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4일 월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충청북도의회 발언

박한범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박한범 의원 프로필 보기 →

박한범 위원입니다. 마지막 추경 심사라서 족적은 좀 남겨야 되겠고. 주요사업 설명자료 110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복합문화예술교육공간 조성 및 운영 사업이 금회 추경에서 전액 감액이 됐는데 우리 충청북도에서는 공모사업은 신청만 하게 되면은 모든 사업들이 본예산에 예산을 지금 계상을 하고 있나요? 어떻습니까? 아까도 우리 과장님께서 설명하신 사항을 보니까 금년도 1월 31일 자로 확정이 돼서 공모사업이 금회 추경에 예산을 계상하는 것이다 이렇게 답변이 있었는데 어떤 것은 공모사업이 확정된 이후에 추경을 통해서 세출예산을 계상하는가 하면 어떤 것은 또 당초 본예산부터 이렇게 예산을 계상했다가 공모사업에 선정되지 않아서 결국 또 10억 원이라는 가용재원을 사장시키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게 됐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국은 자체 판단에 의한 공모사업을 제출하면서도 확실성이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본예산에 세출예산을 계상을 하고 좀 더 확실성이 약한 그런 사업들은 공모사업의 결과에 따라서 추가경정 예산을 활용한다 그런 얘기죠? 그런데 문제는 이 사업이 어느 학교를 대상으로 어떤 내용을 지금 갖고 이렇게 추진을 하고자 하는 그러한 계획인지 간략히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모를 신청할 때 어떤 계획이 잡혔을 것 아니겠습니까?

잘 알았고요. 다음 138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체전 이후에 소년체전, 전국생활체육대축전을 하도록 되어 있다고 했는데 추경에 반영하는 사유는 연철흠 위원의 질의 시에 답변이 있었고요.

이거 개·폐회식 이렇게 연출하는 것 준비기간을 어느 정도로 지금 예상을 하고 계신가요? 내년 4월 말로 예정이 되어 있는데 그 용역기간이 칠팔 개월요? 결국 내년도 본예산으로는 물리적으로 굉장히 힘든 그런 시간이 필요한 거 같은데… 야, 그렇게 오래 걸리나, 이게?

이거 충남에서도 금년에 했나요? 그럼 최근 3년간 전국체전을 준비했던 각 시도에서도 이 소년체전과 함께 전국생활체육대축전을 계속 다 해 왔습니까? 그렇다면은 반드시 우리가 해야 될 당연한 사업으로 인지를 하고 본예산에 사업을 계상했어야 맞는 것인데 5월 달에 통보가 왔다고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시기 문제지 결국은 응당 우리충청북도에서 이 사업을 해야 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 추경에 계상하는 것 우리 국에서 좀 다소 업무를 소홀이 했던 그런 점이 있는 것이죠? 이런 일이 없도록 세출예산 계상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범 위원입니다.

주요사업 설명자료 144쪽요. 충청북도 연계협력형 중점사업 기본계획수립을 충주호 주변 3개 군을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데 형평성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 충청북도에서도 북부와 남부가 균형발전 차원에서 계속 얘기가 되고 있고 오늘 추경을 제출하면서 시정연설에서도 우리 지사님께서도 그런 얘기를 좀 하셨어요.

강원남도로 편입을 하고 싶다 또는 대전으로 좀 가고 싶다는 그런 얘기들이 균형발전사업을 역점적으로 추진을 해서 이제는 그러한 얘기들이 잠식됐다 그런 얘기를 하셨는데 왜 국장님 굳이 그나마 관광은, 제천·단양은 관광이 활성화돼 있고 남부가 관광이 지금 굉장히 미흡한 지경인데 굳이 그나마 활성화돼 있는 그런 지역은 우선적으로 이런 연구용역을 수립을 하고 남부에 대해서는 왜 이런 사업들을 배려를 하지 않는 것인지. 어떻게 형평성에 좀 문제가 없나요? 그러면은 이 사업이 한번 완료가 되면은 후속사업으로 남부권에 대해서도 이런 연구용역을 한번 수립할 그런 용의가 있으십니까?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충주권보다도 대청호 주변이 지금 관광 활성화가 좀 굉장히 개발도 안 되고 있고요. 어떠한 방향으로 대청호를 활용할 것인지 각 시군에서도 난감해 하고 있는 그런 실정인데 시군 단위에서도 대청호를 활용한 관광을 개발해 보겠다고 아마 이런저런 계획들을 수립은 하고 있는 거 같은데 아주 속 시원한 그런 개발계획이라든지 연구결과가 나오지를 않고 있는 거 같아요. 그런 차원에서 볼 때 우리 도 단위에서 충주호도 같이 이렇게 육성을 하겠지마는 대청호에 좀 더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지역의 국회의원 박덕흠 의원께서 이번에 특별법을 제정한 사항이 아직 후속조치는, 정부 법안은 아직 작성이 안 됐죠? 아마 정부 법안이 시행규칙까지 나온다 하면은 그거와 함께 우리 대청호에 대해서도 새롭게 연구용역을 한번 이렇게 수립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님 한 가지만 좀 질의 드리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인데요. 정원 외 인력에 대한 통제수단이 굉장히 지금 미흡하거든요. 해서 언젠가 본 위원이 임기제공무원이 됐든 또는 기간제근로자들의 무기계약화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업무보고에서 한번 거론을 해 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게 이행이 좀 안 되고 있어요.

사실 필수경비겠죠. 보통경비가 되고 공무원들의 인건비에 대해서는 우리가 정원 관리 조례의 개정을 의회의 의결을 통해서 이미 내용을 의회가 숙지를 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란 말이에요. 정원이 몇 명이 더 이번에 증가가 됐기 때문에 그에 따른 인건비가 어느 정도 소요가 될 것이다 하는 것은 예측이 가능한데, 이 정원 외 인력에 대해서는 의회가 사전에 업무보고 때 한번 얘기를 좀 해 달라고 주문을 한번 했는데 그냥 느닷없이 예산 안 세워주면 이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감사관님께 제가 지금 질의를 하는 것은 예산을 성립을 시켜주지 않는다 하면은 어떻게 되느냐는 얘기죠. 그래서 서로 집행부와 의회가 이런 거를 가지고 좀 사전에 업무보고 때 우리 감사관실이 현재 여러 가지… 참, 죄송합니다. 연수원을 갖다… 우리 자치연수원이 지금 업무량이 과부하 현상이 있기 때문에 시간선택제 임기제 1명을 충원해야 된다든지 기존에 기간제근로자로 2년이 경과된 사람들이 2명이 있어서 무기계약직화를 이렇게 전환해야 된다든지 하는 것을 2월 달 업무보고 때 살짝 해당 상임위에다가 내용만 한번 이렇게 언질만 줘도 예산심의 때 그냥 수월하게 넘어갈 수 있는 사항을 이거 의회에서는 꼭 이런 걸 한 번씩은 좀 짚어보고 따지고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정원 외 인력에 대해서는 의회가 어찌 인건비 자체를 참 이거 예산을 삭감을 하자니 기이 정원관리부서에서 정원을 다 책정이 된 사항인데 이걸 굳이 예산을 삭감을 해야 되겠느냐, 또 어찌 보면은 사전에 얘기도 없이 집행부가 이렇게 일방적으로 가는 거에 대해서 의회가 무작정 예산을 편성시켜 주는 것이 옳은 일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연수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내용은 뭐 어찌됐든 인력사용부서마다 총무과에서 전수조사를 하겠죠. 그래서 기간제근로자를 무기계약으로 전환이 필요한 그런 인원들을 전수조사해서 최종적으로 어디까지를 해 줄 건가는 예산부서하고 상의를 해서 결정을 하겠지만 그걸 몰라서 이렇게 질의를 드리는 건 아니고요.

우리 자치연수원에서도 금년에 무기계약으로 전환되는 분들이 2명의 수요가 있었다, 또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 1명을 충원할 그런 계획이 있었다면은 이런 것 정도는 업무보고 때 보고를 해 주면은 추경에 이분들에 대한 인건비가 계상이 될 거다 하는 것을 의회 차원에서도 직감을 하고 그 부분을 용인을 해 줄 거 아니냐 그 얘기예요. 업무보고에 이런 거 의회에 보고하는 것이 불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정원 외 인력이기 때문에 이걸 강조를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범 위원입니다. 마지막 추경 심사라서 족적은 좀 남겨야 되겠고.

주요사업 설명자료 110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복합문화예술교육공간 조성 및 운영 사업이 금회 추경에서 전액 감액이 됐는데 우리 충청북도에서는 공모사업은 신청만 하게 되면은 모든 사업들이 본예산에 예산을 지금 계상을 하고 있나요? 어떻습니까?

아까도 우리 과장님께서 설명하신 사항을 보니까 금년도 1월 31일 자로 확정이 돼서 공모사업이 금회 추경에 예산을 계상하는 것이다 이렇게 답변이 있었는데 어떤 것은 공모사업이 확정된 이후에 추경을 통해서 세출예산을 계상하는가 하면 어떤 것은 또 당초 본예산부터 이렇게 예산을 계상했다가 공모사업에 선정되지 않아서 결국 또 10억 원이라는 가용재원을 사장시키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게 됐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국은 자체 판단에 의한 공모사업을 제출하면서도 확실성이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본예산에 세출예산을 계상을 하고 좀 더 확실성이 약한 그런 사업들은 공모사업의 결과에 따라서 추가경정 예산을 활용한다 그런 얘기죠? 그런데 문제는 이 사업이 어느 학교를 대상으로 어떤 내용을 지금 갖고 이렇게 추진을 하고자 하는 그러한 계획인지 간략히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모를 신청할 때 어떤 계획이 잡혔을 것 아니겠습니까? 잘 알았고요. 다음 138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체전 이후에 소년체전, 전국생활체육대축전을 하도록 되어 있다고 했는데 추경에 반영하는 사유는 연철흠 위원의 질의 시에 답변이 있었고요. 이거 개·폐회식 이렇게 연출하는 것 준비기간을 어느 정도로 지금 예상을 하고 계신가요? 내년 4월 말로 예정이 되어 있는데 그 용역기간이 칠팔 개월요?

결국 내년도 본예산으로는 물리적으로 굉장히 힘든 그런 시간이 필요한 거 같은데… 야, 그렇게 오래 걸리나, 이게? 이거 충남에서도 금년에 했나요? 그럼 최근 3년간 전국체전을 준비했던 각 시도에서도 이 소년체전과 함께 전국생활체육대축전을 계속 다 해 왔습니까?

그렇다면은 반드시 우리가 해야 될 당연한 사업으로 인지를 하고 본예산에 사업을 계상했어야 맞는 것인데 5월 달에 통보가 왔다고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시기 문제지 결국은 응당 우리충청북도에서 이 사업을 해야 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 추경에 계상하는 것 우리 국에서 좀 다소 업무를 소홀이 했던 그런 점이 있는 것이죠? 이런 일이 없도록 세출예산 계상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범 위원입니다. 주요사업 설명자료 144쪽요. 충청북도 연계협력형 중점사업 기본계획수립을 충주호 주변 3개 군을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데 형평성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 충청북도에서도 북부와 남부가 균형발전 차원에서 계속 얘기가 되고 있고 오늘 추경을 제출하면서 시정연설에서도 우리 지사님께서도 그런 얘기를 좀 하셨어요. 강원남도로 편입을 하고 싶다 또는 대전으로 좀 가고 싶다는 그런 얘기들이 균형발전사업을 역점적으로 추진을 해서 이제는 그러한 얘기들이 잠식됐다 그런 얘기를 하셨는데 왜 국장님 굳이 그나마 관광은, 제천·단양은 관광이 활성화돼 있고 남부가 관광이 지금 굉장히 미흡한 지경인데 굳이 그나마 활성화돼 있는 그런 지역은 우선적으로 이런 연구용역을 수립을 하고 남부에 대해서는 왜 이런 사업들을 배려를 하지 않는 것인지. 어떻게 형평성에 좀 문제가 없나요?

그러면은 이 사업이 한번 완료가 되면은 후속사업으로 남부권에 대해서도 이런 연구용역을 한번 수립할 그런 용의가 있으십니까?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충주권보다도 대청호 주변이 지금 관광 활성화가 좀 굉장히 개발도 안 되고 있고요. 어떠한 방향으로 대청호를 활용할 것인지 각 시군에서도 난감해 하고 있는 그런 실정인데 시군 단위에서도 대청호를 활용한 관광을 개발해 보겠다고 아마 이런저런 계획들을 수립은 하고 있는 거 같은데 아주 속 시원한 그런 개발계획이라든지 연구결과가 나오지를 않고 있는 거 같아요.

그런 차원에서 볼 때 우리 도 단위에서 충주호도 같이 이렇게 육성을 하겠지마는 대청호에 좀 더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지역의 국회의원 박덕흠 의원께서 이번에 특별법을 제정한 사항이 아직 후속조치는, 정부 법안은 아직 작성이 안 됐죠? 아마 정부 법안이 시행규칙까지 나온다 하면은 그거와 함께 우리 대청호에 대해서도 새롭게 연구용역을 한번 이렇게 수립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님 한 가지만 좀 질의 드리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인데요. 정원 외 인력에 대한 통제수단이 굉장히 지금 미흡하거든요.

해서 언젠가 본 위원이 임기제공무원이 됐든 또는 기간제근로자들의 무기계약화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업무보고에서 한번 거론을 해 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게 이행이 좀 안 되고 있어요. 사실 필수경비겠죠. 보통경비가 되고 공무원들의 인건비에 대해서는 우리가 정원 관리 조례의 개정을 의회의 의결을 통해서 이미 내용을 의회가 숙지를 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란 말이에요.

정원이 몇 명이 더 이번에 증가가 됐기 때문에 그에 따른 인건비가 어느 정도 소요가 될 것이다 하는 것은 예측이 가능한데, 이 정원 외 인력에 대해서는 의회가 사전에 업무보고 때 한번 얘기를 좀 해 달라고 주문을 한번 했는데 그냥 느닷없이 예산 안 세워주면 이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감사관님께 제가 지금 질의를 하는 것은 예산을 성립을 시켜주지 않는다 하면은 어떻게 되느냐는 얘기죠. 그래서 서로 집행부와 의회가 이런 거를 가지고 좀 사전에 업무보고 때 우리 감사관실이 현재 여러 가지… 참, 죄송합니다.

연수원을 갖다… 우리 자치연수원이 지금 업무량이 과부하 현상이 있기 때문에 시간선택제 임기제 1명을 충원해야 된다든지 기존에 기간제근로자로 2년이 경과된 사람들이 2명이 있어서 무기계약직화를 이렇게 전환해야 된다든지 하는 것을 2월 달 업무보고 때 살짝 해당 상임위에다가 내용만 한번 이렇게 언질만 줘도 예산심의 때 그냥 수월하게 넘어갈 수 있는 사항을 이거 의회에서는 꼭 이런 걸 한 번씩은 좀 짚어보고 따지고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정원 외 인력에 대해서는 의회가 어찌 인건비 자체를 참 이거 예산을 삭감을 하자니 기이 정원관리부서에서 정원을 다 책정이 된 사항인데 이걸 굳이 예산을 삭감을 해야 되겠느냐, 또 어찌 보면은 사전에 얘기도 없이 집행부가 이렇게 일방적으로 가는 거에 대해서 의회가 무작정 예산을 편성시켜 주는 것이 옳은 일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연수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내용은 뭐 어찌됐든 인력사용부서마다 총무과에서 전수조사를 하겠죠.

그래서 기간제근로자를 무기계약으로 전환이 필요한 그런 인원들을 전수조사해서 최종적으로 어디까지를 해 줄 건가는 예산부서하고 상의를 해서 결정을 하겠지만 그걸 몰라서 이렇게 질의를 드리는 건 아니고요. 우리 자치연수원에서도 금년에 무기계약으로 전환되는 분들이 2명의 수요가 있었다, 또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 1명을 충원할 그런 계획이 있었다면은 이런 것 정도는 업무보고 때 보고를 해 주면은 추경에 이분들에 대한 인건비가 계상이 될 거다 하는 것을 의회 차원에서도 직감을 하고 그 부분을 용인을 해 줄 거 아니냐 그 얘기예요. 업무보고에 이런 거 의회에 보고하는 것이 불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정원 외 인력이기 때문에 이걸 강조를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범 위원입니다.

우리 아까 총무과장님 답변 내용 중에 조금 바로잡을 사항이 있는 것 같아서 금년에 소방공무원 선발인원이 좀 이백오십 몇 명으로 선발인원 대비 합격자가 적다고 그랬죠. 그런데 문제는 응시인원이 적게 온 것이 아니라 시험성적이나 어떠한 체력단련에서 요구하는 수준을 넘지 못해서 선발인원이 적은 것이지 응시인원이 적게 온 건 아니잖아요? 개략 우리 소방공무원들 지역제한도 있나요, 거주지 1년 이상이라든지 응시자격 요건에?

소방공무원도 그런 내용들이 같이 일반행정공무원들하고 똑같이 적용되나요? 좋고요. 다음 사업명세서 112쪽과 관련돼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인건비 부분인데요. 우리 충청북도에 배정된 기준인건비 내역하고 전년도에 총액 대비 세출예산 집행실적 좀 간단히 소개 좀 해 주시겠습니까? 우리 기준인건비라 하면은 집행부 정원인력하고 또 소방공무원들에 대한 기준인건비 내역하고 무기계약직 등 정원 외 인력에 대한 금액으로 이렇게 세 가지 정도로 대별되는 거로 알고 있는데 우리 과장님이나 실무진에서 바로 답변이 안 되나요?

행안부에서 배정된 기준인건비를 우리 도에서는 아직 여유가 있어요, 아니면 추가 지출되고 있어요? 여유가 있는 것이 기존에 소방인력들을 충원을 안 해 줬기 때문에 여유가 좀 있었던 걸로 알고 있고요. 금년도 삼백 몇 명… 네, 그 소방공무원들을 충원을 하게 되면은 아마 우리 도에 배정된 기준인건비도 굉장히 빡빡한 그런 실정이 될 거 같은데 문제는 공공 부분에 대한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매년 이거 언제, 모든 사용부서에서는 기간제근로자들 사용부서에서는 정원관리부서에게 요구를 할 테죠. 어떻게 해야 되고 이렇게 요구를 할 텐데 그거 언제 전수조사를 하고 언제까지 책정을 하게 됩니까? 기간제근로자들은 무기계약 전환을 요구할 테고 또 사용부서에서도 인력확보 차원에서도 그렇게 좀 요구를 할 텐데, 어떠한 자격요건은 어떻게 지금 정하고 있는 거예요?

기간은 2년 이상 계속 사용하고 상시적으로 사용이 필요한 몇 가지 그런 등등이 있을 건데… 그리고 행안부에서는 기준인건비를 추가 지출하게 된다 할 경우에는 페널티를 주겠다, 보통교부세.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인건비 추가 지출을 하게 되면은 보통교부세에 지금 페널티를 주고 있습니까? 그럼 실무인력에 대한 우리 5급 이하는 지사의 자율권을 갖고 있죠?

그렇다 하면은 실무인력들 부족하다고 이렇게 업무가 과부하된 그런 부서에 대해서는 정원 좀 더 늘려줘도 되겠어요. 실질적으로 페널티 받는 부분이 없다 하면은. 그래서 매번 인건비 부분을 추경에 이렇게 반영하는 것 때문에 각 국이라든지 과에 얘기를 합니다마는 이거는 행정국에서 매년 언제까지 전수조사를 하고 거기에 또 심사를 통해서 기간제근로자를 무기계약직으로 이렇게 전환을 시켜주는 만큼 그 부분이 확정이 돼야 다음 연도 본예산에 예산을 계상할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도 이상하게 또 추경에 예산이 반영되는 이유를 모르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그 부분은 임기제 공무원하고 무기계약 전환이 된 것에 대해서만큼은 우리 행정국에서 총괄적으로 한번 연말이 됐든 현황을 좀 보고해 주게 되면은 우리가 별도의 사업부서에 이런 얘기를 안 해도 될 거 같아요. 어떻습니까? 정원 외 인력에 대한 지침인가 뭐가 좀 있죠?

나름대로 이렇게 내부 훈령으로 만든 게 있나요? 아마 전반적으로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얘기한 주 64시간이 52시간 준 것 때문에도 아마 전반적으로 손을 좀 봐야 될 거 같아요. 어쨌든 인건비 부분 사실 좀 절약을 하면 참 좋겠지만 사업부서에서는 또 인력이 많이 필요한 것도 사실이고 또 기간제근로자들은 무기계약을 이렇게 원하는 만치 전반적으로 손을 봐서 합리적으로 이렇게 개선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