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백수근 의원 발언

39회 제1내무보사위원회1998-11-26

백수근 의원 프로필 보기 →

신성모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회 경주시의회 정기회 제1차 내무보사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공사간 바쁘신데도 불구하시고 내무보사위원회 안건 심사를 위하여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이번 보궐선거에서 당선된 후 우리 내무보사위원회 소속으로 등원하신 권택기, 이상문 위원님께 축하와 환영의 말씀을 드립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이번 정기회는 ‘98년 한해 동안의 의정활동을 평가하고 총결산하는 중요한 기간이므로 그 어느 때보다도 성실한 의정활동 자세가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99년도 예산심사에 있어서는 신년도 시정방향과 시민의 살림살이를 결정한다는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셔서 계수 하나하나 신중하고 성실하게 심사해 주시고 일반 안건 심사에도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산안과 일반 안건 심사가 형식에 치우치지 않도록 동료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그동안의 의정 경험과 전문지식을 토대로 사전에 충분히 연구검토하셔서 노력하는 위원상과 생산적인 의회상 구현에 힘을 모아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업무추진에 바쁘시겠지만 원만한 회의가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번 집행부 행정조직 개편에 따른 간부 공무원 소개를 받은 후 안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소장의 인사후 소속 과장 및 해당 사업소장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문화국장께서 인사와 아울러 소속 과장 및 해당사업 소장을 소개하시겠습니다.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기획문화국장 김백기입니다. 먼저, 저희 기획문화국산하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기획공보과장 손락조, 감사정보과장 서용봉, 문화예술과장 이봉우, 관광진흥과장 이무근, 시립도서관장 이상린, 서라벌문화회관장 박유춘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신성모위원장

인사말....안해도 되겠습니까?

김대윤위원

시간 없는데 생략합시다.

신성모위원장

예,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총무사회국장님께서 인사와 아울러 소속 과장 및 해당 사업소장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사회국장님 안 계십니까?
호윤

남호윤총무사회국장

예, 총무사회국장 남호윤입니다. 총무사회국 소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윤영조 총무과장, 다음 김헌두 사회진흥과장, 다음 정영곤 세무과장, 윤용수 회계과장, 김중섭 시민과장, 다음 최동식 사회복지과장, 다음 정의욱 위생과장, 다음 안승대 청소년수련관장, 다음 김안자 여성복지회관장입니다.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신성모위원장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님께서 인사와 아울러 소속 과장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학춘

최학춘보건소장

예, 보건소장 최학춘입니다. 보건소 과장님 소개를 하겠습니다. 이철우 보건사회과장님 소개합니다. 김미경 의무과장님을 소개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신성모위원장

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적지관리소장님 나오셔서 인사와 아울러 소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석

김인석사적공원관리소장

사적공원관리소장 김인석입니다. 예, 여러모로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만은 위원님 여러분께서 많은 지도편달을 해 주실 것으로 믿고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먼저, 저와 같이 소속된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동주 관리과장, 이지활 녹지과장, 최석 황성공원관리과장입니다.

신성모위원장

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시우

이시우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시우입니다. 안건 접수에 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8년 8월 26일자 경주시장이 제출한 1997년도 세입 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98년 11월 21일 경주시장이 제출한 1999년도 예산안외 3건의 안이 ‘98년 11월 23일 본회의에 회부되었습니다. 상기안건중 1999년도 생활보호적립금 운영기획안외 1건은 서류가 미비하여 보완요구를 하였으며 ‘97년도 세입 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제38회 임시회 제1차 내무보사위원회시 보류한 경주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운영조례안을 금일 심의 안건으로 상정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성모위원장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97세입세출예산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심사방법을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내무보사위원회에서 심사할 부서는 기획문화국, 총무사회국과 해당 사업소 및 보건소, 사적공원관리사무소가 되겠습니다. 소관 부서별 국․소장으로부터 해당 사업소를 포함하여 제안설명을 모두 듣고 난 후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마친 후 토론․표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소관 부서별 순서대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문화국 및 해당 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기획문화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기획문화국소관 ‘97년도 세입․세출 결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신성모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부터 기획문화국 소관 분야 ‘97년도 세입․세출 결산 내역에 대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세입 결산 내역을 말씀드리면 지방채 예산현액이 총 256억원으로 그 내역은 지방공공자금채 목의 현곡면 청사건립비 3억원과 정부자금채 목의 엑스포기반시설비 시설사업비 220억원과 융자금수입 목의 실내체육관 33억이며 신라문화 선양회 특별회계의 예산현액은 총 6억240만7,000원으로 그 내역은 사적관리사무소 전입금 1억740만원, 이월금 2억2,294만6,000원과 기타 잡수입 2억7,206만1,000원입니다. 기획문화국 전체 세출예산액은 예비비 29억8,007만9,000원과 신라문화 선양회 특별회계 5억8,034만6,000원을 포함하여 총 377억8,373만6,000원에 ‘96년도 이월액 48억1,271만2,000원을 합하여 예산현액이 425억9,644만8,000원이며 이중 370억7,775만원을 집행하고 33억4,718만6,000원은 ’98회계년도로 이월하고 총 21억7,151만2,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세부사항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공보과 소관 세출결산은 기획관리의 예산현액 5억9,153만8,000원중 기획업무에 필요한 관서운영비, 업무추진비, 장기권 경주권 장기발전 종합계획 연구사업비 등 총 5억6,675만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이 2,478만7,000원이 발생하였으며 예산관리의 예산은 145억4,103만7,000원중 인건비 95억5,664만9,000원과 민간경상보조금, 복리후생비, 일반운영비 등 총 143억8,435만7,000원을 집행하고 1억5,667만9,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법무관리의 예산은 1억6,101만3,000원중 시보 발행 및 소송 수행수임료, 배상금 등으로 1억3,334만3,000원을 집행하여 2,767만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리고 공보관리 예산은 4억5,461만9,000원중 시정소식지 발간 및 신문구독료 등으로 3억8,000만원과 사무실 운영을 위한 경상경비 등 총 4억5,240만8,000원을 집행하여 221만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원 및 기타 경비에 대한 결산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채 상환은 예산현액 68억6,648만9,000원중 각종 사업을 위한 지방채 원금 및 이자상환을 위해 68억6,196만2,000원을 집행하고 452만6,00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제 지출금은 예산현액 330만5,000원중 국도비 반환금으로 전액 집행을 하였습니다. 예비비는 예산현액 10억9,771만9,000원이 전액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감사정보과 소관 세출결산은 예산액 5억9,557만2,000원으로 5억3,765만8,000원을 집행하고 집행 잔액이 5,791만3,000원입니다. 주요집행 잔액을 보면 전산장비 유지관리비 3,150만원과 지방행정 전산망 설치비 4,100만원, 통신관리비 2억8,000만원 등입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세출결산은 일반회계 예산현액 208억8,494만8,000원중 예술단 운영에 2억3,600만원과 문예예술행사 지원이 28억5,491만9,000원, 사적공원관리 특별회계 전출금 17억2,000만원, 문예시설 확충비 11억1,867만5,000원, 문화재 정비사업 111억3,112만2,000원 등 총 172억7,381만6,000원을 집행하고 양동마을 정비공사외 33건에 33억4,718만6,000원은 사정상 ‘98년도로 이월하였으며 2억6,394만5,000원은 순수 집행 잔액입니다. 신라문화 선양회 특별회계는 예산현액 5억8,034만6,000원중 문화예술행사 및 운영비에 1억1,332만1,000원을 집행하고 집행 잔액 4억6,702만4,000원은 ‘98년도 제26회 신라문화제 행사비로 이월하였습니다. 관광진흥과 소관의 관광관리 예산현액을 4억9,594만원중 관광안내책자 제작비 8,250만원과 경주홍보 VTR제작비 1130만원, ‘98년 국악보문단지 야외공연비 5,000만원, 술․떡축제에 따른 민간위탁금 1억652만원 등 총 2억19,56만2,000원을 집행하고 3,850만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으며 국제 교류의 예산액은 2억3,082만8,000원중 공무원 전문과정, 해외연수 내무부주관 일선 공무원 해외연수 및 자매도시 친선교류에 따른 국제교류비에 2억1,956만2,000원이 집행되고 1,126만5,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으며 시립도서관 소관의 예산은 7억3,598만8,000원중 인건비 3억12,63만3,000원과 시설장비 유지비 3,434만원 등 총 7억1,522만9,000원을 집행하여 2,075만8,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끝으로 서라벌문화회관 운영에 있어서는 예산현액 3억4,454만원중 인건비, 직원관리 및 사무실 운영을 위한 경상적 경비 등 총 3억4,150만3,000원을 집행하여 303만6,00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문화국 소관 ‘97년 세입 세출 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오니 꼭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만 집행하였음을 감안하시어 결산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신성모위원장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문화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백수근위원

예.

신성모위원장

예, 백수근 위원님.

백수근위원

‘97년도 이것도 물어도 됩니까?

신성모위원장

예, 그것입니다.

백수근위원

이것이지요? 24페이지. 페이지수....우리가 과오납 반환액 있지요? 세입 세출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예.

백수근위원

5억6,000만원 가까이 되지요? 그렇죠? 5억1,600만원이 되는데 그렇죠?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예.

백수근위원

다른 것은 저희들도 가능하지만 가급적이면 ‘99년도 되어 가지고는 이런 과오납 반환은 될 수 있는 대로 집행부에서 좀 자체를 해 가지고 이런 액수가 안 나올 수 있도록 말씀을 드릴 수 있고 다른 것보다는 보조금이 국고보조하고 시도 보조금이 2억6,000원 정도가 반환이 됐지요? 그렇죠?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예.

백수근위원

거기에 대해서 약간 설명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국고보조하고 도비에 돈 받았는 것을 어떻게 어떤 차원에 대해서 다시 반환했습니까?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예, 전반적으로 결산은 저희 소관이 아닙니다만은 나름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각종 국고보조나 시도비보조는 당초에 보조를 받아 가지고 사업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이것이 민원이 발생했거나 이래서 집행이 좀 안된 경우하고 도 문화재 토지매입비 같은 것을 보면 처음에 우리가 계획해 가지고 토지매입을 협상하는 과정에 주민에 대한 반발이라던가 이런 것으로 인해서 다소 그런 과오가 생깁니다. 그런....

백수근위원

그런 것은 있지만은 도비하고 그런데 대해서는 과오가 어떻게 발생됩니까?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이런 것도 결국은 민원사항 때문에

백수근위원

예.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토지 보상이라던가 이런 것이 제때 집행 못해서 과오가 생깁니다.

백수근위원

앞으로 좀 가급적이면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예.

백수근위원

현명한 판단을 해가지고 주민들에게 시민들에게 이런 착오가 안 생기도록 부탁의 말씀 올리고 또 한가지 제가 말씀드리면 징수결정액 있지요?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예.

백수근위원

그 뜻을 잘 모르겠는데 뜻이 어떻습니까? 징수결정액의 뜻은....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이것은 예산편성전에 말이죠? 지방세나 세수입에 대한 자료를 전년도 대비해서 저희들이 전부 받습니다. 받아 가지고 예산을 편성을 한 후에 도에서 세수에 대한 목표액을 결정을 해서 보내 줍니다.

백수근위원

그렇죠?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예.

백수근위원

그러면 보통 100% 정도 나오는 것이 90%이상 되는 것이 정상 아닙니까?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예.

백수근위원

그런데 제가 몇가지 찾아 봤는데요 과년도 수입을 제가 보니까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예?

백수근위원

과년도 수입, 기획실장 오셨습니까? 과년도 수입에 가에는 10억3200만원 나와 있고 징수결정액은 61억 정도 나와 있는데 %를 따져 보면 하나는 120%정도 나왔고 다에 나오는 것은 20.3% 나왔는데 그 차액이 말이죠.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예.

백수근위원

이것이 엄청나게 나는 이런 이유가 있습니까?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취득세라든가 이런 것중에서 당초에 예상못했던 그런 토지매각에 따라서 세금이 좀 많이 증대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있고....

백수근위원

그러면 이만큼....하시는 것이 이만큼 차이가 금액이.....대충 우리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그 다음에 미납액이 징수결정액보다 미납액에 대한 차이가 많이 나는 것은 경기가 상당히 불황이 왔기 때문에 사실 저희들 시에 사실 체납액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과년도 수입이 상당히 좀 부진합니다. 앞으로는 체납세에 대해서 징수 독려를 좀 해서 이런 사항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백수근위원

그리고 저 밑에 다항에 보면 농공지구조성 사업에도 위와 같은 과오가 자꾸 생기는데 한 개는 69.9%이고 하나는 27.9%같으면 책정이 잘못되었거나 수치를 수월하게 넘어 갈려고 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이것은 앞으로 각과에 저희들이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이나 편성하는 과정에서

백수근위원

예.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각 과에 촉구를 해서 앞으로 ‘99년도에는 이런 사례가 좀 적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백수근위원

그리고 보면 우리가 또 너무 과다하게 잡혀 가지고 일을 하고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너무 과다하게 잡혀 있으면 주민들이 시민들이 볼때에는 시에서 어떻게 일하고 계시는지 느끼기가 힘들 정도입니다. 계속 이런 식으로 되어 버리면 의회에서나 시에서도 착실하게 가급적이면 분명하게 표시를 해 가지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상왕위원

위원장님!

신성모위원장

예, 질문 끝났습니까?

백수근위원

예, 몇 개 있는데....

신성모위원장

예.

백수근위원

몇 개.....

배용환위원

다음에 하지 뭐.

신성모위원장

질문하실 것 있으면 일단....

백수근위원

예.

신성모위원장

다음에 하시겠습니까?

배용환위원

아니 다 해야죠 할 시간이....

신성모위원장

예, 그러면 김상왕위원부터 먼저 하시고....질문.

김상왕위원

국장님!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예.

김상왕위원

발전소주변 지역 지원사업에 대해서 전년도 ‘97년도 이월된 부분이 어떤 사업금인지 또 그 다음에는 지금 여기에서 수입된 항목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발전소주민 금년도 사업을 무엇 무엇을 시행하고 부동액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예, 죄송합니다만은 이 관계는 총무국소관이라서 제가 답변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

김상왕위원

이것은 아닙니까?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예.

신성모위원장

여기는 발전소 그것은 아니죠? 내일 총괄이기 때문에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예.

김상왕위원

예, 미안합니다.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예.

신성모위원장

듣고 싶으면 총무국

김상왕위원

예, 국장님 그때 가서 하지요.

백수근위원

그러면 257페이지, 보셨습니까? 여기에 보면 조경인부 부상자 보상해 가지고 1,565만원 밑으로 부과됐지요? 전용증액됐지요?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예.

백수근위원

그 밑에 1개하고 태풍해 가지고 여기에도 4,600만원 전용됐는데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예.

백수근위원

이것은 어떻게 해가지고 의회 승인을 받습니까? 집행부에 여기 보고 자기가 집행부에서 뜻대로 전용을 합니까?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그 예산전용 과정은 의회 승인사항이 안되고 있습니다.

백수근위원

예, 됐습니다. 제가 ‘97년도이기 때문에 제가 위원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몰라서 물어 봅니다.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예.

백수근위원

예, 증액합니까? 그러면 395페이지, 채무액에 대해서 제가 물어 보겠습니다. 채무액에 저희들 지금 이자를 보니까 410억 정도가 이자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작년보다는 한 170억 가까이 그렇죠?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예.

백수근위원

이자가 많이 있는데 저희들 경주 예산이 3,700억정도 같으면 이자액이 420억정도 같으면 12%정도를 그렇죠?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예.

백수근위원

이자에 다 나오고 있는데 이것도 ‘99년도부터 더 이자액이 더 많을 것이고 이것도 집행의 하나이고 시장님이나 기획실장님이 이것을 빚만 자꾸 내와 가지고 형식적으로 다 좋지만 고통받는 것은 우리 경주시민들 아닙니까? 그렇죠?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예.

백수근위원

이것도 절제를 하든지 다른 여러 사업을 좀 줄이더라도 저희들도 과다하게 빚이 많으면 부도가 날 수도 있도록 또 정신적으로 위축을 많이 받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도 확고한 답변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99년도 예를 들어 가지고 이자액이 600억 정도 되면 직원들 1,500명 직원들 월급보다도 더 많이 나가 버리면 경주시가 부도 안난다고 누가 증명하겠습니까?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예.

백수근위원

자꾸 사업만 자꾸 부풀려서 더 늘어나면 좋기야 좋지만 속은 썩어 가지고 있는데 아무 집행부 책임도 없이 공무원 가위만 가지고 와서 테이프만 끊는다고 해서 다 좋은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게 말씀만 하지 마시고 ‘99년도에는 좀 신중하게 이런 것을 적당하게 하는 것보다 신중하게 누가 보더라도 갚는다는 정성을 보여야 안되겠습니까?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예, 알겠습니다.

백수근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물품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는데 409페이지인데 컴퓨터가 있지요?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예?

백수근위원

컴퓨터.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예?

백수근위원

409페이지 보면 30항목이 있는데....보셨습니까?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예.

백수근위원

컴퓨터가 우리 경주 시내 본청이나 관내에 몇 개 있습니까?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제가 전체 현황을 자료가 없어서

백수근위원

답변하러 왔으면 전체 현황 모르면 누가 누구한테 묻겠습니까?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저희들 시에 총 컴퓨터가 963대가 있습니다.

백수근위원

2개로 되어 있다는데 이것은 무엇입니까?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이것은 구입한 것입니다.

백수근위원

예? 수량이 2개로 딱 나와 있네요 다른 것은 피아노가 10개씩 나와 있고 다 있는데 수량이 2개로 나와 있으면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이것은 전체 보유 대수가 아닙니다. 아니고

백수근위원

컴퓨터가.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97년도에 전년도에 대해서 물품이 증가가 된....

백수근위원

그 금액이 9,600만원 정도 됩니까? 9,600만원입니까?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이것은 2개로 수량이 나와 있습니다만은 저희들이 전산실에 전체적인 주전산기를 설치했는 금액입니다. 전산기가 9천 얼마....

백수근위원

예, 그런 식으로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예, 컴퓨터 1대가 아니고

백수근위원

예, 그런 식으로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예.

백수근위원

메모해 놓으면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예.

백수근위원

저희들이 심사할 때도 이해가 가고 뜻이 가지 컴퓨터 2대 9,000원 적어도 시중에 여러 군데 알아보니까 3백 몇 십만원, 4백 몇십만원 저도 놀라 가지고 질의를 한 것입니다. 제안설명 한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예.

백수근위원

말씀을 드리도록.....우리 경주 시내 공보지 해 가지고 신문보는 구독료가 나와 있지요?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예.

백수근위원

4억, 3억 몇 천만원인가 그렇죠?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저희들이 공보관리 전체 예산이 4억.

백수근위원

신문보는 금액이 얼마쯤 됩니까?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2억2,000쯤 됩니다.

백수근위원

그것도 ‘99년도에도 저희들이 구독해야 됩니까? 구독 안해도 됩니까?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99년도에는 현재 예산결산이 안되어 있습니다.

백수근위원

지금 구독하고 있는 신문의 종류가 경주 시내 주재기자들만 하고 있습니까? 다른 외부의 신문도 투입해서 경주 주민들에게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원래 지금까지 구독해 오던 것은 서울신문을 비롯해서 내려 왔습니다만은 금년도 10월이후부터 구독료도 신년도에는 예산결산이 안되어 있습니다.

백수근위원

가급적이면.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예.

백수근위원

그런 것도 주민 불로소득세이니까 기획실에서도 과감하게 자를 것은 자르고 할 것은 하고 해서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예.

백수근위원

지금도 보니까 저희들 여러군데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어떤 곳은 서울신문 오고 어떤 곳은 예를 들어 가지고 모신문 오고 모신문 오고 오니까 보는 사람도 이틀 전에 배달되고 이틀 후에 배달되고 이렇게 되니까 거기에 대해서 불필요하다는 여론이 많기 때문에.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예.

백수근위원

거기에 대해서 기획실장님께 말씀드렸습니다.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또 구독신문은.

백수근위원

예.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이제 전부 중지가 되고.

백수근위원

구독예산이 예를 들어 얼마쯤 됩니까? 우리 경주시에.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저희들이 홍보해도 연간 2억정도.

백수근위원

2얼정도 됩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공보실, 기자실에 대해서 마찰은 없습니까?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마찰이 많이 있지요.

백수근위원

많이 있어도 감수할 수 있습니까?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감수해야죠.

백수근위원

예, 의결 끝났습니다.

신성모위원장

예, 김상왕 위원님.

김상왕위원

거기에 아울러서 시정소식지에 대해서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이 시정소식지가 발간해서 경주 시민들에게 세대간 골고루 다 전달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저희들이 지금 시정소식지를 발간해서 읍면동을 통해서 배부를 해 왔는데 일부 가정까지 전달이 안되었다는 사례도 있습니다.

김상왕위원

듣고 있습니까?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예.

김상왕위원

그러면.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제가 다른 부서에 있을 때.

김상왕위원

예, 그러면 듣고 있지요? 전달이 확실하게 되도록 만들든지 안 그러면 시정소식지를 돈들여서 만들지 말든지.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예.

김상왕위원

또 내용이 말입니다. 시민들이 보면 시정에 대한 좋은 소식, 바쁜 소식 골고루 다 들어야 되는데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예.

김상왕위원

시정홍보지입니다. 이것은 잘 하고 상타고 자랑할 것만 자꾸 이야기하고 문제점이 이런 것은 기록되지 않으니까 다시 볼 재미가 없다 이것입니다. 그리고 읍면에서 배부가 되면 각 이동별로 배정이 되는데 이장들이 솔직히 이야기해서 이것 들고 가서 다 쓰레기통에 그대로 다 버립니다. 누가 감시하겠습니까? 이것은 그렇게 하지 말고 확실하게 전달될 수 있는 어떤 그런 매체를 만들어 가지고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이것을 폐지시켜 버리든지 안 그러면 회수를 줄이든지 또 안 그러면 돈을 주고 사볼 수 있도록 내용을 정말 재미있게 만들든지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예, 충분히 검토해서 저희들이 미비점이 있는 것을 보완을 하고 또 배부도 확실하게 되도록

김상왕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성모위원장

예, 김동식위원.

김동식위원

예, 국장님! 하나만 묻겠습니다. 저는 시간관계상 부득이하게....지금 보면 우리가 보면 결손처리했는 것하고 다음에 이월분하고 지금 체불은 그렇게 하더라도 농공지구 조성사업에 보면 농공지구 조성사업은 기타에 전체에 보면.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예, 잠시 죄송합니다만은 결산은 전체적인 것은 저희들 국에서 안 다룹니다. 그리고 저희 기획실 소관 답변을 드리기가 좀 그렇네요.

김동식위원

전체 타이틀을 이야기합니다. 여기 계시는 국장님 각 소관별로 다 있는데요 지금 현재 여기에 보면 우리 전체적으로 다 봤을 때 굉장히 큰 타이틀을 지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획문화국장님도 아셔야 될 것 같아서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보면 여기에 약 60억 정도가 있는데 결손처분한 것은 21억되고 또 다음 이월한 것이 22억 됩니다. 즉 말해서 뭐냐 하면 결산수납에 보면 27.9% 그리고 나머지는 수납이 전혀 안되었다는 결과이고 그중에서도 35.4%는 결손처리 되었습니다. 그 정도는 기획국장님께서도 아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자기 소관에 있든 아니든 전체적으로 큰 것이 결손처리가 되고 다음에 이월된 것을 아셔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묻는 것입니다. 꼭 수치적으로 얼마가 중요하다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전체적인 타이틀 100%중에 거의 말입니다. 70%가 되는 것이 결손처리되고 이월됐다는 여기에 대해서 문제가 있는데도 거기에 대해서 문제를 달았느냐 안 그러면 한번 정도 연구 검토했느냐 이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세요.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솔직하게 제가 결손에 대해서 이 항목에 대해서 요구를 못하였습니다.

김동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97년도 결손처분 때문에 제가 사실 이 부분까지 공부를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김동식위원

그래서 다음부터는 어떤 항목이라도 있으면 전체 포괄적인 것에 대해서는 각과 국장님들도 서로 연구하고 검토하고 대책을 강구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겠죠?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동식위원

예, 됐습니다.‘

신성모위원장

예, 배용환 위원님.

배용환위원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기획문화국에 있어 가지고 집행 잔액이 21억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다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예, 집행잔액 20....

배용환위원

21억7,000.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예, 21억은

배용환위원

예.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전체 또 밑에 보면 기획공보과에

배용환위원

예.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집행잔액이 2,478만7,000원이고

배용환위원

예.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그 다음에 예산관리에 집행잔액이 1억5,667만9,000원, 업무관리에 집행잔액이 2,767만원, 공보관리에 21만1,000원, 5억정도 집행금액이 됩니다.

배용환위원

합친 것입니까?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예.

배용환위원

그런데 말입니다. 물론 따지고 나누면 얼마되지 않는다고 하지만 기획문화국의 전체 집행 잔액이 21억이라는 돈이 발생했다면 이것은 21억이라는 돈을 ‘97년도에 사용하지 못했다는 그런 결론이거든요. 그러면 우리 시민들이 낸 세금으로 인하여 시민들의 생활에 필요한 것을 최대한으로 집행부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예.

배용환위원

그런데 앞으로는 말입니다. 이렇게 많은 잔액이 남지 않도록.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예.

배용환위원

집행부에서 좀 그렇게 적극적으로 예산을 할 때라던가 좀 신경을 써서 할 수 ㄹ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예, 알겠습니다.

배용환위원

그리고 세입결산 총괄에 있어 가지고 합계를 볼 것 같으면 미수납액 처리의 결손처분이 23억이라는 돈이 결손처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월이 183억이라는 돈이 이월이 됐는데 사실적으로 공무원들이 제대로 일을 해서 결손처분시켰는 것인지 아니면 무사안일하게 적당하게 하다가 보니까 결손처분을 시켰는지 여기에 대한 상세한 답변을 하시기 바랍니다.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결손처분 각종 세금에 대한 결손처분은 법적인 어떤 뒷받침없이 결손처분을 못합니다. 세무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것을 일반 공무원이 임의대로 결손처분하고 그런 사례는 없습니다.

배용환위원

그런데 말입니다. 물론 그 전부터 나도 알고 있는데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예.

배용환위원

이것을 말이지 좀 공무원이 적극적으로 미리 말입니다. 대비를 해 가지고 세금을 받으려고 노력을 했더라면 결손처분이 이렇게 안 나오리라고 나는 믿습니다. 왜냐하면 작년에도 읍면에 가서 감사를 해 본 결과에 공무원들이 적극성이 없고 그냥 시간을 보내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법적으로 거기에 대한 집행할 수 없게 된 것을 발견을 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야기하는 것인데 이것을 결손처분이 좀 적게 나올 수 있도록 적극성을 띠고 조만간 시민을 위해서 좀 일을 할 수 있도록 좀 국장님께서 하시기 바랍니다.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예.

배용환위원

하시기 바라고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알겠습니다.

배용환위원

그리고 이월액도 말이지 183억이라는 이월된 돈이 있는데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것도 좀 세무과에서 세금을 좀 많이 받아 낼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도 문제가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그리고 세출 결산에 있어 가지고도 여기에 보면 얼마냐 하면 불용액이 230억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30억이라는 불용액이 되었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공무원들이 일할려고 노력 안했다는 증거 아닙니까?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글쎄요. 이것은 경주시 예산규모가 3,300억정도 됩니다만은 그래서 각 과별로 이 세목이 크게 큰 덩어리가 아니라도 집계를 놓으면 이 액수가 좀 나옵니다. 나오고 그중에는 ‘97년도부터 저희들이 예산절감도 경기침체 때문에 예산절감 차원에서 저희들이 집행을 억제를 한 그런 사항도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불용액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은데요 또 예산전반으로 봤을 때는 어느 예산서 없이 이월금 항목이 생깁니다. 그 이월금 항목에 불용액을 사실 결산액 불용액을 안 낼려면 마지막 총액 정도 잔액을 감을 해야 되는데 감을 하게 되면 우리가 예산서에 이월금으로 잡아놓은 것은 전혀 돈이 안들어 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결국 이 예산불용액은 저희들이 일을 좀 다소 소홀해서 남은 예산도 있겠습니다만은 절감을 해서 넘어간 예산도 많이 있습니다.

배용환위원

예산을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그런 쪽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배용환위원

예산절감한 건 좋은건데요.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예.

배용환위원

그러나 230억이라는 돈을 사용해서 아니하고 불용액으로 해 가지고 이월시켰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그 돈을 제때에 활용을 했다면 효과성이 아마 굉장히 발생했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이 230억이라는 돈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놀렸다는 것은 정확하게 말하면 공무원들이 일하지 아니했다는 그런 증거입니다. 예산을 짤 때에도 좀 정확하게 전문가가 봐서 표나는 금액만 예산을 짜서 했더라면 분명 230억이라는 것이 안 남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말입니다. 우리가 마을에 어디를 갈 것 같으면 시민들이 생활하는데 가장 필요한 것은 지금 예산 없어서 못하는 데가 한 2군데가 아닙니다. 그런데 230억이라는 것을 불용액을 처리하면서도 그런데 사용하지 않았다는 것은 조금 집행부에서 소홀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는 이렇게 불용액이 많이 안 남도록 예산을 짤 때에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예, 알겠습니다.

신성모위원장

예, 다른 위원님들 질문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기획문화국 소관 질의종결을 선언합니다. 국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총무사회국장으로부터 총무사회국 및 해당 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예,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국장님으로부터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11시16분 회의중지

11시32분 계속개의

호윤

남호윤총무사회국장

총무국사회국장입니다. 존경하는 신성모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총무사회국 업무추진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해 주신데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총무사회국 소관 1997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세출 결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전체 세입결산 총액은 징수결정액 3,162억8,800만원보다 123억5,200만원이 감소된 3,039억3,600만원입니다. 그 내용으로는 지방세가 571억5,000만원, 세외수입이 917억3,500만원, 지방교부세가 585억9,500만원, 지방양여금이 207억6,000만원, 국.도비보조금이 502억4,500만원, 지방채가 254억5,000만입니다. 그중에서 총무사회국 세출결산은 예산 674억6,600만원중에서 523억9,1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그리고 명시이월은 4건에 15억1,300만원과 사고이월은 22건에 80억300만원에서 ‘98회계년도에 이월해서 집행을 했습니다. 그것을 각 과별로 결산결과를 보고 드리면 총무과 소관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68억100만원으로서 62억1,900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주요집행 내용으로 공무원교육여비 및 직원복리후생비 등 서무관리에 12억500만원, 공무원연금부담금 등 인사관리비에 41억4,400만원, 성내동사무소부지매입비 등 일선행정관리비에 3억9,900만원, 지역안정관리비에 6,8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사회진흥과 소관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332억8,600만원에서 그중에서 252억3,700만원이 집행되고 공사기일 미도래 및 동절기공사 중지 등의 사유로 실내체육관 공사 외 17건에 69억1,300만원이 미완사업비로 되어서 ‘98년도 회계연도로 이월되었습니다. 주요 집행내용으로는 지역사회개발사업비에 56억8,500만원, 사회진흥경상경비 및 사업비에 58억500만원, 제35회 도민체전 등 체육진흥관리비에 137억3,5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세무과 소관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4억9,200만원으로 지방세 관리에 4억8,200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회계과 소관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37억6,700만원으로 23억3,700만원이 집행되고 공사기일 미도래 등의 사유로 내남면사무소 증축공사외 2건의 공사비 10억7,400만원이 이월되었습니다. 주요집행 내용으로는 차량 및 물품과닐 등 회계관리비에 9억4,500만원, 청사신축.보수 및 국.공유재산관리비에 13억9,1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시민과 소관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11억5,300만원으로 그중에서 9억9,500만원이 집행되고 민방위비상급수대 설치비 3,700만원이 ‘98년도 회계연도로 이월되었습니다. 주요집행 내용으로는 문서관리 및 민원실 편의시설 등 민원실운영비에 2억5,100만원, 민방위 및 재난관리비에 5억9,900만원, 병사관리비에 1억4,4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179억3,200만원으로 161억6,000만원이 집행되고 국도비보조 내시 지연 등의 이유로 장애인종합복지관 신축공사외 2건의 공사비 14억4,300만원이 ‘98회계년도로 이월되었습니다. 그중 주요 집행내용으로는 사회복지 및 의료비에 의료보호비에 60억5,900만원, 생활보호 및 부랑인보호비에 1억8,500만원, 노인복지시설비 등 가정복지비에 72억7,000만원, 모자보호시설 등 여성복지비에 1억7,400만원, 청소년관리비에 7,400만원, 보육시설비 등 유아복지비에 15억5,7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위생과 소관 세출예산은 예산현액 1억2,900만원으로 식품위생관리에 1억1,800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청소년수련관 소관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5억5,600만원으로서 청소년수련관 운영에 5억1,200만원이 집행했습니다. 여성복지회관 소관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3억4,700만원으로 여성대학 및 취미교실 운영 등 여성복지회관 운영에 3억2,7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새마을소득사업 운영관리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은 세입결산액 4억2,400만원을 융자금 상환 및 이자수입으로서 결산했으며 세출결산액 2억2,400만원을 새마을소득사업 융자금으로 집행했습니다. 그리고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은 세입결산액 11억5,000만원으로서 이것을 융자금 상환금 및 이자수입이며 세출결산액은 5억5,900만원은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융자금으로 집행을 했습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세입결산 세출결산은 세입결산액 60억4,200만원은 의료보호진료비 59억9,000만원과 융자금 상환금 및 부당진료변상금 5,200만원입니다. 세출결산액은 60억1,200만원으로서 의료보호진료비와 기금관리경상경비로 집행을 했습니다.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은 세입결산액은 41억3,800만원으로서 원전지원금 및 이자수입 29억900만원과 ‘96년도 미완사업으로 이월된 7,100만원입니다. 세출결산은 30억7,100만원은 감포1리 마을안길포장공사외 81건의 사업비 30억4,000만원과 방호장비구입비 1,900만원, 반환금 1,100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국사회국 소관 1997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신성모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앞으로 예산집행은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합리적이고 건전한 재정운영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무쪼록 1997년도 세입세출결산내역대로 승인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신성모위원장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총무사회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상왕위원

예.

신성모위원장

예, 김상왕 위원.

김상왕위원

예,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중에서 30억7,100만원에 대한 것은 81건의 사업비로 30억4,000만원 집행되었는데 반환금 1,100만원은 무엇입니까?
호윤

남호윤총무사회국장

이것은 원전주변지역에 나오는 예금이자는 전액 원전에 바로 반납을 해야 됩니다. 이것은 우리가 쓸 수가 없고.

김상왕위원

이것은 얼마나 가지고 있습니까? 금년도 집행하고 집행한 내용중에 반환금.
호윤

남호윤총무사회국장

‘96년도죠?

김상왕위원

예?
호윤

남호윤총무사회국장

‘96년도 이자를 ’97년도에 우리가 반납을 합니다.

김상왕위원

반환했는 것이고.
호윤

남호윤총무사회국장

예.

김상왕위원

이것은 우리가 못씁니까?
호윤

남호윤총무사회국장

못 쓰고 또 이자가 세입이 생겨도 우리 지역 주민이라던가 우리 경상비에 쓸 수 없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상왕위원

방화장비구입비 1,900만원 이것은 어디어디에 썼는 것입니까?
호윤

남호윤총무사회국장

이것은 방독면하고 방독우의를 샀는 것입니다.

김상왕위원

방독우의하고
호윤

남호윤총무사회국장

방독우의하고 방독면.

김상왕위원

어떻게 818개 또....
호윤

남호윤총무사회국장

하여튼 방독면을 연차적인 계획으로 저희들이 구입한 것이 1,800개, 또 보호망 900개 정도 구입한 것으로

김상왕위원

창고건립 예산 이것 안들어 왔지요?
호윤

남호윤총무사회국장

그것은 금년도 예산입니다.

김상왕위원

‘98년도요?
호윤

남호윤총무사회국장

예.

김상왕위원

이것은 그러면.
호윤

남호윤총무사회국장

‘97년도 집행했는 것입니다.

김상왕위원

‘97년도에 샀는 것입니까? 이것?
호윤

남호윤총무사회국장

예, 이것은 샀는 것입니다.

김상왕위원

샀는 것이고 ‘98년도에 살 것 있고
호윤

남호윤총무사회국장

예.

김상왕위원

‘99년도에도 살 계획하고 있고
호윤

남호윤총무사회국장

예.

김상왕위원

이것은 ‘97년도 1900만원?
호윤

남호윤총무사회국장

‘97년도에 방독면 1818개 샀는 것이

김상왕위원

그것이 1900만원입니까?
호윤

남호윤총무사회국장

예.

김상왕위원

1900만원.
호윤

남호윤총무사회국장

1900만원이고 금년도에는 방독면 1000개, 보의 1940개를 살 작정입니다. 예산에 되어 있습니다.

김상왕위원

금년도에는 이것은 없네요? 그러면....
호윤

남호윤총무사회국장

이것은 ‘97년도 결산이기 때문에

김상왕위원

예, 알았습니다.

신성모위원장

예,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예, 배용환위원님.

배용환위원

예, 여기 내남면 밀기 양수장설치해 가지고 예비비 집행에 있어 가지고 양수장부지 미선정금으로 명시이월을 시켰는데 예비비를 이렇게 지출을 집행할려고 했다가 양수장부지 미선정으로 명시이월하는 이것 맞습니까? 틀렸지요?
호윤

남호윤총무사회국장

그것 몇페이지?

배용환위원

잘못된 것이지요?
호윤

남호윤총무사회국장

몇 페이지?

배용환위원

결산검사의결서에 33페이지.
호윤

남호윤총무사회국장

33페이지요?

배용환위원

예비비는 긴급을 요하는 즉 말하자면 꼭 해야 될 사업에 대해서 집행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호윤

남호윤총무사회국장

예.

배용환위원

그런데 왜 그러면 꼭 해야 할 때 사업을 집행해야 되는데 왜 명시이월을 시켰지요? 명시이월시킨다는 것은 내년도 그 잉여년도 예산 받아 가지고 하면 될 것인데 왜 명시이월 시킵니까?
호윤

남호윤총무사회국장

이것은

배용환위원

잘못된 것 맞지요?
호윤

남호윤총무사회국장

이것은 실제상 예비비로 쓸려고 하면 긴박하게 꼭 써야 될 사항인데 명시이월까지 해서 쓰는 것은 예비비 집행이 좀 부당한 것 같습니다.

배용환위원

잘못되었지요?
호윤

남호윤총무사회국장

맞습니다.

배용환위원

예, 그렇게 이것이 집행부에서 공무집행하는데 이러한 일이 없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맞지요?
호윤

남호윤총무사회국장

예.

배용환위원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시기....
호윤

남호윤총무사회국장

이것이 보존사업입니까? 국고보조사업입니까?

신성모위원장

위원님! 기획실장님이 여기 계시니까 예비비를 주로 많이 다뤄주세요. 여기에 보면 좀 그런 것이 많이 있습니다.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예비비 보면 앞으로 시정할 그러한 것이 많습니다.

배용환위원

이상입니다.

신성모위원장

예, 백수근위원입니다.

백수근위원

총무국장님!
호윤

남호윤총무사회국장

예.

백수근위원

숫자에 대해서 말씀을 안 드리고
호윤

남호윤총무사회국장

예.

백수근위원

직원에 대해서 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남자직원하고 여자직원 계시지요? 33페이지
호윤

남호윤총무사회국장

33페이지요?

백수근위원

긴급을 요하는 즉 말하자면 꼭 해야 될 사항에 대한 그것을 집행하는 것 아닙니까?
호윤

남호윤총무사회국장

예.

백수근위원

그런데 왜 그러면 꼭 해야 될 사업을 집행해야 되는데 왜 이것을 명시이월을 시켰죠? 명시이월시킨다는 것은 내년도 그 익년도 예산을 받아서 하면 될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명시이월을 시키십니까?
호윤

남호윤총무사회국장

이것은....

백수근위원

잘못된 것 맞죠?
호윤

남호윤총무사회국장

이것은 실지상 예비비를 쓸려고 하면 긴박하게 꼭 써야 될 사항인데 명시이월까지 해 그런 것을 쓰는 것은 좀 예비비 집행이 부당한 것이 맞습니다.

백수근위원

그것은 잘못됐죠?
호윤

남호윤총무사회국장

맞습니다.

백수근위원

집행부에서 공무집행하는데 이러한 일이 없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시고....
호윤

남호윤총무사회국장

이게 보조사업이예요?

백수근위원

예, 보조사업이예요. 국고보조사업이예요.

신성모위원장

저 위원님들 기획실장님이 뒤에 계시니까 예비비를 주로 많이 좀 따져 주세요. 이것이 보면 좀 그런 것이 많이 있습니다.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예비비에 보면 좀 앞으로 시정할 그러한 것이 많습니다.

백수근위원

이상입니다.

신성모위원장

예, 백수근 위원님

백수근위원

사무국장님, 숫자에 대해서 말씀을 안 드리고 이 질문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남자직원하고 여자직원이 계시죠?
호윤

남호윤총무사회국장

예.

백수근위원

여자분, 우리 여성 그 직원의 최고직급이 어떻게 됩니까?
호윤

남호윤총무사회국장

5급입니다.

백수근위원

5급이 과장급입니까?
호윤

남호윤총무사회국장

예.

백수근위원

근데 우리가 이제 일일이 따져보면 여자 분들이 숫자가 더 많잖아요.
호윤

남호윤총무사회국장

예.

백수근위원

‘99년도나 2000년도쯤 되면 경주시에도 과감하게 여성국장이 탄생할 수 있도록 우리 시장님이나 부시장님이나 여러 관료에 계시는 분들이 한분이라도 선출을 하셔 가지고 소도시로서 국장위상을 여성위상을 좀 높여 주고 그다음 두 번째로는 여성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퍼센트를 따지면 적지요. 상당히 적지요.
호윤

남호윤총무사회국장

공무원은 읍면동에는 상당히 많고요. 본청에도 이제 하위직은 특히나 기능직이라든가 일용직은 여자분들이 월등하게 많고요. 정규직은 좀 적습니다.

백수근위원

그리고 가급적이면 5급정도 이상되는 분들은 많이 계실 수 있도록 그런 배려를 좀 해 주십시오. 제가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신문지상이나 방송을 볼때는 여성의 지위향상은 향상되는데 경주시만큼은 제자리 걸음을 하는 것보다는 낫지 않을까 싶어서 그냥 말씀드리고 이것은 이것하고 관계없이 그냥 말씀드리는 겁니다.
호윤

남호윤총무사회국장

예, 알겠습니다.

신성모위원장

질문 끝났습니까? 아까 총무국소관에서 질문하실려고 하시다가 뭐....

백수근위원

질문하려고 하다가 다른 분들이 다 잘 했기 때문에....질문 없습니다.

신성모위원장

예, 다른 분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김동식의원 질의하실 것 없으십니까?

김동식위원

없습니다.

백수근위원

그럼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민방위 및 전용 관리비 있지요? 이것을 떠나가지고 올해 우리 문화엑스포할 때 아마 무선 햄 아시죠?
호윤

남호윤총무사회국장

예.

백수근위원

경향신문에도 대서특필하게 전국 아니라 세계적으로 햄이 문화엑스포에 대해서 일익을 담당했습니다. 저도 그 햄의 한사람으로서 거기에 근무도 하고 저희들 또 축하도 보냈는데 거기에 보면 지원이 전혀 없는 것 같아요. 지원이라고는 1원도 안 나오고 전부 사비로 하는데 올해 60일동안 자체 경비에서 많이 마이너스나면서도 효력은 다른 홍보부보다도 더 많이 했다고 그런 저희들 자체 평가에서 했는데 가급적이면 이런데도 시에서 온정의 정을 좀 베풀어 가지고 조금씩이라도 여느 신라문화재 때나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태풍 때나 화재 때나 그다음 우리 큰 경기행사있을 때나 이런 햄을 좀 이용해 가지고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호윤

남호윤총무사회국장

예, 이것은 문화엑스포 햄관련 지원해 줄려고 했는데 그 장소만 제공받지 못했거든요.

백수근위원

장소로 그 땅만 제공했지 앞에 그것은 건물은 전부 저희 자체에서 다 했습니다. 그것을 제공이라고 할 수 없죠. 안 그래요?
호윤

남호윤총무사회국장

우리 경기를 알리는 햄이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가 일반인들 보는 인식을 잘못하고 있는데 앞으로 지원을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수근위원

그리고 또 한가지 엑스포에 대해서 한가지 더 말씀올리고 싶은 것은 주차장 문제 그것도 큰 문제 아니냐. 택시 승강장이 입구에 없어가지고 택시운전자들이 한 1,200명이 거기에 대해서 주차장 설치를 의뢰를 했기 때문에 승용차 그 택시 탈 사람들이 너무 저 위에까지 가 버리고 입구에 세워놓고 그래 가지고 택시업계에서도 저희한테 전화도 오고 반감이 있는데 가급적이면 외국 사람들이 많이 오시기 때문에 편의시설을 좀 세세히 신경을 써 주세요. 그러면 아마 위에서도 한다고 해가지고 지시만 하는 것보다도 한번씩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한번씩 방문하셔 가지고 하나하나 조언을 해 주시면 시민들에게 불편을 적게 줄일 수 있잖아요 안그래요?
호윤

남호윤총무사회국장

예, 엑스포장 주차장 말씀하시는 겁니까?

백수근위원

예, 주차장이 그 버스는 앞에 서는데 택시는 주차장이 없어 가지고 택시를 탈 사람들이 저 위에까지 가든지 걸어나와서 택시를 타기 때문에 불편한 점이 많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호윤

남호윤총무사회국장

예, 알겠습니다.

신성모위원장

예, 최병준 위원

최병준위원

예, 국장님 수고많습니다. 아까 백수근 위원님께서도 아니, 배용환위원님께서도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예비비는 어떤 곳에 사용합니까?
호윤

남호윤총무사회국장

예비비는 미처 예산에 계상할 시간적 여유가 없다든가 천재지변 또는 긴급한 우리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해서 추경에라든가 예산을 편성할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

최병준위원

근데 지금 보면 예비비를 지출했는 것을 보면은 지출 결산서 7쪽을 보시면은 무전기구입, 천북로확․포장공사용역, 엑스포대비행사 설비용역 이런 것이 들어 있습니다. 엑스포같은 이런 경우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이 사실 그 본 예산에 반영을 시켜서 해야 될 부분이지 이것이 예비비가 지출을 해야 되는 그런 성격은 아닐 것 같은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호윤

남호윤총무사회국장

글쎄, 예비비 지출 신고라는게 기획공고 소관인데 제가 알기로는 이 문화엑스포를 할때 그 당시의 시간적 여유가 없어서 했는 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개원을 해서 절차를 밟아서 예산편성을 해서 집행을 하면 문화엑스포 기간까지 공사 준공의 차질이 아니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병준위원

그런데 제가 조금 전에도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것은 우리 문화엑스포가 거론이 되고 실지로 계획을 하고 한 것이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닌데 결과적으로 아무리 그 어떤 지금 국장님께서도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마는 이 예비비를 긴급하게 써야 되는 그런 성질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 실지로 예비비 지출을 했는 것을 보면 긴급하게 우리가 해야 되는 그런 경우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지금 여기에 해 놓은 것이 제법 있습니다마는 무전기 구입같은 이런 경우도 지출했는 부분도 그렇고 사전에 뭔가 조금더 명확하게 계획을 했더라면 사실 이런 돈의 예비비 지출을 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로 이럴 때에 돈을 지출했을 때 다음 정말 어려운 그런 경우에 지출을 못하는 그런 일이 안 생기겠느냐 그런 것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호윤

남호윤총무사회국장

실지상 재해로 인한 사례라든가 한해로 갑자기 식수라든가 이런 것은 실지 예측불허로 하는데 실지 문화엑스포의 관계는 실지 오래전부터 계획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치밀한 계획을 수립해서 사전에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집행하는게 맞습니다. 실제 그것은 미처 이 생각을 못하고 있다가 꼭 그 기간이 되니까 이게 급하게 그래야 되겠다고 생각을 해서 예비비를 지출했는 그런 것 같습니다.

신성모위원장

예, 저 국장님 추진금지급 해 가지고 나온 돈이 있는데 이게 뭡니까?
호윤

남호윤총무사회국장

몇 페이지입니까?

신성모위원장

7페이지 밑에서부터 네 번째 추신금지급 대림종합중기 최정돌 추신금지급해 놓았네요. 예비비 맞아요? 이런 것도 재판이 지고 한다고 해서 이것을 예비비에서 지출을 해야 되고 그런 성질입니까? 아니, 아시는 분 설명 한번 해 보세요. 어느 분 아십니까? 그런데 국장님, 이것은 예비비에서는 나가야 될 그런 성격의 돈이 아닌 것 같은데요.
호윤

남호윤총무사회국장

예, 제가 한번 아는대로.... 건설국에서 그때 소송이 제기되어서 시가 져가지고 압류들어온다고 해 가지고 이자도 나가기 때문에 그래 가지고 지출했는 것인데요.

신성모위원장

그럼 조금 전에 국장님 말씀대로 예비비는 긴급한 그런 것이라고 했는데....
호윤

남호윤총무사회국장

압류가 들어오고 해서 그런 입장이라서요.

신성모위원장

그렇다고 해서 압류들어온다고 해서 어디 금방가져 나갑니까? 그것이. 긴급하게 써야 될 돈을 가지고 예비비에서 빼야 되는 것이지 이런 식으로 자꾸 예비비에서 지출하면.... 예, 김대윤 위원님.

김대윤위원

방금 소송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소송의 성질이 뭡니까?
호윤

남호윤총무사회국장

제가 지금 건설국에서 있는데 제가 확실히 지금 기억을 못하고 있는데요.

김대윤위원

아니 그러면 이게 말이죠. 총무국이나 기획실에서 이 돈을 지불할 때 그 내용도 모르고 지불할 수 있는 성질이 됩니까? 지금 이 자리는 예비비 지출결산을 하는 자리인데 여기와 계시는 분들이 어느 분들인지간에 이 항목에 대해서는 충분히 설명할 수 있는 그런 사전 지식을 가져왔어야 되는게 아닙니까?

신성모위원장

검토를 안하고 오셨네요. 가만 보면
호윤

남호윤총무사회국장

각 부서별로 있기 때문에 여기는....

김대윤위원

각 부서별로 했던 말던 간에 총괄적으로 지출 결산하는 자리인데 그것을 말이지 타 부서에서 했던 것이라서 모르겠다라든지 잘 모르는 그런 상태에서 이 자리에서 무슨 결산심사를 받겠다는 얘기입니까? 이것이 적은 돈도 아니고 이런 소송에 대해 가지고 지금 그것들은 우리 1800명 경주시의 공무원들은 대충 이 사실을 다 알고 있어야 되는 사안 아닙니까? 어떤 소송에 의해서 이런 식으로 예비비든 어떤 것이든 간에 우리 시 집행부에서 배상했다고 할 것 같으면 대충 분위기는 알 것 아닙니까?
호윤

남호윤총무사회국장

근데 제가 지금 기억을 다 못해 가지고 더 상세하게 설명을 못 드리겠습니다.

김대윤위원

아니, 소송의 성질도 모르고 무슨 답변하시겠다고 이렇게 앉아 계시는 겁니까?

신성모위원장

그런데 여기 국장님이 계시지만은 지금 방금 김대윤 위원님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여기 97년도 결산을 받으러 오시면 어느 정도는 검토를 해 보든지 그렇지 않으면 관계되는 국에다가 질의해 가지고 알아와야지 전혀 아는 것 없이 우리는 우리 국이 아니기 때문에 모르겠다고 하면 누구를 데려다 놓고 우리는 결산을 합니까? 앞으로 좀 결산받는 자세부터 앞으로 좀 고쳐 주세요. 좀 알고 와야 우리가 그 결산을 할 것 아닙니까? 다 모른다고 하면 그럼 여기 다 모르면 결산하지 말고 그냥 넘어갈까요.
호윤

남호윤총무사회국장

예, 지금 알아보러 갔습니다.

신성모위원장

예, 김동식 위원

김동식위원

저 국장님, 예비비 지출하기 전에 지금 지출결정일자가 나와 있고 그다음 결정일자가 있고 지출일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최병준 위원님이 질문한 사항을 보면은 사실은 시간적 여유가 없다고 해서 그런데 저는 이것을 보면 일반적으로 개별적인 어떤 것을 준다든가 그다음 집단적으로 어떻게 안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을 때 지출한 내용이 확연히 나타나거든요. 결론적으로 엑스포라든가 그다음 천북로확․포장이라든가 그다음 근화하천의 신평천 고수부지 이런 것과 같은 경우는 즉 말해서 무엇이냐 하면 고수부지에 주차장이 금방 없다고 해서 내일 강이 범람하고 이런 정도는 아니고 차를 댈 때가 없다는 그 정도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이것은 시인하지요? 국장님 시인 안 하십니까? 이것이 긴급해서 그랬습니까?
호윤

남호윤총무사회국장

근데 이것은 예비비 지출 승인관계는 내가 해야 될 사항이 아니거든요. 내가 이것을 승인했는 주무국장도 아닌데 내가 이것을 잘했다 못했다고 답변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김동식위원

아니, 지금 ‘97년도에 했으니까 국장이 안하든 하든 객관적으로 보시라는 말입니다. 봤을 때 이것이 합당하다 안하다는....
호윤

남호윤총무사회국장

예, 이것은 문화엑스포가 몇 년 전부터 준비를 했는데 이런 사항들을 다 그 사전에 엄밀히 검토가 돼 가지고 예산에 반응이 돼 가지고 정식으로 집행이 되어야 하는게 맞습니다.

신성모위원장

자 그럼 국장님 기획국장님, 답변을 좀 해 주시겠습니까? 예비비는 기획국장 소관이기 때문에 아시는대로 답변을 좀 해 주세요.

김동식위원

국장님 있죠. 이 예비비가 뭐냐 하면 문제가 있는 것이요. 저희들은 각 지역구위원들이 위원중에서도 그래도 뭔가 떠들고 즉 말해서 강압적인 이런 말이 있으면 예비비를 많이 타가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예비비를 활용을 좀 한다는 것은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예비비는 정말 그 이유가 확실해야 됩니다. 누가 봐도 육하원칙에 맞게 객관성있게 결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엑스포 이것은 아까 기간도 충분한데도 이렇게 긴급으로 지출했다 하더라도 중요 하천이라든가 천북로확포장같은 이런 것은 시간적 여유를 두고 해도 충분한 사안이라고 생각하는데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다음부터는 대책을 어떻게 할 것인가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앞으로 예비비 집행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검토해서 실정에 맞게 집행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97년도는 저희들이 유난히 가뭄도 많았고 또 엑스포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도로망에 대한 실시설계가 좀 급하고 지금 영달은 좀 안되고 해서 우선 예비비로서 설계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있는데 앞으로 예비비 집행에 대해서는 더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신성모위원장

저 국장님, 예비비를 긴박한 상황에서 갑자기 행할 수 없어 가지고 충당할 수 없는 그것을 하기 위해서 예비비를 놔 놓죠. 아주 급한 상황에서 그 예비비를 사용하는 것 아닙니까? 그죠?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예, 그렇지요 뭐 예산은

신성모위원장

그런데 여기 보면 말이죠. 승인은 10월 27일날 해 가지고 지출은 그 이듬해 1월 19일날 했다. 이건 긴박하다고 볼 수가 없어요. 전부다 그래요. 승인날짜하고 지출 날짜가 석달씩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납니다. 이것은 긴박한 상황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석달씩 이렇게 있으면 의회 승인을 얻어 가지고도 충분히 되는데 승인얻은 날짜와 지출날짜를 좀 보세요. 전부 감사결과를 보시면 승인날짜하고 지출날짜가 유독 추신금지급 이것만 9월 17일날 해서 9월 3일날 지출했어요. 이것은 긴박하게 지급했는데 다른 것은 보면 승인했는 날짜하고 지출했는 날짜는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이것은 긴박한 상황에서 지출했다고는 못 보거든요.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그것은 이런 쪽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공사라든가 헬기임차같은 것 이것은 원인행위로 계약을 해서 사용을 하고 대금지출하는 것은 대금지불 날짜거든요.

신성모위원장

그런 시간안에 승인을 얻든지 그러면은 의회에 보고를 하든지 그런 식으로 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예, 앞으로는....

신성모위원장

전부 그런 식으로 예비비를 지출한다고 하면 이것은 의회가 유명무실한 것이지 뭐요. 그런 것 아닙니까?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예, 알겠습니다.

신성모위원장

그리고 해가 바뀌는데도 이것은 뭡니까? 헬기임차같은 것은 10월 27일날 승인해 가지고 1월 19일날 줬는 것 같으면 이것은 그 다음 해 예산에도 충분히 예산을 잡을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당초 예산때 잡을 수 있는 것으로 해서 이것을 가지고 준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말이 아니죠. 다른 것은 공사한다고 그렇다고 치지만은 헬기같은 이런 것은 문제점이....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97년도에는 저희들이 유난히 가물어 가지고 예측을 못하다가 이 헬기를 우리가 진화용으로 계약을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차원에서 했습니다.

신성모위원장

글쎄, 그것은 아는데요. 그것은 제가 봤을 때는 임차해 가지고 돈을 늦게 주더라도 그것은 공사하고 틀리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10월달에 했으면 당초 예산때 예산을 잡아서 1월달에 지출해도 충분히 되는 이것을 예비비로 사용을 했다는 것이 좀 부당하는 그 뜻입니다. 앞으로는 예비비는 되도록 예산할 때 의회에 올려가지고 추경이라든지 본예산에 올려가지고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다른 의원님들 질문하실 분 안 계십니까? 예, 손호익 의원님

손호익위원

예비비 이야기가 나오니까 물론 행정사무감사할 때 지적을 하겠습니다마는 예비비를 쓰는 것은 이 자체가 진짜 천재지변이나 긴급을 요할 때 쓰여지는 것이 예비비인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여러 위원님들도 지적을 했다시피 문화엑스포 설계유치 용역비라든가 헬기임차라든가 이것은 예비비의 성격으로 지출할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이것은 추경때도 반영을 해야 될 것 같고 그동안 시간이 있는데 이렇게 이 예비비를 쓴다는 것은 집행부의 권한남용입니다. 솔직한 이야기로 이것은 실지 시인을 해 주셔야 됩니다. 행정사무감사때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한 예로 또 제가 지적을 하겠습니다. ‘96년도 예비비에 볼 것 같으면 손곡 경마장가는데 관계 때문에 도로를 사는지 뭐 용역비다 뭐다 해서 1억 몇 천을 한 것이 있습니다. 또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경마장이 언제 생길지도 모릅니다. 그런 예비비도 지출한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 제가 감사를 하면서 자기가 집행부에 솔직하게 시인을 했기 때문에 그냥 넘어갔습니다마는 그런 것 하나를 보더라도 편리하게 쓰는게 이 예비비입니다. 그러나 예비비 쓸 때는 분명히 목적과 결과가 있어야 됩니다. 앞으로는 집행부에서 시정을 해 주시기 바라고 이 문제는 행정사무감사때 다룰 시간적 여유가 있으니까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서는 결산을 해 주느냐 안해 주느냐 의결사항이니까 이 이상 자꾸 다른데로 넘어가도록 합시다. 이상입니다.

신성모위원장

예, 국장님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그럼 총무국장님 나오십시오. 다른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사회국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지금 시간이 12시 10분입니다. 중식을 위해 14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0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그러면 자리를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님으로부터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학춘

최학춘보건소장

존경하는 신성모 내무보사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보건행정업무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성원과 지도를 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97년도 세입․세출 결사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97년도 세입예산 결산액을 말씀드리면, 관공서 수입이 4억2,840만8,000원으로 목표액보다 20%가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으로는 ‘97년도 세출 예산 결산액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 71억9,583만7,000천원의 75%인 54억6,345원을 지출하고 잔액 17억3,238만7,000원중 5,000만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16억8,238만7,000원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유인물엔 없습니다만도 ‘98년도 당초 예산 편성에 15억4,898원과 불용액이 1억3,340만7,000원입니다. 기능별로 지출내역을 말씀드리면 인건비는 예상현액 23억3,065만3,000원에 98.5% 22억9,900만5,000원을 집행하였으며, 관서운영비는 예산현액 1억1,434만5,000원중 97.2%인 1억1,117만8,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경상적경비는 예산현행 18억1,464만9,000원중 97.7%인 17억7,445만6,000원을 집행하였고 일반업무추진비 및 특수활동비는 예산현행 2억4,021만원중 99.8%인 2억4,074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복리후생비는 예산현액 7억7,001만6,000원중 96%인 6억7,887만5,000원을 집행하였으며 국고보조사업비는 예산 현액 26억8,501만9,000원중 39.7%인 10억6,791만2,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중 농어촌의료서비스개선 사업비는 문화재발굴조사 지연으로 15억4,898만원을 불용처리하여 98년도 당초예산에 편성하였고, 전산화사업비 5,000만원은 국비보조가 연말에 내시되어 전액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자체사업비는 예산현액 2억5,017만원중 84.3%인 2억1,089만6,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97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제안설명을 마치며,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성모위원장

예,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사적공원관리사무소 소관에 대한 사적공원관리사무소 소장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인석

김인석사적관리공원소장

존경하는 신성모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도 평소 사적공원관리사무소 업무추진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성원과 지도를 해 주신 위원님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적공원관리사무소 ‘97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7년도 사적관리특별회계의 세입 결산총액은 36억9,561만9,000원이며 그중에서 세출결산 총액은 34억5,537만5,000원입니다. 세입결산액 36억9,561만1,000원은 당초 예산액 36억4,023만6,000원보다 5,537만5,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그 세입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적지관람료 수입 주차장 위탁금 등 사진촬영권 등 사용료 수입이 16억2,505만3,000원이며 이자수입이 1,644만7,000원 이월금이 3억2,687만9,000원입니다. 전입금이 17억2,000만원, 잡수입이 723만2,000원입니다. 이 잡수입은 의료지원자원 수수료 고철 매각대금 등입니다. 세출결산액 34억5,537만5,000원은 예산규모 36억4,023만원의 94%가 집행되었습니다. 그 주요지출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경상예산중 인건비가 19억4,348만6,000원, 관서운영비 7,637만8,000원, 일반운영비 45억9,002만7,000원, 그다음 여비가 5,090만3,000원, 일반업무추진비 1억1,878만3,000원, 특수활동비 910만8,000원, 복리후생비 3억8,008만6,000원입니다. 보상금 1,864만원, 연금부담금 1억2,962만원입니다. 사업예산중에서 자산취득비 1,511만2,000원, 신라문화선양회 특별회계전출금 1억240만원, 시설비 1억4,683만2,000원으로 집행되었습니다. 예산불용액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인건비중 수당 절감으로 2,984만3,000원, 일반운영비중 공공예금, 차량유지관리, 연료비 절감으로 1,101만2,000원 복리후생비 중에서 1,130만5,000원이 집행절감으로 인한 불용액으로 처리되었습니다. 사업예산에 있어서 시설비의 집행절감으로 366만8,000원, 예비비 1억2,341만2,000원이 불용처리되는 등으로 모두 1억8,486만원이 불용액으로 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구조 조정에 의해서 일반회계에 속해 있던 녹지과 공원관리예산액 18억158만4,000원중에서 지출액은 12억9,770만8,84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경상예산 8,672만6,750원중에서 인건비 1,898만4,370원, 관서운영비 1,112만3,460원, 일반운영비 3,802만3,830원, 일반업무추진비 115만4,800원, 여비 1,447만1,400원, 보상금 1,016만9,890원, 사업예산 7억6,194만5,200원중에서 시도비 보조사업 8,007만150원, 자체사업 6억8,187만4,950원입니다. 녹지관리예산액 4억6,584만9,000원중에서 지출 결산액은 4억4,903만6,990원입니다. 경상적경비 6,631만7,500원중에서, 일반운영비 6,516만8,490원, 보상금 114만9,010원, 자체사업 3억8,271만9,490원중에서 시설비가 3억7,489만1,000원, 시설부대비 782만8,490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시민운동장 운영 예산액 2억4,852만9,000원중에서 세출 결산액은 2억3,716만3,790원입니다. 세출결산액 2억3,716만3,790원중에서 인건비가 8,496만6,390원, 관서운영비 488만360원, 일반운영비 8,933만1,360원, 여비 425만원, 일반업무추진비 825만원, 시설비 2,327만9,000원, 자산취득비 98만6,700원, 복리후생비 2,094만5,980원입니다. 이상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1997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오니 꼭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만 집행하였음을 감안하시어 결산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성모위원장

예, 소장님 수고했습니다. 사적공원관리사무소 소관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우리 이제까지 제안설명도 다 들었습니다. 총괄적으로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총괄적으로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전체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예, 손호익 위원

손호익위원

우리가 이 짧은 시간에 이 3,000억원에 대한 예산을 결산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고 또 우리 최학철 위원이 대표위원이 돼가지고 결산검사를 했기 때문에 우리가 다 인정을 하는 겁니다. 하지만은 앞으로 우리 행정사무감사때 우리가 지적할 것은 지적하고 하기 때문에 이의없이 통과시킬 것을 동의합니다.

신성모위원장

예, 재청있습니까? 이의 없으시죠.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기획문화국 총무사회국과 소속사업소 및 보건소, 사적공원관리사무소 소관 사항에 대한 ‘97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주시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제38회 경주시의회 임시회시 보류된 안건이므로 바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번에 한번 다룬 내용이기 때문에 바로 질의 들어갑니다. 예, 배용환 위원님

배용환위원

국장님, 제3조에 구성에 보면은 위원을 위원장 2인을 포함하여 해 놓았는데 규제개혁위원회를 위원장이 두분이 계시면은 운영하는데 좀 어려움이 따르지 않습니까?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그런 어려움이 없으리라고 봅니다. 지난번에 했는 제2건국위원회 조례도 위원장이 두분이 되어 있는데 주로 민간인 위원장이 지도를 하시고 특별한 경우에 지금 부시장님이 주재하시는 것으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배용환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경주시규제개혁위원회이기 때문에 이것은 아주 중요하다 아닙니까? 아주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부시장이 그래도 행정책임자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책임감있게 할 수 있도록 위원장을 한 분으로 하면서 부시장이 당연직으로 위원장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뭐 글쎄, 지금까지는 모든 위원회가 그런 쪽으로 운영이 됐는데 신정부가 들어서 내려오는 각종 그 조치를 보면 위원장을 민간인을 주로 많이 선호를 해서 2인체제로 해서 내려옵디다. 내려오는데 뭐 저희들도 아직 2인체제로 해서 운영 한번도 해 본 예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주례대로 해 주시면 운영을 하면서 요를 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용환위원

그런데 말입니다. 이것이 질서를 유지해야 되고 위계질서가 서야 되거든요. 그리고 위원장이 두분이 되면은 관리자가 두분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조금 운영하는데 혼돈이 오지 않겠느냐 서로가 말이지 위원장으로서의 어떠한 자기 직권으로서 해야 할 일도 있고 한데 좀 그런게 있지 않나 싶어서 질의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성모위원장

예,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예, 김상왕 위원

김상왕위원

이것은 민간인 단체로 구성되어 있는 규제개혁위원회로 그렇게 가는 것이 아닙니까? 행정위주로 조직되는 것으로 이해를 합니까?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예, 그것은 3조에 4페이지 보시면 구성에 대한 것이 나와 있습니다. 공무원은 3조 4항 4부에 보면은 4급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의 직에 있던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조직은 주로 공무원보다는 그 민간차원의 전문가들 위주로 그렇게 구성이 되는 겁니다.

김상왕위원

예, 그래서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그래서 이제 저희들 행정에 몇 분 더 들어가시겠죠. 그래서 기본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각종 조례라든가 법령에 대한 것은 개정이 필요하면 중앙에 건의를 해서 중앙구조개혁위원회에서 조치를 해서 국회에 법령개정을 해서 시행을 하고 지방자치단체는 이 규제개혁법에 기준을 해서 심의기구를 각 지방에 설치를 해서 그 기구에서 전반적인 현재 우리 조례중에 시민 규제를 해 놓은 것 중에서도 세월이 시대가 좀 바뀌고 경제적인 여러 가지 여건을 감안해서 이것은 좀 풀어도 안되겠느냐 하는 그런 것을 찾아서 심의하는 기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만드는 조례의 각종 규제를 할 때에는 시민에 대한 여러 가지 생활면이라든가 이를 감안해서 규제를 최대한 좀 억제를 하는 방향으로 그런 것을 전반적으로 심의를 합니다. 그래서 또 심의가 되고 나면 심의결정이 된 부분 가지고 조례개정이 필요한 것은 조례개정안을 별도로 제출을 해서 조례가 개정된 후에 시행이 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상왕위원

예,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자칫 잘못하면 관주도형의 어떤 그런 기구 구성이 되게 되면 이것이 정부에서 시행하라고 일괄적으로 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형식에 그치는 어떤 그런 조직이 될까 싶어서 드리는 말씀인데 행정의 책임자나 행정에 대한 관련된 사람이 자문역할만 해 주면 되고 순 민간인들중 크게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위촉해 가지고 그렇게 실시하고 위원장도 민간인으로서 그렇게 실시해도 되지 않겠나 이런 이야기입니다.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근데 전국적으로 이것이 처음되는 그런 규제개혁법에 의해서 일괄 시행을 하다 보니까 중앙의 정책이 위원장을 두분으로 두도록 한 아마 특별한 그런 관주도의 그런 염려가 있어서 이렇게 안되었겠나 하고 저희도 생각합니다. 그리고 위원중에는 민간인은 과반수가 되도록 구성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예시가 되어 내려온 안에 대해서 그러면 한 사람을 세우고 싶으면 한 사람을 세우고 우리 자체에서 협의하는 대로 다 할 수가 있습니까?
예, 할 수 있죠. 그러나 지금 이제 금년에 들어와서는 일전에 그 총무국에서 하는 제2건국위원회도 보면 이런 쪽으로 위원장이 두분이 내려와 있습디다. 그런데 아직 저희들이 위원장을 두사람을 둔 위원회는 아직까지는 없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지금까지 너무 관에서 전부 위원장을 맡아서 관 주도를 해 왔지 않느냐 이런 점을 조금 불식하자는 의미에서 이런 방향으로 운영이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백수근위원

위원장님!

신성모위원장

예, 백수근 위원님.

백수근위원

간단하게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제3조 1항 보면 위원장이 유임으로 되어 있고 여기 해 가지고 4조에 2항을 보면 위원장 모두 두명을 다하는 것 아닙니까 그죠? 말 뜻이 좀 4조에 2항 모두 위원장 1명을 말하죠. 그죠. 1명이 사고가 있을 때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다른 위원이 위원장 대신 하는 셈인데 이것이 저희들도 생각에 문맥상도 좀 이상하고 어둔하고 그죠. 갑자기 두사람이 참석이 안될 수도 있는 가능성이 말입니다. 불가피한데 뜻이 좀 문맥이 이상해서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다른 뜻은 아니고 예, 이상입니다.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예, 앞에서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백수근위원

예, 저도 지난 번에 말씀을 올렸습니다마는 이런 뜻이 여러 가지로 좋은 뜻으로 만들었으면 좋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예, 알겠습니다.

신성모위원장

권택기 의원님하고 이상문의원님 궁금한 것 없습니까? 질의할 것 없습니까?

이상문위원

예, 처음이라서 다음에 연구를 하고 좀 배워서 다음에 하겠습니다.

신성모위원장

그런데 이것이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시장이 위촉한 자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한 공무원으로 한다. 그러면 결국 선정과정에서도 시장이 선정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예. 그렇게 하고 거기다가 부시장이 위원장되고 민간인 한사람 위원장되고 그렇게 하면 저는 이렇게 하는 것보다 민간인 주도로 하려면은 민간인이 위원장이 되고 위원회 선정기준도 무슨 다른 각종 여러 갈래의 어떤 위촉을 추천을 받아 가지고 위촉을 하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일반적으로 시장이 위촉한다. 이렇게 하면 이것은 규제개혁 말만 그렇지 이것은 아무 영향력이 없는 것 같은 그런 조직이라할까 당장 답이 나오는데 이것은 그럼 하나마나 한가지인데 뭐 의회를 거칠 필요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모든 지금까지 위원회 조례를 보면 시장이 위촉하고 소속공무원 중에서 일부 임명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 우리가 민간인에 대한 그것은 4항에 보면 각종 자격에 대한 그런 것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을 선정과에서 각 분야의 추천을 받아서 그렇게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각 위원회도 보면 우리 위원님들도 다 들어가 계시고 그 다음에 각종 학계라든가 이런 곳에 전부 추천이 되어서 우리가 구성을 했습니다. 그런 쪽으로 운영을 하면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신성모위원장

우리 배용환 위원님께서 회의하는데 좀 지적이 들어왔습니다. 앞으로 발언권을 낼때는 위원장한테 발언권을 얻어 가지고 발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운영위원장 아닙니까, 운영위원회 모든 운영은 잘못하면 지적이 금방 들어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할 위원 안 계십니까? 예, 배용환 위원님.

배용환위원

국장님 어떻게 하든가 규제개혁위원회 설치를 해서 학식과 덕망이 높은 분들로 해서 구성을 해가지고 앞으로 우리 시민의 생활에 많은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운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예, 알겠습니다.

신성모위원장

예,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경주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백수근위원

이것은 저 개인적으로 위원장님에게 상의 말씀을 한가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회의를 할때 공무원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답변도 하시고 저도 들어야 되고 답변도 하게 되는데 그런데 가급적이면 우리가 이 삐삐나 휴대폰을 본 회의에 사용금지를 좀 내려 주세요. 저희들도 뭐 다 갖고 있는데 이것을 회의 도중에 계속 삐삐가 들어오면 이것이 산만해져 버리면 정신적으로 혼란하고 부담도 많이 가니까 다음 회의때는 앞으로 소관사항 심사가 있을 때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신성모위원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랜시간 수고가 많았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협조로 일반안건과 결산안을 심사완료 하였습니다. 내일, ‘98년 11월 27일부터 11월 30일까지는 예산심사에 필요한 자료수집을 위한 현장방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7분 산회

출처 경북 경주시의회 회의록