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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경주시의회 5분자유발언

최학철 의원 5분자유발언

37회 제3본회의1998-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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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구의장직무대리

의원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새로 오신 부시장께서 인사가 있겠습니다.
치행

김치행부시장

이번 인사발령에 의해서 새로 부임한 부시장 김치행입니다. 앞으로 여러 훌륭하신 의원님들의 뜻을 받들어서 열과 성을 다해서 일을 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많은 지도편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진구의장직무대리

다음은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먼저 백수근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호익의원

의장! 오늘 시정질문 이틀째인데 시장님이 왜 참석하지 않았습니까? 의장직무대리 이진구 시장님과 의장님께서 경찰의 날 행사가 있어서 곧 도착하십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수근의원

존경하는 부시장,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시고 시정을 위하여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리며 시정발전을 위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경주 장기종합개발계획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시장님께서는 작년도에 21세기를 향한 경주시 장기종합계획발전을 확정발표하였습니다. 이 개발계획에서는 경제적, 사회적 여건변화에 따른 경주시의 미래상을 제시하고 지역사회에 장기적인 발전계획과 목표달성을 위한 단계별 집행계획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계획서의 핵심내용은 지난 정권에서 확정된 고속철 기본계획을 전제로 하여 고속철 역사를 중심으로한 신도시 건설에 경주시 공관구조개편을 기본 골격으로 하여 수립된 계획입니다. 시장님은 민선 1기 재임시의 큰 업적으로 평가되고 있고, 3억5천만원이라는 막대한 용역비가 투입된 경주 장기종합개발계획은 계획수립 당시와는 모든 여건이 변한 현시점에서는 당연히 재검토되어야 하고 수정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변화된 새로운 여건에 맞는 현실성과 혁명성있는 개발계획으로 내용을 새로 수정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질문은 지방자치시대가 시작된 이후 자치단체의 경영에 가장 중요한 재정문제에 관해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행정자치부에서는 전국 자치단체의 재정수준을 점수화하여 1등부터 꼴찌까지 순위를 매겨 올 12월에 공개할 방침이라고 지난 9월초에 발표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자치단체 재정성적표공개는 앞으로 자치단체장의 평가에 절대적인 기준이 될 전망이며 시장님이 올 연말에 행자부 재정성적표공개시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보다 새로운 자치 단체의 경영마인드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경주시의 재정자립도는 38.4%로 전국 232개 자치단체중 101번째이며 경상북도내에서 4번째입니다. 시장님께서 현재와 같은 경주시의 재정자립도를 향상시킬 방안을 제시해 주시고 시장님 재임중에 연도별 경주시 재정자립도 변화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행정자치부에서는 ‘97년도 지방자치단체 경영행정종합평가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가 지난 9월3일 중앙언론을 통하여 보도되었습니다. 그중 전라남도와 김포시, 영동군, 남제주군은 자치단체살림을 가장 잘 산 최우수단체로 선정되어 각각 5억원의 지원금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경주시는 과연 어느 정도의 평가를 받았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2월에는 한국능률협회에서 조사한 도시경제력평가에서 경주시가 종합1위를 하였다고 시내전역에 현수막을 걸고 대대적인 홍보를 하였으며 시민들은 그것을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민간단체에서 조사한 도시경제력평가를 마치 경주시가 자치단체살림을 전국에서 가장 잘 산것으로 오인하도록 하였습니다. 그것은 의도적인 과대홍보이고 전시행정의 표본입니다. 경주시가 경제력이 가장 좋은 자치단체라면 행정부의 자치단체경영평가에서도 당연히 좋은 결과가 나와야 됩니다. 남보다 좋은 재료를 가지고 나쁜 물건을 만든다면 그것은 전적으로 만든 사람의 책임입니다. 세번째 질문은 문화재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주전역에 산재해 있는 문화재는 우리 경주가 가지고 있는 가장 확실한 자산이고 가장 가치있는 자원입니다. 그런데 지난 9월초에는 안강 옥산리 정예사지석탑도굴사건이 발생하였으며 이와 같은 문화재훼손사례가 자주 언론에 보도되고 있습니다. 이 귀중한 유적자원을 잘 지키고 보존하여야 할 책임을 지고 있는 문화재관리담당부서에서는 관리소홀의 책임을 중앙정부의 지원부족으로만 돌리지 말고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관리방법을 제시해 주시기를 바라고 오늘 재발방지대책도 함께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현재 밀폐식으로 되어 있는 대릉원과 오릉돌담은 개방식담장으로 바꾸어야 된다고 본의원은 생각입니다. 특히 시청앞의 돌담개선은 도시미관과 시민들의 문화재보존의식향상에도 상당한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므로 담장을 새로 고칠 계획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엑스포행사와 관련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 최대의 축제인 엑스포행사를 위해 수고하시는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엑스포와 관련된 많은 문제점들이 이미 신문, 방송보도를 통하여 지적을 받았습니다. 관주도로 계획되고 운영되는 과정에서 도출된 각종 문제점과 시행착오는 값진 교훈으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은 이 자리를 빌어 두가지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그 첫째는 엑스포행사가 지역경제에 미치는 기대이하의 영향입니다. 시장님이 그동안 의혹적으로 추진하면서 홍보하였고 엑스포행사의 기대효과로 평가되었던 도시개발과 경제적인 측면에서 보면 도시기반확충이라는 도시개발측면에서는 어느 정도 긍정적인 평가를 할 수 있으나 지역경제활성화라는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완전한 실패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축제의 분위기속에서 엑스포효과를 기대했던 시민들의 일반적인 여론은 당초 기대하였던 지역경제활성화에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불국사를 비롯하여 시내관광지와 상가에서는 행사시작이후 오히려 더 관광객이 줄었고 경기가 더 나빠졌다는 여론이 일고 있다는 것을 시장님은 알고 계십니까? 엑스포행사장이 시내 다른 관광지와 전혀 연계가 되지 않고 있다는 것은 행사계획수립에 큰 문제점 이고 경제적인 손실입니다. 그리고 두번째는 지난 번 비에 유실되어 현재 복구공사가 진행되고 있으며 총공사비 26억이 투입된 신평지 둔치주차장은 설계부터 문제가 있어 예산이 낭비된 사례로 지적하고 싶습니다. 하천부지에 시공된 주차장은 당연히 물에 잠길 수 있고 그에 따른 설계와 시공이 필요하다는 것은 상식입니다. 현재 약 3억원의 예산으로 응급복수공사가 진행되고 있지만 현재와 같은 상태로 앞으로 큰 비라도 내리면 또 당연히 붕괴될 것입니다. 별도의 보완대책은 가지고 있습니까? 공사설계와 시공감리는 어디에서 하였습니까? 당초 설계에서는 낙천공을 6개로 하였는데 이를 5개소로 줄인 이유와 이에 따른 전문가의 진단여부와 설계변경과정을 밝혀 주시기 바라고 신평천 고수부지 주차장과 관련된 답변은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엑스포의 성공여부는 입장객수로 표시되는 내용만으로 평가되는 것이 아니고 크게는 내면적인 정신문화에 미치는 영향에 따라 평가될 것이고 적게는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일 것입니다. 이번 엑프소행사가 시장님의 민선 1기 재임중 최대의 업적으로 평가받기 위해서는 부족한 점은 인정을 하고 새로운 보완책을 제시하여 차기 행사에 밑거름이 되는 것이 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상으로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본 의원의 질문내용중 혹 잘못 판단된 부분이나 적절하지 못한 표현이 있었더라도 시정발전을 위한 충정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 성의있는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진구의장직무대리

백수근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백수근의원이 질문하신 경주 장기종합개발계획의 수정건에 대하여 기획실장으로 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백수근의원님.

백수근의원

1년이 지난 현재까지 개발계획에 따른 구체적인 추진실적은 없습니까?
예.
예. 잘 알겠습니다

이진구의장직무대리

더 보충질문할 의원 계십니까? 예. 최병준의원님

최병준의원

최병준의원입니다. 장기종합개발계획에 대해 가지고 부분적입니다만은 기획실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경주역사 부지가 장기종합개발계획에 보면은 아마 상업지역으로 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2025년까지 개발계획에 있어 가지고 경주역사부지를 계획했는 연구소에서 아마 경주역사부지를 상업지역으로 해 가지고 만일에 우리 통합시청사를 그 쪽으로 옮기는 것을 계획으로 하고 여러 가지로 계획이 되어 있는데 그 용지자체가 아마 제가 본의원이 잘은 모릅니다만은 알기로는 상업지역으로 해 놓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 도시계획에 의해서 보면은 이것이 녹지지역으로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지요? 맞습니까? 녹지지역으로 우리가 앞으로 경주역사부지를 이전을 했을 때 이 지역을 녹지지역으로
그렇죠. 녹지지역으로 하는 것으로 이렇게 도시계획상으로 아마 그렇게 바뀐 것 아닙니까?
문화재관리국에서 이 부분이 이전이 됐을 때 녹지지역으로 용도변경을 할 때 녹지지역으로 다 하도록 국장님 건설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아십니까? 아시는 것 없습니까?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제가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최병준의원

예.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장기종합개발계획에는 그 지역이 의원님께서 이야기하는 대로 상업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법적으로 우리가 용도지역을 정해 놓은 것이 아니고 앞으로 도시발전 2025년을 그런 방향으로 토지이용을 하겠다는 이야기이고 현재 도시계획상으로는 역이 지금 녹지지역으로 되어 있는 것이 맞습니다. 장기종합개발계획에 화천리에 고속철도가 들어 오면 우리 역을 통합할 때 그 통합하고 나면 현재 그 자리에 앞으로 공공청사라던가 이런 것이 들어 오는 것을 봐서 용도지역을 녹지지역으로 해 놓아서는 안되고 상업지로 바꿔 놓아야 그때가서 우리가 공공용지로 한다던가 그것은 그때가서 도시계획을 다시 이관해야 될 사항으로 그렇게 지금 보면 되겠습니다.

최병준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기획실장님께 계속 질문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본의원이 기획실장께 질문드리는 요지는
조금 전에 답변에서 장기종합개발계획이 아주 잘 수립이 되어 있다.
앞으로 장기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부분적으로 질문을 드린다는 부분도 우리 장기종합개발계획에 보면 역사부지를 상업지로 앞으로 국토이용을 계획을 그렇게 하겠다는 부분에서
현재는 문화재관리국에서는 녹지지역으로 보존토록 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 또 두번째로는 사실은 거기 보면 지금 현재의 현실이 배치되는 것이 작은 정부를 사실은 우리가 지향해야 된다. 이런 차원에서 지금 구조조정도 하고 하는데
장기종합개발계획에 보면 공무원 수가 약 한 50% , 60%정도 이렇게 더 불어서 인원과 공무원 인원수가 2025년에는 그렇게 인원이 증가해서 우리 경주시가 원활하게 움직여 진다. 이런 식으로 개발계획에 되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 여타한 부분을 잘 되어 있다는 것 보다는 다시 한번 더 면밀히 검토하셔 가지고 한번 더 조정을 하는 것이 안 맞겠는가 하는 그 이야기를 내가 기획실장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진구의장직무대리

예. 이진락의원님.

이진락의원

실장님!
장기종합개발계획이 전반적으로 잘 되어 있기 때문에 크게 근본적으로 바꿀 필요가 없다는 말씀하셨는데 지금 이것이 우리가 장기종합개발계획이 IMF이전에 수립이 됐지요?
현재 IMF이후에 전반적인 국가경제발전속도도 그렇고 여러 가지 경제사정이국내에서 악화되고 이렇게 해 가지고 실제 울산광역시나 포항시같은 경우도 아마 근본적으로 중장기계획을 다 바꾸고 있습니다. 이렇다 해 가지고 경주같은 경우는 어차피 관광도시이고 울산, 포항에 관계된 부품산업이기 때문에 종속적으로 우리가 독립적으로 할 수는 없습니다. 은밀히 따지면... 그러면 특히 관광지같은 경우는 국내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해야 되고 우리가 독립변수가 아니고 종속변수가 아닙니까? 근본적으로 지금 보면은 시의 종합발전계획에 보면 기존에 신시가지 개발계획도 있고 울산권을 고려해서 외동이나 양남, 남부권 또 포항을 고려한 문제 이런 식으로 어차피 외부요인을 판단해서 그런 것 아닙니까?
외부 행정자체가 지금 울산광역시같은 경우도 근본적으로 틀을 많이 바꾸는 경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 지역에서는 이미 IMF이전에 여러 가지 어떤 국가발전 주위환경을 보고했던 계획이 그당시는 아무리 잘 세워 졌다고 할지라도 아마 근본적으로 틀릴 겁니다. 발전속도도 우리가 계획을 한 10년, 15년뒤에는 인구가 어느 정도 될 것이다. 산업분포도같은 것이 근본적인 틀자체가 무너져 버립니다. 지금 우리가 생각지도 못하게 울산에 자동차산업도 그렇고 철강산업도 그렇고 구조조정을 하고 있는데 우리 바꾸기 싫어도 거기에 울산공업단지나 포항공업단지 바뀌게 되면은 당연히 경주시도 거기에 맞게 산업의 어떤 구조조정에 따라 가지고 계획을 바꿔야 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그전에 장기종합개발계획이 그당시는 세울 때는 나름대로 아마 잘 세워 졌다고 평가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 IMF이후에는 근본적으로 나라의 틀이 하나의 틀같으면 이상하지만 틀자체가 바뀌는데 우리 자체도 아마 수정을 해야 됩니다. 지금은 국가에서 장기국토종합 장기계획을 수정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뜻에서는 지금 했는 것이 잘못 되었다고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 전에 백수근의원님께 여러 가지 그런 의도가 그런 것 같아요. 근본적으로 사회변화가 바뀌고 또 경제여건이 달라진 상황에서는 장기계획자체는 어떤 뜬 구름같을지 모르겠습니다. 거기에서 나온 여러 가지 2000년대 청사진이라는 것은 본의원 판단끝에는 지금 IMF이후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비현실적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조금 예산이 들더라도 어떻게 보면은 좀 현실성맞게 IMF이후에 근본적인 국내상황변화, 경제여건변화 또 경주가 어차피 종속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는 포항이나 울산시의 어떤 근본적인 도시계획이나 장기종합발전계획에 변화가 있으면 우리도 거기에 맞게 수정을 대폭할 계획을 잡아 주시지 바랍니다. 어떻습니까?

이진구의장직무대리

예. 손중규의원님

손중규의원

실장님! 한번 물어 봅시다. 실장께서 화천역사를 내년에 100억을 들여서 설계한다고 했지요? 물어본 결과에... 고속철...
예.
예.
영천, 경주통과를 설계한다고 하고
예. 좋습니다. 그러면 경주시에서는 내년에 설계를 하는데 화천역사에 신도시하는데 아무 계획이 없다 이거죠?
그런데 그것은 무슨 소리입니까? 지금 우리가 화천역사를 그렇게 원하고 결정이 되고 내년에 설계를 하는데 경주시 자체에서는 화천에 대한 신도시계획도 없고 아무 준비도 없이 설계하는 대로 그대로 놔둔다면 말도 아니지 않습니까? 경주시가 이만큼 성의가 없다 이겁니다. 내년에 설계하고 그만큼 했으면 우리는 신도시설계를 다 해 놨다. 완벽하게 딱 내놓아야 위에서 볼 때 준비 다 되었구나 하고 이렇게 하지 지금 그렇게 우리 화천역사에 경주철도역사를 그렇게 투쟁해서 어떻게든 받았다 이겁니다. 받아 가지고 내년에 설계한다. 100억 들여 가지고 예산들어 간다. 또 김일윤국회의원이 건설분과의원회에서 확실한 답변했다 이겁니다. 그러면 우리 경주시 자체에서는 거기에 대한 아마 준비대책없고 신도시 2만5000, 신도시 말만 자꾸 신도시하고 그것 무슨 무책임한 시에서 그런 답변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러면 장기개발계획을 이진락의원 말처럼 빨리 변경을 해서 빨리 화천에 신도시계획을 딱 세워 가지고 우리가 준비를 해서 요구를 하던가 해야지 거기에서 자기들이 설계 화천역사설계내려 온다. 경주시는 지금 해 놓은 것이 무엇이냐, 어떻게 할 작정입니까?
내년에 설계
우리 이쪽에서는 경주시쪽에서 신도시를 완전히 해 놓아야 합니다. 우리는 여기 온다고 해 났다고 해야 어떤 결정이 빨리 되고 말이지 위에서 할 말이 없지. 무책임하게 경주
하루아침보다도 10년이든 100년이든 준비를 해 놓아야지 장기개발 뭐 할려고 합니까? 지금 내년에 어떤 변동이 일어났다. 화천에 2만5000, 2만 신도시가 생긴다. 전철역사가 오기로 했다. 그러면 우리는 자체적으로 시자체에서 세밀하게 해 놓아야죠.
기본계획이 문제가 아니죠.
본 의원은 그렇게 원합니다. 시에서 빨리 빠른 속도로 해서 빨리 상세한 계획서를 세우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진구의장직무대리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경주 장기종합개발계획 수정건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백수근의원이 질문하신 재정자립도 향상대책에 대해서 기획실장으로 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다 했습니까?
여기 뒤에 남았는데... 기획실장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할 의원 계십니까? 예. 이진락의원님.

이진락의원

기획실장님! 지방자치실시이후 가장 중요한 게 재정, 건설재정운영이 상당히 예산절감이나 그 쪽으로 중요한데 쉽게 생각하면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고 새로운 세원을 발국하는 것이 나름대로 재정, 건전재정확충하는 것 맞지요?
그동안 저번 의회에서도 늘 가능하면 세원발굴해라 세원발굴하는 공무원에게 인센티브를 주자 그런 주장을 했고 가능하면 경상적 경비를 줄이자고 해서 나름대로 경상적 경비를 줄이는데는 집행부도 활동했는 것이 눈으로 보이는데 앞으로 더 노력을 해야 되겠고요 저는 자료를 딱 받아 보니까 시 예산을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꼴인데 기획실이라는 것은 나름대로 기획실장은 나름대로 세원발굴했다 탈루세원, 은닉세원을 발굴하겠다고 했는데 우리도 시의 예금입니까? 예금용도 잔고내역을 받아 보니까요.
저는 도대체 여기서 기획실에서 돈관리를 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실제적으로 실장님 돈 1억 있으면 보통예금 넣어 놓습니까? 정기예금 넣어 놓습니까? 물어 봅시다.
보통 가정에 돈이 생기면 정기예금 가능하면 넣지요?
최소한 3개월이상 6개월이상 안 필요하면 정기예금 넣지요?
여기에 자료보면요. 실제 시의 나름대로 회계별 예금잔고를 보면은 정기예금 넣은 비율이 굉장히 낮습니다. 당장 1, 2억 되는 것이... 특히 지난 작년도 10월, 11월, 12월, 1월 그때 상당히 고금리상품 많았지요? IMF이후에
지난 연말에요? 간단하게 공기업 상수도 특별회계사업만 하더라도 보통 보면 정기예금하면 7억했지만 그당시 연말에 보면은 3, 4개월동안 보통예금이 7억에서 8억 그다음 공기업 하수도 특별회계사업도 잔고가 보통 9억에서 4억이상 이런 식으로 평균 4억이상 보통예금에 3개월에서 6개월 계속 있습니다. 지금보면 유료도로특별회계같은 경우에는 ‘97년도 6월달부터 올 6월달까지 1년동안에 최고 정기예금에 10원도 없고 보통예금이 12억이상씩 1년간 장기적으로 있습니다. 보통예금같으면 이자 2%, 3% 정기예금 일일이 따지면 차액이 1년에 이자가 10% , 세금을 뗀다고 할지라도 7, 8%인데 돈이 12억이상 1년동안 보통예금에 잠겨 있다고 하는 것은 도대체 시의 예금통장을 관리하는 사람들이 무엇을 쳐다 봅니까? 자기 집의 돈이라면 이렇게 하겠습니까? 이것이 뭡니까? 농경지구조성 특별사업비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니까 6억정도로 정기예금되어 있고, 이것이 지난 연말에 12월달에 가장 금리높을 때 정기예금 7억5000만원되어 있는 것을 빼 가지고 5억 빼 가지고 보통예금으로 넣어 가지고 약3개월동안 놓아 두었어요. 금리높을 때 돈 7억5000만원 정기예금중에 5억을 빼 가지고 보통예금통장에 거의 4월달까지 5억을 넣어 놓았다고... 이것은 상식적으로 공무원이 회계담당 공무원이 안 있습니까? 실망했습니다. 이번에... 발전소주변지역지원 특별회계 이것도 시에서 관리합니까?
시에서 하죠?
이자발생되면 결국 주민들 혜택돌아 갈 것 아닙니까? 그것이 지난 연말에 11월달부터 2월달까지 4개월동안 한 7억5,000만원 정기예금했지만 12억에서 20억정도가 1년동안 그러니까 작년 연말에 11월달부터 2월달동안 이것은 뭔지 모르겠습니다. 4개월동안 7억5,000을 빼서 정기예금 넣어 놓았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지역은 작년도 6월달부터 올해 6월달까지 15억이상 최고 30 몇 억까지 지금 보통예금으로 해서 잔고로 있거든요. 이것 이자 얼마 됐습니까? 이것 특별회계 하나만 관리 잘 해도 본의원이 생각으로는 기획실장님, 국장급들 퇴직금 지금 한 서너명정도 줄 수 있고 직원을 50~60명 더 채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항상 우리가 의회에서 집행부 기획실쪽에 행정감사할 때는 항상 지적하는 것이 세원발굴하자 탈루세원 이것이 탈루세원 아닙니까? 우리가 여기에 회계과장 공무원들이 여기에 은행 높은 분들하고 어떤 유착관계 있습니까? 없지요?
없으면 당연히 우리 시 공공관리를 본 의원이 판단해 보니까 여기에 시 평균잔고를 계산해 보니까 수억단위가 아닙니다. 이것 상세히 행정감사때 따져 보겠지만 본인이 대략적으로 계산해도 1년 이자만 해도 거의 10억정도 되지 싶습니다. 이것이, 그 말은 돈 수억이 세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기획실에다 조금 전에 실장님 말씀하신 대로 나름대로 자체 수입 특히 세원발굴, 탈루세원하지만 물론 일반적인 조그만 민원이 세 탈세됐겠지만 이것은 공무원들이 어떻게 보면 직무유기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니 기획실에서 이런 자료, 기획실장님이 업무하시면서 밑에 기능관리하는 것 안 챙깁니까?
작년에 집행부에서 했던 자료가 없단 말입니까?
그냥 소홀이 아니고 예금이율 높이기 위해서 다른 시에 출장갈 필요가 어디 있습니까? 지금 모든 금리는 전국적으로 공통이고 또 은행은 제1 금융권 제2 금융권 이자가 빤히 나오는데 상식을 가졌다면 당연히 통장들여다 보면은 거의 특별회계하고 보니까 거의 보통예금입니다. 보통예금. 어떻게 보통예금에 10 몇 억씩 유료도로같은 경우에는 14억, 지금은 15억입니다. ‘98년 올 6월인데 12억밑으로 내려간 적이 없어요. 그런데 그동안 정기예금 10원도 없었습니다. 이것은 아예 기금관리를 안 하고 있다는 것 아닙니까? 이 자료가 집행부에서 낸 자료입니다. 이것이 ‘97년도 6월부터 ‘98년도 6월 1년동안에 각 우리 일반회계, 특별회계에 보통예금, 정기예금 매월 잔고입니다. 일반회계같은 경우도 봐도 실제 보통예금에 일반회계같은 경우에 보통예금에 원금이 일반예금의 잔고가 보통 20억이상입니다. 이것 이 데이타를 뽑으면 물론 돈이 수시로 필요하겠지만 최소한 매월했는 이런 데이터를 들여다보게 되면은 당장 특별하게 아주 큰 하수종말처리장이라던가 쓰레기장이라던가 대형발전사업이아니고는 금방 돈이 안 나간다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1년전에 기획실에서 어떤 공사발주하더라도 또 다른 부서에 발주를 하더라도 돈을 언제 지출할지 계획잡을 것 아닙니까? 지출계획 잡지요?
잡으면 그것이 3개월 넘는다면 당연히 통장에 넣어야지요. 공무원 월급이 얼마인지 모르지만 회계관리나 기능관리하시면 공무원 부서 몇 분인지 모르지만 이 예금이자만 해도 아마 기획실산하에 있는 모든 공무원 먹여 살릴 정도의 돈이 나옵니다. 이것을 일반 시민들 알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그전에 작년엔가 언제입니까? 전국에서 가장 행정 잘 한다고 칭찬하고 했는데 그것 인정합니다. 열심히 했으면 최소한 돈관리도 잘 해야지. 돈관리도, 행정감사에 서명날인 했습니다만은 근본적으로.
조금전에 답변하신 것에 더 해 가지고 재정, 건전재정를 위해서 나름대로 노력했다는 그 자체는 인정 못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진락의원님이 말씀하신 과연 기획실 직원을 먹여 살릴 발생이자를 우리가 받지를 못했는지 그것은 우리가 한번 자료를 더 챙겨 가지고
예.
어느 부서에서 하든간에
그러면 이것이 자료를 집행부에서 최소한 기획실이나 시에서는 의회에서 어떤 자료를 제출했는지 다 알고 있지요? 기획실 산하 아닙니까? 기획실에서 의회에서 집행부에 예금잔고증명같은 것을 자료 빼 갔다는 자체를 공식적으로 받았다는 자료를 기획실에 안 옵니까?
공식적으로 받은 겁니다.
공식적으로 시장님께 결제받아 온 자료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지적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백수근의원님도 여러 가지 재정자립도 향상이라는 것이 다르면 되겠지만 최소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돈관리만큼은 그것이라도 잘 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세입부서에서 한다고 하더라도 총괄적으로 그 정도되면 수시로 챙겨야지요? 말만 부서마다 잘 하라 하면 뭐합니까? 그것 좀 잘 해 주시고 그다음 또 한가지 지적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뭡니까? 총 부채가 어느 정도 됩니까? 시 부채가요?
예.
1,000
이것이 말이지요? 어떻게 됐는지 어이가 없는 것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지금까지 지난 ‘97년말 현재 당시의 부채가 1,399억이고 그때 지난 연말에 ‘97년말에 정기회의때 100억 기채승인해서 일반적으로 알려지기는 1,399억이라고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나중에 알고보니까 원금이 그 당시에 998억이고 그때 당시에 선거때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습니다만은 저도 엄밀히 조사해 보니까 집행부가 말이죠. 최소한 상식에 어긋난 자료를 물론 우리 저도 어떻게 보면 어리석었습니다. 예? 집행부의 농간에 놀았습니다. 자료라는 것이 최소한 회계관련에 일반 조그만한 구멍가게가 아니고 시에서 의회 자료를 내 놓았을 때 지난 연말에 분명히 부채가 물어 보니까 1,399억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97년말에 세입세출결산서에도 지금 ‘97년말 현재 부채가 얼마냐고 물으니까 원금 998억에 이자 409억해서 1,399억이라고 해서 결산검사를 맡았습니다. 맞지요?
원금 998억에 이자 409억하니까 합하니까 1,399억. 지난 연말에 1,399억이라고 하는데 지금 또 물으니까 1,021억입니까?
1,200억이 아니고 1,021억입니까?
1,021억요? 뭐 잘못한 것 아닙니까?
이것이 데이터가 최소한 개인회사가 아니고 공적인 기관에서 하는 자료 모든 것이 정확성이 있어야 하는데 이자 400억원 향후 2020년까지 갚을 이자 포함이라면서요? 맞습니까?
그러면 보통 부채라면 하면 무엇입니까? 지금 ‘97년말 현재 부채라고 하면 원금 플러스 ‘97년말 현재 갚아야 할 이자합산해서 부채 맞지요?
그러니까 결산검사 엉터리가 아닙니까?
그러면 결산검사 이 자체는 이런 양식 쓸겁니까
이런 양식 쓸겁니까?
참고사항이 아니죠? 여기에 결정적으로 잘못됐으면 고치든지 당해연도 현재 1,399억이라고 나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부채가 엉터리 숫자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 현재 체납양식 쓸 필요없지요? 이것이 무슨 말이냐 하면 이것을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지금까지 알기로는 어떻게 알았습니까? 작년도에 우리가 ‘97년말 현재 1,499억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1,399억에 100억 기채승인했다 아닙니까. 연말에. 지난 연말에 정기회의때 100억 기채승인했지요?
그러면 1,500으로 알고 있었는데 지금와서 다시 1,010이다. 혼선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것 짚고 넘어 갑시다. 이것이 혼선이 오는 것이 상식적으로 ‘97년도1월1일날 돈을 100억 빌리면
‘97년말 현재 부채가 물으면 100억 빌리면 이자 10%해서 110억 아닙니까? 그렇죠? 맞지요? 110억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해야 되지.
차입을 잘하면 좋지만 지금 채무하면 현재 돈을
지금 돈을 빌려 가지고
몽땅 갚아 버릴 것이 1,020억 갚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그것이 채무지 어떻게
그러면 지금까지 그동안 지난 의회에서 늘 보고될 때는 부채가 얼마냐고 물으니까
그 전에 그렇게 설명했습니까?
이것이 앞으로 뭔가 좀 잘못된 것이 그렇게 되면 일반적으로 자료로 의회에서 아는 것이 당연히 결산하면 지난 연말 부채 1,399억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진구의장직무대리

이진락의원님! 시간이 많이 흐르니까 연말 행정감사때

이진락의원

정리하겠습니다. 어차피 질문한 재정관리가 중요하니까 부채는 앞으로 일률적으로 정리를 해서 혼선이 없도록 해주기 바랍니다.

이진구의장직무대리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예. 박재우의원님.

박재우의원

기획실장님! 지금 부채가 1,020억하는 것은 확실합니까?
그것이 개발기금하고 주택자금하고 상하수도 기체하고 다해서
일반회계, 특별회계 다 합해서 1,020억입니까?
그런데 전에는 1,595억하고 그것은 뭡니까? 이자포함해서 그런 겁니까?
왜 이자까지 합해서 할 것 뭐있습니까. 현재 부채 얼마라고 하면 되지. 그런데요. 지금 이 은행에 예금관리, 자금관리를 지금 기획실에서 자금관리를 누가 하고 있습니까?
자금관리 예금이자관리
국장이 어느 국장소관입니까?
의장님! 총무국장한테 질문하도록 좀

이진구의장직무대리

기획실장 답변 다 듣고 총무국장에게 다시 듣도록 합시다.

박재우의원

예.

이진구의장직무대리

기획실장님에게 더 보충질문할 의원 계십니까? 예. 백수근의원님.

백수근의원

간단하게 물어 보겠습니다. 저희들 문화엑스포할 때 우리가 관광사업으로 개발한 서라벌향수하고 넥타이개발했지요?
현재까지 판매실적이 좀 올라 갑니까?
예.
예.
그렇습니까?
다음에 혹시 관광 다른 사업상품도 개발계획이 계십니까? 넥타이, 향수말고 다른
예. 잘 알겠습니다.

이진구의장직무대리

더 보충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김하술의원

예.

이진구의장직무대리

예. 김하술의원님.

김하술의원

실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조금전에 실장님이 답변하시기를 세수충당대책으로 각종 수수료를 인상하고 또 시유지를 매각해서라도 세수를 충당하겠다 답변하셨는데 수수료인상관계는 몇 %로 생각하시며 시유지 우리 매각관계 소유면적은 얼마나 되며 이런 것을 좀 답변해 주시고 또 현재 있는 자금관리도 못해서 이자를 제대로 못 빼 먹으면서 있는 시유지까지 팔아서 재정자립도에 확충해야 되느냐 기획실장 답변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유지 보유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이진구의장직무대리

더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기획실장 들어 가십시오. 총무국장님!

박재우의원

의장!

이진구의장직무대리

예.

박재우의원

총무국장보다 주부과장인 세무과정을 불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진구의장직무대리

그래요?

박재우의원

예.

이진구의장직무대행

세무과장!

박재우의원

그러면 세무과장 안 계시면 한 10분간 정회해서...

이진구의장직무대리

백수근의원이 엑스포까지 질문했으니까 관광국장님의 답변을 듣는 중에 세무과장님을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되겠지요?

박재우의원

예.

이진구의장직무대리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재정자립도 향상대책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백수근의원이 질문하신 문화엑스포로 인한 지역경제 활성화대책에 대하여 문화관광국장으로 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상진

김상진문화관광국장

문화관광국장입니다. 백수근의원님께서 질문요지가 문화엑스포행사가 지역경제활성화에 도움이 되지 않고 시내 다른 관광지와 연계가 되지 않는 것은 행사계획수립의 문제점이고 경제적 손실이다 이런 요지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개최된 경주 세계문화엑스포가 지난 9월 10일 개막이후에 40일이 경과한 지금 입장객수가 한 200여만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1일 평균 한 5만명정도가 당초 계획대로 경주를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예상했던 관람객 300만명은 현재 추세로 봐서는 무난하지 않겠나 이렇게 판단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에서 손님맞이 준비에 열심히 한 결과 교통이라던가 숙박 관광등에 현재는 별다른문제점이 없이 계속 추진되고 있습니다. 경주 세계문화엑스포를 통해서 기대되는 효과는 관광소득과 행사장운영수입, 기반시설사업체에 따른 지역민 고용과 지역내 생산자제구매등 약 한1000억의 직·간접적인 소득과 이에 따른 생산유발효과도 엄청날 것으로 예상합니다. 영남대학교 이성원교수가 학술제 논문발표시에 한2500억정도의 생산유발효과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논문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필요한 것은 수치로 가늠하기 어려운 문화경제적 효과와 장기적으로 많은 관광객이 경주를 찾는 하나의 계기가 되기 때문에 많은 이익이 있지 않나 이렇게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거시적으로는 신라문화의 보고인 경주를 세계에 널리 알리는 계기도 되었고 또 국제적인 문화관광도시로서의 이미지를 제고함으로써 장기적으로 많은 관광객이 경주로 올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엑스포를 찾는 관광객이 시가지를 머무는 일이 많지 않다고 보나 보문단지내에 숙박업소는 현재 예약율이 작년에 저희들이 동기대비했습니다. 약 한33% 평균신장율을 보였고 주말에는 거의 100%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조금 전에 평균 33% 얘기했습니다만은 이 IMF한파로 인해 가지고 만약에 이런 것이 없다면 엄청난 관광수입을 올릴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경상북도 관광협회의 조사에 의하면 금년도 9월 관광객이 전년대비 약100% 증가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경주박물관 입장객수도 약 한27%정도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고 우리 시가 관리하는 사적지에도 현재 학단을 비롯해서 가족단위관광도 꾸준히 이어지는 이런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같이 문화엑스포를 계기로 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었습니다만은 여러 가지 기대되는 효과가 가시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끝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이번 엑스포행사가 끝나면 전문기관이라던가 전문가로 하여금 종합적으로 분야별로 면밀히 분석평가를 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번 엑스포행사가 끝나면 전문기관이라든가 전문가로 하여금 종합적으로 분야별로 면밀히 분석평가를 해서 문제점을 도출해서 이것을 보완하고 2000년도에 제2회째 개최되는 문화엑스포에는 저희들 시에서도 계획단계에서 부터 참여를 하고 완벽한 계획이 수립되고 또 행사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금 하고 나아가서는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와 연계하는 문제를 저희들이 적극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백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진구의장직무대리

문화관광국장 답변에 대해 보충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백수근의원

백수근의원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경주의 박물관에 금관 있지요?
상진

김상진문화관광국장

예. 있습니다.

백수근의원

그것을 문화엑스포에 전시했습니까? 전시 안했습니까? 모형을 했습니까? 경주 박물관에 있는 금관을 그대로 한국관이나 그런 데 전시를 했습니까? 안했습니까?
상진

김상진문화관광국장

저희들 우리 신라관에 한국관에는 경주 박물관에 있는 것 뿐 아니라 전국의 각 처에 소장하고 있는 박물관 부여박물관이라든지 이런 데서도 많이 가지고 왔습니다. 그런데 저가 경주에 있는 금관을 그 자리에 전시했는지를 확인을 못하고 있습니다.

백수근의원

조금 전에 말씀하셨는데 대릉원하고 관광객들이 많이 들어 왔다고 말씀을 들었는데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97년도에 대릉원 지정문화재에서 했는데 9월달하고 10월달하고 제가 통계를 내봤습니다. 딴 것은 필요가 없고 ‘97년도에 관광객 입장객이 10만2,599명이 9월달에 들어 왔고 10월달에는 22만4,089명이 입장했습니다. 그런데 ‘98년도 9월달 것을 제가 말씀 올리겠습니다. 9월달 것은 10월달은 다 안됐기 때문에 말씀을 못드리는데 9월달 것만 했는데 10만2,000에서 9월달에는 2만6715명이 입장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관광객들이 많이 들어 왔다고 했는데 통계낸 것은 저희들이 믿을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저희들이 느낄 때는 사적공원 대릉원 같은 것도 임대를 주지요?
상진

김상진문화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백수근의원

임대를 주면 임대들어 간 사람도 장사할려고 들어 가서 관광객들이 5분의 1로 줄어 버리니까 시에서도 그 사람의 입장을 생각해 줘야 되지 않습니까? 안그래요? 무조건 엑스포만 생각하지 마시고 다른 시에서 예를 들어서 정부에서 하는 입찰봐가지고 개인이 막대한 손해를 본다고 하면 어떻게 다음에 입찰을 볼 수 있으며 그 사람이 다음에 또 다른 사람이 들어오겠습니까? 유도를 해 가지고 시내관광객들이 많이 들어 올 수 있도록 연구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통계는 말씀하시는 것보다 통계인원을 다 틀리게 말씀을 하시면 저희들이 조사할 필요가 없잖아요
상진

김상진문화관광국장

현재 저희들이 경주 사적지는 입찰을 보여서 여러 가지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분들이 당초 계획보다 수입이 적다고 해서 문제를 야기한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마는 수치가 저희들이 알고 있기로는 입찰봐서 하기 때문에 정확한 수치를 사실 저희들이 파악하기 어려운 상태에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가 보게 되면 대릉원이라든가 관광객이 상당히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 분들도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가 정확한 수치를 통계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마는 현재 우리 엑스포 기간 중에 사실 IMF한파로 인해서 그냥 엑스포행사를 하지 않으면 관광객이 엄청나게 많이 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엑스포행사를 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관광객이 줄지 않고 꾸준히 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백수근의원

그것은 국장님 생각하시고 제가 직접 수치를 받기 전에 직접 제가 첨성대하고 안압지하고 대릉원하고 직접 제가 가서 현지 조사를 하고 매표소하는 사람하고 직접 상담을 해서 말을 들었습니다. 국장님 말씀하시는 것하고는 차이가 많이 납디다. 앞으로 알아서 조치를 해주기 부탁 드리겠습니다.
상진

김상진문화관광국장

알겠습니다.

이진구의장직무대리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김동식의원님

김동식의원

김동식의원입니다. 엑스포때문에 시장님 이하 국장님 고생하시는 것을 저는 굉장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궁금한 점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기반시설 자체는 우리 경주시가 했죠?
상진

김상진문화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동식의원

그리고 엑스포에 돈 들어 갔는 것은 우리 경주시가 75억정도 들어 갔죠?
상진

김상진문화관광국장

행사장 경비에 우리 시가 75억을 부담을 했습니다.

김동식의원

경비에 75억하고 엑스포 행사장에 전체 들어간 돈이 얼마 정도됩니까?
상진

김상진문화관광국장

저가 알기로는 엑스포행사 운영비가 한 404억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조직위원회의 운영비로 한 103억정도 되고 MBC에드컴에서 행사를 위한 여러 가지 시설비라든가 유인물 임차료라든가 공연팀들의 어떤 숙박문제라든가 그렇게 해서 한 301억원정도 투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식의원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 404억에서 우리가 75억이 들어 갔다 그러면 입장객이 당초 계획이 300만 아닙니까? 그렇죠? 300만이 입장을 했을때 거기의 총수입금하고 그 안에 지금 상가라든가 그 수입금이 있고 주차장 수입금이 있잖아요 그것을 했을때 얼마의 수입이 그 행사를 했을때 실질적인 수입은 얼마로 추정하고 있습니까?
상진

김상진문화관광국장

현재 우리 입장료수입을 한 200억정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휘장사업에서 한 30억, 광고사업, 시설 영업임대사업 이래서 한 250억원정도가 행사로 인해서 수입이 되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김동식의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일단 투자한 지역에 MBC에드컴이라 든가 이런 데 지출하고 나면 남는 것이 하나도 없지요? 그렇지요? 여기에서 봤을 때는 국장님 그렇게 생각하죠? 일단은 에드컴에서 301억을 가지고 가니까 지금 전체 거기에서 나오는 수입금은
상진

김상진문화관광국장

MBC에드컴에서 301억원 중에도 MBC에드컴에서 100억을 출자를 했습니다. 출자를 해서 301억이 됩니다.

김동식의원

그러니까 일단은 MBC에드컴 자체는 여기에 장사하러 온 사람 아닙니까? 솔직하게 이야기해서 그렇지요? 그러다 보니까 301억이상을 뺐으면 뺐지 빼야 되는 것이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상진

김상진문화관광국장

그런데 그것은 시설비가 엄청나기 때문에 시설비만 해도 130억이 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런 고정자산이 현재 재산으로 남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식의원

그러면 지금 경주시가 만약에 여기서 수익금이 나온다면 75억을 투자 투자 했을때 배당금 %는 어떻게 됩니까?
상진

김상진문화관광국장

그것은 대원칙이 투자비율에 의해서 배당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엑스포가 끝난 후에 전체 수입과 지출을 대비해서 한번 그렇게 확정적인 기준을 마련하도록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동식의원

그리고 제가 행사를 우리가 지금 조직위 자체가 경주시는 세분 밖에 안되죠? 조직위 자체의 구성원에 전번에 처음 말입니다. 도의 직원들이 많고 경주시 직원은 몇 분 안계시죠? 그때 출발할 때에
상진

김상진문화관광국장

조직위원회는 전부 사단법인으로 구성되어 도청직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에는 그 업무를 저희들이 시가 해야 할 부분 또 조직위원회 하고 우리 시하고의 가교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기구를 엑스포지원이라고 해 가지고 3, 4명이 상주를 하고 있었습니다.

김동식의원

지금 행사의 기본틀 자체에서 저는 제일 문제점이 뭐냐 하면 사실 우리가 300만을 유치한다고 한다면 지금 첫째 대전 엑스포나 광주 비엔날레 같은 경우는 어느 전시관에 막무가내로 들어 가도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그렇죠?
상진

김상진문화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동식의원

그렇고 경주 세계문화엑스포는 어느 정도 순서에 의해서 관람을 해야만 분명하게 감이 오고 필이 옵니다. 본 의원의 생각은 그런데 국장님은 그렇게 생각 안됩니까? 즉 말해서 뭐냐 하면 엑스포장에 들어 가면 주제관이 있죠? 주제관에서 제일 중요한 게 영상관이란 말입니다. 그렇죠? 영상관을 거쳐야만 모든 전반적인 자체의 관람에서 느끼는 점이라든가 그게 온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국장님 그게 아닙니까?
상진

김상진문화관광국장

그래서 영상관에 하루 수용하는 관객이 한계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만 계속 기다리면 하루 관광객이 수용을 못합니다. 그래서 문명관에 먼저 가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풍물광장으로 먼저 가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것은 상당히 분산되어 가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가야만이 하루에 4만명 내지 5만명을 수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이상적인 방법은 영상관을 보고 주제관을 보고 이렇게 보는 것이 좋은 데 현실적으로 는 사실 그것이 어렵지 않습니까?

김동식의원

제가 그것을 묻는 것은 조직위 자체의 책임자가 꼭 주제관을 먼저 보고 그것을 봐야 된다고 하길래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국장님 제가 묻고 싶은 것은 다음에 만약에 할 때는 우리가 300만이라고 하면 300만정도의 규모를 해놓고 그만큼 인원을 확보하도록 해야지 막무가내로 그냥 우리가 500만명 오면 좋다 이게 아닙니다. 본 의원이 얘기하는 것은 양보다는 질적인 행사를 해야 된다는 것을 주지시키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진구의장직무대리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많이 계십니까?

김대윤의원

의장님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지금 시정질문이지요? 시정질문에 관계 되는 부분에 대해서만 질문하고 답을 받읍시다. 앞으로 그렇게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진구의장직무대리

알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문화관광국장님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까 박재우의원님께서 세무과장에게 자금 관리에 대한 그것은 오후에 점심식사 후에 바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손님들이 기다리고 있으서요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백수근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배용환의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백수근의원 질문 고수부지 주차장 부실시공에 대한 대책을 도시건설국장이 서면답변을 하기로 했는데 이것은 말이지 본인은 서면답변 하기로 해도 보충질문할 의원이 계시지 않습니까? 이것은 당연히 건설국장님한테 보충질문으로서 답변을 받아야 되겠는데요

이진구의장직무대리

그러니까 문화관광국장 답변까지 마친다고 했습니다.

배용환의원

아니지 지금 의장께서 백수근의원 질문에 대한 모든 것을 마친다고 했잖아요?

박재우의원

지금 세무과장이 도착했는데 한 2, 3분만, 왜냐하면 자료를 가지고 우리가 점심식사 하고 올 때까지 세무과장이 준비를 해야되기 때문에 잠시 한마디 물어보고

이진구의장직무대리

세무과장 나오세요

박재우의원

과장님 지금 각종 시의 우리 자금 관리를 세무과장이 하고 계시지요?
인석

김인석세무과장

예. 세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재우의원

세무과에서 하고 있어요?
그러면 자금 관리는 지금 누가 하고 있습니까?
인석

김인석세무과장

주무계장이 세외수입계장이고 일반회계는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박재우의원

관리 담당자가 누구입니까?
인석

김인석세무과장

주무담당자는 세외수입계장입니다.

박재우의원

세외수입계장 그 분이 거기에 그 직에 언제부터 있었습니까?
인석

김인석세무과장

1년 조금 넘었습니다.

박재우의원

지금 이 자금이 어느 은행에 몇 군데 지금 예금을 하고 있습니까?
인석

김인석세무과장

저희들이 일반회계는 금고가 농협이고 그다음에 특별회계는 각 주무부서에서 하는 데도 있고 저희들이 대구은행 하고 수협하고 주택은행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재우의원

일반회계는 농협하고 특별회계는 대구은행 하고 그다음에 발전소 주변은 수협에 하고 그다음에 주택 관계는 주택은행에서 하고 이렇게 하고 있지요?
인석

김인석세무과장

예.

박재우의원

그런데 자금이 지금 얼마나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인석

김인석세무과장

저희들이 지금 파악하고 있는 것은 일반회계 정기예금이 123억원이고 10월 20일 현재, 그다음에 특별회계는 공기업 특별회계라든가 그런 것은 주무부서에서 관장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자료를 받아서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박재우의원

주무부서는 어느 주무부서입니까?
주무부서는 어느 주무부서입니까?
인석

김인석세무과장

예를 들어서 상수도 같은 경우는 수도과 이렇게 회계성질에 따라서 주무부서에서 관장하고 있습니다.

박재우의원

공기업 하수도 특별회계는 하수과에서 관리를 합니까?
인석

김인석세무과장

예.

박재우의원

그다음에 사적관리 특별회계는 사적에서 하고
인석

김인석세무과장

예.

박재우의원

새마을 소득사업 특별회계 이것은 사회진흥과에서 하고 그러면 세무과에서 관리하는 것은 뭐가 있습니까?
인석

김인석세무과장

저희들은 일반회계하고 다른 조금 전에 박의원이 말씀하신 이외의 특별회계 저희들이 예금의뢰를 하면 주무부서에서 공문의뢰로서 하면 저희들이 공문에 의해서 예금하는 것 밖에 없습니다.

박재우의원

예금 전반적인 시의 특별회계이거나 말거나 전체적으로 관리는 지금 세무과장이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인석

김인석세무과장

예.

박재우의원

그렇지요?
인석

김인석세무과장

예.

박재우의원

그런데 전부 돈이 대충 언제 언제 어떻게 쓴다 하는 용도가 대강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인석

김인석세무과장

그것은 주무부서에서 돈이 필요로 할 때 저희들에게 해약요청이 오면 저희들이 그 은행에 해약요구를 합니다.

박재우의원

그런데 지금 이것을 장기예금을 해도 되는 성질의 돈이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보통예금을 한 이유가 뭡니까?
인석

김인석세무과장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시면 제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박재우의원

여기에 공기업 특별회계, 상?하수도 특별회계, 주택, 사적 또 새마을 소득사업 그 이외에도 상당히 의료보험 특별회계, 치수사업하고 상당히 많이 있네요
인석

김인석세무과장

예.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이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세무과에서 각 특별회계를 관장하는 부서에 공문 협조 의뢰를 해서 고율의 이자로 예금을 해 달라고 몇 번 공문을 촉구를 했습니다마는 지금 이행이 됐는지 안됐는지 그것까지는 저희들 확인을 못했습니다.

박재우의원

이행이 됐는지 안됐는지 모른다 그러면 지금 점심시간이 다 되어 가니까 과장님 시간을 조금 줄테니까 오후에 여기에 어느 어느 기금은 장기예금으로 전환이 되어 있고 어느 어느 기금은 보통예금으로 되어 있고 이것을 말입니다. 구분을 전부 다 일반회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반회계 하고 특별회계 하고 전부 구분을 해 가지고 오후에 점심식사 하시고 여기에 일단 자료를 내놓으십시오 내놓을 수 있지요?
인석

김인석세무과장

의원님 그런데 말씀드리고 싶은 사항은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각 특별회계에서 관장하는 부서에서는 책임있는 답변을 할려고 하면 그 부서의 부서 과장이 답변을 하셔야 되고 저희들이 세무과에서 관장하는 기금에 대해서만 제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박재우의원

과장님 시의 특별회계나 일반회계가 주무부서가 주택과나 하수과라도 일단 돈은 전부 다 세무과로 다 넘어 갈 게 아닙니까?
인석

김인석세무과장

아닙니다. 특별회계는 따로 따로입니다. 저희들은 세무과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박재우의원

좋은데 그러면 다른 과에서 세무과로 의뢰를 안합니까?
인석

김인석세무과장

상수도 특별회계나 그런 것은 전혀 저희들한테 의뢰를 안합니다. 주무부서에서 관리합니다

박재우의원

그러면 세수수입으로 들어 온 돈도 전혀 관여를 안합니까? 예를 들어 특별회계 들어오는 돈을 세무과에서 전혀 관리를 안합니까?
인석

김인석세무과장

예.

박재우의원

각 과별로 관리를 하네요?
인석

김인석세무과장

예. 상수도 특별회계 같은 것은 수도과에서 관리를 하고 저희들 세무과에서는 전혀 관여를 안합니다.

박재우의원

좌우간 세무과장님 오후에 여기에 나와 있는 특별회계하고 일반회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반회계가 현재 전체 금액이 얼마인데 장기 예금이 어느 은행에 얼마 되어 있고 보통예금이 어느 은행에 얼마 되고 있고 그다음에 특별회계가 어느 은행에 얼마 되어 있다는 것은 다 알 수 있지요?
인석

김인석세무과장

그것은 주무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최선을 다 해서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박재우의원

점심식사 하시고 그것을 나오셔 가지고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구의장직무대행

오후에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님 각 회계별로 말이지요 자금 수급계획서하고 오후에 전부 담당 과장님이 나오시도록 그렇게 해 주세요

이진락의원

의장님 조금 전에 백수근의원의 문화관광국장 관계 문화재의 효율적인 관리대책은 답변 안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이진구의장직무대리

그것도 오후에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재우의원

의장님 오후에 세무과장하고 특별회계 해당 과장님 다 나오시도록 하고 그다음에 과장님 일반회계도 지금 보통예금하고 장기예금 된 거 내역을 오후에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구의장직무대리

오후에 문화재 관리실태에 대한 답변하고 또 회계별로 자금 수급계획에 대한 답변을 별도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0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이장수의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협의하신 대로 ‘98년도 소관부서 회계별 정기예금현황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무과장 발언대에 나와서 답변하세요 이진락의원 질의 하세요

이진락의원

세무과장님 본의원이 8월 10일자로 집행부에 자료요청을 해 가지고 8월 25일 날짜로 의정활동자료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97년도 6월달부터 ’98년 6월까지 1년간 각 회계별로 월별 예금잔고현황을 받아 봤습니다. 받아 보니까 월별 잔액을 1년동안 데이터를 보니까 일반회계 같은 경우는 정기예금이 194억에서 540억정도 있었는데 평균적으로 보통예금 잔고가 20억이상 있었습니다. 매월말 잔고가 그다음에 특별회계가 자료요청이 13개가지 작목 중에서 의료보호기금하고 주택사업 특별회계하고 신라문화선양회 특별회계 하고 저소득 주민생활기금 특별회계 4가지는 나름대로 보통예금 잔고가 없이 관리가 양호합니다. 그런데 네가지를 제외한 9가지 공기업 상수도 특별회계 같은 경우는 거의 보니까 한창 고금리시절에 ‘97년 10월부터 올 3월까지 6개월간 한 3억에서 16억정도의 잔액이 보통예금으로 방치되어 있고 그다음에 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같은 경우는 역시 한가지입니다. 고금리시절인 ‘97년 10월부터 올 3월까지 6개월동안 평균 2억이상이 보통예금 잔고가 남아 있었고 사적관리 특별회계도 올 1월부터 4월까지 거의 3억이상 보통예금이 있었고 새마을 소가사업 특별회계는 평균이 1억5000에서 2억정도 있었는데 이것 또한 지난 연말에 8000만원 정기예금 해약하고 다시 정기예금하지 않고 보통예금에 넣어났습니다. 그리고 치수사업 특별회계 같은 경우는 1년 내내 평균 4억정도이상 보통예금으로 방치되고 있고 도시교통사업도 평균 2억이상 보통예금 잔고가 계속 남아 있었습니다. 가장 심한 게 유료도로 특별회계 같은 경우는 12억에서 16억이라는 돈이 정기예금 없이 거의 풀로 1년동안 보통예금으로 잠자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농경지구 조성사업 같은 경우도 ‘97년 연말에 정기예금 7억5000중에서 5억을 인출해 가지고 보통예금에 넣은 것이 있고 그다음에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같은 경우는 12억에서 32억이 1년동안에 보통예금에 잠들고 있고 거의 정기예금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의료보험 기금사업하고 주택사업 신라문화선양회, 저소득 주민생활 기금 네가지는 양호한 데 네가지는 빼고 나머지 9개 같은 경우는 거의 잔액을 보통예금까지 합하니까 80억 내지 90억정도가 보통예금에 잠자고 있다고 생각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쉽게 생각하면 세원이 새는 거 아닙니까? 이자 소득을 올릴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책임관계에 대하여 가지고 세무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인석

김인석세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오전에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자금관리 총괄은 저희들 세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회계별로 일반회계나 그다음에 나머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를 제외한 다른 특별회계는 주무과에서 예금의뢰가 저희들 세무과에 오게 되면 저희들이 그 공문에 준해서 예금을 합니다. 하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상수도 특별회계나 하수도 특별회계 같은 공기업 특별회계는 저희들이 예금현황만 파악을 하고 자금관리는 주무부서에서 하기 때문에 전반적인 내용은 세무과에서는 파악할 수가 없습니다.

이진락의원

그러면 특별회계 같은 경우는 세무과 소관이 아닙니까? 통장관리는 누가 합니까?
인석

김인석세무과장

통장관리도 주무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진락의원

본의원이 알기로는 모두 시장으로 부터 위임 받아서 경주시의 전체 재산관리관이 총무국장 아닙니까? 그렇지요?
인석

김인석세무과장

예.

이진락의원

총무국장 밑에 세무과장님이 모든 세입 징수관리 책임을 지고 있지요?
인석

김인석세무과장

예.

이진락의원

세입이라는 것은 이자 소득까지 포함하는 거 아닙니까? 맞지요?
인석

김인석세무과장

예.

이진락의원

그렇게 되면 일반사업과에서는 일반적인 재무나 회계관계는 잘 모르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회계과나 세무과 직원들이 나름대로 금리에 대해서 잘 알고 관리를 잘 하지 일반 사업부서에서는 금리 관계는 잘 모르는 거 아닙니까?
인석

김인석세무과장

방금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말씀이 맞는데 사무분장이라든가 업무가 과별로 분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장할 수 없는 업무는 저희들이 할 수가 없습니다.

이진락의원

나중에 행정감사 따지겠습니다마는 결과적으로 지금 세무과장 답변은 특별회계는 각 회계별로 각 실무과에 책임된 게 업무분장에 나와있습니까?
인석

김인석세무과장

일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공기업 특별회계를 제외한 다른 특별회계는 저희들 과에 예금을 의뢰하는 경우도 있고 주무과에서 처리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진락의원

세무과장님 본의원이 조금 전에 발언에 내용에 대해 가지고 자료가 집행부에서 낸 자료니까 엉터리 자료는 아닐 거고 어떻게 생각합니까? 보통예금으로 방치해 놓은 것은 잘못이지요? 세수증대 차원에서는 잘못된 것이 맞지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인석

김인석세무과장

물론 세입을 많이 올려야 되는데 각 부서의 자금 사정이라든가 모든 여건을 감안했을때 저기 처리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진락의원

각 과의 자금사정 그러는데 자료 데이터를 보면 최소 본의원이 지금 발언은 매월 최소 잔고입니다. 그러면 매월 수억이상 예를 들어 유료도로 같은 경우는 12억이상 1년 동안 잠들었다는 말은 그동안 수요가 없었는 거 아닙니까? 자금 수요가 없는 거 아닙니까? 만약에 세무과 과장님 소관이라면 어떻게 할 겁니까? 유료도로 특별회계가 최하 12억에서 16억까지 1년동안 보통예금 있다면 과장님 그대로 놔둘 겁니까? 정기예금으로 옮길 거 아닙니까?
인석

김인석세무과장

참고로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 세무과에서는 이자 수입을 증대하기 위해서 각 특별회계를 관장하는 부서에 고율의 예금을 하라고 공문으로 촉구도 하고 수시로 각 주무부서에 전화로 촉구도 하고 있습니다.

이진락의원

세금과에서 했는데 가르쳐 줬는데 각 실무과에서 그렇게 이행을 안했다는 말 아닙니까? 그렇죠? 세무과장님은 각 과에다가 고금리상품으로 정기예금할 수 있으면 하라고 공문을 보냈는데 그 공문을 받은 각 실무과에 싶게 생각하면 이행을 안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맞지요?
인석

김인석세무과장

그것은 제가 답변할 소관이 아닌 것 같습니다.

이진락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장수의장

이진락의원 질문 끝났습니까?

이진락의원

예.

이장수의장

조문호의원 질문하세요

조문호의원

과장님 공문을 실무과로 보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과장님이 알고 계시는 예금의 종류를 말씀해 보시겠습니까?
인석

김인석세무과장

예금의 종류는 다양합니다. 정기예금이라든가 우대성예금 그다음에 소위 말하는 양도성예금 시디죠 그리고 그다음에 정기적금, 보통예금 은행별로 상품을 내놓기 때문에 전부 다는 모르겠습니다.

조문호의원

그런데 예금의 기간에 따라가지고 또는 예금의 종류에 따라 가지고 이자 소득이 안달라집니까?
인석

김인석세무과장

예.

조문호의원

다른 부서는 사업부서기 때문에 예를 든다면 사회진흥과 소관 같으면 회계업무를 잘 안보니까 또는 건설국 도시과나 수도과 이런 데는 아무래도 제가 봤을 때 예금관계 금리의 차액관계가 좀 잘 알기가 어렵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실무과장으로서 공문을 보내고 촉구도 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작년에 말입니다. 작년 ‘97년 6월부터 ’98년 4월까지 약 10개월 동안 예금이 평균 약 20억정도가 보통예금으로 방치가 됐습니다. 이것은 과장님 소관 뿐만 아니고 우리가 이 자료를 받은 내역을 포괄적으로 보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이 20억이 보통예금이었을때 연리 1.5% 밖에 안나갑니다. 1.5%, 그러나 작년 경우에 말이지요 한달 짜리 정기예탁을 최고 많이 주는 데는 21%까지 줬습니다. 작게는 18%, 19% 금리가 엄청난 차이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물론 저야 금융업에 종사를 했기 때문에 이런 내용을 상세하게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것들을 갖다가 담당 주무과장으로서 상세한 내용을 만들어서 개도를 해 주셨어야 옳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여기에 따른 이자 손실은 엄청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더 이상 이야기는 하지 않겠지만 앞으로 우리 세무과에서 자금 운영에 대한 예금에 대한 관리를 어떻게 하실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 답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인석

김인석세무과장

저희들 평소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각 특별회계를 관장하는 부서에 저희들이 수시로 협의를 합니다. 지금 이 IMF체제에서 지방세 세수도 잘 안들어오고 있고 그래서 세외수입을 증대를 해야 되는데 세외수입을 증대를 할려면 이자 수입이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각 부서별로 저희들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공문으로도 촉구를 하고 수시로 금리가 높은 상품이 있으니까 주무부서에서 잘 모르면 자금을 관리하는 세무과하고 협의를 해서 고율의 예금을 하도록 하자고 촉구도 하고 협의도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조문호의원

예. 제가 보충질문을 한번만 더 하겠습니다. 그래서 좋습니다. 지금 한 시장님 밑에 말이지요 총무국, 건설도시국 각 국별 실국이 다 나누어 집니다마는 한 시장님 밑에 있는 공직자들이 어떻게 의견이 각기 다른 의견이 나오고 각기 다른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가 하는 의아심이 듭니다. 그래서 이것은 총무국장님이 있다가 답변을 안하시겠습니까마는 이것은 분명히 짚고 넘어 가야 됩니다. 지금 이 시간부터라도 예금관리에 대해서 세무과장이 책임을 지시고 시장님께 직접 건의를 하세요 하셔서라도 제도적으로 문제점이 있는 것은 보완시키셔야 되는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꼭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인석

김인석세무과장

시정토록 노력 하겠습니다.

이장수의장

김대윤의원 질문하세요

김대윤의원

세무과장님께서 고금리를 유도하기 위해서 해당 관계 실과부서에 공문으로 촉구를 했다고 하는데 금리라고 하는 것이 하루 건너서도 변화가 있을 수도 있고 한달 건너서도 변화가 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금리변동에 따라 가지고 공문을 여러 차례 발송했습니까? 왜냐하면 지금 현재 회계과를 제외한 다른 부서에서는 사실 돈에 대한 개념이 그렇게 밝지를 못합니다. 이게 자칫 공문이 발송이 안된다든지 개도가 안됐을 경우에는 그 실과부서에서는 모르고 넘어갈 수도 있는 겁니다. 분명히 공문도 발송을 했고 아마 유선상으로도 그렇게 통보가 된 것 같으면 아마 그 근거서류가 있지 않겠는가 그래서 의장님, 금리변동에 따라 가지고 공문을 발송했다고 그러니까 그 공문발송 했는 근거서류 사본을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고 싶습니다.

이장수의장

세무과장은 이번 임시회가 내일 끝나는데 끝나기 전에 복사를 해 가지고 우리 의회로 보내 주세요 박재우의원 질문하세요

박재우의원

과장님 시 안에 같은 과장끼리 공문을 만들어서 누구한테 결제를 내서 그것을 다른 과장한테 보냈습니까? 시장결제 내서 보냈는가요?
인석

김인석세무과장

아닙니다. 총무국장님 전결해서 보냈습니다.

박재우의원

그랬어요?
인석

김인석세무과장

예.

박재우의원

총무국장 전결을 해서 공문을 보내고 구두로 이야기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안했다 그런 이야기입니까? 그렇게 안한 과장이 누구입니까? 어느 과장이 세무과장이 이런 좋은 상품이 있고 장기예금하면 돈을 더 받을 수 있다는데 그렇게 공문까지 보내고 전화까지 했는데도 불구하고 안했는 과장이 어느 과장이냐고 한번 밝혀 보세요 여기에서
인석

김인석세무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다시 한번 추가로 확인을 해 봐야겠습니다.

박재우의원

조금 전에 이야기 그렇게 했잖아요? 지금 공문까지 보내고 과장이 전화를 걸어서까지 해도 이렇게 안됐다는데 여기에 말이지 지금 우선에 유료도로 특별회계 같은 경우는 연간 약 16억이 보통예금이 되어 있고 발전소 주변지역 특별회계 이것도 12억에서 32억이 되어 있다고 되어 있는데 어느 과장이 같은 시장 밑에 말이지 세무과장이 공문까지 보내고 그다음에 전화를 가지고 이런 좋은 상품이 있고 IMF시대에 다만 이자 한 푼이라도 세외수입을 올리기 위해서 이렇게 좋은 상품을 장기예금 하라고 하는데 그렇게 안하는 과장이 어느 과의 어느 국의 어느 과장입니까?
인석

김인석세무과장

참고로 공문발송 했는 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진흥과, 민방위재난관리과, 사회과, 상공과, 교통행정과, 건설과, 주택과, 수도과, 하수과, 문화과, 사적공원관리사무소에 다 보냈습니다.

박재우의원

언제 언제 보냈습니까?
인석

김인석세무과장

작년 7월 11자로 발송을 했습니다

박재우의원

‘97년 7월 11일자로요? 그러면 IMF가 언제부터 시작이 됐습니까?
인석

김인석세무과장

그런데 아까도 제가 답변을 드릴 때 김대윤의원님이 질문하신 금리가 변동될 때마다 공문을 보냈다고는 제가 답변을 안드렸습니다.

박재우의원

과장님 작년 ‘97년 7월달 같으면 우리 경제가 한창 좋을 때입니다. 그다음에 은행 고금리상품이 나온 게 언제부터 나왔냐 하면 작년 11월말에 우리가 IMF외환위기를 겪을 때부터 시작해서 은행이 BIS자기 자본비율 맞출려고 은행에서 상품이 과다 경쟁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면 그때에 대응을 세외 수입을 올리기 위해서는 그때 대응을 해야지요 그런데 그때 대응을 작년 ‘97년 7월 11일날 했는데 공문을 촉구를 했고 과장은 했는데 어느 과장이 이야기 해도 전화로 이야기 해도 장기예금 상품 좋은 것이 이자 많은 것이 있는데 하라고 하는데 안하는 과장이 누구인가요? 어느 과장이 그래요? 그런 과장이 있으면 공무원 그만 둬야지 공직자가 말이지 시민한테 세금을 받은 돈을 세외수입올리기 위해서 좋은 상품을 해서 장기예금을 당연히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말이지 그런 것을 주무과장이 하라는데도 불구하고 공직자가 안했다면 직무태만이고 직무유기지 조금 전에 답변을 공문 보내고 전화 촉구 했다고 하는데 왜 대답안합니까? 어느 과장인지 대답해 줘야지 안했지요? 전화 하고 안했지요?
인석

김인석세무과장

실무자들이 전화 다 하고 했습니다.

박재우의원

조금 전에는 과장이 했다고해놓고 이제 와서 실무자가 했다고 여기 지금 녹음하고 속기록하고 있습니다. 녹음 지금 하고 속기록하고 있으니까
인석

김인석세무과장

저는 공식석상에서 얘기는 안했습니다마는 간부회의 때라든가 그럴 때는 얘기를 했습니다.

박재우의원

했는 과장이 누구 누구냐고 묻잖아요? 세무과장이 세외수입 올릴 수 있는 데 좋은 상품 내놓고 이렇게 하라고 했는데 안한 과장이 누구냐고 조금 전에 그렇게 이야기 했잖아요? 그리고 또한가지 과장 지금 여기에는 본회의장인데 사적으로는 우리가 다 경주 같이 살면서 사적으로는 친하다 할지라도 여기는 민의의 전당입니다. 시민이 권한을 위임해놓은 장소입니다. 여기는 속기록도 하고 녹음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답변하는 것은 반드시 공직자가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냥 적당히 말로만 하는 곳이 아닙니다. 책임질 이야기를 해야지 책임 안질 이야기를 공문을 촉구했다, 전화를 다 걸었다, 누구냐? 모른다 그런 이야기를 하면 됩니까? 언제 몇 월 몇 일날 어느 과장, 어느 과장 해도 세무과장이 이야기해서 세외수입을 올리도록 해도 어느 과장, 어느 과장은 같은 동료과장이라도 얘기를 해도 안듣더라 안들으면 주무과장이 직속상사가 총무국장이면 총무국장한테 보고를 하고 그다음에 총무국장은 시장님한테 보고를 해서 여기에 대한 이자 소득에 대해서 기획적으로 시장님이 이야기를 해 주셔야 되겠다 이래 가지고 전부 이 많은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관리를 일괄적으로 관리를 만약에 조금이라도 신경을 써서 했더라면 우리 전체 1년 예산의 3500억 중에 1년에 수십억 내지 수억의 차액이 나올 것이 아니냐 그러면 이것만 하더라도 공무원 수십명 월급을 줄 수 있는 돈이다 이거야 이 어려운 시기에 그렇지 않습니까?
인석

김인석세무과장

공감하고 있습니다.

박재우의원

그리고 일반회계도 말입니다. 20억이나 보통예금을 해놓을 것이 뭐가 있습니까? 여기 장기예금 월별로 조금 전에 시디 여러 종류로 해놨다고 하는데 여러 종류로 월별로 내놓고 그때 그때 찾아쓰면 되는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 내가 할 얘기는 아니지만 나는 그런 건설업 하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보통 업자들 받은 데가 사정하고 공사비 좀 달라고 사정하면 장기예금 해약해야 되는데 이자 손실 때문에 못준다 하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사실은 우리 시민들 일 시켜 놓고 돈 달라고 할 때는 그 사람 노임 줘야 되고 재 료비 대야 되고 바쁜데 돈 달라고 하면 장기혜금 이자 손실되니까 좀 기다려라 지금 못준다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여기에는 보통예금하고 특별회계하고 일반회계하고 여러 수십억씩 은행에 보통예금 넣어 놓고 세외수입 이자 손실시키고 이게 잘 한 겁니까?
인석

김인석세무과장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공공예금은 저희들이 공공근로사업이라든가 각 부서에서 필요한 자금이 있으면 수시로 지출해야 되기 때문에 어느 시군에든지 간에 통상적으로 몇 십억은 보통예금으로 지출준비금으로 놔두고 있습니다.

박재우의원

그것을 과장님 우리가 세무과장이 시의 살림살이를 돈이 어떻게 어떻게 나간다는 것이 환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보통예금을 20억씩, 30억씩 나둘 것이 없습니다. 보통예금하고 특별회계 있는 거하고 전부 다 하면 돈이 말입니다. 거의 100억 가까운 돈입니다. 이 돈을 요즘 김과장 만약에 개인 돈이라고 했을때 우리가 냉정하게 개인 돈이다 했을때 과연 이 엄청난 돈을 그냥 이렇게 보통예금으로 해 놨겠느냐 다만 한달이라도 하고 두달이라도 해서 이자라도 받으려고 할 게 아니냐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적당히 하는 것이 아니냐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김과장님 개인 돈이 10억쯤 있다고 하면 한 3개월 논다고 하면 돈을 놔두겠습니까? 1개월 짜리도 하고 2개월 짜리도 하지
인석

김인석세무과장

주무과장으로 책임을 통감하고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박재우의원

감사때 우리가 감사 자료를 요구하고 감사때 틀림 없이 회계과 장기예금하고 보통예금하고 또 일반회계, 특별회게 이 관계를 우리가 틀림 없이 집중적으로 할 겁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소위 시의 돈을 다 관리하고 하는 사람들이 말이지 세외수입을 이 어려운 시기에 어렵지 않습니까? 이 어려운 시기에 이 시의 막대한 돈을 말이 지 한 푼이라도 세외수입을 올리기 위해서 뭣 때문에 은행에 자꾸 좋은 시킬 거 뭐 있습니까? 어디 은행 지점장이 와서 사정하고 점심 한 그릇 산다고 그래서 입장 곤란해서 그런 겁니까? 그런 것은 아니지요?
인석

김인석세무과장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러면 은행에 봐줄이유가 뭐 있습니까? 얼마라도 해 가지고 오히려 1년에 이렇게 이렇게 장기예금을 하고 살림을 잘 살아 가지고 그냥 보통예금 할 것을 1년에 10 몇 억을 돈 더 벌었습니다 하면 당신 상록수 공무원이 정말로 경주시에 최고 가는 공직자로서 시정살림을 제대로 살아서 표창이라도 건의를 할 게 아니냐 이거야 이것은 엄청난 직무를 태만한 겁니다. 공감하지요?
예. 통감합니다. 참고로 여담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작년도 회계

박재우의원

여기에 여담으로 이야기 하는 자리 아닙니다. 여담으로 자꾸 이야기를 해요

이장수의장

세무과장 의원님들 질문하는 사항에 대해서 답변하세요 필요 이외에는 하지 마세요

박재우의원

과장님 보세요 여기에 여담으로 이야기 하는 자리 아닙니다. 책임있는 답변을 하세요 여담은 무슨 여담이에요
인석

김인석세무과장

죄송합니다. 작년 회계결산 검사때 저희들 시가 이자수입으로 40억을 증대 했다고 수검사례로 되어 있습니다.

이장수의장

기다리세요 의원님들 상당히 시간이 소요되는데 정기감사가 있고 하니까 지 저축문제나 예금문제들은 감사때 조사를 철저히 하도록 합시다.

박재우의원

의장님 왜냐하면 종전의 시정질의를 전부 다 국장이나 시장, 부시장님한테 시정질문을 하니까 사실 용두사미격으로 밑에 실무적으로 한 것이 돼서 잘 모르겠다 앞으로 연구 검토 하겠다 또 다음에 자료제출을 하겠다 이렇게 되니까 시정질의가 안됩니다. 앞으로는 오히려 실무과장을 해서 잘못된 것은 개선되어 나가야죠 시민의 살림살인데 물론 감사때 우리가 다 지적할 사항입니다마는 시정질의라는 것이 잘못된 것을 바로 잡는 거 아닙니까?

이장수의장

간담회때 충분히 상의를 해가지고 그런 방향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재우의원

과장님 앞으로 말입니다. 책임없는 발언 공무원한테 공문 보냈다, 촉구 했다 해도 안하더라 누구냐 하니까 모른다 언제 했느냐 ‘97년 7월 11일날 했다 벌써 11월, 12월달에 고금리상품 막나왔는데 작년에 7월달에 했다는 말은 앞뒤가 안맞습니다. 그리고 보통예금도 20억씩 너무 많이 두지 말고 요즘 세외수입을 올릴 게 있습니까? 이자수입이라도 조금만 신경쓰시면 얼마든지 이자 수입을 올릴 수 없는 거 아니냐 여기 나온 의원님들이 전부 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가 잘못 되고 있다, 우리 시장님이나 부시장이나 국장님이 또 각 주무과장이 조금 더 신경을 쓰면 많은 돈을 이자소득을 올릴 것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잘못된 것은 앞으로 개선할 용의 있습니까?
인석

김인석세무과장

예. 최선을 다 해서 시정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이장수의장

이진락의원 질문하세요
이진락의원 질문하세요

이진락의원

세무과장님은 지금 세무과장님 혼자가 아니고 뒤에 앉아 계시는 실무과장을 총괄해서 시 재정 세수를 책임지고 나오신 분입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고 하면 일반적으로 시 경영이 잘 안되는 시 같은 경우는 몰라도 경주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 알려지기로는 전국에서 가장 모범행정 도시 아닙니까? 또 우리도 일반시민들도 경주시의 행정공무원들이 일반 타시군보다는 나름대로 우수하다고 믿고 있고 믿고 있으니까 나름대로 시에 있는 재산관리를 잘 해 주리라고 믿고 있었는데 본의원이 시민을 대신해서 자료를 받아보니까 실망스럽습니다. 그래서 아까 한마디로 듣기는 싫지만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겼다는 이야기를 기획실장한테 했는데 우리가 지금 ‘97년말 현재 채무가 원금이 988억이고 지금 1021억 했습니다. 연리 5% 라도 1년에 우리가 50억을 이자 부담을 합니다. 조금 전에 물론 종류별로 보통예금을 거의 제로로 할 수는 없지만 어떻게 조금 더 효율적으로 했을 것 같으면 지금 보통예금 20억부터 시작해서 특별회계 9개 다 합치니까 약 한 80, 90억 같으면 간단하게 생각해도 4, 5억의 이자차액이 나옵니다. 그리고 10% 계산했을때 그러면 작년에 우리가 1년 동안에 111억3000만원을 부채 갚았어요 그게 원금은 59억이고 이자가 52억입니다. 뭐냐 하면 실제 1000억 같으면 5%면 50억 아닙니까? 우리가 1년에 50억 이자 부담을 해야 됩니다. 결과적으로 5%라 해도 지금 아마 우리 나름대로 정부에 빌리고 있는 지방채가 5% 넘습니다. 5% 잡아도 1년에 50억 이자가 나갑니다. 그만큼 아까운 돈이 50억 같으면 얼마나 큰 사업을 할 수 있습니까? 수해가 나도 돈 1억이 모자라서 난린데 조금 더 신경을 쓰셔 가지고 시 전체의 과장님이 세무과장으로 있기 때문에 총체적인 책임을 지는 겁니다. 그래서 작년 7월달까지 그냥 공문 보내는 것에 만족하지 않고 가능하면 매달 회계부를 관리하셔 가지고 최소한 1개월 짜리 아니면 3개월 짜리 단기예금이라도 올릴 수 있으면 시 예산에 세수증대한 공무원에게 표창하는 예산 있지요? 얼마입니까? 500만원입니까? 얼마 잡혀 있습니까?
인석

김인석세무과장

한 1000만원정도 잡혀 있습니다.

이진락의원

1000만원요?
인석

김인석세무과장

예. 징수포상금

이진락의원

본의원은 점심시간에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차라리 이렇게 1년 방치할 바에는 전문적인 회계사나 세무사를 특채해 가지고 연봉 1억 주고 관리 했으면 한 3, 4억 더 벌었습니다. 물론 욕심같아서는요 그래서 현재에 세무과와 좀더 지금 하시는 일에 좀더 다른 영역까지 신경을 쓰셔 가지고 앞으로는 특별회계와 일반회계에 최소한 세원발굴 누수입니까? 어떻게 표현해야 됩니까? 이자 소득을 상실했는 것을 뭐라고 표현하면 됩니까? 세원발굴을 안했다고 합니까? 세원이 누수됐다고 합니까? 어떻게 표현합니까? 표현을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기획실장님이 재정자립도 답변하실 때 우리가 지방재정자립도를 확충하기 위해 가지고 세원발굴 탈루세원 찾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것은 탈루세원입니까?
인석

김인석세무과장

탈루세원은 아닌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진락의원

그러면 당연히 받아야 될 세원을 안받은 얼마 전에 말이지요 참고로 얘기 하겠습니다. 지금 근래에 개발이득세입니까? 근래 ‘91년도부터 한 5년간 개발이익한 겁니까? 그 세금을 여태까지 안받고 있다가 근래에 각 농가에 부과해 가지고 축사 하나 짓는데 한 4, 5년 뒤에 갑자기 세금을 800 얼마 때리니까 지금 난리입니다. 이제까지 세금 안받고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규정을 찾아 가지고 돈 내라고 지금 각 읍면에 창고 축사를 제외한 창고라도 일반인은 농지전용한 데 대해서는 전과 전후의 공시지가 차이해 가지고 평균적으로 1000만원정도 세금을 때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엄청나게 주민들이 당황하고 있는데 차라리 이런 것을 조금 더 신경 쓸 수 있는데 주민에게 그냥 강제로 받고 실제 우리 주민이 믿고 맡기는 공공예금에 대한 관리는 그동안 너무 소홀한 거 인정하지요? 인정합니까?
인석

김인석세무과장

예. 좀더 능동적으로 대처를 못한 것 같습니다.

이진락의원

앞으로 조금 더 이자 소득에 대해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장수의장

김하술의원 질문하세요

김하술의원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작년도 금년도 같은 IMF시대는 금리변동이 날을 두고 변했습니다. 그렇지만 시정 재산관리 담당관으로서 금리가 변동될 때마다 각 부서에 통보를 해서 알려줄책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안했다면 이것은 직무유기로 인정이 되는 거고 만약 간부회의때 이런 지시를 했는데 속기록에 남아 있지요? 간부회의때 속기록이 남아 있지요?
인석

김인석세무과장

간부회의 할 때는 속기록 같은 것은 없습니다.

김하술의원

녹취도 없습니까?
인석

김인석세무과장

그런 거 없습니다.

김하술의원

회의록도 없고요? 회의록은 있을 거 아닙니까?
인석

김인석세무과장

공식적인 회의를 할 때는 회의록이 있습니다만 매일 하는 간부회의라든가 그런 때는 회의록이 없습니다.

김하술의원

아니, 중요한 문제에 회의를 하면서 회의록을 안남긴다는 것은 말이 안되는데요 만약 과장님이 취재해서 회의를 하셨다면 회의록이 있으면 끝난 뒤에 회의록을 발췌해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장수의장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세무과장 수고 했습니다. 들어 가세요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재정자립도 향상대책과 문화엑스포로 인한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백수근의원이 질문하신 문화재의 효율적인 관리대책에 대하여 문화관광국장님으로 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세요
상진

김상진문화관광국장

문화관광국장입니다. 백수근의원님께서 문화재의 도굴 예방대책과 현재 돌담으로 되어 있는 대릉원과 오능의 담장을 개방식으로 개수할 계획은 없는가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문화재 도굴예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주시 사적공원에서 현재 관리하고 있는 문화재수는 국보, 보물 등 합해서 총 321점입니다. 현재 전담 관리원 32명, 기능직 17명, 청원경찰 15명이 문화재 담당구역별로 문화재의 도굴이라든가 훼손방지를 위해서 매일 또는 부정기적으로 지금 순찰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 계장급으로 구성된 근무확인반을 편성해서 사적지 순찰을 겸한 근로자 감독도 실시를 하고 또 문화재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인적이 드문 취약지역은 야간 순찰반을 편성해서 심야순찰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담당 공무원만으로 감시의 한계가 있어 지난 9월 2일 안강 옥산의 정례사지 13층 석탑이 도굴범에 의해 탑 안에 봉안된 유물이 도굴될 뻔한 일이 있었으나 앞으로는 문화재 주변에 거주하는 주민들로 구성된 문화재수호원 16명과 문화재 명예감시원 186명을 적극 활용하고 읍면동의 파출소 및 자율방범대의 야간순찰시에도 해당지역에 소재한 문화재에 대해서도 순찰을 겸해서 할 수 있도록금 협조 요청을 하고 문화재 도굴방지에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대릉원과 오능담장을 개방식 담장으로 개수하는데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릉원의 담장은 1975년도 경주 문화권 개발사업으로 전액 국비로, 오능담장은 ‘88년부터 ‘95년까지 4차례에 걸쳐서 국고보조사업으로 역사 도시 고도 경주의 미관에 어울리도록 우리 민속 고유의 형식으로 설치한 사고석담장입니다. 흔히 개방식으로 바꿀 경우 도시 미관과 시민들의 문화재보존 의식 함양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나 문화재관리국의 시각은 현재 사고석담장을 개방식으로 개조하는 것을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또 그렇게 했을때 문화재관리국의 형상변경허가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형상변경허가를 받기는 상당히 불가능하고 또한 예산도 많이 투자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대릉원에는 경주 김씨 시조왕릉인 미추왕릉이, 오능에는 신라 시조 박혁거세왕릉이 위치하고 있어 숭례전과 숭덕전으로 부터도 시조왕릉의 보존을 위해서 사실 현재 사고석 담장을 철거를 하고 투명식 담장으로 바꾸는 것을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문화재를 총괄하고 있는 문화재관리국이나 현재 오능이나 천마총에서 시조왕릉을 모시는 숭례전과 숭덕전에서도 실제 로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현재로서는 어렵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고 앞으로 좀더 이것은 의견을 수렴한다거나 좀더 연구를 해 봐야 될 그런 성질의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장수의장

문화관광국장 답변에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백수근의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지난 집중호우때 문화재가 입은 피해상황을 대충 알고 계십니까?
상진

김상진문화관광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백수근의원

그리고 제가 아까 오능하고 대릉원담장에 대해서 말씀하신 불가능 하다는 말씀을 들었는데 제가 황오동하고 황남동 주민들 100분에게 전화설문을 해 가지고 담장개방이 좋느냐, 그냥 있는 것이 좋느냐고 제가 물어보니까 본의원이 물어볼 때 황남동에서는 100명 전화를 해 가지고 58%가 개방식이 좋다고 하고 황오동에서는 53.4%가 개방식이 좋다는 그런 의견을 들었습니다. 본의원이 느낄 때는 고정관념을 깨고 저희들이 1980년도 전에는 통행금지가 있었지요 그렇지요? 통행금지가 있어 가지고 불편을 느꼈지만 통행금지가 해제될 때는 불편보다도 편리함을 더 느낄 수 있듯이 이것도 건의를 하셔 가지고 주민의 사항도 들어 보시고 무조건 안된다는 것보다는 되는 방향으로 국장님이 연구를 하셔 가지고 시민들이 가슴을 펴고 걸을 수 있고 또 시야가 넓어질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마련해 주는 것도 안좋겠나 싶어서 본의원이 그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참작을 하셔 가지고 여러 통로를 통해 가지고 무조건 안된다는 것보다는 국장님도 여러 곳에 설문조사를 해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의견을 수렴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상진

김상진문화관광국장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대릉원에 현재 상태로서 담장을 설치하면 약 35억정도 소요됩니다. 이것을 철거를 하고 개방식으로 했을때 10억원정도 예산이 필요합니다. 오능에도 현재와 같은 담장을 설치하면 10억이 필요한데 이것을 철거를 하고 개방식으로 개조했을때 한 5억정도 예산이 듭니다. 사실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는 것도 현실적으로 어렵고 또 다음에 직접 간접적으로 관련하고 있는 문중이라든가 아니면 그런 데서도 현재 그런 어떤 반대의견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좀더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진구의원

국장님 답변 잘 들었는데요 우리 백수근의원이 말씀하시는 시민 정서가 그렇다는 얘기고 우리 서울 오대궁이나 현재 미추왕릉이든지 오능 같은 경우는 ‘96년도에 담장을 안쳤습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지금 왕릉 같은 것은 담장을 밀폐식으로 다 합니다. 확실하게 답변을 하세요 확실하게 답변을 해야 되지 할 수 있는 것을 건의를 해서 되는 것 처럼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되고 문화재관리국이나 이런 데서 전부 왕릉이나 이런 것은 예산 이 안돌아가서 담장을 못치는 것이지 예산이 있으면 오능 우리 담장 언제 쳤습니까? ‘96년도에 안쳤습니까? 안그렇습니까?
상진

김상진문화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진구의원

예산이 많이 들더라도 하는데는 정확한 지침이 있어서 하는 것을 가지고 마치 시민 여론을 가지고 뜯을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안되지요 확실하게 안되는 것은 안된다고 말씀을 하셔야지요
상진

김상진문화관광국장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현재 문화재관리국에서도 반대 의견을 표시하고 그다음에 각 문중에서도 반대를 한다 그래서 단 백수근의원님께서 주민들의 여론이 찬성을 많이 하니까 한번 검토를 해 달라는 그런 내용 같아 보이는데 이 시행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아까 답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좀더 저희들이 여러 가지 시민의 정서 문제다 이런 것은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해서 나중에 우리 시의 재정이 충분하다고 하면 그때 가서 한번 검토를 해 봐야 되겠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이장수의장

예. 더 보충질문 이진락의원 질문하세요

이진락의원

국장님 문화재관리에 대해서 간단하게 지적을 하겠습니다. 저번 의회때도 한번 거론이 됐지 싶은데 문화재훼손도 있지만은 문화재에다가 돌같은데 이름을 새긴다던가 자기 치적이런 것이 있을 수 있는데 양북에 가면 문무왕옆에 이견대아시죠?
국장님 문화재관리에 대해서 간단하게 지적을 하겠습니다. 저번 의회때도 한번 거론이 됐지 싶은데 문화재훼손도 있지만은 문화재에다가 돌같은데 이름을 새긴다던가 자기 치적이런 것이 있을 수 있는데 양북에 가면 문무왕옆에 이견대아시죠?
상진

김상진문화관광국장

예.

이진락의원

거기 한번 가보셨습니까?
상진

김상진문화관광국장

가봤습니다.

이진락의원

거기에 가면 이렇게 뭡니까?
상진

김상진문화관광국장

예.

이진락의원

이견석이라고 있는 것 봤습니까?
상진

김상진문화관광국장

그 내용은 제가

이진락의원

이견대의 내역을 적어 놓은 나무판에 새겨 놓은 것 있습니다.
상진

김상진문화관광국장

예. 있습니다.

이진락의원

있는데 저는 유심히 갈 때 마다 읽어 보니까 어떤 개인이, 개인이 그것을 이견대에 대해서 아주 깊은 지식도 아니고 이견대역사가 이렇다 몇 개, 몇 자 적어 가지고 해 놓고는 개인이름과 무슨 무슨 박사 해 가지고 개인이름과 자기 아들과 자기 사위까지 치적에 그것을 경주시에 예산이 없어서 그것을 그 분에게 쓰기를 부탁했는지 모르겠는데 저도 깜짝 놀랐어요. 이견대에 평상시에라도 가보면 많은 관광객들이 조금만 문화재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 많이 오십니다. 주로 젊은 학생, 어린 학생보다는 나이드시고 늙으신 분들은 저도 바닷가 지나 갈 때, 갈 때마다 꼭 2, 30명씩 늘 거기에 와서 거기서 문무왕을 쳐다 보기도 하고 둘러 보는 것도 봤는데 저번에도 아마 의회에서 지적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국장님 모르고 계십니까?
상진

김상진문화관광국장

그때 그 관계 조금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이진락의원

그 뒤에 조치한 것 없습니까? 사실 확인한 것
상진

김상진문화관광국장

제가 지금 상당히 오래 전에 이야기가 있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이진락의원

지금까지 조치도 안되고 어떤 내용파악도 안되고 조치도 안됐습니까?
상진

김상진문화관광국장

그 가족이라던가 그 자식들 이름넣은 것을 그것이 아마 그 이름 쓴 사람이

이진락의원

나무판과 돈을 얼마 냈는지 모르겠지만
상진

김상진문화관광국장

정화를 하고 하는데 상당히 여러 가지 물심양면으로 협조를 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진락의원

아니죠. 양면으로 협조를 했으면 그것은 그대로 다른데 이견대 발주해서 할지 모르지만 이견석이라고 해서 오는 사람들마다 다 보게 해서 간단하게 적게 뒤에 다 자기 이름 적고 아들 이름 사위까지 넣는다는 것은 하나의 예입니다. 다른 문화재도 일부 확인 안 해 봤는데 이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거기에 이견대 정화하는데 돈을 얼마 냈는지 모르지만 그런 것이 있으면 참고로 다른데 기록하던도 해야지 그것은 잘못 됐기 때문에 어떤 그런 철거를 하든지 아니면 청산내용을 알아 보시고 시정조치를 왜냐하면 한 분이면 모르지만 거기에다 나름대로 그 중요문화재에 다가 개인이 돈을 얼마 냈는지 모르지만 자기 이름에다 아들. 첫째 아들, 둘째 아들 다 적고 사위이름까지 적는다는 것은 그것을 보러 와서 저도 가니까 뒤에 오신 분들이 그것을 보고 빤히 쳐다 보고 말을 합니다. 왜 이렇게 제가 둘러 봐도 그런 것이 없습니다. 개인집안의 조그마한 재산같으면 모르지만 그런 중요문화재에 어떤 개인의 치적도 아니고 아들, 사위까지 기록된 이견석에 대해서 조만간 내용을 알아 보시고 부당하다 싶으면 철거하시고 다른 문화재도 어떤 그런 것이 중요문화재에 개인의 치적이 들어 간 사례가 없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진

김상진문화관광국장

알겠습니다.

이장수의장

예. 조문호의원님. 질문하세요.

조문호의원

예. 이번에 태풍에 의해서 말이죠. 우리 문화재가 훼손이 많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복구비가 얼마 정도 드는지 그다음에 이번 수해복구예산에 이 예산이 확보가 되었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진

김상진문화관광국장

우리 문화재가 봉분이라던가 왕릉봉분이라던가 또 포석정의 담장같은 것이 많이 훼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약 한7억정도의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전액을 저희들이 재해대책본부에 보고를 했고 문화재관리국장도 현재 주요한 훼손지역에 다녀 왔습니다. 그래서 문화재관리국도 올라 가서 재해대책본부에 여러 가지 지원을 하도록 노력하겠다는 그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직 현재 복구비가 확정되지 않았습니다만은 아마 전액 지원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조문호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장수의장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문화관광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 가세요.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백수근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손중규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중규의원

예. 손중규의원입니다. 본의원이 질의할 내용은 금번 제9호 태풍 예니호로 인한 벼피해 농민에 대한 보상대책과 수해 상습지에 대한 항구적인 복구대책 그리고 저수지 안전관리에 대하여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태풍으로 인해 벼피해 농민에 대한 보상대책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이번 태풍으로 인하여 수많은 공공시설물과 농축산물 그리고 주택이 파손또는 침수되었으며 특히 인명피해가 10명, 이재민이 3500명이나 발생한 사상 유례없는 엄청난 재난으로 아직도 수마가 할퀴고 간 것을 어제도 오늘도 수많은 주민들과 공무원, 주민들이 복구에 땀을 흘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공공시설이나 가옥피해의 일부는 중앙으로 일부 보조를 받아 그나마 위안으로 삼는다 치더라도 1년내내 피땀흘려 가꿔 놓은 벼농사는 유실되고 침수되어 썩어 들어 가고 있어 농민들의 가슴을 태우며 한숨으로 밤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집행부에서는 가뜩이나 빚에 쪼들리고 선수금으로 받은 수매마저 할 수 없는 농민들에 대하여 어떠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지 묻고 싶으며 국가차원에서 보상책이 마련되지 않으면 시자체에서라도 보상책을 강구하여야 될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은 수해 상습지에 대한 항구복구대책에 관한 질문입니다. 이번 태풍은 1959년 사라오태풍때보다 무려 3배에 가까운 상상하기 조차 힘든 엄청난 집중호우가 쏟아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매년 태풍을 동반한 집중호우시마다 안강, 강동을 비롯한 수해 상습지구는 물에 잠기며 엄청난 피해를 입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형산강 제방취약지에 대하여 수차에 걸쳐 보강의 필요성을 건의하였습니다만은 집행부에서는 예산확보를 이유자 안이하게 대처하고 이와 같은 결과를 가져 오게 된 것입니다. 이렇듯 집행부의 안이한 대책이 인재인지 천재인지 그리고 인재라면 책임소재를 분명히 밝혀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안강지구는 ‘90년 글래디스태풍시 많은 예산을 들여 항구복구를 하였으나 또다시 엄청난 피해를 가져 왔으므로 책임을 명확히 가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장님께서는 이제 예산탄핵만 할 것이 아니라 이제는 이러한 재난으로 부터 해방될 수 있는 항구적인 복구가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집행부의 대책은 어떠한지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주시에서 직접 관리하지 않고 있습니다만은 현재 농지계량조합에서 관리하고 있는 저수지관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관내에 많은 저수지가 일제시대때 축조된 것으로 낡고 붕괴위험한 곳이 한 두곳이 아닙니다. 특히 금번 태풍으로 인한 대현저수지, 서면 신곡지, 건천 송선지, 천북 송지저수지등 많은 저수지가 그동안 제대로 관리되지 않고 또한 여수토가 제방이 붕괴되고 물이 넘쳐 흘러 인근 농경지를 매몰시키고 침수시켜 많은 피해를 가져 왔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농지계량조합과 협의하여 여수토를 넓히고 전면적인 보수로 붕괴위험으로 부터 벗어날 수 있는 항구적인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에 따른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 본의원의 질문을 마칩니다.

이장수의장

손중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손중규의원이 질문하신 태풍 예니호로 인한 농작물피해 보상대책에 대하여 농정국장으로 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세요.
원하

박원하농정국장

농정국장입니다. 손중규의원께서 태풍 예니호로 인한 벼피해 농민보상대책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농작물피해에 대해서는 보상기준은 없으며 농어업재해대책법 지원기준에 의해서 정부에서 생계곤란자를 위주로 지원하고 있으므로 피해농민에 대하여서는 만족할 만한 지원이 되지 않아 담당하고 실무국장으로서 어려움이 있음을 의원님께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지원내용은 유실·매몰·침수지역, 대파가능지에 대해서는 종자대, 비료대등 대파대를 지원하고 일시 침단수 및 홍수해에 의한 도복, 과수낙과 피해농작물에 대해서 농약제지원, 피해주민중 이재민발생시는 가족수에 의한 예비구호비지원, 30%이상 피해농가에 대해서는 세대당 생계보조무상양곡지원, 30% 피해농가중 고등학생에 대하여 수업료감면, 경작규모관계에 없이 30%이상 피해농가에 대하여 영농자금상환연기 및 이자감면, 농조비감면, 지방세법에 의한 지방세감면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태풍 예니호에 의한 우리 시의 농작물피해는 벼가 4216헥타, 증작물이 216헥타, 채소가 272헥타, 과수가 448헥타, 기타 16헥타 등 5168헥타에 피해액 218억6000만원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한 정부지원액은 농약대 1억3000만원, 대파대 3600만원, 생계보조 무상양곡대 24억8400만원, 이재민구호비 1억2000만원, 학생수업료감면 1억6500만원, 영농자금 원금 1107억1500만원에 대한 1년내지 2년간 상환연기와 이자 9억5700만원이 감면됩니다. 따라서 우리 시 농작물피해에 대한 정부지원 총액은 37억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벼피해액은 212억으로 추정되며 피해액에 따라 벼에 국한하여 피해농가에 직접 보상대책은 없으나 정부에서 농작물재해보상을 위하여 보조대실시를 검토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벼피해농가는 생계보조무상양곡대, 이재민구호비, 학생수업료감면, 영농자금상환연기 및 이자감면 등 농어업재해대책금이 정하는 농가단위피해율의 구분에 따라 차등지원됩니다. 그리고 선거금을 받은 피해농가에 대해서 재해율 50%이상 수마가 되어도 잠정등해의 등급으로 수매토록 되어 있으며 당초 약정 수매농가가 수매불이행시에는 재해피해농가에 증대하여 우선 수매할 정부의 방침입니다. 또한 재해농가에 당초 수매약정시 수려한 선거금에 대해서는 반환연기와 동시 이자를 감면하여 농가부담을 경감할 계획입니다. 시자체 보상은 시재정형편상 보상할 수 없음을 의원님께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장수의장

농정국장 답변에 대해서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손중규의원

예.

이장수의장

예. 손중규의원 질문하세요.

손중규의원

국장! 수고하십니다. 그런데 유실 다른 것은 안 묻겠습니다. 유실·매몰에 대한 보상대책은 100% 됩니까? 아까 36억, 37억 얼마 나왔다는데 예를 들어 비가 와서 산이 유실이 됐다. 흙이 덮여 매몰됐다. 이것은 100% 다 보상 못하는 것 아닙니까?
원하

박원하농정국장

예. 그것은 100% 다 됩니다.

손중규의원

100% 다 되지요?
원하

박원하농정국장

예.

손중규의원

100% 됩니까? 계획이 섰어요? 중앙에서 계획이 내려 왔어요?
원하

박원하농정국장

농지피해는 건설국에서 다루지만

손중규의원

농지피해 건설국해서
원하

박원하농정국장

농작물피해에 대해서는

손중규의원

농작물피해에 대해서는
원하

박원하농정국장

재해대책법에 의해서 그 기준에 따라서

손중규의원

유실·매몰 100% 다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원하

박원하농정국장

100% 다 안 줍니다.

손중규의원

100% 다 안주고
원하

박원하농정국장

예.

손중규의원

몇 % 줍니까?
원하

박원하농정국장

그것은 유실·매몰 그것만 한해서 따지는 것이 아니고

손중규의원

유실
원하

박원하농정국장

유실이나 매몰이나

손중규의원

침수가 있고
원하

박원하농정국장

예. 다른 농작물하고 해 가지고 30% 이상

손중규의원

예.
원하

박원하농정국장

그것은 기준에 따라서 보상이 됩니다.

손중규의원

기준이 얼마입니까?
원하

박원하농정국장

기준이... 생계비보조, 무상양곡관계는 2헥타미만 30%에서 50%미만 피해농가에 대해서는 쌀 3가마, 또 50%에서

손중규의원

2헥타미만
원하

박원하농정국장

헥타미만일 경우에 30%에서 50%미만 피해농가에서 쌀 3가마,

손중규의원

100% 피해는?
원하

박원하농정국장

80%이상 피해는 10가마입니다.

손중규의원

중앙에서 계획이 다 내려 왔지요?
원하

박원하농정국장

예. 지금 아직까지 계획이 안 내려 왔고 그렇게 신청이 되어 있기 때문에 틀림없이 지원이 됩니다.

손중규의원

시자체에서는 보조해 주는 것 없고?
원하

박원하농정국장

시자체에는 의원님께서 잘 아시지만 우리 예산형편상 보상할 수 없는 그런 형편에 있습니다.

손중규의원

다른 가옥은 건설국장님
원하

박원하농정국장

예.

손중규의원

저는 이상입니다.

이장수의장

예.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최학철의원

예.

이장수의장

예. 최학철의원 질문하세요.

최학철의원

국장님! 수고많습니다. 우리 지금 현재 농작물피해에 대한 구분을 집계해 가지고 중앙재해대책본부에 다 보고가 완료되었습니까?
원하

박원하농정국장

예. 보고완료되었습니다.

최학철의원

그때 우리 시장님이나 지사님이나 또 국장님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그 파악하는 시점에서 계속적으로 비도 오고 해서 진행되는 피해에 대해서 충분하게 보고가 되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건의를 드렸습니다만은 지금 현재 중앙재해대책본부에 보고된 부분이 그러한 피해진행되는 부분까지 어느 정도 다 파악이 된 것이지요?
원하

박원하농정국장

지금 봐서는 읍면에서 감안해 가지고 보고가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 집계해 가지고 그렇게 신청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학철의원

그러면 지금 현재 재해대책본부에 보고한 내용하고 지금 현시점에서 판단한 부분하고 대략 일치가 됩니까? 안 그러면 지금 농작물피해가 더 있다라고 그렇게 판단이 되십니까?
원하

박원하농정국장

지금 그때 조사당시에 앞으로 그 싹이 난다던가 또 썩어 들어 가는 부분에 대해서 10%내지 20% 더 감안하도록 그렇게 조사가 된 것으로 저는 알고 읍면에서 또 조사가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별만 차이가 없는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최학철의원

예. 그래서 그당시에 본의원도 보니까 그 피해를 조사하는 과정들이 충분하게 고려를 해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느낌을 받았습니다만은 앞으로 진행될 그런 부분하고 현시점에서 다시 한번 파악을 해 보시고 그것이 중앙재해대책본부에 더 피해액을 보고할 수 있다라고 된다라면 다시 한번 판단해서 농가들의 어떤 피해를 조금이라도 보상해 줄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그것을 확인할려고 최선을 다했습니다만은 그래도 누락된 집들이 있습니다. 농가가 있다 이 말입니다. 농작물피해에 대한 누락된 부분 이런 것도 실제 읍면동에서 시로 건의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시장님하고 수의를 해서 읍면동에 다가 혹시 누락된 농가가 있는지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보시고 그 농가를 다시 재해대책본부에 보고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라면 피해가 없도록 그렇게 한번 이 시점에 조치를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원하

박원하농정국장

예. 누락된 농가가 있으면 저희들 조사해 가지고

최학철의원

그러니까 시에서
원하

박원하농정국장

중앙에서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최학철의원

읍면동에 한번 그렇게 지시를 해 보십시오.
원하

박원하농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최학철의원

나올 겁니다.
원하

박원하농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최학철의원

그리고 이제 농어촌진흥공사 영농규모화사업일환으로 매입임차농지피해확인서 이렇게 해 가지고 초창기에 지금 현재 농작물피해조사를 하는 과정에서는 우리 시나 또는 농가에서 이러한 것이 있다라고 판단이 안되었거든요. 그래서 농가의 피해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2헥타이상 넘어가게 되면은 나름대로 보상되는 부분이 또 적어지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이런 것 때문에 그 피해자체를 누락시킨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이제 진흥공사를 통해 가지고 그 농토를 매입할 수 있는 그런 자금을 받았는 사람들이 1년 상환이 연기되고 또 이자가 감면된다 이렇게 되니까 이것이 지금 읍면에서는 상당히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국장님께서 내용을 한번 파악을 해 보시고 우리 농어촌진흥공사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농민들은 지금 어렵습니다 또 보고내지 또 농민자체가 신고하는 자체가 누락된 부분에 대해서는 농민의 책임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가 이를 최소화해 주기 위해서는 진흥공사하고 늦었지만 협의를 해 가지고 읍면장이 확인을 하고 또 진흥공사에서 보니까 읍면장이 확인을 해 줘도 거기에 있는 분들이 또 오셔 가지고 또 확인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하자가 없다면 이도 구제를 해 주는 것이 맞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 진흥공사가 공사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이렇게 누락되어 가지고 상환연기라던가 이자에 대한 감면을 받지 못한 농가에 대한 혜택이 돌아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조치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원하

박원하농정국장

예. 영농규모확대사업하고 임차대농지 두가지가 있는데 여기에 대상자는 수확량감소 농가나 농지의 유실·매몰된 농가나 사망자가 있는 농가에 대해서는 보상이 됩니다만은 영농규모확대사업에 대해서는 진흥구역내의 농지를 매입했을 때 20년간 균등상환하도록 되어 있고 이자는 연간 3%입니다. 그래서 이번 재해농가에 대해서는 10월말까지 읍면동장의

최학철의원

아니 그렇게 국장님! 그것은 내용은 알겠는데
원하

박원하농정국장

예. 예.

최학철의원

지금 이미 농가에서 잘못했든 어디에서 잘못했든 간에 누락된 부분이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 누락된 농가를 지금이라고 그 분들이 신고가 되어 가지고 그 쪽에서 받아 들인다면 혜택은 받게 되는 것이거든요.
원하

박원하농정국장

예.

최학철의원

그래서 이 잘잘못을 따지지 말고 우리 시에서 진흥공사하고 협의를 해서 누락된 농가들을 다 구제했을 때는 그 분들한테 많은 혜택이 돌아 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현시점에서 읍면동으로 다시 파악을 하셔 가지고 진흥공사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이를 관철될 수 있도록 농정국장께서 노력을 해 달라는 것입니다.
원하

박원하농정국장

예. 그런데 이 기한이 10월말까지 읍면동장에 재해농가로 확인이 되면 신청이 다 가능합니다.

최학철의원

그것이 지금 현재 읍면에서 파악되어 있는 부분에 이 사람들이 누락되어 있기 때문에 읍면동장들이 이것을 다시 올리라 해 가지고 하기는 상당히 어렵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단의 조치를 내리던가 어떤 형태에 해서 이번 태풍피해로 인해서 일어난 농작물피해자체를 농가에 조금이라도 더 도움을 주기 위해서는 어떤 조치를 내려 가지고 읍면동에 지시를 해서 새로 받아 가지고 진흥공사하고 협의를 해서 관철시켜 달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것이 지금 현재 읍면에서 파악되어 있는 부분에 이 사람들이 누락되어 있기 때문에 읍면동장들이 이것을 다시 올리라 해 가지고 하기는 상당히 어렵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단의 조치를 내리던가 어떤 형태에 해서 이번 태풍피해로 인해서 일어난 농작물피해자체를 농가에 조금이라도 더 도움을 주기 위해서는 어떤 조치를 내려 가지고 읍면동에 지시를 해서 새로 받아 가지고 진흥공사하고 협의를 해서 관철시켜 달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것이 지금 현재 읍면에서 파악되어 있는 부분에 이 사람들이 누락되어 있기 때문에 읍면동장들이 이것을 다시 올리라 해 가지고 하기는 상당히 어렵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단의 조치를 내리던가 어떤 형태에 해서 이번 태풍피해로 인해서 일어난 농작물피해자체를 농가에 조금이라도 더 도움을 주기 위해서는 어떤 조치를 내려 가지고 읍면동에 지시를 해서 새로 받아 가지고 진흥공사하고 협의를 해서 관철시켜 달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원하

박원하농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최학철의원

이상입니다.

이장수의장

이진락의원 질문하세요.

이진락의원

예. 국장님 조사 잘 되었다고 하는데 저희들 본의원들이 의원들 의원들사이 읍면동마다 얘기를 물어 보고 간접적으로 조사한 바에 의하면 보통 벼면적만 한 1만5000헥타 아닙니까? 거의 4분의 3정도되고 안강같은 경우에는 1800, 1900헥타중에 거의 90%정도 피해된 걸로 되고 있는데 1만헥타정도 피해있다 싶은데 조금전에 국장님 보고에는 한5000헥타 정도밖에 농가피해 없다는데 데이타가 좀 축소시킨 것 아닙니까?
원하

박원하농정국장

그것이 말입니다. 30%이상에 4216헥타이고

이진락의원

예.
원하

박원하농정국장

그리고 벼도복된 것이 8197헥타로서 1만2413헥타입니다.

이진락의원

예.
원하

박원하농정국장

그 정도 피해가 있습니다.

이진락의원

그러면 지금 당장 제일 문제가 무엇이냐 하면 추곡수매 다 되었지요? 지금 중부지방 시작했지요? 이미 시작했습니까?
원하

박원하농정국장

예. 추곡수매 물벼수매는 우리가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진락의원

이것이 제일 문제가 지금 작년 제작년같이 정상적으로 수매하기가 굉장히 농민들 봐서는 어렵고 나락을 베서 말려서 또 뭐라고 합니까? 효과있는 틀에 나름대로 품질관리도 해야 되고 말릴려고 하면 일정사람 정해진 그대로 합니까? 작년 일정대로 수매합니까?
원하

박원하농정국장

예.

이진락의원

이것은 우리가 지금 정상적인 날짜에 수매가 가능합니까?
원하

박원하농정국장

수매는 조금 지금 늦어지고 있습니다.

이진락의원

글쎄, 수매일정관계는 수매일정하고
원하

박원하농정국장

12월 29일까지 지금 저희들 수매계획을 해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진락의원

이것은 읍면동마다 피해사정이 다르기 때문에 같은 날짜에 읍면동 실시하지 마시고 읍면동 사정을 봐 가면서 농민들 뭐라고 합니까? 정상적으로 수매하기 좋은 날짜를 잡아 가지고 날짜를 조절해 가지고 수매해서 농민이 편리를 볼 수 있도록 해 주기 바랍니다.
이것은 읍면동마다 피해사정이 다르기 때문에 같은 날짜에 읍면동 실시하지 마시고 읍면동 사정을 봐 가면서 농민들 뭐라고 합니까? 정상적으로 수매하기 좋은 날짜를 잡아 가지고 날짜를 조절해 가지고 수매해서 농민이 편리를 볼 수 있도록 해 주기 바랍니다.
원하

박원하농정국장

조절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장수의장

더 보충질문하실... 예. 조문호의원님 질문하세요.

조문호의원

국장님! 태풍으로 인해서 피해본 농민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지금 우리가 농협에서 말이죠. 선수금받은 것이 있습니다. 그렇죠?
원하

박원하농정국장

예. 있습니다.

조문호의원

이 선수금받은 부분을 상환유예를 시켜 주던가 앞으로 이것을 1년정도를 어떻습니까?
원하

박원하농정국장

선수금받은 것은 상환연기가 되고 이자도 감면됩니다.

조문호의원

아! 그렇습니까?
원하

박원하농정국장

예.

조문호의원

예.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장수의장

예. 보충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없으므로 농작물 피해보상대책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농정국장 거기 서 계세요. 의원님! 다 끝났습니까? 예. 들어 가세요. 계속해서 손중규의원이 질문하신 수해 상습지구에 대한 항구복구대책과 저수지 안전관리대책에 대하여 건설도시국장으로 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국장 앞으로 나오세요.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건설도시국장입니다. 먼저, 답변에 들어 가기 전에 금번 수해시에 전체 의원님께서 수해피해현장을 또 현지답사를 하시고 격려도 해 주시고 저희들이 복구하는데 많은 음으로 양으로 지원해 주신데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 감사를 말씀을 드리면서 손중규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건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수해 상습지지역에 대한 항구복구대책 특히 안강지구에 대한 수해원인과 항구대책에 대해서 첫번째 물으셨고 두번째는 저수지 앞으로의 항구복구대책 여기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먼저, 금번 수해에 대해서는 간담회석상에서도 제가 대략적으로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만은 금번 수해로 인한 전체 피해액은 515억원으로 지금 총계집계가 되었습니다. 내용별로는 공공시설물부분이 약467억정도되고 농공축산부분이 40억정도, 그다음 주택이 전파, 반파, 침수 합해서 전체 1440동에 피해액이 1000만원, 그외에 인명, 재난서으로서는 인명이 사망 6명에 부상 5명, 이재민 전체 139세대에 429명의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동안 저희들이 응급복구로는 공공시설부분은 도로, 철도 이런 것은 다 되었고 지금 남은 부분은 하천과 소규모 시설, 수리시설이 지금 복구가 일부 미진하게 되어 있습니다만은 이것도 빠른 시일내에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농축산부분에는 농경지매몰부분이 지금 아직 복구가 덜 되었고 침수지에 의한 도복 벼베기를 마무리단계에 있습니다. 그동안 응급복구를 위해서 저희들 시에서는 1차로 예비비, 장비임차비입니다. 약간의 자제대와 급식비가 포함됩니다만은 1차로 1억800만원을 긴급예비비를 지출하고 추가로 4억, 3억1800만원을 2단계 지급을 하고 각읍면동에서 앞으로 중지임대라던가 더 필요하면 추가로 지원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피해액응급복구에 따라서 그동안 재해대책본부와 항구복구를 위해서 최종 저희들 복구기간별, 내역별로 앞으로 조금 변동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현재까지 집계된 복구액은 692억원으로 지금 최종 중앙재해대책본부로 부터 확인이 되었습니다. 이 재원은 약90%는 국비가 534억, 위안금이 130, 아니 1억3200, 지방비 127억, 기타 29억인데 이것은 융자또는 자부담이 되겠습니다. 이중에 692억을 금번 피해기간중에 우리 시 전구간에 있는 피해를 말하는 것이고 우리 시가 복구해야 될 이중에서 복구해야 될 금액은 전체 744개소에 약500억이 확정이 되었습니다. 이중에서 국비로 저희들 지금 잠정지원가능액이 약 72%정도됩니다. 358억이 국비지원예산이 되고 그다음 위안금 1억3200, 지방비가 1억1300, 기타 21억9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항구복구비가 중앙재해대책본부에서 곧 전달이 되면 수해지구에 대한 현재까지 피해지구에 대해서 정밀조사를 하고 앞으로 이것이 재발되지 않도록 가능하면 예산이 돌아가면 계량복구를 하는 것으로 해서 차기에 이런 피해가 있을 때에는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지금 복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중에서 저희들 이번 직접적인 피해응급복구이외에 앞으로 피해가 예상되고 또 우리가 계량해야 될 지구에 대해서 3개지구는 중앙에 별도로 추가를 건의해 놓은 내용을 말씀드리면 이번에도 피해를 입은 지역이 됩니다만은 형산강에 현재 제방에 대한 보수보강을 위해서 이 구간은 강동대교에서 저희들 현곡앞에 있는 동해남부선철도있는 그 구간까지 좌구간합해서 21km에 대한 기존 제 방보수보강을 위해서 210억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을 하고 관계 부처인 건설교통부에 이것은 건의를 시에서 하고 또 우리 도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이 건설교통부에 또 아울러서 건의를 하고 지난번 국무총리와 행정자치부 장관님이 포항오실 때 지사님께서도 이 부분에 대한 앞으로 항구적인 복구가 될 수 있게끔 건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이와 병행해서 안강칠평천내려오는 중용하천에 대해서도 동시에 계획된 도로를 하게 되면은 제방이 보강이 되므로 여기에 따른 공사비 250억과 상류층이 됩니다만은 저희들 중공업단지가 있는 강변도로도 이것이 빨리 되면 그지역에 대한 것도 아울러서 제방이 보강이 되니까 그 지역에 대한 것도 빨리 조기에 사업을 할 수 있도록 360억원에 대한 예산을 지원요청했습니다. 그래서 이 정책건의로 3개지구 820억원을 추가로 지금 건의를 해 놓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시는 물론이지만 중앙 관계부처와 협의를 해서 저희들 건의사항이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중에서 아까 안강지구 수해에 대해서도 지금 형산강치수구간계획에서 이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금번 복구계획에 저희들 전체 보강과는 별도로 126억원이 이번에 복구비가 건설부에서 보강사업으로 이번에 항구복구사업비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되면 지금 안강에서 터진 강동대교위에 그 부분과 사방 그런 수해가 상습적으로 일어나는 지구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제방보수보강이 될 것으로 그렇게 지금 기대를 합니다. 그다음 두번째 물으신 저수지관계입니다. 저수지는 이번에 저희들 피해도 저수지가 크고 적은데 상당 부분이 피해가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피해복구에 일단은 피해입은 부분에 대해서는 전량복구비를 계산하도록 책정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못이 저수지가 터지지 않다 하더라도 지금 의원님께서 이야기하시는 송선지나 선지못 이러한 선지못 경우에는 일부 이번에 여기에서 반대측에 원류가 돼서 사실상 큰 피해직전에 저희들 관 주민이 힘을 합해서 그것을 막은 적이 있습니다만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수지를 관리하는 농지계량조합과 시가 관리하고 있는 저수지에 대해서 안전진단을 실시해서 여수도를 넓힌다던가 또는 제방을 더 도우게 한다던가 이러한 조치를 해서 저수지에 대한 전반적으로 안전진단을 한번 실시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겠습니다. 참고로 저희들이 이번 피해이전에도 저희들 저수지 459개소중에 농지와 관련 저수지 65개로 시가 394객됩니다만은 일단은 진단을 자체진단을 한번 했습니다. 이것이 농지계량조합과 우리 시 모든 주민이 합동으로 금년 작년도에 1차진단한 결과에 의하면 정밀진단을 요하는 곳이 32군데가 있고 자체보수만 하면 될 곳이 145개소 이렇게 지금 됩니다. 이것을 전부 다 한꺼번에 했으면 좋겠습니다만은 여기에 대한 예산이 지금 엄청스럽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완급을 가려가면서 이번 수해복구에 필요한 부분은 피해본 곳을 우선적으로 하고 그외 부분도 정밀진단을 요하는 부분은 다시금 전문가로 하여금 진단을 해서 관계 농림부같은 데 예산을 지원받을 것은 받고 시가 자체할 것은 자체적으로 강제적으로 그렇게 보수구간을 해서 앞으로 재삼 수해가 없도록 수해에 대한 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손중규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장수의장

건설도시국장답변에 보충질문하실 의원 있습니까?

최학철의원

예.

이장수의장

최학철의원 질문하세요.

최학철의원

국장님! 수해때문에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지금 현재 수확기를 바로 눈앞에 두고 엄청난 피해를 당하게 된 것이 또 그리고 안강지역같은 경우에는 91년도에도 글래디스로 인해서 엄청난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때 가정의 역사가 다 없어 졌다. 지금까지 조상 대대로 내려 오면서 가정에 보관된 여러 가지 그런 물건들이라던가 가제도구 모두 다 잃었습니다. 그러나 그당시 1000만원내지 1500만원 자금을 받아 가지고 가정에 사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그런 가구들이라던가 가전제품 이런 것들을 구입을해서 그이후에 또 이렇게 수해당하게 된 것이 수해를 당했는 지금 침수된 가옥은 지금 회복불능입니다. 그래서 정말 안타깝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오늘 비록 우리가 직할하천자체가 건설부 부산청에서 관리감독을 다 하고 있고 공사도 다 거기에서 하고 있습니다만은 설계도 그렇지만 피해는 경주시민입니다. 이 점을 우리 경주시에서 확실하게 알아 주셔야 됩니다. 우리 국장님께서 이러한 분야에 전문가기 때문에 본의원이 묻겠습니다. 이번 예니로 인해서 지금 강동면 인동제, 사방제 제방자체가 붕괴된 것이 인재냐 천재냐 기술전문가의 입장에서 말씀을 해 주시고 거기에 참고사항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인동제수문부분에 붕괴된 그 제방자체는 ‘91년도 글래디스이후에 축제가 되어 가지고 4년전부터 누수현상에 대해서 주민들이 건의를 해 왔습니다. 특히 작년도에 많이 되었기 때문에 이를 농조축에 있는 분이라고 합니다. 그 분한테 이 문제에 대해서 빨리 정비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건의도 하고 했습니다만은 이 누수현상에 대해서 분명히 주민들이 신고를 했다는 것을 알아 주시고 이번 붕괴된 이후에 거기에 폐콘크리트가 엄청나게 나왔습니다. 또 모래자체를 강에 있는 그러한 복세모래라던가 이런 것으로 성토되었기 때문에 힘이 없었다는 것이죠. 그것도 참고로 하시고 또 지금 계속 그 지점만 터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안강에 있는 주민들은 인재라고 이렇게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참고사항을 하셔서 인재냐 천재냐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답변올리까요?

최학철의원

예.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저도 의원님도 안강지구에 수해때문에 수해이후 이번에 임시회개원되기 전까지 매일 수해현장또 읍사무소에서 고생하시는 것을 저도 현지에서 또 보고 했습니다만은 이 원인이 안강에 이번 에 원인이 강도대교 인동제구간에 저기에 제방이 붕괴된 것이 직접적인 침수가 되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인재냐 천재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제가 여기서 그것이 언재다 천재다 이렇게 구역을 짤라서 이야기하기가 사실 어렵습니다. 다만 이번에 붕괴된 지점을 현황을 저희들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최학철의원

예. 그것은 인재냐 천자냐 하는 부분을 우리 경주시에서 가장 전문가인 우리 국장님께서 확정을 못 지어 주신다면 그러면은 여기에 대한 전문가라던가 교수들이라던가 이런 분들로 구성을 해서 인재냐 천재냐 확인을 해 줄 용의는 있습니까?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그래서 제가

최학철의원

왜 그러냐 하면은 인재냐 천재냐를 확실히 알고자 하는 것은 만약에 인재로 인해서 이러한 피해가 생겼다고 그렇게 결정이 날 때에는 지방자치제하면서 우리 경주시장께서 시민을 위해서 건설부 부산청이니까 국가를 상대로 해서 소송을 제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제가 또 대략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이 제방이 형산강제방이 ‘64년에서 ‘77년도경에 건설과에서 축조를 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화상의 변동이라던가 세굴 저도 축수해난 지역에 가 보았습니다만은 축제했는 토질이 모래질로 되어 있어서 그런 원인이 아니냐 이러한 주장도 나옵니다만은 이것은 이번에 비가 사실 우리 ‘91년도에 글래디스보다도 오히려 시내부근에 비가 좀 많이 왔습니다. 사라오태풍보다는 물론 더 말할 필요도 없고요. 그래서 많은 비가 한꺼번에 집중적으로 온 원인 이고 또 그부분이 지례층과 제가 이야기 안 해도 의원님께서 더 잘 아실 것으로 믿습니다. 지례층과 안강칠성천이 함유됨으로서 수위 상승에 인한 제방이 일부 그동안에 오래됨으로서 그동안에 좀 약한 부분이 터졌지 않느냐 이렇게 봅니다. 누수신고를 여러 번했다고 하는데 그부분에 대해서 저도 이번에 피해가 있고 난뒤에 일부 주민들이 그런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만은 어찌되었던 부산지방국도사업하는 부산지방국도관리청으로 하여금 이 부분에 대해서 정밀조사를 해 가지고 앞으로 보수보강하는데는 지금 현재 공법과는 달리해서 달리 한다는 것은 안에

최학철의원

국장님 말씀하시는데 중간에 끊어서 죄송합니다.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완벽한 보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최학철의원

글래디스태풍때에 그 제방을 새롭게 만들 때에 200년 최고 강우에 견고하게 견딜 수 있는 제방을 만들겠다라고 그때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현재 글래디스태풍때에 평균 강우량이 474미리 아닙니까? 이번에 406미리 아닙니까? 큰 차이가 없습니다.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그런데 이번 시내에 더 많이 왔습니다.

최학철의원

시내가 많이 왔지만 지금 현재 우리가 유방모량지 하부협착부분에 대해 가지고 그것이 지금 현재 문제가 되고 그로 인해서 물이 많이 고여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압을 많이 받지 않습니까?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예.

최학철의원

많이 받는데 본의원이 6시경쯤 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소계명령을 내리기 이전에 그 현장을 갔습니다. 갔을 때에 1m 폭이상의 큰 구멍이 뚫어져 가지고 그 반대편 논쪽으로 물이 엄청나게 쏟아져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때 제방은 붕괴가 안되었지만 판단이 이래서 안되겠다 해서 우리 기관장하고 같이 보고 소계명령을 하게 된 것입니다. 거기에 소계명령을 하게 됐는데 물론 국장께서 인재냐 천재냐 어떤 결론을 내려 주시기가 힘든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중앙정부에서 관리하는 직할하천자체가 붕괴되어 가지고 엄청난 우리 시민들한테 피해를 주었다면은 앞으로 정부가 만들어 내는 여러 가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책임소재를 따지기 위해서라도 소송은 제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폐콘크리트문제, 누수문제 그다음 계속 터지는 그 지점에 붕괴되는 부분 이런 것만 들어도 충분하게 이것은 인재라고 인정을 합니다. 우리 잘 모르는 농민들쪽에서도 시장님하고 지사님오셨을 때 인재라고 이야기를 안 했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이 인재라면 경주시장께서 우리 시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책임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지방자치를 하면서 중앙정부에 이 부분에 대해서 피해액에 대해서 소송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국장님께서 여기에서 답변하시기 어려우시다면 전문가들로 구성해서 주변에 의견도 한번 들어 보시고 현장에 가셔 가지고 파악을 해 가지고 이것이 정말 인재로 이루어진 것인가 천재냐 하는 것을 확인해 주실 그런 용의는 있습니까?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글쎄, 저희 부산지방국도관청에 제가 아까 이야기 이번에 응급복구가 120여억원인 지금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조사단이 와서 설계를 할 때에 원인을 철저히 분석하겠습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그런 내용도 물론 이야기를 할 것이고 또 남은 제방부분에 대한 것도 정밀안전진단을 한다던가 이번에 홍수때보면 실제 저희들 제방홍수위선이상 지금 물이 올라와 있거든요. 제방홍수위선은 제방둑에서 블럭 쳐났는 부분까지 하면 1m50정도 그까지 제방홍수위선입니다. 그런데 그 홍수위선을 엄청 상위해서 지금 현재 물이 내려갔다 말입니다. 그 원인은 제가 아까 이야기한 대로 화상의 변화도 있고 화상에 지금 보면 형산강전체가 지금 모래라던가 군데군데 퇴적이 많이 되고 해서 담면을 축산품도 있다고 봅니다. 밑에 하류에 협착부분도 물론 있지만 이러한 부분을 종합적으로 그 원인을 조사하게 되면은 의원님께서 이야기하는 그러한 부분도 해소가 되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최학철의원

아니 그것은 이것을 앞으로 당연히 그것은 부산청에서 제방을 축조할 때에 이제는 정말 붕괴되지 않는 이러한 제방으로 해 줘야 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 이번에 제방붕괴로 인해서 피해된 부분애 대해 가지고는 우리가 인재냐 천재냐하는 문제에 대해서 이러한 주변의 배경을 봤을 때에 결론을 내려 가지고 경주시장께서 인재라고 판단이 되면은 소송을 제기해서 라도 엄청난 피해를 입은 우리 시민들한테 보상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우리 시민이 뽑았지 않습니까? 시장님! 그리고 지금 그 이외에도 지금 현재 철길에서 부터 쭉 내려 가면서 인동제 후반제방에 타이핑현상이 일어나는 곳도 두군데정도 있지 않습니까? 왜 그렇게 자꾸 누수가 되고 세굴이 되고 해서 물이 반대로 세어 나오느냐 말입니다. 그 제방이 붕괴될 때 말이죠. 물이 밑으로 누수되어 가지고 흐르다 보니까 원류해 가지고 물이 넘어서 제방이 점차적으로 붕괴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었는데 그대로 내려 앉아 버리더라고요.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예.

최학철의원

폭파했는 것처럼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그래서 그것이

최학철의원

그리고 또 한가지 있습니다.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예.

최학철의원

지금 현재 우리 사방제 있지 않습니까?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예.

최학철의원

그 반대편에 고수부지화되어 가지고 지금 여러 가지 철새요리라던가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예.

최학철의원

거기에 국토관리청이 지금 전부 다 돈지급을 하고 땅을 다 샀지 않습니까?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직할하천보존

최학철의원

예. 다 샀지요?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예.

최학철의원

그러면 그것을 이제 들어 내야 합니다.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저희 들도 들어 낼려고 합니다.

최학철의원

그렇게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예.

최학철의원

사방제 그 쪽에는 늘 또 터지는 쪽에 압이 가장 많고 이렇게 곡선화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늘 터지는 것입니다.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예.

최학철의원

그런 것들이 좀 안타깝다는 것이죠.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이번에 응급복구에 120억 설계를 할 때 조사를 할 때 제방도 물론 보수보강을 해야 되지만은 화상에 대한 정리도 동시에 이루어 져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이야기하는 그런 부분이 우리 형산강에 보면 많이 있습니다. 흙이 중간에 섬처럼 되어 가지고 심지어 나무가 말이죠. 많이 자라서 유수에 지장이 있는 부분이있고 저희들이 해마다 나름대로 유수에 지장이 있는 목을 제거하고 일부 또 퇴적된 모래같은 것은 유료방향에서 정리를 합니다만은 그것은 사실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부산청에서 우리가 정책적으로 건의한 210억이외에 120억정도 계상이 되었으니까 그것을 할 때에 제방과 동시에 하천에 대한 화상에 대한 정비 이것도 같이 포함해서 하도록 하고 의원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과거의 미진한 부분 또 우 리가 좀 의문시되는 부분도 철저히 정밀조사 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원인이 규명이 된다면 그것도 우리가 한번 관계 관련된 부처하고 또 한번 건의도 하고 앞으로 보완하는데 첫째

최학철의원

국장님께서는 결론을 안 내려 주시네요.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제가 지금 처음에 이야기할 때 이 자리에서 그것을 지금 인재냐 천재냐 얘기하는 것은 사실 힘든 것 아닙니까?

최학철의원

경주시 최고의 전문가입장에 계시는데 그렇게 판단을 안 내려 주시면 우리는 어디를 믿고 지금 살아 갑니까?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제가 아까 이야기한 대로 그렇게

최학철의원

인재가 맞죠?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최학철의원

그리고 말이죠. 물론 제가 국장님께서 국토부산청에다 전화거셔 가지고 하시는 내용도 다 얘기를 들었습니다. 듣고 다 했지만 정말 이로 인해서 엄청난 시민의 피해가 있었다. 이제 정말 앞으로 한번만 더 그 지점이 떠진다면 그때는 정말 걷잡을 수 없을 것입니다. 제방이 딱 터지고 난 다음에 물이 빠지고 바로 우리 지역의 주민들이 이를 거론하고 바로 진정하고 부산청에 찾아 가기로 그렇게 결론이 났습니다. 그러나 우리 읍행정하시는 분들이 설득을 하더라고요. 그분들 설득을 해서 추후에 이것이 전부다 이제 마무리가 되면 부산청내지 관계여론에 건의를 해서 앞으로는 절대로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제방축조에 대해서는 철저히 하겠다. 그리고 딴 터지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도 안전도검사를 해 가지고 철저히 대비하겠다. 이렇게 해서 그 분들이 돌아가게 되었습니다만은 그 점에 대해서 철저하게 해서 앞으로는 그러한 피해가 없도록 하고 국장님 너무 오래 계시니까 제가 시장님한테 물어 볼까요?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솔직히 얘기하면 시장님보다 제가 더 실무자가 아니겠습니까?

이장수의장

최학철의원! 시장님 답변 듣겠습니까?

최학철의원

예.
이러한 배후의 설명도 드렸는데도 이것이 인정이 안된다 말입니까?
제 생각하고 너무 틀리는 것 같아 가지고 시장님 말씀하시는 것에 인정을 못하겠습니다만은 물론 그렇습니다. 그 지역자체가 압이 많이 받는 곳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확인서 이런 이야기도 합니다. 우리 안강사람들이 그러한 유언비어에 비슷한 얘기이지만 포항을 살리기 위해서 그 제방을 터주었다 하는 그런 얘기들도 오고 가고 합니다. 오고 가고 하는데 이러한 누수현상자체를 우리가 신고했을 때만 철저히 부산청에 거기에 보고를 해서 관리를 했으면 이러한 부분도 없을 수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이제 지방자치제를 하면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부산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이 직할하천자체에 제방에 문제가 생겼을 때에는 이제서 그것을 우리 전문가를 통해서 한번 판단을 해 보고 정말 이것은 비로 인해서 가뭄에 못 견뎌 가지고 그렇게 됐다라던가 아니면 이것은 인재의 소지가 있다라고 했을 때는 과감하게 중앙정부에서 이미 시민을 대표해서 시장이 소송을 제기해서 라도 판결이 어떻게 나든지 간에 거기에 대해서 혜택을 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라면 했으면 좋지 않겠느냐는 하는 저의 생각입니다. 저의 생각인데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철저히 우리 시도 감독을 하는데 있어 가지고 참여를 하셔 가지고 그런 일이 더 이상 발생되지 않도록 시장님께서 관심을 가져 주시고 그다음에 제가 우리 뭡니까? 일본에서 온 의연금관계 있지 않습니까? 얼핏 들어 보니까 전파, 반파관계에 대해서 조금 그 분들한테 도와 주는 쪽으로 시장님이 판단하시는 걸로 저희들이 듣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건의 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본래 우리 재해법이 멋지게 되어 있어 가지고 본채 아니고 사랑채가 넘어져서는 보상이 없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 안강 같은 경우에는 할아버지, 할머니가 거주하는 사랑채가 넘어진 전파가 된 집이 있습니다. 이번에 혜택은 아무 것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데는 그러한 부분까지도 같이 도와 주시면 좋지 않겠나 하는 겁니다.

이장수의장

박재우의원 질문하세요

박재우의원

시장님 이번에 태풍 예니호 비올 때 덕동댐에 혹시 한번 올라갔다 오셨습니까?
뭐 하러 갔습니까?
진단하러 갔지요? 그것을 물어볼려고 하는데 태풍 그레디스호 왔을 때 그때도 우리 시장님 시장 하셨지요? 그때도 대통령한테 전화 받고 덕동댐에 올라가셨지요?
이제 기상에 이변이 자주 생깁니다. 조금 전에 우리 건설국장이 여수토 아까 우리 의원이 질문했는데 그것이 이번에 소름이 잔잔한 것이 터졌지 않습니까? 포항이 600m 왔습니다. 만약에 덕동댐 상류에 600m가 왔다면 얼마나 큰 문제가 왔겠느냐?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덕동댐 때문에 항상 큰 비가 올 때마다 시장이 잠을 못자고 늘 걱정을 해야 되는데 저 덕동댐이 우리 시민한테 농업용수, 상수도, 관광용수 이렇게 복의 덩어리가 또 때로는 시민들에게 큰 걱정을 끼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때 태풍 그레디스 올 때 영남대학교 교수 이순탁교수한테 진단을 안했습니까? 진단을 하니까 그 교수가 천년만에 한번 이런 비가 올지 안올지 모르겠다 천년주기로 그정도로 와도 괜찮다고 하는데 그것은 여수토 안에 물이 내려가는 것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건데 상류에 물이 600m, 700m 와버리면 현재 덕동댐 여수토에 사실상 감당하기 힘들지 않겠는가 그런 의미에서 앞으로 영원히 우리 경주 시민이 편안하게 잠자고 또 비가 600m, 700m 와도 시장님이 덕동댐에 안올라 가실 방법이 없겠느냐 안올라가는 방법은 덕동댐을 지금 덕동댐 특수공법으로 못둑이 짧기 때문에 복판에 여수토 안했습니까? 그렇지요? 그것을 위에다가 짧은 데 콘크리트를 위에다 덮어 씌워버리면 설령 비가 700, 800m 기상이변이 와도 우리 시민이 편안하게 잠잘 수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는데 시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믿으면 비 오는데 뭣 하러 올라갑니까? 안올라가야지요
안전한데 뭐 하러 갑니까?
수문은 다 열어버렸잖아요
시장님 너무 자꾸 고집만 하시지 마시고 그 사람 이순탁교수 한 사람이 경주 시민 목숨을 다 책임지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돈 들여가지고 안전하게 할 수 있다면 우리가 앞으로 건설부하고 협의를 해서 한번 검토할 필요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비가 700m 왔는데 며칠간 왔느냐 이틀 왔느냐, 3일에 700m 왔느냐 아니면 시간당 아니면 5시간에 700m 왔느냐 여기가 중요한 겁니다. 만약에 시간당 강우량이 100m 왔다 지난 번에 서울하고 경기도에 시간당 강우량이 120m 와버리고 5시간 만에 600m 왔는데 만약에 토문이 닫히고 지리산에 사람이 죽고 하는 그런 폭우가 만약에 왔다면 그것은 감당하기 힘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예상해서 앞으로 시장님 검토를 할 필요는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한가지 조금 전에 시정질의 할 때 여수토 이야기를 했는데 이것은 건설국장 힘으로만 좀 어렵습니다. 이래서 천북 성진못 같은 경우는 못의 옆구리를 포크레인을 가지고 물을 안땄습니까? 많은 농작물의 피해가 왔는데 이것은 우리 시가 관리하는 것은 시가 한번 진단을 여수토를 확장하는 것을 해 보시고 우리 예산이 들더라도 농조가 관리하는 것은 우리 농조가 시의 말은 잘 안듣습니다. 도가 감독을 하고 있으니까 시장님 직접 지사님하고 이야기를 해서 경주가 위험하니 이것은 손 볼 용의없습니까?
시장님 그러시고 지금 문화엑스포 행사를 하는 행사장이 바로 보문단지에 보덕동이지요 보덕동에 거기에 문화엑스포를 하는 세계적인 행사를 우리가 하고 있고 가장 큰 덕동댐이 거기에 있고 우리 상수도가 경주 시민의 상수도가 약 40, 50%가 거기에 있고 쓰레기 처리를 거기서 다 하고 이런 중요한 장소에 이번에도 말입니다. 이런 큰 비가 오고 난 뒤에 제가 가 보니까 어려움이 뭐냐 하면 책임자가 없습니다. 우선이라도 벌써 동장이 없어진지가 정년퇴직한지가 4, 5개월이 됐는데 우선이라도 인사를 하기 어려우면 직무대리라도 놓고 해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동네입니다. 동네인데 이번에 태풍 이렇게 오고 해도 여기에 책임자가 없으니까 암곡동 같은 데 그런 데 제가 직접 가 봤는데 이것은 충분하게 옹벽을 쳐가지고 항구적인 복구를 해야 되는데 이런 것을 수해재해 대책에 안넣어났습니다. 아무도 책임자가 없지요 사무장은 눈이 어두워서 3km 앞도 잘 안보입니다. 완전히 공백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런 중요한 장소에 시장님 직무대리라도 책임자를 둬야 안되겠습니까? 지금은 곧 하겠지만 지금 결과가 그렇게 되지 않느냐

이장수의장

시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 가세요 동료의원 다음 보충질문을 받기 전에 보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3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박재우의원

의장님 마무리 짓고 합시다.

이장수의장

건설도시국장 앞으로 나오세요 가능하시면 간략하게 질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재우의원

의장님 시정질의를 말입니다. 다달이 하면 간략하게 하겠는데 이건 오랫만에 1년만에 한번 하니까 속이 답답해서 이야기 많이 합니다.

이장수의장

앞으로 다달이 합시다.

박재우의원

건설국장님 조금 전에 하상정리 또 형산강정리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형산강의 사유지를 다 사들였으면 그 밑에 뿐만 아니라 위에 서천쪽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 지금 쓰레기하고 뭐하고 내려와가지고 제방쪽으로 형편이 없습니다. 가보셨는지 안가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IMF직원이라도 동원해서 그것을 우선에 정리를 좀 하시고 금년에는 말입니다. 꼭 이것은 하상정리를 돈을 들여서 할 필요가 없습니다. 형산강 여기에 말입니다. 무진장한 모래입니다. 우리 경주시가 농지전용 골제허가 해 주지 말고 금년에는 전부 형산강 이것을 전부 다 그런 방향으로 만약에 골제를 파내고 강을 정비를 한다면 돈을 들여지 않고 정비를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전부 채소 같은 것을 심어 놓으니까 손을 못대는데 이것은 강 안에는 일체 채소를 못심게 하고 정비를 사방쪽 뿐만 아니라 그 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국장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무단경작을 한다든가 또는 이번 수해피해로 인해서 불길한 흙탕물을 제거한다든가 하는 것은 저희들이 단속도 하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하상에 방금 골제를 한다든가 이런 문제는 관리청이 부산청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 마음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이야기한 대로 수해복구 할 때에 어차피 제방을 더 모은다든가 또는 보강하는 작업도 있을 것이고 또 이 하상정리하는 것도 거기에 같이 포함해서 하도록 우리 부산청하고 협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재우의원

그리고 두번째 지금 우리가 준용하천이나 소하천에 이번 피해가 났는 데 가보면 뭐가 이것이 큰 문제다 하는 문제를 제가 지적을 해 드리겠습니다. 뭐가 문제냐 지금 준용하천이나 소하천에 주민숙원사업 한다고 주로 옹벽을 많이 해 났습니다. 하천가쪽으로 옹벽도 하고 마을 길도 되고 이런 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다고 옹벽을 큰 돈을 들여서 해 났는데 이번 비가 와서 가보니까 앞으로 문제다 뭐가 잘못 됐는냐 이것은 우리보다 기술자가 더 많이 아는데 낙차봉이 많이 된 데는 옹벽이 다 견디고 제방이 괜찮습니다. 괜찮은데 낙차봉이 없는데는 그 옹벽이 전부 다 돈을 들여서 해놓은 것이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수해 항구적인 복구하는데 항구적인 복구하실 때는 기술자를 시켜 가지고 옹벽하고 낙차하고 겸해서 해줘야 앞으로 큰 물이 와도 안파내려 가지 그냥 낙차봉은 안해 버리고 옹벽만 해 놓으면 밑이 파여져 버리니까 다 넘어지는 겁니다. 그런게 굉장히 많습니다. 얼마나 예산의 낭비이고 문제인데 그런 문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이번에 수해복구 할 때 그런 것을 검토를 해서 합니다.

박재우의원

이것을 국장님 밑에 직원들하고 계장하고 과장이 신경을 써서 준용하천이나 소하천 같은 데는 그런 데가 많습니다. 제가 가보니까 정말로 아깝고 옹벽이 말입니다. 밑에 낙차봉을 안해서 그게 무너집니다. 낙차봉 댄 데는 괜찮고 그런 데가 있으니까 이것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하시고 마지막으로 암곡동에 말입니다. 암곡동 덕동댐 상류지요? 상수도 보호문제는 나중에 시정질의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고 우선에 제가 어제 아레 현장에 갔다 왔습니다. 암곡동 안에 그 안에 산에 임도를 다 해 놨습니다. 임도를 해놓으니까 이번 태풍 비가 오니까 산사태가 나가지고 덕동댐 상류 안에 암곡동 천이 말입니다. 길하고 1m 상간밖에 안됩니다. 길하고 똑같이 됐어요 됐는데 암곡동 경로당 있는 동네가 어느 동네인지 나는 모르겠는데 경로당 그 동네가 밑에는 옹벽이 되어 있는데 위에는 옹벽이 안되어 있는데 그 쪽으로 물이 길로 넘어와서 동네로 바로 넘어옵니다. 그러니까 동네 사람이 급하니까 마대를 가지고 옹벽을 해놓으니까 물이 강으로 못들어 가니까 동네가 다 떠내려 가게 생겼습니다. 동네 사람이 급하니까 거기에다가 마대포대를 해서 우선에 응급조치를 했는데 그런 것도 이번에 수해항구적인 복구에 안들어가 있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 것을 옹벽을 같이 세워 주고 거기에 내가 지금 도로하고 비슷하게 나 있습니다. 국장님 돈 하나도 안들여도 옹벽치고 다 하는데돈 안들여도 덕동댐 상류니까 거기에서 골제를 선별하도록 하지 말고 법적으로 입찰을 봐서 팔면 하상정리 되고 그 돈을 가지고 공사를 전부 다 해서 주민을 안전하게 할 수 있고 그다음에 덕동댐에 골제가 적게 들어 가므로 댐의 안전도도 있고 거기에 대해서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현장을 제가 안가보고 이야기해서 정확한 답변을 못하겠습니다마는 임도에 흙이 내려와서 하천을 메웠다는 그것이 골제로 과연 사용할 수 있을지 없을지 현장을 한번 봐야 되겠고요 일단은

박재우의원

국장님 꼭때기에 임도를 해놓으니까 비가 와서 떠내려와서 깨끗히 씻겨 있습니다.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알겠습니다. 그것은 현지조사를 해 보고 그런 부분은 일단 소하천 기능을 발휘하도록 저희들이 중장비를 동원해서 빨리 정비를 하고 파손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항구복구때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재우의원

중장비동원 안해도 국장님 저가 아까 시장님한테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골제로 사용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것을 봐야 되고 또 저희들이 그것이 골제허가 대상이 되는지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해야 될 사안이 안되겠습니까?

박재우의원

한번 말입니다. 거기에 덕동댐은 우리 시민이 먹어야 될 물 아닙니까? 현장을 상세히 국장님, 과장님 한번 가보시고 앞으로 수해가 있으면 이 동네도 문제고 덕동댐도 문제고 여러 가지 문제를 한번 진단해 보세요 그리고 앞으로 낙차봉은 상당히 기술적인 검토를 해 보세요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의원님께서 낙차봉하고 소하천때문에 옹벽이 많이 무너졌다고 하는데 저도 이번 수해현장을 가봤을 때 낙차봉도 낙차봉이지만 지금 소하천 마을 앞에 있는 것을 전부 그동안에 주민숙원사업으로 복개하고 소개량한 이런 것이 원인이 주로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앞으로 시의 소교량에 대한 복개라든가 소하천 놓는 것은 철저히 지침을 해서 하겠습니다마는 이러한 문제들이 사실 그동안에 지역에서 의원님들이 그동안에 주민숙원사업이라고 해서 해놓은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도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가 지침을 내는데 따라서 유념을 해 주시도록 그렇게 차제에 저도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낙차봉하고 소하천때문에 옹벽이 많이 무너졌다고 하는데 저도 이번 수해현장을 가봤을 때 낙차봉도 낙차봉이지만 지금 소하천 마을 앞에 있는 것을 전부 그동안에 주민숙원사업으로 복개하고 소개량한 이런 것이 원인이 주로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앞으로 시의 소교량에 대한 복개라든가 소하천 놓는 것은 철저히 지침을 해서 하겠습니다마는 이러한 문제들이 사실 그동안에 지역에서 의원님들이 그동안에 주민숙원사업이라고 해서 해놓은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도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가 지침을 내는데 따라서 유념을 해 주시도록 그렇게 차제에 저도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장수의장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많이 계십니까? 상당히 오랫동안 회의를 했기 때문에 어차피 계속 질문을 하고 답변을 받아야 됩니다. 의원님들이 양해를 해 주시면 보다 더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간단하게 안마쳐질 것 같습니다. 이진락의원, 손중규의원 다 하니까 그래서 30간… 어차피 해야 됩니다. 어차피 여기 지금 보니까 이진락의원

박재우의원

의장님 오늘은 다 마칠려면 아마 도시락 시켜야 됩니다.
그러니까 쉬었다가 생리적인 현상도 해결하고 그렇게 합시다. 3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6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0분 회의중지

16시 30분 회의계속

이장수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건설국장 발언대로 나오세요 이진락의원 질문하세요

이진락의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국장님 ‘95년도 왔지요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예.

이진락의원

우리가 ‘91년, ’92년도 그레디스태풍이 일어나고 ‘93, ’94년, ‘97년도 5년간 가물었습니다. ‘93년도, ‘94년도는 수해대책 한다고 정신이 없었고 혹시 국장님 오실 때부터 가뭄대책한다고 이제까지 국장님은 경주 와서 국장으로서 수해대책은 처음 아닙니까? 올해 처음이지요?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예.

이진락의원

자신 없으면 아예 항구적인 수해복구대책 한다는 얘기는 하지 마시고 아예 그 말씀은 취소해 주시고 왜냐하면 조금 전에 최학철의원도 좋은 말씀하셨지만 본의원도 그당시 그레디스태풍때나 셀마태풍때 포항쪽에도 근무하고 했지만 근본적으로 포항, 강동지역은 하상높이를 볼 때 어차피 포항지역이 확대되고 그리고 이쪽에 형산강 경주 오는 도중에 여러 가지 하천골제 전체를 들어 내지 않으면 지금까지 왔던 조금 큰 비가 오면 넘칠 수 밖에 없습니다. 지금 일부 지역에 제방을 보수한다고 할지라도 경주에서 포항까지 전지역을 철벽을 하든지 안그러면 콘크리트를 하지 않는 이상은 틀림 없는 상황인데 일단은 이 문제는 아마 본의원의 판단 같아서도 근본적으로 국토관리청에서도 포항쪽에 하천강 들어 내야 낸다는 것을 알면서도 솔직히 얘기하면 돈이 없어서 안했는 거 아닙니까? 지금까지요 안그렇습니까? 그래서 근본적으로 그것을 시장님이나 중앙정부에 건의를 해서 근본적인 해결을 바라고 아울러 보면 형산강은 우리 관리권이 아니지요? 아니지만 우리가 관리하는 소하천이라든가 시 관리천 안있습니까? 그것도 가보면 거의 대부분이 하상분포로 볼 때는 비가 올 때마다 토사가 많이 내려와서 근본적으로 이제는 굉장히 흐려졌습니다. 양쯔강이 이번에 터져서 애먹었지만 근본적으로 강주변 지역이 강 바닥보다 거의 같거나 낮은 거 아닙니까? 우리도 아마 읍면동에 가면 소하천이나 일부 큰 하천을 보면 엄청납니다. 지금 울산 가는 동천강도 그럴거고 다른 지역에 가도 그런 데 아까 박재우의원도 말씀하셨지만 그동안 골제쟁이들이 요즘 육상골제를 많이 하는데 하천골제를 가능하면 시에서 권장을 해서 가능하면 저렴한 가격에 안되면 돈 안받고 그냥 퍼가라고 하든지 그런데 하천골제를 관리를 잘못 하게 되면 업자들이 어떻게 하냐면 모래만 골라가고 자갈은 그냥 놔두거든요 그러지 말고 아마 대대적으로 국장님이 구상을 해가지고 아마 다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여러 군데에 가면 하상을 덜어낼 지역이 종합적으로 판단될 것이 아닙니까? 판단되면 대대적으로 하상골제채취를 근본적으로 한번 조사를 하는 게 항구적인 대책은 안되지만 그래도 앞으로 계속 지금 통계를 볼 때 본의원의 생각 같아서는 ‘91, ‘92년 비가 왔고 ’93년부터 ‘97년간 5년간 가물었으니까 이제 ’98년인데 앞으로 2, 3년간은 비가 더 올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을 아까 하천옹벽관계, 낙차관계 있겠지만 근본적으로 하상자체가 유수단면을 봤을 때 넘칠 수 밖에 없는 지역은 취약점을 조사해서 최선을 다 해서 항구복구는 안되더라도 최소한 5, 6년이라도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그런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반적으로 하천유수단면을 조사해서 취약지구 조만간에 의회에 보고할 수 있지요? 어떻습니까?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지금 당장 보고하기는 어려운데 이번에 수해복구비가 내려오면 그런 것도 아울러 조사를 병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진락의원

최소한 정기회 전까지만이라도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정기회 전까지 같으면 날짜가 얼마 안남았잖습니까? 그것은 내년도에 가서 저희들이 복구를 하면서 또 조사를 하는 것이 하루 이틀만에 그렇게 조사를 해서 될 일도 아니고 광범위하게 조사를 해서 한번 기회가 있으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진락의원

알겠습니다.

이장수의장

배용환의원 질문하세요

배용환의원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수지 안전관리에 대해서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우리 관내에 소류지가 많지요?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예. 저가 아까 얘기했듯이 460개 됩니다.

배용환의원

소류지에 볼 것 같으면 수문이 재래식으로 된 곳이 많지요? 아직까지 물속에 사람이 들어가서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예. 그런 것도 있습니다.

배용환의원

그렇지만요 이것 말이지요 조사를 해서 앞으로 물속에 들어 갈 사람도 없고 위험도 하고 하기 때문에 현대식으로 수문을 열고 닫고 할 수 있도록 이것을 우리 국장님께서 파악해서 앞으로 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지요?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지금 계약하는 것은 전부 과거처럼 나무쫑대처럼 그런 것은 안하고 콘크리트 스핀 돌을 달아서 하고 있습니다.

배용환의원

지금 우리 관내에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앞으로 그런 부분을 우선적으로 개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배용환의원

꼭 좀 해 주세요 지금 그런 곳이 많이 있거든요 많이 있는데 안고쳐지고 있거든요 부탁 합니다.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알겠습니다.

이장수의장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신성모의원 질문하세요

신성모의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우리 시에 지금 수해상습지구로 지정된 곳이 있습니까?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지금 없습니다

신성모의원

그러면 여기 보니까 수해상습지구에 대한 항구복구대책해 가지고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수해상설지구로 고시된 지역은 없다 이 말입니다.

신성모의원

그러면 성건동 같은 경우는 말이지요 이번 강변도로를 개설하고 부터는 성건동에 굉장히 지대가 낮습니다. 그래서 경주시에 비가 오면 전부 다 성건동 쪽으로 물이 모입니다. 거기서 강변도로를 개설할 때 하수구를 아주 적게 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형산강으로 유출되는 물이 하수구 그것으로서는 도저히 감당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수해로 해서 성건동 보우아파트 주공아파트 건물을 보면 이번에 침수가 되어 가지고 물이 허리까지 올라왔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신성모의원

그래 가지고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피해를 무척 봤습니다. 문구점 같은 데는 책이라든지 공책 이런 것은 물이 묻으면 못씁니다. 그리고 보우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지하에도 슈퍼가 있어 가지고 전부 피해를 굉장히 많이 봤어요 농민들은 농사를 지어 가지고 생활을 하기 때문에 이번에 농민들에 대한 수해가 나면 농민들 한테만 물론 농민들한테 혜택을 많이 줘야 되겠지만 장사를 하는 사람도 말입니다. 그것으로 생계대책을 해 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사람에게도 보상이 가야 되는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현행 복구기준에 주택하고 소규모 근립생활시설의 침수 이런 것은 전부 복구를 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신성모의원

복구해서 돈 70만원인가 나온 것이 있습니다마는 슈퍼 같은 데는 엄청난 물건을 넣어 났어요 쌀 같은 것이라든지 피해를 보면 몇 억을 봤는데 이런 데는 조사를 해 가지고 피해액을 알아놨습니까?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지금 당장 저희들이 보상 대책이 아니라서 조사를 공식적으로 한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 이야기 하시는 슈퍼하고 그 위에 서점에 물건 재워 놓은 그 내용은 제가 동으로 부터 보고를 받았습니다.

신성모의원

아무런 대책은 없겠네요?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현행 재해복구기준에 의해서는 안타깝습니다마는 지원할 수 있는 대책이 없습니다.

신성모의원

왜냐하면 조금 전에도 내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강변도로를 만들때 하수구 자체를 적게 했고 맨홀뚜껑을 물이 빠질 수 있는 그런 맨홀뚜껑이 아니라 그냥 구멍만 해 가지고 열 몇 개를 뚫어놨는데 물을 전부 다 소화를 못시킵니다. 그래서 침수가 되고 그러는데 이것은 앞으로 국장님 대책을 세워 줘야 될 것 같은데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뚜껑 이야기 하시는 부분은 뚜껑을 크게 바꾼다던가 그렇게 하고 지금 보우아파트 일대에 배수단면이 부적절하다는 그 말씀은 저희들이 한번 더 검토를 해 보아야 될 사항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번에 형산강 수위가 높아지니까 기본적으로 안에 물이 빠지지 않습니다. 단면이 부적절한 것이 아니고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 지금 이야기 하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한번 더 정밀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신성모의원

옛날에 그레디스때도 비가 그렇게 와도 그때는 강변도로 개설되기 전입니다. 그때는 물이 잘 형산강으로 유입이 됐는데 강변도로를 개설하고 부터는 하수구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신성모의원

앞으로 검토해 가지고 보수할 때 앞으로는 비가 와도 물이 그만큼 안채이도록 해서 물이 형산강으로 유입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알겠습니다.

이장수의장

보충질문하실 의원 김동식의원 질문하세요

김동식의원

다른 게 아니고 현곡에 말입니다. 현곡에 오류 1리에 보면 완전 강건너에 11가구가 있습니다. 이번 침수때 완전히 그 동네는 다 침수 됐습니다. 가옥이고 농경지고 다 침수가 됐는데 거기에 땅을 보면 하천 자체가 옛날에는 강이 그 동네로 흘러갔습니다. 그러다가 태풍이라든가 이런 요소 때문에 그 동네는 하나의 분지로 되어 버리고 사유지 땅이 완전히 하천으로 되어 있습니다. 되다 보니까 그 동네의 땅 자체도 어떻게 됐나 보면 그것을 불하를 해 버렸어요 불하를 하다 보니까 결론적으로 하천이 없어요 그 구간은 그 구간만큼은 오류 1리, 2리 그래서 문제가 뭐냐 하면 그 분들이 지금까지 가교를 놓아서 다녔습니다. 가교를 놓아서 다니다 보니까 이번에 예니 태풍 관계 때문에 가교가 완전 붕괴 됐어요 그 사람들이 통행할 수 있는 길이 없어요 길이 없어서 지금 저희들이 대책을 생각을 여러 각도로 하고 있는데 지금 거기에는 다리를 놔준다고 해도 보통 일이 아니고 사유지 땅이기 때문에 그런데 건설국장님께서 말입니다. 조금 들어 가다 보면 오류매운탕의 제방을 보강을 해야 됩니다. 거기에 도로를 개설해 주는 방안을 검토 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현곡면장을 통해서 상세하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방금 말씀하시는 가교교량을 놓은 문제하고 매운탕 있는 데서 제방도로를 내는 문제 두가지를 검토할 수 있는데 현실적으로 봐서 교량을 놓는 것은 어렵고 제방쪽으로 도로를 제방겸 지금 제방이 개수가 안되어 있거든요 개수를 하면서 해야 되는데 이것은 전부 보상을 다 해서 해야 되니까 우선 공사비보다도 보상금이 상당히 소요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앞으로 우리가 계획에 포함해서 점차적으로 해결해 나가는 방향으로 그렇게 검토를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김동식의원

국장님 있지요 지금 입구부지만 보상하면 그 안에 사람들은 자기 땅 전부 다 내놓겠다고 하고 있거든요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십시오 저도 그렇게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장수의장

보충질문하실 의원 배용환의원

배용환의원

국장님 형산강을 말이지 몇 년 마다 자꾸 홍수피해를 보는데 형산강을 따라서 홍수가 잘 빠질 수 있도록 해야지만이 홍수피해를 안보거든요 근본적인 것은 포항시하고 협의를 해서 강동에 산 안있습니까? 그것을 뜯는 방법으로 그것을 협의를 할 용의 없습니까?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이것은 지금 아까 이야기하듯이 형산강 자체가 직할하천으로 건설국에서 검토되어야 될 사안이고 우리 포항하고 경주하고 관련되는 사항이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사항은 그 직할하천을 관리하고 있는 건설국에서는 종합적으로 검토가 그동안에 꾸준히 되고 있고 앞으로도 위에 어차피 보강한다고 하면 그 문제가 자연스럽게 검토가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그 부분만 보지 말고 형산강 전체에 대한 치수계획을 건설국에서 검토해야 될사항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금 배의원님께서 이야기하신 부분도 건설부에서 그동안에 상당히 검토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배용환의원

왜 그런가 하면 우리나라는 몬섬지역인가 그렇기 때문에 계절풍이 온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태풍으로 인해 비가 쏟아진다 이 말입니다. 폭우가 쏟아지기 때문에 그 강을 따라서 물이 흐를 수 있도록 이웃 지방자치간의 협의가 돼서 이루어져야 후에 피해가 없는 것이지 그 쪽의 산을 제거 안하고는 위에 안강이라든가 이 위에는 아무리 제방을 막아놔도 또 터지고 말 것입니다.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그런 사항을 건설부에서 종합적으로 과거에도 검토를 했지만 이번에 피해가 있음으로인 해서 도에서도 형산강 전체에 대한 보수 보강 종합적인 검토가 있어야 된다고 건의를 해놓고 있고 아마 앞으로도 그런 쪽으로 검토가 될 것입니다. 저희들 시도 그렇게 같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장수의장

보충질문 더 하실 의원 계십니까? 최학철의원

최학철의원

국장님 우리 하곡저수지에서 방금 유광모량지 협착 부근까지 다리가 16개정도그렇게 있거든요 있는데 물론 다 필요한 다리지만 지금 현재 임동제 제방 유실된 거기에서 내려가 보면 이용하지 않는 다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전에는 그 다리 자체에서 낙산에서 이쪽으로 양동국민학교를 이용하는 학생들도 있고 해서 그 다리 부분을 철거하자는데 대해 가지고 강동면민들의 반발이 있었습니다마는 지금은 전혀 이용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다리를 지금 없앰으로인 해서 유속자체를 상당히 원활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는데 단 문제는 뭐냐 하면 그 건너편의 낙산쪽으로 부지가 아직까지 매입이 안됐더라고요 그러니까 다리에 쪽 오다 보면 흙성토 해 가지고 도로 연결한 그 부분 자체가 완전히 드러내지면 강폭 자체가 상당히 넓어지는데 그 넓은 쪽에 그것이 바로 아직까지 개인 사유지 땅으로 지금 되어 있더라고요 그것만 매입하고 그 다리라든가 흙으로 성토돼서 도로로 연결된 부분을 제거하면 상당히 강폭이 넓어지고 원활하게 물이 흐를 수 있을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주는 것이 이번에는 한쪽만 수문쪽만 터졌습니다마는 그 반대쪽도 늘 터지는 쪽아닙니까? 그것은 다행히 이번에 터지지 않았습니다마는 그러한 이번에 대해서 제방보호가 상당히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국토관리청하고 협의를 하셔 가지고 그 부지 자체를 이쪽에 다 매입을 했으니까 그것도 빨리 매입을 해 주는 방향으로 그렇게 추진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빨리 다리를 제거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장수의장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상으로 손중규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진락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락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진락의원입니다. 먼저 시정질의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본의원은 네가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본의원의 첫번째 질의는 경주시 행정조직업무 중 시에서 직접 관장하여 관리하는 것보다는 민간에 위탁관리하는 것이 행정조직의 경영효율 및 능률성 향상과 예산절감 면에서 유익하다고 판단되는 분야에 대한 것입니다. 그동안 시의회에서도 여러 차례 거론 되었습니다마는 시립도서관이나 서라벌회관 청소년 수련관등의 시설관리 및 환경미화업무, 도로수로업무, 불법주차 견인업무 영역에 대해서 시에서는 과감한 민간위탁관리를 고려하거나 전문기간에 의뢰하여 타당성 조사를 해 본 적이 있는지 있다면 조사 결과는 무엇인지 묻고 싶습니다. 이러한 민간위탁관리 필요성이 대두되는 업무에 대한 경주시의 향후 민간위탁관리 추진계획에 대해 질의하니 충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의 두번째 질문은 덕동댐 상류지역의 상수도 보호구역 보존대책에 관한 것입니다. 현재 전국적 매스컴에 대해서 서울 시민의 젖줄이요 생명수인 한강 팔당댐 수질 보호대책을 둘러싸고 경기도와 서울시의 마찰이 계속 되고 수질개선을 위한 천문학적인 예산액의 부담을 둘러싸고 엄청난 논란이 거듭되고 있으며 그러한 예산이 있다 할지라도 이미 오염되어 버린 팔당호수의 물정화를 위한 방법과 공사시일 문제로 엄청난 홍역이 계속 되리라 생각합니다. 다행히 경주시는 아직까지 타도시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맑고 깨끗한 물을 시민들에게 공급하고 있다고 사료됩니다만 결코 자만해서는 아니된다고 생각합니다. 아직까지 경주 시민의 젖줄이요 생명수인 덕동댐 상류지역에는 농업과 생활 오페수가 계속해서 덕동호로 흘러내리고 있습니다. 그동안 시에서 나름대로 상수도 보호구역 정화를 위해 애쓴 흔적은 보입니다마는 지금 이 상태로는 부족하다고 봅니다. 좀더 강력한 상수도 보호대책을 강구해야 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만 집행부의 대책은 무엇인지 묻고 싶습니다. 다만 이러한 강력한 상수원 보호대책을 수립하고 실행하다 보면 종전부터 상수도 보호구역지정 전부터 침수구역내에 살고 있는 약 275가구 830여명의 주민에 대한 재산상의 피해가 우려됩니다. 그래서 본의원이 주민들의 애로사항을 들어보고 관련법을 조사하여 연구한 바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두가지 방안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번째는 가장 이상적인 방법으로 상수도 보호 구역내의 주민을 철거시키고 이주시키는 것입니다. 상수원 보호를 위해서는 가장 이상적입니다. 이를 위해 재원마련이 문제인데 우리 시의 매년 상수도 특별회계에서 일정 %씩 투자하여 연차적하여 매입하면 가능하리라 생각합니다. 아니면 수혜자 부담원칙을 적용하여 상수도 요금에 부담 100원 내지 200원씩 상수도 보호 및 토지 매입비를 거두어 재원을 확보하든가 아니면 지방채를 확보하든가 하면 가능하리라 생각합니다. 본의원이 현장방문을 통해서 확인한 상수도 보호 주민들의 공통된 의견은 경주시가 땅을 매입하여 이주시켜주든지 아니면 건축허가라도 과감하게 풀어주어 재산상 피해를 보상해 달라는 것입니다. 시 재정이 어려워 덕동댐 상수도 보호 구역내의 주민들의 토지를 매입하고 이주시키기가 어렵다면 차선책으로 본의원은 다음과 같은 두번째 방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현재 암곡동 일부 지역은 일부 지역에 한해서 생활 오폐수를 오수차집관로를 통해서 신당하수종말처리장으로 유입하여 처리하고 있는데 이 오폐수차집 가능 지역을 나머지 상수도 보호구역으로 확대하고 오폐수차집으로 상수원 오염 우려가 없는 지역은 상수원 관리규칙제4조 보호구역지정기준제1항제4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상수도 보호구역을 과감히 해제함으로써 각종 건축 규제로 인한 주민들의 재산상의 피해를 최소화시키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지형과 거리상의 문제로 오폐수차집 및 하수종말처리가 불가능한 지역은 별도로 정화시설을 갖추는 방법입니다. 이러한 본의원의 상수도 보호 및 규제로 인한 주민피해 보상책에 대해 집행부의 의견은 어떠한지 묻고 싶습니다. 집행부의 성의있는 답변을 기대합니다. 본의원의 세번째 질의는 위생환경사업소와 수질환경사업소의 기구통합 및 연계 운영방안에 관한 것입니다. 본의원이 제2대 시의회에서도 여러 차례 언급 했습니다마는 본의원이 그동안 나름대로 조사하고 연구한 바에 의하면 현재 경주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위생환경사업소의 분뇨처리공정을 과감히 생략하고 수질환경사업소의 하수종말처리시설로 직송시키면 엄청난 예산절감 효과를 가져 올 수 있다고 판단되는데 집행부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하수도법과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및 이의 관련 법령 및 시행 규칙을 세밀하게 분석해 보면 시민들의 생활 과정에 발생하는 분뇨의 경우 하수종말처리장에 연결된 오수관이 매설된 지역에는 바로 이 관을 통해서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직송되는데 그렇지 못한 지역은 정화조나 재래식 화장실을 청소하는 분뇨운반처리업자의 차로 분뇨처리장으로 운반되어 정화처리장을 거처 다시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옮겨가는 재처리되는 중복처리 과정을 거치고 있으므로 지금의 위생환경사업소의 분뇨처리 공정을 과감하게 생략하고 찌꺼기만 거르는 1차 처리후에 바로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직송하는 것이 예산절감을 위해서도 바람직하고 따라서 위생환경사업소와 수질환경사업소의 기구조직통합도 당연히 필요하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집행부의 성의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본의원의 네번째 질의는 불국사 주차장 이전에 관한 내용입니다. 유네스코 문화유산목록으로 등재되고 세계적 고적지 관광지로 알려진 불국사를 찾는 관광객들의 주차난해소와 상가단지 활성화와 관광수입증대를 목적으로 1996년 7월 8일자로 부지 면적 8만6988㎥, 주차대수 1145대의 규모로 화려한 청사진을 제시하며 도시계획 시설이 결정 되어 출발했던 불국사 노외주차장 건설사업이 본의원의 판단으로는 당초 계획과는 달리 추진이 잘 안되고 있고 별다른 진척사항도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며 지금부터라도 조속한 추진을 위해 집행부는 어떠한 복안을 가지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장수의장

이진락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진락의원께서 첫번째로 질문하신 도서관 및 환경미화업무 등 민간위탁 계획에 대하여 기획실장으로 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재우의원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이진락의원이 양해를 해 주시면 지금 아침부터 덕동 암곡 황룡에 있는 주민대표가 지금 방청석에 와 있습니다. 민원인들이 너무 오래 기다리기 때문에 그 지역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을 순서를 바꿀 수 있으면 바꿔 가지고 질의를 했으면 싶습니다.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이진락의원이 양해를 해 주시면 지금 아침부터 덕동 암곡 황룡에 있는 주민대표가 지금 방청석에 와 있습니다. 민원인들이 너무 오래 기다리기 때문에 그 지역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을 순서를 바꿀 수 있으면 바꿔 가지고 질의를 했으면 싶습니다.

이장수의장

이진락의원 관계 없겠지요?

이진락의원

예.

박재우의원

덕동댐 상수도 보호구역 보존대책에 대해서 먼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장수의장

이진락의원께서 질문하신 덕동댐 상수도 보호구역 보존대책에 대하여 건설도시 국장으로 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덕동댐 상수도 보호구역 보존대책에 대해서 이진락의원님께서 두가지 방안을 제시를 하면서 여기에 대한 보존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덕동댐 상수도 보호구역은 덕동 집수구역 면적이 51.7km 중에 9.7km를 상수도 보호구역으로 ‘81년 6월 1일 지정하고 현재까지 관리하고 있습니다. 본집수구역내의 거주인원은 275가구 약 830여명이 상수도에 거주하고 있고 상수도 보호구역내에는 201가구에 약 620여명이 지금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 간에 댐의 수질향상 및 보존을 위하여 와동 대성 왕산 마을이 있는 집단 주거지역에 대해서는 여기가 전부 87가구 380여명이 됩니다. ‘93년 4월에 2억8000만원을 투자해서 오폐수와 축산폐수를 오폐수처리장에 유입해서 현재 경주 하수처리장에 일괄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외에 산재되어 있는 10개 자연부락 188가구에 약 450명에 대해서는 개인별 수거식처리로 다소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 앞으로 부락단위의 소규모 공동 폐수처리시설 또는 정화조 등을 설치해서 연차적으로 댐의 수질보존을 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보호구역내에 거주하는 주민의 경우 최소한의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건축물의 신축과 증개축은 허용되고 있으나 수질을 오염시킬 수 있는 각종 행위에 대해서는 제한하는 사항이 많으므로 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편입되는 토지를 아까 이진락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전량 매입을 하고 주민을 이주시키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마는 거주민의 이해 관계와 여기에 소요되는 사업비가 상당히 많이 소요됨으로 현재로서는 당장 시행키가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앞으로 우리 시에서는 이곳 주민들의 생활 불편 사항을 해소하기 위해서 소득증대사업, 주민복지 증진에 해당되는 농로, 농업용수, 간이급수시설, 진입로, 안길포장 등 주민숙원사업을 타지역보다는 우선해서 지속적으로 시행하여 주민의 상수도 보호구역내에서의 피해를 입고 있는 것을 다소 나마 불편사항을 해소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 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장수의장

국장 답변에 보충질문하실 의원 박재우의원 질문하세요

박재우의원

국장님 어제도 제가 보덕동 천군동 쓰레기 처리장 때문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했는데 덕동댐의 맑은 물을 우리 시민이 먹기 위해서 제일 피해를 보고 있는 사람이 덕동댐 상류지역에 사는 암곡, 덕동, 황룡지구입니다. 그러면 우리 시민이 맑은 물을 먹기 위해서 그 안에 사는 사람들은 정말 이것은 저가 표현을 어제도 했습니다마는 천당과 지옥이라든지 거기에 있는 사람은 완전히 지옥에 살고 있습니다. 또 20년전이나 30년전이나 지금이나 덕동, 황룡, 암곡에는 변한 게 아무 것도 없습니다. 오히려 다른 지역은 29개 읍면동은 생활 향상에 조금 나아졌고 지역이 발전되고 도시계획에 많은 변화가 있는데 그 지역은 날이 갈수록 사람이 못사는 그런 지역으로 지금 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이진락의원이 완전 이주를 하든지 시가 다 사든지 이런 이야기까지 극단적인 이야기가 나왔는데 지금 그 방대한 예산을 들여서 다 산다는 것은 사실 불가능 거 아닙니까? 그러나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최상으로 적어도 우리 시민이 거기의 맑은 물을 먹을려고 하면 그 사람들에 대한 혜택도 줘야 될 것이 아니냐 그 사람들만 죽으라 하고 너희는 상류에 사니까 너희는 아무 것도 하지 마라 집도 짓지 말고 소, 돼지도 먹이지 말고 아무 것도 하지 마라 이렇게 방지를 해놓고 한다는 것은 같은 우리 경주 시민이 될 수 있느냐 우리가 예를 들어서 상수도 물을 먹으면 상수도 요금에 우리가 얼마를 부담을 해서 그 안에 사는 사람들한테 혜택을 상당히 주든지 아니면 조금 전에 하수종말처리장 이야기가 나왔는데 하수종말처리가 그 쪽으로 관로가 들어 가서 펌프장까지 설치 가 되어 있으면 과거의 하수종말처리 시설이 안됐을 때는 생활 폐수가 바로 댐으로 들어 가기 때문에 이것은 문제다 해서 각종 제한을 많이 했습니다. 이제는 하수종말처리 관로가 들어 갔기 때문에 이제는 생활 폐수나 가축폐수나 이런 것이 전부 다 종말처리 쪽으로 조금만 돈을 들이면 할 수 있습니다. 조금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만도 그렇다면 그 지역을 과감하게 풀 수는 없지만 그 주민들이 최소한 생활하는데 불편 안하도록 해 줘야 될 것이 아니냐 제가 상수도 보호법 제한하는 것을 어제 한번 봤습니다. 현재 살고 있는 사람한테 그 사람은 집을 농가주택을 짓는데 현재 그 평수대로만 허가를 해 준다 나머지는 안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지금 그 집들이 전부 다 30, 40, 50년전에 댐이 들어 가기 전의 집인데 우리가 어릴 때 농가집에 살았지만 방 하나가 두평쯤됩니다. 삼층집 한 채 다 해도 집이 12평밖에 안됩니다. 그 범위내에서는 증개축이 가능하지만 그다음은 안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요즘에 아무리 농가주택이라 하더라도 한 25평정도는 집을 지어야 살 수 있습니다. 25, 30평 그런 정도는 현재 살고 있는 사람한테 허용을 해 줘야 사람이 살 수 있는 거 아니냐 이것이 첫번째 국장님 답변을 듣고 싶고 두번째 곡히 거기에 사람들이 요즘 안그렇습니까? 그 주변에 있는 땅도 팔아서 생계도 대고 애들 공부도 시키는데 덕동, 암곡, 황룡지구에만 완전히 제한해서 사는 사람 외에는 다른 사람은 못살게 만들어 났습니다. 이번 도시계획 재정비할 때 그 지역에도 이제 하수종말처리장이 들어 갔기 때문에 단 자연녹지라도 만들어서 20% 정도라도 해서 거기에 있는 토지에 대해서 건축을 해 줄 수 있는지 두번째입니다. 그다음에 세번째 만약에 우리가 맑은 물을 앞으로 계속 먹어야 된다면 그 주민들한테 국장님이 어떤 혜택을 해 줬는지 모르겠는데 상수도법에는 그 지역 주민들한테 상수도 요금을 받아가지고 그 주민들한테 숙원사업이나 이런 기타 주민들의 이익을 도모하는 것을 해 주도록 법에 되어 있는데 제가 듣기는 여태까지 해 준 것이 4700만원어치 해 줬다고 하는데 4700만원이 사실인지 덕동, 암곡에 돈 4700만원을 지원 했다고 하면 그 댐이 만든지가 20년이 됐습니다. 이것도 좀 밝혀 주시고 앞으로 만약에 이런 지원법이 있다면 상수도 요금을 받아가지고 3개 덕동, 암곡, 황룡 주민들이 뭔가 생활 향상이 될 수 있도록 주민숙원사업을 과감하게 해 줄 수 없느냐 이게 세번째입니다. 그다음에 네번째 암곡에 들어 가면 하수종말처리가 안된 동네가 개정동하고 시래골입니다. 개정동은 바로 지금 암곡에 들어 가면 입구 동네에서 도랑 하나 하천만 건너면 바로 개정동인데 거기에는 종말처리가 연결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종말처리를 거기까지 가서 소위 맑은 물을 만들려고 끌고 갔는데 바로 도랑 건너는 마을은 종말처리장관을 연결을 안해놨습니다. 이런 것은 큰 돈이 들이는 것이 아닌데 덕동댐의 수질을 보호하려면 이왕 거기까지 큰 돈 들여서 펌프장까지 만들어 났으면 거기에도 하수관로를 빨리 내서 오폐수가 덕동댐에 안들어오도록 조치를 해야 될 것이 아니냐 제가 현장에 가봤습니다. 이것은 큰 돈 드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 아니겠는가 이것이 네번째입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덕동, 암곡, 황룡에 지금 주민숙원사업도 29개 읍면동 중에 가장 낙후된 동네가 그 동네입니다. 그 동네는 시가 행정관청이 무조건 사람을 못살게 해서 못살면 자기가 이주할 것이 아니냐 이런 방법에서 계속 건축도 제한하고 가축도 제한하고 모든 것을 제한하니까 촌에 있는 사람들은 솔직한 얘기로 소도 한마리 먹여야 살고 집도 지어야 살고 땅도 팔아야 사는데 청룡 동네에 누가 들어와서 살 사람이, 땅을 살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젊은 사람은 다 나가고 늙은 사람들만 있는데 시가 당연히 보따리 사서 다 나가라 그런 방향이 아니냐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정말 29개 읍면동 중에 거기에는 완전히 아주 낙후된 동네입니다. 같은 우리 시민인데 너무 생활상이 도저히 어느 농촌도 거기에 비할 바가 못됩니다. 그러니 주민숙원사업이라도 주민들한테 과감하게 해 가지고 숙원사업해 가지고 안길도 포장하고 정비를 하고 이렇게 하천도 정비하면 오히려 수질도 보존되고 주민생활도 향상될 것이 아니냐 그래서 거기에 대한 투자를 그렇다고 해서 20억 들고 30억 드는 것도 아닙니다. 돈은 4, 5억만 하면 7억 미만 하면 주민들의 숙원사업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그것이 현재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 느낌에 사람을 개인적으로 못살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가 그렇지 않다면 거기에 대한 과감한 투자를 해서 주민들이 정말로 댐으로 인해서 피해를 보는 그런 것을 잘 보존될 수 있지 않느냐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에 기온이 틀려서 생태계가 파괴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경주에서 흔히 이야기 하면 황룡감자 하는데 황룡감자가 아주 유명 했습니다. 유명 했는데 기온이 틀려 가지고 황룡감자가 안됩니다. 황룡에서는 그 사람들이 소득의 감자가 1년 농사 중에 가장 큰 농사고 그 감자를 농사를 지어서 팔아서 생계를 유지 했는데 황룡에 덕동댐이 들어 왔기 때문에 기온이 틀려서 감자농사가 안된다 생계까지 막연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주민들의 억울한 피해를 보고 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제가 5가지 국장님한테 답변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의원님께서 여러 가지로 한꺼번에 물으시니까 저도 정리하기가 복잡합니다. 정리를 하면 첫째 기존 거주자의 증개축을 확대해 달라는 그런 내용을 말씀드리면 이것은 지금 현재 우리 상수도 집수구역내에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인구가 275가구에 830명이고 상수도 보호 구역내에는 201가구에 624명입니다. 상수도 보호구역내에 직접적으로 보호구역내에 있는 것은 현행 상수도법에 의해서 증개축을 못하게 되어 있는 법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법을 집행하면서 이것을 위반해서 할 수 없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나 기존에 있는 그 범위내에서 증개축한다든가 개축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현행 법에도 가능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도록 하고 또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보존녹지로 지금 되어 있으니까 사는 사람들이 불편한 부분에 대해서 증축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다 안되는 것이 아니고 일부는 되고 일부는 안되는 그 점을 이해를 해 주시고

박재우의원

국장님 거기에 말입니다. 현재 예를 들어 증개축을 하는데 집이 다 허물어져가고 있는데 평수가 10명이라고 하면 10평 범위내에서만 지을 수 있다는 겁니다. 요즘 10평 짓는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러면 농가주택을 짓는데도 한 25평이다 이런 정도로 지을 수 있어야 되는데 어제 물으니까 자기들이 깔고 있는 면적 그 이상은 안된답니다.
국장님 거기에 말입니다. 현재 예를 들어 증개축을 하는데 집이 다 허물어져가고 있는데 평수가 10명이라고 하면 10평 범위내에서만 지을 수 있다는 겁니다. 요즘 10평 짓는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러면 농가주택을 짓는데도 한 25평이다 이런 정도로 지을 수 있어야 되는데 어제 물으니까 자기들이 깔고 있는 면적 그 이상은 안된답니다.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다시 저희들이 한번 나중에 사안별로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지금 주거용에 대해서는 100㎡니까 30평이거든요 30평 범위 내에서 증개축도 가능하도록 일부는 되어 있습니다. 상수도 보호구역내에

박재우의원

국장님 일부라고 하지 말고 사람이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현재 거주하는 건물에 대해서는 법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그렇게 하도록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하고 제가 아까 이야기한 대로 그 외의 지역에 상수도보호구역 그외 지역은 현재 보존녹지도시개혁상 보존녹지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 건축법에 의해서 하면 그 이상도 지금 가능합니다. 첫번째 질문은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두번째

박재우의원

보존녹지지역도 조금요. 보존녹지지역도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농가용주택은 가능합니다.

박재우의원

농가용주택으로 30평짜리 현행 건축법상으로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가능합니다.

박재우의원

그런데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지금 아까 이야기

박재우의원

허가를 안 해 주니까 안 해 주니까 지금 이야기입니다.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허가를

박재우의원

동네사람들 허가를 안 해 준답니다.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허가를 저희들이 한번 그것은 해당 동을 통해 가지고 알아 보겠습니다.

박재우의원

그것 국장님 확실하게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알겠습니다.

박재우의원

그러면 현재 있는 그 현재 있는 농가주택도 30평범위내에서 다시 지을려고 지을 수 있고
또 나머지 보존녹지지역에도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예.

박재우의원

농가주택으로 30평정도는 지을 수 있다는 이야기죠?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예. 기존에 사는 사람이

박재우의원

기존에 사는 사람이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예.

박재우의원

이야기했지요?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예.

박재우의원

그것을 확실하게 나중에 알아 보시고 주민들 피해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예. 그러나 이 부분에 대해서도 근본적으로 우리 상수도보호구역에 보존을 위해서 오폐수에 대한 처리는 철저히 해야 안되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다음에 질문에서 이야기를 조금 추가할 것은 하고 두번째 질문하신 암곡환경동에 자연녹지변경이라는 것은 현재 보존녹지내에 30호이상되는 집단취락지구에 대해서는 이번 도시계획재정비때에 자연녹지로 변경을 하기로 그렇게 방침을 세워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보고 집단화되어 가지고 있는 부분에서는 자연녹지로 보존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재우의원

예. 그것도 국장님 꼭 다음에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재우의원

그 다음에 세번째 질문하신 주민숙원사업확대하고 마지막에 말씀하신 주민숙원사업확대하고 거의 같은 내용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말씀도중에 4700만원만 그동안에
상수도보호구역에 주민지원사업비라고 하거든요.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상수도지원사업비라고 이름을 붙인 그것만 예산이 되어 작년도에 우리가 그렇게 된 것이고 지금 오폐수처리하는데도 지금 돈이 한 3억 들었습니까? 그다음에 암곡동에 제가 잘은 모릅니다만 주민숙원사업을 그동안에 해마다 어느 정도 들어 가는지 제가 정확한 자료는 잘 모르지만 마을포장이라던가 저희들 건설과에서 건설과에서 한다고 하더라도 금년에도 그안에 들어 가는 포장덧씌우기, 하수도등등 여러 분야에서 많은 사업이 시행되었습니다. 여기에 4억7000만원 그것만 주민숙원사업으로 상수도주민숙원사업으로 이야기를 하니까

박재우의원

국장님! 제가 한마디만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예산이 시에 들어 가는 것이 다 상수도수질개선이라던가 환경 지역주민들의 환경개선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니까 전체 다를 보셔야 안되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박재우의원

국장님!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재우의원

이 상수도법이 말입니다. 법에 상수도요금의 몇 %를 그 지역에 주민숙원사업을 해 줄 수 있는 법지원, 지원할 수 있는 법이 있습니까? 법이 있다고 하던데요.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그것은 상수도법에 작년도에 개정하면서 그것이 지원할 수 있도록

박재우의원

몇 %입니까?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법제화 안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의 구체적인 것은 지금 아직까지 안 내려 왔습니다. 지금 환경부에서 한강수개못관리를 위해서 얼마 전에 신문에도 보도가 된 일이 있습니다만은 그것도 금년은 현재 상수도지원사업을 할 수 있다면 상수도법에 의해서 지금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야기하신 사업비에 대해서는 저희들 상수도특별회계재원이 말이지요. 1년까지 부채가 상당히 상수도특별회계에 보면은 300억됩니다. 원금만. 지금 앞으로 투자해야 될 것하고 이자까지 한다면 자체재원마련이 상수도급수수익이 연간 68억밖에 안되는데 법에 그렇게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상수도특별회계로서는 도저히 이것 부담 못합니다. 그러면 일반회계지원을 받아야 되는데 현재까지 투자한 것도 일반회계고 앞으로 지원할려고 하는 것도 역시 일반회계지원 안되면 안됩니다. 그러니까 꼭 상수도 우리가 사업비를 받아 가지고 투자했는것 만 그 지역에 되는 것은 아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박재우의원

그러면 국장님! 이것 법이 말입니다. 상수도보호구역에 있는 사람 보호를 위해서 수익자부담원칙에 의해 가지고 상수도보호구역에 있는 사람한테 수도요금의 몇%를 사업비자 지원한다 하는 법에 법이 개정된 것이 되어 있습니까?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거기까지 명시된 것이 없습니다. 지금 법에 조금 전에 이야기했듯이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법제화만 되어 있고 거기에 대한 시행령이라던가 기준은 아직 마련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이것도 되면 상수도요금의 일정액은 그 반드시 지역주민에게 투자하도록 그렇게 되겠는데요. 제가 아까 이야기는 우리 시의 상수도 현재 실정을 봐 가지고는 법이 있다 하더라도 일반회계에서 금년도에도 25억인가 지원을 받았거든요.

박재우의원

아니 국장님! 경주시민이 맑은 물먹고 상수도 놓는 것이 일반회계로 특별회계 그것은 우리가 수도, 상수도사업으로 확대해 나가는 사업이고 암곡환경 저기에는 덕동에는 그 주민들이 댐때문에 상수도보호구역으로 피해를 보니까 상수도요금의 몇 %을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그렇게 저도 이해를 하겠습니다.

박재우의원

예.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앞으로 이것이 법제화 구체화되면 일정액을 그 지역의 주민들에게 생활환경개선사업에 투자가 되도록 그렇게 하고 제가 조금 전에 이야기한 현재 우리 상수도재원이 빈약하고 그동안에 4700만원만 투자했다고 하시니까 일반회계에서 그동안에 투자했는 사항이 있다는 것을 의원님도 아시겠지만 제가 한번 더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박재우의원

아니 국장님! 일반회계에서 투자 안 하는 동네가 어디 있습니까? 일반회계에서 전부 다 했는데, 안 하는 동네가 어디 있습니까?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그러니까 지금 4700만원만 아까 이야기를 하시니까

박재우의원

내가 어제 상수도과장한테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예.

박재우의원

그러면 황룡하고 암곡하고 덕동지구에 상수도보호법에 지원할 수 있다고 하면 얼마를 지원했느냐 하니까 4700만원 지원했다고 해서 그래서 내가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그것은 상수도예산에 우리 주민지원사업 해 가지고 항목을 만들어 놓은 것이 작년도에 최초로 황룡에, 암곡에 4700만원 예산상 부기로 표시했는 것 뿐이지 실질적으로는 투자가 더 되었다는 것을 제가 이야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박재우의원

앞으로 국장님 이 법이 말입니다. 시행규칙이 되고 되면은 그 안에 있는 상수도보호구역에 사는 사람들한테는 그 법에 의해서 몇 %를 할 수 있다는 주민숙원사업에 지원하도록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예. 그렇게 법이 되면은 거기에 따라서 해야 되겠죠. 그다음 개정하고 시대마을 하수도펌프장까지 연결하는 문제는 저희들 이번에 질문을 받고 현재 조사를 한번 해 봤습니다. 그것이 지난 번에 1차할 때 유입을 못한 것이 지금 좀 지형이 낮습니다. 낮고 또 일부는 능선을 하나 넘어 가지고 있는 마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유입시키기 위해서는 가압장의 현재 우리가 3군데 중간단계를 거쳐야 되는 문제가 있고 바로 자연부락에 있으니까 전체 집단쪽에 있으면 안되는데 전체 마을까지 다 할려고 하면 지금 이야기한 2개 마을만 한다고 하더라도 5km정도 관로를 묻어야 됩니다. 그래서 의원님이 이야기하신 조그마한 예산이라고 이야기 했는데 저희들이 판단될 때는 한 7억정도 예산이 되어야 됩니다. 그 두 마을을 연결하는데

박재우의원

국장님! 우선은 7억 그것은 나중에 하더라도 내년 예산에 이쪽에 개정동은 바로 개울건너입니다.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그래서 그것도 역시 가압장치를 해야 되거든요. 가압장치를 하고 또 관로를 설치해야 되고

박재우의원

아니 맑은 물먹는데 도로옥이 문제입니까?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그래서 그것도 저희들 검토를 하겠습니다만은 지금 예산탄핵이 안되었습니다. 상수도

박재우의원

처음부터 처음에 제일 처음에 우리 의장이 말입니다. 의장이 이야기할 때 연구검토라는 것은 함부로 하지 말라고 이야기 안 했습니까? 하면 한다 안 하면 안 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저도 지금 그렇게 명확하게 답변했으면

박재우의원

아니 저기에 하수관놓는데 제가 현장에 가 봐서 하수관보고 왔는데 바로 한 30m정도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그 부분만 한다고 하더라도 가압시설해야 되고 또 관로를 하는 것이 의원님 생각할 때에는 바로 다 넣으면 될 것 같이 해도 실질적으로 예산을 확보한다면 그 마을만 해도 1억5000, 2억들어야 됩니다.

박재우의원

그정도 1억5000, 2억드는 거야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그래서 그것은

박재우의원

그래도 맑은 물 먹도록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그래서 제가 저도 최대한 예산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재우의원

예.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하지만 의원님도 같이 공동으로 노력

박재우의원

알겠습니다.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이상 답변을 마치도록

박재우의원

아니 마지막으로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아까 마지막으로

박재우의원

주민숙원사업 그것은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그것은 아까 제가 주민숙원사업확대할 때 그때 같이 일괄

박재우의원

저, 국장님!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앞으로 주민숙원사업도 최대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재우의원

국장님!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예.

박재우의원

제가 마지막으로 암곡은요. 암곡, 덕동, 황룡은 거기에 덕동댐때문에 주민이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보고 있기 때문에 정말로 국장님이 과장이나 계장 대동해서 차를 타고 3개마을을 현지 돌아 보시고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알겠습니다.

박재우의원

무엇을 어떻게 하면 주민들한테 우리 시가 도와 줄 수 있는지 직접 가 보시고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관심을 갖고

박재우의원

관심을 가져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예.

박재우의원

이상입니다

이진락의원

의장님!

이장수의장

이진락의원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이진락의원

예.

이장수의장

예. 하세요.

이진락의원

박재우의원님은 주로 암곡동관련된 보충질의를 하셨는데 본인같은 경우는 꼭 암곡동에 국한된 것은 아닙니다. 질의할 때 사실은 시전역에 상수도보호구역으로 인해서 각종 읍면도 그렇고 자연취락지피해가 상당히 큽니다. 가장 물려 있는 것이 덕동, 암곡동, 암곡동일대이다 보니까 주로 질의를 그렇게 했는데요. 조금 전에 관련 비용 주민숙원사업 이야기가 나왔지만 막대한 돈이 한 차는 안되지만 본인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근래에 이것이 상수도관리규칙이 ‘92년도 별도로 총리재원으로 만들어 졌다가 사실은 수도권에 경기도하고 수도권하고 서울하고 워낙 싸우니까 서로 물은 서울사람이 먹는데 경기도지역에 막대한 상수도보호구역때문에 경기도주민들이 피해가 큽니다. 그것이 도광역시 도간에 싸움이 벌어 졌기 때문에 환경부에서 조정이 나온 것이 ‘98년도 2월 28일자로 환경부총리령에 의해서 환경부령으로 바뀌어 가지고 상수도규칙이 바뀌었습니다. 종전의 법에 의하면 한번 상수도보호구역으로 지정이 되면 꼼짝 못합니다. 그렇지만 이미 상수도보호구역지정전부터 지금 덕동, 암곡포함입니다. 지금 외동이나 안강이나 다른 읍면지역 많아요. 이미 상수도보호구역지정전부터 있던 취락지만큼은 완화조항이 많이 나왔습니다. 올 2월부터요. 그것이 나온 것이 가능하면 시장 군수가 계획을 세워 가지고 상수도보호구역안의 환경정비구역을 지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환경정비구역지정이라는 것은 종래에 있던 자연취락지에 다가 공영상수도정비하고 하수종말처리 장으로 오폐수처리를 할 수 있도록 해 가지고 그것이 되면은 가장 좋은 것은 그렇게 오폐수처리 해 가지고 거기에서 나오는 오염물질이 상수도로 흘러 들지 않을 때에는 극단적으로 상수도보호 환경부령에 의한 장관령에 의한 상수도관리규칙 4조 4항 1항 4호에 보면은 상수도보호구역해제까지할 수 있고 해제를 못할 때에는 부득이하게 환경정비구역으로 지정하게 되면은 지금 종래의 상수도보호법에 의하면 100평이상 주택 못 100㎡니까 30평이상 못 짓지만 환경정비구역으로 지정만하게 되면은 200㎡ 60 한2평이상 지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환경정비구역이 지정이 되어서 하수도나 하수도시설이 처리되면은 5%이내에는 5%이내까지는 음식점, 휴게음식점까지도 허가할 수 있습니다. 바꾸어 얘기하면 지금 암곡일부에 하수종말처리장 처리하는 시설을 확대하고 또 암곡만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다. 지금 각 읍면동에 상수도보호구역에 지정된 지역에 자연취락지가 있으면 하수도정비해 가지고 취수원밑으로 관만 뺄 수 있으면 환경정비구역 지정만 해 주면 우리가 시예산을 들이지 않고도 주택계량하는 평수도 30평, 60평 늘릴 수도 있고 또 최소한 그런 취락지에 간이음식점도 허가할 수 있는 그런 완화규정이 나왔습니다. 이것이 아마 실제 우리 경주시같은 경우도 앞으로 것을 잘 활용하면 지금의 암곡동위주 그쪽 거기있는 주거지에 기존에 살고 있는 주민들에게 상당히 보상할 수도 있고 여기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지금 각 읍면동에도 상당히 상수도보호구역 면적이 많지요? 이것뿐이 아니죠?
박재우의원님은 주로 암곡동관련된 보충질의를 하셨는데 본인같은 경우는 꼭 암곡동에 국한된 것은 아닙니다. 질의할 때 사실은 시전역에 상수도보호구역으로 인해서 각종 읍면도 그렇고 자연취락지피해가 상당히 큽니다. 가장 물려 있는 것이 덕동, 암곡동, 암곡동일대이다 보니까 주로 질의를 그렇게 했는데요. 조금 전에 관련 비용 주민숙원사업 이야기가 나왔지만 막대한 돈이 한 차는 안되지만 본인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근래에 이것이 상수도관리규칙이 ‘92년도 별도로 총리재원으로 만들어 졌다가 사실은 수도권에 경기도하고 수도권하고 서울하고 워낙 싸우니까 서로 물은 서울사람이 먹는데 경기도지역에 막대한 상수도보호구역때문에 경기도주민들이 피해가 큽니다. 그것이 도광역시 도간에 싸움이 벌어 졌기 때문에 환경부에서 조정이 나온 것이 ‘98년도 2월 28일자로 환경부총리령에 의해서 환경부령으로 바뀌어 가지고 상수도규칙이 바뀌었습니다. 종전의 법에 의하면 한번 상수도보호구역으로 지정이 되면 꼼짝 못합니다. 그렇지만 이미 상수도보호구역지정전부터 지금 덕동, 암곡포함입니다. 지금 외동이나 안강이나 다른 읍면지역 많아요. 이미 상수도보호구역지정전부터 있던 취락지만큼은 완화조항이 많이 나왔습니다. 올 2월부터요. 그것이 나온 것이 가능하면 시장 군수가 계획을 세워 가지고 상수도보호구역안의 환경정비구역을 지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환경정비구역지정이라는 것은 종래에 있던 자연취락지에 다가 공영상수도정비하고 하수종말처리 장으로 오폐수처리를 할 수 있도록 해 가지고 그것이 되면은 가장 좋은 것은 그렇게 오폐수처리 해 가지고 거기에서 나오는 오염물질이 상수도로 흘러 들지 않을 때에는 극단적으로 상수도보호 환경부령에 의한 장관령에 의한 상수도관리규칙 4조 4항 1항 4호에 보면은 상수도보호구역해제까지할 수 있고 해제를 못할 때에는 부득이하게 환경정비구역으로 지정하게 되면은 지금 종래의 상수도보호법에 의하면 100평이상 주택 못 100㎡니까 30평이상 못 짓지만 환경정비구역으로 지정만하게 되면은 200㎡ 60 한2평이상 지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환경정비구역이 지정이 되어서 하수도나 하수도시설이 처리되면은 5%이내에는 5%이내까지는 음식점, 휴게음식점까지도 허가할 수 있습니다. 바꾸어 얘기하면 지금 암곡일부에 하수종말처리장 처리하는 시설을 확대하고 또 암곡만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다. 지금 각 읍면동에 상수도보호구역에 지정된 지역에 자연취락지가 있으면 하수도정비해 가지고 취수원밑으로 관만 뺄 수 있으면 환경정비구역 지정만 해 주면 우리가 시예산을 들이지 않고도 주택계량하는 평수도 30평, 60평 늘릴 수도 있고 또 최소한 그런 취락지에 간이음식점도 허가할 수 있는 그런 완화규정이 나왔습니다. 이것이 아마 실제 우리 경주시같은 경우도 앞으로 것을 잘 활용하면 지금의 암곡동위주 그쪽 거기있는 주거지에 기존에 살고 있는 주민들에게 상당히 보상할 수도 있고 여기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지금 각 읍면동에도 상당히 상수도보호구역 면적이 많지요? 이것뿐이 아니죠?
박재우의원님은 주로 암곡동관련된 보충질의를 하셨는데 본인같은 경우는 꼭 암곡동에 국한된 것은 아닙니다. 질의할 때 사실은 시전역에 상수도보호구역으로 인해서 각종 읍면도 그렇고 자연취락지피해가 상당히 큽니다. 가장 물려 있는 것이 덕동, 암곡동, 암곡동일대이다 보니까 주로 질의를 그렇게 했는데요. 조금 전에 관련 비용 주민숙원사업 이야기가 나왔지만 막대한 돈이 한 차는 안되지만 본인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근래에 이것이 상수도관리규칙이 ‘92년도 별도로 총리재원으로 만들어 졌다가 사실은 수도권에 경기도하고 수도권하고 서울하고 워낙 싸우니까 서로 물은 서울사람이 먹는데 경기도지역에 막대한 상수도보호구역때문에 경기도주민들이 피해가 큽니다. 그것이 도광역시 도간에 싸움이 벌어 졌기 때문에 환경부에서 조정이 나온 것이 ‘98년도 2월 28일자로 환경부총리령에 의해서 환경부령으로 바뀌어 가지고 상수도규칙이 바뀌었습니다. 종전의 법에 의하면 한번 상수도보호구역으로 지정이 되면 꼼짝 못합니다. 그렇지만 이미 상수도보호구역지정전부터 지금 덕동, 암곡포함입니다. 지금 외동이나 안강이나 다른 읍면지역 많아요. 이미 상수도보호구역지정전부터 있던 취락지만큼은 완화조항이 많이 나왔습니다. 올 2월부터요. 그것이 나온 것이 가능하면 시장 군수가 계획을 세워 가지고 상수도보호구역안의 환경정비구역을 지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환경정비구역지정이라는 것은 종래에 있던 자연취락지에 다가 공영상수도정비하고 하수종말처리 장으로 오폐수처리를 할 수 있도록 해 가지고 그것이 되면은 가장 좋은 것은 그렇게 오폐수처리 해 가지고 거기에서 나오는 오염물질이 상수도로 흘러 들지 않을 때에는 극단적으로 상수도보호 환경부령에 의한 장관령에 의한 상수도관리규칙 4조 4항 1항 4호에 보면은 상수도보호구역해제까지할 수 있고 해제를 못할 때에는 부득이하게 환경정비구역으로 지정하게 되면은 지금 종래의 상수도보호법에 의하면 100평이상 주택 못 100㎡니까 30평이상 못 짓지만 환경정비구역으로 지정만하게 되면은 200㎡ 60 한2평이상 지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환경정비구역이 지정이 되어서 하수도나 하수도시설이 처리되면은 5%이내에는 5%이내까지는 음식점, 휴게음식점까지도 허가할 수 있습니다. 바꾸어 얘기하면 지금 암곡일부에 하수종말처리장 처리하는 시설을 확대하고 또 암곡만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다. 지금 각 읍면동에 상수도보호구역에 지정된 지역에 자연취락지가 있으면 하수도정비해 가지고 취수원밑으로 관만 뺄 수 있으면 환경정비구역 지정만 해 주면 우리가 시예산을 들이지 않고도 주택계량하는 평수도 30평, 60평 늘릴 수도 있고 또 최소한 그런 취락지에 간이음식점도 허가할 수 있는 그런 완화규정이 나왔습니다. 이것이 아마 실제 우리 경주시같은 경우도 앞으로 것을 잘 활용하면 지금의 암곡동위주 그쪽 거기있는 주거지에 기존에 살고 있는 주민들에게 상당히 보상할 수도 있고 여기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지금 각 읍면동에도 상당히 상수도보호구역 면적이 많지요? 이것뿐이 아니죠?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각 읍면에는 읍면 상수도는 전부 하천입니다. 하천구역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진락의원

예.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이 구역에는 여기처럼 부락이 집단적으로 되어 있는 지역 지역은 없습니다.

이진락의원

그러니까 일단 암곡, 덕동지역같은 경우에 가능하면 환경정비구역지정을 해 가지고 그런 식으로 하수종말처리장연결할 수 있으면 그런 식으로 완화할 수 있으면 되고 또 읍면에 하수도 상수도보호구역지정자체도 사실은 처음에 정할 때 어떻게 보면 대략적으로 정해 놓았기 때문에 지금도 일부 수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제 김동식의원이 국립공원관리지정에 일부 잘못 되어서 약간 제외되고 해제되어 가지고 측량미수나 이런 실수로 인해 가지고도 그것이 개인으로 봐서는 엄청난 재산상 손실이 올 수도 있는데 지금 보면은 상수도보호구역도 세밀하게 조사해 보면은 제방이나 안 그러면 관로에 의해서도 상수도보호구역에서 제외할 지역은 일부 있습니다. 그런 것을 재조사해 가지고 기존에 있는 그런 지역의 피해상황을 줄일 수 있도록 대책을 세울 용의는 없습니까?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읍면에 지금 상수도는 거의 취수원인 하천을 중심으로 되어 있는데 의원님께서 이야기하는 부분을 한번 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조사도 한번 더 해 보겠습니다.

이진락의원

예. 그리고 조금 전에 본 질의에서 했던 덕동 거기도 보니까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유입이 되는 지역에는 환경정비구역으로 지정만 하게 되면은 기존에 거기 있는 주민들도 상당히 혜택을 기존 살던 집을 30평에서 60평까지 지을 수 있는 그런 혜택이 있으니까 어차피 법에 의해서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하여튼 생활 암곡 우리 상수도보호구역

이진락의원

예.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내지 유역에 있는 주민들에게 생활기반시설 이러한 것을 앞으로 연차적으로 우리가 투자를 해서 그 지역주민들에게 상수도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진락의원

그러한 예산투자도 중요하지만 결과적으로 지금 상수도보호구역으로 환경정비구역으로 지정하거나 그렇게 하지 않으면 종래법 따라 더 이상 완화 못 합니다. 건축허가를요.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아니 지금 현행법 따라 하는 것도 저희들 검토를 하고 또 의원님께서 이야기하는 그 관계가 상수도행위 상수도관리규칙에 의해서 지금 환경부령으로 지금 내려온 것이 ‘98년 2월 28일자 아닙니까?

이진락의원

예.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도 앞으로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주민들이 하여튼 최소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하고 그다음에 그지역의 투자도 생활기반시설 생활기초시설 이런 부분에도 예산을 좀 많은 예산을 투자를 해서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진락의원

예. 알겠습니다.

박재우의원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이장수의장

예. 박재우의원 질문하세요.

박재우의원

국장님!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예.

박재우의원

대단히 죄송합니다만은 거기에 암곡, 황룡, 덕동사람들이 거기에 수십년동안 받은 고통은 말로 표현을 못합니다. 그런 고통이 있다 하는 것을 아시고 이것을 원자력발전소 주변 사람들보다도 고통을 더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건축에 대한 문제 또 앞으로 도시계획재정비때 그 자연녹지지역문제 그다음에 주민숙원사업, 하수종말처리 이런 등등을 한번 국장님, 과장님 한번 날을 한번 받아 가지고 가셔 가지고 주민들 한번 모아 놓고 우리가 시정이 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이렇게라도 해 주겠다. 그렇게 가서 한번 속시원하게 이야기 한번 해 주십시오.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알겠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도 우리가 그 쪽 지역에 완전히 딴 지역처럼 소외해 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아까 이야기한 대로 나름대로 예산을 우리가 주민들이 생각할 때에는 적게 투자했다고 생각할런지 모르겠지만

박재우의원

국장님! 안 그렇습니다.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경주시는 그동안에 주민숙원사업이라든지

박재우의원

국장님 들어 보십시오. 동장이 있습니까? 시의원이 그 동네 있습니까? 누가 그 동네 대표로 말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동장이 몇 달동안 없는 것이지 그 전에야 동장이 다 했는 것으로 알고 있지 않습니까?

박재우의원

한번 가서 주민들을 달려 주면 의미에서 가서 국장님이 시원한 이야기를 한번 해 주십시오.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알겠습니다. 그런 것은 저희들 한번 관심을 많이 갖도록 하겠습니다.

박재우의원

예.

이장수의장

됐습니까?

박재우의원

예. 이상입니다.

이장수의장

더 질문하실 의원 예. 김하술의원.

김하술의원

예. 국장님! 이것 상수도보호대책때문에 질문이 나왔습니다. 제가 덕동은 아닙니다만은 산내면이 운문댐 상수도보호구역으로 지정됐다는 얘기가 지금 있습니다. 지금 보호구역지정됐습니까?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그 구역은 우리 구역에 신흥, 산내 운문댐가다가 신흥교라고 했습니다.

김하술의원

예.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그 화산일부가 보호구역으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아주 면적으로 봐서는 얼마 안됩니다.

김하술의원

앞으로 더 확정될 그런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없습니다. 그런 것은 없습니다.

김하술의원

없습니까?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예.

김하술의원

예. 사실은 물은 대구, 경산, 영천사람이 먹고 산내가 보호구역정비구역으로 된다면 산내면민이 상당한 손해를 봐야 되는데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작년에 저희들 보호구역정할 때

김하술의원

예.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우리 시 지역에 피해가 없게끔

김하술의원

역쪽으로 역 그 밑에 까지입니까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운문댐가다가 보면은 신흥교라고 있습니다. 신흥다리. 다리가 있는데 그 다리 화산암반보호구역으로 되어 있고
그 지역외에는

김하술의원

신흥교 매골 건너가는 그 다리 아닙니까?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매골하는 곳이

김하술의원

제일 끝에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매곡교 있지 않습니까? 매곡교.

김하술의원

예.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매곡교밑에

김하술의원

아! 밑으로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예.

김하술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장수의장

예. 더... 예. 김대윤의원 질문하세요.

김대윤의원

상수도보호구역내 말이죠. 축사를 짓기 위해 가지고 산림훼손해서 농지정리가능합니까?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개별적인 사항은 나중에 사안별자 저희들 한번 과에 이야기 해 주시면 현재 관계직원이 조사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대윤의원

예. 그러면 지난 6월 17일자 대구일보에 볼 것 같으면 덕동댐상류에 ‘95년부터 농지또는 산림을 약 한1000평정도 무단으로 점용해 가지고 돼지를 사육한다. 이런 문제로 인해 가지고 오폐수전량이 댐으로 흘러 들어가고 있다. 여기에 대해서 보고받은 적이 있습니까?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예. 내가 보고 받았습니다.

김대윤의원

보고 받았습니까?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예. 그것은 상수도보호구역은 아니고

김대윤의원

예.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덕동댐유역은 맞습니다만은 상수도 직접적인 보호구역은 아닙니다. 그리고 또 보호구역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거기에 가축을 하면은 어차피 우리 덕동댐의 수질에 영향이 있으니까 그당시 즉각적으로 조치를 해서 지금은 완전철거를 했습니다.

김대윤의원

철거했습니까?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예.

김대윤의원

지금 현재 경주시는 상수도보호구역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쪽으로 무허가건축내지는 대중음식점또는 축사 이런 부분도 조사된 부분 있습니까?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상수도보호구역내 무허가가 많다는 이야기는 어느 쪽을 이야기하는지 모르겠는데요. 여기 우리 상수도보호구역으로 된 것이 주로 오늘 이야기한 덕동댐보호구역인데 거기는 기존에 있는 마을

김대윤의원

아니 외동에도 상수도보호구역 있지 않습니까?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외동에 상수도보호구역 있는 것은 그것은 하천입니다. 하천이고

김대윤의원

그래서 말이죠.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일부 농경지 조금 있는 그것 뿐입니다.

김대윤의원

예. 이상입니다.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예.

이장수의장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안 계시죠?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상으로 덕동댐 상수도보호구역 보존대책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계속해서 이진락의원이 질문하신 도서관 및 환경미화업무등 민간위탁계획에 대하여 기획실장으로 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 앞으로 나오셔서 답변하세요.
예. 이진락의원 보충질문하시겠습니까?

이진락의원

예. 없습니다. 없습니까?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배용환의원님.

배용환의원

도서관에 대해서 하나 물어 보겠습니다. 황성공원내에 도서관내에 볼 것 같으면 황성동에서 회의실을 하나 사용하고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장애자열람실이거든요
그런데 도서관내에 회의실을 사용해도 됩니까?
그런데 공간이라고 해도 장애자열람실입니다. 만약에 장애자협회에서 아신다면 절단 납니다. 시민들이 가만 안 있을 겁니다. 그리고 황성동사무소도 황성동사무소가 아니지요? 도서관 부속건물 아닙니까?
국장님! 자꾸 거짓말하면 어떻게 합니까?
도서관 부속건물인데
아닙니다. 그것은 내가 훤히 동사무소지을 때 내가 그 동네 동민으로 내가 다 잘 알고 있는데 앞에서 자꾸 거짓말하면 어떻게 합니까?
부속건물이거든요. 부속건물인데... 황성동사무소 갈 자리가 없어서 사실 갔는 것이고 원래 황성동사무소를 옛날 용황동아닙니까?
용황동동사무소를 용황 삼거리 지금 경주시 농협지도소 밑에 지을려고 했는데
지주가 팔려고 하는 가격과 감정가격차이가 있어 가지고 결과적으로 동사무 소를 짓지 못하고 부지매입금을 시로 반납한 예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갈 자리가 없어서 부속건물에 동사무소가 가서 지금까지 하고 있는데 지금 도서관 이용객들을 볼 것 같으면 지금 아파트 소형아파트에 있는 학생들이나 이런 아이들을 보면 거기 와서 공부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용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러면 도서관 본연의 뭡니까?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용하도록 해야 되는데 황성동사무소가 말이지 장애자열람실에 가서 회의실인데 회의실도 협소합니다. 지금 통장들이 거기 가서 빽빽하게 들어 가서 내가 몇 번 갔는데 그래서 안됩니다. 그리고 황성동사무소도 지금 굉장히 협소합니다. 협소한데 앞으로 2000년대 동이 폐지된다고 해도 지역센터로 남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은 고려해야 됩니다. 이것은 황성동사무소의 본연의 질의하고 다르기 때문에 더 이상 이야기를 안 하는데
일단 도서관건물이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알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장수의장

예. 박재우의원 질문하서요.

박재우의원

의장님! 공무원구조조정하고 관련이 있기 때문에 시장님 답변을 좀 들었으면 싶습니다.

이장수의장

어느 사항입니까? 지금 도서관, 환경미화원 지금 방금 서라벌회관 이것 한 것입니다. 기획실장 답변에 대한 보충질의, 질문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 가세요.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 좀
예. 말씀을 하세요.

박재우의원

예.

이장수의장

말씀을 한 뒤에 알아서 답변을 하시도록

박재우의원

예. 알겠습니다. 시장! 본위원회에 나와 있으니까 심심하시죠? 심심하니까 나와서 조금 답변 해 주십시오. 하시는데 지금 행자부에서 구조조정을 지금 한다고 여러 분야에 각 부처별로 지금 구조조정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있는데 지금 조금 전에 이진락의원 질의한 내용이 여기에 서라벌회관장 사무관자리다 도서관장 사무관자리다 청소년수련관장 사무관자리다 앞으로 우리 실내체육관도 엄청난 시설을 해 놓은 것입니다. 저기에도 이제 공직자들이 다 나가고 해야 되는데 청소년수련관부터 체육관부터 이것이 시가 관리할 것이 안강문화회관부터 상당히 많습니다. 많은데 조금 전에 기획실장 답변이 앞으로 그것이 무슨 시에 무엇입니까? 시설관리공단. 시설관리공단같은 것을 그런 것을 시산하에 만들어 가지고 관리를 함으로 인해 가지고 효율적으로 할 수도 있고 또 두번째는 만약에 지금 당장에 시설관리공단이 어렵다면 어차피 공무원구조조정을 지금 해야 되고 이런 형편에 원래 이런 쪽에 다가 이런 쪽에 다가 한6급이나 7급 한 분쯤, 한 사람을 두고 도서관은 제외입니다. 도서관은 상당히 도서에 대해서 알아야 되니까 그외에 시가 관리하고 있는 책임자가 하나 나가고 나머지는 전부 일반업체에 줘 가지고 여기가 실내체육관이다 하면 체육관이 중점 할 일이 체육관예약받는 것 하고, 청소 다 하고 청소입니다. 그러면 청소는 1년에 연간 계약을 해 가지고 하루 얼마다 용역을 줘 버리면 거기에 한 사람만 나가 가지고 거기에 체육관에 대한 예약을 받는다던가 또 서라벌회관도 마찬가지이고 여러 가지 얘기하면 청소년수련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식으로 관리를 하면 상당히 효율적으로 관리를 하고 또 공무원들이 많은 숫자가 거기에 안 나가도 다른데 활용해도 가능하지 않느냐 이런 구조조정하는데 경주에 200 몇 십명 내년 후년까지 조정할려고 하는데 차라리 이쪽 분야에 이렇게 행자부협의를 한다던가 해 가지고 하면은 훨씬 효율적으로 할 수 있지 않느냐 지금 실제 여기에 나가 있는 공무원들이 안강문화회관부터 전체적으로 따지면 아마 상당히 많은 숫자가 안되겠습니까? 거의 간부급들만 나간다면 10개 시설같으면 10명밖에 안되는데 지금 여기에 50명이 나가 있다고 하면 한40명을 철수를 시키고 여기에 민간위탁을 해 가지고 만약에 청소용역을 준다고 하면 훨씬 더 시가 도움이 될 것이 아니냐... 이런 부분은 앞으로 시설관리공단도 그것도 그렇고 또 여기에 이렇게 할 수 있는지 시장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시장! 본위원회에 나와 있으니까 심심하시죠? 심심하니까 나와서 조금 답변 해 주십시오. 하시는데 지금 행자부에서 구조조정을 지금 한다고 여러 분야에 각 부처별로 지금 구조조정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있는데 지금 조금 전에 이진락의원 질의한 내용이 여기에 서라벌회관장 사무관자리다 도서관장 사무관자리다 청소년수련관장 사무관자리다 앞으로 우리 실내체육관도 엄청난 시설을 해 놓은 것입니다. 저기에도 이제 공직자들이 다 나가고 해야 되는데 청소년수련관부터 체육관부터 이것이 시가 관리할 것이 안강문화회관부터 상당히 많습니다. 많은데 조금 전에 기획실장 답변이 앞으로 그것이 무슨 시에 무엇입니까? 시설관리공단. 시설관리공단같은 것을 그런 것을 시산하에 만들어 가지고 관리를 함으로 인해 가지고 효율적으로 할 수도 있고 또 두번째는 만약에 지금 당장에 시설관리공단이 어렵다면 어차피 공무원구조조정을 지금 해야 되고 이런 형편에 원래 이런 쪽에 다가 이런 쪽에 다가 한6급이나 7급 한 분쯤, 한 사람을 두고 도서관은 제외입니다. 도서관은 상당히 도서에 대해서 알아야 되니까 그외에 시가 관리하고 있는 책임자가 하나 나가고 나머지는 전부 일반업체에 줘 가지고 여기가 실내체육관이다 하면 체육관이 중점 할 일이 체육관예약받는 것 하고, 청소 다 하고 청소입니다. 그러면 청소는 1년에 연간 계약을 해 가지고 하루 얼마다 용역을 줘 버리면 거기에 한 사람만 나가 가지고 거기에 체육관에 대한 예약을 받는다던가 또 서라벌회관도 마찬가지이고 여러 가지 얘기하면 청소년수련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식으로 관리를 하면 상당히 효율적으로 관리를 하고 또 공무원들이 많은 숫자가 거기에 안 나가도 다른데 활용해도 가능하지 않느냐 이런 구조조정하는데 경주에 200 몇 십명 내년 후년까지 조정할려고 하는데 차라리 이쪽 분야에 이렇게 행자부협의를 한다던가 해 가지고 하면은 훨씬 효율적으로 할 수 있지 않느냐 지금 실제 여기에 나가 있는 공무원들이 안강문화회관부터 전체적으로 따지면 아마 상당히 많은 숫자가 안되겠습니까? 거의 간부급들만 나간다면 10개 시설같으면 10명밖에 안되는데 지금 여기에 50명이 나가 있다고 하면 한40명을 철수를 시키고 여기에 민간위탁을 해 가지고 만약에 청소용역을 준다고 하면 훨씬 더 시가 도움이 될 것이 아니냐... 이런 부분은 앞으로 시설관리공단도 그것도 그렇고 또 여기에 이렇게 할 수 있는지 시장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이장수의장

시장님께서 발언대에 나오시기 전에 본건과 관계해서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일괄답변 받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시장님! 답변해 주세요.

박재우의원

시장님! 실제로 우리가 가보면 말입니다. 인력이 상당히 낭비되는 요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99년도 구조조정할 적에는 경주시는 가급적이면 본청이나 이런 데는 놔두고 그런 쪽으로 하면 오히려 인력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시장님! 그것은 시장님이 의지만 가지면은
의지만 가지면은 별 문제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장수의장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 가십시오. 본건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고 계속해서 이진락의원께서 질문하신 위생환경과 수질환경사업소 기구통합 및 연계운영방안에 대하여 건설도시국장으로 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앞으로 나와서 답변하세요.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이진락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위생사업소와 수질환경사업소의 기구통합 및 연계운영방안 두번째 분뇨처리공정을 생략하고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직접 투입처리하는 방안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먼저, 위생환경사업소와 수질환경사업소의 기구통합 및 연계운영방안으로는 현재도 위생사업, 위생환경사업소와 위생환경사업소의 분뇨의 1차처리수를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유입하여 처리하고 있어 연계운영에 따른 기술상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기구통합문제는 2차사업소구조조정이 곧 있는 것으로 알았습니다. 그때에 검토되어야 될 사항으로 그렇게 사려됩니다. 두번째 분뇨처리공정을 생략하고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직접 투입처리하는 방안은 ‘91년도 하수종말처리장 설계당시에 유입될 수 있는 수질기준이 생화학적산소요구량 BOD 160㎎/ℓ입니다. 그리고 부유물질농도가 150㎎/ℓ 이렇게 지금 규정이 되고 있어서 현재 위생환경사업소에서 1차처리되어 유입되는 분뇨는 1일 1200t으로 생화학적산소요구량이 약 1만24㎎/ℓ이고 부유물질농도가 2625㎎/ℓ로 하수처리장의 하수유입과 유입원수와 1차, 분뇨 1차처리수를 혼합 현재까지 평균농도가 생화학적산소요구량이 182.6, 부유물질이 269.7로 유입수질이 기준을 다소 초과하고 있으나 현재 운영상으로는 아직까지는 별문제가 없습니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대로 분뇨원수를 하수처리장에 바로 유입시에는 생화학적산소요구량이 2만1000이고 부유물질이 2만5500㎎/ℓ로 하수종말처리장의 유입수질 기준농도를 우리 하수와 일반하수와 같이 처리하더라도 설계기준농도를 초과함으로 현상태에서 분뇨1차처리공정을 생략하고 하수처리장으로 직접 분뇨를 투입하는 방안은 불가한 것으로 그렇게 사려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장수의장

건설도시국장 답변에 이진락의원 보충질문하시겠습니까?

이진락의원

예.

이장수의장

예. 질문하세요.

이진락의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 하수종말처리장이 생기고 난 뒤부터는 사실은 일반생활하수나 그리고 또 축산폐수 모든 것이 법적으로도 하수종말처리장에 들어 가면 대부분 처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조금 전에 말씀하신 BOT수치관계는 연계기구가 통합되고 분뇨처리장에 있는 기술진하고 하수종말처리장 기술진이 잘 협의를 하게 되면은 일반적으로 분뇨처리된 것이 우리가 150ℓ밖에 안됩니다. 처리량이 200t이 된다고 할지라도 하루에... 하수종말처리장에 지금 처리되고 있는 것이 8만t입니다. 8만t. 하루 8만t. 나중에 11만t으로 증설되겠지만 8만t 물들어 가는데 200t 섞어 봐야 100:½, 200:1로 봐로 희석됩니다. 바로... 되는데 그런 기술적인 문제는 나중에 사후운운하겠지만 근본적으로 이미 그 전부터 되어온 기구조정에서 사실은 위생환경소하고 수질환경소사업소가 바로 통합이 되어야 됩니다. 통합이 되어야 되고 또 지금 쓰레기매립장에서 나오는 침출수도 바로 거기서 천군쓰레기장에서 처리하지 않고 바로 안보냅니까? 그렇죠? 바로 처리하고 있지요? 그렇죠?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진락의원

바로 처리하고 있다는 말은 바꾸어 얘기하면 거기 쓰레기매립장에 설치된 침출수처리가 구지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처리될 것을 미리 알았다면 중복 투자아닙니까? 중복투자고 또 내일 처리되겠습니다만은 감포도시계획에도 감포하수종말처리장관계와 감포쓰레기 매립장도 물어 보면 지금 각 과에서 추진하는 것은 별도입니다. 바꾸어 감포에 새로 신설하는 쓰레기처리장도 조금의 관로만 해 가지고 버핑하면은 하수종말처리장 보낼 수 있고 일반하수 감포에 일반하천이나 해양오염도 막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부서가 다르니까 어떤 그런 것을 연계적으로 해서 하수종말처리장에 앞으로 모든 장기적으로는 본인이 판단하기에는 하수종말처리장을 중심으로 위생환경사업소 그리고 쓰레기매립장에 나오는 모든 오수문제를 통합적으로 해서 거기에서 환경센터식으로 해 가지고 종합관리하게 되면 얼마 든지 인력감축이나 예산절감할 수 있는데 지금 별도로 나오니까 위생환경사업소는 청소과소관아닙니까? 그리고 하수종말처리장은 이쪽 건설도시계획소관이니까 소관업무가 다르다 보니까 이것이 연계문제가 안되고요. 지금 최근에 위생환경사업소 액상부직포해 가지고 60km증설공사도 사실 시공분리시절에 서로 협조관계가 덜 되었기 때문에 지금 과잉투자된 것 아시죠? 설비. 처음에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제가 한번 더

이진락의원

예.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감사원 감사에 저희들 한번 받았습니다.

이진락의원

바꾸어 얘기하면 과잉투자 됐다 중간에 증설되고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그때 수정을 했습니다. 그때 했습니다.

이진락의원

수정은 했지만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예.

이진락의원

그런 시설만큼은 추가로 과잉설비되어 있습니다. 지금도 바꾸어 얘기하면 앞으로 모든 오폐수관리는 하수종말처리장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기구통합할 것은 통합하고 해 가지고 예산절감할 수 있도록 하고 또 몰아서 집행처리 안된다 할지라도 지금 분뇨처리장하고 조직이 통합되었기 때문에 얼마든지 지금 기존에 1차처리하고 비용도 잘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이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알겠습니다.

이장수의장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본건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고 계속해서 이진락의원이 질문하신 불국사주차장이전계획에 대하여 건설도시국장으로 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하세요.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불국사이전계획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불국사 노외주차장이전계획은 불국사지구의 주차난해소와 상가단지의 경기활성화를 위해서 ‘96년 10월 25일 민자유치사업으로 주식회사 서강건설산업을 선정하여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서 협약서에 의거 그동안 교통역량평가심의, 실시, 설계, 토지분할을 완료하고 ‘98년 4월 29일 도시계획법에 의한 실시인가를 하였습니다. 본사업은 ‘98년 6월 30일까지 착공하여 ‘99년 12월까지 완공하도록 하였으니까 ‘97년 12월 22일 사업자의 부도로 사업추진이 그동안 다소 지연이 되었으며 착공시기를 당초 ‘98년 6월 30일에서 ‘98년 12월 30일까지 연기요청이 있었으나 사업추진. 사업의 조기추진을 위해서 ‘98년 9월 30일까지 1차연기한 후 ‘98년 8월 14일 사업지부에 기탈면부근 자투리 토지편입에 따른 추가분할과 재감정을 위한 소요경비 2000만원이 납부되어 재감정을 위한 주민대표자회의를 ‘98년 9월 1일 실시하고 2개의 감정평가사를 선정해서 ‘98년 9월 25일 감정을 의뢰하고 현재 감정평가중에 있으므로 이달말경 감정평가가 완료되어 시에 통보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최근 ‘98년 9월 30일 착공시기와 보상금입금이 보증보험, 보험회사의 가정회사, 감리회사 선정제출 시기를 ‘98년 12월말까지 재연기해 달라는 사업자요청이 접수되어 ‘98년 10월 16일 회사대표를 저희들 시로 불러 협의한 바에 감정평가금액이 결정되어 통보되면은 즉시 5억정도를 우선 납부하고 보상금지급실적과 시의 요구에 의거 보상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이행보증 및 보증회사와 감리회사선정은 보상이 완료되면 공사착공전까지 이행하겠다는 확약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98년 12월 30일까지 착공시기를 지금 회사에서 요청이 있다 하더라도 그전에 실질적으로 보상금이 지급되고 그것이 되면 바로 착공토록 회사와 절충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앞으로 추진계획을 말씀을 드리면 보상금지급로서 감정평가에 의해서 평가결과에 의해서 시에서 위탁지급하고 협약서에 의해서 성실히 이행해 나가도록 지도에 최선을 다 하겠으며 만약 협약사항이 이행이 되지 않으면 시공회사와 협약대로 이행토록 계속 촉구를 함과 동시에 강력한 조치를 취해 나가도록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장수의장

예. 국장님 답변에 이진락의원 보충질문하시겠습니까? 예. 질문하세요.

이진락의원

예.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이것이 보니까 도시계획법 23조 25조 규정에 의해 가지고 공고도 하고 했는데요 도시계획법규정에 보니까 이것이 실시사업자가 지금 시장 군수가 아니고 우리 고시된 서광건설이지요?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사업자가 그렇습니다.

이진락의원

그러면 관계 안 했네요. 관계법령을 훑어 보면은 시행자가 제대로 수행하지 않거나 변경할 때에 건설국에 인가받게 되어 있고 실질적으로 사업연기가 이럴 때 보면은 그렇지 않는다고 그랬는데 앞으로 사업자선택 어떻게 됩니까? 이것이 계획대로 잘 안될 때 시가 법적으로 조치 시행자는 건설업자 아닙니까? 시가 어떻게 권한위치 중간에 제재가할 힘이 있습니까? 안 그러면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지금 저 사람들이 아까 제가 설명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이진락의원

예.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우리가 재감정을 의뢰해 가지고 평가서가 이 달말쯤 돼서 나옵니다. 이 달말에 나오면 감정이 개별적으로 통지하기 전에 자기 네들이 우선 5억을 넣고 그다음에 통제해 가지고 보상금지급실정에 따라서 보상에 대한 보상금은 우선적으로 넣겠다 그렇게 회신이 왔거든요. 자기들이 현재까지 작년에 부도가 나서 화의가 절전이 되고 또 보상을 연기했다는 것을 봐서는 사업을 계속 추진하고 있으니까 있는 것으로 저희들 보고 그렇게 지금 동의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진락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장수의장

더 보충질문 예. 박재우의원 질문하세요.

박재우의원

국장님! 지금 10월 16일날 서광건설대표가 경주시에 방문해서 보상금지급을 감정이 감정서가 나오면 바로 보상을 지급하겠다고 조금 전에 이야기를 했는데 그것 사실입니까?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예. 제 방에서 저하고 도시과장, 도시과 과장실무자들 같이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박재우의원

사업가가 벌써 약속을 어긴 것이 여러 번이지요?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실질적으로 작년도에 부도가 남으로써 원래는 금년 6월 30일 착공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그것이 착공시기가 1차연기했는 9월 30일 아닙니까? 약속을 어긴 것이 지금 이번에 그정도도 안되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만은 그동안에 사실 우리 시도 재감정을 위해서 주민들하고 협의하는 문제 또 실시의 인가가 늦어졌는 사유도 있고 또 보상을 하기 위해서 추가편입되는 지역에 대한 토지분할 이러한 기타 등등의 요인이 있었습니다.

박재우의원

그러면 우리 시가 그러면 행정절차가 준비가 안돼 가지고 늦은 것입니까? 아니면 사업자가 이 계약대로 협약서대로 안 지켜서 안된 것입니까?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그동안에 늦어진 것은 시가 실시인가하는 것도 좀 늦어진 원인도 있고 그다음에 사업자가 조금 늦은 요인도 있고 복합적으로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박재우의원

국장님! 이 사업이 말입니다. ‘96년도 시작한 것 아닙니까?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96년도 이것이 10월달에 민자사업으로 유치가 확정되고 실질적으로 작년도에 회사에서 조사측량실시설계 그다음에 실시계획인가를 위해서 관계부처승인을 받아 가지고 협의를 해 가지고 우리가 최종 실시인가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상당한 시간이 거기에서 소요되었습니다.

박재우의원

국장님! 불국사주차장부지에 땅을 감정을 1차감정을 해 가지고 감정서가 나와서 주민들한테 감정서나온 금액까지 다 나왔습니다. 나와 가지고 보상금지급하기 직전에 돈 안 내려와 가지고 보상을 못하고 농사를 짓지 마라. 곧 보상한다. 그래서 푯말 꼽아놓고 작년에 농사 안 지었습니다. 농사를 안 짓고 결국 작년에 땅을 사지도 못하고 해서 보상한 일 있지요?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예. 그것은 작년에 그래서 영농보상금 자기네들이 3000 몇 백만원 그것은 영농보상금으로

박재우의원

영농보상금으로 지급을 했지요?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예. 지급을 했습니다.

박재우의원

예. 그때 땅감정 다 했고 안했습니까? 감정해서 해 가지고 결국 돈이 시에 의논을 안 해 가지고 보상을 못하고 영농보상까지 하게 된 것 아닙니까? 결론적으로...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예. 그때 자기 네들이 회사부도가 나고 이렇게 해서 사실상

박재우의원

또 그 후에 여러 차례 거기다가 저희들이 알고 있기로는 금년 여름에 6월달, 7월달 모르겠는데 서광건설대표가 시장실까지 방문해서 9월말까지만 연기해 주면 어떤 일이 있어도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맞습니다.

박재우의원

맞습니까?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예. 맞습니다.

박재우의원

그러면 그때는 시가 사업자한테 각서를 받든지 시의 행정적인 조치를 할 것이 있으면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지금 9월 30일까지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아까 이야기했듯이 감정결과가 아직 안 나왔거든요. 그래서 자기 네들은 감정결과가 나면 감정결과에 따라서 돈을 납부하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내용은 실질적인 내용은 회사가 그동안에 부도가 난 것이니까 그런 사정도 많이 안 있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재 와서 자기 네들이 시에감정을 하면 감정, 감정가격에 대해서 저희들 30억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보상에 지장없게끔 지원을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좀 추이를 봐 가면서 대응을 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박재우의원

조금 전에 이진락의원님이 질의한 내용중에 불국사상가단지활성화하고 세계문화유적지 불국사, 설국암을 착안한 관광객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주차장을 2만5000평 시설하기로 그렇게 안되어 있지 않습니까? 도시계획시설 결제까지 다 했는데요. 지금 국장님 여기에 10월 16일날 서광건설대표가 와 가지고 감정서가 나오면 돈까지 예납하겠다.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예.

박재우의원

이렇게 하기 때문에 제가 더 이상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예.

박재우의원

저도 사실 주차장에 지원되고 영농보상을 하고 또 약속을 또 어기고 그 곳이바로 제 선거구입니다. 그래서 경주시가 사실 민선자치시대에 와 가지고 민자유치된 사업이 첫 사업입니다. 첫 사업이고 하기 때문에 관심도 많은데 지금 그 쪽에서 10월 16일날 와 가지고 돈까지 내겠다고 하는데 따지고 할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지키겠다면은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예.

박재우의원

지키겠다면은 만일에 잘 판단하셔 가지고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예.

박재우의원

또 속는 것 아니냐 또 속는 것 아니냐 이렇게 해서 자꾸 날짜가 지연되면 안됩니다. 제가 여기에 법정관리나 화의신청이나 이런 것 또 회사애로사항이나 이런 여러 가지 사항을 제 나름대로 준비를 많이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하겠다는 입장에서 와 가지고 공식적으로 여기 와서 하겠다고 하는데 이야기를 전부 안 하겠습니다. 안 하고 단지 마지막으로 어차피 저렇게 도시계획시설결정 다 해 놓고 재차, 2차감정서까지 감정의뢰 다 하고 했으면 우리가 행정이 할 절차 행정이 할 절차는 빨리 빨리 밟아줘야 되고 지정된사업자로부터 약점을 안 잡히도록 왜? 너희들이 빨리 행정적으로 안 해 가지고 우리가 돈 못냈는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 안됩니다. 우리가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알겠습니다.

박재우의원

우리가 행정이 할 수 있는 것은 신속하게농지전용이라던가 기타 여러 가지 사항을 이런 것을 도합을 해 줘야 할 것은 공무원가서 조치를 하더라도 빨리 해 가지고 우리 사업자가 말이지 그런 약속을 여러 번 어긴다고 독촉을 하는데도 만일 행정이 만일 뒤따라 가지 못해서 그랬다면 더 큰 문제다. 이것을 만일에 불국사주민들이 안다던가예를 들어 지주들이 안다면 행정이 말이지 2년동안 해 가지고 아직까지 못했다 하면은 누가 납득을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행정절차를 밟는 빨리 빨리 신속하게 밟아 가지고 사업자로 부터 이제 행정절차 안 밟아 가지고 못했다는 이런 소리는 안 나오도록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아래 16일날. 16일 며칠 안되었는데 16일에 와 가지고 돈까지 예납하겠다 하니까 그 구체적인 사항은 안 묻겠습니다. 만약에 지금 곧 감정서가 그러면 언제쯤 지금 나옵니까?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이 달말경에는 저희들이 시에 도착 안되겠나 이렇게 봅니다.

박재우의원

그러면 며칠 안 남았는데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예. 며칠 안 남았습니다

박재우의원

이 달 30일경에 감정서가 도착하면은 감정서가 도착하면 바로 예납하겠다는 이런 이야기가 아닙니까?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5억을 먼저 납부

박재우의원

5억 오면 한꺼번에 보상이 안되니까 5억 오면 보상하고 문중산부터 살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예.

박재우의원

기본적으로 문중산 살려면 문중에 회의하고 시간이 걸리니까 문중산 사게 되면 그다음에 계속 감정서대로 돈을 보내겠다. 아래 이런 약속아닙니까?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재우의원

그렇게 계속 한다면 사업이 땅만 사면 사업이 진척되면 것 아닙니까?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예.

박재우의원

만약에 이것을 10월말까지 가서 또 11월달 가서도 또 안된다 하면은 오늘 여기 본회의장에 국장님이 분명하게 이렇게 다 되는 걸로 돈도 예납하는 걸로 말씀했기 때문에 10월, 12월달에 시정질의때 만일 잘되면 다행이고 잘 안되면 그 때 가서 구체적인 시정질의를 다시 하겠습니다.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그때까지 안되면 감정까지 조치하겠습니다.

박재우의원

그렇게 안되면 법대로 조치를 하시든지 행정적으로 조치할 사항을 미리 모두 준비를 하시고 가급적이면 사업자 잘 설득을 시켜 가지고 그 사업이 원래대로 추진이 되도록 하고 또 우리 행정이 할 일은 신속하게 해 가지고 행정이 일 안해서 사업자한테 약점잡혀서 일이 안돼서 돈 못냈다. 이런 말은 안 나오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알겠습니다.

박재우의원

그리고 민자사업을 하기 때문에 또 많은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기 때문에 이 사업은 곧 성공될 수 있도록 국장님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알겠습니다.

박재우의원

이상입니다.

이장수의장

예.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진락의원

의장님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국장님! 조금 전에 중요한 사항인데 본의원이 관련 법을 조사한 바에 의하면 앞으로 우리가 민자사업했을 때 어떤 설 예가 되는데요. 지금 아마 민선시대 일어나고 각 시군에서 민자사업유치한다고 해서 도시계획시설변경해서 운동장이라던가 온천지역 여러 가지 해 가지고 업자사정으로 지지부진된 경우가 많은데 지금 도시계획 본인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도시계획법규정에 보니까 민자사업결정할 때 차라리 토지보상금정도는 미리 예납하는 조건으로 하지 않고 했을 때 지금 만약에 여기 서광건설도 아마 향후에 연말까지 하겠다고 했는데 하다가 돈을 일부만 내고 안 냈을 경우에 시가 어떤 조치를 할 수 있습니까? 어느 법에 의해 가지고 어떤 조치할 수 있습니까? 그런 협약서 있습니까?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예. 우리하고 민자유치사업자 선정되고 난 뒤에 시와 사업자간에 협약이 체결되어 있습니다.

이진락의원

일부 투자를 중간에 안 할 때는 물려 주게 되어 있습니까? 물려 주고 우리 시가 다른 사업자 선정할 수 있습니까?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지금 여기에 구체적으로 내용을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

이진락의원

그것이 왜냐하면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우리 시가 그 사업을 주도적으로 이끌어 나가도록

이진락의원

말이 주도적으로 가 아니고 본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시가 말은 강력하게 조치를 하겠다고 했는데 이것이 앞으로 민자유치사업을 하면은 최소한 토지보상금정도는 선납하는 조건으로 하지 않고는 본인이 조사한 바에서는 시에서 그렇게 징계할 만한 법적조치를 찾지 못했는데 지금 국장님 있으면 법조항. 법조항하고 협약서에 어떤 그런 관련된 조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장수의장

이진락의원 미쳐 준비 안된 것은 서면답변하면 안되겠습니까?

이진락의원

예. 좋습니다.

이장수의장

예. 국장 서면답변하세요. 예.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들어 가세요. 이상으로 이진락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김하술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하술의원

김하술의원입니다. 인사는 생략하고 바로 질문에 들어 가겠습니다. 본의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경주 시내에 있는 가스충전소의 안전대책과 이질환자 예방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가스충전소의 안전대책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경주 시내에는 5개 가스충전소가 있으며 이중 3개소는 주택가 밀집지역에 있고 2개소는 최첨단 공장이 밀접된 공업지역 안에 위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스충전소하면 최근 잇따라 터지는 대형참사로 신문방송을 통하여 그 기억을 잊을 수 없으며 치솟아 오르는 화염과 폐허된 도시의 모습을 생생히 기억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로 인하여 관내 충전소 주변 주민들은 나날을 불안 속에서 제대로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예로 지난 9월 11일 터진 경기도 부천 가스충전소의 경우 75명의 사상사를 발생하고 23억여원의 막대한 재산상의 피해를 가져 왔으며 10월 6일 발생한 전북익산 가스충전소 폭발사고의 경우도 많은 부상자와 피해를 가져 왔던 것입니다. 이런 것이 타도시의 일이 아닌 바로 우리 주변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이며 항상 사고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것입니다. 지역경제 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첫째 우리 관내 허가된 가스충전소가 몇 개소이며 허가절차는 적법하게 이루어졌는지 묻고 싶으며 이러한 시한폭탄과 같은 업소를 주택 밀집지역과 공장 중심부에서 외곽지로 이전할 계획은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부천사고의 경우 종사자에 대한 안전교육과 관리소홀 그리고 부주의로 인하여 생성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역경제 국장님께서는 관내 업소에 대한 안전교육과 안전점검은 어떻게 실시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특히 가스판매소에서 각 가정 업소로 배달되는 가스운반차량 및 오토바이의 경우 혼잡한 시내중심로 질주하며 신호를 무시하기가 일쑤이고 난폭한 운전으로 아찔 하는 순간을 누구나가 한두번은 겪었으며 목격하였으리라 봅니다. 일반차량보다 더 안전하게 서행으로 운행하여야 함에도 위법을 일삼고 배달원에 대한 안전관리교육은 어떻게 실시하고 있는지 묻고 싶으며 야간 배달을 마친 차량에 대하여 안전한 지정된 차고지내에 주차하여 둠에도 불구하고 가스를 가뜩 실은 채 주택가 골목길에 방치하고 있는데 만일의 경우 대형참사를 불러올 것이 예상되는데 집행부에서는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현재 도내에서도 가장 많은 환자가 발생하고 있는 이질환자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질환자 발생은 지하수와 간이상수도의 오염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발표되고 있습니다. 10월 15일 발표된 바에 의하면 도내 144명 중 경주시에만 99명이 발생하여 도내 환자 중 약 70%을 차지하고 있으며 특히 외동 모화초등학교의 경우 75명이 집단으로 발생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경주는 전국에서도 자랑할 수 있는 1급수 덕동호 상수원과 오염되지 않은 자연경관을 자랑하면서도 지하수오염으로 전국에서 최고의 이질환자를 발생케 하였다는 것은 행정관청에서 사전에 미리 이에 대비한 홍보가 부족하였다고 밖에 볼 수 없으며 주민에 대한 행정이 전국 최하위임을 단적으로 입증하는 증거라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엑스포 관람객 중 5, 6명이 경주를 다녀간 후 발생하였다는 것은 관광경주 활성화에 크게 저해되며 문화엑스포를 방문하려는 관람객의 감소요인으로 작용하지 않을까 크게 염려스러울 뿐 입니다. 보건소장님께서는 이질환자가 정확한 발생원인과 맨처럼 발생한 날이 언제이며 홍보는 언제부터 어떻게 하였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현재 관내 환자수와 앞으로의 대책에 대하여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진구의장직무대리

김하술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김하술의원이 질문하신 가스충전소의 안전대책과 외곽지 이전계획에 대하여 지역경제국장으로 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진권

김진권지역경제국장

지역경제국장입니다. 김하술의원께서 질의하신 관내 가스충전 업체와 허가절차의 적법성 여부 그리고 충전소의 외곽지 이전계획과 안전교육 및 안전점검 방법에 대한 질의와 가스판매소의 배달원에 대한 안전관리교육과 야간 가스운반차량의 주택가 골목길 방치시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시 관내의 충전소는 5개소이며 이의 허가는 액화가스의 안전 및 사업관리법의 규정에 의거 유관기관 즉 소방서와 한국안전공사 및 해당 부서와 협의해서 적법하게 허가 되었습니다. 현재 5개 업체의 위치는 도시계획법상 상업지역이 1개소, 주거지역이 2개소, 준공업지역이 2개소가 있습니다. 가스충전소는 여건상 집단 이전은 이용자의 불편 등 어려운 실정이므로 앞으로 상업지역 및 주거지역에 있는 3개소를 외곽지역의 자연녹지 등 지역으로 이전토록 유도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사업자를 이해 설득하여 이전을 적극 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정부의 가스안전관리기금 등 자금지원을 충전소 협회를 통해 요청할 것이며 우리 시에서도 부지 선정 등 이전에 필요한 행정지원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가스취급 종사자 안전교육은 당해 사업자가 월 1회이상 실시하고 있으며 가스안전공사에서는 관계법 규정에 의거 2년마다 1회 정기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가스안전공사 및 상급기관의 가스시설 안전점검시 수시로 교육을 실시하며 우리 시에서도 수시점검시 교육을 철저히 실시하여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안전점검은 정기점검과 수시점검이 있습니다. 정기점검은 연 3회 상반기, 하반기, 동절기에 가스안전공사와 경상북도 그리고 우리 시가 합동으로 실시하며 수시점검은 우리 시에서 필요시 수시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가스판매소의 배달원에 대한 안전관리교육은 사업자가 안전관리규정에 정한 신규 배달원에게 특별교육을 실시하고 그 후 월 1회이상 정기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우리 시에서도 정기 또는 수시점검시마다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교육을 철저히 해서 가스용기 운반기준을 준수토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또한 배달을 마친 운반차량에 대해서는 반드시 가스판매소내에 주차토록 행정지도 및 단속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진구의장직무대리

지역경제 국장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하술의원

김하술의원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정기교육을 연 3회 실시한다고 그랬습니까?
진권

김진권지역경제국장

예.

김하술의원

3회 실시한 근거가 남아있겠지요?
진권

김진권지역경제국장

예. 있습니다.

김하술의원

그것을 좀 말씀해 주시고 현재 인접 지역에 아마 주민세대수하고 몇 명이 사는가 조사를 해 봤습니까?
진권

김진권지역경제국장

그것까지는 조사를 다 못했습니다.

김하술의원

본의원이 성건동에 있는 충전소에 대해 가지고 저장능력은 10톤 그다음에 2km 반경 안에입니다. 세대수는 482세대, 인원은 1440명입니다. 또 협성주유소 충전소에 대해서는 그것도 저장용량이 10톤입니다. 반경이 500m가 세대수가 341세대, 주거인원이 1078명정도인데 만약 여기서 폭발한다면 대비 대책은 국장님 수립하고 계십니까? 그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권

김진권지역경제국장

대비 대책이 저희들이 폭발 했을때 어떻게 한다는 대비 대책은 없습니다마는 그래서 사고가 않도록끔 저희들이 아주 철저히 교육을 시키고 수시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김하술의원

교육은 연 3회고
진권

김진권지역경제국장

그것은 정기교육이고 수시로 교육을 시키고 점검도 수시로 하고 안전관리소하고 같이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최근에 타지역에서 충전소 가스폭발이 많아가지고 특별히 우리 점검반을 편성해서 교육도 하고 계속 비상이 걸리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김하술의원

이전 계획은 있습니까?
진권

김진권지역경제국장

이전계획은 사실상 어렵습니다. 충전소 하는 것은 저희들이 계획도 해 봤습니다만도 집단 이런 사전에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가지고 집단 이전지를 외곽지에 할려고 해 봤는데 이것은 이용자들의 충전소는 차량들이 주유하는 것이기 때문에 흩어져 있어야 되지 사실상 한쪽에만 해놓을 것 같으면 상당히 이용자들이 불편하기 때문에 문제가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외곽지로 개인이 이전한다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안전관리공단을 통해 가지고 지원을 (자금을)지원해 주도록 그런 조치도 하겠다고 권유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하술의원

이상입니다.

이진구의장직무대리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대윤의원

김대윤의원

좀더 구체적으로 보충질문을 할테니까 해당 과장님 계십니까?
진권

김진권지역경제국장

예.

이진구의장직무대리

과장님 계십니까? 앞으로 나오십시오 국장님 잠깐 들어 가시고요

김대윤의원

과장님 가스충전소 허가절차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의욱

정의욱상공과장

저희들이 처음에 복합민원 약술신청을 받습니다. 그래서 각 실과소 실무종합 심의회를 개최하고 그에 따라서 다른 법령 저촉여부를 협의합니다. 그리고 의견을 종합하고 적법여부를 확정 지어서 신청자에게 통보를 해줍니다. 그다음에 이것이 끝나면 만약에 그것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면 충전사업 허가신청을 받습니다. 그래서 현장확인 및 허가기준 적합여부를 검토하고 그다음에 허가를 합니다. 그 이후에 시설을 설치해서 가스안전공사에 완성검사를 받고 저희들 시에 사업을 개시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대윤의원

복합민원 약술신청서를 맨 처음에 받는다고 그랬지요? 받아가지고 각 해당 실과에 협의를 보내지요?
의욱

정의욱상공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대윤의원

협의를 보내서 거기에서 의견 조율을 해서 가능하다 이런 판단이 나오면 정식 허가를 받아서 시행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의욱

정의욱상공과장

예.

김대윤의원

가스라고 할 것 같으면 위험물인데 복합민원 약술신청서에는 일단은 그런 식으로 가능여부를 판단받기 위해서 신청을 받아가지고 협의를 하겠습니다마는 혹시 지역에 따라 가지고 인근 주민들한테 동의서라든가 이런 것은 받는 제도가 없었습니까?
의욱

정의욱상공과장

거리가 있습니다.

김대윤의원

어떤 거리입니까? 충전소와 충전소간의 거리입니까?
의욱

정의욱상공과장

아닙니다. 충전소와 주민이 살고 있는 그 지역과의 거리가 있는데

김대윤의원

거리가 얼마입니까?
의욱

정의욱상공과장

20톤에서 저희들이 20톤미만도 있고 20톤짜리가 있습니다마는 20톤일 경우에는 학교나 유치원, 학원, 병원, 도서관, 호텔 등지는 연면적 1000㎡이상 건축물에 대해서는 24m 거리를 유지하도록 되어 있고 그다음에 주택이나 연면적 100㎡에서 1000㎡ 미만 건축물에 대해서는 16m 거리를 유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대윤의원

16m입니까?
의욱

정의욱상공과장

예.

김대윤의원

그러면 충전소를 짓게 될 것 같으면 혹시 위험에 대비해 가지고 보호벽 같은 것을 설치하지요? 충전소주변에
의욱

정의욱상공과장

예. 보호벽이 있습니다.

김대윤의원

보호벽은 현재 어떤 구조로 하고 있는 겁니까?
의욱

정의욱상공과장

지금 현재 지하저장을 하기 위해서 저장탱크를 지하에 매설합니다.

김대윤의원

당연히 저장탱크는 당연히 저하에 들어가야 되겠지요 그렇지만 가스충전소가 위치하고 있는 경계선에 보호벽을 할 필요가 없습니까? 안합니까? 주유소 같은 경우는요 거기에 방화벽이라고 합니까? 설치하게 되어 있지요?
의욱

정의욱상공과장

주유소는 방화벽을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대윤의원

가스충전소는 안하게 되어 있습니까?
의욱

정의욱상공과장

단지 안전관리규정에 보면 충전할 수 있는 공지가 확보돼야 되고 건축물을 축조할 때는 내화구조 및 불연재료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저장탱크 충전시에는 내용적의 90%를 넘지 않도록 되어 있고 단지 법에서는 보호벽을 규정하는 것은 없습니다.

김대윤의원

보호벽에 대해서 규정하는 거 없습니까?
의욱

정의욱상공과장

예.

김대윤의원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박재우의원

과장님 법을 내놓고 말하는 것이 말이 되는 소리를 하고 있습니까? 무슨 말을 그런 말을 하고 있어요? 아니 보우주택하고 가스충전소하고 딱 붙어 있어요 대구 로타리에 있는 가스충전소는 주택하고 붙어 있어요 그런데 그 주택 한 집, 두 집 바로 뒷집이 지청장집입니다. 지청장이 부임해서 가스충전소를 보고 밤새도록 잠을 못자겠다고 합니다. 근간에 서울, 익산, 대구 도시가스 막 터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법에 16m다, 24m다 그 이전에 만약에 과장님 집이 가스충전소 담 밑에 있다면 과장님 허가해 주겠습니까? 보우아파트 가스충전소 터지면 그 일대에 아파트 다 날아가고 사람 다 죽어요 조금 전에 경제 국장님이 안전교육을 시키고 그런 되도 안되는 소리를 어디 대성가스는 우리나라 재벌입니다. 거기는 안전교육을 안시켜서 터집니까? 익산에는 안전교육을 안시켜서 터집니까? 적어도 도시가스를 허가해 줄 때 안그러면 가스충전소 허가해 줄 때 m가 24m다 16m다 하는 것은 설령 법적거리가 이렇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보우아파트에 가보세요 가스충전소하고 담 하나 사이에 아파트 아닙니까? 아파트 밀접지역입니다. 특히나 그 주민들이 얼마나 불안 하겠습니까? 그러면 가스충전소가 먼저냐 아파트가 먼저냐 아파트가 먼저 있다고 하면 당연히 가스충전소 허가 안내줘야 됩니다. 만약에 가스충전소가 있다면 아파트 건축을 제한해야 되고 그런데 딱 붙어 있어요 그런데 법적으로 16m 되면 해준다 아니, 16m 같으면 여기에서 거기까지 16m입니다. 아파트가 밀집해 있는데 거기에 16m니까 괜찮다 안그러면 경제 국장님 교육을 시켰다고 하는데 어디든 교육을 안시켜서 터집니까? 그러니 이것을 적어도 우리가 시민을 보호하는 우리 담당자가 시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한다고 하는데 가스충전소가 법으로 된다고 설령 하더라도 민원이 들어오면 그 장소는 못해 준다 그 장소에 할려면 그 동네에 가서 동네사람들한테 동의를 받아오너라 나는 가스충전소 터져서 죽어도 좋다는 그 정도는 적어도 그런 데는 제한하고 여기에 공단에 밤에는 다 퇴근하고 없습니다. 이런 넓은 장소에 해줘야 되는데 조금 전에 경제 국장이 뭐라고 하냐 하면 이용객의 편리를 위해서 여기에도 해주고 저기에도 해준다 했는데 가스충전소 이용객이 어디 있습니까? 이용객은 택시 밖에 없습니다. 택시 이용객을 편리하도록 해주기 때문에 아파트 밀집지역에 아파트 담 하나 사이에 아니면 주택 담장 하나 사이에 합니까? 용강공단에도 가스충전소 두군데나 안있습니까? 여기만 해도 얼마든지 됩니까? 이것 두개만 해도 경주 다 넣고도 남습니다. 안해 줘도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정말로 우리가 사명감을 가지고 내 집이다, 시의 시장 관사가 만약에 거기다 시장 관사가 담 밑에 있다고 그러면 허가해 주겠습니까? 과장님 집이 담 밑에 사는데 과장님 허가 하겠습니까? 객관적으로 이것을 그냥 공직자가 법에 16m이니까 m 따져서 해줘야 된다 그런 논리하지 마세요 엄청나게 위험한 겁니다. 엄청난 불안감을 항상 가지고 있는 겁니다. 엄청난 위험한 물건이 바로 옆에 안전 아무리 하면 뭣합니까? 아니 가스 넣는 사람이 밸브를 안잠궈서 익산에 터져버렸고 또 서울에는 가스 넣다가 담배 피우다가 터져버렸습니다. 또 한 군데는 기술자가 점심먹으러 가고 없어서 터져버렸습니다. 교육을 아무리 시켜도 필요없습니다. 교육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때 그때 사항에 부주의 해버리면 보우아파트는 만약에 그 가스충전소가 터지면 곁에 있는 아파트 그것만 날아가는 것이 아니라 보우아파트 전체가 다 날아갑니다. 두번째 보우아파트 전부 다 우리 시가 새로 지어줘야 됩니다. 그런 꼴납니다. 이제 사고 났다고 하면 공무원 전부 구속 다 되고 우리 시에서 돈 물어가지고 보우아파트 가뜩이나 시원찮은데 재개발해야 될 정도인데 가스폭발해서 터져버리면 그 보우아파트 전체를 경주시가 지어줘야 되는 꼴이 되어 버립니다. 엄청난 위험을 안고 있는 겁니다.
의욱

정의욱상공과장

내용은 알겠는데요 허가가 저희들 관내에 있는 것이 4개소는 성건동에 있는 거하고 용강동 공단에 있는 두개소하고 협성충전소 인왕동에 있는 거 전부다 ‘81년도부터 ‘83년 사이에 그당시 허가권이 지사에게 있었습니다. 그때 전부 다 허가가 됐는 건데 실제로 보우아파트에 있는 그것도 충전소가 들어선 후에 아파트가 들어섰습니다.

박재우의원

보우아파트는 충전소가 생긴지 얼마 안되잖아요
의욱

정의욱상공과장

아닙니다. ‘82년도 8월 27일날 받았습니다.

박재우의원

시장 관사 위에 있는 그것은 언제 생겼습니까?
의욱

정의욱상공과장

그것은 올해 났습니다.

박재우의원

그것을 허가를 내줘도 됩니까? 바로 뒷집이 경계선이 주택 아닙니까?
의욱

정의욱상공과장

그당시 저희들이 허가를 할 때도 인근 주민들의 의견도 청취를 하고

박재우의원

시장 관사 저 밑에 있고 시장한테 동의 받았어요?
의욱

정의욱상공과장

그것은 조금 거리가 떨어져 있습니다.

박재우의원

한 집 건너 지청장 관사 아닙니까? 딱 뒷집 건너 관사 맞잖아요? 검찰에서 이 사람 부임해 가지고 가스충전소가 왜 주택지에 여기에 있느냐 잠을 못자겠다 불안해서 그런 정도로 이야기 합니다. 하는데 그래서 내가 가봤어요 가보니까 진짜 담 밑에 충전소를 만들어 났어요 거기 보세요 계장님 누군지 모르겠는데 자료 갖다 주지 마세요 과장님 해줄 자리가 택시가 넣는 거 아닙니까? 맞지요?
의욱

정의욱상공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재우의원

택시에 넣으면 허가가 들어오면 여기는 주거지역이고 주택지니까 공단에 안전한 장소에 하면 허가해 주겠다, 주택 밀집지역에 어떻게 충전소를 해주느냐 이래서 법으로 설령 된다고 하더라도 안해 줘야 됩니다. 과장님 법으로 있는 거 안하는 거 모릅니까? 경주시 자연녹지지역에 보문단지 올라가는데 전부 건축 허가 다 냈는데 시장이 허가 안해 줍니다. 왜? 미관이 나쁘니까 시장이 허가권자가 해줄 수도 있고 안해 줄 수도 있습니다. 허가권자의 생각에 이것은 정말로 시민의 생명과 관계된다 그러면 안해 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게 이야기가 돼야지 나는 법에 이상이 없으니까 한다 그런 논리가 됩니까?
의욱

정의욱상공과장

그런데 안전관리는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기술적인 검토를 전부 했습니다.

박재우의원

보세요 어디 안전공사에서 기술검토 안해서 가스가 터집니까? 그것은 경주시 아닙니까
의욱

정의욱상공과장

부주의에서 한 것이지 그게 어떤 가스시설 자체에서 어떤 사고가 나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박재우의원

과장님 보세요 물론 다 부주의해서 나는 거지 부주의 안해서 나는 것이 어디있습니까? 부주의하기 때문에 허가 조건이 된다고 하더라도 경주에 택시 밖에 쓰는 데가 없습니다. 택시 밖에 안쓰면 용강공단에 저것만 해도 되는데 용강공단에 해라 이렇게 행정이 유도를 해야지 바로 밀집지역에 하나는 아파트 밀집지역이고 하나는 주거밀집지역입니다. 그게 법에 맞아서 해 준다는 논리는 안됩니다. 법에 맞아도 우리가 시민의 생명을 지켜야 되는데 법에 맞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여기에 해서는 안되겠다 우리가 법에 맞는 행정 안한 것이 많습니다. 조금 전에 이야기 안합니까? 경주 시장이 하수종말처리장 앞에 아파트 허가신청이 들어 왔습니다. 아파트 허가 안해 줬습니다. 법상으로 해주게 되어 있어요 왜 안해 주느냐 아파트가 들어서고 나면 나중에는 아파트 입주자가 하수종말처리장 옮기라는 집단민원이 생길 가능성이 있다 법에 됩니다. 법에 분명히 되기 때문에 마산에 사업자가 돈을 40억이나 주고 땅을 사가지고 몇 년간 투쟁하다가 하다가 한주주택에서 못했습니다. 또 다른 데 아파트 예를 들어서 허가나는데 상수도 물이 부족하다고 안해 줄 수도 있고 또 건축 허가 많이 나는데 저기에 보문단지 올라가는데 허가가 되지 않습니까? 주유소 허가신청해 가지고 돌려보냈다 해서 행정소송에 졌는 거 있지요? 있지요? 소송해서 시가 패소한 적 있지요?
의욱

정의욱상공과장

저희들이 소송은 바로 인왕교 옆에 해서 저희들이 이겼습니다.

박재우의원

보문단지에 올라가는 쪽에
의욱

정의욱상공과장

그것은 제가 확인을 못하겠습니다.

박재우의원

상공과장님 언제 오셨습니까? 과장으로 오신지 언제 오셨습니까?
의욱

정의욱상공과장

2년 됐습니다.

박재우의원

거기에도 주유소 허가신청 들어온 거 반료했습니다. 고속주유소 네거리에 건축 짓다가 시가 돈 물어주고 안했습니다. 설령 법에 맞다 하더라도 법이 허용한다고 하더라도 공무원이 냉정하게 판단해 보고 이 가스같이 위험한 것을 법에 맞다고 아파트 바로 담 밑에 허가를 해줬다, 주거지역 담 밑에 허가해 줬다 만약에 폭발해서 사고가 났다면 어떻게 됩니까? 만약에 보우아파트에서 폭발해서 사고가 났다면 거기에 대성재벌처럼 대성그룹 재벌처럼 폭발해서 어마어마하게 돈을 가진 사람 같으면 500억, 1000억원 물어주라 지난 번에 대구 상인동 도시가스 사고 났을 때 대구백화점 거기에서 사고가 난 겁니까? 워낙 부자니까 돈 500억, 1000억 물어주래도 물어주는데 그 사업자가 가난하면 돈 10원도 못물어줘요 보우아파트 여기에는 지금 보따리 장사나 한가지인데 가스하는 사람이 돈 사고나면 못물어준다 주민들이 집단 데모나면 궁극적으로 어디까지 갑니까? 허가권자한테 문제가 됩니다. 생각해 봤습니까?
의욱

정의욱상공과장

앞으로 가스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박재우의원

어떻게 과장이 발생이 안나도록 합니까? 24시간 거기 가서 기다리고 있습니까?
의욱

정의욱상공과장

시설 점검을 우리가 철저하게 하겠습니다.

박재우의원

희안한 어른이네 보세요 우리가 시의원이 뭐가 필요하고 오늘 시정질의가 뭐 필요합니까? 시민하고 관계가 되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누가 봐도 경주 시민 누가 봐도 보우아파트 담 밑에 가스충전소가 있다 또 아니면 사정동에 주택 밀집지역에 가스충전소 허가해 줬다고 하면 누가 객관적으로 봐도 잘 됐다고 누가 하겠습니까? 행정이 할 수 있는 행위라도 시민에게 불리한 행위같으면 행정행위를 안해야 맞습니다. 소송이 들어 와가지고 나중에 폐소판결이 나서 돈을 물어주더라도 안할 것은 안해야지 법에 맞다, 법에 24m 해 가지고 24m면 얼마나 됩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정문 앞에 여기 도로가 하나 24m입니다. 도로 건너 가스충전소 하면 허가해 줍니까? 여기에 허가해 줄 수 있습니까? 대답 한번 해 보세요
의욱

정의욱상공과장

앞으로는 검토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박재우의원

너무 말입니다. 이게 정말로 지나가면서 우리가 봐도 행정을 저렇게 해서는 되겠나? 지금 우리 시의원이 이런 것을 지적 안하고 이야기 안하면 과장님 솔직한 이야기로 너희야 죽거나 말거나 이것 아닙니까? 과장님 실제 오늘 보우주택 밑에 아파트 옆에 가서 한번 오늘 시의 지역경제 국장님하고 오늘 부시장님도 나오셨는데 정말로 한번 퇴근시간에 퇴근하고 난 뒤에 차 타고 보우아파트하고 사정동하고 두군데 시의 간부들하고 차 타고 가서 차 세워놓고 보세요 두군데 있는 집은 평생 다 팔아먹습니다. 거기 사는 사람은 평생 자기 집입니다. 아무도 그 집 살 사람 없습니다. 얼마나 위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과장님도 여기서 자꾸 적당하아 잘 됐다 하는 논리를 어떻게 합니까?

이진구의장직무대행

상공과장님 앞으로 가스충전소 허가에 대해서는 좀더 신중을 기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우의원

가만 있어요 이야기 조금만 더 합시다. 지금 시정질의 아닙니까? 그거 지금이라도 사업장을 옮길 수 없습니까?
의욱

정의욱상공과장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개별적으로 옮기도록 지금 업주들하고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박재우의원

정안되면 시장님한테 보고 하시고 지금 거기에 있는 주민들이 엄청나게 흥분하고 있습니다. 보고 하시고 내년도 예산에 계상을 하더라도 거기에 보상을 일부 주더라도 이전을 공단쪽으로 사람이 안사는 공단쪽으로 이전을 해서 시민이 안전하게 해야지요 그런 의지를 가지고 어차피 법적으로 설령 맞았다고 하더라도 하고 나니까 잘못 됐다 해서는 안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가지고 해야지 m를 자꾸 따져가지고 법에 맞으니 했다는 그런 논리로 이야기해서는 안됩니다. 과장님 실제로 그건 안되는 겁니다. 내가 안그럽니까? 아까 과장님 집이 만약에 거기에 있다면 하겠습니까? 어린 애들을 키우고 가정에 살림을 사는데 바로 밑에 가스충전소가 있다고 하면 그 집을 누가 사겠습니까? 거기에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불안합니까? 그러면서 안전점검을 한다, 종사원 교육을 시킨다 하는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가스라는 것은 24시간 365일 관리를 잘 하다가 딱 일순간에 아차하는 실수에 터지는 겁니다. 터지는 거 텔레비젼에 우리 안봤습니까? 얼마나 무섭습니까? 과장님 그렇지요?
의욱

정의욱상공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재우의원

내년에 우리 예산에 시장님한테 긴급히 보고 하시고 시의 관련 과장, 국장님들이 현지 두군데 가보시고 이것은 정말로 시민을 위해서 우리가 조치를 해야 되겠다 다른 사업은 놔두고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지고 그 사람들하고 지주들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가스이전하는 방향으로 적극 검토를 해 보세요
의욱

정의욱상공과장

검토를 하겠습니다.
대행

대행의장직무

이 진 구 김대윤의원

김대윤의원

과장님 참고적으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시골에 말이지요 축산 하나를 지으려고 할 것 같으면 바로 허가를 안해 줍니다. 부서에서 그 인근에 동의서를 받아오라고 합니다. 법에 없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환경이라든가 민원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동의서를 첨부받습니다. 시골에 아무 것도 없는 들판에 축사 하나 짓는 것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주거지역 내지 상업지역에 경주 시민이 앞으로도 인구가 증가가 되고 할 것 같으면 앞으로 또 가스충전소가 안생기라는 법이 안없겠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에 인구가 밀집된 그런 지역에 가스충전소를 건립하겠다고 신청이 들어오면 법에 없지만 이것은 우리 생명과 바로 관계되는 거니까 허가절차에 있어 가지고 인근 주민들의 동의서라도 받아주는 것이 명분이 서지 않겠는가 그렇게 판단합니다. 사실 가스라는 것이 지하탱크에 있는 것은 절대 안터집니다. 인하물질이 지상에서 들어 가기 때문에 터지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충전소 경계에는 분명히 보호벽이 지금이라도 이전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이 안될 것 같으면 콘크리트 벽으로서 보호벽이라도 해서 인근에 피해를 덜 줄 수 있는 방법도 한번 강구해 보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혹시 본의원의 얘기가 업무에 참고가 되면 이 부분만이라도 그렇게 시행해 주시는 것이 우리 시민들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는 방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이진구의장직무대리

더 보충질문하실 분 안계십니까? 과장님 들어 가세요 더 보충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가스충전소의 안전대책과 외곽지 이전계획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김하술의원이 질문하신 이질환자 발생현황과 예방대책에 대하여 보건소장으로 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학준

최학준보건소장

김하술의원께서 질의하신 이질환자 발생현황 및 예방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발생경위는 관내 외동읍 모화리 소재 모화초등학교에서 9월 22일 운동회를 마치고 25일 경주 문화엑스포를 관람하고 동월 28일 80여명이 고열, 설사 증세를 보인다고 양호교사가 보건소에 신고하여 일부 학생은 울산시 소재 개인병원에 통원치료를 받고 있었습니다. 현재까지 발생상황은 보건소 방역기동반이 현지 충돌하여 환자접촉자 가근물과 식수 등을 채취하여 정밀검사를 실시한 결과 10월 1일 설사환자의 분뇨에서 세균성이질 시겔라손네이 균을 분리함에 따라 관내 병원 각군 학교 등에 설사환자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금일까지 5146명에 대하여 역학조사서 작성 및 준검사 결과 현재까지 103명의 확정자를 발견 동국대 경주 병원과 울산 동강병원 등에 격리치료시켜 현재는 11명의 환자가 동국대학병원에 격리, 입원 중에 있습니다. 조치사항으로서는 10월 1일 방역대책 상황실을 설치하여 24시간 근무제를 실시하였고 분야별 긴급방역대책회의를 ‘98년 10월 1일 4회에 걸쳐 참석자는 중앙역학조사반, 도보건과장, 교육장님과 경찰서장, 초중고등학교 교장, 의학사회 회장 및 회원, 음식음 조합장, 각급 학교 양호교사, 유치원 원장,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요원 등이 참석을 하였습니다. 회의 내용은 세균성이질 확산 방지를 위한 대책협의 지시를 하고 임시 반상회 개최를 전단을 배부를 했습니다. 초중고교 집단급식중단 협조 요청을 교육청과 도교육위원회에 했습니다. 유치원, 유아원 등 휴원조치를 외동읍 관내에 실시 했습니다. 경로잔치 등 각종 행사중지 및 자제 지시를 했으며 각 산업체 양성자 및 설사자 임시 근무중지조치 협조의뢰를 했습니다. 입원거부자는 강제 입원조치하고 경찰의 협조를 받았습니다. 병의원, 약국, 각급 학교에 설사환자 모니터링을 실시 하였습니다. 환자발견시 즉시 가근물채취 및 역학조사 실시를 했습니다. 홍보활동으로서는 가두전단배포를 3만3100매를 시외 고속 버스터미널, 경주역, 외동 입실역전, 모화 정류소, 고속도로 톨게이트 등 가에 설치했습니다. 가두방송실시는 이동단위 및 엠프 및 보건소차량이용 외동 관내 홍보를 했습니다. 현수막은 17개 제작, 부착을 했습니다. 경주역전, 성동시장, 중앙시장, 외동 관내 등에 설치를 했습니다. 유선방송사에 세균성이질 예방 홍보협조를 했고 취약지 지역 집중 방역소독 실시를 했습니다. 외동지역 연막 및 분무소독을 했고 외동지역 각급 학교 식수 및 재래식 화장실 등 소독을 실시 했습니다. 접촉자 등에 투약시 손소독약 포타타인을 동시 배정 1320개분을 주민에게 배정을 해서 손을 씻게 했습니다. 설사환자 및 가족 접촉자의 투약은 2319명을 했습니다. 설사환자 신고자는 5146명중 역학조사서작성 및 가근물검사를 했습니다. 엑스포행사장내 보문단지내 식품 종사자 가근물 채취 458명 검사 결과 양성자는 없었습니다. 사업비는 예비비 6200만원을 예비비에서 전용해서 의료비 5800만원, 일반수용비가 40만원이 됐습니다. 발생원인 추정은 이번 모화초등학교 세균성이질 유형은 음용수의 오염에 의하여 발생하였다고 생각되며 오염원은 지하수와 간이상수도가 공동으로 오염됐다고 생각합니다. 오염원에 대한 오염은 오수조 또는 정화조의 누수에 의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참고자료는 별첨 경주시 세균성이질환자 발생에 따른 발생원인 추정은 경주시 중앙역학 조사반장 임현술교수가 기술한 책을 별첨으로 제출 했습니다. 기타지역은 현재 원인 조사 중에 있습니다. 별첨내역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방대책은 간이급수시설 및 지하수소독을 실시하고 각급 학교 등에 이번 사태의 경과 등을 주지시켜 향후 이와 유사한 사태 발생을 미연에 방지시키고 각급 학교내 음용수 소독을 철저히 함과 동시에 학생들의 식수는 반드시 끊인 물을 사용토록 조치하였습니다. 설사환자 모니터링 운영은 양성환자의 발생이 없다고 이번 사태가 완료되었다고 보기보다는 향후 설사환자의 동태를 지속적으로 파악하여 상태를 주지하겠습니다. 이심자 가근물 채취 및 균 조기발견은 설사환자 중 이심자는 가근물을 채취하여 검사하여 사전 균 전파를 방지토록 하겠습니다. 방역소독은 집단적으로 발생되는 지역 및 주변 마을에 지속적인 방역소독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개인 위생 철저 및 보건교육은 물은 반드시 끓여 먹도록 하고 특히 개인 위생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는 등 평소 보건교육을 강화하여 이번 사례가 재발되지 않토록 예방대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별 환자발생 현황이 되겠습니다. 103명 중에 학교는 6개교입니다. 모화초등에 75명, 주민이 16명, 안앙 중학교에 2명, 주민이 1명, 양남에 주민이 1명, 현곡에 있는 계림 중학교 1학년생이 1명, 경주 공고에 1명, 흥무초등에 2명, 동천동에 주민이 1사람, 충효동에 경주 초등학교 2명이며 조양동에 주민이 1명입니다. 그래서 모두 103명입니다. 그런데 지금 원인이 불명하게 된 것은 동천동과 양남면과 현곡면에는 원인이 아직까지 불입니다. 그래서 계속 추적조사 중에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진구의장직무대리

보건소장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하술의원님

김하술의원

소장님 답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소장님 우리 경주시가 경상북도에서 환자발생수가 제 1위를 했다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무엇 때문에 경상북도에서 1위를 했습니까?
학준

최학준보건소장

그래서 우리가 경상북도내에 영천이 발생이 되고 경주 시가 발생이 됐습니다. 그런데 우리 모화 초등학교의 경우는 지하수오염이 돼 가지고 그 물을 운동회 전하고 운동회때 물을 많이 먹어서 그렇게 집단적으로 발생이 됐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집단 환자발생의 원인 조사를 가근물을 5100 몇 십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철저한 조사가 됐기 때문에 이런 환자수치가 많이 늘어났지 않은가 보고 있습니다.

김하술의원

소장님 답변도 좋습니다.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관계 당국에서 홍보미흡입니다. 영천에 왔을 때는 그 이전에 강릉이라든지 타지역에 환자가 발생한 건수가 많습니다. 그때에 미리 음용수를 소독을 하든지 아니면 식수를 끓여서 먹든지 미리 홍보를 했더라면 경상북도에서 1위는 안할 겁니다. 안그렇습니까?
학춘

최학춘보건소장

그런 점도 있습니다. 그런데 26일날 제가 영천지역에 협의회에 갔다 와가지고 26일날에 임시반상회를 했습니다. 임시반상회에 전단을 7만매를 찍어서 각 가정에 주고 그때 교육청이나 학교장들한테 전부 지시를 해서 음용수를 지하수를 못먹도록 하고 간이상수도를 못먹도록 그렇게 지시를 한 바가 있습니다.

김하술의원

26일 이전에 강릉에서 먼저 발생을 했고 경기도 일원에서도 먼저 발생을 했는데 미리 이것을 알았더라면 우리 덕동호 물이 좋고 1급수라 해도 끓여서 먹는 이질환자 끓여서 먹으면 괜찮은 거 아닙니까? 그리고 집단 환자가 발생한지가 해방 이후 몇 번째입니까?
학춘

최학춘보건소장

아마 이질환자 집단 환자는 경주가 처음입니다.

김하술의원

지금 21세기 첨단의학으로 넘어가는 이 시기에 경주에서 관광지에서 환자발생 1위를 했다는 것은 체면이 되겠습니까?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학춘

최학춘보건소장

거기에 대해서는 저가 할 말이 없습니다.

김하술의원

본의원의 질문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손중규의원

소장님 수고 하십니다. 간단히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우리도 냉수입니다. 관계 없습니까?
학춘

최학춘보건소장

냉수는 끓여서

손중규의원

소장님 식당에 가면 정화수라고 해서 전부 다 냉수를 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묻습니다. 이질환자가 많이 발생하는데 이것을 먹어도 되느냐고 하면 이것은 정화돼서 관계 없다고 하는데 관계 없어요? 식당에 정화기에 나오는 물 안있어요
학춘

최학춘보건소장

거기의 물은 거의 다 상수도거나 그렇지 안으면 자연수를 떠서 정화를 해서 먹지 않습니까?

손중규의원

정화라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완전히 걸러서 하는 데도 있지만 그냥 뜨겁게 차갑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보건소에서 우리 식당에 이것을 자제하도록 해야 되는데 완전히 정화해서 나오는 물도 있고 기계가 그렇습니다. 또 일부에 가면 그냥 뜨겁게 차갑게 하는 물이 있어요. 그러면 무엇을 믿고 말이지 지금 우리 의회에
학춘

최학춘보건소장

그래서 우리가 위생과에 협조 요청을 했습니다. 식당의 물은 온수를 내도록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손중규의원

온수 내는 데 지금 없습니다. 전부 다 정화조다 이것은 관계 없다 식당주인도 그러고 우리도 마시고 하는데 지금까지 우리는 먹어도 탈이 없는데 이것도 문제입니다. 보건소에서 이것을 철저하게 끓여라 이런 것을 지시를 해야 되는데 지금 식당에 가보면 전부 그 기계만 믿고 있습니다. 기계가 두가지입니다. 정화해서 나오는지 몰라도 보건소에서 철두철미 하게 단속을 해서 해야지 지금 우리 본회의장에도 찬물인데 이것은 관계 없습니까? 답변해 주세요
관계 없어요.? 어떻게 해서요?
학춘

최학춘보건소장

그런데 이질균이 감염될 수 있는 요인이 있는 데의 물을 먹었을때 문제가 있는 거죠

손중규의원

요인이 어떤 데 있는데요?
우리는 이질환자가 시청에도 와서 왔다갔다 여러 사람이 많이 다니는데 있을 수 있고 생수라고 해서 못믿는 거 아닙니까?
금하는데 그것이 지금 하나도 시행된 게 없습니다. 보건소에서 지금이라도 식당에 끓여라 하는 것을 지시를 하세요
학춘

최학춘보건소장

예. 그러겠습니다.

김동식의원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그래도 우리 경주 시는 상수도를 먹고 있지만 촌으로 가면 면단위라든지 이런 데는 간이상수도를 쓰고 있지 않습니까? 주로 보면 지하수를 많이 쓰는데 보건당국에서는 지금 말입니다. 지하수 정기검사 이런 것을 어떻게 진행하고 있습니까?
학춘

최학춘보건소장

지하수는 지금 현재 수도사업소에서 분기별로 수질검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식의원

분기별로 하고 있습니까?
검사를 하면 모든 성량분석이 다 나오겠네요?
학춘

최학춘보건소장

그것은 8개 항목만 나옵니다. 세균 같으면 일반세균이나 대장균이나 이런 것에 대한 측정만 나오고 색도라든지 탁도라든지 맛 이런 것하고 질산성질소라든지 이런 8개항목만 검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동식의원

검사를 분기별로 하는 것을 말입니다. 조금 뭔가 정밀검사를 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연구하셔서 미리 대비하는 방법을 좀 강구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진구의장직무대리

더 질문할 의원 계십니까?

이진락의원

간단히 하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부끄럽습니다. 본의원이 사는 지역인데 저는 차라리 원인이 외부에서 감염되어 왔다면 다행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보면 불행입니다. 왜냐하면 차라리 모화에 생긴 집중원인이 타지역에 영천이나 가서 감염됐다고 하면 우리가 치료끝나버리면 그만인데 조금 전에 소장님 말씀하신 대로 오염지하수에 의한 원인이라고 하면 다음부터 재발 가능성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어떻게 보면 보건소장님 소관 같으면 앞으로 건설국장님 잘 들으셔야 되는데 모화지역에 구시절에 1000여 세대 아파트를 내놓고 그당시에 지하수를 내고 지금 도시계획이 확정되고도 굳이 외동 같은 데는 긴급하게 상수도 관로가 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시 재정상 못가서 그런데 그 작년부터 집단적으로 아파트가 몰려 있는 지역에 지하수부족과 오염 때문에 고통이 많습니다. 그리고 모화지역이 특히 울산에서 집단적으로 야간에 불법쓰레기 매립 그리고 농지 일반적인 골제허가 지역에도 불법투기가 많기 때문에 상당히 오염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층이 외동지역이 형상화지구대 해가지고 거의 모래층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시에서 간이상수도 지금까지 투자한 것도 모화지역에 지하수 파보면 거의 100m, 150m 파도 마사층입니다. 그래서 지금 아마 조금 전에 소장님 말씀하신 게 원인이 지하수오염 쪽으로 원인이 밝혀졌다고 하면 지금도 주민들이 요구하는 게 최소한 모화지역에는 시에서 새로운 오염되지 않은 암반관정을 개발해서 오염된 식수를 먹지 않도록 특히 어린 학생들 똑같은 균이라도 어른들보다도 어린 학동들이 오염 가능성이 많지요?
학춘

최학춘보건소장

예. 어린이들이 많지요

이진락의원

건설국장, 부시장님 계십니다마는 모화지역에는 모화 초등학교 근처 옛날 태화방직부지 그 근처가 지하수 오염돼서 지금 주민들이 간이상수도를 어디 것을 먹냐 하면 옛날 태화방직에서 지하염색용으로 개발하는 그 지하수를 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의원도 지하수 오염원인이 상당히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데 조만간에 재발되지 않도록 보건소장님은 어차피 예방조치 하겠지만 건설국장님 그리고 부시장님 계시니까 모화초등학교 근처 인근 주민들이 지하수 오염 안되는 새로운 안반관정을 개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구의장직무대리

더 질문할 의원 계십니까?

백수근의원

내년쯤 되면 앞으로도 미리 예방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고 9월 22일날 발생이 됐으면 혹시 엑스포에 우리 어린애들이 많이 오잖아요 유치원부터 초등학교 학생들이 100만 가까이 왔는데 혹시 경주를 거처 가면서 이질환자가 발생 안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마는 발생한 사람숫자는 없지요?
학춘

최학춘보건소장

예. 발생한 사람 없습니다. 우리가 엑스포진료소에 설사환자가 있으면 찾아 와가지고 채변하고 역학조사를 다 합니다. 하는데 아까 김하술의원께서 이야기하신 포항지역에 5명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포항보건소에 알아보니까 이질증세가 아니고 그냥 간단한 식중독으로 설사를 해 가지고 그렇게 환자판명이 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엑스포현장에 와서 많은 사람들이 설사를 한다고 해서 전부 채변검사를 했는데 한 사람도 양성자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엑스포현장에 있는 종사자들을 전부 채변검사를 다 했거든요 그런데 양성자가 없었습니다.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이진구의장직무대리

답변 됐습니까?

백수근의원

예.

이진구의장직무대리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이상 질문하실 의원 없으므로 김하술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마지막 시정질문이 되겠습니다. 김대윤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윤의원

김대윤의원입니다. 오늘 본의원은 시군통합에 따른 통합청사 건립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지난 30회 정기회와 33회 임시회의 시정질문을 통해서 그 필요성과 당위성에 대해서는 충분한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본의원은 제차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그 이후에 집행부에서는 통합청사에 대해서 어떠한 대책을 강구하고 했으며 또 추진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통합도시 기본계획 승인에 의한 세부시설 변경에 대한 재정비계획의 추진상황에 대해서 질문하고자 합니다. 지난 30회 정기회시에도 본의원이 시정질문을 했습니다마는 세부계획에 대한 재정비계획은 지역개발 및 균등발전에 있어서도 중요할 뿐만 아니라 30만 경주 시민의 재산권에도 큰 영향을 가져 옴은 물론 지방자치행정에 있어서 가장 역점을 두고 우선적으로 해야 될 크나큰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많은 시민들의 관심사인 재정비 추진계획에 대해서 소상한 답변을 바라면서 이상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진구의장직무대리

김대윤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김대윤의원이 질문하신 통합청사 건립 추진상황에 대하여 총무국장으로 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호윤

남호윤총무국장

총무국장입니다. 김대윤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경주시 통합청사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시군 통합이 ‘95년도에 됐는데 지금까지 통합청사를 건립 못하고 있는데 대해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간 노동청사와 동천청사를 분리사용함으로써 시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행정능률 면에서도 상당히 저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지금 추진을 못했는데 이번에 구조조정이 되기 때문에 청사가 상당히 여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조조정과 병행해서 우선 동천청사에 임시로 통합청사를 건립하는 방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동천청사에 통합할 경우에 현재 동천청사의 건물이 2287평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 판단하기로는 의회 의사장하고 현재 민원실이 없기 때문에 민원실하고 부족한 사무실을 합치면 1200평정도만 하면 동천청사에 전부 조금만 증축을 하게 되면 통합할 수 있는 것으로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 통합청사의 방법이라든가 건물의 위치라든가 면적이라든가 어떠한 구조로 할 것인가라든지 이런 구체적인 상황은 의회와 긴밀하게 협의해서 내년도에는 반드시 통합이 될 수 있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진구의장직무대리

총무국장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계십니까?

최병준의원

총무국장님 대단히 수고 많습니다. 최병준의원입니다. 통합청사라는 자체가 우리 경주 시민들이 상당하게 민감한 반응을 나타낼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건립추진 상황이나 모든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확실한 것이 안나왔기 때문에 의회하고 의논해서 하겠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그것은 그만 두고 만일에 의회하고 민원실을 통합청사를 지음으로 인해서 그 안에 동천청사를 다 활용할 수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만약에 그렇게 됐을 때 구청사를 활용하는 계획은 따로 있습니까?
호윤

남호윤총무국장

의회 의장님하고 대충 방향을 한번 잡아봤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통합하는 방법이 현재 보건소가 연말에 준공이 됩니다. 현재 보건소로 활용해서 일부 사무실을 배치하는 방법 또 저쪽에 구청사는 현재 계획으로 서는 사적공원관리사무소가 현재 앞에 있기 때문에 그것이 협의 안된 건축물이고 사적지안에 들어 있기 때문에 현재 이쪽 공원과 동쪽 별체쪽에은 현재 공원과가 사적공원관리사무소로 들어 가기 때문에 민원이라던가 그쪽에 장비라던가 창고라던가 이런 것이 상당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쪽에 사적공원관리사무소를 두고 이쪽 본건물하고 뒤에 가건물은 철거를 해서 그쪽 지역의 공용주차장으로 활용한다던가 또 시민의 휴식공간으로 활용한다던가 그것은 별도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박재우의원

예.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저는 노동청사를 지금 현재 동천청사로 이전함으로 인해 가지고 사실은 96년도 시청사반대운동과정에 보면은 가장 중요한 것은 장소고 황성공원으로 해서는 안된다는 것이 가장 중요한 그 부분때문에 지금까지 미뤄 왔습니다만은 그 일부 아주 미미합니다. 미흡합니다만은 그 중에서 상가가 경주중심상원을 예를 들어 가지고 위축되지 않느냐 쉽게 말해서 그렇게 된다면 결과적으로 경주상가에 총 어떤 활력소가 될 수 있는 중심상권이 위축됨으로 인해 가지고 경기가 침체되지 않느냐 이런 우려를 사실 시내상권이 많이 염려를 합니다. 함으로 인해 가지고 사실 민원 우리 민원인도 사실 우리 경주시민이고 지금 현재 상가 중심상권에 살고 있는 상가주민들도 사실 우리 시민입니다. 지금같이 어려운 이 시기에 사실은 지금 검찰청이나 법원도 일부 포항으로 이전하고 또 우리 상가도 시청도 이제 동천쪽으로 이전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 경기가 중심상권에 위축이 되고 활성화를 저해할 수 있는 요인이 안 있겠나 하는 염려를 합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을 한번 총무국장님께서 한번 세워 보실 의향이 있습니까?
호윤

남호윤총무국장

예. 실제 시청 노동청사를 안하고 동천청사로 옮길 때 그 기존 구시가지 주민들의 반발이 좀 예상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통합을 한 지가 벌써 3년이 지났는데 우리 시민이 상당히 불편해 하고 또 지금 조직개편을 함으로써 인력이 대폭 줄면 저희들이 행정을 수행하는데도 굉장히 인력이 많이 소모가 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이번 구조조정할 때 이것이 통합이 되어야 하는데 여건이 안되어서 일단 구조조정을 하고 노동청사와 동천청사를 비교할 때 도저히 한 쪽에 통합을 할려고 하면 이쪽에 동천청사가 제일 유리한 것 같아요. 그리고 그대신에 그쪽 상권에 상당히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쪽에 지금 공용주차장이라던가 이런 것을 하면은 그쪽에 이용하는 분들이 상당히 편리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설득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최병준의원

예. 안 그래도 제가 지금 본의원이 대충 여론조사를 잠시 한번 해 봤습니다. 직접적으로 찾아 다니면서 한 것은 아닌데 여기에도 보면은 중심상권에 있는 상가를 하시는 분들이 지금 도로에 보면은 거의다 도로가 주차를 노상주차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년마다 한 번씩 옮기게 되는데 2년마다 한 번씩 옮길 때마다 내 집앞에 오는 주차선이 내 집앞에 올 때는 상당히 그 분들이 부담을 많이 느낍니다. 예를 들어 쇼윈도가 가린다. 장사가 안된다. 또 교통소통도 잘 안된다. 여러 가지로 보행자도 불편한 점이 있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상권에 있는 상가주민한테 어떤 혜택이라 하기 보다는 시노동청사를 일부 시의 예를 들어 사적관리사무소라든지 일부 건물을 우리가 활용을 하고 나머지는 그외를 주차장으로 지금 개인사유지를 사 가지고도 주차타워를 건설하는데 우리는 노동청사를 도로중심상권에 있는 도로에 주차선을 폐지를 하고 거기에 주차타워내지는 주차장을 해 주는 것이 그래도 일부 상권에 대한 경기를 활성화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 국장님께서 많이 신경을 한번 써 보시는 것이 어떻겠나 하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호윤

남호윤총무국장

예.

박재우의원

이상입니다.
호윤

남호윤총무국장

적극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대윤의원

의장!

이장수의장

예. 김대윤의원님.

김대윤의원

예. 이번 추경에서도 통합청사에 대해 가지고 아마 기본조사설계비라던가 아마 승인이 되겠습니다만은 우리 경주시민들이 아주 지금 현재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니까 빠르게 하여튼 빠르면 빠를수록 안 좋겠습니까?
호윤

남호윤총무국장

예.

김대윤의원

간담회를 통해서라도 시에서 구상하고 있는 서너가지 안이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 안을 구두로서 그렇게 설명하시지 마시고 안 하나하나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렇게 복사를 하든지 해서 거기에 장단점이라던가 그런 것도 기재를 하고 그렇게 한번 설명회를 가져 주시는 것이 우리 의회에 아마 통합청사를 빨리 건립할 수 있는 그런 지름길이 될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를 빠른 시일내에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호윤

남호윤총무국장

예. 저희들이 통합청사의 규모라던가 또 기존인력의 배치계획이라던가 을 구체적으로 해서 다음 간담회 열릴 때는 반드시 저희들이 보고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이런 것

이장수의장

자, 예. 박재우의원님.

박재우의원

지금 총무국장이 답변하시는 것이 시의 시장님 방침이 섰습니까? 시장 방침입니까? 총무국장 개인적으로 생각
호윤

남호윤총무국장

시장님 방침입니다.

박재우의원

시장 방침입니까?
호윤

남호윤총무국장

예.

박재우의원

확실히 섰습니까?
호윤

남호윤총무국장

예.

박재우의원

지금 우리 시군이 지금 통합된 지가 몇 년 됐습니까?
호윤

남호윤총무국장

‘95년도 1월 1일

박재우의원

그렇죠? 한 4년
호윤

남호윤총무국장

4년

박재우의원

4년 지났죠?
우리 시군이 통합될 때 통합되고 난 이후에 가장 불편한 사항이 청사가 양쪽에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이야기하면 민원실은 노동청사에 있고 공무원은 동천청사에 있고 민원실 갔다가 엄청난 불편을 초래하고 있고 또 지금 우리 시민이 여기에 대해서 불만을 엄청나게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 아닙니까? 사실은 이것때문에 통합청사 짓겠노라 해 가지고 의회의결을 하는 과정에서 공권력이 투입되고 중앙상가가 시끄러워서 난리가 안났습니까? 났는데 지금 그러면 동천청사로 동편에 가건물을 일부 짓고 해서 민원실이 온다는 방침이 섰습니까?
호윤

남호윤총무국장

일단 처음에 저희들이 4개 안을 만들었어요. 만들어 가지고 시장님 방침까지 받았는데 아직 의회 우리가 의회간담회자료를 낼 때는 3개 안을 정도로 해서 의회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럴 계획입니다.

박재우의원

시장님은?
호윤

남호윤총무국장

방침을 받아 났습니다

박재우의원

받아 났습니까?
호윤

남호윤총무국장

예.

박재우의원

국장님! 예를 들어 월요일날이다. 여기 국과장들 노동청사 시장이 저쪽에 있기 때문에 회의 다 갑니다. 저쪽으로... 회의를 갔다고 왔다가 하면 오전내 가 버립니다. 이것이 회의든 조직관리도 안되고 시민은 시민대로 불편하고 사실 엄청난 문제입니다. 문제인데 그것은 남이 조성하는 것이 아니고 모두가 다 공감하는 것 아닙니까?
호윤

남호윤총무국장

예.

박재우의원

다 공감하고 있는데 이것이 하루빨리 해결이 되어야 됩니다. 되어야 되는데 우선에 우리가 시청사를 정말 경주시 면모답게 예산을 들여 가지고 멋진 청사를 짓는 것은 아직까지 경북고속전철이 아직 확정이 되고 또 경주역에 할 것이냐 어디에 할 것이냐 하는 부지문제가 결정이 안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우선 응급조치라도 동천청사 구조조정되면 묻자 이런 것 아닙니까?
호윤

남호윤총무국장

예.

박재우의원

그렇죠?
호윤

남호윤총무국장

예.

박재우의원

그러면 그런 것은 주민이 몰리면 중앙상가에 시끄러우면 거기에 눈치 안봅니까?
호윤

남호윤총무국장

지금 중앙상가의 눈치만 보고 계속 있을 수는 없거든요.
예. 설득을 시켜야지요.

박재우의원

중앙상가 눈치를 안 보고 소신을 가지고 답답은 대로 구조조정되면 동천청사하고 협조를 해 가지고 행정회의를 하자.
호윤

남호윤총무국장

예.

박재우의원

이렇게 지금 아래 참모들하고 시장하고 방침이 섰습니까?
호윤

남호윤촘무국장

예. 우선에 최소한의 경비로 하여튼 이쪽에 통합돼서 직무를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이번 추경에 일단 설계부터라도 시작하자. 또 교통역량평가를 해야 되기 때문에 교통역량평가부터 시작해서 내년도 본예산에 증축비를 확보를 해서 빨리 짓는 방법으로 그렇게 통합하는 방법으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재우의원

국장님! 지금 양정로와 양정로가 곧 이 달말내로 개통이 안됩니까?
호윤

남호윤총무국장

예.

박재우의원

양정로개통이 되고 우리 청사동편에 옛날 테니스장에 저기 보건소자리가 일부 들어 가고 그 자리에 H빔 해 가지고 우선에 2-3층만 지워도 2-3층만 있으면 가건물조립식으로 지워서 1층에 민원실하고 해도 공무원 구조조정되고 이려면 이 안에 전부 다 들어 올 수 있습니다. 들어 올 수 있는데 이것을 시장님하고 이야기가 되었다고 하니까 다행한 일인데요. 조금 전에 최병준의원 이야기처럼 중앙상가 그 분들 일부때문에 경주시 전체가 또 공직자 전체가 또 아니면 시민전체가 여기에 매달려 가지고 청사를 통합을 못 한다는 이야기가 말이 안되는 소리니까 시민의 민원을 빨리 해결하고 또 공무원들 일할 수 있는 자리가 편하게 되도록 빨리 해 주시고 중앙상가에 대해서는 아까 최병준의원 이야기처럼 지금 사실 중앙통에는 말입니다. 중앙통에는 상인들한테 오히려 떳떳하게 중앙상가번영회가 중앙상가대표를 시에 불러 들여서 지금 공무원 구조조정되고 나면 지금 동천동으로 가고 말고 할 것이 없다. 시장이 출근하면 다 끝났다. 그런데 사람이 없다. 사람 몇 백명이 줄었으니까 동천청사가 다 줄었으니까 없으니까 우리가 자고 안 가고 동천청사로 출근하는 사람 붙잡을 수도 없는 것이고 그러니까 이 기회에 우리가 이 땅을 팔아 가지고 앞으로 청사를 짓지만 중앙상가를 위하고 또 시민을 위해서 이 땅에 다가 주차공간을 만들어 가지고 시내중앙통에 걸어 가도 비좁은데 걸어 가는 길이 있고 차대고 그다음 에 차 왕복하고 얼마나 복잡습니까? 중앙상가를 위해서 여기에 주차장을 해 주겠노라 하고 너희 중앙상가 전부 다 차 금지시키고 하면 외동이나 안강나 외부에서 오는 시민들이 경주시내중앙통에 있는 시장볼려고 오면은 100m만 걸어 가면 됩니다. 100m만 그러면 상권도 보호가 되고 또 우리 그 땅 안 팔아도 또 큰 문제가 없고 최소한도 놔둬도 되고 또 앞에 건물은 무허가 아닙니까? 사실은... 무허가 뜯고 조경도 해 버리고 조립식으로 해서 짓는 것 돈 몇 푼 안듭니다. 이렇게 해 가지고 올해 빨리 민원해소도 하고 하는데 빨리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호윤

남호윤총무국장

그것이 그렇게 지금

박재우의원

확실하게 방침이 서서 내년 여름에 상반기에 됩니까? 올해
호윤

남호윤총무국장

조립식으로 하게 되면 상반기에 가능한 것으로 판단되고요. 만약에 콘크리트로 옳게 지을려고 하면 하반기까지 안되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박재우의원

총무국장님! 철근콘크리트로 할 필요없는 것이 철근콘크리트로 할려고 하면 함부로 저쪽에다 엘리베이트를 몇 대 넣어 가지고 17층 지어 가지고 다 지워서 이것 뜯어 버리고 영구적인 건물짓고 아니면 고속전철이 확정되면 경주역으로 가든지 황성공원 저 밑으로 가든지 그렇게 간다면 거기에 H빔으로 지워도 30년, 50년가도 괜찮습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 빨리 입주해 가지고 들어 오도록 하는 것이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안 낫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호윤

남호윤총무국장

전문가들하고 지금 자문을 거의 끝냈는데 그 내용을 다음 간담회때 의원님들 의견을 들어서 확정짓겠습니다.

박재우의원

이제는 누가 반대한다고 해서 올해 하고 안 하고 그런 것은 아니죠?
이제는 누가 반대한다고 해서 올해 하고 안 하고 그런 것은 아니죠?
호윤

남호윤총무국장

예.

박재우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손중규의원

의장!

이장수의장

예. 손중규의원님.

손중규의원

국장님! 이것이 마지막 임시회때 본의원이 질문했어요. 임시 어디까지나 이것은 임시통합청사라고 해서 연구검토하지 마라. 내가 시장님께 직접 얘기했어요. 절대 없는 것이라고... 개별사업 시장님께 통합... 회의록에 나온다고요. 그런데 자꾸 내가 그당시에 조사할 때 말이죠. 시간까지 한번 가는데 15분 걸린다 왔다 갔다 30분 걸린다 걸어가면 2시간이상 걸린다 온갖 이야기를 하고 회의록에 다 나타났는데 인제 새삼스럽게 무엇을 의원간담회할 것 뭐 있어요. 그때 내가 시장님께 이런 것은 말을 했잖아요. 연구검토하는 것 치우고 바로 계획 세우신다고 세우겠다고 했다 말이예요. 그런데 뭐 조금 전에 했는 이런 것 다 잊어 버리고 이런 것 두 말할 나위도 없어요. 바로 정구장에 지금은 익산에 다 가서 거기에 3620평에 40, 34만 청사를 다 짓고 있더라고요. 그 런데 뭐 회의 한 번씩 하면 다 잊어 버리고 회의록에 다 나와 있잖아요. 시장이 계획세우겠다. 여기에 하겠다. 그러면 이유없지 간담회고 다른 것 할 필요가 뭐 있어요? 다 치우고 계획세웠으면 계획세운 대로 하세요는. 이상입니다.

이장수의장

자, 더 질문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들어 가세요.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통합청사건립추진상황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김대윤의원님이 질문하신 통합기본도시개혁승인에 대한 재정비계획의 추진상황에 대하여 건설도시국장으로 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김대윤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통합도시기본계획승인에 의한 세부시설 변경에 따른 재정비계획추진상황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통합도시재정비계획은 ‘98년 3월 9일 근교부에서 승인된 기본계획에서 제시된 1,2단계인 ‘96년부터 2006년까지 목표연도 인구 25만70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도시지역에 확장과 기존 도시지역내 불합리한 용도지역 지구 및 시설의 보완?변경을 위한 용역을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에 의거 ‘97년 12월 30일 대아종합기술공사와 계약체결추진중이며 현재 종합진도는 40%입니다. 그동안 추진된 내용을 상세히 말씀드리면 도시지역에 새로편입되는 지역 및 기존도시지역의 용도지역확장변경에 대하여 재정비를 위한 토지이용현황조사, 도시의 잠재력, 인구변동추이, 주변 도시의 여건, 교통등을 종합적으로 조사분석하여 ‘98년 7월 4일 그 안을 마련하고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한 기존도시의 준도시, 준농림, 농림지역을 도시지역으로 변경코자 관련 부서에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관련 부서별로 이 부서가 약 한15개 부서가 됩니다. 우리 내부적인 부서도 있지만 중앙관계부서와도 협의해야 할 문제가 있고 해서 거의 지금 협의가 마무리단계에 있습니다. 이 협의가 되면은 재정비계획을 계속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국토이용개혁을 변경해 나가겠습니다. 국토이용계획변경협의가 저희들 계획으로는 11월중에 완료되면 이 안을 갖고 의회에 보고를 드리고 도와 도를 경유해서 건설부에 승인을 신청을 하고 국토이용계획변경안이 우리가 일단 그 중앙에 올라 가면은 의원님께서 이야기하셨듯이 빨리 승인이 될 수 있도록 출장을 간다던가 해서 이것이 빨리 협의되도록 하고 그 안이 승인되면은 현재 재정비작업이 승인과 별도로 우리가 또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것이 빠른 시일내에 마무리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장수의장

건설도시국장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김대윤의원님.

김대윤의원

지금 내부적인 협의가 안된 부서가 어디 어디입니까?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내부적인 부서는 지금 저희들 거의 과마다 지금 거의 협의를 하고 있는데요. 가장 많은 부서가 이것이 농지하고 산림 이것은 지금 농지하고 산림하고는 필필히 토지의 특성조사를 해야 되고 현지에 나가서 조사를 해야 될 그런 문제가 많습니다. 사실상 저희들 관련 부서하고 그동안에 추진상황을 협의한 바에 의하면 금년에 엑스포도 있고 사실 다른 업무도 많이 받았습니다만은 주어인 여건하에서 최선을 지금 다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산림부분의 경우같으면 수목의 입도, 토질의 상황까지 전부 조서에 나열해서 이것을 작성을 해야 됩니다. 이번에 변경확장되는 면적이 약5400만평정도됩니다. 그래서 그 업무량이 사실 상당히 방대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 자체 협의된 이외에도 중앙관계부처에 부산지방국도관리청이라던가 환경청이라던가 이런데 그동안에 협의가 됐습니다. 최근에 협의가 되어 가지고 저희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협의를 마쳤습니다만은 지금 아직 조사를 하고 있는 농지산림분야도 다음 달초까지는 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해당 과에서 상당히 지금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대윤의원

예. 과장님! 국장님! 재정비는 사실 시민들한테 상당히 민감한 부분입니다. 조금 적극적인 자세로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대윤의원

재정비해서 하루빨리 하여튼 재정비해서 재산권이라던가 그다음 행정발전에도 크게 한 몫 할 수 있도록 한번 더 채근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예.

김대윤의원

이상입니다.

이장수의장

예. 박재우의원님.

박재우의원

저, 국장님! 이틀동안 시정질의에 가장 중요한 사항이 지금 오늘 이 시간에 국장님 답변한 사항입니다. 저도 오늘 여러 번해서 이야기 안 할려고 그랬는데요. 정말 이 도시계획재정비 이 세부시설설치는 온 우리 시민들한테 재산권상에 중요한 영향을 지금 미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렇기 때문에 국장님이 답변했는 것을 제가 한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97년 11월 25일하고 ‘97년 12월 29일에 의회속기록을 제가 찾아 났습니다. 국장님 뭐라고 답변했느냐 하면 ‘98년말까지는 재정비계획이 완료될 수 있도록 그렇게 모든 노력을 다 해 추진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98년말입니다. 지금 ‘98년 다 되었는데요. 그다음에 또 11월달에 의회에서 답변한 것이고 12월달에 또 답변한 것은 작년에 1년전에 의회 지금 속기록입니다. 이것이 속기록인데 ‘98년말까지는 저희들이 목표로 해서 여기 목표를 ‘98년말까지 목표로 해서 추진해서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 이렇게 재정비계획을 해 나가겠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현재에 어디까지쯤 와 있고 앞으로 시간이 얼마나 걸립니까?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아까 답변을

박재우의원

아니 그러니까 아니 지금 앞으로 얼마나 걸립니까?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지금 도시계획재정비하고 국토이용계획변경하고 용역을 동시에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절차상에 국토이용계획이 먼저 변경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작업을 현재 추진중에 있는데 그것이 다음 달경에는 안이 관련부처의 협의가 끝나니까 그 안을 갖고 의회보고를 한번 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재우의원

국장님! 앞으로 6개월이면 됩니까? 앞으로 1년내에 가능합니까?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그것은 저희들 국토이용계획변경은 사실 재정비안하고 작년도에 제가 답변을 올릴 때 금년말까지 계획을 수립하겠다 이렇게 했는데요. 사실은 재정비계획이 안은 지금 거의 다 되었습니다. 됐는데 지금 절차가 아까 이야기한 대로 관련부서하고 또 협의관계 그다음에 국토이용계획변경할려고 하면은 또 중앙부서에 올라 가서 관련부처하고 또 협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는데는 저도 사실 저희들 시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지금 다음 달쯤되면 안이 마련되는데 협의하는 것은 통상적으로 봐서 빠르면 6개월만에 안되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박재우의원

작년에는 금년말까지 한다고 속기록에 되어 있는데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그때 제가

박재우의원

앞으로 6개월내로 가능합니까?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글쎄 이것도 국토이용계획이 되고 나면은 또 재정비계획은 우리 권한이 도에 위임되어 있는데요.

박재우의원

그러면 그것도 6개월후에 계산해서 재정비해서 시작하면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그런데 인제

박재우의원

‘99년말까지도 안되겠네요?
‘99년말까지도 안되겠네요?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지금 인제 가장 빨리 할 수 있는 것은 넣고 빠른 것은 중앙부처하고 아까 이야기한 그런 부처가 사실상 우리 지방에서 생각하는 것과 좀 다릅니다. 예를 들어 농지, 국토이용계획변경은

박재우의원

가만 국장님 말씀중에 미안합니다. 우선에요. 우선에 우리 시에서 여기에서 우리 농지과나 가상해서 산림과나 여기에 있는 부서가 빨리 합의를 해 가지고 서류가 올라 가줘야 중앙부서에서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11월초에 11월초까지 다 됩니다.

박재우의원

예?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그것은 그 작업은 11월초까지

박재우의원

사람이 제가 듣기로는 인력이 모자라 가지고 산림과하고 농림과 인력이 모자라 가지고 안된다.
사람이 제가 듣기로는 인력이 모자라 가지고 산림과하고 농림과 인력이 모자라 가지고 안된다.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인력이 모자라는 것은 맞습니다. 맞는데 아까 제가 이야기했던 해당 과에서 열심히 하고 있고 필요하면 저희들도 인력을 좀 지원하는 바가 있더라도 빨리 마무리하고 곧바로 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재우의원

국장님! 포항에요. 인근 포항이 이번에 수해가 딱 나니까 정장식시장님이 기획단을 설치를 해 가지고 모든 기술직들을 읍면에 전부 다 받아 가지고 한테 넣어 놓고 설계를 해 가지고 빨리 조기에 해 치워라 이렇게 했습니다. 오늘 시장님이 계시면 내가 시장님한테 얘기할려고 했는데 부시장이 오늘 부임해 가지고 부시장님한테 이야기를 할려고 하니까 신뢰가 돼서 못하겠고 또 시장님 안 계시니까 총괄적으로 대답을 이야기를 못하겠습니다. 그런데 건설도시국장님한테 이야기해 봐야 안 먹혀 들지 모르겠는데 우리 시도 통합시 아닙니까? 통합된지가 4년됐습니다. 통합된지 4년이 됐는데 아직까지 도시계획이 기본계획이 되어 가지고 재정비계획이 이번 12월말까지도 불투명한 이런 사항이 있습니다. 오늘 이것을 우리 시에도 기획단을 설치를 하든지 국장님산하에 시장이 보고를 해 가지고 그렇게 해 가지고 건설과, 농산과, 산림과 전부 한테 다 해 놓고 도로과는 도로과에 보내고 농산부는 농산부에 보내고 문화재관리국은 문화재관리국에 보내고 이렇게 시장산하에 있는 공직자들이 유기적으로 노력을 하면은 신속하게 해결이 될 것이 아니냐 전부 문화과는 문화과대로 뒤로 제끼고 있고 예를 들어 산림과는 산림과대로 사람이 없다. 문화과는 문화과대로 사람이 없다. 이렇게 되니까 기초적으로 여기서 올라간 서류자체가 벌써 일이 안됩니다. 또 중앙부서에도 문화과는 문화재관리국에 가고 농산과는 농산부에 가고 산림과는 산림청에 가고 도시과는 건설교통부에 가고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다각적으로 움직이면 빨리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전부 시민의 재산권반영했는데 당연히 국장님 어제 지금 답변을 다른 과하고 관계되니까 답변을 솔직하게 못해서 그런데 이 관련부서 우리 시장 밑에 있는 공무원들이 빨리 해서를 도나 건설부에 올려 줘야 무슨 일하지 아직까지 여기에서 머물고 있는 것 아닙니까? 말하자면 그렇지요?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그렇든 간에 지금 2개월동안에 약 한15개 관련부서가 됩니다. 거의 다었습니다. 그리고 산림하고 농지하고도 아까 이야기한 대로 거의 작업이 마무리되어 가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만약 다시 협의를 해 보고 미진한 것이 있으면 저희도 같이 도와 가지고 이것을 빨리 되도록 하고 또 의원님께서 이야기하신 대로 중앙관계부처 올릴 때에는 역할분담을 하든지 해서 관련부서별로 빨리 협의가 되어 가지고 국토이용계획은 마무리되어야 그다음에 또 우리 재정비가 들어 가는데 재정비는 사실상 아까 이야기했듯이 거의 안은 거의 되어 있습니다. 거의 80%이상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절차가 사실상 이것이 기본계획도 그것이 우리가 한 1년이상 걸렸습니다만은

박재우의원

올해 하는 것이 국토이용계획변경아닙니까?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예. 국토이용계획변경이고

박재우의원

그것이 되고 난 뒤에 또 재정비계획에 들어 갈 것 아닙니까?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재우의원

그러니까 그래서 얼마나 걸리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제가 아까 이야기한 대로

박재우의원

좋습니다. 국장님!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아직 말 안 했습니다.

박재우의원

오늘 시간도 늦고 결론을 이렇게 합시다. 의장님!

이장수의장

예.

박재우의원

다음 간담회때 말입니다. 다음 간담회때 국토이용계획변경하고 도시계획재정비관계를 국장님이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우리 농산과나 산림과나 다른 데하고 전부 협의가 되어 가지고 정말로 언제쯤 이것이 중앙부서로 올라가고 또 그다음에 국토계획변경이 언제쯤 결정이 되어 가지고 도시계획재정비 언제쯤 결정된다.이것을 지금 답변할려면 힘들 것입니다. 다음에 간담회때 그 내용을 상세히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 가능하겠습니까?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알겠습니다.

이장수의장

도시국장님!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예.

이장수의장

11월초 첫 간담회에 이 입건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른 보충질문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김대윤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의원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랜 시간 수고 많았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10월 22일 오전 10시 30분에 개의하여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일반안건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199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처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3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 50분 산회

출처 경북 경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