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박헌오 의원 발언

박헌오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농정건설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오늘 제2대 경주시의회 후반기 농정건설위원회 마지막 개의인 것 같습니다. 그동안에 본위원회가 원만하고 현장위주의 생산적인 의정활동을 펼칠수 있었던 것은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여 이 자리를빌어 다시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원만한 회의가 될 수있도록 부탁드리면서 먼저 전문위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양호
설양호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먼저 의안접수 및 회부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난 6월 15일 경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 경주시 건축조례중 개정조례안과 경주시 자연휴양림 및 시설사용료 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이 본위원회 심사를 위하여 동일자로 의장으로부터회부되어 왔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헌오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경주시 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경주시 건축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경주시 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신림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종대
장종대신림과장
산림과장입니다.존경하는 박헌오 농정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여러분 ! 시정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연일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평소 농정업무에 대해 특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 협조 해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감사를 드리면서 경주시 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산림청에서 조정 결정한 자연휴양림 입장료 기준액과 산막의 개·보수 확장등으로인하여 시설사용료를 일부 인상 조정하기 위한 것으로 입장료는 개인 어른 700원에서 1,000원으로, 군인은 500원에서 700원으로, 어린이는 300원에서 500원으로 하고, 단체는 어른 500원에서 800원으로, 청소년 및 군인은 300원에서 500원, 어린이는 200원에서 300원으로인상하며, 시설사용료는 산막 5평짜리를 7평으로 개조하여 4만원에서 5만원으로, 당초 매점을 19평짜리 2개실로 개조하여 동당 10만원으로 조정하고 야영테크는 5,000원에서 6,000원, 야영테크+천막은 8,500원에서 1만원으로, 오토캠프장은 6,000원에서 1만원으로 인상코자 합니다. 이러한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는 전국적으로 거의 같은 수준임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존경하는 박헌오 농정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 이상 제안설명드린 본 안건에 대하여 각별하신 이해와 협조로 원만하게 처리되도록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박헌오위원장
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농정국장님께서는 갑작스러운 업무관계차 자리를 못하게 되었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이해해주시고 다음은 질의 및 토론 시간인데 산림과장님께 질의 및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대윤위원
위원장 !

박헌오위원장
예. 김대윤 위원님.

김대윤위원
지금 산막 5인용이 6~7인용으로 쉽게 말하면은 5평에서 7평으로 확장되어 있습니까?
종대
장종대산림과장
예. 그것 지금 수리 다했습니다.

김대윤위원
수리 다했습니까?
종대
장종대산림과장
예.

김대윤위원
예산배정받아서 했습니까?
종대
장종대산림과장
예. 예산을 얻어서 했습니다.

김대윤위원
또 단체 정의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종대
장종대산림과장
30인 이상을 단체로 합니다.

김대윤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헌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를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주시 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개정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주시 건축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건설도시국장님 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건설도시국장입니다. 존경하는 농정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 경주시 건축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건축위원회 위원중 에너지 부분의 전문가를 삭제하고, 두 번째는 조경 공사비의 예탁을 공사비의 2배에서 1배로 완화하며 현금으로만 가능한것을 현금 또는 이행보증보험증권으로도 가능토록 하였으며, 세 번째는 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중 식물관련 시설을 새로이 건축할수있도록 신설 하였으며, 네번째는 준공업지역 안에서 판매시설은 현행 농·축·수산물과 당해지역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에 한하여 판매시설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으나 모든 판매시설은 건축이 가능하도록개정 하였으며, 생산녹지 지역안에서 창고시설은 건축법시행령에서 건축이 가능토록 되어 있어 건축조례에서 이를 삭제하고, 자연녹지 지역내 판매시설은 농수산물공판장과 대형할인점 및 중소기업 공동판매시설만 가능하였으나 시가 운영하는 1만 제곱미터 이하의농·수산물 공판장, 농·수산물 직판장 건축물도 건축이 가능토록 하고 숙박시설 건축물은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이 지난해 9월 11일 개정되어 준 농림지역 안에서는 건축이 불가능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이 균형을 위하여 제외 하였으며, 옹벽 및 공작물에 해당하는 저장시설 가운데 곡물저장시설 및 소각시설을 추가로 신설하고, 미관지구 및 사적지 주변지역등 경관유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금을 교부할수있도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 이상에서 말씀드린 경주시 건축조례중 개정조례안의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어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헌오위원장
건설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개정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중규위원
위원장.

박헌오위원장
예. 손중규 위원님.

손중규위원
건축물중 식물관련시설이라고 해놨는데 식물관련시설은 어떤것입니까?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식물관련이라고 하면 버섯재배사, 종묘배양장, 화초, 분재온실등 이러한 것을 이야기 합니다.

손중규위원
버섯재배도 한다고요?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예. 버섯재배사하고 종묘배양장이라든가 그다음에 화초하고 분재 이러한 온실 이런 것이 들어갑니다.

손중규위원
그러면 시설채소도 들어가겠네요?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그런것도 들어가야 된다고 봐야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주거지역안에도 새로이 할수있도록 이번에 조례를 신설하는데 넣어놨습니다.

박헌오위원장
손중규위원 답변 되었습니까?

손중규위원
예. 되었습니다.

박헌오위원장
다음은 조문호 위원님.

조문호위원
준공업지역안의 판매시설은 농·축·수산물과 당해 지역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에 한하여 판매시설이 가능하다고 되어 있으나 모든 판매시설은 건축이 가능하도록개정하였으며라고 되어 있거든요.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예.

조문호위원
그러면 모든 판매시설이라고 하면 판매할 수 있는 시설은 다된다는 이야기 입니까?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그렇죠. 다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현재 준공업지역에 하는 것은 주로 준공업지역에서 생산되는 생산제품으로 보면 됩니다. 그렇게 되는데, 시내에 있는 소형마트라든가 지금현재 예를들어 할인점이라든가 백화점이란것도 앞으로는 준공업지역내에서 건축이 가능하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조문호위원
현재 타지역 타 시·군에는 어떻습니까?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이것이 과거에는 건축법에 보면은 지금 방금 현행 우리조례대로 국한해서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건축법시행령이 개정되면서 당해 자치단체에서 그범위를 정하도록 그렇게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타 시·군이 전국적으로 현재까지는 준공업지역내는 모든 판매시설은 허용되지가 않고 있었는데 이것은 자치단체별로 선택해서 앞으로 시행될것으로 그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조문호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판매시설 관계 때문에 우리 건축허가 관계에 어떤문제점 민원이 생긴 일이 있습니까?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예. 거기에 한건이 있었습니다.

조문호위원
한건 그것은 용도가 뭐였습니까?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그게 대형할인점입니다

조문호위원
그이외는 신청들어온 것이 없고요?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현재까지는 법상조례가 허용하지 않고 있으니까 신청들어온 것은 없었습니다.

조문호위원
앞으로 개정을 하게 되면은 활용이 많이 될것으로 기대합니까?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다소 안있겠느냐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합니다.

조문호위원
현재 저희들 준공업지역안에 유휴부지가 지금 많이 있습니까?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지금 대표적으로 용강에 있는 공단이 준공업지역이 됩니다. 거기 준공업지역에 1차 공단을 조성했는 기억은 거의 공단이 조성했고, 앞으로 용강동 지역쪽에는 미개발지역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지역에도 새로이 택지가 개발된다거나 하면은 들어올 전망이 있고 또 기존에 공단이되어 있는 지역에도 지금 아직까지 건축이 안된 부분이 일부있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는 경우에 따라서는 그주변에 아파트촌이 많이 있으니까 할인점 같은 것이 들어오지 않겠느냐 지금 현재 또 할인점이 들어온 것이 황성동에 아파트촌이 많으니까 그런시장성을 겨냥해서 들어온 것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문호위원
이상입니다.

박헌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대윤위원님.

김대윤위원
미관지구 및 사적지주변지역 등 경관유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 할 수 있도록한다 이렇게 해놨는데 미관지구내지는사적지 주변지역이 아니라도 경관유지가 필요한 지역에는 보조금을 교부할수있도록 하는겁니까?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지금 이것이 우리 한옥보조금을 제한하지 않고 현행조례에 보면은 한옥으로만 지우면 보조금을 다주도록 이렇게 지금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사실상 과거에 시지역에만 한다고 하면은 건축하는 것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마는 지금 군지역이고 시지역이 구분없이 전부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대윤위원
그래서 이것을 앞으로 우리가 민간인에게 보조하는 예산도 생각해야되고 또 그것을 우리가 경주에 한옥이 우리시 정책상 필요한 지역에 한다면은 우리가 보조를해줄수있지마는 그외에 본인이 경우에 따라서는 한옥을 지을수도 있는 경우가 있답니다. 이것하고 관계없는 지역에 그런데까지 우리가 보조금을 준다는 것은 현재 우리시 재정형편이라든가 또 자기가 하고 싶어하는 그런데까지 우리가 줄수는 없는 것 아니냐 그래서 법적으로 우리가 정한 미관지구, 한옥미관지구라든가 또 사적지 주변에 우리시가 한옥으로권장하는 지역 이런부분에 한해서 보조금을 줘야 되겠다 그런 취지에서 이것을 좀 범위를정한겁니다.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예. 그렇게 보면 됩니다.

김대윤위원
또 그다음에 자연녹지 지역내에 판매시설은 농·수산물 공판장과 대형할인점 및 중소기업 공동판매시설만 가능하였으나 개정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1만제곱미터 이하의 건축물도 건축이 가능하도록 하였고, 그다음에 숙박시설 건축은 불가능토록 개정하겠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이것을 조금 바꾸면 어떻겠습니까?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어떻게?

김대윤위원
자연취락지구 앞으로 지정하지요.

박헌오위원장
김대윤 위원님 잠깐만, 그것은 질의 토론을 마치고 수정동의안을 내셔서 그렇게 하도록 합시다. 정상적인 수정동의안 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중규위원
위원장.

박헌오위원장
예. 손중규 위원님.

손중규위원
이것 설명 좀 해주세요. 옹벽 및 공작물에 해당하는 저장시설 가운데 곡물저장시설 및 소각시설을 추가로 신설할수있다고 해놨는데 소각시설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세요.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소각시설이라고 하면 굴뚝의 높이, 굴뚝의 높이가 6m이상되는것은 이것은 공작물에 준해서 하도록 그렇게 지금 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예를들어 목욕탕이라든가 큰공장 같은 것이 굴뚝이 굉장히 높이 올라가야 될 그런겁니다.

손중규위원
그런겁니까?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예.

손중규위원
소각시설이라고 해서 쓰레기 소각시설인줄 알고.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이 내용은 그런 내용이 되고요, 그리고 쓰레기 소각장은 광역으로 여기 포함됩니다.

손중규위원
쓰레기 소각장은요?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예.

박헌오위원장
위원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면은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합니다.그러면은 김대윤 위원님 수정동의안을 내어주십시오.

김대윤위원
수정동의안을 좀내고 싶습니다. 자연녹지 지역내 판매시설은 농수산물 공판장과 대형할인점 및 중소기업 공동판매시설만 가능하였으나 개정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1만제곱미터 이하의 건축물도 건축이 가능토록 하였으며 여기까지는 그대로 두고요, 자연취락지구내에서만 숙박시설 건축을 불가능하도록 그렇게 개정함이 어떨까 싶습니다.

박헌오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김대윤 위원님이 경주시 건축조례 개정조례안 제29조 내용중에 자연녹지지역내 숙박시설 건축은 불가능토록 개정하는 내용을 자연취락지구내에서만 숙박시설 건축을 불가능하도록하자는 수정동의가 있는데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하실 위원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수정동의안이 성립되었습니다.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면은 질의 및 토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손중규위원
다시 정리를 해봐주세요. 취락지구는 제외한다는 겁니까?

김대윤위원
예. 자연취락지구를 이번에 시에서 재정비합니다. 그러면 자연취락지구라고 할 것 같으면은 30호이상의 자연부락을 이야기 하거든요, 그러면사실 30호 이상 자연부락에는 거의 주거용으로 건축물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는 숙박시설이들어가는 것이 곤란하지 않겠느냐 그런데까지 숙박시설이 들어간다는 것은 곤란하고 나머지 자연녹지지역에는 숙박시설을 할수있게끔 그렇게 본다면은 자연취락지구만이라도 우리가좀 보호해줘야 할 입장이다 그런 취지에서 제가 동의안을 냈습니다.

박헌오위원장
조문호 위원님.

조문호위원
자연취락지구를 고시를 곧한다는 이야기 입니까?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 지금 도시계획 토지이용계획을 보면은 기존시가지 과거 경주시를 포함해서 안강·외동·건천 도시계획이 있는 지구가 있고 그외에 도시계획구역외에 있는 국토이용관리법에적용을 받는 두 개의 축으로 지금 현재 갈라집니다. 국토이용관리법에 적용을 받는 것이 도시계획구역 적용을 받는 것이 있는데 이번에 자연녹지내에 숙박시설을 제한하게 된 것은 국토이용관리법상 준농림지역내에 과거의 숙박시설하고 대중음식점이 허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산내라든가 우리 외곽지역에 보면은 속칭 러브호텔이라고 몇 년전에 많이 섰지 않습니까, 그것이 들어서므로 인해서 농촌지역의 정서를 해친다 이래서 정부에서 준농림지역에숙박시설을 규제하도록 작년 9월 11일날 국토이용관리법이 제정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되다보니까 우리시지역에는 도시계획법에 적용을 하니까 자연녹지지역이 외곽 국토이용관리법에 접한지역이 주로 자연녹지 지역이 접해 있습니다. 그 지역에 숙박시설을 그나름대로 계속 허용하게 되면은 실질적으로 통합된 마당에 과거 군부지역이나 시의 변두리지역은 이내 농촌지역도 외곽지역이 됩니다. 도로변에 숙박시설이 허용되게 되면은 역시 그로인한 농어촌 지역의 국민들의 정서상 또는학생들에게도 좋지않는 영향이 있지 않느냐 이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숙박시설 자연녹지에있는것도 국토이용관리법 준농림지역과 마찬가지로 이것을 조례에서 삭제를 하자는 안을내었습니다. 내었는데 지금 김대윤 위원님께서 자연취락지 이야기를 하셨는데 자연취락지는 현재 우리가추진중에 있는 도시계획 재정비에 보면은 자연녹지 지역내라도 농어촌의 약 30호정도의규모로 농촌마을이 집단적으로 있는 지역은 자연취락지로 바꿀 계획으로 합니다. 자연취락지로 바뀌게 되면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자연녹지보다는 대지면적이라든가 건폐율 같은데서 좀 완화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순수하게 농어촌지역에 농촌마을에 있는 사람들이 주거환경을 개선하다든가또는 농촌의 어떤 농가형주택을 신축 또는 개축을 할 때에 현재 자연녹지가 건폐율이 20 %가 있고 또 대지면적도 좀 범위가 크니까 그것을 완화해서 농촌에 편의를 좀 도모하기위해서 했는데 그지역까지 숙박시설이 들어오면은 곤란하니까 그지역만이라도 숙박시설을제한하자는 동의안이 김대윤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시는 내용으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시의 안은 자연녹지 전체에 대해서 숙박시설을 이번에 삭제하자는 것이 이조례의 개정안입니다. 그렇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조문호위원
그러면 자연취락지구로 지정고시되기 전까지는 허가 신청이 들어오면어떻게 합니까?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그것은 지금 우리가 안해줄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나 현재 저희들이 사실상 조례에 허용되어 있습니다마는 농촌지역에 보면은 숙박시설이들어가게 되면은 도로 조건이라든가 사실 적합하지 않습니다. 않고, 또 일부 좀 되는 지역이 있어도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그런 건축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법의 조례는 되어 있는데 사실상 우리가 행정행위로 제한 할려고 하니까여러 가지 민원이 있고 이러니까 조례로 제정해서 이것을 법적근거에 의해서 제한하는 것이바람직하지 않느냐 해서 이것을 이번에 안건을 내게된것입니다.

조문호위원
그러면 지난 97년 9월 11일자로 준농림지역에는 건축이 안되도록 되어있지 않습니까?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숙박시설하고 대중음식점 200㎡이상.

조문호위원
예. 안되도록 안되어 있습니까?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예.

조문호위원
그렇다고 보면은 지금 자연녹지지역에도 역시 묶는다고 보면은 앞으로신규허가는 거의 없다라고 봐야 안되겠습니까. 그렇죠, 왜냐하면 상업지역외는 일체 안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그것은 주로 저희들로 봐서는 숙박시설을 상업지역내 또는 유원지 지구, 우리는 유원지 지구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관광단지라든가 이런데에 계획적으로 조성한 지역에 숙박시설을 허용하고 해야 도로변이라든가 농촌의 국도변이라든가 이런데는 숙박시설을 제한했으면 하는 것이 저희시의 취지입니다.

조문호위원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제한을 아까는 준공업지역에는 판매시설 건축이 가능하도록 하자는 이야기이고, 이것은 쉽게 말해서 민원을 해소시키기 위해서 하자는 이야기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자연녹지시설에 관계되는 것은 자꾸 묶자는 이야기 아닙니까. 이것 뭐 상반된 안건인데 어떻게 보면 개인사유권재산 침해라고도 볼수있는겁니다. 우리가 의회차원에서나 시집행부나 시민들이 불편한 것을 최대한 해소될 수 있도록 해줄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단지 숙박시설이기 때문에 분위기상 좋지않다라고 판단을해서 제한을 한다는것은 논리적으로는 덜맞지 않느냐, 왜 지금까지 숙박시설 지울 것 다지었습니다. 지금 산내 같은데는 숙박시설 지어서 엉망진창이 사실되어 있습니다. 더 이상 지금 지어라고해도 안짓습니다. 안그렇습니까?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산내의 경우는 자연녹지가 아니고 준농림지역입니다. 그래서 정부차원에서 그런 것이 많이들어서니까 규제를 해야되겠다 해서 작년 9월 11일날규제를 하도록 그렇게 지금 되었거든요.

조문호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연취락지구 지정을 하게 되면은 30호이상 부락은 안되는 것으로 단서조항을 김대윤 위원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연구를 좀 더 해봅시다. 위원장님.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저희들 생각은 사실 취락지는 원래 이것은 숙박시설이 지금도거기는 사실 해봐도 건축도로 조건이라든가 이것이 안맞아 들어갑니다.그리고 또 일조권하고 이게 들어오면은 거의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도 그렇고 또 예를들어 돈있는 사람이 집을 몇필사서 한다면은 그자체가 또민원이 되니까 그런 것은 당연히 해야된다고 보고 그이외 국도변이라든가 외곽지역에 자연녹지가 있는 지역이라도 그것도 사실 여관이라든가 요즈음 경기가 침체되어서 거의 안들어옵니다마는 앞으로 또 경기가 좋아질수도 있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좋은 환경을 말이죠, 숙박시설 같은 것이 들어와서 우리 경주에 전체경관을 해친다든가 이러면 바람직하지않지 않겠느냐 이래서 이것을 제한하게 된것인데 이것을 아까 제가 국토이용관리법하고도이야기 했듯이 농어촌지역 그런데 그런 문제점이 있었어 제한했는데 우리 자연녹지가거의다 보면은 시내가 아니고 군부하고 붙은 그런 외곽지역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쪽 지역하고 균형도 있고 어차피 이렇게 조례안을 내었습니다마는 그것을 위원님들께서 토론을 하셔서.....

조문호위원
그래서 이 자연녹지내 숙박시설 관계는 일단 보류를 시키는 것으로 어차피 토론이니까.

손중규위원
토론인데, 아까 김대윤 위원 말씀데로 취락지구 30호이상 되는곳 그런곳은 금지를 하고 그이외는 풀어주는 것이 적당하다고.....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그런곳은 현재도 풀려있습니다.

조문호위원
앞으로도 그렇게 하겠다는 이야기입니까?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예.

박헌오위원장
위원 김석원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석원위원
국장님 숙박시설은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장사가 안되면 지어라고 해도 안짓습니다. 가만히 놔놔도 안지으니까 현행대로 그대로 놔놓고 아까 김대윤 위원님 하신 말씀처럼 자연취락지구 그정도만 제한하지 지금 건축이 살아야 모든것이 사는데건축이 다죽어버리는데장사가 안되면 안짓습니다. 그러니 이것은 무조건 보류합시다.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아까처럼 수정동의안으로 해서.....

박헌오위원장
수정동의안이 바로 그이야기입니다.

김석원위원
취락지구 그것만 묶고 그이외는 그대로 풀어둡시다.

조문호위원
국장님, 그리고 준공업지역 관계 말입니다. 이게 우리 읍·면에는 거의다 공업지역이지요. 준공업지역쪽 이라고는.....
공업쪽 입니까?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예. 주로 공업지역입니다.

조문호위원
그러면 이게 공업지역은 안되지요, 어떻게 됩니까?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공업지역에는 안됩니다. 준공업지역이라고 하면 주거하고 공업지역하고의 복합용도로 보면 됩니다. 되고, 공업지역은 주로 생산공장만 들어서는 것이 공업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주거하고 공장하고 들어서는 용도 중간이니까 복합용도에 보면은 우리 판매시설이아까 1차산업에 주로되는판매시설만 했는데 일반판매시설까지도 허용해도 되지 않겠느냐 하는 정부에서 그렇게 판단해서 조례에 위임해놨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우리가 지역여건에 맞추어서 해도 큰문제가 없을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있습니다.

박헌오위원장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면은 질의 및 토론 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경주시 건축조례중 개정조례안 제29조 내용중에 자연녹지 지역내 숙박시설 건축은 불가능토록 개정하는 내용을 자연취락지구 내에서만 숙박시설 건축을 불가능하도록 수정하고 다른내용은 원안대로 하여 수정된 내용을 본회의에 부의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개정안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수고 많이 했습니다. 이것으로서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