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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강봉종 의원 발언

32회 제1내무경제위원회1998-03-23

강봉종 의원 프로필 보기 →

이복우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연일 의정활동 하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그리고 공사간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우리 위원회의 의정활동을 위해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가 능률적이고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시우

이시우전문위원

이시우 전문위원입니다. 의안 회부된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주시장이 제출한 경주시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 조례중 개정 조례안, 경주시 공인조례중 개정 조례안, 리(里)명 한문표기 변경 동의안이 3월 18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복우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경주시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 조례중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복우 내무경제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총무국 소관업무에 각별하신 관심과 지원을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경주시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 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28조제1항에 지방자치단체의 사무가 특정인을 위한 것일 경우 그 사무에 대하여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현재 징수하고 있는 각종 수수료와의 형평성 유지와 시 재정확충을 위해 각종 입찰참가 신청 수리에 따른 수수료를 징수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경주시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 조례의 각종 요율표에 입찰 참가 등록 수수료 1만원을 추가하는 것입니다. 입찰 참가 등록시에 1만원의 등록 수수료를 징수함으로써 년간 약 2억원정도의 세외수입이 증가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 조례 개정안의 제안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종찬의원

국장님 우리 시에서 연간 입찰건수하고 참가자 인원이 얼마나됩니까?
호윤

남호윤총무국장

건수로는 연간 한 200건정도 됩니다.

송종찬의원

참가 인원은?
호윤

남호윤총무국장

참가 인원은 저희들이 한 2만명을 보고있습니다.

송종찬의원

200건에 2만명.
호윤

남호윤총무국장

그것은 입찰내용에 따라서 틀리는데요.. 전문건설 업체별로 건설업법에 의해 처리하는 것은 한 100명내지 200명 또 조경이라든가 용역 이런 것은 한 10명내외 이렇게 됩니다.

송종찬의원

이상입니다.

이복우위원장

송종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강봉종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봉종의원

국장님 그러면 우리가 5,000만원에서 1억사이에 수의계약을 하죠.
호윤

남호윤총무국장

예.

강봉종의원

순서대로 합니까 안 그러면 추첨을 돌아가면서 합니까?
호윤

남호윤총무국장

그것은 견적에 의한 입찰식으로 합니다.

강봉종의원

이번에 당첨되면 다음에 그 사람 추첨을 못하죠?
호윤

남호윤총무국장

추첨합니다.

강봉종의원

추첨합니까?
호윤

남호윤총무국장

예.

강봉종의원

그러면 두 번씩도 입찰 할 수 있네요.
호윤

남호윤총무국장

예.

강봉종의원

거의 연간 우리 시에서 1년에 몇건 됩니까? 5,000만원미만 읍면에.....
호윤

남호윤총무국장

그러니까 기타 제조라든가 용역은 5,000만원이하.

강봉종의원

제가 이야기는 시본청에서 순번대로 5,000만원이상 1억이하 주는 건수가 1년에 몇건이나 되느냐 1억이상은 입찰을 할것이고 1억미만은 수의계약이 가능할 것인데.
호윤

남호윤총무국장

1년에 한 400∼500건정도 됩니다.

강봉종의원

제가 묻는 것은 여기는 참가하면 1만원으로 입찰등록을 해야되는데 그것은 등록해서 주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호윤

남호윤총무국장

그렇죠.

강봉종의원

그래서 이것도 다 1만원씩을 받아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겁니다. 당첨된 사람, 그것은 무리가 아니거든요.
호윤

남호윤총무국장

그것은 견적에 의해서 하거든요.

강봉종의원

견적에 의해서 하든 자기앞으로 떨어졌으니까 견적을 내어서 된 사람에게라도 수수료 1만원씩 받으면은 우리 시에는 5,000만원이 생기든 500만원이 생기든 생긴다 아닙니까?
호윤

남호윤총무국장

그러면 견적에 참여하는 사람은 다 받아야 되죠.

강봉종의원

아니죠. 되었는 사람.
호윤

남호윤총무국장

되었는 사람들 받을 수 있는 법적근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냐 하면은 계약에 대해서 받는다 이 말인데 계약이라는 것은 국가가 어떤 특별한 권력관계에 있었어 받는 것이 아니고 우리 지방자치 단체가 계약을 받는 업체나 다같은 동등한 입장에서 받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우리가 받는다는 것은.....

강봉종의원

우리가 이런 방법으로는 입찰 보일 때 평균적으로 금액이 35% 떨어집니까. 36% 떨어집니까. 어느정도 떨어집니까?
호윤

남호윤총무국장

90%.

강봉종의원

그러면 5,000만원하고 1억이하 순번제로 계약하는 것은 예정가격이 어느정도 됩니까?
호윤

남호윤총무국장

예정가격요?

강봉종의원

예를 들어 1억미만이면 통계적으로 거의 다 줄것 아닙니까? 우리 동에서 4,900만원이면 5%에 대한 것을 3%하면 다 주거든요. 통계적으로
호윤

남호윤총무국장

그것은 95%

강봉종의원

차이가 없고요?
호윤

남호윤총무국장

차이는 나중에 사정할 때 이윤과 관리비만 사정의 한도가 있습니다. 사정할 수 있는 그 범위가 그런데 요즈음은 예산이 모자라서 거의 다 사정할 수 있는 끝까지 내려서 설계가 들어옵니다.

강봉종의원

그러면 수의계약도 비슷한 가격이 나온다고 답변하셨고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수수료를 받을 방법이 없습니까?
호윤

남호윤총무국장

그것도 우리가 검토를 했는데 그것은 아직까지 수의계약의 사정은 우리가 제증명 수수료를 법적으로 받을 만한 그런 것이 없습니다. 각종 계약을 하면 계약에 대한 수입증지를 붙이 거든요.

강봉종의원

그러게 내 이야기가 안되면은 채권이라도 사라고 하든지.
호윤

남호윤총무국장

채권이라든가 수입증지라든가 그것은 계약 수수료라든가 또 공채 이런 것을 다 해야됩니다. 그것은 계약법에 의해서

강봉종의원

그것을 하는 것은 아는데 이것을 좀 부과할 방법이 없겠느냐 이겁니다.
호윤

남호윤총무국장

그전에 시장님께서 이 제증명 조례 개정 과정에서 그런 이야기가 있었거든요. 왜 수의계약은 받을 수 없느냐 그래서 이것은 다만 입찰에 의해서만 받는 것이지 또 대법원 유권해석에 그렇게 나와있기 때문에 우선 그것만 하고 즉시 한 번 검토를 했습니다.

이복우위원장

강위원 질의에 대해서 보충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수의계약을 할 때 타 견적도 받습니까?
호윤

남호윤총무국장

수의계약 할 때는 2,000만원이하는 단일 견적으로 할 수 있고 그 이상은 2개이상의 견적에 의해서 합니다.

이복우위원장

2개 이상이라고해서 협의에서 돌아가면서 수의계약하도록 추천해 주죠. 그런 것 아닙니까?
호윤

남호윤총무국장

아닙니다.

이복우위원장

그러면 시에서 마음대로 합니까?
호윤

남호윤총무국장

시에서는 경주시 관내에 업종별로 만약에 콘크리트공사 같으면 콘크리트업종에 한 100명쯤되면은 100명 전원이 견적을 써넣도록 그렇게 합니다.

이복우위원장

타 견적을?
호윤

남호윤총무국장

예.

이복우위원장

그러면 2명이상 타 견적을 써넣는데 그러면 보통 일반적으로 타 견적이 몇 명쯤 들어옵니까.
호윤

남호윤총무국장

업종에 따라 틀리는데 철근 콘크리트공사 같으면 70∼80명.

이복우위원장

수의계약도 타 견적이 그렇게 들어옵니까?
타 견적 들어오는데 견적에 대해서 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견적도 입찰할 때와 같이?
호윤

남호윤총무국장

견적을 넣는데 수수료를 받는다는 것은 조금 곤란합니다. 왜 그렇냐 하면은 그게 법적근거도 그렇고 어떤 공고를 한다든가 그런 것이 없고.....

이복우위원장

견적에 참여하는 것도 입찰에 참여하는 것과 비슷한 방법 아닙니까. 나도 이런 가격으로서 공사를 한 번 해보겠다하는 뜻은 비슷한 것 아닙니까. 견적에 참여하는 것도 그러면 꼭 해야할 사람만 견적을 넣지.
호윤

남호윤총무국장

그것은 우리가 견적을 지금 각 읍·면·동이나 우리 시가 수의계약을 할 때 받고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필요로해서 견적을 받는 것이고 입찰식으로 현재 지금 견적을 받고있는 것은 우리가 필요에 의해서 공정성 확보를 위해서 하는 것이지 그것을 그 사람들에게 꼭 입찰방식으로 해야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이복우위원장

공정성이 아니고 그것을 서로 입장을 살리기 위해서 하는 그런 것이죠. 혼자서 해놓으면은 나중에 말썽이 생길까 싶어서 형식적으로 받는 그런 것 아닙니까?
호윤

남호윤총무국장

아닙니다. 그것은 형식이 아니고 사실상 공개적으로 견적이라는 것은 원래 견적을 받을 때는 공정하게 누구나와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인데 수의계약 과정에서 그것이 공정하지 않고 특정인을 두는 그러한 일이 많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제도를 그렇게 만들었는 것이지 입찰하고는 좀 성격이..... 아닙니다. 그것은 형식이 아니고 사실상 공개적으로 견적이라는 것은 원래 견적을 받을 때는 공정하게 누구나와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인데 수의계약 과정에서 그것이 공정하지 않고 특정인을 두는 그러한 일이 많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제도를 그렇게 만들었는 것이지 입찰하고는 좀 성격이.....

이복우위원장

그러면 수의계약에 참여 타 견적을 넣는 사람들도 다 누구든지 공사를 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것 아닙니까. 능력도 있고 있는데 그 사람들 형식적으로 받는다. 아까 이야기 할 때는 꼭 주기 위해서 받는 것이 아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것은 뜻이 어떻게 됩니까?
호윤

남호윤총무국장

견적을 입찰식 방법은.....

이복우위원장

아니 수의계약을 하더라도 아까 말씀이 견적을 받는데 꼭 사업을 주기 위한 견적을 받는 것이 아니다 이런 말씀을 조금전에 하셨는 것 같은데 그러면 그 사람도 수의계약 입찰가격이 맞으면은 돈을 적게 써넣었어 받을 수 있는데 왜 꼭 주기 위해서 받는 것이 아니고 그냥 받아보는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죠 조금전에.
호윤

남호윤총무국장

그것은 수의계약 할 때 2인이상만 받으면은 법적으로 안걸립니다.

이복우위원장

법적으로 걸리고 안걸리고가 문제가 아니고 이것은 입찰수수료 문제 때문에 이 말이 나왔어요. 말이 나왔으니까 입찰에 참여하나 수의계약 견적에 참여하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공사를 따기 위해서 타 견적을 받는 것인데 뜻이 비슷한 것 아닙니까. 입찰을 보기 위해서 참여하는 것이고 수의계약도 타 견적을 받을 때 공사를 따기 위해서 참여하는 것 아닙니까?
호윤

남호윤총무국장

그런데 입찰하고 견적하고는 틀립니다. 입찰은 입찰공고를 해야되고 입찰에 필요한 각종 서류를 내어야되고 또 우리가 입찰을 하기 위한 인력과 또 여러 가지 장소제공 공고료 이런 것이 많이 소요되는데 견적은 단순한 견적서만 넣으면 되는 것이 거든요. 견적을 내는 그것하나 처리하기 위해서 수수료를 1만원씩 받는다. 그것은 상당히 좀 우리가 너무 많이 받지않느냐 대법은 판례에도 1만원정도 입찰수수료를 받는 것은 조금 많다고 생각되나 그것이 그렇게 부담을 주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이복우위원장

본 위원장이 하는 말은 1만원을 받으라는 것이 아니고 참여하는데 도 수수료를 받는다. 수수료를 받는다고 하면 1만원이 아니고 5,000원도 될 수 있고 3,000원도 될 수 있고 형평성 유지를 할려고 하면은 1억 5,000만원을 입찰보는데는 1만원을 줘야되고 9,900만원하는데는 그냥 수의계약만 받아서 준다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 것 아니냐 이 말씀입니다. 그게 뭐 꼭 1만원을 받으라는 것이 아니고 견적을 넣을 때는 5,000원을 받는다든지 작게 할 수도 있는 것 아니냐 이 문제입니다. 한 번 연구해 보세요.
호윤

남호윤총무국장

예. 그것은 일단 저희들이 제안하는 것이 입찰.....

이복우위원장

하고, 이것 끝나도 또 개정을 할 수 있으니까 그런 것을 한 번 연구를 해보시라 말씀입니다.
호윤

남호윤총무국장

예.

이복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이진락 위원 질의하세요.

이진락의원

지방세수 확보를 위해서 좋은 아이디어입니다. 아이디어인데 여기 지방자치법 제28조제1항에 보면은 지방자치단체 사무가 특정인을 위한 것인데 어차피 모든 기관은 입찰인데 공개경쟁 입찰의 경우에 돈을 받겠다 이 말 아닙니까?
호윤

남호윤총무국장

예.

이진락의원

그러면 우리 지방자치단체 사무가 특정인을 위한 것 같으면은 공개경쟁하는 것 보다는 차라리 수의계약이 그게 더 특정인에 대한 하는 방법도 있고 조금전에 국장님 답변에 2,000만원이하는 견적서를 하나 받는다고 했는데 그것은 잘못 알고있습니다. 국가계약서에 보면은 견적은 무조건 2게 받게 되어있습니다. 2,000만원이하 물품이나 사소한 물품을 구입하는 것외에 아주 특정한 설계기술 이런 것외에는 견적을 받게 되어있습니다. 2개이상 받게 되어있고요.
호윤

남호윤총무국장

공사는 2,000만원이하는 단일 견적에 할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이진락의원

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 단체가 사무를 특정인을 위한 경우에 우리가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되었는데 그러면 수의계약도 우리가 받을 수 없다는 아니죠. 그렇죠?
호윤

남호윤총무국장

그것은 받을 수 없다라고 볼 수 없죠.

이진락의원

그러면 우리가 판단해 보고 그것은 연구해서 세수차원에서 수의계약인 경우에도 받을 수 있도록 가능하면 연구하시기 바라고요.
호윤

남호윤총무국장

앞으로 연구해 보겠습니다.

이진락의원

이 법규정에 보니까 우리가 이 조례를 안 만들면..... 다만 조금전에 아까 공개경쟁 입찰의 경우는 평상시보다 사무량이 많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어떤 비용을 받겠다는 것이고 또 이렇게 받으므로 인해서 공개경쟁 입찰에 너무 터무니없이 많이 참가하는 그것도 좀 제안하겠다 이 말 아닙니까?
호윤

남호윤총무국장

예. 그런것도 있습니다.

이진락의원

무조건 입찰을 하는 경우에 거기에 대한 업무가 늘어나니까 어떤 그런 것을 제한하겠다는 그런 뜻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호윤

남호윤총무국장

예.

이진락의원

그래서 가능하면은 이 법규정을 보니까 수의계약인 경우도 잘 연구하면 수수료를 받을 수 있는 것 같아요. 아까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그런 쪽으로 좀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윤

남호윤총무국장

예.

이복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송종찬의원

예.

이복우위원장

송종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종찬의원

국장님 이것은 참고로 본 위원이 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작년도 1년동안에 우리 경주시에서 입찰한 건수중에 타 지방업체하고 우리 지역업체하고 낙찰된 건수 비율같은 것이 혹시 나와있는 것이 있습니까?
호윤

남호윤총무국장

입찰에 말입니까? 그것은 아직 건수를 못했는데 제가 보니 거의 한 80∼90%가 외지인입니다.

송종찬의원

80∼90%가 외지에?
호윤

남호윤총무국장

예.

송종찬의원

그것은 나중에 서면으로 자료를 하나 좀 만들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호윤

남호윤총무국장

예.

송종찬의원

이상입니다.

이복우위원장

송종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표결토록하겠습니다. 경주시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 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주시 공인조례중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윤

남호윤총무국장

경주시 공인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로는 수입증지 요금계기 부착용 공인과 관련된 비용을 명시하고 현행 규정의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시장과 읍면동장이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중 수입증지 요금계기를 이용하여 민원사무 처리를 할 경우에도 시장 및 읍면동장의 공인을 별도로 비치 사용할 수 있도록하고 기존의 모사전송을 이용한 "중계 민원담당 전용" 공인은 전국 온라인 팩스 민원처리 지침('96. 8. 29)에 의거 폐기하였으므로 그 업무처리에 관한 조항(제2조 5항)은 삭제코자 합니다. 이상에서 말씀드린 경주시 공인조례중 개정 조례안의 제안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복우위원장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주시 공인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경주시 공인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리(里)명 한문표기 변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윤

남호윤총무국장

총무국장입니다. 경주시 리(里)명 한문표기 변경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동의안의 제안사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경주시 건천읍 모량리의 지명이 옛날부터 보리가 잘 자랐다하여 한자로 보리모(牟)자와 들보량(梁)자를 써서 모량이라 불리어 졌으나 1914년 일본이 행정구역 통·폐합시 의도적으로 털모, 어질량 『毛良』으로 바꾸었다는 지역주민의 건의가 있어 검토한 결과 삼국유사, 신증동국여지승람, 동경잡기, 동경속지 등에도 보리모, 들보량 『牟梁里』로 기록되어 있는 점으로 미루어 볼 때 마을지명을 주민의 의견대로 건천읍 모량리의 한문표기를 보리모(牟)자와 들보량(梁)자인 모량으로 변경사용코자 합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현재 호적법이나 다른 관련법규에 리·동(里·洞)명을 한자로 표기해야 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행정상 지명관리가 대부분 한자로 표기되고 있고 지역주민의 건의가 있으므로 제안사유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여 주시고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복우위원장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리(里)명 한문표기 변경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봉종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봉종의원

질문하고는 좀 다릅니다마는 지난번에 기획실장님도 답변했는데 이 종이를 양면으로 써라고 그렇게 이야기 했는데 지금 아직 안되네요. 앞·뒤로 해서 자료를 내라고 했는데 오늘 본회의장에 가도 그렇고 지난번에 국장 답변에 좀 되는 것같더니만 오늘 보니 또 이렇게 나오네요. 앞으로는 자료를 낼 때는 양면으로해서 내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우위원장

국장님 참고하시고 시정하시기 바랍니다.
호윤

남호윤총무국장

예. 시정하겠습니다.

이복우위원장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리(里)명 한문표기 변경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번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7분 산회

출처 경북 경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