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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우창호 의원 발언

33회 제1예산결산특별위원회1998-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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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교

정철교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철교입니다. 지방자치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오늘 제3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199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의결함에 따라 경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에 의해 위원 아홉분이 선임되었습니다. 지금 출석하신 위원님은 의사정족수에 달하므로 경주시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이 선임될때까지 연장자이신 이영식 위원님께서 회의를 주재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영식위원장직무대행

벌써 나이가 제가 제일 많은 것 같습니다. 이영식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경주시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 위원이 최연장자로서 위원장이 선임될때까지 위원장 직무를 대행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만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임은 경주시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 제1항의 특별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토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선임은 후보를 구두로 추천하여 후보자가 1인이면 이의 유무를 표결하고 2인 이상이면 거수에 의하여 다수득표자를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위원장의 선임은 후보를 구두로 추천하여 후보가 1인이면 이의 유무로 표결하고 2인 이상이면 거수로 다수득표자를 선임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바로 추천을 받겠습니다. 위원장 후보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없으므로 위원장의 선임은 후보를 구두로 추천하여 후보가 1인이면 이의 유무로 표결하고 2인 이상이면 거수로 다수득표자를 선임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바로 추천을 받겠습니다. 위원장 후보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없으므로 위원장의 선임은 후보를 구두로 추천하여 후보가 1인이면 이의 유무로 표결하고 2인 이상이면 거수로 다수득표자를 선임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바로 추천을 받겠습니다. 위원장 후보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원위원

위원장님.

이영식위원장직무대행

예. 김석원 위원님.

김석원위원

우창호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이영식위원장직무대행

예. 우창호 위원님 추천 들어왔습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조광조위원

예!

이영식위원장직무대행

예. 말씀하세요.

조광조위원

이영식 위원을 추천합니다.

이영식위원장직무대행

이 앞에 앉은 저 말입니까?

조광조위원

예.

이영식위원장직무대행

저는 좀 빼주십시오. 미안하지만은 사회자가 이런 말씀을 드리기는 뭐 합니다만은. 좀 빼주시면은 좋겠습니다. 좀 거두어 주시는게 어떻겠습니까.

조광조위원

투표 한번 붙혀보고요.

이영식위원장직무대행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은.

김석원위원

이영식 위원님은 전에 부의장님도 하셨고 하니까 우창호 위원님으로 합시다.

이영식위원장직무대행

위원 조광조 위원님 좀 취소시켜주시면 어떻겠습니까?

조광조위원

철회할까요?

이영식위원장직무대행

예. 철회 좀 해주세요.

조광조위원

위원님 다 좋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철회하겠습니다.

이영식위원장직무대행

더 추천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김석원 위원이 추천하신 우창호 위원을 위원장에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우창호 위원이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우창호 위원님 나오셔서 회의를 주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창호위원장

고맙습니다. 하여튼 회의 들어가기전에 우리 예산결산특위 우리 위원님께도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갑작스러운 얘기인데 저를 특위 위원장으로 선임해주신데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임시 위원장인 이영식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여러모로 부족한 본 위원에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이라는 막중한 직분을 부여하신 것을 199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도있게 심사 할 수 있도록 안내하시고 또 준비하시라는 것으로 알고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의회운영 일정상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짧습니다만은 위원님 여러분께서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이번 회기동안 본 특별위원회 운영에 위원님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 선임은 경주시의회 위원회조례 제11조 제2항에 특별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토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간사 선임도 위원장 선임과 같은 방법으로 하는 것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간사 후보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귀락위원

예.

우창호위원장

예. 최귀락 위원님.

최귀락위원

이진락 위원을 추천합니다.

우창호위원장

또 추천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최귀락 위원이 추천하신 이진락 위원을 간사에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므로 이진락 위원님이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의 간사에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4월 28일 오전 10시 30분에 개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차동주위원

4월 28일?

우창호위원장

예. 28일.

이진락위원

4월 18일 입니까, 28일 입니까?

우창호위원장

예. 4월 28일 오전 10시 30분에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최코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의 없으므로 4월 28일 오전 10시 30분에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최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산회

출처 경북 경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