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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경주시의회 5분자유발언

김승환 의원 5분자유발언

37회 제4본회의1998-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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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장수의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종진

윤종진사무국장

사무국장입니다. 제37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일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보고서 접수에 관한 사항입니다. 10월17일 내무보사위원장으로부터 경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외 9건의 조례안 심사보고서와 경주시명예시민증수여동의안외 1건의 일반안건 심사보고서를 접수하였으며, 10월17일 산업문화위원장으로부터 경주시초지조성심의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외 1건의 조례안 심사보고서와 3건의 의견제시의 건 심사보고서를 접수하였습니다. 그리고 10월19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1998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를 접수하였습니다. 다음은 1998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증액동의안에 관한 사항입니다. 경주시의회 의원 보궐선거 경비위탁금 등 4건에 총액 1억7,564만원을 지방자치 법 제121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10월20일 증액동의 요구한 결과 10월21일 경주시장의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장수의장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레안, 의사일정 제2항 경주시의회사무국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 수등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경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경주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 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경주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경주시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경주시청및읍면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경주시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경주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경주시명예시민증수여동의안, 의사일정 제12항 경주시보건의료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내무보사위원회 최병준 간사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준의원

내무보사위원회 간사 최병준입니다. 1998년10월10일자 경주시장이 제출한 경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외 11건의 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페이지 경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행정조직의 구조조정을 통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과 기능을 정비함으로써 보다 생산적이고 경쟁력있는 서비스행정의 구현과 새로운 행정환경의 변화에 적합한 행정조직으로 개편하고 행정조직 운용과 관련한 다양한 조례를 통합 조례로 정비하여 효율적인 조직운용을 도모하고자함에 있으며 심사결과는 의원 간담회 등을 거쳐 의원 상호간에 충분한 의견교환이 있었고 의회의 입장 정리가 된 사항이므로 집행기관이 제출한 안중 “축산어정과”를 축·수산과“로, ”농민후계자“를 농업경영인”으로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51페이지 경주시의회사무국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전문위원에 대한 규정신설과 의회사무국의 직원정수를 경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에 통합토록한 개정조례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59페이지 경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경상북도지사의 승인에 근거한 경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의 감축과 한시기구의 폐지 등으로로 인한 감원요인으로 반영하고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의 개정으로 정원관리기관이 집행기관과 의회사무기구로 변경됨에 따른 관련 조문을 정비한 개정조례안으로써 집행기관의 정원을 1,490명에서 1,488명으로 의회사무국의 정원을 16명에서 18명으로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주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65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일반직과 별정직 복수직위를 단수직으로 정비하고 일반직으로 충원이 가능한 직위의 별정직을 삭제하여 합리적인 인력운용을 도모토록한 개정조례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71페이지 경주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별정직공무원의 근무상한 연령을 단축하는 등 현행제도 운영상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한 개정조례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79페이지 경주시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고용직공무원의 근무상한 연령을 단축하는 등 현행제도 운영상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한 개정조례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주시행정동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59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과소한 행정동을 통합하여 “간소하면서도 작은 정부”를 구현하고자 하는 정부방침에 적극 호응하고 지방자치 시대를 맞아 행정의 비효율을 제거하기 위하고자 행정동 4개동을 폐지하고 통합동의 명칭과 관할구역을 정한 개정조례안입니다. 동 통합에 관해서는 이미 의원 간담회 등을 통하여 의원 상호간에 충분한 의견교환이 있었고 의회의 입장정리가 어느정도된 사항이었으나 통합동간의 형평성 문제 및 주민편의도 등에 있어 심도있는 검토를 한 결과 집행기관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주시청및읍·면·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51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통합동사무소의 소재지와 동사무소 청사신축으로 이전한 동사무소의 소재지를 정한 개정조례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주시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85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행정동 통합과 대단위 아파트 건립 등에 따른 통·반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자하는 개정조례안으로 금번 조정에서 누락된 리·통·반에 대하여는 빠른시일내에 전반적인 실사를 거처 현실에 부합하는 구역으로 재조정 할 것을 집행기관에 요구하고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주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67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농가의 자가소비용 소도축에 대한 도축세를 ‘99년2월28일까지 한시적으로 면제토록한 개정조례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175페이지 경주시명예시민증수여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98경주세계문화엑스포 행사의 일환으로 개최되는 '98경주세계문화엑스포 국제학술회의에 참석 기조강연 및 마지막 발표를 하는 세계적인 석학 3인에 대한 경주시명예시민증수여안으로 이들이 향후 우리 경주와 경주세계문화엑스포를 전세계에 알리는데 기여가 기대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181페이지 경주시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과거 중앙정부가 수립한 보건의료계획안에 의거 전국적·획일적으로 시행되어온 보건의료사업이 지방자치단체별로 해당지역 실정에 맞는 장·단기 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토록한 지역보건법에 근거하여 수립된 1999년부터 2002년까지 경주시보건의료계획안으로써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의한 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장수의장

내무보사위원회 최병준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경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은 최병준 간사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수정가결코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경주시의회사무국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주시의회사무국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있습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경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조레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조례안은 최병준 간사가 심사보고한 대로 수정가결코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경주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주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경주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주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경주시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주시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경주시행정동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주시행정동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경주시청및읍면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주시청및읍면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경주시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주시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경주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주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경주시명예시민증수여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주시명예시민증수여동의안에 대하여 이의있습니까? 이의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경주시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주시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하여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경주시초지조성심의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경주시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설치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경주시도시계획시설결정(신설)안에관한의견제시의건, 의사일정 제16항 감포도시계획시설결정(변경)안에관한의견제시의건, 의사일정 제17항 감포도시계획시설결정(신설)안에관한의견제시의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문호의원

의장,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이장수의장

예. 조문호의원 말씀하세요.

조문호의원

경주시도시계획시설결정안에 관해서 제시의건에 대해서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요구합니다. 상임위원회 내용물과 보고된 유인물의 내용과 차이가 약간 있었어 그렇습니다.

이장수의장

산업문화위원회 김승환간사의 심사보고전에 정회 요구가 들어왔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9분 회의중지

11시 1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산업문화위원회 김승환간사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환

김승환의원

산업문화위원회 간사 김승환입니다. 산업문화위원회에서 심사한 경주시초지조성심의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과 경주시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조례안. 경주시도시계획시설신설안에관한의견제시의건, 감포도시계획시설결정변경안에관한의견제시의건, 감포도시계획시설결정신설안에관한의견제시의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주시초지조성심의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은 초지조성 및 전용허가시 허가절차를 간소화하고 농업인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하여 초지법이 개정됨에 따라 그 심의를 거치도록 되어있는 경주시초지조성심의위원회조례를 폐지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의결 하였으며 경주시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설치조례안은 지금까지 운영하고 있는 경주시상수도수질감시위원회운영조례가 수도법 개정으로 경주시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설치조례로 그 명칭과 기능 구성인원이 일부 수정된 것으로 수돗물의 정기적인 수질검사 실시 및 공표와 수질관리 기술 등의 자문을 통한 수돗물의 안정적이고 맑은 물 공급을 위한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주도시계획시설결정신설안에관한의견제시의건이 되겠습니다.본 건은 황성동 준공업지역내에 폐기물 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것으로 현재 이 지역이 준공업지역이나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기본 계획상 주거지역으로 변경 확정된 상태이며 인근에 첨단 산업공장이 가동중에 있으므로 폐콘크리트 및 건축 폐자재 처리업소가 설치될 경우 분진 등으로 환경이 오염되며 인근주민에 피해가 예상되므로 본 건의 시설결정안은 타당하지 않은 것으로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감포도시계획시설결정변경안에관한의견제시의건은 감포 하수종말처리장을 설치함에 있어 기존위치가 해안가 및 주거밀집 지역과 인접하여 토지매입이 어렵고 주민공청회 결과 대다수의 주민이 반대하고 있어 이를 변경하는 것으로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변경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며 마지막 감포도시계획시설결정신설안에관한의견제시의건은 감포 쓰레기소각장 시설 및 진입도로를 결정하는 것으로 이 지역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을 위생적이고 효율적인 처리로 환경오염 방지는 물론 동해안 수역보호와 관광지 경관 조성에 기여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되나 침출수 배수관로를 신설될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연결토록 기술적인 검토가 있어야 할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위원 상호간 충분한 토론과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문화위원회 김승환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경주시초지조성심의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주시초지조성심의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경주시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설치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주시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설치조례안에 대하여 이의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경주시도시계획시설결정신설안에 관한의견제시의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주시도시계획시설결정신설안에관한의견제시의건에 대하여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없으므로 김승환간사가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감포도시계획시설결정변경안에관한의견제시의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감포도시계획시설결정변경안에관한의견제시의건에 대하여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없으므로 김승환간사가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감포도시계획시설결정신설안에관한의견제시의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감포도시계획시설결정신설안에관한의견제시의건에 대하여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없으므로 김승환간사가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장수의장

1998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유영태간사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태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유영태간사입니다. 지난 10월10일 경주시장으로부터 1998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되어 10월14일부터 10월17일까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예산안이 19일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금회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 총 규모는 2,913억7,238만3,000원으로 일반회계는 81억4,441만3,000원이 증액된 2,256억8,597만7,000원이고 사적관리특별회계를 비롯한 13개 특별회계는 4억5,701만2,000원이 감액된 656억8,640만6,000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의 세입 재원별로 말씀드리면 지방세 수입은 4억1,7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세외수입은 입찰등록 수수료 공유재산 매각 유료도로특별회계 폐지에 따른 집행잔액 등 16억8,548만7,000원이 증액되었고 지방교부세 8억6,000만원, 지방양여금 15억3,416만6,000원, 국도비 보조금 44억8,176만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중 주요사업비는 실업대책 사업비 27억9,600만원, 실내체육관 건립비 15억, 엑스포행사 부담금 25억 등이며 전체 규모는 81억4,441만3,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13개 특별회계중 사적관리특별회계는 수입금, 내부전입금, 국고보조금 등의 감소로 5,49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특별회계는 시·도비 보조사업으로 한우입식 사업비 2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는 국·도비보조금 2억9,665만8,000원이 증가되어 외래 및 입원진료비에 증가되었으며 주택사업특별회계는 공공예금 이자수입과 융자금 일시불 상환 등 1억3,441만1,000원이 증가되어 지방채 일시불 상환에 4,441만1,000원, 예비비에 9,000만원 등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신라문화선양회특별회계는 사찰불교행사부담금 6,644만2,000원이 감소되어 신라문화제행사비 세출예산이 감소되었습니다.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는 불법 주정차과태료 등 2억9,400만원이 감소되어 세출예산이 감소되었습니다. 치수사업특별회계는 예비비 1,100만원으로 재해경보시스템 설치 및 유지비에 계상되었으며 유료도로특별회계는 ‘98년6월30일자로 폐지되어 집행잔액 9억1,243만6,000원 전액을 일반회계 세입에 편성되었습니다. 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는 민간융자금회수 수입 등 2,767만8,000원이 감소되어 채무상환, 예비비 등이 감액되었습니다. 발전소주변지역특별회계는 기타 잡수입 등 1억1,198만9,000원이 증가되어 발전소주변지역정비사업에 편성되었습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는 6억1,917만5,000원이 감소되어 각종 사업이 감소되었습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1,238만5,000원이 증가되어 하수관거정비사업 등에 편성되었습니다. 금번 1998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특징을 말씀드리면 IMF로 인한 전반적인 경기침체로 상당한 지방세수입이 감소되어 국도비에 의존한 세입으로 실업대책비, 실내체육관건립비, 엑스포행사 부담금 등에 대부분 투자되어 농어업소득증대 주민숙원사업, 지역현안사업 등의 추진에는 투자가 미흡하였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 위원 상호간 충분한 의견교환과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면 일반회계에 있어서 세입예산은 원안대로 의결하고 세출예산중 불요불급하거나 과다계상된 4,100만원을 삭감하여 현재 결원된 의원선거를 위한 선거비용 등 불가피한 사업비 1억7,564만원을 증액하고 증액예산 부족재원 1억3,464만원은 예비비를 삭감 계상하여 수정의결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하였습니다. 사적관리특별회계를 비롯한 13개 특별회계의 세입예산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사적관리특별회계의 세출예산 1,151만6,000원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편성 수정의결하고 기타 특별회계의 세출예산은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1998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장수의장

유영태간사 수고하셨습니다. 1998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있습니까?

이진락의원

예.

이장수의장

이진락의원 말씀하세요.

이진락의원

기획실장님께 물어보겠습니다. 여기 증감조서에 보면 대곡1리 농로확·포장 실시설계비가 2,520만원이 잡혀있고 토지매입비가 4,400만원이 잡혀있는데 이게 실시설계비가 2,520만원까지 잡혀있는 사유가 있습니까?

이장수의장

기획실장 앞으로 나오셔서 답변하세요.

이진락의원

농로 확·포장하는데 실시설계비가 2,500만원까지 듭니까?
보통 긴 구간에 대해서 미리부터 설계한 경우가 있습니까?
이번에 공사하는데는 거리가 얼마이며 다음에 할 구간은?
예결위 할 때 구체적으로 보고했습니까?
이게 대외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할 때도 구체적 이렇게 실시설계비를 한다고 이야기했습니까?
그러면 지금 포장 할 곳이 많을 것같으면은 최대한 이 예산을 줄여서 최대한 포장을 많이 하도록 해야되지 굳이 실시설계비 2,520만원까지 잡을 필요가 있습니까. 예결위원회에서는 구체적으로 이렇게 실시설계비를 이렇게 많이 잡아.....

이장수의장

이진락의원 답변되었습니까?

이진락의원

예.

최학철의원

의장님.

이장수의장

최학철의원 질문하세요.

최학철의원

예결특위의 한사람으로서 그때 이 예산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공무원들이 설계를 해도 충분하다. 이 설계비 자체를 너무 과다하게 계상해서 설계를 맡김으로 인해서 확·포장에 상당히 지장이 있기 때문에 이것 공무원들이 설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실장님 공무원들이 설계 할 수 있죠? 농로 확·포장인데 굉장한 전문성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예결특위에서도 이 설계자체는 공무원들이 하고 이 예산자체를 확·포장하는 쪽으로 증액투입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한 바있습니다. 그렇게 추진될 수 있죠?
이상입니다.

이진락의원

제가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이장수의장

예. 이진락 의원님.

이진락의원

어떻습니까. 목간 전용은 가능합니까? 지금 여기 의결할려는 실시설계비를 어떻게 하겠다 말입니까?
아니 여기에서 통과하면 집행부에서 그렇게 가능합니까?
차후에 할것이 많으면은 실시설계비 2,520만원을 공무원이 설계를 하고 차라리 토지매입비 향후 공사할 것 미리 땅을 매입하는 것이 낫지 안그렇습니까?
여기에 포함되어서 나중에 6,700만원은 향후 공사할 것을 차라리 매입해 놓은 것이 안낫습니까?
나중에 할려고하면 땅값이 오르니까.
그러면 여기에서 실시설계비를 토지매입비에 합하면 됩니까. 확실하게 답변하세요. 지금 시설비중에 지금 6,720만원 아닙니까. 2,520만원은 설시설계비이고 토지매입비는 조금전에 실시설계비를 공무원이 하게되면 이 돈은 어떻게 합니까. 시설비에 얹어 놓습니까?
그러면 여기에서 실시설계비는 제외되네요.
시설비라는 것이 뭡니까. 설계비 빼고나면 토지매입비 아닙니까. 시설비 항목이 무엇무엇이 있습니까?

이장수의장

기획실장 지금 이대로 원안대로 가결해 주면은 목변경을 해서 지출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 여기에서 수정 가결할 필요가 없고 그게 안되면은 수정가결 해야될 그런 것아닙니까?

손중규의원

의장.

이장수의장

예. 손중규 의원님.

손중규의원

실장님 봐요. 예산심의 할 때 내가 건천 대곡2리에 하는 것을 1리로 장소변경하고 이것 설계비가 많다 이게 무슨 설계냐 이렇게해서 시설비가 당초예산에 1억인데 동민들이 의견이 안되어서 대곡1리라고 그 밑에도 똑같은 공사를 하니까 장소를 변경해서 그렇게 설명해도 말이지 지금 여기에서 이 모양으로 만들어놓고 자꾸 말을 만들어 낼겁니까. 시설비라고 해서 대곡1리쪽으로 장소만 바꾸어 주면된다고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공무원들이 뭐하는 사람들 입니까. 꼭 그대로 올려서 이렇게 말썽이 많고 할 것이 뭐있어요. 장소변경 시설비 8,300만원, 1,700만원 삭감해서 그렇게 넣었다고 하면되지 이게 원칙은 쓰레기소각장을 하기 때문에 대곡1리, 2리 동민들 위안 할려고 혐오시설 들어온다고해서 1억을 준 것아닙니까. 그래서 동민들이 양분이 되어서 결정을 못하기 때문에 청소과장이 말이지 신경질 난다고 삭감했다 말이야 그대로 올려서 장소변경해서 시설비로 해서 설계비가 많다고 그만큼 이야기해도 이것을 이대로 올리고 말이지 당신네 공무원들이 시키는데로 안하고 말이지.

이진락의원

그러면 이대로 그냥 통과시키면 됩니까?

이장수의장

기획실장 들어가세요. 이진락의원께서 질의하신대로 대곡1리 농로 확·포장에 2,520만원 실시설계비를 토지매입 및 농로 확·포장에 목을 변경해서 수정해서 가결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1998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유영태간사가 심사한 보고대로 수정하고 다만 건천 농로 확·포장에 실시설계비 2,520만원을 토지매입비 및 농로 확·포장으로 목을 변경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998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유영태 간사의 심사보고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로써 제37회 임시회 의사일정대로 시정질문을 비롯한 1998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 일반안건을 심사하면서 활발한 토론과 대화를 통해 합일점을 찾아 민주주의 원칙에 따라 차질없이 처리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이는 의회와 집행기관 모두가 일심동체가 되어 견제와 균형속에 서로 협조하면서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노력해 주신 결과라고 생각하며 앞으로도 우리 경주시의 밝은 미래와 희망찬 발전을 위하고 시정발전의 산실이 되도록 다함께 힘을 모아 주시기 바랍니다. 10일간의 이번 임시회기 동안 공사간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고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의원과 원만한 회의진행에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산회

출처 경북 경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