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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배용환 의원 발언

38회 제1의회운영위원회1998-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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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용환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지난 11월10일 김동식의원외 4인의 의원이 발의한 경주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의코자 하며 제39회경주시의회정기회전체의사일정안을 협의코자 합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가 능률적으로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보고를 받겠습니다.
철교

정철교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철교입니다. 지난 11월10일 김동식의원외 4인의 의원이 발의한 경주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이 11월12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11월14일 의장으로부터 제39회경주시의회정기회전체의사일정 협의 요청이 있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배용환위원장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인 경주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하여 김동식위원의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김동식위원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식의원

운영위원회 간사 김동식입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드리기전에 경주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발의하고 그 제안설명을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의회운영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본 안 경주시위원회조례 제정사유는 지난 10월22일 제37회 경주시의회 임시회에서 경주시행정기구조례중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고 경주시장이 행정절차를 거쳐 공포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본회의에 상임위원회가 관장하는 행정기구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정 결정의 주요골자는 상임위원회 명칭을 당해 상임위원회가 관장하는 행정기구가 사용하는 명칭으로 개정하는 것과 또 상임위원회별로 그 관장하는 행정기구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이를 명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발의 의원을 비롯한 서명의원들이 행정기구설치개정조례를 기초로 하여 상임위원회 명칭과 관장할 행정기구를 다음과 같이 제정하였습니다. 3개 상임위원회 명칭을 내무보사위원회를 기획총무위원회로 산업문화위원회를 산업건설위원회로 변경하고 의회운영위원회를 현행대로 하였습니다. 각 상임위원회 관장하는 행정기구를 개정하였는데 기획총무위원회가 기획문화국 4개과와 총무사회국 7개과와 7개 사업소중에서 보건소, 청소년수련관, 여성복지회관, 사적공원관리사무소, 시립도서관, 서라벌문화회관 등 6개 사업소를 관장케하고 산업건설위원회가 산업환경국 6개과 건설도시국 5개 사업소로서 농업기술센터, 수질환경사업소, 수도사업소, 위생환경사업소, 일반폐기물처리장관리사무소 등 5개 사업소를 관장토록 조정하였으며 의회운영위원회는 현행대로 의회사무국을 관장토록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본 개정 조례안은 경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를 심도있게 검토 분석하여 개정하였음을 감안하시고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며 본 안 발의 위원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용환위원장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철교

정철교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철교입니다. 본 안의 개정사유와 제정의 주요골자는 발의하신 김동식위원님께서 제안설명하실 때 상세히 말씀드렸기 때문에 이것을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사오니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37회 경주시의회 임시회에서 가결된 경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의 개정안은 행정절차를 거쳐 '98년11년14일 경주시장이 공포 시행하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본 의회 상임위원회별로 소속 행정기구를 재조정 관장케함으로서 의회의 기능이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효과적으로 역할을 관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상기 위원회의 명칭과 상기 위원회별로 관장하는 행정기구는 번안심의 과정에서 심도있게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배용환위원장

본 안건의 심의에 앞서 집행부의 의견을 수렴하면서 심도있는 검토와 협의를 위해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손호익의원

정회 바로하면 안됩니까?

배용환위원장

그러면은 정회를 하지않고 바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호익의원

예. 그렇게합시다.

배용환위원장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토론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면은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언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인 제39회경주시의회정기회의사일정협의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 듣도록 하겠습니다.
무창

손무창사무국장

사무국장입니다. 제39회경주시의회정기회의사일정협의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39회 정기회는 지방자치법 제38조 및 제41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11월25일부터 12월29일까지 35일간 계획하였습니다. 11월25일 오전 10시30분에 개회식을 마친 후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강동면과 황남동의 보궐선거에서 당선되신 의원님 두분의 의원선서와 인사를 드리도록 하였으며 1999년도예산안에 대한 시장의 시정연설 후 기획문화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 및 위원선임을 하도록 하였으며 보궐선거에서 당선되신 의원님 두분에 대한 상임위원회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선임을 한 후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기 위하여 경주시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11월26일부터 12월7일까지 12일간 휴회토록 하였으며 11월26일부터 11월30일까지 5일간은 상임위원회별 활동을 실시하고 12월1일부터 12월7일까지 7일간은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12월8일부터 12월10일까지 3일간은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도록 하였으며 12월11일부터 12월20일까지 10일간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해 휴회토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12월21일 오전 10시30분에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을 처리하고 1997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과 1999년도예산안을 처리한 후 1998년도제4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12월22일부터 12월28일까지 7일간은 상임위원회 활동과 행정사무감사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해 휴회토록 하였으며 12월29일 오전 10시30분에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1998년도제4회추가경정예산안을 처리하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작성한 감사결과보고서를 채택한 후 제39회 정기회를 모두 마치도록 계획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배용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용환위원장

사무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으셨습니다만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협의안건에 대한 충분한 협의를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그러시다면 계속 진행 하겠습니다. 제39회 정기회 전체 의사일정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 토론해 주십시오.

최학철의원

예. 위원장님.

배용환위원장

예. 최학철위원님.

최학철의원

11월25일날 제1차 본회의에 지금 강동·황남 보궐선거에서 당선자 선서식이 있죠?
무창

손무창사무국장

예.

최학철의원

그러면 여기에 내용이 안 들어가도 되겠습니까?

손호익의원

조금전에 국장하는데 그날 선서한다..... 전체 의사일정안 아닙니까. 안대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따로 들어가는 것 없습니까?
무창

손무창사무국장

그것은 의사일정에 안 들어가 있습니다.

최학철의원

그러고 상임위원회 위원선임의 건하는 이 자체는 새로 상임위원회를 선정한다 이 말이죠?
무창

손무창사무국장

보궐선거에서 당선되신 두분에 대해서.....

손호익의원

배정을 위해서.
무창

손무창사무국장

예.

최학철의원

두사람만.
무창

손무창사무국장

예.

최학철의원

그런데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우리가 그대로 전부 다 상임위원회를 배정을 한다 하더라도 지금 이 조례 자체가 전부 바뀌는 그런 과정이라면 임용을 새로 해야되는 그런 문제는 없습니까? 지금 현재 집행기관은 다 바뀌었는데 우리 의회도 여기에 따라 가지고 우리가 산업건설로 되어있는데 우리가 재 상임위원회를 배정을 안받아도 관계는 없는가 이 말이죠?

배용환위원장

명칭이 바뀌었으니까 새로 해야되는 것이 많겠네. 그것을 검토해 봐야 되겠네.

최학철의원

사람이 다 있다하더라도 명칭도 바뀌었고 또 업무자체도 달라져 있는 상태에 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 새로 선임한다면은 또 선임하는데 문제가 있어요. 선임하게 되면은 형식적이라도 상임위원장 선거를 거쳐야 되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이런 문제는 확실한 검토가 좀 되어 봐야 되겠다 이 말입니다. 안해도 되는 것인지 안그러면 우리가 해야되는 것인지 형식적으로라도.

손호익의원

명칭만 바꾸면 되는 것 아닙니까?
무창

손무창사무국장

현재 사람은 그대로 있고 명칭만 변경되었기 때문에 새로 보궐선거에서 당선되신 두의원만 상임위원회에 설정해 주고 그렇도록 하는 겁니다. 절차상에는 큰 하자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손호익의원

법적 검토를 한번 해보시고 의장하고.....

최학철의원

검토를 해보시고 선서도 한번 검토 해봐야 되겠습니다.

손호익의원

선서. 보궐선거 당선되신 분들.

최학철의원

그 내용이 1차 본회의에 안들어가도 되느냐 없이도 그냥 할 수 있느냐?

손호익의원

본회의장에서 해야지.

최학철의원

본회의장에서 하는데 의사일정안에 이것이 안들어가도 가능한 것인지?
무창

손무창사무국장

그것은 안들어가도 가능한 줄 알고있습니다.

최학철의원

관계없어요.
무창

손무창사무국장

예.

김동식의원

그런데 선거를 하고 24일 선거 아닙니까. 개표 끝나고 24일 발표나는데 당선증 받고 그날 출석해서.....

손호익의원

그날 저녁에 주면 됩니다.

김동식의원

그것 받고 난후에 본회의장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손호익의원

24일날 저녁에 개표하는데 1시간 안걸리니까 바로 그 자리에서 당선증 주면 됩니다. 그렇게 맞추어 났어요.

김동식의원

선관위에서요. 그러면 관계없죠.

최학철의원

그런데 그게 의결사항이 아니더라도 제1차 본회의에 그 내용이 안들어 있는 사항은 좀 우리는 이해하기가 좀 힘드는 것 같은데.
무창

손무창사무국장

이 문제는 어떤 운영의 묘를 기하기 위하여 전체 위원님들께 그것한 것 같으면은 일정에 넣도록 하겠습니다.

최학철의원

아니 일정에 그래가 넣는게 아니고 이게 꼭 일정에 들어가야 될 부분이면 여기에서 1차 본회의 이 내용중에서 이 부분을 넣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외는 할 수가 없으니까 만약 이 부분이 꼭 들어갈 부분이면 빠져서는 선서가 안된다 이 말입니다. 의사일정에 우리가 협의해서 결정이 되면 안되잖아요.

배용환위원장

선서를 하게 되면은 의사일정에 넣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선서를 안하면은 안넣어도 되는데 선서를 하죠?

손호익의원

선서를 해야죠.

배용환위원장

선서를 해야 되면은 의사일정을 넣어야 되지 싶은데 의사일정에 안넣고 선서를 한다는 것은.....

최학철의원

한번 알아보세요.

손호익의원

본 위원도 최학철위원이 말하는 것이 맞는 것이 1차 본회의 때 의제가 들어가야 된다 이거죠. 의장이 알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최학철의원

결정이 우리가 없는 것이지마는 그래도 여기 들어가서.....
무창

손무창사무국장

현재 최위원이 말씀하신 내용대로 우리가 다시 검토해서 의사일정의 어떤 법적사항을 재 검토해서 알아 보도록하고.

손호익의원

이 이야기가 제1안은 제39회시의회정기회기결정의건이 있고 제2안은 1999년도예산안이 있는데 1안 다음 2안에 다가 의원 스스로가.....

최학철의원

그렇지. 1안, 2안, 3안 쭉내려가는데 그 내용이 없으면은 선서할 그런 시기를 놓치지 검토를 해보시고요. 그 상임위원회 그 두번 한다는 내용도 있는데 그렇게하면 다행이고요. 만약 그렇지 않을 경우같으면은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해보세요.
무창

손무창사무국장

그 사항도 동시에 한번 해가지고.

배용환위원장

아니 그러면은 오늘 검토해 본다는 그 자체가 오늘 의사일정안을 종결시키는데 그러면은 가결시켜 놓고 이것 변경할 수 없잖아.

최학철의원

그러면은 이것을 한번 더 검토를 해보고 우리가 운영위원회를 18일날 해도 안되겠습니까. 잠시 시간을 내어서.

배용환위원장

다시 또 열어 검토해서 그러면 오늘 이것을 보류해야 되겠네.

최학철의원

상임위원회 위원선임의 건 이것은 큰 절차상 하자가 없으면은 그렇게해도 관계가 없는 것 같은데.

배용환위원장

지금 넣어 가지고 수정 하나 해가지고.

손호익의원

이 안에 보궐선거 이것 넣어야지 위원장 시나리오에도.....
무창

손무창사무국장

예. 넣어가지고.

배용환위원장

오늘 종결 짓도록.
무창

손무창사무국장

예. 그렇게 처리하겠습니다.

손호익의원

상임위원회 위원선임의 건 이것은 다시 하는 것은 그것은 잘모르겠는데 위원회 명칭이 바뀌었다고 해가지고.....

최학철의원

명칭이 바뀌었으니까 재 임명해 주는 그런 부분이 없어요. 대부분 없을 수록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명칭이 바뀌었으니까 한분 한분 위원을 선임해 줘야되지 싶은데. 우리가 이 문제에 대해서 검토를 해서 확실한 결정을 지어 줘야되지. 정회시간 맞습니까?

배용환위원장

정회중이 아니고 계속 속개입니다.

최학철의원

위원장 전반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보고 18일날 우리 잠시 10분내지 20분하면 안됩니까?

배용환위원장

위원님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2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13시45분 회의중지

14시12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 토론해 주십시오. 최학철위원님.

최학철의원

위원장님 위원회 조례에 대하여 부칙에 시행일과 경과조치가 빠졌으므로 이 부분을 삽입하여 번안동의코자 합니다. 내용은 시행일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경과조치를 이 조례 시행 당시 내무보사·산업문화위원회의 위원 및 위원장은 각각 이 조례에 의한 기획총무·산업건설위원회의 위원 및 위원장으로 선임된 것으로 본다라고 번안동의 합니다.

배용환위원장

최학철위원의 번안동의에 대하여 재청있습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번안동의안은 성립되었습니다. 최학철위원의 번안동의에 대하여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없으므로 위원회 조례를 최학철위원이 번안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최학철의원

위원장님.

배용환위원장

예. 최학철위원님.

최학철의원

보궐선거로 당선된 의원을 의원선서 할 수 있도록 의사일정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배용환위원장

예. 최학철위원님께서 제안하신 보궐선거로 당선하신 의원이 의원선서를 제39회 정기회 제1차 본회의에 할 수 있도록 의사일정을 수정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안건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언합니다. 오늘 협의할 안건은 마무리 되었습니다마는 제39회 정기회 때의 시정질문에 대하여는 지난 제37회 임시회때와 같은 방법으로 참고자료를 보시고 더 좋은 방안이 있으면 제안해 주십시오.

김동식의원

원안대로. 위원장님 제37회 임시회 때 시정질문안에 대해서 한번 다루었잖아요 그때 그 안대로하면 똑같은 것이니까 그때 그 안대로 하는 것을 원합니다.

배용환위원장

김동식위원께서 37회 시정질문과 같이 하기로 동의안 들어왔습니다. 재청있으시면 재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태의원

위원장님.

배용환위원장

예.

유영태의원

37회가 지금 원안하고 같습니까. 내용이 37회라 하니까 본회의장 의석 역순으로 연장자 순서대로 한다는데 그 내용과 일치되는지 37회라 하지말고 원안대로 통과.

배용환위원장

원안대로.

유영태의원

예.

최학철의원

전번에 어떻게 했습니까. 이번에는 정기회니까 희망자 전원이 해야되는 것 아닙니까?

배용환위원장

예.

최학철의원

그 다음에 질문순서는 지난번 어떻게 했습니까?

김동식의원

지난번에는 의석순서대로.

유영태의원

지금은 역순으로 나오는데 그러니까 바꾸어 줄 필요성이 있고 원안대로.

김동식의원

역순이 아니고 두가지 안인데 저번에 순서대로 했는데 그지요. 순서대로 전번에는 했는 것 아닙니까. 역순으로 할 것인가 순서대로 괄호 해놓은 것 아닙니까. 순서대로 아닙니까.

유영태의원

한번 바꾸어 줄 필요성이.....

최학철의원

한번 질문한 것 일괄답변하는 방법 지난번 방법이고 그 다음은 보충질문은 2회 초과 이것은 의장이 통제해야 되는 것인데 이것 잘됩니까.

김동식의원

일단 해놓고 그때 뭐.....

최학철의원

보충질문 두가지 사항만 문제가 없으면 될 것 같고 시장님이 12월1일까지 의회사무국에 제출하고 김동식위원이 37회 한 방법으로 하자는데 큰 문제가 없는데 단지 질문순서는 의석순서대로 한다 이렇게 되니까 먼저 한사람은 늘 먼저하고 늦게 한 사람은 늘 늦게하는 방법이 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반대쪽에서 한번 해준다든가 이런 요령을 한번 살려보는 것도 괜찮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배용환위원장

최학철위원님께서 본회의장 의석 역순으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재청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김동식위원님께서 발의하신 본회의장 의석 순서대로 하지않고 역순으로 하기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0분 산회

출처 경북 경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