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주시의회 5분자유발언
김동식 의원 5분자유발언

이진구의장직무대리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2의건국범국미추진위원회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경주시실내체육관사용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내무보사위원회 최병준 간사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준의원
내무보사위원회 간사 최병준입니다. 1998년도11월10일자 경주시장이 제출한 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안외 1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6페이지 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 및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제2의 건국이념을 바탕으로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완성하기 위한 국정 전반의 개혁과 범국민 운동의 효율적인 추진 및 지원을 하는데 근본적인 목적이 있으며 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을 포함한 25인 이내로 구성토록 되어있습니다. 심사결과는 과거의 새마을운동과 같은 범국민 운동으로 승화시킬 수 있도록 위원회의 성격과 운영방향을 내실있게 정립하고 또한 위원구성에 있어 그야말로 우리 시민이 볼 때 학식과 덕망 그리고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을 위원으로 위촉할 것을 집행부에 주문하고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경주시실내체육관사용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 및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실내체육관이 준공되었으므로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사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며 주요골자는 이용자에 대한 사용료 부과기준 등이 되겠습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실내체육관 건립에 기채 100억원을 포함한 248억원이라는 많은 예산이 투자된 만큼 최대한의 수입을 올릴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집행부에 주문한 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진구의장직무대리
내무보사위원회 최병준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안에 대하여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경주시실내체육관사용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주시실내체육관사용조례안에 대하여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경주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김동식 간사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식의원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김동식입니다. 경주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외 4인의 의원 발의로 제출한 경주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이 '98년11월12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조례 개정사유는 '98년11월14일 경주시조례 제294호로 공포된 경주시행정기구설치개정조례가 시행됨에 따라 경주시의회위원회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 개정의 주요골자는 상임위원회의 명칭을 당해 상임위원회가 관장하는 행정기구에 상응하는 명칭으로 개정하는 것과 또 상임위원회별로 그 관장하는 행정기구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이를 명시하였으며 본 조례 시행일을 공포한 날부터 시행토록 하였으며 종전의 내무보사위원회 소속 위원장 및 위원이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으로 산업문화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이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으로 선임된 것으로 하는 경과 조치를 두었습니다. 경주시행정기구설치개정조례를 기초로 하여 상임위원회의 명칭과 관장할 행정기구를 다음과 같이 조정하였습니다. 3개 상임위원회의 명칭을 내무보사위원회를 기획총무위원회로 산업문화위원회를 산업건설위원회로 변경하고 의회운영위원 각 상임위원회가 관장할 행정기구를 조정하였는데 기획총무위원회가 기획문화국 4개과 총무사회국 7개과와 11개 사업소중에서 보건소, 청소년수련관, 여성복지회관, 사적공원관리사무소, 시립도서관, 서라벌문화회관 등 6개 사업소를 관장케하고 산업건설위원회가 산업환경국 6개과 건설도시국 5개과와 사업소로는 농업기술센터, 수질환경사업소, 수도사업소, 위생환경사업소, 일반폐기물처리장관리사무소 등 5개 사업소를 관장토록 조정하였으며, 의회운영위원회는 현행대로 의회사무국을 관장토록 하였습니다. 부칙에 본 조례 시행일을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토록 조치하였으며 경과조치로서 내무보사위원회 소속 위원장 및 위원이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으로 산업문화위원회 소속 위원장 및 위원이 산업문화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으로 위촉된 것으로 본다고 명시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는 경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를 심도있게 검토하고 집행부의 의견을 수렴하여 심사의결 하였음을 감안하시고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바라며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진구의장직무대리
의회운영위원회 김동식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경주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주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은 김동식 간사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수정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998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2,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각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전 의원이 참여하여 감사계획서를 작성하였으므로 별도의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배부된 감사계획서를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 기간동안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쳐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오는 11월25일부터 시작되는 '98년도 정기회는 제3대 의회가 개원된 후 첫 번째로 맞이하는 정기회인만큼 보다 차원높은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심사 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8회 임시회 제2차 본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