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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이진구 의원 발언

33회 제3본회의1998-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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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호익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회 경주시의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어제에 이어서 시정에 관한 질문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세분 의원님의 여섯 건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능률적이고 원만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의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강봉종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봉종의원

감사합니다. 불국사 노외주차장 설치에 대하여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본 의원이 질문을 하고자 하는 것은 지난해 제30회 정기회 제5차 본회의시 불국사 노외주차장 설치 추진현황에 대해 질문한 사항과 같은 맥락으로 그때 공기지연과 시행처인 서광건설 산업이 재정난으로 인해 대 투자요구와 노외주차장 설치 운영사 업 허가서에 따른 민원 여론에 대하여 질문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 건에 대하여 97년 1월 14일 불국사 노외주차장 건설에 대한 운영사업을 허가 체결했던 이유, 6개월이내 사업인가를 신청하고 인가 즉시 착공하여야함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영농철을 앞두고 착공하지 않은 채 경북도로부터 농지전용관련 보수 복개사업 등 공공시설 무상 지속 재 협의 신청 등에 있는 실정이며 시행처인 서광건설이 독점관리로 합의시설을 해놓고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있습니다. 다음사항을 질문코자 합니다. 첫째, 지금까지 공사를 착공하지 않고있는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만약 금번에도 공사가 지연될 경우 토지 소유자에게 정당한 보상을 해야한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행정적으로 지면의 정비작업과 잡초에 대한 것은 소각되었으나 영농에 필요한 보수로 응급조치는 되었습니다마는 단, 중단 이동된 기존 농지가 영농에 곤란한 필지가 6필지가 있습니다. 이 휴경지가 되었을 때 보상금과 지급여부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고 셋째, 앞으로 노외주차장이 조기 준공으로 인하여 허가체계를 해약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시내·외 지중화 공사 후 원상복구 시킨 사항입니다. 다음은 제2대 후반기 의회 개원이래 마지막 질문을 시내·외 지중화 공사 후 원상복구 시킨 사항입니다. 본 의원이 설명하고자 앞서 지금까지 답변사항을 보면 유사한 사무나 유관기관 관청의 연계되는 사항으로 연구 검토하겠다 일축되어 왔습니다. 본 사안에 대하여 실현 가능성있고 책임성있는 답변을 기대하면서 질문하고자 합니다. 오늘날 급속히 진전되는 도시화 현상과 고도산업에 부응하여 시민생활의 의식수준이 향상됨에 따라 건강한 문화생활과 쾌적한 도시경관에 대한 도시민의 욕구가 점차적으로 고려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내·외 지중화 공사 후 원상복구 실태에 대해서 시민들의 참여와 호응속에 도시정비에 따른 각종 소규모 생활민원이 조화롭게 추진됨으로서 생동하는 역사와 도시면모를 쇄신하고 나아가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취지에 있다고 봅니다. 또한 우리 시의 경우 도심지 주요 가로변에 연결되는 시도나 사적지간에 연결되는 간선도로에 소방도로 특히 동천, 용황, 성건동 등입니다. 인구가 증가하고 급격히 늘어나는 토지구획정리 지역으로해서 시에서 발주하는 도로확·포장, 상·하수도 정비공사와 한전통신공사에서 시행하는 지하멘홀 공사 등 각 기관에서 분리 시공함으로 도시미관 저해 또는 차량 통행시 먼지는 물론 야간에도 각종 사고가 빈번히 겹쳐져 있는 실정입니다. 그 예로 동천시장 주변 이면에 그리고 이면도로 착공공사 시공 후 완공이 지연되어 인근 각 가정에 창문도 못 열고 우수기가 되면 등·하교시 많은 시민들의 빈축을 사고 있다는 민원이 있습니다. 본 건에 수반하여 관련부서 자료에 의하면 관급공사 공기에 따른 약 90%가 원상복구를 하나 원인자 복구공사는 약 50%로 되어있습니다. 본 의원이 현장답사한 결과 각종 지하공사, 굴착공사 이후 원상복구 된 점이 없다고 보여지므로 이로 인해 몇가지 핵심을 들고 질문코자 하니 책임성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첫째, 소방도로 교차로 변에 공기일정을 공사안내 간판을 설치 제작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 답변해 주시고 두 번째 우리 시의 특수상 춘·추관광 성수기에 시공시 야간을 이용하여 시공할 수 없는지 셋째, 우리 시에서 연약한 재정으로 공동구 설치는 아직 이르지마는 지중화 공사시 공동구를 설치하여 도시 미관을 살리기 위하여 도시계획법 제13조 및 동법 제14조 규정에 의하여 앞으로 공동구를 설치할 계획이 없는지에 대하여 실연 가능성이 있고 성실한 답변을 바랍니다. 장시간 본 의원의 질문을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손호익의장

강봉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봉종 의원님이 질문하신 불국사 노외 주차장 설치 추진현황에 대하여 건설도시 국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건설도시국장입니다. 강봉종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불국사 노외주차장에 관련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첫째 질문하신 현재까지 미 착공된 사유는 이 사업이 민자투자 사업으로 선정된 서광건설과 97년 1월 14일 최종 협약체결을 마치고 사업시행을 위한 그 동안의 토지의 분할 감정, 교통영향 평가심의 그 다음에 실시 설계 등 그 동안의 절차를 회사에서 마치고 도시계획법에 의한 사업 시행자 지정과 실시계획 인가신청을 97년 8월 29일날 우리 시에 접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관련부서인 산림, 환경, 교통, 청소, 주택, 수도, 문화, 회계, 농정 등 관련부서와 협의를 거쳐서 이중에서 도에 농지전용과 국공유지 무상 귀속 및 대체시설에 대해서는 도의 관련부서와 또 협의를 해야됩니다. 협의결과에 의하면은 도로 기타 부분에 대해서 편입토지에 도시계획 변경이 선행되어야 농지전용이 된다는 이 사항과 그 다음에 대체시설 구거부지는 농림부에 귀속하는 조건으로 보완 지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를 97년 11월 18일날 저희들이 신청자인 서광건설에 통보를 했습니다. 그후에 보완 사항에 대한 서류가 97년 12월 11일 우리 도에 재 신청을 했고 그 동안에 도관계 부서에서 현지확인 서류심 사 등을 거쳐서 농지전용 부분은 98년 3월 16일날 최종 협의가 되었고 농림부 소관 구거부지는 98년 4월 18일날 대체시설에 대한 협의가 완료되었습니다. 따라서 실시계획 인가에 대한 필요한 조치는 저희들 시에서 금주중으로 협의 과정에서 조건사항을 붙혀서 실시 계획 인가를 할 예정입니다. 두 번째 기존 농지의 휴경지에 대한 영농보상 이 부분은 97년도 협약체계와 동시에 그 당시로는 공사를 곧 착수할 것으로 계획이 되어서 경작을 하지않도록 토지 소유자에게 통보를 했습니다. 따라서 62필지 33명에 대해서는 한 3,400만원에 대한 영농 보상비를 사업자 부담으로 지급한 바가 있습니다. 금년도 영농은 지금 실시 계획인가가 좀 늦어지고 해서 사실상 작년도에도 농사를 못 지었는데 금년도에도 농사 짓기가 시기적으로 좀 안 맞을 것 같아서 3월 17일 토지 소유자들과 협의를 해서 농사를 금년에 짓도록 이렇게 지금 통보를 했습니다. 강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수리시설이 파손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용수에 지장이 없도록 저희들 조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조기준공을 위해 협약을 해약할 용의에 대해서는 협약서에 의하면은 실시계획 인가시에 공사 착공전 편입토지에 대한 위탁 보상금 입금, 그 다음에 공사이행에 따른 보증금 납부, 보증회사 선정, 그 다음에 농지 및 산림훼손 전용비 납부, 그다음에 착공 및 준공시기, 감리업체 선정 등의 조건을 붙혀서 인가를 하고 이에 따른 세부추진 계획서를 제출 받아서 기한내에 공사가 완공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만약 그래도 인가대로 이 조건이 이행되지 않을 때는 사업자에 대한 재 선정 등을 신중히 검토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손호익의장

건설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도시국장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강봉종 의원님.

강봉종의원

국장님 작년에 제가 본회의에서 질문할 때 이 회사가 모기업이 부도가 났다 그러니 공사할 능력이 없을 것이다. 그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하니 아직 파악이 좀 덜되었다는 것으로 답변을 일관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작년에 농사를 못 짓도록 해서 농사를 우리 시가 다니면서 받으러 갔습니까. 그 회사에서 자진해서 갔다 준겁니까?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우리 시가 그 회사로부터 요청을 했습니다.

강봉종의원

그래서 우리가 가지러 갔다 이거죠.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가지러 간 것이 아니고 우리 계좌에 입금이 되니까 우리가 지급을 했는 것이죠.

강봉종의원

그러면 우리 담당공무원이 한 번도 서광회사에 간 일이 없습니까? 갔죠?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그 동안에 사업추진을 위해서 출장 간 일은 있습니다.

강봉종의원

사업추진을 위한 것이면 서광에서 도로 시에 와야지 우리가 구태여 갈 이유는 없지 않습니까?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회사가 지금 자금사정에 의해서 사업추진이 잘 안되니까 저희들 시에서 공문을 몇번 낸 일도 있고 또 공문을 내도 잘 이행이 안되는 부분이 있었어 출장을 가서 직접 독려한 바도 있습니다.

강봉종의원

그런데 본 의원이 출장간 이유가 의문이 된 것은 본인이 모든 것을 농사를 못 짓게되면 거기에 보상을 안해줬기 때문에 본인이 각 지정별로 찾아가서 결국 그것을 연기하기 위해서 보상이라도 지급해야 안되겠나 해서 3,000 몇백만원 찾아와서 지불했죠. 받아 온 것아닙니까?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어쨌던 받아 오던.....

강봉종의원

아니 계좌로 보냈다고 하는데 출장가서 받아 온 것아닙니까. 말이 틀립니다. 계좌넣었는 것하고 받아 온 것하고 틀리죠.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제가 그것까지는 기억 못합니다마는.

강봉종의원

모르는 답변을 계좌로 들어왔다고 답변을 하는데 답변이 안 맞잖 습니까?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돈을 현금으로 가져오든 계좌에 넣든 우리가 받은 것은 맞다 이 말입니다. 제가 이야기는.

강봉종의원

받은 것과 본인이 출장가서 받아 온 것하고 같은 겁니까 ?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제가 처음에 답변한대로 계좌에 들어 온 것이 맞습니다.

강봉종의원

계좌에 들어왔어요.?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예.

강봉종의원

그러면 올해 농사를 못짓도록 한 이유는 뭡니까 ?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제가 아까 이야기한대로 사업착수가 좀 늦어지니까.

강봉종의원

작년에는 안하고 올해는 늦어진다는 이유가 안 맞지않습니까. 사리가?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제가 아까 답변시에 보고드렸습니다마는 그 다음에 실시계획인가를 맡기 위해서 관련법에 의한....

강봉종의원

그것은 아까했습니다. 했는데 그건 과정이 남았는데 어떻게 농사를 짓지말라고 해 놓고 이제는 1년후에 와서 농사를 지어라 하는 것은 아하고 어하고 완전히 틀리지 않습니까.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작년도에는 1월 14일날 협약이 되고 바로 3~4월에 우리가 못자리를 하니까 그때만 하더라도 바로 사업이 착수될 줄 알았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시기적으로 그때 사실 좀 촉박했습니다. 그렇지마는 일단 회사에 영농비를 자기네들이 농사를 안 지어도 부담하면 될 것 아니냐 그래서 그때 회사하고 협의를 했는 겁니다. 어차피 빨리하기 위해서는 농사를 짓지 않도록하고 필요한 영농비는 회사에서 부담하더라도 빨리 사업을 촉진하자 이렇게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강봉종의원

답변되었습니다. 그러면 올해 농사를 지으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들이 할 의욕이 없다 아닙니까. 어쨌던 3,000 몇백만원 내버리니까 아직 모르니까 농사 지으라는 것이 안 한다는 이유 아닙니까.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아닙니다. 제가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저희들 협약서에 실시계획 인가가 떨어지면은 바로 착수를 하게 되니까 깊은 내용까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단은 저희들은 협약에 의해서 조치를 해 나가야 되지않느냐.

강봉종의원

그런데 답변은 좋습니다. 앞·뒤가 안맞는데요. 그러면 제3자가 이것 땅을 사고 팔면 샀는 사람이 쉽게 말해서 수용 안하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지금 매매 거래하고는 관계없습니다.

강봉종의원

매매되죠.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예.

강봉종의원

되는데 만약에 이 분들이 토지수용이라든가 찬성 안하면 결국 어떻게 됩니까. 법적으로 어떻게 갑니까?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글세 이것은 일단 협의 매수를 하도록하고 협의매수가 100%다 안될 때는 경우에 따라서 수용조치를.....

강봉종의원

수용하면 최고 얼마걸립니까. 1년 걸리죠?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수용하는데는 통상적으로 봐서 최종 협의나 재적 신청하고 나면은 한 6개월쯤 걸립니다.

강봉종의원

그러면 이게 결국 내년이나 2년내에 못한다는 결론 아닙니까?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글쎄 지금 저희들 협약 당시하고는 이 회사가 사실 자금사정에 의해서 좀 어렵다는 것은 저희들 알고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화의 신청중에 있는데 어쨌든 저희들은 협약 당시 이행대로 추진하도록 그렇게 강력하게 촉구를 협약대로 지켜지지 않았을 때는 협약에 의해서 우리가 별도로 필요한 조치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합니다.

강봉종의원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손호익의장

박재우 의원님.

박재우의원

국장님 이것 주차장 민간자본 유치 시작할 때가 언제쯤 되죠?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96년 7월 2일 그때에 이 주차장을 하기 위해서 보존녹지에서 자연녹지 도시계획 결정을 했습니다. 그때가 제일 시점이라고 보면 됩니다. 96년 7월 2일자.

박재우의원

그러면 지금 한 2년쯤 되네요?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재우의원

그러면 2년동안에 우리 시가 무슨 행정적인 절차가 지금 다 되었습니까. 아직 남아있습니까?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지금은 이 사업자가 사업에 필요한 재 서류를 넣었어 거기에 따른 절차를 다 마쳤습니다. 마치고 이제는 사업시행인가 우리 시가 인가하는 그 절차만 남았습니다.

박재우의원

조금전에 아직까지 농산부하고 도시계획 변경해야 농지전용을 한다고.....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그런 절차를 다 밟았다고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박재우의원

절차는 다 끝났습니까?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예. 다 끝났습니다.

박재우의원

이제는 우리 시가 계약만 하면 됩니까?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아니, 협약은 아까도 이야기했지마는 1월 14일날 했고 그 협약에 따라서 지금 진행중에 있거든요.그래서 도시계획사업 시행인가를 위한 그 동안에 개별적으로 의해서 협의를 했는데 그것이 다 끝났으니까 그것을 지금 금주중으로 실시인가를 하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박재우의원

그러면 이게 업자하고 협약이 계약이죠?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재우의원

이게 계약기간이 2년으로 되어있죠. 24개월로.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그것은 공사가 착공되고 난 뒤에 준공까지 2년간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박재우의원

그런데 국장님 아까 거창하게 교통영향평가, 산림농지전용 뭐 이렇게 복잡한 이야기를 하시는데 경주시가 민선시장이 와서 민간자본을 유치해서 사업하는 것이 그게 처음입니다. 그런데 시장 임기가 이제 다음달에 끝납니다. 이것을 3년동안 질질 끌다가 아직까지도 이게 사업시행이 아직 안된다고 하면은 이것 사실 문제 아닙니까. 정부가 요즘 일을 이런식으로 할려고 하면 한 일이 뭐있습니까. 그런데 하나 물어 봅시다. 문화 엑스포는 불이 났는 것처럼 그렇게 급해서 도로하고 그렇게 빨리 되는데 이런 것은 왜 안됩니까. 이것 공무원 성의 문제 아닙니까. 지금?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아니, 문화 엑스포 도로하고 이것하고는 좀 안 틀립니까.

박재우의원

틀리지마는 내가 예를 들어 묻는 이야기입니다.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저희들도 이것 지금.....

박재우의원

아니, 시장이 하고 싶은 것은 불에 불처럼 빨리 해서 추진하고 우리 민간사업해서 주차장난 때문에 이 난리를 치는데 이것은 몇 년동안 이게 절차가 아직 안되었다고 해서 되겠습니까. 지금도 4월 18일이면 어저께인데 어저께 4월 18일날 지금 이제 되었다고 해서 이게 되겠습니까.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이게 아까 96년 7월 2일날 용도변경이 되었는데요. 그 동안에 아까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토지분할하는 이런 문제도 물론 그것은 지적공사에서 하면 되지마는 그 사람들이 실시 설계를 또 해야 되거든요. 실시 설계를 하는데 설계기간도 한 6개월정도 걸립니다. 의원님께서 생각하시는데로 그렇게 간단히 이게 되는 사항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다음에 농지전용하고 산림훼손이라든가 국유지 대체시설이라든가 이러한 절차가 우리 시 자체에서만 해결될 사항이 아니고 또 중앙에 있는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해야 되니까.

박재우의원

국장님 되었습니다. 되었는데 그러면 다른데 공사하는데는농지전용이 없고 국유지가 없고 산림훼손이 없습니까?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도로공사는 시가 직접하는 것이니까 도로법에 의해서 나머지는 다 배제됩니다.

박재우의원

이것 하는데 절차 밟는데 2년, 3년 시가 무슨 사업을 합니까.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그리고 또 그중에서도 좀 늦어진 것은 회사가 자금사정에 의해서 좀.....

박재우의원

회사 자금사정이 그러면 회사를 불러서 자금사정이 그러면 업자를 바꾸든지 재 입찰공고를 하든지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그래서 거기에 의한 것은 지금 협약에 의해서.....

박재우의원

공무원이 무사안일 해서 그런 것아닙니까. 이것 말은 바로 해야지.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무사안일하고 그것하고는 좀 틀리지 않겠습니까?

박재우의원

아니, 그러면 행정절차 밟는데 이게 2년 걸립니까. 행정절차가 2년, 3년 걸립니까. 그러면.....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우리 시가 주도적으로 해야 될 것도 있고 사업시행과 또 서류가 들어와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박재우의원

국장님 보세요. 지금 2년 걸렸는데 그러면 이게 1월 14일날 협약했다고 그랬는데 이게 시행자 인가해서 준공할려면은 앞으로도 2~3년 걸 리겠네요. 그러면 저것 하는데 5년 걸린다고 해서 이게 이야기가 되겠습니까.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글쎄요. 저희들 생각 같아서는 이것은 빨리했으면 싶은 생각도 있습니다마는 이게 절차가 또 있고 공사기간이 있고 이게 또 보상을 해야되니까 앞으로 보상만 빨리 되면은 기간도 상당히 단축할 수가 있는데 그것은 여러 가지 변수가 좀 있기는 있습니다. 최대한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재우의원

국장님 보세요. 사실은 공무원이 좀 성의를 가지고 무슨 사업을 하는데 상부 관청에 서류를 가져가서 빨리 좀 독촉을 해서 할려고하면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2년간이나 아직 우리 시가 행정절차가 다 끝나지 않았다고 해서 이게 사실 말이 되는 소립니까. 이게 무슨 행정이 2년 걸리는 것이 어디있습니까. 아니 우리가 행정의 할 일을 다 했고 농지전용이라든가 모든 도수로, 수로라든가 협의할 것 다 했고 관련업자 딱 불러서 다되었는데 실시 계약인가를 딱하고 6개월이지나면 본인가를 취소하겠다고 딱 해 버리면 벌써 해결될 것 아닙니까. 왜 그렇게 못합니까.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협약서에 보면은 실시 계약인가가 나고 난 뒤에 공사를 착수한 날로부터 2년 이내로 하도록 되어있거든요.

박재우의원

그것 뭐하려고 2년합니까. 한 5년쯤 하지요. 왜 2년 합니까. 이것 한 5년쯤 해 놓으면 되잖아요. 한 2010년쯤 되어서 마무리한다고 하지 무엇 때문에 이것을 2년 해요.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앞으로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재우의원

국장님. 이것을 지금 모든 일을 말입니다 지금 그렇기 때문에 행정 간소화니 뭐니 중앙부처가 지금 난리고 그런 것아닙니까. 새정부 들어와서 바로 이런 조그만한 일들 이게 말입니다. 행정절차 밟는데 2년 걸린다. 공사하는데 2년 넘어 걸린다. 5년씩 걸린다고해서 이것 누가 납득하겠습니까. 이런 것이 말이야 불국사가 말이지 세계문화 유적으로 되어있고 또 특히 문화 엑스포를 앞으로 앞두고 있다면 주차난이라든가 이런 것을 병행해서 한다고 처음에 해 놓고 지금 와서 아직까지 말이지 인·허가 절차가 어제 아래께 끝났다. 2년만에 끝났다 이래서 사실 이야기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벌써 우리 시가 할 수 있는 모든 행정조치를 1년이면 1년전에 다 해 놓고 그 다음 사업자 불러서 협약계약하고 그 다음 실시계획 인가할 때 인가조건을 딱 붙혀서 6개월 이내로 토지매입비하고 뭐하고 예치 안하면 본인가를 취소한다. 그래서 만약에 이대로 안하면 그 사람이 부도가 나고 안 나고 우리 시가 알 필요가 뭐 있습니까. 그 사람 부도가 나서 못할 형편되면 6개월내로 재판 붙혀서 안되면은 6개월 후에 재 입찰공고를 새로 내면 될 것 아니냐 이겁니다.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이번에 실시인가 할 때 그런 조건을 붙여서 실시계획 인가를 합니다. 그 동안에 그런 절차를 지금 현재 밟은 과정인데 아까 제가 이야기 드렸듯이 실시계획 인가를 할 때에 사업의 착수 시기라든가 그 다음에 보증회사 여러 가지 우리가 앞으로 사업추진 과정에 일어날 문제 등을 전부 조건을 부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고 그 이행대로 안 되었을 때는 협약에 의해서 우리가 재제를 하면됩니다.

박재우의원

한 번 물어 봅시다. 실시계획 인가를 언제합니까?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금주중에 할 계획입니다.

박재우의원

한달 후에 합니까. 1년 후에 합니까. 여기 본회의장입니다. 녹음하고 있습니다. 확실하게 이야기하세요.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실시인가를 금주중에 한다고 안 그랬습니까.

박재우의원

금주중으로 합니까?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예. 금주중으로 할겁니다.

박재우의원

금주중으로 실시계획 인가하면은 그 다음에 사업자하고 토지매입하고는 언제쯤 할 겁니까?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그것은 시실계획 인가 할 때에.

박재우의원

조건을 다 붙입니까?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예. 조건을 붙였어 하고 그 다음 아까 제가 이야기했듯이 착공계가 들어오게 되면은 그때부터 2년이내에 마치도록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용지는 우리 시가 사주도록 되어있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실시계획 인가를 할 때 돈을 보상비를 기간을 정해서 그 기간내에 납부하도록 전부 정해서 보낼 겁니다.

박재우의원

기간은 얼마나 정합니까. 이 협약서에 한 2년쯤 지납니까. 토지보상하는 것하고 전부 다 ?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보상하는 것은 자기네들이 인계하기전에 회사하고 그것도 지금 협의를 하고있습니다. 우리 일방적으로 또 할 수도 없는 것이니까 회사하고 자금사정이 있으니까 대충 언제쯤 그것이 가능한지 이것도 실무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는데 그것이 끝나면은 회사의 이야기를 전혀 다 들을 필요는 없겠지마는 우리 시가 시기를 조정해서 그렇게 인가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을 하고있습니다.

박재우의원

회사자금 사정하고 우리 시하고 무슨 관계 있습니까. 아니 우리 시가 말이지 딱 해서 안 되면은 이것 할 사람 많이 있습니다. 이 사업할 사람 말입니다. 줄 서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번 물어 봅시다. 이제는 행정절차는 다 끝났습니까. 또 뭐가 남아있습니까?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제가 아까 이야기 안 했습니까.

박재우의원

다 되었습니까?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예. 실시인가를 금주중에 하면은 우리 시가 할 수 있는 행정조치는 다 끝났다고요.

박재우의원

다 끝났습니까?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재우의원

그 다음에 실시계획 인가를 할 때는 그러면 이것 토지 예납도 다 받습니까. 보상비 다 받습니까?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그것을 기간을 정해서 보상금을.....

박재우의원

그 기간을 한 번 물어 봅시다. 기간을 얼마나 정합니까. 한 5년 정합니까? 10년 정합니까?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회사하고 그것이 그렇다고 1년이 가는 것도 아니고요.

박재우의원

아니 회사가 지금 부도났다고 하는데 부도난 회사하고 자꾸 할필요가 뭐 있습니까.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저희들이 그 회사가 완전히 부도가 나 버렸으면 또 좀 달라지는데 지금 저희들이 알기로는 화의신청이 지금 들어가 있고 법원에서 검토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박재우의원

국장님 화의신청이고 뭐고 우리 시가 그것을 알 필요 뭐 있냐 이겁니다. 딱 조건을 제시해서 실시계획 인가를 할 때 몇월 몇일까지 예납해라 안하면은 본 인가 취소하겠다고.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이번에 실시계획 인가 때 그것을 넣겠습니다. 그런데 그것 넣는 기간을 회사의 자금사정도 우리가 좀 고려해서 해야 안 되겠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우리 시만 일방적으로 내일 모레 당장 그렇게 내어라 그렇게 할 수는 없거든요. 그렇다고해서 회사가 1년 후에 내겠다고 하는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은 아니겠습니다마는 한 몇 개월내에 할 것인지 그것을 수의해서 그렇게 기간을 정해서 인가를 하고 그 기간내에 안 되면은 우리 시가 협약에 의해서 무슨 조치를 단계적으로 해 나갈 그런 계획을 하고있습니다.

박재우의원

국장님 참고로 하세요. 제가 참고로 이야기 드리는데 이게 민간자본 유치해서 민선시장 3년동안에 이것 하나 아직까지 시행도 못했다고 하면 무엇을 우리 시가 하겠습니까? 무슨 어떤 일을 하겠습니까. 무엇을 우리가 민간자본을 유치해서 사업을 하고 처음부터 의회가 생기고 민선시장이 와서 거창한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아직 절차도 안 끝난 이런 마당에 공무원이 이렇게 일하는 것이 될게 뭐가 있습니까. 지금. 뭔가 문화 엑스포 일은 보니까 다른 민간 사업자는 겨울에 아무도 관급공사 토목공사를 못하게 해 놓고 문화 엑스포 그것 전부 겨울에 다 합니다. 얼마나 바빠서 그것 합니까. 부실공사하면서 이것은 왜 그렇게 못합니까.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그것하고는 사업성격이 좀 안 틀립니까. 왜냐하면은.....

박재우의원

그것하고 뭐가 틀려요. 민간자본 유치하는 것은 그러면 10년이고 20년해도 괜찮고 시가하고 싶은 것은 금방 불에 덴 것처럼 해야되니까.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이것은 1월 14일날 우리가 협약하고 난 뒤에 11월 18일날 저 사람들이 신청이 들어왔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이 동안에 조치한 기간이 한 6개월정도 되었는데 회사로 봐서는 그전에 12월달전까지 필요한 것이 전부 공사 실시 설계를 다 해야됩니다. 용역회사를 줘서 그 실시 설계하는 그 기간도 그것이 용역비만 한다 하더라도 제가 알기로는 한 5~6년 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요. 그 기간만 하더라도 한 6개월 걸립니다. 그리고 또 분할이라든가 감정같은 것은실시설계와 병행해서 우리 시에서 추진을 했는데 사실은 1월 14일날 그때 할 때만 한다 하더라도 박의원님도 그 지역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사정을 더 잘 아시는 것아닙니까. 그때 이게 빨리 될 줄로 알고 우리도 또 그렇게 추진을 했는데 이것이 그후에 좀 늦어진 것은 회사에, 회사를 제가 자꾸 두둔할려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회사 경제사정이 여의치 않아서 좀 늦어지는 부분도 일부있습니다. 그렇다고해서 협약된 것을 우리가 실시계획 인가 절차라든가 모든 협약에서 우리 시가 할 것도 하고 그 사람에게 해약을 한다든가 이런 것이 되어야 되는데 그 중간에 일부 좀 추진 안된다고 해서 당장 해약을 한다든가 그런 조치를 못하거든요.

박재우의원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국장님 딱 두 가지만 이야기 드릴께요. 한가지는 이것이 행정절차 밟는데 2년 걸렸다는 것.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아니, 2년이 아니라 6개월밖에 더 걸렸습니까.

박재우의원

시작할 때부터 지금까지 2년이 되었습니다.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그 동안에는 업자 선정을 했는데 무엇을.....

박재우의원

지금 의원이 발언하는데 가만히 있어요. 96년 6월달에 시작한 것인데 금년 6월달 같으면 딱 2년입니다. 그것을 참고로 아시고 그 다음 두 번째는 서광건설 아니라도 이 사업할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 보기에 서광에 우리 행정이 거기에 매여서 서광이 안하면 안되는 그건 논리를 펴지 말고 만약에 안하면은 언제든지 사업자를 바꾸어서라도 할 수 있는 행정절차만 다 끝나면은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성의를 가지고 마무리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알겠습니다.

손호익의장

강봉종 의원님.

강봉종의원

국장님 질문을 하나 더 하겠습니다. 작년에는 농사를 안 지었는데 올해는 농사를 지으라고하면 그 분들이 농사를 지을 의욕이 없거든요. 이미 타지역 사람들도 있고 이래서 지금 만약에 농사를 안 지으면은 보상을 해줍니까. 어떻게 합니까?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농사 안 짓는 것은 자기네들 사정이니까 우리가 못 짓는 것을.....

강봉종의원

아까 협약하고 절차를 밟는 기간이 얼마만큼 걸린다는 내용을 알면서도 작년도 농사를 짓지말라고 했고 올해는 지으라고하면 그것은 앞·뒤 말이 전혀 안 맞는 것아닙니까. 작년에는 지으라고하고 올해는 짓지말라고 해야지. 작년에는 짓지말라고 하고 올해는 지으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말이 안되는 소리입니다. 행정에서 몇 개월 걸리고 뭐한다는 것 판단도 못합니까? 그러면 지금 그분들 농사를 안 짓고 남들 다 줬던 것을 보상을 받았기 때문에 안하는데 지금 새로운 사람 농사 지을 사람 물색해서 줘야되고 그러면 그것은 어떻게 됩니까. 그것은 누가 보상해야 됩니까. 만약에 안 지우면은 그러면 농사를 안 지우면 국가적으로 생산이 얼마만큼 차질이 생기는 것 아닙니까. 그에 대해서 보상할 용의는 없습니까? 왜냐하면은 아까도 이야기했지마는 우리가 농사를 작년에는 못 짓도록 했지마는 금년에는 농사를 짓도록 했고 또 수리시설이라든가 필요한 영농에 지장이 있는 시설을 우리가 방치하고 농사를 못 지울 형편되면 모르겠는데 그러한 시설은 우리 시가 회사로 하여금 보완을 해서 영농에 지장이 없도록 해준다면은 그 사람들이 농사를 지어야 되지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또 사정에 의해서 못 짓는다고해서 그것을 우리가 보상을 하는 것은 회사가 좀 납득을 하기가 어렵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본인이 알기로는 어떤 건더기만 달아 놓기 위해서 지난번에 보상비 3,000 몇백만원 지불하고 지금까지 연기만 만들어 놓는 회사라고 저는 보고 그러면 앞으로 계약해서 하면 보증인 회사가 생기죠.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예. 보증회사도 생기고.

강봉종의원

그러면 보증회사에게도 이 회사가 안하게 되면은 보증회사도 몇 개월내에 하는 단서를 짧게 잡아서 만약에 이 회사 서광에서 안하면은 보증회사가 하게끔 되어야 안됩니까. 보증회사하는 그 기간을 몇 개월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빠른 날짜를 잡아서 줘서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약에 대한 계약에 좀 삽입하도록 주문합니다. 그것은 될 수 있습니까?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그것은 우리 규제규정을 제가 한 번 봐야 되겠는데요. 이게 회사가 이행하지 않을 때 보증관계 그것은 강의원님 이야기한데로 빨리 가능한 규정대로 될 수 있으면 하겠습니다. 관계법에 의해서 인가 때 그런 내용도 검토를 해서 넣을 수 있으면 넣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봉종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재우의원

국장님 하나만 더 물어 봅시다. 지금 강의원님이 조금전에 이야기했는데 작년에는 주차장을 빨리 민자유치로 한다고 농사 짓지말라고해서 농사 안 짓고 보상을 했는데 행정절차가 다 안 되어서 그런데 금년에 농사를 짓도록 했다고 하면은 거꾸로 이야기하면은 금년에는 농사를 짓도록 하면은 금년 가을 11월달까지는 아무 손을 안된다는 이야기이네요.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보상이 되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영농과 관계없는.....

박재우의원

보상은 언제쯤 할 겁니까?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그것을 회사하고 협의를 한 번 하겠습니다. 협의를 해서 일단 돈이 들어오면은 그 다음에 편입 토지 주민들하고 저희들 시하고 또 적정한 보상 가격을 협의를 해야되고 그게 만약 협의가 원활하게 된다고하면은 그것은 농사짓는 부분에 대해서는 경우에 따라서는 또 보상을 해주고 할 수도 있고 또 그것 말고도 구거같은 복개는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영농과 관계없이 할 수도 있는 공정이 있습니다.

박재우의원

국장님 보세요. 일을 옳게 해야됩니다. 옳게 해야되는데 감정은 다 했죠. 돈을 들여서 감정을 다 했죠?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예.

박재우의원

감정 다 했으면 지금 보상할려면 지금 1년이 경과했기 때문에 감정을 지금 돈을 들여서 새로 해야되는 것아닙니까.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재 감정 그것도 여기에.....

박재우의원

감정 다 했으면 지금 보상할려면 지금 1년이 경과했기 때문에 감정을 지금 돈을 들여서 새로 해야되는 것아닙니까.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재 감정 그것도 여기에.....

박재우의원

그러면 그것도 전부 헛돈 내버리고 시간 낭비하고 하는 것아닙니까.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글쎄 이 회사도......

박재우의원

그러면 농사 지으라고하면 금년 가을까지도 그러면 토지보상도 안 하고 공사착공을 안한다 이 말이죠.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보상은 물론 해야죠. 보상은 하고 보상을 하더라고 영농에 대한 것은 자기 수확은 자기네들이 추수 때까지.....

박재우의원

보상하면 그전에 공사 시작하면 되는데 무엇이 안 될게 있습니까?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그런데 이게 보상관계가 100% 다될수도 있겠지마는 작년에 우리가 1차 협의를 해 왔을 때 주민들이 보상가격에 대해서 안된 사람도 있었습니다.

박재우의원

감정도 새로 해야되지요. 그렇지요?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지금 1년 넘었으니까 우리 경주시가 민간자본을 유치하는 것이 딱 그것 하나입니다. 그 하나를 1년간 끄니까 사실 너무 한심해서 이야기를 한 것인데 기왕이면 좀 빨리 처리해서 불국사, 석굴암이 세계문화 유산에 들어가 있는 것인데 거기에 그 오는 관광객이 편리하도록끔 그 시설을 좀 빨리 하도록 좀 성의를 가지고 그렇게 해보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손호익의장

더 질문하실 의원님.

조광조의원

예.

손호익의장

예. 조광조 의원님.

조광조의원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말끝마다 일방적으로는 해약할 수 없다라고 하고 자꾸 서광건설을 두둔하는 것같이 들리는데요. 그 동안 말씀 가운데서 시에서 시정방침도 아직 뚜렷하게 서 있지 않는 것같습니다. 무엇이든지 서광건설하고 의논해서 빨리 하겠다. 빨리 하겠다라고 하는데 이제는 실시계획도 다 되었으면은 방침을 딱 세워서 앞으로 이렇게 하겠다. 이렇게 해서 만약에 안되면은 무엇을 해서 하겠다 이런 어떤 계획이 언제까지하고 언제까지하고 이런 계획이 수립이 되어야 되는데 계속 말끝마다 서광건설하고 일방적으로 해약할 수도 없고 서광건설하고 의논해서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라고 하는데 빨리라는게 언제부터 언제까지가 빨리입니까. 2년, 3년 걸리는 것도 빨리 입니까. 10년 걸리는 것도 빨리입니까. 답변을 한 번 해보세요. 방침이 새로 있습니까?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방침이 현재 세 가지에 의해서 지금 진행중에 있습니다. 방침이라는 것이 협약보다 더 상세한 것이 뭐 있습니까. 협약에 의해서 지금 진행중에 있는데 실 시인가때 그러한 사항을 다 협의를해서 당사자하고 협의를 해야 안되겠습니까. 협의를 해서 그 협의가 되면은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진행하도록 하겠다. 제가 그렇게 아까 답변드렸습니다.

조광조의원

그러면 실시계획이 4월 18일날 다 떨어졌다 이겁니까?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실시계획 인가를 금주중에 하겠다고 제가 그렇게 이야기했죠.

조광조의원

그렇게 했으면 그때까지 그러면 국장님 언제 전부 다 시에서 할 일을 다 해준다는 그런 것도 모르고 농사짓는 것을 보상을 해주고 올해는 또 농사를 짓도록끔 또하고 어디 농사짓는 사람은 시에서 이래라하면 이렇게하고 저래라고하면 저렇게하고 그래서 되겠습니까. 방침이 뚜렷하게 서야죠. 방침이.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하여튼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국에서도 이 민자사업을 우리 시가 처음하는 사업이니 만큼.

조광조의원

잘 몰라서 그랬습니까.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빨리 추진하도록 그 동안에 사실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조금 지연되는 부분이 있는데 앞으로는 이것을 계획된 기간대에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조광조의원

본 의원이 알기로는 말이죠. 서광건설에서 지금 투자된 돈이 용역비하고 보상비하고 기타 잡비 등등해서 한 10억이상 11억 가까이 투자가 되었다 이런 이야기도 듣고있습니다. 듣고 있는데 지금 와서 사업자를 바꿋는 다고 하면은 서광건설이 10 몇억 투자했는 것 그런 것도 어떤 보상도 해주고 이렇게 해야 이게 순조롭게 풀려 나가지 일방적으로 시에서 할 수 없다는 그런 이야기도 듣고있습니다. 듣고 있는데 이 협약 자체가 시에서 처음부터 잘못되었습니다. 잘못되었고, 지금 건설국장님 이야기하시는 것 들어보면은 서광건설에 무슨 큰 특혜나 주는 것같이 오해의 소지가 많습니다. 뭐 특혜 준 것 없습니까?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뭐 어떤 부분에 대해서 조 의원님 그렇게 생각을 하십니까?

조광조의원

계속 일방적으로 할 수 없다. 일방적으로 할 수 없다. 이러는데.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사실대로 협약에 의해서 그렇게 하는 것아닙니까?

조광조의원

그러니까 그게 조금전에 박재우 의원님께서도 이야기를 했지마는 한해 두해도 아니고 계속 빨리 빨리라고 하는데.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그런데 제가 아까 이야기를 했는데 서광건설에 특혜 이야기를 하시니까.

박재우의원

국장 왜 자꾸 화를 내어서 이야기해요.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서광건설에 특혜 준 이야기를 하시니까 제가 듣기가..... 제가 사실 그런 내용에서 이야기를 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조광조의원

일방적으로 할 수 없다고 하니까.

손호익의장

국장님 핵심부분만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광조의원

특혜 준 사실은 없죠?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특혜 준 일이 뭐있습니까. 특혜 준 일이 없고 사실대로 그 나름대로 진행하는데 의원님이 자꾸 그러시니까.

조광조의원

앞으로는 방침을 뚜렷이 세워서 자꾸 서광건설 사정 생각할 것 없고 시의 방침을 뚜렷이 세워서 의원 간담회 할 때라도 한 번 보고 해 주세요.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알겠습니다.

조광조의원

이상입니다.

손호익의장

더 질문하실 의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우리 의원님들하고 집행부에 제가 한마디 주문을 하겠습니다. 오늘 의원님 세분에 여섯 건의 질문과 답변을 듣도록 되어있습니다. 오늘 지금 한 건 하는데 1시간이 소요가 되었습니다. 물론 시간이 밤새도록 하면 되겠습니다마는 집행부에서나 의원님들께서는 성의있는 질문과 간단 명료한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더 보충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강 봉종 의원님이 질문하신 불국사 노외주차장 설치 추진현황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강봉종 의원님이 질문하신 지중화 공사화 원상복구 현황에 대하여 건설도시국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강봉종 의원님께서 지중화 공사 후에 원상복구 현황에 대해서 물으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세 가지 물은 간판 제작 설치 여부와 야간에 시행하는 방법, 공동구 설치계획에 앞서서 저희들 도로굴착 공사 원상복구 절차와 현황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원상복구는 도로법 40호에 의해서 도로굴착 허가를 받아 굴착 후 원상복구토록하고 있고 우리시는 국도를 제외한 시도와 지방 도에 대해서 분기별로 도로관리 심의위원회를 제출해서 각 기관별 도로 이중 굴착 방지와 굴착 시기 등을 조정하여 실정에 맞게끔 사업허가를 하고있습니다. 도로복구는 도로복구비 원인자 부담금 징수 조례에 의해서 원인자가 직접 복구하는 방법과 도로관리 층이 복구비를 받아 위탁복구하는 관리층 복구가 있는데 우리시는 상수도의 경우는 시에서 복구비를 받아 직접하고 그 외에 여타 공사를 관리층인 원인자에 직접 복구하도록 하고있습니다. 참고로 97년도에 도로 굴착 허가 현황을 말씀드리면은 총 174건에 상수도 10건, 하수도 13건, 한국전력공사 7건, 한국통신공사 이게 주가 됩니다마는 105건, 이동통신 3건, 신라도시가스 33건 그 이외에 개인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도 굴착이 되는 부분이 있고 대부분의 경우에는 공사가 일부 시행중에 있는 구간도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소방도로 교차로 변에 공사기간을 표시하는 공사 안내판을 제작 설치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저희들 시가지내에 상수도, 하수도 모든 공사에 굴착 시에는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공사 안내 표지판과 그 다음에 도로 안전시설인 휀스와 야간 등을 설치해서 도로의 통행 및 안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소방도로 등 도로굴착시에 현재 표시된 안내판보다는 시민들이 더 표시가 용이할 수 있게끔 표지판 안전시설을 많이해서 도로 굴착으로 인한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관광 성수기시 도로 굴착을 억제하고 야간에 시공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관광철에는 많은 관광객이 방문하므로 도로관리 심의 시에 주요 도로변하고 간선도로 굴착은 관광 철에 피하도록 가능하면 지금 그렇게 하고있습니다. 그러나 상·하수도 등 생활 민원처리를 위한 소규모 도로 굴착은 이것은 시기에 관계없이 생활민원과 직접 되므로 이것을 굴착 허가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뒷골목 같은데 보면은 년중 굴착부분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이로 인해서 이것이 복구를 제대로 한다고 합니다마는 시민들에게 불편을 초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앞으로 야간에 시행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이것을 전구간 전체 사업을 다 요구하시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이것을 선별적으로 앞으로 시내 교통량이 많은 시가지와 또 특히 우리 보문관광단지라든가 그 다음에 주요 간선도로를 횡단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은 야간에 해서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질문하신 공동구 설치 계획에 대해서는 우리 시내 중심지역과 대로변에는 한전, 통신, 상·하수도, 도시가스 이런 것을 공동구를 설치함으로써 도로에 이중 굴착과 예산절감 효과도 있으므로 그것이 필요하다고 보고 또 도시계획법에도 새로운 어떤 주택단지라든가 공단을 할 때는 이것을 가능하면은 관계 기관에 협의해서 하도록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초기에 많은 예산이 또 필요하고 또 공사기간도 장기간 되는 그런 문제도 있고 또 이것이 각 기관간에 예산이 일률적으로 그렇게 잘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렇다고해서 시가 이것을 다 맡아서 한 꺼번에 하는 것도 재정 형편성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철도 입체 교차로 라든가 지하도 같은데는 이것을 지금 공동구 형태의 그런 지하 매수 물을 한꺼번에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새로운 공단이라든가 택지라든가 이런 것이 있으면은 가능하면은 관계 부처와 협의를 해서 공동구를 설치해서 이중 굴착이 안되는 방향으로 그렇게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손호익의장

건설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답변에 대하여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강봉종 의원님.

강봉종의원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것을 봐서는 동천까지 포함되고 용강도 포함되었습니다마는 그 예를 세 가지를 들겠습니다. 소방도로에 전화공사에서 하면서 안내 간판 하나없이 공사를 작년도 년말에 했습니다. 왜 했느냐 본 의원이 사비로 소방도로 부분에 인도블럭을 깔았는데 또 포장을 했는데 난데없이 열흘도 안되어서 자기들 마음대로 칼치 자르듯이 잘아서 했다 말입니다. 지금까지 복구 안 했어요. 어제 아래 제가 다시 제 사비로 투자해서 또 만들었습니다. 그런 예가 있다는 것을 체크해 보세요.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알겠습니다.

강봉종의원

그 다음 또 제 동네 이야기입니다. 작년에 우리가 완공했는 폐철도 부지에 소방도로를 내었습니다. 거기에다가 지금은 중간 중간 또 칼질을 해서 통신공사에서 했는 것인데 두달되어도 아직 복구 안하고 있습니다. 그 옆에 다시 내가 또 인도브럭을 제작했는데 복판이라서 할 수가 없습니다. 안하니까 차가 다니니까 인도블럭이 이가 안 맞으니 결국 눌려서 깨지는 겁니다. 그러면 통신공사에 전화를 안 했느냐 했습니다. 동직원을 통해서 여러번 했습니다. 안듣습니다. 또 세 번째 지금 역전파출 소 뒷편 통로에 시내버스 정류소인데 난데없이 아직 쓰는 돌인데 어제 갑자기 걷어서 시내버스 많이 타는 안강가고 많이 가는 그 자리에다가 아무말도 없이 무조건 하더라 이겁니다. 그 업체가 어느 업체이냐 이겁니다. 본 의원이 얼핏보기에 거기 건물 5층 세운 건물 주민이 하는 것인데 어느 업체에 어떻게 줘서 어떻게 공사하느냐 이겁니다. 인도블럭도 아니고 큰 넓적한 돌을 걸어서 도로변에 버스 타는데 사람이 탈수 있습니까. 시내버스에 안강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역전에 그런 일이 현재 벌어져 있습니다. 현지에 가 보세요. 지금도 내 말이 거짓 말인지 그러면 이것을 관계 법령에 의해서 조정을 해서 어떤 기타의 사항에 의해서 시에서 발주를 한다는 안내나 붙어 있으면 제가 생각하기로는 돈을 뒤에 복구 할 것을 시에서 예납 받아서 지정업체를 한 두곳해서 주면 3일내로 그 업체는 먹고산다 이겁니다. 통신공사에서 빼내는 달이있고 복구하는 달이있고 시설하는 것이 있고 세 가지 이유가 다 틀립니다. 그러니 6개월 되어도 공사를 안 해주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답답한 사람이 누굽니까. 강봉종 의원의 지역에 어저께 파서 공사 해 놨는데 또 파 놓았으니 누굴 욕을 하겠습니까. 그러면 내가 또한다 말입니다. 이런 이 중성을 갖고 있다 이겁니다. 그것은 지금 누가 가서 우리 동에 가서 동직원에게 확인해서 어디에 안했는지 확인 해보세요. 단 질문은 타 동네를 했지마는 내 동네가 그런데 타 동네야 말 할 것도 없어요. 이런 형태에 국장님은 법에 의해 기준에 의했든 지적할 수 있는 그런 것이 가능하죠?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답변 드릴까요?`

강봉종의원

예. 가능하죠.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지금 조례에 우리 시가 돈을 받아서 복구하는 방법이 있고 아까 제가 이야기하듯이 원인자가 바로 복구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그 동안에 저희들도 이 관계 때문에 여러 가지 검토를 했습니다. 사실은 이것을 우리 시가 복구비를 받아서 복구를 하는데 과거에는 세입·세출의 현금으로 예산이 들어와서 거기에서 바로 집행하면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산 관계법이 바뀌어서 들어오는 것은 세입 잡아서 다음 추경에 계상해서 그 다음에 발주를 해야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신속히 뒤따라 주지를 못하고 우리가 예산이 되어서 하니까 또 만약에 그렇게 되면은 장기간 복구를 안해서 방치되어 있는 경우가 있고 또 그 다음에 시민이 불편하고 또 그로 인해서 우리 시가 복구하는 지역에 자기네들 다 파고 복구하는 것은 우리 시가 인수했는데 그 안에 무슨 인사 사고라도 나면은 시가 또 보상을 해줘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이런 등등이 있었어 지금 현재 우리 상수도 부분에 대해서 논제가 아까 이야기했지마는 우리 시가 년간 단가계약을 해서 금년에 시험적으로 운영을 하고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하수도라든가 도로같은 것도 그렇게 지금 전환해야 안 되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사실상 인력도 문제가 좀 있고 또 예산하는 것도 조금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이것은 의원님께서 이야 기하는 그런 방향으로 저희들이 개선하는 방향도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하고, 아까 한성의원 한의원이라고 그러는 그것을 저도 오늘 아침에 출근하면서도 봤습니다 이게 5층 건물에 오수관 이입하는 겁니다. 이것도 허가 들어올 때 저도 그것을 역앞에 통행량이 많고 더더구나 버스 정차장 주변에 이것을 해서 되겠느냐 실무자들하고도 의논을 여러번 했는데 건물이 준공되어서 오수관이 안되어서 준공검사가 안되고 있으니까 그 자체가 또 민원이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빨리하고 그러면 빨리 복구를 신속히 하라 이렇게 해 놨는데 오늘 아침에 보니까 그 위에 비가 와서 복구가 안되고 거적을 덮어놓고 시민들이 정차장에 있는 것을 좀 불편한 점을 봤습니다마는 이것도 빨리 조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봉종의원

이런 것도 야간에 공사를 해도 충분하다고 본 의원은 보거든요. 밤 10시부터 하던 9시부터 하던 차가 거의 끊일 때부터 하면 충분합니다. 한데 물론 아침에 국장께서 본 것은 그것은 1/10밖에 본 것이 아닙니다. 어제 낮에는 완전히 사람이 못 다니게 되어있었습니다. 그러니 역전이 있고 시장이 있고 하니 얼마나 사람이 많이 다니겠습니까. 그럴 때 그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뭐라고 생각했겠어요. 떠오르는 것은 성동 시의원부터 먼저 떠오릅니다. 맞지요.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그 점에 대해서는 할 이야기가 없습니다.

강봉종의원

그런데 본인이 그렇게 공사를 5층까지 준공해서 다 수리할 때까지 이제까지 오수관도 아직 시설 안하고 이제 한다는 것이 말이 안 맞잖아요. 그 사람은 오수관을 안 묻고 검사를 할려고 하다가 검사 안 해주니 이제 하는 것아닙니까. 결론적으로 그러니 본 의원은 생각을 그렇게 할 수밖에 없잖아요.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오수관은 준공이 다 되어서.....

강봉종의원

그 다음에 아까 내가 이 도로에 해 놨는데 어느날 갑자기 도로에 전주를 또 세워놓습니다. 전화국에서 또 수도도 그렇습니다. 요즈음 재래식 두부공장이 많이 생깁니다. 이것을 30년, 50년동안 호수로 관에 연결해서 아마 물이 그것이 막바로 연결이 되어야 된답니다. 이것을 파헤쳐 놓고 복구를 안해요. 답답한 것은 주민이 답답하니까. 아스팔트에 시멘트로 땜질 해야됩니다. 그런 것은 시에서 집행할 때 예치금을 딱 받아서 어떤 방법으로 하든지 조례를 고치든지 어떤 방법을 찾아야 되지 지금까지 그렇게 방관했다는 것은 일 할 의욕이 없다 이겁니다. 그렇게 생각 안듭니까?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뭐 할 이야기가 없습니다. 할 이야기가 없고.

강봉종의원

담당과 부서에서는 나에게 전화를 많이 받았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시멘트 땜질을 지금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것을 보고 못 지나갑니다. 어떤 방법으로든 내가 떼우든 해야됩니다. 그런 것 당해 봤는지 주무담당자에게 나에게 전화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것을 개선하는 방향을 좀 연구하고 검토해서 개선하자 이겁니다. 그렇게 할 용의 있죠?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앞으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봉종의원

본 의원 질문마치겠습니다.

손호익의장

더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재우 의원님.

박재우의원

국장님 우리시의 상·하수도도 그렇고 도 SK아니면은 한국통신, 한전, 도시가스 이게 전부 다 땅밑으로 매설 안됩니까?
그러면 이것을 한 1m로 이렇게 쪼개어서 아스팔트 포장을 별도로 해놓으니까 첫째 도로 노면중에 보기도 싫고 또 거기가 나중에 침하가 되어서 완전히 층이 생겨서 교통상에 위험도 많고 이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것을 허가를 하실적에 말입니다. 이것을 조금 업자들이 시의 요구가 좀 과다하다 할지라도 우리 관광지 도로가 이래서는 안된다. 할려면은 이것을 허가 해주실 적에 조건을 달아서 한쪽편이라도 완전히 포장할 돈은 시에 예납을 받고 허가를 해주도록 그런 모종의 조치를 해야 될겁니다. 이것을 너무 공무원에게 재량행위를 많이 줘서 어떤 곳은 통신은 한 1m쯤 쪼개어서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시가 돈을 받아서 포장을 하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걸 방침을 딱 세워서 민간사업자들이 도로를 굴착해서 하는 것은 도로 굴착하는 것은 그것은 한쪽 폭을 포장을 완전히 무결하게 하도록끔 시가 돈을 예납을 받아서 이렇게 완벽하게 해야지 관광지 전신만신 도로를 1m씩 다 쪼개어서 전부 도로가 침하가 되고 상당히 보기가 싫습니다. 그것을 앞으로 한 번 개선해 보세요.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그래서 이것을 저희들이 의원님들에게 이야기하는 그런 것을 지금 현재 절충해서 하고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야기하면 SK통신에서 우리시 관내에 강동에서 천북 화산 불고기 단지로해서 용강 국도로 와서 구황로로 해서 경남까지 가는 통신 선로가 있었습니다. 그것을 할 때에 부분적으로 포장을 위에 들어가는 폭은 50~60㎝됩니다. 그러면 그 부분만 하면은 나중에 복구 해놓으면 의원님께서 이야기하신 그런 문 제가 또 발생합니다. 이래서 강동에서 천북까지 오는데 보면은 일부 보수 해놨는 부분을 전면 덧씌우듯이 시켰습니다. 시키고 또 인도있는 부분은 지금 용강 신호등 있는데서 지금 구황로 쪽으로 오다보면 인도 개체 사업을 하고있습니다. 그것이 SK통신에서 묻은 그 지역을 우리가 인도전체를 우리가 돈을 받아서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시비하고 틀립니다. 그 다음에 그것이 다시 자전거 도로로 가는 문무로같은데는 우리가 정비를 하니까 그것은 우리 시가 그 사업을 같이 포함해서 합니다마는 그래서 이와 같이 통신공사라든가 전신전화국같은데는 정부 투자기관이니까 가능합니다. 그러나 그외에는 그렇게 못하는 우리 시민들하고 직결되는 상수도, 하수도 이게 시내에 한·두군데 하는데가 많습니다. 그것은 또 거의 횡방향으로 거의 잘라서 해야됩니다. 그런 부분은 전면 덧씌우기를 할 수도 없고 또 이게 구간이 적으니까 아무리 떼놔도 자꾸 세월이 가면은 요철이 생기고 이렇습니다. 그런 부분은 우리가 어느 시기에 가면은 재차 또 위에 포장을 하고합니다마는 그래도 그 상태가 기존 도로보다는 요철이 더 심합니다. 이래서 도로관리하는데 저희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문제가 있습니다. 한전하고 그렇게 지금 해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또 그런 방향으로 운영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손호익의장

더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신성모의원

예.

손호익의장

한분만 더 받겠습니다. 신성모 의원님.

신성모의원

여러 의원님들이 지적을 많이 해줬습니다. 저는 한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이 지적사항들은 말이죠. 원인자에게 다시 재 복구시킬 그런 의향은 없습니까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재 복구시키는 방법은 개인이 해놨는 그런 부분을 전부 찾아서 해야되는데.

신성모의원

아니죠. 수도공사만 시에서 공사한다고 했죠.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예.

신성모의원

그외에 통신공사나 한전에서 하는 것을 보면은 한가지 예를 들어 주겠습니다. 아까 강봉종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보도블럭 부분이 있죠. 그것은 보도블럭을 걷어내고 지중화 공사를 하고 마무리 작업을 할 때 그냥 흙을 묻어서 그대로 보도블럭을 얹어야 되는데 그냥 메워서 얹어놓으니 비가 오고 이러면 자꾸 침수가 됩니다. 그리고 차가 다니거나 사람이 다니면 또 내려가요. 그리고 심지어 비오는 날에는 보면 말이죠. 국장님도 그런 경우를 당해 봤을 겁니다. 잘못 밟으면 물이 올라옵니다. 옷다 버립니다. 그런 것이 지금 경주시내에 강봉종 의원님께서 많이 지적을 하셨는데 성건동 부근에 이번에 LG에서 합니까. 지중에 통신공사 하죠?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예.

신성모의원

거기에 보면 엉망입니다. 안 그래도 민원이 굉장히 많이 들어와서 제가 통신공사에 전화를 해보니까 설계하는데 있고 또 복구작업하는데가 있고 뭐가 있고 다섯군데가 있더라고요. 전부 다 우리는 아닙니다. 우리는 아닙니다. 이런식이 되는데 이것은 아까도 강봉종 의원님이나 박재우 의원님께 말씀하셨다시피 원인자에게 그 공사를 맡길 것이 아니고 앞으로 시에서 해서 원상복구비를 받아서 시에서 처리 해줘야 원만하게 할 것같습니다. 그러니 조금전에 이야기 했다시피 보도블럭 같은 이런 것은 진짜 그 사람들 눈가림식으로 합니다. 흙을 그냥 덮어서 그냥 얹어 버립니다. 그리고 이가 안 맞아요. 그래서 심지어 가보면은 안 맞기 때문에 한줄을 빼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냥 보도블럭은 옆에 놔놓고 한줄은 비워 놨습니다. 작업이 아주 형편없이 엉터리입니다. 이것을 조사해 보시고 원인자에게 재 시공할 수 있도록 좀 이렇게 지시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할수 있겠죠?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가 1/4분기 조정회의를 얼마전에 했는데요.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런조치를 했습니다. 통신공사에 하자부분이 많이 있고 이래서 이번에 조정위원회 회의해서 도로 굴착 허가를 해주는데 허가를 해줄 때는 기존의 허가했는 지역에 대한 하자분에 검사를 하고 하자가 있는 부분은 하자보수를 하고 허가를 해주겠다 이렇게 지금 현재 조정회의 할 때 이야기를 했는데 방금 이야기한 그런 부분은 우리가 관리층별로 최대한 조사를 해서 하자보수를 하고 또 근본적으로.....

신성모의원

사실 조사를 나온다고해도 공무원들이 안 나옵니다. 인원이 그렇게 안되니 이러는데 앞으로는 이것을.....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우리시가 복구하는 방법으로 그런 방법으로 개선을 해야되겠는데 개선할려니까 아까 예산문제, 집행문제가 있고 또 그 동안에 복구하는 그 사이에 도로에 관리하는 책임문제 이런 것이 있고 이래서 그런데 앞으로는 적극적으로 그것을 우리시가 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제도 개선하는 것으로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신성모의원

아까 강의원님이 이야기했다시피 포장을 실컷 해놓으면 금방와서 팝니다. 그래서 도로 중간을 가로 질러서 팠다가 다시 복구해 놓으면 이게 요철이 생기게 마련입니다.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알겠습니다. 그것은 안해 줄 수는 없고요. 전부 생활민원이 되니까 해주되 우리시가 복구를 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성모의원

재 조사를 해서 원인자에게 다시 재 시공을 시킬 용의가 있는지 그것만 답변해 주세요.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조사를 해서 하자있는 부분은 시키겠습니다.

손호익의장

국장님 들어가십시오. 더 보충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강봉종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이진락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락의원

이진락 의원입니다.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7호 및 동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2호의 2, 제2항 규정에 의한 월성원전 환경방사능 감시기구 설치 운영 조례 제정 추진현황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타 원전도시의 조례 제정 추진현황과 비교하여 답변해 주시고 환경감시 기구의 구성인력은 어떻게 할 예정이며 현재 조례 제정 및 감시기구 운영을 할 때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조례 제정에 대한 대시민 의견수렴 과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안전성 및 신뢰성 확보를 위해 전문인력 충원방안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시내 곳곳의 문화재 발굴지역내에 있는 가 건축물 실태와 관리대책에 대한 질문입니다. 실예로 황용사 절터와 반월성 옆에 있는 가 건축물에 대한 법적 합법성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 건축물은 설치기간이 있을텐데 수년째 그대로 방치되었다면은 그것은 가 건축물이 아니고 일반 건축물에 관한 법적용을 받아야 하지않나 판단합니다. 혹시 불법건축물이 있다면은 일반 시민들이 행정기관에 대한 불신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지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고 문화재발굴 지역내에 있는 가 건축물이 주위경관을 크게 해친다고 주민들이나 관광객들의 항의를 자주 듣습니다. 여기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이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장기간 설치할 가 건축물에 대해서는 주위경관을 고려하여 건축할 수 있도록 시에서 지도감독할 의향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국장의 성의있는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차동주의장직무대리

이진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진락 의원님이 질문하신 월성원전 환경 방사능 감시기구 설치 운영 조례 개정 추진현황에 대하여 총무국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십시오.
호윤

남호윤총무국장

총무국장입니다. 이진락 의원께서 질문하신 월성원전 환경 방사능 감시기구 설치 운영 조례 제정 추진현황에 대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월성원전 환경 방사능 감시기구 추진경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전에 대한 지역주민의 불안감 해소와 환경감시 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지난해 6월 11일자로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규정에 의하면은 발전소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주관하여 환경감시 기구를 설치 운영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는 월성원전 환경 방사능 감시기구 설치 조례안을 마련해서 지난 3월 12일부터 3월 30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거쳐 주민의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그리고 타 시·군도 우리시와 동일하게 입법예고 했거나 예고중에 있으며 감시기구의 전반적인 운영 기본방향은 동일합니다. 다음은 환경감시 기구의 구성인력에 대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감시 기구는 산업자원부의 지침에 의하면은 감시위원회와 감시센터로 구성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시의 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을 포함해서 한 20인 이내로 하는 것으로 하고있습니다. 이것도 통상사업부에서 한 20인이내 정도하는 것이 맞겠다고 하고있습니다. 그래서 위원구성은 원전지역 주민의 시의원님 그리고 원전관계 관련 공무원 1명정도 또 원전에서 추천하는 전문직원 한분정도 그리고 전문가 또 원전지역에 재직하는 의장 협의회정도 또 시민단체 또 지역주민 대표 등으로 구성할 계획입니다. 영광의 경우를 보면은 위원회는 위원장인 군수를 포함해서 20인 이내로하고 그중에서 보니까 공무원 5명, 시의원님이 3명, 기타 전문가, 사회단체 주민대표 12명으로 구성할 계획으로 지금 입법예고를 하고있습니다. 그리고 기장군의 경우를 보면 위원장이 군수로 되어있고 위원이 8명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울진군은 위원장인 군수를 포함해서 20인이내의 위원으로 하는데 우리시와 비율이 거의 비슷한 것으로 저희들이 조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감시센터 운영 구성은 전문자격을 갖춘 센터를 포함해서 6인 이내로 하고 준설원 3명과 보조원 2명으로 하도록 통상산업부의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이 사항은 4개 원전지역 지방자치단체도 거의 동일한 것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조례재정비 감시기구 운영상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첫째, 감시기구 운영비라든가 장비구입비 도 인건비 등 여기 운영에 필요하는 소요예산은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 제1항에 의해서 발전소 지원금 등 기타 지원금을 전액 지원이 됨으로서 예산상 어려움을 별로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현재 설치계획중인 감시센터의 요원들이 문제인데 방사능을 분석한다든가 축적하는 이런 고도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방사능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자로 채용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조례 제정에 대한 대시민 의견수렴의 과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는 본 조례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25일 했으며 또 시민단체인 경실련이라든가 환경보전을 위한 시민의 모임 등에 또 경주 신문사 등에 이 조례안을 보내드린 바도 있습니다. 그리고 안전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한 전문인력의 충원방안을 말씀을 드리면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감시센터의 업무가 고도의 전문성을 요하는 분야이므로 전문인력을 충원하는데는 다소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저희들이 경북대학교라든가 여러군데 알아보니까 현재 시에서 생각하는 보수로서는 상당히 채용하기가 어렵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앙정부와 또 원자력연구소 원자력 안전기술원 등 전문기관들과 협의를 해서 좋은 전문성이 있는 그런 사람을 채용하는 방법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끝으로 우리시에서 본 조례 제정에 대한 입법예고 절차는 이미 마쳤습니다마는 본 조례안이 전국에서 처음 시행되는 관계로 좀더 시간을 가지고 시민의 의견수렴 뿐만 아니라 중앙정부와 또 관련 전문기관과 충분한 협의를 하고 또 타 시·군간의 의견을 교환하는 등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서 환경감시의 공정성과 객관성 확보로 효율적인 월성원전 환경 방사능 감시기구 설치 운영 조례가 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이진락 의원님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차동주의장직무대리

국장님 수고했습니다. 국장님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보충 질문할 의원이 없으므로 이진락 의원님이 질문하신 월성원전 환경 방사능 감시기구 설치 조례 제정 추진현황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이진락 의원님이 질문하신 문화재관련 지역의 가설건물 실태 및 관리대책에 대하여 문화관광국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십시오.
상진

김상진문화관광국장

문화관광국장입니다. 이진락 의원님께서 몇가지 사항을 질문했습니다. 그래서 포괄적으로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시 관내에 매장 문화재 장기발굴 계획이 4개소가 있습니다. 경마장 부지, 동천동 택지조성지구, 월성회자, 왕경유적 지구가 현재 발굴중에 있으며 발굴현장에는 현장사무실겸 출토유물의 처리를 위해서 4개소 모두 가설건물이 설치되어 사용중에 있습니다. 가 건물 설치는 건축법 15조 2항 영 15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해서 발굴지역 해당 읍·면·동사무소에 신고 후 설치토록 되었있어 경마장 부지 동천동 택지조성지구의 가 건물은 해당 동에 신고로 설치하여 사용하고 있으나 월성회자, 왕경유적 지구의 가 건물을 관리제도를 거치지 않고 현재 사용중에 있는 실정입니다. 월성회자는 84년도에 발굴이 시작되어 시행중에 이르고 있으며 또 왕경유적 발굴은 당초 76년부터 83년도까지 황용사지 발굴을 시작으로해서 황용사지 발굴이 종료되고 이어서 왕경유적을 발굴하기 위해서 현재까지 발굴이 실시 되고있으며 앞으로 발굴이 완료되기까지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월성회자 발굴계획은 84년도에 가 건물이 설치되어 발굴이 진행되어 있어 현재 가 물을 사용하고 있으며 왕경유적 발굴을 위해서는 황용사 발굴지에 설치하여 사용하고 있는 가 건물은 77년도에 처음 설치된 후 현재까지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않은 이러한 미 신고건물은 발굴조사 기관인 문화재연구소에 저희들이 관계 규정에 의해서 신고를 해서 사후에 추인받도록끔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이곳은 문화재 보호구역입니다마는 이미 문화재 형상 계획 허가를 받았기 때문에 문화재관리국에 다시 신청을 받지않아도 된다는 협의를 전달한 바 있습니다. 발굴지의 가 건물 관리는 발굴조사계에서 관리하고 있고 발굴조사가 완료될 때까지 사용한 후 철거하는 한시적인 건물이므로 본래의 목적이 달성될 때까지 존치가 가능하고 이것은 어떤 일정기한이 없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 가설건물도 일반건축물에 의한 법적용을 받아야 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러한 가 건물이 장기간 설치되어 있어 관광객 미관을 흐리게할 우려가 있으므로 관리하는 관련기관과 협의해서 철거전까지 건물 보수를 한다거나 도색을 한다거나 또 주변에 수벽을 설치한다거나 이렇게해서 저희들이 사후에 추인받는 방법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끝으로 말씀드리고 싶은것은 앞으로문화재 발굴지역에 이와 같이 무허가 건물이 발생되지 않도록끔 저희들이 관계공무원 교육과 또 철저한 지도감독을 하도록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차동주의장직무대리

문화관광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진락의원

예.

차동주의장직무대리

이진락 의원님.

이진락의원

답변 잘들었습니다. 다른 보충 질문보다는 중요한 것은 문화유적 지역에 특히 관광객들이 많이 오는 황용사터나 반월성 주변에 사실 다녀가는 사람들마다 많은 지적을 합니다. 국장님도 조금전에 답변하셨지마는 문화재나 주위의 좋은 경관을 보러오는 관광객들이 딱 눈에 띠는 것이 거의 지금 황용사 절지역하고 반월성 주변은 누구나 다 입을 댑니다. 그래서 그것을 조금전에 답변하셨지마는 빠른시일내에 도색을 하든지 수벽을 하든지해서 그 좋은 경치에 다가 특히 벗꽃놀이하고 할 때도 그렇고 시야를 많이 흐립니다. 우리가 또 문화재를 보호하고 경관을 보호하자고 문화재를 발굴하는데 우리가 그렇게 하는 기관에서 다른 부분 일은 중요시하면서 그렇게 주위경관을 훼손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으니까 그것을 빠른시일내에 조치를 하셔서 앞으로 그런 관광객들이 또 봄에도 많고 가을에도 관광객이 많이 올 것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좋지않은 인상을 남기지 않도록 빠른시일내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진

김상진문화관광국장

알겠습니다.

차동주의장직무대리

더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보충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이진락 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했습니다. 들어 가십시오. 이번 임시회 마지막 질문이 되겠습니다. 윤의홍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의홍의원

윤의홍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2대 의회 마지막 시정질문을 하게되어 대단히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우리 경주시의 관광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는 관광을 통한 정보와 절약차원에서 우리시는 급변하는 관광패턴에 부응해 새로운 관광자원을 조성해서 내·외관광객에게 다양한 지역의 상품을 개발해서 볼거리, 먹거리, 살거리를 제공함으로서 이제는 수출하는 관광에서 머무르는 관광으로 접목시켜 관광소득을 창출시켜야 한다고 봅니다. 앞으로 굴뚝없는 고부가 가치산업인 관광사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사적과 휴양관광을 겸할 수 있어야하고 나아가 내륙과 해안관광을 벨트화시켜 지역경제 활성화에 연계하여 소득증대에도 큰 역할을 하여야한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평소에 느끼고있는 경주관광에 대해 제약요인 및 문제점을 다음과 같이 도출시켜 보고자 합니다. 첫째, 우리 시민은 관광산업이 과소비를 조장시키는 소비성 산업으로 인정하고 반면에 관광특구 지정 이후에 청소년 사행심 조장과 면학 분위기가 결여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둘째로 지금 현재로서는 통계학적으로 관광수효는 증가추세에 있으나 실직소득은 감소되고 있으며 관광시설에 대한 수용성은 있으나 비수기시에 사계절 관광이 미흡한 실정이며 차제에 민간유치도 강구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셋째로 우리시의 특성상 춘·추관광 성수기와 하계 바캉스시즌에는 교통이 체증되어 우리시로 접근하는데 불편을 초래하고 있으나 이로 인해 일본 관광객의 대부분은 김해공항에서 부산을 선호하는 경향도 있습니다. 넷째로 외래관광객의 젊은 청이나 청·장년층 이에 대한 배려부족으로 참신한 지역 특산품이나 관광이벤트 행사가 결여되어 있으며 다섯째로 국제적인 경쟁력의 악화로 관내 호텔요금, 쇼핑 등 관광경비가 인상되어 중국 및 동남아 지역으로 겨냥하기 때문에 해외 주재 여행사간 과대경쟁으로 관광상품이 결여되고 있으며 마지막으로 접객업소 종사요원의 불친절 및 택시기사의 부당요금으로 관광경주의 이미지를 실추시키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 본 의원은 관광경주 활성화 방안에 대해 이제는 첨예한 국가 경쟁력을 슬기롭게 대처하기 위해 이제는 정적에 동적관광으로 전환시키고 관광패턴 변화에 대응하는 관광 활성화 방안에 대해 문화관광국장께서 실현 가능성있고 성의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 금년도 9월달 치루어질 경주 세계문화 엑스포 추진상황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는 관광 활성화 방안과 같은 맥락으로 문화 엑스포는 펼쳐지므로 우리 문화의 우수성을 지구상에 알리므로 많은 내·외 관광객의 유치와 다양한 관광상품 개발로 지역경제활성화에 보탬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엑스포 개최기간 동안 추계관광 성수기와 겹치게 됨으로 이로 인해 손님맞이 대비 그간의 완벽한 준비상황에 대해 질문코자합니다. 첫째로 그간의 추진상황과 앞으로의 문제점에 대해 대책방안과 둘째로 행사장까지 진입되는 교통체증 유발에 따른 교통대책, 셋째로 손님 맞이를 대비해 시가지 환경정비, 넷째로 지역경제 활성화 일환책으로 시가지와 연계되는 쇼핑대책과 마지막으로 행사를 치른 후 시설물 관리 등 그 기대효과에 대하여 명쾌한 답변을 기대합니다. 본 의원이 앞서 질문한 관광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는 여러 부서의 자료수집 및 전문적인 분석이 필요하므로 시간이 없기 때문에 금번 이번 회기내로 상세하게 서면답변을 바라고 반면에 문화 엑스포 추진상황에 대해서는 간단 명료하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차동주의장직무대리

윤의홍 의원님 수고했습니다. 윤의홍 의원님이 질문하신 경주 관광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는 국장님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인 경주세계 문화 엑스포 추진상황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진

김상진문화관광국장

윤의홍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98 경주세계 문화 엑스포 추진상황에 대해서 그 내용은 그간의 추진상황과 앞으로 문제점에 대한 대책방안, 손님맞이 시가지 환경정비, 지역경제 활성화 일환책으로 시가지에 대한 어떤 축제와 쇼핑문제, 행사 후 시설물 관리와 기대효과 그리고 교통대책을 물으셨습니다. 그래서 앞부분의 네가지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드리고 나머지 교통대책에 대해서는 관계국장이 답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간의 추진상황과 앞으로의 문제점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행사개요는 98 경주세계 문화 엑스포는 우리 문화의 우수성을 세계에 알리고 고도경주를 세계관광 문화교류의 중심지로 육성을 하고 또 나아가서 문화관광 산업발전에 기여하는 그런 계기를 마련하자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 잘아십니다마는 주제가 새천년의 미소이고 9월 11일부터 11월 10일까지 약 60일간에 걸쳐서 보문단지를 중심으로해서 개최되게 되겠습니다. 행사내용은 전시영상, 공연을 3대 축으로 주제관이라든가 세계문명관, 우정관, 세계풍물광장, 인류화 음악축제, 세계민속공연 등 6개 행사와 그외에 부대행사, 공식행사, 별도행사로 구분할 수있습니다. 행사내용별 이런 것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사장 건립은 현재 보문 도투락 부지가 15만 7,000평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주재관이라든가 세계문명관 이런 것을 현재 신축하고 있습니다. 행사 추진상황은 토목공사는 작년 12월 20일날 착공해서 현재 측량이라든가 부지정리라든가 조경식재 등 제반 기초공사는 완료를 했고 건축공사는 금년 2월 4일날 착공해서 주재관 기초공사를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세계 풍물관 광장이라든가 우정관이라든가 이런 것은 현재 공사를 하고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리고 철골제작과 구조물은 외부 발주해서 제조에 있고 그이외의 시설은 현재 잘아시다시피 활발히 추진하고 있는 이런 상태에 있습니다. 그리고 내부장식되는 유물전시 등은 8월말까지 원래 7월말까지 완료를 할 계획이였는데 좀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8월말까지 완료를 해서 현재까지 행사는 큰 차질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시가 지금 홍보문제를 상당히 신경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경주시를 중심으로한 홍보 그 다음에 우리와 자매결연을 맺고있는 자매결연 도시 또 유럽에 우리 홍보관을 설치하고 있는 그런 지역에 저희들이 중점적으로 하고있습니다. 그래서 각종 홍보 팜플렛 등 한 8만 5,000부하고 뺏지 5만개를 이미 저희들이 배부를 했고 또 우리시에서도 문화 엑스포에 대해서 요약한 팜플렛을 칼라판으로 만들어서 전세계 전 기관단체에 배부한 바도 있고 또 각종 회의시라든가 교육시에 우리가 문화 엑스포에 대해서 홍보도하고 또 관내 유선방송이라든가 지역신문 또 현수막, 자매도시 이런데도 많은 홍보물을 저희들이 우송을 하고있습니다. 그리고 또 개인적으로도 홍보물을 보내달라는 그런 곳도 있습니다. 그런 곳에 저희들이 보내고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도 조직위원회에서는 여러 가지 홍보계획을 하고있습니다. 해외지역별로 분담을 해서 홍보하는 방법 또 외국 주재관이라든가 국제관광사 해외지사를 통해서 또 외신기자 초청문제, 자매도시 방문 이런 것하고 5개 방송사의 뉴스를 통해서 방송계획 이런 것도 다 기 계획이 되어있고 시기만 지금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시기에 한다라고 계획이 되어있기 때문에 그때 가서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상 관람객을 300만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마는 계획이후에 IMF 한파가 와서 관람객이 과연 어떻게 될것이냐 상당히 의구심을 하고있습니다마는 지난 3월 23일날 저희들이 전통 술·떡축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4일간 행사를 했는데 약 한 17만명의 관광객이 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더라도 문화 엑스포에는 관광객은 큰 문제가 없지않느냐 이렇게 현재 판단을 하고있습니다. 문제점에 대한 대책방안은 현재 다 정해져 있습니다. 외국 수배도 거의 끝나고있고 유물행차도 끝난 상태에 있고 이제 하나 하나 실행하는 그런 단계가 남아있다는 것을 우선 보고드립니다. 그리고 행사장 건립과 기반시설이 봄철의 잦은 강우로 인해서 다소 지연되고 있습니다. 큰 문제가 없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행사장 건립은 8월말까지 기반공사는 7월말까지 마무리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지금 활발히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것이 우리 경주에 많은 관광객이오게 되면은 우리 경주시민들이 어떻게 손님을 맞이 하느냐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경주를 찾아오는 사람이 아주 즐겁게 와서 흐믓하게 보낼 수 있는 그러한 운동으로 질서, 친절, 청결운동을 저희들이 지금 범시민적으로 전개를 하고있습니다. 특히 질문한 사항중에 시가지 정비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마는 이것은 저희들이 리·통을 통해서 불량을 전부 파악해서 가로등 정비라든가 간판 가림판 정비 또 가로 조경사업, 위생업소 정비, 시장주변 터미널이나 공공시설 이런 관광지에 대해서 저희들이 대대적으로 지금 환경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환경정비가 효율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 부시장님이 매월 1회씩 현재 각 부서별로 점검 보고를 받고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가지에 어떤 지역경제하고 연계하는 문제 쇼핑문제가 가끔 대두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문화 엑스포 조직위원회를 해서 시가지 축제를 어떻게 할것이냐 그래서 대충 우리 조직위원회와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시가지 축제는 토요일, 일요일날 두차례에 걸쳐서 토요일에는 이벤트 행사, 이벤트 행사는 국악이라든가 아니면 에어로빅이라든가 또 각종 전통놀이라든가 의류발표회라든가 이런 것을하고 일요일에는 노래자랑 또 유명가수 초청 이런 것을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거의 조직위원회하고 협의 완료단계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 행사는 저희들이 조직위원회하고 방송국하고 연계해서 그렇게 할 계획으로 하고있습니다. 그리고 장소는 월성초등학교 앞 거기에 현재 잔디가 식재되어 있고 또 현재 가옥이 철거되어서 노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야외 특설무대를 설치하는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또 서라벌문화회관에서는 전국에 7개 국립·시립극단 7개 극단을 초청한다거나 또 각종 문화예술 행사를 하고 또 각종 전시를 하는 이런 계획을 하고있습니다. 그리고 신라문화재 행사 때는 우리가 천년고도 프레이드 행사를 합니다. 이것은 뭐냐하면은 세계적으로 천년이상 도읍을 한 도시 폼페이라든가 교또라든가 서안이라든가 이런 7개 도시가 동참을 해서 공연을 하는 그런 계획도 하고있습니다. 그리고 관광객을 위해서 식품환경 접객업소의 환경 정비 문제라든가 또 종업원의 친절 교육 문제 이런 것도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추진해 나가도록끔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우리 시가지 상가에 대해서 외부의 지원만 기다릴 것이 아니라 시가 지 상가에서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이 축제행사에 능동적으로 참여를 하고 그 다음에 스스로가 질서, 친절, 청결운동에 동참해 줘야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희들도 앞으로 그런 분야에 대해서 행정지도를 통해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사시설물 관리와 그 기대효과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설치하고 있는 행사장 시설의 구조는 주제관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시설이 철골 막구조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이것을 철거할 계획으로 했습니다마는 현재 계획이 변경되어서 2000년도까지 계속 사용하는 것으로 지금 되어있습니다. 그 다음에 도투락 시설물을 앞으로 임차해 줄것이냐 아니면 조직위원회에서 어떻게하느냐 하는 것은 추후에 결정해야 될 사항이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대효과에 대해서는 아까 서두에도 말씀했습니다마는 앞으로 21세기에 문화 우의 국가가 세계를 주도하고 또 우리가 문화교류의 뇌파로 육성을 하고 또 문화관광 산업발전에 기여하는 그러한 큰 효과도 있는 것이고 또 우리가 522억원을 들여서 기반시설을 함으로서 여러 가지 교통문제라든가 주민편의 시설도 상당히 앞당겼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고, 또 60일간 한 300만명의 관광객이 우리 경주를 다녀갈 것이다 이렇게 했을 때 우리 경주관광에 대한 여러 가지 홍보문제라든가 또 아니면은 관광객이 와서 경주에 쓰고 가는 비용이 엄청나지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와 같은 저희들이 기대효과와 엑스포의 행사의 개최배경을 가지고 이번 엑스포 를 행사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손호익의장

문화관광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국장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윤의홍 의원님.

윤의홍의원

답변 잘들었습니다. 한가지만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광주 비엔날레는 경주 문화 엑스포에 비하면은 행사내용면으로 보나 격으로 봤을 때 상당한 차이가 있는데도 광주 비엔날레는 한 1년이상 온 전국 메스컴을 다 동원해서 굉장히 홍보를 많이 했는데 우리 경주 문화 엑스포는 홍보가 아주 부족하다는 것이 경주 출향인사들의 말입니다. 그래서 주로 서울의 출향인사들이 하는 이야기는 서울의 출향인사들이 소유하고 있는 고층건물도 빌딩도 있고 많이 있는데 경주에 문화 엑스포를 한다는데 대해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을 경주 출향인사들이 소유하고 있는 그런 고층건물에 경주 문화 엑스포를 한다 그런 홍보탑을 세운다든가 협조만 요청만하면 얼마든지 해주겠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여러 가지 다른 홍보도 많이 해야되겠지마는 그런 것도 한 번 집행부에서 고려할 용의없습니까?
상진

김상진문화관광국장

저희들이 재경 향우회에 협조를 해서 저희들이 한 번 공문을 내고 명단을 받아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홍보문제를 아까 간단히 언급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홍보영화도 제작이 되어있고 또 방송사라든가 중앙지라든가 여러 가지가 시기적으로 아직 조금 이르기 때문에 이미 일정은 다 잡혀져있습니다. 그래서 그 일정에 맞추어서 홍보한다고 저희들 조직위원회에서 그렇게 알고있습니다.

윤의홍의원

그 동안 준비하는데 수고하신 국장님이하 모든 공무원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고 앞으로 이 행사가 성공리에 마칠 수 있도록 계속 수고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리면서 보충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손호익의장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진구의원

예.

손호익의장

이진구 의원님.

이진구의원

지금 환경정비 때문에 그런데요. 건설도시국장께 제가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손호익의장

의제가 다른 것 아닙니까?

이진구의원

다른 것이 아닙니다.

손호익의장

문화관광국장님 들어가시고 건설도시국장님 나오십시오.

이진구의원

국장님 엑스포를 대비해서 시가지 환경정비 차원에서 가로변에 불법건축물을 단속했죠.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예. 하고있습 니다.

이진구의원

현재까지 단속실적은 몇건이나 됩니까?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주로 TG에서 행사장까지 가는 주 통로변에 최근에 생긴 불법건축물 위주로 단속을 했습니다. 한 10동정도 됩니다.

이진구의원

현재 그러면 단속해서 조치사항은 어떻습니까?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개인들에게 자진 철거하도록 지금 계고를 하고있는 중입니다.

이진구의원

이것 3월 30일까지 철거하라고 공문을 내어보냈죠. 안하면은 담당직원을 엄중 문책하겠다는 그런 공문을 보냈죠.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아마 동에 그렇게 보냈을 겁니다.

이진구의원

그래서 철거가 되었습니까?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10동이 되는데 자진 철거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진구의원

그러면 이번에 단속된 것은 철거를 확실히 합니까?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철거를 해야 안되겠습니까?

이진구의원

그런데 말이죠. 국장님 이것 현재 불법 무허가 건축물은 철거하는 것이 마땅한데 연도별로 언제 언제되었다는 것 파악하고 계십니까?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이것은 최근에 된 것으로 그렇게 지금 국한 하고있습니다.

이진구의원

그러니까 문제가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게 말이죠. 전체적으로 열 몇동되었는데 우리 동같은데는 한 몇동되는데 이게 벌써 4~5년전에 지어서 전체가 들어가서 말이죠. 돈이 수천만원 들여서 했는 것을 하루 아침에 뜯어내어라고 고래고래 고함을 지르니까 이런 것을 파악하니 그러면 서민들은 어디갑니까. 이것을 말이지 그러면 당초에 지울 때 단속을 하던지 4~5년 살고있는 것을 이제까지 가만히 놔뒀다가 말이지 갑자기 행사한다고 그러면 가로변에 사는 사람들은 이런 불이익만 물론 애초부터 무허가 건물을 안 지어야됩니다. 원칙은 안 지어야되는데 지어서 4~5년 되어있는 것을 전세까지 줘서 수천만원 받고 있는 것을 내일·모레까지 철거해라 안하면 법적으로 하겠다. 공무원들 문책하겠다 이런식으로 해서 됩니까. 이 행정이 말이죠 전시 행정입니다. 전시행정. 경주에 수많은 행사가 있는데 행사 때마다 가로변에 높은 사람 지나가는 변에 그래서 됩니까?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그것은 어느 동을 염두에 두고 이야기하시는지 모르겠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내남 사거리 거기에서 오능뒤에 2층으로 가건물을 지어놓은 것이 한동 있습니다. 탑정동 관내를 이야기한다면은 제가 알기로는 건물로서는 그것이 있고 그 다음에 삼능 들어가는 입구에 가 건물로 짓어놓은 것이 한동있는 것으로 알고있고 그 다음에 탑정동 관내에는.....

이진구의원

아니 전체적으로 철거 명령난 것이 몇건이 됩니까?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그것이 최근에 생긴 것으로 알고있고 그 다음에 탑정동 관내에는.....

이진구의원

아니 전체적으로 철거 명령 난 것이 몇건이 됩니까?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그것이 최근에 생긴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이진구의원

이번에 엑스포 환경대비책으로 해서 이게 몇건입니까?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한 10건정도 됩니다.

이진구의원

한 10건되는데 이게 최근에 지었다고해서 국장님 말이 안되죠. 우리 동에 있는 것만해도 4년, 5년 심지어 6년 되었는 것도 있습니다. 이것도 파악 안하고 말이지 거기에 전세사는 사람들 나가라고 하면 어디갑니까?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어느 동인지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나중에 우리가 한 번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파악을 해보고,

이진구의원

국장님 이것을 말이지 경주에 큰 행사가 수많이 있는데 주민들에게 납득할 수 있는 이야기를 해야지 엑스포 그것 한다고해서 말이죠. 어제 오늘 짓고있다든지 한 1년쯤 되었는 것 같으면 이해가 갑니다. 가는데 4~5년 되었는 건물을 말이지 안 뜯어낸다고 말이죠. 그리고 다른 사람이 이야기 할 때는 안된다고 해놓고 여기보면 말입니다. 귀동 관내 아래 불법건축물에 대해 철거명령서를 발부하니 3월 30일까지 철거 조치하고 철거내용을 첨부 보고하기 바라며 앞으로 유사한 불법건축물이 재 발생될 시에는 귀직을 엄중문책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제 오늘 되었다든지 몇 개월이되면 이해가 갑니다. 가는데 수년간 가만히 있다고 말이죠. 이런 행사한다고 엑스포를 하는데 시민이 다 찬성하는 것도 아닌데 이 어려운 시기에 수천만원 전세 줘놨는데 뜯는다고 말이죠. 와서 공갈 비슷하게 말이지. 그리고 다른 사람이 하면 안되고 이제 주택과나 이런 곳에서 무엇 때문에 그런지 철거에 대해서 더 이야기가 없는데 그러면 뜯으면 확실히 뜯든지 또 뜯더라도 무슨 대책을 세워두고 날짜를 충분하게 줘서 해야되는데 갑자기 차를 타고 국장이나 과장이 지나가다가 불법건축물이 있다. 저것 언제지었느냐 뜯어라 이런식으로 해서 주민이 수긍을 합니까.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그것은 우리가 자진 철거하라고 계고를 준 것아닙니까.

이진구의원

자진 철거 안하면 어떻게 합니까?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자진 철거 안하면 아까 제가 이야기 안 합디까.

이진구의원

그러면 3월 30일까지 안뜯었는데 이제까지 안뜯고 조치를 안하고 있습니까.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그러니까 그것을 자진 철거하기 위해서 지금도 계속 독려를 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안합니까.

이진구의원

그러면 다음에 또 말이죠. 다른 행사 또 있으면 불법건축물 단속해서 또 뜯습니까. 연도에 관계없이.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그것을 연도에 관계없는 것이 아까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최근에 생긴 건물에 대해서 적발했으니까 하는 것인데 그런데.....

이진구의원

최근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이야기하는 것아닙니까.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그런데 그것은 오늘 질문에 나온 것도 아니고 사항별로 그것까지 국장이 내용을 파악할 수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진구의원

그 다음에 말이죠. 단속하지 못한 책임은 없습니까. 5년, 6년된 건물을 이제 와서 뜯어라는 것은 단속하지 못한 책임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시의원에게 있습니까?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시의원에게 그게 있을리야 있습니까.

이진구의원

그래서 이것은 무리라도 보통 무리가 아니다 이겁니다.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글쎄요. 그것은 저희들이 한 번 알아보겠다고 안합니까. 그 내용별로 사안별로 주시면은 그것이.....

이진구의원

뜯어라고 할 때는 뜯어라고 해놓고 내용을 모르고 있다고해서 말이 안되죠. 지금 무슨 이야기하는 겁니까. 뜯어라고 했으면 금년 98년도에 지은 것이 몇동, 작년도에 지은 것이 몇동 이것을 파악을 해서 뜯어라는 사안에 그것을 넣어서 해야지 일률적으로 말이지 공문을 보내서 10건 단속되었다. 가져 오너라. 철거해라 그렇지 않으면 공무원 문책한다. 이런 행정이 반복되니까 주민들이 수긍합니까?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그것이 시정질문에 사전에 나왔으면 그 현황을 10동에 대해서 인적사항이라든가 그런 것을 준비를 해왔는데 그것이 오늘 이야기가 없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답변준비를 못해왔는데 그러면 국장이 10동 그것을 다 기억하고 그렇게는 못하지 않습니까.

이진구의원

아니 뜯어라고 하면은 민원이 발생한다는 것은 알 것아닙니까. 그러면 연도별로 이것을 파악해야지 안그렇습니까?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제가 알기로는 최근에 생긴 건물로 그렇게 알고.....

이진구의원

최근이 아니기 때문에 이야기하는 것아닙니까.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그것은 내용을주시면은 제가 한 번 알아보겠다고 안합니까.

이진구의원

그 다음에 여기 국장님이나 단속하는 사람들 말고 밑에 솔직히 말이죠. 국민을 아직까지 설득을 못시킨다 말입니다. 설득을 시켜서 국장님 이야기처럼 자진 철거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줘야되는데 그렇게 못하니까 문제가 있다 말입니다. 공갈 비슷하게 말이지 엑스포하는데 다 뜯어라는 식으로 그런식으로 해서 주민이 따라 오겠습니까.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무허가 건물이 단속지침에 보면은 동에서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되어있는데 사실상 이게 동에서 여러 가지 사정이 있겠죠. 있는게 그것을 그렇다고해서 저희들도 시내 전반적으로 다 그런 것이 아니고 주통로변에 관광 도로변이고 또 행사가 있으니까 거기에 우선 내용적으로 들어나는 건물에 대해서 제가 한 10동쯤 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10동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최근에 생긴 것으로 알고있는데 그것도 연도가 4~5년 되더라도 그 동안에 무허가에 대해서 계고가 연계되었는 건물도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적발했다고 해서 방금 말씀하신데도 오늘 내일 당장 이것을 집행할 수 있는 그런 사정도 잘 안되고 이래서 계속 현장에 나가서 이야기하고 또 공문으로도 계고를 내고 사실 무허가 건물 철거하 는데 으름장도 좀 놓고 또 동에도 이것을 확산 안되기 위해서 요즈음은 건물같은 것을 하루밤에 다 지어 올려버리까 이런 것을 단속을 좀 강화하자는 뜻에서 우리 행정지시를 좀 강력하게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시 조사를 해서 한 5~6년 되어서 그것이 그 동안에 방금 의원님 이야기 하신대로 그런 부분이 있으면은 충분한 계고를 줘서 우리가 지도해 나가면서 철거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진구의원

이번에 10 몇동 단속된 것은 언제까지 뜯습니까. 확실한 방침을 세웠습니까?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그것은 개인 건물주에게 자진 철거하도록 일단 해보고 그 다음에 선별적으로 사안별로 그렇게 처리를 해야될 사항이 아니냐 이렇게 보고있습니다.

이진구의원

이것 이번에 단속된 것 말이죠. 엑스포 사업 때문에 단속된 건물 연도별로 서면으로 자료제출을 해주시고요. 언제까지 뜯는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세요. 공문이 안 나간 것은 모르겠습니다. 철거하라고 공문 나간 것에 대해서 언제까지 뜯겠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대답 해 보세요.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그것은 철거 계고를 해놨는데 앞으로 철거를 할려면은 대 집행영장을.....

이진구의원

계고가 아니고 불법 건축물 철거 명령입니다.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그것이 계고 아닙니까. 계고이고 앞으로 강제철거를 할려면은 대 집행영장을 받아서 해야되는데 그것은 여러 가지 정황을 판단해 가면서 그렇게 해야 안되겠습니까. 그것을 저 생각은 엑스포 이전에 그 건물을 가능하면은 철거를 해야되겠다고 그러한 확고한 방침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진구의원

국장님 되었습니다. 부시장님 앉은 자리에서 제 말씀 좀 들어주십시오.

손호익의장

건설국장에게 질문을 다했습니까?

이진구의원

예.

박헌오의원

의장님.

손호익의장

예. 박헌오 의원님.

박헌오의원

이왕 건설국장님이 나오셨으니까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의원들께서 질문을 많이 하시는데 시가지나 문화재 주변이나 행사 장 주변 또 기존 불법건물 이런데에 대한 사업비가 책정이 되어있는지 여부를 좀 묻고싶습니다.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건물 정비 사업비 말입니까?

박헌오의원

정비 사업비나 안 그러면 주변환경정비 이런데 우리가 엑스포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 예산이 좀 책정되어 있는지?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그것은 저희들 국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사회진흥과에서 하고있습니다.

박헌오의원

지금 현재 건설과에 다른 것은 없죠?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저희들로서는 그런 것이 없습니다.

박헌오의원

제 질문마치겠습니다.

손호익의장

이진락 의원님.

이진락의원

국장님 제가 한가지 이야기하겠습니다. 어차피 우리가 무허가 건축물을 단속한다고 하면은 주민들에게 똑같이 단속을 해야됩니다. 해야되고 다만 행정상 하다보면은 우리가 일반적인 시장터의 여러 가지 건물이라든가 그런 것을 집행 못한 경우가 있는데 지금 이같은 경우도 문화엑스포는 결과적으로 경주를 알리고 손님을 맞이해서 경주지역 경제를 발전시키고 경주시민이 좋을려고 하는데 그런 잔치를 하기 위해서 손님만을 위해서 지역사람을 희생할 수는 없는 것이고 또 도로변의 무허가 건물을 단 속해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하면은 법의 일관성과 형편성인데 이것을 단속할려고 하면은 가능하면은 그 주위에 다 해야됩니다. 문제는 도로변에 보이는 그런 것을 어차피 행사를 하기 위해서 지금 뜯는 것은 불법을 뜯는다고하면 경주시내 전 지역을 다 뜯어야 되고 다만 손님이 다니는 주 통로에 경관을 해치기 때문에 우리가 우선하는 것은 지금 말입니다. 불법 건축물을 단속할려면 일대에 법에 맞게 다 해야됩니다. 하고 다만 엑스포 행사를 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방치된 건물에 대해서 엑스포 행사를 하기 위해서 할려는 것은 물론 자진철거하면 철거할 수 있고 아니면은 차라리 경관보호라는 것은 굳이 있는 이 건물에 페인트칠을 한다든가 수벽을 한다든가 그 건물을 안 뜯고라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것아닙니까. 지금 자진해서 10 몇동이 전부 철거하면 다행이지마는 그것을 현실적으로 뜯는다고 하면은 그것을 좀 어떻게해서 주변경관을 칠하는 방법도 있고 또 수벽하는 방법도 있고 그런식으로라도해서 목적만 달성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다만 그것을 조금전에 공문도 나갔지마는 단속을 하실려거든 가능하면 그게 나중에 형평성 문제 논란이 없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당장 올해 설치된 비닐하우스 이런 것은 모르지마는 수년간 된 것을 방치했을 경우에는 뜯기는 뜯어야 되는데 행정에 어떤 집행의 형평성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가능하면 주위경관 보호를 위해서 경관을 보존할 수 있는 어떤 보완 조치가 있다면은 그것은 기간을 받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식으로 한 번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글쎄 이게 무허가 건물이 엑스포 행사를 위해서 무허가 건물을 단속하는 것 같이 마치 그렇게 비치는데요. 사실은 무허가 건물은 우리가 년중 회의때마다 또 기회있을 때마다 단속권을 가지고 있는 동에 다가 지시를 하고있습니다. 그리고 또 수시로 그런 사항이 발생하면은 동에서 철거 못한 부분이 있으면 우리가 또 철거를하고 본청에서 집행을 하고 이렇게합니다마는 이것이 10동이라는 것이 시내 무허가 건물이 그 이외도 많이 있기는 합니다마는 주로 행사장 주변 경관에 방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들어나니까 우리가 단속을 좀 해야 안되겠느냐 또 그것을 놔놓으면은 계속해서 그 주변에 무허가가 그런식으로 생깁니다. 관광 도로변에 우리가 한옥 보조금을 주면서 한옥을 짓는데 그 옆에 가설 판넬건물을 옆에 붙혀 지우니까 사실 문제 아닙니까. 그러면 이런 것을 놔놓는다고 하면은 계속 옆으로 지어 나간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것을 저희들도 단속 안하고 편할려면 그냥 지나가는 것이 가장 편하겠지마는 그 렇다고 해서 그것을 그냥 놔놓았어는 안될 것 아니냐 그리고 저도 그 도로변에 사실 다니면서 그런 문제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직원들에게도 저런 건물은 철거를 해야되지 않느냐 동에도 지시한 일도 있습니다. 그런데 특히 지금 선거철이 다 되어갑니다마는 이렇게 되니까 주민들도 그런 것을 상당히 의식하는 것 같애요. 이래서 무허가가 산발적으로 좀 많이 생기는 분위기 같아서 동에 다가 강력히 지금 지시를 하고있습니다. 하고있고 현장에 건물을 지우면은 현장에서는 바로 철거하도록 원칙을 그렇게 내리고 기 입주했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 사람들이 이주할 그런 기간을 충분히 줘야되니까 계고를 하고 또 계고를 한 번해서 안되면은 두 번하고 실지로 3월말까지 계고를 해놨지마는 4월말에 한 번 더 해줄 수도 있고 또 4월말에 안되면 또 5월말에 할 수도 있고 그래도 최종적으로 안될 때는 우리가 대 집행을 한다든가 이렇게 지금 사안별로 그렇게 하고있습니다. 어느한 지역이라든가 어느한 건물 이런 것을 표적을 두고 말이죠. 건물을 단속한다든가 그런 것은 있을 수도 없고 또 그렇게 할 이유도 없습니다. 그 점을 의원님들께서 좀 이해를 해주시고 저희들이 무허가를 단속하는 것이 동 뿐만 아니고 저희들 국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힘든 일이고 가장 주민들하고 마찰이 많은 부분입니다. 이 행사를 위해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손호익의장

건설국장께 질문하실 의원 안계시죠?

이진구의원

의장님, 부시장님에게 한 말씀만 하겠습니다.

손호익의장

사전에 질문한다고 이야기했습니까. 답변준비가 안되면 어떻게 합니까.

이진구의원

답변 그런정도는 아닙니다.

손호익의장

예. 하십시오.

이진구의원

부시장님 앉은 자리에서 들어 주십시오. 이것 엑스포 관계로 해서 국장이 조가되어서 불량정비라고 해서 별도로 단속하는 반이 있습니까?
해보

오해보부시장

없습니다.

이진구의원

그런데 말이죠. 짚차를 타고와서 국장인지 과장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엑스포를 대비해서 단속한다고 주민들에게 와서 말이죠. 단속은 해야됩니다. 저도 불법건축물은 단속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중에 한사람입니다. 그런데 와서 주민들이 위화감을 느낄 수 있도록 엑스포가 뭐가 대단합니까. 대단하기는 합니다마는 엑스포 대비해서 단속한다고 짚차타고 와서 내려서 건들거리고 말이죠. 이래서 주민들에게 잡음이 생겨서 되겠느냐 이런 소리입니다. 앞으로 부시장께서 말이죠. 이런 일이 있다는 것을 아시고 공무원들 말이죠.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물론 대다수 공무원이 고생도 하고 일도하고 하는 것을 아는데요. 극소수 공무원들이 이런 짓을 하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손호익의장

문화관광국장 답변에 대해서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보충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윤의홍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해 4월 24일부터 4월 29일까지 6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랜 시간 수고많았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4월 30일 오전 10시 30분에 개의하여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일반안건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199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을 처리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3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40분 산회

출처 경북 경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