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5분자유발언
엄재창 의원 5분자유발언
단양군 선거구 엄재창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163만 도민 여러분! 김양희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시종 도지사님과 김병우 교육감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 저는 의료 사각지대로 전락한 저의 지역구인 단양군에 충청북도 차원에서 종합병원 규모로 단양의료원을 설치하고 이에 필요한 운영비를 국비로 지원해 줄 것을 이시종 지사께 요청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대한민국헌법」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제35조제1항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 이상과 같이 대한민국은 ‘국민의 생명보호’를 국정 제1의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그동안 단양에는 단양 서울병원이 종합병원 역할을 하였으나 2015년 4월 운영난으로 폐업하여 3만 군민들의 생존권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으나 3년이 지나도록 그 누구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습니다.
단양소방서에 따르면 지난 한 해 동안 관내에서 25명의 심정지 응급환자가 발생하였으며 제대로 된 응급의료 시설이 없는 관계로 40분에서 60분 거리의 제천이나 원주의 종합병원으로 이송 도중 단 1명만 목숨을 건지고 24명 모두가 사망하였다고 합니다. 단양군은 도내 11개 시군 중 가장 오지이며 인구 또한 적습니다. 그러나 이곳 또한 분명한 대한민국의 영토이며 이들 또한 대한민국의 보호를 받아야 할 분명한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국민으로서 기본적인 의무는 다하고 있으나 오지라는 이유로, 인구가 적다는 이유로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최소한의 생존권마저 보장받지 못한다면 이는 분명 제대로 된 자유민주주의 국가는 아닐 것입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단양군은 천혜의 관광지역으로 소백산 철쭉제를 비롯한 각종 축제와 전국단위 체육행사 그리고 패러글라이딩과 레프팅 등으로 매년 1,000만 명의 관광객이 찾고 있습니다. 만약 1994년 충주호 유람선 화재사고와 같은 대형 안전사고 발생 시 응급의료 시설이 없어 제천이나 원주의 병원으로 환자들을 이송하다가 자칫 골든타임을 놓쳐 귀중한 생명을 잃는다면 충청북도 또한 그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 단양군의 인구는 지난해 12월 말 기준 3만 299명이며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율이 26.95%로 이미 초고령 사회로 접어들었습니다. 노인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면 이에 따라 노인성 질환인 치매, 뇌혈관, 심혈관 질환 등 다양한 노인성 질환들이 증가하는데 이를 효과적으로 치료하기 위해서도 종합병원은 꼭 필요합니다. 존경하는 지사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도정 제1의 목표 역시 ‘도민의 생명보호’이어야만 합니다. 만약 지금 이 순간에 제대로 된 응급시설만 있어도 살릴 수 있는 소중한 생명이 이를 보호해야 할 국가로부터 방치되어 목숨을 잃는다면 국민소득 3만 불, 세계 10대 경제 강국, 대한민국이 내세우고 있는 ‘국민이 주인인 정부,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과 ‘생명과 태양의 땅 충북’은 공허한 메아리에 지나지 않을 것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가 바로 단양과 같은 의료취약지역에 공공병원을 설립하고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하여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인데 지금이 바로 단양의료원 설치를 위한 적기라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은 전국 34개 지방의료원이 2015년 기준 177억 원이 넘는 적자로 경영상의 어려움으로 존폐의 기로에 있다고 합니다. 재정자립도가 9.5%인 단양군의 경우 의료시설이 있다고 해도 그 운영비를 부담하기가 매우 어렵기 때문에 관련 법을 개정하여 국비가 지원될 수 있도록 지사께서 타 시도와 공조하여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여 주실 것을 촉구하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