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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강봉종 의원 발언

31회 제1내무경제위원회1998-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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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우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회 경주시의임시회 제1차 내무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우리 내무경제위원회 활동을 무인년 처음 시작하는 뜻깊은 날입니다. 지난 해는 여러가지 어려운 여건 가운데서도 시민복지향상과 지역사회발전을 위하여 혼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신 노고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올 한해도 변함없는 열정으로 내실있는 상임위원회 의정활동으로 보람찬 한해가 될 수 있도록 다함께 노력해 주실것을 당부드립니다. 아무쪼록 이번 회기동안 본 위원회가 능률적으로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바랍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시우

이시우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시우입니다. 의안회부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월 16일 경주시장이 제출한 19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경주시세 조례 개정 조례안, 경주시 제증명등 수수료징수 조례중 개정조례안이 본 위원회에 2월 17일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복우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주요업무보고에 관한 질의를 상정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2월 18일 총무국장이 업무보고한 수의계약 업무처리지침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봉종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봉종위원

작년에 동의 사업비 5,000만원미만 집행 안하고 늦게까지 남았는 것이 7건으로 알고있는데 그것을 여기에서 5,000만원까지 동으로 내려보내기로 약속했는데.
호윤

남호윤총무국장

예.

강봉종위원

확실하죠? 그러면 올해는 아까 회계과장님께 물어보니 읍·면·동에서 그대로 집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나와있는데 그게 맞습니까?
호윤

남호윤총무국장

어제 수의계약 업무의 투명성 제고에 대해서는 본청에서 1억원이하이기 때문에 이것을 오해의 불실을 하기위해서 공개입찰식 수의계약을 하도록 했습니다. 다만 읍·면·동에 대해서는 1억원이하 또 전문 전기, 통신, 소방서는 5,000만원 이하 이것을 실질상 관급자재를 제외한 금액입니다. 계약금이기 때문에 읍·면·동에 내려가는 것은 실지 공사비가 5,000만원이하이기 때문에 실지 계약금액은 한 3,000만원정도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읍·면·동에는 읍·면·동대로의 직원들도 공개입찰을 보일수 있는 인력도 안되고 또 읍·면과 본청의 경리관이 엄연히 틀립니다. 틀리고 또 그 지역의 업체를 보호해야 될 그러한 문제 또 거리관계 이런것이 있기 때문에 읍·면·동에는 이 지침에 시행 안된다고 명확히 지시를 했습니다.

강봉종위원

그러면 5,000만원도 관급자재에 포함된다 이 뜻입니까?
호윤

남호윤총무국장

읍·면·동에 하는것은 공사비 전액입니다. 여기에 계약에 하는것은 계약비입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그리고 읍·면·동에 하는 것은 종전대로 계약사무처리 규정에 의해서 실시하면 됩니다.

강봉종위원

실시하는데 해석이 5,000만원 내에서 관급자재가 필요하면 관급자재를 쓰라 이겁니까.
호윤

남호윤총무국장

읍·면·동에 배부할 수 있는 것으로 관급자재 포함해서 공사비 전액이 5,000만원이하를 정도로 했습니다.

강봉종위원

그러니 관급자재를 포함해서 관급자재가 2,000만원이면 2,000만원, 공사비 3,000만원 이래서 5,000만원 된다는 겁니까? 관급자재를 쓰야 됩니까?
호윤

남호윤총무국장

관급자재라는 것은 관급자재를 쓰든지 안쓰든지 그것은....

강봉종위원

국장님,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구태여 관급자재 말이 나왔으니 이야기인데 관급자재 받아서 할려면은 읍·면·동에 사업은 전혀 못합니다. 그러니 내가 이것을 못을 박자고 확실히 답변을 받고자 합니다.
호윤

남호윤총무국장

그것은 사급일 때나 관급할 때는 관급이 제외가 되고 설계를 할때 관급으로 하느냐 사급으로 하느냐 그것을 말합니까?

강봉종위원

포함해서 유무를 가리지 않고 5,000만원 사업은 무조건 개인업자에게 넘어가면 개인업자가 어떻게 하든 사재를 구해와도 하겠는데 관급자재가 넘어오면 시일이 그만큼 늘어나니까 집행을 할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6월달에 썼는데 착수해 야 될 단계인데 관급자재 받아서 할려고 하니 6월달에 착수를 못하는 것이 수두룩하게 있다 이겁니다.
호윤

남호윤총무국장

그것은 자재는 설계때 사급도 가능합니다. 사급도 하고 또 많은것은 관급을 하고 설계할때 그것은 하는것이지 계약하고는 좀 틀립니다.

강봉종위원

이상입니다

이복우위원장

국장님, 관급자재를 사용하라는 공문을 내려보냈습니까?
호윤

남호윤총무국장

안보냈습니다.

이복우위원장

그것은 관계없죠? 안보냈죠?
호윤

남호윤총무국장

예.

이복우위원장

회의를 효율적으로 하기위해서 어제 간담회시에 이런 이야기가 나와서 전위원들이 상당한 관심을 보이고 해서 시정 공문을 보내라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했는데 오늘 시정 공문을 보내고 복사를 해왔습니다 2월 13일날 보냈는데 공문에 혼선이 있기때문에 경리관이 읍·면·동장이기 때문에 지침대로 옛날하던 조례대로 하라는 이런 시정공문을 오늘 아침에 각 읍·면·동으로 보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주요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19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 합니다. 기획실장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종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종찬위원

실장님, 과거 5년동안에 2월달에 추경한 예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2월달에는 추경을 안했죠? 그러면은 금년도에 우리시가 부담해야될 50억중 25억에 대한 추경인데 나머지 25억에 대한 예산 확보방안은 어떻게 됩니까?
만약의 경주에 도에서 거부를 한다면은 이 25억에 대한 규모축소나 어느 예산을 축소할 생각입니까, 아니면 기채라도 해서 50억을 예산에 반영할 계획입니까?
지금 실장님 말씀하시는 이것은 앞으로 계획에 차질이나 변동이 없다고 봐도 되겠습니까?
말이야 최선을 다하죠. 그러면은 지금 아직 확정은 안되었습니다마는 국비 100억에 대해서 들리는 소문은 50억만 반영이 되는 것으로 들리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실장님, 긍정적인 것보다 부정적인 시각에서 한번 초점을 맞추어 봅시다. 지금 인수위에서는 50억만 지금 확정이 된 상태죠?
만약에 국비가 50억밖에 안된다면은 이 국비 50억하고 우리시에서 부담해야 될 25억하고 하면은 총 400억중에 그러면은 75억이 계획하고는 차질이 생기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이 차질에 대한 앞으로의 대비책을 한번 말씀해 보세요. ㅇ 기획실장 이의강 25억이 당초 계획하고 조금 차질이 생기는데 도가 우선 75억에 대한 30억을 줄여서 계획을 해라 그러니 45억이 모자라죠, 45억이 모자라는데 특별교부세를 30억 주는 것으로 그것은 특별교부세는 현재 현직의 내무부장관이 주는 것으로 되어 있으니까 30억을 받으면은 15억이 결국 모자랍니다.
현직에 있는 내무부장관 내일 모레면 자기 집에 가는데 언제 확정 짓습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의구심에서 지금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긍정적인 쪽으로도 생각을 할 수는 있습니다마는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다가 만약에 여기에 차질이 오면은 상당히 엑스포 추진과정에서 문제점이 생긴다 이겁니다. 만약의 경우에 부정적인 측면으로 생각을 해서 예산이 반영이 안되었다고 봤을때 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주세요. 설명을 행사계획을 줄여서 하실것인지 아니면은 답답으면 우리시는 전공아닙니까, 저 위에 가서 빽도 있다 기채 얻어와서 하자 이런 말씀이 나올것 아닙니까. 나중에 이러쿵 저러쿵 하지 마시고요.
예. 그렇죠.
예.
추호도 없죠. 그것은 믿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그렇다면은 어저께 간담회때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엑스포를 할려면은 그러면은 25억 정도는 우리에게 계획상 배정된 것이 50억이라면 일단 본예산에 25억이라도 반영이 되었어야 할것인데 그런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이 추경예산을 편성하는 핵심적인 것이 당초예산에서 실수로 잘못된 것이 나왔든지 아니면은 당초예산 편성시보다는 엄청난 사전 변경이 있었을때 추경예산을 하는데 이번에 이 25억 문제는 추경예산의 심의 대상 조건이 좀 미흡하다고 봅니다. 본위원은. 실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소상하게 하는데 본 위원은 아직 머리속에 입력이 되어있습니다. 입력이 되어있는데 도에 어떻게 한푼이라도 더 얻어내기 위한 명답은 명답인데 소위 시장님의 머리속에는 핵심적인 효과 이상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사실은, 본 위원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만약의 경우에 25억을 해서 행사를 하다가 30억은 아까 말씀과 같이 그렇게 해서 충당이 되고 절약해서 규모를 줄여서 하는것으로 하고 45억이 결국은 계획에 또 차질이 생겼을때 엑스포행사 근본에 어떤 차질이 오는것이 아니냐 본 위원은 의구심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니, 그렇다면은 문화엑스포 조직위원회에서 모든것을 주관해서 하신다면은 우리시가 굳이 25억을 없는 살림살이에....
다릅니까
답변하시기 곤란하면은 조직위원회 넘기고 그런것 아닙니까?
그래서 실장님, 400얼마 이것 계획상 예산이요, 이것은 IMF 한파가 오기전에 계획된 거죠?
계획이 되었다면은 그당시 환율하고 지금 환율하고는 엄청난 차이가 나는데 예를들어서 IMF 한파 직전에는 우리 국민의 GNP가 1만달러라고 했는데 지금은 어제 발표하는 것 보니 6,200달러로 뒷걸음질 쳤는것 아시죠. 그렇다면은 그만큼 어제도 우리 예산상의 차질이 올겁니다. 이것,
아니, 본 위원이 지금 질문드리는 요지가 달러로 지불해야 될...
아니, 조금 늘어나는 것이 배쯤 늘어나지 않습니까? 이것 지금 계상되어 있습니까?
문제는 주관은 도에서 하고 실제 실무는 문화엑스포 기획단에서 하지만 우리시에서 행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없는 살림에 돈만 내어놓고 행사가 중도집회되면은 이것은 안한것 보다 못하다 이겁니다. 그랬을때도 이것은 전부 도가 주관해서 행사 실패했으니 너희들 시는 말하지 마라 이런 소리는 안들어야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도가 주관하면서도 여기 계획상에는 우리하고 똑같이 50%밖에 부담 안하도록 되어있네요.
그것이야 엑스포 아니라도 시급한 기반시설하는 것이 있으면은 지방재정이 약하면은 도에서 보조를 해야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니, 문경탄광지구 폐 탄광지역에 거기에 관광지단지 조성하는데 거기는 어제 매스컴을 보니까 예산이 10배로 늘어나서 1조 몇천억을 투자한다고 나오데요. 1조 6,000억인가 하여튼 10배 불었데요. 1조 6,000억을 투자하면서 우리 경주시는 국제적인 행사를 이렇게 하는데 국장님 말씀대로 50억하고 기반시설비에 44억 그러면 94억 투자해놓고 형평성에 안맞는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영양군이나 청송군을 가도 집행부에서는 마땅히 그렇게 답변하게 되어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복우위원장

이진락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진락위원

필요한 돈은 25억 해주면 좋은데 문제는 나중에 작년 체육관 할때도 그런데 기 날짜가 남았으니까 하기는 해야 됩니다. 다만 지금 한 6개월쯤 남았는데 현재 이것을 했을때 수입예상금하고 우리시가 받을 지분은 어느정도 됩니까?
수입금이 220억.
그러면 우리 경주시에서 받는 지분액은?
그것을 전번 지난 연말에도 그랬지마는 돈은 기반시설하고 좋은데 그것을 나중에 시장, 도지사 다 바뀌면 이 문화엑스포 재단이 엄밀히 따지면 도도 시도 아니죠, 별도 재단 아닙니까?
별도 재단에 우리가 특별히 명확하게 문서화 할 수 없을때 그때가서 경주시에 돈을 줄 필요가 뭐 있느냐고 했을때 누가 받습니까?
아니, 실장님 그렇게 답하지 마시고 우리가 하는것은 한다 이겁니다. 기반시설도 하고 어차피 일을 시작해 놓은 것은 해야 될것 아닙니까?
우리가 투자하되 그만큼 찾을 것은 찾아야 될 것 아닙니까.
시설투자비가 아니고 수입금에 대해서 그런 지분에 대해서 그것을 지난 연말부터 명확히 하겠다는 이야기를 몇번 했는데요.
언제쯤 할 겁니까?
실장님, 지난 연말이나 지금이나 내가 볼때는 앞으로 답변이 없을 것 같은데 이게 어차피 우리가 시비를 25억이든 50억이든 하기는 해야되는데 지금와서 자꾸 따질 필요가 없다고 하는데 엄밀히 따지면은 이게 뭡니까. 투자했는데 대한 재단에 대한 투자했는 지분이 전혀 없습니까, 지금?
지금 재단이 둘 아닙니까? 그렇죠?
결과적으로 나중에 가서 안받아도 우리가 할 말이 없네요. 그렇죠? 그걸 나중에 향후 재단 운영 쓰겠다고 그러면 실질적으로....
정관이 있고 다 있는데...
확답받은 것은 없죠?
지난 연말부터 기반시설도 하고 뭐하는데 지금 엄밀히 따져 보면은 자꾸 반발하는것 아니고 우리가 기반시설에 총 441억에서 520억으로 증감되었다가 얼마 전에 다시 삭감해서 480억정도 아닙니까. 480억 맞죠? 기반시설에. 조금전에 도에서 44억 준다고 했습니까?
44억되면은 나머지는 결과적으로 국비, 시비해서 400억 들어놓고 작년도에 104억 2,000만원중에 우리가 25억을 부담했기 때문에 나머지 한 75억 중에도 ...
엄밀히 따지면은 기반시설 400억대, 행사비 400억대 한 800억대가 드는데 800억대에 실질적으로 도비 들어가는 것이 100억 정도 밖에 안된다고요. 한 100억 조금 넘습니다. 안맞습니까? 이번에 50억해도 전번에 합친것 하고 사실상 100억에서 150억정도 그러면 우리시는 일단 부담은 한 600억 하잖아요. 그렇죠?
실장님, 물론 그것은 맞지만 같은 시간에도 여러가지 균형개발이 있습니다. 우선순위에 광역상수도라든가 지역적으로 쓸게 있는데 물론 해당지역에 대해서는 어차피 합니다. 그러나 시 전반적으로 아직까지도 상당히 개발할 것이 필요성이 있는 반면에 근래 작년, 올해 엑스포 때문에 사실 그쪽에 집중하다 보니까 타 지역에 그만큼 분배 안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와서 그것을 따지자는 것이 아니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어쨌든간에 지난 연말에도 그렇고 우리시 욕심에서는 재단에 시장님도 이사로 들어가 있으면은 이것을 하루빨리 명확하게 아예 못 받으면 지금부터 포기하든가 뭔가 수익금이 돌아온다는 기대를 괜히 줘서 지금까지 진전 된것으로 봐서는 아마 나중에 수익금이 돌아올것 없을 것 같습니다. 끝나고 좀 남으면 향후 엑스포 더 확대해서 돈이 더 필요하다고 하자 아예 없으면 없다고 하든지 중간에 괜히 수입금 일부 받는다는 이야기를 자신있게 하지 마시고 가능하면 빠른 시일내 그런것을 명확하게 문서화시켜서 최대한 개최지에 25%면 25%, 20%면 20% 최대한 그것을 명확하게 해서 받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야 나중 향후 2년뒤에 할때라도 시에 어떤... 이것 괜히 돈만 투자하고 물론 전혀 나오는 것이 없는것은 아니지만은 시가 찾을것은 확실하게 찾기 바랍니다.

이복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두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두환위원

실장님, 수고많으십니다.
23억이면 우리 총예산에 몇 %를 차지하는 겁니까?
1%입니까. 예비비를 보유해야 되는 %테이지는 몇 %입니까?
그래서 물론 '98년도 당초예산에 이 예산 25억이 삭감이 되었죠?
집행부서가 본 위원이 봤을때 이게 2월중순에 추경을 할 그런 이유가 있던 없던간에 당초예산에 왜 이게 삭감되도록 했느냐 그 이야기 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삭감이 되도록 있었느냐 그 이야기입니다. 2월 15일경에 이걸 다시 추경을 할 그런 처지같으면은 왜 당초예산에 이런 일이 생겼느냐 이겁니다.
그렇다면은 지금 현재가서 도나 아직까지도 우왕좌왕하고 있는 그런 실정 아닙니까. 그런 실정이고 확정적인 예산은 아직까지 없는것 같은데 본 위원이 봤을때 물론 엑스포는 행사비 예산이 없으면은 치루어 질런지 안치루어 질런지 알 길이 없습니다마는 이 행사는 치루어야 합니다. 치루어야 되는데 시비를 전제를 해서 도비나 국비를 어떻게 한다는 것은 더 소요예산을 확보한다 이런 이야기는 타당치 않다고 봅니다. 결과적으로 이 행사자체가 국비예산이 오지마는 주체는 도입니다. 그러한데 도나 그렇지 않으면 문화엑스포 추진위원회나 가만히 앉아 있어요. 이런것들이 상당히 본 위원이 봤을때 애석하다 너무 안되었다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본 위원의 말씀에 국장님 생각은 어떻십니까?
예. 이상입니다.

이복우위원장

박재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재우위원

기획실장님, 아까 위원님들 질문하는데 짜증을 막 내는데 짜증내지 마시고 지금 이 예산 사정을 볼 때 2월말이 연도폐쇄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게 당초예산때 이것을 의회하고, 이렇게 다급하다면 충분히 협의해서 당초예산때 통과되도록 해야지 지금 연도폐쇄도 안되었는데 추경을 하면 3월달에 추경을 하든지 해야지 2월달에 사실 추경을 이 한건만 한다는 것이 이게 사실 남이 봤어도 명분은 없습니다. 사실, 객관적으로 볼때 명분은 없지마는 여러가지 시의 사정이 엑스포 기반시설을 빨리 해야 되고 지금 날짜도 가고 다급하니까 하시는것 같은데 그다음에 또 한가지는 시에서 말입니다, 여기에 예산을 지금 삭감하고 난뒤에 지금 시중에 어느 시의원 누가누가 이야기 해서 무슨 사회단체와 무슨 예산을 삭감했다고 간부들이 자꾸 이야기 하는 것 같은데 의회라는 것이 상임위원회에서 다루고 예결위원회에서 다루고 본회의장에 가서 처리된 문제를 특정인 누가해서 삭감했다 이런 식으로 시에 지금 유언비어가 나오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기획실장이 예산을 담당하고 있기때문에 확실한 답변을 한번해 주시고 조금전에 연도폐쇄가 아직 안되었는데 추경을 꼭 해야되는 이유에 대해서도 한번 해주시고 그다음에 문화엑스포 기반시설을 하는데 다른 관급공사는 동절기에 전부 중지되어 있습니다. 모든 관급공사가 3월 1일전에는 관급공사를 못하게 되어있습니다. 되어있는데, 지금 문화엑스포 기반시설은 얼마나 바빠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겨울에 지금 전부 관급공사를 하고 모든 공사를 토목공사를 하고있는데 이것이 과연 해동이 되고 해서 침하가 되고 해서 앞으로 부실공사의 우려가 없느냐 우리가 아무리 바쁘다 하더라도 너무 급하게 해서 나중에 그런 후유증이 올 수도 있고 또는 부실공사의 우려도 있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가지는 지금 우리 위원님들 이 문제때문에 간담회를 한번했고 또 시가 지금 문화엑스포 기간은 지금 얼마 안남았고 내일 모레 곧 3월달이고 하니까 25억 이 문제에 대해서는 도하고 상당히 시가 사정이 딱한것으로 이렇게 되어서 이게 아마 이번 추경예산 보내어 조치를 해야되겠다고 해서 한건만 왔는데 사실은 여태까지 경주시의회가 7년이 다되어 가는데 예산을 한건만 딱 해서 하는 예가 한번도 사실 없습니다. 우리 위원들이 양해를 하고 하기는 하지마는 이렇게 다급하고 급하면은 처음부터 예결위원회에 가서 이야기를 하든지 의장에게 이야기를 하든지 아니면 다른것을 삭감하더라도 즉 문화엑스포 이것은 어떤 경우든 삭감해서는 안된다 심지어 동절기 공사까지 하고있는 사항인데 이렇게 위원들에게 충분한 홍보를 해서 이게 삭감 안되도록 해야되지 그때 팽개쳐놨다가 지금 이 한건만 연도폐쇄도 안된 2월달에 한건만 올려서 했을때 이게 사실 의회가 장난하는데도 아니고 집행부가 이렇게 해서는 안된다 이것은 기획실장이 충분히 감지를 하고 우리 위원들이 어차피 같이 좀 문화엑스포를 시가 해놨고 공사를 이만큼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 이것 안되면 도저히 안되겠다고 도에도 지금 그런 이야기고 시 집행부도 그런데 우리가 양해를 좀 하고 집행부에서 일을 하도록끔 해주는 방법도 괜찮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좀 양해를 하시고, 기획실장, 몇가지 제가 이야기한데 대한 답변을 좀 해주세요. 지난번에 예산 삭감하는데 인신공격하는 것도 앞으로 이런것 절대 있으면 안됩니다. 의회라는것은 집행부가 예산이 올라온다든가 조례를 개정하면은 의회에서는 이것을 반드시 토론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반드시 토론을 해서 여기에 대한 반대 토론도 있고 찬성 토론도 있고 토론을 거쳐서 그다음에 민의의 의결을 거쳐서 이게 되는 것인데 거기에 토론하는 과정에서 당연히 반대할 수도 있도 찬성할 수도 있는데 그런 이야기를 바깥에 가서 어느 의원이 반대를 하고 어느 의원이 어떻게 했다 이렇게해서 바깥에 가서 인신공격을 한다고 하면 사실 의회가 되겠습니까? 의회안에서 일어난 것은 의회가 당연히 삭감할 수 있는것은 삭감해야 되고 또 조례도 집행부가 개정해 달라는대로 다 어떻게 합니까? 시민하고 관계있는것 이법이 만약에 집행부가 생각할 때 맞다고 생각해도 우리가 생각할 때 시민의 큰 저해가 되겠다 싶으면은 안할수도 있는 겁니다. 이것은 의회의 하나의 고유의 권한입니다. 또 시민의 모든 권한을 지금 의회가 권한 위임을 받고있는 곳인데 이것을 무슨 이런 것을 가지고 의회에서 누가 무슨 이야기를 했다 이렇게 해서 바깥에 나가서 누가 어느 의원이 삭감하는데 앞장섰다 이런식으로 해서 개인적으로 사람을 인신공격을 하는 이런 처사가 있어서 되겠느냐 이것은 앞으로 3월달 본회의가 되면 본회의장에서 반드시 이것 짚고 넘어갑니다. 경주시의회가 7년이 다되어 가는데 예산을 한건만 딱 해서 하는 예가 한번도 사실 없습니다. 우리 위원들이 양해를 하고 하기는 하지마는 이렇게 다급하고 급하면은 처음부터 예결위원회에 가서 이야기를 하든지 의장에게 이야기를 하든지 아니면 다른것을 삭감하더라도 즉 문화엑스포 이것은 어떤 경우든 삭감해서는 안된다 심지어 동절기 공사까지 하고 있는 사항인데 이렇게 위원들에게 충분한 홍보를 해서 이게 삭감 안되도록 해야되지 그때 팽개쳐놨다가 지금 이 한건만 연도폐쇄도 안된 2월달에 한건만 올려서 했을때 이게 사실 의회가 장난하는데도 아니고 집행부가 이렇게 해서는 안된다 이것은 기획실장이 충분히 감지를 하고 우리 위원들이 어차피 같이 좀 문화엑스포를 시가 해놨고 공사를 이만큼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 이것 안되면 도저히 안되겠다고 도에도 지금 그런 이야기고 시 집행부도 그런데 우리가 양해를 좀 하고 집행부에서 일을 하도록끔 해주는 방법도 괜찮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좀 양해를 하시고, 기획실장, 몇가지 제가 이야기한데 대한 답변을 좀 해주세요. 지난번에 예산 삭감하는데 인신공격하는 것도 앞으로 이런것 절대 있으면 안됩니다. 의회라는것은 집행부가 예산이 올라온다든가 조례를 개정하면은 의회에서는 이것을 반드시 토론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반드시 토론을 해서 여기에 대한 반대 토론도 있고 찬성 토론도 있고 토론을 거쳐서 그다음에 민의의 의결을 거쳐서 이게 되는 것인데 거기에 토론하는 과정에서 당연히 반대할 수도 있고 찬성할 수도 있는데 그런 이야기를 바깥에 가서 어느 의원이 반대를 하고 어느 의원이 어떻게 했다 이렇게해서 바깥에 가서 인신공격을 한다고 하면 사실 의회가 되겠습니까? 의회안에서 일어난 것은 의회가 당연히 삭감할 수 있는것은 삭감해야 되고 또 조례도 집행부가 개정해 달라는대로 다 어떻게 합니까? 시민하고 관계있는것 이법이 만약에 집행부가 생각할 때 맞다고 생각해도 우리가 생각할 때 시민의 큰 저해가 되겠다 싶으면은 안할수도 있는 겁니다. 이것은 의회의 하나의 고유의 권한입니다. 또 시민의 모든 권한을 지금 의회가 권한 위임을 받고있는 곳인데 이것을 무슨 이런 것을 가지고 의회에서 누가 무슨 이야기를 했다 이렇게 해서 바깥에 나가서 누가 어느 의원이 삭감하는데 앞장섰다 이런식으로 해서 개인적으로 사람을 인신공격을 하는 이런 처사가 있어서 되겠느냐 이것은 앞으로 3월달 본회의가 되면 본회의장에서 반드시 이것 짚고 넘어갑니다. 오늘 내무위원회에 기획실장이 나와있기 때문에 지금 예산을 다루는 실무부서의 국장으로서 좌우간 의회에 이런 일이 어떤 식으로도 있어서는 안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거기에 대한 답변도 좀 하고 위원장님도 계시고 우리 위원님들 계시는데 어차피 이것 때문에 추경을 하도록끔 간담회도 거쳤으니까 답변을 충분히 듣고 양해를 해주시면 오히려 일하도록 해주는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이복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답변바랍니다.

박재우위원

기획실장, 외부단체도 그렇고 우리시 안의 국에도 예산이 국별로 삭감이 되었습니다. 예를들어 이야기하면 사적공원관리사무소 같은데는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예산을 삭감 많이 했습니다. 그런 이야기가 지금 많이 나옵니다. 그런 이야기가, 도대체 그런 이야기가 나와서 되겠습니까. 자기 국에서 삭감이 많이 되었다고 해서 빈정대고 엉뚱한 소리가 나온다고 해서 말이나 되는 소리입니까. 시장에게 보고드려서 시정하도록 하세요.
실장님, 겨울에 옹벽공사, 지하 터널공사부터 겨울에 다해서 지금 한번 가 보세요. 전부 덮어 씌워서 다 해놨지요. 사실은, 전부 문화엑스포 기반시설하는데 12월달부터 1월, 2월달에 다했지 지금 우리가 매일 차타고 다니면서 보는것 아닙니까. 사실은, 부실공사가 안되도록 겨울에 했는것은 사실상 좀 얼고 침하가 되고 이렇게되면 공사하고 난뒤에 나중에 큰 문제가 생기니까 그것을 기술부서에 이야기해서 각별히 하라고요 사실은 다른 국가공사 다 중지해 놓고 그 공사만 한 것 아닙니까. 그러니 했다 이것은 아니고 본격적으로 공사한 겁니다. 사실은, 매일 보는데 뭘 지역적으로 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까.

이복우위원장

답변되겠습니까? 송종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종찬위원

실장님, 금년도 당초예산에 보사문화위원회에서 이것은 일단은 통과를 시켰지요?
통과를 시켰다가 예결위에 가서 삭감이 되었지요?
그러면은 만약의 경우에 이번의 경우에도 우리가 예비비 25억을 통과시켰는데 저쪽 해당 상임위원회나 예결위원회에 가서 반영이 안되면은 우리만 이상한 위원회가 되는것 아닙니까? 다른 위원회에 가서 통과시킬 자신있습니까
저야 우리 해당되는 소관에서만 상임위원회에서만 제가 발언을 합니다.
책임지고 할것을 한 달 반전에 왜 이것 못했습니까. 어저께 간담회때 박재우 위원님도 말씀이 있었지만 삭감했는 내용 조서 유인물이 돌았다고 하는데 이번에도 그런 사태가 일어나면은 우리 내무위원회만 이상하게 되는것 아닙니까. 자신 있어요?
문화관광국장님 좀 나오시기 바랍니다.

이복우위원장

기획실장 들어가시고 관광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상진

김상진문화관광국장

문화관광국장입니다.

송종찬위원

국장님, 해당 국장님이기 때문에 자세히 아시지 싶어서 제가 질문 드립니다. 문화엑스포가 계획대로 추진이 되었을때 문화엑스포가 결국 주관이 도이기 때문에 도에서 지금 수입을 잡고있는 내용과 총체적인 금액을 한번 이야기 해보세요. 소관은 우리 소관이 아닙니다마는 계획된 것만.
상진

김상진문화관광국장

예. 제가 아는데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문화엑스포의 행사비가 404억원입니다. 전체 규모가 404억원인데 조직위원회가 이것을 103억을 쓰고 나머지 301억원은 이 행사를 실질적으로 유치하고 기획을 하고있는 MBC 에드컴에서 301억원을 씁니다. 쓰는 내용이 조직위원회에서 쓰는것은 우선 조직위원회의 인건비하고 여러가지 경상경비하고 또 조직위원회에서 일부 만든 행사도 있습니다. 일부 행사를 하고 그 나머지 MBC 에드컴에서 주관하는 301억원은 외국의 공연이라든가 전시하는 물건을 가져온다거나 또는 화승산업이 정지를 하고있습니다. 정지된 공사비, 또 우리 행사장을 위해서 각종 시설물 공연장이라든가 야외공연장이라든가 각종 시설물을 하는데 그런 곳에 씁니다. 이 행사를 현재 정지작업은 다되었고 지난 2월 4일날 기 착공을 했습니다. 했는데,

송종찬위원

그런 부분은 본 위원도 잘 압니다. 잘 아는데, 구체적으로 그러면 301억원은 MBC에서 사용해서 주관부서인 경상북도에서 수입으로 계획잡고 있는 내용을 한번 아시는데로 설명해 주세요.
상진

김상진문화관광국장

현재 우리가 금년 엑스포에 수입을 한 250억원을 보고 있습니다.

송종찬위원

그 내용을 한번.
상진

김상진문화관광국장

250억원을 보고있는데 250억원이 뭐냐하면은 첫째 입장료 수입입니다. 입장료 수입을 한 200억원을 보고있습니다. 국·내외 오는 관광객 수입이 그것이 대인은 1만 2,000원이고 청소년은 8,000원이고 소인은 6,000원입니다. 그래서 전체 한 200억원을 보는데 결국 그 계획 이후에 IMF한파가 있어서 국내 관광객이 좀 다소 줄지않겠나 이렇게보고 그다음에 엔고라든가 달러 인상으로 인해서 외국인이 좀 늘어날 것이다 이렇게 지금 현재 추측을 하고있습니다. 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휘장사업, 엑스포 로그라든가 휘장사업에 한 30억, 그다음에 광고수입이 한 6억, 그다음에 거기에 여러가지 음식이라든가 매점이라든가 위락시설에 한 14억 이렇게 해서 전체 한 250억원을 보고있습니다. 현재 대충 그렇게 계획을 하고있습니다.

송종찬위원

그러면은 매점같은 시설물도 역시 MBC에서 해서 자기네들이 임대료 같은것을 관리를 합니까?
상진

김상진문화관광국장

그것은 나중에 기본시설이 되게되면은 그것은 우리 조직위원회하고 여러가지 구체적으로 계획을 내어서 조직위원회를 보면 이사회도 있고 여러 가지 기구가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통과되어서 결정하도록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송종찬위원

그렇다면은 민자유치하는 MBC에서 100억을 투자하도록 되어있죠?
상진

김상진문화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송종찬위원

그러면 우리 404억중에서 MBC가 가지고 있는 301억하고 그러면 자기들 민자유치하는 100억하고 총체 MBC에서 사용하는 것이 한 400억....
상진

김상진문화관광국장

아니, 100억 포함해서 301억이 됩니다.

송종찬위원

100억 포함해서요?
상진

김상진문화관광국장

예.

송종찬위원

그러면 나머지 100억원 어떻게 합니까?
상진

김상진문화관광국장

나머지 103억원은 우리 조직위원회, 조직위원회 직원이 한 50∼60명 됩니다. 거기에 여러가지 국제적으로 섭외하는 활동비라든가 경상경비라든가 또 아니면 조직위원회에서 소규모 행사를 준비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것은 조직위원회 행사관련비라든가 이렇게 지금 계획을 하고있습니다.

송종찬위원

그러면 현재 중앙부처의 행정계획 개혁 및 조직개편에 대한 것은 지금 확정이 져있죠?
상진

김상진문화관광국장

예.
예.

송종찬위원

어떻게 어떻게 한다, 그러면 지방정부에 대한 것은 지금 안만 나와 있지 확정은 안되었죠, 아직?
상진

김상진문화관광국장

예.

송종찬위원

만약의 경우에 새정부에서 엑스포 조직위원회 필요없다 해체해라 이럴 가능성도 나오는것 아닙니까?
상진

김상진문화관광국장

그것은 제가 알고있기로는 이 문화엑스포 조직위원회가 문체부에 법인으로 등록이 되어있고 그다음에 총리가 각 부처에 지시를 해서 이 국가적인 행사에 모든 부처가 지원을 하라,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부처가 외무부, 내무부 할것없이 전 부처가 여기에 지금 참여를 하고있습니다. 그래서 이 행사는 금년도에 국비가 100억 예산이 된것이 있고 또 총리로부터 각 부처에 이것은 국가단위 행사로서 총체적으로 지원하라는 그런 지시가 있기때문에 이것은 그대로 존속한다고 이렇게봐도 안되겠습니까.

송종찬위원

자꾸 100억이라고 하는데 실지로 인수위에서 통과된 것은 50억밖에 지금 확정이 안되고 있습니다. 예. 국장님 되었습니다.

이복우위원장

관광국장님 나오신김에 국장께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은 국장님 들어가시고 기획실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봉종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봉종위원

예산하고는 무관하다고 봅니다마는 실장님, 지금 회기에 시정보고서가 전부 천태만태로 되어있습니다. 흰종이에 했는것이 있고 이면지에 했는것이 있고 앞뒤로 했는것이 있고 안했는것이 있고 이래서 시에서는 읍사무소나 동에는 재활용을 쓰라고 지시가 내려가고 이렇게 양면으로 이렇게 재활용으로 쓰고있고 있는데 유독히 본청에는 종이를 이렇게 낭비를 하고 있습니다. 또 지난번 일요일날 먼곳에 출발할려고 8시 반에 차를 타고가니까 마당 한쪽에 불이 켜져있습니다. 내가 전화를 했습니다. 누가 받았는지는 모르지마는 나가서 불을 좀 끄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이시대에 걸맞지 않는 정신을 갖고 어떻게 하느냐 이겁니다. 이것부터 신년도 예산서를 양면지에 어떤 종이에 이중으로 쓰면 이중으로 쓰고 누른 종이에 쓰면 써야지 이것부터 줄여야 됩니다. 제가 2년 반동안 이 유인물을 받은것이 저 함에 가득 됩니다. 무게를 달아보세요. 1톤이 되는지 5톤이 되는지 이렇게 많습니다. 그러니 이것을 양면으로 하면 반을 안줄입니까. 그 반에서 또 누른 종이에 쓰면 더 줄이지 않습니까. 이 예산이 얼마나 낭비냐 말입니다. 이것 좀 어떻게 내부결재를 받아서 다른 자료로 낼 때 무조건 이 종이를 써서 양면으로 쓸 수 있도록 좀 하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복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실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인데 질의과정에서 보니까 위원님들의 의견이 좀 모아지는것 같고 하기때문에.... ("토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할 위원이 없기때문에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회소관 19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경주시세 조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호윤

남호윤총무국장

총무국장입니다. 존경하는 이복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시정발전과 저희 총무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경주시세 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의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15조 및 지방세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의 세목, 과세객체, 세율, 기타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에 있어서는 조례로 정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지금까지는 과세표준, 세율 등은 지방세법을 근거로 하여 업무를 추진하여 왔으나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내무부가 전국적으로 시달한 시세조례 표준안을 토대로 하여 세목, 납세의무자, 세율 등 조례에 필수적으로 반영되어야 할 구체적인 사항과 그동안의 미비점을 수정, 보완코자 본 시세 조례를 전면 개정하고자 합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의 목적에 경주시세의 부과와 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안 제1조) 납세자 권리보호를 위하여 납세자 권리헌장을 제정하여 고시하고 지방세에 관한 범칙 사건의 조사와 세무조사를 할 경우에는 납세자에게 납세자 권리헌장을 교부토록 하는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6조) 그리고 지방세를 신고납부한 후에 관세표준 및 세액계산의 근거가 되는 면적, 가액 등에 공사비의 정산, 확정 판결 등의 수정 신고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수정 신고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안 제7조 제1항) 공사비의 정산 및 건설자금의 이자계산인 경우 기업회계 기준에 따라 장부에 기장한 날, 소송인 경우 법원의 확정 판결이 있는 날부터 60일이내에 수정신고 하여야 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안 제7조 제2항) 그리고 시세에 관한 과세전 적부심사 청구를 심사하기 위하여 설치된 과세전 적부심사위원회의 위원구성과 운영 등을 명시하였으며 그 내용으로는 위원장 1인과 6인이내의 위원으로 규정하고 당연직 위원으로는 위원장인 부시장과 지방세 관련 5급이상 공무원이며 위촉 위원으로는 지방세 사무를 3년이상 담당경력이 있는 5급이상 전직 공무원과 판사, 검사, 변호사 직에 5년이상 종사한 자,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에 3년이상 종사한자와 그리고 기타 지방세 제도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등을 시장이 임명토록 현행 조례를 보완하였습니다.(안 제8조) 지방세에 관한 이의신청, 과세표준의 결정, 기타 지방세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기 위하여 설치 운영하고 있는 현행 시세 심의위원회를 지방세 심의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하고 위원회의 안건을 분장하여 심의하게 하기위해 현행 이의신청 분과위원회, 과세표준 분과위원회의 2개 분과 위원회에서 세제 분과위원회를 추가 신설하여 3개 분과위원회를 운영토록 규정하였으며 위원회의 위원구성을 현행 15인이상 20인이하의 위원을 18인의 위원으로 변경하고 각 분과위원회의 위원을 현행 6인이상 10인이하의 위원을 6인의 위원으로 변경토록 표준안이 시달되었습니다만(안 제9조 제3항) 지방세법 시행령 제58조의 규정에 의하면 위원회의 위원은 45인이하의 위원으로 각 분과위원회의 위원은 15인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토록 명시되어 있기때문에 상위법인 지방세법에 규정한 범위내에서 시 자체적으로 위원 구성을 조정할 수 있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방세법 제26조의 2 개정으로 납세의무자 또는 특별징수 의무자에 대하여 천재 등으로 인하여 납부기한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현행 기한이 만료된 날의 익일부터 3개월이내 기간연장을 6개월이내의 기간으로 기한 연장을 확대하였으며 아울러 1회에 한하여 기간을 재연장(6개월)토록 규정하였으며(안 제12조) 주민세 신고 납부 사항에서 지방세법 제177조의 2의 규정에 의거 법인세할의 신고납부는 상기 지방세법에 명시된 사업년도 종료일로부터 120일이내 신고 납부토록 본 조례에 명문화 하였으며(안 제21조 제1항) 소득할의 신고납부중 양도소득세 예정 신고의 경우는 상기 지방세법의 개정으로 현행 신고일로부터 30일이내를 신고기간 만료일로부터 30일이내로 변경하여 신고납부 기간을 확대하였습니다.(안 제21조 제2항 제2호) 또한 주민세 신고납부한 법인세할에 오류를 발견한 때에는 지방세법 제177조의 3의 명시된 법인세할을 신고납부한 날부터 60일이내에 수정 신고 납부할 수 있는 사항을 본 조례에 명문화하여 주민세 부과 징수 업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22조) 그리고 지방세 부과징수의 필수 사항인 과세대상, 세율, 과세표준, 납세의무자 등 지방세법에 명시된 사항들을 본 조례에 명문화하여 지방세 부과징수 업무를 투명토록 하였으며 본 조례의 전면 개정으로 인하여 조항의 변경, 자구의 수정 등을 하여 조례의 미비점을 수정·보완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복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시세 조례 개정안은 내무부가 전국적으로 시달한 표준조례안을 근거로 하여 전면 개정하였음을 이해하시어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경주시세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복우위원장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국장의 제안설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송종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종찬위원

국장님, 이번에 조례개정안은요, 과거에 법으로 즉, 지방세법으로 되어있던 것을 조례로 하는 것이죠? 골자가 그렇죠?
호윤

남호윤총무국장

예.

송종찬위원

그다음에는 여기 지금 회부된 유인물은 내무부로부터 내려온 전국적으로 통일된 하나의 모델이죠?
호윤

남호윤총무국장

예.

송종찬위원

그래서 이게 분량도 많고 사실은 조례로 되도록끔 되어있기 때문에 그 지방의 특성에 맞도록끔 하는 수정도안도 조금 나오지 싶어도 지금은 시간적 여유도 없고 시행하는 과정에서 문제점이 나오면은 우리 지역실정에 맞도록끔 그것이야 항시라도 개정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호윤

남호윤총무국장

예.

송종찬위원

이것은 과거에 지방세법으로 되어 있던것을 전부 조례에 위임이 되어서 조례 개정하는것 맞죠?
호윤

남호윤총무국장

예. 맞습니다.

송종찬위원

이상입니다.

이복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경주시세 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경주시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국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윤

남호윤총무국장

경주시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현재 행정정보 공개청구에 따른 열람·복사에 소요되는 수수료는 경주시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 제3조 제2항 별표 2의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하고 있으나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시행규칙(총리령 제659호 1997. 11. 11)이 제정 공포됨에 따라 동법 시행규칙 제7조 별표가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징수하고 또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8조 제2항의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수수료는 해당 수수료 금액의 50%로 감면 징수하기 위하여 개정코자 합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내무경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이상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경주시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의 제안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복우위원장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국장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송종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종찬위원

국장님, 이것도 본 위원이 보기로는 예산조치가 수반이 앞서야 된다고 보는데 이런것 급한 사항인데 이것도 25억만 하지말고 이번 추경에 같이하는데 제안을 하지 왜요? 이게 통과가 되면은 시민이 청구를 하면 해줘야 될것 아닙니까?
호윤

남호윤총무국장

예.

송종찬위원

예산이 없는데, 물품이 없는데, 무엇으로 해줍니까?
호윤

남호윤총무국장

이것은 우리가 제증명 수수료 받는겁니다.

송종찬위원

수수료 받는것인데 이런 증명을 청구해 왔을때 예산조치가 없는데 예산이 없으면은 증명을 하는 용지도 없다 이겁니다. 그러면 증명을 무엇으로 발행합니까?
호윤

남호윤총무국장

그것은 기정예산으로 하면 안됩니까. 잉여 예산중에서 쓰고 당초예산에서 쓰고 나중에 추경하는 방법으로 해야지 이것부로 어떻게 추경을 합니까.

송종찬위원

이상입니다.

이복우위원장

강봉종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봉종위원

50% 감면하면 지금 금액이 어느정도 됩니까?
호윤

남호윤총무국장

그런데 공공기관에서 할때만 저희들이 50% 감면을 해줍니다.

강봉종위원

그러니까 공공기관이 지금까지 작년도면 작년도에 기준이 어느정도 되어있나 이겁니다. 그러면 올해 50% 감면하면 작년에 1,000만원이면 올해는 500만원이라는 결론아닙니까 계산이 안나와 있습니까. 얼마 줄어드는지.
호윤

남호윤총무국장

작년에 수수료 수입이 얼마쯤 되느냐 이겁니까?

강봉종위원

결국 그렇죠. 그러면 올해 50% 감면하면 50%밖에 안되니까.
호윤

남호윤총무국장

그런데 이게 실지 행정공개 대상에 지금 시민들에 홍보도 좀 문제고 그렇게 많이 안옵니다. 작년에 135건에 실지 우리시에 세입들어 왔는것이 4만 7,300원입니다.

강봉종위원

이상입니다.

이복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경주시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랫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0분 산회

출처 경북 경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