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손호익 의원 발언

손호익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종진
윤종진사무국장
사무국장입니다. 제33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일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임시회 집회에 관한 보고사항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4월 11일 경주시장으로부터 제33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었으며 같은 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4월 15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에 관한 사항입니다. 경주시장이 제출한 4월 17일 제출한 경주시세 감면 조례중 개정 조례안외 6건의 의안을 4월 18일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그리고 4월 18일 손중규 의원외 다섯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시정질문 요지서를 접수하였으며 4월 20일 이진락 의원외 여섯분의 의원님으로부터 경주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를 접수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손호익의장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33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대로 4월 21일부터 4월 30일까지 10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체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199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시장의 시정연설을 상정합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199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기획실장으로부터 199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경주시장이 제출한 199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경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구성하는 것이며 이번에 구성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심사한 예산안이 본회의에서 의결 될 때까지 존속하게 되겠습니다. 원만한 심사를 위해 아홉분 의원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은 경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배용환 의원님, 최귀락 의원님, 이진락 의원님, 이영식 의원님, 조광조 의원님, 차동주 의원님, 김석원 의원님, 김대윤 의원님, 우창호 의원님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장과 간사 선임에 대한 사항입니다. 경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및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과 간사는 특별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토록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장과 간사선임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11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2분 회의중지
11시 23분 계속개의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사무국장 나오셔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장과 간사선임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진
윤종진사무국장
사무국장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선임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에 우창호 의원님, 간사에 이진락 의원님이 선임되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호익의장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신 분들께서는 앞으로 많은 수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경주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하여 이진락 의원님이 제안설명을 하시겠습니다.

이진락의원
이진락 의원입니다.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하여 본 의원이 경주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시정에 관한 질문과 집행부 측의 답변을 통하여 시정을 파악하고 시민을 대표하여 시의회의 의사를 시정에 반영하고자 지방자치법 제37조 및 경주시의회 회의규칙 제72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주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출석일시는 1998년 4월 22일 오전 10시 30분, 1998년 4월 23일 오전 10시 30분이며 장소는 경주시의회 본회의장 출석대상자는 경주시장 및 실·국·소장입니다. 아무쪼록 본 제안설명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호익의장
이진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경주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64조 및 경주시의회 회의규칙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은 협의하신대로 읍면동 순서에 따라 윤의홍 의원님과 최종환 의원님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는 199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조례안, 일반안건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그간의 축적된 의정활동을 바탕으로 전체 의사일정에 따라 모든 안건을 차질없이 처리해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시정업무 추진에 바쁘시겠지만 원만한 회의가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제2차 본회의는 4월 22일 오전 10시30분에 개의하여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1차 본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