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조문호 의원 발언

36회 제1산업문화위원회1998-07-24

조문호 의원 프로필 보기 →

조문호위원장

의석를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문화위원회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오늘 제3대 산업문화위원회 첫 회의인 것 같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여러모로 부족한 저를 상임위원장으로 선출해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여러 위원님들의 뜻을 받들어 민주적이고 화합된 분위기속에서 생산적이고 내실있는 상임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가 모범되고 활기차게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들의 기탄없는 조언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설양호 전문위원을 소개 하겠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님께서는 일반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호

설양호전문위원

예. 전문위원입니다. 앞으로 산업문화위원회 소속 전문위원으로서 위원님들을 보좌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먼저 제36회 임시회 산업문화위원회에 부의된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경주시위원회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간사선임의 건과 ‘98년 7월 22일 경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 경주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외 1건이 본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습니다. 다음은 위원회 구성입니다. 저희 산업문화위원회에서는 정수가 12명입니다. 위원장님과 간사 그리고 위원 열분으로 구성되어 있고 이것은 경주시 위원회조례 제2조에 근거를 두고 있는것입니다. 임기는 위원님들의 임기가 4년입니다만 상?하반기 각 2년씩 상임위원회 위원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지금부터 전반기 2년동안 여러 위원님께서는 산업문화 위원이 되시겠습니다. 두 번째는 위원회 올라오는 의안을 심사하고 청원을 심사하며 아울러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저희 산업문화위원회 소관 집행부는 농정국, 건설도시국, 문화관광국, 농촌지도소, 사적공원관리사무소 소관 업무 전반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수질환경사업소, 수도사업소, 시립도서관, 서라벌문화회관, 안강문화회관의 업무도 포함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문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간사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선임에 앞서 참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간사선임은 경주시위원회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본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이를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간사선임은 그동안 위원 상호간 충분한 의견 교환이 있었고 또한 회의를 빨리 진행키 위하여 구두추천을 받아 거수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은 구두추천에 의하여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회를 위하여 적임자라고 생각이되시는 분이 있으시면은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락위원

예.

조문호위원장

예. 이진락 위원.

이진락위원

김승환 위원을 추천합니다.

조문호위원장

더 이상 추천하실분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없으시면은 이진락 위원이 추천하신 김승환 위원을 우리 산업문화위원회 간사로 선임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김승환 위원이 산업문화위원회 간사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출되신 김승환 위원님께 축하를 드립니다. 잠시 자리에 일어나셔서 인사해주시기 바랍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김승환입니다. 저를 추천해주신 이진락 위원님에게 먼저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간사로 선출된 저로서는 위원장님을 중심으로 여러위원님들께 열심히 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조문호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주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경주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건설국장 나오셔서 두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건설도시국장 김정호입니다. 경주시수도급수조례 및 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일괄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조문호 산업문화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 경주시수도급수조례 및 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사유를 말씀드리면 우리시는 상?하수도 사업운영은 공기업 특별회계로 운영되고 있으나 요금의 적정선을 보상받지 못하여 매년 경영적자가 누적되며 생산원가대비 ‘97년말 기준으로 상수도가 57%이고 하수도가 34% 수준에 머물고 있습니다. 이와같이 부채가 누적되고 재정 자립도가 빈약한 원인은 정부의 물가억제정책으로 생산원가를 보상받지 못하고 시설투자비를 일반회계의 지원과 지방채발행으로 운영하는 악순환이 반복되었기 때문입니다. 지방공기업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면 특별회계의 독립채산경영을 위해서는 상?하수도요금을 각각 75%, 190%이상 인상을 하여야 하며 최근 중앙정부에서도 국무총리실 수질개선기획단의 물관리종합대책에서 수자원의 합리적 이용과 낭비적 물사용을 억제하기 위하여 생산원가의 90%이상 수준으로 현실화 하도록 지시된바 있습니다. 그러나 한번에 많은 요금을 인상할 경우에 물가에 미치는 영향과 시민생활에 부담이 클것으로 예상이 되어 매년 조금씩 인상토록 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도시기본계획에 의한 급?배수구역의 확장과 광역상수도시설, 노후급?배수관의 개체, 경주하수처리장시설의 확장 및 안강, 감포, 산내하수처리장의 건설등 많은 시설투자비가 예상되어 요금인상이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그 주요내용으로는 상수도 요금은 38%, 하수도요금은 30%로 인상코자 합니다. 세부내용으로 기본요금의 제도를 폐지하고 단계별로 사용요금을 개정토록 하며, 수도법 개정에 따른 중수도 설치대상 및 설치자에 대한 수도요금을 감면하며 각종 수수료의 현실화를 하도록 조례개정을 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생산원가 대비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상수도인 경우는 생산원가가 517원입니다 톤당에 현행요금은 295원이고 따라서 생산원가도 현행요금으로 하면은 57%가 됩니다. 이번에 개정했을 때 톤당 가격을 407원이 계상이 되며 생산원가도 대비를 하면은 78%로 상향이 되겠습니다. 하수도인 경우 생산원가가 톤당 455원 현행요금이 157원입니다. 이것을 인상하게 되면은 생산원가대비 34%에서 45%로 개선이 되겠습니다. 이 비율대로 하면은 년간 예상수익이 상수도의 경우는 18억 9,700만원정도 하수도의 경우는 년간 7억 7,200만원정도가 증액될 것을 예상이 됩니다. 다음은 업종별 평균사용량별 요금인상입니다. 업종별로는 가정용, 업무용, 영업용, 욕탕1, 욕탕2, 산업용으로 구분해서 상수도와 하수도 요금을 단계별로 인상금액과 인상율을 나타낸 것 이것은 도표를 참고를 해주시면은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 드린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표로 참고로 되어있는 관련자료는 상?하수도 관련되는 자료를 저희들 부표로 참고로 해놨습니다. 이것은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문호위원장

예. 건설도시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양호

설양호전문위원

예. 전문위원입니다. 경주시수도급수조례 및 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주시수도급수조례및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문호위원장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경주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우 위원님.

박재우위원

건설국장님 지금 하수도요금 인상되어서 지금 현재 45%, 인상후에?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예.

박재우위원

수도가 인상후에 78%?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예.

박재우위원

인상후에는 연간 하수도에서 적자가 얼마나오고 상수도에서 얼마나옵니까 인상후에?
종진

이종진하수과장

올해 올리면은 204원이 됩니다.

조문호위원장

하수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십시오.
종진

이종진하수과장

증액된 요금이 7억 7,200만원인데 현재 그러면은 전체 하수세액이 33억 4,800만원 됩니다. 되는데, 지금 우리가 금년도 추경까지 보면은 순수한 하수도 시설비 제외하고 나머지 보조금 제외하고 인건비하고 우리 하수처리장 관리비하고 하면은 31억 5,300만원입니다. 그러면은 약 2억이 시설비에 투자할 수 있다 하는 그런 문제가 나옵니다. 나오는데, 그럼 2억가지고는 안되거든요. 금년도에 지금 현재 이번 2회 추경까지 130억입니다.

박재우위원

그러면은 130억은 기채입니까, 일반회계에서 전용입니까?
종진

이종진하수과장

일반회계 좀 받은 것 하고 그다음에 양여금하고.

박재우위원

환경부로부터 받았는거요?
종진

이종진하수과장

예. 전부 그런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비 자체적으로 특별회계에서 예산확보되어서 이런시설을 해야되는데 부담을 해야되는데, 사실 현재 하수특별회계 이 예산가지고는 양여금에 대한 부담금을 하나도 못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박재우위원

지금 하수도 기채는 없습니까?
종진

이종진하수과장

이번에 기채는 하나도 없습니다. 금년도에 감포하수처리장 기채 신청을 했습니다. 했는데, 감포것은 어떻게 되냐, 전체를 우리가 환축자금으로 기채를 받아서 시설을 하고 5년거치 10년 분할상환을 하는데 이것은 나중에 양여금을 가지고 환경부에서 전액 다 갚아줍니다.

박재우위원

예를들어서 하수과에 일반회계 전용이 얼마나 되어야 하수과에 일반 살림살이를 삶니까 시설비를 포함해서?
종진

이종진하수과장

글쎄요. 내년도 문제가 상당히 걱정이 되는데요. 내년도에 우리가 일반 하수도 시설을 전체 제외하고 경주하수처리장 확장문제 그다음에 안강하수처리장 확장문제 그다음에 산내, 감포 이렇게 하면은 내년도에 시비부담해야 될게 한 80억정도 해야 됩니다.

박재우위원

계획은 기채입니까 아니면은 일반회계 전용입니까?
종진

이종진하수과장

일반회계 받아야 됩니다.

박재우위원

일반회계 받아서 쓸돈이 어디에 있습니까?
종진

이종진하수과장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습니다.

박재우위원

지금 매년 80억씩 줬습니까 일반회계에서?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조금전 제안설명하는 관련자료에 ‘98년도 예산현황에 보시면은 상수도인 경우는 일반회계 부담이 25억을 매년 부담했습니다. 그다음에 지방채가 50억을 지급 했거든요. 결과적으로 지방채하고 일반회계 부담 이것이 자체지원이 모자르니까 타회계에서 기채를 했는겁니다. 이만큼 지금 예산이 부족하고, 하수도인 경우도 보면은 타회계 보조가 금년도에 61억 받았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금년도 수준정도로 한다고 하더라도 지금 우리 하수과장이 이야기한대로 61억 되는데 내년도에는 하수도사업이 조금더 본격적으로 착수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 재원을 인상한다고 하더라도 어차피 일반회계에서 많은 예산을 지원받아야 됩니다.

박재우위원

그런데 왜 상수도는 78%가 되고 일반회계에, 하수도는 일반회계에 45%가 됩니까. 이것도 비율을 어떻게 맞추면은 적자가 덜날건데.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그렇게 되면은.....

박재우위원

주민부담이 크다고요?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예. 주민부담이 한꺼번에 많으니까 금년에 올리고 내년 봄에 가서 또 한번 올리고, 필요하면 내년 하반기 올리든지 이래서 점차적으로 이것을 현실화시켜나갈 이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종진

이종진하수과장

상수도요금을 내는 사람이 역시 하수도요금을 냅니다. 내니까 상당히 개인부담이 높았습니다. 그래서 될 수있는한 연차적으로 차츰차츰 올리는게 안맞겠느냐 이래서 거기에 맞춘겁니다.

박재우위원

그래서 제가 질의를 하는 것은 내년도에는 정부 긴축재정 때문에 정부세금이 안들어오니까 아마 지방자치단체 예산이 작년이나 저작년에 비해서 상당히 줄걸로 예상이 됩니다. 이렇게 예상이 되는데 이런 상태에서 과연 ‘96년도나 ’97년도, ‘98년도 살림살이 처럼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쪽으로 전용이 25억이나 30억이나 이렇게 많이 해줄수 있느냐, 아마 그렇게 않되었을 때 자체 살림살이가 안되는 것 아니냐 협의중에 이야기 드립니다.
종진

이종진하수과장

예. 어려운점이 있습니다.

박재우위원

어려운 경우로서는 상?하수도가 지금 살림살이가 근본적으로 안되는게 아니냐 이겁니다.
종진

이종진하수과장

예.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상수도는 지금 재정자금으로 가지고 기채를, 광역상수도는 지금 현재 그렇게 하고 있고, 하수도인 경우도 지금 환경특별회계에서 지원하는 감포 같은경우는 기채를 해도 괜찮습니다. 거기에서 나중에 갚아주면 되는것이고, 경주하고 안강하수도인 경우는 필요하면은 우리가 기채를 해서라도 해야 안되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조문호위원장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 예. 이진락 위원.

이진락위원

국장님, 전에 간담회때도 얘기 했습니다만은 물론 내년 봄에 올리기는 올리는데, 조금전에 설명하실때에 상수도 같은 경우는 일반회계에서 25억 지방채발행 50억 않그랬습니까?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예.

이진락위원

상수도 같은 경우는 ‘98년도, ‘99년도, 2000년도까지 평균 30억씩 갚아나가야 되지요 기채를?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예. 한40억정도 매년 갚아 나가야 됩니다.

이진락위원

40억 갚아나가는데 이번에 인상되어서 보고할때는 수입이 한 7억 늘었다고 했습니까?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하수도가 7억3,000이 늘고.

이진락위원

상수도는?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상수도는 한 19억.

이진락위원

19억 기본적으로 지방채 원금 갚는중에도 전혀 못한다 아닙니까, 그렇죠?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여기에 우리가 사용료를 올리므로서 수익이 증가되는 금액이 그렇게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진락위원

그것은 표현이 그렇게 들으면은 마치 이게 세수증대가 많이 되는것처럼 생각되는데 어차피 이게 내가 봤을때는 확실한 것은 우리 상수도 기채 상환율도 평균적으로 한 40억 되는 것 같이 해줘야되고 그다음 지금 올해도 120원이니까 결과적으로 1,200원 아닙니까.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예. 단계별로

이진락위원

1,200원이지요, 포항 같은데는 현재 2,000원 아닙니까?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예.

이진락위원

2,000원인데 불구하고 다시 60% 올린다고 하죠?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포항에는 작년도에는 60% 올리고 금년도에도 대폭 현실화 시킬 준비를 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것은 아직까지 물가심의위원회나 의회 여러 가지 의견수렴 절차가 남았어 어떻게 될는지 그것까지는 저희들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진락위원

일단 어떻게 되었든 선거 때문에 계속 미루어오다 이제와서 갑자기 올리려고하니 IMF 이후에 물가부담 때문에 그런데 결과적으로 그만큼 기채되면은 도리어 우리시민이 부담되기 때문에 이것 솔직하게 본 위원의 마음 같으면 지금이라도 200% 인상해서 현실화시키고 싶지마는 물론 단계적으로 6개월 뒤에 한다니까 꼭 6개월뒤에 약속을 지켜주시고요. 이게 간담회때도 이야기 했지마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은 조금전에도 이야기 했듯이 이런씩으로 하면 아까 국장님도 말씀 하셨지마는 너무나 여러 가지 국가재정도 어려운데 수입폭이 예상대로 결손 날 부분이 바꾸어 이야기 하면 지금 하수도도 안강하고 감포하고 산내도 해야되고 이런곳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국장님 이야기대로.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진락위원

상수도도 지금 남부지역에는 못하고 있죠, 못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예.

이진락위원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울산 바로 인근지역에 그만큼 아파트 수가 있어도 바로 경주시에서 물세만 해서 나중에 얻은 것밖에 없죠, 그렇죠?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예를.....

이진락위원

그러면 그런씩으로 하신다면은 최소한 지금 61%가 상수도 혜택을 본다고 하면은 나머지의 옛날 군 지역입니다. 혜택만큼 이사람들이 기채를 같이 부담을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면서 하루빨리 이것을 해소를 시켜야됩니다. 그리고 조금전에 하수도 말씀을 하셨지마는 지금 하수종말처리장은 옛날 구시가지 지역은 괜찮습니다마는 지금 읍·면 지역에 조그만한 건물하나 지을려고 해도 합동정화조가 평균 2,000만원 듭니다. 그러면은 시·군 통합해서 촌에 돈없는 사람들은 조그만한 조립식 집하나 지어서 식당할려고 해도 조립식 건축비보다 합동정화조비가 더 칩니다. 이것 차라리 시에서 활성화 지역 혜택을 보는 지역은 정화조를 할 필요가 없다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측면에서는 똑같은 시민이라고 하면은 혜택을 보는 사람 60%이고 40%는 혜택을 못보는 것 같으면은 이제까지 혜택을 누리고 있는 사람 60%가 상수도?하수도세 1년에 몇천원, 1만원 내는 그것 귀찮아서 그 물가상승분 안낸다고 그러면은 실지 읍·면지역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이번 같은 경우는 사실 인상률이 마음에 안듭니다. 이번에 위원회에서 기본요금 정도는 좀 인상해서 변경안을 내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요금요율을?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하수도를 주관하고 있는 부서가 이것을 현실화하면은 좋겠지요 그러나 물가심의대책위원회에서도 그날 소비자 여성단체에서도 나와서 현재 올리는 이 자체도 물가에 가계에 미치는 영향이 많다, 현재 이 불경기에 그런 반대 의견도 있었는데.....

박재우위원

국장, 조그만 기다리세요. 위원장님.

조문호위원장

예. 박재우 위원님.

박재우위원

지금 이진락 위원님이 지금도 시·군이 통합되었는데 자꾸 통합되고 난뒤에 군지역에서는 혜택을 못보고 시지역에 사는 사람은 혜택을 보니까 돈 많이 내어야 된다는 논리인데, 군지역에 있으면은 간이상수도 수도세 안내고 있나요?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자체에서.

박재우위원

자체에서 하는게 있지요?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예.

박재우위원

그런데 그것은 올리는 것은 시민들한테 가계에 부담을 너무 충격을 한꺼번에 줘가지고 이렇게 올리면은 시민들이 그걸 수용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금년에 올리고 또 내년에 좀 올리고 후년에 올리고 이렇게 단계적으로 올려줘야지 한꺼번에 적자난다고 해서 이것을 100%, 200%씩 올린다고 하면은 그것 내는 사람은 감당하기가 힘들지 않느냐, 그래서 오히려 지금 이렇게 적자가 좀 나더라도 일반회계나 아니면은 다른데 예산을 어떻게 하더라도 한꺼번에 너무 올리는데는 문제있다. 나는 적자나는 이것을 어떻게 감당을 어떻게 하겠느냐 물어본건데, 이진락 위원은 이게 지금 .....

이진락위원

28% 하는 것은 제 개인생각인데, 최소한 지금 원가가 리터당 517원 아닙니까 맞지요?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예.

이진락위원

최하 10리터까지 우리가 처음에 올리기전에는 10리터까지 리터당 90원 받았습니다 이제 120원 받는데 최하가 200원 안받습니까.

박재우위원

그런데 조금 기다려봐요, 내가 발언중인데, 지금 포항하고 경주하고 자꾸 비교를 해서, 포항이 국민소득이 한 3만불 되는 반면에 경주는 국민소득이 5,000불밖에 포항에 1/6밖에 안되는데 포항에 자꾸 기준을 할게 아니고 우리시는 지금 시민이 너무 부담이 충격을 주는, 우리 의회에서도 이것은 오히려 집행부에다가 200% 올려줄 것 한 100%나 70%씩 3단계 올려라 이래야 되는데, 너무 인상률을 한꺼번에 많이 오르면은 부담가져서 안됩니다. 시민들이 사실 이걸 상수도세 수용을 사실 다못한다 말입니다.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이진락 위원이 시재정 살림살이를 사는데 적자를 안내도록 하는 뜻은 충분히 되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의회가 요금을 이만큼 시민이 감당못하도록 많이 올렸을 때 그 비난이 우리 의회가 다받을수 있는 것 아니냐 그러니까 집행부가 저것을 이정도 해서 앞으로 기채를 하든지 아니면은 일반회계 전용을 하든지 해서라도 시민의 충격을 적게 주면서 경제적인 논리가 되는 오히려 이게 더 바람직한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조문호위원장

예. 국장님 조금전에 이진락 위원이 요금인상에 대해서 말이지요.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예.

조문호위원장

앞으로 계획이 있느냐고라고 질문을 하던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십시요.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제가 아까 이야기를 했습니다만은 우리가 안을 검토안을 지금 38%, 30% 이렇게 했습니다만은 이것을 결정짓기까지는 여러 가지 안을 나름대로 검토를 했습니다. 그러나 앞서 이야기 된대로 지금 우리 국가경제가 상당히 어려운 이시점에 이것을 상?하수도 요금을 현실화 했을 때 가정에 미치는 영향이 너무 클 것 아니냐 이런점을 고려해서 금년에 38%, 30%정도 하고 내년도에 가서 점차적으로 이것을 올리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조문호위원장

예. 이진락 위원님.

이진락위원

지금 상수도 혜택지역하고 그다음에 읍·면에 간이상수도지역 있지요?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예.

이진락위원

옛날 간이상수도?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예. 간이상수도.

이진락위원

간이상수도의 보통 평균적으로 리터당 요금이 얼마인지 조사한게 있습니까?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제가 알기로는 한 200원선 정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진락위원

결과적으로 일반적으로 그것으로.....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그것은 간이상수도 위치에 따라서, 마을별로 따라서, 여건에 따라서 전부 틀리거든요. 그것은 평균적으로 우리가 이야기 할 수는 없는것이고, 450군데 되니까 그것은 그 지원마을 단위별로 여건에 따라서 요금이 차이가 있습니다.

이진락위원

좋습니다. 이번에 하고 내년 1/4분기 해서 단계적으로 올려서 최대한 빠른시일내에 우리 상수도 자체가 특별회계 자체가 최소한 적자를 면할수있도록 해야되고 본 위원의 판단 같아서는 우리가 상수도 추가 투자는 안해도 매년 갚아나가는 원금상환정도는 우리가 증액을 시켜야만이 추가 투자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방안을 좀 더 연구해주기 바랍니다.

조문호위원장

예. 손중규 위원님.

손중규위원

국장님, 여기에 생산원가가 말이지요.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예.

손중규위원

구미는 194원이고, 경주시 517원인데 생산원가가 왜이렇게 납니까?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생산원가는 지금 관리비하고 시설투자비하고 크게 두갈래로 요약됩니다.

손중규위원

관리비하고 시설투자비하고?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예. 그렇게 있는데, 구미의 경우는 과거에 공단조성 할 때에 국가에서 전부 시설을 해서 그 시설 그냥대로 시에 이관해줬습니다.

손중규위원

국가에서 한 것을?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예. 그래서 그것이 시설투자비용이 거의 적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시 같은 경우는 그동안에 시설투자를 자체재원 또는 기채로써 계속하니까 그 시설투자비에 이 원가에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손중규위원

구미는 국가에서.....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그래서 전국에서 물가가 가장 싼데가 구미시입니다.

조문호위원장

기반시설을 국가에서 해줬으니까?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예. 과거 공단할 때 전부다 그렇게 다해줬거든요.

손중규위원

그런데 우리 인상률도 여러 가지 문제가 나오는데 38% 그러는데 한 50%선 해서 그래서 또 이것 몇 달 있다가 또 올리고 이러면은 시민의 반응이 더 안좋다고 생각하는데요.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그래서 아까 이야기 했습니다. 이것이 물가대책회의를 할 때에 물가대책위원들중에는 소비자 여성단체에서 그날 오셨습니다. 와서 이야기를 할 때도 이 38% 자체도 이 어려운 경제시대에 너무 많다 이런 반대 의견도 있었습니다만은 또 우리 상수도 재정적자를 감안해서 38%가 적절하다고 물가위원회에서는 전반적인 의견이 그렇게 나왔습니다. 반대 의견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38% 자체도 이게 많다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문호위원장

답변 되었습니까?

손중규위원

되었습니다.

조문호위원장

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학철위원

하나 물어봅시다.

조문호위원장

예. 최학철 위원님.

최학철위원

국장님, ‘98년 2월까지 생산원가 90% 현실화 하도록 그렇게 지시된바 있습니까?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예. ‘97년도에도 국무총리실에서 내려오고 금년도 2월 8일에 또 다시한번 현실화 하도록 그렇게 지시가 된바 있습니다.

최학철위원

그러면은 ‘98년 2월까지 요금 조정 계획이 없는 경우에는 구체적인 사유를 명기해서 경상북도로 보고하도록 이렇게 공문에 지시가 되어 있는데 그때 구체적인 인상을 하지 않는 그 이유에 대해서 구체적인 사유를 어떻게 명기를 했습니까?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그때 2월달에, 이게 금년에 내려온 것은 작년도 10월달이고 금년 2월 8일인데 물가인상이 그렇습니다. 이걸 여러가지 종합적으로 상수도, 하수도 그것만 보고 지시가 되었다고 해서 바로 시행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고 봅니다. 여러가지 시의 상황을 고려해서 그렇게 물가인상시기를 정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최학철위원

2월까지 요금조정 계획이 없는 경우에는 구체적인 사유를 명기할 것 해서 이 공문에 지시가 되어 있네요. 그러면은 우리가 2월까지 인상을 하지 못했을때는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사유를 명시해서 보고했을 것 아닙니까 그내용이 뭐냐 이말이죠?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여기에 지금 그당시에 제출했는 관계서류가 지금 준비 않되었습니다. 필요하시면은 나중에 서면으로 위원님께 제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학철위원

어차피 우리가 적자를 좀 시민에게 부담이 가더라도 어느정도 인상함으로 인해서 그러한 기획자체를 좀 줄이기 위한 그런 방법인데 그러면은 조기에 지금한 시·군들이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렇게 상위 행정기관에서 이러한것까지 명시해서 지시한 그런 내용들이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았다가 이제와서 이러한 문제가 야기된다는데 대해서 좀 늦은감이 있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에서 지적을 좀 합니다. 물론 지금 우리 시민들이 정말 어렵습니다. 또 어려운 과정에서도 이러한 인상요인이 어느정도 되지 않았을때는 또 지금 사용하는 상?하수도 관계로 인해서 우리 시민들이 엄청나게 불편을 겪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한 30 몇%로 이것은 적정한 그런 인상요인이 될 수있다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판단을 하는데 차후에 지금 어려운 시기도 고려해서 또 인상되도록 그것은 우리 관계부서에서 검토가 안되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안강, 감포, 산내 하수종말처리장 있잖습니까?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예.

최학철위원

이것이 지금 현재에 우리 경주시 자체에서 발주하는것도 있고, 관리공단에서 발주하는게 있습니까?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예.

최학철위원

그건 왜 그렇게 일괄성이 없고 그렇게 되는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물어봅시다.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지금 계속 추진하고 있는 것이 현재 신당에 있는 경주하수처리장, 오전에 업무보고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이건 6만 9,000톤에서 4만 1,000톤 증설하는 관입니다. 이것은 입찰했는 그 시설이 우리시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시가 발주측이 되어야 않되겠느냐 이렇게 생각해서 시가 하도록 했고요. 두 번째 추진하고 있는 안강하수처리장 그다음에 감포, 산내가 있습니다 감포하수처리장은 환경부에서 연안 적조대책사업으로 환경특별회계의 자금으로 전액 시행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 전체부담이 그래서 이것은 이번에 새로 신설하고 시설규모가 5,000톤입니다. 환경부하고 협의할때에 이 자금은 전부 환경특별회계 자금으로 하는거니까. 시범사업입니다 또 그래서 이것을 환경관리공단에 이것을 위탁을 해가지고 시공부터 앞으로 5년까지 관리를 거기에서 하는 방향으로 하는게 좋겠다고 시민협의에서 그렇게 결정이 되었습니다. 되고, 안강에 경우는 이걸 환경특별회계 양여금과 시비부담이 30%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비부담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시가 이것을 발주측이 되어서 해야되지 않겠느냐 또 경주하수처리장을 했는데 우리가 또 선례가 있고 또 안강은 어차피 저것은 또 관리를 우리시가 앞으로 계속적으로 해야되니까 시공에서부터 우리가 참여를 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해서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산내하수처리장은 금년에 섭외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것도 환경관리공단이 하고 있는 시공과 앞으로 관리도 위탁해서 할것으로 그렇게 지금 협의해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최학철위원

그러면은 산내하고 감포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우리 관리공단에서 발주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데 타지역에도 이런게 있습니까?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예. 타지역에 지금 저희들이 알기로는 전국적으로 앞으로 환경관리공단에 자꾸 위탁해서 하는 추세로 그렇게 지금 가고 있습니다.

최학철위원

그러면은 네곳중에서 환경관리공단에 맡기지 않고 자체적으로 하는데가 있습니까?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그외에 우리가 환경부에서 하는 군데가 여러군데 있으니까 하수처리장이 전국적으로, 환경관리공단에 위탁해서 하는 군데가....
종진

이종진하수과장

경북도에 두군데 그다음에 강원도 두군데.

최학철위원

우리가 하는 얘기는 환경부에서 어차피 앞으로 관리를 5년이나 해주면은 얼마나 되든간에 경주시가 이 자체에 대해서 발주를 할 수 있었으면 좋겠는 그런 생각입니다.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그런데 아까 감포의 경우는 환경부에서 연안 적조대책사업으로 환경특별회계 전액 환경부 예산가지고 하거든요.

최학철위원

예.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그렇게 하니까 또 시범사업으로 하니까, 저희들 시에 지금 현재 기술능력으로 봐서도 한꺼번에 이것이 지금 세군데가 금년에 발주가 되거든요, 경주하수도, 안강하수도, 감포 또 내년에 가면은 산내가 되는데 인력면이나 여러가지 근거를 봐서도 그당시 협의할 때 저희들로서는 감포 시범사업하는 이것은 환경관리공단에 줘놓으면은 예산 따는데 사실상 시가 하는 것 보다 환경부산하에 환경관리공단이니까 용이한점도 있고 이런 여러가지 상황을 고려해서 저희들 그렇게 한 것이 여러가지 인력면이나 예산면이나 효율적이라고 봐서 그렇게 환경부하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최학철위원

그러면은 감포는 그렇게 해서 특별회계로 전부 처리된다니까 그렇더라도 산내같은 경우는 우리 경주시가 발주해도 되잖습니까?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산내도 그것이....
종진

이종진하수과장

산내는 전체예산이 72억밖에 안됩니다.

최학철위원

72억이고 얼마고 간에 경주시가 할수있으면은 경주시가 해야 되는것이지 왜 그쪽으로 자꾸 위탁해서 처리하도록 그렇게 자꾸 합니까. 일하기 싫습니까 어떻습니까?
종진

이종진하수과장

사실 저것이 어려운 공사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저 하수처리장시설을 설계을 안해봤습니다. 이래서 산내도 농축자금으로 하는데.

최학철위원

언제가는 해봐야 될 것 아닙니까, 한번도 안해봤다면은 영원히 안하는겁니까 그러면은.
종진

이종진하수과장

하는 것은 지금 현재 두 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지금 금년에 설계해가지고 금년에 산내는 예산이 하나도 안되었습니다. 안되었는데 위원님들이 꼭 그렇게 가지고 오라고 하면은 환경관리청하고 다시 그것은 협의를 하겠습니다.

최학철위원

가능하면은 한번 절충해보십시오.

조문호위원장

그런데 그게 국장님 말이지요, 우리시가 발주했을때와 환경청에 위탁했을때와 차이가 뭐가 있습니까?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차이있는 것은 없습니다. 환경부에서 한다고 해서 자기네들 마음데로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 시가 위치라든가 사업계획에 대해서 협의를 하고 그 협의된대로 환경부에 기술심의 받아서 우리시가 해도 기술심의 받고 환경청에서 해도 기술심의 받거든요. 사업의 그 주체가 누가 되느냐 그 차이지 다른 상황은 없습니다.

최학철위원

딴 그런 어떤게 없다하더래도 일단 경주시가 발주해서 하면은 거기에 대한 기술축적이 되도 되는것이고 해서 더 앞으로 잘해나갈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그래서 안강 경우에 2만톤 되는데 그것은 우리시가 발주체가 되어서 시에서 설계, 기본설계는 환경부에서 되었습니다만은 설계, 시공, 감리까지 시 주도하에서 이것은 앞으로 할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최학철위원

지방자치제 의미를 살리더래도 경주시가 발주를 해서 딴 어떤 이익이 추구되는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기술적인 축적 부분이라든가 여러가지 이런 것을 보더라도 가능하다면은 경주시가 발주 할수있도록 그렇게 건의합니다.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조문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이진락 위원님 간단하게 해주십시오.

이진락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중에 수도계량기 이상실험 비용을 청구인이 부담한 것을 시험결과 오차 100분의 8을 초과 할 경우에 시장이 부담하고 그 이하일 때 청구인이 부담하는 것 이것 하나 답변해주시고 그리고 중수도 할 때 가정용은 중수도 사용량의 65% 감면하고 업무용은 중수도 30%, 영업용은 10%, 욕탕 10% 그게 가정용 같은 경우는 중수도 사용량의 65% 면한다고 하면은 일반적으로 거의 뭐 중수도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중수도 하게 되면은 65% 하면은 거의 요금 안받는 것 아닙니까?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그러니까 이 물사용을 억제하기 위해서 중수도에 대한 것은 환경부에서 준칙이 그렇게 내려와 있습니다.

이진락위원

60%, 30% 하는 이게 표준안입니까?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예. 환경부에서 준칙이 내려왔습니다.

이진락위원

그러면은 100분의 8을 초과 할 때는 시장이 부담한다 이건 100분의 8 이건 뭡니까. 좀 애매한 것 아닙니까 이것, 오차를 100분의 8 초과하면은 시장이 부담한다 이것 공무원이 가서 판단해보니 이것 그냥 뭐 어떤 개인적인 판단에 의해 좌우되는 것 아닙니까.

조문호위원장

국장님 모르시면은 과장님 답변하십시오.
정구

이정구수도과장

100분의 8이 오차입니다. 오차 범위내에 들어가면은 계량이 이상이 없는거지요. 이상이 없으면은 우리가 해야되고 이상이 있을때는 그 수용가가 부담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진락위원

실험해보고?
정구

이정구수도과장

예. 실험은 우리가 하는게 아니고 그 계량기 실험하는 중앙부서가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의뢰를 합니다. 우리시에서 하는게 아닙니다.

이진락위원

100분의 8이라는 지침이 있습니까?
정구

이정구수도과장

예. 그것은 조례하고 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진락위원

예. 알겠습니다.
정구

이정구수도과장

그리고 중수도에 대해서는 전국적으로 아직 시행하는데가 없고, 법이 이번에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65%니 하는 것 잘모르겠는데.

이진락위원

시에 중수도 하고 있습니까?
정구

이정구수도과장

없습니다. 아직 전국적으로 아무데도 없습니다.

이진락위원

아무데도 없습니까?
정구

이정구수도과장

예. 이제 이번에 법이 만들어서 조례를 개정해놓는 겁니다.

이진락위원

예.

조문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손중규위원

위원장.

조문호위원장

예. 손중규 위원님.

손중규위원

본 위원은 자꾸 보이는게 생산원가인데 이것 하수도에도 생산원가가 경주시가 제일 많네요. 그것 한번 설명해줘요.
종진

이종진하수과장

그것은 현재 투자비하고.

손중규위원

투자비에 비례해서 생산원가가 많다 이거에요?
종진

이종진하수과장

예.

손중규위원

포항시도 159원이고 우리 경주시에서는.....
종진

이종진하수과장

우리는 특히 분리시설이 되어서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손중규위원

다른데는 그렇게 안되어 있어요?
종진

이종진하수과장

예. 다른데는 전부 합류식입니다.

손중규위원

투자비가 많으니까 자연적으로 생산판매도 자꾸 많은거에요?
종진

이종진하수과장

예.

손중규위원

우리는 특별한 투자에요?
종진

이종진하수과장

우리는 다른데 비하면은 우?오수 분리시설이 되어서 시내 거의 전부 분리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아까 이진락 위원이 이야기하다시피 오?우수 분리시설이 되어 있으면은 정화조가 필요없습니다. 수세식만 하면은 바로 이게 생똥이 바로 하수처리장에 가서 거기서 처리다됩니다. 그래서 정화조가 필요없지요. 수세식만 바꾸면 됩니다.

손중규위원

그래서 돈을 많이 물어야 되겠네요?
종진

이종진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문호위원장

손중규 위원님 됐습니까.
하수과장 앉으시고 수도과장님 잠깐만요. 기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수도요금 관계도 나오고 하니까 제가 한말씀 드릴께요. 요금도 인상하는거 중요하지만은 얼마전에 언론방송보도에 의하면은 건천 상수도 탱크에 대장균이 아주 많은 대장균이 득실거린다고 말이지요. 보도 보셨지요?
정구

이정구수도과장

예.

조문호위워장

그부분에 대해서 한말씀해보십시오.
정구

이정구수도과장

그게 1년에 두 번이고 수질검사를 환경부에서 와서 합니다. 그때 마침 건천상수도 염소를 투입합니다. 투입하는 라인이 있는데 그 라인이 이음새가 빠져버렸습니다. 빠져가지고 그날만 염소가 투입이 안되니까 검사가 그렇게 되었는데 그뒤에 저희들 다시 그걸 연결하고 해서 시험합격 통지를 받았습니다.

조문호위원장

그런데 말이지요. 이게 왜 하필 그날이라는 것이 중요하고 그전에는 대장균이 우굴우굴한 것을 건천읍민이 먹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날만 그렇게 된게 아닐 것 아닙니까?
정구

이정구수도과장

아닙니다. 그 시험을 말이지요. 정수장에서 매일합니다. 매일하기 때문에 그안날까지 이상이 없었습니다. 정수장에서 매일하고 정기적으로 하는게 1년에 두 번씩하고 이렇습니다.

조문호위원장

그런데 염소투입 라인이 하필이면 1년 365일중에서 그날에 언론에.....
정구

이정구수도과장

언론에 그런게 아니고 이게 전국적으로 해서, 전국에 다했습니다. 했는데, 몇 개소인지 모르겠는데 불합격 판정받았는데가 몇군데 있습니다. 여러군데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환경부에서 그 자료가 나온겁니다.

조문호위원장

요금을 많이 올리고 현실화 시키는것도 중요하지만은 맑고 깨끗한 물을 먹을수 있도록 주민들이 먹을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은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정구

이정구수도과장

예.

손중규위원

감독을 매일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정구

이정구수도과장

읍·면 정수장은 읍·면장한테 위임이 되어 있는데 그 대장이 있어서 계속합니다.

조문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은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상수도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경주시 하수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지금 같이 토론을 같이 했습니다. 같이하였기 때문에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경주시 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 장시간동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서 제36회 임시회 제1차 산업문화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0분 산회

출처 경북 경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