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주시의회 5분자유발언
윤의홍 의원 5분자유발언

손호익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종진
윤종진사무국장
사무국장입니다. 제31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 대한 일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건접수 및 회부에 관한 사항입니다. 2월 21일 내무경제위원장과 보사문화위원장으로부터 19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를 접수하여 같은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접수사항입니다. 2월 21일 내무경제위원장으로부터 경주시세조례 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외 1건의 심사보고서를 접수하였으며, 2월 23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19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를 접수하였습니다. 다음은 안건심사 보류에 관한 사항입니다. 2월 21일 보사문화위원장으로부터 경주시립극단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자료수집 등 심도있는 심사를 위하여 심사 보류되었음을 통보 받았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협의에 대한 사항입니다. 2월 23일 의회운영위원장으로부터 제3차 본회의 의사일정에 경부고속철도 확정노선 관철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및 위원선임의 건이 추가되었음을 통보받았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손호익의장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경주시세조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경주시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내무경제위원회 이복우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우의원
내무경제위원회 위원장 이복우입니다. 1998년 2월 16일자 경주시장이 제출한 경주시세조례안 및 경주시 제증명 수수료 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주시세 조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15조 및 지방세법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세의 세목과 과세객체, 세율, 기타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서 정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1997년 10월 1일 지방세법 개정으로 인하여 조례에 필수적으로 반영되어야 할 구체적인 사항과 그동안의 미비점을 수정 보완하기 위하여 본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납세자의 권리헌장제정과 교부에 관한 사항의 신설외 4개항의 주요규정 신설과 기타조항의 변경 자구수정등의 미비점을 수정보완 하였습니다.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면 위원 서로간에 충분한 의견교환과 심도있는 연구를 한 결과 세정업무의 원활한 추진과 세수증대를 위하여는 조례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주시 제증명 수수료 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의 규정에 의거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 도면, 사진, 필름, 테이프, 슬라이드 및 컴퓨터에 의하여 처리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에 대하여 정보공개 청구가 있을시 그 수수료에 대한 금액을 정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비영리의 학술, 공익단체 또는 법인의 대표자 또는 그 직원이 학술이나 연구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청구한때 등에는 수수료를 50% 감면하도록 규정하는 것입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비영리 및 학술연구 목적 또는 공공복리의 유지증진 등을 위하여 정보공개 청구를 할 경우는 그 수수료를 감면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호익의장
이복우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경주시세 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경주시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19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윤의홍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의홍의원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 윤의홍 의원입니다. '98년 2월 16일 경주시장이 제출한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 승인요청 건이 '98년 2월 19일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98년 2월 23일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동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개괄적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경주시장이 제출한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단순히 일반회계 세출예산 뿐입니다. 그러므로 일반회계의 세입과 특별회계의 세입세출에 대한 추가경정 요구는 없었기 때문에 결국 '98년도 예산규모는 변동이 없고 단지 지원제비의 예비비를 삭감하여 사회개발비 실행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추경 요구한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98 경주세계 문화엑스포 행사비로서 경주시가 부담할 금액중의 일부인 25억원에 대한 세출예산 편성입니다. '98 당초예산 심의과정에서 IMF의 외환위기 상황하에서는 동 행사의 추진이 불투명했을 뿐 아니라 불요불급한 비현실적인 예산편성을 억제하는 차원에서 요구액 전액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전환한 바 있었습니다만 동 행사개최에 있어서 경상북도지사의 강력한 추진의지와 기반공사 진척도 60%라는 가시적인 행사준비 실적이 있고 또 예산편성을 승인하여 줌으로써 정부가 부담할 행사비 확보에 도움이 되겠다는 집행부의 제안설명이 있었습니다. 비록 경상북도와 경주시가 공동주최하는 행사라고 하더라도 무엇보다도 60개국에 의사타진을 하여 현재 40여개국의 참가신청을 접수한 현시점에서 행사계획을 일방적으로 취소할 경우 대외적으로 국가의 위신이 크게 손상될 난감한 입장에 있음을 경주시의회가 간과하여서는 안될 것입니다. 말로는 경주가 국제관광도시라고 부르고는 있지만 실제로 외국인에게 별로 알려져 있지 않은게 사실입니다. 98 경주세계 문화엑스포 행사가 열리므로써 경주를 대외적으로 소개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될 수도 있고 또 이 행사가 1회성 행사로 끝나지 않고 경주에서 해를 거듭하여 개최될 수 있도록 경주시민 모두가 거시적으로 환영하고 참여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이에 본 위원회는 경주시장이 추경 요구한 '98 경주세계 문화엑스포 실행 예산안을 심도있게 심사확정하고 오늘 본회의에 상정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본회가 충분한 검토와 협의를 거쳐 상정하였음을 감안하시고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호익의장
윤의홍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9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19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경부고속철도 확정노선 관철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은 최근 경부고속철도 건설사업을 재검토한 결과 경주통과를 배제한다는 보도가 있어 당초 확정 노선대로 추진하도록 우리의 뜻을 관철시키기 위하여 구성하는 것입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경주시의회 위원회조례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구성하는 것이며 이번에 구성되는 특별위원회는 경부고속철도 건설사업이 경주노선 통과가 확정될때까지 존속하게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활동을 위해 열 한분 의원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경부고속철도 확정노선 관철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경부고속철도 확정노선 관철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특별위원회 위원선임은 경주시의회 위원회조례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배용환 의원, 강봉종 의원, 이두환 의원, 이진구 의원, 조광조 의원, 차동주 의원, 윤의홍 의원, 박헌오 의원, 김성수 의원, 손중규 의원, 김대윤 의원을 경부고속철도 확정노선 관철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경부고속철도 확정노선 관철 특별위원회의 위원장과 간사 선임에 대한 사항입니다. 경주시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 및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과 간사는 특별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경부고속철도 확정노선 관철 특별위원회 위원장과 간사선임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장께서는 경부고속철도 확정노선 관철 특별위원회의 위원장과 간사선임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10시 3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2분 회의중지
10시36분 계속개의
의원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사무국장 나오셔서 경부고속철도 확정노선 관철 특별위원회의 위원장과 간사선임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진
윤종진사무국장
사무국장입니다. 경부고속철도 확정노선 관철 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임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에 이진구 의원님, 간사에 김대윤 의원님이 선임되었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손호익의장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경부고속철도 확정노선 관철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신 분들께서는 앞으로 많은 활동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여러분 오늘로써 올해 첫 번째 임시회인 제31회 임시회는 의사일정대로 19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비롯한 모든 안건을 차질없이 처리하였습니다. 특히 이번 회기의 추가경정예산안은 활발한 토론과 대화를 통해 합일점을 찾아 민주주의 원칙에 따라 결론을 내리게 되어 홀가분하고 기쁜 마음 그지 없습니다. 그리고 경부고속철도 확정노선 관철 결의안을 채택하고 이에따른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우리의 뜻을 관철시키려 노력하는 등 다른 어느때 보다 의욕적인 의정활동을 하였습니다. 이는 의회와 집행기관 모두가 일심동체가 되어 견제와 균형속에 서로 협조하면서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노력해 주신 결과라 생각합니다. 집행기관에서는 모든 일들을 차질없이 추진하겠지만 우리 지역의 경제와 관광 활성화에 획기적인 전환점이 될 '98 경주세계문화엑스포의 성공적인 개최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당부드립니다. 동료의원님 여러분! 지난 해는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가운데서도 시민복지향상과 지역사회발전을 위하여 혼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신 노고에 대하여 감사드리며 올 한해도 변함없는 열정으로 내실있는 의정활동을 전개하여 보람찬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다함께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7일간의 이번 임시회 기간동안 공사간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의원님과 원만한 회의진행에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것으로 제31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