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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김동식 의원 발언

36회 제1내무보사위원회1998-07-23

김동식 의원 프로필 보기 →

신성모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회 임시회 제 1차 내무보사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개의되는 본 위원회는 제3대 경주시의회 내무보사위원회가 구성되고최초로 갖는 상임위원회 활동이 되겠습니다. 먼저 본인을 상임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임기동안 위원 여러분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열과성을 다할 각오입니다.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바라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가 30만 경주시민의 진정한 민의를 수렴할 수 있는 생산적이고 폭넓은상임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내무보사위원회 소속 전문위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시우 전문위원은 인사와 아울러 보고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우

이시우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시우입니다. 내무보사위원회 소속 전문위원으로서 앞으로 위원님들을 보좌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열심히일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제36회 임시회 내무보사위원회에 부의된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에 의거 간사선임의 건과 "98년 7월 20일 경주시장으로부터제출된 경주시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및 경주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경주시여비조례개정조례안, 경주시발전소주변지역사업시행에관한조례안 이 본 위원회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성모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금번 회기내에 처리할 안건은 전문위원이 보고한데로 5건이 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간사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선임은 경주시 위원회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본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이를 본회의에 보고토록 되어있습니다. 간사선임은 그동안 위원 상호간 충분한 의견교환이 있었고 또한 회의를 빨리 진행 하기 위하여 구두추천을 받아 거수로서 표 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구두추천에 의하여 선출토록 하겠습니다. 적임자라고 생각되는 위원님이 있으시면 추천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헌오의원

위원장님.

신성모위원장

예. 박헌오 위원님.

박헌오의원

최병준 위원을 추천합니다.

신성모위원장

박헌오 위원님께서 추천하신 최병준 위원에 대하여 재청있습니까? ("예.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없으시면은 박헌오 위원께서 추천하신 최병준 위원을 내부보사위원회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없으므로 최병준 위원이 내무보사위원회 간사로 선출되었음을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출되신 최병준 위원께서는 인사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준의원

최병준 위원입니다. 위원장님을 보필해서 위원님들과 위원장님간에 원활한 상임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간사로서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성모위원장

최병준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주시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예전에는 사실 위원회 보고가 없었습니다마는 우리 의회규칙에도 나와있고해서 올해부터는전문위원 검토보고를 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보고취지를 말씀드리면 경주시 의회규칙 제57조 규정에 의거 보고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 내용은 안건심사에 필요한 자료수집 및 문제점 또 기타 필요한 사항을 사전에 조사검토하여 위원님들의 의안심의에 참고자료로서 활용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검토보고를 하도록했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우

이시우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경주시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의안검토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에 대해서는 제안설명과 같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은 경주시조정위원회 조례상 당연직 위원의 각 실·국소장중 10명 내외이며 위촉위원은 시의원 3명을 포함하여 해당 안건별로 전문적인 기술과 경험 소유자를위촉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위촉 위원의 임기에 있어 전문분야 위원은 해당 안건별로 필요시 마다 위촉하므로 임기가필요치 않으나, 시의원은 지방자치법상 임기가 보장되어 있으므로 본 조례상 임기를 명시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사료되며 그 기간은 개정안에 명시한 대로 시의원 임기 4년중 전·후반기로 나누어 각 2년간으로 규정하는데 대하여 관련법상은 저촉되지 않으므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성모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윤의원

위원장님.

신성모위원장

김대윤 위원님.

김대윤의원

기획실장님. 위촉위원에 볼 것같으면 전문분야 해당안건에 따라서 필요할 때는 위원을 위촉하도록 안되어있습니까?
그러면 시정조정위원회같으면은 여러 가지 사안이 많습니다. 일반적으로 행정도 문제가 될것이 있겠으며 또 그이외도 건설쪽이라든지 환경쪽이라든지 기본적으로 시장에 쉽게 말할 것같으면 시정조정에 필요한 사안에 따라서 전문분야에 해당하는 위원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볼 것같으면은 우리 위원들도 25명중에는 나름대로상당히 전문분야를 가지고 계시는 분도 있는데 만약에 여기에서 사람을 지명을 해서 2년은 그런씩으로 조정위원회 위원으로 위임이 되었을 때 그 시정조정위원회에서 필요로하는사안에 따라서 어떤 기술적인 문제라든지 그런 부분이 해당 안될 경우에도 문제점이 되지않느냐 쉽게 말씀드릴 것 같으면 시정조정위원회라는 것은 그 사안에 따라서 탄력성이 있어야 안되겠느냐 탄력성이 있어야 조정위원을 선임하고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그에 대해서 생각을 한번 해보셨습니까?
본 위원이 말입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하는 것 같으면은 지난 3년동안에도 시 조정위원회에서 했는일들이상당히 많이있습니다마는 결과적으로 이 시 조정위원회가 여기에 지금 현재 우리 전문위원이 검토했다시피 전문분야에 해당하는 안건에 따라서 필요시마다 위촉을 했는 것 같았으면 아마 시정 조정위원회가 더 좀 알차고 진짜 시에서 바라는 어떤 그런 위원회가 되지않았겠느냐 싶었는데 어떤 부분에 봤을 때는 결과적으로 하나의 이것은 요식행위를 갖추기위한 하나의 조정위원회가 되었다 이렇게 판단되기 때문에 지방자치법에 튼튼한 바탕을두고 하니까 이런 시정 조정위원회라는 것은 그 사안에 따라서 탄력성있게 움직이는 것이 아마 결과적으로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시정조정위원회가 물론 지금 현재 각 실·국장이라든가 부시장님이 다 포함 되어있습니다마는 결과적으로 실·국장님들이 전문성을 많이가지고 계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이분들이 결정하는데 따라서 결과적으로 모든 것이 전부조정이 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이 조정이 어떻게 봤을 때는 너무 일방적으로 그렇게 흘러가는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시의원들이 이 조정위원회에 참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탄력성있게 사안에 따라서하는 것이 일방적으로 그런것도 타당할 수 있는 그런 것 되지않겠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 한번해 주세요.

신성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류강희의원

예.

신성모위원장

류강희 위원 발언하세요.

류강희의원

김대윤 위원도 일리가 있고 실장님 이야기도 일리가 있습니다. 사안별로 전부 위원회를 구성할려고하면 6·7명 해야 안됩니까. 그러니 실장님 말씀대로 이것으로 자꾸 시간을 끌것이 아니라 3명으로 위촉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신성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은 질의종결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경주시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경주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윤

남호윤총무국장

총무국장입니다. 존경하는 신성모 내무보사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3대 시의회 내무보사위원회의 출범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아울러 저희 총무국 소관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앞으로 많은 성원과격려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경주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침체된 주택경기 활성화를 위한 주택시장 안정대책의 일환으로 현행시세감면조례중 임대목적의 공동주택에 대한 감면범위를 확대하고자 지방세법 제9조 규정에의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의 허가를 얻어 본 시세감면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이번에 개정되는 지방세 조례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현행 조례의 감면범위는 60제곱미터이하인 임대목적의 공동주택에 대하여 재산세를 50% 감면하여 적용하여오던 것을 85제곱미터이하로 감면범위를 확대하고 "안제12조2항" 적용기간을 2000년 12월 31일까지로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시세감면조례 개정안은 행정자치부가 전국적으로 시달한 표준안을 근거로 하여 개정하였음을 이해하시어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성모위원장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우

이시우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경주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견검토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는 제안설명 내용과 같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경주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심의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검토한 결과현재 60제곱미터이하인 임대목적 공동주택은 1,809세대로써 감면되는 세액의 규모는 1,653만2,000원입니다. 감면범위를 60제곱미터에서 85제곱미터로 상향 조정하더라도 우리 시관내에는 "98년 7월현재 60제곱미터에서 85제곱미터 사이의 임대목적 공동주택이 없기 때문에 "98년도 예산상의 세입부분에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관련법상의 저촉여부를 말씀드리면은 지방세법 제9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가 과세면제, 불균일과세 또는 일부과세를 할 때에는 행정자치부장관의 허가를 얻어 당해 지방단체장의조례로서 정하도록 되어있으며 "98년 5월 27일 행정자치부장관께서 시·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허가 하였기 때문에 관련법상의 저촉사항은 없습니다. 근거서류는 별지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검토결과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개정의 주요이유는 침체된 주택경기 활성화를 위한 주택시장안정대책과 관련된 지방세제 지원계획으로서 이는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정책사업이므로우리 시에서도 본 조례를 개정하여 주택경기 활성화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성모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록하겠습니다. 총무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윤의원

위원장.

신성모위원장

예. 김대윤 위원님

김대윤의원

이것 적용기간을 2000년 12월 31일까지로 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것도 행자부에서 내려온겁니까?
그러면 2000년말이 지날 것 같으면 조례를 또 개정 해줘야 되겠네요.
이상입니다.

신성모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표결토록하겠습니다. 경주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경주시여비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국장님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윤

남호윤총무국장

경주시여비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현행조례를 개정하게된 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난 2월 24일자로 대통령령제15680호로 국내·외여비규정이 공무원 여비규정으로 통합되어 개정공포됨에 따라 도로부터 지방자치단체여비조례 표준안이 시달되어서 동조례를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현행 여비조례상에는 공무원이 공무상 국내·외출장시 여비지급기준을 국내출장시는 국내여비규정을 국외출장시는 국외여비규정을 적용하도록 규정되어있으나 공무원 여비규정으로 통합됨에 따라 본 조례를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한 여비지급은 당해 지방자치단체 부단체장의직 상위계급에 해당되는 여비등급을 적용토록 본 조례 제2조에 그 내용을 명시하였고 또현행 조례 제3조 및 제4조에 규정된 국내외 여비규정준용 조항을 공무원 여비규정 준용으로 그 용어를 정비하고자 합니다. 여기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 우리 조례 제3조와 제4조에 보면은 국내여비규정을 대통령이 정하는 여비규정을 적용하도록 되어있는데 그 예를 바꾸는 겁니다. 그래서 금번 개정 공포된 공무원 여비규정중 주요내용은 4급이하 공무원에 대한숙박비가 일부 인상되었습니다. 인상된 내용을 말씀드리면 4·5급 공무원의 경우 당초 숙박비가 1만 9,500원에서 2,500원이인상된 2만 2,000원으로 6급이하 공무원의 경우 1만 7,500원에서 2,500원이 인상된 2만원으로 평균 13%정도 인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말씀드린 경주시여비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어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신성모위원장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우

이시우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경주시여비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는 제안설명 내용과 같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은 경주시여비조례개정조례안은 종전의 공무원 국내 여비규정과 국외여비규정을 ·98년 2월 24일 대통령령 제15680호로 공포된 공무원 여비규정으로 통합되었으므로 그에 의하여 본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서 관계 법령상의 저촉사항은 없습니다.종전에 준용하던 공무원 국내 여비규정과 국외 여비규정이 폐지되고 없으므로 통합된 공무원여비규정을 준용하기 위하여는 본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검토되어야 할 사항으로는 개정된 공무원 여비규정중 4급이하 공무원에 대한 숙박비가 인상되었는 바 인상으로 인하여 ·98년도 예산상에 변동이 없는지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 없는지는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대통령령 제15680호로 개정된 공무원 여비규정 제정이유는 별지 1호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성모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수근의원

예.

신성모위원장

백수근 위원님.

백수근의원

국장님 저희들 공무원 5급이하가 1만 7,500원에서 2,500원이 인상되었는데 그 차액이 얼마쯤 됩니까? 우리가 작년도하고 올해하고 비교해 보면?
호윤

남호윤총무국장

숙박비가 2,500원 올랐는데 예산에 얼마정도 되느냐 이 여비는 예산에 우리 조례에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주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우리가 숙박비가 올랐다하더라도 현재 예산의 범위내에서 집행하는 것이지 예산을 더 줄수는 없습니다지금.

신성모위원장

백위원님 이야기는 그것이 아니고 우리가 지금 1만 7,500원씩 주는숙박료를 인상되었을 때는 얼마나 차이가 나느냐 그 말입니다.
호윤

남호윤총무국장

2,500원입니다.

신성모위원장

2,500원인데 전체 총계로하면 얼마정도 차이가 나느냐 이 말입니다.
호윤

남호윤총무국장

직원들이 출장을해서 실지 더 우리 시가 부담해야될 금액이 얼마냐이거죠.

백수근의원

예.
호윤

남호윤총무국장

그것은 정확한 통계를 못내었습니다마는 여비는 예산의 범위내에서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산배정과 예산의 범위내에서 주기 때문에 예산을 더 협조를 안 해줍니다.

신성모위원장

배용환 위원님.

배용환의원

예산범위내에서 여비를 준다고하면은 그러면은 지금 인상된대로 숙박비라든가 이런 것을 줘야 될 것아닙니까? 그렇죠?
호윤

남호윤총무국장

예.

배용환의원

줘야 되는데 나중에 예산이 다 떨어지고 없으면 나중에 국내나 국외에출장가야할 일이 있는데 그러면 안가도 된다는 그런 결론입니까?
호윤

남호윤총무국장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자금수입 계획에 말입니다.
만약에 1억이라는 여비가 있으면은 월별로 분야별로 배정계획에 의해서 주고 또 이 여비가 없으면은 최대한 날짜라든가 회수를 또 조정해서 그렇게 집행을합니다.

배용환의원

그런데 말입니다. 지금 IMF시대에 모든 물가가 내리고 있고 또한 우리가 최소한으로 여비를 줄여가면서 활동을 해야되는데 지금 말이죠 오히려 여비를 인상한다는 것은 이것은 좀 잘못된 것아닙니까?
호윤

남호윤총무국장

그런데 실지상으로 필요없는 출장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제를 하고실지가 안될 때는 실비를 줘야 되는 것이 원칙이다. 그래서 지금 숙박비 1만 7,500원으로서는 어렵다 이겁니다. 그래서 현재 전국에 숙박을 할려면 한 2만정도내지 2만 2,000원정도를 줘야 숙박이 되기 때문에 숙박비를 대통령령에 전국적으로 통일을 시켰는데 우리 조례도 거기에 준용하도록이번에 하자는 것이 우리 예산을 더 쓰겠다든지 그런 것은 아닙니다.

배용환의원

이상입니다.

신성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류강희 위원님.

류강희의원

저는 이해가 잘 안되는데 말입니다. 종전에 국내여비가 따로 있었고 국외여비 규정이 따로 있었잖아요.
호윤

남호윤총무국장

예.

류강희의원

따로 있었는데 이제는 규정이 공무원 여비규정으로 통합이 되었으 면국외에 가도 동일하게 같이 준다 이 말입니까?
호윤

남호윤총무국장

아닙니다. 국외에 가는 것은 나라별로 항공기라든가 이런 것을 별도로 달러로 환산해 주도록 그것은.....

류강희의원

그러면 여비규정은 따로 그대로 놔둬야 될 것아닙니까?
호윤

남호윤총무국장

전에는 국내 여비규정이 있고 국외 여비규정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국내·외 합쳐서 공무원 여비규정으로 통합을.....

류강희의원

이름을 바꾸었다.
호윤

남호윤총무국장

예. 이름을 바꾸었는 것이지 내용은 달라진 것이 없고 다만 그 내용부표에 보면은 직급별로 일당, 교통비, 숙박비 이런 부표가 있습니다. 그 표를 저희들이 검토를 해보니까 숙박비가 이렇게 달라졌고 딴 것은 일체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국외 여비규정 내용도 하나도 달라진 것이 없고.

류강희의원

내용은 그대로 있다.
호윤

남호윤총무국장

예.

류강희의원

알겠습니다.

신성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은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표결토록하겠습니다. 경주시여비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경주시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시행에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국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윤

남호윤총무국장

총무국장입니다. 경주시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시행에따른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항및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전 지원사업으로 시행한 시설물의 취득 관리 및 지원사업에관한 세부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지원사업의 원활한추진과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경주시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시행에 관한 조례를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원전 지원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지역주민이 사업의 주체가 되어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사업의 추진 및 관리상 주민들이직접 시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은 보조사업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보조사업으로 시행한 시설물과 원전에서 시행한 시설물의 취득은 주민들에 의하여구성된 마을회 또는 지원사업추진위원회 명의로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마을회 또는 지원사업추진위원회 명의로 취득한 시설물을 임대, 매각, 교환, 폐기처분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과 사전에 협의토록 하였고 경주시 명의로 취득한 시설물에 대하여사업 목적상 필요한 때에는 적정한 관리인을 지정하여 유상 또는 무상으로 위탁관리 할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시설물의 사후관리는 시설물의 소유자가 위탁관리를 할 때에는 수탁관리자가 책임관리토록 하였습니다. 끝으로 주민들이 소득사업을 시행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업의 선량한 관리를 위하여 기금을조성토록하고 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것은 정관을 제정토록 하였습니다. 기타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존경하는 신성모 위원장님! 그리고 내무보사위원님 여러분! 이상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경주시발전소주변지역지원시행에관한조례안의 제안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신성모위원장

신성모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우

이시우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경주시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시행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의안검토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는 제안설명 내용과 같습니다. 2페이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목적은 발전소 및 방사성 폐기물 관리시설의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전력사업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증진하므로서전원개발을 촉진하고 발전소 및 방사성 폐기물 관리시설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며 지역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있습니다. 심의에 필요한 자료수집 결과를 말씀드리면은 시행년도는 1990년도부터 시행하였으며 지원내역을 보면은 "90년도부터 "96년까지 지원총액은 188건에 98억 1,500만원이 투자되었습니다. 이를 년평균으로 나누면 27건에 14억 200만원이 투자되었습니다. "97년도 지원총액은 90건에 29억 2,700만원이며 "98년도 금년도 지원총액은 150건에 80억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97년 대비증가율은 275%로서 사업비 가 급격히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98년도 분야별 사업내용은 별지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모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왕의원

위원장님.

신성모위원장

예. 김상왕 위원님.

김상왕의원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시행에대한조례는 다른 범위에서 보면은 이것은 너무나 간단하고 좀 세부적으로 지역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편리할 수 있었으면 더 좋았지 않았겠느냐 생각이 됩니다. 그중에 지금 정도라도 조례가 제정이 되어서 앞으로 시행하는데는 상당히 효율적으로 사안이 추진되리라 믿고있습니다. 그중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경주시 보조금 관련 조례에 의해서 지금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그것이 문젭니다. 문제이고 여기에 또 제3조 보조사업 3항에도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보조사업 관련 사항은 경주시 보조금 관리조례에 의한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이 단서가 지금 현재 정당하게 지원받을 것은 특별하게 애로사항이 없는데 우리가 2년까지 이 사업자금을 이월시켜서 놔놓으면 쓸수가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러면은 앞으로는 지원되는 보조사업은 특별지원은 전체 합동으로 지원사업은 몰라도 지금현재 3개 읍·면에 원자력 심 의위원회에서 1개 읍면에 나눕니다. 배정이 되어있는 것은 자치단체장명으로 돈이 넘어 오기 때문에 이것 경유만해서 여러 가지절차만 밟고 그 읍·면에 다시 넘겨주면은 그 읍·면에서 보관하고 있다가 예치시켜 놓으면수시로 편리하게 예를들면 12월달도 좋고 11월달도 좋고 계획을 세우는대로 여기 시에서는 일괄적으로 몇일까지 딱해라 그 기간을 넘겨버리면 가을추경에 시의회에 통과되어야쓸수 있는 그런 복잡성이 계속됩니다. 그래서 바로 예산을 자치단체장에서 넘어오는 돈을 경유해서 모든 감시는 시에서 다하고 집행을 쉽게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읍·면·동에 예산을 바로 내려줘서 거기서 지역주민들이 쉽게 집행할 수 있도록하는 그런 안을 제정했으면 좋겠습니다.
호윤

남호윤총무국장

이 조례가 처음에 제가 제안설명을 했습니다마는 경주시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에관한조례는 우리 조례를 적용하는데는 우리가 인위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법에 권한이 위임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법의 테두리내에서 조례를 만들어야 되는데 현재 김상왕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과 같이 원전지원금을 읍·면·동에 배정을 해서 언제든지 주민들이 필요한 사업에쓰도록 법으로 그렇게 위임이 안되었어요.

김상왕의원

아닙니다. 3개 읍·면에 원자력에서 돈의 액수를 나누어 줬습니다. 그러면 양남 몫은 양남 내려주고 양북 몫은 양북 내려주고 감포 내려주고 그렇게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겁니다.
호윤

남호윤총무국장

그것은 하였튼 나누어 준대로 우리가 시에서 필요해서 한 사업은하나도 없거든요. 읍·면·동에서 나눈사업 그 금액을 그대로 우리가 예산을 계상해 주는데 다만 주민들이 집행하는데 좀 애로가 있고 그렇다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 사업을 원전지원법에 보면은 이자가 세어지면은 그 이자를 다시 딴 사업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법상으로 못하게 되어있어요. 저희들이 원전에 반납을 해야됩니다. 그것이 상당히 아쉽고 또 이 사업을 하면서 인력도 필요하고 설계를 해야되고 감독도 해야되고 이런 것이 있는데 이러한 내용을 일체 계상을 못하게 되어있습니다. 딱 나오는 돈 10억원을 딱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 공무원들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 그다음에 이게 바로 경주시에서 집행하지 말고 주민을 바로 줄수도 안 있겠느냐 이것은 법을개정해야 되요. 거기에 보면은 지원법 시행령 제19조제4항 및 제21의 제4항에 보면은 기본지원사업과 특별지구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시행하도록 이렇게 되어있다 말입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이 시행할려면은 모든 예산회계법 지방제정법이 다 맞아야 되거든요. 그리고 아까 김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보조금 관리조례에 준용한다는 것은 여기에 명시 안된 보조금을 줄 때는 보조금 신청서를 해야된다든가 증산을 해야된다든가그러한 서식이라든가 이런 것을 명시했는것이지 별도의 규정은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보조금 관리규정을 준용 안하면은 교부방법이라든가 또 실천양식 이런 것도 다시 조례에 다 집어 넣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제일 필요한 것이 주민들이 편리하게 필요한 사업 또 자기들이 하고 싶은 사업을 마음대로 마을회나 공동명의로 줄 수 있어야 된다. 다만 어려운 것이 주민들이 소를자기 멋대로 입식으로 한다든지 공동작업장 공동사업에는 이게 안되거든요. 법적으로그래서 우리가 집행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법상 안되니까.

김상왕의원

공동사업으로는 못한다고요.
호윤

남호윤총무국장

공동사업외에 개인에 나누어 준다든가 이것은 안됩니다. 안되니까 이게 상당히 어렵다 말입니다.

김상왕의원

그런데 이 돈이 나오면 말이죠. 마을별로 또 나눕니다. 나누어 놓은 돈을 자치단체장이 읍·면장에게 이양을 합니다. 이양을 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법으로서는 아무 하자가 없는 것 이거든요.
호윤

남호윤총무국장

보조금 사업 이것은요. 현재 읍·면에 신청만하면 즉각 줍니다. 이것은.

김상왕의원

그런데 지금까지 보조금을 염려하는 것은 초기에 1차분으로 조사할 때그것이 늦어져 버리면은 다음 추경에 의회심의를 받아서 추경에서 쓰도록 상당 히 복잡하고스스로 읍·면에서 마을별로 지급할 수 있도록 그것만 해주면은 다른 것은 관계 없어요.
호윤

남호윤총무국장

김위원님 예산의 집행이라는 것은요. 이게 일단 시가 집행합니다. 예산회계법이라든가 지방재정법에 맞아야 되기 때문에 모든 돈은 말입니다. 세입조치가 되고 예산을 편성해서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집행이 됩니다. 그게 어떤 특별지원법에 이것은 예산회계에 준용 안하고 주민의 의사에 바로 줄 수 있다든가 이런 법령이 있으면 깨끗한데 그런 법적 뒤받침이 없거든요.

김상왕의원

그런데 이 재난은 아무 유명무실 하거든요. 몫이 정해져 있는데 그 지역에 언제든지 그 지역의 몫이면 언제든지 쓸수가 있는 돈이거든요. 이것은 아무 필요없는 조례 아닙니까?
호윤

남호윤총무국장

아니죠.

김상왕의원

보다 효과적으로 될 수 있는 그런 조례가 아니지 않습니까?
호윤

남호윤총무국장

현재 경주시 보조금 관리조례에 보면은 제안설명 때도 제가 보고를드렸습니다마는 법을 보면은 제4조에 경주시 보조금 관리조례에서는 이 집행을 상당히 어려운 것이 뭐냐하면은 첫째 보조를 할려고하면 법률에 규정하는 경우 국고 보조재원을 위한 것으로 국가가 지정하는 경우 시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이거든요. 시가 필요한 사업이라고 할 때 주민들이 어떤 해수욕탕을 짓는 다든가 어떤 것을 지을 때그것을 시가 권장하는 사업인지 이게 참 상당히 어렵다 말입니다. 그래서 원전 지원사업에 주민이 원하는 것은 우리 시가 보조를해서 주민들 모임회도하고 이렇게 법적인 뒷받침을 해주기 위해서 그렇거든요.

김상왕의원

그런데 이 돈 출처가 말이죠. 원전에서 그 지역에 보조금을 줬는데 그러면 시가 또 보조금을 줍니다.
호윤

남호윤총무국장

그렇죠.

김상왕의원

몇번 그런 것을 거칠 필요가 없이 원전에서 바로 줘버리면 제일 쉬운데 법이 자치단체장에게 경유해야 된다고 하니까 그래서 이게 지금 만들어진 것아닙니까. 그러니 지방자치단체장도 형식적으로 거쳐서 줘버리면 아주 쉬운데 이것은 쉽게 말해서 묷으로해서 주는 돈을 중간에 맡아서 법절차 따져서 그렇게 불편하게 할 필요는 없기 때문에그렇다 이겁니다. 또 안되는 것은 상위법에 적용되어 있고 그래서 이것은 자치단체장이 읍·면장에게 넘겨주면은 읍·면장도 역시 자치단체장 산하의 기구이기 때문에 그렇게해서 하면 아주 쉽다 이겁니다.
호윤

남호윤총무국장

그런데 그게 원전에서 바로 주면 좋은데 이 법에다가 지방자치단체에 맡겨서 자기가 책임을 좀 지어서 지방자치단체에 자꾸 책임을.....

김상왕의원

그러면 경주시가 그 돈을 안 맡겠다. 원전에서 바로 줘라 이러면 바로 줄 수 있어요. 바로줍니다. 바로주는 예산도 많습니다.
호윤

남호윤총무국장

그것은 자기들이 하는 사업이 있고 또 지방자치단체에 넘겨서하는사업이 있는데 우리가 하는 것은 원전 지원금이라고해도 일단 시예산에 편성이 되면은 일반회계와 똑같이 경주시 재무회계 규칙이라든가 지방재정법이라든가 예산회계법에 맞추어서 해야되는 것이거든요.

김상왕의원

그러면 그렇게 맞추면 되는데 이 조례 할 필요가 없다 아닙니까?
호윤

남호윤총무국장

거기에 맞추어서 하더라도 보조금이 문제거든요. 보조해 주는 것, 보조해 주는 것을 조례로 하는 것이지 다른 집행되는 것은 여기서 별로 검토된 것이 없습니다. 주민이나 마을 공동명의라든가 추진위원회 명의로 줄 수 있는 법적조례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지 다른 집행관계를 여기서 더 언급을 할 수가 없습니다.

김동식의원

위원장님.

신성모위원장

예. 김동식 위원님.

김동식의원

총무국장님 한가지 묻겠습니다. 경주시 발전소 주변지역에 지역, 구역을 정하는 기준이 어떻게됩니까?
호윤

남호윤총무국장

그게 지원법 시행령 제19조제2항에 보면 말입니다. 기본지원사업은 원전 5㎞이내 지역 및 동일 읍·면·동지역으로 되어있거든요.

김상왕의원

그러면 지금 원전을 계속 많이 용량을 더 키우고하는데 용량에 따라서거리가 멀어져야 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호윤

남호윤총무국장

예.

김동식의원

그러면 지금 몇호기까지 되었죠?
호윤

남호윤총무국장

4호기.

김동식의원

4호기가 생산될 때 얼마정도 더 확장될 수 있는 그것도 나올 것아닙니까. 그렇죠?
호윤

남호윤총무국장

그런데 지원법에 용량에 따라서 더 범위를 확장 한다고는 안되어있거든요.

김동식의원

그게 잘못된 것아닙니까. 그런 것을 과감하게 이야기되어야 되는 것아닙니까?
호윤

남호윤총무국장

용량에 따라 주는 것이 특별지원사업 이거든요. 특별지원사업은 지방자치단체에 전역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김동식의원

그러니까 제 의견은 용량이 자꾸 커지면 커질수록 우리 경주시 자체가만에 하나 사고가 났을 때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 말입니다. 그랬을 때 용량이 적을 때하고 많을 때하고 특별자금이라든가 이런 것이 많은 것을 요구할수도 있고 거기에 그 만큼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요소가 안있겠나 이렇게 생각하고요. 지금보면 아까 5㎞라고 했는데 그것이 직선거리 거든요. 직선거리인데 지금 감포하고 양남, 양북 3개 지역은 특별자금이 많이 나가는 편입니다. 그렇죠.
호윤

남호윤총무국장

예.

김동식의원

그래서 외동같은 경우도 어떻게 보면은 직선거리는 제가 얼마되는지모르겠는데 용량이 자꾸 커지고 확대될 때는 그런 지역도 우리가 어느정도 반영이 되어야되지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주세요.
호윤

남호윤총무국장

외동이 원전으로부터 5㎞가 딱 한군데가 저촉하면 그 읍·면은 다되거든요. 그런데 5㎞가 안되요. 그러니까 감포는 좀 상당히 멀지 않습니까.

김동식의원

그렇죠.
호윤

남호윤총무국장

그래도 이쪽 낮은 쪽이 5㎞이내 거든요. 그러니까 전 지역이 다 혜택을 보는데 이것은 실질상 우리 경주시민이나 원전지역에 있는사람들은 이것은 법을 개정해서 하도록 해야되는데 우리 조례는 법의 테두리내에서 하는것이지 상위 법은 우리가 법에서 못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계속 우리 지원사업에 대해서 더 확장이 되었을 때 더 많은 혜택을 받는다든가 또 거리를 더 멀리한다든가 이렇게 계속 추진을 하고 국회의원과 협의를 해서 건의를 해야될 사항입니다.

김상왕의원

지원금이 잘못되었는 것이 방사능 오염 범위를 기준으로해서 지원을해줘야 되는 것인데 중수로도 똑같고 경수로도 똑같고 우리 지역은 백몇세대 방사능이 많이지금 방출이 되고있는데 거기에 따른 지원은 방사능이 없으면 우리가 말한 필요도 없는데 지원법 자체가 잘못되었고 그 다음에 외국에서는 10㎞, 10몇㎞이상씩 되어있고 어떤곳은 20㎞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되어있는데 반경 5.5㎞, 6㎞입니다. 이것은 법이 잘못되었는 것인데 앞으로 행정에서도 이 법에 대해서 우리 지역에도움을 받도록 그렇게 해야되고 지원규모도 앞으로 얼마정도 상향조정 될 수 있도록 그런엄청난 수입금을 우리 지역에 필요해야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좀 받을 수 있지만 2㎞만 더넓어도 몇십억 몇백억 안됩니까. 그래서 그런 것을 우리가 노력을 해야되는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호윤

남호윤총무국장

의회하고 우리하고 긴밀한 협조를 해서 반영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신성모위원장

김대윤 위원님.

김대윤의원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 "89년도에 제정이 되었습니다. "89년도에 제정이 되어서 "97년도까지 이 법이 4번이나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90년부터 "96년 사이에 원전에서 지원한 총액이 188건에 약 98억정도가 지원이되었습니다. 그때까지도 이런 보조금 관리조례도 없이 지금 잘되어 가는 것으로 생각되는데 애초에 이런보조금 관리조례가 "89년도에 이 법이 제정되고 바로 만들어 놨을 것같으면은 오늘에 와서이렇게 인접해 있는 감포, 양남, 양북에서 별문제없이 그렇게 받아 들일 수 있는데 앞으로 이제 지원되는 금액이 자꾸 많아지고 우리가 보니까 보조금 관리조례라도 이렇게 만들어서 뭔가 체계적으로 운영하겠다. 아마 그렇게해서 이것을 만드는 것같은데 본 의원이볼때는 이 법이 제정되고 바로 뒤따라서 이 조례가 개정이 되었으면은 상당히 문제가 없었지 않았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또 문제는 결과적으로 약 한 6년간에 걸쳐서 지금 현재 98억정도가 지원이 되었고 또 "97 년도에는 29억인가 지원이 되었고 또 "98년도는 약 한 80억정도가 지원이 되고 있는데이것을 꼭히 조례로 만들어 하는 것이 타당하냐 아니면 좀전처럼 그렇게 원전하고 인근이해관계가 되는 지역하고 바로 다이렉트로 그렇게 보조를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은 오히려 운영하는 면에 있었어는 더 빠를 수도 있고 또 더 원활할 수 있는 그런 방편이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멀리 생각할 때는 6년은 우리가 발전소 주변지역에 있는 그런 부분도 우리가 충분히검토를 해야되겠고 조금전에 김동식 위원께서도 말씀하다시피 용량에 따른 어떤 거리문제도용량이 적을 때 5㎞하고 용량이 많을 때 5㎞하고 이것은 받아들이는 감정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좀 심도있게 검토를 해서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검토해서 보내주는 것이안좋겠나 싶습니다.

신성모위원장

배용환 위원님.

배용환의원

국장님 수고많았습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시행에 관한 조례안 제4조에 볼 것같으면은 시설물의 취득에 있었어 영제19조 및 22조 규정에 의하여 지원사업으로 시행한 시설물의 취득은 경주시 명의로한다. 이렇게 해놓고 그 밑에는 영 19조제4항 단서 및 제22조4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한국전력공사에서 시행전 시설물의 취득은 마을회 등 명의로 할 수 있다. 이것 지금 경주시 명의로도하고 마을회 명의로도하고 두가지를 해놨는데 말입니다. 이것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아닙니까? 보조사업 아닙니까?
호윤

남호윤총무국장

예.

배용환의원

보조사업인데 여기에 국장님께서 제안설명을 할 때에는 어떻게 했느냐하면은 보조사업으로 시행한 시설물과 원전에서 시행한 시설물의 취득은 주민들에 의하여구성되는 마을회 또는 지원사업 추진위원회 명의로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렇게 제안설명을 해놨는데 조례안에 와서 이게 틀렸거든요. 여기에 설명을 한번 해보세요.
호윤

남호윤총무국장

이것은 만약에 어떤 시설을 하는데 포장공사를 했다. 그것은 경주시소유로하고 마을 소유로하고 다만 원칙은 경주시 명의로하되 제3의 규정에 의하여 보조사업으로 지원하는 것이 안있습니까. 마을회관을 지었다든가 무슨 양식장을 했다든가 어떤 해수탕을 만들었다든가 이러한 보조사업으로 했는 사항 이것은 마을회 명의로 하는 것이 마을공동으로 해야될 그런 사업들이많이 있습니다. 증식사업이라든가 마을회관이라든가 또는 노인회라든가 그런 것이 안있습니까. 그런것만 마을회로하는 것이지 전부 다 마을회로 하는 것은 아니다 말입니다.

배용환의원

시장명의로 취득하는 것은 종류가 무엇 무엇입니까?
호윤

남호윤총무국장

공공용, 공공시설물, 무슨 공공용으로 했다.

배용환의원

아니, 마을회관은 공동시설물 아닙니까? 아니, 앞에 조례안에 볼 것같으면 목적과 정의 보조사업 이렇게 되면은 여기에 보면은 마을회라고 여기 리·동단위에 지원사업 할 때 마을회라고 명칭을 해서 정관을 정하도록 되어있거든요. 마을회도 정관을 정하도록 해놨으면은 지원사업이거나 보조사업이거나 그 마을회에 재산을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관리를 시장이 할 수 있다. 이렇게 해야만이 되는 것이지 앞에는보면은 목적과 정의와 보조사업하고 이렇게 보니까 마을회라고해서 여기에 정관을 정의하도록 요청해 놓고 뒤에 왔어는 시장명의로 취득한다 이것은 좀 잘못된 것아닙니까?
호윤

남호윤총무국장

시설물에는 만약에 마을회 명의로 해야될 사항도 있고 그냥 기반시설..... 만약 방사비를 마을회 명의로 할것이냐 경주시 소유로 할것이냐가 문제거든요. 그런 것은 경주시가 앞으로 관리를 해줘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또 보수를 해줘야 되는 것이지 그것을 마을회로 했어는 안되거든요.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모든 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은 공공용에 의한 것은 경주시 명의로 하는것이 원칙이고 주민들이 공동으로 관리하고 이용해야될 사항은 전부 보조사업에 다가 주민들 명의로 해주겠다 이겁니다.

배용환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진구의원

위원장.

신성모위원장

예.

이진구의원

국장님 원천적으로 이 조례를 개정하지 안하면은 이번에 양남에 해수탕이라든가 이런 것 있지요.
호윤

남호윤총무국장

예.

이진구의원

조례를 개정해서 돈을 원전으로부터 받았어 우리 시에서 마을회나 만들면 준다는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내용은.
호윤

남호윤총무국장

예.

이진구의원

그런데 이게 안되면은 돈을 받을 수 없는 것이고 그렇죠. 그래서 이것 개정하는 것이죠?
호윤

남호윤총무국장

예. 집행하기가 곤란해 집니다. 보조금 관리법상으로는.

이진구의원

여기에 우리 해당지역 위원도 계시는데 어쨌든 조금 미흡하더라도 우선 이런 원전에서 오는 돈을 바로 주민에게 갈 수 없으니까 우리 특별회계로 해서 받아서넘겨주는 것아닙니까. 그렇죠?
호윤

남호윤총무국장

예.

이진구의원

그래서 이것은 개정을 해서 나중에 또 미흡한 것은 그때 하더라도 해서 돈을 받아서 지금 이것 법을 우리가 할 수 없으니까 그렇게하는 것이 맞다고 그렇게판단이 되네요.

신성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헌오의원

예.

신성모위원장

박헌오 위원님.

박헌오의원

4조에의한 취득이나 매각에 관한 부분에는 충분한 보충설명이나 제안설명이 있었는데 취득매각에는 사전에 시장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야 되는 것으로 여기에명시가 되어있고 취득인 경우에 다만 제3조 규정에 의하여 보조사업을 시행하는 한국전력공사에서 시행하는 시설물의취득에 관한 부분에는 시장과 협의토록 되어있는지 그것을 먼저 답변해 주시고 다음질문을 하겠습니다.
호윤

남호윤총무국장

제4조요?

박헌오의원

4조에 의한 시장명의로 한다는 시설물은 시장님 명의로하고 그 다음에다만 제3조 규정에 의해서 보조사업을 한국전력공사에서 시행하는 시설물 취득시에 마을회관 등에 관한 명의로 할 때에 시장과 협의를 거쳐야 되는지?
호윤

남호윤총무국장

그것은 우리가 보조사업에 보조금을 줄 때 말입니다. 그게 협의가 되거든요.

박헌오의원

그때 협의하는 과정입니까?
호윤

남호윤총무국장

예.

박헌오의원

그 다음 두 번째는요. 우리가 전문위원께서 의회 상임위원회 기능상 전예에 없던 규정이 금번 회기부터 들어오는것인데 전문위원께서 충분한 검토 후에 검토결과가 이 사업 이 조례안 개정하는 부분에대해서 지금 현재 여기 당해 위원님께서도 계십니다마는 굉장히 염려스러운 결론을 내려놨습니다. 급기야 토론하고 질문하고하는 부분에 모든 부분을 총망라해서 전문지식을 가지 고 있는 전문위원께서 검토결과를 여기에 분명히 정리 해놨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본 결과는 어려움이 많다 이 조례를 명시하는 부분에는 세부지침이나 여러 가지가 아직까지 잘나와 있지않는 부분에는 단지 아까 설명하시는중에 이 조례에 보면은나머지 관련 사항은 여기에 필요되지 않는 사항은 우리가 경주시 보조금 관리조례에 의한다 하고만 그렇게 못을 박아서 넘겨놨기 때문에 또 이 부분에는 시간이 지금 현재 없습니다. 없는데 우리 부의장님께서도 좋은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우리전문위원께서 연구해주신 부분에는 아직 충분한 질문이나 검토가 사실 없습니다. 이 질문을 마치고 바로 토론시간에 들어가겠습니다마는 토론시간에 이게 충분한 토론을 할그런 부분은 벌써 이미 질문하는 과정에서 다 끝난 것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솔직하게 당해 국장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만 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호윤

남호윤총무국장

예. 이것을 조례만 딱보니까 한가지 문제가 되는데요. 경주시 보조관리 조례에 보면은 5조에 보조신청은 무엇을 어떻게 한다 보조금을 받고자하는자는 다음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된다. 성명, 명칭과 주소, 보조사업의 목적과 명령,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총 경비와 교부받고자하는 금액, 자기자본 부담액, 보조사업기간, 기타 시장이 정한다 이런 것이 쫙 되어있습니다.

박헌오의원

국장님 그래서 우리가 4조에 보면요. 영제19조 및 22조내지 19조의 4항 이런 것이 사실 여기에 나타나 있지않습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전문지식을 가지고있는 전문위원이나 우리 김위원께서는 그 부분에서 박식한 견해를 가지고 계실지는 모르지마는 우리 위원들은 전혀 여기에 대해서 문외한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전문위원이 대신 이 결과를 내놓은 부분을 그대로 우리는 무시하고 넘어가서는 안된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사실은 전문위원께서 모든 것을 전부 검토한 결과이기 때문에 보충으로 앞으로 이런 조례안이나 중요한 조례개정안을 개정할 시에는 보조적인 충분한 근본원칙에 의한 조례를 가지고보조조례를 하는 것이 원칙이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국장님께서는 더 이상 염려 안해도 되겠습니까?
호윤

남호윤총무국장

예. 지금 집행하는데는 큰 무슨 일이 없고.....

박헌오의원

해당 당해 지역민의 이익을 위해서는 충분히 이 조례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호윤

남호윤총무국장

예. 그리고 현재 관리조례 여기에는 보조금 주는 것만 중점적으로해놨는 것이지 보조금 관리조례에 보조금을 교부결정 할 때 무엇을 검토해야 되고 교부조건은 어떻게 붙혀야 되고 결정통지는 어떻게하고 사후감독은 어떻게하고 이 조항을 보조금관리조례를 위원님들이 잘모르기 때문에 조례가 너무 엉성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할지몰라도 보조금 관리조례에 여러 가지 절차라든가 명시된 것이

박헌오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보충으로 간단히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우리 전문위원께서 검토한 결과가 여러 가지 우리가 권장하는 사업이라기 보다는 여때까지지원금을 말하는 겁니다. 권장사업하는 원활한 사후관리나 여러 가지 방법들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았다하는 이야기가 조금전에 본 위원이 말씀드린 그 내용과 마찬가지인 것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사항이 우리가 그대로 넘어간다면 그대로 넘어 갈 수 있는 사항이지마는우리 전문위원께서 정확하게 여기에 지적을 해놓은 사항이기 때문에 한번 더 짚고 간다는겁니다. 더 이상 다른 염려를 안하셔도 된다고하니까 본 위원의 질문은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신성모위원장

국장님.
호윤

남호윤총무국장

예.

신성모위원장

앞으로 이런 조례안같은 것 있으면 관련법을 참고자료로 제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기에 볼 것같으면 영19조제22조 규정에 이러면 우리가 뭔지 어떻게 압니까. 그러니 참고자료를 여기에 첨부시켜야 그래야 충분한 검토가 될 것아닙니까. 앞으로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호윤

남호윤총무국장

예. 그렇게하겠습니다.

신성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오늘 질의는 충분하게 한 것같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토록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구의원

위원장님.

신성모위원장

예. 이진구 위원님.

이진구의원

국장님 다른 것은 질의할 때 다 되었는데요. 우리 해당 김상왕 위원님 계시는데 모든 것이 그렇습니다. 이게 조례를 법찾는 방향으로 개정하는 것도 아닌데 보니까 돈을 원전에서 받아서 집행해서예를 들어서 주민들이 공공사업을 시행했는데 돈을 우리 시에서 줄 때 이것을 협조적인차원에서 빨리빨리 영달이 되고 이렇게 해야되는데 그런 것이 좀 협조가 안되는 것같고 여러 가지 피부로 느끼고 와서 이야기하는 것같은데 이런데 대해서 국장님 좀 신경을 써주시고요. 안그렇습니까. 지방에서 주민들이 원전에 여러 가지 피해를 입고있는데 보조금 조금주는 것 이것 가지고하는데 우리 시 돈도 아닌데 돈받을려고 하니까 10일도 걸리고 보름도 걸리고 이런씩으로해서는 안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김상왕 위원이 그것을 상세하게 자기 피부로 느낀 것을 이야기를 안하니까 그런데 내가 가만히 보니까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것같습니다. 있는데 이런 것은 해당 계장님이나 과장님 또 국장님께서 이런 것을 앞으로 좀 신중하게 해서 주민들이 빨리 피해의식이 없이 집행되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신성모위원장

다른 위원님 토론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표결토록하겠습니다. 경주시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시행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이의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것으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1분 산회

출처 경북 경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