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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김승환 의원 발언

37회 제2본회의1998-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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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장수의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회 경주시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진

윤종진사무국장

사무국장입니다. 제37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일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0월 16일 유영태의원님외 10분의 의원님으로 부터 시정에 관한 질문요지서를 접수하였으며 경주시의회 회의규칙 제72조4항의 규정에 의거 10월 17일 경주 시장에게 송부하였으며 지난 10월 10일 류강희의원이 사망하여 지방자치법 제73조의 규정에 의거 경주 시장과 경주시 을선거 관리위원회 위원장에게 10월 17일 궐원 통지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장수의장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시정에 관한 질문은 내일까지 이틀간 11분 의원의 23건이며 오늘은 7분 의원의 11건의 질문을 하게 되겠습니다. 먼저 의회 운영위원회에서 합의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정질문의 순서는 본의회장 의석순서에 따라 결정 하였으며 질문답변 방법은 한 분의 의원이 질문한 후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연구 검토하겠다는 관행적인 답변을 지양하시고 법이 뒷받침되는 책임질 수 있는 답변을 성의있게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유영태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태의원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이장수 의장님! 민주주의의 산실인 본회의장에서 발언권을 득한 본위원의 시정질의를 하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본위원의 질의요지는 감포시가지 확장계획 건과 동해안 해수욕장 개발 건 두 건의 질의를 하기 전에 질의에 대한 배경설명을 드리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 지역이 발전하려면 세가지가 잘 조화를 이뤄서 지역발전에 기여한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제일 첫째는 그 지역의 지하자원이 풍푸해야만이 지역발전을 할 수 있다는 첫째 조건과 둘째는 교통이 지리적으로 편리해야만이 그 지역은 발전합니다. 셋째는 그 지역을 발전시킬 수 있는 인맥이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경주는 그 세가지가 조화가 잘 이루어진 지역이라고 저는 늘 느낍니다. 첫째는 관광문화유산자원이 풍부합니다. 둘째는 도로도 잘 정비되어 있고 지역이 발전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셋째는 경주시 집행부의 능력을 믿고 있습니다. 저의 제일 첫번째 질의는 문화관광국소관입니다. 경주시를 보면 여러 가지 여건이 잘 갖추어져 있는데도 인근 읍면지역이 상당히 지역발전에 저해요소가 여러 가지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 동해안에 대한 자원이 풍부함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의 투자한 금액이나 또 동해안의 천연자원을 가지고 있는 해수욕장 부분 이런 부분들이 너무 미흡해서 몇 가지 요약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관성해수욕장 경남지역의 관광자원을 흡수할 수 있는 좋은 여건에 있는 관성해수욕장에 경주시는 얼마를 투자했고 부대시설을 얼마나 지원했는지 번영회에 1년에 한 철만 철새처럼 영업행위를 하고 지속적인 시의 지원이 뒷받침이 안됐기 때문에 이 지역은 더 발전할 수 있는 무한한 자원과 여건을 가지고도 아직 크게 발전을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 아닙니까? 그래서 관성해수욕장 ‘98년도 시설한 시설명과 시설투자금액을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감포 대본해수욕장 제가 알기로는 그 곳은 해수욕장으로서는 그렇게 사적지이기 때문에 (문무왕릉이)해수욕장으로는 불가피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개발되기까지는 투자를 해서 주민소득증강이 될 수 있도록 대본해수욕장도 ‘98년도 시설 명과 시설투자금액을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정해수욕장과 전촌해수욕장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98년도 시설투자금액, 시설명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오류해수욕장 이 오류해수욕장의 모래는 전국 어디를 가도 그 모래의 특성은 그렇게 유명하고 해수욕장으로서의 규모가 아담하게 갖추어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는 그렇게 발전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도 ‘98년도, ’99년도 계획을 소상히 문화관광국장님은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두번째 건설도시국소관입니다. 감포시가지 확장 건입니다. 토요일, 일요일만 되면 경주시를 찾는 관광객 경주 시가지에서는 그런 대로 고속도로에 조금 피곤은 느끼지만 경주시에 들어 와서는 정말 문화관광부지를 잘 돌아보고 2차선인 감포까지는 정말 관광객들이 피곤하게 감포를 거쳐 갑니다. 밀리고 밀리는 그 좁은 도로에 감포 시가지 도로가 정말 관광객을 피곤하게 합니다. 그래서 감포 시가지 도로도면 보셨습니까? 이것은 자갈밭이지 어떻게 정비된 도로라고 하겠습니까? 지금 감포도로에 가면 배수선 로프줄을 웅덩이에 넣어 놓고 지나 다닙니다. 존경하는 관계 공무원 정말 균형 발전해야 됩니다. 경주시 몸통 하나만 가지고 지역이 발전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늘 이 아픔을 주민과 함께 경주시와 함께 이 지역이 발전하는데 저 개인의 사리 사욕이 있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경주시에 도로가 잘 정비 됐을 때 행정의 집행부를 보고 누가 원성을 하겠습니까? 토요일, 일요일날 관광객이 읍장을 보고 이 양반 당신 무슨 일을 하고 자리에 앉아 있노라고 항의하는 소통도 정말 많았습니다. 우리나라는 관료주의 사상이 있어서 읍면장이 항의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국장님까지 순수하게 이야기 할 수 있습니까? 저는 이 자리에서 경주 지역의 발전을 민주주의의 산실인 의회에서 질의하고 건의합니다. 이 내용이 질의로 끝나지 말고 정말 이 지역이 단계적으로, 체계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경주 시장님의 유능한 지역발전에 대한 여러 가지 계획들을 잘 수립하셔서 지역에 다시는 지역주민 관광객들에게 불편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는 질의를 올리고 간단하나마 여기에서 질의에 대한 것을 마치고 끝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장수의장

유영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유영태의원이 질문하신 감포 시가지 확장계획에 대해 건설도시국장으로 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건설도시국장 김정호입니다.유영태의원님께서 감포 시가지 도로개설에 대해서 질의하신 건에 대해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감포의 지역개발에서 여러 가지 말씀하신 가운데서도 질문요지에 나오신 감포 시가지 즉 육거리에서 오류 해수욕장간 도로의 확장계획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감포 도시계획 도로로 계획되어 있는 전동삼거리에서 읍소재지의 해안도로을 따라서 국도 31호선 오류해수욕장 삼거리간을 연결하는 도시계획 도로는 총사업규모 연장이 3900m고 폭이 15m로서 저희들 사업비는 약 200억정도 소요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본도로 구간 중에 전동삼거리에서 시가지를 연결하는 단위농협창고 앞간의 도로개설을 위해서 ‘93년도부터 금년도까지 전체 39억원을 투입해서 980m 구간을 개설해서 교통난 해소에 지금 기여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예산이 8억을 들여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내년도에도 부족한 사업비 11억원을 최대한 확보해서 읍소재지인 육거리까지 완료할 예정으로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것이 끝나면 읍소재지에서 읍소재지 육거리에서 해안을 따라 오류 해수욕장 삼거리까지 2700m 기존도로의 구간은 현재 추진 구간이 완료되면 확포장공사에 소요되는 사업이 전체 150억원이 소요됩니다마는 연차적으로 확보하여 본도로를 개설토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건설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 가세요 더 보충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감포 시가지 확장계획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이어서 유영태위원이 질문하신 동해안 해수욕장 개발계획에 대하여 문화관광국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세요.
상진

김상진문화관광국장

문화관광국장입니다. 유영태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동해안 해수욕장 개발계획에 대해서 ‘98년도 투자실적과 ’99년도의 투자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8년도 해수욕장 투자시설금액을 총괄적으로 말씀 드리면 감포 나정 해수욕장외 4개소에 총 4억100만원이 투입되고 했고 이중 시비가 6100만원, 민자유치가 3억4000만원이 투자됐습니다. 해수욕장별로 투자내역을 다시 말씀드리면 감포 나정 해수욕장 주변 운동휴양지가 되겠습니다마는 이 지구에 개발을 하기 위한 개발용역비 1500만원, 진입로, 주차장포장외 3000만원, 민자유치사업으로 공중화장실 1동 50평 건립비에 1억3000만원이 투자돼서 전체 1억7500만원이 투자 됐습니다. 다음 감포 오류 해수욕장에 흄관매설, 식수대 보수비 등 1600만원, 양북 봉길 해수욕장은 민자유치사업으로 공중화장실 1동 건립비 2억1000만원이 투자 됐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것이 ‘98년도 투자내역이고 ’99년도에 대충 저희들이 투자할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도에는 감포 나정 해수욕장외 4개소에 약 6억1400만원으로 현재 계획을 하고 있지만 특히 관광객의 편의를 위해서 화장실 건립, 보수라든가 주차장설치 등에 그런 분야에 우선으로 투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해수욕장별로는 감포 오류 해수욕장의 진입로 보수, 보도블록포장, 화장실 부지매입 오류 해수욕장 화장실 부지매입은 땅이 재경부소관 땅입니다. 그래서 이미 재경부로부터 매각해도 좋다는 승인을 받아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또 망원대설치 등 1억200만원을 투자계획으로 하고 있고 양북 봉길 해수옥장에는 진입로확보, 망원대설치 등 2억3600만원, 전촌 해수욕장에는 망원대설치 1개소 등 1250만원, 나정 해수욕장 주차장 1개소, 하수도 복개, 망원대설치 2억6000만원 이렇게 투자를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해서 이렇게 투자함으로써 피서철에 교통체증 해소도 하고 주변 환경정비도 되고 관광객의 안정과 각종 편의시설을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동해안지구의 해수욕장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점진적으로 투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양남에 있는 관성 해수욕장은 전체가 코오롱호텔부지입니다. 그래서 코오롱호텔에 화장질 건립이라든가 각종 편의시설을 저희들이 약속을 받아놓은 것도 있고 앞으로 저희들이 유도를 해가지고 이와 같은 시설을 하도록끔 하겠습니다. 이상 유영태의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장수의장

국장 수고했습니다. 문화관광국장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유영태의원 질문하세요

유영태의원

국장님 통틀어서 404억원이라고 하셨는데 맞습니까?
상진

김상진문화관광국장

예. 맞습니다. 4억100만원

유영태의원

어떻든 동해안의 여러 가지 문제점을 국장님이 계획하시는 대로 꼭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상진

김상진문화관광국장

알겠습니다.

이장수의장

보충질문할 의원 배용환의원

배용환의원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감포 제2 보문단지 앞바다에 해저마을을 만들어서 바다밑 구경을 할 수 있는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계획을 할 수 없는지요? 그 바다밑에 해저마을을 만들면 아마 관광객들이 많이 오시지 싶은데 그러한 계획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진

김상진문화관광국장

저희들은 아직 해저마을 시설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계획한 바도 없고또 이런 것을 한다면 필연적으로 민자유치가 돼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과연 이런 상업성의 문제라든지 민자유치 대상자가 있을 것인가 없을 것인가를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저가 된다, 안된다 하는 것을 이 자리에서 답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이장수의장

예. 보충질문 최학철의원 질문하세요

최학철의원

국장님 동해안 해수욕장 개발계획이 나름대로 있습니다마는 우리 수중왕릉 있지 않습니까? 연계해서 개발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습니까? 우리가 좋은 문화재 자체를 두고도 실제 우리가 거기에 가볼 수 있는 기회는 크게 없지 않습니까? 이러한 부분을 최대한 활용해 가지고 이 동해안 해수욕장도 개발을 하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올 수 있는데 그런 것을 개발 병행해서 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상진

김상진문화관광국장

현재 저희들이 그런 계획은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수중왕릉이 있는 그 지역이 문화재보호구역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거기에는 개발에도 제약을 받고 현재 문화재관리국에서도 거기에 대해서 어떤 개발 계획을 갖고 있지 않고 우리 시에도 현재 거기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계획이 없습니다. 앞으로 이런 문제는 문화재관리국과 계속 검토를 해서 협의를 해서 한번 연계해서 하는 방법을 저희들이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최학철의원

그런데 물론 그렇습니다. 보존하고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마는 일단 우리가 후손들이 가볼 수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로 인해서 우리가 그 정신을 배울 수 있는 것이고 또 그를 통해서 많은 관광객들을 유치할 수 있는 것이고 문화재쪽에 있는 분들의 얘기를 들어 보면 경주는 전혀 개발할 수 없는 나라 아닙니까? 이 개발할 수 있는 어떤 그러한 기술 자체가 아주 좋아졌을 때에 개발하자 하는 그런 취지도 많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런 것보다는 우리 경주시에서 판단을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거기에 돈이 많이 들겠습니다마는 직접 우리 시민이나 관광객들이 접근해 가지고 그것을 볼 수 있어야만이 가치가 있는 것이지 바다 가운데 그렇게 있어 가지고는 큰 의미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동해안 해수욕장 개발계획에 그와 함께 개발해서 우리가 관광용으로도 충분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계획을 세워보면 효과가 많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상진

김상진문화관광국장

한번 연구해 보겠습니다.

이장수의장

더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진락 의원

이진락의원

국장님 동해안에 해수욕장철에 다녀보면 사실은 조금 전에 4억 투자 했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실제 시급하면서도 아직까지 크게 개선안된 게 공통적으로 보면 첫째는 아직까지 우리가 해수욕장마다 깨끗한 화장실이 절대 부족합니다. 제일 관광객들이 해수욕철에 갔다 와가지고 불만, 특히 경주지역에 있는 관광해수욕장에 가서 불만을 얘기 들어보면 본의원도 수시로 다녀보면 불만사항이 있는 게 화장실이 더럽기 때문에 간이화장실도 그렇고 분뇨처리도 그렇고 그게 물론 시에서 예산을 잡아서 1년에 여름철 되면 한다고 하지만 그게 관광객들을 쫓는 방법입니다. 앞으로 다시는 오지 않는 방법이고 두번째는 샤워실이 사실은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물론 천막 쳐놓고 일부 개인이 받습니다마는 시에서 이것을 번영회하고 협의를 하든지 아니면 운전지원 사업비가 있을 것이 아닙니까? 여름철에 양남 양북 감포 해수욕장이 가장 큰 수입이라고 하면 차라리 운전지원 사업비니까 그 쪽에 도움을 받든지 해서 화장실하고 샤워실을 절대적으로 확충해야 합니다. 깨끗하게 관리해야 되고 그다음에 문제가 해변가에 있는 불법건축물입니다. 그것을 근본적으로 대책을 세워가지고 기존 길가에 있는 불법건축물에 대해서 재정비계획을 세워야만이 향후 계속 바닷가에 경주시에 있는 해수욕장에 다른 여름 관광객손님을 끌 수 있고 그다음에 조금 전에 최학철의원도 지적하셨는데 문무왕릉이 있는 그 지역을 자꾸 안된다고 하지 말고 제일 것은 거기에 뭡니까? 유리나 이런 식으로 해서 탐문할 수 있는 것을 하면 좋겠지만 힘들다고 하면 요즘 문화엑스포에 나오는 영상쇼 있지 않습니까? 아니면 비디오상영실을 문무왕릉 옆에 있는 봉길 해수욕장입니까? 그 근처에 여름철에 해수욕철에 오는데 거기에 차라리 지금 문화엑스포에서 하는 영상쇼 있지요? 아니면 또 거기에 전번에 TV프로그램에서도 문무수중왕릉 해저촬영 했는 비디오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것을 상영할 수 있는 여름철에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시에서 투자하고 아니면 이 참에 민자를 유치해서 하면 일반적인 해수욕장에 가도 그런 프로그램을 하는 데가 없어요. 이번에 엑스포하면서 상당히 효과를 봤지만 야외극장이라든가 레이저쇼 같은 그런 것을 차라리 민간에게 우리가 보조를 해가지고 그런 쇼를 한다는 프로그램을 만들게 되면 얼마든지 손님을 끌 수 있습니다. 사람을 끌어놓고 그 주변에 있는 관광지역에 여러 가지 회타운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주민소득 증대할 수 있도록 그냥 안이하게 1년에 1억 투자, 4억 투자보다는 실질적으로 가장 긴요한 게 화장실 문제, 샤워실 문제를 그냥 번영회에 맡길 것이 아니라 시가 과감하게 투자를 해서 정비해 주시고 조금 전에 최학철의원도 지적을 하셨다시피 봉길 해수욕장만큼은 문화엑스포의 여러 가지 경험 중에서 좋은 거 특히 비디오물, 영상물 이런 것을 거기에 설치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은 없습니까?
상진

김상진문화관광국장

조금 전에 보고를 드렸습니다. 화장실, 샤워장은 저희들이 예산이 없기 때문에 계속 민자 유치를 해서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계획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영상쇼문제는 현재 저희들이 그 분야에 대해서 전문적인 식견이 없기 때문에 이번에 엑스 포가 끝나고 나면 혹시 그 분야에 대해서 참고가 될만한 자료가 있으면 저희들이 그와 연계해서 한번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이진락의원

아니, 비디오를 보면 현재 수학여행을 왔을 때 봉계 해수욕장에 갔다고 칩시다. 학생들을 바닷가에 세워놓고 쳐다 보면서 저것이 문무왕릉이다 그렇게는 앞으로 안합니다. 최소한 그 전에 해저촬영했던 비디오물이라든가 해서 나름대로 간단하게 그런 비디오영상실이라도 만들어 놓게 되면 수학여행단도 얼마든지 유치할 수 있습니다. 어른들이 가도 그냥 바위만 쳐다보고 와서는 대왕암이라고 이름이 알려진만큼 실망이 크기 때문에 거기에 시가 적극적으로 우리가 엑스포할 때 관련되는 방송프로그램하는 기획사가 있을 것이 아닙니까? 협의해 가지고 본의원이 생각할 때는 그렇게 큰 돈이 안들 겁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촬영해 가지고 비디오물을 상영할 수 있는 것은 최소한 빠른 시일내에 확보하면 사시사철 관광지로서 명소가 되지 않을까 아레 제가 엑스포에 가봤습니다마는 영상쇼를 보면 감은사하고 그다음에 감은사에 하고 만파식적이라고 해가지고 이런 전설에 관계되는 것을 쇼를 잘 촬영하면 큰 비용들이지 않고 사시사철 봉계 해수욕장에 보면 거기에 전설이라든가 문무수중왕릉의 해저촬영장면 이런 것을 볼 수 있도록 그런 기획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진

김상진문화관광국장

저희들이 참고 하겠습니다.

이장수의장

이진락의원 답변됐습니까?

이진락의원

예.

이장수의장

김상왕의원 말씀하세요

김상왕의원

문무왕릉 조금 전에도 좋은 말씀있었습니다마는 문무왕릉에 대해서 감은사지와 이 두 곳만 해도 저희들이 잘만 연구를 하면 우리 관광수입을 엄청나게 볼 수 있는 곳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자에 지역에 돈을 벌 수 있는 연구를 하는 사람이 저것을 나에게 넘겨만 주면 당장에 팔자를 고칠 수 있는 연구들이 많이 있다고 상당히 연구를 주변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나는 지금까지 영화나 연극이나 실체를 구경을 해도 그만큼 감동적인 것은 처음 봤습니다. 지난번 엑스포 전야제 당시에 실제 문무왕릉 그 주변에서 용이 탄생하고 왕이 거기에서 제사를 지내고 하니까 이것은 연극도 아니고 실제와 같은 그런 감동을 느꼈습니다. 저희들 주변에 몇 천명이 봤습니다마는 우리만 보기에 아까울 정도로 이것을 재조명할 수 있는 다시 촬영해서 보게 되면 경주 시민들에게도 보여 주게 되고 거기에 수많은 수학여행단 학생들도 그것을 보기 위해서 하루저녁 자고 그날 지역에서 그 광경을 볼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거기에는 충효에 대한 산교육장이고 앞으로도 전인교육장으로도 승화시킬 수 있는 중요한 자리이기 때문에 관광수입과 아울러서 다시 한번 폭넓게 연구를 해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진

김상진문화관광국장

여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취합을 해서 그것이 관광과 연계될 수 있는 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장수의장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재우의원 질문하세요

박재우의원

건설도시국장한테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이장수의장

문화관광국장님한테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문화관광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 가세요 건설도시국장 발언대로 나오세요 박재우의원 질문하세요

박재우의원

국장님 감포 오류에 말입니다. 은정식당이라고 있는데요 거기에 바닷가에 본건물은 틀림없이 허가가 됐을 것이고 바다 쪽에 자연바위가 있는데 그 위에 에치빔을 해가지고 상당히 바다 쪽으로 내서 해 놨는데 그것은 공유수면 허가를 해야 될 것이고 아마 공작물설치허가를 해야 되는데 만약에 허가가 됐는지 안됐는지를 그것을 첫째 지적하고 싶은데 어떻게 됐습니까? 현장에 안가봤지요? 모르지요?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제가 내용을 파악 다 못하고 있습니다.

박재우의원

그러면 저가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공유수면허가가 되고 공작물설치허가가 됐다면 더 큰 문제고 왜 그러냐 하면 그게 만약에 바닷가의 횟집들이 그 집처럼 전부 다 바닷가에 자연바위 돌 있는 것을 그 쪽으로 에치빔을 박아서 해버리면 누구는 허가해 주고 누구는 안해 줄 수 없는 거 아니냐 은정식당에 가보니까 바다에 상당히 건물에서 내가지고 에치빔을 박아가지고 바닥에 마루 같은 것을 깔아서 엄청난 횟집 시설을 해 놨습니다. 만약에 무허가라고 하면 큰 문제고 그 건물이 상당히 큽니다. 그런데 그것을 몰랐다면 지금 우리 시에서 아무도 모른다는 거지요?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조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박재우의원

조사를 해보시고 만약에 공작물설치허가가 나가고 공유수면매립허가가 나갔다는 앞으로 그런 허가는 해주면 안됩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허가를 해주게 되면 전체적인 바닷가에 보통 자연적으로 바위가 있지 않습니까? 그 바위에 내가지고 에치빔기둥을 세워가지고 판넬을 깔아가지고 그 위에 횟집을 만들어 났습니다. 전부 다 바닷가에 그렇게 하면 자연으로 된 암석을 볼 수 없도록 되어 있는데 만약에 국장님이 모르시면 나중에 한번 감포 읍장한테 연락을 하든지 직원을 시켜가지고 거기에 공유수면허가가 나갔는지 그다음에 공작물설치허가나 건축 허가가 됐는지 여부를 알아가지고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알겠습니다.

이장수의장

건설국장은 소상히 파악을 해서 서면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들어 가세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유영태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고 다음은 김동식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식의원

김동식의원입니다. 경주 세계문화엑스포가 진행중인 지금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님꼐 먼저 질문의 기회를 주신데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본의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국립공원보존 및 관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우리 시의 국립공원현황을 보면 8개지구 138.16㎢로 방대한 면적입니다. 그러나 효율적인 관리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귀중한 문화유적지 및 반드시 보존되어야 할 자연경관이 점차 훼손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대한 근본대책이 시급한 가운데 정부는 전국국립공원구역에 대한 재조정 기준을 올해 11월까지 확정한 후 곧바로 권역별 구체적 재조정 작업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발표하였습니다. 따라서 이번 기회에 우리 시의 국립공원을 전반적으로 재조정하는 것이 필수불가결한 일이라고 판단되어 다음사항을 질문하오니 향후 대책에 대해 책임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첫째 우리 시의 국립공원 지정에 있어 최초의 1968년 12월 31일 3개지구 102.05㎢ 지정이후 1974넌 12월 28일까지 2회에 걸쳐서 8개지구 138.16㎢로 확장하였는데 확장하게 된 배경과 추가로 확장하면서 기존의 국립공원구역 중 일부를 해제한 사실이 있는지의 여부를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있다면 해제한 사유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석장리에 이상원외 73명의 탄원에 의하면 화랑지구에 대하여 지존의 공원면적 중 일부를 해제하면서 공원구역에 편입되지 않았던 인근 토지를 추가로 공원면적에 편입시킨 사실이 있다고 주장하는데 그에 대한 상세한 내용설명과 그렇게 변경하게 된 배경 그리고 이유 조치계획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우리 시의 국립공원구역내에는 집단취락지구 및 농경지 또는 국립공원으로서 지정가치가 없는 지역이 상당히 많다고 판단됩니다. 이와 같은 국립공원으로 지정가치가 없는 지역을 1968년 국립공원에서 배제하기 위한 노력이 있었는지의 여부와 있다면 그 내용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1998년 9월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서 작성한 국립공원구역 타당성조사 기준안에 의하면 국립공원구역은 해당 국립공원의 생태계와 경관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내에서 조정하며 구역경계는 육상공원일 경우 공원경계구에 국한한다고 되어 있으며 또한 공원지정 이전에 형성된 집단취락지구 및 공원경계구 집단치락지구에 인접한 농경지 등은 조정후보 지역 중 최우선 조정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곡립공원 타당성 조사기존안을 보면 우리 시의 국립공원지역에는 조정이 불가피한 지역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판단되는데 시장님께서는 동기준안에 의거 타당성을 조사하고 있는지 여부와 있다면 그 상세한 내용과 이유 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구미산지구 국립공원구역을 보면 현곡면 남사 1리 집단취락지구가 1.04㎢로 구미산지역과는 큰 들녁을 중간에 두고 있으며 국립공원으로서의 지정 가치가 전혀 없다고 판단되는 현곡면 가정 산1번지에 수십필지 1.104㎢ 이 자체는 도로에서 완전히 도로를 절단되어 있습니다. 구미산도 산 자체가 아닙니다. 국립공원으로 지정한 것은 형평성에 전혀 맞지 않으므로 이번 조정지구대상 중 우선적으로 배제되어야 할 지구라고 판단되는데 시장님의 의견은 어떠하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번째 우리 시의 국립공원 중 노천박물관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남산지구 보존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 남산지구는 방한만 관리로 인하여 점차 훼손되어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97년 4월 산불로 인한 훼손 및 무질서한 등산로 개설 청룡사 부근 무허가 요식업소 전망대관리소홀 무허가 분묘설치 등 많은 부분에 대하여 관리와 향후 대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뿐만 아니라 입산유료화 방안이 검토되었으나 시행되지 못한 이유와 향후 대책 그리고 태풍 예니 이후 남산의 훼손정도와 복구현황 및 대책 또한 시급한 실정입니다. 이와 같이 나열한 항목에 대한 답변과 함께 국립공원지구를 효율적으로 보존하기 위한 종합적인 방안에 대해서 책임있는 답변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진구의장직무대행

김동식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김동식의원이 질문하신 국립공원지역의 효율적인 관리 대책에 대하여 시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동식의원

김동식의원

‘68년 12월 31일날 아까 시장님 두개지구라고 했는데
그리고 하나 더 묻겠습니다. 화랑지구에 보면 동국대학교 부지 자체가 처음에 국립공원으로 본의원은 편입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어떻습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건설국장님이 답변하셔도 됩니다. 동국대학교가 말입니다. ‘85년도 제가 보충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동국대학교 의과대학교 거기가 ‘85년도 설립된다는 소문이 나돌았습니다. 그리고 ‘86년도에 서울에 김종욱외 여러 명이 산을 매입을 했어요. 그다음에 ’87년도 9월달에 동국대 병원이 설립됐는데 김종욱씨가 매입할 당시만 해도 국립공원이었습니다. 그런데 ‘89년도에 증정측량을 나왔습니다. 증정측량이 나온 후에 이 부지가 국립공원에서 빠졌습니다. 그런데 화랑지구를 보면 3.9㎢입니다. 그것기에 변동사항이 하나도 없어요. 그때 당시에 국립공원이 줄었다면 이 전체면적도 줄어야 되는데 이 전체면적이 그대로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만큼 어느 지역에 그 자체가 플러스 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그 주변에 한 분을 보면 5만2000평 정도되는데 약 3만평이 자연녹지라고 합니다. 국립공원이 아닌 그당시만 해도 증정측량하고 난 후에 그 자연녹지가 국립공원이 됐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아시는 것이 있습니까?

이진구의장직무대행

김동식의원 건설도시국장 나오셔서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김동식의원

예. 됩니다.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제가 답변올리겠습니다. 질문내용에 없어서 준비를 못했습니다마는 그당시 내용을 제가 대충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올리겠습니다. 동국대병원이 들어 올 때 국립공원변경문제를 말씀하셨는데 그당시 화랑지구국립공원 당초에 경계가 다른 것은 아니고 단지 부지증명할 때 그 경계표시가 잘못돼서 아마 그당시에 혼선이 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후에 지역주민들이 방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공원경계를 옮겼다는 이야기와 또 일부 지역에 대해서는 해제를 하고 또 추가로 했다는 그런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고 또 그 사람들이 이것을 가지고 행정소송을 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소송을 하면서 그러한 의혹들이 사실상 현재 조사도 하고 또 그당시 국립공원 관계서류와 여러 가지 정황을 판단해서 국립공원에 대한 변경은 없었고 단지 행정착오로 그때 표시가 잘못되었다고 결론이 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동식의원

그러면 공무원이 잘못 됐다.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행정착오는 좀 있었는데 행정착오가 있었던 것은 그때 제가 알기로는 그 재판과정에서 있었던 것으로 압니다. 그러나 국립공원을 그 주민들이 주장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어느 구역의 특정지정을 해제를 하고 어느 구역은 넣고 이런 것은 없었던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동식의원

러면 즉 말해서 그당시에 동대병원의 부지는 국립공원으로 나왔는데 그것은 전부 공무원들의 서류발급 자체가 잘못 되었다는 이것입니까?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그때 일부 행정상 오류가 있었던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동식의원

예. 알겠습니다. 시인하니까 할 수 없습니다.

이진구의장직무대행

김동식의원! 건설의원 답변됐습니까?

김동식의원

예. 됐습니다.

이진구의장직무대행

시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질문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최병준 의원님

최병준의원

최병준의원입니다. 지난 우리 간담회때도 국립공원을 관리공단에 이관하는 문제때문에 이 부분을 이야기를 거론을 했습니다만은 그리고 문화관광국장께서 답변이 사실 좀 책임없는 답변을 듣다 보니까 시장님께 질문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올해 8월 8일날 우리 시장님 명의로 국립공원관리공단이 이양을 하겠다는 건의를 공문으로 발송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은 국립공원이 이양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 국립공원 입장료수입이나 징수 여러 가지 부분이있고 보존과 개발에 대한 투자능력이 부족함으로 인해서 이관하겠다는 여러 가지 좋은 그런 것이 있습니다만은 이것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 시민들에게는 상당한 부담이 가중되어 행정적으로 불편을 많이 끼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타지역에 있는 국립공원을 관리공단에서 지금 관리하고 있는 지리산이나 설악산, 한려수도등 여러 국립공원을 관리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도 이것을 다시 회수할려고 하는 이런 움직임도 있고 또 제주도에서 관리공단을 이양을 받을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안 할려고 하는 이런 입장에서 지금 당장 관리위와 또 투자능력이 부족하다 하는 그런 이유로 인해 가지고 우리 시민들이 불편함과 주민의 부담을 생각하지 않고 이양시킬려고 하는 이런 문제점이 많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문화관광국장님 답변은 사실은 관리비를 한 10억을 받기 위해서 하나의 제스추어를 섰다는 이런 식으로 제가 답변을 들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벼룩 한 마리를 잡을려고 하다가 초가삼간을 다 태운다는 이런 경우가 아니겠느냐 하는 속담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관리공단의 관리국이양에 대해서 시장님의 책임있는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진구의장직무대행

더 질문하실...

김동식의원

예. 의장님

이진구의장직무대행

예. 김동식의원.

김동식의원

예. 아까 몇 가지를 할려고 했는데 바로 넘어가서 죄송합니다. 다른 것이 아니고 아까 시장님께서 무허가건물때문에 단속을 많이 하고 홍보도 많이 한다고 하셨습니다. 하셨는데 밤에 매장하는 것은 저도 왕왕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이런 것은 저도 공무원의 전체적인 숫자라던가 이런 것이 부족하다 보니까 그런데 혹시 서악지구에 분묘했는 것 아시죠? 서악지구에 4개의 분묘가 있는데 제가 보충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심지어 가보면 거기에 둘레석에다가 그다음 산석 2개, 그다음 수호석이라고 하지요. 그위에 계단까지 해 가지고 아주 허하게 했습니다. 그것도 국립공원에 내고 또 제가 알고 있기로는 국유지라고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그렇게 분묘를 섰는데도 이것을 몰랐다는 것은 이것은 밤에 할 일도 아니고 장비가 다 올라 와 있어요. 올라 오는데 200m 정도되는데 소나무까지 다 훼손하고 또 거기다가 그 지역은 고분지역입니다. 일부 고분까지 파헤쳐 가면서 길을 낼 정도로 해 났는데 이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진구의장직무대행

의원 여러분! 보충질문이 많을 것 같아서요. 시장님께서 전두환전대통령이 오시기 때문에 11시 50분까지 가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후 점심먹고 바로 보충질문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다음은 박규현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우의원

종결했나 아니면 오후에 계속 하는 겁니까? 예? 보충질문 오후에 듣도록 합니까?

이진구의장직무대행

의원님 오후에 점심먹고 바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재우의원

이 관계에 대한 내용만 바로 듣도록 해도 되지요?

이진구의장직무대행

그래서 현재는 김동식의원이 질문한 요지에 대해서 오후에 점심먹고 바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규현의원

예. 박규현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고맙게 여기며 아울러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 심심한 사려를 표하면서 시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질문에 앞서 본의원의 질문에 대해 연구검토하겠다는 형식적인 답변이 아닌 실행가능성있는 답변을 바라면서 삼릉주차장조성 및 공중화장실설치에 대하여는 지난 20일에 임시회에서 일부가 거론되었으나 명쾌한 답변이 미흡한 바가 있었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이미 잘 아시다시피 경주남산은 부처가 머무는 신성한 명산으로서 신라천년의 찬란한 문화유산을 간직한 역사의 보고입니다. 그리고 도처에 수많은 문화자원이 곳곳에 흩어져 있어 지붕없는 박물관이라 가히 칭하고 있으며 또한 475점의 문화재가 산재되어 있어 그야말로 신라의 예술문화극치가 지금도 살아 숨쉬고 있는 역사의 고장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역사의 향기가 서려있는 마음의 쉼터인 경주남산은 하절기 바캉스나 춘추 관광성수기 주말나들이시에는 국내외에서 많은 관광객과 등산객으로 인해 몸살을 앓고 있는 실정입니다. 간혹 신라천년의 신비스러운 문화에 대하여 관심이 많은 외국인들로 부터 역사의 교육장이며 탐방코스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민족문화의 고장인 남산은 현재 서남산을 겨냥하여 주말과 공휴일에는 하루 이용객 1600여명으로 볼 때 1년에 48만명에 이르고 기존 삼릉주차장은 450평정도로 조성하여 무료주차하고 있어 주차공간이 턱없이 부족함으로써 주차질서가 문란하며 반면에 제반편의시설이 전무한 상태에서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본건에 수반하여 이미 의원님에게 배부해 드린 화장실로 인한 이용객의 불편한 사항과 주차공간부족으로 주차질서가 문란한 정경을 복사해 드린 것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본의원이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첫째로 국공휴일에도 등산객들이 공중화장실이 없어 삼릉숲에 집단으로 방뇨하고 있으며 간혹 주변의 이목이 있어 인근취락가구 화장실을 이용하고 있는 실태이며 둘째로 등산객들의 차량이 도로 좌우측 주변에 불법주차또는 심지어 삼릉숲속까지 주차함으로써 주차질서가 문란하고 교통체증이 발생하여 교통사고도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 작금의 삼릉현주소입니다. 본건에 수반하여 집행기관담당부서 자료에 의하면 주요사적 주차장 및 화장실설치에 대해 대릉원은 주차장 1900평에 철근·콘크리트·슬라브화장실로 주차장과 화장실은 이용객의 수용이 가능한 반면 삼릉은 기존 450평 주차장에 인근 간이화장실은 2개소에 불과합니다. 더욱이 불국사와 석굴암에 이어 경주남산은 노천박물관으로 보존되어 있어 금년에도 7월 30일자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록을 신청해 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추세에 부응하여 고귀한 문화재보호와 환경보호를 위해 남산을 찾는 이용객의 편의제공을 위하여 첫째 기존 주차장을 확장하든지 인근에 1000여평정도 주차장조성을 할 용의는 없는지 둘째로 대릉원과 봉길해수욕장 화장실의 경우 기구체납하여 화장실을 설치하였는데 삼릉에도 공중화장실을 민자유치또는 문화관광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원묘지실태관리의 관리실태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공원묘지는 시민의 장문제를 계몽하고 장묘관행을 개선하여 묘지제도를 합리적으로 운영하는데 그 뜻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료에 의하면 ‘97년 2월 1일 경북북도 고시 제1997-281호로 공원묘지사용료 최고한도액을 평당 7만6000원으로 관리비를 연간 평당 4400원에 고시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관내 일부 공원묘원에서는 고시금액을 무시하고 장례비이니 석출부담금이니 하며 터무니없는 금액을 요구하고 있어 슬픔에 잠겨있는 유족들을 더욱 슬프게 만들고 있으며 분노케하고 있습니다. 공원매장 및 묘지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도지사가 고시하는 사설묘지등의 사용료 및 관리비의 최고한도액을 초과징수할 시에는 1년이하의 징역다시 또는 2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보사환경국장께서는 관내 공원묘원에서 부당하게 요금을 징수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는지 또한 그동안 공원묘원을 관리감독하면서 행정조치현황을 말씀해 주시고 단속은 1년에 몇 번 하고 있으며 위반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적으로 경상북도 고시 제1997-281호 공원묘지 사용료등의 최고한도액 경상북도 도지시가 고시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자료는 민원인이 본의원에게 갖다 준 영수증입니다. 묘지대 평당 12만원, 관리비 평당 4840억, 장례비 평당 5만원, 석축부담금 평당 19만원 이렇게 내용적으로 영수증이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진구의장직무대행

박규현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박규현의원이 질문하신 공원묘지관리실태에 대하여 보사환경국장님으로 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인희

임인희보사환경국장

예. 보사환경국장 임인희입니다. 박규현의원님께서 공원묘원관리실태에 대해서 질문하신 답변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매장 및 묘지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의한 규정에 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원묘원대한 검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설공원묘원의 경우 운영체계는 정부부담보조금지원없이 수입과 지출관련사항을 겸한 지사로부터 예산승인을 덕하여 운영하고 있으므로 중점단속대상은 묘지사용료 적정징수 및 묘지분양면적확인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단속은 ‘98년도에 1회 실시한 바 지적사항을 확인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리고 향후에 민원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여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말씀드렸습니다.

이진구의장직무대행

보사환경국장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박규현의원님.

박규현의원

예. 박규현의원입니다.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경상북도 도지사가 고시한 금액외에 여기에 보면은 보사부에서 훈령에 있습니다. 훈령. 훈령에도 보면 묘지대라고 해 가지고 받는 금액이 있고요.
인희

임인희보사환경국장

예.

박규현의원

그다음에 관리비하고 장례비는 잔디심고 이런 것을 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석축부담금 19만원씩, 평당 19만원씩 또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내용들이 내가 어디에 물어 보니까 경상북도에 공원묘지협회가 있다고 합니다. 협회에서 평당 30 몇 만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승인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것 사실입니까?
인희

임인희보사환경국장

그런 승인내용은 있는 것이 없습니다.

박규현의원

없지요?
인희

임인희보사환경국장

예.

박규현의원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경상북도 도지사가 고시한 금액이 있는데 초과징수는 못하도록 되어 있어요. 또 제가 한가지는 사설공원묘지를 만들었을 때 도로라든지 거기에 주차장이라든지 또 아니면 화장실이라든지 아무 편의시설을 A급으로 했을 때, A급으로 했을 때 이렇게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최고시설을 했을때 그래야 되고 또 이것을 시설이 좀 길이 안 좋다든지 또 주차장이라든지 화장실이라든지 이런 것이 A급시설이 아닐 때에는 최고가격을 못 받도록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인희

임인희보사환경국장

예. 그래서 사실 묘지사용료는 7만6000원으로 고시가 되어 있습니다. 있는데 나머지 부대조성비라고 해 가지고 28만4000원을 받는데 축대라든지 안 그러면 상석을 놓는다든지 이런 것을 해서 묘지를 매장하는 분하고 묘지관리사무소에서 그렇게 계약을 하는 것으로 그런 것 같습니다.

박규현의원

아닙니다. 여기에 영수증에 제가 한번 읽어 보여 드릴까요? 묘지대해 가지고 12만원, 평당 12만원 해 가지고 48만원되어 있습니다. 관리비해 가지고 4840억, 그래서 9만6800원으로 장례비해 가지고 평당 5만원 해 가지고 20만원 나옵니다. 또 장례비 이것은 뭔가 하니까 잔디식제하고 그 날 봉분모으고 하는 이런 비용이라고 합니다. 그다음에 그 밑에 보면 석축부담금이라고 해 가지고 평당 19만원씩 받았는데 4평이니까 76만원받았어요. 그리고 이 밑에서 시설비선물기반해 가지고 270만원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뭐냐하면 묘지봉분을 할 때 둘레석하고 상석놓고 이런 비용이 별도로 270만원이라는 돈이별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총 합계가 얼마냐 하니까 427만3000원 나와요. 묘지 4평묘지를 하는데 이것은 돈냈는 영수증입니다. 이것이...
인희

임인희보사환경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박규현의원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그 내용을 저희들이 그동안에 소상하게 조사를 제대로 못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철저히 조사를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박규현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진구의장직무대행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조문호의원님.

조문호의원

예. 국장님!
인희

임인희보사환경국장

예.

조문호의원

공원묘지가 우리 경주시내에 3군데가 있지요?
인희

임인희보사환경국장

예. 3군데가 있습니다.

조문호의원

3군데가 있는데 그러면 박규현의원이 질문하신 묘지사용료, 관리비하고 장례비, 석축부담금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지금까지 조사된 예가 한번도 없고 한번도 고발조치한 예가 한번도 없었습니까?
인희

임인희보사환경국장

예. 현재 조치한 내용은 없습니다.

조문호의원

전혀요?
인희

임인희보사환경국장

예.

조문호의원

그것은 없었고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전혀 아시는 바도 없었겠네요? 그렇죠?
인희

임인희보사환경국장

거기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기가 그런데 소상한 그런 내용은 사실듣지 못했습니다.

조문호의원

그래서 저희들은 이렇게 봅니다. 상을 당하게 되면은 모든 식구가 슬픔에 잠겨 있는데 이런 부분을 이용을 해서 부당요금을 받지 않나 생각합니다. 비단 이 공원묘지뿐만 아니고 동대영안실같은데도 안 그렇습니까? 거기에 늘사러 한번 가 보십시오. 향나무말이지 농협에 가면 120만원주고 살 수 있는 것을 동대영안실가면 180만원, 190만원씩 줘야 됩니다. 그것도 지금 국장님 모르고 계실 것 아닙니까? 그렇죠?
인희

임인희보사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조문호의원

알았으면 고발이라도 했을텐데... 그래서 과거에도 작년이지 싶어요. 그때 묘지에 관계되는 또는 병원영안실에 관계되는 문제가 제기가 한번 된적이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앞으로 추후 철저하게 조사를 하셔서 재발되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희

임인희보사환경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문호의원

예. 이상입니다.

이진구의장직무대행

예. 김동식의원님!

김동식의원

예. 지금 우리 전국적으로 그 분묘관계때문에 많은 논란이 있습니다. 국장님! 그러면 제가 알고 있는 견해에서는 지금 우리 화장문화가 지금 굉장히 성행도 하고 그러는데 경주시에서는 그것을 말입니다. 화장문화자체를 거기에 대한 홍보같은 것을 추진할 의향은 없습니까?
인희

임인희보사환경국장

앞으로 안 그래도 정부에서 묘지관계법이 바뀌는 그런 이야기도 신문지상에서 봤습니다. 봤는데 현재 볼 때에는 그렇게 하는 것도 상당히 좋은 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것도 홍보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식의원

예. 그리고요. 국립공원 이 자체가 말입니다. 사실 우리가 그냥 우리가 일반산에 매장을 했을 때에는 세월이 흐르면 없어질 수도 있고 그런 상황인데 국립공원을 자꾸 허가를 내주다 보면 그 산은 500년, 1000년가도 그대로 유적이 남아 있습니다. 흔적이... 즉 말해서 어떤 것이냐 하면은 석축관계라던가 도로관계라던가 석축하다 보면 레미콘도 많이 쓰고 하기 때문에 이것은 500년, 1000년가도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지금 옛날부터 자연분묘같은 경우는 몇 100년 지나면 소실될 수도 있고 없어질 확률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본인은 공원묘원자체 이것을 권장하는 것이 절대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인희

임인희보사환경국장

예. 저도 공감입니다.

김동식의원

예. 고맙습니다.

이진구의장직무대행

더 보충질문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없으므로 공원묘지관리실태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들어 가십시오. 계속해서 박규현의원님이 질문하신 삼릉주차장조성 및 공중화장실설치방안에 대하여 문화관광국장으로 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상민

김상민문화관광국장

문화국장입니다. 박규현의원님께서 삼릉에 많은 관광객이 오기 때문에 관광객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주차장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이것을 어떻게 조성할 방법과 또 관광객에 따르는 관광객이 이용할 수는 공중화장실을 설치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가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우선 주차장설치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삼릉을 포함한 경주남산이 현재 세계문화유산잠정목록에 등록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해마다 많은 등산객과 관광객들이 이곳을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주차장이 협소해서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서 ‘96년 5월 1일자로 그전에도 시정질의있었습니다만은 서남산 주차장확장계획을 수립하고 문화재관리에 소요된 총사업비 7억400만원을 토지매입비가 4억이고, 시설확장비가 시설비가 3억원정도됩니다. 그래서 그중에 7억400만원중에 토지매입분 4억200만원을 문화재관리국에 지원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문화재관리국에서 현재 상태에서는 지원이 어렵다는 회신을 받았습니다. 그이후에 ‘97년 3월 20일 경주남산에 대한 전반적인 정비계획안을 저희들이 시에 수립했습니다. 수립해서 이것을 문화재관리국에 제출을 했는데 문화재관리국에서 이것을 받아 들여서 문화재관리국 5개년문화권정비계획이 수립되었습니다. ‘98년부터 2002년까지 경주남산일원 정비계획에 총사업비 60억원을 기준으로 해서 반영이 되어 가지고 이 계획에 서남산 주차장확장계획이 3000평정도로 해서 이 계획에 포함되어 있고 4차년도 2001년에 주차장이 설치토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소요되는 예상내역이 16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경주남산정비를 위한 5개년계획사업은 1차년도에 금년도에는 국고보조사업이라고 해서 7억9700만원이 전달되었습니다. 이중에는 국비가 5억5800, 도비가 1억1900, 시비가 1억1900 이것은 저희들이 국가지정문화재를 보수한다든지 정비할 때에는 국비가 70%이고, 15%가 시비고, 도비가 15% 이렇게 재원이 완전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에 국가보조사업으로 7억7900만원이 예산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재관리국에서 금년도에는 폐탑과 석주문화국장입니다. 박규현의원님께서 삼릉에 많은 관광객이 오기 때문에 관광객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주차장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이것을 어떻게 조성할 방법과 또 관광객에 따르는 관광객이 이용할 수는 공중화장실을 설치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가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우선 주차장설치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삼릉을 포함한 경주남산이 현재 세계문화유산잠정목록에 등록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해마다 많은 등산객과 관광객들이 이곳을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주차장이 협소해서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서 ‘96년 5월 1일자로 그전에도 시정질의있었습니다만은 서남산 주차장확장계획을 수립하고 문화재관리에 소요된 총사업비 7억400만원을 토지매입비가 4억이고, 시설확장비가 시설비가 3억원정도됩니다. 그래서 그중에 7억400만원중에 토지매입분 4억200만원을 문화재관리국에 지원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문화재관리국에서 현재 상태에서는 지원이 어렵다는 회신을 받았습니다. 그이후에 ‘97년 3월 20일 경주남산에 대한 전반적인 정비계획안을 저희들이 시에 수립했습니다. 수립해서 이것을 문화재관리국에 제출을 했는데 문화재관리국에서 이것을 받아 들여서 문화재관리국 5개년문화권정비계획이 수립되었습니다. ‘98년부터 2002년까지 경주남산일원 정비계획에 총사업비 60억원을 기준으로 해서 반영이 되어 가지고 이 계획에 서남산 주차장확장계획이 3000평정도로 해서 이 계획에 포함되어 있고 4차년도 2001년에 주차장이 설치토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소요되는 예상내역이 16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경주남산정비를 위한 5개년계획사업은 1차년도에 금년도에는 국고보조사업이라고 해서 7억9700만원이 전달되었습니다. 이중에는 국비가 5억5800, 도비가 1억1900, 시비가 1억1900 이것은 저희들이 국가지정문화재를 보수한다든지 정비할 때에는 국비가 70%이고, 15%가 시비고, 도비가 15% 이렇게 재원이 완전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에 국가보조사업으로 7억7900만원이 예산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재관리국에서 금년도에는 폐탑과 석주물의 정비를 위한 주변 토지매입, 발굴조사, 학술조사, 석조물폐사지역 보수정비에 우선 사용토록 현재 저희들 지침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의 우선 순위에 따라서 주차장설치년도가 4차년도 2001년에 설치토록 계획되어 있으나 저희들이 가능하면 주차장설치문제를 4차년도 이전으로 당겨볼 수 있도록 저희들이 문화재관리국과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화장실건립문제입니다. 화장실이 사실 삼릉주변에 절대적으로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현재 삼릉주변에 화장실이 2개소 오도에 있습니다만은 시설이 부족하고 또 시설이 아주 조잡하고 불결합니다. 그래서 현재 예산사용상 설치를 못하고 있습니다만은 앞으로 이것을 민자로 유치해서 건립하게 될 경우 화장실을 유료하거나 아니면 화장실안에 매점을 병행설치하는 그런 방법을 강구해야 됩니다. 그렇게 했을 때 우리 문화재보호구역내에는 문화재건설허가변경문제라던가 거기에는 사실 휴게실을 겸한 그런 것은 사실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내남산을 중심으로 해서 서편쪽에 거기에 새로운 어떤 적당한 위치에 화장실을 민자로 유치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만은 이런 것은 앞으로 저희들이 한번 더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로서는 저희들이 가장 바람직한 것이 2001년에 주차장 3000평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병행해서 화장실을 같이 설치하는 방법과 또 그것이 여의치 못했을 때에는 별도로민자유치를 해서 문화보호구역이외의 지역에 한번 민자로 유치를 해서 화장실을 건립하는 방법 두가지 문제를 동시병행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진구의장직무대행

문화관광국장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박규현의원님.

박규현의원

예. 박규현의원입니다. 이렇게 문화재관리국과 상의해 가지고 좋은 계획을 세워 놓았다니까 다행입니다. 그러나 주차장같은 경우는 우선 문화재보수보다도 우선 급한 것부터 저희들이 봤을 때는 그것이훨씬 더 급하다고 봅니다. 왜 그런가 하면 토요일날이나 공휴일날 거기에 가 보면 아무데나 엉망징창입니다. 그리고 아름드리 소나무들이 그것을 앞으로 우리가 관리를 잘못하면 다 죽습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여하튼 사업계획을 잘 세웠습니다만은 주차장이나 화장실을 가능하면 계획을 조금 앞당겨 세워 주셔 가지고 그렇게 신경을 써주시면 고맙겠네요.
상민

김상민문화관광국장

예. 협의를 하겠습니다.

이진구의장직무대행

더 보충질문... 예. 박재우의원님.

박재우의원

국장님! 2001년에 3000평으로 주차장을 한다고 하는데 문화재관리국으로 부터 확답을 받은 것이 있습니까?
상민

김상민문화관광국장

예.

박재우의원

서면이나 공문으로...
상민

김상민문화관광국장

공문으로 서면으로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박재우의원

그러면 서면으로 자료를 복사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민

김상민문화관광국장

예. 알겠습니다.

박재우의원

지금 삼릉주차장앞에 도로건너편에 거기에는 문화재보존지구 아니지요?
상민

김상민문화관광국장

문화재보호구역입니다.

박재우의원

보호구역입니까?
상민

김상민문화관광국장

예.

박재우의원

거기에 주차장이 가능한 지역입니까?
상민

김상민문화관광국장

거기에는 주차장할 만한 그런 장소도 없을 뿐더러 그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 지역에 주차장 거기 말고 할 때 어디 있습니까?
도로 남산 도로건너편에 농경지

박재우의원

도로건너편 농경지
상민

김상민문화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계획하고 있습니다.

박재우의원

거기 말고 할 장소가 없지 않습니까?
상민

김상민문화관광국장

할 장소가 없습니다

박재우의원

지금 무슨 삼릉주차장앞에 무슨 식당입니까? 옆에 이쪽으로 아닙니까?
상민

김상민문화관광국장

사적보존지구이기 때문에 주차장이 가능하도록 한 지역입니다.

박재우의원

혹시 민간자본유치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검토해 본 일 없습니까?
상민

김상민문화관광국장

그것도 한번 검토해 봤습니다. 해 봤는데... 해 보니까 본인이 상당한 기간동안에 거기에 주차대수라던가 그것을 판단을 했는데인근에 토지가진 사람에게 한번 물어 보니까 현재 자기가 판단해 봤을 때 수지가 안 맞다라고 그렇게 해서 자기가 의혹을 의사를 안 가집니다. 그렇게 한번 협의를 해 본 바가 있습니다.

박재우의원

땅을 가진 지주한테만 이야기를 할 것이 아니라 그 사업을 할 수 있는 사업을 할 수 있는 사람을 많은 사람한테 아직 공고를 할 단계는 아니지만 사업타당성설명을 해 가지고 그렇게 하면 최소한 우리 국가예산이나 안 그러면 지방예산지원을 안해도 지방자치단체 예산지원을 안해도 그것이 민간유치를 해도 가능하지 싶은데요.
상민

김상민문화관광국장

저희들이 그런 문제도 일단 아까 조금 전에 이야기를 했습니다만은 검토를 해 봤습니다만은 현재 문화재관리국에서 종합 어떤 남산에 대한 종합정비계획안이 확정발표되었고 또 저희들 공문을 시달받고 했기 때문에 이것과 병행해서 이것을 좀 당겨주는 방법으로 그렇게 추진하는 것이 안 좋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박재우의원

경주에 문화재관리국에 문화재예산으로 주차장한 것이 있습니까? 사적지주변에 많이 안 했습니까?
상민

김상민문화관광국장

되어 있습니다. 대릉원이라던가 천마총이라던가 많이 있습니다.

박재우의원

2001년에 2001년 앞으로 2년 남았는데 그것은 확실합니까?
상민

김상민문화관광국장

예. 문화재관리국에서 저희들에게 계획이 시달된 것은 2001년에 16억을 들여서 하겠다고 했는데 저희들 욕심은 이것이 벌써 매년 삼릉주차장에 사실 많은 의원, 시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또 그쪽에 관광객들한테 관심사항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당겨볼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재우의원

국장님! 주말에요.
상민

김상민문화관광국장

예.

박재우의원

토,일요일날 주말에 삼릉에 한번 가보십시오.
상민

김상민문화관광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박재우의원

가보시면 어느 정도냐 하면 양쪽 도로에 잠시 차대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나무숲속에 까지 다 들어 가도 저 밑에 천룡사있는데 까지 도로변이 다 꽉 찹니다. 아니 그쪽 도로가 완전히 마비상태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2001년까지 문화재관리국 예산만 기다릴 것이 아니라 민간자본을 유치해도 가능하지 싶습니다. 그러니까 다각도로 한번 연구검토해서 경주에 오는 관광객이나 시민에게 불편이 없도록 당겨 가지고 사업이 시행되도록 노력을 한번 해 보십시오.
상민

김상민문화관광국장

예. 그것도 병행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박재우의원

이상입니다

이진구의장직무대행

더 보충질문할 의원 계십니까?

김하술의원

예.

이진구의장직무대행

예. 김하술의원님.

김하술의원

보사국장님 대치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진구의장직무대행

보사국장님요?

김하술의원

예.

이진구의장직무대행

문화국장님 아니고요?

김하술의원

아니 예.

이진구의장직무대행

문화국장님 들어 가십시오.
인희

임인희보사환경국장

예. 보사환경국장입니다.

김하술의원

예. 답변에 수고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고요 시정에 장의사허가권관계도 보사국장이 담당하십니까?
인희

임인희보사환경국장

장의사

김하술의원

예. 장의사 장의기구팔고 하는데 그것은 환경보사국장 담당 아닙니까?
인희

임인희보사환경국장

저희들이 안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하술의원

허가권이 아닙니까?
인희

임인희보사환경국장

예.

김하술의원

그러면 장의사를 개점할 때 수령자의 자격이 있어야만이 장의사 행위를 할 수 있는 줄 알고 있는데 그런 것 아닙니까?
인희

임인희보사환경국장

예. 그 내용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이진구의장직무대행

의원님들 의제외의 발언은 삼가해 주시고요 이러한 문제는... 예. 김하술의원님. 보사환경국장님께서는 담당업무가 아니라고 하니까 이것을 알아 가지고 서면으로

김하술의원

나는 묘지관리라던가 관하고 관련이 되기 때문에 장의사도 관련된
인희

임인희보사환경국장

제가 한번 알아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김하술의원

그것은 어느 부서에서 합니까?

이진구의장직무대행

김하술의원님.

김하술의원

예.
인희

임인희보사환경국장

부서를 확인해 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하술의원

예.

이진구의장직무대행

보사환경국 들어 가십시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박규현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오늘 당초에는 11시 40분에 익산시의회 의원분들이 오시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차가 밀려 가지고 12시 50분경에라야 도착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12시 20분이 되겠습니다. 해서 김승환의원 질문까지 마치고 익산시의원들을 맞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없으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김승환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환

김승환의원

예. 김승환의원입니다. 본의원에게 질문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에게 먼저 감사의 뜻을 표합니다. 본의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현재 상당한 민원이 야기되고 있는 천군동 산270-1번지에 설치예정인 생활쓰레기소각장설치에 대하여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본 소각장설치목적은 경주시에서 발생되는 각종 생활폐기물을 1일 약100t이상 소각하여 침출수와 악취발생을 억제하여 쾌적하고 깨끗한 환경을 조성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시설은 우리 모두가 인정을 하면서도 내 마을, 내 주변에는 설치를 외면하고 반대하는 혐오시설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집행부에서는 이러한 시설을 설치하면서 사전에 인근주민들에게 홍보와 선진지견학등 충분한 협의가 있어야 함에도 이를 이행치 않아 지역주민들로 부터 상당한 집단민원을 야기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인근 천군동마을주민들은 기존 매립장에서 발생되는 악취와 파리등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는 데 또다시 소각으로 인하여 배출되는 다이옥신으로 생명까지 위험을 느낀다며 적극적으로 설치를 반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보사환경국장님께서는 이러한 시설을 설치하면서 사전에 주민공청회등 충분한 협의를 거치지 않고 있다가 주민들의 반대여론이 확산되자 뒤늦게 공청회를 개최한 이유는 무엇인지는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기존 쓰레기매립장과 소각장설치로 인하여 인근주민들의 생활에 상당한 고통을 당하고 있으며 재산상 막대한 피해를 입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본의원의 질문을 하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진구의장직무대행

김승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승환의원이 질문하신 천군쓰레기매립장내 소각장설치현황에 대하여 보사환경국장으로 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인희

임인희보사환경국장

예. 보사환경국장입니다. 김승환의원님께서 천군쓰레기매립장내 소각장설치현황에 대해서 질문하신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치는 지금 생략하겠습니다. 총면적이 9만평입니다. 그중에서 매립장조성을 한 것이 4만7800평 그리고 매립용량은 현재 1508톤이 매립되었습니다. 그리고 매립기간은 ‘96년부터 2005년 12월까지 이렇게 하였습니다. 총사업비는 112억3600만원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소각장건설추진현황을 말씀드리면 부지면적이 9795평입니다. 그리고 사업시행대행자는 환경관리공단입니다. 그 사업기간 ‘97년 4월부터 2000년 12월까지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소각용량은 100t, 1일 100t을 처리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고 그다음에 소각방식은 스토카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비는 약 300억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가 90억, 시비가 210억입니다. 그래서 추진경위를 말씀드리면 ‘96년도 10월 24일에 제22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안건으로 제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96년도 10월 28일날 시의회 보사문화위원회에 소각장견학을 했습니다. 그리고 ‘97년 1월에는 ‘97 당초예산확보를 2억을 했습니다. ‘97년 4월 18일에는 소각장건설 및 운영에 관한 협약체결을 환경관리공단하고 체결을 했습니다. 그리고 ‘97년 8월 6일에는 기본계획 및 환경역량평가용역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98년 6월 26일에는 입지선정위원회구성 및 입지선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98년 8월 10일 소각장설치에 따른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동년 8월 22일 소각장설치관련인근주민 집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동년 9월 3일에는 인근주민 시장님과 면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민참석이 21명이 참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98년 9월 4일에는 인근주민과 입지선정위원회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그리고 ‘98년 9월 5일에는 환경역량평가초안공남에 따른 주민의견수렴을 했습니다. 그리고 ‘98년 11월 4일에 앞으로 소각장설치에 따른 주민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이었습니다. 당초에는 10월 15일로 주민공청회를 예정했습니다만은 주민들이 연기를 좀 해 달라 그렇게 해서 11월 4일로 연기를 했습니다. 이상 질문에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진구의장직무대행

보사환경국장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김동식의원.

김동식의원

예. 제가 너무 질문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쓰레기에 대해서 조금 관심을 갖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본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말입니다. 지금 국비가 90억이고 시비가 210억원을 투자해서 소각장을 건립한다 했습니다. 그렇죠?
인희

임인희보사환경국장

예.

김동식의원

소각장건립은 소각장수명이 몇 년으로 보고 있습니까? 소각시설은 10년, 5년에서 부분적으로 교체를 한다면 10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죠?
인희

임인희보사환경국장

예.

김동식의원

저도 알고 있기로는 한 5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희

임인희보사환경국장

예.

김동식의원

5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그렇게 되면 300억 자체가 소실이 된다고 봐야 안됩니까? 그렇죠? 제 나름대로 그렇게 되는데
인희

임인희보사환경국장

예.

김동식의원

그런데 제가 지금 자료에 의하면 미국등지 선진국에서는 지금 어떤 방법이 도입되어 있는가 하면 혹시 국장님 RDF방식이라는 것을 이야기 들어 봤습니까?
인희

임인희보사환경국장

한번 들은 기억이 있습니다.

김동식의원

그것이 뭐랴고 하면은 재생고체연료라고 합니다.
인희

임인희보사환경국장

예.

김동식의원

그래서 이것은 소각하는 것이 아니고 즉 말해서 그 자체를 쓰레기자체를 분리를 고형물하고 그런 것 자체 철근 이런 것을 구분하고 이것을 다시 열풍으로 해서 건조를 하고 건조한 상태에서 고압을 진공식으로 고형화를 만들어서 제거하고 그 고형화물질 자체를 또다시 어디에 쓰느냐 하면은 아까 열풍할 때 거기에 건조하는 소재로 씁니다. 그러다 보면 즉 말해서 나머지 잔여분이 약 전체의 3% 우리나라같은 경우는 지금 수분이 거의 60에서 65%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인희

임인희보사환경국장

예.

김동식의원

수분함량이... 그런데 소각료자체만 자꾸 연구하시지 마시고 나름대로 다른 것도 많은 방법이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RDF의 방식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것을 지금 보면 지금 경주시가 150t정도가 점차 늘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처리용랑의 경우에 연4500t정도 처리가 가능하고 소각료내용연수를 5년으로 계산할 때 연간감가산하더라도 월 5억정도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가동하는 전기료라던가 재료비, 인건비, 운영비가 최소 1년에 약7억정도 되죠? 그렇죠?
인희

임인희보사환경국장

예.

김동식의원

그런데 RDF방식 이것을 하면서 약1억5000만원정도 비용이 더 절약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 어느 정도 결정된 사항이지만 국장님께서는 말입니다.
인희

임인희보사환경국장

예.

김동식의원

제 의견을 들어 보고 소각설치계획을 취소하고 공해 다이옥신 이 자체때문에 주민들의 원성이 높지 않습니까? 그렇죠?
인희

임인희보사환경국장

예.

김동식의원

이 방법은 다이옥신 이런 것 전혀 관계 없습니다. 그리고 매립할 필요도 없고 연료의 재사용을 할 수 있는 RDF 이것을 연구해 가지고 한번 검토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인희

임인희보사환경국장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현재 저희들이 정부에서는 2001년까지 저희들 전국에 소각시설을 하도록 그렇게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그래서 20%을 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것은 우리 경주시만이 그런 것이 아니고 정부에서 소각시설을 다양하게 검사를 하고 검토한 바에 의해서 결국 소각시설이 좋다 이렇게 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결국 이 소각시설을 선택을 하고 국비도 지원을 받고 이렇게 하는데 현재에는 소각시설을 그대로 이미 계획이 되어 가지고 추진중에 있기 때문에 소각시설을 현재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동식의원

그래서 제가 이것은 꼭 한번 짚고 싶은데요. 우리나라의 공무원상이 문제가 있다 이것입니다. 정부 위에서 말입니다. 뭐라고 하라고 지시가 내려 오면 그 방면에 대해 연구할 생각을 안 하는 것 같아요. 다른 지역이 그렇게 하니까 우리 지역도 해야 된다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획기적으로 경주가 새로운 방면에 도전할 수 있는 그런 길이 있다면 집행부에서 성심성의껏 연구하고 검토해서 저는 그렇습니다. 300억 자체인데 RDF같은 경우에는 한 100억정도밖에 안 들어 가요. 150t을 소각처리하는데 그렇게 저렴한 비용으로 하는 방법도 여러 가지 각도로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안 찾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구태의연한 방법을 탈피하셔 가지고 집행부에서 나름대로 여러 가지 방안에 대해서 연구하셔 가지고 위에서 지시가 내려오는 것보다는 밑에서 이런 것이 있습니다 하고 제안하는 이런 공무원상을 보여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인희

임인희보사환경국장

예.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다이옥신문제도 이야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작년에만 하더라도 신문지상에 굉장히 떠들고 했는데 사실 다이옥신문제가 우리나라에서도 작년만 하더라도 그것이 기준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부터 기준치가 정해 졌는데 0.1나누그램으로 해서 기준이 정해져 있는데 사실 환경단체나 지난 번에 주민설명회할 때에도 환경단체에서 와가지고 다이옥신이 말이지 상당한 인체에 해를 주는 것으로 그렇게 엄엄하게 이야기했는데 사실은 그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도 전부 어떤 신문지상이나 과장된 것을 보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실제 말하자면 폐기물학회 회장같은 고갑수같은 그런 분은 신문에도 게재를 했지만은 그런 것이 아니다. 너무 과장된 것이다. 이렇게 하고 그렇기 때문에 현재 우리가 소각시설하는 것도 미국은 %가 낮습니다. 약20%쯤 하지만 독일이나 영국이나 일본같은데는 80%이상을 전부 소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나름대로 정부에서 그렇게 가장 좋은 방법으로 소각시설을 그렇게 했는 걸로 그렇게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주민들하고 정말 가깝게 의견을 수렴해서 그렇게 의논해서 하도록 협의를 하겠습니다.

이진구의장직무대행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박재우의원님.

박재우의원

국장님!
인희

임인희보사환경국장

예.

박재우의원

쓰레기처리장 ‘96년부터 2005년까지 2005년까지 하면 안합니까?
인희

임인희보사환경국장

그당시에 양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박재우의원

결론적으로 2005년까지 하면 안합니까? 합니까?
인희

임인희보사환경국장

그당시에 그때 봐서 양이 계획이 2005년까지로 되어 있었는데

박재우의원

2005년에 천군쓰레기매립장 없애고 다른데 가는 겁니까? 어떻게 된 것입니까?
인희

임인희보사환경국장

양이 결국

박재우의원

조금 전에 2005년까지라고 이야기 했잖아요.
인희

임인희보사환경국장

당초에 설계상의 계획이지 만약에 양이 매립양이 적으면 또

박재우의원

계속할 것이죠?
인희

임인희보사환경국장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재우의원

앞으로 2005년 일차적으로
인희

임인희보사환경국장

예. 이후라도

박재우의원

쓰레기처리는 일차적으로는 2005년까지 ‘96년부터 2005년까지 10년계획으로 했지만은
인희

임인희보사환경국장

예.

박재우의원

양에 따라서 앞으로 2030년이 될지 2050년이 될지 앞으로 계속 한다는 이야기아닙니까? 그렇죠?
인희

임인희보사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재우의원

2005년까지 하고 안한다는 이야기는 아니지요?
인희

임인희보사환경국장

예. 예. 그렇습니다.

박재우의원

그다음에 소각장시설을 적어도 하면은 주민들한테 원래 행정예고를 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이런 시설을 혐오시설을 한다 하는 행정예고를 주민에게 사전에 예고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인희

임인희보사환경국장

예. 그것을 합니다.

박재우의원

예고했습니까?
인희

임인희보사환경국장

예. 당초에 할 때는

박재우의원

소각장시설을 할 때
인희

임인희보사환경국장

예.

박재우의원

소각장한다고 할 때 주민들한테 소강장한다고 예고했습니까? 이것 처음에 쓰레기처리장할 때 주민들한테 예고했습니까?
인희

임인희보사환경국장

예. 그렇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당시 제가 없어서 그런데

박재우의원

없어서 처음에 할 때에는
인희

임인희보사환경국장

예.

박재우의원

국장님 없어서 모르고
인희

임인희보사환경국장

예.

박재우의원

그다음 지금 소각장을 만든다는 것은 지금 현재 추진중에 있지요?
인희

임인희보사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재우의원

작년, 금년도 예산이 얼마 36억입니까?
인희

임인희보사환경국장

예. 36억

박재우의원

내년도 46억이지요?
인희

임인희보사환경국장

예.

박재우의원

그러면 돈이 벌써 80억, 100억이 되는데 사업이 추진이 벌써 되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인희

임인희보사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재우의원

추진되는데
인희

임인희보사환경국장

예.

박재우의원

이 소각장시설을 쓰레기처리장 천군동매립지 거기에 다 하는 것 아닙니까?
인희

임인희보사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재우의원

하면은... 이런 것을 한다고 이것을... 이것은 벌써 돈이 벌써 예산이 소화된다고 하면... 작년 제작년 ‘95년도, ‘96년도에 이것이 계획이 되었을 것 아니냐
인희

임인희보사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재우의원

되었으면 주민들... 그당시에 거기에 소각장시설을 이렇게 이렇게 해서 예를 들어서 쓰레기를 그냥하는 것보다 소각을 하면은 양이 줄고 지금보다 환경이 깨끗하다든가 여러 가지 해 가지고 주민들한테 행정예고를 여기에 소각시설한다고 예고를 한 일이 없느냐 말입니다.
인희

임인희보사환경국장

예. 그랬습니다.

박재우의원

예고했습니까?
인희

임인희보사환경국장

예.

박재우의원

주민들한테 이야기했다면 주민들이 왜 집단행동합니까?
인희

임인희보사환경국장

그것은 혐오시설이기 때문에 그 지역에 일부 그런 것을 반대하기 때문에 그래서

박재우의원

주민공청회도 했습니까?
인희

임인희보사환경국장

공청회는 이번 10월 15일날로 날짜를 잡았는데 천군주민들이

박재우의원

그러면
인희

임인희보사환경국장

연기를 해 달라고 해서

박재우의원

그러면
인희

임인희보사환경국장

11월 4일로 연기를

박재우의원

그러면 좋습니다.
인희

임인희보사환경국장

예.

박재우의원

예산이 벌써 금년도 예산이 환경부에서 내려 오고 내년도 예산이 벌써 되고 이것이 주민들이 집단행동을 벌써 해 가지고 시끄럽고 이런 형편이 되어 있는데 그러면 공청회를 미리 해야지요?
인희

임인희보사환경국장

미리 행정예고를 하고 순서가

박재우의원

순서가 행정예고를 하고 공청회를 해서 공청회 미리 해야지 예산 다 받아 놓고... 그러면 공청회는 형식적으로 하는 것입니까?
인희

임인희보사환경국장

그당시에 처음에는

박재우의원

한번 물어 봅시다.
인희

임인희보사환경국장

예.

박재우의원

공청회라는 뜻이 무엇입니까? 공청회라고 하는데 공청회라고 하는 것은 그냥 행정절차로 우리는 반대를 하거나 말거나 그냥 행정절차로 그냥 공청회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정말로 그 지역의 주민의 여론과 의견수렴을 해서 한다고 하는 것이 공청회입니까?
인희

임인희보사환경국장

예. 그렇게 해야죠. 저희들도 최대한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박재우의원

아니 국장님!
인희

임인희보사환경국장

예.

박재우의원

그렇다면 공청회를 미리 예산도 서기 전에 또 환경부에서 벌써 내시가 될 때 주민들 행정예고를 하고 그당시에 주민들한테 공청회를 해서 이런이런 소각시설을 하면은 현재보다 환경이 훨씬 나아지고 주민들 피해가 적어 진다. 공청회를 미리 해야지 지금 다 시끄럽게 해 놓고... 지금 국장님하기로 한거죠?
인희

임인희보사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재우의원

주민들이 만약에 공청회를 반대하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인희

임인희보사환경국장

그것은 공청회를 사실 해 봐야 결론이 어떻게 날지 그렇게

박재우의원

그러면 주민들이 반대해서 공청회해서 반대하면 안 할 겁니까?
인희

임인희보사환경국장

현재 꼭 필요성이 있어 가지고 그렇게 하는데 주민하고 최대한 협의를 해서

박재우의원

아니 그런데 반대를... 주민들이 반대를... 공청회 공청회의 저의가 뭡니까? 공청회를 하는데 주민들이 만약에 반대를 한다면은 안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주민들이 반대해도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인희

임인희보사환경국장

그런데 주민들의 의견과 또 타당성에 대한 의견을 수렴해서 과연 그러면 여기에 해야 될 것이냐 그러면 안 할 것이냐 그런 결론도 나올 것이고

박재우의원

주민들이 반대를 하면 반대를 하면 안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말을 확실하게 하세요. 답변을...
인희

임인희보사환경국장

그런데 타당성에 대한 것도 검토를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타당성

박재우의원

무엇을... 타당성을 무엇을...
인희

임인희보사환경국장

주민들이 물론 혐오시설이기 때문에 반대를 하니까 또 거기에 대한 사실상 우리 입지선정을 그동안 5개지역을 이렇게 해서 지금해서 결국 거기에서 사실상 그 지역이 타당하다 그런 것은 한번 그것도 적당한 곳이 천군위로 그렇게 결정이 졌는데 입지선정위원회에서 그렇게 결정이 졌는데

박재우의원

국장님!
인희

임인희보사환경국장

해야 안되겠습니까?

박재우의원

국장님!
인희

임인희보사환경국장

예.

박재우의원

국장님 말 빙빙 돌리지 말고 지금 쓰레기 소각장시설은 5, 6군데 타당성 조사한다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방향이 뭐냐 하면 현재 쓰레기양이 예를 들어 1일 150톤이 되는데 이 양이 많아지면 이 쓰레기 처리장이 예를 들어 2005년까지 밖에 사용못한다 그러니까 소각시설을 함으로써 앞으로 장기적으로 더 오래 쓸 수 있고 환경도 더 나아진다 이런 의미에서 소각장시설을 천군동 매립장에 한다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지요?
인희

임인희보사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소각하므로 해서 쓰레기양도 최소화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어떤 환영오염이나 이런 것도 많이 줄일 수 있고 이래서

박재우의원

아니, 그런데 국장님 혼자 환경오염도 줄일 수 있고 쓰레기양도 줄일 수 있고 그것은 국장님 혼자의 생각이고 그것을 주민들한테 사전에 행정예고를 하고 공청회도 미리 하고 해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해야 양도 적고 환경이 더 좋아진다 파리도 덜 끓고 냄새도 적게 난다 그러니 미리 예고를 하고 공청회도 하고 주민들의 집단 민원을 사전에 방지하도록 해야지 아무 것도 안하고 속여가지고 국장님 숨겨났다가 하는 거 아닙니까?
인희

임인희보사환경국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박재우의원

지금 보니까 숨겨뒀다고 들킨 것 같은데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는 게
인희

임인희보사환경국장

박의원님께서도 지역주민을 위해서 무척 걱정을 하고 계시는 것은 우리 시에서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마음대로 그렇게 한 것이 아니고

박재우의원

국장님 그러면 12월 몇 일날 공청회 한다는데 공청회를 해서 주민이 반대하면 그 사업을 안합니까? 합니까? 공청회라는 개념이 뭡니까?
인희

임인희보사환경국장

공청회를 해서 반대하는 주민도 있을 것이고 거기에 대한 타당성에 대한 이야기도 나올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한 결론이 해야 된다든지 이런 이야기가 안오겠습니까?

박재우의원

만약에 지금 벌써 이 사업이 300억입니까?
인희

임인희보사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재우의원

300억이라는 막대한 국가예산을 들여서 이 사업을 하는데 벌써 금년도 예산이 36억이고 내년도 43억 예산까지 벌써 내려오는 이런 마당에 지금 왜 공청회를 하느냐 벌써 일찍이 행정예고를 해서 주민들한테 이야기를 들어 봐요 행정예고를 미리 해가지고 여기에 쓰레기 처리장이 침술수가 나오고 파리가 끊고 냄새가 나고 이런 것보다는 소각시설을 함으로 인해 쓰레기양도 적어지고 냄새도 안나고 파리도 적게 끓고 여러 가지 좋다 또 예를 들어 다이옥신이나 아까 이야기 나오는데 그것도 그러면 서울이나 다른 데 해놓은 곳이 있을 것이다 주민들 대표를 데리고 선진지 견학도 시켜 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행정예고를 하고 주민들을 실질적으로 선진지 견학을 시켜 가지고 그다음에 공청회도 미리 해가지고 예산이 서기 전에 공청회를 해가지고 해야지 그러면 예산이 다 섰는데 지금 공청회를 하는데 결론만 물어봅시다. 공청회를 하는데 공청회에서 주민들이 반대를 하면 안해도 됩니까? 국장님 안해도 됩니까? 국가예산이 섰는데 안해도 됩니까?
인희

임인희보사환경국장

타당성에 대한 이야기도 물론 나올 수 있고 반대하는 여론도 나올 것이고 그래서 여론에 따라서

박재우의원

여론에 따라서 해도 되고 안해도 됩니까? 확실하게 얘기 하세요
인희

임인희보사환경국장

공청회를 해서 결론을 한번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재우의원

의장님 지금 국장님 답변이 말입니다. 막연하게 지금 해도 되고 안해도 되고 국가예산이 벌써 환경부에서 예산이 경주시에 와있고 금년도 예산이 섰고 내년도에도 예산이 얼마 소각장시설에 대한 설계에 들어가고 이런 형편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천군동에서 집단민원이 계속 야기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시정의 최고 책임자 오후에 점심식사하시고 시정의 최고 책임자한테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아무리 얘기해 봐도 더이상 얘기할 게 없잖아요

이진구의장직무대행

국장님 더 책임있는 답변을 하실 수 있습니까?
인희

임인희보사환경국장

박의원께서 이야기 하시는 것은 공청회를 왜 늦게 지금 하느냐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 사전에 모든 절차는 다 거치고 설명회를 결국 주민들에게 다 했습니다. 하고 마지막에 이번에 공청회가 지금 여기에 있는데 저희들 예산이 말이지요 이야기 말씀대로 가장 거기에 문제점이 예를 들어 주민들이 이야기 하는 다이옥신 문제 그것은 우리가 최소화해서 잡을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현재 입지도 경주 지역에 공원지역이나 생태보호지역이나 이런 곳이 있어나서 가장 거기에 적지로 선정이 됐습니다.

박재우의원

아니, 적지라고 하면 국장님 보세요 적지라고 하면 행정절차를 밟아야지 주민들에게 사전에 조금 전에 내가 얘기 안합니까? 미리 사전에 예고를 하고 공청회 예를 들어 조금 전에 도시공청회다 공청회를 미리 해야 되는 것이지 설계 다 하고 예산 다 세워놓고 공청회를 형식적으로 주민들에게 하는 그런 공청회는 하면 안된단 말이야 그게 전부 불씨의 씨앗이야
인희

임인희보사환경국장

앞서 전부 주민들에게 설명을 다 한겁니다.

박재우의원

주민설명회라고 하는 것은 누가 주민이 소각장시설 하는데 좋다는 주민이 누가 있습니까? 소각장시설을 하면 현재 쓰레기 처리장이 있는 입장보다도 이런 이런 입장이 좋아진다는 것을 공청회를 미리 해가지고 미리 행정을 주민들에게 오픈 시켜 가지고 미리 설명을 해가지고 주민들이 그러면 현재 보다 정말 낫는가 이런 소각시설이 다른 곳에 여러 곳에 있다 서울에도 있고 목동에도 있고 여러 곳에 있는데 그러면 차로 모셔서 현지에 한번 가보자 가서 견학도 시켜 가지고 공청회를 예산이 세워지기 전에 미리 해야 되는 것이지 지금 시끄럽고 집단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이런 판에 공청회를 한다는 것은 오히려 더 시끄러움을 조장하는 것이 아닌가 행정적으로
인희

임인희보사환경국장

절차적으로 저희들이

박재우의원

절차가 원래 설계 다 하고 예산 다 되고 난 뒤에 공청회를 하는 겁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 안하는요? 공청회라는 것은 사업이 되기 전에 해야되는 거지요
인희

임인희보사환경국장

공청회를 하기 전에 주민설명회를 가졌습니다. 가지고 그래서 그 설명회가 끝난 다음에 공청회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실 사전에 저희들이 현지에 답사를 한다든지 하는 것은 저희들도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나름대로 그래서 현재 소각시설이 우리나라에 예를 들면 전국에 가서 우리가 주민들하고 같이 가서 답사도 하고 그렇게 해서 이것을 주민의견을 최대한 수렴해서 그렇게 설득을 시키고 사실 다이옥신문제도 쓰레기를 아주 90%이상 줄이는 이런 것도 우리가 충분한 설명을 하고 주민의 의견을 설득시키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재우의원

원래 국장님 환경영향평가를 주관할 때에 공청회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입지 선정할 때에
인희

임인희보사환경국장

아닙니다. 공청회는 나중에 설명회 있고 그전에 우리가 언론이라든지 신문에 공고도 하고 다 그렇게 절차를 밟아서 순서대로 했습니다.

박재우의원

의장님 지금 말입니다. 쓰레기 소각장 이 문제가 상당히 집단민원이 야기되어 있고 또 경실련이나 다른 사회 단체에서도 거기에 대한 큰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있고 우리 또 시민이나 시정에 봐서도 가장 중요한 사안입니다.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오후에 시정의 최고 책임자한테 여기에 대한 답변을 확실히 듣고 시가 만약에 해야 된다면 현재 소각시설을 하는 것이 현재 쓰레기 처리를 어떻게 어떻게 해서 지금 보다 주민들이 훨씬 나아진다 또 우리 경주시는 소각을 안하고는 도저히 안된다 현재 쓰레기처리장을 저대로는 방치할 수 없다든가 소각시설을 해 가지고 쓰레기처리장을 장기적으로 써야 된다 그다음에 소각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 주민피해가 적다든가 이게 지금 말입니다. 천군동에 사는 사람의 관심 뿐만 아니라 시민 전체에 대한 쓰레기 소각장에 대한 큰 관심을 가지고 있고 상당히 집단민원도 야기되고 있습니다. 지금 보사국장이 적당하게 답변을 여기에서 공청회 하면 주민들 날 받아났다 공청회 해가지고 주민들이 좋다고 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싧다고 하면 사업을 안하는 겁니까? 그래서 오후에 시정에 대한 최고 책임자인 시장한테 답변을 듣도록 합시다.

이진구의장직무대행

잘 알겠습니다. 쓰레기소각장 문제는 보사환경국장께서 법적으로 현재까지 했다 하더라도 주민들의 반대 의견이 있기 때문에 오후에 아까 김동식의원의 보충질문과 더불어서 점식식사 후에 시장님이 나오시면 보충질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오후에 시장님으로부터 보충질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김승환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은 오후에 시장님으로부터 듣도록 하고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 오후 3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오후 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46분 회의중지

15시 02분 계속개의

의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협의된 대로 시장님으로부터 보충질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동식의원이 질문하신 국립공원지역의 효율적인 관리대책에 대해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시장님 나오세요 질문하실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상왕의원

김상왕의원

국립공원 남산 불법묘지 관계에 대해서 오전에 시장님께서 연고를 알 수 없는 약 한 4000여개의 묘지가 상당히 있기 때문에 이것은 특별한 방법은 없고 앞으로 철저하게 더 쓰지 못하도록 단속을 하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본의원이 생각하기로는 남산이 노천박물관 + 공원묘지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노천박물관으로 보존해야 될 것이지 공원묘지처럼 남발되는 묘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면 본의원이 생각하기로는 시장님께서 과감한 계획을 수립해서 앞으로 약 십년 계획도 좋고 여러 가지 방안을 연구를 해서 이것을 정리할 수 있는 작업에 착수할 용의는 없으신지 그러면 지금 현재 입장으로서는 함부로 복잡한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손을 안될려는 그런 마음가짐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됩니다. 앞으로 경주시가 누가 시장이 되더라도 이 문제는 언젠가는 수술이 되어 졌어야만 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관계를 특별한 어떤 대책을 수립할 용의가 없는지 묻고 싶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진구의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의원 박재우의원

박재우의원

시장님 남산에 특히 말입니다. 남산 상서장 있는 쪽으로 올라가면 거기에는 공동묘지입니다. 우리 시에서 너무 방치해 놓은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거기에 관련 공무원을 출장을 보내가지고 묘비가 현재 게 얼마고 10년 전에 것이 얼마고 5년 전에 것이 얼마고 근간에 섰는 것이 얼만지 쭉 보면 표가 납니다. 전부 조사를 해가지고 우선에 묘를 섰는 것은 지금 서놓은 것은 앞으로 국립공원 개발계획에 따라 가지고 조치를 한다고 하지만 앞으로라도 더 안서도록 할려면 거기에 푯말을 묘마다 붙이고 앞으로 서는 사람은 문화재보호법에 의해서 조치를 한다든지 푯말을 써 붙여가지고 하고 밤에 말입니다.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쪽에 사정동 일부하고 또 내남 포석정 일부하고 동남산 동방 그쪽의 일부에 있는 사람들은 묘를 상을 당하면 밤에 섭니다. 전부 새벽에 그러니까 묘비를 전부 현지에 가서 확인을 해놓고 앞으로 서는 것은 문화재보호법 이나 묘지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고발을 한다든가 그런 대응하는 조치가 돼야 지금보다 더 안서지 매년 다릅니다. 거기에 대해서 시장님 앞으로의 계획을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김동식의원이 질의를 했는데 지금 국립공원을 국립공원관리공단거기에서 지금 관리를 하도록 시에서 공문을 보내고 또 얼마 후에 그 공문 보낸 것을 취소하겠다고 하고 물론 예산을 얻기 위해서 했다고 하는 하나의 명분이지만 그런 것이라든가 예를 들어 이야기 하면 울산 경주 공항이다 포항 울산 경주공항이다 해서 언론에도 말썽이 많고 중요한 사항 아닙니까? 국립공원을 반납해서 하는 이런 문제도 중요한 문제인데 이런 것은 물론 우리 의회 의결사항은 아닙니다. 의회 의결 사항은 아니지만 이런 중요한 사항들이 예를 들어 국립공원관리공단에 이런 공문을 보낼 정도가 되면 적어도 시의회라는 것이 시민을 대표하는 소위 집단인데 여기에 현재 우리 형편이 시가 현재 예산이 없으니까 이것은 국립공원관리공단에 넘겨주는 것이 어떻겠는가 하는 의견이라도 묻는다든가 집행부하고 의회하고 의논을 하고 걱정을 같이 해가지고 처리를 해야 될 일인데 물론 집행부에서 일방적으로 법상으로는 할 수 있습니다마는 그렇게 해가지고 시민의 걱정을 오히려 집행부나 의회가 같이 하는 쪽이 됐으면 좋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진구의장직무대리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김동식의원

김동식의원

아까 시장님 나가시고 국장님께서 안그래도 화랑지구 때문에 물었을때 행정착오다 그렇게 인정을 하셨습니다. 인정을 하셨는데 사실 그당시에 그 지역의 주민들은 굉장히 힘이 없다 보니까 그대로 수긍을 한것 같고 그렇다 보니까 이번 우리 국립공원 구역 타당성조사 기준안이 확정이 나왔을 때 그것을 참작을 하셔서 관철이 될 수 있도록 시장님이 힘껏 힘을 꼭 써주시면 고맙겠고 본의원도 국립공원이라든가 좋은 자연경관을 우리 후손한테 물려주는 것을 대찬성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너무나 관리라든가 이런 것이 잘 안되고 우리 시 자체의 공무원이라든가 재정이라든가 재원이라든가 모든 방면이 부족하다 보니까 거기에 적절하게 조절할 수 있는 관철을 해서 꼭 이번에는 기준안에 많은 곳이 거기에 포함이 안되는 것은 시장님께서 연구 검토하셔서 집행부 그 자체에 강력한 지시를 해서 이번에 조정할 때 관철할 수 있도록 지시할 것을 약속합니까?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진구의장 직무대리

예. 이진락의원

이진락의원

시장님 국립공원 문제는 지정된지가 30년입니다마는 경주시 전체가 국립공원사적지, 문화재 보호구역으로 해서 일반 주민들이 많이 피해를 보고 있는데 물론 정부에서 국립공원을 보호하자는 차원에서는 좋습니다마는 이번에 수 십년만에 손을 대는 모양인데 공청회가 17일부터 원주, 18일 대전, 19일 광주, 오늘 아마 창원 마산 쪽에서 하는 모양인데 경주가 전국적으로 국립공원이라고 하면 상당히 중요한 지역인데 경주 가까운 데는 공청회가 안열리는 것이 섭섭하고 시에서 건의를 했다든가 안그러면 공청회에 부하직원을 보내가지고 의견 절충을 하고 있습니까? 경주 입장을 전달하고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가능하면 그것을 뭡니까?
알겠습니다.

이진구의장 직무대리

더 질문할 의원 계십니까? 신성모의원님

신성모의원

김동식의원 추가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아까 행정착오라고 하셨는데 그당시에 건축을 허가 했을때에는 공원지역이 아니었는데 현재는 공원지역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건축물을 허가할 때는 공원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건축허가가 났습니다. 지금은 건축을 다 짓고 나니까 공원지역이라고 하는데 그에 대한 책임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것도 행정착오로서 책임을 질 수 있습니까?
특별한 방법이 없다라는 말로는 안되죠 허가를 득해서 건축물을 지었는데 지금 공원지역으로 묶여서 앞으로는 증축이라든지 개보수는 절대 안될 거 아닙니까? 그당시는 허가를 내가지고 건축물을 지었는데 지금은 공원지역으로 묶여가지고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제가 보충설명 올리겠습니다. 병원 있는 자리가 그 말고도 국립공원 건설부에서 그당시 고시했는 도면하고 현재 경계 측량한 것이 잘못 됐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고시는

신성모의원

경계측량이 잘못된 것은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국립공원에 가보면 경계표석이 있습니다. 그 표석설치를 고시난 도면하고 일치되게 하지를 않고 고시도면은 도면대로 있고 표석설치가 그당시 다른 도면을 보고 표석설치를 해놓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나중에 고시난 도면하고 현장하고 불일치됨으로써 주민들한테 그당시 혼선이 있었고 또 그로 인해서 국립공원이 해제됐다, 안됐다 이런 논란이 있어서 법정에까지 간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신성모의원

그것은 알겠는데요 어쨌거나 행정착오 아닙니까?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그런데 국립공원으로 저촉된 지역에 건축이 들어 선 것은 없습니다.

신성모의원

허가를 내가지고 주민이 지금 건축물을 지어서 살고 있는데 현재 어떻게 하겠습니까?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글쎄요 그것까지는 제가 오래 돼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신성모의원

질문중입니다. 답변듣고 그런 사람에 대해서는 어떤 혜택을 줄 수 있습니까?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국립공원지역 안에 건축이 됐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부분은 제가 그런 내용까지는 상세하게 판단을 못하겠는데요 만약 그렇다면 이번에 구역경계를 조정할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사하는 기관에 사실대로 우리가 자료를 소명을 한다든가 해서 그것은 해제해 줘야 안되겠는가 생각합니다. 제가 해제해 줘야 된다고 답변은 못드리겠습니다마는 불합리한 점을 이번에 시정하는 것이 그 목적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신성모의원

국장님 그것은 방금 국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그당시에 허가를 내줘서 건축물을 지어놓고 지금 와서 공원지역으로 묶였다는 것은 말이 안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민원인들이 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 해서 이번에 공원 재조정할 때 그 구역은 빠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지금 공원은 환경부에 넘어가서 저희들 국의 소관은 아닌데요 이 내용을 환경관계 문화관광국에서도 내용을 알고 계시는데 그런 것이 앞으로 정상이 참작돼서 안하겠습니까?

신성모의원

만약에 그것이 안된다면 건축허가를 내서 건축물을 지은 사람은 불이익을 당하는 것입니다. 시에서 허가를 분명히 내줘서 건축물을 지어놓고 지금은 공원지역이다 그런 말은 안되는 거 아닙니까?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상세한 것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고요 일단 그런 문제점이 있는 것은 이번에 불합리한 것으로 봐서 한번 해제하는 그런 내용에 건의를 한다든가 그런 식으로 해야 될 줄로 보고 있습니다.

신성모의원

국장님 건의를 해서 안된다면 건축물을 지은 사람은 피해를 입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한 만약에 공원지역으로 면제가 안된다면 차후 건축물주에게는 어떤 피해 보상을 해주겠습니까?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그것은 세부적으로 그 내용을 모르는 상태에서 제가 그것을 제가 지금 현재 그 업무를 담당하고 있지도 않은데 여기에서 그것을 하겠다, 하지 않겠다 그런 식으로 답변하는 것은 곤란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신성모의원

건축물 허가를 내줄 때는 공원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분명히 내줬을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민원인들이 경계선을 잘못 그었다 하는 것보다는 경계선을 재조정해서 경계선이 내려왔다고 인정을 하는 겁니다.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그래서 제가 아까 기준을 오늘 공청회를 한다고 하는데 기준에 제가 내용을 상세하게 모르는 상태에서 미안합니다마는 그당시 건축 경계에 시비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아는 범위 내에서 설명을 올린 겁니다.

신성모의원

의장님 자료를 제가 요청하겠습니다.
상진

김상진문화관광국장

저희들이 ‘95년도에 시군이 통합되면서 이 공원업무가 공원과로 왔습니다. 왔는데 오늘 저도 그런 상황을 처음 듣습니다. 이 관계는 현장조사를 하겠습니다. 해서 저희들이 추후에 서면답변 드리고 아까 시장님께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오늘 공청회를 하고 어제 광주에서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공원구역의 불합리한 점 또 공원구역과 취락지에 인접한 농경지에 대한 문제 이런 것을 앞으로 어떻게 조정할 것인가 이런 기준안을 만들기 위해서 공청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안도 같고 하니까 그 기준에 저희들이 자료를 입수해 가지고 우리 시에 그 기준에 적합한 사항이 있으면 주민들의 피해가 없도록끔 저희들이 전수조사를 하겠습니다. 하고 석장마을 같아 보이는데 그 관계가 당초에 동대병원을 지었을때 경계표시하고 그다음에 표석설치하는 것이 달라 가지고 상당히 혼선이 있었는데 그 관계를 저희들이 다시 한번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신성모의원

국장님 이것은 혼선이 있었는 것이 아니고 건축허가를 낼 때 건축허가가 분명 나온 것입니다. 그것이 공원지역지정을 푯말을 보고 건축허가를 안내주지요? 지적도상이나 모든 것이 허가가 되기 때문에 허가를 내준 것이 아닙니까?
상진

김상진문화관광국장

도면하고 실제하고 달라서 그런 행정심판 행정소송까지 있었다고 하는데 그래서 결과적으로 판결은 행정착오로 해서 되었다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경계문제라든가 아직 그런 것은 저희들이 전혀 자료가 준비되어 있지 않습니다.

신성모의원

시정질의가 다음에 또 있는 것이 아니니까 오늘 확실하게 이야기를 듣고 싶어서 본의원이 이야기 하는 겁니다. 만약에 그것이 행정착오라면 행정에서 어떤 책임을 질 것이며 건축주에게 어떤 피해 보상은 하겠느냐는 그 질문입니다.
상진

김상진문화관광국장

그래서 그 행정착오 내용도 지금 제가 자료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있지 않고 그 문제는 행정심판청구를 하고 행정소송결과 내용이 어떤지 저희들이 보고 이번에 지금까지 기이 피해에 대한 보상 문제는 그 결과를 보고 우리가 판단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이 사람들에게 지금까지 피해가 있었다면 이번에 기준안이 나오면 피해가 없도록 노력을 해야 안되겠습니까? 지금 어떻게 됐는지 과연 그당시의 행정착오 범위 가 어느 정도인지 순수하게 공무원의 착오인지 아니면 입안자의 착오인지 그런 것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중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저희들이 자료를 제출 하겠습니다.

신성모의원

국장님 최소한도 그 지역의 주민들한테는 피해가 없도록 해서 말썽없도록 해서 처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상진

김상진문화관광국장

그 원칙에는 저희들도 동의하고 있습니다.

이진구의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김동식의원

김동식의원

지금 우리 신성모의원님이 이야기 하시는 근본적인 것이 뮈냐 하면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아까 ‘77년도 화랑지구가 지금 71년대입니다. ‘71년도 11월 1일인데 축사하고 우사가 건축 허가가 난 것이 ‘77년도 5월 17일날 착공을 했습니다. ‘77년 6월 5일날 했는데 이 사람들 그때 허가낼 때는 아무 이상이 없었다는 말입니다. 국립공원지역에 안들어 갔단 말입니다. 그런데 동대병원을 짓는다고 하면서 증정측량하고 난 후에 국립공원에 편입이 된거예요 이 자체가 그러다 보니까 행정소송까지 갔는데 행정소송에서는 졌답니다. 지금 저희들이 이것을 자꾸 논제를 하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고요 제가 아까 이야기 했는 오늘 공청회 하는 자료를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국럽공원 타당성 조사 기준안 해가지고 한국지방행정원 연구원들이 연구원을 해가지고 안이 잡혀 있습니다. 항목에 따라서 보면 석장동 같은 경우는 굉장히 여기에 포함되는 사항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국장님한테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 안이 만약에 확정되면 그렇게 피해를 본 사람들은 어쨌거나 행정착오고 경계해석하고 용도별 도시계획 표시하고 그 자체가 표시가 오차가 일어났다고 하는데 일단 우리 집행부의 잘못이 아닙니까? 인정하시지요?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예.

김동식의원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한번의 실수로 인해서 우사를 지어놓고도 나름대로 할 수도 없고 이런 피해가 막심하니까 이런 분들 만큼은 이번에 기준안이 잡혔을 때 어쨌든 선처를 많이 해서 될 수 있는 대로 그 사람들의 피해를 줄여 줬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상진

김상진문화관광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준안이 마련되면 여러 가지 거기에 따른 전수조사라든가 그런 것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김동식의원

기준안 자료가 필요하면 제가 드리겠습니다.

이진구의장직무대리

국장님 이 문제는 언제까지 확실하게 질문의원들의 뜻을 알아가지고 정확하게 서면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진락의원

이진락의원

행정착오 문제니까 정확하게 짚고 넘어 갑시다. 행정착오도 종류가 있는데 조금 전에 동대병원하고 신성모의원 말씀하신 추가 건축 준공 뒤에 편입됐는데 이게 이해가 안되는데 정확하게 짚고 넘어 갑시다. 지적도하고 현황 실측도 차이가 났다는 말입니까? 안그러면 건축 허가는 도면 보고 할 건데 정확하게 무슨 얘기입니까?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건설교통부에서 71년도입니까? 그때 국립공원 지정 했는 도면하고 도시계획 부지 증명도면하고 표기가 잘못 됐고 현재 도시계획부지 도면에 의해서 그당시 경계측량을 해서 말목을 박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건설부에 났는 그 도면하고 건축 허가를 위한 부지증명하고 거기에서 도면 착오가 생긴 것이고 그다음에 거기에 의해서 현지 측량을 하다 보니까 그게 행정착오로 된 것 같습니다.

이진락의원

아니, 그러니까 국토이용계획확인원을 땔 때 담당자가 잘못 했습니까? 아니면 국토이용계획확인원 속에 국립공원 표시가 잘못 됐다는 겁니까?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표시가 잘못 됐다는 겁니다.

이진락의원

그 후에 수정됐습니까?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현재는 국립공원 지정 고시도면에 의해서

이진락의원

조금 전에 축사한 데는 그당시에는 표시가 안됐다가 추가로 표시됐고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그 위치를 제가 정확하게 잘 몰라서 그 부분은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는데 아마 있었다면 국립공원 고시가 날 때는 축사가 국립공원으로 되어 있는데 부지정리 표시할 때 아마 그당시는 국립공원에 포함안되는 관계로 건축 허가가 된 것입니다.

이진락의원

이게 말이지요 국립공원만 그런 것이 아니고 사실은 국토이용계획확인원을 떼보면 농업진흥 문제 이런 문제를 보면 실제 공무원은 약간의 착오라고 하지만 해당되는 주민은 엄청난 피해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적 재정비 하겠지만 국립공원문제나 실제 국토이용확인원에 보면 농업진흥구역문제 그런 문제가 그냥 공무원은 약간의 착오라고 하지만 해당 지역주민에게는 전 재산이 걸리는 문제니까 앞으로 이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말이지요 국립공원만 그런 것이 아니고 사실은 국토이용계획확인원을 떼보면 농업진흥 문제 이런 문제를 보면 실제 공무원은 약간의 착오라고 하지만 해당되는 주민은 엄청난 피해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적 재정비 하겠지만 국립공원문제나 실제 국토이용확인원에 보면 농업진흥구역문제 그런 문제가 그냥 공무원은 약간의 착오라고 하지만 해당 지역주민에게는 전 재산이 걸리는 문제니까 앞으로 이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진구의장직무대리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그러면 국립공원지역의 효율적인 관리대책에 대해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김승환의원이 질문하신 천군 쓰레기 매립장내 소각장설치에 대해 시장님으로부터 보충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진락의원

의장님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시장님 답변 전에 천군 쓰레기 매립장내 소각장설치에 대해 아까 보사국장이 답변하셨는데 실무적으로 환경국장에게 먼저 몇 가지 묻고 나중에 종합적으로 질문하겠습니다.

이진구의장직무대리

아까 보사환경국장에게 다 마쳤지 않습니까?

이진락의원

오전에 의장님이 마칠려고 해서 제가 질의를 못했습니다.

이진구의장직무대리

보사환경국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이진락의원

국장님 오전에 얘기 잘 들었습니다마는 이것은 단순히 그냥 쉽게 생각할 문제가 아니고 주민민원문제도 있겠지만 돈이 300억원이라는 거금이 들어 갑니다. 그리고 국비가 지원 됩니다마는 시비가 210억원이 앞으로 투자돼야 됩니다. 지금 우리 재정상 봐도 상당히 어려운데 물론 앞으로 상수도 문제나 여러 가지 우리가 공공시설 투자할 금액이 많겠습니다마는 막대한 예산이 들기 때문에 신중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소각장 자료를 보니까 처음에 천군 쓰레기 매립장 만들 때는 1일 쓰레기 시내 동지역에 384톤정도 발생되는 것을 기준으로 해서 10년정도 매립한다고 해서 건설한 거 맞지요?
인희

임인희보사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진락의원

그 후에 쓰레기 종량제 하니까 쓰레기양이 거의 3분의 1로 줄어가지고 235톤정도 지금 발생되고 있지요?
인희

임인희보사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진락의원

거기에 재활용품 자료를 보니까 한 70톤, 69톤정도를 빼고 나면 생활 쓰레기가 166톤정도 되지요?
인희

임인희보사환경국장

예. 166톤입니다.

이진락의원

생활 쓰레기 중에서도 음식물 쓰레기가 76톤 아닙니까? 지금 최근에 정부에서 추진하는 것이 음식물 쓰레기 만큼은 매립하지 않고 전액 사료 내지 퇴비화작업을 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지요?
인희

임인희보사환경국장

예. 저희들이 사료화나 퇴비화로 하기 위해서

이진락의원

정부 방침이 이런 거 알지요?
인희

임인희보사환경국장

예.

이진락의원

좋습니다. 그러면 72톤 빼고 나면 실제 우리가 순수하게 매립할 것은 지금 추세로 하면 한 80, 90톤 밖에 안되네요?
인희

임인희보사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진락의원

지금 쓰레기 매립용량이 150만톤 매립해서 현재 20% 매립했다고 하는데 이것도 이해가 안가는 것이 하루에 384톤정도 매립 했다고 그래도 지금은 재활용율이 235톤이니까 평균 잡아 한 300톤 잡아도 ‘96년도 1월달부터 매립했지요? 그러면 3년 매립하면 365일 곱하기 3년하면 1000일정도하면 약 30만톤 밖에 쓰레기 매립양이 안나오는데 여기에 120만톤을 매립했다는데 나머지는 뭡니까?
인희

임인희보사환경국장

현재 지금까지

이진락의원

지금까지 매립된 게 150만톤 매립 안됐습니까?
인희

임인희보사환경국장

하루에 300톤이 발생되면 3년 해봐야 30만톤 밖에 안되잖아요? 안그렇습니까? 1일 300톤 같으면 1000일 잡아도 30만톤 아닙니까? 자료가 잘못된 겁니까? 지금 150만톤 매립했다고 자료가 나와 있지 않습니까?
예. ‘96년 1월부터 해서

이진락의원

3년 매립해서 하루에 300톤 매립하면 30만톤 밖에 안되잖아요 150만톤 하면 한 5배는 는 외부 쓰레기 받았습니까? 일부 복토가 있다고 해도 쓰레기양보다 복토양이 많지는 안하지요?
인희

임인희보사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진락의원

그러니까 자료도 좀 그렇고 그리고 이것을 우리가 두가지입니다. 하나는 꼭 소각장을 설치해야 된다고 하면 최소한 어쩔 수 없이 해야 된다면 하게 되면 적정량이 쓰레기 소각장 양도 문제입니다. 100톤 규모인지 200톤 규모인지 지금 시에서 낸 자료를 보니까 서울 같은 대도시 지역에는 200톤 규모로 많이 하고 있는데 우리 같은 경우는 100톤 규모가 적정한 규모인지는 모르겠지만 현재의 쓰레기양 추세로 보면 매립할 것이 하루에 100톤도 안되는데 쓰레기 소각장을 100톤 하는 자체가 규모가 사실 과대 시설투자입니다. 안그렇습니까?
인희

임인희보사환경국장

우리 현재 앞으로 봐서 그렇습니다.

이진락의원

그리고 소각장을 지금 식으로 100톤이하로 음식물 쓰레기를 가능하면 거의 사료 퇴비화 시키고 재활용품을 확실하게 추진한다고 하면 100톤정도 매립해 가지고는 지금 매립용량이 10년이면 40, 50년은 더 쓸 수 있네요 안그렇습니까?
인희

임인희보사환경국장

예. 양을 줄이면 그렇게 되고 소각시설도 50톤미만으로 하면 역시 아까 이야기 한 다이옥신 문제라든지 대형으로 하면

이진락의원

아니요 100톤 해도 우리가 매립양이 100톤 안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환경관리공단하고 공사사하기로 계약을 한 겁니까? 안그러면 추진하고 있습니까?
인희

임인희보사환경국장

환경관리공단이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전부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진락의원

근래에 국감자료를 봐도 우리 국영기업체나 국가 공기업이라는 것이 굉장히 비능률적이고 또 어떻게 보면 환경관리공단 환경부 산하 공기업 자체내에서 추진하는 것도 기이 잡힌 예산을 추진할려는 그런 의혹도 있는 거 아닙니까?
인희

임인희보사환경국장

국가가 인정하는 그런 공기업이기 때문에 비효율적인

이진락의원

우리가 지금 300억원을 투자하면 아까 수명이 얼마라고 했습니까?
인희

임인희보사환경국장

그것은 전체적으로 예를 들면 시한이 부분적으로 부속을 간다든지 하면 20년도 가고 30년도 갈 수 있습니다.

이진락의원

그래서 이게 말이지요 근본적으로 소각장설치에 대해 가지고 그동안에 추진되면서 사실 주민들의 민원문제도 그전에 공청회라든지 여러 가지 미비한 행정절차가 있지만 실제 국장님도 그렇고 시담당자도 그렇고 소각장에 관계되는 전문지식을 가진 사람는 별로 없지요? 시청 산하에 있습니까?
인희

임인희보사환경국장

그래서 환경관리공단에서 설계라든지 여러 가지 거기에서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이진락의원

그래서 이것을 근본적으로 용량문제라든가 이런 것을 시의회하고 시집행부가 머리를 맞대고 210억이라는 문제를 지금 자료에 의하면 올해 ‘98년도부터 ’98년도에 18억입니까? ‘99년 30억, ’99이후에 160억 이것은 아마 지방채를 발행하지 않고는 재정상 어려울 것 같은데 근본적으로 소각장용량문제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 가지고 조금 더 심도있게 검토를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처음에 384톤 기준할 때 세운 계획하고 분명히 지금 쓰레기양이 거의 재활용이나 음식 물쓰레기를 빼고 나면 쓰레기 소각장 추진할 때 보다 양이 3분의 1 내지 40% 줄어들었습니다.
인희

임인희보사환경국장

충분한 검토를 했습니다. 당초에는 약 150톤을 우리가 기준으로 했는데 그래서 환경관리공단하고 검토를 한 바 100톤으로서 가장 적절하다 이렇게 돼가지고 된 겁니다.

이진락의원

본의원의 생각 같아서는 우리가 지금의 뭡니까? 시에서 집행된 자료를 분석해 볼 때는 우리가 전액 국비 같으면 모르지만 시비가 200억정도를 투자한다면 상당히 이 문제를 고려를 해봐야 됩니다. 물론 전면 부인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이런 식으로 음식물 쓰레기를 거의 사료 내지 퇴비화 투자하고 재활용을 적극 추진해 가지고 남는 쓰레기양으로 볼 때는 그냥 매립을 해도 지금 자료에 의하면 4, 50년정도 매립할 수 있는데 굳이 무리해 가면서 추진할 필요가 뭐가 있느냐 하는 거죠
인희

임인희보사환경국장

그런 것도 결국 환경적으로나 예를 들어 매립이 많으면 복토도 많이 해야 되고 침술수도 많이 나오고 여러 가지 악취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사실 소각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정부에서 2001년까지 20%를 소각하는 것으로 그렇게 권장을 하고 사실

이진락의원

국장님 정부 정책을 떠나 가지고 아까 조금 전에 김동식의원이 지적했지만 우리가 지방자치시대면 우리 시 나름대로 판단을 해보고 우리 나름대로 시사정에 맞게 고치면 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의 쓰레기 매립장에 여러 가지의 냄새문제나 악취문제는 그동안 음식물쓰레기를 바로 버렸기 때문에 그런 데 앞으로 음식물쓰레기를 100% 사료 퇴비화 추진하고 그다음에 재활용해 버리게 되면
인희

임인희보사환경국장

그런데 음식물쓰레기가 지금 당장에 사료화나 퇴비화가 아직 안됩니다. 우리나라에서 사료화나 퇴비화하는 기계가 개발된 것이 특수한 것이 없습니다. 사실 우리 인근에 포항에 해봤지만 하루에 20톤 하는 것이 안돼가지고 오히려 하지도 않고 있고 그래서 이것은 장래에 물론 이것은 우리 음식물쓰레기를 줄이기 위해서는 해야 되는 것으로 당연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진락의원

물론 좋습니다. 좋은데요 일단은 우리가 300억원 투자에 대해서는 근본적으로 우리가 환경관리공단이 아무리 정부기관이라할지라도 근래에 여러 가지 공기업 투자자료를 보면 못믿습니다. 우리 나름대로도 환경관리공단이나 대형소각설비업자들하고 우리 시로 볼 때는 적당규모가 50톤이라고 하면 50톤 투자규모로 할 필요도 있고 그다음에 기존에 건설된 쓰레기 매립장 같은 경우도 본의원이 살펴 볼 때 침술수라든가 여러 가지가 중복투자입니다.
인희

임인희보사환경국장

50톤 같으면 지금 공청회니 설명회니 필요없이 그냥 하면 됩니다.

이진락의원

국장님 들어 보세요 무조건 큰 게 좋은 것이 아닙니다. 지금 매립장에 나름대로 침술수문제 이제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직송시켜 버리면 냄새안나지요?
인희

임인희보사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진락의원

안난다는 말은 거기에 침수처리시설 자체가 중복투자 아닙니까?
인희

임인희보사환경국장

그당시에는 우리가 하수오수관이

이진락의원

아니죠 하수종말처리장이 추진되고 있는 것은 시에서 알았을 거 아닙니까? 처음부터
인희

임인희보사환경국장

그래도 그때는 계획이 없었기 때문에 당장에 당해년도에 시행할려고 하면 폭기조시설이 돼야만이 악취를 제거하고 물도 정화시키고

이진락의원

결과적으로 지금 쓰레기 매립장에 있는 침술수 오수처리 자체가 중독투자된 것은 인정하지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대규모 소각장시설 하는데 있어서도 쓸데없는 중복투자 그것도 시비를 투자하는 것은 재고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인희

임인희보사환경국장

소각시설 하고는 문제가 좀 다르죠 우리 폭기조 그것은 지금 사용을 안합니다. 오수관을 직송으로 연결했기 때문에 여러 시약이라든지 현재 사용은 안하기 때문에 지금 물을 안그래도 이의원님이 세워놓으셨다고 하는데 히트라든지 이것이 햇빛에 직사광선을 받으면 상하기 때문에 물은 거기에 채워놓은 것이지 실제 사용은 안하고 지금은 거기에 들어가는 예산은 하나도 없습니다.

이진락의원

그래서 근본적으로 앞으로 시의 정책 자체가 물론 음식물쓰레기 자체가 100% 사료 퇴비화가 물론 시일이 걸린다고 하지만 집중적으로 본의원이 생각할 때는 무리해 가면서 대규모 소각장을 설치를 하느니 차라리 규모에 맞게 적정규모를 투자해서 소형소각장을 추진하고 차라리 나머지 금액을 가지고 음식물쓰레기 사료화문제라든가 재활용 이런 식으로 투자를 하게 되면 어차피 시의 부채가 계속 늘어가고 있는데 부채를 줄일 수 있고 나름대로 낭비를 줄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적정판단을 재고해 볼 용의가 없습니까?
인희

임인희보사환경국장

현재는 이의원님이 이야기 하시는 것이 사실 예산 면이라든지 쓰레기면이라든지 이것을 봤을 때는 소규모 소각장을 해도 안되겠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데 사실 그 이야기도 일리는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소규모 예를 들어 50톤을 한다면 하루에 50톤을 한다면 지금 설명회고 공청회가 아무 필요없이 그냥 하면 됩니다. 그러나 현재 100톤이라는 것은 환경관리공단이나 여러 가지 환경분야에서 검토한 결과에 사실 우리 경주시로 봐서는 쓰레기양을 봐서는 100톤이 가장 적당하다고 이렇게 돼서 그런 데 그것을 지금 다시 새로 용량을 문제 삼는다든지 다시 재고한다든지 그런 것은 어렵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진락의원

아니, 국장님 보십시오. 환경관리공단이 경주시 직속 상부기관 아니지요?
인희

임인희보사환경국장

예. 아닙니다.

이진락의원

국가 공기업이지요?
인희

임인희보사환경국장

예.

이진락의원

환경부 산하의 소각관리시설에 투자 하는데 그것을 환경관리공단에서 사업심의를 했지만 우리가 우리 돈 200억 시비 들여서 투자하는데 주인이 마음대로 못합니까? 좀더 그런 것을 심사숙고해서 지금 국장님 확실히 소각전문가가 아니시지요? 아니면 차라리 우리 지역에 있는 관련전문가를 하든지 아니면 우리 의회하고 집행부하고 머리를 맞대고 좀더 고민을 해서 최저 규모로 해서 굳이 100톤이 필요없다면 50톤으로 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정부 기관이니까 100% 믿는다 그렇게는 안됩니다. 지금까지 정부 공기업에 모든 하수종말처리장이라든가 쓰레기 매립장 소각장 추진한 여러 가지 국감자료를 봐도 엄청난 낭비입니다.
인희

임인희보사환경국장

오히려 50톤 한다고 하면 시의 입장에서 저희들 입장에서도 공청회니 설명회니 주민하고의 문제라든지 이런 것도 없고

이진락의원

그런 방법도 심사숙고 하셔서 실제 이런 문제 가지고 쓰레기 소작장문제 가지고 시의회하고 심도있게 거론한 적이 있습니까? 없죠?
인희

임인희보사환경국장

그동안에 여기 설명회에 나와있지만 그때 ‘96년도 10월달에도 22회 임시회에서 의원님들이 직접 현장에 가고 그랬습니다.

이진락의원

그때 일반 소각장 추진한다고 얘기 했지만 근본적으로 여러 가지 용량문제 이 문제에 대해 가지고 심도있게 검토한 적이 없잖아요? 없죠? 그러니까 소각장 추진하더라도 최소한 여기에서 계속 무조건 정해진 일정대로 밀어붙일 게 아니고 최소한 한 달정도 시간을 가지고 의회하고 그다음에 주위의 전문가하고 의견을 들어가지고 단순히 아무리 지시사항이라할지라도 정부 상부기관 100% 못믿습니다. 그리고 100% 국비도 아니고 우리 돈 200억을 투자할려고 하면 본의원이 판단하기에 굳이 50톤 투자해 가지고 규모를 줄여서 적정규모라고 하면 예산도 100억, 200억 줄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심사숙고해서 재고를 해야 되는 것이지 지금까지 실제 돈 투자는 2억 밖에 안했지요? 안했지요 ?
인희

임인희보사환경국장

지금 현재 돈이 36억 우리가 되어 있습니

이진락의원

투자 했습니까?
인희

임인희보사환경국장

투자는 안했습니다.

이진락의원

그러니까 투자를 지금 일반 사업 들어가서 국가 경제가 어렵고 지방재정이 어려운 상황에서 그전 같으면 모르지만 지금 상태에서는 돈 300억 투자해 가지고 충분히 재고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인희

임인희보사환경국장

그리고 우리 경주시 같은 데 소각시설이 말이지요 환경분야에 경주시가 시범도시로 환경부에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예를 들어 90억이라도 주는 것이지 안그러면 예산도 사실 국비를 따오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어차피 우리도 이 소각시설을 해야 되고 또 시범도시로 경주시가 지정이 돼서 국비를 지원한다고 하기 때문에 우리도 이런 차제가 아니면 우리가 이런 소각장시설을 못합니다. 의원들하고 상의를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진구의장직무대리

이진락의원님 이 건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것을 했는데 시장님 보충질문도 남아있고 하니까 박재우의원님

박재우의원

국장님 오전에도 이야기를 했는데 돈 300억정도를 투자를 해가지고 막대한 재원투자이고 시민의 큰 관심사항이고 우리 시로 봐서는 중요한 사항인데 이것을 자꾸 비밀리에 추진을 할려고 하니까 주민들이 자꾸 의심하고 집단민원이 생기고 합니다. 비밀로 하지 말고 공개를 해가지고 이 시설이 어떤 시설이고 앞으로 들어오면 어떻게 어떻게 된다는 것을 처음부터 공개을 해가지고 해야지 자꾸 비밀로 할려고 하니까 자꾸 주민들이 의심을 더 하는 겁니다. 여기에는 당장 말입니다. 경주시 쓰레기 소각장 입지선정을 위한 입지선정위원회 구성을 위해 시의회에서 선정한 시의원 두명과 주민대표 두명이 누구냐? 시에서 답변을 해놨는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3항 동법시행령 9조에 의거 공개 대상정보가 제3자와 관련이 있는 경우는 제3자의 의견을 청취한후에 공개를 결정하게 되어 있으며 이 경우는 법제9조2항에 의거 10일이내의 범위 내에서 결정 기한을 연장 의견을 청취토록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입지선정위원회의 시의원이 누구이며 주민대표는 누
인희

임인희보사환경국장

시의원은 현재 부의장님하고 김대윤의원님하고 그렇고 주민은 송봉순어머니 새마을 부녀회장님하고 또 이장수의원님하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재우의원

국장님 제 얘기 들어 보세요 주민의 대표가 송봉순 부녀회장은 우리 시내에 있는 부녀회장이고 주민의 대표라고 하면 천군동에 있는 주민의 대표를 해야지
인희

임인희보사환경국장

모두 이야기가 지금 현재 주민이나 의원님께서 이야기 하시는 것이 주민이라고 하면 천군이나 여기의 주민이 아니고 우리 주민의 정의가 말이지요 우리 경주시면 충효동이나 황성동이나 모든 주민을 다 말하는 겁니다.

박재우의원

국장님 어떻게 그렇게 막연한 이야기를 합니까? 제 이야기를 들어 보세요 30만 시민 중에 다 우리 주민이 맞습니다. 그런데 다른 시민들은 쓰레기를 내버리는 입장에 있으니까 아무 관계가 없지요 거기에 당하고 있는 천군동에 있는 이해 당사자의 관계에 있는 주민이 문제지, 이해 관계가 없는 사람하고 무슨 관계가 됩니까? 이것을 반드시 주민의 대표를 선정할 적에는 천군동 쓰레기 매립장을 할 때는 바로 천군동의 주민대표를 선정해야지 그래야 의혹이 없을 거 아니냐 자꾸 이렇게 하니까 의혹을 가지는 게 아니냐 말이야
인희

임인희보사환경국장

아까 박의원님께서도 이야기를 하셨지만 사실 저희들이 소각장추진을 하면서 숨겨놓고 몰래한다 하는 그런 것도 없었고 사실은 지금 박의원님께서 주민의 아픔을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너무 잘 아시고 걱정을 하시기 때문에 저희들 시 입장에서도 충분히 그런 뜻을 압니다.

박재우의원

국장님 이것을 말입니다. 앞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서울의 목동 열병합발전소에 국장님 가본 일 없지요? 안가봤지요? 말만 들었지요?
인희

임인희보사환경국장

예.

박재우의원

서울 목동 열병합발전소가 서울 쓰레기를 태워가지고 전기를 만들고 발전소를 하고 거기에서 나오는 온수물을 그 목동이 경주시보다 큽니다. 목동인구가 40만인데요 그게 양천구입니다. 40만 목동에다가 열병합발전소에서 나오는 온수물을 목동에는 개별 보일러가 없습니다. 거기에 물을 전부 다 공급을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태우는 것이 뭐냐 하면 서울시에서 나오는 쓰레기를 가지고 지금 태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목동에 있는 40만 집단으로 사는 주민들이 서울에서 아주 별난 사람들만 다 사는데 아무도 냄새난다, 다이옥신이 어떻다 불평이 한마디 없습니다. 그러면 그런 것을 우리 공무원이 현지에 한번 가보고 쓰레기를 어떤 것을 어떻게 태우고 다이옥신이 어떻고 냄새는 어떻고 이런 것을 전부 해가지고 주민대표에게 현지 선진지 시찰을 한번 가보자 오픈해서 가서 보여 주고 그다음에 또 한가지 여기에 자꾸 송봉순이 시내에 있는 부녀회장 을 자꾸 여기에 의견 청취하도록끔 주민대표로 두사람을 선정했다고 하니까 천군동 주민은 점점더 의혹이 많습니다. 왜 많은가 하면 우리 천군동하고 피해 당사자 주민하고는 아무런 관계도 없는 사람을 해놓고 우리 피해 입은 주민들은 참여도 안시킨다 여기에 지금 자꾸 의혹을 가지는 것이 아니냐 우리가 떳떳하게 천군동주민 대표를 두사람 주민이 선거를 하든지 해가지고 뽑아라 그래 가지고 그 사람들하고 같이 행정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하면 의혹이 없을 거 아니냐 하는 겁니다.
인희

임인희보사환경국장

소수 주민의 그런 문제는 고려할 문제도 있습니다. 있는데 현재 우리가 전체적으로 볼 때는 우리 시 전체의 주민을 대표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재우의원

국장님 제 얘기 들어 보세요 이게 말입니다. 우리가 주먹만한 것 같으면 잡아 넣어 가지고 보고드려서 거짓말 해 가지고 넘어 가는데 그 엄청난 쓰레기처리소각장하는데 거기 있는 주민들이 수백명, 수천명이 지금 난리인데 어디 거짓말해서 모르게 해 가지고 할 사항이 아니고, 또 돈이 어디 몇 백만원드는 사항이 아니고, 적어도 경주시자치단체가 300억이라는 막대한 돈을 투자를 해 가지고 엄청난 소각시설을 하는 것을 어떻게 주민들 모르게 할 수 있느냐 이것을 솔직하게 다 오픈해 가지고 이것을 함으로써 경주가 장래에 어떻게 되고 천군동주민들의 피해는 어떻게 되고 이런 것을 솔직히 이야기하고 그다음에 이것 여기있는 입지선정위원도 바로 피해입은 피해주민들 거기다가 바로 해 가지고 할 것 같으면 바로 이야기할 것 같으면 아무 불편이 없을 것 아니냐
인희

임인희보사환경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재우의원

그렇게 이야기를 해야지... 해서 거기다가

이진구의장직무대리

뒤에 방청석에서 아무 말씀하시면 안됩니다. 더 이야기하시면 지방자치법 77조에 의하여 퇴장시키토록 하겠습니다.

박재우의원

그래서 국장님이 이것을 말입니다. 이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제가 보니까 자꾸 주민들하고 불신관계가 초래되는 건데 우리가 경주시에 화장장도 있고 하수종말처리장도 있고 쓰레기장도 있고 읍면동에도 감포도 있고 다 있지 않습니까? 있고 주민들하고 천군동주민들하고 국장, 과장님이 솔직하게 털어 놓고 여기에 이렇게 하는데 우리가 그러면 자꾸 이렇게 주민들이 행정하는데 반대하면 현재 100t 나오는 것을 소각을 해 버리면 10t밖에 없다. 이것이 현재 주민을 더 위하는 길이다. 우리가 이것을 선진지견학을 할 때 우리 시가 같이 한번 가보자 공무원들 하고... 선진지시찰도 한번 해 보고 또 만약에 논란이 되어 사정하는 것이 귀찮다 하더라도 여기는 천군동주민들은 로이로제 걸려 있습니다. 왜? 처음에는 쓰레기처리장하는 것 별게 아닌 줄 알았는데 자꾸 갖다 부으니까 파리도 끓지요. 냄새도 나지요. 주민들이 지금 와 가지고는 한번 피해를 당하고 나니까 죽어도 쓰레기, 쓰레기소각을 해 버리면 더 좋은데도 무조건 못한다. 이런 정도 분위기 아닙니까? 지금. 그래서 이런 것을 오픈해 가지고 주민들하고 충분한 대화를 하고 선진지견학도 하고 또 주민대표를 여기에 실제로 피해주민을 대표로 참여시켜 가지고 이렇게 할 것 같으면 뒷말이 없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인희

임인희보사환경국장

그래서

박재우의원

자꾸 숨겨 놓고 할려니까 뒷말이 있는 것입니다.
인희

임인희보사환경국장

주민들하고 정말 긴밀한 혐의를 해서 그렇게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재우의원

예. 이상입니다. 시장님께 답변 좀... 의장님! 시장님께 답변 좀...

이진구의장직무대리

예. 시장님 나오십시오. 시장님! 보충질문...

박재우의원

시장님!
제가 자꾸 열을 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런데 저는 보덕동 주민들이 표를 찍어 가지고 당선된 시의원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안 할 수 없습니다. 양해해 주시고요. 보덕동은 말입니다. 현대와 과거가 있는 동이고 또 천당과 지옥이 있는 동네가 보덕동입니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은 보문단지 신평동은 정말 우리나라에서 제일 사람살기 좋은 동네로 만들어 났습니다. 이 보덕동안에 신평동은 잘 되고 있습니다. 그런 동네 천지 없습니다. 없는데 천군동 아동쪽으로 가면은 동네가 정말로 우리 29개 읍면동중에 가장 낙후된 동네라고 보아야 합니다. 실질적으로 가 보시면 형편이 없습니다. 지난번 6·4지방선거때 시장님 재량사업으로 우선에 포장 일부는 좀 해 났습니다만은 형편이 없고 또 예를 들어 가지고 암곡에 상수도보호구역때문에 암곡, 덕동환경이 거기에 묶여 가지고 완전히 위령도시처럼 되어 있습니다. 또 송곡마을이 경마장에 묶여 가지고 꼼짝달싹 못합니다. 그래서 29개 읍면동중에 가장 낙후된 동네로 제가 봐서는 보덕동이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보덕동 주민들이 한동네 한 군데는 잘 사는 동네이고 나머지 동네는 너무 못 사는 동네인데 여기에 물도 경주시민이 다 먹고 쓰레기도 거기에 다 갖다 버리는데 우리 동네는 시가 전혀 돌아도 안 본다는 것은 이런 어떤 시민정서라던가 동민들의 정서 이런 것이 꽉 깔려 가지고 상당히 주민들이 흥분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몇 가지 제가... 시장님! 한번 메모 하나 하십시오. 공청회를 지금 하신다는데 이것을 미리 의견수렴을... 공무원들 보내서 미리 의견수렴을 충분히 했으면 집단행동이 좀 적었지 않으나 두번째 이렇게 해서 주민들을 서울목동이나 이런데 선진지견학을 우리 시민이 돈이 좀 들더라도 주민대표들하고 우리 시 공무원들하고 좀 보내 가지고 현장에 쓰레기소각장 해 났는 것을 충분히 좀 보고 아! 이 쓰레기를 태워서 없애는 것이 오히려 현재 그대로 놔두는 것보다는 태워 없애는 것이 훨씬 더 현재 보다 낫다. 그렇게 주민들이 이해가 되도록 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이 두번째입니다. 그다음에 거기 지금 현재 천군동 그 일대는 실질적으로 여름이 되면 파리가 많이 끓습니다. 그렇고 또 냄새가 평소때는 안 나는데 바람이 이쪽으로 불면 실제로 냄새가 납니다. 주민들이 밤이 되면 문을 못 열어 놓습니다. 문열어 놓으면 냄새가 나고 악취때문에 문을 못 연다고 심지어 주민들이 에어컨을 조그마한 것 1대씩 사줘야 잠을 자겠다고 할 정도로 악취가 난다는데 그러면 악취가 나면은 악취가 빨리 안나도록 우선 사람이 살도록 제거를 해 주고 파리약을 좀 많이 쳐 가지고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를 해야 민원이 발생이 적게 되는데 이런 것이 있으니까 주민들이 반대를 하지 않느냐 그다음에 세번째는 주민들도 재산권보호가 되어야 되는데 도시계획을 변경을 한다던가 이렇게 해 가지고 주민 재산권보호를 해 주고 또 거기에 천군동이나 아동이나 그 일대에 주민숙원사업도 충분히 해 줘 가지고 소위 선진도시로 경주시 어느 동보다도 선진동네로 만들어 가지고 오히려 다른 사람이 천군동에 가서 살고 싶다. 천군동 땅 1평이 다른 데보다 땅값이 더 비싸다. 주민들이 그렇게 느끼 도록 행정지원을 좀 해 주시면 주민들이 반대를 하지 않을 것 아니냐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시정질문하는데 30만 시민을 대표하는 시정의 최고책임자니까 여기에 대해서 소상한 답변을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시장님!
사실 보덕동이 조금 전에 이야기했지만 29개 읍면동중에 가장 낙후된 동네이고 주민들이 불만이 말입니다. 불만이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장에 가 보니까 이것을 민선시장께서 정말로 보덕동이 선진동이 될 수 있도록 주민들이 시장이 정말 행정을 잘 하는구나 할 수 있도록 신경을 좀 적극 써 주시고
그다음에 주민대표다 뭐다 하는 것을 이쪽에는 입지선정이 됐기 때문에 앞으로 그 주민의 대표로 행정하고 모든 대화를 할 수 있도록 투명성을 가지고 투명하게 해버리면 불만이 없습니다. 자꾸 공직자들이 자꾸 숨겨서 할려고 하니까 말썽이 많으니까 가급적이면 투명하게 해 가지고 주민불만이 없도록끔 그런 방향으로 행정을 해 주시면 좋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예. 마지막으로 이것은 정말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계속 몇 차례 강조한 것입니다. 우리 공직자들은 과장이나 국장 이런 분들은 실장님들은 자꾸 예를 들어 가지고 자꾸 주민들이 말이지 집단민원이 있고 하면 그것도 하나 해결 못하나 하는 어떤 윗사람으로 하여금 목소리듣지 싶어 가지고 주민들이 의원 선진지나와서 하면 한 50명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거짓말아닌 거짓말도 사실 할 수도 있습니다. 공직자가 이야기를 다 못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주민의 불만이 고조되고 이럴 때는 시정의 최고책임자가 주민의 대표를 오라고 해도 좋고 아니면 만날 기회가 있으면 여기에 대해서 투명하게 상세한 설명을 앞에 해 나가 가지고 이 사업이 원활히 되든지 안되든지 주민하고 충분한... 시장도 한번 주민대표하고 만나 대화할 용의는 없나요?
물론 그렇습니다.
한번 보문단지가시는 길에 천군동현지도 한번 가보고
거기 주민하고
구획정리관계는 부동산 이런 어려운 입장이 있기 때문에 다 어려워 안집니까? 시장께서 여러 가지 투자할 것이 많지만 천군동 주민들이 정말 불만이 적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진구의장직무대리

이만하면 됐습니까?

이진락의원

의장님!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이진구의장직무대리

똑같은 내용입니까?

이진락의원

아닙니다. 시장님! 의정단상에서 이렇게 시원하게 답변을 합니다만은 한가지 아쉬운 점은요.
실제 우리 민원문제에 있어 가지고 일반공무원이 가서 주민을 10번 만나는 것보다는
책임성있는 국장이나 시장이 한번 만나서 속시원하게 이야기하는 것이 맞습니다. 맞는데 조금 전에 시장님께서는 언제든지 하셨다고 하셨는데 저번에 9월 24일날 YMCA할 때 주민시민토론회에 제가 참석해 봤습니다만은 그때 봐서는 물론 한쪽 얘기를 다 들을 수 없습니다. 9월 3일날 그때 시장실에 찾아가니까 물론 시장님 그때 바쁘셨지만 주민들 보기에는 하늘같이 믿는 시장님이 바쁘다는 핑계대고 한 30분 면담하고 피해버린 자리 있지요? 그런데서 꼭 사정이 있으면은
9월 3일날 천군동 주민들이 10시에
예.
예.
예.
그것이 안되면은
안되면은 최소한 이것은 조금 전에 시장님께서 시 전체
말은 그렇지만 이것이 차라리 그 전에 보덕동을 한번 가신다던가 사전에 의회에서 거론되기 전에 한번 더 시간을 내셔 가지고 시장님이 보시기에는 전 29개 읍면동에 사소한 문제라고 하지만 어떻게 보면 시 종합쓰레기장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아주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지금보다 좀더 주민들하고 시장님이 직접 가셔 가지고 설명하시고 그런 기회를 많이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구의장직무대리

더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천군쓰레기매립장 및 소각장설치에 대한 보충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님들 방금 식사를 하고 그랬는데다시 휴식을 위해서 16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없으므로 16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5분 회의중지

16시 30분 계속회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두분 의원의 질문이 남았습니다. 답변과 또 보충질문은 간단하게 핵심부분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최임석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임석의원

산업문화의원에 최임석의원입니다. 읍면동 변두리 동촌마을에 간이상수도를 사용하고 있는 농민들의 어려움과 관리운영의 문제점을 말씀드리고 시에서 좀 도와 달라는 부탁을 드리려 합니다. 현재 수돗물을 사용하고 시민들께서 내는 세금은 생산원가의 57%에 불과하며 상수도요금을 현실화해야 된다는 것은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런데 지난 2대 의회에서는 2년동안에 한푼도 올리지 않고 금년에 올릴 계획이 있었다면은 상반기로 인상할 것이지 지난 7월 27일 수도급수개정조례에 수도세를 38%라는 높은 비율의 인상안이 가결되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많은 시민들께서는 2대 의회에서는 2년동안에 한푼도 올리지 않았는데 3대 의회가 개원되자 마자 38%의 높은 비율로 인상하는 것은 이번 3대 의회 의원께서는 시민들을 외면하는등 우롱하는 처사라는 등 따가운 질책과 매서운 시선이 주로 초선의원들에게 돌아오고 있다는 사실이 여론이기 때문에 본의원이 짚고 넘어 가야 될 부분이라서 말씀드립니다. 5공화국이 들어서면서 부터 농사정책이 농민들을 소외시켜 온 결과로 농민들은 괄세와 천대를 받으면서도 열심히 살아온 우직한 농민들입니다. 이에 시정마저 간이상수도를 사용하는 농민들을 멸시해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간이상수도를 시설공사비마저 20%를 자부담으로 하게 했고 이 자부담이 없어진지는 불과 한 4년밖에 되지 않으며 수돗물을 사용하는 시민들께서 연간 25억원이란 이상의 많은 돈을 시가 부담하고 있으면서 간이상수도를 사용하는 변두리 농민들에게는 한푼도 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시정은 형평성원칙에도 유해할 뿐만 아니라 우직한 농민들이라고 해서 시정마저 이런 천대와 멸시를 해서 되겠습니까? 현재 간이상수도의 총 시설수는 452개소, 그 중에서 지하수를 개발하여 사용하는 호수가 325세대, 지표수가 79세대, 봉유수가 48개소, 그 수요호수는 2만5576세대의 많은 숫자가 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그리고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공직자 여러분!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현농촌의 인력은 매우 노령화되어 있고 똑똑한 젊은이는 도시로 다 나가고 간이상수도를 사용하는 분들은 일밖에 모르는 노인분들만 남아 있는 현실입니다. 간이상수도운영실태를 본다면 위생적으로도 많은 문제점이 있는데다가 이를 관리하는 관리요원의 임금마저 부담을 해야 되고 고장이 나면 기술자를 많은 돈을 주고 불러와서 고쳐야 하는데등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속에 물을 먹고 살고 있다는 사실은 그 어느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금년도 처음으로 시비 5000만원을 예산으로 간이상수도 보수실적을 보면은 관변보수가 30개소, 수중모타펌프수리가 60개소, 관련 기타보수가 20개에 5000만원 예산이 집행되었다고 합니다. 간이상수도 시설수가 452개소나 되는데 5000만원의 시비지원이 충분한 보수비가 지원되었다고 생각하시는지는 몰라도 본의원이 생각하는 바로는 턱없이 부족한 예산이라고 단언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설이 전부 노후화가 되어 있습니다. 고장이 자주 납니다. 또 그중에 수중모타같은 것은 청소 한번 하는데도 50만원에서 100만원까지 줘야 됩니다. 그리고 모타펌프 고장, 수리, 교체를 할려고 하면 5만원정도되면 한 200백만원에서 250만원정도의 많은 돈이 소요되기 때문에 452세대에 5000만원의 보수비라는 것은 턱부족입니다. 여러 분야에서 도시에 비해 농촌은 정책의 사각지대인 바 사람은 물이 없으면 살 수 없다는 평범한 명제하에 먹는 물만큼은 시당국에서 앞으로 평등한 대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더 이상 농촌사람이라고 멸시하지 마시고 시정이 어렵겠지만 우직한 농민들을 위해 본의원의 생각으로서는 최소한도 비위생적인 시설부문에 대해서는 완벽한 위생적인 시설로 보강해 주시고 기계에서 고장, 수리 및 교체비용만이라도 시비로 지원해 주실 용의가 있으신지 시장님의 명쾌하신 답변을 기대하면서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진구의장직무대리

최임석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최임석의원이 질문하신 간이상수도 운영?보수비 확대지원대책에 대하여 건설도시국장으로 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건설도시국장입니다. 최임석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간이상수도 운영?보수비확대지원대책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저희들 시의 간이상수도는 도시상수도시설이 곤란한 농어촌지역에 현재 실천되어 있으며 그 설치수는 아까 의원님께서 이야기했듯이 452개이고 급수인구는 우리 시전체의 2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들 수원별로 보면은 지하수가 325개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그외에 지표수가 79개소, 공유수가 48개소로 이렇게 됩니다. 연대별로는 70년대 설치했는데 것이 약167개소, 80년대 설치된 것이 124개로 그리고 90년대에 161개소가 전체 64%를 10년이상되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간이상수도의 시설은 우리 시 예산으로 설치를 하고 관리는 마을별로 협의회를 구성하여 관리책임자를 지정하고 수도사용료의 징수등으로 관리비를 조성하여 자체적으로 운영관리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수질관리와 비교적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큰 규모의 보수는 저희들 시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하고 있으나 시설마다 고장을 예측하기가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재정형편상 고장을 대비하여 미리 많은 예산을 확보하는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주민부담이 과중하고 급수가 중단되는 등 다소 일부 좀 불편한 점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94년부터 97년도까지 우리 한해대책사항으로 간이상수도 급수난해소를 위해서 저희들 총127억36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를 했습니다. 이 기간내에 투자로 인해서 많은 시설물이 재보수를 해서 그나마 다행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금년도에도 총9억3000만원의 예산으로 보수를 28개소에 6억4000만원을 집행하고 신규개발에는 1억4000만원을 투자토록 함으로써 기존시설보수에 많은 예산을 지원운영하고 있고 특히 매분기마다 1회씩 수질검사를 실시하여 수질관리에도 지금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의 시설수가 워낙 많으므로 소규모의 수리비와 유지관리비를 모두 지원하기에는 인력과 재정에 너무나 어려운 실정과 앞으로 갑자기 발생되는 지하수의 수질변동으로 새로운 수원개발이 불가피하거나 수중모타의 수명이 다하여 교체해야 될 경우 또는 송배수관이 노후되어 교체하여야 하는 등과 같이 주민 자력으로 보수비의 부담이 과중하고 또 기술적으로 어렵다고 판단될 시는 저희들이 최소한의 예산으로 신속히 지원할 수 있도록 긴급보수 등 주민부담을 증감함과 동시에 급수에 지장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최임석의원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진구의장직무대리

건설도시국장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박규현의원님

박규현의원

예. 박규현의원입니다. 예.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조금 전에 우리 최임석의원님께서도 질문을 하셨다시피 지금 농촌 간이상수도가 정말 아무데 없이 다 가봐도 옳게 된 곳이 별로 없습니다. 본의원이 우리 산내같은 경우에도 골짜기 골짜기 간이상수도를 가보면 아주 예산을 적게 넣어 가지고 그 돈에 맞춰서 설계해 가지고 그렇게 해 놓으니까 물탱크자체도 아주 불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관자체도 묻어 나오는 것 보면은 영 엉망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농어촌에 간이상수도를 일체 점검을 한번 하셔 가지고 읍면에 지시해 가지고 상세하게 조사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 가지고 하나를 하더라도 제대로 좀 시설을 해 가지고 물을 먹을 수 있게끔 이런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 가지고 답변 좀 해 주시고요 또 한가지는 우리 산내면소재지 상수도입니다. 본의원이 얼마 전에 상수도때문에 산내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면소재지 상수도가 상수도 시설공사하는데 2000만원, 3000만원씩 이렇게 들여 가지고 매일 공사를 했습니다. 거기는 물탱크를 만들어 가지고 하천수를 펌프로 올려 가지고 자연후하식으로 받아 먹고 있는데 그 대형천에 말입니다. 약간만 구정물을 내려 오면 그대로 상수도에 그대로 나옵니다. 산내는 국장님도 아시다시피 불고기단지가 조성되어 있습니다. 토요일,일요일에는 인근도시에서 많은 도시민들이 생고기좋다고 먹으러 오고 하는 구정굴을 내려와 가지고 장사못할 때가 한 두번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우리 수도 계장님이 현장에 한번 나오셨습니다. 그러니까 기술적으로 약5000만원정도 들면은 가능하겠다. 제가 봤을 때는 5000만원 들여 가지고 될 것이 아닙니다. 5000만원 들여 가지고 해 봐야 그 하천에 구정물내려 오면 반드시 구정물 또 내려 옵니다. 그것을 근본적으로 어떤 기술적으로 연구를 해 가지고 고쳐줘야 되도록 해 줘야지 거기에 20호, 30호사는 곳도 아니고 면소재지 상수도가 나는 그렇게 된 곳 딴곳도 그렇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나는 생전 처음 봤어요. 이것을 어떻게 근본적으로 고쳐 줄 것인지 명쾌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의원께서 방금 말씀하신 기존시설에 대한 전면적인 조사를 해서 보수하는 문제 내용부분에 대해서 제가 아까 현황설명을 좀 드린 바와 마찬가지 저희들 452개 시설이 과거에 70년도에 해 놓았는 시설 이러한 부분이 아까 65% 정도 된다고 했는데 이것을 생각같았으면 지금 당장 한꺼번에 이것을 일제히 조사를 해 가지고 시민 식수건강과 관련되는 것이니까 최우선적으로 해야 안되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만은 저희들 이것은 지방상수도와는 달리 일반회계에 예산으로 투입해야 됩니다. 그래서 시설예산을 최대한 확보를 해서 점차적으로 이렇게 확보를 하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전수조사를 한번 해서 저희들 시설이 보수가 완급을 가려서 방금 산내처럼 그런 홍수때 정화가 안된다던가 이런 부분부터 우선적으로 보수를 한다던가 이것을 한번 체계적으로 어떻게 정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상수도 간이상수도에 의해서 아까 제가 잠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한해대책때 94년, 97, 4년간 한해대책때 실질적으로 127회라는 것이 신규시설하는 것이 있지만 기존시설에 보수하는데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들어 갔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어느 선까지는 많은 부분이 보수되었습니다. 그러나 시설수가 많고 하니까 의원님들께서 이야기하신 대로 한번 조사를 해서 예산을 최대한 확보를 하고 저희들이 대책을 세우도록 그렇게 한번 하겠습니다. 답변이 될런지 모르겠습니다.

최임석의원

의장님!

이진구의장직무대리

예. 최임석의원.

최임석의원

작년에도 수도과 이야기를 하니까 예산을 2억을 긴급보수비로 2억을 요구를 해 났는데 5000만원밖에 책정이 안됐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시장님께 물었습니다. 사실 기본시설을 투자하고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비위생적되어 있다 제가 설명을 했습니다. 한 두군데가 아닙니다. 현재 자연수가 내려 오는데 보면은 그냥 뚜껑을 덮어 가지고 거기에 온갖 벌레가 다 들어 가도록 그대로 이렇게 된 곳이 많고 또 94년도부터 공사하는데 제가 몇 군데 가 봤는데 94년도부터 공사하는 것은 그래도 그중에서 좀 났고 그 전에는 누가 봐도 여기에 물을 받아 먹느냐 하는 정도이고 또 관시설하는 것 하여튼 물탱크 거기에 사람 못 들어 가도록 내가 자물쇠로 잠그고 했는데 그것도 정면으로 1m높이가 되어서 못 열도록 잠궈 놓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냥 같이 이렇게 해 놓으니까 형편이 없어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전반적인 경험이 필요있고 그런 위생적인 부분에 대해서 완벽하게 위생적인 것. 제가 아까 여러 가지 측면에서 농촌은 도시에 비해서 코너에 몰린 지대 아닙니까?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사람이 물이 없으면 살 수 없으니까 그것만이라고 평등하게 해 줘야 된다 그런 것이고 새로 개발하는 그 예산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제가 긴급보수비 모터펌프를 사실 교체를 하는 것이나 수리를 하는 것이 비용이 똑같아요. 거의 비슷해. 그러면 우리가 돈주고 갈 바에는 새것 넣어 버리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5만원정도되면 200만원, 250만원 소요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데 노후화가 되어 가지고 관이 깨지고 m기가 탈이 나고 집에서도 마을에서도 관리보는 사람한테 돈주고 있고 자가에서 고칩니다. 그것까지 다 해 달라는 것은 아니고 비위생적인 시설부분 돈 200만원씩 많이 드는 이것이라도 시비를 5000만원 갚는 것은 말도 아닙니다. 아이들 사탕주고 달래는 것 한 가지지 452세대나 되는데 그러니까 단 3억이라고 책정을 해서 돈남으면 다른데 쓰면 안됩니까? 저는 시장님이 한 3억 확보를 해서 한번 해 보겠다는 그런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상수도 이것은 근본적으로 의원님께서는 모타, 수중모타를 한다던가 관선배수를 한다던가 개수지를 한다던가 하는 이런 것은 지금도 저희들이 예산이 5000만원 있다고 해서 그것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꼭 필요한 것은 그때가서 예비비를 구호품 예비비라도 확보를 해서 또 합니다. 그리고 기존에 있는 다른 아까 제가 이야기 안 합니까? 기존에 있는 예산가지고 긴급시설만 우리가 5000만원있다는 것 뿐이지 기존에 있는 시설비가지고 는 방금 수중모터나와서 당장 급수를 못한 지역에는 우리가 최우선적으로 합니다. 그러나 아까 이야기한 수원을 관리하는 어떤 문제 상수도 간이상수도 수원있지 않습니까? 지하수는 덜 합니다. 지표수를 하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마을 협의회에서 근본적으로 관리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읍면에 지도도 하겠습니다만은 마을 협의회에서 자녀들이 먹는 식수에 대한 수원관리는 자기네들이 하도록 마을별로 그것은 필히 해야 되겠고 또 배수지청소라던가 이런 것하고 우리 시가 근본적으로 아까 이야기한 예산지원해야 될 부분은 예산에 긴급시설비가 5000만원있다 뿐이지 실질적으로 아까 제가 안 그랬습니까? 6억9000만원 예산가지고 보수했는데에 거의 다 들어 가고 신설했는데에 1억4000만원밖에 쓰지를 않았습니다. 그러한 돈이 기존시설에 대한 개보수에 전부 투자를 하고 있고 앞으로도 이제 간이상수도 신규수원은 거의 다 한해때 많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존시설에 대한 개보수방향으로 그렇게 예산을 운영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진구의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유영태의원

예. 국장님!

이진구의장직무대리

예. 유영태의원님.

유영태의원

예. 간이상수도는 사실 우리가 먹는 물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뱃속에 든 얘기도 있고 또 건강이 좋지 않는 노령자에게는 나쁜 물을 먹게 되면 건강에도 안 좋습니다. 그래서 국장님 이것 시설한 곳에 말입니다. 시설할 때 준공내주실 때 말이죠. 관계 공무원이 철두철미하게 꼭 몇 가지를 그 시설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넘어가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뭐냐하면 탱크안에 들어 있는 사다리 있지요?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예.

유영태의원

그것을 돈을 적게 들일려고 철파이프로 해서 안되겠지요? 그것 준공내주면 안됩니다. 그것은 업자가 조금 돈을 더 투자해도 다 공사하는데 그 지역주민들 먹는 물을 생각하면 그것은 철책으로 스탠사다리를 만들어서 준공을 내주셔야 되고요. 그다음 벽돌해 가지고 그것 뭡니까? 칠방수해 가지고 상당히 비위생적입니다. 비위생적인데 FRP안에 벽을 해서 하면 물에 이끼도 덜 낄뿐더러 아주 청결한데 그 규모가 규모에 따라 가지고 탱크의 규모에 따라서 FRP가 가능한지 안 한지 그것은 전문적으로 모르겠습니다만은 가능한 지역에는 FRP형으로 해서 외벽은 보온도 되어야 되고 튼튼해야 되니까 공구리치더더라도 그래서 좀 깨끗하게 해서 물탱크에서 내려오는 물이 물수질이야 어떻게 바꿀 수 있겠습니까? 들어 오는 간이탱크에 찬 물이라도 위생적으로 처리될 수 있도록 그것은 관계 수도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 준공을 해 주실 때 그것만은 필히 확인하시고 준공을 해 주셔야 만이 녹도 안슬고 좋고 그래서 건의를 합니다.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지금 과거에 된 부분에 대해서는 배수탱크내려가는 사다리이야기를 하셨는데요. 파이프가 된 것도 더러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최근에 와서 하는 것은 반드시 스탠으로 합니다. 하고 또 안에 내부에는 FRP로 가지고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전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종전에 된 것은 의원님께서 이야기한 그런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점차적으로 개선을 하고 있고 설계자체에서 저희들 함부로 그렇게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이진구의장직무대리

또 질의하실... 예. 이진락의원

이진락의원

간단하게 몇 가지 하겠습니다. 한가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지금 농어촌지역의 건강문제때문에 간이상수도 무분별한 개발해서 폐공을 불완전하게 시킨 사람은 완전한 폐공이 안된 지역이 많습니다. 그것을 시차원에서 좀 왜냐하면 시에서 개발하다가 하는 것도 있겠지만 동네별로 개발하다가 물이 안 나와 가지고 불완전폐공처리된 것이 있는데 이것이 지하수오염차원에서 좀 해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식수간이상수도 말입니다. 농약 안 들어 간다고 했는데 지금까지 논란이 있었습니다. 가장 문제되는 것이 뭐냐하면 수중모터인데 상수도 어두운 사실은 이쪽 편이 어둡습니다. 그래서 조금 지하수가 모자라서 물이 안 나와서 업자를 부르면 촌사람 뭐 압니까? 모터고장났습니다. 꺼내면 돈 200만원, 300만원입니다. 시공무원도 제가 알기로는 전문가도 없어요. 실제 여기에 낭비되는 주민들에게 들어 가는 수중모터교체로 들어 가는 불필요한 교체로 인해 가지고 들어 가는 돈이 엄청날 겁니다. 그래서 본인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시에 일반적인 물론 인원정원감축도 해야 되겠지만 어떻게 보면 농촌지도소에 농기계, 수도에 대한 전문가가 있듯이 수도과에도 최소한 뭡니까? 이런 것 쯤이라도 수중모터전문가정도는 한사람 채용을 해 가지고 수시로 지역에 관이 파손되었을 때에는 바로 파견해서 판단해 보고 정말 지하수량이 일시적으로 부족한건지 모터를 교체해야 되는 것인지 판단을 해 보고 해야 되고요. 조금 전에 국장께서 모터지원을 한다고 그랬는데 사실은 농촌 대부분 사람들은 간이상수도 고장나면 자기네들이 수리해야 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 특별하게 목소리내는 사람이외에는 자체적으로 그것하나 고장나도 한달 두달 고생하다 겨우 돈마련되어 가지고 자체로 하기 때문에 확실하게 간이상수도 수중모터만큼은 교체해 준다는 어떤 지침을 편달해 가지고 연락을 해 주세요. 실질적으로 읍면 각 읍면동에서는 수중 간이상수도 고장나면 읍면에서 책임 안 집니다. 가능하면 주민이 자체 해결하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농촌지역 가장 불편한 것이 뭡니까? 농촌생활할 때 전화, 가스, 수도 3가지입니다. 전화고장나면 통신사에서 바로 고쳐 주고 또 가스도 부르면 바로 옵니다. 그렇지만 간이상수도 고장나면 대부분 자연부락에서는 사실은 한 보름내지 한달간 고생하게 되고요. 다행히 시에 얘기해서 예산확보되면 괜찮지만 그렇게 시에서 예산해 주는지 모르는데가 많습니다. 확실하게 간이상수도 관리지침이 있어 가지고 수중모터라던가 어디까지는 지원해 준다는 그런 것을 확실하게 홍보를 해 주시고요. 조금 전에 지적했지만은 수도과에 최소한 간이수중모터전문가 정도는 한사람을 일용적으로 들이든지 해 가지고 그것이 효율적이지 싶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말씀드리지만 지금 시에서 관리하는 여러 가지 상수도 암반관정도 있지만 농업용암반관정도 있는데 수중모터가 물론 건설국장소관은 아닙니다만은 수중모터는 연속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고장이 적게 납니다. 지금 상수도는 괜찮은데 농업용암반관정 일시적으로 농사철에만 사용하고 1년내내 버리는데는 1년 뒤에 무조건 고장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번 의회에서 지적을 했습니다만은 수시로 그것은 한달에 한 번씩 가서 시차원에서 조사를 해 가지고 몇 시간씩 켜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관리가 지금 똑같은 암반관정아닙니까? 그런 관리를 표기가 다르다를 떠나 가지고 지하수암반관정 수중모터에 대해서 만큼은 시비가 들어 가든 개인 돈이 들어 가든 엄청난 낭비니까 반드시 수도과, 농정과 산하에 그런 수중모터관계된 기술자를 한 사람 일용직을 채용하든지 기능직으로 채용하든지 해 가지고 그것이 일반적으로 지금 아무리 우리는 절감하자고 하지만 차라리 그런 기술자 1명을 시에서 기능직으로 데려가면 아마 수억, 노임을 2000만원, 3000만원주고 예산절감은 수억될 것입니다. 그렇게 꼭 해 주시고 조금 전에 위생얘기도 했습니다만은 내일 김하술의원님도 얘기하겠습니다만은 외동지역에 이질문제 이런 것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습니다만은 그 쪽 지역의 지하수, 간이상수도오염문제가 상당히 여러 가지 문제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그만큼 간이상수도에 대해서 지금보다는 좀더 신경을 쓰시고 최임석의원 지적하셨듯이 다른 것은 우리가 지역의 포장이라던가 마을포장이라던가 이런 문제는 사실 은밀히 따져 보면 시급한 것은 아니지만 간이상수도만큼은 고장나면 즉시 시에서 달려가 줘야 됩니다. 지금 시내동지역에 만약에 수도파이프 고장났을 때 몇 시간동안 안 달려 가면 가만 있습니까? 그렇지만 읍면지역 주민들은 아직까지 상수도혜택을 못받은 지역이 한 50%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의 복합된 시민의 복지차원에서 간이상수도의 긴급보수비정도는 충분히 넉넉하게 잡으셔 가지고 신속하게 보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조금 전에 저희들 얘기했듯이 암반관정만큼은 교체해 준다는 것을 충분히 홍보해 주십시오. 본의원이 알기로도 저희 동네도 고장나도 시에서 암반관정 수중모터 시에서 교체해 준다고 들은 적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만큼은 충분히 홍보해 가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마 동네주민들 고장나면 시에서 안 해 주기 때문에 자체 주민들 돈거둬 들일 때까지는 안 고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다른 것은 제가 참고 하겠고요. 수중모터교체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우리 간이상수도 조례에 보면은 명확하게 어느 부분까지 우리 시가 관리하고 어느 부분까지는 주민이 관리한다 이렇게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이진락의원

예.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그것을 그렇게 또 명확하게 뚜렷하게 나타날 수도 없고 해서 현재 조례상에는 경미한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이 부담하고 그외 부분은 시가 이것을 부담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수중모터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의원님께서 이야기하신 대로 이것이 기술적으로 요구한 사항 이고 또 저희들이 수도과에 기전공이라던가 수도사업소에도 지금 배관공 이렇게 지금 기술자가 있는데요. 그런 기술자의 새로 채용하기 보다는 교육을 모터부분에 시킨다던가 이렇게 해서 앞으로 간이상수도 수중모터에 대해서는 고장이생기면 전문기술자로 하여금 현지조사도 하고 또 앞으로 관리하는데도 주민들이 관리하는 요령이라던가 이런 것도 지도해서 상수도, 간이상수도에 근본적으로는 수중모터고장이 적도록 하고 꼭 필요한 부분은 기술자로 하여금 검토를 해서 보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외에 지하수폐공관리라던가 관리부담 이런 것은 앞으로 저희들 더 연구검토해서 상수도관리에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진구의장직무대리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보충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최임석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마지막 질문이 되겠습니다. 김상왕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왕의원

더 보충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최임석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마지막 질문이 되겠습니다. 김상왕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있는 것이 프라토늄의 독성인 것입니다. 아주 작은 양이라도 인체에 피폭되면 죽어서 화장을 하더라도 그 잿더미속에 그대로 남아 있는 것이 방사능물질입니다. 원전주변지역에서는 이상한 징후들이 오래 전부터 수없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방사능에 피폭되어 암으로 죽은 사례는 고리와 영광원전주변에서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서는 정밀분석하여 발견해 내지 못 했을 뿐입니다. 기형가축이 이 부락에 많이 발생되는 원인도 찾아낼 방법이 없어 그저 불안해 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월성원전에서 방사능물질이 얼마나 방출되고 있는지 월성원전은 과연 안전한가에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 경주시는 그동안 시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월성핵발전소에 대한 어떠한 대책이 이루어 지고 있는지 몇 가지 사항을 질의코자 합니다. 첫째, 월성원전에서 방출되는 방사능 양과 울진, 고리, 영광의 경수로에서 방출되는 방사능 양을 연도별로 비교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엄청난 방사능이 비교하여 방출되고 있다는 것이라면은 이것은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위험속에 살고 있다는 것이 확정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경주만 희생양이 되라는 법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 때문에 많은 지원금이 법으로 정해져 지원되고 있습니다. 방사능위험이 없으면 원자력 100개를 지어도 반대할 이유가 없습니다. 무엇때문에 돈을 주겠습니까? 그러나 생명을 담보로 하는 그 어떠한 흥정도 불사한다는 원칙을 고수하면서 주변 지역민들은 지금까지 반대운동과 여러 가지 방향으로 싸워 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결코 양남, 양북, 감포 3개 읍면민들만이 반대하고 막아야 할 몫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언제쯤 경주시민이 일어서고 경주시장, 시의회의장이 앞장서고 경주를 사랑하는 모든 시민단체들이 들고 일어서서 신라천년의 고도 경주에는 핵발전소건설은 할 수 없다는 결사항변의 반대운동은 언제쯤 시작될 것인지 시장님의 견해를 들어 보고자 합니다. 둘째, 폐기물저장시점 및 사후대책은 어떻게 처리할 계획인지 핵발전소만으로도 불안하고 위험한데 핵폐기물까지 우리가 자체 보관해야 한다면 언제까지 해결할 것인지 핵폐기장 하나없는 우리나라에서 핵발전소만 계속 건설한다면 우리 경주시는 보고만 있을 것입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지진관련 활성단층과 비단층이라는 학자들의 논란이 계속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서울대학교 지질학박사 이기화교수로부터 정부의 양산단층조사 발표에 대한 반란에 대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이런 전문학자들의 반론을 제기한 자료들이 수도 없이 많이 있습니다. 내진설계의 유무와 안정성에 대하여 어떤 방법으로 확인해 본 사실이라도 있습니까? 아는 대로 답변해 주시고 넷째 지금까지 월성원전에서 중수로 누출사고와 정지사고가 얼마나 일어나고 있는지 확인해 보셨습니까? 관련부서의 상부에만 보고하고 언론에까지만 보고 하도록 되어 있어 언론보도를 듣고 뒤늦게 시민들이 알 뿐입니다. 원전사고만은 적고 큰 사고든 간에 지역주민들과 시민이 먼저 알아야 할 알권리가 보장되야 합니다. 이제부터는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먼저 보고 할 수 있는 신속한 연락체계를 법적 제도화할 수 있도록 추진할 용의가 없으십니까? 다섯째 전쟁은 나지 않아도 민방위훈련은 매월 사이렌을 불고 대피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원전사고로 인한 화생방훈련은 연간 1회 정도 한전직원과 시청 민방위과 직원 몇 분이 참여하고 있다는데 자기네들끼리 훈련 다 하고 경주 시민은 다 죽어도 된다는 말입니까? 화생방훈련계획을 인근 주민과 경주 시민에게 민방공훈련처럼 실질적으로 실시할 계획은 없으십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밖에 많은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마는 다음 기회로 미루고 이제부터 경주시는 정부와 한전의 편이 되고 있다는 비난이 나오지 않도록 우리 스스로 안정성확보와 생존권보장을 위해 책임을 져야 한다는 인식전환이 더욱 필요함을 강조하여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은 양북면 봉길리 원전 주변 이주민 건축물 양성화에 대해서 지적코자 합니다. 농지전용을 허가받아 건축을 완공할 때까지 약 3개월동안 관계 공무원이 수도 없이 공사현장을 둘러 볼 때는 아무런 말이 없다가 ‘95년 7월 20일 월성원전전원 개발 예정지역으로 고시되자 건축 착공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불법건축물로 단정하고 철거를 명령하고 사법기관에 고발하여 벌금 200만원, 500만원씩 물도록 하는 등 그동안 28가구의 건축물을 불법건축물이라고 단정하여 그 중 16가구를 행정대집행의 개고처분을 이행하게 되자 건축 대상자들이 이를 반발하고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96년 7월 22일 행정대집행 취소소송에 승소한 것입니다. 관계 공무원들의 재량권을 일탈한 공익실현 목적을 앞세운 결과라고 판단하고 본건축물에 대해서는 농지전용취지를 인용하라는 재게를 한 바가 있습니다. 건축을 완공하여 입주한 지 3년의 세월이 경과되면서 이 사건에 대한 해결을 해주지 않고 막대한 피해와 고통을 겪어야 하는 이주민들의 입장을 외면한 채 지금까지 방치해 온 것입니다. 앞으로 원전에서 보상하고 철거하게 되어도 이 사람들의 건축물은 한 푼도 보상받지 못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처리방안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진구의장직무대리

김상왕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김상왕의원이 질문하신 월성원전 안전도대책에 대하여 총무국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호윤

남호윤총무국장

총무국장입니다. 김상왕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월성원전 안전도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번째 질문하신 월성원전의 연도별 방사능 방출현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월성원전의 5년간 그러니까 ‘93년부터 ‘97년까지 연평균 방사능 방출현황에 대해서 월성원전의 자료에 의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액체 전베타 및 감마는 연평균 방출양이 6.4미리큐리로서 설계값 2600미리큐리에 대비해서 0.25%정도 되고 있습니다. 액체삼중수소는 연평균 방출량이 2918큐리로서 설계값 48000큐리 대비 6.08% 휴유기체는 연평균 1236큐리로서 설계값 16만8000큐리 대비 11.14%입니다. 그리고 기체옥소의 경우는 연평균 4.28% 마이크로 큐리로서 설계값 20만6000마이크로 큐리 대비 0.02%로 저희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로 인한 주민 영향은 연평균 0.24㎎정도로서 방출설계기준 5㎎을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지금 저희들이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97년도 방사성폐기물 방출량은 타원전과 비교를 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제가 각 연도별 자료를 확보를 못했습니다. 급한 대로 ‘97년도 자료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액체전베타 및 감마의 방출량은 고리원전에서는 2870미리큐리이고 영광원전에서는 0.335미리큐리가 방출되었습니다만 월성원전과 울진원전에서는 방출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액체삼중수소 방출량은 월성원전에서는 2560미리큐리에서 고리원전에서는 797큐리 그러니까 고리원전은 월성 대비 31% 밖에 안됩니다. 그리고 영광원전에서는 1333큐리로서 월성원전 대비 52%입니다. 울진원전에서는 591큐리가 방출되었는데 월성원전보다는 23%정도 방출되었습니다. 그리고 기체삼중수소는 월선정원에서는 16853큐리입니다. 그대신 고리원전에서 323큐리, 영광원전에서 182큐리, 울진원전에서 97큐리입니다. 그리고 휴유기체는 월성원전에서는 1628큐리, 고리원전에서는 130, 영광원전은 114, 울진원전에서는 19큐리가 방출되어서 기체삼중수소나 휴유기체는 월성원전이 월등히 많습니다. 이상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월성원전에서는 타원전에 비해 특히 삼중수소가 많이 방출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월성원전은 중수로형이기 때문에 냉각제 및 감속제를 중수로 사용하기 때문에 삼중수소가 타원전에에 비해 많이 방출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월성원전에서는 삼중수소에 의한 환경영향을 가능한 한 최소화하기 위해 지난 ‘96년부터 삼중수소 저감화계획을 수립해서 개통에 의한 누설방지, 중수해소설비 및 삼중수소 감지장비를 보강하고 운영절차를 보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삼중수소 제거설비를 한국전력연구원에서 개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월성원전 방사성 폐기물관리 현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피복이라든가 장갑 등의 중저준위 방사성 폐기물 저장용량은 현재 9000드럼정도 됩니다. 저희 ‘98년 9월말 현재 저장량은 2400드럼으로서 26.7%정도 저장이 되서 향후 2018년까지 되면 완전 저장할 수 없는 그런 사정이 있는 것으로 지금 판단되고 있습니다.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인 사용후 핵연료의 저장용량은 습식이 86784다발, 근식이 75600다발로서 금년 9월말 현재 저장량은 습식이 48%인 41680다발, 근식이 용량이 52.1%인 39420다발을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추세로 가면 2006년까지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방사성 폐기물관리는 발전소별로 임시처분시설을 만들어 우리나라에서는 저장 관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향후 2010정도 되면 대부분의 발전소의 임시처분시설이 포화상태에 이르게 되므로 정부 차원에서 영구처분장 건립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전에 매스컴을 통해서 알았습니다마는 안면도에 영구처분장 건립을 추진하다가 연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월성원전 내진설계와 안정성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월성원전의 내진설계는 원자력법에 의거 미국 원전규제지침을 그대로 준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경 320km 이내에 과거 지진기록 및 지질조사 결과를 분석해서 최대지진을 정하고 부지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산정해서 이의 여유도를 더해 설계기준 지진 0.2지정도를 결정 설계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월성원전의 지진안정성에 대해서 한전에서 양산단층에 대한 활성여부 정밀조사를 ‘95년 6월부터 금년 6월까지 한국자원연구소에 의뢰한 결과 원자력 기준잠재적 활성단층이 아니고 원전안정성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은 없는 것으로 지난 6월 1일 양산단층조사 국제심포지엄에서 발표된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월성원전 방사능 누출사고 및 정지 고장사고시 인근 주민에 대한 연락체계 또 지방자치단체 연락체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원자력법 및 과학기술법 고시에 의하면 원전사고나 고장의 등급은 경미한 고장은 1등급에서 3등급까지가 고장이고 사고는 4등급에서 7등급으로 되어 있습니다. 원자력 발전소의 사고 및 고장시에 원전사업자는 과학기술부, 산업자원부, 한국원자력안전기술에 통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당해 지방자치단체에는 사고가 났을 경우에만 통보토록 되어 있고 경미한 고장이나 정지시에는 통보하는 강제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언론기관에는 경미한 사항인 1등급 이상인 사고나 고장이 발생할 때는 사고나 고장발생 다음 근무일 이내에 결과를 제공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지역주민과 지방자치단체는 사소한 고장이나 고장이 발생되었을 때는 통보규정이 없어서 저희들도 언론보도 후에 내용을 접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앞으로는 사소한 원전 고장 또 정지 등 발생시에도 지역주민과 지방자치단체에도 즉시 통보될 수 있도록 원자력법을 개정토록 건의 중에 있고 또 직접 원자력 발전소와 협약체결 등을 통해서 바로 즉시 통보를 받도록 그렇게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화생방교육 훈련교육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화생방교육은 매년 실시하는 민방위교육을 통해서 저희들이 포괄적으로 실시하고 있고 특히 화생방 분대원 640명에 대해서는 별도로 8시간씩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화생방 방제훈련은 월성원전 인근 지역에서 화생방방호 시범훈련을 연 1회 실시하고 원전 방사능 방제 합동훈련은 실제 주민 대피훈련을 포함해서 3년에 한 번씩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시민에 대한 교육과 훈련은 지금까지는 지역주민들의 불편 또 불안감, 예산사정 등으로 실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원전 주변지역 중심으로 화생방에 대한 교육과 훈련을 실시하고 또 반상회라든가 각종 홍보물 등을 통해서 원전 방사능 사고시에 주민행동요령이라든가 또 주민이 피해야 할 장소 또 사고의 경위내용 이런 것을 소상하게 교육도 강화해 나가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99년도 3월경에 실시하는 원전 방사능 방제 합동훈련시에는 실제 주민 대피훈련도 실시 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김상왕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진구의장직무대리

더 보충질문할 의원 계십니까? 예. 김상왕의원

김상왕의원

총무국장님 수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정도의 답변을 들으려면 원자력 홍보부장을 앞에 불러 놓고 대답를 받는 것이 오히려 안낫겠나 싶습니다. 수치관계라든지 그런 것은 자기네들이 유리한 그런 식의 자료를 내주고 또 거기에 가서 묻는 자체가 잘못입니다. 지금 이 지역에 만약에 원전관계에 대한 위험성과 문제점이 있다면 오늘 답변에만 그치고 넘어 갈려는 그런 자세로서는 우리가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시시비비를 가릴 것은 없고 앞으로 총무국장님께서 뿐만 아니라 우리 경주시의 모든 공무원들도 이 문제를 겸허히 받아들여서 시민과 또 공직자가 같이 참여해서 이 문제를 풀고 그렇게 해 나갈 수 있는 진정한 마음가짐이 중요한 것이지 오늘 하루 답변하는 식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비교를 해서 한번 들어 볼려고 했는데 어디 아주 약한 치수의 방사능 중에도 여러 수십가지의 성분이 있는데 여기에서 방출 안되는 그것만을 뽑아 가지고 얘기를 하고 몇 백배가 되는 그 관계 문제는 그 사람들이 카드를 내줄리가 만무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수고 했습니다. 수고 했고 앞으로도 이 원전관계에 대해서도 반대운동을 하는 사람이 있어서라기 보다도 이것은 정말 우리가 경주 시민을 위해서 문제가 있다면 백번 점검하고 우리가 항상 조심하고 해야 될 것이 이런 문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외에 여러 가지 지원금관계문제를 이야기 하면 이기주의고 돈타령한다는 얘기를 할까 싶어서 할 얘기는 많습니다만 안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진관계문제는 내가 어떠한 무슨 소리를 하더라도 내가 지난번 사고때 내진설계된 설계도를 내봐라 있습니다 가지고 오겠다고 해놓고 가지고 오지도 않습니다. 안하는데 그때는 월성원전의 본부장이 한 말이 있습니다. 내진설계를 할 필요도 있고 이것은 지진하고는 관련이 없는 지역이기 때문에 거기에는 신경쓰지 않아도 된다는 기자들의 답변에 대한 기록이 나한테 있습니다. 그이후 한달이 지난 다음에 지진이 나고 난 다음에는 다시 7도의 지진에도 내진설계가 되어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하더니 이와 관련 된 문제가 심각합니다. 이것도 사실 경주시와 지역주민 대책위원회들하고 같이 확인하고 알아 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사고고장 관계에 대한 신고체계 문제는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체르노빌이 폭발 됐을때 그날 아침부터 종일토록 도로에 차를 타고 사람을 싣고 계속 나가는 것을 보고 그 인근 지역주민들은 오늘 왜 저렇게 사람이 많이 타고 나가는지 결국 도망하고 피하는 원전주변에 그 안에 있는 직원들 관계자들부터 먼저 도망가다가 결국 그 지역주민들은 전부 다 죽었다고 하는 명백한 사실이 입증되고 있는데 이 관계 문제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진구의장직무대리

더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락의원

국장님 지금 원전 안전에 대해 가지고 보상책으로 5km 반경이내에 대해서 원전 지원사업을 하고 있는데 어차피 사고가 나면 5km 이내에 있는 사람만 다치는 것이 아니고 전경주 시민이 다치기 때문에 앞으로 중앙에 5km 반경 범위를 벗어난 경주시 전체에 대한 지원이나 그런 대책을 건의해 주시기를 바라고 원전 안전에 대하여 두가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작년에 6월 10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저도 지진사고 뒤에 원전에 방문했는데 지진이 생겼을 때 문제는 지진이 났을 때 원전의 대비 문제인데 원전에 제가 그때 본부장을 통해 가지고 중앙제어실로 들어가 보니까 지진이 생겼을 때 지진이 어느 정도 지진이라고 계측할 수 있는 계측장비가 자기들 말로 있다고 해서 들어가 보니까 중앙 콘트롤실에서 비상구 문을 열고 어떻게 들어 가니까 어느 한쪽 구석에 닫혀진 컴퓨터를 열어 가지고 그것을 분석하면 나온다고 해서 보니까 사고가 생긴 시간으로 부터 언제 당신들이 지진이 어느 정도 생겼나 하는 것을 알 수 있느냐고 물으니까 분석하는데 30분이 걸린 답니다. 결과로 지진 발생후 30분이 지난 뒤에 원전에서는 지진이 어느 정도인지 분석할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사고가 난 후에 재빨리 지진에 대비할 수 있는 대응책이 안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기회가 있으면 우리 의원들도 방문해서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제가 어차피 기계전문가이기 때문에 그때 가보니까 사실은 지진계측기는 본의원도 양남 상대 신대도 가서 확인하고 했는데 계측기만 있으면 뭐합니까? 발생했을때 순식간에 어느 정도의 지진인지 알 수 있는 감별장치가 정확하게 안되어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요 그다음에 사고가 생겼을 때 방독면 작년에 행정감사할 때 지적을 했는데 반경 5km 반경이내에 주민들이 쓸 수 있도록 다 구입했습니까?
호윤

남호윤총무국장

아직 다 못했습니다.

이진락의원

아직 못했어요?
호윤

남호윤총무국장

예. 5km 저희들이 지금 현재 반경 10km 이내에 1만5000개를 지금 확보해야 되는데 작년까지 2800개 정도를 구입했고 금년도 저희들이 반영했는 것이 1000개

이진락의원

작년 행정감사 할 때 일부 확보가 안된 것을 ‘97년도 연말까지 확보하겠다고 안그랬습니까?
호윤

남호윤총무국장

아닙니다. 연차적으로 하겠다고 했습니다.

이진락의원

연차적으로 하겠다는 것을 원전 지원사업비 가지고 주민들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목숨이기 때문에 방독면이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확보하겠다고 그때 답변을 안했습니까?
호윤

남호윤총무국장

원전 지원사업비가 금년도에 저희들이 확보한 것이 1000개정도 밖에 확보를 못했습니다.

이진락의원

최소한 원전주변에 1년내로 확보하겠다고 답변 안했습니까? 그때
호윤

남호윤총무국장

원전지역 주변 분들은 방독면도 중요하지만 저희들이 숙원사업이라든가 소득증대사업이라든가 그 배분이 위원회에서 많이 돈 안돌아갑니다.

이진락의원

국장님 주민입장에서는 우선에 돈을 우선 보기에 쓰는데 숙원사업비라고 할지언정 원전은 안전대비하는 거 아닙니까? 사고날 때 방독면 필요한 거 아닙니까?
호윤

남호윤총무국장

예. 상당히 중요하죠.

이진락의원

지난번 연말에 행정감사 1년 전에도 무엇보다도 설령 주민은 우선에 당장 입에 단 사탕을 바른다고 어떻게 보면 어리석게 우선 마을 포장이라든가 이런 것을 바랄지 모르지만 최소한 우리가 주민의 안정을 정말 생각한다면 방독면을 최소한 가구당 인구수대로 확보를 해야 되고 지금 확보된 방독면 조차도 주민들이 사고시에 재빨리 착용할 수 있는 지역에 마을 회관 마다 배치가 안되어 있지요?
호윤

남호윤총무국장

지금 일부 창고고 짓고 있고 아레 상임위원회에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 하는 대로 각 가정에 보관함을 만들어서 비치하는 것이 제일 안낫겠느냐 또 원전에서 가까운 지역부터 사는 대로 배치하는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진락의원

그러면 언제까지 가구당 방독면을 다 배치할 수 있습니까?
호윤

남호윤총무국장

예산만 확보되면 내년이라도 다 확보됩니다마는 상당히 예산이 많이 듭니다. 그리고 방독면을 구입하는데

이진락의원

주민의사와 관계 없이 시에서 권장해서 확보해야지요. 뭐가 중요합니까? 원전 안전대비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뭡니까? 사고시에 대피훈련하고 대피할려면 최소한 방독면이 필요한 거 아닙니까? 가장 시급한데 설령 주민이 원전 지원사업비 해가지고 당장 마을 회관에 좋은 것을 해달라고 할지언정 시에서는 주민의 안전을 생각해 가지고 전체 예산 중에 방독면 구입비가 본의원이 판단할 때는 그렇게 많이 안듭니다. 수십억이 듭니까? 얼마 정도 계상됩니까?
호윤

남호윤총무국장

현재 전체 다 할려면요?

이진락의원

양남 양북 감포 주민 본의원이 알기로는 한 2억정도 예산 드는 거 아닙니까?
호윤

남호윤총무국장

금년도에 7800만원 가지고 방독면, 보호의를 지금 살 계획이거든요

이진락의원

몇 개요?
호윤

남호윤총무국장

현재 ‘98년도에 1억950만원을 가지고 방호장비를 6600만원 또 화생방장비 보관하는 창고에 한 4300만원을 썼습니다. 내년도에도 한 1억 내지 2억정도 밖에 안 돌아올 것 같습니다.

이진락의원

그러면 내년에 가도 집집마다 방독면이 갖추어지지 않겠네요?
호윤

남호윤총무국장

우리가 2000년도까지

이진락의원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기록을 찾아 보겠습니다. 찾아 보는데 최소한 생각해 보세요 가장 시급한 것이 뭡니까? 최소한 안전에 대비할려면 방독면이 가장 시급한 건데 설령 주민 입장에서는 그것을 못깨닫더라도 시 입장에서는 가장 시급하다고 얘기를 해가지고 거기부터 지출을 해야죠 단계적으로 확보하겠다는 것을 전번 행정감사에 시급하게 갖추겠다고 답변을 해놓고 지금 와서 다시 단계적으로 한다면
호윤

남호윤총무국장

추진 의원님들하고 지역주민들과 협의를 해서 최대한 화생방장비를 확보하도록 내년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이 허용한다면 시비도 확보하는 방법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진락의원

추진위원장이 부시장 맞지요?
호윤

남호윤총무국장

예.

이진락의원

원전 지원사업비 지출관계 위원장 맞지요?
호윤

남호윤총무국장

예.

이진락의원

국장님 그런 답변을 하신다면 무책임한 답변입니다. 분명히 작년에 1년 전에 행정사무감사 기억 안납니까?
호윤

남호윤총무국장

제가 기억하기로는 금년내에 이 많은 것을 다 확보한다고 답변했는 것으로 안알고 있습니다. 연차별로 최대한 확보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이진락의원

일단 다시 강조하지만 주민들도 그렇습니다. 최소한 원전의 사고에 대비한다고 하면 어떠한 사업보다도 방독면 갖추는 만큼은 빠른 시일내에 갖출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왕의원

자꾸 이런 이야기 안할라고 그랬는데 국장님, 방독면만 쓰면 원자력 터져도 아무 관계 없습니까?
호윤

남호윤총무국장

사안에 따라 틀립니다.

김상왕의원

어떨 때 어느 정도의 위기때 써야 됩니까?
호윤

남호윤총무국장

저희들이 핵폭탄과 같이 소련과 같이 그렇게 한다면 방독면까지도 거의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자력 전문가는 아니지만요

김상왕의원

논에 논 갈러 갈 때도 방독면 쓰고 그래 해야 됩니까? 그래 가지고는 안되잖아요 그런데 어떨 때 계획이 수립돼서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양남 양북 감포 3개 읍면들이 방독면을 쓸 정도가 됐다고 하면 경주도 끝장나는 겁니다. 경주 시민 다 사줘야 돼요 그런데 방독면을 덮어쓰고 그렇게 할 거 없이 아까도 내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보고체계, 연락체계만 신속하게 해주면 다 죽지 않고 살 수 있는 방법이라면 36개 도망가는 것이 최고입니다. 그다음에는 학교 같은 데 대피소를 하겠다고 하는데 그것은 참 모르시고 하는 말씀인데 답답하면 엉겹결에 멀리는 도망을 못가더라도 양북지역 같은 데는 폐광된 광산이 상당히 많습니다. 사실상 조사를 해서 당분간은 거기에서 기거할 수 있는 출입구만 차단시키고 전기장치라도 넣고 이런 계획들을 정말로 필요한 계획을 추진해야 되고 방독면 누가 방독면이라고 계획을 세워서 됐는지 몰라도 방독면도 제가 생각할 때는 많이 사지 말고 금년에 계획되어 있는 것을 샀으면 이것은 훈련용으로 사용을 하고 여기에 읍면별로 보관창고 계획이 되어 있던데 그 보관창고 필요가 없습니다. 어느 누가 골짜기에서 그 창고에 가서 줄을 서서 방독면 쓰고 도망갈려고 하면 바로 도망가는 것이 낫지 그것은 이치에 안맞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구입한 것은 훈련용으로도 사용하고 혹시 또 필요할 때 사용하고 그다음에 만약에 봉길 인근 지역주민, 나아 인근 지역주민들에게는 조금 구입해서 하나씩 주면 경각심도 되고 훈련을 철저히 하는 것이 중요하고 연락체계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본의원은 이왕 계획되어 있는 금액은 돈을 주고 구입을 하되 그다음에 이 돈을 어디에서 받는 겁니까? 이것은 원자력 협력지원비로 어떻게 넘겨다 봅니까? 그 돈은 무슨 돈입니까? 거기에서 온갖 것을 다 하는 돈이 아닙니다. 이것은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법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반경 5km안에 전체 연간 생산량의 1.2%를 그 지역주민에게 협력비로 환원하라는 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방독면을 정부에서 딴 돈을 가지고 사주든지 해야지 이런 관계문제도 앞으로 그렇고 원전 반대한다고 원망하지 마십시오 협력지원비가 당초에는 ‘95년도 이전에는 0.3%가 됐습니다. 데모하고 난 다음에 몇 % 올랐습니까? 0.5%에서 8% 지금 1.2% 올랐습니다. 국회에서 방망이 두드리면 % 수가 오르는 겁니다. 그런데 왜 원전 반대하는 사람을 반국가단체처럼 몰아 붙이는 것은 사실 지금까지 그렇게 안해 왔습니까? 인식전환을 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진구의장직무대리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월성원전 안전대책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김상왕의원이 질문하신 원전주변 이주민 불법건축물 현황에 대해서 건설도시국장으로 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김상왕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양북면 봉길 1, 2리 원전주변 이주민 불법건축물에 대해서

이진구의장직무대리

건설도시국장님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고 보충질문도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왕의원

그러시면 이것은 이야기를 짚고 넘어가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그냥 답변만 듣고 치울 것이 아니고 한참 이야기가 되니까 내일 아침으로 미루든지 이렇게 해주셔야 되지 간단하게 한마디 던지고 간단하게 답변하고 해서 끝날 이야기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내일 아침 1순위로 넣어서 답변을 듣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진구의장직무대리

그러면 시장님은 먼저 가시도록 하고 마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이의 없으시지요? ("예."하는 의원 있음)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답변을 계속 올리겠습니다. 봉길 1, 2리 이주민 주택지역은 도시구역 이외의 지역으로 농지전용 대상지역으로 도시구역 이외 지역인 동시에 농지전용 신고대상지역으로 ‘95년 4월에서 7월 사이에 이주대상 28가구에 대하여 농가주택 건립목적으로 양북면에서 농지전용을 수리 완료 하였습니다. 현재 이 지역으로 이주하기 위해서 ‘95년초 토지를 매입하여 ’95년 4월에서 7월사이에 농지전용신고를 마친 후 건축신고 없이 건축을 하던 중 ‘95년 7월 20일 동지역이 원전전원 개발사업 예정지역으로 추가 고시된 후 ‘95년 9월경 건축 신고함에 따라 양북면에서 건축 신곡권에 관하여 통상산업부의 협의를 요청한 바 통상산업부로 전원 개발사업 이유로 건축행위를 할 수 없다는 회시가 있어 건축 신고처리가 불가능함으로 자진 철거토록 조치하고 ‘96년 5월 주민들이 이에 불응하여 건축 대집행 개고처분 등 취소소송을 제기하여 대집행 개고처분을 행정심판에 의해서 김의원님이 이야기하신 대로 이것을 중지를 하고 불법건축물 16가구에 대하여 ’96년 7월 26일 통상산업부 장관에게 전원개발 예정지구내 불법건축물 협의를 한 결과 해당 지역주민들이 전원개발사업을 위해 필요한 시점에 즉시 토지 매수에 응한다는 조건으로 수용할 경우에 건축 협의토록 개시되어 협의된 건축물 16가구에 대하여 건축 신고처리토록 양북면장에게 ‘97년 8월 22일 지시하여 동년 12월 30일자로 9가구가 수리 하였고 나머지 7가구는 미착공 3가구, 토지분할 불가한 가구가 2가구, 미신고 가구 2가구 합해서 7가구는 신고수리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건축 신고처리된 9가구 건축물 중 사용승인이 되지 않는 사유는 불법용도변경 1가구, 사업미완료 8가구가 되겠습니다. 건축 협의된 16가구에 대한 앞으로의 처리는 농지보존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건축법에 적합한경우에 사용 승인토록 하고 미협의된 불법건축물 12가구는 통상산업부와 재협의한 후에 협의결과에 따라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김상왕의원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진구의장직무대행

건설도시국장 답변에 대해 보충질의하실 의원 김상왕의원

김상왕의원

건설국장님 이것은 우리가 말로서 자꾸 해서 끝이 나는 것이 아닙니다. 아니고 이 원인은 지역주민들에게 잘못을 덮어씌워서는 안됩니다. 이것은 우리 공무원에서도 책임이 있어야 되고 책임을 져야 됩니다. 져야 되고 발뺌만하고 자꾸 이런 식으로 했기 때문에 지금 3, 4년간 이런 일이 있는데 28가구에 한 가구에 1억씩 돈을 들여서 지어도 28억입니다. 이 엄청난 돈을 어차피 뜯어 없애지는 못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사람들이 또 쫓겨나가야 되는데 보상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러면 그것을 누가 책임을 져줘야 됩니까? 우리 경주시가 이것을 도와줘야 되고 뭘 해줘야 됩니다. 그런데 저는 지금 현재 얼마나 어렵게 따지는지는 몰라도 불법건축물 왜 그것만 그렇게 별나게 따집니까? 불법건축물이 경주 시내에서 정말로 그만큼 알뜰하게 따진다고 하면 그것만 불법건축물입니까? 농지전용신고를 다 해서 집을 짓고 있는데 관계 읍면 공무원이 와서 들여다 보고 하면서도 착공신고 안했다고 해서 착공신고 해서 또 이렇게 안지으면 안됩니다, 이것도 이렇게 지어야 되고 길이 없는 것은 길도 내도록 해서 지어야 되고 추진하는 중에 잘못이 있으면 항상 바르게 해주고 이렇게 됐으면 아무 일이 없는 거 아닙니까? 이것은 한전에서 입김이 작용되지 않았나 하는 근거자료를 내가 다 이야기 할려면 할 수 있습니다. 있는데 한전에서는 그 주변을 또 철거하고 철거하니까 좋아할리 만무합니다. 그래서 농지전용신고 때부터 한전에서는 이것을 해주는 것을 못마땅하게 생각한 것이고 그당시 한전의 입김이라고 했다면 여기에 공직자들 관계 공무원들 껌벅 안죽고 그 말 안듣는 사람이 어디 있었습니까? 그런데 이게 농지전용신고도 상당히 지연이 됐고 계속 이유 없이 지연이 되고 그래서 결론적으로 항의를 하니까 더 이상 지연시킬 방법이 없어서 해줬는데 그러니 한전에서 지연을 시키고 전용을 안해줄려면 빨리 예정고시지역으로 발표가 나버려야 되니까 예정고시지역으로는 발표가 빨리 안나고 그러다 견디다 미루다 미루다 못해 전용신고를 해준 겁니다. 그래서 전용신고하고 난 다음에 불과 3개월만에 뒤늦게 고시지역으로 결정이 돼버렸는데 집을 짓다가 일부는 다 짓고 일부는 시작하고 이렇게가 있다가 하루아침에 올스톱 됐어요 법 관계 문제는 이 지역주민들은 법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모르는 것은 가르쳐줘야 공무원이고 또 공무원이 법을 다 안다고 하면 양북면장이 대집행 개고처분을 내릴 권한도 없는데 이것도 잘못 생각하고 대집행 권한을 내리고 그래서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통상산업부에 질의를 하고 할려니까 그당시 주택과장이 누구인지는 몰라도 당신네들 그런 식으로 하면 앞으로 사후에 더 불이익 당할지도 모르니까 하는 식으로 겁을 주고 그래서 이것은 차근차근 알아봐서 그때부터 시작해서 6개월간 계속 예정고시로 지정돼도 그대로 작업만 했으면 위반되고 결격사유가 되고 이렇게 될 일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그것만 가지고 따져서는 이야기가 되는 것이 아니고 또 내가 어제 아레 주택과장이라는 분이 전화가 왔는데 당신 시정질의 하는데 여기 이 관계 이야기하면 법대로 답변하고 우리는 법대로 처분하면 그만이다 그러면 그 이후에 주민들에 대한 피해에 대한 책임은 우리가 질 수가 없다 시의원한테 이런 이야기가 나와서 되겠습니까? 아직까지 이런 정신자세를 가지고 지역민들을 대하듯이 이렇게 하니까 그때 당시 공직자는 어떻게 했겠습니까? 이 책임은 누가 져야 되느냐 그래서 면장을 시켜가지고 면장이 나한테 찾아와서 이 질의 관계 문제를 좀 참고해 달라 법대로 하면 하든지 지역민들은 이래도 뜯기고 저래도 뜯기고 빈손 털고 나가는데 지역의 대표자가 시의원이 여기 의정에 와서 이 관계 이야기를 한마디도 못한단 말입니까? 이야기 하면 뜯어버리고 안해주면 봐주나? 말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자꾸 말장난하고 싸우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그동안 3, 4년동안 그 양반들이 집을 지어 가지고 지금까지 고통스러운 관계 문제 앞으로 철거가 돼야 되는데 십원 한 푼 못받고 쫓겨나가야 된다면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문제입니다. 그래서 공무원을 탓하거나 문제를 걸고 달려들기보다는 공무원이 해결해 줄 수 있는 방안이 나는 여러 가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 몇 가구에 대해서 너는 결격사유가 맞기 때문에 해주고 너는 안되고 지금 이것을 가려서는 시끄러워서 안됩니다. 양편 다 문제가 있고 지역주민들도 무식의 소치로 잘못한 것이 아닙니까? 그때 착공신고를 내놓고 했으면 아무 말이 없었는데 공무원이 공사기간 안에 와 있어도 말을 안하는데 몰랐지요 이런 서로의 책임전가를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이야기가 끝이 나는 것이 아니고 지금이라도 건설과장님하고 양북면장하고 관계 담당 공무원하고 협의를 해서 이것을 전면 양성화시켜 줄 수 있는 그런 방안이 강구가 돼야지 양북면장은 지금 현재 나는 집을 지을 때 손도 하나 안됐고 그때 없었기 때문에 지금은 손도 댈 수가 없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상부기관에 협의대책이 이루어져 가지고 어떻게 한다면 내가 해주겠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김의원님께서 요약하시면 결론 부분에 말씀하신 대로 이것을 양성화시켜 달라는 말씀이신데요 저희들이 양성화시켜 줄 수 있는 것을 지금 양성화를 안시켜 주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아까 설명 올렸듯이 28가구 중에 16가구는 전원사업 예정지구에 들어 갔지만 통상산업부하고 그당시 협의할 때도 이것도 상당히 애로가 많았습니다. 사실은 갔는 최윤섭 부시장께서 통상산업부에 지연이 있는 분이 있고 해서 여러번 전화도 하고 해서 통상산업부에서 앞으로 원전사업을 할 때에 주민들이 철거한다는 조건만 하면 협의해도 되겠다 이런 회신을 받고 16세대를 그때 신고수리하도록 양북면에 지시를 했는데 이것마저도 주민들이 말이죠 농지전용 신고된 대로 이행하지 않고 현재까지 있거든요 있는데 이것을 지금 양성화시켜 준다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고 또 나머지 12가구 그때 28가구 16가구만 하고 12가구는 아직 통상산업부하고 협의를 못했습니다. 그당시에 빠져서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통상산업부하고 협의가 되지 않는 이상은 저희들이 신고를 하기가 아까 양북면장이 피해대책회의를 해서 하면 하겠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협의를 해서 될 사항이 아니고 일단은 과거에 처음 할 때는 주민이 몰라서 못했다면 이해가 가겠는데 나중에 알고 신고처리해 주는데도 그것을 안지키니까 저희들이 이것을 면장보고 그냥 해주라고 그렇게 이야기 할 수 있는 입장이 못됩니다. 어디까지나 이것은 주민들이 지금이라도 허가된 대로 보완을 할 것은 하고 그렇게 해야 해결이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상왕의원

국장님 이야기를 하면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허가해 줄 사항이 하나도 없습니다. 3년이나 살았고 전체 여러 가지 병명도 있었고 벌써 감정은 감정대로 지역주민들이 상해져 있는데 여기에 문제가 왜 그렇게 되어 있느냐 하면 유권해석을 잘 몰라서 무조건 사후공사를 그때 고시내리고 난 다음에 바로 중단시켜 버린 그 책임입니다. 그때부터 6개월간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토지 형질의 변경 등에 대한 행위에 대한 허가등기 등을 얻은 자는 용도지역의 지정 또는 변경이 있더라도 당해 행위를 제한받지 아니하고 그 공사 또는 개수사업을 계속 할 수 있다고 통상산업부 장관의 회신이 와있는데 왜 못짓도록 했느냐 말이야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신고를 안했습니까? 신고를 했는데 신고한 대로 자기네들이 건축이 안됐거든요 개별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말이죠

김상왕의원

자, 이렇습니다. 건축을 안한 것은 중단시켜 가지고 전용신고를 받아놓고 빨리 건축을 해야 되는데 중단되고 나니 지금도 집을 못지은 사람이 있어요 이제는 고시지역으로 지정됐기 때문에 허가를 받아야 집을 짓는데 그래서 집을 못지은 것이고 12가구가 아닙니다. 12가구에 대해서는 국장님 아십니까? 12가구가 먼저 지었습니다. 먼저 다 지어 놓고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통상산업부하고 협의된 16가구 중에서 의원님께서 이야기 하시는 9가구는 지금 현재 지은 것이 맞습니다. 맞고 그다음에 미착공된 거 33가구 있지 않습니까? 그것하고 그외에 토지 분할이라든가

김상왕의원

미착공된 가구는 내일 철거해야 되는데 이제 지어가지고 허가 맡아가지고 또 철거하고 그래야 됩니까? 철거지역 아닙니까? 그러니 이야기가 안맞는 것이 아닙니까? 지금이라도 짓는다 내일 철거되는 고시지역에 일부 보상해 가지고 철거하고 있는 판에 법을 맞추기 위해 몇 천만원, 1억 들여서 집을 지어서 허가 맡아가지고 보상 받고 또 뜯고 그것도 안맞는 말씀이고 그러니까 이것을 따지자면 끝도 밑도 한도 없습니다. 여기서 이야기는 국장님이 최선을 다 해서 이것을 양성화시켜 줄 수 있는 방향으로 하고 어떤 기준만 이야기 한다고 하면 내가 더 이상 이야기 안하겠습니다. 우리까지 수의하고
미착공된 가구는 내일 철거해야 되는데 이제 지어가지고 허가 맡아가지고 또 철거하고 그래야 됩니까? 철거지역 아닙니까? 그러니 이야기가 안맞는 것이 아닙니까? 지금이라도 짓는다 내일 철거되는 고시지역에 일부 보상해 가지고 철거하고 있는 판에 법을 맞추기 위해 몇 천만원, 1억 들여서 집을 지어서 허가 맡아가지고 보상 받고 또 뜯고 그것도 안맞는 말씀이고 그러니까 이것을 따지자면 끝도 밑도 한도 없습니다. 여기서 이야기는 국장님이 최선을 다 해서 이것을 양성화시켜 줄 수 있는 방향으로 하고 어떤 기준만 이야기 한다고 하면 내가 더 이상 이야기 안하겠습니다. 우리까지 수의하고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저도 김의원이 말씀을 안하시더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것이 양북면에서 신고처리를 한 사항이지만 제가 건축을 책임지고 있는 국장으로서 우리 시지역에 신고가 있든 허가사항이든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김상왕의원

시의원이 오늘 질문을 안했으면 좋은 방법이 있었는데 질문을 했기 때문에 불이익은 뭡니까? 한번 이야기 해보세요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시의원님 해도 불이익이 있습니까? 오히려 민원을 처리하는데 우리가 더 적극적으로 했으면 했지 그 얘기는 아까 주택과장하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주택과장 이야기는 저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불법으로 되어 있는 것을 공론화시키면 나중에 처리할 수 있는 것도 처리 못하는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그런 것을 걱정을 해서 의원님께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그것이 잘못 와전된 것 같습니다. 그 점은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어쨌든 저도 이 문제에 대해서 양북면하고 우리 주택과하고 제가 한번 심도 있게 관계 주민을 모아 놓고 대책을 한다든가 김의원님도 그때 같이 참석을 해서

김상왕의원

원자력에서는 코를 걸었기 때문 한 푼이라도 안나가고 지역주민들 코를 걸어가지고 굽실거리도록 만들려고 설치고 있는데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그것은 제가 책임지고 그런 일이 있다고 지금 저는 있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문제에 대해서 왜 원전에서 보상하고 우리 시의 주민들에게 유리하도록 저희들이 해야지 원전의 편을 들어서 행정을 할리가 있습니까?

김상왕의원

그러면 공무원이 집을 짓는데 건축신고 착공신고 내라는 이야기를 안하고 사진만 찍고 가는 그 사람은 아무 책임이 없고 그다음에 지금 행정대집행 개고처분까지 내려가지고 벌금을 받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내가 결국 행정심판에 올라가서는 싱거운 사람이 아닌가 면장이 무슨 권한이 있다고 행정처분 개고처분 낼 자격이 있느냐 자격 없다고 이야기가 되고 맞잖아요? 그런 일을 해가면서도 지금은 무슨 법을 얼마나 까다롭게 따져가지고 이제 그 법만 따질려고 합니다. 국장님 이것은 우리가 살려줘야 되는 겁니다.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저도 의원님하고 근본적인 생각은 동감합니다. 하는데 저희들이 현행법에서 공무원이라는 것이 그렇지 않습니까? 법을 무시하고 할 수 없는 것이 현실 아닙니까? 이것이 방금 의원님께서 이야기 하신 대로 원전에서는 자기네들이 불법으로 했을때 나중에 보상 관계 문제 이것가 따르니까 우리 시가 거기에 대한 부담도 있습니다.

김상왕의원

이런 결과가 초래하도록 유도했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우리 시에서 그렇게 유도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양북면인들 원전에 같이 의원님께서 이야기 한 대로 원전의 일방적인 편의를 봐주기 위해서 건축을 그동안 농지전용을 지연한다든가 그렇게 할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됐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또 아까 사진찍고 이야기 하는데 사진을 찍으러 나갈 때 양북면을 직원들이 그냥 나갔겠습니까? 신고를 하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사진을 안찍었겠습니까? 그냥 남의 집 짓는데 가서 놀기 삼아서 사진 찍지는 않았을 겁니다.

김상왕의원

국장님 그런 식으로 내가 아레저녁에 17일날 이 문제를 가지고 그 부락에 찾아가서 30명을 모아 놓고 샅샅이 이야기를 다 들었습니다. 집을 다 지어 놓고 빨리 지은 사람은 준공검사 한다고 면사무소 갔더니 착공신고 안돼서 그것은 불법입니다 뜯으시오 하더랍니다. 이게 무슨 벼락맞을 소리냐고 하니까 이래서 문제가 발단이 됐다고 하는 이야기를 한번 같이 가서 들어 보시겠습니까? 그동안에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을 여기서 이야기 다 못합니다.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을 수 있겠지요 그러나 이 문제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번 주민들하고 우리 시의 건축 담당 부서하고 양북면하고 제가 필요하면 같이 의원님도 같이 모시고 한번 대책을 같이 수의를 합시다. 의원님도 들어 보면 한쪽 이야기만 들어 가지고 모르지 않습니까? 양북면의 이야기를 들어 볼 필요도 있고 우리 주택과 또 현행법에 의해서 이것을 처리할 수 있는지 없는지 의원님도 법에 대해서는 저희들 보다도 더 알지 않습니까? 원전법 같은 것은 사실 달통한 분 아닙니까? 그러니까 주택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이 같이 검토를 하면서 원전하고 앞으로 보상 문제에 대해서 연계해서 하겠습니다.

김상왕의원

그러면 도에서 행정소송한 법은 아무 것도 아니고 앞으로 건설국장님법이 새로 판결을 받아야 되네요 그러면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도에서 행정소송을 했다 하더라도 여기에 허가된 대로 (신고된 대로) 안지은 건물을 해주라고는 하지 않습니다.

김상왕의원

신고를 안했는데 무슨 신고가 됩니까?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16가구는 신고했는 것이 있다니까요

김상왕의원

아닙니다. 그당시에 방비책으로 그이후에 신고서 한번 보세요 며칠날 당초에 신고가 됐는지 안되어 있잖아요 그러니 구제해 줄려고 했는 것이 그 신고서입니다.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제가 아까 농지전용신고를 얘기 안합니까? 농지전용신고가 ‘95년 4월 15일날 16가구가 전부 됐거든요 안그렇습니까?

김상왕의원

농지전용신고는 28가구 다 됐습니다.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농지전용신고에 보면 건물의 용도와 건물별로 규모가 전부 다 정해져 있다고요

이진구의장직무대리

건설국장님 지금 이대로 가면 끝이 없고요 건설국장이 이야기 하신 대로 김의원님 주택과하고 건설국장하고 김의원하고 주민들하고 지금 여기에 이야기를 들어 보니까 여기서 결론이 날 부분도 아닙니다. 그래서 협의를 하시고 난 뒤에 우리 정기회도 있고 연말에 감사도 있고 하니까 그렇게 하도록 합시다.

김상왕의원

건설국장님이 보통 분입니까?

이진구의장직무대리

아무리 보통 분이지만도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렇게 하고 넘어가도록 합시다.

김상왕의원

해결방법을 찾아가지고 부득이 구제해 줄 수 없는 그런 관계 문제는 우리도 공감할 것은 공감하고 최대한 해결해 줄 수 있는 방법을 약속을 합시다.

이진구의장직무대리

건설도시국장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 더 하실 의원님 안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김상왕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의원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랜 시간 수고 많았습니다. 내일 오전 10시 30분에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시정에 관한 질문을 계속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산회 18시 12분

출처 경북 경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