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이장수 의원 발언

이장수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종진
윤종진사무국장
사무국장입니다. 제36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일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해서 7월 11일 경주시장으로부터 제36회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같은법 제39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서 7월 16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에 관한 사항입니다. 경주시장이 7월 20일 제출한 경주시정 조정위원회 조례중 개정조례안외 3건의 의안을 같은 날 내무보사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경주시장이 7월 22일 제출한 경주시 수도급수 조례중 개정조례안외 1건의 의안을 같은 날 산업문화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장수의장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36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대로 7월 23일부터 7월 27일까지 5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체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부고속철도 확정노선 관철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지난 제2대때에 열한분의 의원으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인근 포항·울산시, 영덕·울진군 의회을 방문 공조체제를 유지하기 위하여 고속철도 공동대책위원회를 구성, 공동 성명서를 채택하였고 국회, 건설교통부 등 관련기관을 방문하고 환동해권 시·군의회와 연대하여 서명운동을 전개 7만여명이 참여하는 등 눈부신 활동을 하였으나 6월말 의원의 임기가 만료됨으로 특별위원회도 소멸되었습니다. 그래서 제3대 경주시의회에서도 경부고속철도 경주경유 노선이 현 정권의 임기내에 조기 착공될 수 있도록 우리의 뜻을 관철시키기 위하여 본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입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경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구성하는 것이며 이번에 구성되는 특별위원회는 경부고속철도 경주경유 노선이 착공될 때까지 존속하게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활동을 위해 아홉분 의원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경부고속철도 확정노선 관철 특별위원회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은 경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손중규 의원, 이진구 의원, 신성모 의원, 조문호 의원, 최학철 의원, 김동식 의원, 류강희 의원, 이상훈 의원, 배용환 의원, 이상 아홉분을 경부고속철도 확정노선 관철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경부고속철도 확정노선 관철 특별위원회 위원장과 간사선임에 대한 사항입니다. 경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및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과 간사는 특별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토록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경부고속철도 확정노선 관철 특별위원회 위원장과 간사선임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없으므로 2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장께서는 경부고속철도 확정노선 관철 특별위원회의 위원장과 간사선임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5분 회의중지
11시 1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사무국장 나오셔서 경부고속철도 확정노선 관철 특별위원회의 위원장과 간사선임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진
윤종진사무국장
사무국장입니다. 경부고속철도 경주 확정노선 관철 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선임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에 이진구 의원님, 간사에 김동식 의원님이 선임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장수의장
사무국장 수고했습니다. 오늘 경부고속철도 확정노선 관철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신 분들께서는 앞으로 많은 수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64조제2항 및 경주시의회 회의규칙 제5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은 간담회때 협의된대로 읍·면·동 선거구 순서에 따라 손중규 의원과, 이진락 의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없으므로 손중규 의원과 이진락 의원이 제36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1998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상정합니다. 업무보고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대로 내일까지 이틀간 하도록 하겠으며 직제순서에 따라 감사담당관, 실·국·소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그리고 업무보고는 핵심사항에 대하여 간단 명료하게 하여 주시고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는 본회의장에서 하지않고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하도록 하였으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감사담당관, 기획실, 총무국, 보사환경국, 농정국, 지역경제국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실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총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사환경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사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중식을 위해 오후 2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1분 회의중지
14시 0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이 이어 주요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정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마지막 업무보고가 되겠습니다. 지역경제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많았습니다. 오늘 업무보고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 30분에 개의하여 1998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계속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