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백수근 의원 발언

이장수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종진
윤종진사무국장
사무국장입니다. 제36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일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간사선임에 대한 사항입니다. 내무보사위원회에 최병준 의원님, 산업문화위원회에 김승환 의원님, 의회운영위원회에 김동식 의원님이 해당 상임위원회의 간사로 선임되었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접수에 관한 사항입니다. 7월 25일 내무보사위원장으로부터 경주시정 조정위원회 조례중 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외 3건의 심사보고서와 산업문화위원장으로부터 경주시 수도급수 조례중 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외 1건의 심사보고서를 접수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장수의장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경주시정 조정위원회 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경주시세 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경주시 여비조례 개 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경주시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시행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내무보사위원회 최병준 간사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준의원
내무보사위원회 간사 최병준입니다. 1998년 7월 20일자 경주시장이 제출한 경주시정 조정위원회 조례중 개정조례안, 경주시세 감면조례중 개정조례안, 경주시 여비조례 개정조례안 및 경주시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시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페이지 경주시정 조정위원회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시정 조정위원회의 위원중 임기가 명시되어있지 않은 시 의원의 임기에 대하여 지방자치법에 명시된 임기를 감안하여 2년으로 규정하여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에 있으며 심사결과를 위원 상호간에 충분한 의견교환과 집행기관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위촉 위원중 시의원의 임기를 시의회 의장단이 전·후반기로 구분 운영되는 점을 감안하여 2년으로 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경주시세 감면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현재 재산세 감면을 받고 있는 임대목적의 공동주택 범위를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 하에서 85제곱미터 이하로 확대하여 침체된 주택 경기를 활성화하고 나아가서는 주택시장 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함에 있으며 심사결과는 현재 비록 위 확대되는 범위에 속하는 주택이 없다 하더라도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국가정책 사업에 속하는 사항이므로 우리 시에서도 본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여비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현행 경주시 여비조례는 경주시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또는 국외여행을 할 때 지급되는 여비 지급기준을 국가공무원에 적용하고 있는 국내 여비규정과 국외 여비규정을 준용토록 규정되어 있고 위 국내 여비규정과 국외 여비규정이 ‘98년 2월 24일자로 공무원 여비규정으로 통합 시행되고 있기 때문에 위 준용규정을 개정하고자 함에 있으며 심사결과를 현행 경주시 여비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피 준용법령이 공무원 여비규정으로 변경되었으므로 우리 시 여비조례도 피준용 법령을 공무원 여비규정으로 개정하여야 함이 타당하므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 경주시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시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여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고 효율적인 사후관리를 도모하고자 하는데 있으며 주요내용으로는 보조사업은 원칙적으로 시에서 시행하되 시장이 인정하는 사업은 마을회 등에 직접 시행할 수 있도록하고 또한 마을회 등에서 직접 시행한 시설물 등은 마을회 등의 명의로 취득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마을회 등의 명의로 취득한 시설물 등을 임대·매각·교환·폐기 처분을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시장과 협의토록 하였습니다. 심사결과는 원자력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고 효율적인 사후관리를 위해서 본 조례를 제정함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본 조례안의 다소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점차 개정하는 방향으로하고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님 여러분!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의한 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장수의장
내무보사위원회 최병준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경주시정 조정위원회 조레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주시정 조정위원회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경주시세 감면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주시세 감면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경주시 여비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주시 여비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시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주시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시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경주시 수도급수 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경주시 하수도 사용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산업문화위원회 김승환 간사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환
김승환의원
산업문화위원회 김승환 간사입니다. ‘98년 7월 22일 경주시장이 제출한 경주시 수도급수 조례중 개정조례안과 경주시 하수도 사용조례중 개정조례안이 7월 22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주시 수도급수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수도법 등 관련 법령개정에 따라 본 조례를 현실에 맞게 정비보완하여 수자원의 합리적인 이용과 물사용의 낭비를 억제하기 위하여 현행 상수도 요금제도를 개선하였으며 사용량의 단계별 요금을 적용 적정수준으로 인상하여 생산시설 현대화 및 노후 급·배수관의 교체 등을 통하여 시민에게 양질의 수돗물을 공급코자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급수공사 대행업자 지정서 교부시 수수료를 평균 250%인상하였으며 적정양 이상의 수돗물 사용자에 대하여는 중수도 설치를 가능토록하고 중수도 사용량에 해당하는 수도요금을 감면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상수도 요금체계를 현행 기본요금플러스 초과요금 플러스 급수장치 손료를 단계별 요금 플러스 구경별 정액요금으로 전환하면서 상수도 요금을 편균 38%인상하고 수도 계량기의 이상 실험비는 현행 청구인 부담으로 하던 것을 시험결과 오차가 100분의 8을 초과할 경우 시장이 부담하고 그 이하일 때는 청구인이 부담토록하였습니다. 수도 계량기의 훼손 망실 등에 대한 책임의 수리는 관급자재로 하며 소요경비는 수도 사용자가 부담토록 하였으며 시설분담금, 과태료 및 행정처분을 강화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위원 상호간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매년 누적되는 경영의 적자를 해소하기 위해 요금을 대폭적으로 인상토록 검토하였으나 국가적인 경제불황과 물가인상 등으로 서민경제의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하수도법 표준하수도 사용조례 개정에 따른 경주시 하수도 사용조례를 현실에 맞게 정비보완하고 수질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현행 하수도 요금의 기본요금 제도를 폐지하고 물의 사용량에 따라 단계별 요금을 적용 이를 적정수준으로 인상하여 하수도 처리장의 신·증설 및 하수관리 정비사업으로 시민에게 맑고 깨끗한 주거환경을 조성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기본요금 제도를 폐지하고 사용량에 따라 부과하여 하수도 요금을 평균 30% 인상하였으며 하수도 공사의 원인자 부담금을 공기에 따라 납부하던 것을 공사 완공전에 납부토록하였습니다. 하수도 사용료 권리승계 의무 포함을 삭제하였으며 일시 사용허가제를 신고제로 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위원 상호간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매년 누적되는 경영적자를 해소하기 위해 요금의 대폭적인 인상도 검토하였으나 국가적인 경제불황과 물가인상 등으로 서민경제의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드린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장수의장
산업문화위원회 김승환 간사 수고했습니다. 먼저 경주시 수도급수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주시 수도급수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경주시 하수도 사용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있습니까?

백수근의원
예. 질의할 것이 있습니다.

이장수의장
예.

백수근의원
건설국장님 제가 몇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 요금인상은 시민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며 현재와 같이 모두가 어려운 경제여건하에서 공공요금 인상에는 특히 신중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은 건설도시국에서 기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몇가지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인상요인은 기본이 되는 생산원가가 어떻게 산정되었는지 알고 싶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경주시 하수도 생산원가가 445원으로 문경시의 87원보다도 무려 5배이상 비싸게 산정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인근 지역의 포항·안동·김천·구미·경산시의 150원대 보다도 3배이상 비싼 생산원가를 들이고 있는 원인을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상·하수도 요금인상에 앞서 집행부에서 인상요인을 줄이기 위한 노력 즉 생산원가를 줄이거나 영업수입을 늘리기 위한 노력은 과연 얼마나 했는지 그에 대해서도 묻고 싶습니다. 사회전체가 구조조정 때문에 고통을 겪고 있는데 집행부가 구조조정이나 원가절감 노력없이 요금인상이라는 가장 흔한 방법을 택하고 있지 않나하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요금인상의 배경설명에서 재정적재의 원인을 중앙정부의 물가억제 정책 탓으로 돌리고 있는데 자체적으로 인상요인 흡수를 위한 노력이 생길 때 시민들에게 상·하수도 요금인상에 대해 설득력이 있지않나 본 의원은 생각 되고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백수근 의원님께서 상·하수도 요금인상에 대해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생산원가를 어떻게 산정하느냐 또 인근 타 시·군하고 가격이 많이 차이가 나는데 그 원인이 무엇이냐 이것부터 먼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생산원가 산정은 상·하수도 시설에 그동안에 투자했는 투자시설비 그 다음에 현재 운영하는 운영비로 크게 대별됩니다. 지금 우리 시가 타 시하고 차이나는 것은 아까 구미나 문경 이런 문제를 이야기하셨는데 상수도인 경우는 구미시가 우리 시보다 톤당 가격이 한 2/3수준정도 됩니다. 그와 같은 이유는 구미시의 경우는 제가 아까 생산원가를 산정할 때 시설투자비를 이야기했는데 시설투자가 옛날 공단을 조성할 때 국가에서 공단을 조성하면서 상·하수도 시설을 전부 다해서 그 당시에 구미시에 이관했습니다. 그런 원인이 있는가하면은 또 타 시·군같은데 상수도의 예를 들어서 정수장에 수원과의 정수장까지의 어떤 거리가 있을 때 시설투자비가 많이 든다든가 또 시설용량에 따라서도 많이 생산할 때하고 적게 생산할 때하고 들어가는 시설투자비면도 차이가 있을 수도 있고 상수도의 경우는 그렇고 하수도의 경우는 저희들 시는 우·오수분리가 전국적으로도 아마 우리 시가 제일 먼저 되었다고 봅니다. 우·오수에 대한 분리를 하니까 또 시설투자비가 초기에 많이 들어갔는 그런 것이 이래서 시설투자비가 시·군마다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고보고 현재 또 원가산정이 그렇게 되고있습니다. 그 다음에 생산원가를 줄이는 방안 이것은 요금인상으로만 자꾸 했어야 되겠느냐 두 번째 질문이 그런신데 저희들도 이 생산원가를 줄이기 위해서 다방면으로 평소에 상·하수도 공기업을 운영하면서 그렇게 반려를 하고있습니다. 그러나 그동안에 제안설명 할 때 저희들이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정부의 물가정책에 의해서 상·하수도 요금인상을 ‘96, '97년도 2개 연도는 전혀 인상을 못했습니다. 또 그전에 인상한 것도 그것도 생산원가 수준으로 우리가 한꺼번에 인상이 좀 어렸웠다는 이야기를 드리고요. 또 앞으로 저희들이 생산원가를 줄이는 방안으로는 시설을 현대화하면서 자동화한다든가 또 이번에 우리 조직개편을 하면서도 지금 상·하수도를 분리되어 있는 것을 상수도 요원은 상수도과와 상수도사업소 기구를 단일화하는 문제, 하수도도 하수도과와 하수도를 단일화하는 문제 이렇게해서 관리비를 줄이는 것도 지금 우리가 검토를하고 있고 또 장래로 봐서는 지금 상·하수도는 환경부의 지침을 민간에게 위탁해서하는 그런 방향도 중앙정부에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의원님께서 저희들 상·하수도에 대한 생산원가 그 다음에 또 그것을 줄이는 방향 이런 관심을 표명해서 고맙게 생각하고 저희들이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꾸준하게 계속 노력해서 시민에게 양질의 물 맑은 환경을 조성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장수의장
백수근 의원 답변되었습니까?

백수근의원
예.

이장수의장
국장님 들어가세요. 더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주시 하수도 사용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결산검사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1997년 회계연도 결산 사유를 검사하실 결산검사위원은 경주시 결산검사 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해 최학철 의원과, 전관위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경주시 서부동 915번지 송재권, 전 외동읍장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경주시 성건동 693-7번지 정연재 전 경주시 용도계장으로 재직을 하신 분입니다. 이상 세분을 결산검사 위원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없으므로 최학철 의원, 송재권, 정연재 이상 세분을 1997년도 회계연도 결산검사 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는 제3대 의회가 개원이 후 실질적인 의정활동을 시작한지 첫 번째 임시회로 경부고속철도 확정노선 관철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시정에 관한 주요업무를 보고받았으며 안건심사는 물론 주민의 일상생활과 직결되는 생활민원을 파악하기 위하여 현장을 방문 상임위원회 활동을 능동적으로 전개하는 등 알차고 내실있는 회기가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성과는 동료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요구로 이루어졌으며 앞으로도 우리 의회가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모든 힘과 지혜를 모아야 하겠습니다. 동료의원,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5일간의 회기동안 수고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36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