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최학철 의원 발언

33회 제1보사문화위원회1998-04-27

최학철 의원 프로필 보기 →

이진구위원장

위원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보사문화 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도 원만한 회의가 될 수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먼저 전문위원 보고가 있겠습니다.
재혁

공재혁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접수 및 회부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난 4월 17일 경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 경주시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안, 경주시 폐기물관련 과태료부과 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 경주시 주차장조례중 개정조례안, 199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본위원회 심사를 위하여 4월 18일 의장으로부터 회부되어 왔으며 제31회 경주시의회 본위원회에서 보류되었던 경주시립극단 설치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재상정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진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경주시립극단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제31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본위원회 심사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바로 질의토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동주위원

제가 질의 하겠습니다.

이진구위원장

예. 차동주 위원님.

차동주위원

국장님, 전번에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본 안건에 대해서 유보된적이 있는데 다시 이게 상정 되었다는 것은 꼭 급히 이것을 상정하지 않으면 안될 어떤 특별한 이유라도 있습니까?
상진

김상진문화관광국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우리가 개정하는 조목이 13조 실비보상이라는 그난인데 97년도까지는 시립극단운영예산이 우리 예산편성상 민간경상보조 항목에 편성되어서 우리가 시립극단에 보조를 줘서 시립극단에서 자체 집행을 하고 정산 보고를 받았습니다. 다시말하면 예산은 시가 편성해서 시립극단에 보조를 줘서 시립극단 자체적으로 집행을 하고 편성분을 받았는데 금년도에 예산 지침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민간경상보조를 하지말고 98년도부터는 예산편성 지침이 변경이 되었기 때문에 운영비중에 비상임단원 공연수당을 제외한 인건비라든가 각종제작비 공공요금등을 일반예산편성에 되어서 시가 직접 집행하라는 그내용입니다. 문제는 시가 직접 집행하느냐 시립극단에서 집행하느냐 하는 그런 문제이고 또 예산집행 근거가 되는 조례는 민간경상보조의 집행의 근거는 되나 변경된 예산은 집행이 되지 못하므로 조례 13조를 현재 예산 집행에 적합하도록 개정해서 예산을 투명성있게 집행하자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차동주위원

국장님, 제가 국장님께 질의하는데 대해서 국장님이 답변을 했는데 그 답변을 제가 바로듣고 이해하는 것이 제가 다시 하겠으니 좀 들어보세요. 지난날에는 민간경상보조로서 시에서 경상보조로 민간인에게 줘서 집행을 하고 난 다음에 정리해서 보고를 받았는데 지금은 투명성있게 시에서 직접 바로 주는 그런 조례개정이 된다 말이지요.
상진

김상진문화관광국장

예. 바로 그겁니다.

차동주위원

알았습니다.

이진구위원장

조광조 위원님.

조광조위원

실비보상을 하게 되면 말이죠, 이것은 월 지급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상진

김상진문화관광국장

예.

조광조위원

그러면 나중에 퇴직금도 줘야되죠?
상진

김상진문화관광국장

예. 금년도부터는 퇴직금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광조위원

퇴직금도 줘야되죠?
상진

김상진문화관광국장

예. 주게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본인도 일부 적립을하고 우리시도 적립을하고.

조광조위원

전에는 실비보상을 했기 때문에 퇴직금 관계는 해당이 없었는 것 아닙니까?
상진

김상진문화관광국장

아니, 그것이 전에 실비보상을 해도 지금 현재 우리가당장 한사람이 퇴직금을 노동부에 요구를 해놨습니다. 해놨는데 원래는 퇴직금을 예산에 계상하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시의 일용잡급이라든가 이런것도 퇴직금을 얼마씩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퇴직금이 사실상 누락되어 있는데 금년도 부분은 지침상 본인부담 얼마 시비부담 얼마 이렇게 해서 퇴직금을 적립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예산이 증액되고 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순수하게 우리시가 바로 집행해라 봉급도 우리시에서 도장을 찍고 타가지 돈을 한꺼번에 전액을 줘서 너희가 집행하고 정산보고를 받아서는 안된다 이겁니다. 누구든지 그렇습니다. 전에는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라고 해서 줬는데 이제는 예산 항목도 기타직보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타직보수라고 해서 시립극단운영비와 그안에 넣어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조광조위원

그러니까 이제 좀 달라지는 것은 전에는 실비보상을 했으니까 퇴직금 개념이 없었는데 이번에 이렇게 실비로 하게 되면은 시에서 집행을 하게 되면 보상금까지 줘야안되느냐 하는 이야기 입니까 맞죠?
상진

김상진문화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조광조위원

이상입니다.
상진

김상진문화관광국장

그리고 다른 시·군에도 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진구위원장

최종환 위원님.

최종환위원

국장님, 지난번에 우리가 상임위원회 활동중에서 방금 조광조 위원이 말씀하시는데로 기본금, 상여금 및 실비보상하는 수당까지 다주는 것 아닙니까그렇죠?
상진

김상진문화관광국장

예.

최종환위원

그런데 이번에는 이제 이것을 조례개정을 해서 정식으로 이것을 직원채용과 같이 지급하겠다 이말아닙니까 그렇죠?
상진

김상진문화관광국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아니고, 지금 현재 우리가 수당으로 주고 있는 것을 보수로 준다 이겁니다, 금액은 변동없이.

최종환위원

수당이라는 말은 빼버리고?
상진

김상진문화관광국장

예. 보수로 줍니다.

최종환위원

호봉기준은 어디에다 둡니까?
상진

김상진문화관광국장

호봉은 역시 현재 호봉 그대로 둡니다. 호봉이 안올라갑니다. 현재 호봉을 그대로 주고 있습니다. 원래 채용할 때 6급 10호봉이다, 6급 7호봉이다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최종환위원

그러니까 예를들어서 이것을 월급료로 줘야된다 이말 아닙니까 그렇죠?
상진

김상진문화관광국장

예.

최종환위원

월급을 줘야될 것 아닙니까.
상진

김상진문화관광국장

현재도 월급료식으로 주고 있습니다. 주고 있는데 단, 극단이 하느냐 우리가 주느냐.

최종환위원

아니, 이야기 들어보세요. 월급을 주되 현재는 그사람들에게 주는 것은 실비보상쪼로 주는 것을 월급형식으로 해서 계속주는데 전에는 그러면 제세공과금을 다뗏습니까?
상진

김상진문화관광국장

근로소득세를 안뗏습니다.

최종환위원

떼면 위법이지, 왜냐하면은 국장님도 노동법을 아시겠지마는 노동법에는요 하루를 근무를 하든 자기가 이력서를 안넣더라도 연속근무를 하게 되면은 모든 제세공과금을 공제함과 동시에 급료를 줘야 됩니다. 급료도주고 상여금을 내어라고 요청을 하면 이것은 줘야됩니다. 만약에 재소를 하면 시가 지게되어 있다고요. 곧 이사람이 이력서를 들고와야 정식채용이 되었다 이렇게 할지는 몰라도 이력서 안넣더라도 나는 시에 전속이 되어서 시립극단에 몸을 두고 있었는데 퇴직금을 달라 그러면 그것은 줘야 됩니다. 왜, 실비쪼로 돈을 줬으니까 이것 법적 뒷받침은 하나도 안해놓고 이제와서 기본급, 상여금 이것은 앞으로 다줘야 된다 이겁니다 그렇죠?
상진

김상진문화관광국장

말씀드리죠. 전에는 실비보상 했기 때문에 제세공과금 대상이 안되고 이제는 예산항목을 기타직보수에 시립극단 운영비를 넣어라고 지침이 내려왔기 때문에 이제 기타직보수로 항목을 넣고, 넣다가보니까 기타직보수는 종전대로 했어는 못준다 이겁니다. 그래서 집행하라 이야기고.

최종환위원

내가 말귀를 못알아듣는 것이 이사람이 지금 여기에 있는 현재 이 조례가 개정되기 전까지의 한사람이 지금 퇴직금을 달라고 요구를 한다면서요.
상진

김상진문화관광국장

예. 하고 있습니다.

최종환위원

그러니까 하는말 아닙니까. 퇴직금을 내어놔라고 하는데 어떻게 할겁니까, 나중에 이사람이 소를 걸면 당연히 퇴직금을 줘야됩니다.
상진

김상진문화관광국장

그래서 앞으로 그런 문제를 개인에게 협의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타직보수를 조정하면서 퇴직금도 좀 적립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종환위원

그러면 재세공과금을 뗄려고 하면은 이사람들이 정식 공무원이 되느냐.
상진

김상진문화관광국장

공무원이 아닙니다. 위촉합니다. 위촉하기 때문에 공무원이 아닙니다. 공무원 신분하고는 전연 관계 없습니다.

최종환위원

위촉을 하면서 호봉하고 직급을 다정합니까?
상진

김상진문화관광국장

예. 여기에 보면은 당초에 들어올 때 연출자라고 해서 6급 10호봉, 상임1급이라고 7급 10호봉, 상임2급이라고 해서 8급 이렇게 우리 조례상으로 이미 6급 몇 호봉, 상임 1급은 7급 몇 호봉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람들이 호봉 올랐는 것이 아닙니다. 그대로 있습니다.

최종환위원

그러면 그만둘때까지 딱 정해졌다?
상진

김상진문화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최종환위원

6급이다, 7급이다 라는 것은 …
상진

김상진문화관광국장

이것은 우리 시립극단 설치운영규칙에 연출자는 6급10호다, 퇴직할때까지 상임1급은 7급10호다, 상임2급은 8급10호다. 상임단원이 12명이 있습니다. 호봉이 정해져있기 때문에 이사람들이 이기간이 경과함으로 호봉이 승급하고 이런 것은 없습니다.

최종환위원

전연 없습니까?
상진

김상진문화관광국장

예. 없습니다.

최종환위원

나중에 그사람들이 이의를 걸면 어떻게 합니까?
상진

김상진문화관광국장

아닙니다. 그것은 이미 조례규칙에 정해져 있습니다. 연출자는 6급10호봉을 주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 우리가 호봉이라는 말이 나오니까 공무원 같이 매년 정기적으로 승급이 되지 않느냐 이런 뜻으로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것은 그런뜻이 아니고 이미 직급별로 호봉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것은 봉급 인상하고는 아무 관계 없습니다.

최종환위원

그러면 이사람은 퇴직금도 줘야되고 상여금도 줘야되고 월급료도 줘야되고 다해야 되지요?
상진

김상진문화관광국장

예. 상여금은 기 나오고 있습니다.

최종환위원

나가고 있어요?
상진

김상진문화관광국장

예. 금액은 아무 변동이 없고 그다음에 신분보장도 아무 변동이 없고 단, 우리시가 집행하고 앞으로 이와같이 분쟁의 소지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는 퇴직금을 적립한다 이것이 모든 추세가 지금 그렇습니다.

최종환위원

이 세원은 여태까지 어디로 해서 나갔습니까, 예산에서 나간겁니까?
상진

김상진문화관광국장

예. 예산에서.

최종환위원

재세공과금 같은 것 이것 잘따지세요.
상진

김상진문화관광국장

설립년도가 86년도에 시립극단이 설치되었습니다.

최종환위원

이것 똑똑한 사람 물고 늘어지면은 시가 당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한창 지금 노동부하고 실직자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염려가 되어서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것 이의걸면 노동법으로 걸면 우리시가 딱 두가지는 당합니다. 내가 충고로 지금 말씀드리는데 이것 무엇을 물고 늘어져도 늘어집니다.
상진

김상진문화관광국장

다음에 그런 분쟁이 없기 위해서 정부가 제도적으로 기타직보수로 바꾸고…

최종환위원

몇십년까지 소급해서 한다고 하면 이것 문제된다고요.

이진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윤의홍위원

위원장님.

이진구위원장

예. 윤위원님.

윤의홍위원

국장님, 이것 한번 물어봅시다. 12명이라고 그랬죠?
상진

김상진문화관광국장

예.

윤의홍위원

12명이 작년에 '97년도에 출연할 때 실비보상했는 액수가 얼맙니까?
상진

김상진문화관광국장

이것은 매월 줍니다.

윤의홍위원

연출 단원의 활동을 돕기 위해서 예산범위에서 실비를 매월 줬습니까?
상진

김상진문화관광국장

예. 상임단원은매월 정기적으로 주고 비상임 단원은…

윤의홍위원

매월 얼마씩 줬습니까?
상진

김상진문화관광국장

조금전에 말씀 했습니다마는 연출자는 6급10호봉 그다음에 상임 1급은 얼마 이렇게 호봉이 정해져 있습니다.

윤의홍위원

그러면 이것을 개정을 하게 되면은 역시 같은 기준으로 합니까?
상진

김상진문화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윤의홍위원

마치겠습니다.

이진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제영위원

예.

이진구위원장

박제영 위원님.

박제영위원

이것을 지난 회의때 우리가 보류시켰거든요.
상진

김상진문화관광국장

예.

박제영위원

그때 왜 보류시켰느냐 우리 경주시가 재정자립도 50%도 안되는데 준공무원의 예우를 해줄정도로 시립단체를 해서는 안된다 그래서 이것을 당분간 유보를 하자 이렇게 했는데 굳이 또 회기에 바로 말이지 국장님이 주장해서 제안한 이유가 뭡니까, 말씀해주세요.
상진

김상진문화관광국장

이것은 '86년도에 우리 시립극단설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봉급은 그때도 상임연출자는 6급 10호봉 호봉은 지금이나 그때나 아무 변동이 없습니다. 없는데, 단 지금까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가 보조를 해줘서 그사람들이 정산을 받았는데 이제는 예산편성지침이 바뀌어서 실비보상으로 하지말고 기타직보수로 넣어라 이런 지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예산 편성에 기타직보수로 되어 있습니다.그래서 저희들이 예산편성지침에 맞게끔 조례를 고쳐나가자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지금 뒤따라 가는 겁니다.

박제영위원

본위원의 생각으로는요. 현재의 13조가 가장 잘된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예산의 범위내에서 준다는 이야기는 지금 IMF시대에서 오히려 예산이 삭감될 그런 전망이 상당히 두드러지고 더더구나 국장님 잘아시죠, 현재 사회가 지금부터 마이너스 성장된다. 이런 상황하에서 더 이것을 못을 박아서 자격없는 사람을 기본급 준다 수당도 줘야된다는 이야기는 그런 무엇을 두기 위해서 시에서 책임을 져야 될것아닙니까. 차라리 예산의 범위내에서 준다고 하면은 이것은 융통성이 있었어 예산이 충분하면 현재보다도 훨씬더 줄수도 있고 또 형편이 어려우면 곤란하다 이렇게 해서 적게 줄수도 있는데 딱 이렇게 못을 박아서 준공무원에 상당되는 대우를 해주데요. 기본급도 주고 상여금도 주고 수당도 주고 기타 실비까지 준다고 하면은 이것은 현실적으로 안맞는 것이다. 먼저번에도 본위원이 그렇게 주장해서 보류를 시켰는데 국장이 또 똑같은 일을 되풀이 한다는 거은 현실적으로 안맞다고 본위원은 생각해요. 더더구나 먼저번에는 IMF라는 그런 말이 없었는데 지금은 엄청나게 큰 문제를 안고 있지 않습니까. 오히려 세입이 많이 감소되기 때문에 추경을 편성못할 정도의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못을 박아서 너는 얼마를 주겠다하는 이것은 현실적으로 안맞다고 본위원은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다시한번 국장님에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오히려 국장님이 기타사항으로서 융통성있게 운영하는 것이 오히려 효과적이 아닐까 생각하는데 국장님 답변 해보세요.
상진

김상진문화관광국장

지금 예산의 범위안에서 실비를 보상한다 이런데 우리 규칙에 보게되면은 이미 벌써 아까도 이야기 했습니다. 연출자, 상임 1급, 2급, 3급 이게 호봉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표현을 기본급이라고 했는데 현재 이미 예산의 범위내에서 예산편성법에 보면은 기본급과 상여금은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액의 변동은 없고 또 만약에 어떤 지시에 의해서 예산을 긴축재정운영한다고 하면 현재 이것도 긴축재정운영이 가능합니다. 단, 우리가 예산편성지침에 기타직보수로 해놨는데 불구하고 우리는 민간인 경상보조로 해놨거든요, 우리가 운영을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예산편성지침하고 현재 예산편성 된것하고 우리 조례하고 일치시키자는 겁니다. 이제는 현재 이와유사한 봉급이 나가는 사람들은 전부다 기타직보수로 지금 일원화 되어 있습니다. ㅇ박제영 위원 국장님, 본위원이 만약에 국장님의 위치에 있다면 나는 이렇게 안하겠습니다. 왜그렇냐 호봉에 1호봉을 얼마준다 2호봉에 얼마준다고 조례에 딱되어 있지마는 이것은 시의 범위내에서 주기 때문에형편이 안되면 전에는 100만원 줬는데 이번에는 형편이 안되기 때문에 50만원준다 왜 50만원 주느냐 하면 조례에 그렇게 나와 있지 않느냐 이게 되지마는 여기에 딱 못을박아서 기본급, 상여금 다구분하면 다줘야 됩니다. 이것은 행정소송하면 시에서 돈을 내줘야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현재 조례대로 한다면 그렇게 기준으로 정해져 있지마는 시의 예산 형편이 안되었을 경우에는 못줄수도 있고 또 형편이 좋아지면 더줄 수 있는 그런것도 있기 때문에 오히려 현재로 하는 것이 훨씬더 효과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 안합니까?
박위원님, 좋으신 말씀입니다. 좋으신 말씀인데 이게 벌써 10년전에 우리 경주에 시립극단이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고 또 앞으로 우리 경주가 이와같은 예술단체도 육성하고 해야안됩니까.

최종환위원

국장님, 또 한가지는 저희들이 이번 회기가 위원들이 마지막 회기와 다름이 없습니다. 국장님, 우리 위원들의 체면도 좀 생각해줘요. 지난달에 나왔는 것을 아니다라고 보류했는데 이달에 또 내어놓고 이것 해달라 이것은 우리 위원들이 조·석전으로 해야될 그런 허수아비들 입니까. 그것은 아니잖아요. 그렇다면은 최소한의 우리 기본적인 예의는 갖춰줘야된다. 지난 회기에 보류시켰으면 한번쯤 빠줘먹고 다음 회기에 해준다면 이것은 우리 위원들의 예우도 고려해주시고 또 당장의 현재했는 이게 국장님이 행정집행상에 어떤 문제가 있느냐 문제가 없거든요. 본위원이 지적하다시피 오히려 이것은 융통성이 있는 것이 훨씬더 효과적이라고 생각되는데 굳이 국장님이 그러신다면 다음 회기로 넘겨요 그래도 이게… 뭐가 그리 바쁩니까.
상진

김상진문화관광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박제영위원

말을 끝내겠습니다. 지난번에 안된다고 해서 기다려서 좋다 그런 위원을 우리가해야 됩니까, 이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서로 상대방의 품위도 존중하는 그런 차원 그리고 현실적으로도 맞지않고 또 앞으로도 우리 경제사정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어쨌든 본위원 이렇게 생각합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재정자립도가 50%도 안되는데 온갖 단체들 다 못을 박아서 육하원칙에 의해서 줄 수 있다 하는 것은 이것은 현실적으로 안맞는 것 같아요. 오히려 만약에 이게 만들어져 있어도 이것은 오히려 지금처럼 바꾸어야 되는 그런 현실입니다. 그런 것을 충분히 감안해주시고 위원장님 판단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이진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조광조위원

예.

이진구위원장

조광조 위원님.

조광조위원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6급10호봉 기준을 해서 지금까지 지급을 했다고 그랬죠?
상진

김상진문화관광국장

연출자는 6급10호봉, 상임1급 두사람은 7급10호봉, 상임2급 네사람은 8급10호봉, 상임3급은 9급10호봉, 호봉이 전부 다릅니다. 규칙으로 못을 박아놨습니다.

조광조위원

6급10호봉으로 했는데 이렇게 호봉을 두게 되면은 이 호봉이라는 것은 1년이 경과되면 한호봉씩 올려주는 것 아닙니까?
상진

김상진문화관광국장

이것은 아닙니다.
예. 연출자는 못을 박아놨습니다 6급10호다. 신년도에도 6급10호입니다.

조광조위원

이렇게줘도 1년이 지나면 호봉이 올라가거나 이게 없습니까?
상진

김상진문화관광국장

예. 안올립니다. 이게 올린다는 근거가 없습니다.

조광조위원

이상입니다.

이진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동주위원

예.

이진구위원장

차동주 위원님.

차동주위원

본위원이 보기에는 지금까지 민간경상보조로 나가서 지급이 되던 것을 이제는 기타직보수로서 조례를 개정하자는 이야기가 있는데 이미 타이틀에 보면은 시립극단입니다. 아마 시에는 극단이 필요로 하니까 수시로 필요할때는 이용을 해야 됩니다. 이래서 제가보건데 호봉이 승급하는 그런 문제성이 없다고 할것같으면 조례를 개정해주는것도 타당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가지는 이것이 기타직보수로서 지급이 되니까 그이후에 오는 모든 제반문제점에 대해서는 보완하도록끔하고 그렇게 했으면 합니다.
상진

김상진문화관광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진구위원장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제영위원

위원장님.

이진구위원장

박제영 위원님.

박제영위원

이 조례를 보다 원만히 처리하기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제의 합니다.

이진구위원장

박제영 위원으로부터 10분간 정회를 하자는 요구가 들어왔습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6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주시립극단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화관광국장님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차후 노동법등 이런 문제가 없도록 신중히 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진

김상진문화관광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진구위원장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경주시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경주시 폐기물과태료 부과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경주시 주차장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주시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사환경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희

임인희보사환경국장

보사환경국장 입니다. 존경하는 이진구 보사문화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시정발전과 저희 보사환경국 소관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 여러분께서 심의해주실 경주시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먼저 조례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음식물쓰레기는 매립시 침출수, 악취발생의 원인이 되고 소각시 보조연료 과다소요등으로 처리에 어려움이 많으므로 정부에서는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감량 및 재활용을 촉진하고 감량의무사업장을 확대하여 2005년부터 바로 매립하지 못하게 하는 등 처리기준을 강화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를 기본원칙으로 음식물쓰레기의 분리배출방법, 수수료징수등에 관한 기준등을 조례로 정하여 재활용이 촉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경주시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음식물쓰레기의 수거 및 재활용 여건을 고려하여 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 또는 전용수거용기에 의한 배출 및 수거방법을 도입하였으며, 둘째, 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사업장중 1일 300㎏이하를 배출하는 생활폐기물배출자에 대한 감량의무이행방법을 정하고 감량의무 위반시 과태료를 부과 할 수 있도록 하고, 셋째, 음식물쓰레기 처리 수수료는 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를 사용할때는 봉투가격으로 전용수거용기를 사용할때는 월간 배출량에 따라 재활용 처리비용을 감안하여 징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넷째, 생활폐기물배출자로 하여금 음식물쓰레기 공동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를 설치토록하고, 100세대이상 신축 공동주택에 대하여 재활용하거나 감량화 기기·시설을 설치토록 하였습니다. 다섯째, 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사업장과 공동주택단지등 다량배출자가 재활용자에게 위탁재활용하는 경우 상호계약에 의해 재활용이 가능하도록 확대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보사문화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이상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경주시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제정안의 제안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어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구위원장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최종환위원

예.

이진구위원장

최종환 위원님.

최종환위원

국장님, 여기 조례안도 좋은데 지금 우리가 쓰레기봉투를 활용을 하면서 혹시 주민들에게 건의 받은 것이 없습니까?
인희

임인희보사환경국장

쓰레기 종량제봉투.

최종환위원

예. 종량제 봉투를 사용하는데 따라서 왜 본위원이 묻느냐 하면은 지금 종량제 봉투가 말이죠 사용이 상당히 어렵답니다. 물건을 넣으면 잘 찢어진데요. 찢어지니까 지금 그것이 두가지로 만들어서 나오죠?
인희

임인희보사환경국장

예. 그것이 ℓ당 틀립니다. 10ℓ짜리, 20ℓ짜리 50ℓ짜리.

최종환위원

그렇게 나오는데 큰 것은 더더구나 못쓴데요. 많이 넣으면 들기도전에 찢어진다 이거라.
인희

임인희보사환경국장

그런데 그것이 사용하기에 따라서 틀리는데 안그래도우리모두가 다 가정에서 사용을 하는데.

최종환위원

아니지, 왜그렇냐 하면은 사용하는 방법에 따라서 지금 단독주택 같으면은 잘모르겠지만 집단으로 된 아파트단지에는 매주 수거를 하면서 매일 점검을 합니다. 어느집에서는 무엇을 들고 왔다는 것을 이게 자꾸 터지니까 조사를 한다고요 아파트단지에서 그렇게 하니까 그래서 이것을 들고 내려가면은 중간쯤 내려가면은 이게 찢어진다 이거라 찢어져서 모아놓으면 이게 저절로 터져서 예를들어서 쥐나 고양이가 달려들어서 찢어진 것을 그것은 할 수 없잖아요. 인위적으로 들고내려갈 때 이게 떨어진답니다. 떨어진다고 하니까 그것을 국장님이 한번 제조회사에다가 이야기를 하든지 안그러면 그 샘풀을 한번 수거를 해서 실지 한번 넣어보고 이게 품질이 우수한것인지 안한지 만약에 문제가 있으면 거기에 계약되었다고 하더라도 재질을 못만들도록 해서 민원이 편히 쓸수있도록…
인희

임인희보사환경국장

조달청에서 구입을 합니다. 하는데, 예를들면 부식되는 그런것도 감안이 되었기 때문에 제품이 그런점도 전혀 없다고는 모르지마는 음식물 담는데 따라서는 손상이 될 수도 있고 그런데 하였튼 제조회사에 다시 한번 확인을 하겠습니다.

최종환위원

아니, 제조보다도 통·반을 통해서라도 그것을 여론조사를 한번 해보세요, 해서 지금 사용하는데 어떠한 불편한점이 있으면 어떠한 왜냐하면은 통·반장들이 전부다 동에가서 사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인희

임인희보사환경국장

예.

최종환위원

동에가서 사니까 동장들을 시켜서라도 통·반장들에게 이것을 사용하는데 불편한 점이 있는지 문제점을 한번 발췌를 해서 여론조사를 한번 하십시오. 여론조사 근거가 있어야 조달청에 요구를 하더라도 이런 것을 시정을 해다오라고 이야기가 되어야 됩니다.
인희

임인희보사환경국장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것을 안찢어지도록하고 그것을 완전하게 단단하게 그렇게 한다면은 이게 부식이 안됩니다. 부식이 되어야 되는데.

최종환위원

그런데 부식이 되기 위해서 하지마는 운반도중에 전부다 터져버린다니까요 그러면 물이고 뭐고 다흘린다고요 청소차에 보면은.
인희

임인희보사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최종환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한번 검토를 해보시고 시정할것이 있으면 시정을 해야지 조달청에 요구를 하더라도 무슨 근거가 있어야지 이런 여론조사를 하니까 문제점이 있더라 라는것을 한번 건의에 조건이 되도록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이진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주시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경주시 폐기물 과태료 부과·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희

임인희보사환경국장

이어서 경주시 폐기물관련 과태료 부과·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폐기물 불법투기를 예방·근절하기 위하여 환경부 예규가 개정됨에 따라 쓰레기 불법투기 과태료 부과금액을 상향조정하고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 제정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 및 절차를 신설코자 경주시 폐기물관련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담배꽁초, 휴지등을 함부로 버릴 경우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쓰레기 종량제봉투 이외의 다른 용기로 불법투기 할 때는 현행 5∼10만원에서 10∼20만원으로 과태료 부과금액을 상향조정하고, 둘째,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제정에 따라 생활폐기물 배출자가 음식물쓰레기 배출방법을 위반한 경우 5∼20만원, 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사업장에 해당하는자가 음식물쓰레기 배출방법등을 위반한 경우 10∼100만원, 음식물쓰레기 보관시설 또는 용기설치, 개선·대체 기타 필요한 명령을 위반한 경우 30∼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보사문화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이상에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경주시 폐기물관련 과태료 부과·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의 제안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어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진구위원장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박제영 위원님.

박제영위원

국장님, 하나 물어봅시다. 이법을 언제부터 적용했죠?
인희

임인희보사환경국장

적용을 우리가 시·군이 통합되면서 95년 1월 1일부터 적용했습니다.

박제영위원

작년도에 적발 건수가 몇건입니까?
인희

임인희보사환경국장

총 13건입니다.

박제영위원

작년 1년동안데?
인희

임인희보사환경국장

예.

박제영위원

그런데 근절이 안됩니까?
인희

임인희보사환경국장

예. 그것이 홍보나 이런 것을 좀 집중적으로 하면은 조금 덜하다가 또 그렇지 않으면은 실지로 요즈음도 조금 느슨해지는 그런감이 있었어.

박제영위원

누가 적발합니까?
인희

임인희보사환경국장

우리 청소과의공무원들이 합니다.

박제영위원

금년에는 딴 것은 다 그만두고 담배꽁초 버린 것 적발한 건수가 금년에 몇건이나 됩니까?
인희

임인희보사환경국장

담배꽁초는 저희들에게 실적은 없습니다마는 그것은 경찰서에서 하기 때문에 이중으로 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박제영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이것을 국장님께 질의를 하는데요. 현재 담배꽁초 하나 버려서 3만원 벌금 비쌉니다. 만약에 저에게 부여한다면은 오늘 하루 100명쯤 잡을수 있습니다. 100건이면 300만원 아닙니까. 그것을 5만원, 10만원 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이것을 자꾸 올리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문제는 앞으로 담배꽁초 못버리게 하는 것이죠 취지가.
그런데 처벌주기 위하고 벌금을 부과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문제는 정화를 하기 위한것인데 본위원이 담배를 엄청나게 많이 피웁니다. 시내가면요, 담배꽁초 수두룩합니다. 1시간에 한 10건 잡는 것은 아주 쉬운 일입니다. 운영을 안하는데 있는것이지 담배 한 개피 피우고 버려서 돈을 5만원 벌금내면 얼마나 억울합니까. 차라리 나는 3만원을 1만원쯤해서 많이 적발하라 이거죠 그러면 1만원도 아까워서 앞으로 안버릴거라 이거죠. 휴지요,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담당된 공무원이나 혹은 이런 것을 관리하는 분들이 성의껏 해줘야 되는데 목적이 있는 것이지 처벌을 위해서 했어는 안되거든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내하고 오늘 다끝나고 12시부터 13시까지 한번 시내가서 담배꽁초 버리는 것 한번 적발해볼까요.
인희

임인희보사환경국장

구태여 과태료를 징수한다든지 어떠한 처벌의 목적보다는 정말로 우리시민 스스로가 그렇게 지켜주고 그렇게 안하도록 홍보를 하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해야되는데, 저희들이 반상회를 통해서나 또 기타 유인물을 배포를 한다든지 하기는 했습니다. 했고, 현재 종량제만 하더라도 그렇게 3년동안 계속해도 계속 안되는 것은 계속안되고 있는 과정도 있습니다.

박제영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을 보다 구체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예를들어 종량제는 안되니까 그것은 더올려도 좋다 이겁니다. 담배꽁초나 휴지 버리는 이것은 버리면 안되더라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올려진다 이게 알려지면은 이것은 시정 될거라고요. 그런데 아주 쉬운것부터 먼저하자 이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담당자들이 움직이지 않고 벌금만 많이 올려놓으면 일을 어떻게 하다가 잘못해서 실수로 버려버리면 벌금하는 그런 것 안된다. 왜냐하면 본위원 경험이 있는데요, 지금부터 한 4년전에 차를 카센타에서 세차하면 30만원내지 50만원 벌금을 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불행하게도 우리마을에 있는 농부가 자기차를 우리마을 앞에서 세차하다가 걸려서 30만원 벌금이 나왔어요. 그런데 벌금 징수 못했습니다. 왜, 그다음에 와보니까 그안에 쭉가면서 차가 굉장히 많다 이거라, 여름에 외지에서 와서 세차하는 차들이 엄청나게 많은데 아무도 적발을 안하는겁니다. 공무원들이 와서 보고도 그런데 자기마을 앞에서 자기가 세차 했는 것 그것은 30만원 벌금을하고 약자에게는 그런 과감한 벌금을하고 좀 강하다고 생각되는 사람은 하나도 걸리지 않더라고요. 그런 실예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적발한 본공무원이 변상한 것으로 나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휴지나 담배꽁초는 3만원으로 하면 좋거든요. 이것을 5만원보다는 더 적극적으로 장려하고 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이라고 생각되어서 본위원이 지적을 합니다.
인희

임인희보사환경국장

예. 하여튼 홍보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진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학철위원

예.

이진구위원장

최학철 위원님.

최학철위원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음식물쓰레기 보관시설 또는 용기설치 개선대책 기타 필요한 감량의무사업장에 해당하는 자가 음식물쓰레기 배출방법등을 위반했을때는 10만원에서 100만원.
인희

임인희보사환경국장

예.

최학철위원

그러면 10만원정도는 어떻게 되고 100만원정도는 어떠한 감량의무사업장에서 위반을 했을때에 금액을 정할수 있습니까?
인희

임인희보사환경국장

이것은 음식물감량의무사업장이면 300㎏이상에 대해서 감량의무사업장입니다. 그래서 배출방법등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감량쓰레기사업장에서 예를들어 말한다면은 그것을 방법을 잘못한다든지 할 때는 예를들면 제일 작은 것 10만원을 한다든지 이렇게하고 안그러면 이것을 사업장에서 아예 하지도 않하고 방치한다든지 시설을 안했다든지 그런 것은 최고액 100만원까지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최학철위원

그런데 그것은 정말 이러한 내용을 자체를 조례에서 세세한 부분까지 조례를 제정해서 거기에 적용되는 부분에 따라서 벌과금을 부과해야 되는데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공무원들의 융통성이 너무 많아지는것이고 또 주민들이 봤을 때 이 조례에 대해서 신뢰도라든가 이런것들이 상당히 떨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좀 세세하게 조례에 명시를 해서 그분들이 충분하게 그 조례에 대해서 인정하고 10만원 받았을때는 내가 어느정도의 어떤 것으로 했을때에 10만원정도 내가 받아야 되는구나 아니면 100만원이면 100만원에 따라서 이렇게 되어야 되는것이지 그냥…
인희

임인희보사환경국장

설명을 드리면.

최학철위원

뒷부분에 상세히 나옵니까?
인희

임인희보사환경국장

예. 부과금액이 1차, 2차, 3차까지 있습니다. 1차를 했을 때 10만원부터 50만원까지하고 그다음에 또 80만원을 하고 100만원으로 하고 이렇게 3차를 했을 때 구분이 별도로 나옵니다.

최학철위원

그러면 1차에 얼마, 2차에 얼마, 3차에 얼마 이런식으로 됩니까?
인희

임인희보사환경국장

예.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세세한 것은 저희들 별도로 가지고 있습니다.

최학철위원

한번 적발되면 그것이 안되어야 되는것이지 그게 1차, 2차, 3차까지 계속 갔어야 되겠습니까.
인희

임인희보사환경국장

예를들면 한가정에 만약에 1차에 위반되어서 다음에 또 그것이 적발되면은 2차, 3차 이렇게 되는데 한번 그렇게 되면은 100만원이라는 금액을 물어야 되기 때문에 시정이 될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최학철위원

그래서 여하튼 지금 현재 여기에 보니까 벌과금 자체가 전부다 인상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나와 있습니다마는 국장님도 아시다시피 지금 시절이 상당히 어려운 시절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공무원들이 좀 더 힘이 들더라도 계도하고 계몽하고 홍보해서 최대한 그러한것들을 줄여나가는 방법으로 추진되어야 되는것이지 이 벌과금 자체에 돈 단위만 높이는 그자체는 현실적으로 좀 맞지 않는 부분이 아니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인희

임인희보사환경국장

예.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사전에 홍보를 많이 하겠습니다. 반상회나…

최학철위원

그런데 이게 홍보가 잘안됩니다. 잘안되는 것이 지금도 역시 가정쓰레기 관계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 시민들이 불편하고 또 행정자체를 신뢰하지 않는 이유 자체가 뭐냐하면 재수없으면 걸린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아무리 많은 양을 내어놓더라도 적발이 안되면은 그냥 넘어가고 또 그렇지 않을 경우에 어쩌다 한번 이렇게 하더라도 그것이 적발이 되면은 벌금을 내어야 되는데 물론 주민들 자체적으로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해야되죠. 하지마는 이러한 단속문제에 대해서도 읍·면·동에 지시를 해서 좀 강력하게 형평성있게 그렇게 해나갈수 있도록 이렇게 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인희

임인희보사환경국장

예. 그리고 사전에 읍·면·동에도 지시는 되어 있습니다마는 사실 자체 자기네들 동에서 자기 주민들을 고발을 하고 그렇게 하고는 힘들기 때문에 그것이 잘 시행이 안되고 우리시의 청소과 직원이 나갔을 때 적발이 되면은 그렇게 부과가 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홍보를 실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학철위원

여하튼 환경부에서 예규로 내려왔으니까 우리시에 맞추어서 조례 제정을 안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거기에 대해서 지금 10만원에서 100만원, 30만원에서 100만원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현실적으로 상당히 모두가 어려운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에서도 보사국에서 상당히 고려해서 주민들에게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도 현실이 어려우니까 감안해서 좀 추진을 하고 또 경제가 모든 것이 원만해졌을때는 좀 강력하게하고 이런 신축성있는 그런 어떤…
인희

임인희보사환경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차동주위원

위원장.

이진구위원장

예. 차동주 위원님.

차동주위원

국장님, 사실 제가 다니다가 보면은 종량제봉투에 안들어 있는 오물이 너무 많습니다. 많이 나와있는데 이것이 제가보기에는 되는 것이 아니고 과태료 인상하고는 아무 관계 없습니다. 이것을 인상을 많이 한다고 해서 안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볼때는 현지 계도라도 담당공무원이 수시로 나가서 계몽을 하고 하면은 이게 없어지는데 과태료를 아무리 올려놔도 나오는 것은 늘나옵니다. 그러니까 인상이 안된상태라도 나가서 성실하게 자기 직무를 다하면서 그 자리에 종량제 봉투가 아닌 딴 일반봉투가 나오지 않도록끔 활동만 하면 이것 없어지는겁니다. 안나갑니다. 보면은 그게 쌓였어 종량제봉투가 아니니까 못하니까 그것을 치웁니다. 그다음부터는 안모여야 되는데 또 모입니다. 그러니까 이 과태료 인상이 큰실효는 못가져옵니다. 앞으로 과태료와 관계없이 과태료를 하나도 안받더라도 종량제봉투를 사용하지 않은 봉투는 거리에 나오지 못한다는 그런 것을 담당자가 보여줘야 됩니다. 그렇게 앞으로 좀 많이 활용을 해주세요.

이진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있으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주시 폐기물관련 과태료 부과·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경주시 주차장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기

김백기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입니다. 존경하는 이진구 보사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경주시 주차장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개정안의 개정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석굴로 유료도로 통행료 징수기간이 99년 12월 31일로 1년 6개월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98년 6월말이 되면은 석굴에서 장항선이 개통됩니다. 개통되어서 석굴로 유료도로 총연장 8.3㎞중에 5.5㎞ 지점에서 장항선이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통행료를 구간별로 분리징수를 할려고 하니까 여기에 따른 인력과 예산이 과다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징수하고 있는 석굴로 통행료징수를 폐지를 하고 석굴암 주차장에 주차료를 현실화 하고자 합니다. 현행은 석굴로를 통행을 하는데 1,600원을 받습니다. 1,600원중에 주차료가 1,000이고 통행료가 왕복에 600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대형 3,000원인데 주차료가 2,000원이고 통행료가 1,000원으로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행료를 없애고 현행 소형 1,000원을 2,000원으로 대형 2,000원을 4,000원으로 인상을 해서 징수하고 석굴로 유료도로 통행료 징수조례는 폐지를 하고 주차장조례를 개정을 하려고 하는것입니다. 다음 폐이지 2페이지입니다. 개정 내용은 경주시 주차장조례중 개정조례안은 경주시 주차장 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2 주간의 주차장 별관중 석굴암은 삭제하고 불국사·대능원 주차장란 다음에 석굴암 주차장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사적지 주차요금표에 석굴암 주차장은 임시주차 1회당 소형 2,000원, 대형 4,000원 그다음에 정기운행 및 정기주차 소형 4만원, 대형 8만원, 부칙은 이 조례는 98년 7월 1일부터 시행을 한다. 2항 다른 조례의 폐지 경주시 유료도로 통행료 징수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그래서 유료도로 특별회계의 폐지에 따른 회계의 승계입니다. 이 조례 시행으로 폐지되는 유료도로 특별회계의 채권, 채무등은 이 조례 시행일에 일반회계가 이를 승계한다로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이상 말씀드린 경주시 주차장조례중 개정조례안의 제안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여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진구위원장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차동주 위원님.

차동주위원

소장님, 통행료와 주차료를 분류해서 받았을 때 1년에 수입이 얼마이며 또 통행료를 폐지하고 주차료를 인상해서 받았을 때 1년의 수익의 차이금액은 어느정도 됩니까?
백기

김백기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현재 유료도로의 통행료 수입이 98년도에 7억 7,100만원으로 잡혀있습니다.

차동주위원

소장님.
백기

김백기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예.

차동주위원

지금의 차의 대수가 100대가 통행료와 주차료를 분리했어 받았을 때 그 100대를 통행료를 안받고 주차료를 조금 더 올려서 받았을 때 그 차이점이 대충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그것을 물었는데 그것은 환산이 안됩니까?
백기

김백기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금년도에 석굴로가 1차, 2차 입찰을 건설과에서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까지 한 6∼7억 나오든것이 금년에는 4억 2,000만원에서 유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시가 직영을 하고 있습니다. 건설과에서 직영을 해보니까 97년도의 통행료하고 주차장 사용료가 한 6억정도 되었는데 금년에 저희들 시에서….

차동주위원

소장님.
백기

김백기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예.

차동주위원

제가 질의한 것은 지난날에는 차가 많이 다녔으니까 수입이 있었어 업자가 위탁관리를 하겠다는 사람이 많았고 IMF하에 지금은 경주를 찾는 손님이 줄었기 때문에 도저히 수지계산을 못맞추기 때문에 우리시에서 직영을 했지 않습니까, 안그렇습니까. 그런데 지난날에 손님이 많았거나 지금 줄었거나 간에 그 대수에 적어도 분리해서 수입과 일단 통행료는 없애고 주차료를 대신 좀 올려서 할 때 대조표는 계산이 나와야 됩니다. 지금 그런 것은 계산이 안나온 모양인데 답변하기 힘드는 모양인데 앞으로 계산해서 자료 제출할 때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백기

김백기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지금 저희들이 대략 추측하는 것은 주차료 요금에서 받으면 한 4억정도 보고 있습니다.

차동주위원

분리해서 받았을때는?
백기

김백기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분리해서 받았을때는 통상 한 7억정도가 왔는데 금년에 들어왔어는 4억 2,000만원에서도 유찰되고 현재 우리가 직접 징수해보니까 분리해서 받는것도 한 3억정도밖에 지금 안올라오고 있습니다.

차동주위원

대수가 적게 나왔을 때 나오는 그것을 말안합니까. 많이 나왔을때도 그대로 하고 있는데 지금 소장님 이야기 하는 것은 지금까지는 사람이 많이와서 수익이 많았는데 지금은 적게 오니까 틀리는것이라 말입니다. 동일대수에?
백기

김백기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동일대수에서 우리가 주차료만 받고 주차료를 조금 인상하면 조금 감소하는 것으로

차동주위원

감소합니까?
백기

김백기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예. 25%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왜그렇냐하면 석굴암이나 불국사의 지금 입장도 요금을 올리는데 따라서 차이가 납니다. 거기까지 와서 입장요금을 보고 비싸다고 돌아가는 경우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좀 감안을 했습니다.

차동주위원

그러면은 분리해서 받을 때 조례를 개정해서 받을때에 사실 통행하는 차량숫자에 대한 수익은 지금현재 개정해서 주차료만 인상해서 받을때가 전에보다 수익이 줄어든다는 그런 결론이 나오네요.
백기

김백기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인상을 하기 때문에 주차료 자체는 거의 비슷해집니다.

차동주위원

그런데 지금현재 여기 내용에 보면은 지금 통행료와 주차료를 분리해서 받을때는 통행료를 받았고 주차료는 많이 받았지 않았나 말입니다. 그리고 지금현재 변경하는 것은 통행료를 없애는 대신 주차료를 올렸다 말입니다. 그러면 그 수익에 대한 차이점을 이야기 했는데 소장님이 답변을 제대로 못하는데 지금 전체적으로 봤을 때 통행료를 없애고 주차료가 올려서 받으면은 전체적으로는 그 대수가 100대가 왔다고 봤을 때 우리시로서는 수입이 조금 감소한다 이런 답으로 인정하면 되겠네요.
백기

김백기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현재지금 받는 것이 소형이 1,600원이고.

차동주위원

자료에 있으니까 되었습니다.

이진구위원장

소장님, 그러면은 현재 석굴암까지 가지않는 차는 예를들어서 장항선에서 나와서 바로 불국사로 빠지는 차는 돈을 못받네요?
백기

김백기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예. 못받습니다.

이진구위원장

그다음에 또 역시 불국사 도로에서 바로 장항선을 가는 도로는 돈을 못받고.
백기

김백기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예.

이진구위원장

그러면 거기에 예를들어서 여름이나 성수기에 말이죠. 차가 감포가는 차가 만약에 증체가 되어서 이쪽으로 이용하는 차가 상당히 많을텐데 그런 것을 한번 계산해봤습니까?
백기

김백기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글쎄요. 그것은…

이진구위원장

예를들어서 석굴암 입구에 우리가 인건비를 주고 한사람 있고 장항에 한사람 있다고 했을 때 인건비하고 차량통행을 우리가 석굴암으로 안가고 바로 갔을 때 그런 것을 한번 계산을 해보셔야지요, 상당하다고 생각되는데요.
백기

김백기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그게말이죠, 99년말까지 우리시가 통행료를 받도록 되어 있는데요. 통행료를 받도록 되어 있었어 현재 건설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석굴로 상행 5.5㎞ 지점에 장항선이 개통이 되면은 거기 장항에서 넘어오는 것을 내려가는 도로 부분을 또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불국사에서 조금 올라가면 올라가는 그 창구만 열어서 올라갈 때 왕복을 다 받습니다 지금은요. 그런데 장항선이 개통이 되고 나면 석굴암을 안들어가는데 현재 석굴암을 받는 돈 1,600원중에는 주차료가 1,000이고 통행료가 300원, 300원해서 왕복으로 600원이거든요. 그러니까 감포를 넘어가는 사람은 주차비를 포함해서 1,000원을 받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올라가는 것을 300원을 받아야 됩니다. 또 내려가는 것을 장항에서 와서 석굴암으로 안들어가고 바로 내려오면은 300원을 받아야 됩니다. 300원 때문에 저희가 창구를 개설해야 됩니다. 또 장항에서 들어와서 석굴암을 보고 내려오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장항에서 연결되는 부분에 또 매표소를 설치를 해야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할 경우에 현재 통행료를 정상적으로 징수하면은 1년 6개월을 징수 했을 때 8,500만원정도로 보고 비용이 3억 6,100만원정도 추가로 소요가 됩니다. 창구를 두군데 개설을 하고 인건비가 청원경찰이 6명이 투입이 되어야 됩니다. 6명에 대한 인건비가 년간 2억 2,500만원이 나옵니다. 나오고 일반관리비가 한 3,000만원하고 매표소 관리가 5,600만원 이래서 전체 통행료를 받는 것은 8,500만원이고 드는 비용은 3억 6,100만원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설과에서 이 유료도로를 폐지를 하고 저희들에게 주차료만 받으라고 인계가 되는겁니다.

차동주위원

소장님, 소장님 설명이 현실에 좀 미흡하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하는겁니다. 지금현재 보면은 수입보다 지출이 많기 때문에 형평성에 의거해서 지출이 많기 때문에 적자가난다 이래서 결국 이것을 하기가 힘든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이 지금 일반 산업도로가 받을수가 있고 이것을 꼭 운영하는 방법이 공무원으로 해서 하지말고 민간위탁해서 하면은 정녕 입찰을 볼 때 수입이 적으니까 적게 입찰을 보면 되는 것이다 말입니다.
백기

김백기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저희들에게 넘어와도요.

차동주위원

소장님 그렇게 생각안하십니까. 만약에 1년에 수익이 거기에 넣어보니까 8,500만원밖에 안들어 왔는데 거기에일용직을 투입을 할려니까 3억이 나니까 얼마나 적자가 난다는 것을 1년에 8,500만원 이하에 예정가격으로 해서 민간인에게 위탁을 하면 되는 것이다 말입니다.
백기

김백기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그게말이죠, 99년말까지 우리시가 통행료를 받도록 되어 있는데요. 통행료를 받도록 되어 있었어 현재 건설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석굴로 상행 5.5㎞ 지점에 장항선이 개통이 되면은 거기 장항에서 넘어오는 것을 내려가는 도로 부분을 또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불국사에서 조금 올라가면 올라가는 그 창구만 열어서 올라갈 때 왕복을 다 받습니다 지금은요. 그런데 장항선이 개통이 되고 나면 석굴암을 안들어가는데 현재 석굴암을 받는 돈 1,600원중에는 주차료가 1,000이고 통행료가 300원, 300원해서 왕복으로 600원이거든요. 그러니까 감포를 넘어가는 사람은 주차비를 포함해서 1,000원을 받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올라가는 것을 300원을 받아야 됩니다. 또 내려가는 것을 장항에서 와서 석굴암으로 안들어가고 바로 내려오면은 300원을 받아야 됩니다. 300원 때문에 저희가 창구를 개설해야 됩니다. 또 장항에서 들어와서 석굴암을 보고 내려오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장항에서 연결되는 부분에 또 매표소를 설치를 해야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할 경우에 현재 통행료를 정상적으로 징수하면은 1년 6개월을 징수 했을 때 8,500만원정도로 보고 비용이 3억 6,100만원정도 추가로 소요가 됩니다. 창구를 두군데 개설을 하고 인건비가 청원경찰이 6명이 투입이 되어야 됩니다. 6명에 대한 인건비가 년간 2억 2,500만원이 나옵니다. 나오고 일반관리비가 한 3,000만원하고 매표소 관리가 5,600만원 이래서 전체 통행료를 받는 것은 8,500만원이고 드는 비용은 3억 6,100만원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설과에서 이 유료도로를 폐지를 하고 저희들에게 주차료만 받으라고 인계가 되는겁니다.

차동주위원

소장님, 소장님 설명이 현실에 좀 미흡하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하는겁니다. 지금현재 보면은 수입보다 지출이 많기 때문에 형평성에 의거해서 지출이 많기 때문에 적자가난다 이래서 결국 이것을 하기가 힘든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이 지금 일반 산업도로가 받을수가 있고 이것을 꼭 운영하는 방법이 공무원으로 해서 하지말고 민간위탁해서 하면은 정녕 입찰을 볼 때 수입이 적으니까 적게 입찰을 보면 되는 것이다 말입니다.
백기

김백기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저희들에게 넘어와도요.

차동주위원

소장님 그렇게 생각안하십니까. 만약에 1년에 수익이 거기에 넣어보니까 8,500만원밖에 안들어 왔는데 거기에일용직을 투입을 할려니까 3억이 나니까 얼마나 적자가 난다는 것을 1년에 8,500만원 이하에 예정가격으로 해서 민간인에게 위탁을 하면 되는 것이다 말입니다.
백기

김백기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그 문제를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석굴로 올라가는 통행료를 건설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유료통행료 특별회계는 건설과에서 관리를 하는데 건설과에서 지금까지 관리를 하면서 계속 입찰을 보여서 민간인이 운영을 했습니다. 했는데, 금년에 들어와서 이것이 계속 올라오던 그 금액이 있기 때문에 입찰단가를 너무 낮출수가 없고 해서 그래서 재입찰을 붙인결과 4억 2,000만원에 결국또 유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1,2차 유찰이 되었기 때문에 지금현재 건설과에서 청원경찰이 나가서 직영을 하고 있습니다. 현실태는 그런데 이게 장항선이 7월 1일부터 개통이 됩니다. 개통이되고 우린 통행료를 받을수 있는 것은 아직 1년 6개월이 남아있는데 그러면 장항선이 개통이 되었을 때 입찰은 현재 건설과에서 일단 있었는데요.

차동주위원

소장님, 소장님이 설명하는 것은 제가 다알고 있어요. 이게보니까 사적공원관리사무소에 오는 이 조례에 대해서 설명하는 이유가 아마 사적공원관리 구역이기 때문에 그런줄 알고 있는데.
백기

김백기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차제에 통행료하고 주차료를 받던 것을 건설과에서는 이제 장항선이 개통이 되니까 거기에 받을려고 하니까 비용이 많이들고 하니까 그것은 폐지를 하고 저희들 석굴암 주차장만 저희들에게 인계를 하는 겁니다.

차동주위원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나가서 민간위탁자가 없다고 하는 것은 예정가격을 너무 올려놨기 때문에 안되는 것 아닙니까. 예정가격을 낮추어서 자기네들 수지가 맞으면 충분히 그사람들이 하는 것이다 말입니다.
백기

김백기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그래서 저희들에게 넘어와도 어차피 민간위탁을 합니다. 저희들 직영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차장은요.

이진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식 위원님.

이영식위원

소장님 하나 물어봅시다. 사적지 주차장 요금표를 한번 봐주세요, 거기에 보면은 구분에 임시주차 정기운행 및 정기주차라고 해놨는데 임시주차는 무엇이고 정기운행주차는 뭣인지?
백기

김백기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현재 사적지는 시간당으로 안되어 있습니다. 안되어 있고, 차를 주차시키면 1,000원이면 1,000원 이렇게 징수를 하고 이렇게 잠시 주차했다가 가는 것을 임시주차라고 하고 정기주차는 월 주차권을 끊어서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영식위원

월대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백기

김백기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예.

이영식위원

그러면 여기에 임시주차는 2,000원이고 월대는 4만원입니까?
백기

김백기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예. 4만원입니다.

이영식위원

4만원, 8만원 이게 월대 이야기 입니까?
예. 알았습니다.

이진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소장님 이것을 자꾸 이야기 하면 많이 길어집니다마는 현재 우리 공무원이나 시에서 석굴암에 입장료를 줍니까 안줍니까?
백기

김백기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석굴암에요?

이진구위원장

석굴암 들어가는데 말이죠.
백기

김백기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들어가는데요?

이진구위원장

예.
백기

김백기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공무원도 줘야됩니다.

이진구위원장

사적공원 직원뿐 아니고 일반공무원도?
백기

김백기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일반공무원 줘야 됩니다.

이진구위원장

줍니까?
백기

김백기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예.

이진구위원장

그러면 통행료도 절에 들어가는 차량은 통행료 받습니까. 예를들어서 승려들이나 기타 절에 볼일보러 오는 사람들 있잖아요. 석굴암이나 받습니까?
백기

김백기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받아야죠.
진구

진구위원장

소장님, 정확하게 받습니까, 받아야죠가 아니라…
백기

김백기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현재는 석굴암에 올라가는 것을 저희들이 관리를 안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이진구위원장

받아야 되겠죠 앞으로도.
백기

김백기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앞으로 주차료를 전부 받아야 됩니다. 안그러면 저희들이 올라가는 공무원들 석굴암 입장료를 안받는 것을 조건으로 해서 몇사람 면제를 해주든지 그것은….

이진구위원장

예를들어서 우리 의회에서 누가간다, 돈을 안주고 못들어가는 것 맞죠.
백기

김백기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입장료를 받습니다. 받기 때문에.

이진구위원장

그러니까 이런것도 감안이 되어야 되고요.그다음에 석굴암 입장료가 지금 너무 비사서 이게 지금 우리시에서 8,500만원 수입이 있고 나중에 비용은 3억 6,000만원이 든다고 하는데요. 제가 생각했을때는 이 불국사에서 석굴암으로 해서 장항으로 넘어가는 거기에 상당히 경치가 좋습니다. 석굴암 안가본 사람 별로 있습니까, 그런데 이게 우리시에서 판단하는것보다 상당한 돈이 나온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이것을 해서 오늘 조례가 통과되더라도 이것 한번 연구를 해보세요. 여기에 8,500만원 수입이 있다는 것 이것은 뭔가 잘못되었지 싶습니다.
백기

김백기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아니 그것은 그 이야기가 아니고 제가 설명드리는 것은 건설국에서 현재 통행료 받는 것을 장항선이 개통되면서 통행료를 계속해서 받을려니까 창구개설 하는 거기에서 나오는 경비하고 내려오는 것을 300원 받거든요, 그 돈하고 창구를 두군데 개설하니까 인건비하고 해서 돈이 차이가 있다 이겁니다.

이진구위원장

그러니까 어쨌든 8,500만원 수입이 나온다는 것은…
백기

김백기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그것은 건설국에서 판단되었어 나온자료입니다

이진구위원장

사적공원에 넘어오면은 이 금액도 다시 판단해보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백기

김백기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김백기 그것은 협의가 되어야 저희들에게 넘어옵니다.

이진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있으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경주시 주차장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11시52분 회의중지

13시32분 계속개의

신성모위원장직무대리

위원장님이 오후에 안계시는 관계로 제가 회의를 맞게 되었습니다. 미숙한점이 많겠습니다마는 원만하게 회의가 빠른 속도로 진행되기를 위원님들께 부탁을 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199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방법은 국·소장님의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각부서별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예산서에 대한 설명과 아울러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친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계수조정하여 심사보고서를 작성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소관부서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직제순서대로 보사환경국 소관부터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감액된 예산에 대하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설명을 생략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희

임인희보사환경국장

죄송합니다. 사회과장이 연가를 해서 제가 사회과 소관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신성모위원장직무대리

보사환경국장님께서 대신 하겠습니다. 3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희

임인희보사환경국장

313페이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314페이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315페이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316페이지, 317페이지

최학철위원

국장님 이것하나 물어봅시다.

신성모위원장직무대리

예. 최학철 위원님.

최학철위원

취로사업비가 있지 않습니까?
인희

임인희보사환경국장

예.

최학철위원

이게 지금 현재 실업자들실직한 사람들 구제차원에서 우리가 지금 여러방면에 예산을 투입해서 일자리를 지금 제공하고 있지 않습니까.
인희

임인희보사환경국장

예.

최학철위원

그것하고 관계 되는 겁니까?
인희

임인희보사환경국장

예. 이번에 이게 120명에 대한 것이 5,300만원입니다.

최학철위원

지금 현재 우리 경주시 전체에 많이 신청을 했습니까?
인희

임인희보사환경국장

아직 저희들에게는 인원이 배정된 것은 없습니다.

최학철위원

아시는분 좀 나오십시오. 국장님이 전체적으로 알수는 없으니까.
용우

이용우복지계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취로사업은 도비 20%, 시·군비 80%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이번에 IMF 사건 이후에 취로사업이 계획이 변경되어서 국비 50%, 도비 10%, 시·군비 40%로 편성이 되어서 변경이 되었는데 돈은 당초보다 3,377만 2,000원이 감액이 되어서 편성이 되었습니다.

최학철위원

그래서 이부분이 지금 현재 실직한 그분들에게 어떤 자리를 만들어주기 위한 그런 예산이라고 봐도 됩니까?
용우

이용우복지계장

예. 같이 포함 되었습니다.

최학철위원

그러면 우리 경주시 전체 등록 신청을 지금 계속적으로 하고 있습니까?
용우

이용우복지계장

예. 받고 있습니다.

최학철위원

받고 있습니까?
용우

이용우복지계장

예.

최학철위원

거기에도 여러 가지 요건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용우

이용우복지계장

이것은 지금 저희가 말씀드리는 것은 공공근로사업이 아닌 취로사업입니다. 특별취로사업비에 한해서 예산이 계상된겁니다.

최학철위원

그러면은 딴 예산이 또 내려옵니까?
용우

이용우복지계장

예. 그것은 총무과 소관으로 따로 공공근로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최학철위원

이부분에 대해서는…
용우

이용우복지계장

이것은 단지 취로사업입니다.

최종환위원

이것은 사회과에서만 하는 겁니까?
용우

이용우복지계장

예. 그렇습니다

최학철위원

잘알겠습니다.

신성모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분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318페이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319페이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320페이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다음에는 407페이지 저소득주민생활 특별회계를 보겠습니다. 409페이지, 412, 4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질문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은 415페이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417, 418, 4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생과장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321페이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322페이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323페이지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장님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324, 325, 326페이지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청소과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3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328페이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329페이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330페이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331페이지.
태헌

손태헌청소과장

331페이지에 협조 말씀을 하나 올리겠습니다.

신성모위원장직무대리

여기 재료비에 대하여 과장님 간단히 설명을 좀 해주세요.
태헌

손태헌청소과장

재료비에 지금 감액이 1,711만 6,000원이 되었습니다. 되었는데 지금 재료비로 하는 것이 재활용품 선별 인부임입니다. 선별인부를 지금 11명을 쓰고 있습니다. 쓰고 있는데, 지금 재활용품은 날로 증가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기존 예산에 서있는것만 해도 한 3개월분 부족한데 여기에서 이번에 일괄적으로 한 20%씩 감액시키는 바람에 감액이 만약에 되어버리면 이분들을 6월달까지밖에 사용을 못합니다. 6월달 이후에는 내보내야 되는 그런 실정이므로 이것만 지금 절감된 것을 살려주시면은 다음 추경때까지라도 해나갈수가 있습니다. 이것 좀 살려주시면은 고맙겠습니다.

신성모위원장직무대리

과장님 어떻게 삭감되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세요.
태헌

손태헌청소과장

삭감된 부분은 이번 삭감 방침에 의해서 재료비는 무조건 20%내지 30% 삭감하도록 되어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부족한 예산인데 또 이번에 절감하는 그런 차원에서 20% 절감이 되었습니다. 되니까, 당초에 예산이 다있어도 한 3개월분 부족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20% 삭감을 하니까 6월달까지밖에 사용을 못할 그런 인부임이 되어서 1,711만 6,000원만 이번에 삭감 안시켜주시면은 한 8월달까지 다음 추경할때까지 쓸수가 있습니다. 그때가서 추경을 하더라도 절감액만큼 이것만 좀 살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조광조위원

위원장님.

신성모위원장직무대리

예. 조광조 위원님.

조광조위원

1,711만 6,000원 이것을 그러면 올릴 때 무엇 때문에 삭감해서 올렸습니까?
태헌

손태헌청소과장

기획실에 특히 재료비기타 이것은 일괄적으로 20%내지 30% 삭감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부득히 삭감이 되었는 것 같습니다.

조광조위원

그래도 예산을 상정할 때 이것은 부득히 삭감을 못한다하고 집행부에서 올릴 때 아예 삭감을 안하고 올려야지 집행부에서 삭감해서 올려놨는 것을…
인희

임인희보사환경국장

그것은 기획실에서 사실 그내용을 깊이 모르고 그냥 재료비라해서 일괄적으로 30% 삭감했는데 거기에 무더기로 삭감해버리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조광조위원

같은 집행부에서 서로간에 국별로 협조가 안된다고 하면 되겠습니까. 사전에 이야기를 해서 이것은 재료비니까 사정이 이렇다 이것은 삭감할 수가 없다.
인희

임인희보사환경국장

그당시에 이야기를 다했지마는 여기 기획담당관도 나와있지마는…

조광조위원

그것 한번 이야기 해보세요. 집행부끼리 서로 협조가 되어서 그것을 해야지 이렇게 일괄적으로 전부 삭감을 해놓고 상임위원회에서 이것을 다시 살려달라는 이야기는 뭔가 좀 잘못된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신성모위원장직무대리

조광조 위원님, 출석을 시킬려면 위원장에게 출석요구를 득해서 하세요.

조광조위원

예. 기획담당관 출석을 요합니다.

신성모위원장직무대리

기획담당관 나오셔서 답변해주세요.
연곤

정연곤기획담당관

기획담당관입니다. 당초에 예산절감지침에 의하면은 재료비는 전국적으로 절감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부기에 의해서 저희들이 절감계획을 해서 부기를 했는데 그중간에 예산짤때 예산계하고 협의가 좀 안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당초 절감계획에 의해서 예산을 절감해서 모든 것을 예산을 편성했기 때문에 그런점이 좀 나왔습니다.

조광조위원

그러면 예산을 짤때 체계가 제대로 안되었다는 이야기 입니까?
연곤

정연곤기획담당관

예. 그런점도 있고 이번 추가경정은 전부 편성을 하다보니까 각 과하고 충분히 협의할 시간적 여유도 없었고 그런점을 좀 감안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조광조위원

보통 상예를 보면은 예산지침이 이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부득히 합니다. 해주십시오 하는 이야기를 많이 들어왔습니다. 들어왔는데 예산지침이 20% 삭감을 했는데 이것을 의회에 올려도 상관없습니까 지침에 위배되거나 그런 것이.
연곤

정연곤기획담당관

저도 오늘 여기와서 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충분하게 저하고도 협의한 사항도 없는데 공공근로사업이라고 해서 6명이 현재 따로 3개월간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사람들을 다쓰고 또 이사람을 쓸때는 인원이 6명이 필요가 없습니다. 공공근로사업하는 사람이 들어갈 때 정부차원에서는 실업자를 구제하는 차원에서 보면 6명이 새로 들어가면은 기존 인력을 어차피 좀 줄이기는 줄여야 됩니다. 얼마나 줄일것이냐 이게 아직 충분히 협의가 못되었는데 그런점이 있습니다.

조광조위원

이것은 1,700만원 올려줘도 상관없겠네요?
연곤

정연곤기획담당관

사실상 우리 절감지침에 위배되는데 저희들이 일단 삭감하고 다음 추경만 충분만 시간만 있으면은 그기간까지만 가면은 다시 부족한 부분은 다음 추경에 하더라도 현재 와보니 6월달까지밖에 못쓴다고 하니까 그런 문제점이 좀 있습니다.

조광조위원

올려도 상관없죠?
연곤

정연곤기획담당관

예. 일단 그렇게 좀 해주세요. 해주시면…

조광조위원

그것 또 지침에 위배되었다고 해서 우리 담당관님 뭐…
연곤

정연곤기획담당관

결과적으로 어차피 지적을 받아야 됩니다.

조광조위원

이상입니다.

신성모위원장직무대리

기획담당관님에게 질문하실분?

차동주위원

청소과장님의 이야기를 듣고 보니까 지침이라는 것이 꼭 형평에 맞을수가 없습니다. 때로는 지침 때문에 행정이 피해를 보는수도 있고 이런데 없었어는 안될예산입니다. 우리가 인정이 갑니다. 이러니까 집행부에서 지침에 의해서 삭감을 하다보니까 이런 감액이 나왔는데 일단 이것 집행부에서 정정해서 상정해주세요. 우리가 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연곤

정연곤기획담당관

현재로서는 저희들이 할려고…

차동주위원

획담당관이 이것을 예산 1,700만원 감액 이것을 이 자리에서 정정을 해줘야 우리가 할 수가 있거던요.
연곤

정연곤기획담당관

예산편성을 기 해서 제출을 했기 때문에 지금 할려면은 수정예산을 내야됩니다.

차동주위원

수정예산은 시간이 없으니까 여기에서 바로 해주세요.
연곤

정연곤기획담당관

증액요구를 하시면은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차동주위원

우리가 증액요구를 했으니까 수정하는거죠?
연곤

정연곤기획담당관

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동주위원

알았습니다.

신성모위원장직무대리

최종환 위원님.

최종환위원

지금 재료비를 가지고 인건비를 지금 대체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연곤

정연곤기획담당관

일용인부임은 재료비기타목에 편성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종환위원

그러면은 이 청소과 말고도 재료비로서 일용인부임을 대체하는 부서가 있습니까?
연곤

정연곤기획담당관

예. 있습니다.

최종환위원

그런데 거기에는 어떻게 예산이 충분히 돌아간다는 결과이고 굳이 청소과만 재료비에서 일용인부임을 주는 그 예산이 좀 부족하다는 그런 결과 아닙니까?
연곤

정연곤기획담당관

현재 저희들도 사실상 이런 IMF구제금융시대에 전부다절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세사람쓸 것 최대한 한사람 쓰든지 두사람을 쓰든지 취지는 그 목적입니다.

최종환위원

그런데 절감하는 것은 좋기는 좋은데 다른부서에서…
연곤

정연곤기획담당관

다른 부서에도 절감이 다같은 일로 다있습니다.

최종환위원

그러면 거기는 인건비를 예산을 충분히 잡았다는 결과 아닙니까?
연곤

정연곤기획담당관

아닙니다. 사람을 어떤 방법으로 하든지 절감을 시켜야 됩니다.

최종환위원

예산범위내에서 사람을 줄이든지 예산에 맞추어서 인원을 쓰라 이말씀 아닙니까?
그러면 청소과에서는 아까 6명이라는 꼭히 이게 선별하기 위한 인부임인데 6명을 안쓰고는 안된다는 것을 아까 조금전에 이야기대로 부서끼리 서로 협의가 안되었다 하는 그런 결과 아닙니까.
연곤

정연곤기획담당관

예. 사실상 저도 오늘 처음 여기와서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최종환위원

그러니까 명색히 말이지 부서끼리 하면서 이것은 인건비가 이렇게 필요하다 이것은 충분히 예산을 세워줘야 한다는 부서끼리도 이게 협의가 안되어서 의회에와서 이것을 수정을 해주십시오. 수정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런 이야기는 앞으로 좀 없어야되요.
연곤

정연곤기획담당관

사실상 맞습니다.

최종환위원

한부서안에 시장을 모시고 있는 시장 밑에 부시장, 국장이 있는데 그런 소규모 가지고도 협의가 안되어서 의회에 올라와서 승인을 해달라는 이것은요, 다른사람이 들으면 웃습니다. 그러면 과장님들 뭐합니까?
연곤

정연곤기획담당관

부족한 것은 사실이고 경위설명을 잘해주고 이야기가 되어야 되는데 그 현황을 우리가 파악을 못했기 때문에 이런점이 나왔습니다.

최종환위원

그 결과는 공무원들 부서끼리 협의할 사항이고 우리 의회 차원에서 볼때는 아주 안좋아요.
연곤

정연곤기획담당관

맞습니다.

최종환위원

이것 뭐 요새하는 말로 자기팔 자기 흔든다는 것인데 이게 1억 7,000만원도 아니고 말이지 돈 1,700만원 가지고 의회 승인을 해달라 그리고 또하나 물어봅시다. 재료비로서 인건비를 처리한다고 하면은 이것은 감사원에서 만약에 감사가 오더라도…
연곤

정연곤기획담당관

것은 괜찮습니다.

최종환위원

재료비로 그렇게 줘도 괜찮습니까?
연곤

정연곤기획담당관

예. 그것은 전국적으로 한가지입니다. 전국적으로 그렇게 편성합니다.

최종환위원

전국적으로 위의 내무부에서 지시가 되어 있다고 해서 무조건 삭감을 20%다, 30%다 그렇게 하기전에 기획담당관정도 되면 각 부서별로 연락을 해서 재료비를 인건비에 대체되는 재료비가 20%, 30% 삭감이 되니까 이의 있는 각 부서가 없겠느냐 한번정도 물어볼수도 있지.
연곤

정연곤기획담당관

각 과에 절감목표액을 시달하고 홍보를 다했습니다.

최종환위원

그러면 각 과에서 협조가 없었다는 그런 결과네요.
연곤

정연곤기획담당관

예.

최종환위원

앞으로는 이런 금액이 적은 예산가지고는 너무 의회에서 승인을 해달라…
연곤

정연곤기획담당관

사실상 우리가 의회에와서 이야기가 되어야 할 사항이 아닙니다.

최종환위원

아니지요. 당연한것이지 물론 의회에서 단돈 10원이라도 승인이 되어야 된다고 하지마는 이런 것은 좀 시간낭비입니다.
연곤

정연곤기획담당관

예. 맞습니다

최종환위원

이상입니다.

신성모위원장직무대리

기획담당관님께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담당관님 앞으로 부서간에 협조를 좀해서 이런일이 없도록 좀해주시기 바랍니다.
들어가시고 청소과장님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331페이지 질문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332페이지, 333페이지.

조광조위원

위원장님.

신성모위원장직무대리

예. 조광조 위원님.

조광조위원

하나 하나 축조심의를 하는것도 좋습니다마는 여기보니까 전반적으로 전부 삭감된 예산이 상정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괄적으로 거기에서 증액이 되거나 또다른 어떤 것이 있는지 물어보고 없다고 하면 일괄적으로 처리하도록그렇게 합시다.

신성모위원장직무대리

예. 청소과만 끝나면은 가정복지과부터는 일괄적으로 과별로 한 장 한 장 하지않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종환위원

과장님 이것외에는 다른 것 할 것 없습니까?
태헌

손태헌청소과장

예. 다른 것은 없습니다.

신성모위원장직무대리

청소과장님 들어가시고 가정복지과장 나오십시오. 334페이지에서 340페이지까지입니다. 질문있으면 질문해주십시오.

최종환위원

과장님 여기에 특별한 사항이 있습니까?
안자

김안자가정복지과장

예. 인교경노당 신축 339페이지입니다. 339페이지 제일밑 하단에 인교경노당 신축 이게 당초에 1억이 되어있는데 예산부서별 삭감이라고 해서 저희들이 8,000만원 올렸는데 4,000만원밖에 안되었거든요. 4,000만원 안된 부분에 대해서 기획담당관의 설명을 좀 들었으면 합니다.

조광조위원

아니 그러면 이번에 8,000만원 올렸다 이겁니까?
안자

김안자가정복지과장

예.

차동주위원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신성모위원장직무대리

예. 차동주 위원님 설명 부탁드립니다.

차동주위원

우리는 아직 경노당이 없습니다. 이래서 금번에 경노당을 하나 신축할려고 했는데 원래 여기는 골기와지역이고 자연녹지라서 건폐율이 20%밖에 되지 않습니다.이래서 사실 애초에 2억을 우리가 예산을 올렸는데 1억밖에 승인이 안되었습니다. 승인 안되고 금번에 그래서 우리동에서 진입로 들어가는 예산이 4,000만원이 있습니다. IMF하에 시에 자주 무리하게 예산을 달라는것도 우리가 좀 감안해서 우리동네 진입로 들어가는 예산 4,000만원을 동예산을 삭감해서 부지정리해서 경노당을 짓도록끔 해달라고 하니까 4,000만원 삭감을 하고 기획담당관하고 예산계장하고 기획실장하고 이것을 안 얹었어요. 안 얹었기 때문에 경노당을 지금 다해놓고 지울수가 없습니다. 그런 형편입니다. 그점에 대해서 안 얹은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세요

신성모위원장직무대리

기획담당관님 나오셔서 설명해주세요.
연곤

정연곤기획담당관

이 자리를 빌어서 차동주 부의장님께 사과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다른 보사문화위원님에게 사과 말씀 드리겠습니다. 원래 경노당을 골기와로 하기 때문에 다른 동네보다 돈이 많이들고 해서 동장님에게 서욱마을 진입로 4,000만원을 삭감해서 경노당에 올려달라고 하고 이번에 위원님에게 배부된 4,000만원을 같이 넣어달라 다른사업을 안하고 그래서 저희들도 좋다고 해서 했는데, 그 4,000만원은 되면서 서욱마을 진입로는 삭감만하고 그게 241페이지에 있습니다 삭감부분이, 사실상 저희들 착오로 그게 증액이 안되었습니다. 두 개를 다올려야 되는데 하나만 올라가고 하나는 누락이 되었습니다.

최종환위원

경노당을 착공했어요?
연곤

정연곤기획담당관

지금 설계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성모위원장직무대리

최학철 위원님.

최학철위원

담당관님, 지금 그러면 4,000만원 증액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연곤

정연곤기획담당관

예결위에서 증액만 해주신다고 하면 저희들이 동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학철위원

어차피 이것은 해드려야 될 것 아닙니까.
연곤

정연곤기획담당관

이번 예산은 저희들의 실수입니다.

최학철위원

그러니까 아까 청소과하고 이문제하고 해서 예결특위로 바로 증액요구를 하십시오.
연곤

정연곤기획담당관

상임위원회에서 증액이 되어줘야 예결위에서 되는 것으로..

최학철위원

집행부에서 먼저 내어야 될 것 아닙니까?
연곤

정연곤기획담당관

아닙니다. 자체에서 해결해주시면 저희들이 동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는 방법으로.

최학철위원

돈이 어디 있습니까?
연곤

정연곤기획담당관

것은 어차피 예비비로…

신성모위원장직무대리

특위에서 바로 내면 되는 것 아닙니까?
연곤

정연곤기획담당관

바로 해야되는데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했는 것은 증액을 못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의회에서는 그렇게 운영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신성모위원장직무대리

그러면 위원님들 이렇게 하면 어떻습니까. 아까 청소과하고 가정복지과 이것하고 두 개는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증액해주는 것으로 해서…
연곤

정연곤기획담당관

예. 그렇게 해서 예결위에 넘겨주시면 저희들이…

조광조위원

그말이 맞습니다. 원래 왜냐하면 우리가 운영하느데 삭감하는 부분은 모르겠지마는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했놓은 것을 증액을 시키면은 상임위원회에 다시 회부하도록끔 되어 있으니까 여기에서 증액을 하도록 합시다.

신성모위원장직무대리

위원님들 그렇게하면 좋겠죠, 그러면은…

차동주위원

지금 청소과 예산 삭감된것하고 우리 인교동에 삭감을 하고 증액안한 부분에 대해서 증액동의를 합니다. 이래서 여기서 우리가 의결을 거쳐서 넘어가는 그런 방법으로 합시다. 증액동의를 하는데 동의합니다.

최학철위원

위원장님, 이것은 계수조정할 때 하도록 하고 넘어갑시다.
성모

성모위원장직무대리

이것은 우리가 계수조정을 할 때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획담당관님께 더 질문없죠? ("예"하는 위원 있음) 가정복지과에 더질의 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신성모위원장직무대리

다음은 청소년수련관소관 371페이지에서 375페이지까지입니다. 저희들 전액 삭감입니다. ("질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위생환경사업소장님 나와주십시오. 376페이지에서 381페이지까지입니다.

최종환위원

위생환경사업소 다른 것 없죠?
영택

김영택위생환경사업소장

예. 다른사항 없습니다.

최종환위원

없으면 여기도 넘어갑시다.

신성모위원장직무대리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여성복지회관장님 나와 주십시오. 391페이지에서 395페이지까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일반폐기물관리소장님, 400페이지에서 406페이지까지입니다.

최종환위원

여기에도 특별한 것 없죠.
상노

이상노일반폐기물처리장관리소장

없습니다.

최종환위원

없습니다.

신성모위원장직무대리

수고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보사환경국 소관 심사를 모두 마치고 문화관광국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직제순서대로 문화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41페이지에서 352페이지까지입니다.

최학철위원

위원장님.

신성모위원장직무대리

예. 최학철 위원님.

최학철위원

과장님, 345페이지에 지방문화원사업 활동지원이라고 있습니다. 이것 예산하고는 관계없습니다마는 우리가 통합이전에 경주군문화원이 안강에있습니다. 지금도 경주시문화원의 교육장으로 활용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지원 부분이 이번에 좀 있습니까?
용봉

서용봉문화과장

이번에는 받았습니다.

최학철위원

물론 지금 거기에 그러니까 경주는 그렇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보면 신라문화권이고 우리 안강은 그 영향도 받지마는 유교문화 이조문화가 좀 많이 있다고 볼수있지 않습니까, 서원도 있고 여러 가지가.
용봉

서용봉문화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학철위원

안강의 뿌리자체를 찾는다면은 그쪽 방향으로 가는데 이 문화원 자체를 지역민들도 많이 활용을하고 있습니다. 활용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전혀 지원이 없는 상태에서 지금현재 관리해간다는 것이 너무나 어렵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경주시문화원에 지급되는 여러 가지 보조라든가 이런 것 자체는 실지 교육하러 안강문화원까지 오기가 아주 힘든다는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어차피 예산이 계상이 안되었으면 방법이 없습니다마는 또 안강대로의 문화를 좀 어떻게 활성화시키고 또 주민들에게 많은 깊숙히 파고들어갈 수 있는 그런 차원에서 그것을 좀 잘검토해보고 경주시비 가운데 지원하는것도 있어야 되지마는 경주시문화원 교육원에도 안강에도 여러 가지 지원하는 방법들이 나와야만이 그게 유지가 될수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것을 좀 참고사항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봉

서용봉문화과장

예.

신성모의장직무대리

다른 위원 질문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신라문화 선양회 특별회계 423페이지에서 427페이지까지입니다.
용봉

서용봉문화과장

이것은 전부 삭감입니다.

신성모위원장직무대리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조광조위원

다른 증감액 있습니까?
용봉

서용봉문화과장

전부 삭감입니다.

신성모위원장직무대리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관광과장님. 353페이지에서 358페이지까지입니다.
상진

김상진문화관광국장

357페이지에 설명 드리겠습니다. 357페이지 중간쯤 연구개발비라고 해서 나정해수욕장 주차장 설치에 따른 개발계획수립용역비가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은 현재 나정해수욕장이 도시계획상으로 운동휴양지구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나정해수욕장에 민자를 유치해서 화장실을 건립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거기에 현재 주차장도 겸해서 조성을 해서 그것을 번영회에다 줘서 그렇게 할려고 계획을 하고 있는데 이게 운동휴양지로 지정되었기 때문에 현재 운동휴양지는 사용할 수 있는 시설이 운동시설, 휴양시설, 주차장이라든가 화장실 이런 것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을 개발계획수립용역을 줘야만이 계획이 나와야만이 가능하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500만원을 들여서 나정지구에 대해서 별도로 계획을 수립해서 그 지구에 여름철에 관광객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자 이렇게 저희들이 용역비를 1,500만원 올렸습니다.

조광조위원

그밑에 그것도 한번 설명해보세요, 보문단지 민간경상보조금.

신성모위원장직무대리

더 질문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공원과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359페이지에서 363페이지까지입니다.
화우

이화우공원과장

공원과장입니다

조광조위원

공원과도 전부 삭감뿐이죠?
화우

이화우공원과장

예. 거의 삭감입니다.

신성모위원장직무대리

질문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공원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 381페이지부터
성실

정성실시립도서관장

전부 삭감입니다. ("질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서라벌문화회관장님 387페이지부터 390페이지까지입니다.
상진

김상진문화관광국장

그것도 전부 삭감입니다.그것도 전부 삭감입니다.

신성모위원장직무대리

다음은 안강문화회관장님 396페이지.

조광조위원

이것도 전부 삭감이죠. ("질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문화관광국 소관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고 보건소 예산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철우

이철우보건사업과장

보건사업과장입니다. 364페이지부터입니다. 보건소는 앞페이지는 전부 삭감이고 369페이지 부분에 자체사업시설비 부분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설비중에서 통합보건소 신축부분에 9억 4,350만원을 저희들에게 계상을 했습니다. 그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보건소 신축공사는 지난 년말에 착공을 했습니다. 착공을 하게 되면은 건설회사로부터 착수금 지급 요청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착수금을 지급하기 위해서 작년 년말에 돈을 5억 9,000만원을 예산에 확보를 했는데 자기들 물가인상률을 계산해보더니 착수금을 손해다 이래서 착수금을 찾아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정리추경때 삭감하고 이번에 5억 9,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나머지 물가변동에 따른 저희들이 계약할 당시 96년도말이였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공사를 착공하면서 물가변동지시에 따라서 약한 20% 잡아서 3억 1,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관급자재비가 1,700만원, 도시가스 설치공사비 2,000만원해서 전체적으로 시설비가 9억 4,3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신성모위원장직무대리

과장님께 질문하실 위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광조위원

예.

신성모위원장직무대리

예. 조광조 위원님.

조광조위원

이것 자재비가 전부 올라서 이렇습니까?
철우

이철우보건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광조위원

통합보건소 준공은 언제쯤 합니까?
철우

이철우보건사업과장

금년 9월말이 준공예정일입니다.

조광조위원

이 예산가지고는 충분합니까?
철우

이철우보건사업과장

예. 시설비는 됩니다.

조광조위원

이상입니다.

신성모위원장직무대리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사적공원관리사무소 사업과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431페이지에서 444페이지까지입니다.
업소

업소사적공원관리사

사업과장 금낙윤 사업과장입니다. ("질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199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활동을 모두 마치고 심사하신 내용을 토대로 계수조정과 심사보고서를 작성하고자 합니다. 계수조정은 위원 상호간 충분한 의견교환이 필요하므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7분 회의중지

14시51분 계속개의

이진구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차동주 위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동주위원

차동주 위원입니다. 동의요청을 합니다. 증액요구입니다. 가정복지과소관 당초예산에 서욱마을 진입로개설 토지매입 및 포장공사에 필요한 예산 4,000만원을 삭감하여 인교동 경노당 신축비에 4,000만원을 추가계상토록 집행부와 합의 하였으나 증액이 누락되었으며 그리고 청소과소관 공공근로자 인부임 노임을 과다삭감하여 인건비 1,711만 6,000원이 부족이 되었으므로 상기 인교동 경노당 신축이 4,000만원과 청소과 재료비 1,711만 6,000원을 증액동의 요청합니다.

신성모위원장직무대리

위원여러분 차동주 위원으로부터 청소과 재료비 1,711만 6,000원과 가정복지과 민간자본적보조 인교경노당 신축 4,000만원 총 5,711만 6,000원을 증액하자는 동의요청이 있는데 증액동의에 대하여 재청하실 위원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이 있으므로 동의가 성립되었습니다. 증액동의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및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청소과 재료비 1,711만 6,000원과 가정복지과 민간자본적보조 인교 경노당신축 4,000만원, 총 5,711만 6,000원을 증액하고자 하는 동의안에 대하여 이으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증액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99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99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청소과 재료비 1,711만 6,000원과 가정복지과 민간자본보조 인교 경노당 신축 4,000만원 총 5,711만 6,000원을 증액하고 다른 것은 집행부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장에게 제출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5,711만 6,000원을 증액하고 다른 것은 집행부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장에게 제출할 것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았습니다. 이것으로서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4분 산회

출처 경북 경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