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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조광조 의원 발언

33회 제2의회운영위원회1998-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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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광조위원장

자리를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 공사간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의 의정활동을 위해 참석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제34회 임시회 의사일정에 대한 협의와 위원회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가 능률적으로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철교

정철교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철교입니다. 지난 6월 10일 신성모 의원외 열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제34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소집요구를 접수하였으며, 6월 11일 신성모 의원외 여섯분의 의원님이 발의한 경주시의회 위원회조례중 개정조례안이 같은날 본위원회에회부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광조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34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계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광의사계장

의사계장입니다. 사무국장님께서 유고가 있어 저희가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34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34회 임시회는 6월 18일부터 6월 19일까지 2일간 계획 하였습니다. 6월 18일 오전 10시 30분에 개회식을 마친후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도록 하였으며, 오후 2시부터 상임위원회 활동을 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6월 19일 오전 10시 30분에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일반안건을 처리하도록 하였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광조위원장

의사계장 수고하셨습니다. 본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주시의회 위원회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의원님을 대표하여 신성모 위원님께서 제안설명을 하시겠습니다.

신성모위원

신성모 위원입니다. 경주시의회 위원회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5월 7일 경상북도 시·군의회 의원선거와 선거구별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의 개정으로 의원정수가 33인에서 25인으로 줄게됨으로 지방자치법시행령 제20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상임위원회 수를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상임위원회의 수를 4개에서 3개로 줄이고, 상임위원회의 명칭과 위원정수를 내무위원회 12인, 산업위원회 12인, 의회운영위원회 7인으로 정하였으며, 상임위원회 소관중 내무위원회는 감사담당관실, 기획실, 총무국, 보사환경국, 지역경제국, 보건소, 청소년수련관, 위생환경사업소, 여성복지회관, 시민운동장관리사무소, 일반폐기물처리장관리사업소 소관에 속하는 사항으로 하고, 산업위원회는 농정국, 건설도시국, 문화관광국, 농촌지도소, 사적공원관리사무소, 수질환경사업소, 수도사업소, 시립도서관, 서라벌문화회관, 안강문화회관 소관에 속하는 사항으로 하였으며, 의회운영위원회는 의회운영에 관한 사항과 회의 및 의회운영과 관련된 각종 규칙에 관한 사항 그리고 의회사무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으로 하였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광조위원장

신성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윤위원

예. 위원장.

조광조위원장

예. 김대윤 위원님.

김대윤위원

지방자치법시행령 제20조 2의 규정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조광조위원장

지방자치법시행령 제20조 2의 규정을 설명을 한번 해주세요.

김수광의사계장

예. 그 규정을 말씀드리면은 의원정수 13인이상 30인이하는 상임위원회 3개로 한다고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조광조위원장

시행령 20조 2의 규정에 의해서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김수광의사계장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대윤위원

13인이상 32인 이하 입니까?

김수광의사계장

30인 이하.

김대윤위원

30인 이하는 상임위원회를 3개로 한다. 그러면은 3개 이내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는데 상임위원회 명칭도 결정되어 있습니까. 여기에 지금 볼것같으면은 내무위원회, 산업위원회 이렇게 되어 있는데.

김수광의사계장

이 명칭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나름대로 심도있게 검토해서 했었는데, 위원님들께서 이것을 같다가 한번 검토를 해주시고 타당성이 있는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윤위원

이게 지금 현재 부서라든가 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적절하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조광조위원장

김대윤 위원님 생각나시는데로 한번 말씀을 해보십시오.

김대윤위원

지금 내무위원회 이 명칭은 일단 내무위원회로 둔다고 보고, 감사담당관실, 기획실, 총무국, 보사환경국, 지역경제국, 보건소, 청소년수련관, 위생환경사업소, 여성복지회관, 시민운동장관리사무소, 일반폐기물처리장관리사업소 이렇게 대상이 되어 있는데, 이 내무위원회속에 적법하지 못한 부분이 더 있을지도 지금현재 잘모르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 그다음에 또 산업위원회쪽으로 볼 것 같으면은 농정국, 건설도시국, 문화관광국, 농촌지도소, 사적공원관리사무소, 수질환경사업소, 수도사업소, 시립도서관, 서라벌문화회관, 안강문화회관 이렇게 지금 구성이 되어 있는데 산업위원회도 혹시 부적절한 어떤 그런 부서가 있다고 하면은 이번 기회에 이걸 바르게 바라주는게 맞지않겠나 싶으고, 제가 우선 봤을 때 내무위원회의 지역경제국 이부분은 어떻게 보면은 이게 산업위원회쪽으로 넘어와야 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들고요. 또 그다음에 산업위원회쪽에 있는 문화관광국 이부분도 사실 어떻게 보면은 산업하고도 조금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만 이부분은 내무위원회쪽으로 보내는게 구성으로 봤을때는 맞지않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조광조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좋은 안이 없습니까.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진락위원

제목은 내무위원회, 산업위원회이지만은 내무경제라든가 내무환경 아니면은 이쪽은 산업건설 이런식으로 생각했으면 좋겠고 조금전에 김대윤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지역경제국하고 문화관광국 관계가, 문화관광국이 산업건설쪽 보다는 차라리 앞에쪽으로 내무경제쪽으로 가는게 본인도 그렇게 생각합니다만 이게 직의 분류가 의사계장님 어떻습니까. 다른 어떤 그전에나 다른 시에서 두 개 경우에 이런 샘플이 있습니까?

김수광의사계장

샘플에 앞서서 저희들이 이걸 가르는데 수차례에 걸러서 검토를 한바가 있습니다. 이 갈랐는 것은 행정기구에 따라서 균형과 조정을 나름대로 조정 했더랬습니다.

이진락위원

다른시에 두 개, 세 개 상임위원회 있는 어떤 사례가 있을 것 아닙니까?

김수광의사계장

그 사례에 저희들이 어제께 구미에 가서 이 관계를 또 한번 점검을 하고 왔었는데.

이진락위원

구미가 세 개입니까?

김수광의사계장

예. 구미도 세 개입니다.

이진락위원

네 개에서 세 개로 줄었습니까?

김수광의사계장

예. 세 개로 줄었습니다

이진락위원

거기도 비슷한 형태입니까?

김수광의사계장

예.

이진락위원

다른 시의 예는 없고요?

김수광의사계장

그런데 저희들 시는 보면은 문화관광하고 사적공원 하는 것이 구미하고 특성상 틀립니다. 문화관광하고 사적공원이 별도 또 기구가 있으니까.

김대윤위원

또 하나 물어봅시다. 지금현재 상임위원회 소관중 이렇게 분류가 되어 있는데, 여기에 내무위원회는 실·국장이 몇 명이고 산업위원회는 실·국장이 몇 명인지 그것 한번 체크된 것 있습니까?

김수광의사계장

그건 내무위원회는 1실 3국 1소, 23과·소, 산업위원회는 3국 2소 그다음 18과·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광조위원장

지역경제국이 내무위원회 소관되어 있고 문화관광국은 산업위원회에 되어 있는데 이것 꼭 이렇게 바꾸고 해야 될 뚜렷한 이유는 없지않나 싶은데 위원님 여러분 생각은 어떠신지 그리고 집행부에서 이것 심중히 검토를 했을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김대윤위원

그런데 이번에는 말입니다. 이번에 3년이고 4년이고 이게 중요한 것은 아니겠습니다만은 이제는 뭔가 좀 각 상임위원회에서 각 실·국 소관에 대해서 업무를 파악한다라든지 연계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아에 좀 정리를 시켜주는것도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됩니다.

조광조위원장

물론 그런 문제도 있겠지만은 집행부에서도 이건 충분히 검토가 안되었겠나 싶은 생각이 드네요.

신성모위원

회관은 회관대로 따로 하는게 안맞습니까. 회관은 회관대로 같이 해줘야지 여기는 보니까 내무위원회에서 여성복지회관 있고 산업위원회에는 또 서라벌문화회관, 안강문화회관 이건 같은 맥락이 아닙니까 이것 보면은, 여성회관이나 서라벌문화회관이나 안강문화회관 이런것.

김수광의사계장

같은 맥락이 아닙니다. 왜그렇냐 하면은 그 국에 소관되는 사업소기 때문에.

신성모위원

그럼 국을 조정하는김에 이것도 바꾸면은 마찬가지요.

김대윤위원

아니, 국이 조정이 될 것 같으면은 이것도 따라서 옮겨야 되는 것 아닙니까?

김수광의사계장

예. 같이.

김대윤위원

그다음에 일반폐기물처리장관리사업소 이건 아마 산업위원회쪽으로 넘어오는게 맞지싶으고, 어떻습니까?
예. 보사환경국 소관입니까.

김수광의사계장

해당되는 국에 소관되는 그 사업소가 같이.

김대윤위원

그러면 만일에 문화관광국을 내무위원회로 보낸다고 봤을 때 문화관광국 따라가면서 여기 쭉 따라갈게 있지요 지금 밑에?

김수광의사계장

예. 사적공원관리사무소하고 시립도서관, 서라벌문화회관, 안강문화회관.

김대윤위원

그다음에 지역경제국이 만일 이쪽으로 내려온다고 봤을 때 뭐가 따라옵니까?

김수광의사계장

지역경제국은 내려오는게 없습니다.

김대윤위원

내려오는게 없어요?

김수광의사계장

예.

김대윤위원

그렇게 될 것 같으면은 산업위원회하고 내무위원회하고 뭔가 발란스가 안맞는 부분이 사실 좀 있습니다. 어떻게 볼 것 같으면은 내무위원회 업무가 상당히 과중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좀 있거든요. 문화관광국 따라가면서 시립도서관, 서라벌문화회관, 안강문화회관 이게 벌써 네개나 빠지고 저게 하나밖에 안넘어오니까 비중으로 봤을 때 내무위원회가 상당한 비중을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는 부분이 않있겠느냐.

김수광의사계장

그렇게 직제상 봤을때는 전체적인 균형이 안맞지요. 이 관계에 대해서 기획실장님으로부터 의견을 한번 들어보면 어떻습니까? ("예.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만두위원

내가 의견 하나 이야기 합시다.

조광조위원장

예. 오만두 위원.

오만두위원

지금 여기서 지난번 상임위원회에서도 그런걸 조금 느꼈는데 보사환경국하고 말이지요, 보사환경국에 연관되는 사업소가 위생환경사업소, 폐기물처리관리사업소, 그밑에 산업위원회는 문화관광국 관련 부서는 사적공원관리사무소 그다음에 도서관 그다음에 문화회관 이런데 성격상에는 환경 문제는 농정이나 건설도시국하고 연관이 많더라 그래서 보사환경국하고는 농정국, 건설도시국과 조금더 접근이 되어 있는게 아니냐 그러니까 실무 현장감각이 있는 그런 업무분류, 문화관광국은 어디까지나 행정적인 이런 분류로 되니까 문화관광국을 내무위원회 그러니까 기획실, 총무국, 문화관광국, 지역경제국 이렇게 분류를 하고 산업위원회는 농정, 건설도시국, 보사환경국, 농촌지도소 이렇게 분류하는게 안맞겠나 내가 봤을때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진락위원

지역경제국은요?

오만두위원

지역경제국은 그대로 두고요. 지역경제 문제는 지역경제와 건설도시와는 어떤 뭐라그럴까 행정과 실무와 행정과 현장과의 이런, 내 의견은 그렇네요. 성격상 보면은 지역경제국의 위생환경사업소라든가 폐기물관리소라든가 이것이 건설도시국이라든가 농정국이라든가 이쪽으로 가까워져야 될것이고, 문화관광국은 어디까지나 주로 행정파트니까.

조광조위원장

위원여러분 ! 지금 질의 토론하시는데 한 10분만 정회를 해서 우리 위원들끼리 조율을 해서 그렇게 한번 하는게 어떻겠습니까?

오만두위원

위원장님, 오늘 이것은 위원회가 의사일정 상정 회의인것이지, 이 안을 지금 토론하는건 아니거든요. 심사하는 것은 아니니까 상정하고 18일, 19일.....

이진락위원

심사는 오늘 보류하면 되잖아요. 보류하고 18일날 회의할 때 하면은 되잖아요. 궂이 오늘 해야될 이유가 없잖아요. 오늘 이 안건가지고 불과 시간 얼마두고 여기서 결정하지 말고 18일, 19일 임시회 할 때 그때 심의위원회하는게 제가볼 때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궂이 오늘.....

조광조위원장

그럼 또 운영위원회 또 소집을 해야될 것 아닙니까.

이진락위원

회의하는 도중에 18일날 하면은 될 것 아닙니까. 이 중요한 사항을 그냥 여기서 1∼20분에 바로 오늘 결정한다는 것은 말이 안되잖아요. 차라리 18일날 회의를 한두시간 하루를 연기하더라도 해야지 이 중요한 사항을 그냥 이렇게 당장내어서 불과 1∼20분만에 결정해야 할 이유가 뭐있습니까.

김대윤위원

아니 지금 대충 안은 나왔잖아요. 우리가 조율을 해서 심사해주는것도 오늘.....

이진락위원

그러니까 오늘 보류하고.

조광조위원장

아니 그것 미룰 필요없어요. 미룰 필요없고, 여기서 우리 의견조율만 해서 오늘 여기서 결정지어버리면 되는 겁니다.

오만두위원

위원장님. 오늘 의회운영위원회는 34회 임시회 의사일정에 대한 협의를 하기 위해서 지금 운영위원회를 하는것이고 그러면은 운영위원회 협의에서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해야 될것이 이 안을 가지고 이번 임시회때에 상정을 시켜주자 했으면은 이 안건만 상정을 시키고, 이 안건이 대단히 중요한 것 같으니까 또 전체에 어떤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여기서 오늘 결정될 문제가 아니라고 봐요. 상정시켜놓고 18일, 19일 전체의원들이 상임위원회의 의원들의 의견을 들어가지고 그때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이 안을 갖다가 통과시키든지 수정통과시키든지 해서 본회의에 상정해서 의결시켜주는 것이지 여기서 결정될 사항이 아니라고 봅니다.

이진락위원

어차피 18일날 1차 본회의에서 상정되어야 되고 19일날 본회의에서 통과되잖아요 그지요. 통과될 사항을 궂이 여기서 결정할 이유가 뭐있습니까.

신성모위원

임시회 기간중에 상임위원회에 정해져야 되는거지 오늘 심사할 수 있는 그런 그것이 아니지 싶은데.

김수광의사계장

저희들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은 첫날 개회하고 오후 2시부터 상임위원회 활동을 하기 때문에.

이진락위원

시간에 쫒기지 말고 이 안건이 본회의에 상정되고 우리 상임위원회에 걸쳐서 본회의에 통과되어야 되기 때문에 어차피 오늘해도 18, 19일안에 개의될수 있습니다, 그런 것 아닙니까. 그걸 궂이 이걸 우리가 시간이 있으니까 우리 위원들이 그동안 검토를 해서 18일날 잠시하면 될 것 아닙니까.

오만두위원

내가 봤을때는 상정시켜서 실제로는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를 하지만은 실로는 전체 간담회에 한번 걸쳐야 될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진락위원

일정이 빡빡하다고 하면은 우리 18일, 19일날 본회를 늦추더라도 차라리 2차 본회의를 19일날 10시가 아니라 오후 2시로 미루더라도 오전에 이걸 걸쳐야 됩니다. 이걸 가지고 그냥 단순히 여기서.....

신성모위원

그런데 오늘 이걸 심사할수 있습니까?

이진락위원

공식적 심사가 아니지요.

조광조위원장

그러면 경주시의회 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은 보류하는게 어떻습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있습니까?

신성모위원

잠깐만요. 오늘 할 수는 있는겁니까?

김수광의사계장

오늘 할 수 있습니다.

신성모위원

있는 것 같으면은 꼭히 다음에 할 것 오늘내로 하면은 되니까 점심먹고 새로하든지 그렇게 해서라도 해야되고.

이진락위원

아니 오늘해도 18일날 공식상정되어서 어차피 19일날 통과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어차피 이게 안건이 우리는 여기서 심의지 18일날 안건이 다른 심의하고 합쳐서 4건, 5건 18일날 본회의에 상정될 것 아닙니까 그지요, 상정 다음에 우리가 운영위원회를 해야 됩니다. 19일날 오전이라든가 오후라든가 본회의에 통과될 것 아닙니까. 궂이 여기서 결정하는건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게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어차피 본회의 거칠건데 그렇게 하는게 안낳겠습니까. 이걸 지금한다고 결정될건 아니잖아요. 본회의에 통과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김수광의사계장

물론이지요.

이진락위원

그러면은 다른 의원들 의견도 당연히 들어야 되고.

김대윤위원

첫째는 본회의에 통과시킬 때 쉽게말해서 우리가 좀 운영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를 해서 적절하게 조율을 해가지고 하면은 좀 쉽겠다는 얘기고, 우리가 여기서 아무것도 거론안하고 이상태로 가지고 만일에 본회의에 올라갈 것 같으면은 또 갑론을박하면서 시간이 상당히 또 뺏기지 않겠느냐 그런 문제이지, 우리가 오늘 여기서 심사해서 여기서 결정할 사항은 아니고 좀 조율을 해주자 하는 얘기이지.

이진락위원

일단 이건 날짜 있으니까 그동안 운영위원들이 각자 생각해보고 본회의 임시회 기간동안에 한번쯤 더열어서 합시다. 그렇게 되면은 위원장님, 19일날 본회의를 오후로 미루든지 시간을 약간 미루더라도 우리가 19일날 오전에 회의를 다시 거쳐야 됩니다.

조광조위원장

그런데 제가 볼 때 이렇습니다. 위원들이 내무위원회 소속이 되던지 산업위원회 소속이 되던지 그것 실·국·소나 전부 배정된 거기에 대해서 의원들이 충실히 업무를 수행하면은 되는것이고 하지 꼭 내무위원회에 가야되고 산업위원회에 가야되고 한다는 것은 내무위원회 관할되는 것은 내무위원회로 가고 산업위원회 가는 것은 산업위원회 가고 이렇게 우리 의회사무국에서 이렇게 만들어 놨다고 하니까 또 기획실장은 지역경제국을 산업위원회로 보내고 문화관광국을 내무위원회로 요청을 했다 하는데 이 국만 두 개만 바꾸고 그대로 하는게 안낳겠습니까?

박재우위원

어느쪽으로 가는데요?

이진락위원

그런데 위원장님. 조례안을 우리가 폐회중에 궂이 상임위원회에서 협의를 할수있지만은 이게 폐회중에 결정할 사항은 아니잖아요. 공식통과 될려면은 어차피 18일날 본회의에서 상정되어야만이 공식.....

신성모위원

그러면은 우리가 또 운영위원회를 열어서 의결을 거쳐야 되지요. 그러면은 오늘 할것없네요.

이진락위원

본회의에 상정 안된다음에는 해봐야 공식의결이 아닙니다 이것은 그렇잖아요. 폐회중에 상임위원회에서 조례를 얹어서 통과시킨다는 것은 말이 안되잖아요. 본회의에 18일날 상정되어야만이.....

조광조위원장

상임위원회에 가기전에 운영위원회에서 다루어가지고 상임위원회에 가야됩니다.

신성모위원

아니지요, 개정조례안이 본회의 임시회때 본회의 석상에서 안건이 상정이 되어야 우리가 여기 심의할수있는거지, 심사 할 수 있다는 그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서는 그것을 좀 땡겨하자는 그말이지, 지금 할 수 있다 하는 말은 아니지, 안건이 상정안되었는데 우리가 할수있습니까.

박재우위원

지금 보사환경국하고 문화관광국하고 이렇게 바꿔주면은 국이 비슷하게 되겠네, 맞아지겠네. 본회의다가 상정하고 난뒤에 심사하도록 그렇게 합시다.

조광조위원장

그러면 경주시의회 위원회조례중 개정조례안은 보류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 오랜시간 수고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8분 산회

출처 경북 경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