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배용환 의원 발언

38회 제1내무보사위원회1998-11-17

배용환 의원 프로필 보기 →

신성모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보사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피로가 싸였으리라 믿습니다마는 오늘도 원만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갑자기 날씨가 추워졌습니다. 건강에 주의하시고 특히 감기에 주의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시우

이시우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시우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8년11월12일 경주시장으로부터 경주시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 및 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안과 경주시실내체육관사용조례안이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성모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주시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문화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기획문화국장 김백기입니다. 경주시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신성모 내무보사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경주시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각종 규제로 인한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여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코자합니다. 규제개혁위원회는 '97년8월22일 개정된 행정규제기본법 제3조제3항에 의거 조례규칙에 규정된 규제의 등록 및 공포, 규제의 신설 또는 강화에 대한 심사로 각종 규제를 완화 정비함으로서 시민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겁니다. 오늘 상정된 경주시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은 행정자치부의 준칙이 시달되었습니다마는 일부 우리 시의 실정에 맞도록 일부를 조정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정부시책에 호응하기 위한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시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각종 행정규제 정비업무에 실효성이 있는 행정을 위하여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성모위원장

국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시우

이시우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2페이지 제정이유 및 주요골자에 대해서는 해당 국장님께서 설명하였으므로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 4번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의 주된 목적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특정한 행정목적을 실행하기 위하여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서 법령 또는 조례·규칙에 규정된 규제내용중 불필요한 행정규제를 폐지하고 비효율적인 행정규제의 신설을 억제하기 위하여 규제의 심사, 정비 등에 관항 사항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본 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입니다. 관계법령 저촉사항에 대하여는 행정규제기본법 제3조제3항에 의거 지방자치단체는 조례·규칙에 규정된 규제의 등록 및 공포 규제의 신설 등의 강화에 대한 심사, 기존 규제의 정비 규제심사 기구의 신설 등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관련법상 저촉사항은 없습니다. 검토결과를 말씀드리면 민생안전과 각종 규제사항을 색출하여 과감하게 정비하고 또한 신규 규정의 신설시 충분한 심사를 거치게 하는 등 충분히 규제제도를 종합적으로 운영함으로서 주민의 삶의 질과 지역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는 필요한 제도라고 판단되며 다만 그 운영면에 있 어서는 행정규제기본법에 명시된 대로 매년 기존 규제에 대한 전년도 자체 정비결과를 수합분석하고 또한 다음연도의 정비계획을 수립하는 등 능률적으로 민생을 해소하고 또한 민원인들이 많은 장소에 신고센터를 운영하여 광범위한 시민의견을 수렴하는 등 효율적인 위원회가 운영될 수 있도록 운영방안에 대하여는 심도있는 검토가 되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성모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기획문화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수근의원

위원장님.

신성모위원장

예. 백수근위원님.

백수근의원

제가 총괄적으로 말씀드리고 그 다음 몇조에 대해서 끝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생하고 보건건축에 행정규제 개혁대상은 어느 정도이고 파악이 되고 있습니까?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전반적인 것은 각종 법령에서 지금 현재 공중위생법에서 인·허가관계 규정 등에 많은 완화를 하고 있습니다. 법개정중에 있습니다.

백수근의원

그리고 행정규제 개혁대상에서 각계각층의 의견수렴을 할 용의는 있습니까? 예를 들어 설문조사나 여론조사나 공청회나.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수근의원

규제개혁 제3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을 제가 다 읽어 봤는데 제3조제2항에 문맥상 문제가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이 공무원이 아닌 민간인으로서 1명으로 위촉하는데 회의진행상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 안됩니까?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이것은 중앙에도 지금 위원장이 두분이 되어있는데요. 주로 공무원이 주재를 안하고 민간인 위원장이 주재를 해서 회의진행을 많이 하고있습니다.

백수근의원

위원장이 두분계시면 문제점은 없습니까?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예.

백수근의원

그리고 규제개혁위원회 설치의 취지보다 구성인원중에서 시민단체 예를들어 다른 단체 경실련이나 이런 곳에 참여할 기회는 줄 수 있습니까?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그것은 4페이지에 보시면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에 대한 경위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 부교수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기구에 있는 사람 또 현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그 다음 변호사, 공인중계사 등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 사회경제 관련 단체있는 또는 이에 해당직에 있는 사람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위원회 조례가 되면 구성할 때 좀 다양하게 참여를 하는 방법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수근의원

그 다음 5조에 회의에 위원회 1인당 사안된 어떤 법적인 효력이 있습니까?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이것은 현재 규제개혁을 위해서 정부가 전반적으로 현재 작업을 하고있습니다. 있는데 저희들도 위원회 위원님들이 회의에서 연임되면은 건의가 되고 개혁을 할 수 있는 반영을 최대한 하는 겁니다. 하고 너무 그동안에 인·허가가 되어서 공장설립이라든가 이런데 대해서 행정규제로 인해서 시민에 대한 피해가 많기 때문에 금년에 이 위원회를 설치를 하고 하는 것을 정부에서 과감하게 이 모든 규제를 좀 풀고 완화를 좀 해서 경제가 적극적으로 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그런 뜻으로 하고있습니다.

백수근의원

그리고 저희들 부실한 위원회도 많이 있죠?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예.

백수근의원

그것을 월별로 개최하는 시기가 정해져 있습니까? 분기별이나 월별이나.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그런식은 아니고 연내 보통 규칙이 되면 필요할 때 위원회를 소집한다 이렇게 많이 되어있습니다. 지금은 불필요한 위원회는 과감하게 우리가 행정에서 없애는게 많습니다. 많고 또 신설되는 것도 있고 그런데 각종 위원회가 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해당 각 과에 저희들이 좀 촉구를 합니다.

백수근의원

지금 설치만 해놓고 많이 안하고 있잖아요.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그런 위원회도 더러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좀 활성화되도록 촉구를 하겠습니다.

백수근의원

규제개혁의 직무 우선은 어디가 주관 되어있습니까? 부서가 있을 것 아닙니까? 위원회를 설치해 놓으면 어느 부서에서 관장하는 그게 있을 것 아닙니까?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저희들 기획공보과.

백수근의원

그러면 만약 위원회를 할 때 수당같은 것이 지급되죠?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예.

백수근의원

보통 금액이 얼마정도 책정되어 있습니까?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지금 보통 참여수당이 한 5만원선.

백수근의원

그러니까 다른 위원회하고 거의다 비슷합니까?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예. 이것은 예산을 편성할 때 수당에 대해서는 타 위원회하고 대충 조정을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수근의원

잘알겠습니다.

신성모위원장

다른 위원님.

배용환의원

예.

신성모위원장

배용환위원.

배용환의원

국장님 수고많았습니다. 3조에 구성에 있어서 위원장이 두분을 하는데 꼭 두분을 해야됩니까?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과거에 우리가 보면 위원회 위원장은 한분으로 되어있는데 근래에 정부 중앙부터 시민에 대한 참여관계로 그런지 위원장이 준칙에 두사람이 내려옵니다. 그래서 규제개혁중앙위원회도 보면 위원장이 지금 현재 두사람으로 되어있습니다. 공무원 한사람과 민간인하고 이렇게 되어 주로 민간인이 주재를 많이 합니다마는 현 재로서는 구성을 이렇게 하라는 지시를 받고 있습니다.

배용환의원

그런데 위원회가 구성이 되면은 위원장이 한사람이 되어야 위계 질서가 서지 그러면 두사람 일 것 같으면 회의주재를 누가합니까?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주로 민간인으로서 위촉된 위원장이 주재를 많이 하시고요. 만약에 유고가 있을 때 행정에서 공무원으로 임명된 위원장이 주재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배용환의원

그러면은 위원장이 1인은 민간인중에서하고 또 한사람은 공무원중에서 한다 이 말씀입니까?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공무원은 부시장으로.

배용환의원

부시장이 위원장이 된다.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예.

배용환의원

그러면 그 위원회가 대표 성을 나타낼 때에는 민간인을 대표성으로 나타낸다 이 말씀입니까?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예. 그렇죠.

배용환의원

알겠습니다. 토론시간에 더 말씀드리기로하고 그리고 위원중에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이렇게 해놨는데 이것을 꼭히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고 이렇게 못을 안박고 유능한 사람같으면 더 연임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꼭 이렇게 해야 됩니까?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물론 그런 점이 있습니다마는 지금까지 각종 위원회를 우리가 운영해 보면은 한번 위원으로 위촉이 되어버리면 계속해서하고 혹시 또 어떤 자격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면이 있어도 좁은 지역이라고 면을 봐서 퇴출을 못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 사례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쪽으로 명문을 해놓게 되면은 조금 조정하기가 안쉽겠나 싶어서.

배용환의원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 시에서 하는 것은 시민을 위하고 이게 공익이기 때문에 어떠한 면에 받쳐서 못한다고 하면은 진정으로 시정을 바로 펴지못했다는 그런 증거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말입니다. 꼭 이렇게 안해도 유능한 사람이면은 얼마든지 할 수 있다라는 것을 느낄 수 있거든요. 그정도로 아시고 알겠습니다.

신성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김대윤의원

위원장.

신성모위원장

예. 김대윤위원님.

김대윤의원

그런데 경주시규제개혁위원회설치 이게 처음으로 하는 겁니까?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대윤의원

이것을 보면 제정이유를 볼 것 같으면은 지역경쟁력 강화에 걸림돌이 되는 조례 또 규칙상 규제 이렇게 되어있는데 이 조례나 규칙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100% 지방자치단체에 적합한 어떤 그런 쉽게 말해서 법이라든가 시행령이라든가 그것보다 좀더 완화를 할 수 있는 것이 우리가 쉽게 말하면은 조례라고 말씀할 수 있는데 이 조례라든가 이런 것이 전부 다가 개선이 되고 그렇게 운용하게 될 것 같으면은 굳이 이 개혁위원회라는데 있어서 또 조례를 상의하고 또 규제를 상의할 수 있는 이런 위원회가 오히려 행정에 조금 문제를 가져올 수 있는 그런 것이 될 수 있지 않겠느냐.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조금 그런 행정에 절차상.....

김대윤의원

이게 잘못되면은요. 이제는 모든 법에 조례도 필요없고 규제도 필요없고 규제개혁위원회에서 결정하면은 그게 바로 법이 되는 겁니다. 앞으로 거기에서 잘될 수 있는 것도 나오겠지마는 또 잘못 시행을 해서 앞으로 상당히 문제를 야기 시킬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생긴다고하면은 이것은 현재 조례하고 그 다음 규제를 운영하고 있는 이 방법보다는 잘못될 수도 있지 않겠느냐 어떻게 보면은요. 물론 이 말자체는 조례라든가 그 다음에 규칙의 규제라든가 이 부분을 좀더 완화를 하든지 강화를 하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조례상으로 완화되었는 것은 규제개혁위원회에서 강화시켜 버릴 것 같으면은 이 조례가 유명무실하다 또 그 다음에 규제라든가 이것도 지금 잘되고 있는데 이 위원회에서 상당히 완화시켜 버릴 것 같으면 필요없는 것 아니냐 그렇게되면은 이 개혁위원회 위원선임하는 과정도 상당히 문제가 되겠지마는 앞으로 운영하는 방법도 자칫 잘못되면은 정실에 끌려 갈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되지 않겠느냐 이것부터 아마 우리가 옳게 검토가 되어야 되겠고 이게 만일에 위원회가 설립될 것 같으면은 규제신고센터를 설치한다고 하셨는데 이 규제센터 설치를 어디에 할 것인지 시청내에 할 것인지 아니면은 일반건물에 임대를 해서 한다든지 또 신고센터가 설치가 될 것 같으면 관리를 누가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 잘못되면은 개혁위원회 개인사무실밖에 안된다는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그것은 규제개혁신고센터는 저희들 주무부서인 기획공보과내에 다가 설치를 하겠습니다. 하고.

김대윤의원

그런데 이렇게되면은 우리 시에도 볼 것 같으면 여러 부서에 신고센터 가 있는데 그 신고센터가 과연 우리가 바라는대로 잘 운영이 되고있느냐 그렇지 못한 예가 상당히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냥 입간판 하나 붙여놓고 신고센터라고 해놨지마는 거기 누가 찾아가는 사람들도 없고 홍보도 안되어있고 그 유명무실한 그런 위원회가 자꾸 많아지게 될 것 같으면은 이것도 우리 시민들이 봤을 때 조금 모양새가 좋지않는 것이 되지 않겠느냐 또 지금까지 우리가 조례가 있고 법도 있고 시행령도 있고 다 거기에 맞추어서 모든 행정이 다 이끌려가고 있는데 이 규제개혁위원회 차라리 이것을 규제개혁이라고 하지말고 규제완화위원회라고 하든지 아니면 규제강화위원회라고하든지 이게 물론 지방행정규제기본법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해서 한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마는 사실 우리는 행정규제 기본법 제3조제3항을 모르기 때문에 이것은 지금 조금 생각을 깊이 해봐야 될 문제같습니다. 이 위원회가 만약에 되어서 잘되면은 천만다행인데 위원회가 많아서 오히려 잘못될 수 있는 그런 행정이 될 것 같으면은 이것은 안하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신성모위원장

제3조제3항 행정규제기본법을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그것을 복사를 해서 한부씩 주세요.

김대윤의원

위원장님 한마디만 덧붙여서 합시다.

신성모위원장

예.

김대윤의원

지금 말이죠. 제가 건축쪽에 좀 알다 보니까 그쪽에 자꾸 이야기가 되는데 지금 건축업을 볼 것 같으면은 법이 있고 시행령이 있고 그 다음에 규칙이 있고 조례가 있습니다. 그것을 경주시에 더 걸맞게 하기 위해서 대형건축물이라든지 그 다음에 문화재 주변의 건축물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건축심의위원회에서 또 거릅니다. 그러면은 그 건축심의위원회에서 거를 때는 법이고 조례고 뭐고 전부 그것은 딱 덮어둔 상태에서 이야기되는 겁니다. 그것은 법도 필요없는 겁니다. 그 위원회에서도 그렇게하다 볼 것 같으면은 잘못된 경우도 있고 또 잘된 경우도 있습니다마는 이게 지금 현재 모든 행정에 이렇게 규제개혁위원회를 설치해서 둔다고 봤을 때 앞으로 건축부분이 아닌 일반행정에도 결과적으로 시행령도 필요없고 법도 필요없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법에는 이렇게 하게끔 되어있는데 이 개혁위원회에서 안된다고 하면 못하는 것 아닙니까. 맞죠?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그것은 그렇지가 않죠.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심의를 하는 것으로 규제를 강화한다든가 또 신설을 최대한 가능하면은 좀 억제하는 그런 심사기능을 갖고 있는데 예를 들면 경주시같은데는 법에 없는 것도 사실 상당히 규제하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특히 아까 말씀하신 건축관계 그런 것은 규제개혁위원회에 물론 신고가 들어와도 거기에서 상당한 논란이 되어야 되고 또 거기에서 심의가 되어서 어떤 조례개정이 필요할 때는 조례개정은 어차피 의회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규제개혁위원회에서 고쳤다고해서 이것이 바로 법으로 집행되고 그런 경우는 아닙니다. 법령이 아니면은 이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이런 규제는 시민생활하는데 사실상 불편하다든가 법에 규제는 해놨지마는 통상 그렇게 규제를 안해도 가능할 것을 규제를 해놓은 이런 조례라든가 법령같은 것을 심의를 해서 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개정조례로 건의를 하는 그런 경우가 되는 것이지 이것을 무조건 여기서 뽑아라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런 것을 실생활에 반해서 어느정도 실익이 있느냐 하는 것을 좀 심사를 해서 완화가 가능한 것은 완화를 하자는 그런 심의하는 위원회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신성모위원장

질의 끝났습니까?

김대윤의원

예.

신성모위원장

배용환위원님.

배용환의원

이 조례안을 통과시켜 주면은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어떠한 사안을 결정지었을 때 바로 시행하는 것은 맞지요. 시행하지요?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예. 시행을 해도 예를 들어서 법이나 조례에 이게 제한규정이 있다면은 이것은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심의된 것을 가지고 조례라든가 이런 개정을 거쳐야 시행이 되는 거죠. 바로 시행에 들어가지는 못하죠?

배용환의원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의결한 것을 시행을 바로 안합니까?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이것은 규제가 없다는 의견이 위원회에 모아 지면은 그 관련법이나 조례에 그런 규제가 되어있는 것을 필요성을 가지고 개정을 해야 시행이 되죠. 바로 시행은 안되죠. 지금정부가 하고 있는 것도 법령에 자꾸 폐지해 들어가고 개정해 들어가는 시점이거든요. 지금 공중위생법 같은 것은 상당히 완화가 됩니다. 인·허가하든 것을 전부 자율화하는 쪽으로 법을 자꾸 바꾸고 있거든요. 그래서 법령에 규제가 되어있는 것을 법령개정이 따라야 됩니다. 바로 여기에서 위원회에서 통과된다고해서 바로 시행에 들어가지는 않죠?

배용환의원

그러면은 상위법에 저촉이 안되어도 우리 시자체에서 이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의결한 것은 만약에 우리 의회를 거쳐서 할 것 같으면 시행할 수 있다 말이죠?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그렇죠.

배용환의원

그런데 말입니다. 이게 잘못될 것 같으면 어떤 것이 있느냐하면은 전에 중앙정부에서 하는 일이 보면은 경제인들이 공장을 설치한다든가 무엇을 하기 위해서 하다보면은 법에 좀 규제가 되어서 못할 경우에는 그것을 로비활동해서 법을 고쳐서 한다라는 이야기를 공공연하게 들어 왔거든요. 그래서 이게 규제개혁위원회가 잘못될 것 같으면은 공적인 입장이 아니고 사적으로 몇몇 분이 12인이내 이니까 그 사람들이 로비를 당해서 사적을 어떻게 이용을 당한다면은 어떤한 특정인의 이익을 추구하는 그러한 일도 있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그런 염려도 일부 있겠지요. 그러나 요즈음 밝은 사회에 사법적인 문제까지도 되는데 그런 것까지.....

배용환의원

아니죠. 아까 국장님 말씀하셨다시피 면에 받쳐서 말못할 사람이 있었다는 그런 위원들의 임기관계에 있어서 그런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것 보면은 지금 우리 실정 볼 것 같으면은 몇몇 어떤분들이 다 그렇지는 않지마는 그런 경우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것 규제개혁위원회를 설치한다는 것은 좀 심도있게 다루어야 되지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신성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손호익위원님.

손호익의원

국장님 이게 행자부에서 내려온 조례안이죠?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예.

손호익의원

이것은 전국적인 현상 아닙니까. 그렇죠?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행정규제기본법이 '97년8월22일에 법률로 되어있습니다. 있고 그에 따른 시행령이 금년 6월24일날 행정규제기본법 시행령이 제정되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법률에 의해서 각 지역에 규제개혁위원회를 설치하도록 법령에 명시 가 되었기 때문에 조례를 지금 제정할려고 하는 겁니다.

손호익의원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규제개혁위원회가 되면은 우리 시민들에게 불편한 것이 더 안많겠느냐 규제를 안하는 것이 더 안많겠느냐 이런 노파심이 들고요. 지금 솔직한 이야기로 국가에서 정부차원에서도 하는 감독위원회라든가 이런 것이 상당히 거기에서 일을 다 처리하는 것 같은데 우리도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약 한 12명 위원님들이 위촉이 되어있습니다마는 이 사람들이 솔직한 이야기로 아까도 지적했습니다마는 목에 힘이나 주고 더 묶을려고 달려들면 골 치 아프지 않느냐 지금 집행부에서 많이 지금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좋은 방향으로 노력한 것이 많이 지금 역력히 보이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것을 만약에 위원회를 설치를 해서 이 사람들이 솔직한 이야기로 더 규제를 할려고 달려들면 우리 시민생활에 불편이 가지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9조 구성에 보면 우리 시의원들도 이 위원회에 참석할 수 있는 그런 구 성이 되었으면 좋지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또 이것이 그렇게 바쁜 위원회가 아닌 것 같으면 우리가 더 심도있게 더 연구검토를 해서 다음 회기에 상정시켜서 통과시키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신성모위원장

김대윤위원님.

김대윤의원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지금 현재 여기 볼 것 같으면 조례·규칙에대해서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앞으로 해야될 일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렇겠지요?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예.

김대윤의원

지금 현재 우리 집행부에서 가지고 있는 조례규칙이 엄청 많죠?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예.

김대윤의원

각 부서마다 다 안있습니까?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예.

김대윤의원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지금부터 설치가 될 것 같으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전부 검토를 할 필요도 안있습니까. 그렇죠?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예.

김대윤의원

그 많은 조례, 많은 규칙을 이 사람들이 전부 검토를 해야되겠죠. 전문위원들을 구성해서?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예.

김대윤의원

검토를 해서 잘못된 부분은 이 사람들이 새로 발의해서 만들 것 아닙니까?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예.

김대윤의원

조례도 그렇고 규칙도 그렇고.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예.

김대윤의원

지금 본 위원의 상식으로는요. 법이 조금 어느정도 잘못된 부분도 있겠지만 또 그 부분은 보충 해주는 것이 시행령으로 알고있고 또 시행령에서 충족시켜주는 것을 그 다음 규칙에서 충족시켜 주고 있고 또 규 칙에서 못하는 부분은 조례에서 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그 법대로만 우리 행정에 된다고하더라도 엄청 향상될 겁니다. 그런데 물론 이 사람들이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런 개혁위원회가 설치되어서 그 법대로 다시는 그 많은 조례라든가 많은 규칙을 지금부터 개정할려면은 이게 세월이 한참가야 됩니다. 12명이 그 많은 조례나 규칙을 전부 다 한번씩 들여다 보고 재정비할 것 같으면 몇 달은 같은 장소에서 합숙을 하면서 작업을 해도 상당한 시간이 걸립니다. 그러면 과연 이 위원회가 지금 설치가 되어서 과연 우리 경주 시민들이 진짜 옳은 법아래 혜택을 모두 받을 수 있고 잘 살 수 있는 어떤 그런 것이 될려고 하면 앞으로 오랜시간이 걸린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이번에 이것을 우리가 한번 더 심도있게 검토하는 차원에서 일단 보류를 하는 것이 좋지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신성모위원장

더 질의하실 분. 예. 배용환 위원님.

배용환의원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제3조에 보면은 적용범위라고해서 규제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렇게 해놨거든요. 그러니 규제개혁위원회에서 만약에 의결이 가결 된다면은 그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한다라고 이렇게 명시가 되어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오늘 이 자리에서 조례안을 통과시키는 것보다는 조금 더 심도있게 깊이 있게 연구를 해서 다음에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신성모위원장

더 질의하실 분이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용환의원

위원장.

신성모위원장

예. 배용환위원.

배용환의원

이 규제개혁위원회설치운영조례안을 오늘 가결시키지 말고 다음에 우리가 다시 연구를 해서 다음에 심의하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신성모위원장

보류하자는데 이의없으십니까?

김대윤의원

지금 조례하고 규칙에 따라서 지금 어느정도 시민들도 거기에 적응이 되고있고 또 어느정도 질서가 이렇게 잡혀가는데 또 이런 위원회가 설치되어 이것을 흔들어 버린다고하면 상당하게 지금 무리가 생깁니다. 그리고 이 위원회 구성자체도 진짜 아까 보니까 교수들도 부교수이상이고 상당한 실력가들이 되어야 되는데 물론 경주에도 각 분야에 전문가들이 많겠습니다마는 그래도 우리 30만 경주시민들이 누리고 있는 이 법을 맡을려고 할 것 같으면은 진짜 전문가라야 됩니다. 차라리 본 위원 같아서는 이것을 지방자치단체 경주에서 이 위원회를 만들지 말고 차라리 정부 전문기관에 용역을 줘서 그렇게 진짜 옳은 조례라든가 규칙을 딱 만들어 놓을 것 같으면 그것보다 좋은 것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위원회라고해서 괜히 말이지 또 한단계 더 걸러서 줘야되는 그런 것을 만들어 준다는 것은 이것 자칫하면 상당히 위험한 그런 위원회라고 봐야 됩니다. 여하튼 제가 의원이 되고 어느 위원회도 다 정리했습니다마는 이 위원회만큼은 상당히 중요하게 다루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신성모위원장

그러면 배용환위원님께서 제의한 보류 동의안에 대해서 재청이 있으니까 배용환위원이 제의한 보류 동의안이 성립되었으므로 정식적으로 의제를 삼겠습니다. 여기에 대하여 토론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배용환위원이 제의한 보류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없으므로 배용환위원이 제의한 보류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조

윤영조총무과장

총무사회국 총무과장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양해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국장님께서 오늘 제안설명을 하도록 되어있었으나 몸이 편찮아서 못나오셔서 제가 대신 설명드리게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신성모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국 업무추진에 많은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경주시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1세기를 향한 새로운 건국운동으로 과거 부정부패와 잘못된 관행을 청산하고 새로운 출발을 위하여 제2의 건국과 관련된 개혁의 추진과 범국민운동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코자 합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위원회 기능은 제2의 건국에 대한 계획수립과 개혁과제 발굴 및 경주시에서 실천하여야 할 사항 국민운동의 지원 그리고 관계단체의 협조 사항입니다. 위원회를 위원장을 포함하여 25인 이내로 구성하고 임기는 2년으로하되 연임이 가능하여 위원장, 위원은 시장이 위촉하고 5명정도의 고문을 둘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 제정안의 취지를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신성모위원장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우

이시우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1페이지 4번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련법규 저촉사항을 말씀드리면 1998년10월1일 공포한 대통령령제15903호로 제2정과제를 생활현장에 구현하기 위하여 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 및 추진반을 구성 운영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관련법상의 저촉사항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검토결과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 제정의 주된 이유는 제2의 건국이념을 바탕으로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완성하기 위한 국정전반의 개혁과 범국민 운동의 효율적인 추진 및 지원을 하는데 그 근본목적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검토되어야 할 사항으로는 본 위원회 운영 및 활동방향과 예산지원 문제 등에 대하여는 심도있는 검토가 있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성모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록하겠습니다. 질의에 들어가기전에 한가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각종 위원회가 많이 있죠. 지금도 위원회가 개혁위원회라든지 건국위원회를 하 는데 그전에 우리 위원들이 위원회별로 전부 위원이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한번도 안열리는 것을 아까 손호익위원님도 이야기 했었고 또 김대윤위원님도 이야기하셨습니다마는 위원회가 많이 있습니다마는 개최가 한번도 안되는 위원회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들이 무슨 위원회인지도 모릅니다. 전번에 제가 집행부에도 이야기했고 또 우리 사무국에도 이야기 했습니다마는 위원회별로 위원들에게 위촉장이 안갑니까. 그 위촉장을 빠른 시일내로해서 위촉장이 전달될 수 있도록 좀 해라 하니까 아직까지 한번도 그런 일이 없어요. 실질적으로 한번도 안 열리는 그런 위원회에 다 위촉장도 한번 못받아 보는 이런 위원회가 있으나 마나 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번에 가시거든 각 위원회별로 통보해서 위촉장을 전부 다 좀 전달하라고 해주세요. 1년내내 안 열리더라도 위촉장이라도 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안그렇습니까? 위촉해 놔놓고 위촉장도 없이 말로만 위촉했다고해서 위원들에게 무슨 위원회가 필요한 겁니까. 그러니까 이번에는 꼭 전달될 수 있도록 각 위원회별로 연락해서 총무국에서 전부 연락을 좀 해주세요.
영조

윤영조총무과장

명심하겠습니다.

신성모위원장

그것은 확실하게 될 수 있겠죠?
영조

윤영조총무과장

예.

신성모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용환의원

위원장님.

신성모위원장

예. 배용환위원님.

배용환의원

이것 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 제정안인데 이것은 꼭 해야 됩니까?
영조

윤영조총무과장

정부에서 국정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그 내용에 대해서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실정에 맞지않는 부분도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전문적인 내용을 협의 결정해야 될 필요성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해서 그 실정에 맞게 운영을 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또 타당하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 조례를 정해서 전문가를 위원으로 위촉해서 설명을 듣고 또 그에 맞는 안을 채택을 해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기 때문에 설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배용환의원

그런데 말입니다. 지금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우리 경주시의 공무원들이 각종 전문직이 많이 있는데 그러면 경주시 공무원을 많이 줄여야 되겠네요. 이 사람들로 인하여 행정을 전부 해나가면 될 것 같네요. 그러면 여기는 우리 공무원들이 의견을 수렴하지 못하는 부분 우리 시민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을 우리 언론계나 혹은 또 여성단체, 다음에 각계 대표 이런 분들의 의견을 종합해서 하는 것이 우리 공무원들이 평소 느끼지 못한 부분 또 파악을 하지 못한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한 의견을 종합적으로 수렴하는 것이 바람직하기 때문에 되어야 되지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 의견수렴하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지방자치제가 되면서 시의회가 구성이 되었다 말입니다. 시의원들로 하여금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여기에서 시의원들로 하여금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왜 이런 것을 만들어서 옥상옥을 만들고 말입니다. 이것 설명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시의원도 지방의회를 차라리 없애버리고 그 사람들로 하여 시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시정을 펴나가면 되지않겠습니까?
영조

윤영조총무과장

물론 그렇게도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도 전체적인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그런 범위라든지 이런 부분도 있고 또 우리가 위원님으로 계시는 분 중에서 전문성이 없는 분이라든지 이런 것들 이 있기 때문에 이 위원회에 우리 의원님들도 포함을 시키고 사회활동을 많이 하시는 부분에 있는 분들도 포함을 시켜서 하는 것이 전체적인 의견수렴과 또 앞으로 이 시책에 대해서 펼쳐나가는 방향, 설정 이런 것이 효율적이지 않겠느냐하는 생각에서 이 조례를 만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지금 각종 관변단체가 많죠? 우리 시에 관변단체가 굉장히 많죠? 예.

배용환의원

그 관변단체에 실질적으로 원래 목적으로 했는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관변단체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관변단체가 하는 일이 말입니다. 명색 이름만 붙여놓고 어떠한 선거 때라든가 이용만하고 실질적으로 그 단체에서 시민을 위해서 봉사하고 시민을 위해서 자기들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어떻게 하는 것인지 어떻게하고 있는 것인지 이것 확실히 알고 계십니까?
영조

윤영조총무과장

그것은 관변단체별로 자기들 임무가 있고 그것을 또 관장하는 부서가 별도로 있으면은 여하튼 제정된 목적대로 활용을 하는데 아마 뜻이 있다고 봅니다. 그것은 관계공무원들이 충분하게 그것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살려서 이용하면은 많은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배용환의원

아니 그러면은 공무원들 지금까지 뭐 했습니까? 그렇게 활용을 해야되지 우리가 보는 눈에 있어서는 그 관변단체들이 지금까지 해오는 일이 나는 거의 맞지않다고 봅니다. 맞지않다고 보는데 이것 말이지 제2의 건국 하지말고 지금 새마을운동도 있습니다. 새마을운동이 있는데 그 새마을협회를 통해서 제2 건국 운동을 하면 될 것 아닙니까. 이것 보니까 옥상옥이라 말입니다. 괜히 말이지 단체만 자꾸 만들어서 우리 시민들이 낸 세금으로 이것을 운용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말입니다. 가뜩이나 재정이 부족한 이 시점에 있어서 또 이런 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를 만들어서 운영할려면 상당한 경비가 발생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지말고 기존있는 새마을운동이라든가 이런 것이 많이 있다 말입니다. 많이 있는데 그것으로하면 될 것 아닙니까? 이런 이름만 만들어서 하지말고 거기에 새마을운동이 말이지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분들을 영입해서 진정한 새마을이 뭡니까. 새마을이나 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나 똑같은 것 아닙니까. 새롭게 하자는 것은 다 똑같은 것이지 이것도 새롭게 하자는 것 아닙니까. 더 좋게 하자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을 꼭 해야됩니까?
영조

윤영조총무과장

제가 알고 있기는 관변단체는 관변단체 직무별로 직무가 부여되어서 거기에 대한 것만 지금 협의를 하고 또 추진하도록 이렇게 되어있습니다마는 정부 전반적인 우리 국민의 복지향상이라든지 전반적인 이런 문제를 다루기 때문에 그런 관변단체로 통해서 한다는 것은 좀 어렵지 않겠느냐 그러기 때문에 모든 전반적인 업무를 다루는 그런 하나의 위원회이기 때문에 꼭 설치가 필요하다 그렇게 설명드립니다.

배용환의원

그게 아니고요. 새마을운동 같으면 새마을운동에 대한 조례라든가 있는데 거기에 조금 법을 조례를 개정해서 새마을운동으로 하여금 제2의 건국 범국민 운동을 하면된다 이 말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거기에 전문직 지식을 가진 분들을 영입시켜서 거기에 조례에 좀 수정해서 개정해서 거기에 맞도록해서 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 거기에 하면 된다 이 말입니다. 뭐 할려고 단체를 이것이것 많이 만드느냐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조례를 여기에서 통과 안하면 이것 못하는 거죠?
영조

윤영조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배용환의원

이상입니다.

김동식의원

위원장님.

신성모위원장

예. 김동식위원.

김동식의원

과장님 제2조 기능에 보면 제3항에 정부에서 확정된 개혁중 경주시에서 실천해야 할 사항이라고 해놨는데 지금까지 정부에서 개혁사항이 시달되면 시에서 안한 것이 있습니까. 없죠?
영조

윤영조총무과장

예.

김동식의원

거의 다하죠?
영조

윤영조총무과장

예. 하고있습니다.

김동식의원

그런데 지금 위원회를 만들었을 때 만약에 정부에서 이런 사항을 하라고 개혁이 내려왔다 말입니다. 그런데 위원회에서 안하면 안 해도 됩니까?
영조

윤영조총무과장

이것은 개혁과제중에서 중앙부서에서 개혁과제가 내려오기 때문에 기본골격은 맞다고 할지라도 우리 지역실정에 맞지않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추진해야 될 사항을 보완을 한다든지 정비를 한다든지 그런 부분을 말씀하는 것이고 또 중앙에서 내려온다 할지라도 우리 시에서 맞지않는 사항같으면 그것을 빼고 또 거기에 대해서 보완을 해서 하기 위한 이런 사항을 심의하도록 그렇게 이 기능을 정하는 겁니다.

김동식의원

그러니 지금하는 말씀이 그것이잖아요. 정부에서 확정된 개혁자체가 내려왔을 때 만약에 경주시의 정서라든가 이 자체가 안맞을 때는 이 위원회에서 반대를 했다. 그러면 그런 개혁을 안 해도 된다. 이런 말이죠. 그렇죠? 안 해도 관계없다. 이것 아닙니까? 그 기능에서 나타나니까?
영조

윤영조총무과장

정부가 국정을 추진하는 전체적인 의견은 정부에서 추진을 하면은 입법 산하기관이 따라줘야 되는 것인데 그중에서 세부적인 사항이 우리 시에서 정해서 또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현황이 달라진 것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들이기 때문에 정부에서 정부가 국민을 위해서 전반적인 어떤 사항을 추진하는데 그게 우리 국민이나 혹은 밑에 관계기관이 따르지 않고 못하겠다 이런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러나 다만 정부에서 국정을 수행하는데 우리 시에 맞지않는 부분이라든지 조금 보완해야 될 사항 이런 부분을 심의를하고 하는 그런 기능을 가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동식의원

그리고요. 지금 보면은 위원회가 운영하고 활동방향 그 다음에 예산같은 것이 있는데 이게 말입니다. 활동방향이 정부에서 하는 그 자체만 지금 다루게 되어있는 것이죠. 정부에서 내려온 시달된 사항.
영조

윤영조총무과장

정부에서 이 건국운동은 결과적으로 우리 국민이 잘살고 나라가 발전되기 위한 이런 일들을 추진하기 위해서 범국민적으로 이 운동을 펼쳐나가는데 큰 뜻이 있다고 이렇게 보고 이 조례를 제정하는 것도 그런데 있습니다. 있다고 보면은 우리가 여기에서 심의를 해서 보다 더 우리가 주민에게 편의를 주고 또 행정을 발전시켜 나가고 또 정부에 대해서 시책을 건의하는 이런 운영이기 때문에 이 위원회 운영을 잘 활성화해서 나가면은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정부에서 이 건국운동은 결과적으로 우리 국민이 잘살고 나라가 발전되기 위한 이런 일들을 추진하기 위해서 범국민적으로 이 운동을 펼쳐나가는데 큰 뜻이 있다고 이렇게 보고 이 조례를 제정하는 것도 그런데 있습니다. 있다고 보면은 우리가 여기에서 심의를 해서 보다 더 우리가 주민에게 편의를 주고 또 행정을 발전시켜 나가고 또 정부에 대해서 시책을 건의하는 이런 운영이기 때문에 이 위원회 운영을 잘 활성화해서 나가면은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김동식의원

예. 알겠습니다.

최병준의원

제가 한가지.....

신성모위원장

예. 최병준위원님.....

최병준의원

과장님 여기 제3조제3항에 보면은 제2건국과 관련된 개혁 및 국민운동 추진 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이렇게 해놨거든요. 그렇죠?
영조

윤영조총무과장

예.

최병준의원

총무과장님 생각하실 때 제2건국 과 관련된 개혁 및 국민운동 추진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라고 하면은 보편적으로 어떤 분을 말합니까?
영조

윤영조총무과장

시책에 대한 입안을 하는 과정이나 혹은 거기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있는 이런 분들을 망라한 것입니다. 그런 분들은 학교 교편에 있는 분들이나 혹은 또 우리 사회에서 이 분야에 종사하는 분 또 어떤 단체에 이런 활동을 많이 하는 분 이런 분들이 아니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최병준의원

잘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2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가 총무과 소관이라고 봤을 때 위원회가 25인 이내로 되어있기 때문에 25인이라고 하면 위원회가 방만하게 움직여야 될 그런 기구인데 김동식위원께서도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어차피 조례를 개정할 때는 추진위원회를 어떤 방향으로 이것을 운영하겠다. 또 이것을 어떤식으로 활동을 해야 된다. 또 그리고 예산관계는 과연 중앙정부에서 우리가 예산을 지원을 받을 것인가 안그러면 우리 시비로 이 추진위원회의 예산을 편성할 것인가 여러 가지로 다 검토를 하시고 이 조례안을 제정했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있습니다. 맞죠?
영조

윤영조총무과장

예.

최병준의원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조

윤영조총무과장

이 추진위원회 활동은 우선 중앙에서 대통령령으로 개정된 그안에서 기준을 30만미만 되는 시·군에 대해서는 25인내외 정도가 가장 적절할 것이다 그렇게 판단이 되었습니다. 또 저희들이 이 운동을 아직 운영은 안하고 있습니다마는 생각해 봤을 때도 그정도 인원이 되어야만이 정말 각계 다양한 사람들을 포함시켜서 충분하게 우리가 협의도 할 수 있고 또 의견도 수렴할 수 있고 자료도 구할 수 있고 이렇게 봐 집니다. 그래서 25인내외로 해서 정하도록 우선 결정을 했습니다. 이 위원회를 앞으로 운영함에 대해서 예산이 든다는 것은 저희들이 아직까지 파악은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우선 위원회를 운영하게 되면은 아마 참여하는 위원에 대해서 수당을 지급하도록 되어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직무수당 규정에 의해서 다른 위원회와 같이 지급을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이 운영을 펼치기 위해서 소요되는 홍보문제라든지 혹은 또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출장여비 문제라든가 이것은 아마 소요되지 않겠느냐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우리 지방자치단체에 하는 일들이기 때문에 우리 자치단체 예산으로서 예산이 성립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최병준의원

그러면 제가 마지막으로 한 말씀 더 묻겠습니다. 지금 배용환 동료 위원님께서도 말씀이 서두에 있었습니다마는 잘못하면은 이 범국민추진위원회가 시민의 대표기관인 우리 의회가 있고 이런 어떤 위원회 자체가 자꾸 이렇게 많이 생기므로 인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도 발생할 수도 안 있겠느냐 하는 이런 염려를 나타내었습니다마는 제가 왜 그렇게 건국에 관련된 개혁위원회 국민운동 추진에 관하여 학식과 덕망이 있는 자 이렇게 사실 제가 과장님께 여쭈어 본 것은 앞으로 물론 시장님이 위촉을 하시겠습니다마는 이 위원을 위촉을 하실 때 잘 좀 심사숙고하게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정말로 학계나 또 여러 가지 지역에 있는 분들 이런 분들을 위촉을 하셔서 범국민추진위원회가 잘운영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영조

윤영조총무과장

명심하겠습니다.

신성모위원장

백수근위원님.

백수근의원

제가 구성을 보니까 위원장은 아까 위원님들 말씀대로 다 되어있는데 구성원이 25명인데 대충 여기 보니까 민간인이 참여하는 것은 거의 몇 명이 안 되는 것 같네요. 시의회 부의장, 상임위원장 다 들어가고 경찰서 경무과장 들어가고 교육청에 학무과장 등 다 들어가 버리면은 가뜩이나 공무원 인력 수도 부족한데 차라리 이런 것은 배제를 많이해서 위원장쪽으로 해서 많이 경주시내에 분포되어 있는 학식있는 분들도 유입을 해서 가급적이면 공무원을 배제를 시키면서 운영회를 구성했으면 안좋겠나 싶은 생각입니다. 공무원이 되어버리면 이런 일도 보고 저런 일도 보고 모든 일들이 중복이 되니까 시민들에게 양질의 봉사할 수 있는 활동범위가 자꾸 좁아지기 때문에 민간인이 대충 구성되는 인원이 몇 명쯤 됩니까?
영조

윤영조총무과장

여기에 의회 부의장님, 상임위원장님 그 다음 경찰서 경무과장, 교육청의 학무과장이나 국가기관에 관련된 그러한 공무원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극히 아주 적은 숫자입니다. 25명중에서 한 5~7명정도 이 정도가 지금 공무원으로서 임용이 되고 나머지 부분에서 한 18~19명정도는 일반인에서 아마.....

백수근의원

위원을 선출하실 때도 위원장이 될 수 있는 경험이 풍부한 자 이런 사람들도 많은 지식을 갖고있는 분들을 추천해서 25명을 만들더라도 좀 착실하게 해줬으면 싶습니다. 이것은 안할 수는 없죠. 정부에서 하라고 하기 때문에.
영조

윤영조총무과장

예. 해야됩니다.

백수근의원

이것은 저희들이 하지말라고 해도 안 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법 자체가 정부에서 내려와서 제2건국 구호로.
영조

윤영조총무과장

예. 이 제2건국이 정부적인 차원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따라야 되는 것이.....

백수근의원

따라가는 것이 맞죠.
영조

윤영조총무과장

예.

신성모의원

김대윤위원님.

김대윤의원

과장님 하나 여쭈겠습니다. 여기에 앉아 있는 우리 위원들도 아마 거의 다 대동소이하게 잘 모르실 것이라고 생각됩니다마는 지금 제2의 건국과 관련된 개혁에서 주 내용이 뭡니까? 여기에 지금 문구를 볼 것 같으면 건국운동으로 과거의 부정부패와 잘못된 관행을 청산하고 새로운 출발을 위하여 아주 이렇게 축소로서 설명되었습니다마는 제2의 건국과 관련된 개혁, 이 개혁은 무엇을 개혁하겠다는 어떤 그런 것이 좀 설명되어야 안되겠습니까? 물론 이것 설명 안해도 신정부가 들어서자마자 10월1일날 이런식으로 제2의 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 규정 제10호라고 해서 10가지를 만들었는 것을 볼 것 같으면은 이것은 조그만한 우리 경주시에서 안하겠다고 해서 될 일도 아니고 하기는 해야되겠습니다마는 이게 지금 말입니다. 도의회에서도 상당히 논란이 된 문제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 경주시만 하더라도 시정을 올바르게 하기 위해서 많은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 모니터 요원이다 이런 것을 만들어서 얼마나 시끄럽게 만들었습니까. 그러면은 제2의 건국도 의견수렴이라든가 그런 것을 못해서 못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의견수렴할 수 있는 그런 기구는 지금 무수히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무수히 많습니다. 그대로만 다 할 것 같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이게 신정부가 들어서자 마자 구세대 모든 것을 청산하고 새로운 발판위에서 정말 유토피아적인 세월을 한번 만들어 보자는 그런 뜻에서 이것을 하겠다는 뜻은 좋은데 이게 지금 우리 국민들에게는 상당히 이게 지금 의심을 갖게하는 위원회라는 것은 다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이게 만일에 그야말로 잘 되었으면은 전번에 박정희 대통령 시대 때 그때 새마을운동 그런 것이 앞으로 또 탄생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우리가 이게 잘못 운영 될 것 같으면은..... 그래서 아까 여러 위원들도 구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민감하게 여쭈고 했습니다마는 아무튼 여기에 볼 것 같으면은 구성에 대해서 한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시의회 부의장이나 상임위원장, 경찰서 교육과장 그 다음 교육청 학무과장 등 행정기관 5급이상 이것은 당연직 아니겠습니까? 맞죠? 이 사람들은 당연직이죠?
영조

윤영조총무과장

예.

김대윤의원

이 사람들은 무조건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영조

윤영조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대윤의원

이 사람들이 참 겁나는 사람들 아닙니까? 이 사람들을 왜 무조건 집어 넣습니까? 이런 사람들을 안 집어 넣어야 되는 겁니다. 솔직한 이야기로 이것부터가 지금 현재 우리 국민들이 이야기 상당히 어렵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사람들이 그 지방자치단체에서 모든 것을 주무를 수 있는 사람들 이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 따로 놔야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우리가 안해 줄려고 하니 껄끄럽고 할려고하니 그렇고 솔직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총무과장님께 당부드리는 것은요. 어차피 안해서 될 수 있는 성질같으면 우리 이것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그렇지 못할 것 같으면은 구성원이라도 진짜 우리 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사람들 해탈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로 구성해서 이 정서가 바로 설 수 있도록 최대한 유념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조

윤영조총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신성모위원장

과장님 이번에 위원들이 했는 말 시장한테 보고 다 드리세요. 드려가지고 우리 의회에서 건의한 것이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김대윤의원

진짜 경주시민들의 우르러 볼 수 있는 사람들 그런 분들로 구성을 해야 그래도 이 범국민운동추진위원회가 앞으로 그래도 뭐 하는 갑다 생각되지 안그러면 앞으로 내년도쯤 국회의원 선거있죠. 또 얼마 안있으면 대구 선거있는 것 아닙니까. 이게 잘못되면 그러니까 구성원들을 정말 잘 선택해 가지고 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신성모위원장

질의할게 많습니까?

배용환의원

예. 조금해야 됩니다. 제정이유가 21세기를 향한 새로운 건국운동을 과거의 부정부패와 잘못된 관행을 청산하고 새로운 출발을 위하여 제2의 건국과 관련된 개혁의 추진과 범국민운동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함이라 해놨는데 범국민운동이고 과거에 잘못된 부정부패를 잘못된 관행을 청산한다 했는데 여기에 구성원을 볼 것 같으면 어떻게 되어있느냐 하면 5명정도로 의회의장, 서장, 교육장이고 그 다음 구성원을 볼 것 같으면 시의회 부의장, 상임위원장, 경찰서 경무과장, 교육청 학무과장, 그러고 지방행정기관에 5급이상에 준하는 공무원 해놨는데 그러면 과거에 잘못된 부정부패 청산하고 범국민운동을 하는데 이 사람들이 잘못된 사람들을 넣어 가지고 범국민운동 됩니까?
영조

윤영조총무과장

사실 제정이유든지 저희의 뜻은 정부에서 국정을 수행하는 그런 내용을 담은 내용이기 때문에 사실 지방자치단체에서 봤을 때는 그런 내용들이 그 수용하는데 아주 부수적인 문제 그것도 국가가 국정을 수행하는데 좀 효율적으로 지원하는 문제 그 다음에 시민의 의견 이런 것들을 하는데 큰 뜻이 있는 것이 사실 조례를 정함에 있어서 국정의 내용을 담은 것이지 여기서 우리가 개혁한다든지 여러 가지 자료를 수립하고 의견 수립하고 국민이 원하는 방향을 이런 것을 우리가 의견을 수립하고 제시하는 것이지 이게 뭐 바로 현재 종사하는 국정질의 차원에서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사실 불가능한 것 아니겠습니까?

배용환의원

국정에 대한 것을 잘 수행해야 될 것 같으면 지금까지 이 어른들이 경찰서장이라든지 이 공무원들이 지금까지 잘못된.....

신성모위원장

배위원 어느 사람에 명예에 손상된 말은 그런 이야기는 여기서 좀 빼주세요. 그런식으로 어느 개인의 그것은 삼가 합시다. 포괄적인 입장에서 어느 사람을지정하지 마시고.

배용환의원

범국민운동을 하는데 국정을 잘하자고 하는데 지금까지 공무원들이 지금 국정을 잘하자고 안하고 놀았네. 지금 제2의범국민추진위원회가 구성되어 이 사람들이 들어가야 진정으로 국민운동을 하는 것이고 국정을 잘할 수 있도록하고 그전에 안했다는 결론입니까? 이분들이 가만 놔두어도 나라를 위해 일하는 분 아닙니까? 맞죠?
영조

윤영조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배용환의원

맞죠. 가만히 놔두어도 하시는데 이 사람들을 왜 넣습니까? 범국민운동 같으면은 공무원들 빼고 진정한 전문가들 시민들중에 학교 교수라든가 전문가를 구성해 가지고 진정으로 국민의 참뜻을 닦아낼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여기 보면 의견 청취가 있죠? 제9조 의견청취가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 사항과 관련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또 단체에 대한 자료 의견제출과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래 놨는데 전문가들이 범국민추진위원회에서 필요하다하면 그 분들이 불러 의견을 듣고 자기들이 만들어 내야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고 제9조 의견청취하는 것 지방자치단체 바로 우리 의회에서 하는 일입니다. 그러면 우리 의회에서 다하고 있는 일입니다. 사실은 그런데 또 관변단체를 만들어서 어쩌자고 이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신성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용환위원.

배용환의원

이게 꼭 해야됩니까? 이것을 조례 제정 안해도 되지요?
영조

윤영조총무과장

조례 제정을 해야 운영할 수가 있습니다. 경주에서 국정을 수행하는데 원만한 국정을 위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를 운영하는데 저희들이 안할 수 없는 문제고 또 이것을 안하고 어떤 하나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서 운영되어야 되는데 현재 이것을 뒷받침 할 수 있는 조직이 없습니다. 전부 개별적인 부분에 대해서 관변단체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그 성격과 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표시가 되어서 운영이 되어야 될 것으로 압니다.

배용환의원

아니 우리 의회에서 의결을 안 할 것 같으면 안해도 되지요?
영조

윤영조총무과장

의결을 안 해주시면 조례를 제정할 수 없는 문제죠. 조례를 제정안되면 저희들이 위원을 위촉할 수 없고.....

배용환의원

본 위원은 보류를 하든지 좀 심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신성모의원

이것은 시의회에서 말이죠. 상부기관에서 대통령령으로 내려왔는 것을 문제없이 되야 되는 겁니다.

배용환의원

대통령령으로 내려왔으면 바로 시행하면 되지 지방의회에 조례 제정안강의를 받습니까?

신성모위원장

만들어라고 내려왔는 것 아닙니까?

김대윤의원

총무과장님 의견청취하는 말이 있었는데 제9조 시행령에 보면 의견청취하고 문구 그대로 되어있습니까?
영조

윤영조총무과장

부칙에.

김대윤의원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또는 쭉 나와 있는데 령자체에도 이런 말이 있죠. 령을 그대로 옮긴 거죠.
영조

윤영조총무과장

부칙에 그대로 나와있습니다.

김대윤의원

우리가 자구수정 할 것도 없습니다.

신성모위원장

예.

김대윤의원

솔직한 얘기로 령자체에서 령이나 준칙에 이런 문구가 없는 것 같으면 의견청취 이 말은 본 의원은 삭제를 시켰으면 좋겠는데 준칙에 있다하면 삭제도 못시키는 것 아닙니까?

신성모위원장

그렇지요? 들어 봐야지요?

김대윤의원

이상입니다.

신성모위원장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안에 대하여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경주시실내체육관사용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사회진흥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헌두

김헌두사회진흥과장

사회진흥과장입니다. 국장님께서 몸이 불편하셔서 못나오셔서 사회진흥과장인 제가 대신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신성모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시정발전 및 체육진흥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경주시실내체육관사용조례안 제정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제정의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면 경주시실내체육관이 '98년9월15일자로 준공됨에 따라사용료 징수 등을 위하여 조례 제정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체육관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체육관 사용허가를 받아야 하며 사용료를 미리 납부토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체육관 전용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7일전에 체육관 사용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체육관 전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연습을 위해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허가를 받아야 이용할 수 있으며 이용료를 미리 납부하여야 합니다. 관람료 징수하는 유료입장의 경우 전용자는 관람료 수입 20% 해당액을 전용 기본료에 추가하여 사용료를 납부토록 하였으며 사용료를 징수함에 있어 공용, 공익 또는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된 사항이 있으면 감면할 수 있다고 명시하였습니다. 사용허가 목적에 위배되거나 공공의 질서와 선량한 풍속에 해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허가를 취소 및 정지 할 수 있음을 명시하였으며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토록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과 같이 말씀드린 경주시실내체육관사용조례안의 제안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어원안대로 승인해 주실 것을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신성모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식의원

위원장님 의안검토하기 전에 묻겠습니다. 다른게 아니고 조례가 올라왔는데 과장님 지금 준공났죠?
헌두

김헌두사회진흥과장

됐습니다.

김동식의원

준공났죠?
헌두

김헌두사회진흥과장

예.

김동식의원

오늘 조례 개정되어 통과되면 사용료라든가 부과요금 다 받죠?
헌두

김헌두사회진흥과장

예.

김동식의원

그죠. 그러면 준공허가가 났는데 주차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헌두

김헌두사회진흥과장

주차장이 협소합니다.

김동식의원

협소한게 어디있습니까? 과장님. 앞에 광장이 조그마한게 주차장이.....
그게 주차장입니까? 처음에 말입니다. 상가 조금한 것 하나 지어도 주차장 안하면 준공을 안 해주는데 어떻게 준공이 났습니까? 시민들 한테는 그렇게 약속을 해놓고 일단 요금만 받을려고 조례 제정하는 것 잘못된 거죠?
헌두

김헌두사회진흥과장

인정하겠습니다.

김동식의원

예. 인정하죠?
헌두

김헌두사회진흥과장

예.

김동식의원

이상입니다.

신성모위원장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고.

손호익의원

하기전에.

신성모위원장

예. 손호익위원님.

손호익의원

공원관리과 생겼는데 왜 사회진흥과에서 취급하죠?
헌두

김헌두사회진흥과장

조례가 승인받아서 오늘 금주중에.....

손호익의원

그게 아니죠? 조례를 받을 때도 공원과가 있는데 거기서 해야 되죠?
헌두

김헌두사회진흥과장

공원관리과가 되기전에 조정위원회에서 심의가 다 되어서 입법예고 했기 때문에.....

손호익의원

이것 황성공원과가 직제상 되어있는데 거기에서 취급해야 되지않나 생각합니다.
이 조례가 다시 공원과로 넘어갑니까?
헌두

김헌두사회진흥과장

관리권이 공원과로 갑니다.

손호익의원

조례 자체도 공원과에서 정해야 되지 상정도 거기서 해야되지.

신성모위원장

공원과 생긴지가 오래 되잖아요.
헌두

김헌두사회진흥과장

한 1년. 황성공원관리과가 어제부터.....

김대윤의원

국장님 어디가셨습니까?
헌두

김헌두사회진흥과장

편찮으셔서 못나오셨습니다.

김대윤의원

국장님이 어느 분이십니까?

손호익의원

남호윤 총무국장.

신성모위원장

그러면 전문위원 검토보고부터 듣고 질의하실 것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들어가십시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우

이시우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2페이지 검토의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련법규 저촉여부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9조에 의거 지방자치단체는 자치사무중 체육관 등 문화시설을 설치하여 관리에 필요한 조례를 제정 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관련법상의 저촉사항은 없습니다. 검토결과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 실내체육관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사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므로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체육관의 사용료 및 광고물 등 상행위 사용료의 부과기준이 현실에 부합되는지 여부와 사용료 수익과 관리비 지출이 형평성을 유지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심도있는 검토가 있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성모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발언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준의원

예.

신성모위원장

최병준위원.

최병준의원

과장님 실내체육관앞에 있는 주차장 있죠. 제가 본 위원이 듣기로는 주차장 앞으로는 거기에는 차를 전혀 못대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있는데 그 주차장 맞습니까?
헌두

김헌두사회진흥과장

예. 제가 알고 있기는 황성공원 도시계획 전체가 마스터플랜계획에 현재 황성공원 운동장 앞에 주차장 있지 않습니까? 그 주차장하고 나머지 주차장 전체가 도시계획에 추진하고 운동장 계획에는 도시계획심위원회에서 받을 때 그 당시에 체육관을 위한 별도 주차장 마련이 아니고 도시계획이 전체에 대한 주차장 마련 계획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병준의원

지금 현재 주차장 조성해 놓은 것이 실내체육관 면적이 확실히 맞습니까?
헌두

김헌두사회진흥과장

면적을 앞으로 더 확보를 해야 됩니다.

최병준의원

확보를 해야 되는데 준공허가가 났다면서요?
헌두

김헌두사회진흥과장

예. 준공 되어있습니다

최병준의원

준공이 되어있는데 주차장 면적도 확보 안하고 관에 건물이라고 준공을 해도 되는 겁니까?
헌두

김헌두사회진흥과장

예. 도시계획에 의해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운동장에 대한 별도 사항이 없거든요. 전체 계획이.

최병준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 행정사무감사 때 한번 더 짚고 넘어가고 그 다음에는 체육관 사용료하고 광고물 및 상행위 사용료 부과 기준이 있죠?
헌두

김헌두사회진흥과장

예.

최병준의원

그 기준은 사용료 조례에 제안이유에 보면은 포항시, 창원시 조례를 참고해서 했다 이렇게 되어있는데 지금 과연 포항시하고 창원시같은 경우는 경주시하고는 인구면이나 모든면에서 상당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헌두

김헌두사회진흥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포항시는 '83년6월달에 준공을 했습니다마는 전체 좌석수가 5,000석입니다. 그리고 최고 수용이 2,500명입니다. 창원시 경우는 5,000~8,000명 경주시는 최고 수용인원이 8,500명입니다. 그래서 창원, 포항보다 약간 규모가 크기 때문에 사용료도 거기에 준해서 창원시, 포항시보다 조금 높였습니다. 규모에 따라 조정하였습니다.

최병준의원

예. 그리고 그 다음 지금 현재 사용료 수익 하고 실내체육관 관리비 지출하고 예를 들어서 수입대 지출에 대한 대비도 한번 해봤습니까?
헌두

김헌두사회진흥과장

지금 대비를 안 해봤습니다마는 창원, 포항같은 인근에 예를 들어보면은 사실 유지비가 안 나올 정도로 운영이 되고있습니다. 경주시도 좀 그런 문제도 있고 유치를 해야 됩니다. 모든 행사 같은 것을.

최병준의원

예. 잘알겠습니다.

신성모위원장

예. 손호익위원님.

손호익의원

과장님
헌두

김헌두사회진흥과장

예.

손호익의원

우리 실내체육관 짓는데 투자한 예산이 얼마 들었습니까?
헌두

김헌두사회진흥과장

총 248억이 들었습니다.

손호익의원

총 예산이 248억이 들었죠. 우리 기채가 얼마입니까?
헌두

김헌두사회진흥과장

기채가 9억7,000입니다.

손호익의원

예.
헌두

김헌두사회진흥과장

아니 10억.

손호익의원

아니죠?
헌두

김헌두사회진흥과장

'95년도에 30억, '96년도에 37억, '97년도 33억, 100억입니다.

손호익의원

100억이고 148억은 국비보조는 얼마입니까?
헌두

김헌두사회진흥과장

국비는 6억6,000원 입니다.

손호익의원

6억6,000 그 다음은.
헌두

김헌두사회진흥과장

그 다음은 3억3,000원, 34억, 도비 23억.

손호익의원

그런데 1년에 기채가 100억이상 되는 기채의 연부담 이자만 해도 7~8억이 될 것 같고 공원과에 공무원에 약 15명 되지요.
헌두

김헌두사회진흥과장

운동장하고 전체 합쳐서.

손호익의원

우리가 아까 최병준위원이 지적하다시피 이게 과연 우리 1년에 수입이 얼마 되는지 지출이 얼마될 것인지 이것을 대비표가 나와야 될 것 같고 또 우리 체육관 이게 최신식 건물로 지었는데 창원이나 포항이나 그에 따라 한다 하는데 지방자치제 만약에 자기 살림 자기 살아야됩니다. 많이 받으면 시민들에게 부담이 갈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사람들 내는 것은 1년에 한·두번 우리가 1년에 쓰는 돈은 수십억이 지출되는 것 같습니다. 상세한 대비표가 나와야 될 것같습니다.
헌두

김헌두사회진흥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실내체육관 운영비를 분석해 봤는데 세출 총액이 2억1,972만을 나가고 세입을 했을 때 7,880만원. 1억이 안될 정도로.

손호익의원

세입이 얼마 안되고 지출이 얼마요?
헌두

김헌두사회진흥과장

7,800만원.

손호익의원

7,800만원이 넘죠. 공무원 인건비도 계산해야 되죠. 그러고 이자부담도 계상해야 되고요. 우리가 100억에 대한 이자만 연 5%로 해도 돈이 얼마입니까.
헌두

김헌두사회진흥과장

체육관 활용대책에 대해 집중연구 해야 되겠습니다.

손호익의원

이상입니다.

백수근의원

예. 위원장님.
백수근위원님.

신성모위원장

백수근위원님.

백수근의원

제가 황성공원 체육관 앞을 매일 다닙니다. 다니는데 주민들하고 시민들하고 의견을 많이 들어 보는데 경주 말로 고도 고도하는데 청념기 하는데 저는 거기에 대해서 잘모르겠습니다마는 체육관 올라가는 곳 나무같은 것 이상한 것 있데요. 그런 것도 있는데 경주시민들은 돈이 좀 들어도 그늘을 설치하거나 경주시답게 기와를 하던지 모양을 내어서 하면 좀 안좋겠느냐 하는 그런 이야기를 시민들에게 많이 듣는데.....
헌두

김헌두사회진흥과장

거기에 대해서는 저도 위원님 말씀대로 똑같이 잘못된 것을 저도 느낍니다마는 그때 당시에 '95년도 당시에 전문위원들로 구성되어 전체 설계서를 심의한 결과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잘했다 못했다하는 소리를 하기가 좀 어색하네요. 공무원이라도.

김동식의원

위원장님 보충을 좀 하겠습니다.

신성모위원장

보충해도 됩니까?

백수근의원

예. 보충해 주세요.

김동식의원

다른게 아니고 자체 실내체육관 보면요. 일단 황성공원에서 조화가 안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우리 시민들 대부분 들어보면은 그리고 우리 간단한 칼라라든지 자체가 녹지공간에 여기가 실내체육관이다 이렇게 설명하기 위해서 이런식으로 하는줄 몰라도 우리가 조금만 신경을 써도 시정할 수 있는 겁니다. 모르겠습니다마는 과장님 몇번을 갔는지 몰라도 어디를 가봐도 노랗게 있는 것 이것은 더구나 시민들이 실내체육관 거기에 지어놓았다고 난리법석인데 그것라도 은폐될 수 있는 칼라로 녹색이나 그린칼라 안정된 그런 마음에 위안을 얻을 수 있는데 노랑색 칼라는 시력을 좀 시정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 말이죠.

백수근의원

예.

김동식의원

그 다음 자체 전체가 우리가 조경비를 맞추면 좋겠다 전체는 힘들어도 간단하게 시정할 것은 시정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헌두

김헌두사회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신성모위원장

지금 돈드는 일이고 이왕 지어놨는 것 변경할 수 없는 거니까. 배용환위원. 사용료를 제대로 받을려고하면 기반시설을 잘해야 되지요.
헌두

김헌두사회진흥과장

잘알고 있습니다.

배용환의원

그런데 주차장이 없다하는데 그럼 기반시설이 안된 상태 아닙니까?
헌두

김헌두사회진흥과장

기반시설도 미비하고 주차장 문제도 미비하고 아직 미비한 점 많습니다.

배용환의원

그럼 지금 우리가 사용 조례안을 통과시키면 앞으로 사용하는 자에게 돈을 받게 되는데.
헌두

김헌두사회진흥과장

예.

배용환의원

그러면 사용하는 사람이 와서 만약에 불평을 많이 한다면은 우리 시의원들 보고도 욕할 것이고 시 집행부 직원들 보고도 욕할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욕을 안 얻어 먹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 돈을 받을려면 제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만들어 놓고 돈을 받아야지만들지 안은 상태에서 돈부터 받으면 되겠습니까?
헌두

김헌두사회진흥과장

비싼 건물짓고 사용료 조례를 안 만들수는 없고요. 사용하면서 최대한 시민과 이용자의 불편을 들기 위해서는 비행장을 간이 주차장으로 이용하는 방법으로 모색하겠습니다.

배용환의원

그러고 말입니다. 주차장을 앞으로 설치할 것입니까. 안할 겁니까?
헌두

김헌두사회진흥과장

할 계획입니다.

배용환의원

할 계획이면 언제하는 겁니까 언제?
헌두

김헌두사회진흥과장

시예산이 반영되는 대로.

배용환의원

시예산이 언제 됩니까. 언제 할 계획입니까. 주차장을 만들어야 안됩니까. 언제 합니까. 말씀을 한번 해보세요.
헌두

김헌두사회진흥과장

당분간은 저희들이 지금 시설되어 있는 주차장을 이용하고 점차적으로 시예산이 되는 대로 부지를 매입하고 주차장을 확보해 가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언제까지라는 기일을 꼭 정할 수는 없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배용환의원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가 의지가 없어서 그렇지 거기에 지금 공원부지로 묶인지 한 30년 되었습니다.
헌두

김헌두사회진흥과장

예. 저도 알고있습니다.

배용환의원

가서 봤지요. 황성공원안에 사는 사람들이 경주시에서 시민생활하는데 진짜불편하기 짝이 없습니다. 소방도로를 포장을 할려고 해도 공원부지안이기 때문에 일반도로를 포장도 못하고 집도 증·개축을 할려고 하니까 공원부지안이기 때문에 절대 손을 못됩니다. 그 분들이 깨끗하게 할려고 해도 손을 못되니까 생활하는 불편한게 이루 말할 수 없어요. 그러면 장기적으로 할 계획이 없으면은 그 분들이 사는 동안에라도 좀 깨끗하게 집을 수리해 가지고 생활에 편리하도록 살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데도.

신성모위원장

배위원 그 안건하고 관계없는 얘기 아닙니까?

배용환의원

실내체육관에서 볼 것 같으면은 그 광경이 남장마을이 보기 싫지요.
헌두

김헌두사회진흥과장

싫지요.

배용환의원

그렇지요.
헌두

김헌두사회진흥과장

예.

배용환의원

그러면 정비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잘 짓도록 하던지 아니면 철거를 시키던지 둘중에 하나는 해야 되지요. 다른데에서 와가 보면 별로 좋지 않습니다. 그죠. 공원과에서 10억 예산을 요구해 놓았는데 이거 아마 안될 겁니다.

신성모위원장

배위원 관계없는 이야기를 자꾸 합니까.

배용환의원

공원과에서 10억을 올려 놓았는데 10억 예산이 확보되도록 해서 주차장을 확보하도록 하세요.
헌두

김헌두사회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성모위원장

되도록이면은 본 안건과 관계없는 것은 질의를 삼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손호익위원님.

손호익의원

아까 제가 이야기했다시피 이것은 공원과에서 앞으로 관리를 해야되고 조례안도 공원과에서 올라오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리고 248억이라는 거액을 들여가지고 체육관을 만들어 놓았는데 앞으로 운영하는데 대한 세부 대비표도 나와야 되겠고 주차장 역시 준공 해줬다는 것은 아까 최병준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때 심사하도록 하겠지마는 이것은 말 자체가 안됩니다. 저는 아직까지 가보지는 안했고 주차장없이 실내체육관이 건립이 되었다는 것이 생각도 안했습니다마는 전문적인 김대윤위원이 행정사무감사 때 다루겠습니다마는 주차장 없는 실내체육관이 준공이 난다는 것은 공무원들이 직무유기라든지 권력 남용이라든지 분명히 따져봐야 합니다. 그렇게함으로 해서 관에서 하는 일은 주차장없이 준공을 내어주고 서민들이 짓는 10평짜리 상가는 지어도 주차장 있어야 되는데 이것 말도 안되는 겁니다. 본 위원은 그러고 전번에 씨름대회라든가 봉이 김선달 마당놀이라든가 복싱대회 이런 것은 다 돈을 받았죠?
헌두

김헌두사회진흥과장

현재 본 제안한 조례안에 대해서 징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호익의원

받았죠. 앞으로 행사 때 그렇게 받으면 되고 이것은 앞으로 예산이 지출이라든가 세입이라든가 이런 것이 대비표가 나온 후에 다음회기 때 다루기를 제가 보류할 것을 동의합니다.

신성모위원장

토론시간이 아니고 질의이기 때문에 토론 때 해주시기 바라고 김대윤위원님.

김대윤의원

자꾸 주차장 얘기만 나와서 좀 송구합니다마는 과장님 실내체육관 당초에 허가가 나고 시공했을 때 그때 주차장 부지가 확보가 안되었습니까? 실내체육관 건립에 따른 주차장이 당초에 협의되어 가지고 시공들어 갈 그 당시에 없습니다. 주차장이. 주차장 부지가 실내체육관 그 인근에 없이 그냥 체육관만 짓는 것이 되어있느냐 아니면 부대시설을 하는데 조경이라든가 주차장도 설치하게끔 되어 있는냐?
헌두

김헌두사회진흥과장

그것은 당초에 설계할 때 제가 관여를 안해서 모르겠는데 당초에 건립을 할 당시에 황성공원 앞에 있는 주차장 그것과 고수부지 주차장하고 안많습니까. 그것을 이용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있습니다.

김대윤의원

그러면 지금 현재 황성 체육관 공원안에 있는 운동장 앞에 그 주차장하고 그것을 활용하는 것으로 하고 실내체육관을 건립했다 이 말입니까?
헌두

김헌두사회진흥과장

예.

김대윤의원

그 다음 조경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헌두

김헌두사회진흥과장

조경은 계획중인데.

김대윤의원

왜 이것을 묻는냐 하면은 우리 일반 상식으로 알 것 같으면은 실내체육관이 들어 설 것 같으면은 그 실내체육관 짓고자 하는 그 부지내에 주차장이나 조경이 전부 되게끔 되야만 가능하는데 그렇게 되면은 그 부분도 시공회사가 처음부터 주차장도 만들어 주고 나무도 심어 줘야되고 다 해줘야 하는 문제가 생기는데 그것없이 준공했다하니 이상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면 애당초 주차장없이 실내체육관 짓는 그 부지에 주차장 부지 확보없이 건립했다는 이야기가 되거던요.
헌두

김헌두사회진흥과장

김위원 그렇게 해석하지 마시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황성공원 전체 23만평인데 전체에 대한 마스터 플랜 계획에 대해서 그 자리는 체육관이 들어가고 조경은 어디고 계획이 들어있기 때문에 체육관 자체에 위한.....

김대윤의원

저는 이해가 안되어서 묻는 겁니다.
헌두

김헌두사회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김대윤의원

그런 것 같으면 주차장이 없다고해 말이 안되는 것죠. 여기에 앉아 있는 위원들이 전부 다 묻는 것이 주차장이 없는데 준공이 되냐하고 물을 경우에는 20몇만평에 대해 가지고 거기 주차장에 전부 그것으로 했기 때문에 주차장은 관계 없다고 답변을 해야지 그런 것 아닙니까?
헌두

김헌두사회진흥과장

제가 업무를 제대로 파악 못해서.

김대윤의원

이상입니다.

신성모위원장

준공검사 같은 것은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하기로 하고 오늘은 사용료 조례안입니다. 그에 대한 토론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동식의원

1년 대비했을 때 약 한 7,800만원 수입본다 했죠?
헌두

김헌두사회진흥과장

예.

김동식의원

본 위원 입장에는 이것을 우리가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을 굉장히 많이 하는데 경주시민들을 위해서 7,800만원중에 일부 외부에서 행사하는 것은 아무래도 돈을 받고 시민들 자체라든가 단체라든가 그 다음 우리 학생들 거기서 행사를 한다든가 그다음에 체육행사를 할 때 이것을 전액 무료화 했으면 싶은데 어떠습니까. 왜 그렇냐 하면은 이왕 우리가 지금 보면 세출과 세입을 대비했을 때는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또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도 우리 청소년들을 위해서 안그러면 한정을 해서라도 다른 지역에 안한 청소년만큼은 청소년 행사자체는 그런 것은 무료로 개방할 용의는 없습니까?
헌두

김헌두사회진흥과장

예. 조례안도 마찬가지지만 공용이기 때문에 이것은 하도록 조례에 규정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꼭 학교시설에 체육업무가 공익이 필요하다면 무료로 할 수 있습니다.

김동식의원

세부적으로 그러면은 그것을 공익이라는 자체를 있잖아요.
헌두

김헌두사회진흥과장

예.

김동식의원

우리가 보통 보면은 행사를 밖에서 외부에서 할려고 하다고 우천 관계라든가 이런 우발적인 그런것도 많거든요, 그럴 때 돈 처리를 어떻게 했습니까?
헌두

김헌두사회진흥과장

그것에 대해서는 그때, 지금 어떻게 말씀을 못드리겠습니다.

김동식의원

과장님, 그리고 또 한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어떤 행사를 치룰 때 제가 가서 느낀점인데요.
헌두

김헌두사회진흥과장

예.

김동식의원

지금 사실 IMF라 보니까 포장마차 같은 경 우가 무분별하게 장사를 하거든요, 그런 것은 어떻게 처리할겁니까?
헌두

김헌두사회진흥과장

그게 사실상 우리 문화엑스포때도 그랬습니다만은 잡상인이 난립되는 것을 사실 규제하기가 솔직한 얘기로 어렵습니다. 이 문화엑스포때에 도경 자체에서 나와서 했는데도 사실상 제대로 못막았거든요. 그래나 그 사람들이 단속하는 과정에서 대통령도 잡상인을 단속하지마라 그러는데 왜이렇게 과격하게 하는냐 하기 때문에 마찰도 생기고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부분은 딱부러지게 어떻게 하겠다 하는 얘기는 못합니다. 사실상 무슨 행사한다고 하면은 경주시 뿐 아니라 전국적으로 잡상인이 생기거든요.

김동식의원

그래서 본 위원이 말입니다. 그 잡상인 자체는 뭐냐하면은 거기에 그런 시설이 없다보면은 자연이 그 사람들이 들리게 됩니다. 그런 시설이 어느정도 있고 그것을 우리 시민들한테 어떤 분양을 한다고 하면은 조그만한 몇 개의 기본 시설이 있다면은 그 사람들 장사가 안올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헌두

김헌두사회진흥과장

예.

김동식의원

일부 그사람들 제가 일단 이야기를 좀 해봤는데, 크게 장사는 잘 안된다고 하였습니다. 필요하면은 그 사람들 격려를 하고 그 주변에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서는 제 생각에 그 주변에 그런 시설을 한두개라도 설치를 해버리면은 자연히 그 설치임대 받았는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을 통제를 자동으로 할겁니다. 그런 안을 한번 구상하는게 어떻겠습니까?
헌두

김헌두사회진흥과장

조금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이 업무를 공원관리과 황 성공원운동장관리과로 넘기기 때문에 관리과에서 일단 검토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여기서는 말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김동식의원

알겠습니다.

신성모위원장

처음에는 요금쪽으로 가다가 나중에는 계속 부대시설쪽으로 자꾸 그러는데 될 수 있으면은 그런 질의는 좀 삼가 해주시고 지금 12시 다되었습니다. 요금에 대한 사용료에 대한 것만 우리가 조례를 정해 줄 것인지 아닌지 거기에 대한 질문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손호익의원

과장님 여기에 보면은 청소년이라하면 13세이상 18세이하 해놨는데 청소년기본법에 보면은 말입니다. 청소년이라하면 24세이하 청소년이라 합니다. 청소년기본법에 분명히 나와있습니다.

배용환의원

소년하면 18세이하고 청년하면.

손호익의원

청소년하는 것은 청소년기본법에 24세이하라고 청소년기본법에 분명히 명시 되어있습니다.
헌두

김헌두사회진흥과장

그런데 이 경우가 조금 애매한데 법도 몇 개 법에는 청소년 18세이라 기준하는 것도 있고 20세 기준하는데도 있고 24세 기준하는데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거의 정립이 안되어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손호익의원

그런데 청소년기본법에 보면은.
헌두

김헌두사회진흥과장

조례안에 보면요. 청소년이라 하면 18세이하의 학생증을 갖고있는 중·고등학생 및 대학생 이거든요. 그렇게 명시가 되어있습니다.

손호익의원

그런데 학생증을 갖고 있는 중·고등학생, 대학생은 18세이하는 대학생이 없잖아요.
헌두

김헌두사회진흥과장

있습니다.

손호익의원

18세 대학생도 있습니까? 별로 없을 것인데.
헌두

김헌두사회진흥과장

이것은 18세이하의 학생이 아니고요, 대학생이 학생증을 소지하고 있으면은 전부 청소년으로 한다 이 말입니다.

손호익의원

예. 이상입니다.

신성모위원장

더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록토록 하겠습니다. 토록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호익위원

손호익의원

아까도 이야기 했지만은 이것은 사회진흥과에서 조례를 해가지고 공원과에 넘어가는데 보다는 담당부서에서 책임지고 조례를 올리는 것이 상식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또 지금까지 행사 있을 때마다 여기 준해서 따라 했으니까 앞으로 행사가 몇 개 더 있을지 모르겠지마는 그렇게 받도록하고 담당과에서 정기회의 때 다시 상정을 해가지고 본회의 통과할 수 있게끔 그렇게 대처하며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지출과 세입 대비표를 만들어 가지고 위원들이 보고 이것이 과한지 헐은지 판단이 안되겠습니까. 그래서 다음 회기로 보류할 것을 동의합니다.

신성모위원장

방금 손호익위원님 보류 동의안이 나왔습니다. 재청있습니까?

배용환의원

재청있습니다.

신성모위원장

이의없죠? 보류하도록 할까요?

김대윤의원

다음 회기 그래봐야 몇일 안남았습니다마는 혹시 그전에라도 실내체육관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단체가 없다고 못봅니다. 그러면은 조례를 안만들어 놓고 요금 징수하는 것은 조금 우서운 문제입니다. 이때까지 한마당 잔치라든가 뭐 그런 행사를 하면서도 이런 규정도 지금와서 이렇게 조례를 만들어 놓지도않고 요금 징수했다는 것도 어떻게 보면 잘못된 건데 어차피 지금 현재 사회진흥과에서 이 조례가 의결되면 공원과로 넘긴다는데 우리가 어차피 앞으로 사용할 사람들한테 집행부에서 명분도 좀 찾고 할려면 오늘 의결해도 무방하지 않겠나 본인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헌두

김헌두사회진흥과장

사회진흥과장인 제가 한마디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실내체육관 업무 때문에 또 사회진흥과 관련업무도 굉장히 문제가 되어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어렵지만 이번 기회에 통과해 주시면 제반 문제점을 검토 해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성모위원장

어떠십니까? 손위원님.

손호익의원

재청까지 나왔으니까 표결을 하면 시켜보십시오.

배용환의원

주차장이라도 마련해 놓고 조례 사용료를 받아야지.

김동식의원

주차장은 말입니다. 사실 종합적인 계획안에 보면은 주차장은 지금 있죠. 그 황성공원 계림고등학교 들어오는 입구에 거기 부지가 되어있고 또 저쪽편에 서쪽에 되어있습니다. 되어있고 그 다음에 고수부지에 비행장에 되어있는데 확보가 하나도 안되어 있어요.

신성모위원장

그러면 손호익위원님이 다음 회기에 보류하자는 동의안이 나왔고 또 김대윤위원님은 사용료를 받고 있으니까 빠른시일내에 또 그 사이에 사용하는 사람이 있을는지 모르니까 조례안이라도 정해주는 것이 좋지 않겠는냐하는 이런 두안이 나왔습니다. 원안하고 동의안이데 표결하고 하는 것보다 어떠십니까 손위원님 좀 양해 해주시면은.....

손호익의원

재청하신 분.

김대윤의원

처리해도 되겠습니까?
처리해도 되겠습니까?

배용환의원

일단 재청까지 들어갔으면 표결을 해야지요.

신성모위원장

그러니까 표결을 하는 것보다는 양해를 얻는 것 아닙니까. 맞는다면은 표결을 해야겠지마는.
헌두

김헌두사회진흥과장

배위원님 말씀한 내용은 충분히 알겠습니다. 주차장 부지 확보가 황성동민의 숙원사업이라는 것을 알고 최대한 확보하는 방법을 노력하겠습니다.

신성모위원장

황성공원 빨리하는 방법을 약속하세요.

배용환의원

매년 10억이나 얼마 올려 놓으니까 예산.....

김대윤의원

그러고 황성공원 그 부지 매입 안 해줄 것 같으면 이 조례 계속 안해 줄 것입니까?

배용환의원

주차장를 확보하면은 조례를 할려고하면은 기반시설을 확보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신성모위원장

배위원님 어떠습니까? 안된다면 표결로 하겠습니다마는 이것 가지고 표결까지 해야 되겠습니까?

손호익의원

그것은 사회진흥과에서 올리는 것보다는 공원관리과에서 올리는 것이 원칙이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대윤의원

본 위원이 철회하겠습니다.

신성모위원장

예. 그러면은 우리 김대윤위원님께서 철회를 했으니까 다음 회기 해봐야 얼마 안남았습니다. 공원과에서.....
헌두

김헌두사회진흥과장

지금 연말이 되면 또 행사가 있기 때문에 제가 사실상 전임지에 있다가 업무를 옮겼기 때문에 사실상 조례없는 상태에서 집행한다는 것은 방법이 없습니다. 하루라도 빨리 되야 합니다.

신성모위원장

위원님들이 공원과에서 올려야 되고 또 수입과 지출의 대조표가 있어야한다 하니까 다음 공원과에서 이 안을 다시.....
헌두

김헌두사회진흥과장

수입과 지출 대조표 지금 현재 금년 준공검사 이후부터 12월달까지 저희들이 계획했는 대조표가 있습니다. 1년 계획표가 아니고 9월달부터 현재까지 수입하고 연간 지출계획이 있거든요. 일단 배위원님 들이겠습니다.

신성모위원장

그것 참 위원장으로 곤란합니다.
헌두

김헌두사회진흥과장

배위원님 양해해 주십시오. 죄송합니다.

김대윤의원

배위원.

배용환의원

기획실장님 그 예산 좀 확보해 주시지요. 해주면은 철회하겠습니다.

손호익의원

위원장 철회하겠습니다.

신성모위원장

예. 고맙습니다. 저 배위원님 양해 부탁 드리겠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경주시실내체육관사용조례안에 대하여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많았습니다. 이것으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6분 산회

출처 경북 경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