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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5분자유발언

엄재창 의원 5분자유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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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그리고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 발광다이오드 조명 보급 촉진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충청북도가 기존에 사용하는 조명을 발광다이오드, 즉 LED로 대체함으로써 에너지 절약을 선도하고 에너지 사용 효율화를 통해 기후변화에 대응함은 물론 도내 발광다이오드 산업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제정되는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안 제4조에 LED조명의 보급 및 확산, 관련 예산을 위한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하고, 안 제5조에 LED조명의 보급 촉진을 위한 기본계획의 수립과 시행을, 안 제6조에 공공건축물, 가로등, 경관조명 등 LED의 공공 부문에 보급 확대를, 안 제7조에 LED조명의 민간 부문 보급 촉진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에 도지사의 발주공사에 한해 지역생산 LED조명 제품을 우선 사용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관련 조례안을 참고하시어 본 의원이 제안한 대로 조례안을 원안 의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 발광다이오드(LED) 조명 보급 촉진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충청북도 발광다이오드(LED) 조명 보급 촉진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의영 엄재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충청북도 발광다이오드 조명 보급 촉진 조례안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경제통상국장께서는 동 조례안의 시행에 관련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국장 김창현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이의영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 발광다이오드(LED) 조명 보급 촉진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충청북도 기업 및 투자 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9시04분) ○위원장 이의영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 기업 및 투자 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경제통상국장께서는 동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국장 김창현 경제통상국장 김창현입니다.

의안번호 제772호 충청북도 기업 및 투자 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산업단지 용도구역 변경 등으로 기부 받은 재산을 산업단지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투자진흥기금을 확대 운영하여 산업단지 활성화를 통한 투자유치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5조의 투자유치위원회 심의 대상에 산업단지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업지원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 안 제13조의 투자진흥기금 조성 방법에 산업단지 용도구역 변경 등으로 기부 받은 재산을 추가하며, 안 제14조의 투자진흥기금 사용 용도에 산업단지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을 추가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의안 전문은 붙임과 같으며, 2017년 11월 3일부터 11월 24일까지 21일간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충청북도의 산업단지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투자진흥기금을 확대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충청북도 기업 및 투자 유치 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 기업 및 투자 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의영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은 동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오문석 수석전문위원 오문석입니다.

충청북도 기업 및 투자 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2018년 1월 9일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동 조례안은 산업단지 용도 변경 등으로 기부 받은 재산을 산업단지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투자진흥기금을 확대 운영하여 산업단지 활성화를 통한 투자유치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개정안 제13조제2항제3호가 신설되어 산업단지 용도구역 변경 등으로 기부 받은 재산이 투자진흥기금의 재원으로 조성될 예정인데 이에 대한 향후 전망 등은 어떠한지 관련부서의 설명을 청취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 기업 및 투자 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의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시 설명이 필요하다는 부분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국장 김창현 경제통상국장 김창현입니다. 이 부분이 현재 지금 오창산단 용도변경 기부금 수입 추정액이 46억 6,000만 원 정도가 됩니다.

이 부분은 용도변경에 따라서 발생하는 차액에 대한 사항이므로 앞으로도 산업단지라든가 이런 부분이 계속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 액수는 여기서 정확히 추정을 할 수는 없지만 이런 부분은 기업체 쪽에서도 원하고 또 원하는 쪽으로도 해 주고 또 거기에서 차액 발생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투자를 할 수 있는 또 여건이 생기고 그래서 가능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의영 수고하셨습니다.

동 조례안에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임병운 위원 오창산업단지라고 하면 어디를 말하는 겁니까? 2산단을 말하는 거예요, 아니면 그 뒤에 성재산단을 말하는 거예요? ○경제통상국장 김창현 경제통상국장 김창현입니다.

오창산단의 원익머트리얼즈 그 부분에 대한 용도 변경하고 그리고 도로용지를 산업용지로 해서… ○ 임병운 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린 거는 지역이 정확하게 어디냐는 거죠. 오창산업단지가 지금 정확하게 1단지, 2단지 어디냐는 거죠. ○경제통상국장 김창현 오창 1산단… ○ 임병운 위원 1산단을 얘기하는 거예요?

잘 몰라 가지고 물어봤습니다. 혹시나 왜 이번에 성재산단이라고도 뒤에 하는 거 있죠, 왜? ○투자유치과장 맹경재 예, 있습니다. ○ 임병운 위원 그거하고 2산단하고 헷갈려서 그래서 한번 물어본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의영 임병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 기업 및 투자 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 의결한 조례안 2건은 의장께 보고하여 본회의에 부의토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충청북도테크노파크, 충북경제자유구역청, 충청북도지식산업진흥원, 농정국의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청취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61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10분 산회) ○출석위원(5인) 이의영 임병운 김인수 임회무 엄재창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오문석 전문위원 유지영 ○출석공무원 ·경제통상국 국장 김창현 경제정책과장 김대희 투자유치과장 맹경재 일자리기업과장 오세동 전략산업과장 정경화 국제통상과장 이상은 충청북도의회 의원프로필 프린트 창닫기 x close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