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이장수 의원 발언

38회 제1본회의1998-11-16

이장수 의원 프로필 보기 →

이장수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인사발령에 의해 새로 부임하신 국·소장을 시장님께서 소개하시겠습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무창

손무창사무국장

사무국장입니다. 제38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의 일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임시회 집회에 대하여 보고드릴 사항은 지방자치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지난 11월4일 경주시장으로부터 제38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었으며 같은 법 제39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11월7일 집회공고를 한 후 오늘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에 관한 사항입니다. 김동식의원외 네분의 의원님으로부터 11월10일 경주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접수하여 11월12일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경주시장이 지난 11월12일 제출한 경주시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외 2건의 조례안을 11월13일 내무보사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그리고 최병준의원외 네분의 의원님으로부터 11월10일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접수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장수의장

사무국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38회경주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11월16일부터 11월19일까지 4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체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하여 최병준의원 나오셔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준의원

최병준의원입니다. 본 의원외 네분 의원님이 발의하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한 제 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경주시 행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그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의회활동과 1999년도 예산안 심사를 하기 위한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며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적발·시정요구를 할 수 있도록 심도있는 행정사무감사를 하기 위하여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입니다.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능률적이고 원만하게 감사하기 위하여 2개 특별위원회를 구성코자 하는데 제1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는 열두분의 의원이 경주시 본청 및 사업소와 의회사무국을 감사하고 제2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는 열한분의 의원이 읍·면·동을 감사토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각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의 활동기간은 본회의장에서 감사결과보고서가 채택될 때까지로 하였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장수의장

최병준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있습니까? 예. 최학철 의원.

최학철의원

의사진행 발언이 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좀더 심도있게 논의를 하기 위해서 한 20분간 정회를 요구합니다.

이장수의장

최학철의원으로부터 보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 요구가 들어왔습니다. 동의합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10시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2분 회의중지

10시 47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중 협의한 대로 제1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 12명을 13명으로 수정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없으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선임은 경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은 박재우의원, 최학철의원, 손중규의원, 배용환의원, 조문호의원, 박규현의원, 백수근의원, 최병준의원, 이진락의원, 김상왕의원, 김동식의원, 김대윤의원, 손호익의원 이상 열세분 의원으로 선임하고, 제2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은 이진구의원, 신성모의원, 박헌오의원, 이종근의원, 최임석의원, 임달규의원, 김승환의원, 김하술의원, 유영태의원 그리고 강동면과 황남동의 보궐선거에서 당선되시는 두분을 포함하여 이상 열한분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의 위원장과 간사선임에 대한 사항입니다. 경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및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과 간사는 특별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토록 되어있으므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의 위원장과 간사선임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없으므로 11시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8분 회의중지

11시 07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사무국장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의 위원장과 간사선임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창

손무창사무국장

사무국장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선임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1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최학철의원님, 간사에 이진락의원님. 제2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이종근 의원님 간사에 유영태의원님이 선임되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장수의장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신 의원께서는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1998년도행정사무감사시기및기간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1항과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관한 조례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매년 정기회기간중 7일 이내로 실시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1998년 도12월1일부터 12월7일까지 7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64조제2항 및 경주시의회 회의규칙 제5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은 협의된 대로 읍·면·동 선거구 순서에 따라 이종근의원과 박규현의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없으므로 이종근의원과 박규현의원이 제38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11월17일부터 11월18일까지 이틀간 상임위원회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의 활동을 위해 휴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제2차 본회의는 11월19일 오전 10시30분에 개의하여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일반안건을 처리하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작성한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승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1분 산회

출처 경북 경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