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박헌오 의원 발언

33회 제4본회의1998-04-30

박헌오 의원 프로필 보기 →

차동주의장직무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에 들어가기전에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대통령께서 우리도를 방문하시기에 손호익 의장님은 도정보고에 참석하기 위해서 가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부의장인 제가 직무대리로서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으니까, 차질이 없도록끔 많은 협조를 바라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종진

윤종진의회사무국장

사무국장입니다. 제33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일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보고서 접수에 관한 사항입니다. 4월 27일 내무경제위원장으로부터 경주시세 감면조례중 개정조례안외 1건의 조례안 심사보고서를 접수하였으며, 같은날 보사문화위원장으로부터 경주시립극단 설치 조례중 개정조례안외 3건의 조례안 심사보고서를 접수하였습니다. 그리고 같은날 농정건설위원장으로부터 건천 도시계획결정(변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 심사보고서를 접수하였으며, 예산결산 특별위원장으로부터 199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를 4월 29일 접수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변경과 보고서 접수에관한 사항입니다. 4월 27일 의회운영위원장으로부터 고도보존법 제정대책 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를 제33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의사일정에 추가되었음을 통보 받았으며, 같은날 고도보존법 제정대책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고도보존법 제정대책 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서를 접수하였습니다. 다음은 추경예산안 증액 동의안에 관한 사항입니다. 4월 28일 재활선별 창고 인부임 1,711만 6,000원, 인교 경노당 신축 4,000만원, 황성초등학교에서 북천 강변로까지 포장 덧씌우기 공사 5,000만원, 국도변 마을 안길 덧씌우기 공사 5,000만원, 총액 1억 5,711만 6,000원을 증액동의 요구한 결과 같은날 경주시장의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차동주의장직무대리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경주시세 감면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경주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내무경제위원회 이종근 간사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근의원

내무경제위원회 간사 이종근 의원입니다. 1998년 4월 18일 경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 경주시세 감면조례중 개정조례안 및 경주시 재난관리기금 운용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주시세 감면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국가유공자와 장애인에 대하여 장애인 복지발전 5개년 계획의 일환으로 지방세법 제95조의 규정에 의거 시세를 감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에 대한 자동차세 면제에 있어 현행 배기량 2,000cc 이하인 승용자동차 및 이륜자동차에서 승차정원 15인 이하인 승합자동차와 적재적량 1톤 이하인 화물자동차를 추가 확대하였습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본건은 국가유공자와 장애인에 대한 지원책으로써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주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97년 8월 30일 공포된 재난관리법 제56조 및 제57조 규정에 의거 재난관리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재난관리기금은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 수입결산액의 2/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적립하고 그 용도는 재난 위험의 안전진단 및 보수 보강 등에 관련된 사업비에 사용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의 제정은 재난관리법 제56조에 규정된 강제규정이며, 삼풍백화점 붕괴사고와 같이 자연재해가 아닌 인위적인 재해를 대비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조례로써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 그리고 동료 의원여러분 !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차동주의장직무대리

이종근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경주시세 감면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경주시세 감면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경주시 재난관리 기금 운용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경주시 재난관리 기금 운용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경주시립극단 설치 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경주시 음식물 쓰레기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경주시 폐기물관련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경주시 주차장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보사문화위원회 신성모 간사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성모의원

보사문화위원회 간사 신성모 의원입니다. 지난 31회 임시회시 본 위원회에서 보류되었던 경주시립극단 설치 조례중 개정조례안의 심사결과와 4월 17일 경주시장이 제출한 경주시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안, 경주시 폐기물관련 과태료 부과·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 경주시 주차장 조례중 개정조례안등이 4월 18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주시립극단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현재 경주시립극단원에게 지급하고 있는 인건비의 지급기준을 상임·비상임 단원에 따라 보수 및 실비보상금 등 지급 기준을 명확히하고 현실에 맞게 조정하여 극단 운영에 효율을 기하고자 하는 것이며, 주요내용은 연출자 및 상임단원의 호봉, 기본급, 상여금, 수당 및 실비보상의 지급기준을 규칙으로 정하며, 비상임단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공연수당을 지급토록 하는 것입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위원 상호간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공무원수 감축 등 경제적인 어려움 속에서 비정규직인 단원을 정규직화하는 우려가 있었으나 예산편성 지침상 불가피한 사항이며, 보수인상의 효과도 없다고 사료되어 원안대로 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주시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1995년부터 시행중인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를 기본원칙으로 음식물쓰레기 재활용 촉진을 위한 분리배출방법 수수료 징수 등에 관한 기준을 제정함으로써 음식물쓰레기의 재활용이 촉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며, 주요내용은 음식물쓰레기의 수거 및 재활용 여건을 고려하여 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 또는 전용수거 용기에 의한 배출 및 수거방법의 도입과 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사업장중 1일 300㎏이하를 배출하는 생활폐기물 배출자에 대한 감량의무 방법을 정하고 감량의무 위반시 과태료를 부과하며, 음식물쓰레기 처리수수료는 종량제 봉투를 사용할때는 봉투가격으로 전용수거용기 사용시는 월간배출량에 따라 재활용처리 비용을 감안하여 징수 할 수 있도록 하며, 음식물쓰레기 공동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 용기를 설치토록하고 100세대 이상의 신축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재활용하거나 감량화 기기 시설을 설치 하도록 할 수 있게 하며, 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사업장과 공동주택단지 등 다량배출자가 재활용자에게 위탁 재활용하는 경우 상호계약에 의해 재활용이 가능토록 하기 위함입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위원상호간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음식물쓰레기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해서는 본 조례안의 제정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대로 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주시 폐기물관련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환경부예규 제159호 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 관한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폐기물 투기를 예방하기 위하여 과태료 금액을 상향조정하고 음식물쓰레기 감량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제정에따른 과태료 부과기준 및 절차를 신설하는 것이며, 주요내용은 담배꽁초, 휴지 등을 함부로 버리는 행위의 과태료를 현행 3만원을 5만원으로 폐기물을 종량제 봉투외 다른 용기로 불법투기 하는 행위의 과태료를 현행 5만원에서 10만원을,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각각 상향조정하고, 음식물쓰레기 배출방법 위반은 5만원에서 20만원, 감량의무사업장의 준수사항 및 배출방법 등을 위반한 경우 10만원에서 100만원, 보관시설 또는 용기의 설치·개선·대채 기타 필요한 조치명령을 위반한 경우 3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각각 과태료를 신설하는 것입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위원상호간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과태료의 상향조정, 신설도 중요하지만 위반자가 없도록 충분한 홍보와 과태료 부과시 금액과 대상자의 형평성 유지등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하여 줄 것을 요구하면서 원안대로 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주시 주차장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석굴로 유료도로 통행료 징수기간이 99년 12월 31일 종료되며 98년 6월말 개통 예정인 석굴~장항선이 석굴로 유료도로 총연장 8.5㎞중 5.5㎞에 연결됨으로 통행료를 구간별 분리 징수 하는데 대한 인력 및 예산의 과다소요로 석굴로 통행료 징수를 폐지하고 대신 석굴암 주차장 주차료를 현실화하여 징수코자 하는것이며, 주 내용은 석굴암 주차장 주차요금을 현행 소형 1,000원 대형2,000원을 소형 2,000원 대형 4,000원으로 각각 인상하고, 석굴로 유료도로 통행료 징수조례 폐지와 유료도로 특별회계의 폐지에 따른 회계를 승계하는 것입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위원상호간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행정의 효율을 기하기 위하여 원안대로 의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드린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차동주의장직무대리

보사문화위원회 신성모 간사님 수고했습니다. 먼저 경주시립극단 설치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경주시립극단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경주시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경주시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경주시 폐기물관련 과태료 부과 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경주시 폐기물관련 과태료 부과 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경주시 주차장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경주시 주차장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건천도시계획 결정(변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농정건설위원회 박헌오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헌오의원

농정건설위원회 위원장 박헌오입니다. 지난 4월 17일 경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된 건천도시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심사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천도시계획 결정(변경)안은 건천 1, 2 지방산업단지 조성에 의한 인구팽창 및 지역주민들의 택지수요에 대처하기 위하여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 지구로 결정 되었으나 기 개설된대로 3류 1호선 제출에 따른 사업구역을 당초 43,150㎥에서 3,118㎥를 축소하여 40,032㎥로 변경하는 안에 대하여는 기 개설된 도로 구역을 사업지구에서 제의하는 사업이므로 변경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이 되었습니다. 본 건천도시계획 결정(변경)안에 관한 의견은 충분한 의견청취와 진지하고 심도있는 심사를하여 집약된 의견을 본회의에부의키로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원여러분 ! 이상 보고드린 건천도시계획 결정(변경)안에 관한 의견제시를 긍정적으로 검토하시어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차동주의장직무대리

박헌오 위원장님 수고했습니다. 건천 도시계획 결정(변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건천 도시계획 결정(변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199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진락 간사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락의원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간사 이진락 입니다. 본 특위에 회부된 199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사적관리 특별회계를 비롯한 13개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예산안입니다. 지난 4월 17일 경주시장이 제출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4월 27일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 되었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본 예산안 심사에 있어 시의 재정이 건전하게 운영 될 수 있도록 적정하게 편성 되었는가를 신중히 검토하고 충분한 의견 교환과 협의를 통하여 엄정하게 심사 하였습니다. 199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2,836억 500만원으로 편성 되었으며, 일반회계는 3억 200만원이 증액되어 총 규모 2,175억 4,200만원으로 편성 되었고, 13개 특별회계는 154억 8,100만원이 증액된 661억 4,300만원으로 편성 되었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입부분을 살펴보면 지방세 수입에서 26억이 감액되었는데 이는 주민세, 담배소비세, 종합토지세 징수에 차질이 예상되어 감액 하였으나 반면에 세외수입이 78억 8,500만원이 증액 되었는데 이를 살펴보면 공설시장 사용료 3,600만원, 순세계잉여금 42억 600만원, 원전 지원금 3억원, 97양여금 이월액 등의 잡수입 33억 4,300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15억 7,900만원이 감소 되었는데 이는 보통 교부세가 22억 7,900만원이 감액된 반면 천북 우회도로 개설비 7억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지방양여금은 31억 2,900만원이 감액되어 도로개설 및 하천정비 사업비를 감액 조정 하였습니다. 보조금은 2억 7,500만원이 감액 되었는데 이는 문화재 보수사업, 조림사업, 복지시설 운영비 등의 국비보조금 2,800만원, 시·도비 보조금 2억 4,700만원이 감액 조정된데 기인하고 있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출예산 편성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반행정비는 10억 2,800만원이 감소된 485억 9,900만원이며, 사회개발에는 37억 6,700만원이 증가된 945억 2,500만원이며, 경제개발비는 5억 100만원이 감소된 608억 900만원이며, 민방위비는 3,900만원이 감소된 5억 3,200만원이며, 지원 및 기타경비는 18억 9,700만원이 감액된 130억 7,700만원으로 편성 하였습니다. 세출예산 편성 내용을 개괄적으로 말씀드리면 문화엑스포 기반시설비와 실업대책비 확보 등 추경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합계 137억 2,200만원을 삭감하였는데 그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반수용비 등의 일반경상비에서 41억 8,400만원, 공무원 인건비 23억 4,600만원, 하수도 특별회계 전출금 19억 4,400만원, 치수사업 특별회계 전출금 7억 3,900만원, 예비비 44억 9,200만원을 각각 삭감하였습니다. 주요 투자사업비 129억 7,600만원을 이번 추경예산에서 편성하였는데 그 내용은다음과 같습니다. 문화엑스포 기반시설비 49억 4,000만원, 실업대책사업비 3억 6,000만원, 흥무교육관 건립비 6억원, 숭혜전 확장사업비 10억원, 강변로 개설사업비 8억원, 천북 우회도로 개설사업비 7억원, 통합 보건소 9억 6,000만원, 하수도 설치 등 주민숙원 사업비 23억 4,000만원, 기타 성내동사무소 부지매입비 등에 14억 1,600만원을 계상하고, 필수적인 법적경비 10억 4,700만원은 계상하였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교육여비 및 위탁교육비 2억 1,400만원, 공무원 명예퇴직수당 5,000만원, 환경미화원등 인건비 인상분 9,500만원, 전통한옥 건립비 지원 1억원, 비수익 노선 손실 보상비 1억원, 농축산 협력 사업이자 보전금 2억 6,000만원, 소각장 유류대등 경상비 2억 2,8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예비비는 당초 66억 2,400만원이었으나 추경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46억 4,900만원을 삭감 하였지만 각종 불시의 재해에 대비하기 위한 실제 예비비 19억 7,400만원을 계속 확보하면서 인건비 등의 삭감액중 19억 8,600만원을 실업대책비로서 예비비에 계상하였으므로 예비비 예산 총액은 39억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적관리 특별회계는 국비와 일반회계 전출금은 6억 7,800만원이 증액되어 총예산 규모가 35억 2,200만원으로 늘어 났는데 증액분은 당초예산에 미계상된 인건비와 기타 운영비로 계상 편성 하겠습니다. 새마을 소득사업 운영관리 특별회계는 순세계 잉여금과 과년도 수입 등의 세외수입 900만원이 증가하여 총 규모 4억 7,600만원으로 늘어났는데 증액분 전액을 새마을 소득금고 생산 소득사업 민간융자금으로 편성 하였습니다. 저소득 주민생활 안정기금 특별회계는 순세계 잉여금과 과년도 수입등 세외수입이 5억 7,700만원이 증가하여 총 규모 12억 1,700만원으로 늘어 났는데, 경상경비 삭감액 전액과 세입증액분 전액을 예비비에 계상 하였습니다. 의료보호기금 운영 특별회계는 공공예금이자와 순세계 잉여금, 융자금 회수금, 변상금 등의 세외수입에서 1,700만원이 증가하여 총 규모가 71억 8,000만원으로 늘어 났느데 증가분 전액을 반환금에 편성 하였습니다. 치수사업 특별회계는 순세계 잉여금과 과년도 수입금에서 7억 9,200만원이 증가 하였으나 일반회계 전입금과 시·도비 보조금에서 8억 2,100만원이 삭감됨으로써 결국 3,000만원이 줄어서 총 규모가 12억 9,000만원이 되는데 세출에서 인건비, 경상적경비, 시·도비 보조사업비 등에서 1억 8,500만원을 삭감하여 세입감소분을 상계한 잔액 1억 5,600만원을 예비비에 계상 하였습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순세계 잉여금과 과년도 수입금 1억 1,700만원이 증가하여 총 규모가 11억 5,700만원으로 늘어났는데경상경비를 삭감하여 행정장비 구입비를 계산한 잔액과 세입 증가분 전액을 예비비에 계상 하였습니다. 신라문화 선양회 특별회계는 세외수입 1,700만원이 감소되어 총 규모가 8억 400만원으로 축소 되었으므로 세출에서 경상적 경비와 민간위탁금에서 1억 1,600만원을 삭감하여 세입 감소분을 상계하고 잔액을 예비비에 계상 하였습니다.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는 순세계 잉여금, 일반부담금, 과년도 수익금에서 17억 4,800만원이 증액되어 총 규모가 54억 7,100만원으로 늘어났지만 인건비와 경상비 등에서 8,500만원을 삭감한 반면 세계문화엑스포 행사 필수경비인 주차장 부지 임차료 1억 2,800만원, 일반수용비 1억 1,700만원, 종사원 급량비 1억 5,300만원, 민간경상 보조금 1,100만원, 교통대책 시설비 3억 4,400만원등 총계 7억 5,300만원을 계상하고 상계잔액 10억 8,200만원은 예비비에 계상 하였습니다. 유료도로 특별회계는 세입에서 통행료와 주차요금 6억 600만원이 감액된 반면 순세계 잉여금이 6억 8,400만원 증액되어 총 규모가 7,800만원이 증가하여 17억 2,100만원이 되는데 세출에서 석굴로 관리 보수비 5억원을 계상하기 위하여 인건비와 경상비 등을 삭감하고 부족분은 예비비 2억 7,000만원을 삭감하여 이에 충당 하였습니다. 농공지구 조성사업 특별회계는 세입에서 순세계 잉여금 과년도 수입에서 22억 1,800만원이 증가하여 총 규모가 42억 6,700만원이 되었는데 세출에서 경상비 2,000만원을 삭감하고 철도건널목 보도 교체비 500만원을 계상한 잔액 22억 1,500만원은 예비비에 계상 하였습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특별회계는 세입에서 이자수입, 순세계 잉여금, 잡수입에서 62억 6,700만원이 증가하여 총 규모가 96억 600만원으로 늘어났는데 세출에서 주민 숙원사업 시설비 등에 7,300만원, 민간자본 보조금에 53억 7,500만원, 민간융자금 4억 9,500만원, 타 회계전출금 3억원을 계상하고 잔액 2,200만원을 예비비 등에 계상 하였습니다. 상수도 특별회계는 세입에서 불용품 매각대와 타 회계 건설보조금에서 2억 8,100만원이 증가하여 총 규모가 165억 700만원으로 늘어났는데 세출에서 경상경비 2억 3,000만원을 삭감하고 고정부채 2억 9,900만원과 노후관개량 사업비 2억 1,2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하수도 사업비 특별회계는 세입에서 타 회계 보조금과 보전재원이 45억 4,000만원 증가 하였으나 하수도 사업수입 10억원이 감소함으로써 총 규모가 35억 4,000만원이 증가한 129억 2,700만원으로 늘어났는데 세출에서 하수관 정비사업 등에 37억 4,400만원을 계상하면서 부족분을 경상비에서 2억 500만원을 삭감하여 충당하고 잔액을 예비비에 계상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199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집행부로 하여금 계획된 사업이 원만히 마무리 될 수 있도록가급적 원안대로 편성 되도록 배려 하였습니다. 그러나 작금의 IMF 환란속에서 세수감소와 대량실업으로 인한 사회복지 예산의 증액이 예상되는 만큼 한푼의 예산이라도 절약 할 수 있도록 집행에 유념해 주시기를 집행부에 촉구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 그리고 의원 여러분 ! 보다 상세한 내용은 이미 나누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9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본 예결특위가 심사한 원안대로 심의 가결하여 주시길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차동주의장직무대리

이진락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199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199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이진락 간사님의 보고대로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안건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고도보존법 제정대책 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를 상정합니다. 오만두 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만두의원

고도보존법 제정대책 특별위원회 위원장 오만두 의원입니다. 본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경주시민은 조상이 물려주신 문화유산과 고도경관을 보존해야 한다는 그 명분 하나 때문에 수많은 시민의 사유재산권이 침해를 반세기 동안 참아 왔습니다. 그러나 국가적 차원의 고도경주개발과 사적지의 복원에 대한 제도적 지원대책은 수립이 현재까지 되지않고 있는 것이 실정입니다. 지난해 9월 29일 특별위원회를 구성한 후 본 특위에서는 제일먼저 경주시내 38개 사회 및 기관단체에 특별법제정의 필요성에 대한 서한문을 발송하고 시민의 공감대를 형성하여 왔으나 문화재 훼손과 시민의 사유재산권 침해 현장을 녹화하여 국민과 중앙정부에 강력하게 고발하기 위하여 비디오 테이프를 제작을 하였습니다. 이 테이프는 지난 4월 14일 간담회때 방영을 해드렸습니다. 또한 1997년 10월 23일 국회를 방문하여 우리지역 출신 임진출 국회의원의 협조를 얻어서 국회의사당내에서 문화재관리국, 문화정책개발원, 97문화유산 조직위원회의 관계관과 간담회를 가지고 경주시의 문화유산도 보존을 하고 시민의 재산권도 보장을 받을 수 있는 방향으로의 재정을 확충 할 수 있는 특별법제정을 강력하게 촉구를 했습니다. 1997년 11월 11일 문화유산 조직위원회 주관 고도보존법제정 공청회를 경주에서 개최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를 하였으나 중앙정부에서는 경주시에서 강력하게 촉구를 하니까 중앙정부에서는 그 공청회를 일방적으로 취소를 했습니다. 그에 따라서 지난 4월 16일 우리 경주시의회 후원으로 경주지역발전 협의회 주관으로 상공회의소에 공청회를 열게 되었습니다. 그 공청회 결과에 대해서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제33회 임시회에 마지막 발언을 하면서 그동안 특위활동중 느낀 소감을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7년전에 1991년 4월달에 지방자치제가 출범된후에 그당시 시의회에서 봤을 때 제일 먼저 요구되는 것이 지방자치단체의 장기발전 종합계획이였습니다. 6년전에 자치제가 출범 되었을 때 관선시장때의 자치단체에서는 장기발전계획도 없이 시정을 추진해 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장기발전 종합계획을 강력하게 작성을 요구한 결과 약 5년여에 걸쳐서 시·군이 통합된 후인 작년에 약 6억원의 용역비를 들여서 경주시 도시기본계획과 장기발전 종합개발 계획이 수립되어 납품이 되었습니다. 그 계획을 볼 것 같으면 향후 경주시가 장기적으로 종합발전하는 모든 프로그램이 되어 있는데 25년 계획입니다. 앞으로 약 12년후인 2011년까지 경주시가 발전하는데 약 1조원의 예산이 소요되는 것으로 예산판단이 되었습니다. 또한 우리 경주시의 고도보존을 위한 문화재 정비사업계획에 볼 것 같으면, 월성공원을 비롯하여 우리 경주시지역에 사유재산을 매입을해서 개발하는데 약 1조원의 예산이 든다고 판단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앞으로 약 10년간에 우리 경주시가 계획에 따른 개발을 해나갈려고 하면 약 2조원의 예산이 뒷받침 되어야만이 정상적인 개발이 이루어진다는 결론에 도달이 되는 것입니다. 현시점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이와같은 많은 연구와 노력과 6억원의 예산이라는 용역비를 줘서 계획을 수립하였으나 그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후속적인 조치를 취하는 것이 경주시책의 가장 중요한 시책이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무리 좋은 계획을 세워놓고 아무리 발전계획을 세워놔도 그뒤에 다른 재정의 확충대책을 수립하지 않는다면은 탁상공론에 지나지 않을것이요, 모래위에 쌓은 성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동안에 본 위원장이 느낀 소감으로는 시책추진에 있어서 약 1,000억원이나 드는 그런 이벤트적인 문화엑스포사업도 중요하지마는 경주시의 미래를 앞으로 어떻게 끌어 나갈 것이냐 하는 그 프로그램이 제시된이상 그 프로그램에 따라서 재정확충을 어떻게 해야만이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앞으로 미래에 발전될 수 있겠느냐 하는 이러한 시책도 추진 하는 것이 절실히 요구되지 않느냐 이렇게 깊이 느꼈습니다. 오늘 33회 임시회 마지막회의에서 특위활동결과를 보고를 드리지마는 차기 의회에서는 경주시를 위한 고도보존법이 조속이 제정되어서 이 법이 경주를 장기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초석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대하면서 본 특위의 활동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차동주의장직무대리

오만두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만두 위원장을 비롯한 아홉분의 특위 위원님이 7개월동안 많은 활동을 해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으로서 고도보존법 제정대책 특별위원회를 오늘로서 소멸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동료 의원님 여러분 ! 오늘로써 제33회 임시회 의사일정대로 시정질문을 비롯한 199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 일반안건을 심사하면서 활발한 토론과 대화를 통해 합일점을 찾아 민주주의 원칙에 따라 차질없이 처리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이는 의회와 집행기관 모두가 일심동체 가 되어 견제와 균형속에 서로 협조하면서지역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노력해주신 결과라고 생각하며 앞으로도 우리 경주시의 밝은 미래와 희망찬 발전을 위하여 시정발전의 산실이 되도록 다함께 힘을 모아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10일간의 이번 임시회기 동안 공사간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고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의원님과 원만한 회의진행에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3분 산회

출처 경북 경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