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유영태 의원 발언

37회 제1산업문화위원회1998-10-14

유영태 의원 프로필 보기 →

조문호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문화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지난 9월29일과 30일 사이에 태풍 예니호로 관내 많은 피해를 가져왔으며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도 비회기중이었습니다만 전 위원님들이 참석한 가운데 수해현장을 방문하는등 의욕적인 의정활동을 펴 주신데 대하여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우리 상임위원회 위원은 아닙니다만 같은 동료위원으로서 활동을 하시다 불의의 사고로 유명을 달리하신 고 이상훈 의원님과 류강희 의원님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고인의 유덕을 기리며 삼가 애도를 표하는바 입니다. 오늘도 원만한 회의가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호

설양호전문위원

예. 전문위원입니다. 먼저 위원회 활동사항입니다. 지난 8월28일 양남면 나산리 지내 위험물저장 화약고시설에 대한 주변 주민들의 설치반대 건의서가 접수되어 현지 방문한바 있으며, 양북면 장항리 토함산 목장 폐수로 마을 식수와 주변경관을 오염시킨다는 여론이 있어 현지 방문하였고, 지난 7월24일부터 7월28일까지 내린 강우로 붕괴된 석장선 산사태지와 산내면 수해지역을 현지 답사한바 있습니다. 또한 지난 9월29일에는 본 위원회에서 집행부 관계 실국장을 참석시킨 가운데 상가시민축제에 따른 문제점 등 당면 주요사항에 대하여 간담회를 개최한바 있으며, 10월7일에는 태풍 예니호로 피해를 당한 탑정동 두대마을과 신평천 고수부지 엑스포주차장등 수해현장을 현지 답사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난 10월12일 경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 경주시초지조성심의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등 5건의 의안이 본위원회에 심사를 위하여 동일자로 의장으로부터 회부되어 왔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문호위원장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경주시초지조성�의위원회폐지조례안�?상정합니다. 농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원하

박원하농정국장

농정국장입니다. 존경하는 조문호 산업문화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 평소 시정발전과 저희 농정국 소관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경주시초지조성심의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폐지조례안의 제안사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초지조성 및 전용허가시 허가절차를 간소화 하는등 농업인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하여 금년 4월11일 초지법이 법률 제5324호로 개정시행함에 따라 법적 제한지의 초지조성허가 및 초지전용허가등 초지법이 규정하는 경우 그 심의를 거치도록 되어있는 경주시초지조성심의위원회조례를 폐지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우리시의 초지조성은 68년부터 조성하여 현재 460헥타를 관리하고 있으며, 초지조성심의위원회 개최실적은 95년도에 4회, 96년도에 3회, 97년도에 1회로 점차 본위원회의 개최실적도 줄어지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조문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 각별하신 이해와 협조로 제안설명드린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경주시초지조성심의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문호위원장

농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양호

설양호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경주시초지조성심의위원회조례폐지조례에 대한 의안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집행부로부터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을 하고 검토의견만 말씀드리면은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문호위원장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락위원

위원장.

조문호위원장

예. 이진락 위원님.

이진락위원

자료에 개정법률이 안나와 있네요.
양호

설양호전문위원

의안검토사항 뒤에 나와 있습니다.

이진락위원

그러면은 지금까지는 농림부, 시·도, 시·군 자체구에 조직심의위원회 있다가 모든 허가가 시장·군수로 내려왔다 말입니까. 이제는 시·군으로 허가권이 내려오되 시장·군수는 초지심의위원회 관계없이 일괄적으로 허가만 냅니까?
양호

설양호전문위원

예. 심의를 안합니다. 그 조항이 삭제가 되었습니다. 심의위원회 설치를 한다는 그 조항 자체가 삭제가 되었습니다.
원하

박원하농정국장

허가시에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허가를 하도록 되어 이렇게 되어 있는걸 이 심의위원회가 없어집니다.

이진락위원

법적으로?
원하

박원하농정국장

예.

이진락위원

시장·군수로 권한이 밑으로 위임될.....
원하

박원하농정국장

그리고 초지법 4조가 삭제 되었습니다.

이진락위원

시·군단위는 최소한 있도록 되어 있는게 아니고요?
원하

박원하농정국장

예.

이진락위원

알겠습니다.

최학철위원

물어도 됩니까?

조문호위원장

예. 최학철 위원님.

최학철위원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97년4월10일날 공포됨에 따라서 조례심의위원회조례를 폐지하고자 한다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조금 더 빨리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었습니까.
원하

박원하농정국장

저희가 건의를 했습니다만은 금년도 4월11일자로 개정되면서 심의위원회 4조가 삭제되었습니다. 삭제되므로 인해서 우리 조례도 폐지해야될 그런.....

최학철위원

그러니까 4월11일....
원하

박원하농정국장

금년 4월11일.

최학철위원

빨리 서둘러 하면은 하고자 하는게 더 편리할것인데 너무 늦었는 감이 있네요.
원하

박원하농정국장

그래서 6월4일날 열리고 그리고 또 그안에 초지허가 받은 사람이 한사람도 없습니다.

최학철위원

한사람이 있든 없든간에 일단 의회라는 것은 연속성이 있는것이고 이러한 좀 더 편리한 법률이 만들어지고 했을때는 좀 신속하게 해서 여기에 해당되는 시민들한테 혜택을 줄수있도록 좀 더 빠르게 움직여야 되지 않겠느냐, 만약 이것이 조례폐지가 되지 않은 상태 같으면은 전 법률에 따라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심의위원회 개최하고 다해야 될 것 아닙니까.
원하

박원하농정국장

예. 그렇지요.

최학철위원

이런 것은 좀 더 빨리 움직여서 처리하는 것이 낫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전에 심의위원회 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원하

박원하농정국장

심의위원회 구성이 부시장이 위원장이고 또 그에 관계되는 과장이 운영위원으로 되어 있고 시의원이 한명 그다음에 위원이 4명, 13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최학철위원

부시장이 위원장으로 되어 있다고 하면은 조례 폐지하나 안하나 크게 문제될 것은 없네요. 특별히 간소화되는 부분이 있습니까?
원하

박원하농정국장

심의위원회를 안거치니까 좀 많이 간소화 되었지요.

최학철위원

부시장이 위원장이라면서 거기에서 전부다 검토되어서 전부다 결정된 그런 상태에서 심의위원회 넘어와서 위원장이 부시장인데 그건 당연히 통과 될것인데, 초지조성관계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소리도 많이 있습니다. 소리도 많이 있는데, 제가 좀 지적을 하고자 하는 것은 이 4월11일 같으면은 빨리 서둘러서 이것이 과연 간소화하고 시민들한테 여러 가지 시간을 줄일수 있는 그런 계기로 인해서 조례를 폐지한다라고 하면은 좀 서둘러서 해주는 것이 그게 맞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 심의위원회가 없으므로 인해서 여러 가지 발생될 수 있는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 폐지되더라도 충분하게 우리 농정국에서 보완을 해서 큰차질이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조치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원하

박원하농정국장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학철위원

앞으로 좀 빨리.
원하

박원하농정국장

예. 금년에 우리가 개정이 되어서 시달되어서 6월4일날 제2기의 시의원 선거를 마치고 그후에 임시회가 별로 한번밖에 없었습니다.

최학철위원

2기 의원들 있을 때 되잖습니까.
원하

박원하농정국장

예. 앞으로 빨리 하겠습니다.

최학철위원

이상입니다.

조문호위원장

최위원 되었습니까?

최학철위원

예.

조문호위원장

박재우 위원님.

박재우위원

한가지 물어봅시다. 종전에 초지허가를 받고 현재 목장을 하고 있는 사람이 않있습니까.
원하

박원하농정국장

예.

박재우위원

그것을 만약에 그 초지조성 했는게 없앤다든가 안하는 그런것도 현재는 마음대로 됩니까. 초지조성을 하는 허가만 되어 있는데 이것을 읽어보니까, 현재 목장을 하고 있는 사람이 폐지했을 때 다른용도로 전용해줄때도..... 현재 목장이 있는데 그 목장을 초지조성 됐는걸 안한다 말입니다. 안했을때는 어떻게 되나 말입니다.
상율

노상율축산과장

그건 전용허가를 받든지 다른 목적으로 쓸 전용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박재우위원

전용허가 잘안된다 하던데요.
상율

노상율축산과장

전용허가를 하는 과정에 심의위원회를 하게 되어 있는 그 심의위원회를 안하고 현재 조사를 해서 관계부서에 의견만 타당하면은 전용을 바로 해줄수 있도록 그렇게 되었습니다.

박재우위원

그렇게 됩니까?
상율

노상율축산과장

예.

박재우위원

그러면은 현재 초지를 새로 조성하는것도 심의위원회 필요없고, 현재 목장을 하고 있는 사람이 목장을 안하고 폐지해서 다른 용도로 쓰는것도 심의위원회 필요없다 이말이네요.
원하

박원하농정국장

예.
상율

노상율축산과장

그 허가 과정중에서 심의위원회만 이제 안한다.

박재우위원

그러니까 현재 목장을 하고 있는 사람이 만약에 목장을 안한다 하면은 종전에는 이게 안되더라고요. 이게 절차가 복잡하더라고요.
상율

노상율축산과장

가능한 규정을 초지법에 규정을 하는데 농업용시설로 할 경우에는 대부분 쉽게 가능하고 농업용시설이 아닌 다른 공장이라든가 시설을 할 때에는 조금 제약을 받습니다. 그리고 일반공장도 상급지원법에 의해서 하는 경우는 바로 전용이 됩니다.

박재우위원

다른 용도로 쓰면은 어떤 제약을 받습니까?
상율

노상율축산과장

일반주택이라든지 상급지원법이 아닌 공장이라든지.

박재우위원

그것은 안되는가요 지금?
상율

노상율축산과장

그것은 주무부 장관의 추천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재우위원

주무부 장관의?
상율

노상율축산과장

예. 그래서 조금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박재우위원

그러면은 주무부 장관이 시장이 아니고 농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야 되나요, 사전승인을?
상율

노상율축산과장

공장관련은 공장관계 그 목적하는 그 부서의 주무장관을 지칭하는 겁니다.

박재우위원

주무장관이라는 것은 우리 시장허가 입니까 아니면은 농산부장관한테 받아야 됩니까?
상율

노상율축산과장

허가는 시장허가고요, 그 서류를 구비하는 과정에 관계 장관의 신청서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재우위원

관계 장관 그러면은 농림부장관 아닙니까. 촌에서 하는게 무슨 장관한테까지 승인받는 그런게 어디에 있습니까?
상율

노상율축산과장

농업관련이외에 다른 제약을 받을 그런 초지를 보호하기 위해서.....

박재우위원

초리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심의위원회 놔둬야지 폐지하면은 더못하지요. 안그렇습니까. 초지를 만약에 보호를 한다면은 심의위원회 폐지 할 필요없이 심의위원회 놔두고 심의위원회에서 폐지못하도록 하면되지, 간소화 한다고 하면은 새로하는 사람이나 폐지하는거나 전부 심의위원회를 안거치고 자유롭게 한다는 그런 뜻이 아니냐 이말입니다.
원하

박원하농정국장

저희들 입장으로 봐서는 심의위원회 있으면은 상당히 상세하게 중요하게 다룰수는 있는데 모법에서 삭제를 했으니까 우리 조례를 폐지 안할 수가 없습니다. 모법에 초지법 4조가 삭게되었습니다.

박재우위원

초지법 4조 내용이 뭡니까?
원하

박원하농정국장

초지조성심의위원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재우위원

심의위원회를 폐지한다 4조가?
원하

박원하농정국장

예. 심의위원회인데 이게 삭제 되었습니다. 4월11일자로.

박재우위원

이게 무슨 간소화되는 문제가 되어야 되는것이지, 그럼 앞으로 초지조성 할 때는 심의위원회 안 거치고 누구든지 다 조성할 수 있고, 말하자면 초지를 하고 있는 사람도 다른 용도로 쓸려고 하면은 심의위원회 필요없이 주무장관의 승인을 받아서 이 절차만 밟으면은 된다 이말이네요?
원하

박원하농정국장

예.

박재우위원

심의위원자만 필요없다 이거지요, 오늘 심의폐지 내용이?
상율

노상율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재우위원

현재 목장하고 있는 사람도 다른용도로 쓰면은 심의위원회 안한다.
원하

박원하농정국장

예. 안합니다.

박재우위원

새로 만드는것도 심의를 안한다 두가지다 해당되네 그렇지요?
원하

박원하농정국장

예.

박재우위원

알았습니다.

조문호위원장

국장님 그러면은 내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그 심의를 안하게 되면은 서류접수를 축산과에 접수시키면은, 초지조성에 관계되는 안을 접수를 시키게 되면은 관계공무원의 서류검토로서 가름해지는 겁니까?
원하

박원하농정국장

예. 일반허가하고 같습니다.

조문호위원장

그렇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이진락위원

위원장님.

조문호위원장

예. 이진락 위원님.

이진락위원

조금전에 동료 위원님들하고 질의 답변을 들었을 때 어떻게 보면은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심의위원회를 존속되는게 어떤 운영효율을 높이는게 아닙니까?
원하

박원하농정국장

우리 입장을 봐서는 있는게 상당히.....

이진락위원

보통 조례라는 것이 법률에 근거를 둔 것을 조례로 하게 되어 있고, 법률에 근거를 하지 않더라도 시민에게 경제적인 부담을 주지않는 행위로서는 조례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꼭 폐지해야 됩니까?
원하

박원하농정국장

그래서 모법 4조가.....

이진락위원

그 모법이라는 근거는 없어졌지만은 그 심의위원회가 민원이 필요하다고 할 때 우리가 어떤 조례를 만들 때 지방자치법 법률에 근거가 없는 것 중에서는 시민들에게 경제적인 부담행위를 하지않는 한도내에서는 조례를 하게 되어 있거든요.
원하

박원하농정국장

지금 모든 규제사항을 완화하든가 제한을 못하도록 이렇게 지시가 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이걸 중앙에서도 모법에서도 삭제시키고 조례도 못만들도록 그렇게 하는겁니다.

이진락위원

규제를 완화한다라는 것은 심의위원회를 해서 굉장히 번거롭습니까?
원하

박원하농정국장

절차가 한가지 더 거쳐야 되니까 시간적으로.

이진락위원

절차를 한가지 거친다 할지라도 어떤 행정의 처분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것을 막을수 있고 또 도움이 된다라고 하면은 존속하는것도 심도있게 검토해보는것도..... 모법이 없어지니까 없앤다 이것아닙니까 지금.
원하

박원하농정국장

예. 앞으로는 심의를 거치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 심의위원회하는 그런 모든 조율성을 검토를 잘해야 되겠지요.

이진락위원

그럼 지금 만약에 조례를 존속할수있다라고 하면은 놔두는것도 괜찮지요?
원하

박원하농정국장

모법에서 조례를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삭제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당연히 폐지를 해야 됩니다.

이진락위원

그렇게 됩니까.

조문호위원장

여기에 지금 관련법규 이 자료제출한 의안검토보고서 제일 마지막장을 보시면은 관련법규가 나와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개정전과 개정된 상태를 비교 할수있는데, 여기에 보면은 제4조를 삭제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초지조성심의위원회를 없애는 것 자체가 혹시 축산정책이 앞으로 상당히 장래가 불투명하기 때문에 이런게 아닙니까?
원하

박원하농정국장

그런뜻은 아닙니다. 절차를 간소화하는 의미입니다.

조문호위원장

의미가 절차지요?
원하

박원하농정국장

예.

조문호위원장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경주시초지조성심의위원회폐지조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주시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설치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설도시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건설도시국장입니다. 존경하는 조문호 산업문화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 경주시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설치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로는 97년8월28일 법률제5395호로 수도법이 개정 공포됨에 따라서 동법제1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시·군의 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를 설치하고 동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여 필요한 사항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경주시수돗물평가위원회를 설치하여 우리 시민들에게 공급되는 수돗물에 대하여 정기적인 수질검사 실시와 기술 등의 자문을 통하여 수돗물의 안정적이고 맑은 물 공급에 만전을 기하고져 본 조례의 설치의 필요성을 깊이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조문호위원장

건설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양호

설양호전문위원

예. 전문위원입니다. 경주시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설치조례안에 대한 의안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 및 주요골자는 생략을 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은.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문호위원장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중규위원

위원장.

조문호위원장

예. 손중규 위원님.

손중규위원

시·군통합에 되었습니다만은 읍면에 다해당이 됩니까 이것이?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이것은 지금현재 지방상수도에 하고 간이상수도는 간이상수도 별도로 규정이 있습니다.

손중규위원

읍면에는 간이상수도 있잖아요.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간이상수도에 대한 것은 간이상수도 관리규정에 조례에 별도로 되어 있고 이것은 지방상수도, 건천 같으면은 건천읍 상수도까지는 포함됩니다.

손중규위원

상수도까지는 포함이?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예. 그것은 됩니다.

손중규위원

경주시 전체 읍면도 되고 안강도 되고 다된다 이말이지요?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예.

손중규위원

됐습니다.

조문호위원장

이진락 위원.

이진락위원

좀전에 초지법에 최학철 위원님도 이야기 했지만은 이것을 보니까 지금이라도 보니까 법이 97년8월28일 같으면은 1년이 지났다 아닙니까 그렇지요 개정일이?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예.

이진락위원

개정일이 지났는 것 이렇게 궂이 늦게, 그동안 조치를 안하고 늦게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또 궂이 그동안 경주시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하고 상수도수질평가감시위원회하고 그 차이가 뭡니까. 그전에는 수돗물의 안정적인 공급이나 양질의 공급이 안되었습니까?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답변드릴까요?

이진락위원

예.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법은 작년도 8월28일날 공포가 되었는데 시행령이 금년 3월25일날 제정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것이 조례 준칙이 환경부로부터 최근에 내려왔습니다. 그점은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요. 방금 수질감시위원회하고 현재하고 뭐가 다르냐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아마 근본적인 목적은 시민에게 양질의 물을 공급하는데 그 목적이 있는데요. 지금 종전에 보면은 규정에 보면은 말이지요. 일반적으로 보면은 취수 및 생산공급 과정에 수질확인하는 이런 사항이 되어 있는데요 그다음에 2항에 보면은 역시 수질향상 방향이라든가 이렇게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이번에 기능이 정기적인 수질검사를실시해서 그 결과를 시민에게 공포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좀.

이진락위원

정기적인 수질검사는 종전에도 했는 것 아닙니까?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종전에도 우리가 했지요.

이진락위원

그것은 그러면은 경주시상수도수질감시위원회 회의 몇번 열렸습니까?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실질적으로 수질감시위원회 조례가 설치되어 있었습니다만은 그동안에 우리가 거의 운영한 실적은 거의 없습니다.

이진락위원

그러니까 이게.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앞으로 이것은 좀 더.....

이진락위원

제목이 바뀌면은 회의 자주 열겁니까. 실질적인 운영에 문제이지 제목이 바뀐다고 해서 지금 수질감시위원회하고 평가위원회 제목이 바뀐다고 해서 이것 뭐 설치만 해놓고 궂이 어차피 회의 자주 안열 것 같으면 이것 할필요가 없잖아요.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앞으로는 좀 더 정기적으로 또 우리 수질평가위원회를 새로 조직을 해서 저희들 수질정기검사 하고 있는 그 내용과 필요한 경우에는 시민들에게 그 결과를 공포를 해서 시민들이 우리 식수에 대한 안전적 공급을 하고 있다는 인식을 하도록 그렇게 하고 또 거기에 위원회에서 좋은 의견이 있으면은 그것을 받아서 앞으로 수도정책에 반영해나가는 방향으로 그렇게 실질적으로 운영을 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진락위원

좋습니다. 이게 어떤 그런 형식적으로 명칭만 바꾸는 그런 조례가 되지않고 실질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진락위원

위원회 자체가 위원회 제목만 바꾸고, 사람 몇사람 바꾸고 해서 궂이 운영조례 제목 바꿀 필요없이 종전에 그대로 나둬도 관계없는데, 필요하다니까 바꾸기는 바꾸지만은 현실적으로 상수도수질평가가 잘될수있도록 해주기 바랍니다.

조문호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임위원님.

임달규위원

해당사항인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지금 천군동에 쓰레기 소각장이 예정되어 있습니까?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예.

임달규위원

거기에 하면은 바로 보문 덕동호하고 인접해 있어서 상당히 문제가 되어 있는줄 알고 있는데, 이게 지금 확정졌습니까?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소각장 설치 문제요?

임달규위원

예.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소각장 설치 문제는 저희들 보사환경국에서 지금 절차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달규위원

그럼 허가가 난 사항은 아니네요?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현재는 소각장 설치를 위해서 관계법에 의해서 절차를 이행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달규위원

알겠습니다.

조문호위원장

손중규 위원님.

손중규위원

수질위원회 구성인데 이것은 일반이 합니까 구성을 어떻게 합니까?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구성내용은 상수도 수질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또 시민생활과 관련된 단체의 임원이나 일반시민, 여성단체대표도 같이 포함을 시키도록.

손중규위원

좀 전문성을 가지고 하는 사람들?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예. 그런 사람을 포함시키도록.

조문호위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및 토론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경주시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설치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문호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경주시도시계획시설결정(신설)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4항 감포도시계획시설결정(변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5항 감포도시계획시설결정(신설)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을 일괄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먼저 건설도시국장으로부터 설명을 들은후 위원님들의 질의 및 답변을 모두 마치고 정회하여 의견을 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3건의 도시계획결정안에 대하여 건설도시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도시계획시설결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조문호 산업문화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 수확의 계절에 뜻하지 않은 제9호 태풍 예니호의 내습으로 시내 전역에 수해가 발생하여 수해복구 독려, 격려 등으로 매우 바쁘신 가운데 시정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임시회를 개최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며, 오늘 설명드리고 의견을 듣고자 하는 내용은 도시계획시설결정 2건과 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 1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첫째 경주시 도시계획 폐기물처리시설결정안에 대해서는 현재 우리시 관내 건설폐기물 이것은 폐콘크리트 건축폐자재가 주가 되겠습니다만은, 처리업소는 2개가 있습니다. 강동에 다산과, 외동 제내에 그동안에 운영되고 있었으나 현재 IMF 영향과 장기적인 경기불황등으로 강동에 있는 업체는 현재 휴업중에 있습니다. 오늘 우리 도시계획구역인 황성동 준공업지역내에 신청된 내용은 부지 7,200평에 최첨단 장비를 갖춘 1일 처리능력 800톤 규모의 중간처리 이것은 습식파쇄하는 내용이라고 합니다. 중간처리시설이 신청이 있어서 이를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여 시내에서 발생되는 건축폐기물을 처리하여 불법투기와 환경오염을 예방하고 국토보존과 자원 재활용으로 시민의 편의를 도모코자 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감포도시계획 하수처리시설결정안이 되겠습니다. 본건은 감포읍민의 오랜 숙원사업으로 91년도 재정비시에 준공업지역에 7,000㎡로 결정되어 있었으나 신공법으로 건설코자 하고 부지가 협소하고 또 주거지역과 인접한곳에 있어서 대다수 주민들이 현재의 그 위치를 반대하므로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부득히 인근 자연녹지지역 2만1,814㎡에 면적으로 목표 연도 2016년에 1일 7,500톤에 생활하수를 처리 할수있도록 변경 입안코자 하였습니다. 셋째는 감포도시계획 폐기물처리시설 결정안이 되겠습니다. 이 본건도 감포리 고대안에 부지 1만4,151㎡를 결정해서 앞으로 16년간 5만416㎥를 셀공법을 도입하여 이 지역에서 발생되는 생활폐기물을 위생적이고 안정적인 방법으로 매립처리하여 토양오염방지는 물론 동해안의 청정수역보호와 관광지 경과조성에 기어코자 합니다. 상세한 내용은 준비된 도면을 챠트를 통해서 도시과장으로 하여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상정된 3건의 의안이 잘처리될 수 있도록 좋은 의견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문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우 위원님.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도면가지고 저희들 도시과장이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재우위원

설명 먼저하고. (--- 도면보면서 설명 ---)
해동

최해동도시과장

도시과장입니다. 먼저 설명드릴 것은 경주도시계획시설결정 폐기물처리시설 중간처리라 합니다. 이 중간처리업이라 하는 것은 폐콘크리트와 폐건축자재를 파쇄해서 재활용하는 시설입니다. 이것이 현재 신청된 것은 준공업지역내에 태광산업이 이 위치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여기 공원이 있고 여기 신라도시가스가 있습니다. 현재 준공업지역 개설한 도로가 여기까지 개설되어서 있고요. 흰 부분으로 된 부분이 가축시장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위생시험소가 있고요. 여기서 100m 떨어진데 여기가 중간처리시설이 이번에 신청된 처리시설 내용입니다. 여기에 계획된 내용으로는 앞에 국장님이 보고를 드렸습니다만은 강동 한군데하고 외동 제내 한군데에 중간파쇄기 두군데가 있습니다. 있는데 강동은 지금 IMF한파로 얼마전에 휴업상태에 있고, 경주시내에서 외동 제내에 있는 시설이 먼거리에 있으니까 먼거리까지 가지않고 전부 하천이나 남산도로쪽으로 가서 경운기나 조그만한 1톤 트럭으로 이런걸로 가지고 전부 중간이 버립니다. 그러니까 시내중심가에 이게 처리시설이 있어야 되겠다는 판단을 하고 준공업지역에 800톤 규모 1일 습식으로 지금 신청되어 있습니다. 이게 1,000톤이하는 주거지역 상업지역에는 설치가 가능한 시설입니다. 그러니까 도시계획구역에 어디든지 설치가 가능한 시설인데 마침 준공업지역에 설치가 되어서 위치적으로 합당하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하고 오늘 위원회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설명은 이상입니다.

박재우위원

과장님.
해동

최해동도시과장

예.

박재우위원

강동이나 외동에 있으면은 되었지 여기가 지금 택지개발예정지역이 아닙니까?
해동

최해동도시과장

택지개발예정지역 계획지구는 가축시장앞쪽으로 해서 되어 있습니다.

박재우위원

좌우간 준공업지역이 다 앞으로 주거지역으로 될 지역이 아닙니까?
해동

최해동도시과장

예.

박재우위원

앞으로 2000년대에 주거지역으로 해놨는 지역에다가 콘크리트 파쇄하는 그것을 주거지역안에다가 도시계획시설결정 한다는 것은 그건 말이 안되는 소리입니다. 민원이 있거나 없거나 그건 하면 안되지요. 가까운데 할려면은 천북같은데 이런데 하면은 되지 앞으로 주거지역에다가 거기에다가 아파트가 들어온다 공장이 들어온다 먼지난다 분쟁이난다 하면은 그 책임은 누가 집니까.
해동

최해동도시과장

지금 이 시설자체가 이 시설을 주거지역 상업지역으로 시설이 가능하는 상태입니다.

박재우위원

과장님 보세요. 이야기 할것도 없습니다. 그 도시계획구역안에 예를들어서 상업지역에도 할수있다하는 것은 이것은 예를들어서 서울 같은데 경기도까지 갈려고 하니까 안되니까 모법을 그렇게 만들어놨는거지, 우리가 여기에 콘크리트 발생하는걸 준공업지역안에 해도 안되고 이게 앞으로 주거지역이 되는데 주거지역되는 예정지구안에다가 엉뚱스럽게 그것을 거기에 한다면은 그것 말라고 합니까 변두리에 천지인데.
해동

최해동도시과장

쇠라든가 좀 적은 처리시설을.....

박재우위원

적은 처리시설이고 많은 시설이고 그러면은 시에 여기 처리하는데 돈주고 갖다 버리든지.
해동

최해동도시과장

시에 처리 안됩니다.

박재우위원

안되면은 저쪽에 가지고 가면은 될것아닙니까, 외동이나 강동에 주면은 되는것이지 아니면은 하고싶은 사람 바로 가까운데 천북같은데 하면은 되지 하필 준공업지역안에 거기에다가 앞으로 주거지역예정지구에다가 이것 할 이유가 뭐있습니까.
해동

최해동도시과장

안그래도 저희들이 지금까지 검토를 했습니다만은 주거지역에도 가능한 시설이기 때문에 주거지역이 신설이 되더라도.....

박재우위원

우리가 미래에 앞으로 백년대계를 보고 무슨 행정을 해나가야지, 저기에 말이 그렇지 그옆에 앞으로 주거지역이 되어서 실지 단독주택이 서고 아파트가 선다 하면은 거기에 있어야 됩니까. 아무리 먼지가 안난다 하더라도 또 내가 잘압니다. 우리도 아스콘공장 가지고 있는데 앞으로 옮겨야 되요. 그게 콘크리트 덩어리를 파쇄 할려고 하면은 대형차가 싣고 와서 확 부으면은 먼지가 한번 나지요?
해동

최해동도시과장

예.

박재우위원

그러면은 공장에 갖다가 밀어넣으면은 먼지나지요 그다음에 위에다가 분기시설을 아무리 잘해도 이것은 여기에 하는게 아닙니다. 바로 여기 태광산업은 광케이블 공장입니다. 맞지요? 태광산업이 통신 광케이블 공장 아닙니까, 섬유 아주 첨단 광케이블인데 이런 공장 가까이에 콘크리트 분쇄하는게 거기에 온다는게 말이안되는 소리입니다. 모래를 갖다가 부어도 먼지나는데 저것을 갖다가 트럭에 싣고와서 덤프차 부으면 먼지가 확나는데 먼지가 나는걸 어떻게해서 주거지역이고 준공업지역안에 이것을 한다는게 도시계획시설결정 한다는게 발상이 말이 안되는 소리 아닙니까. 그러지말고 시청마당에다가 도시계획결정하든지 거기에 무엇 때문에 합니까. 주민들이나 공장하는데 바쁜데 정신없는데 여기에 뭘하는지 어떻게 압니까. 처음부터 이걸 하지말고 천북 들어가는 입구나 아니면은 강동에 가까운데나 아니면은 현곡 골짜기나 가까운데 천지입니다. 가까운데 도시계획결정해주면은 현곡 여기 쭉가면서 전부 산 아닙니까. 거기에 얼마든지 할수있는데 이것 뭐하는겁니까. 이게 지금 태광산업 여기 맞지요?
해동

최해동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태광산업부지내입니다.

박재우위원

태광산업 이게 지금 공장 아닙니까. 여기 첨단기술을 가진 공장인데 여기에다가 이것을 만들어서 부으면은 먼지 안납니까. 이것이 전부다 주거지역 예정지역 아닙니까?
해동

최해동도시과장

예. 주거지역입니다.

박재우위원

기본계획에 용강준공업지역이 지금 주거지역으로 변경되는 것 아닙니까?
해동

최해동도시과장

예.

박재우위원

주거지역으로 변경되는데 이런 것을 이곳에 넣으면은 말이 안되지 않습니까.

손중규위원

과장님. 습식파쇄는 뭡니까?
해동

최해동도시과장

습식파쇄가 콘크리트 깻는 것을 통과하는 밸트가 물탱크안을 통과합니다. 그래서 올라가면서 물탱크를 지나서 올라가니까 물이 먹어 올라갔는 것을 기계로 부수니까 물을 먹은 콘크리트 덩어리가 분쇄하면서 먼지가 전혀 안납니다.

박재우위원

과장님 보세요. 가스본 공장 거기 안있습니까?
해동

최해동도시과장

예.

박재우위원

그 공장이 말입니다. 분비시설을 본인이 못나가도록 요새 첨단기술로 해서 해도 그것이 말이지 한달이나 두달이 가면은 그 공장도 모르게 그을음이 올라와서 동네사람 난리가 난다다고요 그러면은 공장 세워놓고 또 재시설을 해야 되는데, 저것은 그냥 모래만 갖다가 부어도 먼지가 온동네 나는데, 건축폐기물을 갖다가 덤프트럭가지고 한번 부어보세요 먼지가 안나겠습니까. 그것을 갖다가 도시계획시설결정 근처도 안간소리를 합니까. 이것을 군 소재지에 온다고 하더라도 동네사람들이 다 반대하는 겁니다. 군 소재지에 하면은 현곡이나 강동이나 이것 들어온다고 공람 한번 해보세요. 동네사람들 이것 들어오는데 괜찮나 하면은 전부다 싫다고 합니다. 말도 안되는 소리지 거기에다가 도시계획시설결정해서 앞으로 거기 다버릴려고 작정해서 도대체 왜 그렇습니까.
해동

최해동도시과장

저희들 검토과정.....

조문호위원장

이진락 위원님.

이진락위원

과장님.
해동

최해동도시과장

예.

이진락위원

주민 공람 하는데요, 주민 공람을 지금까지 보통 어떤 관련 동사무소앞에 게시판에 붙혀놓은 그것이지요?
해동

최해동도시과장

동사무소에 게시를 하고 그다음에 이번에는 대동일보하고 경북매일에 신문에다가 공람공고를 합니다.

이진락위원

저희 당해 위원들도 그런 공람공고 그런 중요한 시설변경이 있는지 공람공고를 접할 기회가 없습니다. 차리리 의회에 산업문화위원회 같은데 사전에 공람공고할 때 위원회라도 차라리 공고를 넣어놨으면은 위원들이 자기 지역이 아니더라도 관심을 가지는데, 외동 여기에 업체가 있습니다. 허가 날때도 말이 많았는데 엄청나게 물을 뿌려도요 거기는 인가에서 떨어졌습니다. 떨어져도 근처에 지나다니면은 폐사먼지가 말도 못합니다. 심지어 보통 거기 업체가 지금 여기 두곳 업체가 IMF 때문에 잘안된다고 하잖아요. 가득이나 일거리가 없다 아닙니까 지금?
해동

최해동도시과장

예.

이진락위원

일거리 적은데 궂이 그렇게 편법을 써가면서 무리를 해가면서 허가를 내어주면은 기존에 있는 공장 죽어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실제로 조금전에 박위원도 말씀을 하셨지만은 주거지가 거하는데요, 주거지나 주거지 예정지 가까운데는 말도 안됩니다. 시래 골짜기 같은데 전에 같으면은 가구수가 한 40가구 그렇게밖에 안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먼지하고 소음이 많습니다. 이것 돌리면은 밤에 잠을 못잡니다. 그만큼 소음공해하고 비산먼지가 있는데 그나마 외동이나 이런데는 산골짜기기 때문에 사실 인근가구도 40가구밖에 안되기 때문에 업체에서 돈을 일이백만원 내어가지고 동네 주민들한테 술이나 받아주고 해서 겨우 달래가며 운영하고 있는데 저런 주거예정지나 도심지 앞으로 강변도로 지나갈 것 아닙니까. 그러면은 상식적으로 얘기가 안되는 0지역인데 궂이 그것을 갖다가 시설변경까지 해가면서 한다는 것은 특혜소지도 있고 또 과장님도 공람공고 하니까 아무 의견도 없다고 하는데 이건 제가 볼때는 무리입니다.
해동

최해동도시과장

실제로 우리가 도시계획시설 신청이 되면은 말이지요. 저희들 공장배정에 합당한 의결을 받아서.....

이진락위원

그러면 개인도 신청하면 다 받아줍니까?
해동

최해동도시과장

일단은 시에서 다른 어떤 일종의 하자가 있는 행정 행위를 해놓고.....

이진락위원

공무원이 그런 이야기는 안되지요. 지금 도시계획시설변경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데 지금 과장님 같은분은 도시계획 전문가 아닙니까. 그러면 도시계획 전문가가 상식적으로 우리 의원들은 도시계획법을 개인적으로 상세히 모르지만은 상식적으로 생각해서도 거기 주거지역 이런데는 힘들것이라 판단하는 것을 도시과에 근무하는 전문가들 앉아서 공람했으니까 의견없더라 하는 것은 그게 상식적으로 이해됩니까.
해동

최해동도시과장

그런 이렇습니다.

이진락위원

말도 안되는 이야기지.
해동

최해동도시과장

의회 의견을 들어서 그다음에는 시에 도시계획위원회에 자문을 넣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일단 ..... 검토하는 내용은 관련법령에 검토를 하고요.

이진락위원

지금 도시과 직원들이 검토를 해보니까 옆에 주거예정지라도 콘크리트 파쇄해도 아무 이상없다라고 생각합니까?
해동

최해동도시과장

그것은 저희들 도시계획시설기준에 관한 규칙에 보면은.

이진락위원

아니, 지금 공람에서 도시계획하는 공람에서 주거지 근처에 콘크리트 파쇄들어와도 괜찮다고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지금요?
해동

최해동도시과장

그래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설기준에 의한 규칙으로는 1,000톤이하의 파쇄시설은.

이진락위원

그런 법적규정 이야기 하지마시고 지금 과장님이.
해동

최해동도시과장

가능하다라고 그렇게 나와있거든요. 가능하다라고 나와 있으니까 저희들이.....

이진락위원

가능하다라는 것은 할수도 있고 안할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해동

최해동도시과장

설치를 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 실무자들이 검토를 했고요.

이진락위원

설치를 해야된다가 아니지요, 할수도 있다 이거지요. 본인이 묻는 것은 과장님이 도시과장으로서 주거지역 아파트 이런데 가까운데 옆에 콘크리트 파쇄해도 괜찮다고 생각합니까? 공무원 개인으로 한번 답변해보세요?
해동

최해동도시과장

이번에 최신시설로 습식이라는 저희들은 아직 보지를 안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런 시설이 우리 관련법에 1,000톤이하는 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에도 가능하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 법을 검토했는 겁니다. 거기에서도 안되었으면은 아에 반려를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시켜서 오늘 의회 의견을 듣고 앞으로 행정절차가 도시계획위원회 의견을 거쳐서도 심의위원회까지 갑니다.

이진락위원

과장님. 그런 답변 하지마시고요 지금 과장님 의견은 무슨 의식을 갖추어서 지금 허가를 내줄려고 그러는 모양인데 그게 아니고, 나고 안나고가 문제가 아니고, 과장님은 경주시 도시계획심의 과장입니다. 도시과장으로서 상식적으로 주거지 가까운데 곧 주거지 될만한 예정지에 우선 임시적으로 2,3년간 노는 대지에 무슨 콘크리트 파쇄한다는 것 그것은 모르지만은 콘크리트 파쇄 시설로서 허가난 자체를 도시행정하시는 과장으로서 아무 생각이 감각이 없습니까. 그러니까 법에 할수있다라는 것 해야되는 것 아니지요. 해야만 된다는 것 아니지요. 할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해동

최해동도시과장

할수있지요.

이진락위원

할수있으니까 과장님이 개인 부탁받고 해주는겁니까?
해동

최해동도시과장

아닙니다.

이진락위원

그러면은 이걸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좀 문제가 된다라고 하면은.....
해동

최해동도시과장

저희들 최신시설.

이진락위원

최신시설 그러는데요. 전에 한번 가봤습니까?
해동

최해동도시과장

저는 안가봤습니다.

이진락위원

콘크리트 파쇄시설은 최신시설 해봐야 롤라에 힘좀더주고 방법이 없어요.
해동

최해동도시과장

강동에 가서 봤습니다

이진락위원

예?
해동

최해동도시과장

강동에 가서 봤는데 저쪽에는 못갔습니다. 저희들 실무선에서는 일단 가능한 검토를 아직 도시계획 협의가 오늘 의회의 의원님들의 의견을 듣는겁니다.

이진락위원

과장님. 그게 아니고. 답변 바로하세요.
해동

최해동도시과장

예.

이진락위원

심의위원회에서도 검토를 해야되고 도시계획을 집행하는데 과장님이 경주시 도시계획 과장으로서 주거지 옆에 콘크리트 파쇄해도 괜찮다고 생각합니까? 솔직하게 답변해주십시오.
해동

최해동도시과장

시설이 가능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단 이 시설이 불가능하다고 했으면은 저희들이 여기까지 올라오지를 않았습니다. 아에 반려시키지요.

이진락위원

가능할수도 있지요, 가능할 수가 있으니까 신청하는 것 아닙니까.
해동

최해동도시과장

것을 다른 기준으로 보면은 되는 시설이 있고 안되는 시설이 있는데 가능한 시설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검토를 했지 안됐으면은 아에 검토 자체를 의회에 올라오지도 않습니다. 위원님들 좋은 의견을 내주시면은 되겠습니다.

박재우위원

위원장.

조문호위원장

예. 박재우 위원님.

박재우위원

과장님. 오늘 이것 의회에 보고하는게 의회에서 안된다면은 안올립니까 안되어도 올립니까?
해동

최해동도시과장

죄송합니다.

박재우위원

의회에서 안된다해도 하면은 되네요.
해동

최해동도시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왜그렇냐 하면은 행정절차를 밟아줘야 됩니다.

박재우위원

행정절차를 여기서 오늘 의회에서 지금 안된다해도 행정절차를 밟는지 안밟는지 그것을 묻는겁니다 지금.
해동

최해동도시과장

행정절차를 밟아야 됩니다.

박재우위원

나는 최해동과장이 경주시에 상당히 똑똑한 사람인줄 알았는데 당신 의회에서 하는 것 보니까 당신 문제가 좀 있구만 업자하고 무슨 상당한 관계가 있어요.
해동

최해동도시과장

아닙니다.

박재우위원

당신 그 똑똑한 사람이 어떻게 이런 발상자체를 공무원이 이따위 발상을 하고 있어요. 영남준공업지역에 앞으로 주거지역으로 앉았는 지역에 콘크리트 파쇄를 거기에 한다는게 말이되는 소리입니까.
해동

최해동도시과장

저희들이 아까 앞서 말씀을 드렸지만은.

박재우위원

공무원이 말이나 되는 소리를 해야지 되도 안하는 소리를 여기서, 의회 아무 끝발도 없는데 여기서 보고를 무엇 때문에 해요. 여기서 안된다 해도 행정절차 밟는다 하면은 무엇 때문에 하느냐 말입니다.
해동

최해동도시과장

행정절차가.....

박재우위원

들어보세요.
해동

최해동도시과장

예.

박재우위원

의회 여기에 가지고와서 안된다해도 밟는다면은 의회에 무엇 때문에 가지고 오느냐 말입니다 당신 마음대로하지.
해동

최해동도시과장

그것 제가 설명을 드리면은 이렇습니다. 행정절차는 뭐냐하면은 도시계획위원회가 남았는데요. 도시계획위원회는 우리 시의원님들이 세분 계십니다. 그러니까 세분이 계시면서 의회에서 의견이 나온 내용을 우리 보고를 드립니다.

박재우위원

과장님. 법으로 상업지역안에 시내 복판에 법으로 된다고 하더라도 우리 주무과장이 이런 것은 들어오면은 그런 것을 여기에 시켜서는 안된다 시설결정 할필요도 없다 또 의회에 가지고 와서 보고 잘못하면은 보통 문제가 아니다 처음부터 업자가 신청들어오는 그 자체부터 이건 하면은 안되는 겁니다. 우리가 경주시가 개인이 아니고 경주시가 우리 시비를 들여서 공공사업을 할 때도 여기에 만약에 문제가 시장이 지시를 해서 예를들어서 환경과에서 여기에 해야 되겠다 시가 직영하는것도 우리 도시과장이 여기는 안된다 여기는 앞으로 주거지역이기 때문에 주거지역이 확정적이기 때문에 할수없다, 과장이 여기 도시계획을 다 전담하고 전문가가 다 여기해서 해놨는 것을 여기서 법으로 설령 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하면은 안되지요. 법으로 할수있다고 해서 다하면은 경주시내 법으로 똥통 만드는 것 법으로 아무나하면 다해주지요. 법으로 할 수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시민이 생활하는데 시민의 복지증진에 이게 얼마나 저해되는냐 그렇게 판단해보면 이건 안된다 이렇게 되어야 되지, 법으로 된다면은 온 시내에 아무대나 다 짓는다면은 됩니까. 그리고 두 번째는 의회가 여기 뭐하는 겁니까. 시민의 권한을 위임받았는데가 아닙니까 그렇지요?
해동

최해동도시과장

예.

박재우위원

지금 조정위원회에 공람공고 했다는데 공람공고 보는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신문에 내는데 어떤 사람이 밥먹고 신문 수백가지 있는데 요즘 시민들이 어디 신문만 봅니까. 여기 아는 사람 한사람도 없어요. 주민이 아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것은 과장이 해줄려고 하나의 행정의 의식으로 다 공람공고 해보니까 이의 없더라, 여기에 대문간에 써붙혔는데 어떤 사람이 여기에 와서 볼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신문에 나는데 누가 볼 사람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는 말안되는 이야기 하지말고 두 번째 이 용강준공업지역이 주거지역으로 확정된 지역에 이걸 한다는 것은 법으로 허용이 된다고 하더라도 하면 안됩니다. 하면 안되고, 콘크리트 파쇄하는 것 엄청난 부작용이 소요되는데 여기에 현재 공장이 들어와서 공장이 가동중에 있는 지역입니다. 이것은 오히려 환경과장이 이야기해도 도시과장 주무과장이 우리는 절대 못한다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이것을 의회에 끌고와서 해야되겠다고 도시계획시설결정 설명하는데 지금 여기에 위원님들이 반대를 해도 이것은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해야 됩니다. 그런 논리로 이야기를 하게 되면은 여기에 무엇 때문에 하느냐 말입니다 안해야지.
해동

최해동도시과장

의견이 반영되도록 해야지요. 상정해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최종 해결 하도록, 왜그렇냐 하면은 위원회에서 종결지을수 있는 행정절차가 아니기 때문에.....

박재우위원

그러면 하나 물어봅시다. 오늘 의회에서 우리 위원들은 여기에 부당하다고 안했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입니다 이건 강제성이 없고 의견인데 그럼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해도 좋다라는 결정을 했을 때.....
해동

최해동도시과장

심의도시계획위원회는 절대의결사항이 없습니다. 우리시 도시계획위원회는 도지사 결정사항이기 때문에.....

박재우위원

과장님 봅시다. 도지사가 결정하는 사항은 최종적인 결정권자는 도 도시계획위원회입니다. 그러나 기초적으로 경주시 도시계획위원회를 통과되어야 올라가야 도에서 하는거지 여기서도 도시계획위원회에 안올라가는데 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뭘 한다는 이야기 입니까.
해동

최해동도시과장

여기서 ......

박재우위원

유동적으로 우리 경주시 도시계획위원회가 이걸 다루는데 안다루면은 못하는 것 아닙니까. 예를들어서 우리 경주시위원이 그것 부당하다고 했는데 경주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이걸 정당하다고 해서 올리면은 어떻게 됩니까?
해동

최해동도시과장

위원회에서 정당하다고 의견이 나올수가 없습니다.

박재우위원

도시계획위원이 어디 시의원만 있는게 아닙니다. 시의 공무원도 있고 대학 교수도 있고 또 외지에 외부인 사람도 있고 있습니다. 있는데, 만약 투표해서 가결한다고 하더라도 시의원 둘이 세명뿐이고 도시계획위원회 열댓명이 되는데 그렇지요?
해동

최해동도시과장

예.

박재우위원

그러면은 투표해서 안되잖아요 우리 시의원 두명 그러면은 여기서 의견이 안된다고 했는데 거기에 가서 됐다하면은 이것 시민을 대표하는 기관이 여기 앉아서 이야기 했는데도 그것 안된다 하면은 ..... 그리고 과장님, 건설국에 도시과장이 최해동 과장이 아주 유능하고 똑똑한 사람인줄 알았는데 여기에다가 이것 콘크리트 파쇄공장 도시계획결정 한다는 이 자체가 당신 발상이 잘못되었어요 내 이야기는.....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제가.

박재우위원

국장이 이야기 한번 해보세요.

최학철위원

위원장.

조문호위원장

예.

최학철위원

말씀하시기 전에 한가지만 더 곁들입시다. 황성동사무소 의견하고 공단의견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제가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이 안에 대해서 저희들이 나름대로는 법적인 면에 한해서 오늘 의회에 의견까지 제출하게 되었는데요. 위원님들 저희들 지금 의견을 충분히 알았으니까 더 이상 입안을 추진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을 하지않고 의회 의견이 전체의견이 불합리한걸로 나온 이상 저희들 입안자체를 더 이상 추진하지 않으면은 됩니다. 그리고 민원인에게도 그런 뜻으로 해서통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재우위원

과장님. 방금 건설국장이 좋은 이야기를 하셨는데 공무원이 판단해보고 민원인이 법률적으로 된다고 신청이 들어와도 이것은 건설부에서 주거지역으로 확정된 지역이기 때문에 우리시에서는 할 수 없다 이렇게 딱 통보하면은 그다음에 그사람이 그런걸 가지고 소원심사청구를 하던지 행정소송을 하던지 그것은 그쪽이 할 일이지 이것은 아에 도시과에서 도시계획협의에 올리고 이제 국장이 이야기 했지만 할필요가 없는 사항입니다. 할 필요없는 사항에 쓸데없는 소리 아닙니까.

조문호위원장

잠깐만 있어보세요. 경주시 도시계획시설결정 건하고 그다음에 감포도시계획 하수시설 건 그다음에 감포도시계획 폐기물처리시설 건 이것 세건인데 어차피 이 세건에 대한걸 우리가 토론을 한후에 정회를 해야 됩니다. 정회를 해야 되니까 일단은 경주시 도시계획시설 관계는 여기서 설명을 듣고 감포건 두건에 대해서는 마저 설명을 듣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회후에 결정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포하수처리시설결정 건이지요?
해동

최해동도시과장

예. 감포하수처리시설결정 건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리기에 앞서서 제가 행정절차를 의회에 반대가 나오면은 안올릴수 있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미리 사과드립니다. 감포도시계획하수도시설 폐기물결정입니다. 앞서 국장님께서 제안설명드린 내용과 같이 당초에 여기 경주에서 감포쪽으로 감포 우회에서 포항가는 도로입니다. 여기서 옛날 감포 구시가지로 들어가는 진입도로입니다. 진입도로 여기 확장선 진행중에 있는 그 도로입니다. 여기 동아사절이 있고 여기 산이 조그만한게 있는 것 포함해서 이 전체가 준공업지역입니다. 과거에 하수처리장이 지금 표시된 위치에다가 7,000톤의 하수처리시설이 91년도에 결정되었습니다. 결정되었는데 이것을 추진하기 위해서 추진하니까 바로 이 주거지역과 접해있고, 여기가 밀집주거지역입니다. 여기가 마을부락이 있습니다. 반대의견이 있어서 이것을 상류측으로 그러니까 감포우회도로 상류측 저희들 구조적으로 양쪽으로 지대가 낮고 여기는 푹꺼졌고 소하천을 따라서 내려가는 이 위치에다가 2만1,800제곱미터 그러니까 기존 하수도시설 3배, 현대시설로 할려고 하니까 7,000톤의 시설로서는 불가능하다 그래서 2016년 기준으로 7,500 하루처리를 갖춘..... 경주 감포가 결정이 되어서 하는 시설사업입니다.

조문호위원장

예. 설명 다되었습니까?
해동

최해동도시과장

예. 위치적 설명 다되었습니다.

조문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영태위원.

유영태위원

하수종말처리장 관계에 대해서는 방금 과장님께서 설명하신대로 처리 계획한대에 상당한 민원의 발생으로 인해서 위로 변경을 한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상단부위에 올라간 그 부분이 31번 국도가 확장이 되는걸로 아는데 지금 기존설계는 31번 국도에서 그옆에 축구장 조감도를 봤습니다. 봤는데 그 공원시설하고 나중에 국도가 나게되면은 안으로 들어가는 그 계획은 빠져나와 있습니까?
해동

최해동도시과장

예. 그것은 도시계획 도로부지를 뺀 시설 이 뒤에다가 체육시설을 갖추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다음에 도로확장을 해도 안걸립니다.

유영태위원

예. 잘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애초에 아랫쪽에 공단부지에 거기에 하수도시설이 기히 되어 있을 때 거기에 축양장시설이라든지 거기에 인가가 난걸로 아는데 상당히 시에서 문제점이 있는 것이 지금 변경이 되었기 때문에 다행인데 그 지역에 하수종말처리장시설을 그렇게 잡혀있는데 거기에 축양장시설이 들어갔는지 그부분에 대해서는, 그것도 하나의 말썽소지가 되거든요. 변명하는데에 대한 상당히 문제점이 거기에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해동

최해동도시과장

91년도 결정당시 축양장에 대해서 어디서 허가가 났는지는 지금 저희들 입장에서는 파악하기가 좀 어렵네요.

유영태위원

모르고 있습니까?
해동

최해동도시과장

예. 배수로 같은데.....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답변드릴까요?

유영태위원

예.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바로 하수처리장시설 구역내로 안들어가고 바로 접해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시설구역내에 중복되게 설치된 것은 아닙니다.

유영태위원

지금 면적을 봐서는요?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축양장 그 시설이 하수도시설구역이 지금 현재 종전에 변경하기전에 그 구역을 침범해서 한 지구가 아니다 이말입니다. 바로 접해서 축양장 됐는건 맞는데.

유영태위원

그게 업무상으로 바로 그 안에 들어갈 수는 없지요.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그러니까 그 인근에 바로 직접적으로 걸리지 않으면은 그 자체가 준공업지역이니까 거기는 허가를 해줘야 되지요.

유영태위원

나중에 하수종말처리장은 민원이 발생하고 그렇게 한다고 해도 그걸 허가 내줍니까?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그당시에 그런 건축허가 신청자가 하수처리장 위치를 모르고 했는 것은 아니고 하수처리장 위치가 있는 것을 알고 그렇게 신청을 했거든요. 그리고 또 하수처리장이 된다 우리가 만약에 변경을 안하고 당초에 그 자리에 한다고 하더라도 거기에서 우리가 정화처리를 해서 나가는 것은 해안쪽으로 나가니까 실질적으로 그 인근에 있다고 해서 민원이 있고 그런 사항은 아니지 않습니까.

유영태위원

아마도 그쪽에 시설 허가를 해줘서 업을 하도록 하는 것 하고 그 종말처리장 예상지구 거기에서 항상 앞으로 사업 할 것을 내다본다면은 그런 사람 들이 상당히 문제점을 노출시키기 때문에 사업을 한다면은 허가를 안내주는 것이 마땅한겁니다. 나중에 말썽소지가 없고 추진하는데는 낫는데 그것이 허가가 났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거기서 발생해서 또 예산을 국가예산을 많이 투자해서 상단쪽으로 올라가야 된다는 그런 문제점이 엄청난겁니다. 그래서 사전에 그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예상지역이 되어 있다면은 주위에 시설이 안들어오도록 나중에 그것 해놓고 허가내주는 것은 몰라도 그런 계획이 상당히 국고를 낭비하는 그런 문제점이 있다는 이겁니다. 그래서 지금 상단에 올라간 부분도 그런 허가가 옆에 인접해 내줬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엄청나게 반대를 하고 주위에 민원을 야기시키기 때문에 그 상단으로 올라가게 된 것 아닙니까. 그리고 또 그 자체가 일을 엄청나게 두 번이나 설계를 할 수 있는 지경까지 오도록 한 것이 시에서 허가를 사전에, 그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 허가를 그때에 제지를 하고 해야 되는데 지금 어차피 위로 설계를 해놨습니다만은 감포는 필요합니다 하수종말처리장이 정말 항구가 깨끗해져야 되고 이 지역에 저런 시설이 들어와서 도시에 어떤 정화측면에선 감포읍민이 전부다 선호를 합니다. 하는데, 지금 상단부분에 농지자들이나 이런분들이 아직 내용을 한다 하는 것은 알고 있어도 좀 더 한번 밀착해서 한번더 이야기는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만 이해하면은 됩니다.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그것은 앞으로 인가되면은 그렇게 합시다. 소유주들하고 접촉을 많이 갖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농지 그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하수과장이 지금 이야기를 할겁니다만은 농지전용 때문에 그건 그때 아울러서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재우위원

이렇게 보니까 감포로 봐서는 위에 하는게 훨씬 좋겠네요. 왜그렇냐 하면은 감포 같으면은 지금 해안이 여기쯤 되는데, 국장님 재시설이 되면은 해안선에 쭉 회집하고 있는 거기에 있는 오폐수도 다 저쪽으로 올라갑니까?
해동

최해동도시과장

예. 다 올라갑니다.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그러니까 이 하수처리장은 연안을 깨끗하기.

박재우위원

연안을 깨끗하게 하는 것은 아주 좋은 방법인데 밑에는 톤수가 7,000톤인데 위에는 2만1,000이니까 미래 장래를 봐서 2만1,000톤 같으면은 큰대다가 시설을 해놓으면은 낫고, 도로는 걱정할 것 없는게 우리 인근에 포항에 처리장이 바로 도로변에 있거든요. 바로 있기 때문에 그것도 별 관계없고 또 저쪽에 민원하는 것 이것은 미리 이야기 하면은 안됩니다. 왜냐하면은 도시계획시설결정하고 그다음에 시가 토지를 매입하는데 안그러면은 그때는 토지수용권이 발동하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게 절차가 진행되기 때문에 이걸 사전에 한다고 주민들한테 이야기 하면은 반대하고 뭐하고 도시계획결정을 못해요. 그것은 지금 우리가 이야기를 거론하면은 안됩니다. 이것은 우리가 밑에보다도 위에가 낳다 이런점만 결정해주면은 그다음에 절차는 행정이 밟아 나가도록 그렇게 되어야 됩니다. 그걸 절대 도시계획을 미리 발설하면은 안됩니다.

유영태위원

제가 참고적으로 한가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밑에 민원이 발생하는 곳에 자연녹지에 주거환경이 제한되는 주민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것은 하여튼 이 사업하고 맞물려있기 때문에 나중에 지역주민들의 어떤 부탁아닌 그런 시설을 하는데 참고를 하셔가지고 아주 적은 부분입니다. 도시계장이 잘아실겁니다 감포지역은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전면 주거지역을 완화해주는 방법이라든지 주거지역으로 완화해주는 방법 그 방법도 시에서 연구해주시기 바랍니다.

조문호위원장

이진락 위원.

이진락위원

그 하수종말처리장하고 이쪽하고 표고차이가 얼마납니까, 일반 감포횟집 가정하수.....
해동

최해동도시과장

지금 환경지역하고 여기까지가?

이진락위원

예.
해동

최해동도시과장

30미터정도.

이진락위원

35미터 펌핑이 해질수가 있습니까.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그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 하수과장이 그동안에 추진을 했으니까 하수과장이 한번 위치변경에 대해서 앞으로 또 위원님들한테 협조를 좀 부탁할것도 있습니다.

조문호위원장

그러면 하수과장님.

이진락위원

과장님. 상식적으로 하수종말처리장은 하류에 있는게 원칙인데 그리고 자연조화의 원칙이고.
종진

이종진하수과장

감포는 우리가 현재 이 지점에 한다 하더라도 펌프대 여러대 있습니다. 오류도 전부 중간중간에 펌핑해서 올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하고 현재 이 지점 여기 해봤자 한 20미터 될겁니다.

이진락위원

20미터 같으면은 계속 펌핑을 해야 된다면은 적어도 환경부에서 설치를 하더라도 저것은 우리시에서 관리 받으면은 안됩니까. 저것 관리비 엄청나게 치겠는데요. 평균 20미터 펌핑한다는건 수시로.....
종진

이종진하수과장

이게 양이 1일 5,000톤밖에 안되니까 우리가..... 이런 것은 극소수입니다.

이진락위원

그것 하면은 우·오수 다들어갑니까?
종진

이종진하수과장

우·오수 이게 하수종말처리장이 이게 분리식과 합류식으로 되는데 우리 경주시는 분리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오수 분리시설로 되어 있고, 감포나 안강이 지금 부득이 앞으로는 분리식을 해야지만이 현재시설에서는 합류식으로 하거든요. 합류식으로 하게 되면은, 분저식으로 하면 오수만 정수장으로 가지만은 합류식은 우수가 섞어서 온다라고 보면 되겠지요. 왜그렇냐하면은 비가 많이 왔을 때 하천물이 많이 불었을때는 이게 희석되어서 그냥 바다로 나가고 그다음에 평소 갈수기때 그때는 배수로 퍼올리고.

이진락위원

비 오면은 전혀 안한다는 말이네요 결론적으로는.
종진

이종진하수과장

하기는 해야지요. 하기는 하지만은 그 양이 최대의 양, 1일 5,000이면 5,000 전량은 하지요. 하고, 그다음에 남는 양은 부득히 넘어가야지요.

이진락위원

높게한 예가 있습니까?
종진

이종진하수과장

그런 것은 많습니다. 지금현재 자연유입이 되면은 동력비가 적게들고 그다음에 퍼올리면은 동력비가 좀 많이 듭니다, 관리비가 더 많이 든다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틀림없으나 그러나 위치상 이게 자연유입이 될 수 있는 지역이 아닙니다. 아니기 때문에 부득이, 여기에 해도 역시 덤핑을 해야되고 여기한다고 해봤자 여기서는 얼마안되거든요. 그것은 우리가 기술적으로 충분히 검토를 했습니다. 했는데, 우선 오늘 위원님 이 자리에서 감포하수종말처리장에 대해서 조감도를 가지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조감도 보고 설명 --)
현재 우리가 총 시설용량이 1일 5,000톤밖에 안됩니다. 그러면 이 안에 이것이 전부 처리장입니다. 그다음에 이건 관리동이고 그럼 이것은 축구장인데 이게 도시 근교에 하수처리장을 하게 되면은 주민친화시설을 해줘라 이래서 감포청년회에서 상당히 축구장을 요청을 해요 그래서 이것을 계획을 했습니다. 이게 공사비가 얼마나 들어가냐 6억이 들어가요 6억이 그래서 환경부에서 안된다는 것 억지로 넣어놨습니다. 요즘에 와서 저희들이 지금현재 문제되는 것을 하나 말씀을 드리면은 무엇이냐 하면은 이 농지전용을 협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경상북도와 협의를 하니까 도에서 협의 부동이 나왔습니다. 이 농지가 보존가치가 있다. 현재 여기에 있는 것, 사실 여기 골짜기것 뿐이거든요. 보존가치가 있다 그다음에 편입토지 전체가 답이다 그다음에 농지전용을 해줬을 때 계속해서 이 위로 농지잠식 우려가 있다 그다음에 이것을 이렇게 해줌으로서 농업경영상에 피해가 예상된다 하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 하수처리장 또는 쓰레기매립장, 화장장 이런 것을 선정할려면은 주민들이 당장 이 자리에 한다면은 '아이구 거기에 해달라'하는 사람 한사람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여기에 추진을 했습니다. 이것도 동네고 여기도 동네고 전부 집이라서 바닷가 전체가 그러니까 사실 여기 하니까 주민들이 반대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위치를 잡는 것이 세군데를 잡았습니다. 여기말고 또 다른데도 잡아서 다른데 다그랬습니다. 그래서 결국 여기가 가장 말썽이 좀 없다 그래서 이렇게까지 우리가 회의를 여러 수십번하고 이렇게 해서 정해놓으니까 농지전용 문제에서 이런 문제가 나오니까 우리 실무자들이 일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도가 하는 사항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 지금 현재 앞으로 다시 또 절충은 해보겠습니다만은 좀 위원님들 이런 문제에 대해서 좀 도와주십시오.

박재우위원

예산은 우리시 예산이 아니고 환경부 예산 가지고 하지요?
종진

이종진하수과장

이것은 예산이 전부 121억이 들어가는데 감포에 이것은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30%는 시비부담이고 70%는 환특자금입니다. 환특자금 받으면은 환특자금을 양여금으로 가지고 이자와 같이 다 상환해줍니다. 그래서 시범사업으로 계획되어서 이걸 환경관리부공단에 우리가 위탁한 사업입니다.

이진락위원

지금 과장님 답변들으면은 도에서 지금 농지전용 거부한다는 이말은 안된다는.....
종진

이종진하수과장

이런 문제인데 다시 절충을 또 해보겠습니다만은 지금 현재 그런 상태입니다. 상태인데 사실 이렇게 되면은 우리 하수처리장이 지금 산내도 지금 계획하고 있는것도 농경지고 안강도 농경지고 그럼 하나도 할 것 없지요. 그러니까 특히 우리 경북이 그러합니다. 지금 환경관리공단에서 우리 사무실에 와 있는데 경북이 지금 사정이 이렇다 하는걸..... 농지도 사실 보존은 해야지요 그러나 여기에 가보시면은 이 골짜기 몇나 안됩니다.

유영태위원

저위에 못은 있습니다.
종진

이종진하수과장

예. 못 조그만한 것 있습니다.

유영태위원

그런데 저는 지역발전을 위해서 내 개인의 불편함이 있어도 해야되는건 저도 문제점은 민원도 같이 행정과 협의를 해서 도와드리고 합니다. 그것 한가지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감포는 이게 해수를 말입니다. 이게 그냥 민물정화가 아니고 해수를 누렇는 부분이 멸치젓갈공장 이것도 상당히 처리문제 때문에 심각한데 이게 보통 하수종말처리장에 말이지요 염분있는 것은 안들어가는걸로 압니다. 이게 산화시키고 하는게 세균박테리아로 하는데 그게 멸치젓갈 폐수 이런 것은 흡수를 못하면은 그것은 산업폐기물로 나가고 이건 혜택을 못받네요?
종진

이종진하수과장

이것도 DNR공법해서 이것은 바닷가에 하는 그 공법입니다. 바닷가에 하는 공법은 예를 들어서 해수가 들어온다 그러나 해수 전체가 들어와서는 안되겠지요 그러나 일부분 해수가 들어온다.

유영태위원

멸치젓갈에서 나오는 그것도 흡입해서 정화시켜서.
종진

이종진하수과장

관계없습니다.

유영태위원

관계없습니까?
종진

이종진하수과장

예. 관계없습니다.

유영태위원

다 됩니까?
종진

이종진하수과장

예. 됩니다.

유영태위원

그러면은 그건 대단한거네요.
종진

이종진하수과장

이게 신공법해서 이게 이번에 우리 환경부에서 시범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이것은 하게 되면은 준공과 동시 3년간 가동하고 그후에 우리가 받습니다.

조문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지요. 하수처리시설결정에 대해서는 별다른 이의 없으시고 그다음에 세 번째로 폐기물처리시설결정안에 대해서 토론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유영태위원 하실 것 있습니까. 도시계획폐기물시설결정안입니다.
해동

최해동도시과장

예. 세 번째 의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 도면보며 설명 --)
이건 감포 쓰레기매립장입니다. 쓰레기매립장과 매립장 올라가는 도시계획도로 8m 도로 2,046m 이것 쓰레기매립장과 도로결정 사항입니다. 이게 지금 청소과에서 쓰레기매립장이 토지소유주의 동의를 100%로 얻었는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주민의 의견은 없었고, 감포는 지금 아직까지 쓰레기매립장이나 도시계획시설로서 1만4,151평방미터를 쓰레기매립장으로 결정할 계획입니다. 처리시설을 보면은 진입도로 올라와서 여기서 처리를 해서 이 앞에서 완전히 물까지 완전히 처리를 해서 기준치이하로 다운시켜서 소하천으로 방류시키는..... 지금 여기 처리동이 한 개 있는데 이 안에 완제품 조립식 처리기계시설이 들어와서 거기에서 1차 처리 역삼투식설계를 해서 방류시키는데 BOD가 40PPM, COD가 80PPM 전부 방류허용기준 이하로 처리를 해서 방류시키도록 이렇게 쓰레기매립장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위치는 국도31호선 감포우회도로 가다가 남해비취아파트 하는게 있습니다. 여기서 도시계획도로 올라가서 8m도로로 여기까지 2,046m 도로결정도 동시에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 전체 현황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문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하술위원

몇 년정도 사용할 예정입니까?
해동

최해동도시과장

16년간입니다. 셀방식 했는데 저는 셀방식은 잘모르겠습니다만은 준공선셀방식은 우리 천군에 하고 있는것과 같은 그런 방식입니다.

이진락위원

폐수 오수관계 저밑에 연결을 하겠네요?
해동

최해동도시과장

아닙니다. 기존 소하천이 이렇게 흐르고 있습니다. 이래서 감지골로 해서 지금 산대교 해안도로 산대교로 감포초등학교 뒤로 흐르는 소하천이 있습니다. 소하천에 바로 방류합니다.

조문호위원장

침천수가?
해동

최해동도시과장

예. 침천수를 처리해서 BOD를 40이하로 다운시켜서 음용수 물로 이용가능하고 다 가능할수있게 만들어서 방류합니다.

이진락위원

가능하면 왼쪽밑에 도로 따라오면은 이쪽에 하수종말처리장 근처이네요.
해동

최해동도시과장

하수종말처리하고는.....

이진락위원

그 밑이네요.
해동

최해동도시과장

그렇지요 이쪽이지요. 청소과에서 검토한 것은 여기서 자체 침출수는 1만PPM 나오는 것을 40PPM까지 다운시킬 수 있는 최신 기계들이 지금 나가서 그것가지고 하는걸로 그렇게 처리되어 있습니다.

유영태위원

과장님.

조문호위원장

예. 유영태위원님.

유영태위원

그부분에 대해서 지금 폐기물처리장 이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행정에서 고생도 많이하고 저렇게 감포에 터전을 만든다는데 수고를 많이 한걸로 알고 저도 협조를 합니다. 하는데, 그런데 사후관리문제가 문제아닙니까. 그래서 침출수가 뭐 몇PPM해도 나중에는 그게 결국 그것이 한계점을 초과하는 경우가 허다하고 또 원만하게 만들어 놨다해도 물이 넘어와서 상당히 문제가 야기시키는데, 방금 이진락위원이 말씀하시듯이 그 라인을 어떻게 하면 경비가 좀 들더라도 그 침출수가 감포항으로 들어갑니다. 결국 하수종말처리장 만들어 놓고 그위에 쓰레기장 만들어서 그 물이 항구로 또 들어간다 하면은 문제가 있으니까 그 관로를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연결할 수 있는 사전 관로를 생각해서 나중에 문제점이 없도록 원만하게 처리해주시기 바랍니다.
해동

최해동도시과장

오늘 위원회에서 그 의견을 내어주시면은 저희들 해당부서에다가 통지를 하는걸로, 라인을 높이 할 수 있는 통지하는걸로 그렇게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영태위원

예.

조문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세건의 도시계획결정안에 대하여 의견조정을 위하여 약 10분간 11시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해동

최해동도시과장

감사합니다.

11시30분 회의중지

11시50분 계속개의

조문호위원장

자리를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 정회기간중 충분한 의견교환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은 김승환 간사께서 3건의 도시계획결정안에 대한 의견조정결과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예. 김승환간사입니다. 정회중 의견조정한 경주도시계획시설 결정안에 관한 의견제시안건과 감포 도시계획시설결정변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입니다. 감포 도시계획시설결정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에 관한 의견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주도시계획시설결정안에 관한 의견을 말씀드리면 본지역에 폐콘크리트 건축폐자재 처리업소가 설치될 경우 현재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기본계획상 준공업지역이 주거지역으로 변경 확정되었으며 인근에 첨단공장이 가동중에 있으므로 분진등으로 환경피해가 예상되어 본건의 시설결정신설안은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되며, 감포도시계획시설결정안에 대하여는 기히 결정된 감포 하수종말처리장 시설이 해안가 및 주거밀집 지역과 인접하여 토지매입이 어렵고 주민 공청회 결과 대다수의 주민이 반대하고 있어 부득이 하수종말처리장 시설부지를 변경하는 것으로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변경함이 가할것으로 사료되며, 감포도시계획신설안에 관하여는 폐기물처리시설 및 도로를 결정하여 이지역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을위생적으로 효율적인 처리로 환경오염 방지는 물론 동해안 수역보호와 관광지 경관조성에 기여하는 것으로 신설토록 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나 침출수 배출관로를 신설될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연결토록 기술검토가 요망됩니다. 이상 정회중 의견조정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문호위원장

예. 김승환간사님 수고 했습니다. 3건의 도시계획결정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은 보고내용대로 의장에게 제출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경주시도시계획시설결정신설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4항 감포도시계획시설결정변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5항 감포도시계획시설결정신설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은 보고내용대로 의장에게 제출할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휴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3분 회의중지

13시59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1998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추가경정예산안의 심사방법은 국·소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좀 더 세밀한 심사를 위하여 각 부서별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친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계수조정하여 심사보고서를 작성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소관부서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직제 순서대로 농정국 소관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원하

박원하농정국장

9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정국 소관 9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문호위원

농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고요. 다음은 농정과장 나오셔서 위원님의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하

박원하농정국장

농정과장은 오늘 2시에 도에 회의가 있어서 농정계장이 대신 하겠습니다.

조문호위원장

그렇습니까. 그러면은 답변은 어떻게 하지요. 국장님이 하셔야 되겠네요.
원하

박원하농정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문호위원장

예산서 3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중규위원

위원장.

조문호위원장

예. 손중규위원님.

손중규위원

예산심의는 처음하는 위원도 있고 하니까 계장이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설명듣고 질문하도록 그렇게 합시다.

조문호위원장

그렇게 할까요?

손중규위원

예. 처음 오신분도 있고 또 아까 이야기한것도 있고 이 예산서를 갑자기 줘서 말이지 솔직한 말로 우리가 집에서 잘못봤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계장이 하나하나 내려가면서 짚고 설명해주십시오.

조문호위원장

그러면은 국장님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원하

박원하농정국장

예. 313페이지, 일반운영비에 재료비 가뭄지역예비못자리 전액감인데 이것 올해 가뭄이 없어서 예비못자리 설치비에 2,080만원 계상했는데 이것 전액 감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휴경논 기관경작지 지원 이것은 156만원인데 지원하고 남았는 잔액입니다. 314페이지 재해대책보상금 호우피해복구비 이것은 133만9,000원입니다. 이게 8월16일날 호우로 우리 피해를 봤는데 그것 신청해서 농약제가 53호에 24.9헥타에 대한 지원을 받았습니다. 거기에대한 예산계상입니다. 그리고 민간자본보조 쌀전업농 농기계구입 이것은 6,580만원 보조내시변경으로 감 되었습니다. 과일생산유통 지원사업비 이것도 2,800만원 보조내시변경으로 감 되었습니다. 쌀생산대책상사업비 2억입니다. 이것이 317페이지에 1억원을 감해서 여기에다가 우리가 국비를 1억 받았습니다. 그래서 2억원을 증액편성 했습니다.

조문호위원장

이것은 뭡니까?
원하

박원하농정국장

우리 작년에 쌀생산에 우수시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보조로 1억을 받았는데 1억 받았는 대신에 시비를 1억을 부담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1억을 계상했다가 계상했는게 317페이지에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것 1억을 감해서 1억하고 2억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315페이지 농어민 신문보급입니다. 이것은 예산절감차원에서 800만원 감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밑에 농어촌 이동봉사반운영입니다. 그것도 예산절감차원에서 당초에 100만원 계상되었다가 25만원 그리고 75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밑에 농약안전 마스크 공급 그것은 보조내시변경으로 1,282만5,000원이 감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수농산물 포장개선 전액감입니다. 이것은 도사업이 IMF이후로 도사업이 취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전액감 했습니다. 그리고 그밑에 미곡종합처리장 포장재 지원 전액감입니다. 이것도 도사업 취소로 감 되었습니다.

조문호위원장

이 미곡처리장은 안강에 그렇지요?
원하

박원하농정국장

예. 그리고 농가형 저온저장창고 이것은 보조내시변경으로 2,250만원이 감 되었습니다. 그리고 316페이지 보리파종 종자재지원 이것은 7,936만5,000원이 계상 되었는데 이게 앞으로 저희들 보리파종 목표가 1,430헥타입니다. 16킬로 소요되는데 종자별 50% 보조하는 금액입니다. 돌발병해충방제 이것은 보조내시변경으로 1,447만3,000원이 감 되었습니다. 벼물바구미방제 이것도 보조내시변경으로 3,815만원이 감 되었습니다. 밑에 농어촌마을 단위정보이용센타 설치 전액감 이건 도비사업이 취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액감 되었습니다. 그밑에 농협 협력사업지원 이자보전금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농가에 30억을 융자를 했는데 그중에 이자를 9,000만원 계상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융자 나가는 것이 22억1,200만원만 융자가 되고 그래서 그것을 이자 계산하니까 6,620만원만 소요되기 때문에 나머지 잔액을 삭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민간자본보조, 농정시책 우수시 실적가산상사업비 이것은 아까 1억 감해서 저쪽 과목변경해서 계상한겁니다. 그리고 자산및물품취득비 프린트기 이건 잔액 30만원 남았습니다. 이것 감합니다. 농정과는 이상입니다.

조문호위원장

농정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다받고"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은 다음 축산과장, 318페이지입니다.
상률

노상률축산과장

318페이지 축산과 소관 추경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문호위원장

하나하나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상률

노상률축산과장

318페이지 거세우 장려금은 당초 저희 시 자체예산으로 400두를 사업계획이었습니다만은 도비사업으로 350두가 확대 예산편성이 되어서 350두를 감액조정 했습니다. 319페이지 소수급전산화사업은 당초 2만9,780두 실시계획으로 추진해왔습니다만은 7월31일부터 소수급전산화사업이 전면 중단이 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까지 실시했는 두수 2만2,065두에 대한 사업비를 조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도비보조사업은 도비보조내시변경에 따라서 전부 조정이된 사업입니다. 일반수용비에 폐수방지용 톱밥지원은 도비 금액 전액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재료비에 악취제거제 지원사업도 도비보조내시에 따라서 조정이 되었습니다. 기타보상금에 한우거세우 장려금은 앞에서 말씀을 드렸지만은 당초 270두 계 획에 도사업비가 350두를 확대계획이 되어서 620두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도비보조계획이 350두가 추가로 더 실시하게 됨으로 따라서 증액편성이 되었습니다. 320페이지 가축방역동원비로 가축예방접종이나 검진을 할 때 공수의를 동원해서 실시하게 되는데 이 동원비도 도비보조내시가 보조금액이 감액 되었습니다. 당초 60일정도 동원계획이었습니다만은 도비사업변경으로 45일정도 동원계획으로 되었습니다. 한우쌍자생산시술비도 당초 80두 계획에서 55두로 도비사업이 감액 되었습니다. 그다음 민간자본보조에 시험육 사료비도 이것 전액 도비사업입니다. 도비사업에서 200만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조사료생산기반 확충사업도 도비와 기금보조사업인데 도비사업 감액이 1억6,900만원정도 중에서 기금보조 1억6,000만원으로 대체편성 되었습니다. 도비는 줄고 그대신 1억6,000만원을 기금보조로 변경 조치 되었습니다. 냉장육시범사업도 전액 감액 되었습니다. 사료혼합기 지원사업은 당초 3대 지원계획에서 1대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도비지원 계획이 변경 되었습니다. 321페이지, 이차보상금은 당초에 242호에 34억을 축산경영비로 지원계획으로 추진을 했습니다만은 대출 실적이 170호에 24억500만원 약72%가 대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대출된 금액대로 72%정도의 이자금액을 조정해서 4,500만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민간자본보조에 희망촌 계분처리사업은 지금 올 7월초부터 희망촌 계분처리에 상당한 문제점이 있어서 이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중앙에 요청해서 처리시설 개보수비용 4억을 지원을 받았습니다. 이 4억을 가지고 지금현재 공장을 개보수 할려고 하면은 그 기간이 약 한40일정도 소요되는데 그 40일 개보수하는 동안에 계분처리를 할 수 없는 기간에 계분을 야적시키기 위해서 거기에 필요한 톱밥대금을 지원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조문호위원장

그게 4억 지원요구를 했다 그러는데 그게 무엇입니까? 현재 계분처리시설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상률

노상률축산과장

현재 희망촌에 계분이 하절기에는 약 한 160톤정도 지금은 130톤정도 하루 생산되는걸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중에서 자체처리시설로 한 38% 약 한50톤정도를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조문호위원장

1일?
상률

노상률축산과장

그런데 이 처리기계가 5년정도 되고 또 계분처리하는 기계가 되어서 상당히 부식이 빠르고 그래서 기계상태가 상당히 안좋습니다.

손중규위원

위원장. 설명 다듣고 위원들 설명하도록 그렇게 합시다. 중간중간에 해버리면은 시간이 없잖아요. 설명 다듣고 표시 해놨다가.

조문호위원장

예. 이것 마지막이지요?
상률

노상률축산과장

예.

조문호위원장

다음은 수산과장.
종인

이종인수산과장

수산과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페이지수는 3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입니다. 재해발생피해조사 의뢰 감정료 이것은 올해 저희들 관내에 적조가 발생하지 않아서 전액감을 시켰습니다. 3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일 위에 재료비입니다. 해안쓰레기 수거사업입니다. 공공근로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감포, 양남, 양북에 1차분에 45명이 배정 되었습니다. 총사업비는 8,557만2,000원인데 여기에 국비가 50% 도비가 10% 시비가 40%입니다. 시비는 예비비에서 3,422만9,000원씩 예비비에서 나갔습니다. 이게 계상된겁니다. 다음은 민간에대한자본적보조입니다. 노후어선 교체사업인데 저희들이 배가 5톤이 배정되어서 3톤을 소화를 시키고 2톤을 반납을 했습니다. 보조비율은 국비가 20% 융자가 60% 자부담이 20%입니다. 어선용기계구입이 되겠습니다. 총 저희들이 배정이 7대인데 6대를 소화를 시키고 1대 반납을 했습니다. 이것은 농어업기계반값공급 개당 200만원짜리가 되겠습니다. 수산물포장 개선사업 전액이 3,675만원 국비 전액이 감 되었습니다. 이것은 뭐냐하면은 오징어채납기 어선에 한해서 저희들이 1억2,250만원이 되었는데 국비가 30% 융자가 40% 자부담이 30%입니다. 그런데 배 척당에 5척이 저희들이 배정이 되어서 척당에 2,440만원을 이것은 포장개선사업은 배에다가 자동화시스템입니다. 포장을 소포장을 해서 5㎏로 한다든지 4㎏로 하는 이 사업인데 어선의 희망자가 한사람도 없어서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시설비입니다. 수렴항 방파제 총사업비가 1억원인데 도비가 3,000만원에서 2,100만원 900만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3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연동항 방파제도 총사업비가 1억원인데 도비가 3,000만원에서 2,100만원 900만원 삭감이 되었습니다. 가곡항 방파제 시설이 되겠습니다. 총 3억인데 도비보조내시가 1억원이 삭감 되었습니다. 민간에대한 대행사업비입니다. 전복치폐 방류사업입니다. 이것은 사업자가 어촌계가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7,000만원인데 당초 저희들 예산에 5,000만원 확보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도에서 자기들 부담비율이 2,000만원인데 1,400만원으로 600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넙치 치어 방류사업도 저희들 총사업비가 4,000만원인데 도비가 2,000만원에서 1,400만원 또 600만원이 감이되고 당초 저희들이 부담지시가 도비가 20%고 시비가 80%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00만원을 저희들이 확보를 했습니다. 제일밑에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활어위판장시설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사업자가 수협이 되겠습니다. 당초 계획은 100평으로 해서 1억8,590만원입니다. 국비가 30% 융자가 40% 자부담이 30%입니다. 그런데 현재 수산청에서 실시하는 우량장시설공사가 지연됨에 따라서 부지확보를 못해서 수협에서 부득히 반납 되었습니다. 끝으로 태풍올리와 피해 복구사업입니다. 저희들이 총 구역의 피해인데 작년도 9월15일부터 16일 사이에 일어난 사항입니다. 총 구역의 9건에 예산을 집행하고 남은 잔액이 지금 402만9,000원 잔액이 남았습니다. 여기에는 사업비율을 보면은 국비가 40% 도비가 4% 시비가 6% 융자가 30% 자부담이 20%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문호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과장.
종대

장종대산림과장

326페이지입니다. 연료비입니다. 자연휴양림 관리사무소 및 산막에 연료비가 되겠습니다. 263만5,000원 계상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재료비입니다. 올 공공근로사업 감시원 인건비가 공공근로사업으로 인해서 우리 감시원 인건비가 삭감 되었습니다. 1억 1,180만원이 삭감 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327페이지입니다. 위탁교육비입니다. 공공근로사업 1단계 숲가꾸기 공공근로사업 기능인부 위탁교육을 양산에서 우리 시키고 있습니다. 그게 290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재료비, 공공근로사업의 1단계 공공근로사업단 작업도구 및 피복비, 도시근교 산림정비, 2단계 숲가꾸기 공공근로사업 기자재 구입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모두 도비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공공근로사업 민간인실비보상금입니다. 교육을 가면은 숲가꾸기 기능인부에 대한 일당을 줘야되기 때문에 그 일당이 되겠습니다. 176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민간경상보조금입니다. 국비보조내시변경으로 인해서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 328페이지입니다. 시설비도 경제수조림, 임도신설, 임도보수 등 국고보조내시변경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역시 다음에 부대비도 국도비보조내시변경으로 되었습니다. 그다음 민간대행사업비도 공공근로사업입니다. 1단계 숲 공공근로사업과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어린나무가꾸기, 육림 산물수집, 천연림 보육, 2단계 숲가꾸기 공공근로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기타보수직입니다. 기타보수직 우리 청원경찰이 있었습니다. 도유림 청원경찰인데 이사람이 먼저 환경연구소로 발령이 났습니다. 도비인데 전액감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피복비는 50착에서 32착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산불진화복입니다. 도비보조내시변경입니다. 다음 임차료입니다. 산불진화 헬기임차를 전액 1억2,000만원이 전액 도비보조로서 이번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다음 330페이지입니다. 시설비 도계지구산림정비가 도비변경으로 4,500만원이 감 되었습니다. 그다음 자산및물품취득비 되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도비보조내시변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토지매입비입니다. 시유임야 대채 토지매입비도 1억3,000만원을 관내 제한임야에 대해서 구입하기 위해서 1억3,000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문호위원장

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그러면은 농정과 313페이지 농정과부터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답변해주십시오.
원하

박원하농정국장

예.

조문호위원장

농정과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은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임석위원

위원장.

조문호위원장

예. 최임석위원님.

최임석위원

농산물 유통개선사업으로.

조문호위원장

몇페이지지요?

최임석위원

지원사업 유통해서 314페이지에 있는데 이것 어디에 했습니까, 시설을 했습니까?
원하

박원하농정국장

지금 이것 사업을 했는 것을 말입니까?

최임석위원

예. 안했습니까?
원하

박원하농정국장

지금 했습니다.

최임석위원

어디에 했습니까?
원하

박원하농정국장

이게 간장사업도 있고 진입로개설사업도 있고 또 여러군데 했는데, 간장사업은 건천에 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임석위원

그것 앞으로 농산물유통개선사업으로 공판장이라든가 이렇게 대형으로 그렇게 설치할 수는 없습니까?
원하

박원하농정국장

내년도에 저희들 계획서를 받아서 계상하면은 내년도에도 할 수 있습니다.

최임석위원

장기적인 농산물유통사업에 대해서 무슨 계획같은 것은 없습니까?
원하

박원하농정국장

이번에 국비가 우리 시비 자체에서 하는 사업이 아니고 국·도비로 이루어지는 사업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재원이 허용이 안되면은 저희들 시비로서는 상당히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최임석위원

제가 알고있기로는 시에서 그런 유통사업을 하겠다고 구체적으로 신청을 해봐야 국고지원이 되기나 그렇게 되는걸로 알고있는데요.
원하

박원하농정국장

그래서 저희들 그런 사업을 총체적으로 다받고 있습니다. 받아서 내년도 사업에 대한 것은 우리가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최임석위원

제가 알기로는 다른 울산같은데 보면은 공판장시설을 굉장히 잘해놨습니다. 현재 우리가 농산물유통을 하는데는 농협이나 원예조합이라든가 중앙청과에 이렇게 자기네들 하는데 우리 경주시도 큰장소를 물색을 해서 연합적으로 전부다 공판장 을 할 수 있는 중앙청과라든가, 농협, 원예조합 이것을 철거를 시키고 그 장소를 선정을 해서 그렇게 하시면은 어떻겠나 생각합니다.
원하

박원하농정국장

농민이 직접하는걸로.

최임석위원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 조합으로 분양을 하거나 시에서 그것 만들어서.
원하

박원하농정국장

시에 저희들 지금 청과시장은 안있습니까. 거기에 지금 공판하고 다합니다.

최임석위원

청과시장이 어디에 있습니까?
원하

박원하농정국장

아랫시장에 안있습니까.

최임석위원

중앙청과?
원하

박원하농정국장

예.

최임석위원

제가 하는 얘기는 중앙청과나 농협공판장이나 원예조합에 공판장이나 그것을 한곳에 묶어서 대량적으로 유통공판장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수는 없는냐 이말입니다.
원하

박원하농정국장

예. 앞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최임석위원

농촌이 굉장히 어려운데 그런것도 항구적으로 계획을 해서 국비보조도 받을수있으면 받아서 농민들의 소득증대에 이바지 할수있도록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원하

박원하농정국장

예. 잘알겠습니다.

조문호위원장

박규현위원.

박규현위원

방금 최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습니다만은 제가 농민들을 상대로 많은 조사를 한번 해봤습니다. 해보니까 지금 우리가 지금 사업하고 있는 농산물직판장 개설 해놨는데가 경주시 일원에 몇군데 있지요?
원하

박원하농정국장

예. 있습니다.

박규현위원

이곳이 지금 국장님께서는 잘운영이 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원하

박원하농정국장

잘되는 것은 되지만 잘안됩니다.

박규현위원

제가 봤을때는 많은 재원을 투입해서 직판장개설을 몇군데 해놨지만은 실질적으로 농민한테 전혀 어떤 득이 될 수있는 그런게 안되어 있습니다. 안되어 있고 또 지금 운영하는 과정에서도 우리 농산물을 갖다가 직판하는게 아니라 아주 다른 것을 갖다놓고 파는수도 있고 이것 잘못되어가고 있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해봤을 때 농산물직판장이라는 것은 우리 농민이 직접 판다하는 뜻이지요 그렇지요?
원하

박원하농정국장

예.

박규현위원

그러면은 본위원이 생각할때는 경주시 시민이 가장 쉽게 접할 수 있는 그런곳을 부지를 500평내지는 한 1,000평을 확보해서 거기에다가 철구조물 집을 짓는 겁니다. 지어가지고 이 집은 경주시가 도농복합도시로서 제가 봤을때는 농민은 직접 거기에 와서 팔수가있고 또 우리 가까운 시민들은 아주 신선한걸 먹을 수 있고 또 싸게 먹을 수 있습니다. 그대신에 농민들은 직판을 하니까 부과세를 높일수가 있겠지요?
원하

박원하농정국장

예.

박규현위원

그러한 좋은 방법이 있는데도 궂이 지금까지 우리가 사업시행을 해놨는걸 보면은 직판장이라 해서 콘크리트로 해가지고 집이 아주 야무지게 잘지었어요. 지어놨으면은 그 사용하는데는 아무 농민한테 도움이 없더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때는 그런 부지를 확보해서 철구조물로 돈을 많이 안들여서 지어도 된다는 얘기지요. 그렇게 해서 여기는 특산물, 여기는 과일, 여기는 채소 이런 것을 그냥 갖다가 파는겁니다 거기에 가서, 수수료도 없고 우리 경주시가 돈을 들여서 그렇게 지어주면은 농민들한테도 상당한 보수를 높일 수 있는 획기적인 그런 도움이 될것이고 또 가까이에 있는 우리 시민들은 정말 싸게 먹을 수 있고 또 한가지는 물가억제정책으로 상당히 기여한다고 저는 봅니다. 왜냐 지금 경주시에 우리가 보면은 직판장말고 공판장이 있지요?
원하

박원하농정국장

예. 공판장 있습니다.

박규현위원

공판장에 우리 농민들이 사과나 과일이나 채소를 갖다가 대어보면은 딱 그 시간이 있습니다. 그 시간에 작업을 해서 그 시간에 가지고 가서 거기서 팔면은 끝이 납니다. 그러면은 농민들이 미리 허둥 작업을 해서 거기에 갖다가 파는데도 거기서 기다렸다가 그사람들 때리는 가격에 그냥 팔고 나와야 됩니다. 무슨말인지 아시겠지요?
원하

박원하농정국장

예.

박규현위원

공판장에는 우리가 물건을 가지고 가면은 자기네들 부르는대로 최대한대로 자기 물건이 얼마에 팔리는지 잘모릅니다. 그사람들은 우리처럼 이것 얼마, 이것 얼마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네들 고유로 통하는 암호로 하기 때문에 자기 물건이 정말 500원 받았는지 1,000원 받았는지도 모르고 팔고도 간다는 이야기에요. 그래서 그 많은 사항을 유통구조에 앞으로 항구적인 대책으로 그런 것 어떤 연구를 하셔가지고 꼭 이런 사업을 한번 시행하도록 해봤으면 저는 참 좋겠습니다.
원하

박원하농정국장

예.

박규현위원

제가 그런안을 하나 만들어 달려고 하면은 제 나름대로 어떤 그런 것을 만들어 가지고 제가 드릴수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문호위원장

박규현위원님 답변 안들어도 됩니까?

박규현위원

답변 필요없습니다.

조문호위원장

예.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농정과 소관 업무입니다. 없습니까? ("예.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은 국장님 앉아주시고 그다음에 축산과장. 318페이지입니다. 축산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은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진락위원

과장님.

조문호위원장

예. 이진락위원.

이진락위원

소 수급전산화사업 1억3,000은 집행 되었습니까?
상률

노상률축산과장

이것 전액 국비사업입니다. 국비사업이고 바코드장착했는 장착비 3,000원 그건 농가에서 상황을 조사해서 보고해주는 사례비로 3,000원, 6,000원씩인데 이사업이 7월 종료.....

이진락위원

바코드사업 안하기로 했잖아요.
상률

노상률축산과장

7월31일까지 사업이 중단되고 그때까지 실시했는 사업비 지원 됐는겁니다.

이진락위원

7월31일, 작년 7월31일?
상률

노상률축산과장

아닙니다. 올 7월31일부터 사업이 중단 되었습니다.

이진락위원

작년 행정감사할 때 이것 안하기로 안했습니까?
국비사업이라도 안하기로 했잖아요. 올해 바코드 지원사업 했습니까?
상률

노상률축산과장

예. 작창사업을 7월31일까지는 했습니다.

이진락위원

작년에 현실성이 없다고 그때 행정감사시에 거론된 것 모릅니까. 지난 년말 행정감사할 때 그것 거론안되었습니까.
상률

노상률축산과장

제가 없어서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이진락위원

작년 년말에 행정감사할 때 바코드 그것 하나 다는데 3,000원 이래서 일반 인공수정소협회 입니까 어디입니까?
상률

노상률축산과장

예. 인공수정소.

이진락위원

이게 얼마전에 신문에 떠들고 현실성 없다고 해서 지난 년말에 바코드하고 그다음에 물넘이하고는 안하기로 했다고 그렇게 얘기를 분명히 보고를 했는데 기억 없습니까. 그럼 올해 1억3,000 나갔습니까?
상률

노상률축산과장

예. 지금까지 실적은 집행됐습니다.

이진락위원

억3,000이 바코드 값으로 1억3,000이 나갔다는 얘기에요?
상률

노상률축산과장

예. 바코드 장착비하고 농가사례비.

이진락위원

작년 년말에 그만큼 이게 현실성이 없다 하는 것은 과장이 현실성이 없는 것은 알지요?
상률

노상률축산과장

그때는 제가 참석을 안해서 그때 당시의 내용은 잘모르겠습니다만은 이게 전액이 국비.....

이진락위원

국비라 할지라도 아무리 나라에서 주는 돈이라 할지라도 바코드 현실성이 없다는 것 지난 년말에 벌써 이미, 국장님 기억안납니까.
원하

박원하농정국장

예. 그런 이야기 있었습니다.

이진락위원

지난 년말에 이 바코드사업 이건 현실성이 없다고 해서 안하기로 하고 그다음에 농가에 보급하는 물넘이라고 해서 재생프라스틱으로 만들었는 것 안있습니까.
상률

노상률축산과장

예.

이진락위원

두 개가 그때 한 2억이 되었는데 아무리 국비사업이라고 해도 현실성이 없으면은 안해야지 그걸 그냥 나라 국비라고 해서 1억3,000 이것도 낭비 아닙니까.
상률

노상률축산과장

이건 아마 그당시에 제가 참석을 안해서 잘모르겠습니다만은 국비사업으로 도에서 중앙정부에서 계획되어서 실시하도록 내려왔기 때문에 아마 계속사업을 했는 것 같습니다.

이진락위원

바코드 이것 귀에 다는 이 사업이 현실성이 없습니다. 지금 달아놓은것도 무용지물 아닙니까.
상률

노상률축산과장

축산과장 노상률

이진락위원

결과적으로 7월까지는 했네요 그렇지요?
상률

노상률축산과장

중앙지시는 7월31일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이진락위원

이것 과장님 책임하에 돈이 나갔지요?
상률

노상률축산과장

얘.

이진락위원

이런 것은 아무리 그렇지만 지난 년말에 행정감사때 굉장히 시끄러웠어요. 아무리 나라에서 돈을 준다고 할지라도 무용지물인 것 차라리 처음부터 반납해야지, 엄밀히 따지면은 이것 달은 용역업체 거기에는 돈을 벌었는지 모르지만은 이것 지난 년말에 행정감사할 때 그만큼 시끄러워서 이것 안하기로 하고 그다음에 물넘이 그것도 반환하기로 더 이상 안하기로, 물넘이는 올해 안했지요?
상률

노상률축산과장

그것은 농정과 소관입니다.
원하

박원하농정국장

물넘이 사업은 안했습니다.

이진락위원

행정감사시에 그만큼 시끄러웠으면은 이것은 무용지물인데 차라리 1월달부터 안했어 야지 이것을 나라에서 중단지시가 안내려왔다고 해서 계속했다는 것은 이것은 문제있습니다. 전번주에 신문에 난 것 알지요?
상률

노상률축산과장

예.

이진락위원

소 바코드사업 잘못되었다는 것 알지요?
상률

노상률축산과장

예.

이진락위원

그것은 우리는 이미 의회에서 작년에 거론이 되었습니다. 거론이 되었는데 그것을.....
상률

노상률축산과장

그당시 상황을 다시 한번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최임석위원

위원장님.

조문호위원장

예. 최임석위원.

최임석위원

과장님이 바뀌면은 신임과장에게 업무인수인계를 안합니까?
상률

노상률축산과장

합니다.

최임석위원

그런데 방금 이진락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전번 의회 행정감사에 그 바코드사업을 안하기로 했다고 하는데 과장님 아까 이야기는 전에는 제가 없어서 모르겠다 그런 답변을 하면은 안되지요. 업무 인수인계 반드시 받았으면 책임감있게 국비지원이라도 이렇게 해서 해야된다 그렇게 답변을 하면서 그때 없어서 그런 지적을 모르겠다 그런 답변은.....
상률

노상률축산과장

죄송합니다. 그 말씀은 이진락위원님이 그당시에 상황을 물으셨기 때문에 제가 참석을 안해서 그 상황을 잘모르겠다.

이진락위원

그건 알았고요. 하나 더 물어봅시다. 민간자본이전 희망촌 계분처리비 3,000만원 올해 줍니까 추가로?
상률

노상률축산과장

이건 지금 올 추경에 사업의 필요성이 있어서 예산요구를 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진락위원

이 돈은 어디에 줍니까?
상률

노상률축산과장

희망농원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진락위원

농원에 닭먹이는 사람들?
상률

노상률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진락위원

해마다 줬습니까?
상률

노상률축산과장

지금까지는 안줬습니다.

이진락위원

이것 희망촌 오폐수는 우리 하수종말처리장에 차입하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상률

노상률축산과장

거기는 오수만 오수하고 우수 분리.....

이진락위원

계분업체가 안있습니까?
상률

노상률축산과장

이 현황을 간단하게 설명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희망농원에 지금 현재 닭이 80만수가 사육되고 있고 계분은 하루 하절기에는 음수량이 많아서 160톤 지금 동절기에는 한 130톤정도 생산되는걸로 그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처리실태는 자체처리시설에서 한 40%정도 처리가 되고 그옆에 다른 개인은 주식회사 한비에서 한 60%정도 처리를 해왔습니다. 해왔는데, 자체처리공장이 시설이 오래되어서 상당히 시설자체가 노후하고 이래서 가동 능력이 상당히 떨어지고 있는 상태이고 그다음에 한비는 경영상 문제로 올 7월6일경부터 공장 가동을 중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생산되는 계분처리를 못하고 있어서 상당히 문제가 되고 또 형산강 오염문제와 연계되어서 이게 환경문제로까지 상당히 거론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7월22일날 포항시의회 의원님도 현장방문을 해서 조사를 해간 일도 있고 이래서 그 대책을 세우기 위해서 저희들이 추진해왔는 결과 당초에 지금있는 자체시설의 기계가 상당히 노화되어서 이 기계를 개·보수하기 위해서 중앙에 자금요청을 했습니다. 4억을 확정을 받았습니다. 확보해서, 안에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대체하겠다 하는 사업계획을 만들어서 도를 통해서 지금 현재 농림부에 제출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게 승인이되어 내려오면은 지금 자체 공장시설을 전부 개·보수를 할 계획입니다.

이진락위원

그럼 3,000만원 이건 뭡니까?
상률

노상률축산과장

원래 전부 개·보수가 되면은 전체 희망촌 생산량이 한 75%정도 이 기계로 처리가 가능할걸로 보고 있고, 이 3,000만원 말씀은 이 기계를 개·보수하는데 기간이 한 40일정도 소요될걸로 봅니다. 그럼 그동안에 계분처리를 못하게 됩니다 이 공장에서, 그래서 이 계분을 계속 나둘수가 없고 지금도 그러고 있습니다만은 일부를 다른 계분공장으로 이송을 시켜서 위탁처리를 시키든지 아니면은 자체 야적에 발효를 해서 농가에 판매를 하든지 해야되는데 지금 생계분 상태로서는 처리가 곤란하기 때문에 기계가동 못하는 40일동안에 생산되는 계분에 혼합시킬 수 있는 톱밥비용이 약 한 3,000만원이상 소요될걸로 보고 거기에 필요한 톱밥구입비를 희망농원에 지원해줄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진락위원

개·보수하는 기간동안에 한다 이말입니까?
상률

노상률축산과장

예.

이진락위원

40일이 언제 40일 입니까?
상률

노상률축산과장

저희들이 지금 농림부까지 사진이 가서 있는데 저게 아무래도 이달 중순이후에는 확정되어 내려올걸로 보고.

이진락위원

확정내려온다고 해도 그안에 완공되는게 아니잖아요?
상률

노상률축산과장

금은 일부 기계가 고장이 좀 나서 가동하다가 중단하고 있다가 이러한 상태로 지금 어차피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진락위원

그것을 시에서 돈을 준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상률

노상률축산과장

그건 다른 일반지역 같으면은 이걸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상태인데 사실 희망농원에는 희망농원 나환자촌이기 때문에 집단부락에 저희들이 이런 지원을 안하고 또 공장을 중단을 시켜놓고 이렇게 되면은 계분을 무조건 야적을 시킵니다. 계속 오염문제로 신문보도도 나고 타시의회에서까지 얘기가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시자체 어떤.....

이진락위원

돈주고 자기들이 시설을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톱밥을 사줍니까 아니면은 돈을 줍니까?
상률

노상률축산과장

그것은 지금 민간자본보조라 자기들이 꼭 이 돈만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체사업비를 포함해서 우리가 이게 예산승인이 되면은 사업계획을 별도로 수립을 해서 톱밥구입을 하는 것을 확인하고 돈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조문호위원장

그런데 과장님. 희망촌에 계분처리비 이것도 줘야되는게 타당성 있는 얘기인데 과장님 얘기대로 같으면은.
상률

노상률축산과장

예.

조문호위원장

논리적으로 이야기가 맞는 얘기입니다. 그런 것 같으면은 319페이지에 보면은 폐수방지용 톱밥지원 전액감이라는게 있습니다. 일반수용비지요?
상률

노상률축산과장

예. 있습니다.

조문호위원장

이것과 이것과 차이가 있다면은 뭐가 있습니까?
상률

노상률축산과장

이 사업은 일반농가에 폐수방지를 지원해주기 톱밥을 지원하는데 이건 도비지원 사업입니다.

조문호위원장

도비지원도 250만원이네요.
상률

노상률축산과장

그러니까 도비가 전액삭감 되었기 때문에 도비가 전액삭감되니까 그 보조결정에 따라서 시비도 전액삭감시킨겁니다.

조문호위원장

전액 다 삭감되어줘야 됩니까?
상률

노상률축산과장

예. 도비지원금액 전액이 삭감 되었습니다.

조문호위원장

250만원뿐인데?
상률

노상률축산과장

도에서 부담하는 25% 250만원이 자기당초에 도비를 250만원을 지원하겠다 했는데 250만원 전액이 삭감 되었기 때문에 시비도 그 비율대로 전액이 삭감 되었다 이말입니다.

조문호위원장

그러면은 내가 하나 물어봅시다. 축산과장입니다?
상률

노상률축산과장

예.

조문호위원장

축산과장으로서 이번 추경예산에 도비 감이 된 것이 다른 분야에 비해서 축산과가 많은편입니까, 어떻습니까?
상률

노상률축산과장

전체적으로 보는 사업비나 도나 시·군에서 전부 한 30%정도 감 한걸로 기준을 정해서 했기 때문에 타분야하고 제가 직접 비교는 못해봤습니다만은 거의 비슷한 상황일겁니다.

조문호위원장

앞으로 비교를 좀 하십시요.
상률

노상률축산과장

예.

조문호위원장

축산 우리 경주시가 경북도내에서 1위입니다.
상률

노상률축산과장

예. 전국에서도.....

조문호위원장

그렇지요?
상률

노상률축산과장

예.

조문호위원장

과장님 자리가 아주 중요한 자리입니다.
상률

노상률축산과장

예. 잘알고 있습니다.

조문호위원장

지킬 것은 지키셔야지요, 그렇지요?
상률

노상률축산과장

예.

조문호위원장

그러기 위해서는 다른 타과하고 비교해볼 필요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상률

노상률축산과장

예. 잘알겠습니다.

조문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축산과? 예. 없으면은 수산과로 넘어가겠습니다. 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수산과 3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산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은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손중규위원

위원장.

조문호위원장

예. 손중규 위원.

손중규위원

여기 323페이지에 해안 쓰레기 수거사업 5,100만원이지요?
종인

이종인수산과장

예.

손중규위원

이것 수거를 어떻게 합니까, 방법은?
종인

이종인수산과장

방법은 저희들 1차분이 45명인데.

손중규위원

45명?
종인

이종인수산과장

45명 공공근로사업입니다.

손중규위원

근로사업 인원을 45명?
종인

이종인수산과장

예.

손중규위원

수거를 위해서 기구를 어떻게 다룹니까?
종인

이종인수산과장

기구는 면에서, 저희들이 읍·면을 통해서 관리는 읍·면장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손중규위원

바다에 떠 있는 쓰레기 아닙니까?
종인

이종인수산과장

아닙니다. 해상에 내려온.

손중규위원

해상에 내려온 것?
종인

이종인수산과장

예.

손중규위원

그럼 순수 인력가지고 그렇게 합니까?
종인

이종인수산과장

예.

손중규위원

차량도 안들고?
종인

이종인수산과장

예. 차량도 안들고 그냥 주워서 마대에 해서.

손중규위원

마대에 넣어서 메어놓으면 차가 싣고 갑니까?
종인

이종인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손중규위원

몇 명분인데 예산이 이렇습니까?
종인

이종인수산과장

45명입니다. 감포 25명, 양북 9명, 양남에 11명해서 총사업비는 이게 45명에 대해서 1차분이 8,557만2,000원입니다.

손중규위원

예?
종인

이종인수산과장

8,557만2,000원인데 그중에 국비가 50%입니다.

손중규위원

총사업비가 5,100만.....
종인

이종인수산과장

이것은 시비가 40% 빠진 상태입니다. 시비는 예비비에서 지원이 되었습니다.

손중규위원

아니 인원이 몇 명이 하는데.
종인

이종인수산과장

45명입니다.

손중규위원

45명인데 몇일간 합니까?
종인

이종인수산과장

3개월분입니다.

조문호위원장

그럼 45명 곱하기 90일 곱하기 일당 얼마입니까?
종인

이종인수산과장

3만3,000원인데.

조문호위원장

3만3,000원요?
종인

이종인수산과장

2만5,000원입니다.

손중규위원

3개월 주는것에서 2만8,000원 아닙니까?
종인

이종인수산과장

그것은 2차분에 3,000원 올랐고요 당초 1차분에는 2만5,000원입니다.

손중규위원

시에서는 안나가봅니까 읍에 딱 돈만 줘서?
종인

이종인수산과장

아닙니다. 시에도 저희들이 수시로 점검합니다.

손중규위원

점검합니까?
종인

이종인수산과장

예.

조문호위원장

이사람들 근무하는 시간은?
종인

이종인수산과장

9시에서 6시까지 합니다.

조문호위원장

감독은 읍에서 합니까?
종인

이종인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손중규위원

읍·면직원이 수시로 합니까 아침에?
종인

이종인수산과장

수시로 확인합니다. 아침에 와서 출근부에 도장을 찍고 그다음에 중간에 산업계장이라든지 읍장님이라든지 부읍장이 수시 확인을 합니다. 그리고 6시 퇴근하면은 사무실로 와서 하고요.

조문호위원장

그런데 45명이나 해요 1일?
종인

이종인수산과장

예. 45명. 그런데 지금 현재 중간에 몇일하다가 또 쉬는 사람이 있고 해서 현재 1차분도 지금 이 8,500만원이면 실지 나가는 금액은 얼마 안나갔습니다. 실지 나간 금액은 4,700만원정도 한 3,700만원이 남았습니다.

조문호위원장

이게 45명 곱하기 90일 곱하기 2만5,000원 그랬지요. 1억100만원 나오네요. 1억125만원. 2만3,000원이라고 그랬지요?
종인

이종인수산과장

2만3,000원을 했다가 중간에 급식비내지 차비정도로 해서 3,000원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조문호위원장

여기서 2만5,000원씩 나가지요?
종인

이종인수산과장

지금 현재 2만5,000원이 나갑니다.

조문호위원장

전에는 2만3,000원이고?
종인

이종인수산과장

처음 당초 시작할때는 2만3,000원이 나갔습니다.

조문호위원장

공공근로사업은 모든 어느분야 없이 다 단가는 같을 것 아닙니까?
종인

이종인수산과장

아니 조금 틀린데가 있습니다. 산림분야는 다르고 다른 것은 거의 같습니다.

조문호위원장

9,315만원.

손중규위원

그럼 예산이 틀리잖아요.
종인

이종인수산과장

그런데 지금 그것이 말입니다. 주 5일 근무를 하고 하루를 또 더쳐줍니다. 토요일 일주일동안 계속할 것 같으면은 월차수당해서 또 별도로 있습니다.
원하

박원하농정국장

근무가 연속해서 5일간 근무를 하게 되면 보너스로 1일간을 더줍니다. 그리고 2개월간 30일간 계속해서 하면은 또 1일간을 더줍니다. 계속한 사람에게 대해서는.....

손중규위원

일을 안하고 공짜로 준다 이말입니까?
원하

박원하농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한달간을 하게 되면은 5일분을 공짜로 받을수가 있습니다.

조문호위원장

이것 괜찮네요. 이 자리에 공공근로사업에 들어가기 위해서 로비도 많이 하겠네요 그렇지요.
종인

이종인수산과장

지금 45명이 배정 되었지만은 현재 지금 하고 있는 사람은 한 30명도 안됩니다.

조문호위원장

왜요?
종인

이종인수산과장

지금 없습니다.

조문호위원장

사람이 없습니까?
종인

이종인수산과장

예.
원하

박원하농정국장

주로 해안지대이기 때문에 여기 시내 사람이 저쪽으로 넘어갈수가 없고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양남, 양북, 감포를 위주로 해서 근로를 시키는데 이것을 할려고 하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아직까지 이쪽은 분야가 틀리기 때문에 그런 실태입니다.

조문호위원장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수산과 더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수산과장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산림과장. 3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림과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중규위원

예.

조문호위원장

예. 손중규위원.

손중규위원

과장님 이것 재료비 326페이지에 감시원 인건비가 줄었네요?
종대

장종대산림과장

예.

손중규위원

인원수가 몇 명이나 줄었습니까?
종대

장종대산림과장

현재까지 감시원 일당을 그냥 읍·면에 채용해서 쓰고 있다가 실업자대책으로 인해서 완전히 200명이 감 해졌습니다.

손중규위원

200명?
종대

장종대산림과장

200명.

손중규위원

전체인원에?
종대

장종대산림과장

우리가 전체 200명이 차이가 있습니다. 이 인건비가 전부 감이 되었습니다.

손중규위원

인건비가 감이 되었다 말이지요?
종대

장종대산림과장

그 사역할 인건비가.

손중규위원

인원이 감이 된 것이 아니고요?
종대

장종대산림과장

인원이 감이 되었으니까 인건비 아닙니까.

손중규위원

인원이 몇 명 감이 되었습니까?
종대

장종대산림과장

200명요.

조문호위원장

200명 전원이 없어졌다 이거지요?
종대

장종대산림과장

있기는 있는데 이건 공공근로사업으로 인해서 실업자대책일환으로 그사람들을 채용 했습니다. 문제점이 좀 많이 있습니다. 공공근로사업의 예산에 의해서 채워야 됩니다.

손중규위원

그러면은 각 읍·면에 예를들어서 산불감시원이 올해는 없어지겠네요?
종대

장종대산림과장

있기는 있는데 문제점이 있는 것 같으니까 아직까지 시기가 도래 안되었기 때문에 정확한 문제점은 다 못찾았습니다만은 각 읍·면에 가서 예를들어서 건천읍에 20명이 먼저 사역을 했는데 공공근로사업 신청했는 사람은 10명밖에 없으면 10명은 딴데서 줘야 됩니다. 그리니까 이 관리가 문제가 많습니다.

손중규위원

예산은 일체 산림과에 없으니까?
종대

장종대산림과장

예. 딴 면에서 와야되지요.

손중규위원

다른 면에 공공근사업....
종대

장종대산림과장

신청 많이 해놨는 면에서 와야되고 그다음에 문제점이 또 해보니까 8, 9월달이 이 산불이 많이 납니다. 그러면은 공공근로사업은 어떤가 하니까 8, 9월은 사역을 안시킵니다. 안시키니까 이것 문제점이 좀 있습니다. 그것은 연구를 해보니까 공공근로사업 인원을 좀 많이해서 너는 월요일 놀아라, 너는 화요일 놀아라, 수요일 조를 편성해서 사이사이 빼서 일주일에 이틀은 놀려줘야 되니까 놀려줘도 하루는 웃돈을 줘야 됩니다. 한달 4일 월차까지 5일간을 공공근로사업 일환으로 돈을 똑같이 줘야 됩니다.
원하

박원하농정국장

산불감시원은 말입니다. 전에하고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인건비 주는 것은 우리 예산에서 주는거나 실업대책에서 주는거나.....

조문호위원장

아니지요. 공공근로사업을 하는 것 아닙니까?
종대

장종대산림과장

공공근로사업으로 산불감시를 합니다.

이진락위원

사람은요?
종대

장종대산림과장

공공근로실업자를 채용한다 이겁니다.

이진락위원

종래에 쓰던 신체건장한 사람.....
종대

장종대산림과장

그사람들이 아니고.

조문호위원장

그러면은 지금 산불감시원이 과거에서 지금까지 해오든 사람들이 있잖아요?
종대

장종대산림과장

예.

조문호위원장

지금 각 읍·면에 공공근로로 내가 산불을 감시하겠다라고 신청한 사람이 있지요?
종대

장종대산림과장

그것은 공공근로 우리가 직접 신청을 안받습니다. 총무과에서 다 받습니다. 읍·면을 통해서 받기 때문에 먼저 산불감시원이 이번에 신청을 냈는지 안냈는지 아직까지는 우리가 판단을 못하고 있습니다. 시기가 도래 안되었기 때문에.

조문호위원장

시기가 도래가 되었든 안되었든간에 거기에 따른 관심은 산림과장이 가져줘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지금 말이지요, 산불감시원을 여자가 산불감시를 할수있다라고 봅니까, 과장님 어떻게 봅니까?
종대

장종대산림과장

여자도 외동에 작년에 말이지요.

조문호위원장

아니, 거의가 다 여자다.
종대

장종대산림과장

감시원들 열심히 해요. 여자도 한번 해보니까 아주 최선을 다해서 합디다.

조문호위원장

과장님이 매년 산불 때문에 혼이나고 산불 때문에 짚차타고 29개 읍·면·동을 누빈 어른이 무슨 무책임한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산불감시원이 어디 한자리에 가만히 앉아서 산불감시를 합니까. 아니잖아요, 이리저리 왔다갔다 오토바이타고 왔다갔다 하면은 감시를 안합니까.
종대

장종대산림과장

그런데 여자도 나이 많은 여자는 산불감시를 못합니다. 외동에 보니까 젊은 아주머지 두분이 여기 이위원님도 계시지만은 그 아주머니들은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는데 보니까 비호같이 잘다니더라고요. 나이 많은 남자들보다 훨씬 나아요.

이진락위원

과장님.
종대

장종대산림과장

예.

이진락위원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사실 다른 읍·면에도 그렇지만은 우리 외동도 보면은 종래 산불감시원은 읍·면에서 최소한 동네마다 신체건장하고 자기 오토바이 가지고 있고 기동성이 있는 사람 또 산불났을 때 공무원 못잖게 산에 올라가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얘기를 들어보니까 올해 여기는 산불감시원이 이사람들이 별 책임도 없고 내가 볼때는 공공근로사업자들 같으면은 산불나도 제대로 동원되고 하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종대

장종대산림과장

그런데 그게 여러가지 올해는 처음 시작을 하다보니까 문제점이 좀 있을걸로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읍·면에 연락을 해서 또 채용 자체를 지금까지는 읍·면장이 했으니까 읍·면에 연락을 해서 그사람이 나중에 실지적으로 산불감시원이 되면은 등록하면은 그사람 배정 받을수 있습니다.

조문호위원장

그런데 과장님.
종대

장종대산림과장

예.

조문호위원장

지금 그 산불감시원도 하나의 기술입니다. 그냥 뭐 아무나 앉춰놓고 불 났는가 안났는가 지켜봐라, 불 나거든 연기 모락모락 나거든 신고해라가 아니고 예방도 해야되고 그렇지요?
종대

장종대산림과장

예.

조문호위원장

우리가 전에 비올 때 일당 안줬습니까. 일당 왜줬습니까. 예방, 홍보 하라고 일당 준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감시원도 다양한 기능이 필요합니다. 그냥 시킨다고 되는게 아닙니다. 그렇다라고 본다면은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그 공공근로 해당이 되지 않는 사람같으면은 할 수 없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종대

장종대산림과장

예.

조문호위원장

저는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산불감시만큼은 이 공공근로라는 그러한 타이틀속에서 제외시켜줘야 된다라고 봅니다. 그래야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다리 좀 뻗고 잠자지 안그러면은 천날만날 밤에 다리 오그리고 그렇게 잠자야되요 과장님은, 아시겠습니까.
종대

장종대산림과장

그런데 사실상 저도 위원장님 말씀같이 그렇게만 되어준다면은 저도 참 좋습니다. 그런데 현 시책상 운영면에서 이렇게 돌아가니까 산림과장으로서는 어쩔수없이 시책에 따를 수밖에 없어서 이렇게 예산 삭감이 되었습니다.

조문호위원장

됐습니다. 산림과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손중규위원

예.

조문호위원장

천연림보육, 육림산물 수집 이것 설명 좀 해주세요. 329페이지에.
종대

장종대산림과장

이것은 임업 저희들이 작업하는 기술사가 있는데, 어린나무가꾸기 하는 것은 저희들이 조림을 해놨는 나무를 가꾸는 것을 어린나무 가꾸기라고 합니다. 육림산물은 감돌이나 나무를 솎아주는것 감돌해서 산물, 거기에 쓸만한 나무를 수집하는 것 그 내용을 말하는것이고요. 천연림보육은 조림했는 나무가 아니고 천연하종 종자가 저절로 날아와서 떨어졌는 것을 천연림이라고 합니다.

손중규위원

알았으니 됐습니다.

유영태위원

하나만 물어봅시다.

조문호위원장

유영태위원.

유영태위원

참고적으로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해수욕장에 조림해놨는 나무도 어린나무에 속합니까?
종대

장종대산림과장

해수욕장은 임야가 아니면은 산림과에서 조림했는게 아닙니다.

유영태위원

해수욕장 주변이나 유원지에 심어진 나무는 산림과에서는 관계 없습니까?
종대

장종대산림과장

예. 저희들이 임야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체 관리를 안합니다.

유영태위원

그럼 그 소관은 어디에서 그것은 산림을.....
종대

장종대산림과장

해수욕장 관리는 현재까지는 관광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유영태위원

그럼 수목이라도 관광과에서 합니까?
종대

장종대산림과장

저희들이 다루는 것은 산림법상 위법상, 산림법상에 해당되는 것 이런 것을 저희들이 모두 처리하고 있습니다. 지목상 임야가 아니면은 저희들이 관리를 안하고 있습니다.

유영태위원

임야가 아니면은 관리를 안합니까?
종대

장종대산림과장

예.

유영태위원

그럼 그게 관련있는 아무 관계사항이 없네요 그 나무는. 그게 벌목이 될 때까지 훼손되어도 과장님 산림과하고는 관계 없습니까?
종대

장종대산림과장

그것은 현재 임야외 임목 벌채하는것도 저희들 관리를 지금 안하고 있습니다. 임야 외니깐, 임야외 임목 벌채하는 것 사실상 옛날에는 약간 관련이 있었습니다. 임야외 임목 벌채 옛날에는 벌채를 했을 때 베는대까지는 죄가 안되었습니다 옛날에 법이 개정되기전에, 단 베어서 무단 불법운반을 했을때만 죄가 되었습니다. 그것 참 매우 어렵습니다.

손중규위원

베어서 그대로 놔두면 죄가 안되고요?
동대

장동대산림과장

그대로 놔두면은 죄가 안됩니다.

유영태위원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은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과거에 지방자치제때 나무 베어서 팔아서 지방에 보태쓰자 이래서 그 천연림을 베어서 그 지역이 지금은 형편없이 발전할 수 있는 그런 지역이 나무를 제거하고 상당히 손해를 봤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바닷가에 보면은 해수욕장이 전촌숲 같은 경우는 그 나무를 굉장히 보호를 해야 되는데 지금 보면은 말이지요. 나무가 열병 걸렸는 사람 머리처럼 잎사귀하고 보면은 그 나무가 지금 죽어가지 않느냐 그래서 이것을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이 여기에서 산림과장님 소관이 아니더라도 어떻든 수목으로서 시에서 협조가 되어가지고 그 나무를 보호할 수 있는 대책이 있어야 안되겠나 생각합니다.
종대

장종대산림과장

그것은 보니까 사람이 맨날 밟고 그러니까 뿌리에 상처가 있고, 당분간 철책을 세워서 사람이 못들어 오도록 해야 되겠고 그다음에는 CB를 좀 해주면은 원상회복이 되겠더라고요. 그런데 여름되면은 임야가 아닌 야림의 숲 주인이 개발했는지 개발해서 그렇게 하니까 훼손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이 밟으면은 자연적으로 짠물 간물 이런 것이 들어가기 때문에 나무가 고사 우려가 많이 됩니다.

손중규위원

개인건가요?
종대

장종대산림과장

개인겁니다.

유영태위원

이건 개인이라도 거기에 관광차원에서 연결되는것이기 때문에 보호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산림과장님이 육림은 관장안하시더라도 어떤 의미에서 산림에 관계되는 것이니깐 연구해서 그 지역의 나무가 튼튼하게 자랄수있도록 조치를 좀 해주십시오.

조문호위원장

과장님 그럼 그 사업은 어디 소관입니까?
종대

장종대산림과장

임야외 소관은 저희들 소관이 아닙니다. 산림과가 아니고, 공원과도 아닙니다. 공원 같으면은 공원과에 들어가고 개인 것 같으면은 개인 자기소유고 자기가 관리하는 겁니다.

이진락위원

사유림도 임야 아닙니까?
종대

장종대산림과장

사유림도 지목상 임야를 임야라고 합니다.

이진락위원

그럼 지금 전촌숲 개인숲이라고 자기네들이 다 벌목해도 아무 관계 없습니까, 그것 아니잖아요.

조문호위원장

법적인 제재를 안받습니까?
종대

장종대산림과장

현재 산림법에서는 그것이 임야인지 임야아닌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은 만약에 임야외 같으면은 그 지목상 임야외 같으면은 법적 제재를 안받습니다. 임야 같으면은 산림과에서 제재를 해야 됩니다.

조문호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임달규위원님.

임달규위원

토지매입비 해서 시유임야 대채 토지매입 이것은 어떤 방법으로 이걸 신청하고 합니까?
종대

장종대산림과장

이 토지 이건 시유임야를 저희들 반드시 시유임야를 항상 일정선의 유지를 위하고 앞으로 2001년까지 계속 시유임야를 확보되어야 됩니다. 되어야 되는데 저희들이 옛날에 위덕대학교를 팔았습니다. 위덕대학교 부지가 원래 당초에 시유림입니다. 양남 관광단지가 시유임야였습니다. 이것을 매각했는게 두가지 매각을 했는데 20억이 우리가 돈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시 재정형편상 작년에 한 7,000만원정도 예산을 확보해서 시유림으로 더 추가 매입을 했습니다. 또 이번에도 역시 20억중에도 한 2억정도는 총계 합해서 한 2억되는 겁니다. 예산을 확보해서 시유임야 확보를 하기 위해서 예산을 확보했고요. 그다음에 매입은 각 읍·면에 공문을 보냅니다. 공문을 보내서 사유림으로서 오지에 있고 또 그다음에 산림법상 제한사항 보활림이라든지 상수도보호시설이라든지 국립공원이라든지 이런 법적제한사항에 대한 임야 그렇지 않으면은 집단적으로 앞으로 우리가 매입해서 관리하기 좋은 그런 임야, 일단 가치는 좀 떨어지는 임야지만 시민재산보호를 위해서 저희들이 제한되는 사항을 우리가 사주는 그런식입니다.

임달규위원

작년에는 시행 안했네요?
종대

장종대산림과장

작년에는 7,400만원 주고 샀습니다.

임달규위원

개인이 신청하는게 아니고 각 읍·면·동사무소에서 추천해서 그렇게 합니까?
종대

장종대산림과장

여기서 예산이 통과되면은 관리계획을 세워서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읍·면에 팔 사람이 있는가 각 읍·면·동사무소에 공문을 보냅니다. 팔 사람이 있으면은 읍·면에 보고를 받아서 우리한테 일괄보고를 하면은 저희들이 현지조사하고 나중에 의회에 몇필지를 사겠습니다. 절차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삽니다.

임달규위원

알겠습니다.
원하

박원하농정국장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 재산보호관계는 말입니다. 일단 시의 재산 임야나 전·답이나 대지나 매입하게 되면은 대채되는 사항을 반드시 조정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성차원에서 우리가 이것을 사는겁니다. 그렇게 아시면은 되겠습니다.

임달규위원

그러면은 전에 팔았는 것 하고 새로 매입하는 것 하고 평수하고 가격에는 관계 없습니까?
종대

장종대산림과장

가격은 관련이 없고요. 평수는 먼저 팔았는 평수에 상위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항상 그 평수 이상을 유지를 해라 이겁니다.

최학철위원

위원장님.

조문호위원장

예. 최학철위원.

최학철위원

이것 하나 물어봅시다. 시유임야 대체 토지매입 해가지고 계획이 있으면은 거기에 따라서 의회 예산편성이 되면은 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하지요?
종대

장종대산림과장

이렇게 합니다. 조금전에 내가 말씀드렸다시피 이 예산이 통과 되면은 각 읍·면에 희망자를 찾습니다.

최학철위원

어느어느쪽 산다고 해서 그렇게 해서 의회에 보고를 안합니까?
종대

장종대산림과장

예. 그게 관리계획승인 얻습니다.

최학철위원

그것 승인 얻어놓고 만약에 그게 매입이 안되었을때는 또 거기에 대한 보고를 합니까. 매입이 안되면은 그냥 넘어 가버립니까?
종대

장종대산림과장

우리는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관리계획승인 얻고 난뒤에는 매입이 안되었는게 없습니다.

최학철위원

그럼 예를 들어서 어느 지역에 산을 사기 위해서 계획승인을 얻었는데 그 지점을 못사줬다 그러면은 어떻게 됩니까?
종대

장종대산림과장

먼저 작년, 저작년 예산에 세웠는 것이 어떤가 하면은 사실 이런게 있습니다. 팔 사람이 없어요.

최학철위원

팔 사람이 없는 것이 아니고 어차피 그쪽에 사겠다는 그런 계획을 올렸지 않습니까?
원하

박원하농정국장

그 관계는 말입니다. 일단 사게 되면은 보고를 안해도 되는데 만약 못사게 되면은 결산때 다 나타납니다. 결산때 뭐 샀는지 지적이 됩니다.
종대

장종대산림과장

우리가 관리계획을 수립해놓고 난뒤에는 안사고 이런 것은 없습니다. 관리계획수립 얻기전까지 왜그렇냐 하면은 못사는 것은 우리가 제시를 합니다. 법적 제한림이라든지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다음에 오지 산림이라든지 또 그렇지 않으면은 집단적으로 그전에 한두필 있고 옆에 붙혀서 사는 것, 그럼 개인적으로 조그만한 것 한필 오지에 있는 것 이런 것 사라 그것은 지금 곤란합니다.

최학철위원

안강 옥산에 그때 관리계획 올린대로 매입 되었습니까?
종대

장종대산림과장

예. 샀습니다.

최학철위원

그 평수대로?
종대

장종대산림과장

예. 다 샀습니다. 그게 7,400만원짜리 샀습니다.

최학철위원

그게 7,400만원입니까?
종대

장종대산림과장

예.

최학철위원

그때 계획이 얼마 올랐습니까?
종대

장종대산림과장

지금 기억은 잘없어서, 그것 100% 다 샀습니다, 옥산 올라왔는 것.

최학철위원

그것 산주가 몇 사람입니까?
종대

장종대산림과장

산주가 한사람입니다.

최학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조문호위원장

예. 이진락위원. 간단하게 해주십시오.

이진락위원

시유임야 대체 매입 관계되는 예산을 우리 산업문화에 보고 해놓고 이것 사고팔때 관리계획 승인은 내무보사에서 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종대

장종대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진락위원

이게 전번에 전문위원들 보니까 문제가 있는게 주요업무는 이 분과 아닙니까, 관리계획 승인은 내무분과에서 받을것이고요 그렇지요?
종대

장종대산림과장

예.

이진락위원

그러니까 수시로 보고를 실지 주무 분과 위원회에 수시로 보고를 해주세요.
종대

장종대산림과장

에.

이진락위원

보통 전번에도 보니까 문화엑스포 기초승인 관계 되는것도 승인은 거기에 하고 실지 예산업무 관계는 이쪽에 맞지요?
종대

장종대산림과장

예.

이진락위원

이게 몇가지 업무상으로 할 때 어차피 상임위원회 보고 수시로 할 때 혹시 그게 관리계획 승인은 내무보사쪽에 할지라도 혹시 이쪽에 관련이 있으면은 이쪽에 보고를 하고 없으면은 우리에게 수시로 보고해주고요.
종대

장종대산림과장

관리계획 승인은 사실상 본회의에 통과되기 때문에.

이진락위원

본회의에 통과되더라도 상임위원회에 안걸치면은 실제로 빠뜨린경우가 많습니다. 또 한가지 하는데, 산림과에 제일 큰게 임도신설도 있고 토함산 자연휴양림 이것 처음에 생길때부터 어차피 해놓은 것을 좀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자연휴양림 적어도 손님 끌려고 하면은 울산 사람 손님 끌어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종대

장종대산림과장

예.

이진락위원

울산 손님 끌려고 하면은 양남 효동에서 휴양림 남쪽문 안있습니까?
종대

장종대산림과장

예.

이진락위원

그쪽으로 임도 얼마안되는 것 그것을 계속 신설할려고 계속 그러는데 여기 예산에 임도신설해서 5억9,000 계수 잡혀도 왜 거기는 투자 안합니까?
종대

장종대산림과장

사실상 자연휴양림이 작년도 한 4,000만원이 들어왔고 금년도 현재까지 7,000만원이 들어왔습니다. 이것 정확한 액수는 아닙니다. 조금 변동이 있습니다. 올해 한 8,000만원 작년의 배 안들어오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시설면에 보강이 사실상 상당히 타시·도에 비해서 많이 떨어집니다. 또 시설보강도 사실 예산이 있으면은 시설보강을 좀 하면은 좋겠고요. 그다음에 이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위에 도로 외동쪽 도로를 왜 개통 안했느냐' 그것을 할려고 해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그곳이 정식도로 임도가 아니고 현재까지는, 임시채석채취 옛날에 하던 사람이 임시 빌려서 사용하던것이라서.

이진락위원

그건 일부 아닙니까?
종대

장종대산림과장

예. 일부 중간에 끊겨버렸습니다.

이진락위원

연결되어 있잖아요 도로가?
종대

장종대산림과장

사실상 도로가 연결되어 있는데 일부가 농지전용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또 그렇게 되어 있고, 그다음에 그 꼭대기에 문을 열려고 하니깐 저희들 정규직원이 한명 나가 있습니다. 한사람 나가서 그렇다고 두사람 세사람 나갈수도 없고.

이진락위원

공익요원 있잖아요.
종대

장종대산림과장

공익요원이 있는데 공익요원이 현재는 조금더 내보내집니다. 춘기든지 사람 많이 올 때 이런때는 산불 때문에 이 시기가 같기 때문에 거기에 한둘이라도 다 땡겨와야 됩니다. 이렇기 때문에 현재 인력보강이 문제가 있어서 당분간 문을 닫아 놨습니다.

이진락위원

문도 닫고 실제 남쪽문 처음에 관리 매일하다가 그것도 해제 해버렸데요. 아까운 돈 들여서 해놓은걸 왜 해체합니까?산림과장
종대

장종대산림과장

관리인요?

이진락위원

남쪽에 문 수위실 만들어 놨잖아요. 남쪽에도 해놨다 아닙니까 관리실.
종대

장종대산림과장

남쪽에 해놨는 그 관리실을 임시 폐쇄시키고.

이진락위원

폐쇄가 아니고 돈 들였는는 것 뜯어버렸다니까요.
종대

장종대산림과장

그것을 뜯어서 옮겨놨습니다. 옮겨서 관리사무실 앞에 갖다놨는데 왜 그것을 옮겼나 하니까 유리창을 전부 다 부숴 버리고 도저히 거기에 놔둬서는 기본자체에도 문제가 되어서 그래서 할수없이 옮겼습니다.

이진락위원

공익요원 한사람 배치하면은 되는데 실제 거기는 제대로 활용을 할려고 하면은 남쪽에 공익요원 한사람 배치하고 아에 안그러면은 이왕이면 전체를 문 닫아 버리세요. 무엇 때문에 열어둡니까. 저쪽에 좀 홍보해서 같은 값이면 수입이 4,000만원 7,000만원 그러지만은 돈 4,000만원 7,000만원 들었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시비 들였는 것 아닙니까. 들였는김에 조금 더 들여도 제대로 활용을 해야지, 가장 많이 오는 사람이 울산쪽 사람인데 그사람들이 좀 편리하게 그 휴양림 왔다가 나갈려고 하면은 감포쪽으로 둘러가거나 불국사 둘러가야 되는데 바로 불과 얼마 안되잖아요. 여기 임도신설예산 보수도 있는데 최소한 거기는 포장을 못하더라도 보수를 좀 많이 해가지고 다니도록 하고 남쪽문 거기도 있는 시설 아닙니까. 유리창 같으면은 유리창 안하면은 되잖아요. 유리창 안하고 일반 철창 하든지 해서 공익요원 한사람 배치 하십시오. 어차피 지금도 정문에 공익요원이 배치되어서 표 받는 것 맞지요?
종대

장종대산림과장

그런데 참 어렵습니다. 막상 위원님 생각하시는 것 하고 제가 당해보니까 어려운게 첫째 관리사무실에 전화받는 사람은 꼼짝말고 있어야 됩니다. 왜, 예약 관계라든지 이렇기 때문에 사무실에 전화받는 사람 꼭 있어야 되지요. 그다음에 밑에 들어오는 사람, 밑에 정문에 들어오는 사람 또 공익요원 한사람 계속있어야 됩니다. 또 저위에 새로 할려고 하면은 한사람 있어야 되지요. 그다음에 가족여행장과 일반여행장에 지금도 오물을 마음대로 버리고 주차난으로 서로 싸우고 이렇기 때문에 거기에 각 한사람씩 보내야 되니까 최소한으로 5명이상 있어야 되는데 지금 시기적으로 문제가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당분간 문을 닫아놨습니다. 앞으로 그게 해결되면은 그 문을 열 작정하고 있습니다.

이진락위원

최소한 거기는 확보를 해서 별도로 지키고 할수있도록 내년 예산에 좀, 그리고 기존 임도신설에 다른쪽에 임도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차피 투자해놓은 그곳에 자연휴양림 이용객 늘리고 그런쪽으로 해야지 일반 사람 한적한 임도신설보다는 거기 임도신설에 꼭 필요하도록 내년 본예산을 다른 부분보다는 거기에 꼭 넣으시고, 제가 몇번 가봤습니다. 솔직히 직원들하고 밑에 관리하는게 게을러서 그렇지 한사람만 있으면은 됩니다.
종대

장종대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예산확보는 협조 좀 해주십시오.

이진락위원

공익요원이 수시로 두사람 계속 앉아 있는데 조금 번거롭더라도 한사람은 남쪽에 배치시키고 해서 거기에 오는 사람들은 대부분 울산 사람들입니다. 그사람들 하는 얘기가 바로 짧은 길 놔두고 바로 양남 효동 가면은 바로 연결되는데 그렇게 몇킬로 둘러가면은 한 10킬로 둘러가집니다 도로상으로, 그래서 내년에 소득 좀 올리고 이왕 해놓은 휴양림 잘 좀 되도록 하십시오.

조문호위원장

산림과에 대해서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이 없으시면은 농정국 소관 심사를 마치고 건설도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님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건설도시국에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서가 위원님들 자리에 전부다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상당히 시간이 오래 걸리는데 국장님 설명을 유인물로 대처하면 어떻습니까. 그리고 과장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앉아주십시오. 그러면은 건설과장.
그렇지요, 맞습니다.
해주시고, 모르는 부분이 계시면은 국장님이 보충설명 해주시고 건설과 소관은 3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입니까?
치수사업.
다음은 도시과장. 344페이지입니다.
해동

최해동도시과장

예. 도시과장입니다. 세출예산 344페이지입니다. 그 앞서 세입예산은 잠깐 설명을 드리고 설명하겠습니다. 세입예산 14페이지에 보면은 감포도시계획도로가 3억이 지방교부세가 이번에 증액 되었습니다. 15페이지에 보면은 강변로 개설에 양여금이 2억8,232만9,000원이 증액되었고, 양정로개설에 9,589만9,000원이 양여금이 증액 되었습니다. 22페이지에 보면은 도비 삭감이 장미아파트 동편 소방도로 5,000만원, 경남여관 앞 소방도로 1억5,000만원, 월성초등 동편 소방도로 7,500만원, 흥무초등 앞 소방도로 7,500만원, 안강 남부교회 앞 소방도로 5,000만원, 안강 우회도로 개설에 5,000만원이 도비보조내시가 삭감 되었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에 들어가서 344페이지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양여금사업입니다. 강변로개설에 실시설계비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금장교까지는 금년도에 공사를 준공했습니다. 내년도에 금장교에서 공단진입로 유림을 지나서 철교를 통해서 공단진입로까지 일주를 합니다. 그 실시설계비를 금년에 설계를 해서 내년에 양여금 확보되면은 조기착공하기 위해서 설계비를 8,970만원 계상 했습니다. 시설비는 양여금 증액에 따른 시설비를 확보 했습니다. 다음 345페이지입니다. 시설부대비는 이번 증액에 따른 시설부대비 감정하기 위한 측량비를 우선 계상 했습니다. 그다음 시·도비보조사업에 시설비에 앞서 말씀드린 도비 감액 되었는 내역에 대한 세출예산도 역시 도비 감액으로 장미아파트 앞 소방도로, 경남여관 앞 소방도로, 안강우회도로개설, 월성초등학교 앞 소방도로, 흥무초등학교앞 소방도로와 안강남부교회앞 소방도로 이것은 도비보조내시 감액으로 세출예산에 편성했습니다. 시도비 보조비도 감액된 내용에대한 시설유지비 감액입니다. 다음은 345페이지입니다. 감포도시계획도로 교부가 소멸 교부된 것에 대해서 1천6백7십2만원 뒤에 10페이지 교부가 3회 증액된데 대하여 시설비가 2억7천6만9천원 그 밑에 시설부대비가 1천2십1만9천원 그 다음에 부곡 소하천이하는 예산집행 잔액으로 각 감 시켰습니다. 소방도로 5천만원 계상한 것은 건물 철거비를 한동을 마저 다 시킬려니까 5천만원이 부족합니다. 일부를 시키기 어럽고 이렇게 해서 ...

조문호위원장

동네 이름이 뭐죠? 무슨동입니까?
해동

최해동도시과장

중앙동입니다. 나머지는 집행잔액입니다. 준공된 곳에 집행잔액 삭감시켰습니다. 그 밑에 시설부대비는 감포는 앞서 말씀드렸고 나머지는 시가지 도로 보상사업에 대한 시설부대비가 감정평가 수수료하고 현물수수료, 등기수수료가 절대 부족합니다. 부족액수를 시설부대비에 반영시켰습니다. 도시과 소관 이상입니다.

조문호위원장

예. 과장님 들어가십시오. 다음 주택과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주택과 349페이지입니다.
시일

김시일주택과장

349페이지 민간에 대한 자본이전입니다. 농어촌도 빈집철거비 지원이 저희들 98년도 계획이 12동에 동당 30만원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래서 저희들이 360만원을 계상을 해서 도비 50%, 시비 50% 해서 부담비율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다음은 350페이지 이것은 시비로 올해 180만원을 12동에 대해서 당초예산에 세웠습니다. 그래서 과목이 변경되므로 인해서 349페이지에 포함시켜서 삭감시켰습니다.

조문호위원장

주택사업특별회계
시일

김시일주택과장

다음 주택사업특별회계 395페이지입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9천만원 1식으로 해서 되어 있는데 현재 주택사업특별회계 예비비로 5억1천만원 남아 있습니다. 금년말까지 보고 인위적으로 잡아서 산출한겁니다. 다음은 조합주택 일시불상환금인데 이것은 73년부터 지금 재해로인해서 시에서 주택은행에 주택부금을 받아가지고 도비 것에 대해서 일시상환이 들어온 겁니다. 396페이지입니다. 이것은 일시불 상환이 되어 가지고 세출로 잡은겁니다. 397페이지입니다. 이것은 세입으로 9천만원은 잡은 것을 예비비로 해서 세출로 계상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조문호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 수도과장님.351페이지입니다.
정구

이정구수도과장

정래 간이상수도집행 잔액 천만원 삭감시켰습니다. 다음은 상수도 특별회계입니다. 401페이지입니다. 세입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IBRD차관 환율인상에 따라서 관광개발공사와 농지개량조합에 추가부담이 생겼습니다. 다음은 재특자금에 대한 차입금입니다. 포항권 광역상수도가 확정됨에 따라 3억7천9백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마동정수장을 최종확정함에 따라 2억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공공근로사업입니다. 환경부예산 2단계 사업이 줄어서 예산이 삭감되었습니다.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 삭감되었습니다. 건설부 예산이 삭감되었습니다. 다음은 출수불 량지구 배수관교체 도비지원 천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보조내시 된데서 삭감되었습니다. 403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입니다. 수질검사 수수료가 원수 23%, 정수 26%로 인상됨에 따라 수수료를 인상시켰습니다. 예산에 반영시켰습니다. 계랑기 교체비입니다. 안강에 계량교체비는 3백만원 남고 급수관 교체비가 3백만원 부족해서 교체를 했습니다. 다음페이지 공공근로사업 402페이지 국비 삭감된 것에 대해서 세출예산에서 삭감시켰습니다. 의료보험부담금이 당초 19/1000에서 21%로 인상되므로 인해서 예산에 반영시켰습니다. 다음페이지 공과금요원이 동에 근무할때는 5만원씩 동근무시당을 받았는데 시에 들어옴으로 해서 삭감을 시키고 시에 와서 특정업무수당 활동비로 3만원씩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재정자금에 대한 이자입니다. 당초 7.7%에서 9.7%되므로 해서 이자가 인상된 반영분입니다. 다음페이지 역시 이자반영분입니다. 407페이지입니다. 전체적으로 예산집행하고 집행잔액입니다. 다음페이지 역시 동천지구도 예산집행잔액, 황성갓뒤마을을 노후배수관 공사를 감액을 하고 감포정수장에 송수관이 현재 200밀리로 되어 있는데 물이 작게 올라와서 지금 제한급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00밀리로 대체함에 따라 1억8천4백30만원을 반영시켰습니다. 다음은 그에 따른 시설금액입니다. 건천읍에 염소용기구입비 부족분 13만원을 반영시켰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포항권 광역상수도 405페이지 원금 삭감분에 대한 3억7철9백만원을 삭감시켰습니다. 고정부채 덕동댐에 대헛 401페이지에 대한 수익금에 대해서 증액을 시켰습니다. 여기에 따른 예비비를 4천6백9십1만5천원을 확보를 했습니다. 이상 수도과입니다.

조문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수과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종진

이종진하수과장

413페이지 특별회계 세입부분입니다. 감포하수처리장 환특자금 12억1천2백만원을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이것은 조금전 보고드렸습니다만 5년거치 10년 평등분할 연리 6.5%인데 이것은 환경부시범사업이기 때문에 환특자금하고 이자는 환경부 지시에 의해서 원금, 이자를 양여금으로 상환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밑에 타회계 보조금 수입에서 있어서 경주하수처리장 확장공사에 양여금이 6억3천1백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다음 안강하수처리장에 8억7천만원 양여금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하수관거비 신설보수에 양여금 2억7천4백2십6만윈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래서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그다음 416페이지 우리가 예금이자가 5천만원 당초 잡았습니다만 2천7백1십2만원이 더 들어와서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그다음 418페이지 세출부분입니다. 실시설계비에 경주하수처리장, 안강하수처리장이 작년도 예산으로서 도비채무상환분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감액시켜서 시설비로 넘겼습니다. 양정로 배수로정비공사 설계용역이 당초에 예산에 1천2백1십8만원이 되어 있습니다만 부족해서 1천만원을 더 추가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입니다. 경주하수처리장 건설공사가 양여금이 6억3천1백만원이 줄어든 대신 시비 부담 2억1천7백6십만원을 양여금 비율에 따라 줄이고 그다음 안강하수처리장도 양여금 8억7천만원이 시비 2억9천8백4만원을 비율에 따라 줄었습니다. 감포하수처리장 환특자금 12억1천2백만원 하고 시비부담 5억1천9백만원을 해서 17억3천9백만원을 시설비로 잡았습니다. 그리고 불국사 오수차집관로에 양여금이 2억7천4백2십6만원이 증 되었기 때문에 먼저 예산에 기존 예산액 전액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요번에 안강하고 경주하수처리장에 시비 감된 것으로 그 금액으로서 불국사 차집관로 시비부담 4억4천1백7십4만원을 부담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물미마을 부대비 합쳐서 5천만원 이것은 먼저 1억원 들여서 했습니다만 그앞에 집에 있어서 이번 수해때 상당히 위험했습니다. 그래서 한 5천만원 들여서 올리면 안전하게 여기에 대한 공사는 완료가 됩니다. 그리고 관거보수비에 양여금 1천2백3십8만4천원이 불었습니다. 그래서 시설부대비는 돈이 주는데 따라서 시설부대비 비율대로 줄고 신설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부대비를 비율에 따라서 부대비를 확보했습니다. 그다음에 감리비도 역시 경주하수처리장, 안강하수처리장 이것은 감리비를 공사비가 줄기 때문에 주는 비율에 따라서 감액을 시키고 감포하수처리장은 이번에 신설세출이 되기 때문에 8천2백5십5만원을 감리비로 잡았습니다. 이건 전체 책임감리분입니다. 421페이지 재료비에 실제 우리내 시내 하수뚜껑이 많이 깨집니다. 그래서 구입을 해서 자주 갈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가 구입한 것이 없어서 이번에 6백5십만원을 잡아 가지고 하수뚜껑을 구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보문가압장 전기안전대행수수료 9십3만1천원그다음 현재 하수처리장 동력비가 당초예산에 5억이 되어 있습니다만 2천만원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더 잡았습니다. 422페이지. 수선비에 있어서 하수처리장 슬러지를 지금 해양투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여기에 8천만원이 부족해서 연말까지 부족해서 8천만원을 더 잡았습니다. 잡았는데 하수슬러지는 하루 평균 나오는 양이 한 40톤 나오는데 우리가 단가 계약이 된 것이 2만6천 6백5십원인데 우리가 한달에 3천2백만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연간 4억정도 들어갑니다. 그리고 423페이지 채무부담행위조서가 되어 있는데 금년도 경주하수처리장, 안강하수처리장, 감포하수처리장에 대한 도비부담 이것은 채무부담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채무부담조서를 뒤에 부쳤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문호위원장

하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지적과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352페이지입니다.
복기

윤복기지적과장

352페이지입니다. 일반수용비 정전예방건전지 지적전산용실 인데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자산취득비에서 과목적립을 한것입니다. 개별공시지가 감정수수료 부족액26654천원계상했습니다. 그다음 공공요금및재세 개별공시지가 통지엽서 우편료잔액 5,607천원을 감액했습니다. 353페이지. 재료비 '98개별공시지가산정업부추진 인부임잔액 4,018만,4000원 감액했습니다. 전산개발비등 지적도면 전산화 용역비 이것은 국비인데 국비보조내시에 의해서 1억1,438만5,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자산및물품취득비 도면전산화 장비구입 이것은 국비인데 국비보조예시로 2,500만5,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다음 354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 정전예방건전지 전산실용인데 조금전 감액되어 앞에 간 돈입니다. 그 다음에 타자기 1대 이것은 70만원인데 건축물관리정리용으로 1대 계상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문호위원장

예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약 20분간 정회를 하고자를 합니다.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56분 회의중지

16:2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진락위원

3%가 1억8000만원이니까 3% 증액시켜 놓고 이번에 또 0.5%가 이번 또 감되었습니다. 이번 재경부에서 공문이 오늘 왔습니다. 입실고수부지 주차장이 지금 천만원 남습니까?

오세준건설과장

몇 페이지 입니까?

이진락위원

336페이지.

오세준건설과장

공사하고 집행잔액입니다.

이진락위원

공사하고 이번에 비가 와서 떠 내려가버렸는데 집행잔액이 뭐가 있습니까? 새로 해야지.

오세준건설과장

떠내려 갔는 건 추가로 물론 조사해서 예산을 계상해가..

이진락위원

따로 합니까? 그리고 가로등 전기가 이게 가로등 보안등 전부 다 건설과에서 하지요?

오세준건설과장

예.

이진락위원

실제 전체중에 20%정도는 가로등 안켜지는거 알죠?

오세준건설과장

예. 절전 때문에.

이진락위원

고장도 나기도 하고

오세준건설과장

고장도 나고 절전 때문에...

이진락위원

설치대수 대로 무조건 전기료를 냅니까?

오세준건설과장

아닙니다.

이진락위원

계량기 있어요.

오세준건설과장

계량기가 자체에 다 있습니다.

이진락위원

없잖아요.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보안등은 정액제이고 가로등은 사용량에 따라 지금 현재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진락위원

보안등이 정액제라고요.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예.

이진락위원

정액제는 무조건 설치대수 곱하기 아닙니까?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그렇죠.

이진락위원

실제로 가동안되고 깨진게 한 20% 넘는데.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그런데 이게 한전하고 우리가 한전에 계약등수 보다 상당한 양을 더 많이 쓰고 있습니다. 여기 위원님들 아시겠습니다만 각동에 보안등 우리시에 승인 설치 안하고 하는게 많거든요. 그런거 다 조사하면 우리시에 계약 등수보다는 정확하게 실사는 안해 봤지만 실사한다면 몇십%로 더 많을 겁니다. 한 20%∼30%로 더 많을 겁니다. 그런데 한전에서 이걸 자꾸 자기네들은 시하고 실사를 정확하게 하자 이야기를 여러번 작년에도 일부 배전부장이 저한테와서도 한 이야기도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미루어 나가도 있는 실제 정액등수는 계약등수보다 월등하게 양이 많습니다.

이진락위원

그럼 가로등 같은 경우는 사용하는데 계량기 다 달아 놓았습니까?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가로등은 물론 다 달려있죠.

이진락위원

가로등은 대수 곱하기 그거 하고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예.

이진락위원

333페이지.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이게 어디 어디입니까?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농지계장이 설명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문호위원장

예. 농지계장님 설명하십시오.
종수

이종수농지계장

저희들 올해 5개 지구를 하고 있습니다. 농조에서 집행하는게 2개지구고 저희들 시에서 집행하는게 3개지구입니다. 1개지구는 산내 외칠하고 천북 화산, 그다음 정래동. 3개지구 시에서 하고 농조에서 하는 것은 건천 대곡, 입실 연안하고 두군데 하고 있습니다.

이진락위원

근데 문제는 폭이 3m이데요.
3m이면 우리가 저 뭐라고 합니까
농조가 하는 두곳에 대해가지고 시가 관련을 해서 시가 상관을 좀 해놓으면 그거 뭡니까 피하는 자리를 안 만들어 놓으면 불편한 점이 많습니다.
어차피 시를 거쳐 농조에 나가니까 돈 나가는데 공사관리를 철저히 해주기 바랍니다.

조문호위원장

계장님 잠깐만요. 제가 한가지 물어봅시다. 이 기계화 경작로 선정기준을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그런데 경주시에서 순위를 정해서 올려 주지요.
순위를 올렸는데 변경되어오는 경우는 없습니까?
힘이 있으면 좀...
예. 알았습니다. 예. 최임석 위원

최임석위원

국장님께 한가지 물어 봅시다. 잘 모르기 때문에 읍면에 가면 읍면도로니 또 농어촌도로니 그런거 있죠?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예.

최임석위원

여기 예산을 보면 조문에도 보면 그런게 없고 과거 시에 변두리동네에는 전적으로 농어촌도로 ... 사실 경주시라 그래도 농어촌이나 읍면이 똑같은데 전체 한가지 예를 들어 설명하겠습니다. 건설과장이 있는 동네에 보면은 시내버스는 안들어가고 다되어 있는데 장매사람들 50여 가구가 살고 있습니다. 한 2㎞ 걸어 나와야 시내버스를 타고 이런곳의 농어촌도로라도 우리가 해 줘야 되는데 그런데가 많습니다. 탑정동이라든가 선도동이라든가 저 남산, 불국 같은데 그런대도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뭐 경주시가 읍면에서는 면도도 있고 농어촌도로가 개설된 데가 더러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변두리 근처에도 농촌동은 같은 혜택을 봐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장기적인 대책같은 것 내년도 시설사업을 그런 농어촌 도로 개설할 그런 계획이 없으신지 앞으로 계획이 어떠신지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최위원께서 지금 우리 과거 시가지 외곽지지역에 도로실태를 정확하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과거 우리가 시.군 통합되기전에 지금 농어촌도로, 지방도, 군도 이런 도로 규정에 면 군부지역에는 농어촌도로, 군도, 군지역에 군도, 지방도 이런 것이 양여금이나 또 농어촌도로에 농특세 세 농촌지역에 정부에서 일정비율만큼 투자에 의해서 계획에 잡혀 있습니다. 그 계획에 의해서 군도, 농어촌도로 이렇게 시행이 되고 있는데 과거 시비지원은 시도시계획 구역이라고 해서 군부보다는 재정자립도가 높으니까 그 시 자체 도시계획에 의해서 그 도로를 계획대로 개설하고 관리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시 같은 경우 군하고 통합이 되니까 군부지역이 상당히 방금 말씀하신 외곽도로 잘되어 있는데 광명이나 시군 접경지역에 자연부락들은 상대적으로 도로에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부분에 대해서는 현행 농어촌 군도를 그쪽 바로 시군에 투자를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제가 조금전 얘기대로 시비를 투자를 해서 주변지역하고 연접도로를 해줘야 되는데 사실 시지역에는 또 시에 중심지역에 도로 교통소통 이것을 하다 보니까 강변도로 라든가 큰 도로에 집중투자가 되다 보니까 외곽지역에 그동안 소홀이 된 것이 맞습니다. 허나 앞으로 우리가 점차적으로 그런 지역에서도 시가 장기적으로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계획하에서 투자를 하도록 그렇게 하고 매년 조금조금 예산을 확보해 나갑니다만은 그것이 양여금이나 농어촌특별세에 대한 그 목적세에 거기에 대한 투자보다는 사실 빈약합니다. 앞으로 확대해서 시외곽지역에 도로를 정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임석위원

그런데 그러면 시외곽지역에 과거 시에 변두리동네에는 그런 계획이 지원을 국비지원이고 도비지원이고 못하는 법이 무슨 그런법이 있습니까? 그런법이 시가 통합되가 오래 되지 않았습니까? 고칠건 고치고..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통합이 되어도 예를들어 국도의 경우도 있습니다. 국도가 대구에서 지금 4번국도가 영천으로 쭉 와서 시내을 통과해서 감포까지 가는 도로가 4번국도가 아닙니까? 국도의 종류도 과거 시지역의 국도는 시장이 관리하고 과거 군부지역의 국도는 국도관리청이 관리합니다. 예를들어 얘기하면은 그다음에 지방도인 경우는 시지역의 경우에는 지방도가 없습니다. 그래서 관리청이 시장이라 말입니다. 그래서 집중적인 투자를 못하고 있는데 방금 말씀하신 것 저도 공감은 합니다. 근데 시의 예산이 한정되어 있고 또 시외지역은 시의 중심지역에 비교해서 외곽지역 약간 소홀이 되는 것은 맞습니다. 앞으로 점차적으로 시내지역에 도로를 하고난 뒤에 외곽지역으로 더 연결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임석위원

제가 사는 있는 동네만 그런 것이 아니고 율동 같은데도..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실지 저도 그건 공감을 합니다. 예. 예.

최임석위원

한가지 조금전 예를들어서 한 설명한 것은 건설과장이 사는 동네서조차 소외되어 있다.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맞습니다.

조문호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안계십니까? 건설과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들어가시고 도로관계치수사업? 다 없죠? 도시과가 344페이지. 예. 이진락 위원

이진락위원

과장님. 시내는 안봤는데 읍면지역에 보니까 소방도로는 도시계획 소방도로안에 기조성된지가 벌써 10년가까이 넘은 지역에 있어서 복판에 포함된 사유지 매입을 정리안한게 있지요? 많지요?
해동

최해동도시과장

어떻게요? 다시..

이진락위원

읍면 소방도로 복판에 사유지가 현재 몇 필지있는데
해동

최해동도시과장

도로로 개설했는데 사유지가 있단 말씀입니까?

이진락위원

예. 그걸 옛날에 보상을 안하고 다 넘어간 경우가 간혹 있던 것 같던데 그런 일을 일일이 찾아가지고 시정을 해야 하는거 아닙니까?
해동

최해동도시과장

이렇습니다. 도로 같은 도로관리는 저희 과에서 안합니다.

이진락위원

그러면?
해동

최해동도시과장

건설과에서 합니다.

이진락위원

건설과입니까?
해동

최해동도시과장

예.

이진락위원

그러면 국장님 답변해주십시오.
해동

최해동도시과장

과거 사유지로 일부 아주 오래된 것도.

이진락위원

다른 지역도 허가받은 경우 있어요?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그런 곳도 좀 있습니다. 시내도 시내도 뭐... 팔우정에서 팔우정에서 안압지 가는 월성로에도 지금 도로난지가 수십년이 되는데도 그 당시 이전된 게 ..

이진락위원

개인적으로 보상해 주는겁니까? 그거요.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그런거는 우리가 20년이상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20년이상 도로가 된 부분에 있어서 민법에 의해서 시효취득으로 지금 현재 소송을 하고 있고 20년 미만에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황에 따라서 경주시가 보상금을 주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민법에 20년 동안 그 도로를 사용하고 있고 본인이 보상에 대한 청구가 없을 때에는 시효취득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진락위원

이거 보면은 물론 도시계획도로 같은 경우는 해놓고 20년이상 가능하다 보통 일반 새마을도 같은데 포장. 시비로 포장했는 도로조차 나중에 거꾸로 내땅 찾겠다고 요구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생각난김에 도시계획도로안에 뭐라고 합니까? 그 저 기조성된 도로 관리는 도시과 아닙니까? 건설과 입니까?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예. 도로에 도로에 관리는 건설과가 하고 도로 개설은 시내구역은 도시과에서 하고 시외곽지구역은 건설과가 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진락위원

그런 규정에 맞게 미리 내년에 예산에 할 때 토지매입비 수수료를 좀 잡아주기 바랍니다. 됐습니다.

조문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임달규 위원

임달규위원

그런데 그게 저 개인이 일제시대 토지같은 것도 있으면 재판해가 몇대가 지났는거 옛날에 신문에 났는거 이완용씨 손자되는 사람이 재산찾고 하는데 20년이 지나면 찾을 수 없고 20년안에 된 것만 소송을 해서 찾을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까?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근데 20년이 넘었다고 해서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20년 넘게 그동안의 소유권을 주장하지 않은 토지에 대해서는 현재 주장할때는 저희들이 일단은 지급을 하지않고 소송의 의거해서 한번 시효취득을 주장합니다. 그것이 법원에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에는 그 보상을 하는데 통상적으로 20년동안 자구적인 취득이 없을 때에는 그것이 우리가 민법이 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줄 수 없죠? 그래서 일단 소송이 되면 그때 사안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는데 대부분이 봐서 20년동안 청구가 없고 도로로 공도로 사용하고 있으면은 소송을 해도 우리 시가 이길 확률이 많습니다.

조문호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도시과장 들어가시고요. 예 수고했습니다. 그 다음 주택과장. 주택과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들어가 주십시오. 다음 수도과장, 수도과 없습니까?

박재우위원

과장. 저. 불국사가는 도로 국도 7호선 입니까? 무슨 도로입니까?
정구

이정구수도과장

예. 문무로입니다.

박재우위원

불국사 정래동 까지 상수도관이 거기 다 들어가 있지요?
정구

이정구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재우위원

그럼 들어가 있으면 쭉 가다가 동네 예를 들어가지고 남산이라든가 도동이라든가 들어가다가 평동이라든가 정래 경주여상있는 쪽에 상수도가 그쪽으로 상수ㅇ수도과장 이정구 예. 지금 일부 동방하고 일부는 되어 있는데 내동초등학교쪽 하고는 되어 있는데 실지 농촌에 길게 깔아 나가다 보니까 돈이 엄청스럽게 들거든요. 저희들 이번에 경주여상쪽에 들어간 것도 계획을 해 놓으니까 약 3억5천들거든요. 근데 거다가 그 동네 자연부락별로 다 깐다 그러면 실지로 아직은 뭐 연차적으로 해 나가지요 뭐.
우선에 경주여상있는데 거기가 학교가 있고 고등학교가 거 있으니까 상수도특별회계가 있으니 다른 사람들 다 수돗물 먹고 거기 사람들만 물 먹으라는 것이 말이 되나? 내년도 예산에 계속해서 특별회계에서 동네 사람들도 물 먹도록 좀 해주세요.
정구

이정구수도과장

예. 거기에도 저희들이 검토합니다만 그리고 일반회계에서 저희들이 좀 보조가 되어야 되지 특별회계 가지고는 경상경비에 안 뭐.... 안 됩니다. 실제..

박재우위원

그 저쪽에 내동, 동방은 다 먹고 정래사람은 안먹고 거기만 쏙 빼놓으면 학교가 있는데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예. 그런지역은 앞으로 일반에서 예산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재우위원

계상하는 그거야 의회에서 이야기 안하면 안되나?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특별회계 상수도 특별회계는 자체는 지금 워낙 부채가 많고 또 앞으로 광역상수도 해야 될 돈을 또 지체해야 할 부분이 상당히 그래서 방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숙원 사업차원에서 일반회계에서 예산이 되면 물은 넣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박재우위원

과장님. 내년에 검토해 주도록...

조문호위원장

예. 하수과장.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안계십니까? 예. 유영태의원. 아 하수과장님 들어 오세요. 아 참 수도과장 여기 들어오세요. 왜 달아납니까? 예. 유영태의원 질의 하십시오.

유영태위원

수도과장이 감포에 그 우리 저 300밀리 교체를 하면 감포 그 우리 물을 공급하는데 제한급수 안하고 됩니까?
정구

이정구수도과장

현재 정수장 가지고는 충분합니다.

유영태위원

충분합니까?
정구

이정구수도과장

예.

유영태위원

그 다음에 기계에 하자가 생긴 부분은?
정구

이정구수도과장

기계에 저희들이 몇 년전에 했는 걸 그 사람들 데려다가 보이니까 기계에 큰 하자가 없고 지금 현재 관로에 약하기 때문에 작기 때문에 물이 작게 올라간다. 그러니까 관로를 교체해야 한다 이런 판단이 나와서 그래서 이번에 예산을 세운겁니다.

유영태위원

그런데 기계도 어느 가정에도 예비가 다 있고 한데 감포는 70마력하고 250마력입니까?
정구

이정구수도과장

예.

유영태위원

근데 70마력 250마력 이게 문제가 있는게 아닙니까? 250이 두 개 있어야 되는거 아닙니까?
정구

이정구수도과장

예. 그래서 저희들이 요번에 1억8000만원 가지고 여유가 좀 있으면은 검토를 하고 내년에 국비가 4억이 내려옵니다. 감포 정수장에. 그때기타 계획도 하고 정비도 하겠습니다.

유영태위원

예. 알겠습니다.

손중규위원

위원장.

조문호위원장

예. 손중규위원님

손중규위원

수도과장님 누수에 물이 없어지는 누수에 있죠? 몇%로 봅니까? 읍면에.. 예를 들어 건천읍 같으면.
정구

이정구수도과장

현재 저희들 경주시 전체에는 17%로 보고 있습니다. 읍면이 실제로 좀 더 많습니다.

손중규위원

그런데 누수현상을 찾는 기계는 없어요?
정구

이정구수도과장

계는 있기는 있습니다만은 그걸 가지고..

손중규위원

기계를 보강하고 뭐 그런거 없어요?
정구

이정구수도과장

예. 있어도 그게 어떤 딱 부러지게 이것이다 그런 기계는 아직 없습니다.

손중규위원

누수로 물은 다 어디 가버리고 물은 생산되는게 많은데 가정에서는 적고 뭐 아주 정밀한 기계 그런거 없어요
정구

이정구수도과장

정밀한 건 그런거 없습니다.

손중규위원

어디가서 17%라고 하지 말아요. 한 50%되야. 다 어디 가버리고... 아 그기 없구나. 그걸 연구해야 되요.

조문호위원장

예. 됐습니까? 손위원님.

손중규위원

예. 됐습니다.

조문호위원장

수도과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계시죠? 예. 그럼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하수과장님.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재우위원

과장님. 현재 남천으로 해서 올해 사업이 어디까지 되고 정래동까지 불국사까지 그리로 가는게 언제 몇 연도까지 됩니까? 그리고 사업비는 어디에서...
종진

이종진하수과장

전부 우리가 양여금을 받아서 합니다. 양여금 받아서 하는데 금년도에 하는게 사리앞까지 하고 지금 작년도 공사를 금년도에 이월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 지금 벼를 베면은 사리까지합니다.

박재우위원

사리가 동방지나서 사리 아닙니까?
종진

이종진하수과장

예. 동방조금 지나서.

박재우위원

통일전 있는데
종진

이종진하수과장

통일전 위로 올라가서..

박재우위원

평동 있는데..
종진

이종진하수과장

금년도 예산이 지금 된다면 하여튼 금년도 아직 발주를 안했습니다. 왜그러냐 하면 양여금이 줄고 해서 이제는 확정이 되었거든요. 됐는데... 시비부담을 이번 추경때..불국사 상가를 받는 문제는....

박재우위원

거기까지 가집니까?
종진

이종진하수과장

상가까지 못 올라가지마는 그 물을 현재 우리가 복귀했는데5,000만원 올려놓았는데 거기에서 받아서 거기에서 몽땅 내려오는 것을 받고

박재우위원

거기까지 가집니까?
종진

이종진하수과장

코오롱호텔 최소한으로 올려볼까하고 그렇게 생각됩니다

박재우위원

그럼 이것은 내년도 예산..
종진

이종진하수과장

그런데 단 문제가 내년도 예산도 양여금 옵니다. 오고 단 문제는 무엇이냐 하면 현재 반월성에서 그 사이 .. 그 문제해결이

박재우위원

그것은 어떻게든 해결할 테니까
종진

이종진하수과장

예.

박재우위원

결국 하수차집관로가 외동으로 갈 것이 아닙니까?
종진

이종진하수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불국사, 외동구역은 별도로입니다. 별도로고 이것은 ...

박재우위원

이게 외동까지 가는 것이 아니고 불국사까지 끝입니까?
종진

이종진하수과장

예 끝입니다.

박재우위원

외동은 앞으로 외동하천은 별도로입니다. 내년까지는 그까지
종진

이종진하수과장

내년까지는 불국사로 완전히 받는걸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문호위원장

예. 이진락위원

이진락위원

국장님 불국사오수차집관로 하면서 영지콘도사건 때문에 시끄러운데 영지콘도 오수관로 연결하는걸로 이야기했죠?
종진

이종진하수과장

그건 연결안합니다. 자부담으로 해서,,,

이진락위원

자부담은 2.2㎞했고
종진

이종진하수과장

지금 현재 알기로는 소하천 떨어뜨려 놓기로 알고 있는데 거기서 현재 우리 관로 까지 올려고 하면 상당한 거리입니다,

이진락위원

아니 자부담을 2002㎞ 그당시 시키면서 원래는 하지않을려고 하는 것을 자부담 2002㎞씩 쓰고 나머지 시에서 하기로 하지않았습니까? 자부담 누구한테 시키는데요? 다음 중간,,,
종진

이종진하수과장

저기에서 해야지요

이진락위원

어디요
종진

이종진하수과장

콘도에서 해야지요

이진락위원

콘도허가낼때는 바로... 민원생겨서 ...
종진

이종진하수과장

콘도허가 낼 때 그 때는 허가 해주는 것은 자체 그 시설을 해서 자체시설을 하면은 자체시설이 완전한 우리가 법적기준치 이하로 처리가 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진락위원

당연히 자체시설은 자기네들이 하는데 그것을 해도 주민이 용수로를 반대하기 때문에 2.2㎞ 묻었는 것이 아닙니까? 국장님 그때 계시지 않았습니까?

박재우위원

이진락위원 그렇게 이야기 할 것이 아니고,하수과장! 준공검사를 해야되거든요? 준공검사를 해야되니까 우리 올해 하수관하고 그 관이 연결되면 준공검사를 해주고 안되면 안해주면 될 것이 아닙니까? 그럼 시비 안줄고 해결 되는 것이 아닙니까? 돈도 없는데ㅇ건설도시국장 김정호 그것이 그때 원래는 콘도지을 때 자기네들이 자체 정화시설을 해서 기준치 이하로 떨어 뜨릴려면 자기네들 적요 사유 허가가 그렇게 났어요? 났는데 그 시행하다가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그동안에 ... 방금 집단민원이 들어와서 정화시설을 하지만 별도로... 그때 2.2㎞ 그렇게 했는데 지금 연결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때 다시한번 보고 검토해보고

이진락위원

좋습니다. 그것은 참고로 하고, 그 다음에 한가지 물론 온수관로를 불국사에 연결하면 불국사 여러가지 오수처리하는 것이 좋긴 좋은데 한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평상시에는 불국사에 내려오는 오수가 하류지방농수입니다. 바꿔얘기 하면 하천유실되고 그것을 100% 다 시켰을때는 사실 남은지역 시래 그쪽 지역에 있는 농수가... 문제가 걸리지 않습니까?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덕동댐 때문에 안강에서

이진락위원

가물때는 ...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그런문제는 우리가 생태계상 생태계유지를 위해서 사실 하수처리장을 별도로 분류해서 그렇게 해야합니다. 원칙입니다. 원칙이나 우리 경주하수처리장은 기본계획이 당초부터 그렇게되어서 착수된것입니다. 된것인데 금방 말씀하신데로 오수를 농업용수로 준다는 것은 우리가 앞으로는 안되지요? 토양오염이나,결국 지하수가 내려가면 이 지하수를 먹게되는데

이진락위원

일반관로에는 물이없어요 그 넓은 전지역에는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그것을 그렇게 준다고

이진락위원

덕동댐... 해야되지않습니까?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썼다면 그것은 방법은 없지만 우리가 앞으로 그 오수는 사실 쓰지 말아야죠

이진락위원

거기는 오수로 분리됩니까?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오수가 분리되어 있습니다.

이진락위원

그 관계를 나중에 검토해 봐야합니다. 왜냐하면 덕동댐으로는 해결이 나지 않습니다. 오수지역이... 거의다 물을 불국사자체에서 내려오는 오죽하면 조금 가물면 온천물이 내려 오지 않으면 물이 없습니다. 그 일대가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예, 그런문제도 있습니다.

이진락위원

그 문제를 국장선에서 검토해 보시고

박재우위원

내동네이니까 내가 들어가서 저 위에 토함산쪽에서 내려오는 물은 앞에있는 소하천으로 다 내려가고 현재 주차장 고시는 그지역으로 내려가는 것은 순수하게 불국사상가단지 안에있는 여관과 거기에 오폐수라 그것이 오폐수고 그 오폐수를 어디에 물을 주느냐 하면 덕동댐에서 해서 우리가 마동정수장에서 받는 물이라 그것이 그물이 그밑에 하천으로 흘러가서는 안돼 그것은 받아서 내려가고 토함산에서 자연여과되어 내려오는 물은 앞에서부터 내려가기 때문에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그리고 또 실질적으로 논에 오·폐수가 들어가서 농사를 못짓는다는 것은 오·폐수가 들어가기전에 도랑에 들어가면 하천밑으로 지하수로 다 내려가 버리는데 그것은 큰일나요 그것은 안됩니다.
종진

이종진하수과장

당장보면요 대조지 같은 그런것을보면 물이 시커멓습니다.

박재우위원

지금 어디까지 갔나하면불국사 오폐수하고 온천 오폐수이게 말이지 동방까지 왔지요.
종진

이종진하수과장

사라리 밑에까지

박재우위원

여기에 남천내에 가면 남천내 남산에 가면 이 모래가 깨끗한데 그 더 올라가면 2,3m 더 올라가면 꺼멓습니다. 그게 벌써 몇십년동안 내려오면서 강이 죽어 있거든 조금더 있으면 이 남천내가 다 썩어버린다고 그것은 받아서 하수관로를 해야지
종진

이종진하수과장

사실 이거 시급합니다 지금 남천부근에 거의가 남천물을 간이상수도로 사용하고 있어요

이진락위원

우수하고 분리하도록 하죠 지금 그쪽은
종진

이종진하수과장

예.

손중규위원

위원장.

조문호위원장

예. 손중규위원님

손중규위원

하수스러치 몇톤나와요
종진

이종진하수과장

일 현재 현 처리장에 나오는게 한 40톤 나옵니다

손중규위원

일일.
종진

이종진하수과장

예.

손중규위원

그걸 어떻게 다른 뭐 이용못했요.
종진

이종진하수과장

지금 현재에는 이용하는 그런 우리가 시설이 안되어있고 그게 농작물에 사용을 못한다고 되어 지금 쓰레기매립장에 매립하다가 쓰레기 매립장에서 반대해서 지금 해양투기하고 있습니다.

손중규위원

그것을 성분을 잘 개조해서 비료도 못합니까
종진

이종진하수과장

금 결국 2000년대 되면은 쓰레기 소각을 못합니다. 법적으로 우리가

손중규위원

소각이아니라 비료...
종진

이종진하수과장

매립도 못하고 해양투기도 못하고 하는데 그렇게 되면 결국 소각시설을 해야 합니다.

손중규위원

소각요 합니까? 불에타요
종진

이종진하수과장

그런시설을 하는 시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내년도 예산에 기본계획이라도 해야될까 싶어서 내년도예산에 4억쯤 요구하고 있습니다.

손중규위원

예를들어 비료는 전혀 못하고
종진

이종진하수과장

비료는 못합니다 그것이 토양을 오염시키고 또 질소가 많기 때문에

손중규위원

소각할 계획입니까?
종진

이종진하수과장

예. 앞으로 소각할 계획입니다. 외국가면 거의 소각을 합니다.

조문호위원장

예. 하수과장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과장님 들어가십시오. 다음 지적과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에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재우위원

과장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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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복기지적과장

예.

박재우위원

분할하고 일하는 것 전부 다 지적공사에서 하죠? 측량신청을 우리 시에 하면은 지적공사에 보내서 지적공사에서 측량해서 시에 다시와야 분할되지요. 절차가 그렇지요. 검사를 한번 합니다.
검사를 해서 대장정리를 하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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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복기지적과장

예.

박재우위원

그러데 참고로 하세요. 불국사 마동에 마을회관을 짓어 났어요. 마동에 짓는 것을 잘못해서 동네 싸움이 나서 날리가 난거야 원래 측량을 제대로 측량해서 건물을 짓었는데 그대로 측량해서 짓었는데 두 번째 와서 측량을 했는데 이게 2m, 3m 남의 땅이 물렸다이런 이야기야 집을 짓다가 동네사람들하고 벌싸움이 되었다고 집을 다 사정사정하고 다 짓어 가지고 측량을 새로하니 맞는 거라 이런 꼭 같은 경주지적공사에서 측량에서 했는데 이번에 이쪽 사람이 측량하니 3m가 이쪽으로 왔다 그다음 이쪽으로 왔다가 이래 가지고 온동네 싸움을 붙이는 이런 일이 있었는데 과장님 감독기관이니까 참고로 아시고 지금도 시비가 되어있습니다. 상당히 시꺼러워요. 그런 문제가 하나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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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복기지적과장

업무 한계는.....

박재우위원

이야기 들어 보세요. 그다음 두 번째는 지금 이 민원업무라든가 주민불편사항 시민불편사항 많은 행정이 제도개선이 되고있는데 지적과하고 지적공사하고는 제도개선이 안되고있습니다. 이게 측량신청 해놓으면 측량이 열군데 백군데 들어왔는지 시민이 어떻게 압니까. 바빠 가지고 안된다. 일주일도갔다 열흘도 갔다 보름도 갔다 이러면 이게 무슨 지적공사 감독기능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 시에 있습니까. 어디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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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복기지적과장

소관 청에 있습니다.

박재우위원

소관 청이 어디입니까? 시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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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복기지적과장

예. 시입니다.

박재우위원

시에 있으면 시에서 하루 몇건이 지적공사에 측량이 의뢰하는 알 것 아닙니까. 알면은 앞으로 의뢰 지적공사 경주지사장을 부르든지 민원이 처리되면 삼일이면 삼일 이틀이면 이틀 신속하게 처리하도록 이렇게 이야기해야지 주민들이 괜찮지 요새 아시다시피 IMF시대에 각종 분할을 한다든가 측량을 한다든가 땅을 판다든가 무슨 이런 일이 아무 급하게 은행에 설정하고 뭐 있는데 이것이 빨리 안되니까 아무것도 안되고 또 집문제도 그렇고 주민이 불편하지 않도록 과장님들은 지금 다른 것 다 제도개선이되어가고 있는데 보니 지적과에 지금 지적공사가 제도개선이 잘 안되고 있거든, 이것을 참고로 아시고 시민들 불편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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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복기지적과장

예 참고로 하겠습니다.

박재우위원

예. 손중규 위원!

손중규위원

옛날 새마을사업할 때 말이요 시사를 했다. 지금은 촌에 가보면 골목을 옛날 시사회.. 담을 쳐놓았는데 지금 측량해서 말이지 시재산 만들었는데 군의원 할 때 한 것 같은데 그 예산이 측량할 때 많이 들어요? 지금 우리경주시 많기는 많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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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복기지적과장

새마을사업관계는 그 수수료는 보통 수수료에 50%정도 이렇습니다.

손중규위원

그런데 왜 시에서 빨리 측량을 해서 찾아야지 지금은 옛날에 내가
5배나 골목...지금은 기사로해서 넓힌단 말이요 지금은 측량을 안하고 자기땅이 아닌데 나는 사용은 해라 이거라 그리고... 새마을사업 엉뚱한 사업이 되어버렸단 말이오 이것을 시에 빨리 예산세워서 측량해서 시에서 만들면되는데 공무원들도 그렇고 지금 골목길이 많아요 그럼 주인이 지금 서로 합의해라해도 못해준다고 하거든... 측량비를 전체적으로는 돈이 많이 들지만 부분적으로 해서 시재산을 찾을수 없냐 말이지...담도 그렇게 넓혀 놓았단 말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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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복기지적과장

그 관계는 측량은 지적공사에 의뢰를 해야하고 그 소관은 어디냐하면 사회진흥과입니다. 사회진흥과에서 측량을 신청해 줘야 되지

손중규위원

예산이 많이 든단 말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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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복기지적과장

예산이 많이 들긴 들겁니다.

이진락위원

공시지가 확인 지적과에서 하죠 지금 보면 시유지대부.. 주로 하천이라든가 예를들면 토함산 그것이 턱없이 현실적으로 낮습니다. 1200원,1500원일반적으로.. 현시가는 50,000원에서 100,000원 거래되는데 공시지가 보면 2,000원,1,500원 이렇게 되는게 많은데물론 근래에는 도시화된 지역에는 부동산 관리 때문에 공시지가 현시가로 접근했지만 특히 우리 시재산 요즘 재정확보를 위해서 시유지 국·공유지 대부하는 자리가 있지 않습니까 하천이든 뭐든간에 거기에 대해서는 현실적공시지가 재조정해서 국가수입 좀 올릴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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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복기지적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년도 할 때 참고로 하겠습니다.

이진락위원

지가산정업무해서 인부임이 있지만 앉아서 수치지정 그보다는 현실적으로 특히 시유지나 국·공유지 대부한 자리에 대해서는 공시지가를 세밀히 조사해서 현실성있게 지금 토함산목장 몇십만평해서 공시지가를 어떻게 했길래 도로가 난 다음에 1년에 300,000원 이것은 말도 안됩니다.뭐든지 현실성있게 시세수확보 차원에서 이것뿐만이 아니고 각 읍면동에 하천부지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물론 그것을 한꺼번에 올릴수 없지만 최소한 현실에 반영할 수 있도록 지가조정업무를 할 수 있도록 예산확보를 하든지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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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복기지적과장

그 관계는 회계과라든지 읍면에 별도로 자료를 받아서 신년도 할 때는 참고로 하겠습니다.

이진락위원

이것 하나 물어봅시다. 지금 여기에 시내에 말입니다. 전시가지에 공시지가를 금년에 조정을 몇월달에 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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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복기지적과장

시작은 내년 1월부터합니다.

이진락위원

합니까? 지금 어떤식으로 공시지가가 지금 내려갑니까? 올라갑니까?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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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복기지적과장

내려가는데도 있고,시가지 주택지라든지 조금 내려갔고,새로운 도로가 난다든지 이런데는 보상관계는 조금...

박재우위원

시민이 많이 내어야 되겠던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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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복기지적과장

예, 신년도에는 그것을 참작하겠습니다.

박재우위원

돈이 반밖에 안되겠던데 알지요? 여기 교통행정과장이 없어서 말을 하지 않는데 지금 반값 받아도 살 사람이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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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복기지적과장

신년도에 다시 할 때 참고로 하겠습니다.

조문호위원장

더이상 질의하실분 계십니까? 지적과장님 들어가십시오. 더 이상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건설도시국 소관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국소관에 대한 예산안 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국도 건설도시국과 마찬가지로 실무과장 나오셔서 설명과 질의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문화과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355페이지 되겠습니다. 위원님들 시간이 지연되고 있는데 문화과장 각 과장 설명과 동시에 질문도 같이 하도록 그렇게 합시다. 진도가 조금 빨리 나갈 것 같으니까.

이진락위원

바로 질문합시다.

박재우위원

위원장 질문 할까요.

조문호위원장

예. 박재우위원님.

박재우위원

지금 우리 안압지 주변 반월성이다 사적지 주변에 사유지 매입하는 것 안있습니까.
용봉

서용봉문화과장

예.

박재우위원

그것을 사유지 매입을 지금 문화재관리국에서 1년에 예산에 뭐 사겠다고 계속 사고 있지 않습니까?
용봉

서용봉문화과장

예.

박재우위원

있는데 반월성일대는 지금 땅을 이쪽에 많이 포도밭 돌밭쪽으로해서반월성일대는 땅을 거의 샀더군요 이쪽에
용봉

서용봉문화과장

예.

박재우위원

다 샀는데 그넘어 선덕여상 있는곳과 그다음에 안압지 그 뒤에 동편도로난쪽에 경주고등학교 가는 도로있지 않습니까?
용봉

서용봉문화과장

예.

박재우위원

제 생각에는 박물관쪽으로 신호등 있죠? 박물관앞에 신호등에서안압지쪽으로 붙은 논 도로로 도로안에 도로안쪽으로 그 땅을 저 안압지뒤쪽으로 샀버리고 선덕여상 이쪽에 도로 건너면 반월성공원이고 도로 이쪽 건너면 안압지신라제2궁이라 옛날신라시대에 임금이 거기에 신라 제2궁에 와서 했는 안압지가 복원했는 제2궁인데 그래서 지금 안에는 어느정도 조금 복원이 되었는데 그 면적이 주차장이 과장님 다알지마는 주차장이 차 10대도 채못들어 갈 것 같아요 이게 아주 협소하고 또 박물관 주차장요 현재 박물관 주차장이 협소합니다. 그러니까 안압지 주차장을 앞쪽으로 주차장을 박물관 도로까지 주차장을 넓혀주면요 안압지에 차를 대는 사람은 박물관으로 걸어가고 박물관에 차댄 사람은 안압지로 걸어오고 이렇게해야지 안압지,박물관,반월성 이일대가 앞으로는 문화재 복원이 되면요 그일대가 전부 공원화되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내년도에 땅을 살때는 선덕여상 있는데부터 그것 몇 명안됩니다. 선덕여상 있는데부터 그속에 있는 안압지 서쪽편에 땅을 사고 안압지 동편에서 박물관 삼거리 거기를 몽땅 사서 확장을 하고 앞에 주차장을 만들고 이렇게해야 도로건너는 안압지, 이쪽 건너는 제1궁 이쪽에는 제2궁 그렇게 되어야 그게 아주 명분이 될 것 같아요 그럴계획이 앞으로 좀 있습니까
용봉

서용봉문화과장

지금 선덕여상을 말씀하시는데 선덕여상에 철책이 있습니다.철책안쪽은 저희들이 사실 사야 됩니다. 사야되는데 지금 거기는 현재 사적보전지역으로 묶여 있습니다. 묶여 있는데 저희들 사는 것은 문화재보존구역으로 지금 사고 있기 때문에 지금 그쪽 지역에 있는 땅을 살려고 하면은 일단 문화재 보호구역으로 저희들이 지정을 해줘야되고 그것은 본인이 승낙을 하면...

박재우위원

지정해서 사서 공원화하세요 해야됩니다.
용봉

서용봉문화과장

그것은 가능하면...

박재우위원

그것조금 놔놓을 것 뭐 있습니까. 그렇게하면 전부 그일대가 전부 공원화 되어버리는데
용봉

서용봉문화과장

그것은 사실상 우리가 사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박재우위원

그것을 지정해서 매입해서 공원을 확장하도록 한다고요
용봉

서용봉문화과장

예. 그런계획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박재우위원

경주가 얼마나 좋은 자리입니까? 그리고 지금 남산쪽에 아래께도 그게 사적공원이다 뭐다라고 하는데 문화과장 소관은 없습니까? 남산에 사적지가?
용봉

서용봉문화과장

사적지로 세부적으로 관리하는 것은 부분별로 파트가 있습니다마는

박재우위원

사적공원 관리사무소 소관입니까?
용봉

서용봉문화과장

그것은 일단 저희들이 관리하는 측면에서는 사적공원에서 맡고 있고요 전반적으로 문화재를 총괄관리한다고 할까 그다음에 개·보수는 저희들 문화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재우위원

내가 오늘 과장에게 하는 소리는 아니지마는 경주시도 사적공원관리사무소를 문화관광국에 합쳐야 됩니다.합쳐서 문화관광국장이 총괄관리를 해야지 이게무슨 국이 두 개가 되어서 여기는 문화관광국이고 저기는 사적공원관리사무소이고 이게 관리체제가 안맞다고요? 알았습니다.

조문호위원장

이진락위원님

이진락위원

과장님! 엑스포출연금은 자체25억원을 삭감시키고 도비 포함해서 50억원 이것 추가출연금은 없죠?
용봉

서용봉문화과장

이중에 도비가 50억중에 27억5,300만원이 도비입니다.

이진락위원

아니 50억중에
용봉

서용봉문화과장

예.

이진락위원

그러면 시비가 25억에서 23억으로 줍니까?
용봉

서용봉문화과장

예. 2억4,700만원이 줄었습니다.

이진락위원

우리당초예산에서 지원했던 돈이 남네요 그렇지요?
용봉

서용봉문화과장

예.

조문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최학철위원

예.

조문호위원장

최학철위원

최학철위원

과장님! 지금 시설비에 말이죠 우천서당,도장서당
용봉

서용봉문화과장

몇페이지입니까?

최학철위원

363페이지 우천서당보수,도장서당보수에 시설비로 책정되어있다가 여기에보니 민간자원보조로 다시 우천서당,도장서당이 나와있네요
용봉

서용봉문화과장

예.

최학철위원

이렇게 변경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용봉

서용봉문화과장

예. 우천서당,도장서당은 우리가 보존해 주는 것이 2,000만원입니다. 총해서 2,000만원인데 사실 2,000만원가지고는 부분적인 보수밖에 안됩니다. 이래서 자기들네들이 자부담을 더해서라도 하나씩 매듭지어 나가겠다이래서 만간에 대한 자본보조는 자기들 자부담을 시키는 겁니다. 이게 시설비하고 좀 다른겁니다.

최학철위원

자부담이라고 하니까 과연 그분들이 자부담을 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시설비로서 우리시자체가 공사를 맡기고 감독하는것하고 이렇게 민간에 자본보조를 해가지고 줬을때에 과연 보수자체가 잘되겠느냐하는 우려가 됩니다.
용봉

서용봉문화과장

그것은 어차피 우리가 민간에 의한 자본보조를 주더라도 문화재 보수하고 감독같은 것은 전부 저희들이 합니다.

최학철위원

합니까?
용봉

서용봉문화과장

예. 절차는 저희들이 합니다.

최학철위원

그래서 여하튼 이것도좀 철저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봉

서용봉문화과장

예. 철저하게 하겠습니다.

최학철위원

그다음에 여기에보니까 '98년국고보조금 도비보조금 반납이 있거든요 반납할 정도로 우리가 정비가 그렇게 다 잘되어 있습니까?
용봉

서용봉문화과장

예. 이중에말이군. 이중에 5,000만원이 흥륜사발굴비입니다. 그래서 나머지돈은 우리가 사업을 하다보니까 또 큰돈 5,000만원이 흥륭사지를 발굴하고 했습니다마는 문화재위원들이 흥륜사지를 발굴하면 곤란하다이래서 결국 못하게된 그부분입니다.

최학철위원

이유가 뭡니까? 언젠가는 발굴해야 될 것을
용봉

서용봉문화과장

현재 종합적으로 흥륜사를 검토를 해야지 이돈으로는 부분적인 발굴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흥륜사가 사실 신라시대때 상당히 유명한 사찰이기 때문에 언젠가는 국가적으로 종합적으로 해야지 부분적으로 해서는 곤란하다 문화재위원회에서 이렇게 결정을 했기 때문에

최학철위원

아니 우리시에서 국고보조를 해달라고 이것을 올렸을 것 아닙니까? 예산자체를?
용봉

서용봉문화과장

이것은 사실문화재 관리국에서 내려왔습니다마는 사찰에서 이것을 위에 올라가서 이야기를 했는모양입니다. 자기들이 지을려고 했는데 문화재위원들이 거기에 부분적으로 발굴해서 또 집을짓고하면 곤란하다이래서 아마 문화재위원회에서 심의할 때에 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학철위원

여하튼 국비·도비문제에 대해서는 물론 우리가 조금씩 남으면은 방법이 없습니다마는 그런부분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되는데 내용이야 들어보니까 그렇습니다마는 5,000만원 또 2,000만원에 가까운 돈이 다시 정비부분에서 남아서올린다는 그자체가 우리가 도저히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니까 기 내려온 돈이니까. 또 어차피 정비차원에서 내려온 것이니까 우리가 철저히 정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야 안되겠느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제가 지나가는 이야기로 들었습니다마는 세계문화엑스포관계로 인해서 도에서 돈을 30억인가 내려주고 다시 그것을 경주시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도로 올려주는 그런 방법의 이야기를 언 듯 한번 들었거든요 그관계를 알고 계십니까?
여하튼 국비·도비문제에 대해서는 물론 우리가 조금씩 남으면은 방법이 없습니다마는 그런부분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되는데 내용이야 들어보니까 그렇습니다마는 5,000만원 또 2,000만원에 가까운 돈이 다시 정비부분에서 남아서올린다는 그자체가 우리가 도저히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니까 기 내려온 돈이니까. 또 어차피 정비차원에서 내려온 것이니까 우리가 철저히 정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야 안되겠느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제가 지나가는 이야기로 들었습니다마는 세계문화엑스포관계로 인해서 도에서 돈을 30억인가 내려주고 다시 그것을 경주시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도로 올려주는 그런 방법의 이야기를 언 듯 한번 들었거든요 그관계를 알고 계십니까?
상진

김상진문화관광국장

그관계를 제가 말씀드리면 조금전에 이야. 기한 사항인데 우리당초예산에 25억원을 우리 금년도 전체계획이 50억원입니다. 50억원인데 당초 예산에 25억원을 우리가 시비를 확보해서 불입을하고 이번에 도가 교부세를 30억원을 받았습니다. 문화엑스포행사지원비라해서 받았는데 그돈 30억원을 우리가 다시 받았습니다. 도가 신청해서 받은돈을 우리가 그돈을 25억원 주겠다고해서 받았거든요. 그래서 당초 25억원 있는것도 전부 삭감시켜버리고 그리고 여기에다가 이번에 50억원을 새로 편성했지 않습니까? 25억원하고해서 했는데 우리가 30억원을 받아서 이번에 27억5,400만원만하고 지난번에 25억이라는 것은 한 2억4,000만원은 다시빼서 다른데 전용하고 이렇게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순수하게 도가 정부로부터 받은 교부세를 도가 받아서 우리가 그것을 부담하라고 우리에게 줘서 그렇게 한겁니다.

최학철위원

그러면 이제 우리는 그 25억에 대해서는 책임지는 것이 없군?
상진

김상진문화관광국장

예.그렇습니다.

최학철위원

그전에 시장님이 도에서 그런방식으로 돈이 내려 왔을 때 우리시에서 써버리고 안올려 준적이 있습니까?
상진

김상진문화관광국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이것은 순수하게 문화엑스포행사비...

최학철위원

그러면은 왜 경상북도에 우리의회 의장보고 약속할수 있느냐라고 연락이 왔는 부분이 있는데 어떻게 없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까?
상진

김상진문화관광국장

그것은 그이야기입니다. 도가 돈을 30억원을 줄테니까 그돈은 도로 줄테니까 원래 도가 바로 우리 25억원을 자기네들 예산에 편성할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내려보내라 왜그렇냐하면은 나중에 그것이 우리시가 부담하는것과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강력하게 돈을 보내주면요 우리가 예산에 편성한다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30억원을 받아서 당초 예산 25억원은 기보냈고 이번에 30억원을 받았어 27억원을 당초에 25억원 오는 것 거기에도 한 2억4,000만원을 빼고 이번에 50억원을 확보한겁니다. 우리가 이번에 30억원을 받아서 쉽게말해서 5억원을 우리가 썼다 이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손중규위원

위원장

조문호위원장

손중규위원

손중규위원

355페이지 문화원전시실 향토사료관 개축, 이달의 문화인물 기념사업이것 설명 좀 해주세요
상진

김상진문화관광국장

문화원전시실향토사료관개축은 2개소에 1소식 문화관광부에서 지원을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원금이 3,000만원은 국비입니다. 나머지는...

손중규위원

1억이네요
용봉

서용봉문화과장

합쳐서 1억입니다.

손중규위원

70%는 우리시에서
용봉

서용봉문화과장

지방비 부담하라는 그내용입니다. 그밑에것은...

손중규위원

어디에 하는겁니까?
용봉

서용봉문화과장

우리문화원에 몇 년전에 자료를 많이 모아 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시실을 꾸미는겁니다. 그래서 향토사료관을...

손중규위원

집을 짓는 겁니까?
용봉

서용봉문화과장

집을 짓는 것이 아니고 그안에 소위 말하면 진열대는 맞추고 사료관을 만드는겁니다.

손중규위원

거기에 1억이다
용봉

서용봉문화과장

예. 그리고 그밑에 문화인물은 문화관광국에서 매월 한사람씩 문화인물을 발표를 합니다. 발표하는 과정에서 7월달이 우리경주지역출신인 최재우의 달입니다. 그래서 경주지역출신이기 때문에 문화원에 최재우에대한 기념사업이나 학술발표회를 하든지 그런 것을 하라는 겁니다. 국비가 500만원 내려오고 부담을 520만원하는겁니다.

손중규위원

골굴암화장실 화장실 이런 것은 다 잘되어 있는데
용봉

서용봉문화과장

골굴암은 사실 보물입니다. 보물인데 여기에 지금 화장실이 재래식화장실이고 상당히 어렵습니다. 많은 관광객이 기림사를 둘렀다가 거기를 가는데 사실 골굴암에 대해서는 우리시가 문화재 자체만 보수를 하지 주변에 공동화장실 이것을 해준적이 없습니다.

손중규위원

뭐하려고 해줍니까?
용봉

서용봉문화과장

거기에 사람이 많이 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문화재를...
상진

김상진문화관광국장

골굴암은 자체적으로 많이 했습니다. 집도 전부 개축하고 많이 했는데 현재 화장실이 재래식으로되어서 그위에또 기림사가 있고 하니까 외부 사람들도 오고 화장실이 아주 불결하기 때문에

손중규위원

잘되어 있던데
상진

김상진문화관광국장

다른 것은 다 잘되어있는데 화장실이...
용봉

서용봉문화과장

자기네들 내부 화장실이 있는데 외부화장실이...
상진

김상진문화관광국장

거기에 보물도 있고 하니까 한 5,000만원을 주자
용봉

서용봉문화과장

문화재관리로 봤을때그 사찰에 해줘야 됩니다.

손중규위원

안해주면?
용봉

서용봉문화과장

거기가 항상 민원이 대상이 됩니다. 관광객이 저희들에게 전화를 합니다. 서울에서 내려오면 국제적인 문화재에 화장실이 없다고 자주 이야기하니 사실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조문호위원장

이진락위원

이진락위원

과장님! 화장실이야기가 나왔는데 본위원이 기억하기로는 한2년전부터 불국사화장실에 여름에 저녁마다 가물면은 불국사 주차장화장실 있지요? 불국사 일출문밑에 그게 본위원이 알기로는 한 2년 넘도록 밤에 불이 안들어 옵니다. 얼마전에 원효오페라 할 때도 난리 났습니다난리, 일반 승용차 타고 왔다 간사람은 그게 본위원이 아마 2년전의 기억인데 그때 화장실하고 주차장 그관리를 시에서 합니까? 불국사절에서 합니까?
용봉

서용봉문화과장

주차장은 시에서 합니다.

이진락위원

화장실도 시에서 합니까?
용봉

서용봉문화과장

예.

이진락위원

시어디에서 합니까?
용봉

서용봉문화과장

사적공원에서 합니다.

손중규위원

관리비를 받죠?
용봉

서용봉문화과장

입장료를 안받는 사찰이 되면은

손중규위원

기림사는 입장료를 받아도되고
용봉

서용봉문화과장

기림사는 입자료를 받습니다.

박재우위원

이것하나 물어봅시다! 문화재보수공사가 문화과소관이죠
용봉

서용봉문화과장

예.

박재우위원

그런데 우리 건설과에 토목공사를 해서 일반토목공사라든지 시공사발주는 일반공개경쟁입찰은 이것은 정말 추첨을 하는 것 한가지입니다이게
용봉

서용봉문화과장

예.

박재우위원

그정도로 옛날에 이게 제도개선이 옛날에는 부정이 나오고 문제가 생겨서 이게 건설부로부터 제도개선이 되었거든요 그런데 문화재공사는 문화재보수공사를 문화재관리자격증이 있는 사람이 아니면은 문화재공사를 못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용봉

서용봉문화과장

예.

박재우위원

경주에 자격증이 있는 사람이 몇사람정도 됩니까?
용봉

서용봉문화과장

지금 회사는 2개 회사입니다.

박재우위원

2개회사에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기사가 몇사람 있습니까?
용봉

서용봉문화과장

기사는 제가 지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자격증 가진 사람은 두사람보다 더 있습니다.

박재우위원

있는데 경상북도 전체 몇사람인줄 압니까?
용봉

서용봉문화과장

그것은 제가 지금 통계를 안가지고 있습니다.

박재우위원

이걸말이지 들은 소리인데 맞는지 아닌지는 나는 모르겠어요? 맞으면 맞다 아니면 아니다라고 하면 됩니다. 경상북도에 문화재보수공사가 문화관리국에서 공사를 하는데 가상해서 안동 경주다 그러면 안동하회마을을 중심으로해서 거기 도산서원인가 그일대 문화재보수공사는 안동의 문화재공사업자 누구누구 그다음에 포항, 영덕, 울진하고 이래서 여기의 문화재공사는 누구누구 경주쪽은 누구누구다. 이렇게해서 이게 시에 문화재보수공사가 금년에 예를들어 한 10억정도로 한 5군데 한다. 그래서 입찰을 보이면은 나는 깊은 상식은 물라서 알아봐야 겠습니다. 그것을 담합입찰을 해서 그사람들이 자격증을 다가지고 있으니까 담합입찰을 해서 안동시에서 예산이 있으면은 경주하고 영덕쪽은 거기 가짜로 가서하고 그사람들 공사하도록 입찰보는 형식으로하고 경주는 또 경주사람 하도록하고 이런식으로 담합입찰을 한다는 성향이 있고 일반경쟁이 안되니까 자격증을 가진 회사 아니면은 다른사람이 못하니까 그렇게 될 수 안있겠나 그게 조금 말썽이 있습니다. 그한가지가 있고, 그리고, 이게 문화재공사입찰을 예를들어 봐서 입찰을 한 80% 봤다. 그러면 2억공사 80%면 1억6,000만원이다. 1억6,000만원인데 공사를 하다가 이만큼 기술적으로 이것은 아무도 모르는겁니다. 이것은 기술적인 이야기인데 여기 이만큼 건드러보니까 조금해야 완벽하게 되겠더라 해서 문화재공사는 전부다 예산이 99% 다빠졌다는데 그것 사실입니까?
용봉

서용봉문화과장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들어 양동마을에...

박재우위원

아니 그런데 그결과는 뭐냐하면은 우리가 감사때 자료를 빼라고 하면 많은데 감사때 자료를 받을겁니다. 문화재공사가 다른공사는 공개경쟁입찰해서 80%, 85%, 90% 이렇게 여러 가지 계층이 안있습니까? 문화재공사는 거의 98%, 99%씩 다되었다는겁니다. 입찰이 그러면 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 그런것이 맞습니까?
용봉

서용봉문화과장

글세 그것은 회계과 에서 입찰을 보기 때문에 또 회계과도 공식적인 공개경쟁입찰을 보이는지 입찰그관계는 저희들이 사실 입찰보는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박재우위원

입찰봤다 이겁니다. 그러면 2억짜리를 1억6,000만원에 봤다.그러면 예산은 4,000만원이 남아있을 겁니다. 남아있으니 집을 이렇게 하다가 이것 건드려보니 이만큼 더해야 되겠다 그래서 4,000만원이 남으니까 이것을 3,900만원 모두 다쓰는거라
용봉

서용봉문화과장

그것은 설계변경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박재우위원

설계변경해서 이렇게 한다고 하되요?
용봉

서용봉문화과장

처음에 설계를 할 때 집을 안고친 상태에서 설계를 하기 때문에 집을 고치면은 예를들어 섯가래가...

박재우위원

그러니까 이렇게해서 99%가 다빠졌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용봉

서용봉문화과장

글세 99%가 다빠진것도 있고 아마 안빠진것도...

박재우위원

좌우가 내가 듣기로는 그렇게 들었는데 이것은 나중에 감사자료를 요구하면 감사자료에 나올것이고 그다음 입찰제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보세요
용봉

서용봉문화과장

입찰제도는 제도자체는 현재있는 것이 실수는 없습니까? 일반공사하고 같이 입찰을 보기 때문에 예를들어서...

박재우위원

그것은 아니지 문화재공사는 문화재업자가 아니면요 입찰을 못보게 되어 있습니다.
용봉

서용봉문화과장

그것은 법이 자격을 갖춘...

박재우위원

그러니까 자격을 갖춘 사람이 경주에 몇사람이 있나 이겁니다.
용봉

서용봉문화과장

현재 업체가 두군데 있습니다.

박재우위원

두군데 아니면 다른 사람은 입찰을 못볼 것 아닙니까?
용봉

서용봉문화과장

예. 그런데 외지에서 봐도 됩니다.

박재우위원

아니 외지있는 사람들은 다 딴곳으로 되어있는데뭐
용봉

서용봉문화과장

딴곳에 되어 있는 업체라도...

박재우위원

딴곳에 되어있는데 두사람이 공사두군데 있으면 하나에 한명씩 하기로 내부적으로 약속해서 이번에는 너가봐라 우리는 그냥 입찰에 참가는 해주마해서 해버리면... 그러니 이게 요즘 세상에 입찰제도개선이 필요하다 이게 왜그렇냐 하면 투명해야된다. 투명성이다. 무슨 제도개선이다 이게지금 정부가 난리 아닙니까? 오늘 신문 봤습니까? 하위직 공직자 사정해야 된다. 지금 위에서 법무부 뭐맡고 대법원 뭐맡고 감사원 뭐 맡고 이게 지금 난리입니다난리인데 이런 이야기가 시중에 많이 지금까지 문화재공사에 대해서 담합입찰해서 공사비 다 떼어 먹는다 이게 감독기관 공무원들하고 상당히 야합과 결탁이 되어있다 심지어 이것을 수사를 해야된다 온갖 이야기가 이게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과거에 우리가 일반토목공사 입찰을 볼때도 그때는 국회의원에 의하고 시장님께 빽을 쓰고하면 앞· 뒤 계산해서 이것을 물색을 해서 입찰을 보면 입찰이 다되거든 문화재공사 이것은 문화재공사라고 하면 이것을 하나의 빌미로 봐주고 이렇게 지금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다른데는 다 제도개선이 다되고 있는데 이게 업자가 만드니까 입찰을 보여봐야 경주시에 공사가 10개 있다고 하면 업자가 둘같으면 우리 1인당 5개씩하자 그래서 입찰을 보면 그것은 입찰이 아니잖아요 차라리 수의계약 하는 것이 낫지
용봉

서용봉문화과장

그런경우는 문화재 관리국에서도 보수기술자숫자가 적다 보수기술자가 적다고해서 보수기술자를 매년 합격자를 많이 낸다는 이야기가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제도는 지금 현재 일반공사입찰하고 같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은...

박재우위원

서과장
용봉

서용봉문화과장

예.

박재우위원

서과장도 시의 유능한 공무원인줄 알고 있는데 이이야기는 시중에... 내가 이것을 과장 뭐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이것을 공무원을 딱 꼬집어서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이이야기가 많이 나와 있습니다. 이야기가 많이 나와서 이것 때문에 이렇고 저렇고 이야기가 많이 있어요? 사실 내가 우리 부의장이 공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야기가 아니고그이야기기도 지금 있습니다. 왜. 문화재공사를 올리면은 그게 일반토목 공사이지 문화재공사구간이 얼마냐 하수도 공사하는데 경주에서 거기까지 올라가는데 문화재구간은 가상해서 3㎞라고하면 문화재구간은 1㎞도 안되는데 문화재관리국에 딱 보내면 예를들어 문화재 자격있는 업자를 시켜라 이렇게 해버리면 그러면 그구간만 떼어서 시켜야지 문화재구간은 조그만한데 문화재구간이 아닌데는 크다란하다 이겁니다. 이게 문화재관리국 저사람들이 장난하는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아니고 내가 들은데로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을 참고로하라고요?
용봉

서용봉문화과장

예.

박재우위원

이래서 이런 것을 많이 말하는 사람들이 내가 누구다고 이야기는 안하겠습니다. 많은 이야기가 있었어 시중에 이야기가 지금 많이 나오고 있고 그다음에 이것을 담합해서 한다 이런이야기가 지금 많이 있습니다. 또 공사비를 99%빼먹는다 그러면 이것은 공무원하고 결탁했는것아니냐 공공연한 이야기입니다 물론 이것은 우리가 금년도에는 문화재공사에대한 것을 감사때 공사비내역도 우리가 건수별로 내역별로 그다음에 입찰했는 공사업자 누구누구인지 그것을 우리가 감사자료에 요구를 할겁니다하는데 시중에 이런 이야기가 많이 있기 때문에 과장님이 확실한 이야기를 해줘야 시민들이 자꾸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나가서 그것은 안그렇다 내용은 이렇고 이렇다 우리가 상식을 가져야되니까 그래서 이공사에 대한 것을 입찰제도하고 설명을 상세히 해달라 이겁니다. 그래야만 나가서 우리가 이야기를 솔직하게 할 것 아닙니까? 이것은 공무원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용봉

서용봉문화과장

그관계는 입찰제도문제는 제도가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아니고 지금 공사비 99%까지라고 하는 것은 일부는 사실 하다보면 모자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경우도 있고 그것은 일률적으로 다된다 이게아니고 사실상 필요에 의해서 주로 건물보수하는데 상당히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있는데 그것은 저희들도 그내용을 사실 문화재공사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할때에...

박재우위원

알았습니다. 현재 공사했는 것이 경주공사는 두사람이...
용봉

서용봉문화과장

아닙니다. 외부에서도 와서 하는경우가 있습니다.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박재우위원

경주에 공사가 10건쯤 되면 1건정도는 외부에서 하겠지요? 양념으로 양념으로 외부에서 1건쯤하고 또 경주사람이 안동가서 1건쯤하고 서로 담합의 표시를 막기위해서 외관상으로 이것은 경쟁했다는 표시를 내기 위해 한 것이지 실질적으로는 공사내역을 보면 업체 두곳에서 거의 90% 다했는 것 아니냐 이겁니다. 그렇죠?
용봉

서용봉문화과장

예. 맞습니다.

박재우위원

그러니까 누가 이야기가 그런 이야기가 자꾸 나오면서 이제 담합이다 여기에 대해서 이것을 시의원들이 알고 있느냐 밝혀라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오늘 서과장은 고향 내후배이고해서 당신 일잘하는 공무원인데 시중에 많은 이런 이야기가 나오니까 이런 내용을 우리가 알아야 물으면 가서 안그렇다고 하든지 이야기를 할 것 아닙니까 이것 조심할 필요는 있습니다지금
용봉

서용봉문화과장

예. 잘알겠습니다.

조문호위원장

문화과에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화과장 수고했습니다.
용봉

서용봉문화과장

특별회계있습니다있는데 특별회계는 이번에 저희들 신라문화재전에 있는 예산...

조문호위원장

예. 질의 없으니까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관광과장 나오십시오? 366페이지입니다.

이진락위원

위원장님

조문호위원장

예. 이진락위원

이진락위원

과장님! 368페이지에 보문호고사분수대관리라고 해서 2,500만원 지원하죠?

이무근관광과장

예.

이진락위원

고사분수대 설치는 누가 했습니까?

이무근관광과장

보문에 있는 개발공사에서 했습니다.

이진락위원

개발공사에서 운영하는데 관리비하고 전기세를 왜 우리가 줍니까

이무근관광과장

이게 문화관광부에서 대책회의를 할 때 관리비는 시가 50% 개발공사가 50%를 해야되지 않느냐 하는 중재역활이 있었습니다. 이게 지금 개발공사가 50%부담하고 시비 50%를 부담해서 2,500만원 금년 3개월 관리비입니다.

이진락위원

한달에 전기세가 1,500만원 듭니까?

이무근관광과장

예. 지금 현재 그렇습니다.

이진락위원

그러면 1년에 얼맙니까? 그러면 내년에 계속 운영합니까?

박재우위원

국장님!
상진

김상진문화관광국장

예.

박재우위원

관광과장을 수원시에 선진견학을 한번 시키세요? 개발공사주무과장하고 수원시에 가면 말이죠 레만호수라고 있습니다 그 레만 호수에 물을 분사기로 올리는 것이 있다고요? 그게 얼마나 올라 가느냐하면 한 100m 올라간다고요? 쫙올라갔다가 그물이 올라가서 쫙품으면서 관광객이 있으면 이물이 음악에 따라서 물이 좌르르 내리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면 사람들이 레만 호수를 보면서 낭만을 즐기면서 물이 음악에따라서 하는것하고 올라가는 분사가 굉장히 많이 올라갑니다. 그게 아주 명물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보고 흉내를 낸다고 이것을 한겁니다. 내가 보기에는 그것보고 흉내를 낸다고 한것인데 물론 경주에 이게 꼭 필요합니다 해야됩니다필요한데 할려면요 제대로 해야지 이것은 무슨 아이들 오줌누는 것 같이 중간에 올라가다가 옆으로 다 퍼져버리고 그렇게 하니까 호텔방에서나 호텔에서 아무도 안보는 겁니다. 이것도 이왕 우리가 전기세도 물고 시설을 하고 돈이 거기 25억인가 돈이 많이 들었죠?

이무근관광과장

15억 들었습니다.

박재우위원

16억 좋다 이겁니다 이것은 우리돈은 아니지마는 16억이라는 막대한 돈을 들여서 전기세를 한달에 1,500만원씩 부담하면서 이왕에 만들어 놨는데 제대로 좀 만들어야지 그만큼 막대한 돈이 들어오면 그렇다고 물이 음악에 따라서 물이 춤을 추든지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든지 이렇게 해야되는데 이것은 쭉 올라갔다가 옆으로 다 퍼져버리고 그것을 관광객 누가 아주 신비롭다고 해서 보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요 그러니까 그것을 견학해서 거거에가서 공무원들에게 물어보고 이것도 무슨 제도개선을 해야지 전기세 이왕 줄바에야 사실 한달에 1,500만원씩 엄청난 전기세를 우리가 내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것도 우리시가 다부담할 것이 아니라 사실은 관광개발공사도...개발공사가 왜 부담해야 되느냐 관광개발공사가 관광단지세를 받고 있습니다. 그것을 알고 있습니까?
용봉

서용봉관광과장

예.

박재우위원

보문관광단지 안에는 모든 호텔이나 장사하는 사람들 단지세를 개발공사가 말이지 이돈도 문화관광객들이나 전기세를 우리가 다낸다. 그러면 개발공사는 말이지 아무것도 안하고 단지세만 받아먹고 뭐하는 것이냐 그러면 이돈 1,500만원들면 개발공사가 750만원 시가 750만원 부담을 한다든가 아니면 그 호텔업자하고 전부 회의를 해서 예를들어서 호텔도 그러면 한달에 얼마씩 부담을 한다든가 예산절감효과도 있고 그다음에 분수를 할려면은 제대로 해야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내가 매일 보면서 이것은 실패다. 그래서 이것을 경주시 우리과장하고 선진지 시찰을 해서 보고와서 공무원들에게 물어서 이것을 해야지 저렇게 해서는 죽도밥도 안됩니다. 돈만 내버리고 전시세만 냅니다.

손중규위원

하루에 몇시간씩 작동합니까?
용봉

서용봉관광과장

6시간 하고 있습니다.

손중규위원

몇시부터 몇시까지 그게 있습니까?
용봉

서용봉관광과장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진락위원

지금 전력계 따로 설치 해왔습니까?
용봉

서용봉관광과장

예.

이진락위원

무조건 달라면 줍니까? 안그러면 전기요금 나오면 줍니까?
용봉

서용봉관광과장

이것은 3개월분을 개발공사에 우리가 공문을 보내어서 관리비가 한달에 얼마드느냐 산출근거에 의해서 예산을 지금 반영시키고 있습니다.

이진락위원

지금 애기청소에서 2만톤을 올리는 한달 전기세가 2,200만원 듭니다. 덕동댐까지 올리는데 전기세 이것은 감사때 실사는 해보겠습니다마는 한달에 1,500만원이라는 것은요 아마 개발공사에서 왔는 서류는 제가 볼때는 실사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저도 저기에 몇번 가봤지마는 전기세는 1,500만원이라는 것은 이야기도 안되고

박재우위원

이진락위원! 우리가 년말에 한전에 자료요구를 해서 전기세내역 얼마 썼는지 단번에 딱 나옵니다

이진락위원

차라리 이럴바에는 한달에 돈을 1,500만원 드릴바에는 덕동댐옆에 상수도 거기에 자연 유화시켜서 높이 맞춰서 펌핑시켜도 되고 높이 맞추어서 그런것 아닙니까? 한달에 전기세를 1,500만원 든다면 지금 그쪽에 파이프를 연결하면 자연적으로 낙차해도 몇십미터 올라 갑니다. 그관계를 나중에 행정사무감사때 실사를 해보겠습니다.
상진

김상진문화관광국장

그관계를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박위원님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전체 전기료를 부담하는 것이 아니고 현재 전기료와 관리비를 ½씩 부담하는 것으로하고 그다음에 계량에 의해서 대충 예상한 돈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거기에따르는 별도 계량이 있기 때문에 그계량에 의해서...

이진락위원

관리비 84만원 이것은 뭡니까?
상진

김상진문화관광국장

관리비는 거기에 관리하는 인건비라든가...

이진락위원

인건비 이것도 50%입니까?
용봉

서용봉문화과장

예.

조문호위원장

더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박재우위원

그것 말입니다. 정말로 그분수 시민이나 그단지에 안에있는 사람들 누가봐도 참 저것 명물이다. 돈이 들어도 저것을 해야된다는 것하고 돈만 내버린다는 것하고 틀립니다. 그것을 하나 명심하시고 두 번째는 무엇을 명심해야 되느냐 우리가 개발공사에 관리비라는 것은 인건비인데 인건비까지 부담하고 개발공사는 국비 다받아서 돈을 10원도 안내고 단지세 자기들 다받고 전기세 한달에 750만원 부담한다는데 한전에서 우리시가 정확하게 계량기 조사해서 한달에 하루 6시간씩 계산해서 전기세가 실지로 있는지 그냥 무더기금으로 1500만원 줄이고 한다고 그냥 주지말고 이것도 실사를 해서 년말에 감사자료에 내어놓도록 그렇게 하세요?
상진

김상진문화관광국장

예. 당연히 그렇게 해야지요?

조문호위원장

예. 유영태위원!

유영태위원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해수욕장이 문화관광국소관이죠?
용봉

서용봉관광과장

예. 관리하고 있습니다.

유영태위원

그런데 나정해수욕장 하천부지있죠. 지금 해수탕하는 앞에?
용봉

서용봉관광과장

예.

유영태위원

시가 인수를 하셨죠?
용봉

서용봉관광과장

예.

유영태위원

그런데 그게 지금 전에는 지역민이 관리를 하는데 시가 흡수를 한데 대해서 상당히 좋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흡수하고 난뒤에 그계획은 지금 어떻게 추진하고 있습니까?
용봉

서용봉관광과장

저희들이 거기에 지금 한 1만3,000여 시땅으로 논으로 되어 있습니다. 돈으로 되어 있었는데 이게 지역주민이 약10여년간 관리비를 내고 경작을 하고 있었습니다마는 이번 포항관내 도시계획도에 의해서 우리가 거기에 해수욕장 정화차원에서 용역을 줘서 지금 거기에 마스터플랜을 마무리 하고 있는 단계까지 와있습니다.

유영태위원

그러면 그것을 개발해서 시에서 해수욕장에 접해있는 부지 아닙니까?
용봉

서용봉관광과장

예.

유영태위원

그러면 임대를 줍니까?
용봉

서용봉관광과장

그방침은 아직 안정해졌습니다마는 시설별로 민자유치토록 유치할수 있고 또 시가 직접 경영해서 경영수지사업으로도 운영을 할수도 있고 양자의 길은 있습니다.

유영태위원

그래서 지역경영으로부터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에서 시설해서 어느 특정인에게 임대를 한다든지 이런 것을 지역에서는 연구를 하고 있고 만약에 임대를 준다면요 해수욕장번영회 통털어 묶은 번영회사업으로 일시적으로 임대를 한철주고 시에서 관리를 하고 하는 방법으로 해달라는 부탁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봉

서용봉관광과장

예. 본인도 잘알고 있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박재우위원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떡축제라는 것이 있지요?
용봉

서용봉관광과장

예.

박재우위원

전에는 있었는데 요즘 생겼는데 1년에 예산이 얼마입니까? 국비가 얼마이고 도비가 얼마이고 시비가 얼마입니까?
용봉

서용봉관광과장

금년 3월 26일부터 29일까지 4일간 했는 것을 국비가 7,000만원, 도비 8,000만원, 시비 8,000만원 그래서 2억5,000만원입니다

박재우위원

그러면 앞으로 그 떡축제는 매년합니까?
용봉

서용봉관광과장

이게 작년에 의회에서도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문화관광부에서 전체 시·군을 총괄해서 5개축제를 선정해서 지속 육성하는 시가 경주시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거기서 과제는 술과 떡축제가 경주에 맞이 않느냐해서 지정을 받았습니다.

박재우위원

알았는데요 콩코드호텔옆 잔디밭에 해놓은 것 아닙니까? 그것을 해놓으니까 교통에 방해되고 장소가 협소하고 그러니까 이번 문화엑스포행사장 그쪽에 하든지 좀 넓은 장소에 소통이 제대로 되도록해서 할려면 제대로 해야지 작년에 처음이니까 지적하는 사항인데요 그게 우리 예산에 이벤트가 어디에서 합니까?
용봉

서용봉관광과장

이벤트 결정이 안되어 있습니다.

박재우위원

가급적이면 지방사람 경주사람이 안 낫습니까?
용봉

서용봉관광과장

저희도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박재우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검토해보라고요? 왜냐하면 그것해가지고 경주도 있으면요 어떻게해서 나중에 그것이 차질이 없다면은 이왕이면 경주사람 주는 것이 다른곳에 돈을 내버리는것보다 낫지 않느냐? 또 조금 부족하더라도 앞으로 개선해서 자주 나가면은 지금 기반을 잡아버리면 경주사람도 그것을 할수있지 않느냐 돈도 경주에 떨어지고 객지사람 줄것이 아니라 한번 검토를 해보세요?
용봉

서용봉관광과장

명심하겠습니다.

조문호위원장

더질문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다음은 공원과장님 나오십시오 369페이지입니다. 공원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재우위원

과장님!
화우

이화우공원과장

예.

박재우위원

남산순환도로는 사적관리소관이고 석굴암 인도는 공원과소관이죠?
화우

이화우공원과장

예. 이번 수해복구조사피해가 있었습니다.

박재우위원

관리도로가 공원과소관이죠?
화우

이화우공원과장

예. 맞습니다.

박재우위원

석굴암인도 거기약수탕에 물떠러가는 사람은 하루종일 거기에 줄을 섰고 석굴암인도로 걸어오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많은데 통신공사에서 전화케이블을 묻는다고 도로복판에다가 쫙묻어서 이번 태풍비에 그게 전부 한1m씩 파여가지고 앞으로 이도로가 완전히 붕괴직전에 지금 있습니다. 가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아래께 갔다왔습니다. 앞으로 우리 시비를 통신공사에서 부담 할 것은 과감하게 통신공사에게 너희들이 케이블 묻다가 도로가 파였으니까 너희도 부담해라 이래서 통신공사에 과감하게 부담을 좀시키고 그다음 내년도 본예산에 계상을 해서 거기에 돌계단이 되어있지요?
화우

이화우공원과장

예.

박재우위원

그것 순엉터리로 해놨던데 계단을 철거를 하고 한 30m에 한군데씩 물도랑을 한쪽에다가 돌로 이렇게 짜서 만들면서 한 30m에 하나씩 물내려가는 장소를 만들어 주면요 오히려 이번 태풍때처럼 저런 피해도 없고 새로 돈들 염려도 없고 지금은 전부 계단식으로해서 물도랑이 하나도 없으니까 비오니까 파여지고 지금 그것 봤습니까?
화우

이화우공원과장

예. 봤습니다.

박재우위원

앞으로 개선을 어떻게 할려고 합니까?
화우

이화우공원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통신공사에서 케이블공사로 인해서 이번 수해피해가 있는 것은 통신공사에서 하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전화도 하고 공문도 내었습니다 내어서 조속히 복구하도록 관광객에게 하루빨리 불편이 없도록 하도록 조치를 했습니다하고 지금 그이외에도 수해복구 일부있습니다 일부있고 계단도 지금현재 일부 무너졌습니다 무너졌는 것은 지금 우리가 수해복구사업비도 일부 재해대책본부에 요구를 했고 또이외의 것은 이번 당초예산확보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재우위원

과장님이 공원과장이기 때문에 내가 한두가지 더이야기하겠는데 지금 이번에 보불로 천군로부터 시작해서 영불로부터 벚꽃을 쫙다 심어 놓으면은 앞으로 10년, 20년후에는 진해가 문제가 아니라 경주에 봄이되면 하나의 장관이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과장님! 한번 염두에 두고 미래를 생각해서 히말라야시이다 그것 가로수 해놔봐야 아무소용이 없어요? 그런것도 조금 과감하게 크게 돈이 드는 것이 아니잖아요? 예산이 그렇게 많이 드는 것이 아니니까 좀 신경써서 우리미래를 봐서 그렇게 하면 좋겠다는 겁니다.
화우

이화우공원과장

금년도에 불국로에 히말라야시이다를 대체를 해서 왕벚꽃나무로 530포기 심었습니다. 심어서 지금 금성로에 약 한150본 정도의 히말라야시이다가 있습니다. 중간 오능교에서 남쪽으로는 거의가 다 히말라야시이다가 살아 있고 오능교에서 북쪽으로보면 드문드문 히말라야시이다가 살아있습니다. 이것은 신년도에 예산이 허용이 되면 한꺼번에 하기는 예산이 많이들고 하기 때문에 년차적으로 오능교 북편부터 내년도에 개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재우위원

문화과장소관인지 공원과장소관인지 모르겠는데 김유신장군묘에 말이지 장군묘에 비만오면 마당이 다떠내려 가버리는데 그것참 답답해요? 어느 왕릉이라도 다마찬가지입니다. 왕릉뒤쪽으로 하수배수구를 쫙만들어 놓으면은 배수로를 통해서 물이 흘러가면 되는데 배수로가 없으니까 비가 오니까 그냥막... 김유신장군묘는 말할것도 없고 거의 왕릉이 그렇게 되는데 그것은 공원과소관아닙니까?
화우

이화우공원과장

그것은 저희들 소관아닙니다.

박재우위원

아닙니까?
화우

이화우공원과장

예.

박재우위원

그러면 어느곳 소관입니까?
화우

이화우공원과장

문화과하고 사적공원하고 두군데 나름대로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박재우위원

알겠습니다.

조문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들어 가세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장님
상진

김상진문화관광국장

시립도서관장이 결원입니다. 거기에도 전부 인건비 감액입니다.

박재우위원

거기는 결원이 몇 명입니까?
상진

김상진문화관광국장

10명입니다.

박재우위원

어느 국장 소관입니까?

조문호위원장

다음은 안강문화회관 377페이지인데 여기에도 별다른 내용이 없는 것 같습니다.
상진

김상진문화관광국장

거기에도 인건비입니다.

박재우위원

국장님! 이번에 우리시에 일대 공무원구조조정을 안합니까?
상진

김상진문화관광국장

예.

박재우위원

그러면 일할수 있는 자리에 있는 사람은 구조조정 한다고해서 없애지말고 도서관이다. 서라벌회관이다. 통일전이다. 부녀복지회관이다. 운동장이다 그러면 공설운동장 또 안그러면 실내체육관 기타 이런 사건들이 많이 줍니다. 도서관도 10명인데 8명뿐이라고 하는데 실지로 말입니다. 거기에는 6급 공무원이나 7급 공무원 한명 나가서 확인만 하면됩니다. 이것을 시설관리공단 같은 것을 만들어서 거기에 이번에 구조할 때 인력을 대폭적으로 빼내어서 다른곳에다가 배치를 하고 이런 시설 관리공단을 만들어서 민간인에게 위탁을 하든지 시는 감독기관이니까 감독만하고 이렇게하면 말이지 시비절약되고 공무원들 다되는데 도서관에 공무원 8명 가있으면 1년에 봉급하고 보너스하고 뭐하고 얼마나 많습니까? 사실은 그러면 거기의 그사람들 일하는 것이뭐냐 그사람들 청소하는 것도 아니고 거기에 책정리하고 책을 구입하고 애들오면 공부하고 있는 것 그것 뿐인데 청소년수련관이다 뭐다 전부다 서라벌회관 마찬가지입니다. 행사일정만 잡으면 되는 것인데 이런 것을 말이지 시설관리공단을 시가 만들든지 아니면 감독관만 만들고 민간인에게 위탁을 하든지 앞으로 구조조정할 때 정말로 우리시에 과장님, 국장님이 애국심을 그런 방향을 한번 추진해보세요
상진

김상진문화관광국장

예. 알겠습니다.

조문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문화관광국소관심사를 마치고 농촌지도소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지도소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371페이지입니다.
중식

이중식농촌지도소장

지도소장 이중식입니다.

이진락위원

위원장님!

조문호위원장

예. 이진락위원님!

이진락위원

소장님! 농업인건강관리실 '97년도에 서면에 했죠?
중식

이중식농촌지도소장

예.

이진락위원

'98년이 양북 아닙니까? 예산있는 것 그것 다 썼습니까?
중식

이중식농촌지도소장

예. 다썼습니다.

이진락위원

그게 농업인 건강관리 하는 필요한 그것이죠
중식

이중식농촌지도소장

예.

이진락위원

그게보면 좀 이게 실질적인 효능이 있게 됩니까? 안그러면...
중식

이중식농촌지도소장

현지에 한번 안내를 하겠습니다마는 주민들이 굉장히 고맙고 또 실질적인 이용가치가 있었어 상당히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진락위원

그런데 이게 주민쪽에서 말이 좀있는데 하여튼 '97년, '98년 농업인건강관리관계예산 이것...
중식

이중식농촌지도소장

이것은 국비라서 저희들이 당겨와야 됩니다. 여기에서 필요없다면 저희들이 처음부터...

이진락위원

아니 내용은 좋은데 정말 그것을 유효적절하게 사용했는지 그게 좀 문제가 되는데 하여튼 '97년, '98년에 대한 상세한 지출내역을 나중에 추가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예산확보 되는 것은 '99년도에 좀 확보해서 할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중식

이중식농촌지도소장

예.

조문호위원장

농촌지도소에 대해서 더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437페이지

이진락위원

주차장 위탁관리수입 2억이 감소했는 것은 사유가 뭡니까?
백기

김백기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주차장위탁관리수입은 금년에 IMF가 오고해서 가격경쟁할 때 조금 감해졌습니다.

이진락위원

이게 당초계약 했는 것 아닙니까?
백기

김백기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예. 계약을 했는데 과거에 계속해서 경쟁이 붙었어 올라가다가 금년도 들어와서 입찰을 볼때는 단가 자체가 조금 감해졌습니다. 관광객이 많이 줄었기 때문에

이진락위원

계약을 몇월달에 했습니까?
백기

김백기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봄에 했습니다.

이진락위원

봄에 했는데 우리가 사후에 줄어 들었는 겁니까?
백기

김백기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아니죠, 입찰볼 당시에 원가가 조금 삭감이 되어서 계약이 되었습니다.

이진락위원

당초예산보다 싸게 되었습니까?
백기

김백기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예.

이진락위원

그게 본위원의 이야기는 그게 몇년째 화장실안에 불이 없어요 얼마전에 원효오페라 할 때도 거기에 물론 소장님 같은 경우는 자가용을 타고 왔다 가는지 모르겠지마는 일반 서민들은 오페라 같다고 나오면서 화장실에 불이 없어서 난리났는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저도 1년에 한두번씩 여름에 가실때는 지금까지 한 4∼5년째 여름철에 가봐도 화장실에 불이없고 위에 넓은 잔디 있고 벚꽃 있는 거기에 전등 안있습니까? 그게 없기 때문에 암흑지대고 경주를 야간에 찾는 관광객들에게 굉장히 원망을 많이 듣던데
백기

김백기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거기에 대해서 답을 드리겠습니다. 불국사 경외 조경지는 봄에 벚꽃 필 때 우리가 야간에 전부 불을 계속 켰습니다.

이진락위원

봄에만 켜고?
백기

김백기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예. 봄에 켜고 근래에 와서 IMF가 오고 우리공공요금 절약관계가 있기 때문에 경외 조경지에 평소에 안켜고 불국사주차장이 야간에까지 위탁관리입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야간에 차가 들어와서 주차하면 주차료를 받기 때문에 야간에 주차장의 가로등은 다 켭니다.

이진락위원

아니 화장실은 아직...
백기

김백기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화장실은 다불이 옵니다. 불이 오고 있습니다.

이진락위원

요즘 한번 가본적이 있습니까?
백기

김백기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예. 우리가 매일 순찰을 하고 있습니다.

이진락위원

그럼 본위원이 갈때는...
백기

김백기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순찰을 하고 거기에 야간주차관리를 마치면 그분들이 편의상 화장실에 불을 끄고 가도록 그렇게 지금 조치를 하고 있고 불을 켜고 있습니다.

조문호위원장

박재우위원!

박재우위원

국장님! 이야기를 그렇게 하지말고 내가바로 불국사 출신 시의원인데 불국사, 석굴암에 화장실이 엉망진창입니다. 나중에 그런 것 하면은 시내 다른데 사적지는 말할것이 없겠군 내가 표현을 어느정도하면 좋으냐하면 화장실 안에 변이 말라붙어서 물을 내리면 물도 안나오고 이게 말입니다. 관광지에 보통 창피가 아닙니다. 거기에 공무원 분담시켜서 너는 매일 하루에... 입찰을 보여서 민간위탁에 관리하게 되어 있으면 관리업자를 다거치는지 너는 하루에 한번씩 순찰하면서 반드시 화장실 점검부터해라 그러면 불국사 오는 관광객들이...
백기

김백기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주차장은 위탁이 되어 있는데 화장실은 우리가 직접 관리합니다. 청수원도 매치가 되어 있고 그렇지 않습니다.

박재우위원

아니 가보라니까요? 안가보고 말이지 가보고 깨끗한지 안하지 정말로 석굴암화장실이 엉망진창이 되었어요? 바로 우리 시장님 친구입니다. 저높은데 사람입니다. 나하고 세명 앉아 있는데 이원식시장 자네가 시장이니까 자네에게 부탁을 하나 하겠다 이겁니다. 그래서 뭐냐 하니까 석굴암화장실에 들어가니까 망인데 이래서 되겠나 이런 이야기를 지난 여름에 한번 했다고요 시장에게
백기

김백기사적공원관리소장

예. 들었습니다.

박재우위원

그사람이 시장하고 경북고등학교 동기 동창이라고요 그 이야기를 했는데 그래도 자꾸 괜찮다고 하는 소리를 하면 됩니까?
백기

김백기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그때는 위에 물탱크가 안되어서...

박재우위원

어떤 이유든간에 그것은 고쳐야지요
백기

김백기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그래서 그이후에 우리가 수리를 다하고 지금은 안그렇습니다. 지금은 관리원이 배치원이 되어 있습니다.

박재우위원

이것을 국장님이 관심을 가지고 이 사적지에 불국사,석굴암만 비할것이 아니라 사적지 전부가 관광객이 이용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깨끗하게 좀하도록 경주에 이미지를 다버립니다. 그것을 참고를 하시고 지금 남산순환도로 그것은 어느 국에서 하고 있습니까?
백기

김백기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남산순환도로는 건설국도로계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이번에 수해피해도 거기에서 조사해서 4억이 수해피해금액으로...

박재우위원

그런데 내가 이야기 듣기로는 관리권이 사적공원관리사무소로 되어 있다고 하던데
백기

김백기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아닙니다.

박재우위원

남산순환도로 이외도...
백기

김백기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순환도로 이외 등산로 하고 이것은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순환도로는 지금 건설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박재우위원

소관이 건설과입니까?
백기

김백기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예.

박재우위원

그런데 사적공원관리사무소라고 하던데 건설과가 아니라고 하던데
백기

김백기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그것은 건설과에서 조사를 해서 별도로 계상이 되었고 저희들은요 순환도로를 제외한 타지역은 저희들이 피해조사를 했습니다.

박재우위원

남산이 국립공원이면 문화재가 많이 있는데 자꾸 여기미루고 저기미루고 그게 아래께 부시장하고 회의해서 그것은 사적공원에서 하기로 했는 것 아닙니까?
백기

김백기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사적공원에서 하는 것은 도로는 건설과 도로계로 결정이 났고요? 기타지역의 등산로라든가 그런 것은 저희들이 하도록 그렇게 되었습니다.

박재우위원

상선암하고 칠불암하고 옥용암하고 용장계곡하고 그쪽으로 한번다 가봤습니까?
백기

김백기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예. 나가봤습니다.

박재우위원

국장님은 안가보셨지요?
백기

김백기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저도 가봤습니다.

박재우위원

나는 다가봤는데 마애석불 올라가는데 거기는 길이 다 떠내려가고 하나도 없던데
백기

김백기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예. 조사를 다했습니다.

박재우위원

그것을 특별히 좋아하도록 하세요?

조문호위원장

사적공원관리사무소에 더질의 하실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199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활동을 모두 마치고 심사하실 내용을 토대로 계수조정과 심사보고서를 작성코자 합니다. 계수조정은 위원 상호간 충분한 의견교환이 필요하므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없으므로 계수조정을 위하여 18시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03분 회의중지

18시24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중 계수조정결과에 대하여 김승환 간사께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김승환 간사입니다. 1998년도 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정회중계수조정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세출예산안중 건설과 소관 지방채 상환 엑스포기반시설 이율 변동이자 1,500만원을 삭감하고 문화과소관 사업예산시설비 주서암보수비에 1,000만원을 증액하며 차감잔액 500만원을 예비비에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은 원안대로 하였습니다.

조문호위원장

김승환간사! 수고하셨습니다. 199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보고 내용대로 의장에게 제출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보고 내용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장시간 수고많았습니다. 이것으로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26분 산회

출처 경북 경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