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5분자유발언
이숙애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충북도민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이숙애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서지현 검사의 고백으로 촉발된 미투(#MeToo) 운동의 여파와 그 의미를 되새겨보고, 성폭력 없는 사회 조성에 동참을 호소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미투 운동은 성폭력 피해자들의 생존을 위한 몸부림과 용기가 사회의 지지와 연대를 얻어 인권존중문화 형성에 기폭제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미투는 세계의 다양한 여성들이 성폭력 피해로 고통받고 있었음을, 성폭력이 사회구조적 문제요, 권력관계에 의한 폭력임을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특히 폭로된 사건의 가해자가 지도층 인사라는 점은 온 국민을 패닉상태에 빠뜨렸습니다.
그러나 이 순간 또 다른 성폭력 사건들에 대해 무관심한 것은 아닌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대다수 언론의 미투에 대한 보도는 누가 누구에게 어떻게 행했는지에만 초점을 맞추어 다분히 자극적이고 선정적입니다. 대중들 또한 ‘왜 지금에야’, ‘그 여자 예뻐?’, ‘여자를 좋아하나 봐.’ 등의 발언으로 피해자책임론이나 여성을 성적 대상으로만 보는 인식을 여과 없이 드러내고 있습니다.
성폭력이 사회 모든 분야에서 발생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특정사건에만 집중하여 관음증의 형태로 들여다보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성폭력 피해자는 어린이, 여성, 장애인 등 상대적 약자인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여성 피해가 많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성폭력의 원인으로 성차별적 사회구조와 성에 대한 이중기준, 왜곡된 성문화, 성폭력 예방교육의 부재, 사법기관의 인식부족 등이 누누이 지적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근본적인 해결책은 찾지 않은 채 여성과 남성의 분리만이 해결책이라 주장하며 남녀 간의 성대결 양상이나 여성 배제현상을 조장하고 있습니다.
미투 운동에서 우리가 놓치고 있는 점은 사건의 본질보다 선정적이고 자극적인 면에 집착하고 있지 않은가 하는 점입니다. 가해자들은 합의에 의한 성관계라는 공통시나리오를 주장하고 피해자를 제외한 자신의 가족이나 제3자들에게만 사과하고 있습니다. 남성들과 사회지도층의 지지선언 또한 거의 없습니다.
특정 사건에만 집중하며 다른 가해사실이 드러날까 봐 전전긍긍하며 침묵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 미투에 참여조차 할 수 없는 친족·장애인·아동 성폭력 피해자들이 도처에 있습니다. 성폭력은 사회 곳곳에서 일상적으로 발생해 온 문제입니다.
사회 구성원 모두가 나서지 않으면 문제 해결은 요원합니다. 이에 성폭력 사건은 철저히 인권 차원에서 접근해야 함을 강조하며 다음과 같이 제안하는 바입니다. 첫째, 성폭력은 범죄임을 인식하고 남성과 여성의 문제로만 보는 관행을 개선해야 합니다.
남녀 성차별적인 사회구조, 왜곡된 성문화를 개선해야 합니다. 피해자가 내 가족만 아니면 된다는 인식에서 빨리 벗어나야 합니다. 둘째, 성폭력 발생 시 즉각적인 조치가 중요합니다.
가해자와 피해자의 분리,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과, 징계, 사법처리 등 가해자에 대한 적절한 처벌, 전수조사 및 교육 등 재발방지 조치가 이행되어야 합니다. 셋째, 미투 운동은 본질의 훼손 없이 지속되어야 합니다. 지역사회의 연대를 통해 인권존중문화를 형성하고 사회 저변의 갑을문화와 여성차별 등의 구태를 없애는 계기로 삼아야 합니다.
넷째, 정치, 문화, 경제, 교육 등 모든 분야에 대한 전수조사 후 미투를 통해 제기된 성폭력 폭로는 철저히 진상을 파악하여 조치해야 합니다. 다섯째, 전문가가 포함된 충북 차원의 긴급창구 마련이 필요합니다. 미투 참여자 긴급지원시스템을 구축하여 조속하고 실질적인 지원과 함께 2차 피해를 방지해야 합니다.
여섯째, 제도의 개선이 필요합니다. 직장 내 성폭력신고 의무화를 관련법에 명시해야 하고 사건을 모범적으로 처리한 기관에 포상시스템을 마련해야 합니다. 피해를 방조하거나 부추기는 행위에 책임을 물어야 하고 사법절차에서 성폭력범죄에 대한 단호하고도 엄중한 조치가 필요합니다.
피해자에게 입증책임을 전가하는 관행을 없애기 위해 무고죄, 명예훼손죄 등 형법체계를 개선해야 합니다. 일곱째, 성폭력 예방교육은 생애주기 전반에 걸쳐 일상화되어야 합니다. 사회 전반으로 확대하여 반복적인 교육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자신도 모르는 사이 상대방의 인권을 침해하지 않았는지 돌아보는 계기로 삼아야 합니다. 잘못은 가해자에게 있으므로 피해자는 숨을 이유가 없습니다. 성폭력을 남녀의 문제가 아닌 인권의 문제로 접근할 때 나와 가족의 안전이 보장될 수 있습니다.
최근의 미투와 지지운동이 더욱 확산되어 모든 사람의 인권이 서로 존중받는 사회로 변화되길 간절히 기원하며, 이상 5분발언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