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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손호익 의원 발언

36회 제1의회운영위원회1998-10-07

손호익 의원 프로필 보기 →

배용환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오늘은 제37회 임시회 의사일정과 시정질문방법에 대한 협의를 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가 능률적으로 원만하게 운영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철교

정철교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철교입니다. 10월 1일 경주시장이 제37회 경주시의회 임시회를 요구해옴에 따라 같은날 본의회 의장으로부터 제37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을 경주시의회 회의규칙 제16조제2항의 규정에의하여 협의 요청하여 왔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배용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37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건을 상정합니다. 사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바랍니다.
종진

윤종진사무국장

사무국장입니다. 제37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10월13일부터 10월22일까지 10일간 계획을 하였습니다. 10월13일 오전 10시30분에 개회식을 마친후에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199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시장의 시정연설을 들은후에 기획실장으로부터 상세한 제안설명을듣도록 하였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선임을 하고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듣기위하여 경주시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요구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10월14일과 10월15일 이틀간은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고, 10월16일부터 10월21일까지 6일간 휴회를 하였는데, 10월16일부터 10월19일까지 4일간은 상임위원회 활동을 하고, 10월20일부터 10월 21일까지 이틀간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하도록 하였습니다. 10월22일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일반안건과 예산안을 처리하도록 하였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배용환위원장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제37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식의원

위원장님. 지금 전반적인 질문을 받습니까?

배용환위원장

그렇지요.

손호익의원

집행부에서도 이렇게 13일부터 할 요구가 왔습니까?
종진

윤종진사무국장

집행부에서 13일부터 자기들이 하는게 아니고 집회요구가 왔습니다.

김동식의원

지금 이렇게 보면은 말입니다. 내무보사위원장님하고 보통 산업문화위원장님 그 분과에서 어떻게 일정이 이렇게 지금 많은건수가 있는데 지금 산업문화 6건이고 내무보사 같은경우는 열네건입니다. 그렇게 세부적인 사항을 보면은 굉장히 이게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난이 있다고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지금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이것 하나하나 저걸 할 수는 없는 입장이니까 내무보사위원장님이 한번 절충을 하는게 안 맞겠습니까. 4일간 상임위원회 활동에 이 열네건을 다 처리 할수있다고 봅니까.
종진

윤종진사무국장

그런데 지금현재 우리 상임위원회 활동을 10월16일부터 10월19일까지 4일간입니다. 4일간인데, 실제 그중에 보면은 4일간이라도 토요일 하루들고 또 일요일 하루 끼었습니다. 이래서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조금 어렵게 생각하고 조금 너무 타이트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은 합니다. 이렇게 생각은 하는데, 여기서 운영위원님들이 일정을 보시고 저희들 실무적으로는 조금 타이트하다고 그렇게 생각이 지금 듭니다. 위원님들이 판단을 하셨어 일정을 하루 한번 늘이는 그런 방안도 있고.

손호익의원

지금 우리가 회기가 얼마 남았지요?
종진

윤종진사무국장

14일 남았습니다.

손호익의원

14일 남았는데 이번 10일하고 4일 남는 것은 어떻게 소화시킬 예정입니까?
종진

윤종진사무국장

4일 남는 것은 우리가 11월 25일부터 정기회가 있습니다. 정기회 준비를 하기 위해서 최소한 3일간은 꼭 필요하다고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손호익의원

3일하면 되겠습니까?
종진

윤종진사무국장

3일 해도 되지요. 그래서 지금 현재 실무적으로도 이것은 사실은 맨처음에 운영위원장님하고 또 의장님하고의장단에서 한 10일간 했으면 하고 그렇게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우리가 10일 가지고 이렇게 잡아서 지금 일정을 짰는데 그래서 실무적으로는 조금 너무 일정이 타이트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손호익의원

토, 일요일이 끼어서 그렇지요?
종진

윤종진사무국장

예.

손호익의원

그렇게 한다고 하면은 이번에 11일하고 나머지 3일간을 이번에 본회의를 대비해서 3일간을 놔두고 11일간을 하지요.
종진

윤종진사무국장

그러면은 결과적으로 상임위원회 활동이 지금 현재 저희들이 잡아놨는 것은 4일을 잡아놨지만은 5일을 한다 이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김동식의원

그럼 국장님. 그러면 말입니다. 전문위원님들한테 대충 묻고 싶습니다. 지금 내용이 보사 조례안이 나왔는데 이 조례안 열네건인데 그 자체가 나름대로 시간적인여유가 됩니까 검토 할 정도의.
시우

이시우전문위원

아까 국장님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제일 처음에 저희들이 일정을 잡을때에는 조례안이 이만큼 많은 사실을 몰랐는데 어제아래 수합을 해서 하다보니까조례안이 이만큼 많습니다. 이것은 이틀가지고는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김동식의원

안되면은 토요일하고 일요일날도 활동 할수있는데, 정 말해서 의원님들이 전부다 검토를 일일이 하는것도 있지만은 그전에 전문위원들이 대부분다 검토를 해서 그결과 보고를 어느정도 하고 난 후에 우리가 통과를 안시킵니까 그렇지요. 전문위원들이 검토할 정도의 이 시간적인 여유가 되는냐 이거지요, 이 열네건이
시우

이시우전문위원

좀 힘듭니다.

김동식의원

그러면 이럽시다. 여기에 열네건중에 꼭 이번에 안해도 되는 것 한번 발취를 해서, 이게 뭐냐 하면은 전문위원들이 완전한 분석을 안한 상태에서 의원님한테 넘어가도 또 의원님들도 그 나름대로 지금수해지구도 있고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지금 굉장히 바쁜 일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건검토해서 이번 회기에 안하고 다음 본회의 하더라도 본회의 거기에서 좀 더 심도있게다루더라도 이번에 꼭 안 다룰 사항을 한번 발취를 했으면 싶은데요 위원장님.

배용환위원장

그런데 이번에 열네건 이것은 정기회때 미루지 못하고 이번에 처리를 해야만이 구조 조정이라든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김동식의원

그 열네건중에서 이번에 꼭 안해도 되는 사항은 좀 보류해도 안되나이겁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중기투자 같은 것 이것은 이번에 안한다고 꼭 문제가 생기는건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다음에 정기회에서 거기에 삽입하는게 안맞겠나, 조금 뭔가 하나를 하더라도옛날처럼 형식적으로 하지 말고 이제는 좀 실질적으로 검토하는 시간적 여유를 줘야된다고생각합니다 본인은.

배용환위원장

국장님.
종진

윤종진사무국장

예.

배용환위원장

이번에 상임위원회 활동이 4일간 아닙니까 그렇지요?
종진

윤종진사무국장

예.

배용환위원장

그러면은 금,토,일 지나면은 월 아닙니까. 월요일까지 활동이 아닙니까 그렇지요 맞지요?
종진

윤종진사무국장

예. 그런데 그중에 4일간중에 토요일이 들어갔고 일요일이 들어가 있다 이런 얘기 입니다.

배용환위원장

그런데 일요일은 우리가 어차피 공휴일이니까 빠지더라도 토요일날은 우리가 의회활동을 해야지요. 상임위 활동을 하도록 만들어야지요. 전에와 같이 토요일날 될 수 있으면은 상임위 활동을 안하고 휴회를 했는데 그러지말고 이번에 안건이 많으니까 우리가 지금 14일밖에 안남았는데 이번에 10일을 활용할 것 같으면은다음에 4일인데 다음에도 우리가 4일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그렇냐 하면은 정기회를 앞두고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라든가 시정질의라든가 아주 중요한안건을 많이 다루어야 되기 때문에 4일간을 임시회 활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 이렇게짠 대로 조금 힘이 들더라도 처리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최임석의원

토요일날로 활동을 하는 방향으로 하면은 되겠네요.

김동식의원

원래 토요일날 일요일날도 할 수 있습니다.

배용환위원장

그런데 출석위원님들께 한말씀 드리겠는데, 앞으로 질의하실 위원님은 위원장한테 허가를 받아서 하시기 바랍니다. 이것 토론도 아니고 그러니까 운영위원장한테 허가를 받아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동식의원

위원장님.

배용환위원장

예. 김동식 위원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김동식의원

지금 말입니다. 전문위원님께서 지금 열네건에 대해서 심도있는 시간적 여유의 분석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안된다는게 나타나는것 아닙니까, 힘들다. 지금 열네건 이것 하는것은 4일동안 우리 일요일날도 의원들 나와서 하면은 됩니다. 하면은 되는데, 첫째 이게 의원들이 전부다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는것도 아니고 그나름대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전문위원들이 어느정도 걸러줘야만 또 나름대로 의원들이 거기에 동의에 들어갈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시간적 여유가 너무 없다보니까 전문위원들이 그자체가 확실하게 안걸렸을때는 이 조례안 자체도 또 무의미하게 그냥 집행부에서 내려오는데로 그대로 통과될확률이 높습니다 시간을 자꾸 줄이다 보면은, 그래서 지금 열네건중에 꼭 이번에 안해도 되는 안은 두 건이나 세 건이라도 다음 회기로 넘기자 이겁니다. 이상입니다.

배용환위원장

국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종진

윤종진사무국장

제가 답변할 사항이 아닌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것은 방금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지금 안건이 들어왔는 이 열네건중에 이번회기때 넘겨야 될 안건이 혹시 있으면은 넘기고 그렇지 않으면은 일정을 하루 늘렸으면하는 그런 말씀같은데 이것은 위원님들께서 협의를 하셔가지고 결정을 해주셔야 안되겠느냐 싶습니다.

손호익의원

전문위원이 조례 내용을 알고 있습니까?
시우

이시우전문위원

전번 간담회때 행정기구설치조례안이라든가 한 서너건은 지금 현재저희들이 안을 갖고있고요, 그 나머지는 현재 안갖고 있습니다.

배용환위원장

내무보사위원에 열네건이 말입니다. 아마 집행부에서 이걸 요구를 했을때에는 이번 임시회때 꼭 처리해야 될 안건이기 때문에집회요구를 했지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힘이 들더라도 4일간이니까 일요일 빼고 3일간을 심의를 할 것 같으면은 하루에 한 서너건씩만 하면 되니까 좀 힘이 들더라도 이 열네건 다 이번에 심의하도록합시다. 이걸 김동식 위원 말에 의하면은 전문적인 지식이라든가 이래서 이걸 어떻게 다 할 수 있겠느냐 하지만은 이걸 그렇게 따진다면은 하루에 한두건밖에 못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들이 이 조례안이 임시회 열리면은 다 줄겁니다. 그러면은 집에 가져 가셔가지고 검토를 해서 내무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도록 우리 위원들이 다같이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걸 왜그렇냐 하면은 제가 열네건을 봤을 때 전부 우리 시민들의 이번에 구조 조정이라든가 모든 것이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에 꼭 처리해야 될 안건이기 때문에 이번에 안건을심의하도록 합시다.

김동식의원

위원장님.

배용환위원장

예.

김동식의원

위원장님 이건 말입니다.집행부에서 마땅히 이번에 이번 회기에 처리해야 될 안인데 왜 간담회에서는 몇 건 안올라오다가 운영위원회에 갑자기 이렇게 많이 올라와서 되겠습니까. 자꾸 이런식으로 받아들이다 보니까 집행부 하자 하는데로 따라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저는 본위원은 어떻게 되었든간에, 간담회에서는 아까 이야기 했지만한 서너건밖에 안올라오고 이러다가 갑자기 많이 올려놓고 회기를 조정한다는 것은 그건잘못된것이고, 또 사실 내무보사위원장님도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지, 사실 우리도안그렇습니까. 그게 거기에서 그대로 통과시켜준다고 해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이렇게 했다고 해서 다음에원망은 누가 듣습니까그것도 생각을 하셔야지요.

최임석의원

위원장님.

배용환위원장

예. 최위원님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최임석의원

조금전에 김동식 위원님 말씀하신데 전적으로 동감을 하는데요. 전문위원께서도 일정이 이렇게 하기가 빡빡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렇다면은 이번회기때 이 안을 전부다 처리를 해야 된다면은 일정을 좀 늘리는 것이 좀 어떻습니까?

배용환위원장

지금 일정을 늘릴수 없는 것이 14일밖에 안남았습니다. 안남았는데, 사실은 예산결산위원회도 이틀을 해야 됩니다. 본회의 이틀하고 그러니까 4일밖에 안됩니다. 4일밖에 안되는데 제가 봤을때는 4일간 하면은 됩니다 이것, 되기 때문에 좀 무리가 가더라도.....

최임석의원

그렇다면은 아까 김동식 위원의 말씀대로 일정을 못미룬다면은 이번회기때 통과못할 것은 빼고 다음 회기때.....

손호익의원

위원장.

배용환위원장

예. 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호익의원

제가 7년동안 의원을 하면서 조례가 수십개 올라와도 옛날에 시·군통합할 때 삼백몇십건을 하루만에 통과시킨적이 있습니다. 물론 그렇습니다. 하나하나 검토를 해야되고 하지만은 여기 지금 올라온 것은 행정동 통합하고 그다음에 행정기구설치조례 이게 두 개가 제일 시간이 많이 갈것같고 그다음에는 솔직한 말로 원안대로통과될게 제가 볼때는 99%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해왔는게 안 있습니까. 그런데 행정동 통합하고 그다음에 구조조정 직원들 구조조정 문제 이것이 좀 토론이 좀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제가 볼때는 무사통과 원안대로 통과가 안되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우리 옛날식으로 봐서 하루에 30건, 40건도 통과시킨적이 있습니다. 김동식 위원의 말씀에 저도 동감을 하면서도 저는 14일간 남았는것중에서 하루를 더 땡겨이번에 11일을 하고 3일을 하자고 하는데 또 위원장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또 본회의를놔두고 4일간은 여유가 있어야 안되겠느냐 하니까 이번 10일밖에 없는데, 우리 17일날도토요일입니다. 17일날 토요일이지만은 우리가 나와서 할 수 있고 또 18일날도 일요일날도 나올수가 있습니다. 우리 의원님들 우리 의장이나 위원장이 나오라고 하면은 나와야 되는거고 또 시민이 보는눈도 있으니까, 우리가 솔직하게 말이지 10일간 회의를 하면서 토요일날 일요일날 우리가일 할 수 있는 조건이 된다면은 나와야 됩니다. 그것은 위원장님하고 의장님이 수의하셔가지고 그날 일정을 봐서 일정이 많이 빡빡하면은17일, 18일도 나와서 이것을 상임위 활동을 한다면은 시간이 충분히 안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조례중 2건정도만 중요하니까 그 다음에는 제가 볼때는 원안대로 통과가 될 것 같습니다. 별로 중요한 것도 아니니까, 저는 옛날을 봐서 그 이야기를 하는겁니다. 이번에는 이렇게 올라왔으니까 제가 또 보니까 중요한 조례안도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회기가 우리 위원회에서 의견일치가 된다고 하면은 이번에 10일을 하는 것을 통과시킬 것을 동의합니다

유영태의원

위원장님.

배용환위원장

예. 유영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영태의원

앞서 손위원님 경험에 의한 배경설명을 잘들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안건은 또 심도있게 다루고 간단한 것은 우리가 전의원들이 지지도 할것이고해서 이 안건에 대해서는 많은 안건이라고 하지만, 중요한 것은 중요한 것대로 다루어서이게 원안대로 통과하기를 제청합니다.

배용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손호익의원

위원장.

배용환위원장

예.

손호익의원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날짜를 결정하면 되겠습니다만은 시정질의도 있고 하는데 우리가 13일날 개회를 해서 시정질문이 지금 14, 15로 되어 있지요?

배용환위원장

예.

손호익의원

시정질문을 할려고 하면은 준비도 해야되고 하니까 상임위원회를 13일날 개회를 하고 14부터 18일까지 하고 만약 당기게 되면은 18일까지 하고 시정질의를 만약에 19, 20일로 늘린다면은?
종진

윤종진사무국장

시정질문을 어떻게요?

손호익의원

시정질의를 상임위 활동을 하고 난후에 미루자는 말입니다 19, 20이나.
종진

윤종진사무국장

뒤로 돌린다는 이말입니까?

손호익의원

예.

김동식의원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지금 본회의 2차, 3차가 14, 15 안되어 있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보면은 두 개가 보면은 시정질문에 관한 그것이라 말입니다. 그러니까 16일자를 4일간 우리 상임위원회 활동을 수, 목, 금, 토, 일요일 그러면은 또 저것이 안맞네요.

배용환위원장

예결위원회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예결위원회를 이틀간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일정을 바꾸기가 좀 어렵지 않나 봅니다. 예결위원회를 이틀간 해야 되거든요.

손호익의원

예결위원회는 상임위원회 활동할 때 하는 것 아닙니까.

김동식의원

30분 정회합시다. 지금 일정관계 때문에 다른 의원들이 또 요청사항도 들어왔으니까 한 30분 정회를 했으면합니다.

배용환위원장

김동식 위원님께서 정회요구가 들어왔는데 위원님들? ("예.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34분 회의중지

11시45분 계속개의

위원님 자리를 정돈하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10월13일 개회식 직후 제1차 본회의를 열고 10월14일부터 17일까지 상임위원회활동을 하며, 10월18일부터 19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하고, 10월20일부터 21일까지 시정질문을 하는데 제2차 본회의와 제3차 본회의를 열고, 10월22일날 제4차 본회의를열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안건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제37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시정질문 방법에 대하여 협의를 하고자 합니다. 충분한 협의를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8분 회의중지

11시58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정회중 충분하게 협의하신대로 질문의원은 희망자 전원이, 질문순서는 본회의장 의석순서대로, 답변진행은 1인의원 질문한후 일괄답변하는 방법으로, 보충질문은회의를 능률적으로 진행시키기 위하여 한 의제당 보충질문은 2회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제한한다.
원활한 회의진행상 의제를 벗어난 보충질문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시정질문 요지서 제출마감일은 10월16일까지 의회사무국 의사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10월16일까지로 하려고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질문의원은 희망자 전원이, 질문순서는 본회의장의석순서대로, 질문답변 진행은 1인의원 질문한후 일괄답변하는 방법으로, 보충질문은 회의를 능률적으로 진행시키기 위하여 한 의제당 보충질문은 2회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제한한다. 원활한 회의진행상 의제를 벗어난 보충질문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질문요지서 제출마감일은 10월16일까지 하기로 협의되었습니다. 동료위원여러분 ! 오랜시간 수고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1분 산회

출처 경북 경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