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박한범 의원 발언
박한범 위원입니다. 우리 공보관실 세출예산이야 워낙 단출해서 크게 걱정거리는 없다고 생각되는데 위원님들 질의에 앞서 위원장께서 서면자료요구가 있었는데 본 위원은 이 예산심사에 앞서서 미리 공보관실에 자료제출 요구한 것이 있었는데 우리 행문위 직원들로부터 전달을 못 받았습니까? 언론사를 통한 광고홍보강화로 해 갖고서 내년도에 한 19억 정도 예산 편성한 게 있어요.
그것을 동종의 자치단체 여섯 군데에 비교해서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오래전에 요구를 했는데 이게 지금까지도 전달이 안 되어 있어요? 다 좋고요. 그건 별도로 확인을 하겠고요.
간단하게 한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연철흠 위원님께서 잘 이렇게 지적을 해 줬던 그런 사항인데 답변을 들어보니까 우리 영문소식지를 발간을 하는데 문제는 발간목적이 우리 지역경제와 충북의 관광자원을 대내외에 널리 알려서 충북의 위상을 제고하겠다 이렇게 좀 답변을 하셨어요, 그렇죠? 그래서 또 아까 답변과정에서도 6개 자치단체가 이렇게 그런 영문소식지를 발간을 하고 있고 구체적인 사업내용이 미비하기 때문에 서류작성에 심혈을 기울였으면 좋겠다 했더니, 거기의 답변과정에서 타블로이드 8면으로 이렇게 계상을 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문제는 위원께서도 이렇게 질의를 하면서 타 자치단체의 성과를 어떻게 평가를 해 봤느냐 했더니 전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고 이렇게 답변해 주셨는데, 그래 뭐 남이 장에 가니까 그냥 따라간다는 식으로 이런 식으로 이렇게 피동적으로 행정을 해서 되겠느냐.
타 자치단체가 이런 것을 시행하고 있다 하면은 하나의 선례가 되기 때문에 충분히 직원들이 그 자치단체를 좀 방문을 해서 그 사업의 어떠한 효과라든지 타당성을 검증을 하고 이것을 과연 우리 자치단체에서 도입을 할 것인가를 고민하는 그런 저기가 있어야지 이거 그냥 뭐 친구 따라 강남 가는 거예요, 뭐예요? 답변 좀 해 주세요. 본 위원이 우리 공보관께서 이렇게 답변하는 걸 보면서 좀 사업 준비가 제대로 안 됐다, 철저한 검토와 앞으로 실패 없는 그런 사업시행을 위해서는 좀 더 내부에서 검토가 필요하다는 그런 생각이 들게 됐고요.
자, 그러면은 자료가 전달이 됐습니다마는 명세서 8쪽이 되겠죠. 8쪽의 언론사를 통한 광고홍보강화에서 우리 충청북도가 내년도 18억 9,500을 이렇게 계상을 하셨는데 동종 광역자치단체의 예산을 비교해 달라 했더니 여기 자료를 낸 거를 보니까 전라남도가 16억 이렇게 좀 되어 있는 거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본 위원이 전남 거를 한번 확인해 봤어요.
전남의 세출예산서 공개된 거를 전산시스템을 들어가서 확인했더니 전남에 여기 표기된 전체가 16억으로 나왔는데요. 본 위원은 라디오의 6억 5,000, 그리고 저기까지 아, 그러면은 14억이네… 방송광고에 6억 5,000, 라디오에 2억 4,000, 그리고 CF홍보에 2억 6,000, 도정역점시책에 2억 등 해 갖고요. 다 합쳐도 한 12억, 13억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런데 여기 또 결국 한 16억이라고 자료를 냈어요. 그 문제는 자료가 추가로 접수가 됐기 때문에 다른 부분까지 확인할 시간이 없어서 접어두고 다음 설명자료 6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 시·군 홍보담당자 연찬을 위해서 400만 원을 신규로 계상했죠, 그렇죠?
그런데 문제는 앞쪽 5쪽에 보니까 도정홍보시책추진 전체예산이 2억 6,080만 원이 있는데 거기에도 보면은 하위사업에 보니까 도, 시·군 홍보담당자 연찬해서 또 400만 원이 있어요. 이것이 어떻게 된 겁니까? 아, 그걸 풀어서 이렇게 또 별도의 설명자료로 하나만 이렇게 묶어낸 거군요, 그렇죠?
그러면은 이 사업은 그동안 예전에도 추진했던 사업이에요, 아니면 그동안 중단이 됐다가 다시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된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이렇게 중단됐다 하면 은 사업에 대해서 실효성이 없었기 때문에 폐지를 한 것이 아닌지, 왜 중단 했었어요?
사업내용에도 예산자체가 교재제작이나 강사수당에 이렇게 국한이 되어 있는데 이 연찬회를 어떻게 치를 것인지 이거 뭐 항상 느끼는 거지마는 연찬회라 하면 이거 뭐 교재제작이 얼마, 강사수당이 얼마 이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어떠한 일정으로 어느 곳에 가서 누구를, 대상은 누구고 참여인원은 몇 명이고 말이야 기타 거기의 연찬회 주요내용은 뭔지를 표기를 해 주어야 위원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불필요하게 질의를 이어가질 않는데 쓸모없는 것은 표기를 하고 정말 위원들이 아, 이런 내용으로 연찬회를 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한눈에 볼 수가 없어요. 그 연찬계획을 지금 어떻게 구상하고 있는지 그 부분에서 간략히 설명 좀 해 주세요.
그렇죠. 공보관께서는 우리 홍보분야에는 국비지원 사업이 없다고 이렇게 강변을 하시는데 문제는 어찌됐든 간에 세입이 제로예요, 그렇죠? 우리 공보관실은 세입이 제로인데 국정홍보처가 없더라도 정부와 유관부서는 분명히 있을 것이고 뭔가는 좀 세입예산으로 확보를 해야 될 그런 사항들도 더러는 있을 것 같은데 우리 16개, 17개 광역자치단체가 전체가 공보관실의 세입이 제로입니까?
문제는 부처에서 국비지원사업이 없다 치더라도 대기업들이 각종 사회환원 사업으로 하는 사업들도 많이 있을 거 같아요. 본 위원이 말이죠, 기초에서도 이렇게 군의원 생활 할 때도 이 세입예산이 없는 부서를 강하게 질타를 했어요. 그래서 어찌됐든 다양하게 세원 발굴이 자체적으로 어렵다 하면은 폭넓게 시각을 넓혀서 우리 부서에서도 세입을 잡을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좀 강구하라 해서 심지어 대기업이 진행하고 있는 각종 사회환원사업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서 예산을, 세입을 잡아야겠다 해서 그런 사례들도 이렇게 도서관에서 얻어 온 사업도 있고 또 기타 어려운 기관에 대해서도 이렇게 하는 사업들을 많이 발굴을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 무조건 사업부서가 아니라고 항변하지 마시고 다양한 루트로 공보관실의 세입을 확보하는 그런 노력을 기울였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에… 그리고 참 아까 연찬회와 관련돼서 내용이 달랑 이렇게 아까도 얘기했지만 교재제작이나 강사수당, 기타 이렇게 예산만 표기를 했는데 어떻게 연찬회를 한다고 치면은 시·군을 대상으로 한다든지 아니면 또 개인별로 어떠한 우수사례 같은 것도 이렇게 발표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마련하고, 어떠한 평가에 따라서 포상금으로 말이에요 이렇게 예산을 성립을 시켜서 시상을 하고 뭐 해야지, 이게 제도가 좀 시·군의 공보담당까지 말이에요 제대로 연찬회에 이렇게 응할 수 있는 그런 동기부여가 될 거 같은데, 그냥 달랑 강사 세 분 불러다가 강사 강의받는 걸로 1박 2일을 계획한다는 것이 굉장히 무의미할 것 같아요. 그런 계획도 좀 갖고 있습니까?
잘 알았고 다음에 9쪽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우수보도자료 선정 및 시상을 위해서 200만 원을 계상을 하셨는데 사업목적을 좀 보니까 그렇게 돼 있어요. “직원들의 적극적인 도정홍보 마인드 함양과 보도자료 작성 기피현상 방지 및 활성화 유도”라고 이렇게 적시를 하고 있는데, 사실 이러한 것들은 공직자들의 본연의 업무영역에 속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굳이 어떠한 시상을 통해서 실적을 고양하고자 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업목적에서도 그렇게 표기를 했어요. 보도자료 작성 기피현상을 개선해 보겠다 그런 목적 같은데, 사실 보도자료를 이렇게 작성 배포하는데 게을리하는 직원이 있다 하면은 그 부분은 관리자들이 좀 질책을 통해서 앞으로 그런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한다든지, 아니면은 굳이 이러한 시상을 통해서 그걸 물리적인 방법을 동원해서 보도자료를 많이 내도록 하는 것은 문제가 있고, 참 그런 부분에 열심히 매진하는 공무원이 있다 하면은 어떤 인사상 가점제도를 통해서 이런 것들을 개선해 나가야지 이걸 그래 공무원들한테 시상금을 통해서 일의 성과를 낸다는 거, 이런 예산은 제출하면서 부끄러운 생각 안 드세요?
개인적으로 참 이런 예산이 올라오면서 집행부에서 좀 뻔뻔하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사업비도 불과 200만 원밖에 안 되지만 과연 공무원들 본연의 업무를 갖다가 시상을 통해서 이렇게 말이에요 실적을 나타나게끔 하려고 하는 것은 참 문제가 있다. 다시 한 번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공보관께서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25쪽, 도정소식지 발간과 관련해서 간략히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난 예산서 제출하기 전에 행감에서도 통·이장님들한테 우편 발송을 5부씩 해서 마을에 거주하는 노인회장이나 남녀 새마을지도자들, 기타 주민자치위원들에게 배포를 하는 그러한 답변에서 실질적으로 5부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곳까지 이렇게 전파가 되지 않는다 해서 우편요금을 좀 더 확보를 해서라도 이렇게 직접 새마을부녀지도자, 남자지도자, 주민자치위원이나 반장 중에서 우리 도정소식지를 우편으로 받아보고자 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직접 발송을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기대를 했습니다마는, 세출예산이 먼저 제출된 관계로 그런 것들은 표기가 안 되고 있어서 마침 담당 팀장님께서 어제 저희 사무실을 방문해서 검토 내용을 이렇게 전달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문제는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거 같아요.
전체적으로 월 978만 원 정도가 소요가 돼서 연 1억 900만 원 정도가 증가가 되는데 문제는 이 우편요금은 사실 월 380만 원밖에 더 이렇게, 추가소요예산이 380만 원밖에 없는데 나머지 용역비나 봉투제작이 너무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어쨌든 용역비나 봉투제작을 위탁받아서 하시는 분들 부수가 이제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단가를 좀 조정할 수 있는 거 아닌가,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쉽게 얘기해서 100부를 만들어서 이렇게 발송을 하는데 그래도 지금 최저시급이 시간당 7,530원입니까, 내년도에? 그러면 하루에 8시간 계산에서 아마 육만 얼마쯤 되는 거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은 1,000부를 이렇게 맡긴다 하면은 단가가 조정될 수도 있는 거 아니겠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검토 좀 해 주시죠.
쉽게 얘기해서 100부를 제작해서 발송을 하는데 하루 일거리는 아닐 거예요. 그런데 10만 원을 준다고 칩시다. 그런데 1,000부를 하루에도 1명만 더 추가시키면은 1,000부까지도 이렇게 그 일을 소화해 낼 수 있다 하면은 그대로 그냥 산술적으로 10배를 해서 100만 원을 줄 것이냐 그런 차원에서 이 단가를 이렇게 종전과 같이 똑같이 표기해서 내는 것은 어찌 보면은 의회에서 우편발송을 더 확대하라고 요구하는데 비용이 좀 많이 들어가니까 이 부분에서 다시 걱정 아닌 걱정을 유발시킬 수 있는 그런 것 같이 좀 자료를 작성한 것 같아서, 사전에 이것이 과연 부수가 이렇게 월 1만 8,816통이 증가가 되기 때문에 단가는 많이 좀 떨어뜨릴 수 있겠다 해서 정확한 산출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해서 예산이 좀 더 절감될 수 있다 하면은 이렇게 우편발송으로 추진을 해 주시고요. 또 그리고 각 시·군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마을당 5부씩을 도정소식지를 받아보고자 원하는 그런 마을단위의 지도자들이 계시면은 그걸 시행을 하고 그렇지 않으면은 일률적으로 5부라고 해서 보낼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해서 적당한 예산이 어느 정도 늘어나는 거에 비해서 효용가치가 극대화되도록 잘 좀 검토해서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범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37쪽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충민원 상담용 CCTV를 구입하겠다고 해서 200만 원을 이렇게 신규로 계상을 하셨어요.
이거 사업목적을 보니까 민원인 및 상담공무원 권리 확보라고 했는데 민원인에 대해서는 어떠한 권리를 확보하겠다는 것인지? 글쎄요. 한번 그런 부분들은 뭐 만약에 어떠한 사건화가 된다 하면은 CCTV를 어떤 증거력으로 채택을 해서 공무원도 그에 상응하는 그런 폭언과 폭행이 있었다, 이렇게 주장을 확인할 기회는 되겠지만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이 CCTV를 설치하는 목적은 상담공무원에 대한 민원인들의 폭언이나 폭력을 예방하기 위해서 이 CCTV를 설치하는 거 아니냐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문제는 상담실에도 설치를 하고 또 감사관실 내에도 CCTV를 설치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또 그러면은 도청 내에서도 감사관실만 민원인을 응대를 하냐? 모든 부서가 민원인을 이렇게 상대를 해야 되는데 별도의 어떠한 고충민원을 상담하기 위해서 마련된 그 공간에는 다소 필요하다고 느낍니다만 감사관실 내에까지도 굳이 이 CCTV를 설치할 필요가 있겠느냐?
이런 논리라면 전 부서에 민원인들 많이 오는 사업부서에도 전부 다 CCTV 설치해야죠. 타 부서에 비해서 우리 부서는 특별하다 이렇게 항변하시는 것 같은데 문제는 감사관실 내에는 상시 근무하는 직원들이 사무실 내에 많이 있는데 그 정도는 여러 명의 직원이 있기 때문에 좀 대처가 가능하지 않느냐. 별도의 고충민원을 상담하기 위해서 한두 명의 팀장과 담당자가 민원인을 응대할 때는 그런 행위가 있으면, 돌발행위가 있을 경우에는 좀 대처하기가 어렵지마는 사무실이야 뭐 큰 소리치고 들어온다 하면 여러 직원들이 있는데 그런 걸 예방하기 위해서 각 사무실마다 CCTV를 이렇게 설치한다는 거 이거 좀 구태 아닌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대한민국 지금 하루에 CCTV에 표출되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이거 행정기관까지 와서 CCTV에 노출된다는 거 그렇게 별로 달갑게 생각이 안 되는데 굳이 이거 이 사업 해야겠어요? 본 위원의 생각은 민원인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인식을 하는 거 같아서 굉장히 불쾌하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문제는 도민들의 고충민원을 적극적으로 듣고 귀 기울이고 그걸 적극적으로 해결을 해 줘야 될 행정기관이 이러한 CCTV 설치를 통해서 도민들의 자유로운 상담을 막는 그런 역효과가 나지 않을까 그런 부분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굳이 CCTV가 아니더라도 요새 개인장비 많지 않습니까. 우리 스마트폰을 통해서라도 얼마든지 녹음을 사전에 고지하고 그런 행동이 나오는 사람들한테는 요즘 다 그렇게 하지 않아요, 공무원들도?
그러면은 그 민원인한테 먼저 고지하고 녹음기를 활용해서 녹음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이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사무실마다 CCTV 설치 한다는 건 좀 그렇습니다. 좋고요. 위원님들하고 같이 상의를 하고 다음에 38쪽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을 대내외에 홍보하기 위해서 금년도에 2,000만 원의 예산이 계상이 됐었는데 금년도 예산 집행률이 어떻게 됐어요?
연말까지 가면은 좀 더 집행이 가능한 것 같은데 문제는 내년도의 예산은 절반으로 줄였단 말이에요. 그렇죠? 1,000만 원으로 지난해 2,000만 원에서 1,000만 원을 삭감을 했는데 우리 직원들이나 도민들한테 부정청탁금지법이 지금 제대로 홍보가 돼서 완전히 우리 도민이나 직원들이 숙지가 되어 있습니까?
왜 예산을 줄였어요? 감사관님, 그렇지 않습니다. 정착은 무슨 정착이 돼요.
이거 말이에요 귀가 따가울 정도로 더 홍보를 해야 돼요. 그래 1년 달랑 홍보해 놓고 지금 우리 도민이나 직원들이 말이에요 부정청탁금지법에 대해서 모든 인식을 하고 그게 개선이 됐다? 정말 아니올시다입니다, 이거는.
내 이런 얘기 좀 할게요. 저희들 평소 의정활동 하다가 이렇게 주민들을 만나면은 주민들 항상 저희들한테 그럽니다. 초심 잃지 말고 말이에요 각종 부정에 관련되지 말고, 특히 선거문제에 대해서 말이야 얘기 안 나오고 말이야 참 잘해라 그러면서도 본인들은 의원들한테 하는 거는 그냥 상시적으로 야, 나 이번에 뭣 좀 했는데 말이야 그것 좀 알아봐 주고 꼭 좀 되게 해 줘, 그냥 서슴없이 부탁을 하거든요.
쉽게 얘기해서 의원이 직원들한테 민원업무를 전달받아서 얘기하는 것도 직원이 의원이 얘기하는 것에 위압감을 느끼거나 부담감을 가졌다 하면 이거 부정청탁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주민들 전혀 몰라요, 이런 거에 대해서. 더 홍보를 강화를 해야 되는데 이거 예산을 절반으로 삭둑 잘랐어요. 1년 만에 홍보가 됐다고 하는 거는 어불성설입니다.
본 위원은 이 예산만큼은 아주 완전히 뿌리가 내리지 않았기 때문에 어느 시기까지는 좀 더 홍보가 강화돼야 되겠다, 해서 예산 그거 뭐 몇 천만 원 더 쓰는 것 아까워하지 마시고요 이 부분에서만큼은 홍보를 더 강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연철흠 위원님께서도 질의가 있었는데 청렴문화제 행사요. 이게 대상을 어디까지 잡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콘서트나 연극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는데 공무원들 어떻게 가서 참여를 하죠? 이게 청렴문화제가 민간기업에서부터 시작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우리 공직사회까지 이걸 기획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콘서트도 한 차례 개최가 되고 연극도 한 차례란 말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거를 우리 전 공무원들이 한 번씩 연극이나 콘서트에 참여를 해서 ‘야, 내 의식을 바꾸어야겠다’ 이런 마음의 저기를 바꾸어야 되는데 한 차례밖에 안 되는데 어떻게 공무원들이 일시에 출장을 갈 수도 없는 것이고. 그렇다고 해서 이거를 우리 도청 내 대회의실에 와서 업무시간 전에 하는 것도 아닐 테고 어떻게 해야 직원들이 이런 것들을 접할 수가 있겠어요, 한 차례씩밖에 안 되어 있는데?
한 차례라도 하루에 몇 차례를 나눠서 연극이나 콘서트를 진행한다 하면은 일부 30%씩 해서 교대로 간다 하면은 전 직원들이 이것을 경험을 할 수가 있을 것인데 어떤 방법으로 추진할 겁니까? 그래서 이게 단 한 차례 어느 공간에서만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퇴근 이후에 한 시간, 두 시간 정도를 할애해서 모든 공직자들이 이 콘서트나 연극을 접할 수 있는 그런 준비를 해야겠다 그렇게 좀 생각하는데 그런 것까지도 좀 검토를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문제는 콘서트, 연극 이런 것들을, 특강은 뭐 가능합니다, 우리가 강사섭외 해 갖고 와서 해 달라 하면 되는데 여기 지금 예산과목을 세출예산 명세서를 보니까 세부사업 올곧은 공직윤리관 확립의 행사운영비로 계상을 했단 말이에요.
행사운영비로 계상을 했다는 것은 우리가 직접 수행하겠다 하는 얘긴데 이런 거 직접 수행 가능하겠습니까, 어디 타 기관의 전문기관에 위탁을 안 주고? 전문업체에다가 이렇게 민간위탁으로 사업을 하려고 하면은 대행사업비로 예산을 책정을 하든지 아니면 민간위탁금으로 뭘 책정을 해야지 여기다가 직접 일반운영비로 해 놓으면은… 과목경정할 거예요, 추후에? 그것은 뭐 대행 기획사가 체결돼야 된다는 전제하에 가능한 겁니다.
그런데 여기 사업내용에도 보니까 그런 내용이 전혀 없어요, 주요사업 설명자료에도. 이거는 내가 볼 때는 공직자들이 주관하거나 주최할 수 있는 그런 성격이 아닌 것 같아요, 연극문제는. 시간이 좀 남아서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 설명자료 44쪽 도민감사관 및 감사공무원 합동연찬회를 위해서 1,740만 원 이렇게 신규로 계상을 했어요. 어쨌든 우리 도민감사관들의 역량제고를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 본 위원이 도민감사관 조례를 전부개정조례를 했습니다마는 추후에 이런 사업을 좀 할 수 있도록 조문을 하나 더 신설을 해서 지사의 책무 해서 우리 일선 시·군 공무원, 감사공무원 또는 우리 도민감사관들이 직무능력 향상을 위해서 연찬회 등을 이렇게 지원할 수 있는 도지사의 책무를 좀 더 한 가지 이렇게 마련을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이것은 뭐 대상을 보니까 한 100여 명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이거야말로 그냥 우리 집행부에서 직접 추진해도 되는 그런 사업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이거는 또 연수전문기관의 위탁을 통해서 합동연찬회를 추진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분들이 좀 어떤 장소의 집합교육을 통해서 1박 2일 연찬회인데 이런 것까지도 이렇게 민간위탁을 주는 것은 비용낭비가 아닌지? 사실 달랑 보니까 특강하고 체험하는 것밖에 하는 게 없어요. 주로 시·군 공무원까지 포함된 전체 인원이 100명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여기 달랑 특강도 2명에 1시간씩 해서 2시간밖에 없어요.
사회도 우리가 장소만 물색을 해서 우리 도의 팀장님들이 말이야 사회 보시고 두 분의 특강이 끝나면은 감사기법을 우리 또 소속 공무원 중에서 팀장급에서 한두 시간 소화를 해준다든지 이건 충분히 공무원들이 얼마든지 직접 주관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또 민간위탁을 주니까, 민간에게 대행하게 되니까 사실 세출예산이 그만치 지출이 안 될 수도 있는 사항을 이렇게 예산을 더 많이 소진시키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여기 그렇게 또 좀 보면은 시설비 해 갖고 음향 및 조명1식 해 갖고 300만 원으로 계상을 했어요. 그런데 장소 사용료가 또 강의장 하루에 75만 원씩 2일 해서 150만 원이 있어요.
아이 뭐 강의장 빌리면 말이에요 거기에 음향이나 조명시설 다 있는 건데 또 별도로 이렇게 계상하고 여러 가지 하는 것은 이건 민간대행으로 하기 때문에 이 정도 예산이 들어가는 것이지 우리가 직접 주관해서 아까 얘기했던 특강도 2시간하고 우리 소속 공무원들이 강의 한두 시간하고, 그거 뭐 1박 2일 연찬인데 엄청 빡빡하게 할 겁니까? 오전, 오후 한 두어 시간씩 해서 등록하고 하면은 다음 날 가까운 산행을 이렇게 해서 좀 연찬회를 마치는 그런 일정 같은데 굳이 이런 것들까지 민간에게 대행을 할 필요가 있겠느냐, 예산절감 차원에서 이것은 우리 감사관실에서 직접 시행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주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박한범 위원입니다.
우리 공보관실 세출예산이야 워낙 단출해서 크게 걱정거리는 없다고 생각되는데 위원님들 질의에 앞서 위원장께서 서면자료요구가 있었는데 본 위원은 이 예산심사에 앞서서 미리 공보관실에 자료제출 요구한 것이 있었는데 우리 행문위 직원들로부터 전달을 못 받았습니까? 언론사를 통한 광고홍보강화로 해 갖고서 내년도에 한 19억 정도 예산 편성한 게 있어요. 그것을 동종의 자치단체 여섯 군데에 비교해서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오래전에 요구를 했는데 이게 지금까지도 전달이 안 되어 있어요?
다 좋고요. 그건 별도로 확인을 하겠고요. 간단하게 한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연철흠 위원님께서 잘 이렇게 지적을 해 줬던 그런 사항인데 답변을 들어보니까 우리 영문소식지를 발간을 하는데 문제는 발간목적이 우리 지역경제와 충북의 관광자원을 대내외에 널리 알려서 충북의 위상을 제고하겠다 이렇게 좀 답변을 하셨어요, 그렇죠? 그래서 또 아까 답변과정에서도 6개 자치단체가 이렇게 그런 영문소식지를 발간을 하고 있고 구체적인 사업내용이 미비하기 때문에 서류작성에 심혈을 기울였으면 좋겠다 했더니, 거기의 답변과정에서 타블로이드 8면으로 이렇게 계상을 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문제는 위원께서도 이렇게 질의를 하면서 타 자치단체의 성과를 어떻게 평가를 해 봤느냐 했더니 전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고 이렇게 답변해 주셨는데, 그래 뭐 남이 장에 가니까 그냥 따라간다는 식으로 이런 식으로 이렇게 피동적으로 행정을 해서 되겠느냐. 타 자치단체가 이런 것을 시행하고 있다 하면은 하나의 선례가 되기 때문에 충분히 직원들이 그 자치단체를 좀 방문을 해서 그 사업의 어떠한 효과라든지 타당성을 검증을 하고 이것을 과연 우리 자치단체에서 도입을 할 것인가를 고민하는 그런 저기가 있어야지 이거 그냥 뭐 친구 따라 강남 가는 거예요, 뭐예요?
답변 좀 해 주세요. 본 위원이 우리 공보관께서 이렇게 답변하는 걸 보면서 좀 사업 준비가 제대로 안 됐다, 철저한 검토와 앞으로 실패 없는 그런 사업시행을 위해서는 좀 더 내부에서 검토가 필요하다는 그런 생각이 들게 됐고요. 자, 그러면은 자료가 전달이 됐습니다마는 명세서 8쪽이 되겠죠. 8쪽의 언론사를 통한 광고홍보강화에서 우리 충청북도가 내년도 18억 9,500을 이렇게 계상을 하셨는데 동종 광역자치단체의 예산을 비교해 달라 했더니 여기 자료를 낸 거를 보니까 전라남도가 16억 이렇게 좀 되어 있는 거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본 위원이 전남 거를 한번 확인해 봤어요. 전남의 세출예산서 공개된 거를 전산시스템을 들어가서 확인했더니 전남에 여기 표기된 전체가 16억으로 나왔는데요. 본 위원은 라디오의 6억 5,000, 그리고 저기까지 아, 그러면은 14억이네… 방송광고에 6억 5,000, 라디오에 2억 4,000, 그리고 CF홍보에 2억 6,000, 도정역점시책에 2억 등 해 갖고요.
다 합쳐도 한 12억, 13억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런데 여기 또 결국 한 16억이라고 자료를 냈어요. 그 문제는 자료가 추가로 접수가 됐기 때문에 다른 부분까지 확인할 시간이 없어서 접어두고 다음 설명자료 6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 시·군 홍보담당자 연찬을 위해서 400만 원을 신규로 계상했죠, 그렇죠? 그런데 문제는 앞쪽 5쪽에 보니까 도정홍보시책추진 전체예산이 2억 6,080만 원이 있는데 거기에도 보면은 하위사업에 보니까 도, 시·군 홍보담당자 연찬해서 또 400만 원이 있어요. 이것이 어떻게 된 겁니까?
아, 그걸 풀어서 이렇게 또 별도의 설명자료로 하나만 이렇게 묶어낸 거군요, 그렇죠? 그러면은 이 사업은 그동안 예전에도 추진했던 사업이에요, 아니면 그동안 중단이 됐다가 다시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된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이렇게 중단됐다 하면 은 사업에 대해서 실효성이 없었기 때문에 폐지를 한 것이 아닌지, 왜 중단 했었어요? 사업내용에도 예산자체가 교재제작이나 강사수당에 이렇게 국한이 되어 있는데 이 연찬회를 어떻게 치를 것인지 이거 뭐 항상 느끼는 거지마는 연찬회라 하면 이거 뭐 교재제작이 얼마, 강사수당이 얼마 이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어떠한 일정으로 어느 곳에 가서 누구를, 대상은 누구고 참여인원은 몇 명이고 말이야 기타 거기의 연찬회 주요내용은 뭔지를 표기를 해 주어야 위원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불필요하게 질의를 이어가질 않는데 쓸모없는 것은 표기를 하고 정말 위원들이 아, 이런 내용으로 연찬회를 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한눈에 볼 수가 없어요.
그 연찬계획을 지금 어떻게 구상하고 있는지 그 부분에서 간략히 설명 좀 해 주세요. 그렇죠. 공보관께서는 우리 홍보분야에는 국비지원 사업이 없다고 이렇게 강변을 하시는데 문제는 어찌됐든 간에 세입이 제로예요, 그렇죠?
우리 공보관실은 세입이 제로인데 국정홍보처가 없더라도 정부와 유관부서는 분명히 있을 것이고 뭔가는 좀 세입예산으로 확보를 해야 될 그런 사항들도 더러는 있을 것 같은데 우리 16개, 17개 광역자치단체가 전체가 공보관실의 세입이 제로입니까? 문제는 부처에서 국비지원사업이 없다 치더라도 대기업들이 각종 사회환원 사업으로 하는 사업들도 많이 있을 거 같아요. 본 위원이 말이죠, 기초에서도 이렇게 군의원 생활 할 때도 이 세입예산이 없는 부서를 강하게 질타를 했어요.
그래서 어찌됐든 다양하게 세원 발굴이 자체적으로 어렵다 하면은 폭넓게 시각을 넓혀서 우리 부서에서도 세입을 잡을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좀 강구하라 해서 심지어 대기업이 진행하고 있는 각종 사회환원사업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서 예산을, 세입을 잡아야겠다 해서 그런 사례들도 이렇게 도서관에서 얻어 온 사업도 있고 또 기타 어려운 기관에 대해서도 이렇게 하는 사업들을 많이 발굴을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 무조건 사업부서가 아니라고 항변하지 마시고 다양한 루트로 공보관실의 세입을 확보하는 그런 노력을 기울였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에… 그리고 참 아까 연찬회와 관련돼서 내용이 달랑 이렇게 아까도 얘기했지만 교재제작이나 강사수당, 기타 이렇게 예산만 표기를 했는데 어떻게 연찬회를 한다고 치면은 시·군을 대상으로 한다든지 아니면 또 개인별로 어떠한 우수사례 같은 것도 이렇게 발표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마련하고, 어떠한 평가에 따라서 포상금으로 말이에요 이렇게 예산을 성립을 시켜서 시상을 하고 뭐 해야지, 이게 제도가 좀 시·군의 공보담당까지 말이에요 제대로 연찬회에 이렇게 응할 수 있는 그런 동기부여가 될 거 같은데, 그냥 달랑 강사 세 분 불러다가 강사 강의받는 걸로 1박 2일을 계획한다는 것이 굉장히 무의미할 것 같아요.
그런 계획도 좀 갖고 있습니까? 잘 알았고 다음에 9쪽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우수보도자료 선정 및 시상을 위해서 200만 원을 계상을 하셨는데 사업목적을 좀 보니까 그렇게 돼 있어요. “직원들의 적극적인 도정홍보 마인드 함양과 보도자료 작성 기피현상 방지 및 활성화 유도”라고 이렇게 적시를 하고 있는데, 사실 이러한 것들은 공직자들의 본연의 업무영역에 속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굳이 어떠한 시상을 통해서 실적을 고양하고자 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업목적에서도 그렇게 표기를 했어요. 보도자료 작성 기피현상을 개선해 보겠다 그런 목적 같은데, 사실 보도자료를 이렇게 작성 배포하는데 게을리하는 직원이 있다 하면은 그 부분은 관리자들이 좀 질책을 통해서 앞으로 그런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한다든지, 아니면은 굳이 이러한 시상을 통해서 그걸 물리적인 방법을 동원해서 보도자료를 많이 내도록 하는 것은 문제가 있고, 참 그런 부분에 열심히 매진하는 공무원이 있다 하면은 어떤 인사상 가점제도를 통해서 이런 것들을 개선해 나가야지 이걸 그래 공무원들한테 시상금을 통해서 일의 성과를 낸다는 거, 이런 예산은 제출하면서 부끄러운 생각 안 드세요?
개인적으로 참 이런 예산이 올라오면서 집행부에서 좀 뻔뻔하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사업비도 불과 200만 원밖에 안 되지만 과연 공무원들 본연의 업무를 갖다가 시상을 통해서 이렇게 말이에요 실적을 나타나게끔 하려고 하는 것은 참 문제가 있다. 다시 한 번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공보관께서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25쪽, 도정소식지 발간과 관련해서 간략히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난 예산서 제출하기 전에 행감에서도 통·이장님들한테 우편 발송을 5부씩 해서 마을에 거주하는 노인회장이나 남녀 새마을지도자들, 기타 주민자치위원들에게 배포를 하는 그러한 답변에서 실질적으로 5부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곳까지 이렇게 전파가 되지 않는다 해서 우편요금을 좀 더 확보를 해서라도 이렇게 직접 새마을부녀지도자, 남자지도자, 주민자치위원이나 반장 중에서 우리 도정소식지를 우편으로 받아보고자 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직접 발송을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기대를 했습니다마는, 세출예산이 먼저 제출된 관계로 그런 것들은 표기가 안 되고 있어서 마침 담당 팀장님께서 어제 저희 사무실을 방문해서 검토 내용을 이렇게 전달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문제는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거 같아요.
전체적으로 월 978만 원 정도가 소요가 돼서 연 1억 900만 원 정도가 증가가 되는데 문제는 이 우편요금은 사실 월 380만 원밖에 더 이렇게, 추가소요예산이 380만 원밖에 없는데 나머지 용역비나 봉투제작이 너무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어쨌든 용역비나 봉투제작을 위탁받아서 하시는 분들 부수가 이제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단가를 좀 조정할 수 있는 거 아닌가,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쉽게 얘기해서 100부를 만들어서 이렇게 발송을 하는데 그래도 지금 최저시급이 시간당 7,530원입니까, 내년도에? 그러면 하루에 8시간 계산에서 아마 육만 얼마쯤 되는 거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은 1,000부를 이렇게 맡긴다 하면은 단가가 조정될 수도 있는 거 아니겠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검토 좀 해 주시죠.
쉽게 얘기해서 100부를 제작해서 발송을 하는데 하루 일거리는 아닐 거예요. 그런데 10만 원을 준다고 칩시다. 그런데 1,000부를 하루에도 1명만 더 추가시키면은 1,000부까지도 이렇게 그 일을 소화해 낼 수 있다 하면은 그대로 그냥 산술적으로 10배를 해서 100만 원을 줄 것이냐 그런 차원에서 이 단가를 이렇게 종전과 같이 똑같이 표기해서 내는 것은 어찌 보면은 의회에서 우편발송을 더 확대하라고 요구하는데 비용이 좀 많이 들어가니까 이 부분에서 다시 걱정 아닌 걱정을 유발시킬 수 있는 그런 것 같이 좀 자료를 작성한 것 같아서, 사전에 이것이 과연 부수가 이렇게 월 1만 8,816통이 증가가 되기 때문에 단가는 많이 좀 떨어뜨릴 수 있겠다 해서 정확한 산출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해서 예산이 좀 더 절감될 수 있다 하면은 이렇게 우편발송으로 추진을 해 주시고요. 또 그리고 각 시·군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마을당 5부씩을 도정소식지를 받아보고자 원하는 그런 마을단위의 지도자들이 계시면은 그걸 시행을 하고 그렇지 않으면은 일률적으로 5부라고 해서 보낼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해서 적당한 예산이 어느 정도 늘어나는 거에 비해서 효용가치가 극대화되도록 잘 좀 검토해서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범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37쪽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충민원 상담용 CCTV를 구입하겠다고 해서 200만 원을 이렇게 신규로 계상을 하셨어요.
이거 사업목적을 보니까 민원인 및 상담공무원 권리 확보라고 했는데 민원인에 대해서는 어떠한 권리를 확보하겠다는 것인지? 글쎄요. 한번 그런 부분들은 뭐 만약에 어떠한 사건화가 된다 하면은 CCTV를 어떤 증거력으로 채택을 해서 공무원도 그에 상응하는 그런 폭언과 폭행이 있었다, 이렇게 주장을 확인할 기회는 되겠지만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이 CCTV를 설치하는 목적은 상담공무원에 대한 민원인들의 폭언이나 폭력을 예방하기 위해서 이 CCTV를 설치하는 거 아니냐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문제는 상담실에도 설치를 하고 또 감사관실 내에도 CCTV를 설치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또 그러면은 도청 내에서도 감사관실만 민원인을 응대를 하냐? 모든 부서가 민원인을 이렇게 상대를 해야 되는데 별도의 어떠한 고충민원을 상담하기 위해서 마련된 그 공간에는 다소 필요하다고 느낍니다만 감사관실 내에까지도 굳이 이 CCTV를 설치할 필요가 있겠느냐?
이런 논리라면 전 부서에 민원인들 많이 오는 사업부서에도 전부 다 CCTV 설치해야죠. 타 부서에 비해서 우리 부서는 특별하다 이렇게 항변하시는 것 같은데 문제는 감사관실 내에는 상시 근무하는 직원들이 사무실 내에 많이 있는데 그 정도는 여러 명의 직원이 있기 때문에 좀 대처가 가능하지 않느냐. 별도의 고충민원을 상담하기 위해서 한두 명의 팀장과 담당자가 민원인을 응대할 때는 그런 행위가 있으면, 돌발행위가 있을 경우에는 좀 대처하기가 어렵지마는 사무실이야 뭐 큰 소리치고 들어온다 하면 여러 직원들이 있는데 그런 걸 예방하기 위해서 각 사무실마다 CCTV를 이렇게 설치한다는 거 이거 좀 구태 아닌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대한민국 지금 하루에 CCTV에 표출되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이거 행정기관까지 와서 CCTV에 노출된다는 거 그렇게 별로 달갑게 생각이 안 되는데 굳이 이거 이 사업 해야겠어요? 본 위원의 생각은 민원인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인식을 하는 거 같아서 굉장히 불쾌하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문제는 도민들의 고충민원을 적극적으로 듣고 귀 기울이고 그걸 적극적으로 해결을 해 줘야 될 행정기관이 이러한 CCTV 설치를 통해서 도민들의 자유로운 상담을 막는 그런 역효과가 나지 않을까 그런 부분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굳이 CCTV가 아니더라도 요새 개인장비 많지 않습니까. 우리 스마트폰을 통해서라도 얼마든지 녹음을 사전에 고지하고 그런 행동이 나오는 사람들한테는 요즘 다 그렇게 하지 않아요, 공무원들도?
그러면은 그 민원인한테 먼저 고지하고 녹음기를 활용해서 녹음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이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사무실마다 CCTV 설치 한다는 건 좀 그렇습니다. 좋고요. 위원님들하고 같이 상의를 하고 다음에 38쪽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을 대내외에 홍보하기 위해서 금년도에 2,000만 원의 예산이 계상이 됐었는데 금년도 예산 집행률이 어떻게 됐어요?
연말까지 가면은 좀 더 집행이 가능한 것 같은데 문제는 내년도의 예산은 절반으로 줄였단 말이에요. 그렇죠? 1,000만 원으로 지난해 2,000만 원에서 1,000만 원을 삭감을 했는데 우리 직원들이나 도민들한테 부정청탁금지법이 지금 제대로 홍보가 돼서 완전히 우리 도민이나 직원들이 숙지가 되어 있습니까?
왜 예산을 줄였어요? 감사관님, 그렇지 않습니다. 정착은 무슨 정착이 돼요.
이거 말이에요 귀가 따가울 정도로 더 홍보를 해야 돼요. 그래 1년 달랑 홍보해 놓고 지금 우리 도민이나 직원들이 말이에요 부정청탁금지법에 대해서 모든 인식을 하고 그게 개선이 됐다? 정말 아니올시다입니다, 이거는.
내 이런 얘기 좀 할게요. 저희들 평소 의정활동 하다가 이렇게 주민들을 만나면은 주민들 항상 저희들한테 그럽니다. 초심 잃지 말고 말이에요 각종 부정에 관련되지 말고, 특히 선거문제에 대해서 말이야 얘기 안 나오고 말이야 참 잘해라 그러면서도 본인들은 의원들한테 하는 거는 그냥 상시적으로 야, 나 이번에 뭣 좀 했는데 말이야 그것 좀 알아봐 주고 꼭 좀 되게 해 줘, 그냥 서슴없이 부탁을 하거든요.
쉽게 얘기해서 의원이 직원들한테 민원업무를 전달받아서 얘기하는 것도 직원이 의원이 얘기하는 것에 위압감을 느끼거나 부담감을 가졌다 하면 이거 부정청탁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주민들 전혀 몰라요, 이런 거에 대해서. 더 홍보를 강화를 해야 되는데 이거 예산을 절반으로 삭둑 잘랐어요. 1년 만에 홍보가 됐다고 하는 거는 어불성설입니다.
본 위원은 이 예산만큼은 아주 완전히 뿌리가 내리지 않았기 때문에 어느 시기까지는 좀 더 홍보가 강화돼야 되겠다, 해서 예산 그거 뭐 몇 천만 원 더 쓰는 것 아까워하지 마시고요 이 부분에서만큼은 홍보를 더 강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연철흠 위원님께서도 질의가 있었는데 청렴문화제 행사요. 이게 대상을 어디까지 잡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콘서트나 연극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는데 공무원들 어떻게 가서 참여를 하죠? 이게 청렴문화제가 민간기업에서부터 시작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우리 공직사회까지 이걸 기획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콘서트도 한 차례 개최가 되고 연극도 한 차례란 말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거를 우리 전 공무원들이 한 번씩 연극이나 콘서트에 참여를 해서 ‘야, 내 의식을 바꾸어야겠다’ 이런 마음의 저기를 바꾸어야 되는데 한 차례밖에 안 되는데 어떻게 공무원들이 일시에 출장을 갈 수도 없는 것이고. 그렇다고 해서 이거를 우리 도청 내 대회의실에 와서 업무시간 전에 하는 것도 아닐 테고 어떻게 해야 직원들이 이런 것들을 접할 수가 있겠어요, 한 차례씩밖에 안 되어 있는데?
한 차례라도 하루에 몇 차례를 나눠서 연극이나 콘서트를 진행한다 하면은 일부 30%씩 해서 교대로 간다 하면은 전 직원들이 이것을 경험을 할 수가 있을 것인데 어떤 방법으로 추진할 겁니까? 그래서 이게 단 한 차례 어느 공간에서만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퇴근 이후에 한 시간, 두 시간 정도를 할애해서 모든 공직자들이 이 콘서트나 연극을 접할 수 있는 그런 준비를 해야겠다 그렇게 좀 생각하는데 그런 것까지도 좀 검토를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문제는 콘서트, 연극 이런 것들을, 특강은 뭐 가능합니다, 우리가 강사섭외 해 갖고 와서 해 달라 하면 되는데 여기 지금 예산과목을 세출예산 명세서를 보니까 세부사업 올곧은 공직윤리관 확립의 행사운영비로 계상을 했단 말이에요.
행사운영비로 계상을 했다는 것은 우리가 직접 수행하겠다 하는 얘긴데 이런 거 직접 수행 가능하겠습니까, 어디 타 기관의 전문기관에 위탁을 안 주고? 전문업체에다가 이렇게 민간위탁으로 사업을 하려고 하면은 대행사업비로 예산을 책정을 하든지 아니면 민간위탁금으로 뭘 책정을 해야지 여기다가 직접 일반운영비로 해 놓으면은… 과목경정할 거예요, 추후에? 그것은 뭐 대행 기획사가 체결돼야 된다는 전제하에 가능한 겁니다.
그런데 여기 사업내용에도 보니까 그런 내용이 전혀 없어요, 주요사업 설명자료에도. 이거는 내가 볼 때는 공직자들이 주관하거나 주최할 수 있는 그런 성격이 아닌 것 같아요, 연극문제는. 시간이 좀 남아서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 설명자료 44쪽 도민감사관 및 감사공무원 합동연찬회를 위해서 1,740만 원 이렇게 신규로 계상을 했어요. 어쨌든 우리 도민감사관들의 역량제고를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 본 위원이 도민감사관 조례를 전부개정조례를 했습니다마는 추후에 이런 사업을 좀 할 수 있도록 조문을 하나 더 신설을 해서 지사의 책무 해서 우리 일선 시·군 공무원, 감사공무원 또는 우리 도민감사관들이 직무능력 향상을 위해서 연찬회 등을 이렇게 지원할 수 있는 도지사의 책무를 좀 더 한 가지 이렇게 마련을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이것은 뭐 대상을 보니까 한 100여 명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이거야말로 그냥 우리 집행부에서 직접 추진해도 되는 그런 사업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이거는 또 연수전문기관의 위탁을 통해서 합동연찬회를 추진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분들이 좀 어떤 장소의 집합교육을 통해서 1박 2일 연찬회인데 이런 것까지도 이렇게 민간위탁을 주는 것은 비용낭비가 아닌지? 사실 달랑 보니까 특강하고 체험하는 것밖에 하는 게 없어요. 주로 시·군 공무원까지 포함된 전체 인원이 100명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여기 달랑 특강도 2명에 1시간씩 해서 2시간밖에 없어요.
사회도 우리가 장소만 물색을 해서 우리 도의 팀장님들이 말이야 사회 보시고 두 분의 특강이 끝나면은 감사기법을 우리 또 소속 공무원 중에서 팀장급에서 한두 시간 소화를 해준다든지 이건 충분히 공무원들이 얼마든지 직접 주관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또 민간위탁을 주니까, 민간에게 대행하게 되니까 사실 세출예산이 그만치 지출이 안 될 수도 있는 사항을 이렇게 예산을 더 많이 소진시키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여기 그렇게 또 좀 보면은 시설비 해 갖고 음향 및 조명1식 해 갖고 300만 원으로 계상을 했어요. 그런데 장소 사용료가 또 강의장 하루에 75만 원씩 2일 해서 150만 원이 있어요.
아이 뭐 강의장 빌리면 말이에요 거기에 음향이나 조명시설 다 있는 건데 또 별도로 이렇게 계상하고 여러 가지 하는 것은 이건 민간대행으로 하기 때문에 이 정도 예산이 들어가는 것이지 우리가 직접 주관해서 아까 얘기했던 특강도 2시간하고 우리 소속 공무원들이 강의 한두 시간하고, 그거 뭐 1박 2일 연찬인데 엄청 빡빡하게 할 겁니까? 오전, 오후 한 두어 시간씩 해서 등록하고 하면은 다음 날 가까운 산행을 이렇게 해서 좀 연찬회를 마치는 그런 일정 같은데 굳이 이런 것들까지 민간에게 대행을 할 필요가 있겠느냐, 예산절감 차원에서 이것은 우리 감사관실에서 직접 시행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주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박한범 위원입니다.
주요사업 설명자료 67쪽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유재산 매각수입으로 15만 원을… 아니 15억을 계상하셨는데 세입 추계가 정확하게 이뤄졌다고 보시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저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과장님 그렇게 부연설명 할 거 없이 세입예산 추계가 100%는 아니더라도 정확하게 어느 정도 근사치로 됐느냐 그 얘기를 묻는 거예요.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과거에 전전년도에 15억, 전년에 15억 했으니까 내년도에도 15억이면 적당치 않겠느냐, 그냥 뭐 더 들어오면 좋고 그냥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세웠느냐 아니면은 제대로 추계가 된 거냐 그거만 답변하세요. 본 위원이 지난연도의 결산서를 확인해 보니까 쉽게 얘기하면 2015년 결산서상에는 매년 당초에 세입으로 잡았던 15억 보다도 86.7%가 추가된 28억 원을 징수했어요, 매각수입으로. 그리고 2016년도에는 15억 수입으로 잡고 결국 38억 8,000만 원이 들어왔어요.
그러면은 퍼센티지로 따지면 한 160%가 초과징수 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을 해 주실 겁니까? 하여간 더 많은 수입이 예상이 되는데 그 세입을 이렇게 적게 잡아서 가용재원을 누락시키는 것은 결국 세출예산을 적재적소에 투입하지 못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는 거기 때문에 이것은 예산을 세울 때는 세입도 과거 수입에 최소 2년이라든지 3년치 수입의 평균치를 갖고 예산을 계상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냥 과거에 하던 금액을 계속 답습해서 말이에요 우리는 어떻게 보면은 더 이렇게 많은 부분을 수입으로 거뒀다고 나중에 순세계잉여금으로 넘겨 갖고 말이에요 다른 재원으로 쓸려고 그러는 건지 도저히 이해가 안 가요,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비단 회계과뿐만 아니고 세정과도 더 합니다. 세정과도 지방세 수입만 천사오백씩 이렇게 말이야 추가징수 되거든요. 충분히 과거보다는 어느 정도 더 이렇게 수입으로 잡을 수 있는 거 그 부분을 또 세출로 이렇게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을 사장시키는 거로 보고 있고요.
문제는 그러면 이 저기가 수입을 잡아놓고 또 세출도 15억 정도 계상을 하고 있죠? 우리 충청북도 공유재산 관리조례에 보니까 매각대금에 사용해 갖고 도지사는 공유재산을 매각할 때는 매각대금을 매각재산에 상응하는 새로운 재산 조성비에 충당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이렇게 규정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당초에는 세입과 세출을 15억으로 계상을 했지마는 28억, 38억에 그 매각대금의 수입이 발생됐다 하면은 나머지 부분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 조례대로 해석을 한다 하면은 추가로 초과징수된 수입은 추경에 그것도 세출예산으로 반영을 해 갖고 거기에 상응하는 재산을 또 취득을 해야 되잖아요. 그거 안하고 있잖아요? 아이구 참, 과장님 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데이터 상에 안 나오잖아요.
지난연도의 결산서를 보고 본 위원이 얘기를 하는데도 하고 있다고 그렇게 말씀만 하면 안 되죠. 15억 세입세출예산 잡았다가 28억, 38억의 수입이 발생됐잖아요. 그럼 우리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정의돼 있는 조례에 의해서 추가적으로 발생된 초과수입분은 추경에 반드시 세입조치를 하고 세출예산에 반영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걸 지금 안하고 있으면서 그냥 그렇게 하고 있다고 답변하시면 의회를 기망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달랑 15억 세출예산으로 편성해 준 자산취득비도 전액을 사용하질 못하고 있어요. 그런데도 그렇게 답변하시면은 곤란하죠.
어떻게 이거는 수입이야 추후에 잡기로 하고 세출예산을 그럼 감액을 해 주면 되는 겁니까? 본 위원이 우리 과장님 자리에 서있다 하면은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업무에 좀 더 노력을 기울이겠다 이렇게 답변을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자꾸 했다고만 그렇게 강조하시면은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다음에 세출예산 명세서 27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단에 일반운영비에 수용비로 도지사 연설문집을 제작하는 것으로 1,125만 원 이렇게 계상했는데 매년 반복적으로 집행한 세출예산 맞죠?
총무과장님 소관 되겠네요? 본 위원이 홈페이지 재정정보시스템 등재된 세출예산을 확인해 보니까 2009년도부터 한 해도 거르지 않고 도지사 연설문을 제작해 왔어요. 따지고 보면은 그전에도 이거 아마 했을 거 같은데 지금 2009년도가 마지막으로 등재돼 있는 거기 때문에 벌써 한 10년 가까이 1억 원이 넘는 것을 도지사 연설문 제작에 이렇게 사용을 해 왔단 말입니다.
문제는 과연 지사님 연설문을 갖다가 매년 이렇게 제작해서 어디다가 배포를 합니까, 이거? 그냥 각 사무실만 이렇게 갖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직원들 활용하기 위해서? 그런 부분들은 그렇게 할 것이라고 이해가 되지마는 다른 광역자치단체에서도 현재 도지사 연설문을 제작하는 사례가 있다고 보십니까?
본 위원은 항상 세출예산이 됐든 세입예산이 됐든 광역자치단체는 비교를 할 때는 동종의 광역자치단체를 많이 비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서울시나 경기도 같이 몸집이 큰 그런 광역자치단체하고 우리 충청북도를 비교하는 것은 문제가 있고요. 해서 본 위원이 확인한 바는 동종의 광역자치단체에서는 지사의 연설문집을 제작·배포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우는 세출예산과목을 보지를 못했어요.
우리 충청북도가 이런 부분에서는 앞으로 업무개선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과목 설정도 보니까 말이죠 세부사업이 직원 사기진작사업입니다. 그렇죠?
직원 사기진작사업에 일반운영비 편성목에 수용비로 이렇게 계상을 하셨는데 도지사 연설문이 직원들 사기진작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본 위원의 생각은 차라리 기록물 보존관리라든지 그러한 다른 세부사업에다가 이것을 편성을 해 줘야지 직원 사기진작이라고 하면서 도지사 연설문 제작을 갖다가 넣어놓은 것이 좀 이해가 안 가고 해서 이거는 앞으로 과목을 정정을 좀 해 주시고요. 해서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다른 자치단체에서도 이렇게 연설문집을 제작하는 사례가 있다고 답변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다 치더라도 지금 얼마나 정보화가 진행된 그런 사회에 살면서 이거를 매년 이렇게 좀 책자로 발간할 필요가 있겠느냐.
어찌 보면은 전산화해서 우리 도청 홈페이지의 어떤 사이트에 도지사 연설문을 게재해놓으면은 어떤 부서가 됐든 간에 자기들이 지사님이 어떤 행사의 거기의 연설문을 작성하고자 할 때는 참조를 삼으면 되지 않겠어요? 이런 것까지 굳이 매년 책자로 이렇게 발간한다는 것은 앞으로 좀 시정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설명자료 112쪽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택적복지제도 운영에 따른 복지포인트 배정을 위해서 지난연도보다 2억 원 상당 이렇게 증액을 했는데요. 증감 사유를 보니까 대상인원이 늘은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 행정기구 설치조례가 의회에 상정된 사례가 없는데요? 그건 뭐 당연한 것이고 소방서나 기타 우리 본 위원이 또 얘기는 할 거지만 출자출연기관 등등도 다 요구를 할 건데 문제는 직원들의 복지만족도라든지 또는 복지수요 실태조사 같은 걸 매년 하고 있고 잘 반영하고 있습니까? 적용대상을 보니까 우리 충청북도 소속 공무원과 동 기준 제14조에 따른 운영위원회를 거쳐서 충청북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근로자로 이렇게 좀 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선택적 복지포인트를 지급받는 우리 직원들을 제외한 기타근로자를 어디까지 지금 인정한 것인지 그 부분을 자세히 설명 좀 해 주세요.
문제는 복지포인트 적용대상자로 인정해 놓고서 지금 방금 우리 과장께서 설명한 것처럼 기간제근로자는 30만 원, 아까 교향악단은 70만 원, 운동부는 주지 않는다고 얘기를 했는데 대상자를 정했으면은 그분들도 공무원에 준하는 복지포인트를 줘야지 이것도 그래 정규직과 비정규직 이렇게 차별화를 해야 되겠어요? 왜 그렇게 하는 거죠? 과장님, 근로자복지기본법에서 도 말이죠.
사업주는 선택적 복지사업을 이렇게 시행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맞춤형 복지제도가 공무원들의 전유물이 아니에요. 어찌 보면 이 사업장 내에 근무하고 있는 기간제근로자들도 우리 지사는 사용주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우리 도청 내의 운영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지 않아요? 복지포인트 뭐 이렇게 지급대상자를, 거기서 대상자를 선정하고 지사에게 보고해서 인정을 하도록 되어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복지포인트를 지급을 하자고 범위를 인정했으면은 그 부분들도 어느 정도 공무원 수준에 똑같이 적용을 해 주든지, 아니면 적용하는 것도 왜 어디는 30만 원이고 어디는 70만 원이고 어디는 왜 안 줍니까? 어떤 기준에 의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냥 지사님 그 생각에 의해서 “거긴 안 돼”, “거기는 잘하니까 거기 좀 더 줘!” 이렇게 해서 주는 거 아니에요? 기준이 뭐예요, 도대체? 언젠가는 본 위원이 그런 질의를 한 적이 있는데 도민들과 직접 이렇게 현장에서 맞부딪히고 있는 그런 분들, 쉽게 얘기하면 사회복지사들 또는 우리 보육교사들 이런 분들 인원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서 각종 수당도 더 드리고 그러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은 굉장히 안타까워요. 왜 우리 지사님께서는 충분히 다 같이 복지포인트를 지급을 해도 되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인색한지 말이에요. 비단 아까 사실 우리 출자·출연기관도 보면 말이죠.
전액 우리 도비에 의해서 그 사람들 인건비가 이렇게 계상되고 하는 출자·출연기관도 달라요. 그래서 어느 출자기관은 그것보다 더 선택적 복지사업에 의한 제도를 복지포인트를 더 주고 어떤 데는 그것보다 약하고 해서 본 위원은 그렇게 얘기를 할게요. 우리 도청 내 기간제근로자뿐만 아니고 출자·출연기관 또는 충청북도의 예산이 지원이 되고 실질적으로 지사의 영향력하에 있는 그런 사업장은 그런 것도 많잖아요.
우리 체육회 같은 데 충청북도지사가 회장이지 않습니까, 체육회 있는 분들? 이런 분들까지 다 이 제도는 도입을 해 주되 예산이 허용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 일률적으로 좀 기준을 정해서 크게 편차가 나지 않도록 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실 의향 있습니까?
포인트 배정기준도 좀 그렇습니다. 근속포인트는 1년당 10포인트 최장 30년까지 해서 300포인트까지 주고 있는데요.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이런 생각을 달리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을 드리는 것은 근속연수에 따라서 더 이렇게 연수가 많은 공직자들이 혜택을 보는 게 아니라 이런 것만큼은 이것이 임금보전의 성격은 아니지만 하위직들한테 더 주면 어떤가?
차라리 근무연수 1년에서 10년까지는 300포인트로 하고 10년에서 20년은 200포인트, 차라리 30년 이상 이렇게 근무하는 공직자들은 100포인트만 준다고 하면은. 주면 어때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생각을 달리해 보자는 차원에서 이렇게 주장한 것이고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내년도에 우리 9급 공무원 1호봉의 봉급표가 결정이 됐죠, 공무원들 직급별 봉급표? 9급 1호봉이 내년도 얼마나 되죠?
국회예산이 아직 끝나지 않았으니까. 그런데 잠정적으로 2.6%인가 2.8% 올라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인터넷상에는 내년도 2018년도 공무원들 직급별 봉급표가 이미 인터넷에는 게시가 되어 있어요.
확인해 보니까 141만 6,000원 정도 이렇게 나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문제는 지금 9급 공무원 1호봉인 경우에는 말이죠 기본급이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그런 기이 현상이 발생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최저시급이 7,530원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월평균 근무시간 209시간 계산하게 되면 말이죠 월 최저임금이 157만 원이 나와요.
그런데 141만 원 정도밖에 안 되는 그런 격차가 발생되고 있는데, 혹자는 공무원들은 기본급이 아닌 제수당과 실비변상이 있지 않느냐 그런 얘기도 하지마는 이거는 기본급을 갖고 하는 겁니다, 사실. 그런데 우리 공무원들은 어찌 보면은 국가에서 말이죠 최저임금은 올려놓고 공무원은 거기에도 못 미치는, 그래서 하다못해 선택적 복지제도에 의한 복지포인트를 하위직들에 좀 더 배정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한번 제기한 거예요. 해서 타 시도가 어떻게 했든 간에 모든 행정은 타 시도 것만 따라 가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선진행정도 할 수가 있는 거니까 이거는 한 번 기회 되면 검토를 해 봤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다음에 174쪽이 되겠네요. 이 부분은 국장님한테 질의 좀 드려야겠네 민주평통 지역회의 운영비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신규로 계상했습니다. 통계목 또한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법정보조비율하고 하면서 그동안 지원하지 않고 이제야 예산을 계상하는 사유가 무엇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민간단체 법정을 자꾸 계속 강조를 했습니다. 법정운영비 보조라고 그렇게 했어요. 법정운영비면은 왜 과거에는 이러한 사업들을 지원하지 않고 있다가 이제사 이 예산을 좀 계상을 하느냐, 여기 본 위원뿐만 아니고 광역의원들이나 기초의원님들도 회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과거에는 이런 것들을 인정하지 않고 이제야 이렇게 예산을 반영하는 것은 흔히 요즘 말로 하는, 신조어로 등장하고 있는 내로남불 아니겠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17기까지는 민주평통 지역회의 운영비 보조가 이제 필요 없다고 판단을 했는데 이렇게 이제야 운영비가 필요하다고 예산을 반영해 주는 것은 이게 바로 우리 사회 진영논리 때문에 이런 거예요. 내가 정권을 잡으면 과거에 안 해 주던 것도 해 주고 말이죠.
본 위원이 거기 내용을 보니까 사무용품 구입비나 장비임차료는 그렇다고 치더라도 그 운영비 갖고서 또 복리후생비 600만 원은 뭡니까, 1,000만 원 중에? 글쎄, 운영비 보조라고 하면서 직원들 복리후생비로 예산을 책정하는 것은 이치에 맞질 않는 것 같고요. 문제는 본 위원의 생각은 지역협의회는 몰라도 지역회의에는 예산지원에 따른 법률적 근거가 없다.
지원근거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제31조를 인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과연 이게 31조가 예산책정의 지원근거가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31조를 보니까 관계 기관의 협조 해서 마지막 조문이더라고요. “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소속 공무원의 파견이나 그 밖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문제는 여기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소속 공무원들 파견 요청하는 거, 기타 시설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범주로 보는 것이지 우리가 얘기하는 일반운영비로 이렇게 사무실 수용비라든지 복리후생비로 이렇게 해 주라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의장은 민주평통법에는 의장이 대통령님 아니겠어요? 대통령께서 요구를 했어요?
이 예산 협조요청한 거 아니지 않습니까? 이 유권해석은 민주평통이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예산과 관련된 것은 기획예산처가 됐든 우리 행안부가 됐든 그런 쪽에서 유권해석을 해 줘야지 자신들이 유권해석하면 당연히 필요하다고 보는 거죠.
아니 행안부도 대통령이 의장으로 돼 있기 때문에 답변하기 곤란하니까 떠넘기는 거예요, 그게. 행안부에서 그럴 정도로 유권해석을 했다면 말이죠 안 된다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솔직한 얘기로. 다 좋고요.
앞으로 서두에도 그런 용어를 썼습니다마는 정권이 바뀌고 이거는 우리 국민들을 위해서는 정권은 계속 바뀌어야 되는 거는 맞는 거예요. 당연하지마는 그래도 어느 정권이 나와 단체장과 국가기관하고 일치가 되지 않을 때도 예산을 서로 감액하거나 또 안 세워주고 이런 것들을 좀 자제를 했으면 좋겠다. 타 시도에서도 다 하고 있는 것 같으면은 거기에 준해서 똑같은 정권에도 불구하고 지원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동료 위원님들 질의를 위해서 잠시 쉬겠습니다. 박한범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님들께서도 법정운영비 보조단체 또 비영리단체이면서 또 도로, 충청북도에 의해서 사무위탁 받은 운영비가 기준이 애매모호하다는 그런 얘기들을 지적을 받았는데요.
본 위원도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하고 있고 또 앞으로 우리 충청북도가 그 운영비 지원단체에 대해서 내부기준을 좀 만들어야겠다, 내부기준을 만들어서 통일적으로 이렇게 적용을 시켜야지 어디 좀 뭐한 단체는 이것저것 또 더 인정을 해 주고 그렇지 않은 곳은 좀 문제가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 주요사업 설명자료 196쪽, 198쪽과 관련돼서 위원님들 질의가 있었지마는 같이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새마을회하고 바르게살기 비교 좀 하는 건데요.
그 두 단체의 도비지원금이 상근직 직원들의 인건비가 일부 보조가 되고 있는데 그 급량비나 교통비가 좀 상이해요. 무슨 이유죠? 쉽게 얘기하면은 새마을회에서는 급량비가 1인당 월 17만 원으로 이렇게 좀 계상한 거 같고요.
이쪽 바르게살기는 15만 원을 또 인정을 하고 있고 또 새마을회에서 교통비는 15만 원을 이렇게 인정을 하고 있는데 바르게살기에서는 월 10만 원으로 이렇게 계상했어요. 어떤 사유인가요? 그 부분은 아까 연철흠 위원님 질의할 때도 답변을 했어요.
법령과 조례 또 기타 민간위탁사무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떤 위탁계약서 그런 것 등등해서 한다고 국장께서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어떤 기준이냐는 얘기예요, 어떤 기준인데 이렇게 좀 서로 똑같은 항목을 갖고서도 이렇게 차이가 나느냐? 국장님 그거는 본인들이 자부담 부분에서 지급해 주고 있는 것은 각기 금액이 좀 달라도 우리가 이의를 제기할 사항은 아니에요. 그러나 도비 지원금을 갖고서 산출기초 근거를 내놓은 걸 보니까 똑같은 도비에 의해서 운영비 중에 이러이런 항목으로 인정해 주면서 달리할 필요는 없다,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운영비기준, 지원기준을 내부적으로 이렇게 지침을 만들어놓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되는 건데 하다못해 어느 단체가 운영비를 지원하게 되면은 정액제로 얼마큼씩을 지원한다든지, 아니면 그 단체에서 요구하는 총사업비의 몇 프로를 정률제로 지원한다든지 뭔가 내부적으로, 그리고 세부수당은 어떤 것까지 인정해 줄 것이고 기타 실비보상은 어떤 상황까지 인정을 할 것인지 이러한 등등에 대한 내부지침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이거는 항상 언제든지 말이야 다시 얘깃거리가 될 수 있는 그런 소지가 많다고 보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지를 않아요. 우리가 지원해 주는 도 예산에 대해서만큼은 우리가 내부의 어떤 기준을 설정해서 그거로 지원해 줘야지 그 단체가 어떤 전국적인 타 단체도 이렇게 한다고 해서 우리가 거기다가 맞장구칠 필요는 없다 그렇게 생각지 않습니까?
좋고요. 그 문제는 추후에 또 업무보고 때 좀 더 들어가 보기로 하고. 바르게살기 사무국장 인건비 물가인상분을 반영한 것이라고 하는데 물가인상이 작년도 얼마나 됐길래 470만 원이나 이렇게 증액 했습니까?
증액 사유가 보니까 물가인상분이라고 되어 있어요, 사무국장. “사무국장 인건비 물가인상분 반영 증액” 해서 470만 원 이렇게 계상을 하셨는데 물가인상분이 얼마나 되고 몇 퍼센티지나 되길래 이렇게, 여기 기본급이 말이죠 사무국장 기본급이 천팔백 한 팔십만 원 정도인데 이거 470만 원이면 몇 프로가 올라가는 겁니까? 이해가 안 가는 것이 기존에 기본급도 최저임금을 추가하는 금액이거든요, 별도의 제수당을 빼고서도.
그런데 편성 및 증감사유를 보니까 다른 건 없어요. 사무국장 인건비 물가인상분을 반영했다 그것이 바로 470만 원이다, 이렇게 표기를 했는데 이해가 되지를 않아요. 별도로 이렇게 제출을 해 주시고.
또 이쪽에 새마을회 같은 경우에는 사무실 운영에 따른 그러한 제반경비가 또 이렇게 계상이 되고 그러는데 우리 바르게살기에는 사무실 운영에 따른 운영비가 필요 없나요? 새마을회는 운영비, 소모품비로 또 572만 원을 이렇게 계상도 하셨는데. 그 단체는 NGO단체로 전환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요구를 안하는 겁니까?
본 위원은 분명히 얘기를 하지만 어떤 예산이 과다편성됐다 이런 문제를 지적하는 게 아니에요. 잘 알고 계시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관련해서 사업명세서의 41쪽 또 41쪽의 NGO센터, 안 봐도 됩니다, NGO센터 위탁 운영비, 자원봉사센터 운영비 또 46쪽에 있는 청년희망센터 운영비에 대해서 같이 좀 연관시켜서 질의 좀 드릴게요.
우리 국장님 너무 해박한 지식을 갖고 계시니까 잘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 자원봉사센터의 인건비 계산한 거를 자료를 받아봤는데요. 여기 가서 근무하고 싶습니다.
자원봉사센터 운영지침이라고 있더라고요. 거기서도 많은 부분들을 공무원 여비·수당 등에 관한 지침을 적용해서 이렇게 하도록 돼 있고, 보수도 지방공무원 보수업무 처리지침을 준용하도록 다 이렇게 명시가 돼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문제는 우선 자원봉사센터 거만 간략히 좀 먼저 보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인정된 수당이 참 많아요.
상여수당으로 정근수당, 정근수당가산금까지도 이렇게 주도록 돼 있는데 여기 보니까 부장 한 분이 정근수당가산금을 88만 원으로 이렇게 예산이 책정 돼 있어요, 사무국장은 96만 원으로 돼 있고. 부장님의 근무연수가 몇 년이나 됐습니까? 하여간 여기 자원봉사센터 운영 지침에서도 각종 수당이나 이런 것들은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기준을 적용하라고 돼 있어요.
그런데 아직 20년도 안 된 사람들, 사무국장도 20년 넘었습니까? 그런 분들 뭐, 정근수당도 있을 뿐더러 가산금까지 주고 있어요. 그래서 야, 이분들이 언제부터 자원봉사센터가 설치가 됐는데 벌써 이렇게 20년이 넘었을까 그 생각에 의구심이 드네요.
군 경력 해 봤자 과거에 우리 애도 한 2년 6개월 정도밖에 군 생활을 안 했는데 현재 부장으로 계신 분이나 사무국장이 연세가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군 경력을 합한다 해도 안 될 거 같아요. 그렇고, 상여수당도 이렇게 주고 있고 실비보상은 인정을 다 하고 있네요. 직급, 정액, 명절휴가비, 연가보상비 다 주고 있고 또 가계보전수당도 주고 있고 초과근무수당도 주고 있습니다.
문제는 교통비 이거 과거에 공무원들 월액 여비로 해서 이렇게 월 15만 원씩이 됐든 이렇게 주던 거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은 지금 다 없어졌잖아요? 여기 코디 2명에 대해서 교통비로 월 11만 원씩 이렇게 계산해 줬는데. 그와 관련돼서 본 위원이 자원봉사센터에 근무하고 싶다 이렇게 근무의욕을 느꼈다고 했는데 연간 총합으로 모든 걸 제수당이나 실비보상까지 합쳐 보니까 대단한 보수표더라고요.
문제는 이제 NGO센터를 보겠습니다. NGO 센터는 거기에 비하면은 또 여기도 몇 가지 수당과 실비보상을 하고 있는데, 여기 NGO센터에서 자료 낸 거 직책수당이라는 것은 우리 공무원 수당과 관련되면 직급보조비를 얘기하는 겁니까? 직책수당이라는 게 뭐죠?
그러면은 센터장은 우리 몇 급 상당으로 이렇게 계상을 하는 거예요? 간사는 또 몇 급 상당으로 보는 거고. 5급 상당.
그러면은 5급 상당이면은 한 직급보조비가 25만 원까지는 줄 수가 있는 거네요. 좋고. 다음에 상여금을 이렇게 지급을 하고 있는데 그 상여금 중에 여기 책정한 것은 어떠한 상여금을 여기다 표시를 한 거죠?
정근수당입니까, 성과상여금입니까? 뭐죠, 이게? 정근수당으로 상반기, 하반기 이렇게 주는 것 같이 그거를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은 우리가 상여금에는 보니까 대우공무원수당, 정근수당, 성과상여금 그런 것들이 있는데 이게 성과상여금이에요, 아니면 정근수당 명목으로 주는 건지 어떤 건지 이해가 안 가요? 모르겠습니다. 집행부에서 자의적으로 이렇게 판단을 하는 것 같은데 우리가 각종 아까 자원봉사센터의 경우도 공무원 보수규정을 적용한다든지 또 수당과 관련돼서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고 돼 있듯이 여기서 상여금이라는 것이 지금 분기별로 이렇게 주는 그런 상여금 제도가 없어요.
우리가 상여금이라 하면은 흔히 얘기하는 정근수당이나 기타 성과상여금을 얘기를 하지 그렇게 분기별로 지급하는 상여금이라는 게 없지 않습니까? 또 간사 한 분은 말이죠 기본급이 152만 5,000원 정도 이렇게 책정했는데 여기는 또 최저임금에도 미달돼요. 그렇죠?
지금 최저임금이 내년도 거 예산이기 때문에 157만 원이라고 먼저 질의할 때도 본 위원이 밝힌 바가 있는데 이런 부분도 또 안 맞고. 다음에 희망센터 이거는 민간위탁을 준 거 같은데 여기는 또 더해요. 여기는 4대 보험료하고 퇴직금 적립 외에는 아무것도 없어, 달랑 기본급만 해서 월 지급액이 235만 원이다 이렇게 표기가 돼 있는데, 똑같은 광역단위의 센터에서 일을 하면서 천양지차로 말이야 보수차이가 있어서야 되겠느냐?
과장님, 본 위원이 희망센터의 기본급이 과다책정됐다 이런 얘기를 한 것이 아니고 앞서 언급했던 NGO센터나 또 자원봉사센터에 비해서 여기는 또 형편없이 4대보험만 인정을 했지 제수당이나 실비보상이 전혀 반영이 안 됐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똑같은 광역단위에서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의 보수라든지 제수당들의 차이가 있느냐 그 문제를 얘기를 하니까 뭐 다른 얘기를 하세요. 그리고 여기도, 희망센터에서도 이미 공무원 수당 규정에서 없어진 출장여비 같은 것도 계상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왕 인정해 줄 건 인정해 주란 얘기예요, 본 위원은. 인정해 줄 건 인정해 주되 다 같은 도내에서 일하고 있는 센터별로 말이야 보수가 이렇게 현저하게 차이가 나는 것은 이건 도가 잘못하고 있다, 그래서 도가 뭔가는 한번 이것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재검토를 해서 내부의 어떤 지침을 만들어 주어야 되겠다 이런 요구를 하겠습니다. 국장님 그렇게 해 주실 의향 계십니까?
국장님, 그건 그렇지 않습니다. 대행기관의 내부지침을 따라야 된다는 것은 좀 어폐가 있고요. 우리가 어떠한 공공기관의 업무를 대행케 할 때도 그 사무를 대행케 함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인건비나 제비용이 얼마가 들어가는지를 우리가 용역으로 평가해서 그 급여를 대행기관하고 협약서로 체결하는 거죠.
우리가 그쪽에 따른다 하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대행기관뿐만 아니고 NGO단체가 됐든 비영리법인이 됐든 법정운영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단체가 됐든 공히 그렇게 크게 인정하는 수당이나 또는 기타 실비보상들이 크게 차이 나지 않도록 정리해 달라 그 얘기입니다. 다음에 지나가면서 곁눈질 좀 하겠습니다. 228쪽인데요.
사업명세서는 또 43쪽이 되겠습니다. 민원용 순번대기시스템 교체 사업명세서에는 전액 국비로 표시가 되어 있는데 설명서에서는 그냥 도비로 나와 있어요, 어떻게 된 거죠? 지나가면서 한번 곁눈질 한 거니까 그렇고.
다음에 244쪽요. 청년 희망센터 아까 인건비와 관련돼서 질의가 있었는데 금년보다 1,000만 원이 증액된 1억 1,000만 원으로 이렇게 사업비를 계상하셨어요. 이것도 보니까 업무대행이 지방기업진흥원에서 업무대행하고 있는 거죠?
협의회 개념으로 이렇게 파악을 하게 되면은 그렇게 답변을 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의원들은 사무의 민간위탁에 가는 거에 대해서는 공공기관에 대행을 하든 아니면 민간에 위탁을 주든 「지방자치법」이나 기본조례에 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꾸 그렇게 좀 행정편의주의적 발상에 의해서 공공기관에 대행하는 것은 우리가 의회의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는 것처럼 이렇게 답변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모든 업무 그냥 다 공공기관에다 주고 말지 뭐하러 이렇게 충청북도라는 기관이 존재합니까?
국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들께서 이렇게 조언을 주셨는지 팀장님께서 그렇게 한 것 같은데 확실히 맞아요? 「지방자치법」이나 우리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서 그렇게 대행기관에 의한 업무대행은 민간위탁을 받을 필요가 없다? (…) 국장님 그 문제도 아까 얘기된 거하고 좀 같이 별도로 추후에 다시 와서 확인 좀 시켜 주시고요.
다음에 245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 계속사업비도 아닌 동일사업에 금년도 예산하고 명년도 예산을 편성해서 이렇게 집행하겠다는 것이 이게 타당한 겁니까? 아까 우리 청년지원과장님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 그렇게 아까 답변하셨는데 이렇게 해도 되는 거예요?
그렇겠죠. 아무래도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이라는 것은 당해연도 세입을 갖고 당해연도 세출예산을 집행하는 것이 맞는 건데, 문제는 여기에 지금 사업개요로 설명자료에 표기한 것 보니까 사업기간이 금년 12월부터 명년 1월까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은 지금 얘기한 것도 일리가 있지만 다른 것, 또 뒤에서 얘기합니다, 이거는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금년도에 추경에 세운 5,000만 원은 5,000만 원 대로 가고 또 1월 달에 내년도 1월 달에 이렇게 12월과 1월까지 같이 연장선상에서 일을 하려고 하면은 다음 정리추경에서 나머지 금번 내년도에 요구한 1억 2,000만 원을 예산편성하고 명시이월 시켜야 된다는 얘기에요.
이게 바로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맞는 거지 어떻게 이게 금년도의 예산과 명년도 예산을 갖고서 2년에 걸친 이런 사업을 진행합니까, 이거 계속비도 아닌 것 같고. 그거는 250쪽에 있는 사업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되고요. 다음에 자 그럼 250쪽 거 좀 잠깐 보겠습니다.
이것도 사업기간이 금년 10월부터 명년 9월까지 이렇게 12월로 되어 있어요. 금년 추경분하고 명년도 3억 예산을 같이 이렇게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하겠다 이런 얘기인데, 자 그러면은 내년도에 3억 세우는 예산이 2018년 9월까지밖에 집행할 수가 없어요. 나머지 10월, 11월, 12월 3개월 치의 임금격차는 또 어떻게 집행할 거예요, 그럼?
시범사업을 두 차례에 걸쳐서 하는 거예요, 그럼요? 금년에 추경에 반영했던 1억 원을 가지고 시범사업으로 금년 연말까지 이 사업을 좀 추진하고 성과분석을 통해서 내년도에 이 사업이 또 진행할 필요가 있다 하면은 내년도 제1회 추경에 그해 회계연도 12월 말까지, 3월에 된다 하면 4월 1일부터 하는 쪽의 예산을 세워야지 이것도 아까 종전에 얘기한 거와 똑같은 얘기예요. 이거 앞으로 안 할 겁니까, 이 사업?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내년도 9월 이후에도 계속 이 사업할 것 같아요. 그렇다고 치면은 이것도 좀 전에 얘기했던 그 사항과 유사한 거다, 좀 그렇게 해서 어쨌든 내년 9월까지 하고 성과분석을 해서 회계연도에 맞춰서 이렇게 사업계획을 세운다 하니까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265쪽요. 충북행복결혼공제 사업인데요.
사업명세서에 보니까 자치단체경상보조금으로 이렇게 예산을 세웠어요. 우리 충청북도가 세출예산을 시·군에 내려주는 것은 법률적인 근거가 없이도 가능한 건가요? 행복결혼공제 사업에 대한 세출예산 편성근거가 어떤 거예요?
과장님 그런 지원근거가 법률적으로 있다 하면 왜 여기다가 그런 것을 표기를 안 했습니까? 다른 건 지원기준이라고 이렇게 다 명기를 했는데 확인을 좀 해야 되겠고요, 해석의 차이는 있겠지마는. 문제는 결혼공제사업은 이거 정산도 필요없는 사회보장적 수혜금입니다.
그렇죠? 자꾸 시혜사업이 아니라고 강조를 하는데요. 우리가 「지방재정법」에서도 기부 및 보조의 제한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서울시나 또 성남의 이재명 시장께서도 자꾸 현존하는 법 테두리와 이렇게 충돌되는 그런 사업들을 자꾸 진행하고 있잖아요. 세상은 현존하는 어떠한 사회질서에 자꾸 또 다른 행위를 함으로 인해서 이렇게 발전되는 것은 맞습니다마는 현 법체계상으로는 안 되는 것들을 자꾸 지방자치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것이 문제예요, 그것도. 그로 인해서 발전되는 거는 있지마는.
그런데 이것도 사회보장적 수혜금의 성격이 아닌지, 모든 보조금은 지급해 줄 수 있는 근거가 있다 하면은 사후에 정산처리를 하잖아요.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는 정산이라는 것이 없잖아요. 그렇다고 보면은 일종의 사회보장적 수혜금이다 그렇게 생각이 안 드십니까?
국장님 그건 아는데요. 보조금은 법률과 조례에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한 거 외에는 보조금이 나가면 사후에 정산을 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보조금이라도 정산을 하죠.
여기도 지금 과목을 자치단체이전을 해 갖고 경상보조금으로 예산을 편성을 했잖아요. 그런데 왜 보조금이 아니라고 합니까? 아니 시·군에 가서도 어차피 시·군에서도 이 사업비를 받으면은 그 사람들도 보조금으로 회사나 개인한테 넣어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그 시·군에서는 어떤 명목으로 나가죠? 시·군에서 이걸 개인한테 지급을 해 주는 겁니까? 그런데 개인한테 보조금이 아니고 어떤 명목으로 줍니까, 그러면?
그 문제 같이 좀 나중에 추후에 간담회 석상을 통해서 밝혀주시고요. 지원내용을 보니까 5년 동안 매월 50만 원 적립을 합니다. 근로자 본인이 15만 원, 기업에서 15만 원 그리고 지방비로 20만 원 이렇게 적립해서 본인 결혼 시 지급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지금 빨리 결혼을 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우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이지 이거 3,000만 원 수령하려고 5년 동안 결혼을 미루는 겁니까? 그 부분을 어떻게 좀 설명해 주실 건지? 다음에… 참 그리고 뒤에 우리 팀장님, 팀장님 같은데 본 위원이 질의하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이해를 못하겠다는 그런 표정을 짓고 계신데, 문제는 그러면은 답변하시는 국장님한테 사유를 분명하게 전달해서 답변을 하게 하세요.
뒤에서 그런 표정을 지으면은 본 위원이 어떻게 질의를 하겠습니까? 아니, 본 위원의 얘기가 틀렸으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사유를 갖다가 담당 국장이나 과장한테 전달하는 게 맞지 뒤에서 그냥 굉장히 지금 억울해 하는 그런 표정을 짓고 계신데 본 위원이 지금 질의하는 게 그렇게 틀려요? 맞지 않다면 이치에 맞지 않는 사유를 갖다가 전달하면 되는 것이지!
위원장님, 질의할 사항이 몇 가지 더 있어요. 잠시 정회 좀하고 합시다. 집행부의 국장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한 사과가 있어야 되겠어요.
박한범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301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수·비정수 물품구입으로 이렇게 6,000만 원 풀비로 요구를 했어요.
이러한 사업들 풀비 사업으로 이렇게 확보를 해야 되겠습니까? 사업목적을 또 보니까 예측 불가로 예산에 계상하지 못한 시급한 물품의 구입제공, 또 조직개편 등으로 행정여건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물품을 제공을 하겠다 이러한 목적을 갖고 풀예산을 요구하는데 우리 회계과장님, 이거 진짜 필요한 사업입니까? 과장님께서 제출해 주신 자료에 의하면은 2016년도에 풀예산 집행내역을 보니까 28건을 지출했는데 5,800만 원 정도 이렇게 사용을 했어요.
지출건수가 전체 28건 중에 19건이 또 행정국에서 사용했어요. 대부분이 문화동 관사 외의 19건이면 거의 절반도 한참 넘는 것을 행정국에서만 이렇게 쌈짓돈 쓰듯이 했는데 아까도 얘기했듯이 조직개편 등의 행정여건에 능동적으로 대처를 하겠다는데 2016년도에는 조직개편에 따라서 물품을 구입해 준 건 달랑 2건이에요, 달랑. 그렇게 시기적으로 봐도 노후 물품, 청소기 교체, 보조책상, 오디오, 선풍기, 식탁세트 엄청납니다, 다 보니까.
이거 예측이 불가능한 그런 소모품도 아니잖아요? 얼마든지 여기 어느 총무과에서 노후물품 교체로 해서 문서세단기라고 이렇게 표기된 것도 있는데 이런 것들 구입이 좀 필요하다고 하면 당초예산부터 자산취득비에 계상했으면 좋겠지만 그러지 못했다고 하면 이런 것이 확인되면은 추가경정 예산을 통해서 반영을 해도 되는 건데 6,000만 원 그냥 이렇게 풀비로 세워 주니까 안 써도 돼야 되는 그런 사항들을 너무 자유자재로 쓰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연도 2017년도 거도 좀 볼게요. 2017년도에는 조직개편하고 관련된 물품구입한 게 한 건도 없어요.
그리고 2017년도 지금 현재 11월까지 지출한 것이 표기가 됐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한 60% 가까이가 행정국에서만 썼어요. 이렇게 봤을 때 이 예산 세워 주면은 행정국의 쌈짓돈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안 듭니까? 과장님께서 그렇게 답변해 주신 거와 같이 내구연한이 초과된 것은 예측이 가능합니다.
이거 물품교체를 할 시기가 되면은 충분히 우리 실무자들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이면은 본예산이나 추가경정 예산 시에 자산취득비로 예산을 책정을 해서 사용하고요. 가급적 풀예산은 자제를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2016년도의 결산서에도 지난번 결산위원으로 참여를 했습니다마는 거기서도 보면은 이 예비비에서도 조직개편할 때에 사무집기를 갖다가 많이 썼어요.
그러니까 예비비에서도 갖다 쓰면서 또 별도로 회계과의 풀예산으로 성립된 예산을 갖고서 이렇게 많이 과다하게 지출했거든요. 그래서 예산이라는 것이 또 책정이 되어 있으면은 또 불용액이 많이 발생되면은 또 의원들한테 나름 질책을 받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무리하게 안 써도 되는 예산을 불필요하게 또 이렇게 집행하는 그런 사유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 겁니다. 해서 이 부분은 과장님 일부 정리 좀 했으면 좋겠어요.
집행부에서는 풀예산 엄청 많이 필요하죠. 그것보다 더 좋은 예산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야 「지방재정법」에서 풀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그런 규정도 없는데 우리 행정기관의 편의적인 발상에 의해서 풀예산이라는 것이 지금 무리하게 곳곳에 있질 않습니까?
많이 없어졌어요, 사실 풀예산이라는 것이. 그런데 아직도 도에 와 보니까 곳곳에 풀예산을 많이 갖고 계신데 이거는 세출예산을 작성할 때 미리미리 수요예측에 의해서 자산취득비로 가야 된다고 다시 한 번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355쪽의 중고PC하고 다음장에 있는 정보통신보조기기 지원과 관련돼서 간략히 질의드리겠습니다.
국비지원 사업인데요. 중고PC 같은 것은 어떻게 이 물량을 지금 확보를 하고 있습니까? 그러면은 거기 아마 산출기초에도 그런 것이 나와 있는 것 같아요.
각 시·군에서 내용연수가 지난 것을 우리가 수거를 하고 그거를 어떤 계획된 업체에서 일부 수리 을 해서 그렇게 좀 필요를 원하는 수요자에게 공급한다 그 얘기죠? 중고품을 이렇게 수리하는 것은 보니까 전체 사업비를 290대로 나눠 보니까 대당 15만 원 정도가 들어가는 것 같은데 주로 중고물품을 어느 정도로 수리해서 보급을 하고 있나요? 그러면 시·군의 중고PC나 다음장에 있는 정보통신보조기기를 이렇게 지원하는 수요조사가 제대로 지금 진행된 것인지 의심을 갖는 부분이 제출된 자료를 보니까 중고PC에 대해서요. 2016년도에 500대를 보급을 했는데요.
보은은 한 건도 없어요. 그리고 또 전체 물량의 500대 중에 우리 도내의 청주를 비롯한 시단위가 한 67%, 2017년도에도 58% 이렇게 지원이 됐는데 농촌이라고 해서 다 이렇게 모든 사람들의 생활여건이 낮은 건 아니지만 그래도 좀 상대적으로 도시민에 비해서는 열악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물량이 그렇게 보급된 것을 보면은 시단위에 너무 많이 치우쳐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의구심이 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그래서 그 보급비율은 하단에 이렇게 별표로 표기를 했기 때문에 이해가 가는데 좀 시·군별로 많은 편차가 있는 것은 이 사업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홍보가 미흡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좀 너무 많은 편차가 이뤄지지 않도록 시와 군 간의 형평성을 좀 더 고려를 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출장소와 관련돼서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우선 391쪽, 북부출장소 운영과 관련돼서 같이 남부출장소도 똑같은 사항입니다마는 북부·남부출장소가 위상을 자리를 잡고 있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소장님, 북부소장님께서 한번 답변 좀 해 주시죠? 우리 북부출장소장께서 이렇게 좀 자세히 설명을 과대포장까지 해서 해 주셨는데 문제는 우리 본 위원들이 일선 현장에서 느끼는 도민들의 생생한 체험을 듣고 있거든요. 굉장히 출장소와 너무 괴리감이 많다, 출장소의 존재가치를 전혀 인식을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늘 그런 얘기들 동료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아직도 무엇 하나 제대로 개선된 것이 없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다시 하면서, 일례로 북부출장소 홈페이지 좀 한번 들어가 봤어요. 어느 정도 주민과의 소통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가를 아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항인데요. 참여마당 자유게시판에 토털 12건의 게시물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2017년도에 달랑 1건 올라와 있어요. 그것도 게시물에 우리 북부출장소에서, 기관에서 올린 게시물 1건입니다. 그리고 또 주민들이 흔히 얘기하는 “출장소에 바란다” 민원안내시스템에 있는 저기인데 거기는 이제까지 한 건도 등재가 안 되어 있어요.
이 정도로 지금 출장소가 그 주민들하고는 동떨어진 그런 기관이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좀 더 많은 업무 이관과 또 실질적인 예산편성이 이루어질 때 도민들이 출장소에 대한 기대감도 커질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일전에 남부에서도 내수면남부출장소가 있었습니다마는 내수면산업연구소로 이관이 되면서 그나마 어업인들과 지역민들이 출장소를 방문하고 다채롭게 치어방류사업이 됐든 또는 외래어종 퇴치사업이 됐든 이런 것들을 하다가 그 업무가 빠져 나가니까 하는 게 없어요.
말로는 생명농업육성인가 하는 30억인가 얼마씩 이렇게 10억씩 해 주는 거 있죠. 그거 있다고 그러는데요. 그거 아무런 실질적인 권한이 없어요.
농정국에 예산편성 됐다가 이체해서만 쓰는 거 그거 아니겠어요? 대행만 해 주는 거지 뭐 실질적인 권한 아무것도 없는데요. 그래서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시 한 번 업무이관을 매번 업무보고 때나 사무감사 시에도 이관할 수 있는 것을 발군해서 좀 더 지역의 도민들한테 출장소의 위상을 제고해 달라고 했는데 항상 답변은 검토하겠다고 하면서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답답한 그런 마음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394쪽, 같이 남부출장소장님도 같이 들어야 됩니다. 정체불명의 위원회나 단체라고 지난 번 행감에서도 본 위원이 지적을 했어요. 지역발전포럼 어떠한 근거를 갖고 운영을 하고 있으며, 각종 위원회 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위원에게 이렇게 준다고는 했습니다마는 이 포럼 구성근거가 뭡니까?
어떠한 근거에 의해서 지금 포럼을 만들고 운영을 하고 있어요? 일단은 북부출장소장님한테 질의 가는 거니까 북부출장소에서 답변하시죠. 그래서 어떠한 법적근거를 조례가 됐든 아니면은 내부규정이 됐든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이렇게 주문을 했는데, 쉽게 얘기해서 북부권 지역발전포럼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아니면 기타 규정으로 해도 좋고요.
어떻게 그렇게 주문했는데 준비들 좀 하고 계십니까? 또 수당도 참석위원들한테 수당 주는 것도 좀 달리 표기가 돼 있네요. 북부출장소에서는 10만 원을 계상을 했는데 남부출장소는 또 7만 원이에요.
다음에 397쪽, 이거는 간단하게 묻고 넘어가겠습니다. 관사 주차장 확충을 위해서 노면을 2면을 설치를 하고 비가림시설을 설치를 하는데 한 2,000만 원을 계상을 했는데 이거 꼭 필요한 겁니까? 그러면 직원 관사는 출장소하고 거리가 얼마 정도 돼요?
아, 붙어있어요. 다음 남부출장소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대전지역 충북향우회 한마당 행사를 민간행사 사업보조로 이렇게 예산을 책정을 했는데 이거 실질적으로는 향우회에서 하는 사업이죠?
비영리단체나 봉사단체도 아닌 친목단체인 향우회, 보조금의 지급대상은 아닌 건 분명하죠? 해서 우회적으로 농협이라는 기관을 통해서 이 사업을 지원하는 것 같은데 일종에 자금 세탁하는 거와 똑같은 현상이에요, 이게. 소장님 그거는 비유에 저기하고요.
예전에 이런 사례도 한번 본 적이 있어요. 행정재산을 무상으로 이렇게 사용하게 하려 하니까 거기다가 중소기업제품이라고 해 갖고 책상 같은 거 몇 개 갖다 놓고서 물건을 몇 개 진열했더라고. 그래 놓고서 지역향토물품을 저기하는 거기 때문에 무상지원이 가능하다 한 거와 마찬가지예요.
그 행사 보은, 옥천, 영동에 대전 거주하시는 분들이 유대 강화하는 그런 사업이에요. 거기 말로는 농특산물을 판매한다고 그러는데 부스나 하나 만들어 놓고 형식적인 것이지, 또 그리고 농협중앙회라는 그 기관이 하기는 뭐 단체입니다. 기관이라기보다 단체인데 지역향우회 한마당 축제나 이렇게 개최하는 전문기관입니까?
사업계획서도 보니까 주최와 주관이 충청북도와 농협중앙회 충북지역본부로 되어 있어요. 그렇다 하면은 우리가 뭐를 충청북도가 주최합니까? 이미 농협중앙회로 말이죠 민간보조사업으로 이렇게 집행을 했는데.
우리는 그럼 후원이 돼야 되겠죠. 다 좋고요. 우리 예산편성지침에 보면은 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이라고 「지방재정법」 17조로 이렇게 근거를 하고 있는데 그 법률에 규정하고 있는 경우 또 “국고 보조 재원에 의한 것”,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 마지막 4호를 우리가 항상 갖고 얘기를 하는 건데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써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세우는 그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어야 돼요. 주관이나 주최를 불문하고 각 지역 향우회에 대한 보조금을 지출할 수 있는 우리 자치입법이 있습니까? 소장님 그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요.
본 위원은 참 이것도 무리하게 어거지 춘향 식으로 농협이라는 단체를 통해서 일종의 자금세탁을 해서 향우회가 이러한 사업들을 하게끔 우리 행정기관이 위법 부당한 사항을 조장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과거에 행정동호회라고 각 지역마다 다들 보조금을 이렇게 지원해 주지 않았습니까? 그런 부분들 광역이나 기초나 할 거 없이 다들 친목단체다, 그것이 어떤 사회의 공익을 위하는 그런 비영리단체나 공공성을 갖는 기관이라고 해 갖고 다들 중단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 향우회도 지급을 할 수가 없는 예산이다 보니까 이렇게 농협을 통해서 지급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그런 의구심이 좀 강하게 드는데, 이 문제는 좀 얘깃거리가 돼요. 어쨌든 제도적으로 보완 좀 해서 비단 의회에서 지적을 받지 않아도 추후에 또 행정안전부라든지 기타 다른 감사원으로부터 지적사례가 될 만한 소지가 충분히 있습니다. 해서 잘 좀 보완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