이진구 의원, 윤의홍 의원, 신성모 의원, 조문호 의원, 김석원 의원, 우창호 의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장과 간사선임에 대한 사항입니다. 경주시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 및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과 간사는 특별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과 간사선임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장께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장과 간사 선임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1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5분 회의중지

11시 32분 계속개의

차동주의장직무대리

의원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사무국장 나오셔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장과 간사 선임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진

윤종진사무국장

사무국장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간사 선임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에 윤의홍 의원님, 간사에 우창호 의원님이 선임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차동주의장직무대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신 위원장과 위원님들은 앞으로 많은 수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1998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1998년도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시장으로부터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1998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대로 내일까지 이틀간 하도록 하겠으며 직제순서에 따라 감사담당관, 실.국.소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그리고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는 본회의장에서 하지않기로 협의되었음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차동주의장 직무대리

의원 오늘은 감사담당관, 기획실, 총무국, 보사환경국, 농정국, 지역경제국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감사담당관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동주의장직무대리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실장 나오셔서 기획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국장 나오셔서 총무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사환경국장 나오셔서 보사환경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사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정국장 나오셔서 농정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국장 나오셔서 지역경제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국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64조 및 경주시의회 회의규칙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은 읍․면․동 순서에 따라 이진구 의원님과 차동주 의원님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님 여러분 ! 오랜시간 업무보고를 받으시느라 수고많았습니다. 그리고 업무보고를 해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많았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올해 첫발을 내딪는 매우 중요한 회기입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그간의 축적된 의정활동을 바탕으로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하시면서 모든 안건을 차질없이 처리해주시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시정업무 추진에 바쁘시겠지만 원만한 회의가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 30분에 개의하여 1998년도 주요업무보고를 계속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1차 본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8분 산회

출처 경북 경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