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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손호익 의원 발언

34회 제2본회의1998-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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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호익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종진

윤종진사무국장

사무국장입니다. 제34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일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서 접수에 관한 사항을 말씀드리면 6월 18일 내무경제위원장으로부터 경주시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와 농정건설위원장으로부터 경주시 건축조례중 개정조례안외 1건의 심사보고서 그리고 의회운영위원장으로부터 경주시의회 위원회조례중 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를 접수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손호익의장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경주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내무경제위원회 이복우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우의원

내무경제위원회 위원장 이복우 의원입니다. ‘98년 10월 15일 경주시장이 제출한 경주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97년 6월 1일부터 통합방위법이 시행됨에 따라 그간 대통령 훈령에 의거 운영중인 경주시 방위협의회조례는 폐지하고 통합방위법에 근거하여 민·관·군·경 및 향토예비군, 민방위대 등을 통합 운영하는등 지역통합방위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경주시 통합방위 협의회 심의사항 규정 및 협의회의 구성 인원, 경주시 통합방위 지원본부의 조직 및 운영방법의 규정 등을 명시하였습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는 상위법인 통합방위법에 의거 적의 침투 및 도발이나 그 위협에 있어 국가 총력전의 개념으로 민·관·군 등을 통합운영함으로써 지역방위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 그리고 동료의원여러분 !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호익의장

내무경제위원회 이복우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있습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경주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주시 건축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경주시 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농정건설위원회 조문호 간사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호의원

농정건설위원회 간사 조문호 의원입니다. 지난 6월 15일 경주시장이 제출한 경주시 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과 경주시 건축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저희 농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주시 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산림청에서 조정 결정한 자연휴양림 입장료 기준액과 산막의 개·보수확장 등으로 인하여 시설사용료를 일부 인상 조정하기 위한 것으로 그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입장료는 개인의 경우 어른 700원에서 1,000원으로, 청소년·군인은 500원에서 700원으로, 어린이는 300원에서 500원으로하고, 단체의 경우 어른 500원에서 800원으로, 청소년·군인은 300원에서 500원으로, 어린이는 200원에서 300원으로 인상하며, 시설사용료는 산막 5평짜리를 7평으로 개조하여 4만원에서 5만원으로, 당초매점을 19평짜리 2개실로 개조하여 동당 100만원으로 하였으며, 야영테크는 5,000원에서 6,000원으로 , 야영테크+천막은 8,500원에서 1만원으로, 오토캠프장은 6,000원에서 1만원으로 인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입장료와 시설사용료는 적극적으로 거의 같은 수준이므로 원안대로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주시 건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해 9월 9일 대통령령 제15476호로 건축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개정된 내용을 수정하고 현행조례를 현실에 맞게 개선 보완하는 것으로서 그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건축위원회 위원중 에너지 부분 전문가를 삭제하고 조경 공사비의 예탁을 공사비의 2배에서 1배로 완화하며 현금으로만 예탁 가능한 것을 현금 또는 이행보증보험 증권으로도 가능토록 하였으며 일반 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중 식물관련시설을 새로이 건축할 수 있도록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준공업지역 안에서의 판매시설은 농·축·수산물과 당해지역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판매시설에 한하도록 되어 있으나 이를 개정하여 모든 판매시설은 건축이 가능토록 하고 생산녹지지역안에서 창고시설은 건축법시행령에서 건축이 가능토록 되어 있어 건축조례에서 삭제 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연녹지지역내 판매시설은 농·축·수산물 판매시설만 가능하였으나 이를 개정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1만 제곱미터 이하의 건축물은 건축이 가능토록 하고 숙박시설 건축은 불가능토록 개정하였습니다. 미관지구 및 사적지 주변지역등 경관 유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규칙으로 정하는바에 따라 제한 할 수 있도록 하고, 옹벽 및 공작물에 해당하는 저장시설 가운데 곡물저장시설 및 소각시설을 추가로 신설토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29조 내용중 자연녹지지역내 숙박시설 건축은 불가능토록 개정하는 내용을 자연 취락지구 내에서만 숙박시설 건축을 불가능하도록 수정하자는 의견이 있어 위원상호간 충분한 의견교환과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자연취락지구에 숙박시설 건축시 문제점이 있다는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이 있어서 자연취락지구에서만 숙박시설 건축은 제한하도록 하여 수정 가결 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의 개정취지를 충분히 이해하시어 본 위원회에서 가결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호익의장

농정건설위원회 조문호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경주시 건축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경주시 건축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조문호 간사님의 심사보고대로 수정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안건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경주시 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있습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경주시 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경주시의회 위원회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이진락 간사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락의원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이진락입니다. 경주시의회 위원회조례중 개정조례안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신성모의원외 6인의 의원발의로 제출된경주시의회 운영위원회 조례중 개정조례안이 ‘98년 6월 11일 본 위원회에 회부 되었습니다. 본 조례 개정사유는 ‘98년 5월 7일 경상북도 조례 제2483호로 공포된 경주시의회 위원 정수가 33인에서 25인으로 감소됨에 따라 본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그 주요 개정골자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20조의 2의 규정에 의해 상임위원회 수를 4개 상임위원회에서 3개 상임위원회로 줄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상임위원회의 명칭과 정수를 정하여 상임위원회별 소관 부서를 조정하는 안이 제출 되었습니다. 그 개정안을 말씀드리면 3개 상임위원회의 명칭을 내무위원회, 산업위원회, 의회운영위원회로 하였으며, 각 상임위원회의 위원 정수는 내무위원회 12인, 산업위원회 12인, 의회운영위원회 7인으로 하였습니다. 상임위원회별 소관부서를 다음과 같이 조정하였습니다. 내무보사위원회는 감사담당관실, 기획실, 총무국, 보사환경국, 지역경제국, 보건소, 청소년수련관, 위생환경사업소, 여성복지회관, 시민운동장관리사무소, 일반폐기물 처리장 관리사업소 등 1실 3국 1소 24과·소를 관장케 하였고, 산업문화위원회는 농정국, 건설도시국, 문화관광국, 농촌지도소, 사적공원관리사무소, 수질환경사업소, 수도사업소, 시립도서관, 서라벌문화회관, 안강문화회관 등 3국 2소 18과 소를 관장케 하였으며, 의회운영위원회는 의회운영과 의회사무국 소관 사항을 관장케 하였습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위원회 명칭에 있어 내무위원회를 내무보사위원회로, 산업위원회를 산업문화위원회로 수정 하였으며, 그외 사항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 그리고 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바와 같이 본 위원회는 발의 의원이 의견을 청취하고 집행부의 의견을 수렴하여 위와 같이 심사의결 하였으니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원안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손호익의장

의회운영위원회 이진락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있습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경주시의회 위원회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이진락 간사님의 심사보고대로 수정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안건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제2대 경주시의회 후반기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해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가 어디에 있든 우리 경주시의 밝은 미래와 희망찬 발전을 위해 다함께 힘을 모아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여러분들이 더욱 건승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0분 산회

출처 경북 경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