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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최학철 의원 발언

38회 제1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1998-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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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현

이동현전문위원

먼저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38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제1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 13명이 선임되었습니다. 먼저 위원장 선임을 위하여 경주시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최연장자이신 박재우위원님께서 임시위원장으로 회의를 주재하시겠습니다.

박재우위원장직무대행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제1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개의를 하겠습니다. 경주시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 위원이 최연장자로서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만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의사일정 제1항 제1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임은 경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규정 되어있습니다. 위원장 선임은 후보를 구두로 추천하여 후보자가 1인이면 이의 유무를 표결하고 2인이상이면 거수에 의하여 다수득표자를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없으므로 위원장 선임은 후보자를 구두로 추천하여 후보자가 1인이면 이의 유무를 표결하고 2인이상이면 거수로 다수득표자를 선임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바로 추천을 받겠습니다. 위원장 후보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락의원

위원장님

박재우위원장직무대행

조금 기다리세요. 내가 건방지지만 내가 다 해야 되겠어. 이번에 말이야 이야기를 좀 해야되겠어요. 전에 우리 의원이 33명 있을 때는 실지로 이 본청감사가 재선의원이 많이 있고 해서 충분했는데 반만 해도 15명이야 반해도 본청에는 16명 읍·면이 16명 두 개반으로해서 8명, 8명 나갔는데 본청이 16명이였는데 충분했는데 지금 몇 명이냐하면 본청이 13명이라 말이야 지금 13명에서 박헌오 안나오면 12명이다 또 한·두사람 볼일 있어서 안나오면 10명이다 이렇게 되면 공무원 다 데려놓고 모양이 안좋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감사위원장과 간사는 이번에는 정말 많이 해본 분하고 또 내용을 많이 알고 이래야 이끌어가지 잘못하면 버려 버린다 말이에요. 공무원들 전부 자료 한보따리 가져 나왔는데 우리 초선위원님들 감사 처음 아닙니까 한보따리씩 가져 나와 질의하고 해야되는데 이게 지금 일에 무게가 없으면 안되니까 조금 바쁘시지만 최학철위원이 감사위원장을 맡고 간사는 대단히 미안하지만 이진락위원이 간사 좀 맡아 가지고 두분이 제일 이 일을 많이 안다고 최학철위원은 삼선위원이고 또 이진락위원은 재선위원이고 해서 많이 알고 하니까 두분이 이번에 맡아 하고 이진락위원한테는 미안하지만 내년에 하든지 안그러면 다른 것을 하든지 위원장하고 우리가 전체적인 배려를 할테니까 이번에는 미안하지만 간사를 좀 맡아 하고 여기 지금 초선위원도 감사를 해야되지만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사람수도 적고 도저히 안됩니다.

손중규의원

위원장 최학철위원은 다음에 예결위원장하고 김대윤위원으로 합시다. 감사 위원장으로, 최학철위원은 예결위원으로하면 안됩니까.

김대윤의원

감사위원장을 하면 이야기를 못합니다.

이진락의원

최학철위원님을 위원장으로 합시다.

박재우위원장직무대행

지금 말이야 건축관계라든가 공유수면관계라든가 여러가지 김대윤위원이 자료를 말이야 한 150가지를 자료요구를 해놨습니다. 실제 감사장에서 제일 많이 따질사람이 김대윤위원, 박재우·이진락위원 이렇게 되어있는데 김대윤위원이 위원장 자리에 앉으면 이게 감사가 안됩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내가 의장을 해봤기 때문에 다안다 아는데 임시위원장이 월권하는 것이 아니라 잘하자고 하는 뜻인데 최학철위원을 이번에 위원장 시키고 간사는 이번에 미안하지만 이진락위원이 좀 맡고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없으면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용환의원

형식적이라도 추천받아서.....

이진락의원

최학철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박재우위원장직무대행

예. 이진락위원님께서 최학철위원으로 제1감사위원장으로 추천이 들어왔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없으므로 최학철위원이 제1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님 나오셔서 회의를 주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학철위원장

박재우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 제가 경험이 좀 있다고해서 추천을 해주셨습니다마는 정말 우리 경주시 1년 모든 행정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하기 위한 책임자로서 과연 여러분의 기대에 충분하게 미칠런지 의문이 있습니다마는 최선을 다해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제1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간사선임도 경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제2항에 본 특별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토록 규정 되어있습니다. 간사선임도 위원장선임과 같은 방법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간사 후보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호위원.

조문호의원

이진락위원을 추천합니다.

최학철위원장

조문호위원께서 이진락위원을 추천했습니다. 또 다른 분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진락위원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추천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제1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간사에 이진락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제2차 제1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는 11월18일 오전 10시30분에 개의하여 1998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작성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없으므로 11월18일 오전 10시30분에 제2차 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0분 산회

출처 경북 경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